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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신뢰받는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오신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윤곤
상 임 이 사 이정기
경 영 혁 신 팀 장 김병문
총 무 회 계 팀 장 박수종
기 획 예 산 팀 장 김영하
사 업 운 영 팀 장 안두한
하 수 정 비 팀 장 김성환
환 경 연 구 센 터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철
강 변 사 업 소 장 이관철
남 부 사 업 소 장 신진관
위 생 사 업 소 장 안선국
다 대 사 업 소 장 손홍배
녹 산 사 업 소 장 조판제
명 지 사 업 소 장 김욱희
서 부 사 업 소 장 박대갑
해 운 대 사 업 소 장 박병조
중 앙 사 업 소 장 전태성
기 장 사 업 소 장 이홍렬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 덕택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50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상임이사입니다.
김병문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박수종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안두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김영철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신진관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손홍배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김욱희 명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전태성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이홍렬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경영목표,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 창단해서 4개 처리장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하수위생, 소각장 및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7팀 1센터 11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84명입니다.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2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등 총 9개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은 191만 6,000t 규모입니다. 위생처리시설은 2005년 7월 분뇨하수 연계처리 시설로 개선하여 1일 처리용량은 3,500㎥이며 소각처리시설은 다대, 명지, 해운대 등 3개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은 1,000t 규모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120t 규모의 수영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 38개소 625㎞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경영목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선진공단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 정착, 성과를 내는 자율 책임경영 실천,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안정된 시설운영, 고객체감형 친환경 경영체제 확산 정착 등 4대 전략과 16개 과제를 중점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성과보고에 앞서 11월 15일 확정된 행자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혁신을 통한 경영개선사업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구조 강화, 인적자원 개발 추진, 사내명장제도 등 지식근로자 양성, 혁신위원회, 품질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혁신문화정착과 실시간 제한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64건의 제안을 접수, 2억 상당의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운영의 최적관리 실적은 각 공정별 하수, 소각, 분뇨, 음식물 등 처리량에 대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출원 2건, 공동연구 3건 등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19건 39억 8,400만원, 관로준설 1,548㎥, 기계, 전기 등 자체정비 9,603건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객체감형 가치경영 실현으로는 남부, 수영환경공원 등 편의시설 정비와 교육청과 양해각서 체결,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생태학습장 등 11개 사업장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수질, 대기질 등 처리현황을 공시하고 CI선포, 공익캠페인, 푸른부산가꾸기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성과중심의 선진경영관리체계를 정착코자 첫째 성과관리 운영체제를 좀더 선진화하기 위해 17개 전략목표 37개 성과지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성과관리내규 제정,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상반기 성과측정 결과 전년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성과측정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경영체제 및 CEO 성과관리 제고방안으로 ISO14001 업무메뉴얼 준수, CEO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11개 전 사업소에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CEO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22개 항목의 목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혁신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립코자 전 직원 혁신마일리지 제도 도입 운영, 혁신 포털사이트 구축 등 혁신관련 정보공유 등 환류과정을 체계화하고 혁신마일리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시스템화하고 우수사례 등을 차년도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업무와 연계한 혁신전략사업으로 첫째,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로 5대 전략 30개 과제를 발굴, 매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체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 개선사항으로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체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 부서 96%의 전자결재 등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으로 18개팀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80회에 걸쳐 팀별, 자율연구학습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사례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성과감사제도를 시행 21건의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사규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적 혁신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첫째, 혁신문화정착을 위한 내부활동 강화 방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혁신위원회 28회, 품질개선위원회 총 23회를 개최, 64건의 제안을 받아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혁신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혁신워크숍 2회, 혁신교육 2회 등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과를 내는 자율 책임경영 실천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첫째,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하여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본부 기능 및 직무통폐합, 정원 재산정 등은 연내 완료하여 정관처리장 인수와 연계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숙된 팀제 운영 및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팀 개인별 목표에 대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상반기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팀 소장의 위임전결권을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외부전문가 경영자문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경영자문위원회 1회 및 수질개선자문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공정개선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안활성화 프로그램인 상시 제안시스템을 운영하여 64건의 제안을 받아 2억 3,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32건의 제안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경영평가 및 대외수상을 통한 선진경영 인증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공기업 선정, 환경기초시설 우수기관 인증, 프런티어 경영대상 수상, 신재생 에너지 대상 등 대내외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지식근로자 양성사업으로 첫째, 뉴패러다임 평생학습교육원 관리자과정 1개반과 일반과정 4개반으로 편성 48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97%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사내자격제도 내실을 위하여 부서별 취득목표제, 우편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전 직원의 75%인 36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워크숍 1회, 사이버교육 18회, 전문기관 위탁교육 45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하여 첫째, 전략적인 노사관계의 로드맵 수립으로 노동부로부터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우리 공단이 선정되었으며 노사워크숍 2회, 노사협의회 3회, 현장 생산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사협력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사내명장 선정 1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고충상담실 운영 등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으로 첫째,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원가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비용을 분석하여 9월 현재 29억 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유형별 처리원가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 전 부서에 파급 원가절감 및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해서 지식경영시스템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집행상황을 분석,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등 자금의 집중관리와 전자입찰 확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역량강화사업으로 첫째,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지식경영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자체 개발 3건, 보완 65건과 정보화에 걸맞는 전산장비 9종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마인드 및 정보기술 강화 방안으로 41회에 걸쳐 372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에 대한 진단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사이버망을 통한 업무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 개편, 고객만족시스템 운영, 수질, 대기질의 처리현황공시 등 온라인을 통한 고객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안정된 시설운영 추진사업으로 먼저 수질, 대기질 등 완벽한 관리로 환경을 선도코자 첫째, 각 처리장별 처리장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하수, 분뇨, 소각, 음식물 등 연초 계획된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소작장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지난 10월 3일부터 3개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류수 및 배출가스 목표관리 방안으로 방류수처리는 BOD, COD, SS, T-N, T-P 등 5개 항목은 24시간 안정적 연속가동으로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되는 수질기준치 역시 적용 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적용시기 유예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또한 배출가스도 다이옥신 등 전 항목이 법적기준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내년부터 5개 항목에 대한 법적기준이 강화되면 수영, 강변, 남부, 해운대처리장의 일부 항목은 초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선 고도처리 등 시설 설치 시까지 수질개선 자문 및 특별대책반을 지속 운영하고 유비쿼터스시스템, 약품투입 등 공정관리와 취약지 순찰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계속하여 공동연구를 통하여 자체 수질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체실험 분석기능 강화 방법으로 코라스(KOLAS) 규정에 맞는 실험실과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각 처리장별 유입방류수, 중금속 등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코라스 인증 등 시험분석에 대한 공단의 대외인지도와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 적정화를 통한 품질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운영효율 공정개선사업으로 TMS를 이용한 실시간 수질관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영, 남부 2개소에 현장 플랜트를 설치 운영 중이며 수영사업소의 수처리와 슬러지 처리 시설을 통합 3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남부 원심농축기동 증축 등 3개 사업은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하수, 분뇨소각장 등 15건 3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해운대소각장, 소각로, 연소실, 뇌화물 교체 등 2건, 다대소각장 폐열보일러 수벽관 교체 등 3건, 명지소각장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촉매 교체 등 6건 등 총 11건의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4건은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악취 예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수영음식물 병합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연내 완공 계획이며 탈취기, 활성탄 교체 등 2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바실러스균 등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현장적용 연구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넷째, 자원재활용을 통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슬러지, 잉여가스, 폐열 활용 등에 대하여 자원화율 목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슬러지 6.2%, 잉여가스 47%, 폐열 6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목표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류수 재이용 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방지용 살수용 공급 11만 9,000t, 주요간선로 청소살수차 방류수 공급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중수도 공급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지소각장의 폐열판매사업은 12월 완공 예정이며 열병합수산자원센터의 열원공급시설 추진사업은 내년도 4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예방적 시설물관리방안입니다.
첫째,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토목구조물 등 시설물 이력관리 및 하수관로 상태 파악을 위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긴급보수 기술을 확보하여 토목구조물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둘째, 자체 기술을 활용한 정비사업 확대 방안으로 UIS시스템을 활용, 29개 지역 관 내부 CCTV 촬영 40㎞ 및 1,548t을 준설하고 11개반으로 구성된 자체 정비반을 운영, 9,603건을 정비 11억 4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처리장의 안전관리로 인적․물적자원을 보호코자 무재해 10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 및 특별안전점검 146회, 안전교육 110회를 실시하였으며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수질오염원의 저감추진을 위해 처리장별 수질, 대기질에 대한 분석 9회, 방류수역모니터링 및 생태계모니터링 9회,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류수 크로스체크 및 실험분석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 3회 실시,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 평가를 실시 우수판정을 받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역모니터링 9회,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3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 각종 소식지 등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실용적 R&D사업 발굴 육성방안으로 첫째, 산․학․관 연구시스템을 구축, 10개 대학 14개 연구소, 8개 업체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 신기술 개발을 위해 20개소의 현장플랜트를 운영하여 2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운영효율 공정개선을 위한 집중 연구과제로 자체연구 5개 과제와 산․학․관 공동연구과제 3건을 채택 총 8건의 과제를 연구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개․보수 등 신기술 2건을 개발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셋째, 슬러지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각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루 평균 565t이며 자체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슬러지 자원화 감량화 관련 18건의 연구 과제 중 완료 14건, 4건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유해물질 중금속 등 13개 시료에 대해서도 9회에 걸쳐 통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코라스 국제시험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서 인증기준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인증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 획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객체감형 친환경 경영체제 확산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 첫째,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보수 사업으로 남부환경공원 내 축구장 등을 인조축구장으로 개․보수하였으며 다대소각장 내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수영, 남부환경공원 내에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완하였으며 녹산사업소의 유휴지에 환경농장을 조성하여 주말농장 운영 및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 불우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분뇨 소각 등 각 처리장 별로 지역주민 쉼터 등 특색 있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나눔경영 등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추진사업으로 첫째,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부산교육청과 연대해서 상설 환경체험학교를 개설 7,70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남부체육공원에서 ‘제1회 환경아 놀자’ 행사를 개최, 15개 분야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교육감을 비롯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린서비스 제도 및 환경참사랑 봉사단을 운영하고 시설 인근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금모금, 사랑의 헌혈 등 시민과 더불어 나눔경영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홍보방안으로 100만평 문화공원과 연대하여 강변사업소 내 문화공원 조성, 환경음악회, 가족운동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객만족경영활동 강화방안으로 첫째, 고객지향의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환경교육관 개설, 시설탐방 및 견학유도, 부대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용자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으로 친환경공단 CI를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익방송캠페인 전개, 공단사보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등 친환경공단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하수처리장 인수계획입니다.
정관하수처리장은 4만t 규모로 437억원을 투입, 11월 완공예정이며 일정기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경에 인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은 1일 평균 50t 규모로 24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아파트 분양 저조 등으로 입주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 유입수량 부족 등으로 정상 가동 및 인수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정상 가동 시까지 철저한 시운전 및 적정한 인력을 투입, 인수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슬러지처리 대책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 평균 565t으로 이 중 87.61%인 495t을 해양에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5t은 소각, 35t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슬러지 해양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거의 금지되는 등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슬러지처리 업체들도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코자 공단 자체적으로는 현장 운영을 통한 실증플랜트운영 등 다각도로 처리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탄화 소각 등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폐열 이용률 제고 등 3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소각장 폐열의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3개 소각장의 폐열활용 실태를 보면 해운대는 지역난방시설 공급용으로 연간 14억 9,200만원 예산절감과 다대는 지역난방, 발전시설, 주민편의시설에 공급 9억 7,500만원, 명지는 주민편의 및 발전용으로 19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잉여폐열 재활용 확대 방안으로 해운대소각장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 연 13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명지소각장의 폐열판매 및 수산자원 열원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체 발전설비를 통한 전력생산 등 폐열 재활용사업을 개발,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둘째, 다대소각장의 적정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대소각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장기간 연속 가동으로 고온의 열과 부식성 가스 등에 의해 시설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열량을 보면 2002년도에 1,784㎈에, G㎈에서 2006년에는 2,417㎈로 설계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2년도 다대소각장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노후시설 등을 일제 정비 보완하였으며 2005년도 11월부터 다대소각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시설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도별, 단계별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 공정별 내구연한 등을 감안, 중장기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적정한 처리물량을 확보,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법정기준 준수 등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실내수영장 등 주민이용시설을 최대한 정비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수영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영음식물 처리장과 관련된 민원 현안 등을 보면 악취관련 3건, 방류수질 관련 1건, 소음관련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1일 점검을 실시하고 공인기관 정기 악취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열병합발전시설은 하절기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 열병합발전시설 방음시설 보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처리시설 보완, 1단계 탈수 등 탈취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수시로 방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악취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야외침사물 보완시설, 슬러지 운반차량, 탈수 등, 탈취기 등 주요 시설물을 최우선 보완 정비하고 탈취시설 1일 점검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 공인기관 악취검사 등 악취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환경시설공단)
김윤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01페이지 환경부 평가와 관련한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를 한번 보죠.
10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평가기준이 쭉 쭉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우리 하수처리장 평균 득점의 순위가 10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행자부 평가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혁신을 꾀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혁신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혁신이 또 뭐 우리 직원 분들한테 혁신피로증만 일으키면서 보이기 위한 혁신, 실제로 업무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혁신들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혁신을 꾀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있는 이유 자체가 환경시설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 건데 하수시설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평가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가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45개소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1위, 2005년도에 51개소에 평균 14위, 2006년도 평균 26위입니다.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국의 평가 하수처리장 가운데서 최하위에 가까운 데도 있고 최고로 높은 데가 아마 8위 정도, 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수영강변처리장 1급 중에서 8위 하고 있고 그런데 신호는 31위 이래 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평가가 너무 지금 낮다는 말이죠. 매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평가항목이 변하면서 점점 우리,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이 변하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환경시설공단이 약한 부분이 자꾸 이래 강조가 되다가 보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 환경부 평가는 행자부 평가하고 달라서 환경부 평가는 평가의 중점을 환경부 정책하고 맞추어서 환경시설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점을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든지 슬러지 육상처리를 하고 처리수 재이용을 하고 이런 저희들이 안 되가 있는 부분에서 평가지표의 배점을 많이 할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다 책임입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강변사업소, 수영 전부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수질이, 방류수 수질이 좀더 나아지면 방류수 재이용이라든지 거기서도 좀더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슬러지 육상처리시설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환경부 평가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하수도 발전이 25점, 총점을 100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50점 그 다음에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이 25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결과 평가 보면 1그룹인 수영, 녹산, 강변, 남부, 중앙, 영도가 공히 평균점이 몇 점이냐 하면 지속가능 하수도발전이 25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19.6점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도 34.9점으로서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은 25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여기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하수도를. 여기서 다 까먹습니다. 수영이 8.2점, 25점 만점에. 녹산 4.8점 맞습니까? 강변 8.2점, 남부 8.2점, 중앙 10.2점, 영도 6.2점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중에서 해운대 6.2점, 신호 7.6점, 3등급 가운데 서부가 7.8점, 25점 만점에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 가운데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러다보니까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에서부터 점수를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른 지역은 여기에 점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사내 혁신이다 어떻다 자꾸 이게 무슨 경영평가에, 경영평가에만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유는 압니다. 경영평가 잘하면 보너스 300% 더 나오니깐요. 300% 더는 아니지만 250%입니까? 300% 전 직원들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깐요. 100%부터 300%까지 다르죠? A, B, C등급까지. 항상 A등급 받아 왔지 않습니까? A등급 받아 가지고 상여금 250입니까, 300%입니까? 그래 받았죠?
C등급 받으면 100%밖에 못 받지요?
예.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겁니다. 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각자 각자의 월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연봉이.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환경부 평가는 그렇게 직원 개개인들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인센티브가 그다지 있지 않아요. 물론 포상금이 좀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안 쓰신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법 바뀌신 것 아시죠? 하수도법 바뀌신 것 아시죠?
예.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수 재활용이 의무조항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제가 지금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련해서 하수 재활용방안을 목편발효칩을 이용한 하수 재활용방안 연구라든지 탄화물 흡착제, 하수 슬러지 탄화물 흡착제 제조 개발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한 가지 좀 저희들 불리한 여건은 하천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주로 하천용수나 농업용수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희들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으로 일단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질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유지수 하기도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상류 쪽으로 끌어 올릴라고 그러면 결국 수백억이 들고 또 농업용수로 이렇게,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급수차량, 공사장이나 이런 급수차량, 비산먼지 살수용 급수차량에 공급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각 사업소에 만들도록 이렇게 했고 저희들 조금씩 올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시 우리 이사장님한테 따질 부분이 아니지만 부산시의 환경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법으로 정해 가지고 강행조항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도 안 해요. 지금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처리수 재활용을 5%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강행규정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는 게 없습니다. 설치내역 또는 향후 계획 없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 부지면적 또는 예정부지면적 없다. 소요예산도 없다. 계획이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어요. 기껏해야 저쪽에 기장, 인수받을 기장 쪽입니까? 기존의 기장, 기존 기장. 죽성천의 유지용수로 쓰겠다. 그 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 내년 예산에 지금 석대천 유지용수 설계용역비 2억 정도 올려놓은 것 정도 있는 것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나 환경국장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산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에서 바다로 바로 이래 흘러가기 때문에 도시적 특성상 하천으로 방류해도 그게 이용수라고 하던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행조항이에요, 지금.
하수도법 자체가 재이용, 지금 부산시 계획은 2020년까지 2% 올린다. 2.5% 올린다 이렇습니다. 5%를 지금 이용해야 됩니다.
저희들 인근 사업장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중수도로…
그거는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도매시장에 중수도로 한다. 그거 몇 퍼센트입니까?
하여튼…
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천, 하수처리수의 몇 퍼센트입니까? 감천항에 공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0점 0 몇 퍼센트이죠?
이게 지금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부산이 에코시티, 생태도시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지금 물총회 유치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이 물총회를 유치했다는 게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왜 부끄럽느냐? 물 총회를 유치해 가지고 세계 물산업,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뭔가 표준을 제시하고 부산이 이렇게 잘 한다 라고 세계에서 물 관련 학자들이 오고 관료들이 오면 내놓을 게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 제가 볼 때는 무슨 고도정수처리시설 갖춘 거 외에는 경쟁력 하나도 없고요, 하수도처리도 세계에 내놓으면 이게 정말 우습습니다.
세계에서는 지금 상수도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물산업 육성해 가지고 세계에 모두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그거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수 제일 비싸게 끌어들여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물 공급하는 것밖에 없는 도시에서 물총회 해 가지고 정말 뭐라고 내놓을 건지 지금 세계에서 물 하면 하수도 같으면 이 하수처리수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기술들이야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데 대해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총회 왔을 때 자, 견학하러 왔다. 이게 정말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겁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총회는요.
저희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설 확대하는 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방류수 재이용이나 폐열 재활용 관계를 더욱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산의 하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따로 놀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부산의 행정 자체가, 체계 자체가 이상하다가 보니까 하천도 무슨 방재 중심으로, 도시 방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건설방재국으로 가버렸고 환경국 따로 결국 하천살리기, 동천이다 무슨 온천천이다 무슨 천이다 할라 하면 유지수 안 올라가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오수․우수 분리관거 안 되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해도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맨날 더러운 물에 벤치 놓으면 뭐 합니까? 전부 지금 하는 게 무슨 더러운 물에 무슨 시민휴식공간, 똥냄새 나는 데 가서 무슨 휴식을 취할 겁니까?
제발 물 깨끗한 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무슨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지 마시고 근본에 좀 충실해 가지고 하천유지수를 가지고 하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공단 이사장님도 다 이래 거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도 거치셨고 다 거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눈에 당장 안 뜨이더라도 차근차근 접근하셔야지 하천살리기 해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레탄 깔고 무슨, 지금 하천살리기 해 가지고 지금 무슨 체육시설 만들 일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십시오. 이제 법에도 규정되었으니까 공단이 내년에도 계속 무슨 이 부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평가 안 받도록 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공단이 위탁만 받아서 운영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데 환경국에 따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조금 궁금도 하고 이게 제대로 과연 되겠느냐 그런 게 99페이지, 감사자료 99페이지 처리시설별 처리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부산시 하수기본계획, 하수기본계획이 잘못되었고 하수기본계획 잘못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추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 책임 아니다 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위탁받아서 운영할 따름이다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수영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처리능력이 55만㎡, 그죠? 55만㎡입니다. 1일 처리량 최대가 75만 7,000까지 나와요. 강변도 거의, 강변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부도 그렇죠. 남부도 33만㎡인데 최대처리량이 41만 6,850㎡ 그렇게 나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죠. 12만㎡인데 최대처리량인데 12만 7,530㎡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그리 되면 오수 이거 비 올 때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비 올 때 막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러넘쳐버린다는 이야기이죠?
비 올 때는 유입수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처리해도 충분히…
이게 최대처리량을 초과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냥 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까?
들어, 안 들어오는 거는 별도고, 유입구를 닫아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는 별도고 들어오는 거는 초기 우수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고 이래서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이건 유입량 아닙니까? 최대처리량인데 아니 처리능력이 55만인데 그러면 75만을 처리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처리를 했다니까 들어와서 처리했다는 거 같은데, 유입량이 아니라.
예, 들어오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어떤 약품을 조금만 넣어도 이게 다 처리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러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수질이 좋든 나쁘던 간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50만㎡인데 75만㎡가 들어왔으면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자꾸 같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업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두한 사업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팀장 안두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계를 하면 주요 인자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처리용량, 처리용량이라 하면 지금 일 최대하수량이 있습니다. 일 최대, 1년 중에 일 최대하수량이 있고 일 평균하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일 평균하수처리량입니다. 그리 되면 일 최대하수량과 일 평균하수량의 차이는 한 80% 정도 그리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 들어오는 거보다 처리량 용량은 일 최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일 최대용량만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단지 유량만 가지고 하수처리장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물반응조나 이래 처리하는 부분은 양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140, 150, BOD 설계를 해 놨는데 강우 시에는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은 많, 물량은 많지만 BOD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폭기조라든지 미생물반응조의 설계는 단순환 체류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미생물 체류시간으로 설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많더라도 들어와가 체류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지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수질은 특히 비 오는 철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능력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좀 짧더라도 수질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질에는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수나 우수가 섞여서 저장조나 이런 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장조의 일정 정도의 시간을 거쳐 가지고 무슨 혐기성이든 호기성이든 처리를 하고 다시 또 딴 데로 넘어가고 또 딴 데로 넘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물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폭기조 같은 경우에 체류시간이 통상 8시간 정도 되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8시간을 걸쳐 가는데 그 물이 8시간 거쳐가 가는 동안에 BOD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BOD 양이 적으면 한 5시간 내지 6시간 거쳐 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 올 때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수질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은 왜 뭡니까,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오수․우수가 분리관거가 안 되어 가지고 막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바닷가에 방류했다 해 가지고 부산시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어민들이 그리 주장을 했잖아요.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바다로 방류를 해 가지고 어업피해를 주었으니까 배상금을 줘, 그래 70억 줄까말까 하다가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로 계획을 해 놓고 현재는 합류식이 되다가 보니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처리장으로 펌프로 펌핑을 해 넣어야 되는데 펌프용량이 그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집시설에서 펌프용량으로 펌프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넘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몇 개 지적했던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량 지금 55만 수영 예를 들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영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 1일 처리능력을 초과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까지 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처리용량을 초과한 날에 방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측정한 게 있죠? 측정값이 있죠? 그리고 기준하고 측정값하고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신호나 이거는 지금 신호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신호는 합니다. 하고…
신호는 합니까?
영도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도, 동부를…
영도 동부를 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영도 동부는 환경국에 따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계 시 적정처리율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설계 시 적정처리율 수영, 강변은 81.8%, 무슨 남부는 91.5%인데 서부나 해운대는 지금 50%대거든요. 이게 말은 제가 알겠습니다. 시설용량 분에 평균처리량인데 그러면 시설용량 예를 들면 56.3%는 해운대는 하루 6만 5,000㎡를 해야 되는데 한 3만 5,000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적정하다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야기이죠, 설계 시 적정처리율이라는 게.
설계 시 적정량은…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하수 부분에 설계 시 적정처리율 서부 같은 경우에는 46.4%에요.
예, 다른 제일 마지막 줄 설계 시 적정처리율 하는 것이 이게 아마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현재…
밑에도 그런데요.
가동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동률이 아니죠. 적정처리율이죠.
서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처리능력이 1만 5,000㎡인데 평균처리량이 6,965㎡ 하니까 46%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가동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설계 시 적정처리율은 뭡니까?
그게 지금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게 그 표현만 잘못된 게 아니고 도표 상에 밑에 당구장표 해 가지고 설계 시 적정처리율이 시설용량 분의 평균처리량이다. 밑에 또 소각장에도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에도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마는 요구하신 양식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요구한 양식이 이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잘못 된 게 아니고 설계 시 적정처리율하고 가동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평균가동률을 100% 해 놓은…
평균가동률입니까?
예, 평균가동률 현재 가동률입니다.
앞에 평균가동률 100, 100, 100 요것도 잘못되었죠, 그러면?
예, 그렇죠. 2개가 다 같이 이래 연결되다가 보니까 같이…
그러면 설계 시 적정처리율 퍼센테이지가 평균가동률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 잘못 된 거네요?
예, 2개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계 시 적정처리율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예, 1일 최대…
(장내 소란)
일 최대처리량의 80% 정도가…
그래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왜 적정처리율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80% 정도 수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만약에 40% 미만 50% 같으면 이거는 설계가 아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예, 저희들이 용어를 좀 잘못 사용…
아예 도표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84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대와 해운대 경우에는 ‘이에스티’ 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반면에 명지소각장에는,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소각장은 자체 처리를 하면서 해운대와 다대소각장에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명지소각장이 건립될 때에 비산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다대와 해운대소각장은 그런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명지소각장은 자체 고화 안정화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고 해운대와 다대소각장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시설이,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판단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2억원이 되는 정도를 소요가 되어 가지고 고형화 처리로 매립을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발생되는, 굳이 이 회사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지소각장은 고형화 시설을 하고 또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중금속이 용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안정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생곡매립장에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대․해운대소각장은 당초에 설계 당시에 고형화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백으로 푸대에 넣어서 지정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이 백을 가져가서 바로 매립을 지정된 장소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비 한 5억원 이상 하고 일정 부분의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부지 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달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 소각장 처리비용이 다대소각장 경우에는 12만 2,891원이고 해운대 경우에는 12만 1,316원인데 반해서 2007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면 84페이지, 2006년도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대소각장의 경우와 해운대와 이렇게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위탁하고 같은 연도에 처리가 된 내역인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그 2개의 자료는 저희들 통상 감사자료를 낼 때 당해연도 자료는 9월까지 계산을 해서 금액을 내고, 지난 연도의 자료는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내게 되고, 그 중간에 단가계약을 중간에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그 2개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005년에는 소각처리를 대륙이엔탈이라는, 이엔알이라는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였고, 2006년에는 또 이에스티로 업체를 바꿔가지고 매립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저희들 매년 그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륙이엔알이 2005년도까지…
5년.
예,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부도사태에 있었고 2006년도 전자입찰 결과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스티로 전자입찰 결과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에스티는 아주 명확하고 좋은 회사입니까?
저희들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자격하고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절감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수처리장 별 슬러지 처리 내역에 2006년도와 2007년도 톤 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더 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조달청 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매년 100만t 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실 여러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투기 허용량이 2011년까지 100만t씩 감축, 100만㎥씩 감축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900만㎥에서 800만㎥로 전체적으로 해양투기 허용 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다가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처리단가가 조금씩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명에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전년도, 2006년도에 톤 당 가격과 2007년도의 톤 당 가격의 처리비용이 해상투기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그러면 톤 당 비용이 뭐 1만원이 더 들 수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상투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우리 설명하신 대로 2011년도까지는 100만t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데 2011년도 이후에는 완전히 해상투기를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올 2007년까지는 해상투기를 허용해 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비용이 갑작스레 톤 당 7,000~8,000원 씩 더 드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마는 이게 아마 근본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처리하는 거리가 갑자기 늘어나서 돈이 더 든다든지 아니면 뭐 운송하는 비용이, 차량도 더 들고 선박도 하는데 더 든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톤 당 많이 드는지 한번 실무팀장님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 예.
예, 안두한 사업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팀장 안두한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까지 연간 100만t씩 처리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예. 그리고 2006년도에 900만t을 해양수산부에서 투기물량을 잡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800만t으로 100만t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또 내년 2008년도가 되면 또 100만t이 또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감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해양투기 업체가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더 업체가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에서는 전부 다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박의 운항횟수가 줄어드니까 선박이 전에는 한 달에 15항차를 하다가 물량이 줄어들어 항차수가 줄어드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데서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업체에서 자꾸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은 또 단가가 안 올라가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는 해상에 투기하는 선박의 운행횟수, 항차가 줄어들면서 원가가 올라가는데 또 그런 요인도 있지만 우선 경쟁업체가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해양투기를 못하라 하니까 업체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그 업체들이 전년에서 약 3분의 1 가까운 톤 당 비용을 받는 거다 이래지는데 그것 좀 너무 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하고 발주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시․도는 인상률이 대전 같은 데는 96%,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64%, 울산 46%, 그 다음 대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130%, 작년에 그런 수준으로 해양처리가 전부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가상에서 그러면 2008년도에 톤 당 처리비용은 또 지금 현재 2007년도 비용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갈…
지금 25%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물량이 또 25%가 줄어드니까 항차수가 25%가 또 저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입찰은 내년 한 3월, 2월달, 3월달에 입찰 볼 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차피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하는 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공고한 사항입니다. 공고한 사항인데 이것을 예상했다고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지금 나가는 건데 2011년까지 이 비용을 계속해서 늘여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 내년에, 올해 선박 하나가 해양투기를 하는데 10번 정도 항해를 하는 항차다. 전에는 한 20번 하다가. 한 10번 밖에 못했다. 그래 내년에는 또 줄어드니까 우리는 한 7번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가비용은 지금보다도 자꾸 자꾸 더 올려서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예상을 했는데 이 선박회사가 이 단가를 올려줄 걸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그것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 계속해서 2010년, 2011년 갈 때까지 2011년 가는데 그래도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래도 일부분은 해상투기를 하겠다고 정부에 아마 건의를 할 거예요. 그럼 또 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단가를 주고 우리는 공해상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설공단이 크게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에게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번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집에서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 메모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의무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다섯, 여섯 가지 나열을 해 봤습니다. 순서는 좀 다르더라 그래도요.
첫째, 처리를 완벽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처리를 완벽하게 할 거냐 이겁니다. 하수나 소각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들도록 할 것이냐?
세 번째, 처리 후 잔류물, 뭐 슬러지 등입니다. 잔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번째, 처리하는 과정에 주민이나 시민에게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이냐?
다섯 번째,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 폐수, 아, 잔류물이죠. 잔류수질, 그 다음에 잔류물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자가 여하히 관리해서 손실을 적게 내고 환경오염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전부의 목적이에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제가 들어와서 1년 남짓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근본의 방침만 서 있다고 하면 예견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제가 비추어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맘 때, 2006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소각장에 관한 문제의 보수비를 엄청나게 들여야 될 형편인데 나중에 부산시 재원이 고갈되어서 어렵다. 그래 되면 보수하기도 힘들어서 나중에 그대로 매연을 풍겨 내놓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럴 때 더욱 힘들면 예산편성 때 보험금 넣다시피 적립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전문위원이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부산시가 그래 빈약해서 그것 교환할 형편이 못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 보고 말을 해서, 내가 초보자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못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살림을 살아가시면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모든 장소에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제때 교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정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열해 준 이 여섯 가지 항목 이외에 또 다른 항목이 있거들랑 더 하고 또 이것은 빼도 괜찮은 거다고 생각하면, 해서 이 관리공단에 전 임직원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여기 와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뭐 말따먹기 아무리 해 봐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환경국에서 부산시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 된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이 주어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를 푸는 방안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팀장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은 사전에 처리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짜서 예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고만하고 답변도 마, 제가 한 말로 서로 갈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내역의 답변을 들어보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평균 7개 처리장 슬러지가 톤 당 평균 인상률이 36.7%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신대양에서 처리하는 4개의 처리장은 35.7%,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1% 정도 하회하고, 동광기업에서 처리하는 3개의 처리장의 인상률은 38.2%로 평균 인상률보다 1.5%나 높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동광기업의 처리단가가 7,195원이 올라서, 신대양은 7,913원이 올라가지고 톤 당 처리비용이 718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육상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라고 답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2개 업체가 참여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업자 간에 단합을 할 수 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고, 이 2개 업체가 선박을 가지고 있죠?
예.
해양투기 하는데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회 유찰되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찰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죠?
세 번도 할 수 있죠? 이 두 업체가 참여해서 계속 유찰, 유찰, 유찰해서 단가가 올라간다면 부산시가 우리 환경국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결국 업체의 단합에, 계획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전자입찰을 하는지, 또 이 업자들이 단합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방안이라든지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 경영적 차원에서 이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컨대는 원가계산을 하면 일정 프로 이상…
원가계산, 이런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2개 업체가 참여해서 2개 업체가 유찰하고 또 2개 업체가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3자가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업자들의 단합에 의해서, 업자들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단이, 답변해 보세요.
예, 좀 특이한, 특별한 업종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이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있으면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도 없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입찰로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 시기적으로…
전국에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전국의 업자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 지역에, 자기지역에 고수를 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은 침범하지 않는 자기네들끼리 협의체에서 내부적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7개 처리장의 슬러지를 2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이 2개 업체를 하지 않고 1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나는 이상한 게 업자의 단합이, 여기에는 분명히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데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유찰, 유찰, 유찰해서 단가를 올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수지타산만 계산하지 않겠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벌써.
뭐,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입찰을 2번 봤지요?
예.
2번 봤지요?
예.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유찰하면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전국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어떤 일정 프로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달청 입찰 결과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상당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계권을 보장하라, 어쩌라 해 가지고 상당히 환경부에 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저, 우리 공단 사정을 이야기하면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코닥필름이 부도났습니다. 그 잘 나가는 코닥필름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 분들도 이제 사업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육상에서 일어난 이 처리, 슬러지를 이제 해상에 못 버리게 되면,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자연스럽게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을 우리가 공단에서 사정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준다기 보다 입찰결과 자꾸 유찰이 되고 시기가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그 유찰을 시킬 수 있죠. 2개 업체가 단합해서 ‘아, 우리가 이것 안 되겠다.’ 유찰, 유찰, 유찰을 할 수 있죠. 지금 2회에 걸쳐서 유찰을 했는데 한 번 더 유찰을 할 수도 있었어요.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럼 이것은 업자의 단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요인도 있고 거기에 끌려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 앞에 계약을 했는 공단들이…
이게요, 전국적인 업체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그 입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구역을 선정해 놓고 울산은 울산, 뭐 지역마다 자기네들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입찰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 관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할 때 신대양이나 동광기업 2개 업체 중에 공단에서 1개 업체만 선정할 수 없습니까?
아, 수의계약으로.
예, 그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 2개 업체에게 꼭 줘야 된다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없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참가자격을.
그러면 왜 2개 업체에 매달려서 이 분들이 그것 하는데 유찰, 유찰에 끌려서 계약을 합니까? 나는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슬쩍 정보만 내 보내도 유찰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려 그러면…
공단에서 제가 볼 때는 이 2개 업체 전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아무튼, 아무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시민들 부담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민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개 업체의 단합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가는 인상이 될 텐데 이 2개 업체를 다 법적기한 안에 살릴, 끌고 갈 작정입니까?
저희가 끌고 간다기보다 업체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저희들은 그 업체를 어떻게 뭐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특히…
그리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육상거리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신대양이 톤 당 718원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좀더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리를 봐서 지금 현재 동광기업이 강변이 장림에서 감천, 녹산에서 감천, 뭐 혈청소에서 감천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부 다 감천항에서 출발하지요?
예.
그 육상의 거리인데 이게 톤 당 718원 정도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뭐 기업경영…
이것도 각 업체의 분배에 관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배출오염도에 대한 자료가 각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08년부터 수질이 강화되지요?
예.
지금 현재 시설개선사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 강변하수처리장이 착수를 했고요. 수영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라고 하면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시작입니까? 시작하고 완료는?
강변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수영은 2011년 준공 예정입니다.
강변은 2009년 10월이고, 수영은?
2011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당장 지금, 64페이지 보면 강화기준을 봤을 때 초과 일수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예, 강변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을 착수했기 때문에 유예,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유예 받는 걸로 그렇게…
유예를 받았습니까? 지금.
예.
받았어요, 환경부로부터?
예.
그러면 수영은요?
수영은, 수영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영은 강변보다는 조금 수질이 조금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몇 월부터입니까?
2008년 2월부터…
2월부터?
예.
그런데 지금 수영을,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면 어째 됩니까?
그게 이제 예산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법 선정이라든지 공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뭐 물론 환경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강변 때문에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 수영은 그렇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수영도 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시설 기준,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대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강변하고 수영하고는 유입수질이 좀 다르고 시설 개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수질이 강화된다는 거는 거의 지금 한 5년 전부터입니까? 거기 다 환경부로부터 고시가 되고 그걸 대비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강변사업장도 여러 가지로 지금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뻔히 수영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006년, 2007년도 보면 초과하는 횟수를 보면 BOD가 125일, 총질소가 118, 2007년에는 BOD가 172일, 108일 총인도 85일이나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강변 때문에 난리를 겪으면서 수영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들 환경연구센터는 센터대로 우리 수영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저희들 본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수질개선대책단을 수립을 만들고 저희들 응집제 투입해 가지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왔습니다.
대비를 했는데 그래 저기 이 항목을 초과하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거의…
예, 맞습니다.
3분의 1, 어떤 거는 절반가량이 지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용역을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그래 이것도 지금 유예 받을 겁니까?
예, 유예 받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유예 받을 겁니까?
강변은 그래도 나름대로 할라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수영은 뭐라 하면서 유예를 받으실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기관, 부서인갑죠?
전에부터 시설에 착수하면, 시설개선에 착수하면 유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예를 들어 시설을 아까 수영1은 언제 착공합니까?
2008년 말 쯤 되어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아마 계약…
그래 잘 해 봐야 2008년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며칠, 3월이라 했습니까? 3월에서 이후 기간에 환경부가 또 봐주는 겁니까?
그 강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줄 거로 기대하는 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예산확보라든지 공법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변도 그렇게 받았고 수영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예산이, 예산은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오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안 돼, 불가, 착공도 안 한 데는 절대 유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금 물으셔야 되겠네. 벌금 무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센터에서 말하자면 여러 건 연구를 했습니다. 산․학 협동으로 하고 자체도 하고 해서 연구를 했고 또 시민단체, 교수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약품 투입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한두, 한 항목이 어떻게 그렇다든지 초과일수가 며칠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되지만 그게 이 시설개선 이 사업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 같은 거를 빨리 했어야죠. 그냥 연구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영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어떤 유예라든지 아까 기대하는 대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을 게 혹시나 있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 받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부로부터 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2008년 3월 1일 이후라도, 한참 지나서라도 착공을 하더라도 봐 주겠다 하든지 돈이 없으니까 눈감아 주겠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부로부터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답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직접 환경부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 항목별 초과일수 이렇게 규제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채택하고 있지만 평균 초과일수로 규제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시에서 판단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막연한 우리 측의 기대이지 실제로 환경부로부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하는 건 있지만 일단 수영사업소를 운영하는 데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이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를 시하고 풀어나가야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립니다.
아니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회의를 할 때도 시에서도 참석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시에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도 하고 예를 들면 GPX-X 모델을 이용해서 최소한도로 시설 개량을 줄이고 하는 그런 수질공정 방법도 검토를 하고 관류수도, 관류수를 처리를 해서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그런데 지금 수영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나빠졌어요. 자료에 있죠?
나빠진 이유가 저희는 분리관거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유입수 수질이, 평균 유입수 수질이 계속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수영․강변, 강변 같은 경우도 저희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리관거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환경 자체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 수질에 대한 우리가 연구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수질악화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저희들 환경센터에서, 환경연구센터에서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수질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파이롯트 플랜트도 설치하고 산․학 공동연구도 하고 전부…
자, 지금 2008년 3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수영에서는 이렇게 방류수 초과하는 거를 지금 방류할 작정이네요?
그래서 저희들 약품, 우선적으로 약품투입장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GPX-X 모델링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저희들 사실 연구센터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저희들 시설개선하기 위해서는 500억, 1,000억 이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빨리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착수 내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디 한번 그쪽에 아시는 분…
예, 강변도 확보되어 있고 수영도 일부…
아니 강변 말고 수영은, 수영은 500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영은 용역비가…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예.
그래 지금 어쨌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이 수질에 관한 거나 환경개선에 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시하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한 걸로 봐서는 돈 안 주는데 우리가 할 재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너무 좀 무성의하게 들리고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아,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한 3, 4년 전부터 전 우리 연구역량을 그쪽에 다 투입을 하고 우리 공단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환경국의 감사 때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시설공단 차원에서 일단 환경국하고 협의한 명확한 수질개선에 관한 대책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소각처리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입니다. 우리 다대, 명지, 해운대가 있는데 지금 다대에서 측정결과가 0.00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0.0, 말하자면 1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00이하다 이런 말입니까?
예.
아주 양호하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명지사업소하고 해운대사업소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다 기준치에는 미달합니다마는 오히려 명지사업소가 해운대사업소보다 다이옥신 양이 6배, 대여섯배까지 많습니다. 그래 사실은 시설은 명지사업소가 왜 새, 시설이 새거잖아요. 그러면 명지가 이렇게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되는 결과가 뭡니까? 원인이.
명지사업소에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주 처리장치인 선택적 촉매에 관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매가 사용보증기간이 도래된 상태에서 활성도가 저하되어 가지고, 활성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다이옥신이 부분적으로 좀 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준 이내이고 이게 촉매보증기간이 2만 시간인데 한 3만 시간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그게 보증기간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안정권 내에서 최대한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 아무리 돈 좀 아끼려고 하기로서니 보증기간이 지나고 그렇게 쓰면 곤란하죠.
다른 데도, 다른 사업소도 다, 전국의 다른 사업소도 다 조금씩 넘겨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희들 1, 2호기 해서 수리 다 하는 걸로 이렇게, 1호기는 교체를 했고 2호기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증기간이 지나고 얼마 동안 지금 그러면 사용하신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증기간이 2만 시간인데 저희들 한 3만 시간 정도 사용을 했고 타…
3만 시간이면 날짜로 계산하면 어찌 됩니까?
한 4년…
4년요?
예.
너무하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계는 이렇게 잘 이래 손을 보고 수리, 청소를 잘하고…
아무리 그렇지만 기계를 2만 시간 사용하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산문제이고 돈을 아낀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사실 다이옥신을 제일 민감하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간을 갖다가 4년 동안이나 경과해서 사용하면…
그래서 무한정으로 연장해서 사용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4.7억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철저히 알고 그렇게 지금 쓰신 거네요?
예.
정말 좀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그게 갑자기 이래 계속해서 24시간 그걸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질 일은 없고 조금씩 이렇게 나빠졌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대․명지소각장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지만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수치는 그대로 다 현황 그대로 다 알려지고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용기간을 지나서 사용해 가지고 다른 소각장보다 다이옥신 양이 많이 배출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그런 것까지 알렸습니까?
비교해서…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다대는 지금 0.00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어쨌든 기계상으로 수치상으로 안 나오는데 명지에서 지금 새로, 새 시설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명지가 새 시설이지만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는 3년 이렇게 되면 보증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넘은 장치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아니 주민들 건강이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그렇게 마구 기간 지난 걸 쓰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 일으키고 데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주민들 다이옥신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시민들하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짓하면 안 되죠.
저희도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예산 생각하면 소각장 문 닫으세요, 오히려. 아니 그 예산이 얼마에요? 5억이라면서요? 4년 동안에.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돈으로 그래 이 기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아니 그것도 이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답변하는 이사장님도 저는 참 이상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쓸만한 기계이고 기준치 이하니까 안 괜찮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제일 최고 책임자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번 기계는 보증기간이 있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서 그 보증기간보다 좀더 쓸 수도 있고 또 덜 쓸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바로 수치로 바로 나오잖아요. 수치로써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다른 데 다 지금 기준치 이하 훨씬 못 미치게 지금 나오는데 명지가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현장 현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교체시기가 도래하면, 보증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증기간 내에 교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세요. 무슨 검토입니까? 또.
지금 다이옥신 측정 말고 보면 자동측정항목 수치도 보면 명지가 안 좋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질소산화물입니까, 이게 이름이 뭡니까? NOX가.
(“질소산화물입니다.” 하는 이 있음)
맞습니까?
예.
지금 NOX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기준치에는 사실은 다 못 미치는데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이게 안 좋아요. 다른 항목, 다른 항목에서 측정되는 측정치에 비해서 명지하고 해운대하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청신엔텍하고 용역을 한 건데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영고도처리시설 연구입니다. 이거 내나 수영 고도처리시설 할라고 한 그 연구입니까?
예, 수질개선…
아까 수질개선 그거죠? 그런데 이거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었네요? 이거는 뭐…
예,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봐서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센터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조금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용역이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좀 곤란한 거 같은데.
이게 이 광합성 미생물 이거는 실제 실효를 거둔 거는 없네예?
예.
현장에도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고,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죠?
현장 적용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 날렸네예?
저희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어떤 현장적용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할 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다기보다 지금 각 업체에서 여러 가지 고도처리에 관한 신기술을 인증을 받고 또 현장적용을 위해서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하기보다 업체들이 자신들이 실험한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게 우리가 위험부담이나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업체도 업체에 따라서는 예산사정이 괜찮은 업체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오히려 반반씩을 부담하든지 해서 만약에 어떤 이게 성과가 있을 때나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그 시스템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어떤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서로가 지는, 부담하는, 양측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연구나…
그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제공하고 이런 편리를…
자, 그러면 아까 거듭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 했는데 연구나 용역 한, 이때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책자도 여러 번 발간하고 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용역현황에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위탁용역을 1억을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 7월 20일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이 공단에서 어떤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조직을 재설계를 하고 또 인사제도를 개선을 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정원을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저희들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내로 추진을 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납품은 언제 되었습니까?
7월쯤 되었습니다. 7월…
7월이면 거의 반년이 흘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단이 경영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데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서 이렇게 좀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없습니까?
저희들 그 내용 중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정원 재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정관사업소가 또 새로 신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관 시운전이 지금 곧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 들어가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야죠. 그리고 오히려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 조직 재설계 방향설정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면 어떤 방향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까?
본부조직은 팀을, 팀장을 지금 예정으로는 팀장을 2개를 줄이고 회계부서와 인사부서를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용역을 2007년 3월 27일날 줬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1억짜리를 어떻게 뚝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정관사업소 개소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어떻게 인력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배치, 재배치 할 거냐에 대한 긴박한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저는 안 보여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 연말까지…
그렇다면 그것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공단.
왜 합니까?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충분히 납득된 가운데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책상에 배부해 준 2007년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책 뒤에는 보니까 10월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책이. 자료가?
저희들 매년 산․학․관 공공분야에 대한 실적을 책으로 일단 남깁니다. 올해는 10월 중순에 저희들 4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이게 자료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잠시 그 책 1페이지죠. 아, 지금 보면 3페이지죠. 3페이지 하고 우리 기본현황 1페이지를 한번 펴 보입시다. 한번 펴 보세요.
그 보면 이 정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용직이 한 분 차이가 좀 나죠?
현원 차이 말씀입니까?
예, 현원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또 이래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관로부분이 나옵니다. 관로부분에 보면 전부 다 물론 이후에 또 이 관로가 연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전체 관로가 597㎞인데 여기는 625㎞ 되어 있고 강변이 지금 140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1, 남부가 여기는 66인데 67, 녹산은 130인데 여기는 14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다, 수치계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예, 또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2007년 여기는 보면 상반기 책자에는 보면 주요업무성과 되어 있고 우리 2007년,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면 주요업무성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운영 최적관리 여기에도 보면 1일 우리 시설, 하수 여기에 처리량이라든지, 처리실적 수치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하수가 9개 처리장 해 가지고 1,247t이고 여기는 1,337t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소각도 마찬가지로 우리 책자에는 821t, 여기에는 817t 되어 있어요. 차이나지요. 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물론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주는 부분만 그것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내주셔도 좋고. 그리고 팀별 이 연구현황이라든지 자율학습 여기는 또 80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 숫자라든지 품질개선위원회 제안 안건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워크숍, 혁신주니어보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책자는 9페이지입니다. 제안 64건 해 가지고 2억 상당, 여기는 또 2억 3,000 상당 또 되어 있거든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실랍니까? 업무, 우리 보고에는 8페이지고요. 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위탁교육 이것도.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우리 9페이지 또 업무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입찰 건수라든지 자금집행 분석 모든 게 이 자료가 하여튼 여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0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안정된 시설 운영, 여기에도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게 수치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수, 분뇨, 소각, 음식물이. 여기는 보면 똑같은 건데 어떻게 우리 책자와는 이게 숫자가 다른가요? 2007년 목표 실적이 다릅니다. 2개 다 똑같습니다.
우리 2005년, 2004년, 2006년 이래가 똑같은데 2007년 목표실적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수치가 변동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수치인데 어떻게 실적이 달라지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는 최신자료로 해서 통계수치를 작성을 했고, 책자 자료는 세미나 당시에 해서 그 앞 쪽으로 그러니까 7월 이전 자료로 통계수치를 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 10페이지 같은 게 업무보고 10페이지와 우리 책자에 12페이지를 보세요. 처리용량이고 수치 다 똑같습니다. 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류 여기에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표대비 해서 실적이 다 다르다고요. 실적 수치가.
예, 저희들 작성 시점이 달라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시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하고 9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하고는 실적이 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잠깐 한 번 볼까요?
감사자료 보시면 51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소에 보면 고분자응집제 자동투입 교반장치 제작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조달로 계약을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번.
예, 1번이죠. 그죠?
이게 우리 낙찰률이 99.9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예, 이 사항은 조달청 그, 계약의뢰를 한 사항인데 조달청과 단가계약 된 체결, 단가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거의 낙찰가와 똑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은 거의 단가계약 금액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서 남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러지 수집기 설비제작구입 96.6%거든요. 또 보면 우리 본부에도 보면 90% 이상 대가 많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보면 우리 가속용매 추출장치 구입 97%입니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질량분석기 구매 여기도 98%입니다. 그리고 또 8번 보면 위생 제4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작 구입, 이 90%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상당히 업체라든지 여기와는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입찰 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의뢰를 합니까? 가격을 갖다 여기에서 대충 정할 것 아닙니까? 물가지라든지 나름대로 자료를 보시고 거기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래 맞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업체 내지는 여러 군데를 보고 할 때 구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저도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조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것 보면 이게 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 정말 업체를 비호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입시다. 48페이지 보면 해운대 탈수 슬러지 이송펌프 제작 교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54%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의 70%~80% 같으면 거의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 때 그 때 입찰여건에 따라서 덤핑으로 들어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고, 그 경쟁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가업체가 뭐 여러 수십 개가 될 수 있고, 수백 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응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떤 조작이나 연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90% 이상 된 데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 구매자료를 갖다가 시방서라든지 이런 구매사양을 기술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자료를 갖다가 다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행감 그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06페이지 보면 환경시설공단 기업통합이미지 CI구축 위해 CI선포식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뭐 또 우리 이 CI에 대해 가지고 업무로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연 이 CI구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CI구축은 기업의 정체성이나 동일성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CI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 시도 다른 공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CI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심벌마크나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이미지를 통일시키기 위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그리고 CI쪽으로 보면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여기 명시된 대로 보면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CI에서는 부산환경공단으로 한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통상 명칭으로 부르기 쉽게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길고 이미지가 그렇게 확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부산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짧게 통상 명칭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공사․공단에서도 조례까지 다 이렇게 고친 데도 있고 또 안 고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해 가면서 꼭 조례를 고쳐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그 우리 이사장님 말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CI라는 것을 갖다가 CI 작업을 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결국은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브랜드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라면 말이 안 되지요. 결국 부산환경공단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아니고 부산환경공단이라는 CI를 갖다가 선포를 자꾸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환경시설공단도 하고 부산환경공단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아, 이것은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
그럴 것 같으면 CI를 하든지 할 필요가 없죠. 왜 기업들이 CI를 갖다가 하고 그만큼 CI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이미지 제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줄인 명칭으로 해서 부르기 쉽게 부산환경시설공단을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통상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CI 협의해서 그것을 과연 이렇게 조례하고 일치시켜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줄여가지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CI를 그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놔두실 것 같으면. 왜 삼성이든, LG든 그만한 큰 기업이 그렇게 CI에 대해서 목을 달고 그렇게 돈이 몇 천억이 들어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CI작업을 새로이 하고 했겠습니까? 환경시설공단도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 통상명칭하고 법적명칭하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부르기 쉽게 친근감이 가게 하기 위해서 통상명칭을 부산환경공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시민들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두고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좋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해 가지고 뭐 수질공정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연구개발 사업 추진 건을 16건을 했고, 슬러지 자원화, 감량화 등 그 18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 주관 하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 및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또 새로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영역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경영방향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민간이 만일 운영한다면, 하는 환경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환경시설공단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연구센터에서 처리수 수질 강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하수슬러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저희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시설개수, 고도처리 시설개선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약품인 메탄올 대용을 해서 대체탄소원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환경연구센터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나오고, 또 지금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환경연구센터의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사기업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중앙부처 비교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기업체, 대학연구기관 해서 공동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파이롯트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전에 자료라든지 파이롯트라든지 이런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러한 연구개발 했던 사업추진이라든지 또 우리 뭐 슬러지 감량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슬러지 재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죠? 현실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뭐 몇 프로입니까? 3.2%인가 그래 되지요?
예.
그래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만큼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귀결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면 그 정도의 연구개발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가시적인, 뛰어나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제출 못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 반영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강변 등 1기준 초과 슬러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처리방안을 고화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고화, 안정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출된 것 소각하고 다른 것 이외에는 뭐 재활용이나 이런 데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신기술도 인증을 해 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처리원가 면에서, 처리단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해양투기도 올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도로 아껴야 할 그런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해양 그 처리도 하고 있고, 저희들 또 장기적으로는 1기준 초과 슬러지에 대해서는 소각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같이 직원이 가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정도의 연구라든지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민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그런 것은 아예, 그러한 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그러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없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전혀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게 미미하다는 거죠. 그 만큼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슬러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양투기 금지 된다는 것도, 물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예 받는 거라든지 그게 지금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금 감량을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인데 약품처리한다, 고화한다, 소각한다. 그것 말고 이외 다른 것을 갖다가 그 만큼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연구를 한다고 연구개발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결과치를 내라는 거죠.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이유가 없죠. 그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일반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무 결과치가 없는 걸.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탄소원도 개발하고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서 중력식 섬유여과기도 실험을 했고, 또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유입수질 개선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점오염원 무단방류 지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운영 효율을 최대한도로 증대시키기 위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만족할 만한 효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내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
예.
그러니까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수시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 놓고 처리를 해 가다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연간 몇 번 정도 의뢰를 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예, 그래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악취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소음과 악취.
예.
그러면 수질에 관한 것은 의뢰를 안 합니까?
예, 수질에 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짚는 이유가 보건환경국 그 연구원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연구는 해서 보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하는 것만큼 개선을 어떻게 하고 가는지 하는 부분은 환경국에서도 미미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래 보니까, 한 것은 많지만 미미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던져만 놓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접 의뢰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또 수시로 이렇게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때에 필요해서 자주 하든지 해서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송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와도 아직 쓸만한 기계고 또 쓸만한 일이니까 이래 넘어 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금방 수리하거나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3페이지를 제가 잠깐 한번 넘겨서, 이 우리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제가 한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면 여기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메탄올 대체효과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작년 2006년도에 이 부분에 소각장별 소각대체 처리라고 하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본 것하고 한번 대비를 해 봤어요. 대비를 해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월 메탄올과 병행해서 RCS(대체탄소원) 적용단계를 거쳐서 동년 3월부터 이 RCS를 현장 적용하여 기존 메탄올을 전면 대체하면 약품비용을 줄이겠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 줄여야 된다.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메탄올에 대한 대체효과가 있다면, 이 도표를 보고 말합니다. 지금 83페이지 도표, 2006년 2007년 것, 대체효과가 있다면 이 대체탄소원이 이 RCS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메탄올의 사용량이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RCS가 한 5%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해서 한다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5% 정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가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어쨌든 이 돈도 들고 저 돈도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표가 조금 혼동스럽게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예로 들면 메탄올을 전적으로 사용했을 경우가 위에 금액이고 RCS 5를 사용했을 때 금액이 밑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비교해서 절감효과를 내기 위해서 표를 만들은 거고요. 지금 RCS 5를 쓰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전량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비교해서…
예.
비교하기 위해서.
예, 비교, 쉽게 이해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 나는 이 도표를 보고 양자 다 선택을 해서 쓴다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드는 그런 기현상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죠.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각 구․군에서 발생한 것을 지난, 그러니까 올 6월까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 왔다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일절 반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각장에 반입된 사유가 매립장에, 서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t, 거의 80t 정도를 3개 소각장에서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어서 200t 가까이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중지를 하고 전부 서희 거기서 서희 음식물자원화 시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에서 100t, 200t 아니더라도 한 160t, 180t 정상 처리를 하니까 이제 안 한다. 좋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환경국이나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 왔던 것하고 또 좀 앞뒤 말이 모순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환경국 질의나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소각을 하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느냐 라고 질의를, 이사장님도 답변하신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다이옥신 발생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소각로 열이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예.
답변하신 기억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그러면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달라진 겁니까? 뭡니까?
아, 그때 그 말씀은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켜도 다이옥신이나 기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음식물 소각로가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가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그 고열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분이 조금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좋다, 태워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서희가…
소각, 예, 소각로 온도는 고열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노후화와 부식이 빨리 되고 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다이옥신 발생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 같고,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음식물소각장이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분으로써 온도를 낮춰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답변하셨다니까요.
예, 오히려 순기능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희가 완성되었으니까 정상가동 되니까 일절 음식물쓰레기는 안 넣어도 된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게 안 좋지만 서희가 정상가동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음식물쓰레기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식으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수분을, 수분 함유가 좀 되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어떤…
그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7,000원이죠?
예, 자체…
7,000원인가 음식물쓰레기 톤당 7,000원인가 9,000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예, 자치구에서는.
(“1만 4,000원입니다. 1만 4,000원.” 하는 이 있음)
1만 4,000원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희 가는 것은 5만 3,000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 환경국에서는 서희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소각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소각해 버리지 뭐 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소각을 했을 때.
당초에 서희하고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가 있었고 또…
자, 분명하게 합시다. 이사장님.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고 칩시다.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술파트가 되기 때문에 센터장님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어느 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명지사업소장이 답을, 명지소장이…” 하는 이 있음)
예, 명지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욱희 명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질문은 간단합니다. 소장님!
예, 명지사업소장 김욱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소각을 좀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소각을 좀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서희에서 계획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조금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희 관계 다 알고 있고요. 서희가 정상가동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대, 명지, 해운대소각장에서 소각했을 때 시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별도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아무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처리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일반쓰레기 하고 섞어 가지고 처리하는데는 별 지장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때 이사장님 말씀은 ‘총 소각할 거에 수분 함유된 게 한 1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왜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해 가지고 시위까지 하고,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는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리고 거기에 수분을 함유한 음식물이 일정 정도 들어가는 것이 소각로에 내구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오히려, 온도를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 맞습니까? 다.
예, 온도를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해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건강에 문제없다 라는 것은 어떤 학계에 어떤 권위 있는 연구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음식…
그 다음에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다소는 아니고 조금 10% 미만 들어가는 것이 소각로 내구연한을 오히려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그게 특별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내구연한은 정해졌다고 칩시다. 내구연한은 정해졌다 치고 오히려 고열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까?
예, 열을 떨어뜨리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 안 시켜 주는 것은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경국의 일방적 배정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게 더 낫습니까?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도, 입장에서도요. 그런 순기능도 있고 또 한 10분의 1 정도를 소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주민들은, 주민들은 저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소각, 물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예. 그리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혀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저…
괴롭혀 왔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감사장에서.
예, 예. 죄송합니다.
시민이, 시민이 왜 공단을 괴롭힙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냥 그 당시에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또 본래가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소각하는 것은 용도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국에서 재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는 오히려 조금 열을 떨어뜨리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악취나 주민들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아마 또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89페이지, 2005년도 13번 보면 해운대 내화물 보수작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내화물 보수작업을 1억 6,000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저 뒤로 보면요. 92페이지에 보면 20번에 해운대 소각로 1, 2호기 내화물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97년도 6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열이다 보니까 자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화물을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보통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내화물 보수공사비로 2005년도에 1,600만원을 썼습니다. 1,600만원을 썼고.
예, 1,600만원입니까?
예, 일부 부분적으로 계속 균열부분이라든지 측정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수를 하고 전체를 덜어내서 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화물이 균열이 간 데, 그러니까 우리 소위 땜질, 땜질, 땜질 이런 식이네요?
예, 예. 부분, 부분 계속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땜질, 땜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2006년도에도 보면 다대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긴급보수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그 밑에도 2007년도에도 보면 다대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가 또 2007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 1년 만에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아무리 오래되었고 한다 손치더라도 무슨 공사를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 지 1년 만에 다시 균열이 와서 다시 한다. 이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예, 내화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예.
2006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는데 다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4월달에 다시 또 1년 6개월 만에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한번에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부분, 심하게 균열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보면 연소실 화격자하고 소각로 화격자는 다른 거죠?
예, 예.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은 겁니까?
예.
연소실 화격자하고 소각로 화격자하고 같은 겁니까?
예. 소각로 안에…
같은 건대 그러면 2006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6년 12월 27일,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91페이지, 해운대 연소실 화격자 제작 구매를 12월 28일날 납품을 받았겠죠?
예.
제작 의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5일, 7월 30일 같은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체공사를 불과 7개월 만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격자도 한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 다른 겁니까?
안에 화격자가 한 천, 수치가 1,0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운행 중에 떨어진다든지 뭐 봐서…
그런 겁니까? 불꽃밸브가 여러 개 있는 겁니까?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 설비적인 부분들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똑같은 걸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바꾸고 이래 하는가. 지금 이게 예산운용이 좀 웃겨요.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시에서 출연한 돈, 시에서 이제 준 돈으로 하고 어떤 것은 폐기물처리기금으로 하네요?
예.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안 나오는 돈은 폐기물처리기금으로 해버리네요.
다 시에서 나오는 돈입니다만…
그래 처리기금도 물론 시에서 나오는 돈이죠. 예산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은 폐기물처리기금으로 합니까?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기금도, 올해는 기금도 예산에 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고, 아무래도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성질이 안 틀리겠습니까? 사용…
제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봤더니만 조례상으로 별로 하자는 없습니다. 딱 한 조항 때문에. 기금운용이 광역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 이런 게 딱 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교체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 하는 게 이게 무슨 설비 바꾸라고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거든요. 사실, 원래 목적상, 이사장님 잘 아시죠?
예, 예.
설비 교체하고 하는 게 기금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원래 대목적은.
예.
그런데 이 조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안정적 운용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아마 설비 바꾸고 교체하고 하는 걸 기금에서 별로 좀 제재 안 받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금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떡 보니까 2006년도 말에 이 기금이 114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현재 87억밖에 안 남았어요. 27억이 어디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이러다보면 이 기금 지금 고갈됩니다. 물론 지금 공단 이사장님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계속 무슨 노후시설 바꾸고, 시설 웬만한 것은 다 기금으로 바꿔요. 이 기금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시설 교체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런 시설 교체하고 설비 바꾸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에서 하셔야지 이 기금 자꾸 쓰셔 가지고 어쩔 겁니까? 이게. 이사장님, 앞으로 이 기금 계속 쓰실 겁니까? 교체하고 뭐 설비 바꾸고 하는데.
예,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금 자체가 재활용 등으로 인해서 매립장 반입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하튼 저희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이 시설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으로 하십시오.
예.
기금에서 자꾸 갖고 갈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 기금, 지금 안 그래도 반입량이 자꾸 줄어들면서 기금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기금에서 다 써버리면 고갈됩니다. 기금.
그리고요. 제가 이건 드릴 말씀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우리 환경공단이 최우수기관이고 이렇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너무 많아요. 부산시 일상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이게 대체로 감사지적 사항을 쭉 보면 어떤 것은 사소하지만 행정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들,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다 행정의 달인이라 할 정도로 행정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행정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 계약처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감사가 지적받아도 될 사안이 있고 감사 지적받아서 안 될 사안이 있는데 지금 감사지적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들은 이게 발생하면 이사장님이 곤란한 사항들입니다. 무슨 계약 부적정, 운영 부적정 이런 겁니다. 인사운영 부적정, 근무평정 부적정, 인사와 근무평정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뭔가 인사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준설토 처리 부적정, 소각장 유지관리 소홀, 사규관리 부적정,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시약품 관리 부적정, 청소차량 관리 소홀, 하자검사 부적정, 사무 인계인수 소홀, 어느 공단이 시 감사에서 이렇게 30건씩 이렇게 지적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사장님한테 가슴 아픈 소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예.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게.
예,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지적을 다시 안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사 언제 받습니까? 부산시 일상감사, 정기감사 언제 받습니까?
내년.
2년이죠? 2년마다 받죠?
예.
내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 13페이지를 잠깐만 짚어볼까 그래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녹산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에 제가 안 가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연면적이, 시설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양광.
녹산하수처리장 내에 최종 침전지 상부입니다. 2,004㎡.
2,004㎡.
약 600평 내지 700평…
3×6=18, 700평, 3×7=21, 600 한 50평 그렇게 되는 갑네요? 그죠?
예, 예.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광열판을 시설해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쓰고 150㎾고 자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인 겁니까?
예, 예.
나는 하고 있는 게 되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예,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 맞네. 2007년 12월 준공예정인데, 그럼 제가 하나 좀 질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7억 5,300만원, 국비가 10억 정도, 시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전기 생산량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연간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1,100만원 정도 같으면 월 100만원 조금 못 되는 그런 것인데, 국비는 놔놓고 시비를 7억쯤 들였을 때 아주 최저금리로 3.5% 정도 한다고 그래도 월 230~240만원 이렇게 이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성을 따진다기보다 우리 환경정책에 호응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보고서인가 어디 보니까 열을, 열이나 열을 인근거리에는 가능한데 조금 원거리는 사용 열이 식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열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열처리하는데 필요해서 쓰는 건지 전기도 물론 쓰겠지만 그래 하면 우리 명지에 있는 게 녹산처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열, 전기를 땡겨서 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열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그러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익이 없는 그런…
아직까지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이익이거든. 최소한 우리가 연간 전력생산량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한 3배 정도, 한 3,000만원 이상은 나와 줘야 우리가 효율적인 전기생산량이다 이래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을 17억을 들여서 연면적에 2,000㎡정도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시험치고는 조금 어려운 시험인 거 같습니다.
그래 현지 어차피 시공해서 국가가 해서 시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기는 하십시오마는 어쨌든 사업으로 보면 소득이 없는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윤곤
상 임 이 사 이정기
경 영 혁 신 팀 장 김병문
총 무 회 계 팀 장 박수종
기 획 예 산 팀 장 김영하
사 업 운 영 팀 장 안두한
하 수 정 비 팀 장 김성환
환 경 연 구 센 터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철
강 변 사 업 소 장 이관철
남 부 사 업 소 장 신진관
위 생 사 업 소 장 안선국
다 대 사 업 소 장 손홍배
녹 산 사 업 소 장 조판제
명 지 사 업 소 장 김욱희
서 부 사 업 소 장 박대갑
해 운 대 사 업 소 장 박병조
중 앙 사 업 소 장 전태성
기 장 사 업 소 장 이홍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