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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현 복지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제시와 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복지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산복지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부산복지개발원장 조경현
행 정 관 리 팀 장 고재수
정 책 개 발 팀 장 강대선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조경현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개발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발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5일 개원 이래 부산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수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강대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항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원장, 3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복지시설 서비스 및 운영사항 평가 등입니다.
현재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10억원으로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 5억원, 적립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12억 1,900만원으로 이는 부산시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입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2억 1,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7억 4,700만원, 61.26% 정도, 사업비 4억 6,300만원, 37.98%, 예비비 등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200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발생사유는 지난해 9월 5일 개원 이후 착수한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이 부족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사업으로 검토단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금년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년간의 부산시 지역사회복지 정책 방향 및 구‧군 간 지역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설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사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3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모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개발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현장 전문가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매뉴얼 2권 450부를 발간하여 배부 및 교육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 특화 전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별 기능 특화 및 시설의 균형 배치를 통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DB구축 및 자료집 발간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193개소와 시설 498개소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개발원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한편, 자료집 6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업으로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16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장기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로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중점 추진실적은 계획 수립 추진단 및 민간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민의견 수렴, 사회복지 콜로키움 개최, 일본의 중장기 사회복지 관련 계획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부산 시민 사회복지 의식 및 미래상 조사를 1,1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산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 편익증진과 서비스 공급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진 일본 등 국‧내외 인증사례를 연구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인증지표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장 자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실태 예비 및 본조사, 교수, 공무원, 시설장 등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중간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재정구조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실태 분석, 시, 구‧군 세입‧세출 예산 구조 및 사업별 예산 분석, 학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전문가로 구성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공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균형적인 사회복지시설 공급의 적정안을 제시한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패널토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활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사업으로 이는 자활사업 성과 증진을 위하여 설립 검토 중인 부산광역자활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민간 및 행정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범 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부산의 자활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금후 전문가 자문 및 패널토의를 개최한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욕구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39건의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하여 9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발표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란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사 및 서비스 맵 마련사업입니다.
이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공급량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구‧군별, 시설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료분석, 분석틀에 의한 서비스 분류체계 기초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패널토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분류체계안을 마련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조사기준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기준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형별, 국내외 고객만족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조사표 개발을 하였으며 금후 자문회의 및 조사표를 통한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 예비 심사를 위한 기준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분석 및 수요추계 신규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 시설유형별 업무관련 부서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사업으로 이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합리적 차등지원 방안 마련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운영 조사표 작성,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사회복지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운영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금후 의견수렴을 통한 2008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 시역 외 13개 사회복지시설과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전환 14개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표 개발, 시설 현장 방문 면접 조사, 운영실태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후 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치 운영 교육입니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희망자 공모를 통해 30명을 선발 5회 20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개발원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6개 사업 분야별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개년 실행계획과 2020년까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비전 및 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개발원의 업무에 대하여 ISO개념을 도입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ISO요구에 따르는 업무처리로 대 시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을 위한 직원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매뉴얼, 업무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1차 서류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28일 2차 현장심사를 통해 12월 중에 호주 ICL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홍보물 제작 배부사업입니다. 복지개발원의 비전, 미션, 발전전략, 사업 등을 홍보물에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리플렛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12월 중에 한․영 브로슈어 1,5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이는 부산의 복지 행정 및 기관 등에 대한 복지 소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열린 복지를 실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발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등 자료 정리 중에 있으며 금후 최종 원고 검토를 통하여 12월 중에 창간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지역 사회혁신서비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센터는 지난 8월 31일 지정 신청을 하여 10월 8일자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기관으로 저희 복지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며 저를 포함한 직원 2명은 공채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분기당 4,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센터의 기능은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발굴, 민․관혁신 네트워킹 구축, 부산광역시, 구‧군 및 서비스 공급기관 등에 지원이며, 2007년도 주요사업은 혁신사업 추진현장 점검 및 상황관리 2007년도 사업의 성과 측정, 2008년도 수요조사 및 신규사업 개발 등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개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예산은 776억 9,0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29개 사업에 30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 및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복지개발원)
조경현 복지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이 지난해 수립되고 나서 상당히 복지와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한 것은 뭐 자료를 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복지개발원이 연구를 수행한 업무가 부산시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연구에만 그치고 자료집 내는 데만 그친다면 사실은 복지개발원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물론 그게 이제 원장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번 따져봅시다.
중장기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중장기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은 이것은 중장기니까 당장 시행될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인데 이게 우리 정부시책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라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문외한이라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시설평가가 인증체계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예.
그래 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언제부터 인증체계를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은 이미 하고 있고요.
인증제는 이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었고, 서울시 같은 데서는 지금 인증체계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이 평가가 지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금년, 내년도부터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앞으로 그 평가와 관련되어서 인증체계로 이제 한번 해 볼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전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인증을 해라 라고 지시가 떨어진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보육시설 인증체계도 뭐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든다 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육시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적으나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도 역시 질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증체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만 해 놨지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복지시설 인증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업무보고에도 없고, 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인증을 어떻게 뭐 한번 시범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도 없고. 그래 올해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 복지시설 인증체계 도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을 연구를 수립에 관한 연구는 다 마쳤지 않습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이게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2, 3년 내에 도입이 안 된다면 지금 연구할 이유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2, 3년 내에 도입이 안 되고, 5, 6년 뒤에 도입되면 그때 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인증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를 5, 6년 뒤에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올해 마쳤으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 성과를 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는 시범사업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실컷 인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를 했고, 책자 다 내놨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말이지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과와 저희가 인증,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런 인증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맞들려서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신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인증 받은 시설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증체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초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었는데 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체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증체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는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시의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연구와 정책 시행이 따로 노는 것 같으면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뭐 연구를 위한 연구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데요. 뭐 책자가 나온 데까지 프린트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군별로 재정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 결과분석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 말이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에요.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공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군별로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많은 데는 과잉, 과잉이고 종합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다 과잉이고, 뭐 이런 연구들인데 노인이 굉장히 많은 진구, 남구, 해운대는 노인복지관이 없고 뭐 이런 연구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 연구들인데 그게 내년도에 부산시의 복지관 증설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와 정책 집행이 따로 놀 것 같으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설립취지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2, 3년 내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5, 6년 흘러가 반영할 것 같으면 그때 또 해야 됩니다. 또.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니까요.
똑같은 연구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연구는 따로, 집행은 따로, 그래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직접 연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구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는 대학교수분들도 참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복지개발원이 연구를 수행한 부분들이 부산시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연구결과 내놨으니까 부산시 너그, 복지건강국에서 알아서 반영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게 원장님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결과만 던져놓는 게 원장님 역할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연구결과만 던져놓으면 담당자 정도만 이렇게 쭉 서베이를 할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것 읽기 참 힘들다 말이에요. 두꺼운 책을. 그러면 설명도 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복지정책이 우리가 연구한 이 파트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내년에 복지정책에서 예산이든 뭐든 간에 반영을 해 달라 라고 요약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잘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1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복지, 복지건강국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렇게 콜로키움도 개최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수행했을 때 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이제 반영하느냐 이런 의견들은 들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재정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적정성 방안 제시는 내년도 사회복지 시설 타당성 예비심사 거기와 곁들여서 지금 기준안을 절대 기준안, 그 다음에 권고기준안 두 가지를 제시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적합한 데부터 우선 시비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내년도 사업을 겨냥해서 해서 한 가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최소한도 1년, 2년 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좀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연구결과가 하반기에 나왔는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반영될 수가 있겠느냐.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뭐 재정운용을 할 때부터는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를 해도 막상 그때 되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기시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존립이 힘듭니다. 순수 연구기관 같으면 이게 복지개발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중간에 용역결과를 내놓고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의 해당국과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뭐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만 해 가지고 툭 던져놓으면 그 읽어볼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담당자 정도만 읽어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 국장님 그 읽어보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예.
요구를 하고 중간중간 설명하고 입안단계에서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5번에 나오는 추진사업 중에 부산광역자활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은 내년에 당장 우리 자활센터 광역단위 자활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복지건강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내년 자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처음에 당초 저희가 사업변경에 있는 거와 같이 자활사업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자활급여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자활급여법에 따르면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자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경기, 대구가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서울, 부산, 충청북도가 이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건복지부에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역지원자활센터 어떤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역할이나 기존에 3개 시범 광역자활센터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운영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역자활센터 설립을 전제로 해서, 설립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식의 연구거든요. 일각에서는 광역자활센터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논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는 부산에 과연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리고 기존의 자활센터들의 어떤 한계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광역자활센터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뭐 어떻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그냥 시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개발원 같으면 시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활센터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분석이 되고 그 타당성이 있다 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어떤 복지개발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기관으로서의 나름대로 그게 있다 라면 시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라면 그게 순서지, 이 타당성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설치 당연히 해야 된다 해 갖고 운영은 어떡할 거냐 이래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율성이나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앞으로 광역자활센터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18개 지역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자활공동체인 경우에 이런 소규모로 자활공동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건데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셔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예.
제가 지금 복지개발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복지개발원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2006년도와 2007년도 이 정도 사업을 수행을 했으면 상당한 실적입니다. 실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상당한 실적인데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연구한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것은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원장님께서 챙기셔야지 다른 분들이 챙길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희들이 개발원이 개원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정체성 문제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부터는 거의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또 중앙단위보다는 우리 부산지역에 적합한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려고 어느 정도 좀 확고한 그런 의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계되는 사업들 위주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도 그럼 저희 시의회에도 정말 이 정책은 꼭 해야 된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책만 한 권 턱 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이 일주일이 지나면 그런 책자들이 7~8권이 옵니다. 사실, 7~8권이 오는데 그 어떻게 일일이 다 읽고 있겠어요. 그럼 이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원장님께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복지개발원 원장께서는 집행부서가 아닌데,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즉, 복지개발원이 집행부서가 아닌데 그 턱 던져놓고 바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정작, 정말 필요한 그 어떤 연구결과가 있으면 정책, 정말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요구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내나 개발원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원한 지가 1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관이나 학계가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개발원의 사업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펼치기는 펼쳤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한 그런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 개발원의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홍보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개발원의 운영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신문 언론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현재 지역신문이나 언론 등에 많은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시민, 시민단체,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와 관련된 행사나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도 듣고 사업내용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또 수요를 반영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복지개발원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의 비전전략 2020에 350명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219명이 이렇게 응답을 해서 개발원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예산규모, 발전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립했고 또 부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또 부산시 중장기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모든 사업에 저희가 저희 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개발원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기 때문에 정책단계까지 갈라 하면 사실상 이게 많은 좀 이게 불합리한 것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대책으로써는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좀 많은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예.
또 앞으로 또 여기에 대상자들을 폭을 넓게 가지셔 가지고 좀 시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 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 이런 사회복지 공공기관 등 홍보를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대충 이렇게 좀 하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원 원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개발원이 출범을 해서 개발원 개원 이전보다, 이전에 보다 개원해서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나아졌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아까 업무현황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이것 이것은 개발원이 개원이 되어서 좋아졌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쉽게 말해서, 쉽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웃음)
사실 저희 개발원이 작년도 개원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 특히 사회복지관련 단체, 시민단체로부터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에 따라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1차 고객은 시민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2차적인 어떤 지금 주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또 그런 서비스 기관의 운영에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에 저희가 치중을 해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민들의 행복도 측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쪽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금년도는 12월달에 그런 정기간행물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그런 간행물의 시민들의 의견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특히 개발원인 경우에 지금 서울복지재단인 경우나 앞으로 설치될 경기복지미래재단인 경우는 대 시민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원 발전 2020에 보면 2010년부터 이런 인적자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특히 작년도에 했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교육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시민들에게 내가 개발원이 개원되어서 정말 이것은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분류되어서 나와서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고 의회가 바라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개발원이 개원이 되었으니까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도모해 주고 또 주도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주도해서 해 주는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개발원에서 연구 검토만 하다가 실질적인 시행을 복지건강국에서 하지 않는다면 개발원은 존재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한 것은 한번 소신껏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이동윤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책개발을 해놓고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내도록 까지 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연구하다가 끝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하셨으면 주도를 해 가셔야 되거든요. 주도를. 그런데 먼저 행정을 하시던 팀 그대로 던져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면 뭐든지 한두 가지라도 개발원에서 주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 방안 등을 주도해 가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부여합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주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의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집행, 예산집행내역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심사평가에 관한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꼭 분류해서 말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하는 항목 또 2007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역할 강화 방안 연구하는 이 연구에 관한 문제는 정책개발 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심사평가에다가 이 항목을 넣고 하도록 했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정책개발비와 심사평가 예산의 구분은 저희 개발원 업무분장 내규에 의해서 팀별 분장된 업무에 따라 부서 명칭에 따라서 예산과목 중에 세항을 정책개발비, 심사평가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정책,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사회복지, 이제 정책개발비는 사회복지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복지 주요현안 조사연구,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 연구 등에 사업비로 주로 편성되어 있고, 심사평가비는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평가,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결과 심사․평가, 보조금지원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정성 평가,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 기준 개발, 이런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사회복지시설 역할 운영 강화방안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심사평가팀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고에서 드린 대로 미신고 조건부 시설과 부산시역 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앞으로 평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심사평가팀이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 심사평가팀에 주어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어느 쪽에 하나 잘 하시면 되지만 이 부분은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그 부분을 평가할 부분에 갔을 때는 평가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예.
뭐 어차피 업무를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것을 2008년도에 복지건강국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약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꼭 건강국에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연구를 했는데 그쪽 정책팀에서는 할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지원 조례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시장의 예비타당성 심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개발해서 당장 적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설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보조금의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원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고객만족도 조사기준 개발이라든지 신규 사회복지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당장 내년도 실제적으로 정책과 연결되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대충 이래 짚어 본 일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은 다 나지 안 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 텐데 그 부분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개발원 자체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아, 자체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 지금 현원이 15명이죠?
예, 예.
그러면 그중에 오늘 오신 분은 몇 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현원 15명 중에 파견공무원 2명,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개발원 전부다 합치면…
예, 예.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현원 15명 중에 지금 몇 분이 지금 와 계십니까?
거의 다 오고 이제 지역사회혁신서비스센터의 직원이 2명 지금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 해도 문을 닫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의회와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한다 해서 행정부 직원 다 빠져버리면 그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전 직원이 복지개발원 자체 문을 닫고 행정사무감사를 온다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나요? 365일 중에 요즘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나면 하루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 하루를 갖다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 용기만 하더라도, 그 뜻은 뭐냐하면 복지개발원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뭐든지 선례를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의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는 한 몇 명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팀장만 나와도 되잖아요? 어떻게 전 직원이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연관을 해 가지고요. 2007년 6월달에 일본 나고야에 갔다 오셨던데.
예.
저는 외국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6명이 갔단 말이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15명으로 따지면 무려 40%에요.
예.
40%가 목, 금, 토, 일,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목요일, 금요일은 무려 또 40%가 다 비워버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오고, 이것은 뭐 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 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규정은 있어야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한다 해 가지고 전 인원이 문을 닫고 오고, 그리고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일본 나고야에 3박 4일 가는데 인원의 40%가 외국을 갖다가 간다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 복재개발원의 저는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각종의 사업 같은 거라든지 용역 같은 거라든지 이 계획만 잔뜩 수립하고, 사실 뭘 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이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아니 외국 가는데 1명 가면 어때요, 2명 가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거지. 100명의 조직에서 6명이 간다 해 가지고 달랑 15명의 조직이 6명이 간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져봐도 40% 빠지는 조직은 어느 데도 없어요. 만일에 의회가 의원들이 40% 외국 간다 그러면 난리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예산집행내역 보면 제일 밑에 홍보사업비에는 잔액이 다 틀려요. 어떻게 예산이 600만원인데 600만원 중에 집행을 갖다가 590만원 이상을 썼는데 잔액이 960만원이 남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내실 때 이런 부분에도 좀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 틀리잖아요?
예, 안성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 직원이 참석하게 된 것은 직원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사무실 문을 닫지 않고 현재 4명 내지 5명의 연구원이나 나머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니 15명이 다 왔다면서요? 여기.
아니 나머지 저희 연구보조원이나 있는 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부분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했지만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3년 된 분들은 해외연수나 견학을 보낸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직원들의 어떤 경험, 특히 국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보고 일본의 어떤 선진 사회복지시설도 보고 이래서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의 노인분야에 이렇게 연수를 갈 때 보냈는데 저희도 한 번에 6명이 간다는 것은 전체 직원 대비 많은 인원이 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차기에는 이런 기회도 별로 있기가 힘들겠지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오타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된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제 말뜻을 좀 곡해를 하셨는가 본데요. 해외는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능력이고, 그렇지만 한꺼번에 현원 대비 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빠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데이터 구축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 DB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치나 업무내용이나 또 그쪽 시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시설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위치, 맵도 제시를 해 주었고 시설을 이용할 때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축했는데 부족된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나 유관기관, 공공기관까지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구축이 된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금은 법인과, 사회복지시설 498개소, 법인 193개소의 자료만 구축을 했고 그걸 책자로 발간해서 관련된 단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라는 것은 이용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신다 이랬는데.
이용자들인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민인데 동사무소, 구청 또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잘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향후 지금 확대된 데이터베이스 지금 구축은 할 계획으로 있네요, 그죠?
예, 내년도 사업에 그걸…
그러면 대신 홈페이지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홈페이지는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 다 끝났죠?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보완을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내년에 그런 예산도 지금 배정이 안 되었지 않아요.
지금 내년도 홈페이지 관련되어서는 용량이라든지 다른 기능과 수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제가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우리 원장님.
예.
그러면 혹시 만일에 서울에 사시던 분이나 타지에 사시던 분들이 만약에 장애를, 장애아동을 키운다 그러면 부산을 와서 이 부산개발원 홈페이지에 와 가지고 자기 애가 어느 병원을 가야지 좋고 안 그러면 어느 시설을 많, 소위 말해서 맞춤형이라 하죠. 그걸 찾을 수 있나요? 이 검색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분류체계나 맵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도에 이제 수행하려는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편의를 갖다가 제공을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이라 그러면 사실 맵보다는 그 위치야 요즘 다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그것보다는 자기에 맞는 그거를 쉽게 쉽게 가서 만일 자기가 아동을 키우는데 장애아동 중에도 장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폐다 그러면 자폐를 하면 그러면 병원은 어떤 병원이 쭉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놀이치료를 받아야 되면 놀이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음악치료를 받아야 되면 음악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분류가 쭉 되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이용편의보다는 그냥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논문 제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료 뽑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면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은 안 되겠죠. 이미 예산도 다 배정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복지수요를 원하시는 그쪽 편에 서 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개발원에 DB 구축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국가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국가정보와 연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비스들을 한번에 클릭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을 뽑아보든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금 단계별로 머지않아 이런 국가정보시스템과 연계만 될 수 있다면 그때에, 지금 참고적으로 부산의 복지전화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그걸 1년, 저희 개발원에 그 복지전화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같이 운영해 보자 그러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만.
그래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은 갖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당장 그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안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은 가지고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1단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DB 그 다음에 2단계로 유사법인, 행정기관과 연관된 이런 DB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아마 3단계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구상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걸 추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존에 추진했던 자료 그리고 그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더라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참 큽니다, 그죠? 그리고 욕구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최근에 복지예산도 1조원을 이제 넘게 되었고 그만큼 당면 현안도 많기 때문에 우리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 초에 3월입니까, 그때 개원하셨습니까?
9월 5일 개원했습니다.
9월달? 예, 9월달 개원을 하고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2007년도 추진사업에 보니까 주요추진사업을 16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당초 추진 계획했던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16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당초 사업에서 이게 변경된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사실 우리 부서에 비해서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했던 게 폐지된 게 5개 사업이고요, 변경된 게 지금 3개 사업 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은 4개를 새로 또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털 보면 12개 사업이 어쨌든 사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방향성도 없고 계획성이 없이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도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폐지사업은 감사자료 17쪽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업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 CEO교육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에 관련된 연구사업에 주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교육, CEO교육은 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시설 설치 운영교육과 관련되어서 주로 기관의 대표이사나 병원장이나 이런 CEO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걸로 포함해서 통합해서 추진을 했고요.
사회복지관 기능 특화 전환 적정성 심사부분은 이게 차후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49개일 때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중에서 일부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기능을 특화해서 했으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발했는데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신청건수가 들어와야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기준 개발…
아니 잠깐만요. 적정성 심사를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아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했습니까?
예, 49개 복지관 중에서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프로그램의 60% 이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기준은 개발했는데 실제적으로 심사는 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업 3건은 거의 재정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또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역할의 운영방안,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분석 및 보조금 교부기준 사업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의 범위 확대 이 사업을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충분한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많은 부분 변경, 폐지, 신규사업을 수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광역시라든지 많은 직능단체나 관련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개발원의 운영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2008년도 사업은 이런 폐지나 변경, 새로운 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의 기본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개발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신뢰에서 나아가서 개발원의 기능에까지도 이게 상당한 타격을 끼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로 변경이 되었어요. 최초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건데, 그래 사실은 이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어떤 뭐라 합니까, 앞으로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한 게 있으려면 앞에 기존 운영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고 그것이 왜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이런 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좀 요구를 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개발원이 일단 시정에 반영이 되고 우리 전체 현장의 어떤 실효성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원의 연구기능으로서 중심자적인 역할이 절대 흐트러지면 이거 정말로 우리 행정의 시녀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어떤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종사자들이 적어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연구나 판단이 신뢰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평가나 인증부분 이런 거 사실 수긍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당면현안으로 막 올 겁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이런 신뢰를 확보 못하면 상당히 좀 우리 복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건 전혀 계획에 없다가 지금 신규로 사업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면 주로 현안사업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필요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조사 기준 개발이라든지 타당성,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심사기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이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아무런 무계획적으로 있다가 사업 시에서 요구 들어오면 해 주고 그래서 조금 이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하셨네요.
그래서 매년매년 이렇게 단편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어떤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발전계획이나 실현계획을 수립해서 좀 중심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좀 봤는데 지금 막상 비전전략2020 이겁니까?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 맞습니다. 저희 복지개발원의 비전전략2020…
이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계획…
발전계획 수립.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래서 연구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는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한 5년 정도에는 우리 복지개발원이 어떤 업무를 어느 단계에 까지 조금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참 일하시기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니까 그런 어떤 로드맵을 삼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020이라고 하지만 그 2020에 관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 어떤 몇 년도 가서는 어떤 업무까지 도달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없네요, 보니까.
아마 책자 51쪽에 보면 부산복지개발원의 6개 분야별 4개년 실행전략이라고 그래서 연구개발, 심사평가, 교류지원, 인적자원 개발지원, 조직운영 체계, 재정운영 이 분야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부 사업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쪽요?
예.
요거 5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2010년까지의 4개년 분야별 실행계획, 실행전략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해부터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앞서 2020까지의 비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년 실행전략에 내년도에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거의 이 계획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한번 잘 검토를 잘 다시 해 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연도별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목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7명이 팀이 구성되어서…
연구진 구성을 보니까 교수 1명, 직원 6명이 했네요.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아서…
그래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인데 계획을 수립한 당해연도 지나간 경과한 2007년도까지 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중장기발전계획이면 향후에 앞으로 이거 2008년도부터 향후 5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07년 이미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당해연도 실행된 부분에까지 실행되고 여태까지 추진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안 나와 있네요.
고거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야기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개발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발전계획이나 실현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연도별로 만약에 시설평가에 대한 4개년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는 어떤 거 하겠다는 게 문헌검토, 2009년도에도 문헌검토, 2010년도에도 문헌검토 이것은 시설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를 어떻게 2010년까지 분석해 내겠다 하는 데 대한 실행계획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평가지표개발을 전체를 어느 연도까지 하겠다는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2008년도에도 지표개발, 2009년도에도 지표개발, 2010년도에도 지표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조금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의 앞으로 나아갈 실행계획의 방향타가 되기에는 조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우리 원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또 경륜도 좋으시니까 조금 요걸 보완해서 조금 이게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래 좀 이렇게 사업이 자주 변경되거나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복지개발원이 개원된 후에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과 대안 개발에 혼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원장님과 개발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사회복지개발원의 본연의 사업이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 대답을 바로 안 하십니까? 맞죠? 조사연구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 이 개발원이 설립 당시에 상당히 시민과 우리 의회가 우려를 했던 점은 옥상옥의 조직을 다시 만든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각 계가 이 조사연구업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원이 다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사업들을 보면 자문기구가 대체적으로 자문위원회나 또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서 상당한 정책을 부산시와 같이 공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개발원은 원장님으로부터 연구원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BDI가 상당한 질타를 받는 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냥 책을 만드는 연구원을 연구에서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바로 실용가치 가능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이 새로운 사업들을 당초 사업 중에서 폐지시키는 등 또는 변경사업이 나온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게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낸 사업들 구상이 그냥 감사장에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원의 사업들이 이 전체사업이 이것인데 이 중에서 폐지사업이 5건이고 변경사업이 세 가지 나오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나오는데 우리 개발원장님께서는 당초계획을 언제 잡습니까? 1년의 계획을.
1년의 계획은 2008년도인 경우는 한 6월달부터 이제 각 관련 시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잡죠?
예.
한 달의 계획은 한 달 초에 잡습니다. 1년의 계획은 연초를 준비해서 연말부터 준비를 하죠? 그런 중요한 사업계획들이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폐지사업들이 대체적으로 2007년 5월에 시작하거나 3월에 시작하고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결산이사회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폐지․변경사업, 신규사업을 하는 이사회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열었습니까? 2007년 6월 27일날 열었죠?
작년 6월 27일, 예.
자,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시민에게 보고해도 이 사업이 연내 추진되거나 또 회계연도 다음해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6월 27일, 전반기를 다 보내고 이사회를 열어서 폐지하고 변경하고 신규사업을 연다는 것은 1년 열 두 달의 계획을 그렇게 중간에 폐지하고 변경해서 우리 개발원의 사업 자체를 신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사전조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리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연구원 모든 분들은 옥상옥의 어떤 그러한 걱정하는 부분들을 듣지 않도록 빈틈없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전문가들 집단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6월 27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올해 내로 어떻게 이거 추진합니까?
이건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원래 2006년도 12월달에 이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심의․의결했고 27일에는 제2회 추경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변경에 관련된 것만 했고 당초 사업계획은 그 전에 12월달에…
당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준은 2007년 1월부터 6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 특화 전환 적정성 심사는 3월에서 6월입니다.
그러면 이건 연초에 잡았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계획을, 그렇죠?
예.
변명하실 겁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아니 변명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12월달에 했는데 사업변경은 저희가 6월달에…
6월 27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예, 예. 맞습니다.
변경 내지 폐지했죠?
예, 예.
신규사업도 이때 했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건 전문가로 있는 우리 개발원의 조직이 처음부터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원장님이 지금 전문가라고 지금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 사업은 변경이나 폐지, 신규사업 없이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복지분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인력이 이 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정책에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최고 인력들이 있는 복지 관련한 조직에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잘…
예,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경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우리 위탁체 선정마련 자료를 한번 이래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이래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선정위원들 여러 가지 이래 자격문제라든지 문제점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장님!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와의 어떤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은 저희가 보고서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런 기준안 또는 그런 기준안을 활용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아마 북구인 경우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체 선정 심사할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지금 위탁체 선정기준안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마 시립시설은 시가 그걸 선정을 의뢰할 경우 저희 개발원에서 수행을 하지만 또 기초자치단체도 어려운 그런 문제로 저희 개발원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도 그 선정위원들에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위원과 관련된 부분, 지표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라든지 이 부분이 정책과 시행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물론 그 구․군에 지침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군에 있지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그러한 게 있으면 권장사항이든 하는 그런 공문사항이든 그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권고사항으로라든지 그래 넣어주시고, 시와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좀 장려를 해 달라.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법률 의견제시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기준안을 보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위탁사무에 부적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참고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 보니까 15페이지입니다. 원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7년에 이래 추진사업 이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3번 부분 사회복지 재정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숫자가 오기로 표기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381만 7,000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2,618만 3,000원입니까? 이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에 집행된 이 부분은 예산은 9월 30일 현재 기준이고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이 연구원 인건비가 10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현재 700만원.
예?
700만원.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4번도 보면 이 부분은 그러면 9월까지니까,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공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도 3,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도 완료되었고 9월까지 했으니까 1,207만 8,000원이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도 9월 30일 기준인데 10월에 인건비, 인쇄비를 집행해서 현재는 8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번은 700만원하고 지금 4번은 800만원하고, 그럼 애초에 이 부분 예산을 잡을 때 일부러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잔액 치고는 많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너무 이 부분에서 절약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경영혁신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는 10%, 사업비는 5% 절약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특히 연구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연구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절약 부분에 현재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개발원이 거의 우리 부산복지정책에 그런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라든지 뭐 아주 큰 틀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제안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화된 우리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 유아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복지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낸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관 조례상에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과 관련된 사업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거기서 지금 그런 게…
그렇지만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시설, 아동시설 전부 총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을 추진하셨습니다.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게 또 도입하게 되면 3년 지나면 여기에 또 인증시스템에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ISO9001 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개발원이 설립초기부터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원에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화된 그런 업무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지향적인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평가가 향후 인증제로 변경할 걸 대비해서 인증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ISO9001 인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개발원에 대한 우리 기대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복지 쪽으로 관계된 분들의 기대가 아주 큰 만큼 부합되는 그만한 성과를 꼭 내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회기 때 우리 조례가 통과된 게 복지시설, 복지관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번 하는 해는 빼고 매년 하는 걸로 이래 되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복지건강국에서는 복지개발원이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평가시스템은 마련했죠? 그죠?
예, 금년 말까지.
평가시스템은 마련할 거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현장, 필드에서 뛰어야 된다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복지개발원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 건지 저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서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5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7개소 거의 68개소인데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정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팀이 한 3명 정도 5개팀을 구성해서 학계에 계신 분과 저희 개발원 직원 1명, 그 다음에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평가지표 관계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평가지표를 우리 부산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에 큰 준비 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개발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인 경우도 1년마다 평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2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의 평가를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시기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개발원장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제정된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건의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뭐 1년 단위 평가시행 해 보고 2년마다 하든지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그런 발언들은 조례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물론 조례 1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학계 한 분, 개발원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현장전문가라는 것은 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쪽에 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평가팀이 구성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시행이 되었으면 제가 질타를 할 거고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선 학계도 사회복지학과 교수일 건데요. 개발원 역시 사회복지, 원장님부터 전임, 전직이 그쪽 아닙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쪽에서 일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공무원도 항상 접하는 분이고요. 현장전문가는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라는 평가, 그게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팀 구성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항목이야, 항목이야 이미 용역을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만 그거와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단 팀 구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과 관계되는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연대라든지 그런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연대하고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계없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민단체들도 끼워 넣고 그 비판적인 소리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학계, 개발원, 공무원, 현장전문가 하면 그 어느 복지관에 갔을 때 다 알잖아요.
예.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은 지금 평가라는 것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평가를 같게 할 것 같으면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한 기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잘했다 해 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줘야 되고, 대충 10점 만점 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구성을 좀 다양화 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잘 세워 가지고 평가하고 나서 무용지물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잠깐만…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우리 개발원장님 차 이후 내년도를 생각해서 표기방법에 관한 문제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표기에 관한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분명히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할 돈까지 합해서 집행잔액을 놔놓아서 뭐 700이 있느니, 800이 있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 이맘 때 또 이 감사를 할 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사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자 유인물에 ‘사업완료’ 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완료라고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다음에 표기에서 넘어갈 때 괜찮겠다. 그래서 실무하고 계시는 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못되면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기는 표기오류로 해서 다음에 꼭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잔액에 관한 12페이지,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 이 부분은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하고 수정하고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이것도 이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정해서 해놓아야 나중에 우리 개발원 쪽에서 내년도 이맘 때 할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서 1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시는데 보니까 쭉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도 했고 답변을 하시는 우리 개발원 원장님도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지금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시 정책에서 필요해서 연구하라고 한 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개발원에서 ‘우리는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정책 반영이 안 되면 물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 정책이 필요해서 연구를 하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연구로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정책에 반영 못할 사항이 연구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라고 하는 걸로 심어줘야 문제가 풀릴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는 분께 개발원 원장님이 아마 답변하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 허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건 시가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희가 차기 앞으로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은 좀 보류된다든지 폐지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2008년도 사업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은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