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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3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복지건강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기천
다음은 복지건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6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 3개 과 13담당이며 인력은 83명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58개소이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 240개소이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숙인 쉼터 등 기타 복지시설이 2,163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업소는 의료업소, 약업소 등 의약업소가 8,783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만 5,787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6만 9,522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094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1,804억 3,000만원과 1회 추경에서 290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일반회계가 7,951억 4,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143억 3,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현황은 총 1,110억 7,0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70억 6,200만원, 재해구호기금 996억 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07년 9월말 현재 7만 6,020가구 13만 7,551명으로 시 인구의 3.7%를 차지하며, 일반수급자 13만 401명, 시설수급자는 7,150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한 추진상황은 6만 9,189가구에 2,325억 1,2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관련업무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동구 등 5개 자치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등 사고로 인하여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1,030건 15억 3,3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중 비 취업 대상자 5,042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18개소를 운영함과 아울러 지난 3월부터 광역 간병 공동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5만 6,377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3,460억 2,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사례를 확산보급 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동래구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되, 집수리 광역공동체 시범추진을 위해 자활센터 간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말 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응대체계 구축, 새터민,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함과 아울러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생계보조비, 자녀학생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은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자금 3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한 지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비특별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토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역자활공동체와 사업단 구성, 광역자활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공동모금회 등 민간융자를 활용한 개인 창업자립 기반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1개소로 가형 27개소, 나형 20개소, 다형이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49개소 운영비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28개소, 수영구 홀트종합,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개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의 복지관 면적별 차등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투명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거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직접 발굴․기획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54억 3,800만원을 포함한 총 7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시 개발사업 3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등 구․군 개발사업 22건, 총 25개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지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발굴, 평가 등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센터를 지난 10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당과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854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중등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10개 학교 20개 학급에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전화와 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290명에게 재활보조 기구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9개소, 생활시설 19개소, 직업재활시설 17개소가 있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강서구 은송의 집을 지난 6월 개관한 바 있으며 주간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 공판장 운영을 지원하고 베데스다 직업재활원 등 11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동구 초량동 소재 시각장애인협회 엘리베이트 등 편의시설도 12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2007년 6월말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33만 4,000명으로 시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3만 996명 등 경로연금 수급노인이 3만 5,985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경로연금, 노인 급식, 무의탁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체 노인에 대해 노인교통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8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 하위소득 20%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한편,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완벽한 사전 준비와 아울러, 기존의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3만 6,000원 포함 월 23만 9,000원을 지원하여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37명의 서비스 공급인력을 선발하고 교육을 마쳤으며 9월말 현재 서비스 신청자는 1,421명으로 전체 사업량 대비 76%의 다소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 1일자로 소득기준과 건강 상태 등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구․군과 노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2008년 1월 중 평가를 통해 구․군별 사업량을 배정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군별 노인복지관 등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양성된 생활지도사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확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당을 통하여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구․군별 생활지도사를 배정하고 노인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생활지도사 41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이나 생활상태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현황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1만 1,62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파견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1구 1노인복지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확충사업은 서구, 동래, 수영구에 각 1개소 신축을 추진 중이고 이중 동래구 노인복지관은 금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부산진, 남구, 사하, 금정, 사상구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9월 현재 요양시설은 4개소를 완공하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 1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 말까지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15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개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제공사업은 7,800명에 대하여 7개월 동안 연속 근로할 수 있도록 사업비 11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74개 기관을 통하여 공익형 등 244개 사업을 시행하여 8,216명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난 6월 개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2,204명을 취업 알선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노인인력 개발을 전담할 국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경남 광역사업본부는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2008년 초에 반드시 정식으로 개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입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고령화 진행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오는 2015년이면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고령사회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입니다.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고령화대책 시행 계획의 58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2008년도 시행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만 3,570명의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금연 클리닉, 출산장려 보건시책, 암 조기검진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활성화 포럼, 각종 평가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시민건강 증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 중심으로 유도하고, 필요 시 의료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의료접근권 향상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부산대병원 지역암센터 건립,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39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부산대병원 외 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8억 3,000만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여 장비 등을 보강하였으며, 의료원 진료영역 특성화를 위한 장비보강 등 23억 2,000만원, 의료취약지역 3개소의 보건지소 확충을 위하여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산진구, 기장군 보건소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보건소,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부․울․경을 아우르는 광역 의료허브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전염병 발생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개소의 응급실 증후군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황발생시를 대비한 개인보호 장구 등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34개소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 상시유지를 위해 273개소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집단 설사환자 조기 경보 체계 유지를 위해 1,629명의 질병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예측 및 예방을 위해 주1회 이상 축사 등 10개소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를 조사하고, 연안 해수 및 어패류 등 수인성전염병 균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급성 전염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968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37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1만 13건에 대해 유통 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취약업소 3,68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위반업소 7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서비스, 위생교육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합동단속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 영락공원 납골시설이 2007년도 말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당과 가족납골묘를 혼합한 새로운 공설 납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두명지구로 사업부지가 결정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봉안당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추모공원 묘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추모공원 진입도로 포장이 신도시 본선구간 열병합 관로공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정관신도시 연결도로 반폭을 우선 포장하고 본선도로와 저촉되는 구조물 시공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준공이 어려운 데크 주차장을 대신한 임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봉안당은 올 12월 완공토록 하겠으며 2009년 1월에 추모공원을 준공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토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4페이지,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시립 노인전문병원 5개소 1,000병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제1병원은 북구 만덕에 200병상 규모로 2005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2병원은 부산의료원에 198병상 규모로 금년 8월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제4, 5병원은 BTL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3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건립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8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일본, 미국 등 국제적 노화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대학 내 노화조직은행을 설립하는 등 노화연구 역량을 비축해 왔습니다.
그간 유치를 위해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부산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5월 당정협의회 시 부산 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2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광주와 국립암센터 등과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 과열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만 부산 유치의 당위성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고 T/F팀, 공동집행위원단, 추진위원회 등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산 시립 정신병원 관리대책입니다.
90년 6월 개원한 시립정신병원은 50실 331병상 규모로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현재 111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남병원 부도로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시에서는 대남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2월 위탁계약 해약을 위해 청문을 실시한 후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탁운영자 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1심 판결 시까지 위탁계약기간을 연기토록 조정권고 해 옴에 따라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대남병원과 시립정신병원 환자를 대면하여 특별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남병원이 8월 29일자로 법원의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립정신병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설 개․보수, 지도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낙동강 유역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유역 주민은 타 지역보다 간흡충 감염질환과 간암, 담관암 등의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높아 유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9월말 현재 강서, 북구, 금정구 주민 대상자 2,358명 중 2,10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낙동강 주변 현지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258명의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등 예방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06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5건, 반영 2건, 6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상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계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나 인권 수준이 전국, 우리 나라 전체가 선진국 수준임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부산시가 다른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라고 국장님께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최고정책결정자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투입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전국에서 보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보통 정도 된다. 보통 정도 되어 되겠습니까?
워낙 재정여건이 지금 열악…
재정여건이야 뭐 지금 지자체 중에서 괜찮은 지자체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우리보다 서울시가 좀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도가 좀 뭐 이렇게 행자부 교부금이 많으니까 나을 수 있을지언정 인천, 대구, 광주, 뭐 다른 광역시는 부산시보다 결코 낮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예산만 자꾸 탓하시지 마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믿을 만한 자료인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총 연합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에서 호남대학교 그리고 각 당에 저 뭡니까? 복지 관련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얻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산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제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나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있는 뭡니까?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 조례에 5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처리 중이다.’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좀 개선된 점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부산시 장애인 채용현황이 지금 법정 2% 이상입니다만 2.13% 준수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직원 중에서 장애인 채용한 퍼센테이지는 2.13%다. 법정 기준을 넘었다고 자랑하시지 마시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십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까?
예.
우리가 공공기관 말씀입니까?
예. 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시 투자기관 중에서 개선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산도시공사는 전에 178명 중에서 3명이니까 4명 되면 되는 거고, 5명 되면 된다 이랬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이나 경륜공단이나 부산교통공사, 특히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3,480명 직원 중에서 장애인 직원 수가 51명밖에 안됩니다. 1.46%,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민간기업 같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장애인복지법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장애인 수준이 전국 평균 정도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전국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제가, 참고로 하십시오. 평균이 8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딱 중간이죠? 그죠?
예.
부산이 8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및 경제 활동지원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15위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장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떤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지원이 부산시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장애인 지금,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 방향이라는 것이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체나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왔다 라는 겁니다. 교육도, 이것은 뭐 교육은, 교육은 교육청 문제입니다만 하위권입니다. 10위입니다. 장애인이 실제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장애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이런 것 안 하려고 하면 교육도 상당히 상위권이 되어야 될 건대 정작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지원 꼴찌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교육지원 10위입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한다. 장애인 복지가 어떻다. 복지예산 1조가 훨씬 넘는 시대를 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시의회에서 조차 그렇게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기업들이 여전히 1.5% 미만은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면서 부담금 내고 있습니다. 벌금이죠. 일종의 과태료죠. 국장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복지서비스 이용 6위, 복지서비스 인프라 13위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어도,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다 라면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교통공사 뭐 경륜공단 이처럼 시의 투자기관에서 법정비율도 안 지키는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오늘도 자료를 제가 처음 들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 적어도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든지 이 부분만큼은 의무고용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 기관에도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촉구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예.
이 시가 시 공기업이 이것 안 지키면서 민간에 지금 뭐라고 지금 개선 권고를 하실 거고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민간에서 웃습니다. 시금고는 차치하고서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시부터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시와 관계있는, 요새는 부산은행이나 농협도 사회적 기업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출연금 내놓지 말고요. 출연금도 좋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내년에는 그러면 이 비율이 적어도, 적어도 법정기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최소입니다.
예, 하여튼 가시적으로 2007년에 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계해서 장애인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나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장님도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울산에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예산이 시비가 지원되고 부산시에서 감독 감시를 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동향원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구구절절하게 처음 출발이 어떻게 지금 어떻고 하실 필요 없고, 동향원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 강서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죠?
시가 직접 나가, 강서도 했고 시가 직접 나가서 사흘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 감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향원이란 곳은 과거에 효정원으로 이름이 인가받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원이 있고 재활원이 있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아직 중증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재활원에는 조금 정도가 약간 괜찮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0명 정도 2개 수용시설이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전부 4개 시설이 있는데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효정재활병원에서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만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간병사들이 11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이 되고 해서 이 시설 사업주하고 시설장하고 법인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고 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정재활병원에 간병사가 그리 많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인력을 감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지금 거기에서 부당 해고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2명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도 하고 1명의 경우는 해고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복직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된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인권유린 사례라 해서 예를 들면 목욕을 할 때 남자, 그러니까 간병사가 여자 수용생을 목욕을 한다든지 또 주위를 소홀히 해서 위에서 몇 층에서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었다든지. 기타 인권유린 사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교사를, 생활교사를 인력을 일부를 빼 가지고 딴 사역을 시킨다든지 딴 데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하고 합동으로 사흘 동안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한 바도 있고, 저도 현지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일부 생활교사를 딴 인력으로 활용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은 시정을 지금 시키고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법인 말로는 시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쭉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인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기들이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지금 아마 곧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일부 사실인 것도 있고 일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장님도 특별지시도 있었고, 인권위 조사라든지 향후에 법인의 어떤 대응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확인된 부분들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교사 일부 딴…
몇 명입니까? 전체 생활교사 몇 명인데 다른 쪽으로 생활교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뭐 건물 짓는데 또는 이런 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8명 생활교사 중에서 편법 활용한 게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입니까?
예.
7명이라는 게 확인했다 라는 게 그때 감사할 시점에 확인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갔을 때, 2박 3일간 감사하실 때 7명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
예를 들면 운전, 통근하는 버스의 운전기사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딴 용도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시의 우리 시나 강서구청의 동향원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 사건의 촉발이 간병인들을 간병인입니까, 간호사입니까? 하여튼 그분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촉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라는 시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수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득 때문에 무슨 복직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민주노총에서 뒤에 밀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냉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보사위원으로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노동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노동투쟁하는 것은 그게 합법적인 노동투쟁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적인 노동투쟁이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되었니, 어떻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실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 동향원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가리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그쪽에 시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잘린 간병사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딥스로트(Deepthroat)란 것은 자기가 그 안에 근무하고 있으면 절대 이런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용기 있는 딥스로트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건전하게 받아주셔야지, 그게 무슨 어떤 노동투쟁 과정에서 무슨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조작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가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48명의 교사 가운데서 7명이 다른 용도로 그쪽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7명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많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그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강서구청이 가고 부산시가 갔을 때도 뻔뻔하게 감사한다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7명을 그렇게 타 용도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7명을 활용했다 라는 부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간병인들 교사들의 인건비는 시비․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수용되어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 돌보라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공사하고 운전기사로 주방에 뭐 하는데 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 지금 아주 라이브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순진합니다. 지금 그걸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각계요로에 진정하는 거예요. 자, 건물 보강비 해 가지고 또 시비․국비 내려갔죠?
예.
그러면 그 임금에다가 그 공사비에 당연히 1일 임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줄여 가면서 간병인들 썼을 것 아닙니까? 교사들 썼다 말이죠.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 인부임을 그걸 착취하기 위해 가지고 생활교사를 썼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이것은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해 가지고 외부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에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옛날에 이 법인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 이 인력을 빼 가지고 예산, 비예산사업에 기능…
국장님!
예.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서류상에 그래 맞춰 놓았겠죠?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조달청 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데 있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데 있어서 자, 그러면 내가 외부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짓는데 1억짜리 같으면 재료비가 얼마 들 거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지고 따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업체에 맡겼다 하면 자기 인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죠. 자기 인력을 통해서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지원 받는 공사는 자기가 외부에서 공사를 의뢰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의심 가는 부분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과거에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신청하면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들이 긴급하게 보조해야 될 부분에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일부 활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국장님이나 시에 조금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를 했고 피해자들이,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했다. 조사에 착수했다 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일까. 이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에요. 외부기관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우리 문제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고 그것이 우리 능력이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우리는 그것 정밀하게 감사해 가지고 밝혀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 그게 되는 국가인권위의 결과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언제 고발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시에서…
11월달 아닙니까?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10월 19일날.
11월달입니까?
10월 19일날…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예, 의뢰를 했고 11월 14일날 착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왜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왜.
그 부분은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물론 우리 시에서도 강서구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 자체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서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쪽에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시정명령을 내는 데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 할 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콧방귀 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최고 우리가 엄격하게 간다면 법인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사안이 중요하고 도저히 그 법인이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래 보여지면,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는 피해자들이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부산시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또 별도로 부산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부산시에 요구하는 게 특별감사입니다. 부산시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이분들하고 2차에 걸쳐서 면담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사실은 이 법인 지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서구, 강서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법인으로 되어가 있고 시설은 지금 울주군에 가 있는데 이 과거에 대도시에 이런, 그때는 수용시설이라 했습니다만 수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울주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특별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 지도감독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그 허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 지도감독이 사실은, 물론 부산시내에서도 우리가 상시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요구가 한 달이면 한 달 이 특별감사팀을 구성을 해서 상주하면서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지금 제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를 보고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무슨 상주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고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저, 자세의 문제고요. 자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또 발상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말이 안 되는 주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심한 주장이다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심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로서 정말 자기가 느낀 피해들을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이런 문서를 받았을 때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수 진실입니다. 상당수 진실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자꾸 무슨 간호부, 간호사들하고 무슨 노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물타기를 해 가지고 인권침해부분들을 자꾸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태도를 좀 부산시가 좀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만 좀 명확하게 파헤치고, 만약에 좀 심한 정도가 있었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정도로는, 전에 사무국장 콧방귀 뀌잖아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두 종류인데 생활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그 다음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두 종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인권위 조사도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적극 대응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인권위도 사실 권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실제로 인권위가 권고해 놓은 것을 부산시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감사자료 127,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별 제공기관, 공급지수 및 서비스 대상자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가정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간호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인 1동 담당 목표입니다만 아직 다 되지는 안 했는데 최초의 우리 기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70명 정도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을 했다가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서 늘어 가지고 추가로 14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한 210명 정도 맞춤형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임금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 금정, 수영, 연제구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한 7만원 쯤 되는데 별도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개 구는 이 보험금을 급여에서 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07년 2월 7일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해 주도록 해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와 사상구, 기장군 이런 데는 차이가 많으시네요.
한 7만원 정도 납니다. 딴 4개 구하고 12개 타 구하고 차이가.
앞으로 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제공자 월 평균 임금 서비스, 월 평균 노동시간, 서비스 제공 1인당 월 평균 서비스가 대상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방문…
예.
맞춤형 보건사업 이야기 말씀입니까?
예,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인데 와병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상관리자가 분류를 1군, 2군, 3군으로 하는데 1군은 와병환자고 맞춤형은 2, 3군으로 해서 군에 따라서 중하냐, 좀 약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에 서비스하는 공급, 교통비는 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게 전부 임금이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월 평균 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월차수당도 있고 주차수당도 있는데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을.
차량지원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동일하게 각 구․군으로 잘 해 주셔 갖고 향후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전부다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보험문제도 저희들이 같은 급여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현황 지원확대방안 하는 그겁니다.
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자활사업이다 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지역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래 부산시를 볼 때는 일자리가 그런 대로 그래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자활사업장 등 일자리가 앞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 예상이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저소득층에 취업이 장기 대기를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한번…
지금 현재 저소득층 우리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자리, 물론 부족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에서 장기적으로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우리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고 이분들 중에서도, 수급자 중에서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유도를 해 가지고 스스로 수급자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공익형이라든지 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광역으로, 광역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원도 제대로 해 주고 1년에 한 20억씩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정도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획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해 나가면 앞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하는 것은 무슨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무슨 지킴이 뭐 해 가지고 별 일이 제대로 활성화 제대로 지금 안 되어가 있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그나마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경쟁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피를 합니까?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나와 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수급자 지정 받아 가지고 일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자활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은 또 우리 사회적으로 용납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이 자활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 번 잘 생각하셔야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냥 그래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일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수급자 중에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있는데 대상,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의 취업을 대기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생계급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대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아무 지원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차상위,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는 그 기간 동안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되어 있고 생활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아무 지원 사항이 없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제 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의료관계도 그냥 그대로 다 혜택을 보고, 또 학교에 자녀들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자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게 이제 최저생계비 120%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서 지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설에 간다든지, 노인이 아파가지고 이럴 경우에도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차상위,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수급자가 아니지만 어려운 한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특별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를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활기관의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계층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어요. 별 관계없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조건부 수급자와 같이 차상위계층을 조건부 수급자와 같이 취업 시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토록 하거나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라도, 차등을 두어서라도 다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생계보조비도 연 한…
연 얼마?
3만 6,000원, 뭐 또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등등 해서 이 지원이 미흡하지요.
연 3만 얼마입니까?
연 36만원, 월동대책비 연 5만원, 뭐 교통비, 자녀교통비 학용품비 이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예, 있는데 생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다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자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것 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짚는 이유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가 사정이 지워지면 자꾸 늘어날 것이고 계획은 만들어서 지급은 하는데 지급은 미흡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짚어봤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좀 연구과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 어려운 분들이 다소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하고 연이어져서 84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각종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낮은 이자로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등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들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 시행 이후에 그 동안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전에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짚었는데 도래하거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상환,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상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과 상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하는 이것은 이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세 종류,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 관계없습니까?
실제로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줄 때 담보를 설정을 하고 하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냥 무담보로 빌려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무담보로 우리가 해 주는 게 마이크로크레딧카드라 해 가지고 지금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내년부터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 없이 이래 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금들은 전부 보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떼일 염려는 없는 돈들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물론 떼일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환금액을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도 지급을 못 받아서, 못 받게 되면 예산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될 건데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
지금 떼이고 안 떼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는요, 이것은 약간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셔가지고 지금 이율이 예를 들어서 한 2%쯤 되어야 되는데 3%가 된다든지 4%가 된다든지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율을 낮춘다든지 보증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많이 빌려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어서 돈을 상환 못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못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율이 차라리 낮으면 많이 빌릴 수,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거지 사실 상환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환 받는 데는 특별한 이유 없고 미상환은 거진 없는 편입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그 특별기금을 상환, 미상환이 없다고 하면 빌려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주는 데는 지금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실제로 은행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이제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공동모금회나 사회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생업자금이 2006년도에 72건을 융자를 계획했다가 37건, 절반 정도죠. 전세자금이 700, 전세자금은 좀 많이 되었습니다. 731건을 계획했다가 600건, 생활안정자금은 372건을 계획했다가 30%도 안 되는 91건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예.
2007년도는 더 심한데 특히 심한 게 생활안정자금이에요. 362건 계획했는데 9월달까지 65건밖에 융자를 못했어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율문제 보다는 이율이 뭐 되게 높은 편은 아닌데 3~4% 정도인데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높지요. 2~3%니까. 지금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보증을 2명을 서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증문제가 심한데 지금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크레딧을 부산시가 설립하는 부분들을 정책제안을 하실라 했, 제가 드릴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자본금 3억입니까?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일단 3억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이크로크레딧이 실패한, 세계 곳곳에서 실패한 지역도 있지만 제대로 운영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도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지금 인도 같은 데는 특히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게 회수율이 95%, 흔히들 마이크로크레딧이 회수율이, 대출회수율이 90%만 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갚지 않아 가지고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조성할 우려도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종 기금이나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자금,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것 이런 것 다 보면 부산시도 이제 그저께 시장님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 복지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시정연설 할 때.
예.
마이크로크레딧은 사회적 기업의, 크게 보면 사회적 범주에 속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불우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시중은행과 해 가지고 자금, 별로 실적이 안 좋은 자금들을 융자할 계획보다도 정책적 결단을 하실 때가 안 되었느냐, 시가 적극적으로 공동모금회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종 기금 가운데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설립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수준도 그렇게 막 무담보라 해서 무보증이라 해서 떼먹고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했다 말이지요. 후진국에서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지금 95% 회수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크레딧을 부산시도 이제는 좀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금을 공동모금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서…
공동모금회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동모금회 자금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3억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방금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은 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을 통해 가지고 시가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뭐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에서 하는 게 저희들…
국장님! 지난해 부발연에서 여성경제정책센터에서 마이크로크로딧의 부산적용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지난해 9월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는 부산도 시도할 만한 충분한 그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그게 복지파트니까, 복지, 여성 이런 쪽 파트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향원에 관한 최근의 사태를 저는 단순히 한 어떤 시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우리 부산시내의 어떤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재점검 하는 기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동향원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또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정신요양시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생활자들이 굉장히 뭡니까? 취약하고 또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실태를 이 차제에 점검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있죠?
과거의 정신요양원들이 지금 이제 병원으로 다 전환되고.
아니 일단 정신요양시설의 명칭으로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정신요양시설은 그러니까 과거의 정신요양으로 한 것은 3개 남아 있습니다.
이 3개 있지요.
3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병원이나 저 다…
병원은 몇 개입니까?
18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지요. 그죠?
예.
부랑인시설이 몇 개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권침해의 어떤 소지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대남병원 사태 때 일어났습니다마는 특히 환자에 관련되어서 입원문제라든지, 입․퇴원 관련해서 아무런 직계혈족도 아닌 친족들이 입원 동의하는 문제라든지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입원동의서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평상시에 시설 점검한다든지,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조금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제 또 나가가지고 합동으로 또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평소에 사실은 우리 지도 감독권이 있는 해당 구청이라든지, 또 우리 시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뭐 평상적인 회계감사라든지 다른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권에 관련된, 어떤 인권침해나 어떤 남용의 소지가 없는지를 한번 특별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말 이런 시설에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뭐 ‘인권침해 제로’ 선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 보시고.
방금 열거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현황 하실 때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북구 만덕에 있는 제1병원은 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률이 어떻습니까? 200병상인데.
지금 만덕은 거의 100%입니다.
100%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지금 만덕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에서 그지요?
송원, 송원이라고, 예.
예, 송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우리가 시립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제2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진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월 29일부터, 예.
예, 시작하고 지금 뭐 정식 개원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의료 수지를 전망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병상이용률은 얼마 안 됩니다. 그지요? 안 되는데 55%에서 70%, 80%, 100% 되었을 때의 의료수지 전망이 100% 병실을, 198 병상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수지가 적자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에부터 일반 우리가 병원하고 우리 시립 치매전문병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의 노인병동은 그것은 흑자입니다. 그것은. 일반 병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으로 하게 되면 그게 흑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게 저희들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
적자인 줄 알면서도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그, 처음 노인제2병원을 시작하겠다 했을 때 주위에 복지계에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시립제2전문병원에서 이것을 시작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 자체가 굉장히 적자잖아요. 지금 빚에 허덕여서 지금 빚 갚느라고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 적자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시에서 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전체 65세 인구가 지금 34만 정도 지금 거의 9.3% 이상 되거든요. 노인 인구가. 되는데 지금 치매환자들이 우리가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하면 아마 엄청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병원이 요양병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치매환자 위주의 그런 병원도 되지만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이용률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이 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우리 국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 이 의료원 이사기 때문에 수지분석 하는 것을 그때 기억에 거의 한 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익은 안 나오고 흑자는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는 하겠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서 벌써 시작하면서 적자라고 지금 수지 전망을 하고 있고, 외부전문가가 와 감사를 해서는 적자 이것 되어서는 안 된다.
초기에 지금, 초기단계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초기단계가 아니고요, 초기단계가 아니고 55%일 때는 지금 55% 병상이 충족되었을 때는 2억 가량의 적자입니다. 적자고, 그 다음에 70%일 때는 7,000만원, 80%일 때 5,000, 2,000, 지금 500, 100%…
그래 100% 되면 거의 똔똔 정도 되는 걸로 안 나와 있습니까? 분석이.
그런데 문제가 이 수지를 시작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전제로 한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라 하지만. 지금 만약에 다른, 이것 만약에 이런 경우에 노인제2전문병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민간법인이 해야지 왜 시립의료원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의료법인에서 할 데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제3, 병원 4개가 지금 신청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3병원까지는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4병원, 5병원은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BTL로 해라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의료원이 직접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라든지 타 민간하고는 좀 수준 높은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나름대로 운영하는 주체가 시립의료원이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 시설 자체도 지금 부채에 허덕이는데 그렇다면 다른 민간에 건실한 의료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해야지 꼭 굳이 의료원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시작을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3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건실한 의료법인들을 통해서 이것 민간에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치매라든지 노인성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괜히 시에서 이런 것까지 의료원에서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정책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적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100% 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이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판단들을, 여기 이사로 특히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럴 때는 시립의료원 자체가 활성화되고 독립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경영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부장이나 관리이사나 또 국장님 같은 분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치매,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노인병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고, 그래서 2010년까지 1,000병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원은 그 바람에 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도 원장은 별도로 두지 말자. 지금 의료원장이 이 원장을 겸임을 해서 그 인건비라도 절감하자 하는 것도 했고 그 외에도 기타 딴 수익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메꾸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영역이나 그 부분은 시에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시가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필요성이, 필요 없는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노인전문병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시립의료원 자체가 어려운 것 같으면 시립의료원의 독립적인, 독자적 회생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어야지 이런 것까지 의료원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최초 판단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자,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대남병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것은 대남병원은 이제…
어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산대학병원에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물론 이제 어떤 일반 의료법인에 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또 공익성이라든지, 신뢰성 부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대학병원이 정신, 뭡니까? 정신…
시립정신병원이지요.
시립정신병원이죠?
예.
글쎄요, 시립정신병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릅니다. 시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산대학병원은 대학병원 고유의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저는 키울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이것은 다른 어떤 의료법인이라든지 건실한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의료법인 대남병원에 맡겨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딴 병원의 흑자를 적자를 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뭐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 민간에 맡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임도 우리 면할 수 없습니다. 법인들이 최초부터 뭐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본래부터 악질적인 법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쪽은.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유도를 잘 하고 면밀하게 이 관리감독 해 놨다면 그런 일도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준다. 물론 대학병원에 주면 우리 믿을 수는 있어요. 제일 믿을 수 있는데 우리 부산의 대학병원이 정말 최고의 부산의 의료기관으로 클 수 있는 의료의 서비스를 정말 서울에 버금가게 키우려면 그런 일을 저는 맡겨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부산대 안에서도 일부 반대도 있고 해서 그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일단 부산대병원에 맡기든가 안 그러면 타 병원에 맡기든…
예, 그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조금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내년에 우리 노인요양보험이 실시가 되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구․군별 요양시설 충족률 하고 구․군별 재가시설 충족률 이것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이 구․군별 재가시설 충족률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기존 입소자들이 많이 충족이 잘 안 되네요. 입소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있습니다.
예.
이게 저번에도 언제 한번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노인하고 시설하고 비교하면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태가,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용하기에 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멀리 떨어졌다든지 시설이 조금 다른 데보다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안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어떤 경쟁이 만약에 유발이 되면 좋은 시설하고 교통 좋은 쪽, 나쁜 시설하고 교통 나쁜 쪽은 도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물론 경쟁체제에 있어서 도태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는데 일단 이 요양시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가라 해야 됩니까?
흑자요?
아니 허가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고.” 하는 이 있음)
신고.
신고, 예, 신고, 신고사항입니다.
예, 이럴 때 이걸 조금 행정지도를 조금 잘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입소율이 떨어지고 하면 자연 이게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 현재 시설을 부지를 확보한 법인의 경우에 그 건립비는 국․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반반으로 해서. 국비․시비 반으로 할 때 구의 어떤 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애꿎은 국․시비 투입해 가지고 그죠? 또 그게 부실화되는 것은 예산낭비하고 연관이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구․군별 요양시설 충족률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정원이 447인데 기존 입소자가 67이고 이것 전반적으로 너무 이것 떨어지네요?
어느 구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서구 447이 정원인데 기존 입소자는 67이고 동구 122 정원인데 48, 진구는 정원이 85인데 한 명도 없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강서구도 205명이 정원인데 한 명도 입소가…
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정원을 지금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 지금 아직까지 입소자 정원…
지금 현재의 구․군별 요양시설의 입소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한 57%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반 조금 더…
조금 더 된다. 그죠?
예.
이게 요양보험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르리라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으로는 거의 한 90%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혹시 수요조사나 뭐 어떤 그런 조사 같은 것은 한번 안해 봤습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 한번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별도로 자료…
아니 지금 자료 찾아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 구․군별 요양시설 충족률 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판단한 수요가 전체 5,002명이고 가용공급이 3,425니까 그게 지금 부족한 겁니다. 아직까지.
아니요. 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 입소율이 한 57%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 아까 말한 구십 몇 프로까지 될 거다.
90%, 예.
그런데 그걸 어떤 정확한 어떤 요양보험제도를 실시했을 때 입소할 의향이 있느냐 하든지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걸 해 보셨느냐는 거죠. 이것은 막연하게 만약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동안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3년 동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거니까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이런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당신이 시설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걸 일단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하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수요를 산출할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게 한 것 있습니까?
그 조사한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요파악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샘플도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시설을, 요양시설을 공급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 건가에 대한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실제로 입소율도 이렇게 낮으면 앞으로 공급을 더 했을 경우에 입소율이 혹시 아까 말한 90%까지도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걸 대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들에게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한 파악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 결과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그냥 아까 2010년까지 몇 년도까지 노인요양시설 몇 개를 확충해 갖고 몇 개를 확충하고 하는 그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언제까지 연차별로 어떻게 확충하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계획 말고, 그렇다면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수요를 잡을 때 실제로 우리 노인들의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노인들의 욕구조사가 다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아마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소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라는 걸 따져 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입소율도 지금 57%, 물론 다른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수요를 이렇게 늘려놓았을 때 과연 공실률이라든지 부실화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여튼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 7월 시행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노인, 우리 부산시의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에 있어서 얼마 정도 욕구가 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이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무작정 정부에서 해라는 대로 했다가 국․시비만 다 갖다 넣고 시설은 시설대로 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먼저…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신 자료 중에서 복지시설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기본적인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정책이 1구 1관이죠? 그죠?
예.
시장님도 그저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건설이 되었는데 더 이상 늘리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과잉이다 이런 평가를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건설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게 총 7개입니까?
예, 7개입니다.
7개인데 지역별로 보면 남구가 장애인 숫자가 1만 1,773명인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남구장애인복지관, 물론 발달장애인복지관이지만 하나를 더 신설하시겠다 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북구가 지금 현재 1만 3,559명 장애인 수가 그렇는데 지금 현재 2개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 더 건설 중이죠? 맞죠?
북구에, 아닌데.
2008년도 되면 하나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총 3개가 되는 거죠?
예.
그것 합쳐서 2개입니까?
(“북구는 하나 분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개 있는 것은 분관입니다. 분관.
그렇습니까?
예, 예.
장애인복지관은 2개인데 분관까지 합치면 3개다. 그죠?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장애인복지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합복지관하고 유형별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유형별이라 하는 것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맹인복지관이 하여튼 북구에 있고 그 다음에 뇌병변복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특수한 유형별 복지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도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결과적으로 과잉이다 이런 평가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해 달라는 대로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다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한번 짓고 나면 건설비만 문제가 아니라 매년 운영비 때문에 부산시가 상당히 좀 문제를 겪고 있고 이렇는데, 사하구 하나 있고 연제구 하나 있고 사상구 하나 있고 기장군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1구 1장애인복지관 원칙에는 어긋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유형별 복지관하고 종합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뇌병변복지관이라든지 또 맹인복지관 하는 이런 것은 전체에 유형별로 되어가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뇌병변 무슨 시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런 식으로 복지관을 나누기 시작하면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걸 판단을, 정책 판단을 잘 하십시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구도 지금 발달장애인복지관 지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까지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지역이 16개 구․군 가운데서 11개 구․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 지역별 균형이 잘 맞지 않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본정책에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1구 1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그 기본 대전제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무슨 유형별 복지관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숫자도 많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숙원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애인복지관은요. 숙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 남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다 하자면…
위치가 남구를 하다가 보니까…
동구도 필요하고 영도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남구에 있으면 부산 전역에서 다 갈 수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따지실 것 같으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부산에 큰 것 하나만 지어놓고 다 오라 하면 됩니다. 1구 1장애인복지관 필요 없습니다.
딴 것은 종합복지관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그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이라는 의미고, 그 유형별 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맹인복지관 경우만 하더라도 부산시 전역의 맹인들이 북구로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느 게 정책 판단이 옳은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분야를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을 요구하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몇 개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시정책 방향과 과연 이게 개별적으로 짓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
노인복지관도 지금 지역별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아직 없는 지역이 부산진, 노인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부산지역 노인의 약 10분의 1이 부산진구 3만 9,812명인데 부산진에도 없고 동래구에도 없고 남구에도 없습니다. 사하구도 없습니다. 금정구도 없습니다. 수영구도 없습니다. 사상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럴 때 만약에 이게 그 사정이 있으면 1구 1장애인복지관, 1구 1노인복지관이란 모토를 거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에서, 그 모토는 걸어놓고 실제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필요하면 한다. 이래하면 왜 모토를 둡니까? 그러면 그 모토를 철회하십시오. 차라리 그런 말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복지관 짓겠다 이래 하십시오. 그 모토는 실컷 걸어놓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왔었잖아요. 복지의 가장 중요한, 아주 압축적인 게 1구 1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모토 걸어놓고 뭐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남구에도 해 줘버리고 어디에도 해 줘버리고 진짜 필요한 데는 안해 주고 말이죠. 금정구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배정 안하고 남구에다가 하나 한 것 아니에요.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모토를 철회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남구에 발달장애인복지관 더 필요하다. 차라리 그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설득시켜셔야죠.
그래 제가 볼 때는 모토나 지역별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면 다시 재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모토를 철회하십시오. 그 표어를 철회하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1구 1노인복지관, 1구 1장애인복지관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적인 성격을 가진 노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은 구별로 하나씩 다 가는 게 맞고 특수하게 유형별로 하는 복지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득이 어느 특정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개 되는 수도 있고 한데 그 종합복지관적인 성격을 가진 복지관은 구별로 다 1개씩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또 갈 겁니다. 만약에 전체 수가 우리가 16개 되고 특정구가 없는 구가 있다면 그 구는 복지관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는데 유형별로 해 가지고 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다. 그게 부산시 전체를 커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1구 1복지관의 원칙하고 유형별 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 유형별 복지관은 부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은 분명히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과 관계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예산 배정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죠.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기능보강사업이 총 내려가는 예산이 제법 많이 되죠? 370억 정도.
예.
그 정도 되죠? 375억 5,400만원 정도 국비․시비 합쳐서 기능보강사업 내려가셨죠? 내려갔죠?
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 될 겁니다. 아마.
구청의 일선 복지담당자들 이야기는요. 이게 실제로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를 다시 반납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구비를 못 대는 경우도 있지만, 구비가 없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구비가 없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 구비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보육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비가 조금 있어요. 보육시설은 구비 25%, 사회복지관은 구비 5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제대로 못 대고 있는데, 이 시행절차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지적들을 일선 구․군의 복지담당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다가 다 돈을 줘 버려요. 다음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부산시에서 그게 사업 자체가 구․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 취합하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지사들의 이야기들, 복지담당자들의 이야기는 그 돈을 시설에 그냥 줘 버립니다. 시설에 줘 놓으니까 사업시행이나 계약 자체를 전부 그 돈을 받은 복지시설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행정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 행정 같으면 500만원만 되더라도 전자입찰을 해라고 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복지시설 관계자가 알아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도 주변에 친한 건축사무소 사람들하고 알아서 대충 계약합니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을 전에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 행정부서 같으면, 그게 세금이다 말이요. 세금으로 해 가지고 맡겼는데 이걸 지금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사가, 자, 건물보강공사기 때문에 전부 건축이나 토목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공무원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시감독을요. 공사감독을,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준공을 내 줘야 되는데 뭐 이것은 준공이 아니죠. 하여튼 공사 끝났다는 걸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데 건축과 공무원 같으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 공무원이니까 현장도 안 가보고 그 시설장이 ‘이 공사했습니다.’ 하면 서류로 ‘그냥 했는 갑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70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1억이 넘는 돈도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담당자들이, 복지담당자들이 ‘우리 그런 오해받기 싫다. 나는 지식도 없다. 건설공사든 무슨 기능보강공사든 대부분이 건물 오래된 것 개수하는 공사인데 지식도 없으니까 이런 것을 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좀 맡아서 좀 발주도 해 주고 감리도 좀 해 주든지 좀 해 달라.’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입니다. 돈이 우리 세금이 사용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게 1억이 넘는 2억~3억이 되는 돈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버리고 수의계약 아니라도 분할 발주합니다. 전부. 분할 발주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분할 발주해 가지고 순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1개 구에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전부 이래하고 있습니다. 시가 돈만 내려주면 끝 아니죠? 그죠?
물론 구에서도 사후에 정산을 다하고 다 관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 공무원이 건물 기능보강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서류로 그냥 했는 갑다 해 가지고 보고만 받고 끝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든 말든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법적으로 법규를 좀 정비하십시오. 시설장한테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시설장이 함부로 수의계약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준공이라면 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준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아니라, 건설공사 같으면,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과 공무원이 도장을 찍든지 이런 식으로 감리를 마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 예산이 복지예산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운영개선 대책을 나름대로 해서 공문도 통보를 하고 하는데 이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계약부분이라든지 공사 완료 후에 확인하는 부분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 외에 토목․건축공무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추가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올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한 계약 현황을 전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6개 구․군 전체 금액하고 계약여부, 업체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기 감사자료 140페이지 보면 우리 31개 주요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 중에 보면 14개 사업이 거의 50% 미만으로 이래 지금 쭉 잡혀 있죠? 그죠?
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애초부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이래 잘못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태만해서 그렇는지.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집행 부진사유 난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경우는 장애인단체 협의, 안에 단체 안에 좀 알력이 좀 있고 이래서 지연이 되었고 또 곰두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영장이니까 성수기를 피해 가지고 하려고 해서 좀 뒤로 미뤘다. 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상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등등 해서 이 부분들은 좀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연말까지 다 완공이 전부다 될 부분들입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한 군데 있습니다. 노인제3병원 하는 것, 우리 해운대구 우동에 그린벨트 하고 일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올린 딴 부분들이 아직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완공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사업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것 하나만 빼고는 다 연내에…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우리 그리스도정신요양원이라든지 또 보면 정관지역 공공공지 조성사업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갈 사항 같은데…
아니 계획, 아닌 그것은 계획대로 다 됩니다. 그리스도요양부분은 당초에 구에서 건축,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 부분을 갖다가 규정에 안 맞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후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고 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는데 다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지역 공공공지 조성사업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올해 계획량은 올해 안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확신한다.
예, 예.
100%.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럼 우리 여기 가락보건지소 건립 있죠?
예.
이 부분이 왜 2층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갔습니까? 기존 우리 보건지소 건물 안에, 물론 민원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계획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에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 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들어가서는 안될 시설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 그 부분도 올해 연말까지 될 걸로 보아집니다.
현재 민원인들 때문에 예비군중대본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아니고 가락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설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부 들어가지 못할 시설들이 일부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상 3개 층 모두를 보건지소로 하려고 했는데 1층은 보건지소, 2층은 예비군본부, 3층은 주민건강센터 해서 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의지 없이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하고 이러면 그래 하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용도별로 자기들이…
글쎄요,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하면서 내 예비군중대가, 본부가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중대본부가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시에서 이런 부분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 그 분들 취약한 의료를 갖다가 돌보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정말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중대본부가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강서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이게 매년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뭐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부정수급자 현황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부정수급자가 실질 보면 전국 규모를 보더라도 부산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거의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이게 부산이 특별히 뭐 상위랭크가 될,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부정수급자가 일정 비율이 되는 이유는 수급자 책정 시에 개인이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소득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사후에 이것을 발견을 하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한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만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할 겁니다. 전국이.
전국을 지금 봐 보면 부산이 높습니다. 전국 자료를 보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보면 이 부분에서 지적한 게 있거든요. 그래 자꾸 이런 원인이 자꾸 발생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대책은 안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연 2회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적발 시에 은닉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또 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자에 있어서.
기준을 할 때 애초에 그러한 부분을 가리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런 기준치를 갖다가 애초부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은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준대로…
결국 금융기관에 결국 다 조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라든지 이 부분은 100% 됩니까? 지금.
물론 이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장비용 등 징수 결정한 조치사항이 실제로 2006년도에 보면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133가구에 2억 2,600만원인데 징수완료가 77가구에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뭐 징수 중에 있는 게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실질적으로 환수조치 못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 내용 있죠?
끝까지 가서 돈, 받을 돈이 없으면 결손 처분하는…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자료로 한번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아마 1월 31일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갑니까?
시에서 특별히 저희들 교육도 여러 번 했고 지난 16일까지 만료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당초목표보다 한 103%, 105% 정도 부산시는 초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원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실적도 높고 준비가 지금 우리 시가 할 일은 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해도 부산시 조례를 통과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의회 조례를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제 시와 우리 기초자치단체와의 비율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비율은 지금 타 시․도는 보통 한 6 대 4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구․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7 대 3으로 시가 7, 구가 3의 비율로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각 구․군마다의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일부 이제 각…
재정부담이 덜 가해집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그런데 일부 구․군에서는 더 비율을 세분화해서 조금 더 재정이 열악한 쪽에 더 도움 주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결국 우리 시가 파격적으로 한 겁니다. 딴 데는 거의가, 아마 7 대 3으로 한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만 7 대 3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5 대 5 한 데도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비도, 그것은 좀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구․군 쪽이 훨씬 많은…
16개 구․군에서 올라온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16개 구․군에 자료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서구하고 북구하고 동래하고 세 군데가 일률적으로 7 대 3으로 하지 말고 더 좀 쪼개가지고 세분화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기획관리실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 그대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 대 3으로.
하겠다.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신다 그죠?
예, 그래 각 16개 구․군도 다 동의를 하고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은 이래 들었을 때 그게 결국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또 우리 시에서 하면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 부담으로 안겨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산처럼 노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면 그게 현재는 늘어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또 각 지자체에서 또 늘어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제 앞으로 3년, 5년, 그런 기준치를 보면 이제 어느 구라도 나는 거기 다 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각 구․군에서, 그죠?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부산시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 결손처분이라면 뭐 하지만 각 지자체에 부담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해 주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여건이 이제, 전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구의 재정을 지금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대 1대 1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9대 1로 해 가지고 시가 0.1 중에서 7을 부담하고 구가 한 3을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전에 취․등록세의 51%를 가지고 16개 구․군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5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초노령연금도 우리 시가 딴 시․도는 한 6 대 4 정도로 하는데 7 대 3으로 하는 부분 등 해서 지금 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8대 2를 원하거든요. 일단은.
(웃음)
그래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다 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행감자료 보면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올 5월에 또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식중독 사고가 10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식중독 건수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식중독이 이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06년에는 보면 발생이 3건에 397명에 의해 가지고 검출이 2건 29명인데 10월 현재로 보면 발생이 30건에 868명이고 검출이 14건에 140명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건수로 치면 거의 한 7배, 숫자로도 한 6배 정도 나왔는데 이 원인이 이제 제일 큰 원인으로 볼 때는 기온 변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온이 불규칙적으로 올해 더웠다, 왔다 갔다 한 기온 탓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 시에 관할보건소장이 식약청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해 가지고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좀 보고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좀 줄었던 것이 지금 직접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숫자, 기온 변동으로 일어난 숫자에서 전국적으로 대폭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 점검 실적 보면 또 우리 칠십 다섯 군데 업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지도 점검은 10월말까지 학교 및 기업체 등 급식소, 뷔페, 식당, 이래 가지고 우려가 높은 데 집중관리업소를 점검해서 75개 나온 것이 집중관리업소 방금 말씀드린 급식소, 뷔페, 식당 등에 대해서 3,685개소를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도 4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27건, 과태료가 33개소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아무리 기후 탓이고 날씨 탓이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식중독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근절한다든가 없애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해마다 우리가 식중독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려가 높은 생선횟집이나 김밥전문점, 뭐 급식소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대상 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하고 식약청, 교육청, 소비자단체, 식품단체 등이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이것을 더 강화를 하고 특히 교육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중독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지고 학교급식소라든지 뷔페 이런 위생관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 문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방요령이라든지 뭐 식중독 외부지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다가 급식 내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같은 날 또 영양사가 안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위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철저히 이래 못해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부산의료원도 아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일요일날 영양사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백을 메꾸는 것으로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다 이런 업체들도 이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안 되겠습니까?
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철저히 신경쓰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행정상 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건물을, 한 건물 안에 2개 내지 이래 대형음식점을 하면서 보통 뷔페 내지 이런 것을 하는, 만일에 7, 8층이면 2개 업체를 하면서, 실질적인 허가를 갖다가 하나를 가지고, 아! 2개를 냈겠죠. 위에가 이래 하나 걸리면 밑에를 한다. 아! 하나를 냈겠죠. 하나를 허가를 냈으니까 이제 양, 그것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의 지도를 이래 받아, 만일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되어가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만일 8층이 받았다면 7층을 쓴다는 식으로, 안 그러면 지하가 문제의 지적을 받았으면 만일 거기는 아무런 문제없다 듯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그런, 물론 한 업체에서 층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식당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한 업체라면 당연히 전체가 다 영업정지를 하면 정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뭐 2층에서 받았다 해 가지고 2층은 안 하고 1층은 영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 하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진위가 확인이 되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는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합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오늘 신랄하게 한번 질의를 한다기보다 토론을 좀 깊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제가 한번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지금 제대로 경영이 된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본 위원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산의료원 경영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의료원의 어떤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익진료 부분이니까 우리가 수급자들이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로 우리 보호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한 공익진료 부분에 이제 결손이, 손해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흑자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고.
예, 물론요. 그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적자를 좀 줄여보고, 또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대학 측하고 협진체제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경영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료원 내에서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 식당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 부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찌 보면 전체로 보면 시민들의 다 세금이겠지만 시 직원들 파견을 보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을 한 예도 있고, 그래서 또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2006년의 경우에는 돈을 적자보전을 위해서 37억 정도로, 보통 우리 20억, 30억 내외로 주는데 대폭 지원을 한 바도 있고, 결국은 시 일반회계에서 메꿔가지고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데 여하히 의료원이 노력을 해서 경영적자를 좀 줄이느냐, 폭을 줄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원 원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 어렵지만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문제가 이래 쭉 하니 제가 전자 것을 뒤져보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오면서 먼저 의료원이 옮기기 전에 어떤 부분의 부채를 안고 넘어 온데다가 이렇게 그 부채를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적자가 경영되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은행에서 돈을 30억 빌려서 중간퇴직금을 이번에 9월달에 정산했답니다. 그 우리 국장님께서 일반은행에서 돈 30억 빌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부득이 이제 차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사협약에 의해서 된 부분이고 오늘 신문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누진제로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당시의 제가 이사회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기정산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익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했는데 아마 그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30억 정도를 시에서 이 문제의 부채를, 퇴직금정산 관계 문제를 해결 안 해 주면 남아 있는, 약 120억 정도 되는 것을 해결 안 해 주면 또 일반금융에서 빌려야 된다 말이에요. 일반금융에서.
그러면 부채는 부채대로 의료원이 지고 허덕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못 갚는다 말이에요. 오전 중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올해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억 정도 잉여가 되었는데 이자를 17억 주고 나니까 오히려 5억이 손실이 났습니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꼭 짚어야 될 겁니다. 중간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일반은행에서 30억 빌리면 2008년도에 가서도 또 협약에 의해서 돈을 30억 빌려줄 거다 말이에요.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주면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먼저 있는 빚 짊어지고, 중간정산 해 주어야 될 빚 짊어지고, 노인병동 짓는다고 부채 안고, 장비 들인다고 부채 안고, 부채투성이입니다. 시가 말이죠. 너울만 좋게 이렇게 우리 복지한다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만약에 되면 원장이 아무리 경영철학이 좋고 하더라도 그 외채의 빚을 갚고 이자처리 하는 경영을 하다가 환자는 하나도 못 보는 의료서비스를 못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애당초 부산의료원을 옮겨서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공공으로 해서 하겠다고 할 때 부채문제를 시에서 정산을 해 주든지, 해 놓고 넘겨서 해야지 어느 항우장사가 이것을 경영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의료에 관한, 우리 저소득층에 관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것을 합니까?
매년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올해 2007년도 예산 20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돈 없는 것 알고 다른 데 쓰기 급급하니까 또 예결위에서 돈 그렇게 많이 지원할 돈 없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감한 해결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해 놓고 사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놓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부산의료원을 만들어서 부산시가 지원을 하도록 조례까지 정해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줬는데 고작 20억 주면서 지금 저소득으로 와서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부산시가 지원해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원 아닙니다. 이자도 먼저, 부채를 안고 있는 이자가 17억이나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의료의 혜택은 시민이 못 보고, 돈은 돈대로 부채는 늘어나고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제대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재정관을 맡으셔서 돈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걸로 생각해서 그 이상 더 이야기를 안 하면 싶으지만 토론을 한다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겨다 놔놓고 국장님 것 같으면 원장님하고 바꾸어서 자리 앉았다면 경영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경영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먼저 있는 부채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떠넘겨 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의 부채는 일반은행에서 안 빌리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은행에서 금리가 얼마 하는지 내 그것까지는 안 따지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일반은행에서 금리 얼마 줬겠습니까?
뭐 2%~3% 미만 해 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또 돈 30억 빌려 내년에 중간퇴직금 정산해 줄 것이고.
내년에 퇴직금 정산 30억입니까?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중간정산 하는데 남아 있는 게 120억 쯤 남아 있다고 자료에 내가 보니까 있는데 뭐, 돈 안 빌리고 무슨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조금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벗어났는지 모릅니다마는 은행금리는 이제 5%로 빌릴 것이고…
5%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문제 아닙니까?
퇴직금 인상액이 연 10%쯤 된다 하면 한시라도 빨리 갚아주는 게 정산해 버리는 게 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제가 토론을 하는데, 지금 토론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금융의 거래로 해서 5%의 이율로 주고 빌려다가 퇴직금정산을 하든, 10%를 하든 간에 이것은 정산을 해 주고 부채를 떠넘겨서 다 해 주고 경영을 하라 해야 이게 부채가 안 늘어날 텐데 지금 금융에서 5%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 이자 17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갚아 주는 것도 없으니까. 늘어나죠.
내년에 또 빌리면 또 5%의 금리를 주어야 또 중간정산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안고 있는 빚은 지금 이것을 경영, 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운영자금이다 해 가지고 근 100억이거든요. 보니까 98억 6,000만원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다가 차입이자까지 합하게 되면 지금까지 125억 7,000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서 저소득자에게 제공을 해 주겠다는 근본 생각이 여기에 있거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조례에 그렇게 만들 때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보험 1종, 2종 등 행려환자 등에 해당이 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부채가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 져라. 이렇게 되었지 않겠는가 내 깊이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데이터를 제가 전부 달라고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렸는데 이 지금 지원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보험이라든지 산재, 뭐 자보 이런 것 말고 그것은 경영하는 쪽에서 뭐 받아서 할 것이고, 일반이 있으면 일반 의료원은 받아서 경영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돈이 1년에 10억이 된다 그랬는데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한 50%는 지원을 해 주어도 이것은 경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부산시가 의논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가는데 그 돈도 주지 못하고 한 20억 줘 놔놓고 경영하는데 올해 또 얼마나 주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면 결과적으로 산더미처럼 올라간다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나중에 다른 의료원, 뭐 저 동남 뭐 어쩌고 다른 의료원은 흉보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 국입니다.
부산의료원에 있는 실태를 명확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감사를 해 보시고, 이 부채를 일반금융에 내서 줄 것이 아니고, 저리기금으로서 부산시가 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지원해서 없애주든지, 아니면 일단 저리로 빌려서 주고 단 1%로라도 저리로 빌려주고 부채를 남겨놓기로 하든지 어쨌든 돈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건데 산더미처럼 늘어가는 그런 복지를 하면 그런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국장님은 부산의료원을 저대로 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대로 놔 놓으면. 그래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자체적인 대안을 감사를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경영에 관한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깊이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부채가 내가 지금 보는 눈대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또 봅니다. 보는데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연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왜 늘어납니까? 차상위가 있는 분, 우리 저소득으로 늘어나는 노인 수발보험이 되면서 돈은 제대로 주지 않고 전부 부산의료원에 가면 전부 그런 분들만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은 지원 안 해 주고 환자는 돌보면 나중에 그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는 게, 주려고 하거든 확실히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번 면밀히,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역개발기금에 돈을 더 못 빌리니까 은행에 차입을 한 걸 겁니다. 한 건데 우리 기금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공익진료 부분에 손해나는, 적자나는 부분이 한 40억 쯤 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경영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통해서 해라 하고 그래서 저도 한 40억 정도는 현재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억 정도 줘 가지고는 안 된다. 저소득에 무상진료를 하고…
지금 내년 예산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역시 2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소득 환자를 부산의료원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안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감소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외채를 지고 있는 이유를,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검토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래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오전에 부산의료원 관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원장이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랑 겸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의료원법에는 겸직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겸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김영삼 원장은 휴직상태죠? 동의대학교, 휴직상태입니다. 겸직은 아닐 겁니다.
예.
거기서 수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디자인센터 박수철 원장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을 보면서) 겸직입니까? 전에는 휴직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침에 심하게 해서 모럴해저드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지방의료원법상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손 하더라도 부산대학병원에서 일주일에 1번 가서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부산의료원장으로써 1억 2,000이 넘는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겸직을 하고 부산의료원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정말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망해도 오래 전에 망한 기업입니다. 아주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이미 시장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의료원장님을 1년 6개월 뒤에 임명하실 때는 그런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료원법상에 겸직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부발연이나 디자인센터나 다른 예를 보면 다 휴직하고 전념하시지 양쪽에서 월급 받아 가시면서 일주일에 1번씩은 그런, 옛날 류총일 원장은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요. 지금 현 원장은 좀 낫습니다. 월요일 오전만 진료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주무국장이시죠?
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계약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4급 이상은 다 경영성과 계약하시죠?
예.
그런데 공사면서도 그걸 안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저렇게 독립채산 하는 것은 당연히 경영성과를 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보다는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계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차기 아직 1년 6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부산대하고 협진부분에 대해서 비록 의료원이 독립채산이고 예산부분들 저희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연금 있죠? 20억씩 전출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7억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시에다가 손을 벌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돈을 또 줘야 될 겁니다. 공익결손 부분은, 부산대 협진을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공동 연구 외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도 늦추면 늦출수록 매년 7~8억씩 손해입니다. 사실 5% 잡아도 5억 5,000만원 은행 이자 나가죠. 하지만 늦추었을 때는 12억 나가죠?
예.
빨리 하십시오. 중간정산을 빨리 하시는데, 그럼 부산의료원 혼자서 못합니다. 백 몇 십억을 어떻게 한꺼번에 차입하실 겁니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공단․공사는 다 중간정산 했는데 의료원만 못하고 있어요. 노조하고 협약이,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국장님 현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부산시에서 가만 놔두었습니까? 완전히 노조한테 놀아난 것 아닙니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을 내가 중간정산 할 때의 직전 3개월로 한다는 협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간정산이 되겠습니까? 그게. 감시감독부서로서, 주무부서로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공익진료 때문에 결손나는 게 20억 같으면 20억을 주셔야 되는 거고 40억이면 40억을 주셔야 됩니다. 단 경영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산의료원 저희들이 볼 때는 경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휘둘리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바로 잡고 그 대신 줄 것은 주고 하십시오. 그것 안 주면 복지예산 1조 몇 천억 시대하면서 부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공의료기관 제대로 못 살리면서 무슨 복지, 복지 하십니까? 내년 추경을 편성하시든지 제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에 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아시죠?
예.
지역보건법에 지금 각 보건소에 의사나 약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기준 혹시 아시죠?
예.
우리 광역시 구․군이니까요? 광역시 구․군 같으면 의사 몇 분이시죠? 제가 그냥 한번, 의사 몇 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 의료원에…
우리 지역보건법에 광역시의 구․군에.
아, 구․군 보건소 말씀입니까?
예, 보건소요.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죠? 그죠?
보건소별 3명…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치과의사는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는 14명 이상, 약사는 2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지역에 보건소에서 이 조항을 충족시키는 보건소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확인 내가 한번…
한 군데라도, 저는 제가 파악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6개 구․군 보건소 가운데서 지역보건, 이건 강행조항이 아닙니다. 강행조항은 아닌데 이 권장조항 비슷한 데 이 조항을 충족시키는 보건소가 단 한 군데라도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다 되어가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없어요.
예.
여기다가 의사는 보건소장은 또 제외에요. 그 기준에서, 보건소장 외에 의사 3명을 둬야 됩니다. 기껏해야 각 구․군에 보건소장까지 포함 2명 두는 데가 기껏 합니다. 1명 있는 데도 많고요. 우리 부산시의 업무는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있죠. 구․군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구․군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러면 저는요. 거꾸로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시에서 이것을 강행조항으로 만들어 달라는 걸 건의를 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 4명을 둬야 한다 라는 지역보건법이 예전의 민간의료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료시설들이 열악할 때 생겼던 조항은 혹시 아닐까. 우리가 보건소에 어떤 여러 가지 의료기능들을 재정립할, 이 지금 아마 전국에 어느 보건소도 구․군 보건소도 이 조항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부산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를 팍팍 이렇게 파견하는 데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행조항으로 둬버리면 구․군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시설들을 그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몇 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보건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사후 치료중심의 이런 것들 보다는 예방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치료도 아주 간단한 치료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뭐 설사, 감기몸살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 정도인데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건소의 위상과 기능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사문화 된 조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지킨다고 뭐라 하기 보다는 거의 사문화 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법 개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에 보건소의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전국 단위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것 안 지킨다고 자꾸 두들겨 맞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에 부구청장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일선 구의 사정도 좀 아는데 한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보건소장 빼고 3명, 치과의사 1명 이런 정도 기준이라면 이것은 지금 부산 여건이 실정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시 뿐 아니고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 기능이란 것은 지금 예방 우리가 중심으로 또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이라든지 저런 우리 강서라든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야 될 지역이 있고 일반 대도시권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의 경우에는 이 의사가 사실은 이 규정대로 지금 있을 필요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시 여건에 맞춰 가지고 아마 좀 규정도 바꿔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꾸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의사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구․군 입장에서,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권에서 뭐 강서나 기장이나 이런 데는 또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대도시권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조항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부산시 차원에서, 정책차원에서, 구․군한테만 맡길 부분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셔야 안 되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것은 안 지킨다고 해서 책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 뭐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민경보 문제인데요. 참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이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올해 지난해 거죠, 지난해 것. 2006년도 민경보 종합평가 점수표를 한번 전체를 받아 봤습니다. 정주영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철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좋은 이야기라 듣지 마십시오. 300~400건 됩니다. 300~400건을 정주영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평가를 합니다. 항목이 집행, 평가, 차년도 계획, 항목이 집행에 2개, 평가에 4개, 차년도 계획에 4개, 10개입니다. 점수 배점을 줘 가지고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것. 이것을 예산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서를 만들어요. 이것 뭐하려고 만듭니까? 예산, 예년의 경우에 그냥 그대로 봐 가지고 그대로 주고 있죠?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입니까? 우리 정주영 과장님 이름 적힌 게 100건이 넘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이름 적힌 것도 100건이 넘어요. 이것 어떻게 다 평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평가를 할라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전부 10점 만점이에요. 120점 만점에 117점이 수두룩합니다. 120점 만점에 110점 넘는 게 절반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 민경보 지원단체들은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 해서 지금 이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지원하는 부분이 100%가 안 되고 한 70~80%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족부분을 자기들이 일부 그걸 하고 부족한 걸 메꿔 주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중에서 첫째도 제가 참 우리 과장님들 철인이라 하는 게 과장님 혼자서 100건이 넘는 것을 점수를 10개 항목씩 있는 걸 점수를 매기실려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만 1년 내내 이 평가 업무만 해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이 항목에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의 적절성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소리죠. 7점, 6점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7점 6점짜리가 수두룩한데요. 그 단체 예산은 깎였느냐. 안 깎였습니다. 똑같아요. 평가라는 것은…
C등급이 되면 20%…
C등급 없습니다.
깎도록 되어 있거든요.
C등급 없죠? 전부 A등급, B등급까지 있습니다. 최고로 낮은 게 B등급이고 S등급이 수두룩하고 A등급이 대부분입니다. B등급도 드뭅니다. C등급 하나도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C등급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평가를 했느냐를 제가 보니까 인간이라면 평가가 제대로 더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럼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S를 받아도 똑같고 A를 받아도 똑같고 B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예산은 그냥 작년에 얼마니까 올해 얼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S를 받았으면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B를 받았으면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뭐하려고 합니까? 이건 완전히 형식적인 겁니다. 문서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남기기 위한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고생하셔서 평가했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평가 뭐 하려고 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대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조례 바꿔 가지고 평가하셔야 되죠?
예.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지금 이런…
그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말씀이죠?
예, 예.
그건 일단은 우리가 복지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민경보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비단 우리 복지건강국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 복지건강국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만 이야기합니다.
예, 시, 시 전체…
예․결산특위 가면 예․결산 전체를 하겠습니다.
시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재정관실에서 이 평가계획을 지침을 마련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 평가, 계획해 가지고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요. 국장님 이게 웃으면서 하실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데, 한 단체에 최소한 500만원, 많은 데는 몇 억씩 지원되는데 평가를 이런 식으로 딱 해 가지고 그냥 준다는 게 그냥 웃으면서 질의하는데,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너무 철인적이라 가지고 제가 웃고 있습니다. 쉽게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제로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히 개선하십시오.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딱 평가했다고 내놓으실 겁니까? 제가 봐도 우스운데.
예, 조금 있다가 하죠.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07년 올해부터 첫 시행연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각 부문별로 지금 시행계획이 있고 재원, 재정투자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각 부문별로 중점추진사업이 어떻게 2007년 2008년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투자계획이 이 계획대로 잘 잡혀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몇 개 부문에 보면 2007년 첫해부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내년 2008년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2008년 예산도 많이 지금 계획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런 걸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공부조 및 저소득층 복지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사회복지관 기능 강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보면 노인, 장애인, 재활의료생활용품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2008년도 3억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도 2008년 투자계획이 7억입니다만 한 푼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노후 자립을 위한 소득 확보가 2007, 2008년도 계획 대비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2008년 보면 550억 계획입니다만 실제로 예산 잡힌 걸 보면 120억, 130억밖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 강화 이것도 마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재정상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정부분에 복지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첫째로 안 맞는 것 중에서 아마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건 따라 가야 되니까, 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아예 이게 하나도 지금 우리가 반영을 못했다 하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예산실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재정 여건이라 하는 게 이 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로 예산하고도 사실 맞추기 어려운 게 이게 여건이 변동이, 미래의 계획이라 하는 게 어차피 변동이 심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참 맞추기는 어려운데 이게 첫해부터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삭감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법정 계획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우리 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해부터 이게 이것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2010년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파트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2월말 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평가시점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하셔서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이나 우리 차상위계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시책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 부산시도 사회복지예산이 1조원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저소득층의 자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정말로 그 분들이 스스로 정말 이 자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길이 뭐냐.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부터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우리 지금 보면 전체 수급자 같은 경우에 보면 2003, 4, 5, 6으로 해서 연도별로 수급자 취업현황을 보면 상시고용현황이 거의 4%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여러 가지 한 노인 일자리라든지 제일 가까이는 공공근로부터 해서 자활근로까지 이 사업이 예산은 많이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말 결과적으로 자활의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일자리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 좀,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조금 해 주면 좋겠다. 그래 우리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광역자활센터 그것 지금 설립계획이 대안이고 대책이라고 지금 이 보고에 내놓았어요.
예, 예.
글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안한 겁니까?
광역자활센터 말씀입니까?
예, 예.
예, 그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존에 우리 지역별로 자활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하고 이게 어떤 궁극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나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18개 지금 자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이고 북구하고 사하구인가 두 군데가 있고 해서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현황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18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 되냐 하는 거죠?
그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소득층의 어떤 자활문제가 아까 우리 장애인부분도 궁극적으로 자활하는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중에서 수급자가 결정되면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다고 보고 우리가 수급자 외에 어려운 한계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해서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들이 우리가 자활센터에…
아니 대상은 알겠고요.
근로를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해서 재원을 1년에 20억씩 확보를 해 가지고 광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냐, 집수리냐 이런 틀에 박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좀 더 제대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기존에 하던 그 지역자활하고 이 광역으로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어 가지고…
광역으로 묶으면…
광역으로 묶으면 무조건 그러면 잘 됩니까? 광역이 되면 무조건 잘 되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돌봄센터 그걸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7개 구와 합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간병인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범사례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각 구별로 사업, 공동사업체, 그러니까 사업단별로 조금 조금씩 하던 것보다는 묶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돈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지원을 해주고 이걸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묶으면 무조건 잘 되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광역자활센터 설치해서 사업비가 1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무실 임대하는데 3억, 교육장 4억, 운영비 4억입니다. 4억이고, 이 조직 인력을 보면 10명 이내의 인력들이 이것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인데 10명 이내 해 놨네요. 조직 인력이. 1센터 3팀 해 가지고.
그래 지금 또다시 사무실 얻고 교육장 얻어 가지고 이때까지 교육을 우리가 좀 했습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묶기만 묶으면 기존에 안 되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례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산에 우리가 간병인들 이제 한 부분들, 그것도 성공한 사례고, 광역청소공동체로 해서 경기도에서 성공을 했고, 재활용하는 부분도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한 걸로, 좌우지간에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복지개발원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광역화시켜 가지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몇 사례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도 없이 이렇게 막 기관만 자꾸 만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나름대로 어떤 광역단위의 자활공동체를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영역으로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뭐 돌봄서비스 이야기를 하던데 그 외 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것 없어요.
저희들이 그 연구결과에서도 나왔고 타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봐서는 자활사업을 활성화, 그 광역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도 참고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사 때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하겠지만 아까 말한 우리 부산시 사례하고요, 타 시․도 사례가 있다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해마다 감사나 예산 때 지적을 하는데 민경보가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국을 보면 행정자치국이나 우리 보건건강국이 민경보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성과주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제도로 바뀝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이 거의 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조직이나 그런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의회가 고민을 하고 또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제도장치를 해서 일몰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 단체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켜 주고 이게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제로로 나옵니다.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전체 일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 보면 정치적 영향도 있고 또 아니면 부산시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이 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1세기 예산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품목별예산제도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이 민경보 예산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민경보라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말씀 중에서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타 국은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만 보더라도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국가보훈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지정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단체들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무수히 있습니다. 무수히 있는데 그것 개별적으로 보면 다들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느냐 평가를 할는지 지금 우리 재정관실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집행, 평가, 뭐 계획해 가지고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별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아무리 목적이 좋은 단체라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뭣이 잘못 되었다든지, 회계질서를 뭐 제대로 안 맞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들이 우리 개인의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써 주는 겁니다. 세금으로써 준다면 이 돈의 가치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더 줘야죠. 필요한 단체에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단체, 일시적인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도 느끼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과감히 끊어줘야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한 번 주기, 민경보예산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계속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고 그 제도적 장치 중에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든, 제로베이스 예산이든 그것은 나중에 제도적 장치를 할 때 우리가 구상을 하면 되는데 조례를 부산시청에서 우리 보건건강국만 아니고 이 전체를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번 구상을,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이 말이 나오고 감사할 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지예산이 이제 뭐 1조원대가 넘어가고 복지국가로 간다. 복지시대로 왔다. 지금 뭐 우리, 특히 부산시민, 서민이 많이 사는 부산시민들은 상당히 우리 국가의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이 복지선진국을 저희들이 가보면 이런 개인에게 정말 크게 삶의 질 향상을 주지 못할 정도의 자그만한 우리가 지원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기반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공공의료시설을 편안하게 찾을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양소가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회관, 센터 이런 부분들이 가깝게 있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시작한지가 지금 16년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을 때 돈이 없어서 정말 못 찾아가는, 병원을 못 찾아가는 환자들이 많은가 하면,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은가 하면 또 부산의료원도 입원실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노인병동에 가면 사실 입원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요양소라든지 노인병원에 가면 최하 한 달에 40, 50~60만원 들어갑니다. 많게는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공공 의료의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보건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능개편 방침을 보니까 이제 그 만성질환자 뭐 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부산진구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해운대구 반송에 부산시가 또 국비와 예산을 주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진구에 이 사업들을 펼치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잠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산진구가 건강증진센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운영성과가 2007년도에 보면 총 이용자가 12만 8,9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건강강좌프로그램,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기능의 구심체인 역할도 수행을 하고 또 주민건강교육의 장으로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많이,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에 지금 하는 것은…
아니 반송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사업들을 보니까 이 뭐 건강운동실천사업, 금연, 흡연예방사업, 식습관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등 이렇게 보니까 이 엄청나게 이게 많이 주민들이 활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복지예산이 이렇게 1조 2,000억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시설들을 각 군․구에 부산시가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추후 이제 해운대구의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든 아니든 16개 구․군에 건강증진센터를 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래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권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어차피 치료중심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면 보건소에서 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각 구마다 1개 정도씩은 마련해서 어떤 체력단련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예산이 문제는 재정문제로 귀결되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2개 구에는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구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군․구에서도 이제 이런 센터를 요구한다 라고 보고 그럼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없이 그냥 진구 하나 해 주고 또 해운대구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정 어떤 계획이라든지 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 구별로 저도 1개 정도 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 믿어도 됩니까?
예,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시장님이 엄청나게 부산시민에게 호응을,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고등학생 결핵환자 발생현황 좀 한번.
지금 이게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예.
지난해는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인데 23개교 78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9월달까지 87개교에 189명입니다.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지 이백 한 지금 추세로 보면 250명 이상 이래 될 것 같네요.
감사자료 129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보면 연말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을 시가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중심인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결핵이 한번 청소년기에 걸리면 평생 간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핵이라 하는 게 보면 3분의 1 정도는 다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되는데 이제 발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거의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그냥 넘어가고, 이제 어떤 몸에 면역력이 약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병이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핵환자들이 문제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신생아 때 맞힌 약이 한 10년 정도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이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3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이 문제인데 3학년의 경우에는 해결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긴급히 투입을 하고 DR장비도 구입을 하고 해서 이제 올해도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중학교 2학년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좀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면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비용 투입한 것하고 효과하고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대충 이제 해서 DR장비가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또 결핵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2개를 가지고 하면 검토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부산시의 결핵환자 관리 예방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도 고등학생 결핵환자만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결핵에 안 걸린다는 건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결핵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최초 신생아 때 맞고 그 효력이 아직까지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남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3학년부터는 조금 위험한데 현재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지난해 우리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중3들 검진을 했죠?
했습니다. 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만 520명 검진해 가지고 환자 5명, 결핵 의심자 39명이거든요. 그럼 중3도 분명히 결핵에 감염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자로 확정된 게 5명이 있고, 2만 520명 가운데서 의심자가 39명 아닙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에 중3학년 결핵검진비를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중2는 뭐 일단 논란이 있으니까 놔둔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결핵감염 정밀검사비를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이게 학생검진비가 오히려 깎였어요. 적게 편성을 요구를 했죠?
같은 5만명으로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아마 5,000명을 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일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뭐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압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검진을 주로 부산시 대책이 검진이에요. 검진.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거다 말이죠. 이것 걸리면 애들한테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평생 이게 무슨 흔적도 남고 청소년기에 뭐 결핵 한번 걸렸다 하면 1~2년은 그냥 뭐 비실비실 하는 건데 지금 부산시 대책을 보면 추진상황이나 무슨 전부 이것 결핵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장비.
이것은 부산시 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뭐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핵에 안 걸리기 위한 예방대책이 이제는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비구입 해가 검사한다, 시약 산다, 뭐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특히 부산에서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 중에서도 부산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높은 편은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신고체계를 좀 강화하고 해 가지고 예 뭐…
아니 그러니까 높은 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딴 데는 그러면 신고체계가 느슨해서 그러면 낮습니까?
부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산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딴 데는 신고체계가 느슨할까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전국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렇다면 결핵 검진, 검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결핵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지 걸리고 나서 무슨 치료해 주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공공보건이라는 게 예방중심이지 무슨 치료해 줄 중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방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지금 보면 추진상황, 향후 대책 하면 예방책은 없어요. 예방대책은 없고 뭐 검사기계 사겠다, 어떠하겠다. 어떠하겠다. 걸리고 나서 뭐 검사해 주겠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자들도 교육도 하고 시민 결핵인식 개선 예방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뭐 CD도 만들고 지하철 등에서 스티커도 붙이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학생 결핵의 경우에는 보면 요즘 청소년들 어떤 생활습관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침투가 된다 했는데 PC방이나 또 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그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에 안 걸리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임무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 그…
애들 보러 그러면 PC방 가지 마라 할 겁니까? 공부하지 마라 할 겁니까? 하루 종일 운동만 해라,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결핵에 안 걸리도록 예방해 주는 게 우리 임무잖아요. 그게 예산 드는 이유지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안 걸리도록 저희들 예방책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방책은 없어요, 지금. 예방책이 없으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결핵 예방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뭐 복잡하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노인들이 공익형을 가장 선호합니까?
공익형을 선호한다기보다도 뭐 쉬우니까…
제일 만만해서 그렇지요.
예,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만만해서.
이 좋은 무슨…
제일 만만하죠. 그죠?
시장형이라든지 뭐 이런 제대로 수익도 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서 대부분은 보니까 일자리라기 보다는 용돈벌이에요. 몇 개월 용돈벌이. 한 2~3개월 용돈 마 한 20만원 애들, 손자 용돈 좀 줄 수 있도록, 그러다 또 탈락합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대기자 수가 4,825명이다. 그죠? 대기자 수가. 감사자료에 보면 4,825명이 노인 일자리 대기자입니다. 그럼 대기자는 또 뭡니까? 신청해 가지고 일자리를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다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이것도 국비 매칭이죠?
예.
좀더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대기자가 지금 부산시내 4,825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구청에서 연락 올까 싶어서 마 한다면 이 예산 좀더 늘여가지고 노인들 충분히…
지금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가 2008년도는, 2007년도에 112억이었는데 한 120억에서 조금 일부 한 7%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가 했습니다.
얼마 늘었다고요?
7% 정도 올랐습니다.
7%요?
예.
그래서 지금 대기자 수가 지금 9월달 현재 4,800명, 5,000명 같으면 상당히 노인네들이 많이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좀 예산을 국비에서 더 가져오셔 가지고 좀 더 늘리십시오. 노인네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형이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국․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시니어클럽 부분도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2개 지금 늘이고 예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울․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본부가 발족이 되었는데 이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영락, 그러니까 공원 또 이쪽 영락공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노인들이 풀베기를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창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많은데 그 신규 일자리도 많지요? 신규 인력이 많죠?
새로 진입하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신규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신규인력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고정적으로 일정기간 적어도 2, 3년 정도 일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한 3개월, 그것도 지금 몇 개월 단위로 새로 뽑죠? 그죠?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 달에 뭐…
7개월, 7개월간입니다.
7개월입니까? 7개월 하고 나서는 지금 구․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은 ‘이제 가서 쉬십시오.’ 하고 새로운 사람 또 뽑아요. 그게 형평성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구청장들이 무슨 표를 의식해서인지 돌아가면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냥. 이래가 뭐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까? 뭐 적어도 일자리라 하면 적어도 노인 분들 한 2, 3년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되지 7개월 하고 나면 집에 가라는데 그것 섭섭해 하는 노인들이 억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일자리 줬다고 하나 이래 쌌고, 18만원 받아, 18만원도 크거든요. 노인들한테는. 자기 용돈으로, 정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더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더 크게 보면 지금 청년실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노인 일자리가 청년실업의 또 일하고 저촉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세대간에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시 공단에서 아주 단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단순 업무들은 과감하게 노인네들한테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주셔야지, 그것을 젊은 사람들을 받아 젊은 사람들이 그 일 하겠다고 몇 십대 일 시험치고 정말 낭비입니다. 뭐 공원관리하고 무슨 공원에서 매표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이거든요. 과감하게 청년실업 해소한다. 그렇다 해서 그게 청년실업 해소 됩니까? 그것은 결국 실업자입니다. 사실은. 잠깐 있다 다시 탈출합니다. 소위 그 실업 종류 중에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노인으로 돌리자 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 기타 등등 공단에서 단순업무를 이런 업무들을 우리 노인들이 지금 하도록 협의를 지금…
그 말씀 드려서 청년들한테 욕 들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이 종사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금 노인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박람회에요.
예, 일자리 박람회. 그 취업한 사람이 이천 몇 백명 되어 있던데 대부분이 노인이 아니지요. 실제 노인이 아니지요?
노인 맞습니다.
예비노인이죠.
55세부터 65세까지죠?
그것은 65세 이상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은 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기준이 65세부터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가 노인…
그래 노인 이 일자리 만들었다면서 지금 2,400명,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야! 어떤 기업에서 어디에서 노인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나 싶었더만 제가 자료를 떡 보니까 그게 65세 이상이 아니고 55세에서 60세, 60에서 65세, 실제로는 노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노인하면 65세 아닙니까? 그걸 실적이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해 가지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죠?
정확하게,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그래 60세, 55세부터 60세가 일부 있고 대부분이 60세에서 65세 사이에요. 65세 이상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인, 상식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이나 모든 곳에서 노인이라 하는 것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 취직한 경우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는 행감자료든 부산시 뭐든 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취업박람회에서 2,500명 했다. 따져 보니까 노인이 아니에요. 예비노인에요. 예비노인. 그걸 실적이라고 딱 내어놓고 65세 이상 이렇게 많이 취직을 했나 싶은데 노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라는 기준을 아주 자의적으로 사용을 해요. 무슨 지원할 때 노인은 65세 엄격하게 끊으면서 실적할 때는 노인은 55세도 노인이고, 우리 부의장님도 노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게 지침상 노인 일자리 우리 박람회도 국․시비사업이니까,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반반쯤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지침이 한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요. 실제 노인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이래 해주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 노인들은 ‘와, 국가에서 노인을, 우리 같은 노인을 이천 몇 백명 부산시에서 했다.’ 알아보니까 노인이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보면 노인도 급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노인 축에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55세, 60세가 노인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55세에서 60세 노인으로 삼습니까? 그것 아니잖습니까? 여기만 55세, 60세를 딱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만.
55세는 없습니다. 60세 이상 있습니다.
55세에서 60세까지 좀 있습디다.
(장내 웃음)
그래 물어봤더니만 예비노인이라고 합디다.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지, 65세 이상은 취직이 거의 없는데 노인 일자리 찾아줬다고 해 가지고 60세 대부분 해놓고 그걸 노인 일자리 찾아줬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합시다.
예.
지금 우리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복지건강국에도 보건소에 보건직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이죠?
예.
보건직 전체 인원 중에서 41%라고 들었습니다. 몇 천명 됩니까? 각 구․군에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구․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민노당 소속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해라’ 라고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구․군 사정상. 부산시에서 그 부분, 보건소에 지금 41%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 소관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국 쪽에 인력관리 차원 쪽에서 아마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구․군이겠죠? 기본적으로 구․군이니까 보건소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몇 천명 되니까 상당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한번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잘 아시고 검토를 좀 문제가, 사회 문제가 안 되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돈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83페이지 감사자료를 잠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정부에서는 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분권교부세가 사업비 비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되어 있고 교부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방비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이 확보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 것은 줘야 될 건데 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산시의 재정에 압박만 받고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 하니까 부산시도 부산의료원과 같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여기에 연도별 보니까 쭉 하니 줄어들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방비가 올해는 64.9%나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요. 제일 밑에 3번에 보면 이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94% 정도 까지 내려왔는데 최소한 1.1%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기만 해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까?
예, 건의도 하고 이건 재정파트에서 저희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올려 달라는 건데 앞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나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사무가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국비보조로 하던 부분을 분권교부세라는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내려 주면서 너희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건 분권교부세지 이것은 지방비하고 같은 우리가 용도로 씁니다. 쓰는데 지금 이게 0.94에서 1.2, 1.05 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에 보셨습니다만 우리 지방비 이 사업 증가비율하고 이 세 증가하고 비교하면 세율 증가 이것은 우리 지방비 증가를 못 따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율만 조정한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대책이, 예를 들어서 일부 국비, 옛날처럼 국비 보조하든 걸 다시 환원시키, 일부 환원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절해야지 이 비율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비율을 내국세, 내국세에 해당이 되는 비율을 0.94%에 해당되는 비율만 분권교부세로 내려주면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라는 거라,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은 애당초 안 받고 사업을 안 하는 게 부산시가 그만 아예 낫는지. 생색밖에 내는 게 더 있겠습니까? 이것, 이것 받아 가지고 뭐 분권교부세 받아서 무슨 복지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받는 것밖에 없는 일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조금 줄 바에야 그만 차리라 안 받겠다고 배짱을 튕기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이 돈 안 받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안받는다 해서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다…
(장내 웃음)
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받으면 우리만 손해지요.
(장내 웃음)
보태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보태는 것은, 그런데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 지방에 지방비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복지하는 데 많이 보태 쓰면 되겠는데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또 뭐 하라 뭐 하라고 하면 이게,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이것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보고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표를 보면 사실 참 어려운 일들만 하는 것이다. 분권교부세 주려고 하거든 확실히 내국세에 관한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국세에 관한 분권교부세를 주려고 하면 확실히 주고 뭐 하라고 그래야지 0.94%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또 뭐 1% 뭐 좀 정도 상향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결정…
이것은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양하면서 그 업무하고 이 돈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국세 0.94%하면 딱 맞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이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별 큰 대책이 없을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예. 학자들마다 이 분권교부세 문제점 하면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가면 갈수록 갭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지방 수요에 못 따라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있기는 있을 겁니다. 분권교부세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