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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7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시행하던 성과관리예산제도가 2008년부터는 상․하수도, 공사, 공단 및 출자기관에 대하여 예산․결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품목예산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은 상주인구와 급수전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과 신규수요 창출 등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외에 신규로 화전지방산업단지와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전년 대비 78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07년 예비비 불용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2008년 수입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 증액된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현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취․정수장관리 및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수선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여력은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일부 계속사업은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기채상환액이 대폭 감소하는 2010년도까지 유보하는 대신 급수시설 정비, 취․정․양수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78억원 등 총 91억원이 증액된 2,810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2,211억 3,800만원으로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입은 14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4억 5,100만원, 기타수입은 3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생산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1,692억 9,200만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32.3%인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채무상환에 184억 1,300만원과 예비비 2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직원보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는 조직 및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된 6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소모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슬러지처리비용, 상수도홍보,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7억 5,500만원, 직원위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등록비에 1억 9,200만원, 건물 및 시설물 공제보험 가입비, 전화․우편․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억 700만원,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에 1억 1,300만원, 사무실 및 사업장 난방 연료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사업장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로 18억 7,500만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맟춤형복지, 산업시찰, 퇴직자 시상금 등 포상금에 11억 3,6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5억 4,8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및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및 국외출장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교육여비 등으로 16억 5,800만원, 국외 배낭여행, 상수도행정 교류 등 국외여행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부 및 사업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수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억 4,000만원, 2008 워터코리아 행사 참여비와 전국상수도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경비로 6,800만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자재 및 입상활성탄 구입,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약품비․원수구입비․동력비 등 생산재료비에 47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누수수리, 시설물 유지수선을 위한 경비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등에 16억 3,800만원, 누수수리, 생활민원해결, 정수시설 유지보수 경비에 16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금은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을 대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은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시설견학, 검침업무 및 종합청사 관리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상수도 시설 견학에 3,300만원, 물아껴쓰기 시민자율홍보사업 지원에 4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2억 6,600만원, 그리고 옥내 노후관 개량 이차지원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이전은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후쿠오카시 행정교류 외빈초청경비로 600만원, 물사랑운동 추진,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로 4,3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부담금과 상․하수도협회비 등으로 4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신규 및 개조 수탁 급수공사비는 14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부채상환에 18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수탁공사비의 정산환급과 과오납금의 환불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5억 2,900만원, 구 화명정수장 사택 등 시설물 철거에 따른 기타 손실, 특별손실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차량 및 수질검사 장비 구입, PC 등 행정장비와 사무용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 15억 7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에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상사업비 외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외 329건의 투자사업에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서 2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사업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경상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신 그 여력을 투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309억 1,000만원으로 강서구 대저동 낙동대교 첨가교 비굴착 관갱생공사 외 94건에125억 8,500만원, 남포동 부산극장 주변 순환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27건에 35억 2,400만원, 불출수해소, 소규모 관정비 등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108억 8,100만원, 11개 지역사업소 누수방지사업 정비에 39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정․양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매리취수장 15만 4,000볼트 노후 변전소 개량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2,800만원,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한 덕산정수장계통 도수관 보수․보강공사에 49억 1,300만원, 노후취수관 정비 및 개량을 위한 물금취수관 개량공사에 16억 500만원, 노후된 화명정수장 신설여과지 기계실 기계교체공사에 30억원, 가압장시설 정비를 위한 덕천가압장 변전설비 안전진단용역 외 12건에 33억 7,3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매리취수장 펌프실 옥상방수공사 외 39건에 47억 2,200만원, 기타 취수원 다변화 용역 외 18건의 사업에 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송․배․급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비는 106억 7,400만원으로 오륜배수지 진입도로 개설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외 9건에 60억 3,500만원, 공급시설 수선 정비를 위한 수계별 대형변류 교체공사 외 5건에 15억원, 영도대교 송수관정비공사 등 대형송수관 이설공사 등 2건에21억 4,900만원, 괴정가압장 유입상수도관 보수공사 등 2건에 7억원, 계량장치 정비를 위한 시내 일원 초음파 유량계 교체 외 2건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확충 및 보강사업비는 103억 3,000만원으로 계획배수지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2억 3,000만원,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에 5억 6,000만원, 금곡배수지 설치공사에 42억 4,000만원, 대티2배수지 설치공사에 10억원,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에 20억원, 반여1배수지 설치부지 취득에 8억원, 개금1배수지 보수공사 외 3건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시설 확충사업비는 122억 8,000만원으로 미음지구 상수도 인입시설공사 설계용역비 4억원, 국비지원 사업인 장안․정관․화전사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1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과학화 사업비는 27억 400만원으로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19억 6,400만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상수도분야 구축사업 외 1건에 5억 4,000만원, 원거리 검침방법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누수방지사업용역 등 5개 분야의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내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본부의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개량과 시민급수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별 예산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 수입 증가 예상분 14억 6,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분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급수공사 신청감소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과다 계상분 31억 9,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8억 5,7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18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생산재료비 1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인 수입금 마련 지출에 의한 급수공사비 1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OECF 해외차관의 환차익으로 발생한 상환잔액 1억 9,700만원과 투자사업 낙찰잔액 및 미집행사업비 23억 6,4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삭감분 35억 2,700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15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급수공사수익에서 14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분담금 등 기타수입에서 3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에서 26억 8,4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23억 6,400만원, 채무상환금에 1억 9,700만원 등 총 52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5억 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첫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예산에서는 회동수원지 부유물 처리비와 명장정수장 수질시험측정기 정도검사비 불용예상액 2,200만원, 화명입상활성탄여과지 정비공사 등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와 생산관리비 및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0억 1,600만원 등 총 40억 3,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두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에서는 부곡3동 농협기찰지소 앞 관정비공사 등 11건의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3억 6,200만원과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금가압장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일원 가압장의 설비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배수지 보수․보강 및 설치사업에서는 공사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예상액 2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수정1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등 6건의 시설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대신 수탁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증액분 1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 을 위한 예산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구축시스템 구축, 누수탐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 및 교정수선사업의 집행잔액 4억 6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사업소 검침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용역 집행잔액 5,000만원과 물금취수장 염소실 외벽개수 공사 등 청사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대민신뢰도 제고’ 를 위한 예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한 음용급수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민원인 신청에 따른 용호배수지 편입 사유지 보상비 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7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퇴직 등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600만원과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에 발생한 토지매각 및 수탁급수공사 정산환급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비잔액 반환금에 5,800만원을 편성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OECF 차관 등 부채상환원리금 1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 가감정리분 35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예산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 및 증액 조정된 사업은 총 56건으로 덕산, 화명 침전지 및 여과지 복개공사 등 5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24억 9,8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3,4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7년보다 90억 9,800만원이 증가한 2,810억 7,900만원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급수공사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5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수익 2,211억 3,800만원은 전년도 보다 2억 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정관산단지역 신규용수 공급 개시에 따른 철마면 주변 미 급수지역 신규공급 개시와 부산산단지역내 신규 급수공급 개시, 업무용 급수전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며, 급수공사 수입 146억 9,300만원은 전년도 보다 1억 3,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신규 급수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 114억 5,100만원은 전년도 보다 77억 9,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용수 인입시설공사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337억 9,700만원은 전년도 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 등 신규 급수공사 감소로 시설분담금과 각종 수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 등 고정자산 매각, 김해시와 진해시 수돗물 판매 수입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90억 9,800만원 증가한 2,810억 7,900만원으로 이는 채무상환액과 예비비는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써 투자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경비는 전년도 보다 34억 7,400만원 증가한 1,692억 9,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 3.5%를 증액 반영했음에도 4억 3,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자체 인력감축을 통해 정규직원은 34명을 줄인 결과로 보이며,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1억 1,400만원과 운영수당 7,4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2008년도 상반기 고효율 열탈수기 가동시 슬러지 감소가 예상되어 슬러지처리비 16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의 과목이 기타 경상이전비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6,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도 보다 17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억원과 명장정수사업소의 상수도시설물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덕산정수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2%나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료비 15억 9,200만원 증가는 덕산정수사업소의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71%나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여집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19억 800만원은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한 누수수리비 등에 14억 4,000만원과 노후계량기 교체 4억 6,800만원 증가 등이며, 그외 시설관리사업소의 연구개발비에 있어 국가 교정기관 지도자문 용역비 4,000만원 신규 편성과 명장정수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62%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69억 6,500만원 증가한 906억 3,8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 인입시설 공사 5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329건의 투자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먼저 상수도관 정비공사비 309억 1,000만원은 녹물출수가 빈번한 갱생 배수관 교체 등을 위한 사업 161억 900만원과 불출수, 급수 폐전 등 급수민원 해결과 소규모 관로정비공사 등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 108억 8,100만원, 지역사업소의 누수방지 사업 39억 2,000만원 등 49건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취수․정수․양수시설 개량 사업비 200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도수관에 대한 보수 보강이 제기된 덕산정수장 도수관 공사 49억 1,300만원과 30년 이상된 노후 취수관의 부식으로 취수중단 사고가 우려되는 물금취수관 개량공사 16억 500만원 등 76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비 106억 7,400만원은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기존 영도대교를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함에 따라 송수관 이설 비용 62억원 중 20억원을 금회에 편성하는 등 23건의 사업이 편성되었고, 배수지 확충 및 보강 사업비 103억 3,000만원은 금곡, 연산, 대티2, 오륜배수지공사 및 반여1배수지 설치 부지 취득 등 10건의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신규 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122억 8,000만원은 장안지방산업단지와 화전지방산업단지의 용수인입 시설공사 55억 8,00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마무리 공사 63억원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고, 시설물 과학화사업비 27억 400만원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비 19억 6,400만원과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비 2억 9,000만원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7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도보다 32억원 감소한 18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2008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자체인력 조정과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줄여 투자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등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경상예산이 34억 7,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 증가율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바 경영개선과 수익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1,800만원 감액된 2,815억 4,600만원으로 급수공사수익은 14억 6,800만원 증액된 185억 8,300만원인 반면 기타수입은 31억 8,600만원 감액된 383억 7,300만원이며 급수공사수익이 증가한 것은 기장읍 두화마을, 일광면 화전리 등 급수 미 보급지역 및 서구 암남동 일원 간이상수도 폐지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공사 수입이 2억 6,400만원 증가하고, 명지대교 건설공사장 내 상수도관 이설 공사건수 증가로 개조공사 수입이 12억 4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 감소한 것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소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29억 9,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1,800만원 감액된 2,815억 4,600만원으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6억 8,400만원이 줄어든 1,653억 8,0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는 23억 6,400만원이 줄어든 826억 700만원, 채무상환은 214억 3,300만원, 예비비 121억 2,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의 변환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지리정보를 통합 발주함에 따른 것이며,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가 정도 검사기관으로 인증되어 명정정수사업소 수질시험 측정기 정도검사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명장정수사업소 정수 약품구입비는 생산량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장, 화명 등 덕산정수사업소와 강서사업소의 정수슬러지 처리비는 단가 인하로 4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오륜배수지 도시관리계획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월내정수장 시설물 철거비 2,600만원은 용역계획 변경 및 원 소유자가 시설물을 현 상태로 반환 요청하여 전액 삭감한 것이며, 3페이지입니다.
덕산정수사업소 원수 취수비는 취수량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되고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발전설비 국비 정산 반납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 3,300만원과 한국토지공사 부담 정관산업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3,4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륜배수지,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의 경우 금년 1차 추경 시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데에 대한 사유 설명과,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 발전 설비 국비정산 반납비는 금년 1회 추경 시 1억 9,500만원과 이번 추경에서 또 1,1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명장, 화명, 덕산 등 3개 정수사업소에는 금년 1회 추경 시 수질시험 측정기 정도 검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5월 2일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가 정도검사 공인기관으로 인증되어 자체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 시 명장정수사업소의 정도검사비 1,100만원은 삭감하면서 화명과 덕산정수사업소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최익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에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오륜배수지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에서 이제 2억원, 용역비 2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삭감을 한다 말이죠. 포기했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 이런 그린벨트관리계획 같은 것은 전부 외부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GB관리계획 같은 것은 이미 기이 추진되었던 행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정구와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연구한 자료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용역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청,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 환경성 평가로 갈음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비용을 아낀 겁니까
아낀 겁니다.
아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발전 정산부분에요.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랬고, 왜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 아주 간단한 정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에 각종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소요경비가 표준품셈에서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낮추어졌습니다. 조달계약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당초 조달청 계약을 할 때 다운된 만큼 지난번 추경에 해서 국고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마지막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 보니까 또 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더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나머지 국비지원금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도료를 쓴 만큼 또 내는 갑지요
예, 예산편성 합니다.
각 본부에 보니까 상․하수도료가 잡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부 예산 가운데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이 예산이 제법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보면 우리 수도법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회계결산이 끝난 6개월 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수돗물의 수질상태, 그 다음에 각종 수도시설의 이용안내, 그 다음에 만약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요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는 등을 담아서…
전 시민들한테 거의, 전 가구에 다 나누어주는 겁니까
예, 리후렛 형식으로, 과거에는 10만부 정도만 만들어서 이제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다 보도록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 개인 수용가한테 다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보니까 개당 80원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검침하면서 주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검침하는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각 가정에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쓰니까 다른 뭐 수수 송달료 이런 것은 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내나 수질평가위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용어를 막 다양하게 써 놔가지고 169페이지 보면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수행 이래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활동비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것 다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똑같은 위원회인데 용어를 그래 다르게 써가지고, 통일을 하셔야지, 예산서에서 이게 항목 같은 건데 이것 통일을 해 주셔야지 안 헷갈리지.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이 16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6명인데 보니까 또 예산은 선진지견학 예산은 또 10명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172페이지에 보니까.
그것 이제 보면 위원 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매년 돌아가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돌아가면서 가면 16명 같으면 8명 되어야 되지요. 8명.
예.
8명 되어야 되죠. 그런데 또 10명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의 2 위원들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같으면 16명에 3분의 2 같으면 10명이 아니죠. 또.
그래 이제 보면 계속 재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이러다 보면, 예. 보통 한 번 가는데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구성, 2년마다 재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16명인데 왜 10명만, 가면 또 다 가든지 이것 뭐 3분의 2도 아니고 왜 10명인가 싶어서.
예.
용어를 좀 통일을 하십시오.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또 다른 데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코리아, 171페이지에 보면 워터코리아 참가 있던데,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도 이게 있어요. 워터코리아.
예.
거기에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우리 상수도가 6,000만원이다 말이죠. 한 때 많을 때는 9,000만원, 1억까지 올라갔었고, 또 지난해인가는 5,000만원인가로 깎였다가 다시 또 1,000만원 올랐는데 제가 정산서류를 좀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좀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워터코리아 행사에 참가해 보면 각 시․도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좀 품위 있게 꾸며진 부스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보면 아주 초라하게 꾸며진 부스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국 제2도시고 물론 그게 이제 낭비요인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부산에 가장 고도정수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종합청사도 갖추고 있는 우리 부산시 위상을 볼 때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야 만이 품위 있는 부스를 만들고 또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에게 선물도 조금 제공할 수가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상․하수도 부스입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기본경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부 대고 자기들은 참여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한 인원이 좀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싶은 것도 들고, 보니까 또, 예산서 제가 쭉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들, 그럼 부스를 좋게 꾸며가지고 뭐 각 시․도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부산시의 상수도 수질을 소개하고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든다면 뭐 좀 많이 편성해도 됩니다마는 너무 많은 인원이 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 제가 정산서류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또 지난해에는 또 조금 줄었는데 올해 또 올랐다 말이죠. 5,000만원인가 줄었다가 다시 6,000만원으로 올랐고, 예전에 많이 편성할 때는 9,000만원씩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뒤에 사업명세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니까 국가교정기관 지도자문용역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계량기들은 정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계량기가 엉터리가 되어 버리면 수도요금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피해도 볼 수 있고, 득도 볼 수 있겠지만 계량기 자체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거에는 국가공인기관에 가서 정도검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도 과도하게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검사 자체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교정기관은 뭡니까 이게.
그래 이제, 그걸 이제 교정인데, 원래는 정도검사니까 이제 정도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불합격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걸 이제 이름을 교정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 씁니까 우리가 교정기관 하면 이게 뭐 법무부 교도소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용어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교도소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용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바꾸십시오. 이것 누가 봐도 헷갈립니다.
예.
‘교정기관’ 하면 이게 일반화된 거의 용어입니다. 보통명사 비슷한 용어에요. 교정기관 하면 교도소입니다. 그냥.
예.
법무부 보호시설을 교정기관이라 하는데 이 뭐 보호시설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도자문을 받나, 용어를 좀 개발하셔가, 바꾸십시오. 이것,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뒤에 세부사항 설명에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연구소, 예산안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롯트플랜트 운영 정비, 유지관리용역 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100만원하고 무슨 액상슬러지 위탁처리비 운영비 8,000만원 합쳐서 유지관리가 1억 6,8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 1억 6,500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운영 정비 유지관리 용역 7,100만원인데 지난해도 6,900만원 되어 있었고요. 이것 운영 정비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보면 덕산정수장, 그것을 완전히 축소한 파이롯트시설입니다. 이제 그 파이롯트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걸로 이제 그 파이롯트 축소된 시설을 통해서 전부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오는 것인데 이게 유지관리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이 그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도 가지고 계신 직원 분들인데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고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맡겼다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는 유지관리 용역이 아니라 그냥 운영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운영을 해 가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이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매년 유지관리용역을 거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고 운영비에다가 뭐 한 1,000~2,000만원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소모품이라든지 필요한 것 고친다든지 이렇게 더해져야 되지 이것을 매년 무슨 7,000만원, 8,000만원 용역을 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3개 정수장을 전부 축소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시설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동제어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측정 장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수백 종의 각종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사기술을 가지고는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예.
어디에 줍니까 굉장히 뛰어난 업체인 갑죠
지금 동경ENG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1명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기술이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시다고…
예, 전체 플랜트가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국상수도세미나인데요. 212페이지에, 전국상수도세미나 이것 이번에는 어디서 개최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826만원인데, 아니 뭐 좋습니다. 어디에서 개최되는가 관계는 없고요. 이게 우리 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수질개선과 관계되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한 2003년까지는 쭉 해왔던 걸로, 최근에는 안 했…
그렇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안 했지요
최근에는 지금 한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하시다가 이것 세미나 이것은 갑자기 왜…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행정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또 종합청사도 갖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상수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한번 듣고 세미나도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부산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지금 이것은 우리 부산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개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이 정도 돈 밖에 안 듭니까
예, 우리 뭐 청사가 좋으니까요.
저는 뭐 단순히 참가비 아니냐 싶었더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부내역, 개최하는 세부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관은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내년도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참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학교수, 유관기관, 전국 상수도 종사자 약 15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그럼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제법 큰 행사 같은데요. 그러면.
예. 최대한 경비를 아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826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의 상수도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뭐 이 정도 돈 갖고 할 수 있다면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발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침료가 연구소마다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업소마다.
예,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영도에 저, 고지대도 많고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1,000원이 훨씬 넘어요.
예, 900…
아닙니다. 1,000원이 넘었습니다. 영도는. 영도가 얼마냐면 민간위탁 대행비가 영도가 제가 보니까, 아, 예. 1,021원이네요.
아, 고지서 송달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오. 검침비용만 1,021원 57전.
여기에 저 자료에는 928원 70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서에.
아, 내년도에 예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3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영도에 보면 검침비용이 1,021원 57전 되어 있고요. 고지서 송달비용이 419.73원, 안내문 배부가 419.73원입니다.
예.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남부나 부산진, 부산진만 한번 보죠. 부산진 같은 것 342페이지인데 검침비용이 822.39원,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비용이 359.92원, 안내문 배부가 359.92원 이렇습니다. 약 검침비용만 한 전 당 2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고지서나 안내문 배부 비용도 약 60원에서 7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적은 돈 같지만 실제로는 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12개월 계속 실시하는데 돈이 제법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지금 민간검침은 전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6개 사업소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3개 사업소 확대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소 하는데 이 사업소별로 발주를 주는 겁니까
예,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별로 발주를 주는 것도 좋은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정도 기준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200원씩 차이난다면 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독주택이 고지대에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뭔가 좀 기준이 없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 과문해서 그런데 검침 전수하고 고지서 송달 전수하고 안내문 배부 전수가 각 사업소마다 다 다른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금씩,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침 전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복합주택 내지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이 한 전이 있지만 안내는 또 각 가정별로 나누어져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산진 같은 경우는 검침 전수는 2만 3,310전인데 안내문 배부는 4만 3,000…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을 1개만 보고 안내문 배부는 가정마다 다 넣어주고
예, 가정마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업소별로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뭐 아파트 많은 데는 좀 검침비용이 싸게 치일 거고, 영도 같은 데는, 고지대 많고, 단독주택 많은 데는 비쌀 거지만 그래도 전수 당 200원 차이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나온 게 이렇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이제 87.745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나중에 적격심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수질검사소죠. 지금 시약 구입비용이 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약 구입비용이 바이러스 원생동물 시약초자료 구입이 뭐 6,000만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 좀 있는데 모두 합치면 제법 많아요. 2억 1,000만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두 가지,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료 구입 1억 5,000, 바이러스 원생동물 시약초자료 구입해가 2개만 합쳐도 2억 1,0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수질연구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약초자료가 과연 필요한지
그 종류만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표준시약하고 일반시약에서 약 210여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류와 미생물을 검증하는 시약이 한 60여종이 되고, 그 다음에 초자료 같은 것도 메스플라스크 같은 것 해 가지고 약 180여종이 됩니다. 하도 종류가 많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 시약초자료나 바이러스 원생동물 시약초자료나 수질시험용 시약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초자료 구입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상수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한번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이것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많고 시약초자료가 이 정도가 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이게 시약초자료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는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시약으로서는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지요. 저희들은 162종을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지 않는 검증영역을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장비도 훨씬 좋고요.
바이러스 원생동물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바이러스 원생동물 시약초자료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낫겠지요
그렇게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 설명을 하시는 중에 용역비를 지급 안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용역비를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그것은 비용 줄이는데 절대적인 것이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이외는 뭐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하면 소모되는 물품을 좀 오래 쓰느냐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008년도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제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인데 요즘은 상수도 시설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수도 시설을 하다가 피해보상 주는 것은 극히 미묘 안 합니까 요즘도 계속 늘어납니까 이런 피해보상.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각종 관로가 갑자기 파열이 되어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게 되면 요새는 공제조합에 손실보상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부분 지급이 되는데 그 손실보상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물질이 나와서 피해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급수 중단이 되어 가지고 피해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탁수가 나와서 피해가 생기는 이런 경우에는 손실보상보험에서…
안 해 줍니까
예,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맨홀시설물 등에 의한 피해는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이것도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좀더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탁수나 중단이나 등 파수되어서 피해가 있을 때 보험으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5,000만원 정도.
예.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을 텐데 싶어서 제가 한번…
작년도에 참고로 손실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험료는 약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민간인에게 피해배상으로 지급한 돈은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작년에 득을 봤습니다.
예, 그 참! 보험제도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만 전국적으로 보험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험하고 같이…
같이 넣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보상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이제 우리 상수도시설물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큰 피해가 났다, 이래 되면, 또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지급되는 사항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요, 다음에 넘겨서 20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위쪽으로 보면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비 이게 각 조금씩 위탁처리비가 여러 곳에서 나오던데요, 정수장마다. 이것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는 뭐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각종 실험용액 중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유해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약품이니까 이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자체 처리가 불과합니다.
예.
반드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수장마다 조금씩 있던데 이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한 25t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각 정수장마다 용량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각기 이래 편성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서 지급을 하면 될 텐데.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은 조금 내용이 맨 위입니다. 위쪽에 211페이지 위쪽에 실험실 폐배관 교체 공사인데 실험실 폐배관의 교체를 어느 기간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 1년마다 교체를 하는 건지 뭐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었답니다. 수질연구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한번도 교체공사를 안 했는데 이 실험실 PAC이란 것이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배관이 빨리 낡습니다. 한 8년 정도 이렇게.
8년 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각 실험실들이 이게 8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쪽입니다. 이것은 대민봉사활동에 청원경찰인데 대민봉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것은 찬성인데 청원경찰이 대민봉사를 한다면 어떤 걸 합니까 이 지금 각 사업소마다 청원경찰 대민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민봉사를 청원경찰이 이래 우리 사업소를 지켜야 될 건데 대민봉사를 하면 어떤 걸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면 청원경찰들이 주로 정수장에 다 근무를 하는 인력인데 이제 정수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변에서 각종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일일이 다 처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설득해서 계도해 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대민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민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급되는 비용은 약간의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230페이지 우리 위에 보면 청원경찰은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230페이지에 보면 상단 편에 대민봉사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사업소의 직원들이 대민봉사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봉사하는데 이 대민봉사, 이 분들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대민봉사 할 때 연간 뭐 이렇게 할 길이 있으면 나가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정규직원보다도 현업종사원입니다. 현업종사원.
현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정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80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정수용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 예.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정수용 약품구입비가 비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구입비가 만만찮게 많이 나가는데 아까 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 관계 문제하고 약품구입비 등을 현재 이게 처리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 중에 제일 비싼 약품들은 어느 약품이 지금 정수약품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염산, 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
예, 폴리염화알루미늄(Poly Aluminum Chloride)입니다. PAC(폴리염화알루미늄)라 그러는데 그게 가장 고효율 응집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도가 높은 물이 원수가 흘러나올 때 기존 쓰는 황산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약제로써는 그게 응집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PAC을 쓰게 되면 값은 비싼 대신에 아주 정수처리가 용이합니다.
이건 톤 당 얼마나 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정확하지 안 해도 뭐 좋습니다만.
PAHCS(폴리염화수산화 황산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톤 당 24만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같은 것은 10만원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탁수가 많이 생기면 이걸 사용합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홍수가 지고 이러면 탁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우리가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응집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약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2008년 예산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에 거기에 화명가압장 사택 있습니다.
예.
5개소가 철거를, 공사비가 9,400만원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238페이지를 또 보면 명장정수사업소 석회탱크 철거비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또 사용되었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철거대상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옛날에는 관사로 쓰면서 가압장으로 같이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신축한 지 29년에서 한 16년 정도까지 경과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철거해 주는 것이 각종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명장정수사업소 석회탱크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가성소다로써, 가성소다를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정수약품으로 사용했던 시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낡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회동수원지 부유물 철거비가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유물 철거비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매미 그 다음에 에위니아 태풍이 몰려왔을 때에 명장정수지 위에 보면 주로 선동, 두구동 이렇게 해서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무려 1,400t 가까이 부유물질이 떠내려 왔습니다. 직원들이 그것 치운다고 석달간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걸 치워놓고 나도 이걸 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밖에 할 수 없는데 톤 당 폐기물처리 단가가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요
예, 그래서 그게 1,400t을 곱했을 때 7,7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시설 보호구역에 안내판에 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래 되었습니까
그게 2002년도에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입간판 규격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총 72개소 간판이 있는데 39개소는 금년도까지 교체를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든 걸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용도와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차질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올 연말 되면 2년 6개월입니다.
퍽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장이 늘 보면 임시 거쳐 가는 상수도 업무가 예산이나 규모나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정책수립과 시민들의 봉사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6개월, 뭐 많아야 1년 이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료를 보면,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정도 되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에 계시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영향이 되는 부분은 1건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전부다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기획재경위에 있을 때도 늘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영수증 발급할 때 과오납 있죠
예, 예.
과오납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오납 자료 주십시오.
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중 수납, 업종 착오, 옥내 누수 이런 부분들은 서로의 서로간에, 상호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검침 착오 그리고 인정 과다 이런 것은 사실 1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을 불신할 수 있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예, 맞습니다.
이 건은 1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왔고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뭐 좋아지긴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좋아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심적인 피해,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그 수납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건도 없이 본부장이 계실 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이중 수납을 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검침 착오가 일어났다면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올해 참 최근에는 그야말로 이 전산화 시대인데 모든 게 컴퓨터로 조정되고 또 통제되고 검색도 되어 가는 이런 마당에 이런 과오납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좌우간 이 과오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을 급격하게 어떤 행정의 그 부서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포상을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여기에 아이디어에서 이런 시민들에게 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그런 행정을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우리 본부장이 그분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시민들에게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주변에 이런 과오납에 대한 이런 불평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들을 때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다음 우리 회계연도 신년회계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원격검침 시범 실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75페이지.
예.
지금 현재 부산시가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범으로 기장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지역에 지금 2개 업에…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0전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24~25만원 정도로 지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예.
드는데 전체를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가 약 33만전인데…
33만 2,000전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만…
예, 맞습니다. 예.
주택이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검침원의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서울특별시가 자료를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실패를 하고 또 원주시, 원주와 시흥시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부다 수거하고 약 3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고, 서울시도 이것을,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제가 접하지는 않는데 근본적으로 부산시는 지금 시범실시를 해서…
예, 맞습니다.
그걸 평가를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승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이 원격검침을 하는 것을 전자로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검침 주변이 물이 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울시나 이런 데도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참 저희들만큼, 제가 좀 성격이 좀 신중한 편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그냥 ‘아,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 고 해서 제가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장에 무려 한 270전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계속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시험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실패한 것처럼 과거에 습식유량계 같은 것은 그 읽는 리더방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폐기를 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전자식으로 바꿔 가지고 수시 수시로 시간단위로도 체크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도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검침한다는 그 목적 외에, 만약에 그 옥내 누수가 생겼을 때 갑자기 물 사용량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럼 즉시 우리 사업소에서 그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에 지금 당신 아마 옥내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으니까 밸브를 잠그라든지.’ 그러면서 점검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오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식 계량기를 도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2개 업체가 주식회사 주인들하고 탑시스템이 이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어떤 사업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저, 주인들 같은 경우는 진해시하고 김해시에서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진해시하고 이쪽에.
김해.
시설 결과가 어떤, 조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탑시스템 같은 경우에 앰텍 그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의 경우나 다 시․도에 실패한 시․도를 보면 미수신이 된다든지 수신 불량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확신은 영구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력 검침이 꼭 크게 이게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예산도 낭비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확성과 신속성 이런 게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영구적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기장에 지금 설치하면 또 강서나 또 할 텐데 여러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범실시를 했으면 이 지역만 놓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 전국적인…
그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맞는데 참 의심이 갑니다. 걱정이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쉽게 정책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믿긴 하지만 의심이 갑니다.
좌우튼 저희들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검증까지 다 거치고…
결과적으로 이게 1년, 2년 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 투자비가 결과적으로 매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고, 전자제품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화면이 10년을 넘기면 가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매몰된 회로를 통해서 그 자체에 검침을 하는 데는 그게 또 수분이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안정화되고 검증이 되더라도 전체 33만 2,000전까지 다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량수용가, 예를 든다면 한 달에 물을 갖다가 1,000t, 2,000t, 5,000t 쓰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량수용가에 만약에 옥내 누수가 생겨도 큰 문제가 나고 이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이 지금 2억이 나중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됩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 업체에게 정말 내년에 2억을 주게 되면 이 업체가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이것 시범실시를 한 1년 해보세요.
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한 1~2년 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해 보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살펴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되겠지만 1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상수도본부 원수 및 취수비 등에 사업비 정규직 보수 등이 전년도 예산안이 전부다 공란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수를 안 줬습니까
아, 전년도에는 각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안이란 것은 우리도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쓰던지 이 예산안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46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146페이지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가면 역시 전년도 예산안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예, 전년도 그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 본부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각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 예산에 안 들고 사업소에서…
그래서 직접 인건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직접 인건비
예, 그런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동이 되니까 정확한 예측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부에서는 어디로 이동시키나 전체 인원이 똑같은데 각 사업소 단위별 인건비를 편성하니까 처음에는 6명 잡아놓았다가 5명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가 남기도 하고…
아무튼 예산편성 기준 서식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 아닙니까
예.
시민들이 왜 전년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우리 홍보용 언론광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TV, 라디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 물론 저도 이래 간혹 TV라든지 이래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해 가지고 광고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혹 이 보면 자영업 하는 점포를 그냥 소규모 이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지역 케이블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었던 행사라든지 뭐 또 심지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주민들이 또 다 부산시민들이라든지 이래 보면 주의 깊게 이래 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 기안을 해서 우리도 상수도본부에서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면 차라리 케이블 같은 데는 요청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대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공익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반길 것입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개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 건대는 5개 정도로 아는데 이제 그런 데 요청을 좀 하면, 심지어 우리 본부장님 또 여러 가지 세세하게 많이 아시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대담․토론도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이렇게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런 걸 좀 기획을 하셔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 각 지역별로 있는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또 시민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예, 그 부분에서 이래 한번 해 보심이, 아마 물론 이런 광고효과도 있지만 그러한 것도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면 우리 480페이지 보면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은 기존 우리 U-시티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내용이란 걸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블록시스템 원격검침 이런 부분에 연계성을 다 제고는 다 두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동을 걸 때는 우리 독자 노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속정보망이 필요하다. 앞으로 블록시스템에 우리 종합상황실에 연계되는 그런 회선망이 다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카버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정보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다 카버 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우리 U-시티 정책과 이렇게 맞추어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적으로 고속정보망을 까는 것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가입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우리 본부에서, 시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술적인 조언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라든지, 업체에서도 이런 사실을 압니까
예.
이런 뭐…
저희들한테 와서 몇 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예,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또 고지할 것은 다 고지하고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무리 좋은 우리 시 사업이라도 뭐 실질적이나 업무적인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재고를 해 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데와 또 따로 동떨어졌다 그러면 또 다시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맞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산 개요에 보면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세하게, 거기 보면 원수구입비가 나와 있고 동력비가 나와 있습니다. 덕산정수장, 아! 덕산정수사업소 이래 가지고 원수구입비 나와 있고 화명정수사업소 원수구입비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동력비를 이래 보면 또 덕산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원수구입비 양과 동력비 자체가 어느 정도 이 감해야 되는데 좀 보기에는 너무 동력비 자체가 너무 많이 이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는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배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동력비가 이, 여기에 거의 9배입니다. 덕산이.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덕산생산설비 전력료라 해 가지고 그 부분 하는데 어디, 화명은 어디 생산을 안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쪽에 이제 덕산은 화명정수장, 물금취수장까지 거기까지 다 전력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서.
물금, 화명을 같이 다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화명정수사업소는 또 따로 이래 올린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주 그 부분적인 건데요. 물금취수장 건은 덕산에서 물고 이제 자체, 자체동력비만…
취수장 것은 덕산 것 받지요.
예, 맞습니다. 정수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비는 화명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면 금곡배수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8월에 도로굴착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내년도에 지금 모든 게 이게 지금 도로굴착조정 심의 개최부터 해 가지고 이 이후에 어떤 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왜이래 자꾸 늦어졌는가요
지금, 조금 작년도 추경에 이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예,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부설 노선확충을 위한 현장조사를 상당기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굴착 가능 여부를 북구청과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북구청에서 조금 시기 조정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 4월달에, 내년 3월달에 도로굴착 조정 심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 주면 4월달부터 공사를 하면 내년도 12월달에 공사 준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빨리 진척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분들에게 독촉장을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회에, 기일 내에 못 내신 분은 뒤에 보면 또 뭐 다음달에 내도록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유선으로 알려서 뭐 컴퓨터 입력 딱 시키면 뭐 금액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름 쫙 나오면 이메일 문자 보내다시피 그대로 발송시켜 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고지송달 비용이 덜 들 것 같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 보니까 어떤 사업소는 송달비용이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쭉 보니까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이상 송달비용이 내나 든다 말입니다. 사업소마다. 그러면 이 송달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광고로 이용하면 송달비용을 줄일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고지용지가 굉장히 큰 면을 차지하거든요. 큰 면을 차지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송달비용을 각 사업소마다 몇 천만원씩 이래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조금 우리 물 좋은 것 광고하기보다 또 뭐 남의 광고 하려고 하면 좀 문제는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송달에 대한 어차피 우리 상수도에 관한 것은 고지를 통해서 선전이 되는 것이고, 그 용지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사업자를 거기에다가 등재시키면 그분도 좋고 우리는 송달료를 절감할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겨울 난방비를 석유난로를 쓰는 사업소들이 좀 있는데 석유가 꽤나 비싸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사무실에 앉아서 석유냄새 나고, 뭐 전에는 저희들도 자랄 때 석유도 못 때서 살았으니까 별 관계없지만 요즘은 가스들이, 뭐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는 도시가스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를 쓰면 비용도 적게 들고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소한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아마 우리 근무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요. 조금만 계세요. 283…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설비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재생설비를 하는 폐기물이다. 이것은 어떤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는데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중간쯤에 폐기물 처리비 중에 재생설비 폐기물이다 하는 말은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재생할 것은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한다는 말씀인지
이게 우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에요. 이제 부분적으로 재생하고 나면 거기에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남는 것
예, 그렇습니다.
잔류폐기물이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재생하고…
남는 폐기물.
남는, 잔여폐기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별도로 토론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체납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 온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가산금 부과율을 체납세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되는 내용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의 가산금률 또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체납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가산금 체계와 형평에 맞도록 하고자 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시 전체 33만 2,000여전의 급수전 중 총 9전에 불과하여 업종 구분의 실효성이 적은 욕탕용2종을 욕탕용1종과 통합하여 욕탕용으로 업종을 단순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17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인 2007년 5월 17일과 9월 27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5조 제1항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으로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을 적용하던 것을 3%로 인하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 제2항, 안 제40조 제2항, 안 제42조 또한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5조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 중 조례 제37조 2, 수도요금의 할인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4는 기존 업무용 적용을 받던 미군부대 시설에 대하여 업종은 유지를 하되 3단계 이상 초과 시에는 가정용 최종단계로 조정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4조 및 별표5는 욕탕용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욕탕용 업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여 급수업종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금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가산금을 인하하고 욕탕용 업종을 단순화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5조 제1항은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의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가산금 요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5조에 21호의 2를 신설하는 것은 동법 제37조의 2의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내용을 산하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4의 사용요금에 비고란을 신설하여 주․한미군부대의 시설에 대하여 3단계 이상 적용요금은 가정용의 최종단계 요금적용을 추가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6조 제2항의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1, 2단계는 업무용 기준으로 적용하되 3단계 이상은 가정용 최종 단계요금으로 변경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부대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요율 조정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욕탕용2종을 삭제하고 욕탕용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방 상․하수도 사업추진 지침을 참고하여 업종 간 요금 불균형과 업종구분의 실효성 결여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업종을 단순화하려는 것이며,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28조 제1항 별표4의 욕탕용1종, 2종의 구분도 욕탕용2종 요금을 삭제하고 욕탕용1종을 욕탕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주․한미군부대 시설의 특수성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감안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업종별 요금불균형 해소를 위해 욕탕용으로 업종을 단순화 하는 것으로써 개정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하수도요금 하는, 조례 변경하는 것하고 이제 같이 이래 맞물려서 같이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게 되어 있어서 조례안 55조 신설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하수도요금하고 제37조 2항에 관한 수도요금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하수도 요금하고 같은 건지 내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해 봅니다.
하수도 요금 납부도 자동납부하면 금융기관에 이체…
예, 1%.
같이 하게 되면…
예, 하고.
그러면 상수도에서도 그 정도 할인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줘야 되니까. 1% 정도.
예, 1% 하고 한도금액이 5,000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아, 5,000원 넘지 않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 뭐 앞으로 정책을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내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그 각종 지방세가 가산금 요율이 미납 시, 체납 시 가산금이 3%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도 그렇습니까
국세도 그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3%죠. 3%인데.
예.
제가 아는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은 무조건 체납하는 게 자기한테 이롭다. 일단 체납하고 보면 무조건 이롭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중은행 금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세금을 안 내고 보는 게 자기한테 무조건, 요새 시중은행 금리가 7%쯤 합니다. 7%쯤 하고 은행금리는 체납했을 때는 이자 체납했을 때 18% 이래 안 합니까 그죠 7%인데 세금은 체납해 봐야 3%니까 그것 체납 실컷 하고 은행에 필요한 것 갚아줘 버리고 은행에 빚내, 뭐 훨씬 이롭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요즘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중가산금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국세인 경우에 5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1개월마다 1,000분의 12씩 계속 가산이 됩니다.
지방세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초과하면.
상수도요금은요
예, 우리 상수도요금, 우리는 요금이기 때문에 일반 수수료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세금인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그래서 뭐 시민부담도 줄고 좋지만 그것 뭐 이런 요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가장 뭐 국민의 기본 의무고, 그것을 안 내려면 국가에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뭐 국가의 부담, 국가가 뭐 쓸데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뭐 곤란한 사고방식일 건데 지방세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적으로 아마 더, 부산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안 있겠느냐. 건전한 납세자들보다는 체납자들이 이득을 보는 이런 식의 시스템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대요. 일부사람들이.
어차피 뭐 똑같은데 한 달 늦춰 내 버리면 한 달 만큼 그만큼 이득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겠느냐. 인간은 뭐 어차피 경제적인 동물이고 이기적인 동물이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유혹을 안 가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가지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다. 이래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뭐 하수도요금도 3%로 맞추고 상수도요금도 3%로 맞춘다는 게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조례를 다 같이 정비하는 것은 뭐 이 조례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시중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한미군 수도요금 적용요율 조정을 갖다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어느 부대를 보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6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야리아부대가 이전해 가기 때문에 5개 부대로 줄어듭니다. 하나는 부산진 개금3동에 있는 미국방성 재산관리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구 초량3동에 있는 시멘스클럽, 그 다음에 동구 범일2동에 있는 미보급창, 그리고 남구 감만1동에 있는 8부두,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 미군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국방성 재산관리소는 27t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시멘스클럽 180t, 미보급창이 1,852t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월.
그 다음에 8부두가 462t, 김해 미군병원이 422t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지적을 하나 좀…
곤란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산관계입니까
예, 예산관계.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나갔다 와 가지고.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7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측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반면에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7년도 제2회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 영 지 원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갑석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