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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는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로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한 부산경제의 발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업무를 잘 추진하여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투자개발기획팀장 송근일
투 자 유 치 실 장 김채수
혁신도시건설팀장 김양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일 투자개발기획팀장입니다.
김채수 투자유치실장입니다.
김양권 혁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도면이 첨부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팀이고, 인력은 정원 6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57억 2,7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만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이 투자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시스템인 민관협력형 도시발전모델을 통해 부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해운대 극동호텔 옆 5만㎡에 추진 중에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지난 9월 국방부 부지 2만 6,720㎡를 매입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5층, 지상 117층, 연면적 58만 5,000㎡ 규모로 숙박, 문화, 상업, 레저 복합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구역 잔여부지 확보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장 프리미엄 아울렛몰 유치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일원 16만㎡ 부지에 추진 중인 프리미엄 아울렛몰 유치사업은 지난 4월 예정부지에 대해 건교부에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을 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시행자를 부산도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부지공급가액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우리 시와 토지공사, 신세계첼시 간 MOU 체결을 추진하고 2008년 10월까지 택지개발사업 실시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09년 3월까지 부지공급을 완료하여 201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월드컵빌리지 내 19만㎡ 부지에 추진 중인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버터플라이랜드사와 우리 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5월에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버터플라이랜드사로부터 사업계획제안서를 제출받아 10월에 민간제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사업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SPC 설립,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청앞 복합단지 개발추진입니다. 시청 맞은편 일원 약 4만 4,000㎡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5월 개발구상 보고 시 주거, 문화, 업무, 녹지공원 등을 조성키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6월에 국내 10여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투자유치 설명을 하였으며, 현재 S사 등 3개사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발대상지 일부에 연산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지비 과다소요 등 투자여건이 좋지 못하여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상반기에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2009년도에 개발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10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시티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적 성격과 관광 및 통신기능을 가진 타워 건립을 위해 금년 5월에 시내중심에 위치하여 조망이 양호한 금련산 KT중개소 부지에 시티타워 건립을 위하여 시와 KT측과 협의를 하였고, KT자체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존 KT중개소 이전문제와 타워 건립 특성상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KT 측에서는 당장의 사업추진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타워위치가 긴요하므로 앞으로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재 검토 중인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먼저,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입니다. 강서구 가덕도와 진우도 일원 21㎢에 구상 중인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강서구에서 눌차만 일원 1.32㎢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국내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해양수산부에 눌차만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대규모 매립 지양 및 문화재보호구역 선 해제 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절차 이행 후 공유매립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시와 강서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입니다. 해상케이블카는 금년 7월 6일 경기도 소재 동일삭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내부적으로 실무 검토를 거치고 8, 9월에 전문가자문회의와 요트협회 협의를 거친 결과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경관훼손 요트경기수역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후 케이블카 종점부 부지 석면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요트경기장 활성화 방안 수립 결과 등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 구간의 사업추진 무산에 대비해서 시역 내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한 다른 구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89년 개장 이후 시설노후 등으로 입장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6월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 재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 기본설계용역 등을 완료하여 천문우주과학관 제2생활관 건립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시설 건립 및 리모델 등을 통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의 근본적인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민간투자를 활용한 수준 높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해 민간제안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금년 12월에 민간제안을 공모하고 2008년 3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동서부산권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성장중심의 도시개발로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도시 불균형 실태분석과 사업유형 설정, 분야별 추진전략 제시, 도시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자 회의, 전문가 설문 용역보고회를 거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세부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은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에 대해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예산반영 등으로 단계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균형발전 대상사업은 구․군 균형발전촉진사업이 81개, 도시재창조사업이 35개이며 전체 대상사업의 75% 정도가 서부산권 및 원도심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다. 10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3억 3,000만불로 목표대비 약 82.5%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사업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유치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SKF 등 12개사를 유치하였고 센텀시티 내 세계적 연구시설인 ADL Science Pakr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계적 조선연구소인 AVEVA사의 센텀벤처타운 내 입주를 완료하고 다국적 기업인 미국 SPX DPF 아․태본부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화재와 공동 창투자 설립 및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였으며, 세계적 선박 설계 연구 및 기술인증기관인 로이드선급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등 관광분야 투자유치 확대방안 강구, 신항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지원 등 국내외 투자를 유도할 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16페이지, 국내기업 및 투자펀드와 연계한 외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산업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분야인 비즈니스호텔,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하겠으며, 지사 외투지역 소진에 대비 화전 및 미음지구 내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외국인 투자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산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데 이어 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추가 유치하였습니다.
또, 이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기관 가족초청 부산체험행사와 이전기관 및 노조 등에 대한 공동주거지 기본계획 시행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동삼․센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과 기공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삼지구 착공, 공동주거지개발계획 승인 등 부산혁신도시 지구별 건설 착수와 사업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혁신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동삼지구는 부지확정,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전기관 부지 무상양여 협의와 진입도로 국비지원도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문현지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통합개발 결정 및 기관협의, MOU 체결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실시계획 준비 및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통합개발 지연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연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센텀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촬영소 부지의 기장군 달음산 부지로 달음산 일대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위 추가에 따른 재배치, 조기 건축 착수, 용적률 조정, 촬영소 후보지 확정 및 조성방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지구 공동주거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기본용역에 착수했으며 부지매입 관련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인하, 명품브랜드화 건축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와 군수사부지 매매계약 체결, 주거적정규모의 실질수요 파악과 건설계획 마련, 보상물건, 부지측량, 지반조사 등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으로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시설 노후와 주거밀집지역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신축 이전 추진사업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이전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금년 2월에 이전적지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왔으며, 4월에 법무부와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월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지가 이전 건축비에 비해 낮고 대체 녹지 확보와 이전예정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에는 기본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감사지적 요지는 균형발전 대상사업 분산배치, 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지방세의 감면조례 반영 등 도시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영활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볼 때 업무관계로 관계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대화를 가져볼 때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성을 갖고 일해 준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아니라 선진동부산개발본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동부산과 서부산을 나눴을 때 서부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다가 동부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추진이 지금 5건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동부산 쪽이죠, 또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이 동삼지구, 문현지구, 센텀지구, 대연지구 다 이게 동부산 쪽이고 단지, 도시균형발전 해 가지고 유인물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겨우 한 반 페이지 정도 그 정도만 되어 있지, 이 업무 전체가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부산시가 균형된 도시로 발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서부산의 균형개발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저는 업무추진 과정에 동․서부산권 지역개념을 두지 않고 부산 전역에 대해서 민간투자의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 촉진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혁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4개의 혁신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삼지구, 문현지구, 대연지구, 센텀지구 이래서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민관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동부산권이든 기존 도심권이든 서부산권이든 관계없이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의 개발이라든지 또 낙동강 일대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라든지 또 저희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사하지역의 어떤 사업, 사상지역의 어떤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역의 동․서를 가리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의 명칭에 맞게 부산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균형된 발전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관협력사업도 지금 서부산권이 없고 단지, 검토 중이다 해서 가덕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시설유치를 기피하는 국가 교정시설은 또 서부산권을 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임의로 MOU를 체결하는 등, 사실 볼 때 균형된 부산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투자유치실장이 또 외부 공채를 해 가지고 들여 와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밑에 직원들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활발하게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감사히 생각을 하고 참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외자유치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뭐냐 하면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나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부산시장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조례에 보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투자유치실에서 외자유치를 잘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가보면 인력은 우리 부산시보다 인력이 많습니다. 많고, 예산집행 내역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장 입장에서 한 번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한 업무점검과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투자유치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한 투자나 외국인 연구소 유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본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투자유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아직까지 개발된 면적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목적대로 이 사업 빨리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임조례를 보시면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또 구역청 업무가 시장이 위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전산단 또 시에서 유치한 것도 거기서 유치한 양 또 항만공사 또 외부 중앙기관에서 한 것도 전부 다 거기서 유치한 양 이래 과대포장 되어 있어요. 그 실적을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를 얼마나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도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공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교정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죠? 목적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이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외국인도 구역청에 들어와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편히 해 주기 위해서 구역 지정해 놓은 게 그게 목적이라 보는데, 그러면 국가교정시설이 경제자유구역하고 목적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어떤 기피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목적하고 교정시설이 어떤 연관이 있나 그걸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정시설이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서로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선진 외국의 경우로 보더라도 교정시설은 주민이 함께 자기구역 내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정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 유치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구역 안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외국인이 경제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국가교정시설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게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그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목적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교정시설의 그 목적이라면 맞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교정시설이 입지할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바운다리 내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개발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고 그린벨트 상태에 있고 이미 훼손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교정시설 입지 가운데서 여러 면을 고려해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일단 법무부나, 법무에서나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볼 경우에 교정시설이 어떤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그 시설이 기피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부산시로 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거기 간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내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맞는 시설들이 와야지 거기에 저해되거나 기피한 시설이 온다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시설이 와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에 맞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화전체육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업무만 봅니까? 여가시설도 즐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체육공원 시설을 갖춰가지고 경제구역 안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 만큼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안 합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신도시와 함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이나 위락이나 체육시설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교정시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화전체육공원은 사실 이름만 화전체육공원이지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육공원개발이나 또 일부 골프장의 유치 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나 여러 곳에 대해서 후보지를 몇 개 검토해 가지고 최적을 정했다 하셨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되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정시설 이전예정지를 선정한 경우에 교정시설에 맞는, 여건에 맞는 지역을 여러 후보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적지를 지금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전이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과 가능하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모든 내용이 검토될 것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법무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 지역이 먼저 법무부에서 요청이 왔다 이거지요?
기본적으로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지금 현 상태는 안 되고 이전을 어디든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아니, 이 지역을…
이전대상지역을 결정한 것은 부산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산의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현장답사 등을 거쳐서 가장 최적지로 결정을 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 법무부에서 최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화전체육공원을 요청이 오니까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해 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어떤 데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12개소의 후보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답사 등을 거쳐서 다 다른 지역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있고, 요 지역이 가장 최적 적지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후보지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법무부에서 최적지로 지정해 왔으니까 부산에는 협조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말 국가교정시설에 대해서 부산시가 특정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외부전문기관이든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시 자체 내 조직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법무부의 최종 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부산시도 법무부에 계속해서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부산시가 12개소의 후보지를 추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현장답사 등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이전적지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1차 후보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다른 후보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그 지역에 특별한 결격사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그런 용역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이전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지 그 목적에 안 맞는 시설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그 이외 지역을 한 번 부산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후보지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 되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시에서 폭넓게 후보지를 화전체육공원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부산시 전역을 한번 폭넓게 두루 살펴가지고 다른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교정시설 이전관계가 오래 전부터 이게 현안문제가 부산시의 현안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되지 못했던 것은 이게 굉장히 대단히 결정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용역과정이나 그 다음에 제안공모를 통해서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오래 전부터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 끝에 법무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이전후보지를 부산시가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부산시가 그 교정시설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권한이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지역이 현재 이전적지로 1차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후보지만 갖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주변지역을 한 번 더 후보지가 적당한 게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후보지 선정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실제로 현재와 같은 이전적지를 부산시내에서 발굴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셔야지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시에서 노력을 해 보셔야죠. 노력도 안 하고…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요구한 그 땅을 그냥 주겠다는 거는 안 맞죠?
그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적지를 찾기 위해서 고생 끝에 12개소를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법무부에서 모든 검토를 거쳐서 현재 이 자리가 가능하다고…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부산시가 여러 가지 땅을 법무부에 제시를 했는데 법무부가 지정한 그 땅을 바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다른 땅은 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부산시가 요청해서 그 중에서 결정되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은 더 검토할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그러면 검토하는 노력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 더 좋은 적지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같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야 누구든 볼 수 있죠. 그러나 찾아야지요. 찾아보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부산시도 여러 군데를 찾아 가지고 12개소나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군데가 현재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난다면 그걸 비교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나타난다면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이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더 좋은 적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노력은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제가 추진해 왔던 일의 경과를 볼 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번 결과를 의회에 한 번 보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어차피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문제라든지 예산편성 관계하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개 제시한 것 중에 법무부가 하나 찍었다 해서 그걸 그냥 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번 물색해 보고 그래도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 가야 안 되겠나 싶지만, 미리 법무부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12개소의 후보지를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찾아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현재는 정해진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지만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있다면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조용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태준 위원의 내용에 이어서 부산구치소 이전관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지가 더 후보지가 좋은 적지가 나타난다면 했는데, 나타난다면 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말이죠, 아까 그 12개 물론 후보지를 물색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제1차에 개작골을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 부적정하다 해서 또 사실상 뒤에 지금 화전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을 자세는 가지고 안 있고 나타난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시는 가만히 있는데? 그 어째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적정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12개소의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한 그런 좋은 적지가 있다면…
아니, 그래 있다면 하는 것 하고 나타난다면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파악을 하든 또는 다른 분들의 추천이 있든 그런 좋은 적지가 새로 발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말이에요, 나타난다면 이라는 거는 시는 가만 앉아 있는데 스스로 누가 갖다가 이야기를 해 주고 누가 또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째,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선진개발본부가 먼저 만들어 놓은 목표가 말이죠, 뭡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 13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동서부산권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균형발전 이렇게 지금 목표 중의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허태준 위원도 동서균형발전 문제가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동서균형발전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서부산권에 지금 강서에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강서지역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부산시 편입한 이후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요즘은 신항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축산물검역소, 혈청소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그 외에 전체적으로 공단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단개발이 균형개발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 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공단개발 문제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 현재 구치소, 교도소 통합이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선진개발본부가 만들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 하려고 지금 선진개발본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니, 그래 동서부산권 격차해소를 한다는데 이래 가 격차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격차해소가 되는 것인지?
위원님, 이 교정시설 한 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교정시설 한 개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곡쓰레기장부터 소각장부터 혈청소까지 전체적으로 내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이 과연 그 혐오시설들이라든지 그게 다 혐오시설들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 100% 혐오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소각장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소각장도 혐오시설은 맞습니다.
맞죠. 축산물검역소 같은 것도 혐오시설 맞죠?
소각장은 혐오시설은 맞지만 지금 다대나 해운대나 그런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아니, 그래 축산물검역소 같은 것도 혐오시설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혐오시설 내지 또 공단이 지금 현재 일반 제조기업들이 공단으로 집중적으로 서부산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동서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부터, 그러면 공단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이 공단을 만들고 있는 게 동서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개발 목표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한번 물어봅시다.
경제자유구역이나 강서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동서균형 발전보다는 부산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가용한 지역이 사실은 서부산권밖에 없습니다. 서부산권의 강서지역 일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부산의 어떤 발전 또 국가적인 차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항만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산업용지라든지 물류용지라든지 그 다음 신도시라는 걸 좀 만들고…
아니, 지금 빨리 답변을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강서지역에는 새로운 신도시 등을 통해서 개발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신도시 문제를 지금 현재 말이죠, 조금 전에도 구역청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구역청이 들어서도 구역청 안에도 거의 사업지구가 거의 공단위주로 짜여 있잖습니까? 명지신도시 하나 빼고나서 전부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선진개발본부가 과연 자기 지금 뭘 지금 현재 동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격차를 말이죠, 더 크게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문제는 구치소, 교도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지금 부산의 가장 큰 지금 현재 화두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서부산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말이죠, 면적은 결국 딴 도 단위보다는 적더라도 그래도 가용용지가 그래도 통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이번에 구치소, 교도소 통합이전하려는 그 지역이 만약에 말이죠, 우리 부산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거기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 만약에 말이죠 아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경제에 영향을 악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허태준 위원이 이야기를 말씀할 때 지금 현재 구치소, 교도소가 말이죠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외국인 자본을, 투자를 유치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외국의 사례가 없다 이랬는데 그거를 외국사례를 다 비교 검토해 보고 다 연구해 봤어요?
저희들 그 부분은 정부, 법무부에서 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아니, 자꾸 법무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법무부 법무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부산의 경제를 법무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선진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의 경제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이야기를 자꾸 꺼내가지고 법무부에서 해결해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가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지 말고 지금 말이죠, 구치소, 교도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가 그런 게 정확하게 조사가 된 바가 있느냐 묻는데 법무부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그럼 법무부가 무슨 그 외국사례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무부에서 외국의 교정시설 사례를 파악해 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이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제가 일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나라가 국적별로 어느 나라에, 어떤 도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도쿄 구치소나 후쯔 형무소의 경우가 도쿄시내 한 복판에 있다든지…
외국인 투자지역입니까, 거기가?
싱가폴의 창이 교도소가 도심 내에 위치해서 그런 사례들을…
아니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는 우리 부산경제하고 문제가 되고 또 여기는 특히나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위원님, 제가…
그런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이야기 하도 안하고 딴 이야기를 자꾸 비교…
제가 법무부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허태준 위원 이야기하고 계실 때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한 그 답변은 지금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사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말이죠, 걸림돌이… 답변을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와서 답변을 이상하게 합니까, 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악영향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면 안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라는 측면하고 우리 주민의 민원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경제라는 측면은 지금 현재 우리 10월달에 한국토지공사하고 MOU 체결하는 그 시점에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우리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역청장이 국제신문하고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우리 외자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아, 그래 그거 알고 계시죠?
저…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만 하이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거기 구역청의 청장이면 그 구역에서 그 구역청을 앞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분명한 이야기는 외국사례를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구역청장한테 설득을 시킬 뭔가 명분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자료는 한 개도 없고 전혀 이거는 시에서 말이죠, 임명에 따라 가지고 임명권을 가지고 그냥 압력을 넣어서 그냥 입 닫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그런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말이죠, 왜 그래, 그러니까 구역청장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그 배경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에 경자법이 이번에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예.
그 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역위주로 하나의 통으로 묶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조금 전에 아까 허태준 위원 질의하실 때 그 사업지구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지구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번에 경자법이 바뀌면 말이죠, 개정이 되면 한 전체 지구가 전부 경자구역 안에 다 들어가서 사업지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말이죠, 좀 잘 이야기를 잘 안 하면 이상하게 답변을 허위로 답변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청이 그렇게 되면 그 구역청의 한 정중앙입니다, 거기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중간이고 거기에 명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전용도시 신도시를 만들죠? 명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지에서 적어도 한 5층 이상의 고가의 건물을 지으면, 고도의 건물을 지으면 그 구치소, 교도소가 훤하게 내려다보입니다. 거기가 직선거리가 한 2㎞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외국인들 지금 현재 투자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외국의 사례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구역청의 당초의 목표하고 구역청 지정에 목표하고 목적하고 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말이죠, 녹산국가공단업체가 1,400개 업체죠? 화전산단 몇 개 입주합니까?
한 1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160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 신호에 몇 개입니까?
신호에는 저는 정확한, 기억은 한 40여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여개가 넘었죠. 이번에 안에 또 옛날에 김공장 하는 그거 바꿔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한 70, 80개 되죠?
당초 분양받을 때는 한 40여개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다 하면 말이죠, 한 2,000개 가까이 됩니다. 임대사업자까지 다 하면. 거기 3개 지역에 말이죠, 거기 딱 마주치는 삼각지점 딱 거기 3개 지점이 마주치는 딱 꼭지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제조업이라든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아직까지 아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우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동화사업단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한 데가 화전에 입주한 기계조합에서부터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녹산국가공단 경영자협의회, 조선기자재조합, 도금조합, 염색조합, 피혁 전 5개 조합이 다 반대의견을 시에 문서로 제출 또는 언론으로써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결국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결국 그런 경제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합들이라든지 녹산공단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역청에서도 외자유치라든지 구역청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주변 인근에 말이죠, 아파트 용지가 거기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조주택에서 지금 3,907세대 정도 1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앞으로 거기에 인구가 한 8만 정도 녹산하고, 신호하고 명지하고 해서 8만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아파트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극동, 롯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153동 정도가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윌아파트 하고 해 가지고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영조주택, 아직 건축 안 한 부분도 있고 명지도 있고 신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놔놓고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받은 세대들이 말이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싶어서 현재 그게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녹산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 부산경제에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는 부산시의 선진개발본부장의 지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 선진개발본부장의 생각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안 맞고요, 또 이게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부산경제는 부산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경제를 갖다가 법무부에 맡겨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뭐만 이야기만 하면 법무부 이야기한단 말이요. 법무부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부산경제를, 지금 본부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진흥실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진흥실장 하실 때 저하고 같이 구역청에서도 같이 일을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도 했고 해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의 경제관은 제가 뚜렷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경제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도 잘 아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선진개발본부장 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 사항을 지금 강변으로서 지금 현재 부산경제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산경제는 부산에서 챙겨야지 법무부에 맡겨서 챙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은 혐오시설의 정의는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또 이게 지역의 쾌적한, 쾌적성이 훼손되므로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거를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고 국가 교정시설은 이거는 일반 관청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저번에 옛날에 이상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보면 여기 내용에도 혐오시설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 그 당시 5분자유발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있어서 안 된다,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혐오시설로 표현하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혐오시설에 대한 시에서 반박을 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산시도. 그거를 인정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반박하는 시가 없다면 그거는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상구민들이 지금 현재 건의서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치소 이전촉구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역생활권 단절과 균형발전에는 큰 장애가 되고 있고 또 서부산권 관문에 위치하여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부산구치, 이게 이제 부산구치소는 사상구의 숙원이다 하면서 여기도 혐오시설로 이름이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자료를 볼 때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 하는 부분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또 경제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는 주민 건의사항에 보면 서부산권의 관문에 위치하므로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서부산이 뭐 하는 데입니까? 경제 공단 만들고 하는 그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경제를 앞으로 미래의 부산경제가 서부산권에 있다고 봤을 때 서부산권에 위치해서 구치소가 있으므로 해서 사상 있는 데도 강서의 발전이 부산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아니, 그 정중앙에 있는데 어째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강변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혐오시설하고 주민기피시설을 하면 주민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원래 있어야 되죠?
뭐 쓰레기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전에 여기 이것도 선진개발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지금 현재 서울 행정법원 제3부 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해 가지고 강원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6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 납골당 시설을 허가내 준 것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놓은 것 있죠?
예.
그래 이것도 납골당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주민기피시설, 혐오시설로써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납골당은 그렇게…
아니, 그래서 납골당이 되었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치소, 교도소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렇게 통념상 인정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차례 통해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거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전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라 하는 반론이 없었다고 볼 때는 시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유추를 했을 때 지금 문제는 말이죠,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할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동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
아니, 위원님 이야기 말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이소.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정시설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입증은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설사 일부 시민들 정서상 지금 교정시설을 기피,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로 본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실제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혐오시설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사실상…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했을 때 주민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 이야기를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이요.
이거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주민동의가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지금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위원님, 이게 교도소 교정시설이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그래서 좌우지간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만 하라 이 말이죠. 지금 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를 자꾸 가져와서 답변을…
아니,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의 주제를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만 답변만 하이소. 그래서 혐오시설일 때는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주민동의가 필요해요 안 해요?
혐오시설, 명백한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면 혐오시설 정의도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러면 이상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혐오시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사상주민들이 그 이전반대 건의문 냈을 때도 혐오시설 나오죠? 그때 시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는 반박자료 있습니까?
저는 그때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시가 반박자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시의원이 혐오시설이라 했는데 대해서도 반박자료가 없었고 건의문에 대해서도 반박자료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말이죠,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을 딴 이야기 잘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정시설은 공공의 청사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 지금, 그래 지금 그 부분만 답변하라 하니 왜 자꾸 딴 데로 흘러가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은 말이죠, 이 쪽지도 받아놓고 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제 답변의 차이점은 이것 하나입니다. 과연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무슨 차이점이 하나란 말입니까?
혐오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아니, 그래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상은 의원이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사상구민들이 이전반대 건의문에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아, 그래서 그 2개를 이야기를 했을 왜 시는 혐오시설이라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전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혐오시설이라 하니까 아니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라 말이요, 왜 그때는 가만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교정시설은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또 그…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정확하게, 시설이 열악해서 혐오시설이라 했어요?
시설이 열악하고 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도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아주 최신 설비의 교도소를 지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도심지 한복판에다가…
아니, 지금 왜 자꾸 애먼 이야기로 자꾸 끌고 가요?
도심지 한복판에다가 빌딩형으로 교도소나…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구치시설을 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왜 답변을 왜, 자꾸 걸로 끌고 갑니까?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달란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왜 안 했는지 안 한 거는 우리가 잘못 됐다든지 잘 했다든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왜 자꾸 딴 데로 갖고 가요,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사상에 있는 구치소가 30여년 이상 된 오래된 교정시설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 내용이 지금 시가 반론을 제기한 거 없지요?
저거는 언제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혐오시설 아니라고 이야기를, 반론제기한 거 없지요?
언제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 그래…
시민 정서상 교정시설을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정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로 혐오,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역 내에서…
자, 그러면 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용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부산경제에 교정시설이 영향을 주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게 이거 뭐 세계적으로 어데 외국인 외자유치 하는 데라든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치화시킨다든지 뭐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자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정서에. 그래서 우리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정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마음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이렇습니다. 이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민들과, 지역민들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외자유치를 하는데, 구역청에 외자유치를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느냐부터 또 우리 경제에 제조업 하는 그 중간에 있을 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거를 시하고 우리 지역민들 하고 같이 지하철 시민 여론조사를 1만 건을 하든지 1,000건을 하든지 좌우지간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딴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본 위원이 앞전에 실무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내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에게 물어보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 물론, 저 구치소가, 교도소가 꼭 이전이 되어야 된다면 이전될 적지가 있다면 이전될 이전적지에 가는 게 맞습니다. 가야 맞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후보지도 내가 추천도 했습니다. 내 지역 안에 라고 내 지역이라고 추천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지역이라도 추천할 만한 적지가 있다면 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부산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부산시민이고 부산의 공무원인 것 같으면 법무부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걸 관철시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것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그것도 저것도 다 안 하시니까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하자는 이야깁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그래 신중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그 이야기 한 지가…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46개의 교정시설이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혐오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전정책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어떤 뭐, 그런 뭐 어떤…
그런데 본부장님!
시민들의 개략적인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본부장님!
정부의 정책에…
본부장님!
예.
왜 자꾸 답변이 걸로 가요. 그래, 참여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시간도 없는데 딴 분들 위원들 질의시간을 내가 너무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참여 못 하시겠어요, 그래?
내년에…
본부장님!
용역과정에…
본부장님! 잠깐만요. 조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질의하던 중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실제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고 또 혐오시설이 시는 아니다 그러고 또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 그러고,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의회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주민들의 탄원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혐오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자료가 바탕이 없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냐 맞느냐에 따라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입지결정 문제도 있거니와 또 시설의 내용도, 시설의 질이라든지 그 내용문제도 우리 주민과 여러 가지 만약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게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이 시하고 본 위원과 우리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시민들의, 시민들의 우리 강서지역에 물으면 당연이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 전 시민에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리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묻는 것이 안 옳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국내외를 통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선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교정시설이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도록 하고, 좌우지간 교정시설 문제에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거기에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실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민들이 이 부분이 결국 시민의 의견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차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또 이런 우리가 강원도 철원에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법적인 시설허가 취소와 같은 납골당 시설 취소와 같은 그런 사례가 선례가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한 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관련해서요. 3페이지에 인력을 보니까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정원이 65명이었고 현원은 69명이었는데 이게 1명 늘은 겁니까?
예, 1명 늘었습니다.
언제 늘었습니까, 이게?
최근에 1명 늘었습니다.
최근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투자개발기획팀에 1명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투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방부 소유였던 것을 해당부지가 민간에 팔렸죠, 그죠? 그러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이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 가지고, 그죠?
예.
도시공사가 다시 매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지에 뭐 여기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5층과 117층짜리 대형빌딩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이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업체의 난개발 우려 때문에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움직여 가지고 이 해당부지를 취득해 놓고서는 다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난개발을 하겠다 라는 결론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요, 이게 난개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약 1만 5,000평 국방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 1만 5,000평을 해운대 해수욕장의 성격에 맞는 거기에 맞는 온천센터 내지는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해운대구나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로 또 시나 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국방부 부지 예를 들어서 한 9,000평 정도라든지 그걸 사 가지고 민간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부산시가 원하는 온천리조트 개발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전체 국방부지를 포함한 1만 5,000평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시가 일단 취득을 하되 이것을 여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맞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85층, 117층짜리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그렇잖아요, 달맞이고개 조망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애시당초 남쪽은 최고 60m, 북쪽은 21m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공모지침에다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안부 60m, 후면부 제한 없음 이렇게 공모지침은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후면부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훼손하는 거죠, 경관자체…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이 용지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다 보니까 법상 용적률이 1,00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높이를 제한해 버리면 또 우리가 이 사업은 관광단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전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광허가를 내는 데는 컨셉 시설을 먼저 놓고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그래서 앞부분은 전체적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경관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60m 이하로 제한을 했고 그 지역에는 글라스홀 형태의 어떤 온천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워터파크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면부 해안을 전부 다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가장 주변경관과 보호되는 경관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또 어떻게 보면 해운대의 해운대 해수욕장의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달맞이고개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조망권이 보호를 못받는다 라는 거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달맞이 쪽하고는 전혀, 전혀 조망권 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달맞이 쪽 하고는…
왜 관계가 없습니까?
달맞이 쪽하고는 전혀…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이 서면 얼마만큼 공적인 요소가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광리조트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거지,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해운대를, 해운대에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광하고 놀게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은 다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요…
부산시민들도 물론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예정지 뒤편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민원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반발에 처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건물형태를 만들 때 대단히 특이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를 완전히 비어 있는 형태로 만든 이유는 뒤에서도 그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압니다. 이렇게 오목, 이렇게 되어 있고…
네모를 만들은 이유가…
예, 알고 있죠. 공모양이고…
원래는 그 밑에 부분까지는 층수가 높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80여층까지 가운데를 중간에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도 그걸 통해서 해면부가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세우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만 해도 두께가 이따만 합니다. 그 아무리 관광리조트도 좋고 뭐도 좋지만 어차피 민간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익이 안 생기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과도 관련해서 부산시에 어떤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여기는 관광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이 아니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거기다가 컨셉시설로 워터파크라든지 온천센터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넣도록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대단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시설이 들어 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할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말이 있을 게 없습니다.
뭣이,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뭐.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민자를 끌어들이긴 끌어들이는데 결국은 그게 부산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 이 분명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별 계산 없이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과 관련해서 강서구가 수립한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해서 최근 문화재청이 전체 105.06㎢에 달하는 그 낙동강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중에 절반이 넘는 부분에 지정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도를 보면 가덕도와 눌차만, 진우도 등이 제외되고 거의 을숙도만 남는 모양인 거 같습니다. 안에 자료 안에 보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해제를 신청한 겁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들어내는 부분이, 문화재청에다가 이게 신청을 한 게요?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해제한 거 말씀입니까?
예, 지정해제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된 부분이냐고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철새의 서식분포라든지 그 지역의 형상 등을 감안해서 일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 달 30일날 현장답사 등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진부산개발본부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문화관광국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구요.
이것도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눌차만 매립을 통해 가지고 최고급 맞춤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골프장을 집어넣고 체험형 해양파크, 어촌체험시설, 해양전쟁사박물관 등등 이런 구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부분도 우리 아름다운 부산의 자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연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시나 문화재청이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결국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제신청 들어오면 해제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참 나중에 몇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갯벌이라든지 습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부산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가면 이것 뭐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50년, 100년 흐른 후에 정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걸 보존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한테 정말 플러스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왜 하시지 않는지 너무 좀 안타깝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 환경보존의 문제는 서로…
환경보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체적인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전부다 보존하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환경, 친환경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부분 개발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눌차만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개발계획도…
그런데 최근에…
현재 상태는…
이 눌차만 매립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반려했죠?
당초의 예전의 1990년도 경에 이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계속해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이 다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이 매립신청이 됐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 기본적으로…
계속 그러면…
가장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대한 매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눌차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이 부산신항이 들어오면서 해수 유통이 잘 안 돼서 대단히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급한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가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에 그런 저런 계획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서구 차원만이 아니라 또 부산시 차원만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동부산의 불균형 이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어쩌면 동부산에 그렇게 난개발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까지는 가덕도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개발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인거구요. 저는 이게 해양관광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매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오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습지하고 철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그 휴양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골프장이 있다한들 찾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말 한 템포 쉬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로 가셔 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챙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무조건 그냥 달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또 여러 가지 눌차만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여기 신공항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전에 용역결과에는 여기가 또 새로운 신공항 후보지로도 거론된, 가덕도 명칭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눌차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문제하고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 이런 문제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결정되어야 될 문제고, 그래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이 부산시 행정에 접목되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 허남식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이렇게 새로운 본부로서 이렇게 된 부분은 민관협력형 도시발전모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민하고 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위 기업하는 민간기업하고 협력해서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도시를 그냥 개발시켜버리는 이런 모델이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정말 민과 관 이런 협력형 도시발전모델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남식 시장이 자기 공약으로 내 걸었던 부분들을 보면 그 공약을 4년 동안 이행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만 4조 8,403억원이 소요됩니다. 4조 8,000, 거의 5조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게 1조 4,59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산 개발하는데 국비가 그걸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민자가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만이 이거를 다 공약을 4년 임기 내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난개발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부산개발본부라는 것도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부산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민간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이윤이…
위원님, 저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민관협력사업…
이러면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없고 무조건 민자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한테 돌아올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없다 라는 거죠,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또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시의 재정으로는 바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득이 민간기업에 돌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 선진부산개발본부의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동부산에 몰려 있습니다. 동부산에 왜 몰리냐 하면 동부산이 그 만큼 민간자본한테 이윤을 갖다가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합니다. 서부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위원님, 그거는…
그것 때문에 민간이 동부산에 몰리는 건데요. 이것은 부산시가 동․서 불균형을 극복하겠다 이런 거 하고는 굉장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오해이시고 지금 저희들…
뭐가 오해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내세울 단계는 아니지만 사상이라든지 사하라든지 이런 지역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동서와 관계없이…
센텀시티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민간자본의 이해에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애초의 구상하고는 다른 그런 괴물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센텀시티 같은 전철이 여러 번 나타날 겁니다. 저는 동부산은, 동부산 자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서부산도 지금은 보존되어 있지만 그 보존을 얼마만큼 정말 이게 부가가치를 정말 이렇게 가지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보셔야 된다고, 왜 부산시는 유럽이나 선진국 가서 많이 보시잖아요. 전부 다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복원하지 말고 좀 더디 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첫단추 잘못 꿰면 전부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첫단추 잘못 꿰는 그런 사업들만 계속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라고 하지만 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가 있다 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었더라면 뭣 때문에 시민들이 맨날 시위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데 그게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거의 5조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4년 동안 한다는, 자기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끌어들여가지고 갚지도 못할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부산시 빚이 얼맙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무분별한 민간, 아무리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민관협력사업 구상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월드카니발 관련해서 영도에 사고 나기 전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7월달에 이것 관련해서 좀 불법적인 부분이나 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해 봐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체크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본다든지 해서 좀 체크를 한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 체크 다 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좀 체크하고 이랬으면 어쩌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월드카니발 관계는 위원님 대단히 관심을 주셨습니다마는 영도구청의 어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의욕도 개입된 걸로 저는 보여지고 처음에 할 때는 문화관광국의 허가절차라든지 해양수산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거의 무리없이 진행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불행하게도 사고가 일어나고 그 뒤에 점검하다보니까 일부 절차상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밝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구청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그런 초미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법을 위반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 좀 그때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랬으면 좀 체크도 되고 했을 건데 꼭 사후약방문으로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니는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한다 이런 식인데, 결국은 그런 정말 몇 분이 돌아가신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검토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이 부분을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뭐 그냥 경찰수사 그냥 알아서 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민선시대가 아니고 예전처럼 옛날 15년 이상 전에 관선으로 했다면 사실 영도구청장 같은 경우 날라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어떤 질의를 하면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월드카니발에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생 이런 부분들도 임금 체불되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 그거는 체크하신다 이랬지만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는 일들을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결국 아무 것도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단장님, 오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티타워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부터 10년이라면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티타워 말씀입니까?
예.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상 이거는 사업비 500억 내외 해놨는데 이거는 전액 민자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단계죠?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고 사실은 아시안게임 할 그 당시에 부산에 이러한 랜드마크적인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평지형 타워 내지는 산악형 타워가 검토 됐었고 산악형 타워인 경우에는 황령산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부산에서도 남산타워라든지 다른 외지에 있는 어떤 타워처럼 아주 멋진 타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KT가 황령산 위에 아주 타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KT가 민간기업으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고 그에 대해서 KT 측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해놓은 것처럼 부산의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제 공보관실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부산을 선전하고 홍보를 할 때에 그럼 부산의 상징물이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두산타워가 나오다가 지금은 또 광안대교 또 아니면 누리마루, 그래서 과연 우리 부산의 상징성과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뉴욕 같으면 자유의 여신상, 그죠? 파리 같으면 에펠탑 또 아니면 시드니 같으면 오페라하우스 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입니까, 거기 같으면 예수상입니까? 이래 나오는데, 과연 동북아 물류도시의 중심 부산 하면 랜드마크가 과연, 지금 우리 정체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랜드마크적인 성격에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는 꼭 본 위원도 이것이 무엇을, 무슨 상징물을 하는 것이 가장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라고 제시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 반영을 해서 정말 부산하면 아, 이것 하는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민여론 이것이 집약이 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황령산 위에 여기 한 200m 정도 높이의 타워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일본이라든지 거의 창원 이런 데까지 싹 다 보이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래 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와서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한번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만들 경우에는, 만들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건축물을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참 필요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랜드마크적인 하나의 상징물을 하자 하는 데는 참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상징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전문가들의 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검토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으로 이 타워 건립이 나와 가 있는데 포스트아시아드 10대 사업 보면 여기에도 아시아드 타워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단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시티타워하고 포스트아시아드 타워하고의 연계성이 뭡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으로 그때 아시아드 타워 같은 게 부산시내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아시안게임 했을 때 제시가 됐었는데 그게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불행히도 현재까지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이게 한 5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이것도 하나의 부산의 어떤 관광 인프라 시설로 볼 때는 다른 어떤 민간사업자를 찾든지 또는 시가 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황령산 정상부분에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떤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미 거기에 중계소가 있거든요, 그 방송 중계탑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KBS, KNN 말고 별도의 또 KT가 가지고 있는 방송 중계탑인데 이거는 뭐 그냥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거 그거를 철거를 하고 타워를 만들어가 타워 꼭대기는 또 방송 중계탑으로 쓰고 이런 형태의 사업구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이때까지 온 배경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관련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단장님, 그 동안 많은 일을 하셔서 부산시를 다 훤하게 꿰뚫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진흥실장부터 해서, 아까 저, 지금 부산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13개 기관에 우리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동삼지역에 해양수산기능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11월달하고 그 전에 또 9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방침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우리 저 혹시…
기공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산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이미 기공식을 할 단계에 사실은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대통령의 말씀도 연내에 모든 10개 도시의 기공식을 다 하겠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착공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게 언론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이래서 정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전환을 했고 또 대선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21일 이후에는 내달 대선까지는 모든 기공식이나 착공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공식을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절차까지도 도시공사에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대선이후에는 곧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겨울이고 이래서. 그러나 기공식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에는 바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공식 안 하고 어떻게 사업 착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인 기공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기공식은 안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업자가 정해지면 한 12월 초․중순부터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11월 중순 정도…
12월…
12월?
예, 기공식은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공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주체가 도시공사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거기 시공사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다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어디어디인지 한 번 좀…
10월 30일날, 예, 지금 이미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이 구성되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민관협력사업들을 좀 바라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관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는 당연히 가능한 한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통제를 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기장 프리미엄 아울렛몰 유치와 관련 해 가지고 현재 그 대상부지 내에 임야 8만㎡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위치 적정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저번에 제가 받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만㎡ 중에 일부가 생태자연도가 좋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전체 포함될 경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또 이미 그 뒤편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훼손이 되어 있고 가운데만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이?
그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한 2만평 정도? 2만평 내외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발과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발을 통한 이익과 이런 생태환경을 잘 보호해서 생기는 이익부분들을 잘 좀 판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고요, 그 뒤에 나비생태공원 조성도 보니까 곰솔군락지 보호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내 나비생태관이 들어가는 지역 내에 곰솔군락지 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쪽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조정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익 위원님 질문하셨지마는 부산 시티타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황령산 쪽으로 제일 적지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용두산타워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게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두산 쪽이 훨씬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실 부산에 볼거리가 많이 없을 때는 용두산타워 자체가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지역이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자연히 그게 이제 외면 당해서 그렇지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상징물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로서 우리가 홍보할 때나 이런 걸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완전히 지금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고 엉뚱하게 황령산이라는 아주 자연보호 생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그거를 세워낸다.
물론 거기가 KT 송전탑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었다손 치더라도 단순하게 타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워가 있으면 그 옆에 소위 관광 일부 클러스터 지역들이 형성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또 황령산 자연생태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으로 타워가, 랜드마크 타워가 검토될 때 평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북항재개발지역이나 이쪽이라든지 용두산공원, 하야리아부대 이런 쪽이 거론이 되고 산지로서는 용두산공원이나 황령산이 검토가 되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또 부산지역에 타워가 여러 개 생길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100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다, 거기 또 봉래산이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높은 타워를 만들지 않고는 부산항 일대 정도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나 접근이 용이하고 그런 점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금련산인 경우에는 그것을 거기에 이제 세웠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일대, 울산 그 다음에 저쪽에 일본까지 조망하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타워 건립 사업이 수익성이 그렇게 창출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엔타워 같은 경우에도 적자상태에 있고 이래서 잘 만들지 않으면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성이 남지 않아서 민간에서는 크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있는 타워를 민간이 새로 멋지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현재 동광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면 그 또 한국은행 부지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실은 관광클러스터를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기에 굉장히 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근처가 사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로 지금 봐지는데, 한 번 용두산공원 지역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만 좀 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현금융단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남부발전, 청소년상담원이 입지하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통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개발업무는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고 지금 몇 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부산은행하고 이런 쪽으로 몇 개는 제외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을 가는 방향으로 확정을 하고 들어올 입주기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바로 통합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혁신지구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건교부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경제진흥실 행감 때 구체적으로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