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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와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독립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이 남용될 수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 부산시에 지원하는 예산 중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과도하게 계상된 해외여행 경비와 불요불급한 일부 운영비 등은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사업비 중 2008년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연도마다 급격히 증액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상당 비율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넷째는 금년 대비 대폭 증액 사업비,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분은 2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200억원을 삭감하여 이 중 국비 추가내시액 등 44억원을 조정 반영하고 삭감액의 대부분인 184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총 규모는 6조 7,37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안 지출 이후 국비가 추가내시된 수급자 월동난방비 30억원,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사업 등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급자 월동난방비 33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경직성사업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및 행사보조사업비에서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된 사업 중 25건, 15억원을 삭감하고 U-시티 관련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1단계 사업을 검증 후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면서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 사업비 중 5억원과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 사업비 중 2억원,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 ISP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비 중 2억원 등 총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등에 지원하는 예산 중 해외여행경비와 불요불급한 운영비 11건 13억원과 그 외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과다 증액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하고, 반면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8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13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비 등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122억원 등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관련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10억원을 삭감하여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7,009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정부로부터 감액 조정 통보된 생계급여 39억원 등 국비 123억원이 삭감된 반면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등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비 세입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부담금 수입이 추가로 내시된 30억원을 목적사업비인 국고납입금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10억원, 정보통신 민원정보화사업 시․도 분담금 6,000만원 등 11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총 규모는 1,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된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안이며, 다만 세입부분에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누락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72억원을 추경에 세입 조치함과 아울러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은 경직성 사업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단체의 활동성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예산이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이 남용될 수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 중 운영비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m 미만의 도로개설사업을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군 자체사업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법정전입금 등 일부 세입은 부산시의 세출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전액 편성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상 결함이 없도록 예산편성기본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예산설명서의 작성체계와 내용이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형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면에서 보완․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5페이지에 다섯 째 줄 ‘나머지 48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에 ‘48억’은 ‘46억’으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79억과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1억 4,000만원을 총 80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추가니까 그거는 같이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1시 54분)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합리적인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홍석 기획관리실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