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해양농수산국장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외 10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해 양 항 만 과 장 조병락
북 항 재 개 발 팀 장 김종철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항만관리사업소장 허 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권정안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대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4회 정례회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올해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또 부산역 지하화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정부와 추진하도록 하고 2011년도 국제항만협회의 총회를 유치하였으며, 낙동강유역에 해양유입 쓰레기에 대한 관계 시․도 간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의 발전계획을 확정을 하였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조직인 관리사업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이전문제를 부산 잔류로 확정을 지었고,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을 사실상 확정을 했으며,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부노 피랍선원 석방에 대해서도 시가 나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였고 아울러 기타 행정관리업무 이행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의 업무를 성실히 준비하고 이행을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조병락 과장입니다.
북항재개발팀 김종철 팀장입니다.
수산행정과 정계환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 송양호 과장입니다.
농업행정과 박문영 과장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허 도 소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태현 소장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중민 소장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대식 소장입니다.
그리고 해양자연사박물관 권정안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작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 과, 1팀, 5개 사업소로 우리 해양농수산국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출범이, 새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전체 24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13억이 세입이고 1,109억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해양항만현황, 3페이지 수산현황 또 4페이지 농정현황은 금년도 각종 보고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농수산국의 주요임무 중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현재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한 이후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 15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할 예정이고, 내년도 중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단계별로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부산역지하화사업입니다.
지하화사업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의 44만㎥의 지역을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 동안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이 시행이 되었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에 추후에 부산역지하화에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또 정책적 타당성 또 아울러서 철도의 운영체제를 조정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와 공동추진을 합의를 했고 현재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소 발주 이후에 소위 입찰업체가 없어서 현재 유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과업의 내용을 조정을 해 면서 금년 12월달에는 이 연구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이 용역이 결과가 완료가 되면 정부가 부산역지하화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항만인프라 지속 건설입니다.
부산신항 건설은 현재 5,288억원이 금년도 투입되고 목표공정은 5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쪽 컨테이너부두 2-3단계 4선석은 금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이번 달 중에 민자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남쪽 컨테이너 제일 왼쪽 부분입니다마는 2-4단계 3선석은 지금 민자사업 협상 중에 있고, 서쪽 컨테이너부두 경남지역에 있는 2-5단계 5선석은 타당성조사를 착수를 해서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금년도 412억원을 투입해서 목표공정 72%를 추진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 수요를 감안해서 2013년도 북쪽 컨테이너 308만㎡ 조성계획을 2010년도까지 조기에 완공을 추진하도록 정책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배후도로 건설은 현재 공정이 67%입니다. 신항이 1단계가 18선석이 완공되는 시점에 항만물동량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완공을 위해서 정책협력을 하고 특히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초정IC~대동정션 간에는 도로확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의 주진입도로인 견마교 건설공사는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고, 경마장진입도로 침하구간은 하반기 중에 정비공사를 완료를 할 예정이고 또 수시로 침하가 될 경우에는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전체적으로 북항대교는 현재 공정이 한 10% 수준이고, 10% 정도 계획을 합니다. 영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고 남항대교는 현재 공정이 94%니까 내년도 6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명지대교는 공정이 47%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조 9,200억으로, 국가예산의 어떤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배후도로건설 지원지침을 개정을 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항만물류산업기반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산업 내지 기업에 컨설팅 또 물류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삼동 혁신지구 내에 118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계획 및 투자규모를 협의를 해 갖고 시하고 산자부, 테크노파크 간에 이 사업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ECC센터를 개소해서 경영기술지원센터가 본격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입니다.
영세 용품공급업체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서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영도구 남항동에 구 동해어업지도소 부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지 조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한 바가 있고 사업자 선정 후에 해당사업의 조합이 자금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현재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입니다.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어떤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화물연대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아마 준공되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양과학기술도시 부산 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고 5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 125억원의 국비 예산을 신청을 하였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부산시의 예산의 반영을 건의를 하고 지금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에 13개 사업에 4억 4,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주요사업으로 국제심포지움, 시민대토론회, 강연회 또 해양월간지 CN을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이 더욱더 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씨그랜트사업은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였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과제선정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9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 내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고 BTL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2008년도 5월달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결을 해서 공사 착공은 2009년도 7월달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부산항의 어떤 미항, 부산항을 미항으로 개선해서 해양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부산항 미항만들기사업은 예산을 5억원을 확보를 했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부산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정책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자갈치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214억원을 1,330M 정도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구간 410M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건어물시장과 자갈치시장까지는 올 11월달에 완공이 되도록 하고 그 이후 구간은 노점상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연후에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친수공원 조성입니다.
해양친수공원 조성은 동삼동 혁신지구 내에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달에 착공해서 진행을 시키고 아울러 혁신지구 주변에 배수로 관리권은 요번 12월달에 해양수산청에서 영도구로 이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상 최대의 피서객이 왔던 금년입니다. 4,100만명이 왔습니다. 그 동안 각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차 없는 거리, 조개잡이 등 해수욕장별로 차별화 시책을 추진을 하였고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유해성 해파리 대책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 더 편안하고 안락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내년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광안리 유람선터미널 건립입니다. 터미널 건립에 대한 설치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수영구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영구가 민자유치사업자를 하고 건립공사를 추진하도록 정책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했고 기본설계를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완료했고 내년도에 금년도 설계를 바탕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레포츠 육성입니다.
현재 씨그랜트사업에 연구과제로 낚시레포츠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방안이 나오면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국비를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섬 목도 일원에 해상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목도에 해상복합공원시설 중심형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법적근거가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2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해양수산부가 무인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본사업 조기착수를 위해서 정책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건립 검토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입지대상 후보지, 예산 확보 등 건립방안을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 및 항만 준설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전체 36개 사업에 1,7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을 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등 잔여 7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준설사업은 현재 퇴적물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탭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이 돼서 그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준설사업입니다.
퇴적물 오염도에 대한 시료조사를 실시를 했고 해양수산부와 이 준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관련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해양수산부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부산연안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부산지역의 해양환경 수요와 비전을 정리하는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씨그랜트 연구과제로 연안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부산의 어떤 해양환경 정책이 정리가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관련기관 간의 공동처리를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 동안 설명회 및 협의회를 해 왔고 그 이후에 부산, 대구, 경북, 경남과의 낙동강 해양유입 쓰레기의 책임 관리를 한다는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책임관리방안 용역의 시행과 세부 추진계획을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는 해양쓰레기처리사업 등 5개 사업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설계, 사업자 선정,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고 9월말 현재는 703t을 처리를 했습니다.
적조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적조가 우리 부산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토를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적조 방제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운영 협력강화입니다.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장 및 해양항만 관련 주요기관, 업계, 단체대표가 참여해서 부산항 경쟁력 촉진과제에 대한 토의하고 협의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활동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동안 3회 정도 개최되었고 지속적으로 토의과제를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협의회는 행정부시장, 해수청장, BPA 사장이 참여하고 실무진도 동시에 토론이 됩니다. 그 동안 1차 협의했고 11월 중에 기관장 간의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통합 포토세일즈입니다.
부산항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BPA 주관으로 시, 해수청, 관리기관 단체장이 참여해서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IAPH총회의 유치활동 등 해외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부산항 시민인식 제고 차원에서 5개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개 단체 간에 부산항 시민대학, 청소년 여름해양캠프, 부산항 개항기념행사,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항의 축제한마당인 부산항 축제를 개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 관계기관 간에 실무협의를 해 왔고 국내 여러 항만축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관 간의 협의를 마무리지어서 해수청, BPA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류거점 조성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의 건설입니다.
2013년도까지 1조 5,236억원을 투자해서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지금 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 중에 있고, 국제수산물교육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유통가공단지는 1개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3단계사업은 감천항 검역원 부지를 활용한 사업과 그 인접지역에 소위 무역타운에 어떤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13년도까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그 동안 2,09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4월달에 시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88%를 보이고 있고 운영에 관련된 업무조례가 공포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지정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 221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4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시범 개장이 되고 9월달에 본격 개장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감천항 동편에 접근성을 향상해서 도매시장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223억원을 국가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완료가 되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국비를 85억원 이상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입니다.
14개소 중에 1개소가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1개소는 내년도에, 2009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또 수산물수출진흥 종합대책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예비타당성 및 수요도 재검증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한 3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규모가 농특에서 국비 70%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입니다.
현재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배후지 일원에 이전후보지로 검역원에 이전후보지를 제시를 하고 서로 공동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기관 간에 이전 및 검토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전타당성 용역비를 국회 예산심의 중에 확보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무역 교류 확대입니다.
제5회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지난 일요일날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이 개최를 위해서 해외 5개 박람회를 참가, 준비를 해 왔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개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엑스포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산교류협력 추진은 그 동안 수산교류협력의향서를 5개국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후속적으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양식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5월달에 개최됩니다마는 이 양식학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조직위원회에 참여해서 업체, 또 바이어, 양식학회의 참가자들이, 많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수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명품수산물 인증제 지원 강화입니다. 명품수산물은 현재 21개 사가 생산업체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및 각종 박람회를 홍보하고 지정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제도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도입은, 우리 시는 7개 품목을 신청을 하였고 2월달에 해수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리적, 기장미역과 다시마에 대해서는 2월달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대상품목이 선정이 고시가 되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수산가공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현재 기장군 외 2개소에 30억원을 지원을 해서 공장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과 행정절차가 발생하여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후에 공장이 준공을 올 12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 확대는 금년도 200t 물량에 공동구매계약을 완료를 했고 불법무기산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은 정주어항을 어업․유통․관광․레저 등 다기능어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민자 해서 6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 사업비 50억원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전체 14개소에 방파제․물양장을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743억원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칠암항에 대한 방파제 공사를 6월달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내년도 4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개․보수사업은 송정항과 학리항에 대한 준설공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도 적극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예산 18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협의를 해 왔고 공유수면 매립 협의하고 공사착공을 11월달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설계도 완료되어 있고, 보상을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공사착공이 연말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은 수산생물의 각종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시설건설사업입니다. 부경대 내에 3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맞춰서 시가 14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 고기에 대한 질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어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어시장 시설개선을 통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및 사업지침이 내시된 바가 있고 저희시가 전체 사업비의 한 15% 이내의 한 3억 7,5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복지 강구로 여성어업인, 수산경영인, 원양어업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 복지시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은 88%이고 내년도 잔여예산 2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4월달에 센터가 준공이 되도록 하고 8월달에 본격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자를 해서 어초시설 88㏊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도 금년도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93만 마리의 방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폐업어선 65척에 대한 해체처리 및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금년도 내에 85척에 대해 감척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지도 강화는 불법어업 지도 단속, EEZ수역 조업지도, 또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진입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촉진 시책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항생물질, 수은, 납 등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해 왔고 그 동안 자체 수거검사, 업체 대표의 수산물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유통업체 454개소, 횟집이 1,896개소에 대한 식용 국산․수입수산물 전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망 구축은 대규모 점포, 사이버 장터 등을 활용해서 부산의 수산물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수산시장에 입점을 완료를 하였고 서울의 수산식품전시회 및 박람회 등 부산의 우수상품 기획전이 참가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부산의 어떤 수산물을 파는 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4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시비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서 현재 입지 물색 및 전문가 컨설팅 중에 있고 서울 중심지에 사업대상지역이 선정되도록 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설치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공정이 40%에서 한 8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 농가 소득 지원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도매시장거래제도는 거래품목을 확대 지정을 시행을 해서 현재 반여시장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8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무, 배추 포장유통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중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국가예산 7,500만원을 받아서 3개 영농조합에 물류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이 장미, 국화 등 6종에 10t에 82만 2,000본 6억 1,900만원의 수출이 9월달 말까지 수출의 실적입니다.
금년도 촉진자금 지원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만전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그 동안 가축 예방주사, 가축 전염병 검색을 해 왔습니다. 주 1회 이상 농가를 소독하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는 잔류물질 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시행을 해 왔고 계속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도 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입니다.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10월말 현재 324두를 처리를 했고 연중 지속적으로 예방이 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우리 시에 22만 9,000수의 가금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육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만족의 사업소 운영입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금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목표 86점에 실적 86.5점으로 나왔습니다. 더욱더 목표를 상향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도 노후시설 보수 또 물량장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가면서 사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량장 관리 및 항내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가 상당히 핵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를 예방을 하고 또 항내에 운항선박의 질서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항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질관리 및 관리부실 선박을 정비하고 빈틈없는 항만시설에 재난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입니다.
금년도는 농산물 거래목표 대비 84%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마인드를 더욱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고 시설 및 유지 보수도 금년도 서비스동에 천정누수부 수리 등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또 건축물․소방시설 수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또 홈페이지 활용, 유통정보지에 실시간으로 도매시장의 가격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역할 강화 및 거래제도 개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공히 시설의 운영은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금년도에 어촌민속관이 개관이 새로운 사항입니다. 그 동안 방문 현황은 박물관, 어촌민속관, 사이버체험관 해서 1일 평균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566명 정도, 사이버는 하루에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박물관 차원에서 만족도조사도 만족할 만큼 나왔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품의 무상기증을 추진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130점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관련 해양수산인 관련단체에 대상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무상기증이 더욱더 활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전시회, 또 꽃누리전 등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고 교육프로그램도 금년도에 185회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어촌민속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낙동강민물고기 전시, 건물 옥상에 조경사업 등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총 위탁된 유기동물 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6년, 2007년.
2006년도는 3,872마리고요, 금년도는 현재 2,899마리입니다.
예, 이 지금 유기동물 위탁 두수 중에 주종을 이루는 동물 종류가 뭡니까?
일단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나머지는 없죠? 대부분 개하고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 개와 고양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되는 위탁 두수 중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한 15…
한 대충, 어바우트라도 좋습니다.
한 15 대 1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5대 1?
예.
대부분이 강아지란 말씀입니까?
대부분 개입니다. 예.
그럼, 15 대 1이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고양이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사를 할 경우에는 일단 보호를 해 가지고…
아, 고양이를 보호합니까?
고양이도 보호하죠.
보호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고양이를 처리를 합니까?
일단 자연사를 할 경우도, 안락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제가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 현장관계자가 고양이는 위탁한 지자체에서 대부분 안락사를 요청해서 안락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물론 유기동물의 처리에 관련한 모든 업무들이 일선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책임 할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6년도에 3,872마리가 위탁이 되어 가지고 폐사가 703마리, 그 다음에 안전사, 안락사 시킨 것이 121마리, 그 다음에 분양된 것이 한 50, 55마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면 이걸 사실은 폐사하고 안락사하고 그 다음에 분양된 걸 다 합해 보면 한 3,000마리 정도가 아마 그 보호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연간 3,000마리 정도 되는 이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넘어오고 난 뒤에 처리과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각 구․군에서 이제 보호기관에 위탁 보호를 합니다. 대충 보면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부산지회에 많이 위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관리를 좀 하는데 일단 조금 건강한 동물은 제외하고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거기서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인이 찾아가기 전, 우리가 찾아가는 의무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태를 봐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금번에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또 점검을 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각 구․군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보호에 따른 여러 사육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사육비용도 좀 부족하고 해서 보호소에서 편의에 의해서 안락사로 조치를 해서…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넘어간 동물은 자체적으로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로…
전부 다 안락사를 시킵니까?
예.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예.
따로 처리하지 않고 전부 다 안락사를 시킨다.
예.
그러면 지금 동물 사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이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자연사라든가 안락사인 경우는 일반폐기물로 하고…
잠깐만요!
질병일 경우에는…
자연사하고, 잠깐. 자연사하고 안락사하고는 일반폐기물?
예.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질병은 감염성폐기물이다.
예.
이게 일반폐기물하고 감염성폐기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리를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락사라든지 질병은 감염성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자연사하고 안락사는 일반폐기물로 지금 처리한다 하셨고, 질병은 감염성폐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락사는 이건 소위 말해서 약물 제재를 투여해 가지고 이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감염성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한 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성폐기물로 이래 봅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3,000마리 두수가 그런 면에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병원이 아니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그 안락사 시킨 것은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시킨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예.
어떻게 틀립니까?
그거는… 저기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행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좋습니다.
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업행정과장 박문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안락사 부분하고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에 의해서나 안 그라모 수의사 진단에 의해서 안락사 시킨 거는 감염성폐기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3,000마리 위탁보호기관에 기증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관리 못했죠?
예. 보호를 하다가 그쪽으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보호책임이 보호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유기동물 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 그러니까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구․군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는 지금 농장이라든지, 강서구는 동물병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하고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협회에서 전체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이게 보호협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보호협회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처리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사실은 우리 현장에 보면 개라든지 고양이라는 것이 지금 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살이나 도축이 불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건강이라든지 위생에 있어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식용으로 공급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거의가 작은 동물입니다. 작은 동물이 식용으로 쓰인다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식용으로 간 거는 없다꼬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까 일선 구․군청에서도, 구․군에서도 직원들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소위 말해서 보호협회에서 올린 그 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는 두수에 비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처리비용들은 원리원칙대로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말도 잘 못합니다, 사항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호협회에서, 이 보호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 위생이나 보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지금 구청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는 물론 뭐 일선 구․군에서 책임 있다 해서 뭐 아까 보니까 한 5,000만원, 보통 3,200만원씩 하다가 요번에 1,8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지원하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생색은 다 낼라 하고 실질적으로 구멍난 국민, 시민 위생이라든지 건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때까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을 대줬는데 그 앞에는 구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전부 자기들이 보호를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에서 지도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얼마나 무관심하냐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제가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이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본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김영욱 의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해 내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유기동물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나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 진짜 한 페이지 정도, 응? 시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 정도라는 얘기죠.
사실 그 앞에는 전부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또 법에 구청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 말을 갖다가 더 신빙성 있게 만드는 것은 따로, 그러니까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말고 지금 따로 처리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하나 병원을 빼놓고 농장입니다, 이게. 동구는 명진축산, 해운대구는 석대농장, 사하구는 명진축산 여기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다 고기 다루는 데에요, 여기. 그래 고기 다루는 데서 고기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에서 지금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시행령이 바뀌면, 그 부분 시행령, 시행규칙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는 식으로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인자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은 이미 공포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달 중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을 빨리 할라 했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아이, 그거야, 그거야 정부에서 법령 늦는 건 우리 시의 잘못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은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저번에 상반기에 이미 동물보호, 유기동물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했던 대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유기동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애완견,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을 갖다가 사실은 밖에 버려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구청 직원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마 우리가 여기 직원님들도 뭐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방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하고 보호소의 관계로서 저희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그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청에서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직원들을 저희들이 집합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니까 그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시가 이제 이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시가 또 전에는 지원도 안 하던 예산을…
아니, 과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원론적인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시고, 계속 아마 이게 유기견을,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어떤 경향들이나 추세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유기동물의 어떤 발생 빈도수라든지 건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수용시설이 이런 건 한계가 있고 또 소위 보호기간이 지금 30일에서 10일로 더 짧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보호대상 동물들의 소유권을 갖다가 보호소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그 보호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한다 이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럼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계속 놔둘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보호소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부터는 과연 그게 행정의 관리대상이냐 이건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까지 우리가 처분 사용에 대해서 행정이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호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처음 답변은 뭐였습니까? 저한테 하는 게, 기간 지난 건 전부 다 안락사 시킨다 그래 안 했습니까? 저한테. 안락사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들 전부 다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자료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호기관이 건강한 동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사육비용이 많이 드니까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락사 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어 가지고 제가 말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유기동물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아, 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연성들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이것 들어오는 게 뭐 농장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유기동물을 갖다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제도장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제도적인 미비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보면 이게 단순하게 유기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 내지 관에서 소위 공공의 어떤 유기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관에서 특별하게 이런 유기 보호소를 설치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 또 우리 관리 어떤 방식의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국가 예산을 받고 또 시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 어떤 프로세스를 SOP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 초에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전담법인과 관련해서 10% 내지 20%의 자본투자를 해서 참여방안을 강구하기로 보고한 바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법인은 설치를 방침이 확정이 되고 법인에 대해서 설립 준비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로 법인에 대한, 임원에 대한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정된 게 지난 10월 19일 북항재개발 법인설립 및 출자계획과 관련하여 항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죠?
예, 예.
거기서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일단 거기는 출자를 승인이 났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산시 참여 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출자가, 출자를 부산시가 출자를 하느냐의 여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출자를 검토를 한다 했는데 출자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 거기 사업비를 부산시가 조달 책임이 있을 어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일단 법인은 먼저 설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개인법인에 출자를 할 때는 그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여부에 대해서 저희 검토한 이후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시에서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얘기해 온 게 이게 항만농수산국 3억 이상 신규사업현황 보고한 데도 해양항만분야에 1번으로, 1번 사업입니다, 이게.
예.
여기서 일정지분 참여를 강구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북항재개발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여기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정책 제언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이게 출자부분은 당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왔습니다. 출자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법인의 성격이 문제인데 지금 법인은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를 하고 항만공사의 권한을 일부를 위탁을 받는 하나의 어떤 전담법인을 설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 국장님 보셨습니까?
어느 회의자료예?
북항재개발 법인설립 및 출자계획안.
예,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의 기능에 분명히 ‘부지조성, 조성된 부지 임대 및 분양재원 조달, 상부시설 건설 및 운영’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게 기능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능은 잡혀 있는데 그걸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부산마린토피아 주식회사가 해수부에서 100% 지분을 참여해 가지고 만든 회사 아닙니까?
해수부가 아니고 항만공사입니다.
아, 항만공사?
예. 항만공사가 10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는 했,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예.
그런데 의결은 그대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아니, 그 지분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되었던 게 지분에 참여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산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계속 줄기차게 얘기되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그 해당법인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자라면 저희 시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저거는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고,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일부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법인에 부산시가 출자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당장 설립할 때는 그 부분에, 거기에 출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 꼭 운영과정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출자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 안 했죠.
반영된 것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집행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출자가 꼭 부산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탭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출자를 해서 부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어떤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거든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전담법인은 단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감 자료에서 인천항만공사, 뭐 이것 부산항만공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해수부 퇴직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천항만공사예?
예.
저도…
그리고 어제 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직 해수국장이 북항재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라는 설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북항재개발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기본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부는 북항과 관련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북항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시내 관련된 전지역들과 연계되어서 도시개발을 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분참여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항만공사에서 100% 출자를 하고 부산에서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부산시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여기에도 뭐 설립을 주로 항만공사 직원들로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시가 주도할려면 여러 형태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본 참여하는 부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 세 번째는 이제 소위 지역 기업들이 북항재개발 과정에, 사업과정에서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역기업이 소위 뭐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참여 이런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일단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따르면 지금 그 설립계획에 따르면 이사를 사외이사를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가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에는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소위 직원들 중에도 부산시가 파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되어 있고, 자본 참여에 대해서 출자부분 10억에 대한, 10억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인데, 그건 참여해도 되긴 되지만 참여의 그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본을 우리가 조금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추후에 부산시가 이 사업이 2조원 정도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자금 중에 부산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10억 중에 일부를 참여한다 해서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위탁 시행을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항만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다 결정하고 이건 단지 시행을 하는 위탁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는데 앞으로 설립 이후에 이 사업 추진방식에 다소 변화가 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시가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여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추가 출자한다면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출자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거기서 괜찮다 결론이 나면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하고 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북항재개발사업 전반을 공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서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행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북항특위의 결과반영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딱 해당국에서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금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에도, 국장님 추진사항 보고에도 이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사업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이 보고서에 담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잡아놨다가 그게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세세한 세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참여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참여는 계속 하는데, 지금 자본참여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의 설치 목적과 또 어초의 종류, 그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공어초는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의 어떤 증식이 목적이고요. 종류는 사각어초, 반구형어초, 강제어초, 세라믹어초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산 해역 내에 이런 어초를 통해서 수산자원이 증식되면 어업인의 소득도 상당히 증대되고…
또 어종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원회복도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한 2,490㏊에 거의 한 120억 정도의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남구 등 부산 전역에 5개 구에 이렇게 설치를 하셨네요?
예.
총 설치는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우리 1만 3,00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490㏊에. 현재는 원래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적지로 판정되면 그 해역에 투하되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는 사하구 목도, 몰운대 해역, 강서구 천가해역 여기에 53개를 투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잠수조사도 하고 했죠?
예.
여러 가지 잠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잠수조사에 보면 시험결과 15에서 32종의 어떤 부착생물들도 확인되었고 어획량 조사에서도 이렇게 한 3.15배 정도 어업의 효과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나와 있는데, 그 근거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조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일단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지금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이제 다 끝마치고 나서 할 겁니다.
금년도 지금 다 갔는데 조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아직 지금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다 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11월말에.
그래서 2005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한 36에서 한 43종류의 다양한 어떤 부착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또 어획효과도 한 2배에서 5배 정도 어획효과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획량이 줄어들고 또 부착생물도 줄어들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게 조사를 하면 한 곳을 여러 번 하면 서로 시계 일률적으로 장소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이게 각각 매년 설치하는 장소가 좀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이게 서로 조사를 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 편차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위치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시점이, 또 계절도 안 틀립니까? 그런 여러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
아니,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2006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서식한 어종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 결과가요?
예, 그 차이는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대상어종의 서식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인데 그게 조사를 할 때 그 어초의 위치가 틀리다 말입니다. 어초. 계절도 조사시점이 계절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틀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 횟수도 이것 완전히 많은 것 중에 한 번 하니까 이것도 랜덤하게 하니까 좀 그것도 좀 틀릴 수가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공어초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설된 게 있고 또 이게 가까이 또 시설된 게, 투하된 것도 있을 건데 이 시설된 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모래층이나 뻘층에 묻혀져 가지고 그것이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밑에 조사과정에서 인공어초 투하한 조사를 해 보면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아니, 조사해역이 2006년도, 저기 2005년도, 2006년도의 조사해역이 동일하면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조사해역이 틀립니다, 다.
지역이 틀린다 이 말씀이죠?
예, 지역이 틀리니까 서식의 어떤 차이가…
같은 지역에 조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지역 조사가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은 지역 조사해서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다음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에 의하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부산연안 인공어초 어획량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비설치한 지역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역 같은 경우는 좀 높고 또 남구 해역은 이래 좀 높고 또 사하구 해역은 완전히 0점 한 7%밖에 안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 인공어초 설치한 게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언론에 한번 그래 났습니다마는 그게 어초의 어떤 노후, 함몰 이런 부분보다는 알다시피 사하구에 목도나 북형제도 이런 쪽은 원래 고기가 많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해역보다 어획량이 측정하면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고, 또 남구나 해운대 이런 데는 알다시피 그렇게 고기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국장님, 바다에 다니는 고기가 남구는 많이 다니고 사하구는 안 다니고, 고기하고 같이 생활해 보셨습니까? 그런 답변하시게.
북형제도보다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같은 날짜의 언론보도에 보면 태풍에 깨진 인공어초라는 이런 제명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그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해운대 미포 앞바다에 투하한 이렇게 반구형 패류어초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많이 되었고 인양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어느 지역에는 고기가 많이 살고 어느 지역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보수․보강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신문에 난 태풍에 깨진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얕은 데 인공어초가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게 태풍의 영향으로 좀 파손이 된 걸로 보도가 난 걸로 저희들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일단 그 어초는 저희들이 보도 난 이후에 수심 깊은 곳으로 이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그런 보도가 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낮은 쪽에 어초를 설치하는 쪽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수심도 좀 깊으면서 해저지형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은요, 국장님.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제 잠수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냥 허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원래 투하한 지역보다도 한 1㎞ 정도 해류를 따라서 이동한 인공어초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투하할 때 시공방법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그 지역의 수심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지 않고 투하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지적하신 위원님 견해는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후관리조사 결과를 보고를 한번 받아보면, 사후관리조사가 이 어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어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다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조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연성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인공어초가 전부 다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본 위원도 전부 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다만 잠수부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한 것이 언론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향후 이렇게 이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저도 이 부분은 바다 속에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비전문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에 난 것 이거는 해양…
신문, 언론보도가 허위보도입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큰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조금 밀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인공어초 보수․보강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퇴척물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보수․보강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산시에서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잠수까지 해서 그게 제대로 보수․보강이 되는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잠수부 동원해서 감독 나가시든지 어떤 감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폐그물 같은 것 합니다. 우리가요. 수거 인양합니다, 지금.
수거 인양은 하고 있지만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감독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다 하고 폐그물도 인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폐그물이 인양이 안 되어서 그런 자료들이 많다고 이렇게 조사에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북형제도 해역의 어초어장 보강공사로 2007년도 쭉 사업예산 집행 보고서에는 목도해역의 보수․보강 하는 이렇게 좀 사항이 틀리는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같은 건데 저희들이 오기를 했습니다. 북형제도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북형제도하고 목도하고 같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어초 대신에 다른 시․도에는 자연친화형 자연석 안 있습니까?
예.
이거를 투하하는 지역도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투석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해수부에서 한번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면 밑에가 뻘이라든가 안 그러면 모래일 경우에는 더 침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수산자원을 증식하려는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나와서 지금은 투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9월 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에 경남 사천에서 시범으로 저도마을 연안에 대형 돌을 투하하여 어초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래미 산란 이런 거는 콘크리트 어초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저지형이 과연 그 투석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은 소위 투석보다는 모래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투석하는 것이 더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시설유지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초가 더 낫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마 국장님 경남 쪽에 그걸 한번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석으로 해서 한 그 효과가 어떤지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향후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인공어초를 다른 방법으로 투하를 하든지 그걸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라고 선박 유류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대형선망 수협,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이런 데서 선박 유류비를 타 시․도에는 좀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부산시에서는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대형선박, 그러니까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그러니까…
부산, 연안어선은 지원합니까? 부산은.
연안, 부산은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선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입니다마는 타 시․도는, 저 경남이나 이런 데는 그 선박이 얼마 안 됩니다. 그라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류비를, 유류비 한 10%만 지원하더라도 대형선망하고 기선저인망하고 하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그래서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쉽게 접근을 좀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는 시비로 지원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왜냐 하면 부산이 그래도 제1해양도시고 선박들이 많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향후 국비를 지원하든지 시비를 지원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좀 해 보기로 하고, 고민을 좀 해 보기로 하고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 이 유류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수산업이 기관산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생산비가 좀 많이 든다 해서 이런 기업에 이 돈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 업종간의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도 제기가 되고 또 WTO 체제에서는 보조금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업이 국가의 기관산업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한다하더라도 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을 섣불리 10% 아까, 지원해도 100억 정도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산업계하고 서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선 그 연구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본 위원은. 타 시․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본 위원은 물어봅니다.
유류비 지원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그때 봐서 타당하면 지원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제 질문 취지가.
내부적으로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볼 것이냐 안 해 볼 것이냐 그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해 보신다?
예.
꼭 금년 안에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2001년도부터 착공해서 원래 당초에는 2006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죠?
예.
사업지연이 2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연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 증감은 없었습니까?
추가 예산이, 금액은 사실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금액은 그렇게 조정 없었고요.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매시장 기본설계시에 감천사거리 교통영향평가가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F등급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인데 얼만큼, 어떻게,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A부터 F까지 나눕니다.
F까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네요?
예.
아주 심각한 상태네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5년도에 감천항부두 연결도로 개설 건의를 해수부에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예.
그 심각성을 아시면서 이렇게 늦게 건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더 빨리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해양수산부가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때 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원활하게 개장하기 위해서는 이 진입도로가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천항 진입도로가 저희들은 당연히 항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라고 하지만 과거에 또 해양수산부 일각에서는 또 그 도로가 부산시가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어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해수부의 용역이 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나오고 그 시기에 우리가 이걸 국가사업으로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도 조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빨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늦은 면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해수부에 개설 건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2006년도에 해수부가 필요성을 느꼈다 말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일찍 했으면 더 심각성을, 필요성을…
일찍 했으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시가 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또 곤란한 문제…
그것 협의하는 기간이 5년 동안 걸렸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감천항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했네요?
예.
처음에 당초에 그 안이 한 세 가지 안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용역보고에서는 어떤 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용역은 진입도로 확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안만 있습니다. 과거에 감천항 진입도로 부근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인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확장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구간을 어느 쪽을 하느냐에 대해서 안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에 어느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4월달에 개장을 해서 내년도 9월 되면 본개장에 들어가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그 입구에 개장이 되면 사실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그 일대에 보면 냉동창고들이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창고들도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또 우리 도매시장도 개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예, 빨리 이걸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깊이 이걸 좀 교통량 흐름을 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새벽에 모든 활동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통량하고는 서로 상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해양수산부가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국회,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금액이 좀더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 추가 증액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반영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경매가 되면 경매된 그 수산물들이 아침에 출고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연근해수산물도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근해수산물은 낮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낮에 들어오죠, 예.
밤에, 전체적으로 다 새벽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때는 새벽이라고 보지, 안 보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원양하고 수입수산물만 취급하기로 했었죠?
예.
했다가 연근해 물까지도 취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금년에 저희들이 원양 수입 국제수산물위주로 도매시장을 운영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 왔는데 감천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어떤 수산업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게 올 4월달에 했습니까?
예, 그때 수산업계에서 마침 그때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수산업계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계가 공통적으로 감천수산물도매시장에도 연근해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시설의 어떤 운영 조정 부분 이런 걸 좀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근해도 같이 취급하는 도매시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 4월 이전만 해도 부산시에서는 접안시설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난색을 표현했거든요.
그 전에도 연근해 입장에서 글로 오겠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동어시장에서 연근해는 하고 여기는 국제수산물로 되어 있는데 4월달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FTA로 인해서 수산업계가 점점 더 어렵다는 상황 인식을 하면서 시설이 좋은 감천의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근해물도 취급하는 게 좋겠다. 업계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중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애초에 우리 용역을 할 때 감천항 그 도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향후에 공동어시장과 같이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자체가 없었다?
예, 그래서 원래 공동, 감천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개 법인이, 국제수산물을 취급하는 2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물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설계 되고 지금 공사까지 진행하다가 갑자기 올 봄에 국내 연안물도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법인도 3개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유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일부 어떤 시설만 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특히 연근해 어획물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그래 설계 안 되었는데 그만한 공간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얼마 정도, 연근해물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충분히 지금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전산 경매가 되는 거죠?
예.
되면 전산에 대한, 혹시 전산오류나 장애가 있었을 때 향후 대책 같은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또 시의회에서 또 설치를 승인을 했고 또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설치사업소에서 차질 없이 운영이, 시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4월달까지.
당초에 이제 실시설계는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2개 법인을 했다가 3개 법인을 하면서 지금은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 가능한 물동량이 얼마를 기준을 두고 가능하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물동량이 늘었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물동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만약에 이 3개 법인의 물동량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는 그런 전망이 서면 지금 바로 옆에 우리가 수산물 수출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설계가 다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설계 용역비는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이제 농업특별회계에 국비 70%를 받아 가지고 그걸 수산물 수출단지를 만들면 그 옆으로 수출단지 조성사업 할 때 연근해는 옆으로 수출단지 쪽으로 좀 옮겨서 건설하면 어느 정도 물량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연근해 수산물을 우리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에서는 현대화사업도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동량이 양분화 되면 공동어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거라 말입니다.
예.
그렇다 라면 향후에 공동어시장이 차라리 감천항으로 같이 들어오는 게,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동어시장이 바로 감천으로 통합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예, 공동어시장의 물량이 이제 감천 쪽으로 오게 되면 일부가 오게 되면 공동어시장 자체 물량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최근에 뭐 경남이라든가 부산 지역에 여러 위판장의 물량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공동어시장 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의 어떤 여러 위판장에 있는 물량을 공동어시장에서 좀 흡수를 하면 공동어시장은 공동어시장 대로 유지는 현재의 한 20만t에서 30만t 사이에 있는 물량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근해 수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전량을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하루에 한 9척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부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9척으로 제한을 했네요?
9척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예.
그 9척으로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고…
어선 운항이 감천항에 어선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하루에 한 9척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9척을 저희들이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9척을 제한할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거기에 어선통제소가 별도로 관련기관 간에 지금…
그건 도매시장에 먼저 신청한 어선을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
양하고 관계없이 배 척수로 이렇게 9척을 했네요?
아니, 일단은 연근해는 자기들이 공판장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참여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어떤 어선들이 한 9척이 오면 좋겠다는 걸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어종인데, 연근해 어종인데 어떤 것은 공동어시장에서 경매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도매시장 가서 또 경매를 해야 되고 상당히 혼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연근해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협의체가 공동체가 하나 나올 건데 거기서 공판장 운영하는 회사가 되든 아니면 무슨 협의체가 되든 이런 데서 자기들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어떤 위판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도매인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건데…
예.
다음은 도매법인,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냈습니까?
예. 지난주에 16일날 했습니다.
그 모집공고를 내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어디다 두시려고 하십니까?
제일 큰 기준은 물량 유치입니다. 물량 유치와 경영에 대한 신뢰성, 신뢰성은 저희들은 자본금이 100억 이상 정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량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하느냐, 이것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살고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량 확보인데, 지금 물량 확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텐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 도매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이 물량유치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공모과정에서 능력 있는 법인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법인이 정해지면 법인과 함께 부산시가 물량 유치에 관련된 소위 재정적, 금융적 또 여러 어떤 소위 국제적 환경 조성이라 할까 이런 환경 조성에 여러 시책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로부터의 수산발전기금 운영자금을 좀 지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물량 유치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운영제도의 조정부분, 위탁수수료 이런 여러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또 법인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는 물론 전적으로 법인들의 몫인데 활성화 될 때까지는 우리 부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은 우리 요 지금 요 제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우리 시라든지 정부에서 우리 국내 농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칫 우리 시민들이 도매시장 개설을 보면서 수입 수산물 꼭 장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성격이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효과,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산물이 보면 수출이 한 12억불이고 수입이 23억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히려 수입을 하되 공공 도매시장의 어떤 시장관리체제를 통해 가지고 수급이 원활히 조절되고 위생이 확보가 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자체의 어떤 성격을 보고 수입을 촉진하는 어떤 시장 체제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 어떤 시장구조에 소위 공공이 관여해서 더욱더 신뢰가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체제를 하나 만든다는데 의미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조금씩 적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매시장 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완벽하게 차질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인데 간단하게. 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간 항만농수산국의 업무, 수산국의 업무는 특별하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점 또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명품수산물 인증제 추진, 뭐 또 수산종묘 방류사업, 유류공급기지 구축사업, 수산관련단체 유류비 지원 등, 해수욕장 정비 추진 및 해수욕장 관리 등을 전체를 포괄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저는 제 사례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요번에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일광천에 연어가 온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연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예? 실감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청계천 고쳐 가지고 버스로 가지고 놀러가는 건 좋아하는데 부산 과거 역사에 또 우리 기장군 과거 역사에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천에 연어가 왔다는 기록이 있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 한 번의 기록도 없다. 이 하천에 부산하천의 역사를 바꾸고 부산의 어떤 사회 환경적 측면에 역사 기록을 새로이 써야 될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만들어줬는데요, 별로 우리 기장군, 소관 군이나 우리 여기 수산과 직원들은 그 날 내가 전화하는 바람에 다 내려왔어요. 와 가지고 다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만 보면 그 속에서도 적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적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내가 너무 열정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4년 전에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그 때 이미 떠나고 없지만 권영찬 과장이 있을 때 그 때 내가 일일이 다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양호 과장님, 또 김대식 계장, 각 대학 동문들인데 저 경북 영덕 부화장인가 뭐 거기하고 양양 내수면연구소하고 이래 가지고 2만 마리, 2004년도 2만 마리, 2005년도 7만 마리, 2006년도 7만 마리, 올해 6만 마리 이렇게 22만 마리를 방류했어요. 올해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기 포획을 스물다섯 마리를 했어요. 삼중망을 쳐 가지고. 내가 직접 투망을 던지고. 아주 뭐 낮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 스물다섯 마리를 포획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걸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얘기를 해서 부산에 연어 역사를 새로이 써야 되니까 네 마리를 내가 보관을 해 가지고 줬어요. 박제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요 우리 시민 로비, 우리 2층인가 1층인가 전시실에 하나 전시하고, 기장군에도 하나 하고, 우리 또 박물관에도 하나 하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근거를 좀 남기게 그래 해 놨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예산을 줄라 할 거예요. 고, 고 저 뭐에요? 박제하는데 예산을 제법, 하나 하는데 한 80만원씩 들더라고. 그건 우리 국장님, 줄 수 있습니까? 법상 못 줍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박제 예산 말합니까?
박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보관할라 카는데. 전시할라 카는데.
저기 저 우리 박물관…
박물관에도 하고 우리 시에 본청에 여기 우리 뭐 로비에 전시하는데 공간이 있지요? 안 그러면 의회 우리 전시실에 놓든지. 이 부산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할라 카이까 하나 만드는데 한 80만원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법에 없으면 내가 뭐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래 가만 내가 부담할라 카이 억울해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부산 전체 역사를 바꾸는데.
한번 뭐 당장 뭐 법을 안 보니 검토가 안 되는 모양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일이니까 크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관심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일광천에 연어 온 거는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시고, 저도 많이 듣고 상당히, 뭐 연어가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일광천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내가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께요. 오래 된 일이라서.
예.
4년 전에 저 수산과학원에 내가 물어보니까 “일광천에는 택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해 봐야 안 됩니다.” 또 우리 수산과에 우리 전문가한테 내가 자문을 해 보니까 “거기 안 됩니다.” 또 부경대학교 증식, 또 이것 저 그런 분야에 전문 교수님들 만나 자문을 해 보니까 “아이구, 그것 뭐 안 되는 일로 가지고 쓸데없이 뭐할라고 할라 합니까?” 그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봄에 씨앗을 뿌려야 곡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가을 되면 거둘 것이 있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60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조부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연어가 많이 왔다는 그 구전에 한마디를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생태계를 기장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거기에 하천 생태계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우리 내수면 신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단순히 연어가 올라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부산에 신선한 충격이요 앞으로 뭔가 시민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 이것 학술적으로 내가 물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내가, 무식한 놈이 유식한 사람을 이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도 내가 우리 수산과 당시 직원님들에게 내가 참 뭐 반쯤 공갈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새끼를 얻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방류를 한 겁니다. 네 번 했어요. 그런데 올해 대거 올라왔고, 이게 최고 77㎝ 되는 연어가 스물다섯 마리, 64㎝부터 최저 암놈 64㎝부터 수놈 큰놈이 77㎝, 내가 포획한 게 스물다섯 마리인데 지금 거기에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올라간 거는 상당한 양이라요, 내가 유추해 보면. 그리고 지금 회기율이 보통 0.3%~0.5% 하는데 그래 해 봐야 불과 백오십 마리, 이백 마리 이래 되는데 내가 포획한 게 스물다섯 마리 같으면 상당한 성공이다. 확실하게. 포획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그거는 상당한 양이 하천 상류로 올라 회귀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그거 된다는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면 된다는 정신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어떤 명품수산물 인증제를 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내가 조금 사건을 벌여놨어요. 일광 이천마을이 자율공동어촌계인데 대단히 모범적인 어촌계 마을이에요. 그래서 내가 1년 전부터 어촌계장하고 해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심심하면 내려 가 소주도 사고 밥도 먹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어민이 제대로 살아갈라 카면은 이제 특성화를,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는 특성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구태의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이렇게 수산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미역을 자연산 미역을 우리 조선시대에 왕가에 기장 현감이 기장미역 전국에서 제일 선별해 가지고 가지고 올라간 것이, 진상한 것이 기장미역이에요. 기록에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도 있고. 기록에 있고 있는데 이 미역이 약 50년 전부터 자연산이 사라졌습니다. 왜? 획일적으로 양식하기 위해서 바다에 그냥 이렇게 뿌려 가지고 줄에 감아 가지고, 그걸 1년 전부터 제가 노력해서 일광 어촌계장을 꼬아가지고 술도 사주고 해 가지고 오늘 기세작업을 합니다. 그거 우리말로 하면 돌닦기, 기세작업, 응? 이게 뭐냐 하면 바다 밑에 있는, 연안에 바다 육지와 접하고 있는 부분의 돌을, 물 밑에 있는 돌을, 서식하고 있는 잡초들을 해양 잡초들을 이 기구로 가지고 긁어가지고 바다 돌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닦으면 자연 속에 돌아다니는 포자가, 미역 포자가 자연으로 거기 가서 붙습니다. 붙어 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바로 미역, 자연산 미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게 작업하는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이나 옛날에는 구역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한 보름까지 했어요. 오늘 뭐 38명이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내가 홍보를 좀 해주가. 기장군 수산과, 응? 또 우리 시에도 내가 연락해 주고 또 방송사에도 연락하고, 우리끼리 그거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필히 요번에 아마 내년 봄 되면 한 2, 3개월 지나면 미역이 많이 생산될 거예요.
제가 더 포부를 얘기하면 이렇게 이 명품수산물 인증제를 만들라 카면은 내겉이 이래 살짝 미친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이걸 생산하면 제일 먼저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 왕가에 내가 보낼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각부 장관들, 해수부장관 한 두어 손 보내고 딴 데는 한 손씩 보내고 이래 가 보내고, 시장님, 내가 다 보낼 거예요. 바로 이게, 이게 뭐 수많은 수식어 아무런 뭐 많은 이런 기획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작업을 하고 한 일주일 할 겁니다. 국장님, 관심 가지고 각 언론사, 방송사에 얘기해 가지고 50년 전에 사라졌던 기세작업을 시작해서 이 어민들이 스스로 자구력으로 과거의 명품화를 실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명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구적 어민 소득증대를, 또는 품질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데는 내년부터 예산을 좀 주되 그런 잘하는 어촌계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 뭐 지원을 강화한다 카는데. 국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좀 해 주고, 그런 분들의 용기를 돋워주고 그렇게 그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파급이 되어 가지고 기장군에 지금 현재 청정해역에 자연산이 난다면 부산의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겁니다. 그래 해야 그게, 제가 울산에 정자에 가면 자연산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 한 손에 얼마 가느냐 하면 28만원입니다. 한 손. 대각으로 10개를 말린 것을 10개를 한 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28만원 하면 우리가 여기 양식어장에서 양식한 건 얼마 하느냐? 한 손에 2만 5,000원 합니다. 월등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송정부터, 송정이 미역밭이에요. 송정부터 기장 해역 일대가 대단히 미역이 많이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 되면 미역도 되고 자연도 보호되고 바다 생태계도 보호되고 또 명품이 인정이 되고 소득도 증대하고 협동정신도 기르고 또 대통령한테 보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인심이 있다는 것도 내가 만들어 낼끼고. 시장님인데 보내 가지고 시장님이 깜짝 놀래 가지고, 예? 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시민이 내한데 미역 한 손 보낼 정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부산 시민인데 내 이 시장이 밤낮없이 열심히 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제 이 시정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판단해 볼 때 괜찮으면 적극 좀 칭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요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조개잡이를 좀 했다 이렇게 보고에 나오는데, 조개를 뭐 사전에 넣었습니까?
예.
응? 해운대해수욕장에 조개가 거기 많이 있습니까?
조개를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했어요?
수영구에서 조개를 살포해 가지고 좀 재미…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가. 종자가.
바지락예.
바지락?
예.
그게 참 문제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바지락이 지금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광안리, 광안리에…
광안리?
예. 광안리입니다.
거 잘 됩디까?
그냥 재미로 한 번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온 사람들이 파는 재미 있잖아요, 재미. 그런 재미로…
국장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광안리해수욕장을 친화적으로, 친화감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놀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좀더 연구해 가지고 그 광안리해수욕장에 바다 밑 생태계가 거기에 잘 서식할 수 있는 조개. 해운대해수욕장 내가 1960년도에 여기 학교 댕길때, 고등학교 통학할 때 광안리나 여기 저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우리 일광, 특히 일광해수욕장, 임랑, 월래해수욕장에 바다 밑에 있는 모래바닥에 조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류는 대합, 모시조개, 이게 주종입니다. 이걸 말이죠, 내가 시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2년차 될 때 이 방에 와 가지고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영어법인을 만들자. 그럼 일광해수욕장에, 내 바로 눈앞에 있는 해수욕장이니까 여기에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모시조개가 많아요. 해녀들이 별로 물질 할 게 없으면 그 조개 잡아 가지고 하루에 한 5만원씩, 6만원씩 법니다. 소득원이 그래도 그게 되더라고. 거기에 대합을 넣으면 대합이 잘 자라는 곳이에요. 지금 대합도 있어요. 남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숫자가 모자라는데. 우리 지금 전 광안리, 우리 송도해수욕장부터 전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게 조개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응? 그게 어민 소득에 큰 역할을 줍니다. 해수욕장 특성을 살립니다.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바다생태계의 환경을 정화하는데 자연자정력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오염원을 버리고 그걸 바다를 가꾸는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걸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종패를 했을 때. 해수욕장 주변 사람들이 가만 둡니까? 더러운 것 버리면. ‘이 사람아, 거기 조개 뿌려놨는데…’, 자동적으로 감시역할과 감독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내가 작년에 해 보니까 대합을 새끼를 종패를 만드는 장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연구소가 없더라고. 그래서 북한산을 갖다가, 북한에 대합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원산만 같은 데, 그걸 수입할라 카니까 수산업법상 내가 법령을 보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식용으로 쓰는 거는 수입절차가 별 것 아닌데 이걸 우리 생태계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것 그거는 말이죠, 그렇게 수입하는 거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별도로 수입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그래 수입하고 검역, 상당한 절차의 검역을 거쳐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치패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내년 1년 준비해 가지고 내명년 정도나 수입할 수 있는 아마 틀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백문이불여일견 정신으로 나는 우리 부산 해역의 해수욕장을, 가꾸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조개를 뿌려놓으면. 대합을 대거 좋은 걸 수입해 가지고 우리 부산 해수욕장의 특성을, 소득원과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개사업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이 보이는데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갖고 그 실현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지금도 꼬막을 넣고 하고 있다 카이께 내가 하는 얘기인데, 꼬막 넣지 말고 그걸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종묘 방류사업 이후에 방류지역에 대해서 조업을 금지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금지조치를 한 거는 없고요, 어촌계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해서 공문시달 정도나 이것밖에 안 되었겠죠, 그죠?
공문시달은 했습니다.
그렇죠, 시달은 했겠죠.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우리 방류 이후에 관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과연 방류 이후에 10%가 살아남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안 많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초투하 지역에 우리가 방류사업 이후에 그 지역만이라도 방류 시 이후에는 조업이라든지 연근해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업금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는 그 지역에 따른 조업 금지한 사실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문 시달하고 해당 구․군에서 어촌계에 이야기를 해서 조업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행에 어떤, 현행 어떤 법에,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방류사업 이후에 조업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수산업법에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규정이 있습, 없습니까?
지금 규정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촌계라든가 어업인에게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정책의 어민들 어떤 생활, 어떤 소득보전에 의해서 우리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 라고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나, 나아가서는 해수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방류만 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법령에도 최소한 그래도 방류지역만이라도 어떤 법적으로 근거적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방류지역에 대해서 조업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잠깐 우리 국장님 보고시에도 보니까 낚시어업도 육성, 뭐 낚시에 대해서도 낚시레포츠 육성 활성화를 시킨다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또 특히 더 방류어종을 더 많이 낚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방류지역만이라도 어업 조업 금지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그에 따른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영수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 조업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소위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어업인들의 어업금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관련규정을, 뭐 법이 아니라도 우리 관련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데, 안 그러면 우리 어업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초사업이라든지 방류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방류사업 이후에 사후 관리적인 문제에서 결국 저게 보면, 그렇다고 큰 어떤 트롤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로 소규모어선들에 한한, 통발이라든지 뭐랍니까, 그물 같은 작은 이런 쪽에, 안 그러면 낚시 이쪽에서 있는, 주로 우리 방류사업한 치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치어 방류 한 달 뒤에 가서 좀 자라면 그걸 통발에 잡으면 조피볼락이나 마찬가지로 그걸 또 되다시 팔아요, 어민들이. 그걸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것 방류의 의미가 뭐 크게 있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어민들에 대한 소득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항에 대해 가지고 테트라포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트라포트사업을 하면서 우선 먼저 우리 농수산국에서, 즉 말하자면 정주항이라든지 소규모어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우리 항 지역에 대해 가지고 파이 세기를 측정해 놓은 어떤 그런 것 있습니까?
파이 세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어항별로 파이 세기라든지 파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는 각종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할 때 시험을 하게 되고 설계기준에 의해서 규모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보면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테트라포트사업이라든지 민락, 이런 사업하는데 테트라포트 설치를 하면서 거기 파이 세기나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트라포트 설치할 때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각 구․군에서.
예.
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결정해 줍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용역을 할 때 수리모형실험을 합니다. 수리모형실험하고 또 관련용역을 참고하고 또 그 인접지역의 시공사례를 고려해서 파고라든가 추기, 수심, 해저경사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테트라포트를 설치하고.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수리모형실험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구․군에서 올려가지고 특히 또 어민들 쪽에서 요구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소규모어항이나 정주항이라든지 이런 어항 내에 내해가 즉 보면 바다경관을 다 망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전부 다 지금 테트라포트 산더미처럼 다 세워놓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왜 그런 설치를 하는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파고, 파이 세기를 제가 어떤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것 용역을 낸 게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글나 하면 이게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전해역 심해 설계파 추정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명확하게 내지를 못했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테트라포트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서는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기존 테트라포트 설치가 3t 있고 5t 있고 15t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항내에 구․군에서 테트라포트 설치를 요구를 할 때에 우리 파도가 세니까 거기 좀 테트라포트 설치를 해 주라 하면 그 지역에 동개기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동개기만. 그래 저는 그것 용역을 내가 한다고 했기 따문에 아직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 지역이든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에 따라서 다 포개기만 한다 말씀입니다.
그럼 기존 테트라포트가 3t이나 5t이 설치된 지역을 파고가 세 가지고 테트라포트를 어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에 그럼 기존 3t 있는 거를 걷어내고 5t이나 15t을 설치를 하고, 그것은 재활용이 100% 가능한 겁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 되어집니까?
예.
운반비만 있으면 3t, 5t짜리 테트라포트를 들고 어디 지역이든지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중간에 잠깐, 임시로 우리 사업을 하면서 TTP 설치한, 사용한 지역은 있습니까?
임시로요?
예.
우리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요?
예.
임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항구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왜 그렇나 하면 우리 항만 아니고, 그죠. 보통 항으로 인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글나 하면 즉 말하자면 해안선을 낀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해변쪽에 테트라포트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테트라포트 설치 이후에 거기서 나온 TTP가 그것 100%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 재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예.
예,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왜 지금 TTP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서는, 지금 연근해에 전부 다 어항마다 각 구․군에서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그냥 이 바다에 옹벽 씌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파도가 좀, 지금 현재 기존에 테트라포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배 좀, 파도 좀 배 안 넘어오게 해 주라. 그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테트라포트 설치해 가지고 파도가 그 정도 넘어올, 넘어오기 이전 같으면 그 배에 다 정박, 소규모 어선들이 그 배 항내에 대놓고 있습니까? 다 옮기 뿐다고, 벌써. 그러이 어떻게 보자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민들은 자꾸 설치해 줄라 하고, 그러면 또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기준도 없기 따미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산시 전역에 항내에 파이 세기라든지 이 기준이 없기 따미래 요구를 하다보면 순번대로 정해가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순번대로 정해 주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확보선에서 이제는 용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부산 전역에 그럼 항내 테트라포트 설치 부분에서 파이 세기라든지 이 용역이 먼저 나와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지 우선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확정나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 편성과정 중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과연 몇 미터 정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지장물 위에 그냥 포개기만 포갠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기존 있는 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확정되고 요구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다 우리 시하고 OK 되면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사업하기 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는 거죠, 설계를.
아니 그거는 사업하기 전에 TTP 설치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없는데, 그 용역 나온 결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TTP…
결과가 있습니, 거기에 대해서 그라모 부산 전역에 TTP 설치에 대해서 용역결과 낸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예. 각 항별로 대상사업에 따라서 이 TTP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그 설계 용역을 하면서 다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그거는 TTP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정 이후에 용역 내 가지고, 아, 얼마를 높이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안경관조명을 위해 가지고 즉 육지에서도 경관조명 지정하고 고도제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일 가까운 어민들 어떤, 물론 어선보호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나 TTP 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 부분보다는 실제 어민들 배를 옮기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나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실제 어민들 파고라든지 태풍, 광풍 이래서 배를 옮기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나 구․군에서 감독권한이 없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 무조건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어항 내에는 이 테트라포트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내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소규모 항마다 TTP 설치가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파도가 좀 세면 무조건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만약에, 아까 연안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또 어떤 지역 어촌계에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지역에 끝나다 보면 또 이게 또 돌아와요. 또 거기 또 파도가 세면 또 해 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앞으로 향후 TTP 설치에 따른 항내에 대한 어떤, 뭡니까, 파이 세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위원님은 부산항 해안선 전부 다 한번 이 테트라포트에 대한 설치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이 테트라포트가 설치가 되는 것이 연안정비사업, 또 지방어항에 대한 정비사업 이런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데 연안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설계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연안정비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테트라포트 설치기준이 설계서에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되고요.
지방어항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보면 인근지역에 있는 어민들하고 이해가 밀접하다보니까 여러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지방어항정비사업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부 다 설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항 정비 보수, 방파제 축조나 이런 경우에 다소의 어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더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각 개별항의 보수, 설계, 보수예산이 편성되고 설계할 때 소위 관리자의 의무가 조금 그랬다면 더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안경관을 보전하면서 소규모어항이라도 정주항이든 할 것 없이 TTP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안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에서 제가 조금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아까 전에 오전에도 김유환 위원께서도 “바다에 조개를 놓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바다 모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았기 때문에 조개가 잘 살고 지금은 조개가 안 사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수질이 안 좋고 그나마 우리 하수정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정책으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근본적인 게, 조개가 위에 사는 것 아닙니다. 모래 안에 산다 아닙니까? 모래 안에. 실제 모래 안 지역을 파보면 모래 안이 썩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래 안이. 모래 안을 파보면 모래 안이 썩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쪽에 나오는 쪽에 있는 백사장 쪽에 있는 모래는 반경,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서는 한 500m 이내까지는 전부 다 바다 밑이 모래가 다 썩어가 있다고, 지금. 위에만 깨끗한 모래뿐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모래 안 자체가 썩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연안정비사업하면서 아까 해수욕장의 어떤,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해수욕장 안 자체의 실태파악이라 할까?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분석해 볼.
지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은 해수욕장의 어떤 생태환경을 좀, 모래의 어떤 생태환경을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연안정비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포괄적으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모래의 밑이 썩어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어떤 해수욕장에 대해서, 썩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좀 절대적으로, 아까 뭐, 왜 그렇나 하면 바다에 조개를 놓고 한다니까 이야기입니다.
예.
또 우리 김유환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안정비사업과 맞물려, 안 그렇습니까? 기존적으로 연안정비사업 바다 모래를 관리할, 유실하는 것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다 밑에 파보면 모래는 다 썩어있는데 그 부분도 향후적으로 현재 연안정비사업에서는 빠져있지만 원칙으로 하면 그 썩은 모래 파 가지고 준설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원칙으로 하자면.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맥락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도 직불금 대상농가를 살펴보면 2006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647농가,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632농가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 대상농가가 증가되는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대상농가의 직불금 신청내용을 보면 총 8,177농가 중에서 관내농지 신청 농가가 5,632농가, 관외농지 신청 농가가, 관외농지 2,544농가, 그 다음에 관외농가의 관내농지 신청 내용은 총 482농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산시역 거주자가 타 도시에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 거주자가 경북인이 세 농가, 대구인까지 두 농가, 심지어 경기 농가까지 이렇게 대상농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님 먼저 2005년하고 2007년도에 직불금 대상농가가 647개, 또 1,632개 이렇게 농가가 증가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이후에 신청이 누락된 사람들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등록 신청…
고정직불금 외에 신청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원래 직불금 대상농가가 원래 고정, 변동 같이 있는데 이게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한 토지를,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불금 주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최초에 신청할 때 자기가 누락한 사람들이 추가로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각각 이렇게 추가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또 타인이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명령도 하고 하니까 이런 농지처분의 명령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실제 타인에게 경작하도록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자기 농민들이 좀 생기다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8,177개 농가 중에 2,545개 농가가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외농지 경작지는 대부분 경남이나 울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거주자가 관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482농가인데 이게 지금, 158페이지에 보면 482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공교롭게 경기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북이 있습니다. 다소 우리 부산지역과 먼 덴데 우리가 안 그래도 이 통계표를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면담도 해 보고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경북, 대구, 경기에서 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경북에서, 경기, 경북, 경기에서까지 우리 부산 농토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걸로?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결과가 그래 나옵니까?
예.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내가 또 답변을 그렇게 듣기로 하고, 우리 농산과장!
농업행정과장 박문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실태조사를, 적격자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일 기초조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을 받아 갖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의심 가는 것은 구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무, 농산과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쌀농사와 관련해서 임차농이 전체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차농이 제가 하기에는 한 60~70%가 임차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될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이 직불사업은 실제 경작자가 농사를 짓는데 쌀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리 피해농가에게 최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직불금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우려되느냐 하면 특히나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본 위원이 농가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요즘 임대농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시내, 타 지역에 있는 소유자의 여러 가지 횡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양도소득세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실제 타지 농지 소유자가 지금 임대를 잘 안 해 주고…
우리 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타경 농지가 자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대상농가가 는다고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금하고는, 직불금에 관련한 부분은 타인이 농사를 짓든 자경을 하든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은 어느 한쪽이든 한 사람이잖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직불금이 대상농가가 늘어난다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인데? 타인이 농사를 짓든 자경을 하든 그 농지 한 사람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니요?
한 사람 적용이 되는데예, 아까 늘어나는 이유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농사를 지은 그 농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 농지를 갖다가 또 파는 경우에 그럼 그 농지를 갖다가 만약에 산 사람이 1개 농지에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되거든예. 그리고 신규신청자들이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몰라서 결과적으로 누락이 되어가 있다가 재신청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경에서, 타인의 농사를 짓는, 소작자가 농사짓는 경우와 그걸 다시…
아, 그 경우는 뭐냐 하면예, 옛날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임대농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세 필지를 농지를 갖다가 소유주가 세 사람인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임대를 해 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경농지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원 주인이 이 농사를 내가 짓겠다 하면 그 3개가 3명이 됩니다.
아, 농지 소유자가 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 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경우도 늘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경기도 도농가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8월에 부산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이사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는데, 제가 뭘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이렇게 들어 보면 실제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조건부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농림부에서도 다 알고 9월달에 농림부에 회의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사를 짓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감수를 하고 직불금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례도…
여기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강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경우가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그거는 타협을 해 갖고 조사공무원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뒷거래를 하니까 전혀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인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밝혀 내기 위해서 구청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마는도 농민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대표 확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마을대표자들한테 양심적으로 농민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방지해 주십사 하고 구청 직원들한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도 현장에 확인도 구․군하고 했는데 임대농하고 소유자하고 같이 소위 말해 짜가 하는 건 적발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죠?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연소득 3,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직불금 안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농업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실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이 문제의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
우리 김형양 국장께서 제가 우리 실무과장한테 잠깐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로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워낙 또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실제 농사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에 쌀 직불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당부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농가가 쌀 재배면적이 부산시 전체 재배면적이 톤으로 계산을 하든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쌀예?
예.
약 2만t 정도입니다.
약 2만t?
예.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그 2만t이 소화를 한다면 며칠 분량 정도 됩니까?
한 27일 정도…
그래요?
마 그 정도 파악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도 알다시피 특히 우리 DDL 관련해서나 FTA 관련해서나 정말 농가가 어렵고 또 쌀 팔아먹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의, 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있어야 안 되겠냐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계자료 보다시피 365일에 27일 정도 소비되는 규모니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로에 있어서 좀 지장이 되는 부분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가락농협에 황금쌀이 조금 어렵고 다른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농업관련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또 이성두 위원님도 관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하에 지금 일단 가락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 쌀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1만원 정도 싸게 한 4만 1,000원 정도 해서 좀 싼 가격으로 다량 소비하는 그런 방식을 좀 서로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주 소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해서 시에서도 지금 쌀 소비를 하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t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고 또 해당 대량 수요처의 어떤 기존 쌀 수급하고도 좀 상충이 되지만 저희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소비촉진에 관련된 운동을 해 나갈까 싶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금쌀 얘기를 하셨는데, 황금쌀은 강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황금쌀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황금쌀 팔아먹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국장께서도 파악을 잘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시적인 어떤 구조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황금쌀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황금쌀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기장이나 우리 강서나 관내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 이 쌀을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좀 우리 부산시민이 좀 이 지역쌀을 팔아주는데 우리 행정이 좀 앞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 식당 얘기를 하셨는데 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모범적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실천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시 식당에서 20㎏에 3만 3,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 쌀이 결과적으로 우리 산지에서 판매를 하면 약 한 3만 9,000원, 그럼 약 6,000원 정도가 경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 논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시가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가격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시장경제 원리상 가격이 비싸니까 팔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기존 어떤 공공기관 식당 중에 가격차가 많이 나서 또 쉽게 이렇게 부산 지금 여기 부산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판로에서 저희들이 농가의 판로에 애로가 없도록, 지금은 요번에 황금쌀에 관한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전체 부산의 쌀들이 자가소비부터 쭉 이렇게 계통을 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들이 1년에 쌀 소비량을 식당에서 전체 캡에 대한 계산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지역의 쌀농가를 도우기 위해서 1년에 2,3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앞장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도시비전이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인데 해양수도와 관련해서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들만 한번 사례를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도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어떤 도시발전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해양수도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또 해양분야에서도 해양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해양관광이라든가 해양과학 추진, 쭉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하나 또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특별시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줄기 하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여러 인프라와, 인프라와 운영 면에 있어서 생산성,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주 일이고.
두 번째 저희들 우선순위는 그 해양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만 인프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 차원에서 우리가 신항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아울러서 항만 운영에 있어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항만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산업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산업을 부산지역에 육성하자고 저희들이 해양과학기술 관련된 발전 비전을 좀 정립을 해서 금년부터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해양산업 영역에 있는 항만물류산업 등에 대해서는 항만물류산업 육성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 뭐 유류공급기지라든가 수리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화물차휴게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전략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해양과학기술도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뭐 해양산업 관련해서 아직 다, 여러 가지 해양관련 이런 산업을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해양수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업무가 너무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특히 중앙정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항만물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관련 산업이라면 해양관광 및 레저, 항만물류산업, 조선기자재산업, 해양생물산업, 방제, 해양환경, 수산유통분야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해양수도로 가는 길에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산업분야라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너무 항만물류 분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 조직도를 보면은 해양항만과, 북항재개발팀,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그리고 농업행정과, 5개 과로 되어 있는데 농업행정과를 제외한 4개 과가 우리 해양수산 관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을 보면은 해양수산직렬에 일반해양직류라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 직원 중에는 이런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 분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
해양수산직렬은 있는데 그 직렬을 세분화 한 직류 중에 일반해양직류를 가진 직원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지난번에 MT 여기 저…
해양수산직은 있습니다.
해양수산직은 있는데 그 해양수산직에 보면은, 해양수산직에 보면은 직류로 세분화 해 놨지 않습니까? 일반해양이 있고 일반수산이 있고 수산제조, 수산증식, 그 다음 일반선박, 선박항해, 해양교통시설 등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산시는 그런 식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직렬로 그냥 통합해서 해양수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MT 관련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해양직렬도, 직류도 뽑겠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내 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해양 분야의 일도 그러니까 수산직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해양관광 등을 전체 어떤 산업을 다 통합해서 보면은 이런 어떤 업무를 현재는 해양수산직도 하고 또 우리 행정직도 하고 또 토목직도 하고 다 지금 직렬과 관계 없이…
그래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 우리 직원 분들이 어느 분이나 다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의 해양농수산국의 입장으로 볼 때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의 해양관련 업무가 과학기술과, 공업기술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환경보전과로 이래 분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해양수도를 지향하는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분야는 저희들 MT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용역에서도 이 해양관련 기능의 통합에 대해서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직은 다양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해양기능이 통합되어야 되지만 또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에서 또 이런 통합기능을 같이 놔두는 것도 좋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부분이 가장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운영과정에서 자유롭게 그런 기능과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소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저희들이 해양과학기술도시의 부산발전방안은 수립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을 수행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역량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다른 지금 과학기술이나 환경보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 내에서 유연한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보충을 하면, 보완을 해 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아서 다 충분히 소화해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문성을 더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두 번째 큰 사업 중에 해양과학기술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정부에서는 세계5대 해양강국 진입을 목표로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매년 3,000억에서 4,000억씩 10년간 총 3조 3,000억을 투자하는 MT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부의 예산과 해양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2007년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게.
내년도예?
내년도에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4조 305억원이고 MT 분야는 1,060억원입니다.
지금 2,3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R&D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예산은 2,300억 정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단 1,0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에서는 MT사업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서 국고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또 그 규모하고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MT사업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4조원 정도의 어떤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 저희들이 그 중에 MT사업에 아주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수성이 빠른 사업하고 또 R&D사업 중에 부산지역에 연계가 되는 사업을 11건을 정리를 해서 125억 정도를 국가에,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해양수산부가, 저희들이 MT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MT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부처는 지자체에 관련 R&D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지금 MT에 관련된 예산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어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해양수산부가 또 그런 데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안에는 부산시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님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해서 국회 전문위원실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는 125억 중에 한 10억 정도는 반영이 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요구액 내용을 보면은 해양과학기술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해서 16개 사업에 125억원을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역R&D 역량강화 MT지역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20억 요청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죠? 그래 가지고 현재 269회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 시에 지역R&D 역량강화 일반회계 부분에 11억 편성 요구되어 있고 확정은 안 되었죠?
지금 예,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은 부산시에 올 수가 없고 R&D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다 연구기관에 출연기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그래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R&D라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그 예산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아니, 그래 예산 처음에 125억 신청한 부분은 그건 좀 성격이 좀 잘못 되었죠? 신청 성격이.
그런데 125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때만 해도 해양수산부는 MT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파트너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관련 어떤 국책연구기관들을 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기술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여러 지자체, 산자부 등의 정부부처가 R&D사업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해수부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그런 프로그램을 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 너무 없어서 결국 정부에서는 예산안에 반영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늦게나마 해양수산부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지방하고 R&D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 공동으로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지역R&D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공동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 지원이 거절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MT사업계획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부족한 마스터플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내년에 MT 관련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요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지역R&D사업이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125억, 16개 사업 125억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소위 민간하고 또 타 부처 등을 좀 활용해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다른 정부지원계획에 연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은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R&D사업 등이 부산지역에만 국한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하고 연계는 되지만 이런 R&D사업의 연구효과가 전국적인 효과로 되기 때문에 전국에 관련된 국가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국가예산도 보면 집행과정에도 유연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비를 일부 매칭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MT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연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기획연구를 하려면 현재 해양항만과에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이런 것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국비도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기획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해양수산의 현안에 대해서 기획연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씨그랜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그랜트사업. 해양수산 현안 연구하는 사업이 씨그랜트사업인데 씨그랜트사업을 활용해서 기획연구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3개 국 4개 과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소관업무들.
예.
이런 업무협조를 필요, 협조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형태로 애로가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선순위 있는 몇 개 사업에 대해 국비확보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서간의 협조보다는 나중에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해당 R&D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어떤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기획연구방안 이런 것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
우선은 당면 금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서 확보되도록 하고, 이번에 만약에 확보가 되고, 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MT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자기들이 접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는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저희 부서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해양수도인 부산과 함께 MT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동삼동 혁신지구 내에 해양연구기관들이 한 4개가 옵니다. 그 연구기관들과 또 파트너쉽을 저희들이 가지겠습니다. 가지면서 그 MT사업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 분야 4개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국비지원이 거부된 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체와 연구소 등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치밀한 연구기획을 작성해서 조금 더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 부산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 중요한 대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보셨겠지만 KMI에서, 한국해양연구원 KMI에서 용역보고한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연구 여기에 조금 몇 가지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어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내용 다 보고 받으셨죠?
KMI, KORDI…
아니, KMI. 한국해양연구…
한국해양연구원은 KORDI입니다.
KORDI입니까?
예, 콜디입니다.
아, 내가 잘 몰랐네.
거기서 우리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예.
거기서 지금 해양과학기술도시의 정의를 해양관련 기관 및 최적 상호협력 환경구축을 통한 신해양산업 육성과 사회․경제․문화 등 전분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MT기반중심도시, 그 다음에 해양과학기술도시 기능 및 역할은 동북아 R&D 허브구축, 기술혁신선도형 도시, 블루오션 창출, 첨단산업 육성형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친환경미래형 도시, 시민과 바다의 조화, 체류 테마형 해양관광도시, 이 MT 이것만 잘 실현해도 충분히 해양수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산시,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시 종합여건 이거를 스와트분석을 해 놓은 것 보니까 강점에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 인재 양성기관 보유, 그러나 약점에 보면 고부가가치 해양핵심기술 부족, 항만물류 중심의 편향적 해양정책 추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부분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위협으로 지역 내 해양관련 고급인력의 타 지역 유출 심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발전과제, 중앙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가 공무원의 해양직 직제 신설 및 정부기관의 해양관련 전문성 강화, 부산에서 지방정부로서 부산시가 해야 될 발전과제로서는 해양수도 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정책 혁신, 해양관련 행정조직 개편, 가칭 해양산업국 신설 등 전문성 강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추진전략이 나와 있는데 실천추진 강화 방안에 해양수산행정체제 개편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양산업관련 업무 분산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 이게 우리 해양농수산국 외에 3국 4개과에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해양농수산국을 가칭 해양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타 실․국에서 수행 중인 해양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실천 및 강화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는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오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5쪽 유류공급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2월 대통령 지시로 부산항 선박급유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는데 금년 3월달에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왔습니까?
예, 대안이 한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대안이 지금, 유류공급기지의 대안은 위치를 성격을 가지고 하나는 벙커기지로, 사실 97쪽에 대안 1, 2, 3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벙커기지, 두 번째는 중계기지, 종합기지 이런 세 가지 안이…
예, 예.
이 사업 시행은 항만공사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는 해수부 산하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만공사요?
예.
항만공사 수입은 기본적으로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하는데 배당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배당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요구합니까?
금년도에 배당이 조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류공급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유류공급기지는 기본적으로 항만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항만공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는 유류공급기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 구축이 우리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공급기지 구축을 투자를 조속히 하도록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급기지가 구축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 인접지역에 여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구축 이런 부분은 시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만 하는 거지 사업 참여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양수산부가, 저기, 항만공사가, 아직 이 사업계획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혹시,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부산경제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향후 부산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타당성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항만공사차원에서 사업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행정절차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의 어떤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익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해수부나 항만공사에 뺏기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부산시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그 동안 특수목적법인 사업을 해 가 다른 데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냈잖아요. 센텀시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선 계류비 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이것 감면해 주는 게 하나도 없죠? 어선 계류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향후 출항을 안 하는 휴어기 이런 때도 좀 감면해 줄 생각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실 랍니까?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나는 수익, 이 계류비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한 2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아마 이 수익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소에서 인건비나 이걸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휴어기만이라도 꼭 이것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산항발전협의회하고 부산항 사랑하는 시민 모임에서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 연관된 성명을 하나 발표했네요. 북항재개발 임원 관련해서.
아직 못 보셨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북항재개발주식회사 임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된다 해서 해수부 퇴직관료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국비는 현재 어떻게, 지원예정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는 원칙적으로 보면 내년도 1월달에 확정되는 북항재개발 사업계획 확정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 내용에 국가의 어떤 재정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재정지원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획예산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우선은 지금 정부예산이 이번에 100억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지수와 상관없이?
예.
1.29가 나왔어도 국비지원이 된다 라는…
예, 이번에 100억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는 기본입장이고요.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 이런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TX 지하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1차 용역 이후에, 1차 용역결과가 보니까 기술적, 이 자료인데 부산북항 재개발 관련 부산역 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기술적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타당하다 라고,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2차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후자입니다. 지금은 일단 모르니까, 원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려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이런 세부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타당성만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 규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화에 대한 경제성 등 타당성 확보 불투명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게 지하화 관련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선은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결정 논리가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이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관련기관의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열망도라든가 지역발전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정부가 또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방안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세부계획안을 따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얼마 전에 11월 8일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늘어나서 부두길이가 70m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10월 25일에 부산, 상하이, 오사카가 삼각관광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선언문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 5분 발언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2006년도에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박 숫자하고 관광객 혹시 돈 얼마 쓰고 갔는지 이런 통계자료들이 있습니까?
사실 크루즈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거나 이런 북항재개발 변동이 생기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해양농수산국 관할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결국 어제 5분 발언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크루즈부두 이런 부분도 관광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여객, 지금 동삼동에 국제크루즈부두도 우리 국내크루즈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제여객부두에 대한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문화관광국과 같이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지난, 올해 초에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때 3억 이상 해양농수산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26건이라고 목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비율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규사업목록이 26건, 아니, 28건 이것 진행경과를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부산항 미항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게…
그거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들도 아주 진척도가 느린 것 같고 부산항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양과학기술중심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게 됨으로써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바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관광 활성화하면서 실제적으로 해양레포츠를 하면 아마 주무부서가 주로 어느 쪽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도 보면 광안리 유람선터미널 건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해양레포츠라든지 또 유람선이라든지 작은 배들 안 있습니까? 큰 배 말고. 그러면 그 배들이 지금 계류장이 지금 어디에 하나 있습니까? 수영만 하나밖에 없죠?
국장님.
마리나 말씀하십니까?
예, 예. 거기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요트지, 즉 말하자면. 거 요트 타는 사람들이 배타고 부산시내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해양을.
예.
그 사람들이 갔다가 또 귀환을 거기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 활용이 없어요. 부산에 와서 요트 타는 재미가 없답니다. 계류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즉 말하면. 요트가 드가는 계류장이 한 곳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트계류장이 예를 들어서 기장 대변항에 들어가서, 수영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변항에 가서 요트 타고 거기서 대놓고 거기서 또 하루 자고 즐기고 논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바다로 나갔다가 무조건 수영계류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따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소규모 어항 있죠? 소규모 어항에 지금 그 요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뒤돌아 보며)들어갈 수 있죠?
예. 그건 아마 어항별로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아마 기존 법령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 들어가도록 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아마. 어민들이 거기 들어오면 배 대라 합니까? 못하라 한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트라든지 이런 배들이 소규모의 어떤 관광할 수 있는 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박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계류장이. 지금 거기 수영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요트를 타고 즐기고 한다는 건 말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껍데기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에 각 해수욕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송도, 송정, 뭐 다대포라든지 다 거기 어항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면 외국 어항에 가면 전부 다 어항 내에, 어항이 예를 들어서 반을 나눠서, 안 그러면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라 할 경우에 한 70%는 어민들이 활용하고 30%는 전부 다 요트를 계류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활성화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요트를 활용하고 정박 계류하는 업무는 아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겠죠?
지금 마리나 부분은 행정자치국에서 합니다.
그건 행정자치국에서 합니까?
예. 그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요트장…
아니, 마리나는 그러면 그거는 행정자치국에서 하는데 즉 말하자면…
선박의 등록 이런 건…
아니, 선박등록 그거는 하지만 즉 말하자면 아까 소규모 어항이라든가 정주항은 그거는 각 구․군에 위임사무로 내려 가지고 지금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로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요트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부산시에 몇 군데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따미래. 그럼 기존에 있는 정주항이나 소규모 어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 기존 어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마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양관광복합형어항 건설계획이라 해서 마리나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포함한 어떤 계획을 우리 수산부서에서 만들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좀 원활치 못해서 진척은 늦습니다마는 그 중에 기장 대변항이라든가 국가어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마리나시설을 좀 보충을 하자고 저희들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대포항 쪽에도 지금 마리나계획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북항재개발계획에도 지금 마리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수영만매립지에, 수영만에 있는 마리나 1개 시설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부산 해안선 연안에 몇 개의 마리나시설을 보완을 해나갈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까 방금 외국의 비유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외국 가면 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항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유람선들이. 유람선은 크니까 안 되지만 요트같은 배들은, 작으니까. 그럼 기존 항 있는데 배 들어가는데 그 대신 배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왜? 어민들이 반대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즈그 작업하는데 뭐 지장 있다 이거야. 어떤 그러한 고정관념을 좀 깨자. 지금 기존 항마다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따미래 즉 예를 들어서 부산시 어촌계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49개입니다.
어촌계가 49개인데 항이 그러면 51개인가 이래 되죠?
52개.
50개입니까?
52개.
52개입니다.
52개 아닙니까, 그죠? 그럼 52개에 있는 항에 있는 어촌계에 시범적으로 느그가 먼저 그런 거 유치해라 이거야. 그럼 인센티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배들 대면 그 배들한테도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시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배 대어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돼요, 조금만. 그리고 요즘 어민들이 고기 잡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만큼 소득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응? 요트 들어와 가지고 거기 배 대놔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말이야, 또 돈도 쓰고 이렇게, 부산에 요트 활성화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바다만 나갔다가 좀 다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길로. 마 그거는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명품수산물 인증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산 농수산국에서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해양수산물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만든 책자 있습니까?
이것만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소개책자는 없고예, 횟집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아마 이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수산진흥원도 있지만 거기서도 만든 책자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마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별로, 책자가. 그래서 조금 대표적으로 만든 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고장 웰빙수산물’이라는 책자를 만들었고 전남 동부에 ‘웰빙수산물’ 이래 가지고 좀 내용이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다 할까,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에 대한 수산물이라든지 해조류물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 가지고 내용물을 만든 게 있어요, 유일하게. 그럼 우리 부산시가 말이야, 해양도시 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그런 책자 정도는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마 내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그 책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뭡니까, 우리 그 박람회 했죠? 그 박람회 거기 저도 가보니까 이번에 아주 실적과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 또 농수산국의 정말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날 가보니까 우리 부산시 코너에 보니까 책자 해 가지고 팜플렛 해 가지고 A4용지인가 뭐 네 겹으로 접어 가지고 이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주최하는 도시에서 참 보니 모양이 좀 안 좋습디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만들어서 그런 책자도 부산시 전역에 학교도 배부도 좀 해 주고, 부산에 소개되는 관광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내년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안전검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자면 검사실적 한 데 대해서 1만 8,439건 해서 부적합이 6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낸 겁니까?
시장,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매시장에서 낸 겁니까?
예.
도매시장에서 직접 한 건 아니지요?
그 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검사소에서 한 자료입니까?
예.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그래도 의회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 농산물 검사실적에 대해 가지고 딱 한 줄 있어요. 1만 8,439건, 부적합 69건, 뭐 잔류농약 초과,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 거기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내용을 잘 해 놨어요, 내용을.
예.
그래도 어떤 품종은 정밀검사를 하고 어떤 품종은 단위검사하고 홈페이지에는 그래도 잘 만들어 올려져 있어요. 그래도 의회에 감사자료 낼 때는 그래도 이 몇 건이, 몇 건 정도는 되었다고 정도는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뭐 자료 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까 싶어서 안 내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이 농산물검사에 대해 가지고 한 줄, 딱, 한 줄이 뭡니까? 글자수도 전부 다 스무 자도 안 되겠네요. 이 자료제출이란 자체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의 정보 요구수준에 저희들이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농산물, 축산물 안전성검사 실시, 유통질서 단속 내역에 많은 내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간략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국장님, 추가자료 필요 없고, 간략히 정리한 게 아니고예, 제가 보여드리께예.
자료 하나 더 붙인다 해도 A4용지에 3분의 1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요겁니다, 이 자료가 바로.
예.
그런데 스무 자도 안 되게 그렇게 자료를 내어서야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산하 관용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 관용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22척쯤 됩니다.
22척입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는 20척밖에 되지 않는데 2척이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중에서 어업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지금 어업지도선은 10척 정도 되겠습니다.
10척요?
시에 2개 있고 구에 한 8척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관용선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 20척이고, 20척 중에서 어업지도선이 9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드리께요. 그럼 제가 요 지금 20척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척이라 하셨는데 그럼 어업지도선 중에서 연해, 근해 이렇게 단속지도선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연해고예, 우리 지금 어업지도선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201호가 있습니다.
201호만 주로 근해에…
예. 그게 연근해 같이 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어업지도선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예?
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 말씀대로 이거는 뭐 우리 어장 질서 확립하는 어업지도를 하는 그게 기본적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해지도선 201호를 뺀 나머지 연해지도선의 지도단속 범위하고 또 근해 201호선, 201호의 지도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속범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구청에 어떤 해당 수역에서의 가까운 바다에 그냥 어업지도 또 어업권 지도단속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201호 이거는 조금 먼 바다까지 가서 소위 어업권에 관련된 지도단속을 하는…
먼 바다라는 게 어느 정도 거리를?
지금 뭐 경우에 따라 우리 EEZ까지, EEZ수역까지…
EEZ까지 갑니까?
예, 갑니다.
지금 그러면 시․구․군 별로 올해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따르면 한 10월말까지 275회에 2,051건의 지도단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법처리는 34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275회란 게 어느 지도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 어업지도, 어업지도선 전체 다 누계를 한 겁니다.
부산시에 2척의 어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산시 산하 전체…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201호입니다, 201호.
201호?
예, 예. 201호.
부산 전체, 부산시 산하 전체의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전체는 구․군에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10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 단속실적이 총104건, 그 중에서 부산시가 80건, 6개 구․군이 24건, 24건입니다. 그런데 영도구하고 수영구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걸 좀 세부적으로…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은 어업지도선 부산 201호의 어떤 사항이었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103건에 부산시가 80건 정도 되는, 단속실적입니다. 영도구와 수영구는 저희들 특별하게 단속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단속 건수가 한 번도 없네요?
예. 영도는 지금 보통 그 하는 경우가 동삼중리 정도가 어업하는 그런 수역인데 옆에가 남항이고 또 한쪽은 북항이고 무역선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니까 사실은 단속할 대상이 좀 적은 그런 수역으로 보이고, 수영구도 지금 광안리 앞쪽 저쪽 부분인데 거기도 뭐 크게 어업단속을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도 지금 지도선이 9.77t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최소한 한 4마일 이상은 나갈 수 있는 지도선인데 지난 4년 동안 1건의 단속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근해 별로 구별을 해서 혹시 단속된 실적이 비교분석한 게 있습니까? 연근해 별로. 연해에서 단속된 게 얼마고 근해에서 단속된 게 얼마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호가 근해를 하니까 201호가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36건을 단속했다고 보고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건, 부산시가 단속한 80건 중에 36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근해에서, 아, 연해에서 단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 구․군에는, 우리 광역권에는 해상경계선이 있어서 부산관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각 구․군 별로는 해상경계선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봐서 여기 내 지역 앞이다, 내 구 앞이다…
그냥 구 구역 경계에서 그냥 연장된 어떤 해면 지선이라 그렇게 보고…
정확하게 뭐 …
좌표를 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좌표는 없고, 육지부분에 해면과 접하는 어떤 구의 경계에서 그냥 연장된 선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연해 지도선은 총 부산에 10척 중에서 9척이고 근해 지도선은 1척입니다, 그죠?
예.
전체를 다 본다면.
예.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크게, 연해 9척과 근해 1척에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예.
그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선박의 단속실적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도하는, 불법어업 지도하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해부분, 근해를 주임무로 하는 어업지도선 201호 같은 경우는 또 지도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지도라는 것은 육지에서 대상자를 불러서 교육하는 게 지도지 바다에 나가서 다니고 있는 어선을 갖다가 지도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해 어업지도선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속이 많지 않고, 근해는 1척임에도 불구하고 연해와 비슷한 이런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된 어선감척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연근해 어자원 고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부산시에다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특수선 있죠, 그죠? 특수선, 청소선이라든지 철새순시선이라든지 소방정이라든지 이것까지 포함하면 부산시에서 또 재정문제를 또 얘기할 거고 해서 이런 특수선을 제외한 나머지 어업지도선을 우리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조그마한 소형선들이, 소형 지도선들이 상당히 또 노후가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수리비라든지 유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척을 하고 해서 좀더 큰 배를, 큰 지도선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어업지도가 이게 참 구․군의 업무입니다. 구․군 고유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뭐 재정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구․군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시가 좀 통합관리 해달라는 요구도 한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통합관리로 인한 어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관리를 하면 또 각 구․군이 이 어업지도에 관련된 고유사무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구․군에서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구․군에서는 당장 돈이 많이 드니까 상급자치단체인 우리 시에 줄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군에서 관리하는 그 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속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연안 쪽에는 어선들이 그렇게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을 감척을 좀더 좋은 배를, 더 큰 배를 해서 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영도라든가 수영구에 이런 데는 사실은 뭐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실태파악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하는 방안을, 감척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07페이지, 국장님, 해양 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자료를 쭉 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올해 4개 시․도에 MOU 체결을 했고 자료를 쭉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고 많은 또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두 차례 실무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본 실무협의 결과로 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협의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의, 잠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12월부터 1년 과업기간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발주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여기 문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그 4개 각 시․도가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뢰를 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MOU 체결 정신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각 시․도가 수용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계 시․도 간에 불신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불신이, 지금 여기 문제점 대책은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4개 도시가,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공동발주를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사업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고 저희들이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4개 시․도가 지정하는 기관이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한국해양연구원 이게 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각 시․도가 지정한 해당 시․도의 연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는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문제는 없습니다.
기이 계획에 있는 12월달부터 발주를 한다면 지금 현재 어느 기관으로 발주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국해양연구원에다가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구발전연구원,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이렇게…
공동발주를 할 겁니까?
예, 다 공동발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과업지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용역은 각 시․도가 낙동강을 통해서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이 부분을 공동적인 어떤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 하에 발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업지시가.
예.
그런데 지금 과업내용에 보면 책임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은 낙동강본류를 통해서 4개 시․도가, 영향권에 있는 낙동강본류가 원인이 되고 각 시․도에 낙동강본류에 유입되는 것은 각 시․도의 권역에 있는 지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과업지시에 쭉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각 시․도가 안고 있는 지천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이 과업지시에 포함이 되었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천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던 그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쓰레기 발생원 조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 문제도 차후에 이 부분을 과업지시내용이라든지 1차 보고 때라든지 지천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국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4개 시․도에 참여를 했던 담당책임자가 우리 부산도, 부산은 뭐, 경북이나 경남이나 여기 대구 보니까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과 그냥 낙동강관리부서가 이래 보면 됩니까?
경상북도 해양정책과 이거는 낙동강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디가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해양정책과 연안보전담당은 원래…
낙동강관리부서가 아니라고요?
예, 부서는 아니지만 해양정책과가, 해수부의 과장이 거기 가 있습니다. 해수부 출신.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업무협력이 잘됩니다. 잘 되고, 그리고 또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는 해수부 관련사업이니까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되고, 다음에 대구 자원순환과 이런 데는 쓰레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요. 경남도 해양수산과 여기도, 경남 해양 환경도 저희 같은 어떤,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물량이, 반입물량이나, 내가 일일이 다 시간관계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수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량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소비되는 양이나 양대 시장이 공통적으로 약간씩 좀 줄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도매시장이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수치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엄궁동 도매시장의 2007년도 과실류 거래목표가 목표보다도 결과적으로 목표실적에 대비해서 약 36%가 저조한 편이고, 특히 상장 이외의 품목 거래실적을 보면 엄궁동 도매시장은 전년도 대비해서 물량이 9.4%, 금액적으로 보면 약 16.7%가 감소했고 반여동 도매시장은 6월 1일부터 상장외 거래품목을 5개 품목이나 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 16%, 금액은 약 12%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적인 어떤 내용을 볼 때 우리 도매시장 운영에 제대로 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우려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저게 그 우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류가 상당히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10만t 정도를 목표했는데 3만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실류만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원래 거래목표를 처음에 과실류를 정할 때 수박하고 참외, 오이는 이게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과채류라 해 가지고 채소류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수박, 참외, 오이를 채소류에 넣고 목표에서는 과실로 넣는 바람에 통계상에 좀 불일치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준 거는 맞습니다마는 엄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래물량이 연평균 2000년도 이후부터 약 3.6%씩 조금씩 줄기는 맞습니다. 전체는 조금씩 주는데 여기서 과실류 준 거는 통계가 조금 기준이 좀 틀리는 바람에…
과실류 중에서 채소류 같은 품목이 바뀐 건 물론 사유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엄궁은 조금 줄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의 역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물량이나 소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다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의 전체적인 운영에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 담당 시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얘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의 사용료 징수도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내용을 볼 때도 또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또 올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의 개정도 있었고 또 사용료가 앞으로 징수액 기준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징수실적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는 직원 분들이 직렬이나 직류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래 말씀하셨죠?
직렬은 있습니다.
직렬 있고, 직류도 법상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까 해양수산직을 세부적으로 직류로 분류한 그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모든 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총칙 제1조 적용범위에 보면은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래 놓고 거기 별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나중에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해양수산직에는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부터 해서 해양교통시설 직류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 245명이죠?
예, 예.
그 직급 별로 직렬, 직류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제일 중요한 해수욕장은 오늘 아무도 어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을 보니까 해마다 쭉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난 이후로, 시에서 관리한 게 2006년도부터입니까?
시에서는 지금…
직접 관리는 안 합니까?
직접 관리 안 합니다. 구․군에서 다 합니다.
구․군에서?
예.
그래 쭉 보니까 계속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신지 알죠?
예. 4,000만이 넘어 4,100만입니다.
4,131만 7,000명인데 이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이게 통계는 각 구․군 별로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상당히 구․군 별로…
그냥 추산하는 거죠?
뭐 적절한 어떤 기준은 다 있습니다, 해수욕장 별로. 기준은 있는데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수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평균 체류기간이 2박이고 1인당 소비 추정액은 2만 3,000원,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하절기 두 달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 자그마치 9,500억원인데 이거 그냥 추정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좀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해수욕장을 정말로 그냥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닌 우리 부산의 중요한 해양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라든지 용역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2005년도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의 해수욕장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때에 해수욕장이 한 사람이 올 경우에 추정되는 소비비용이, 지출비용이 한 2만 3,000원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2만 3,000원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4,100만명을 곱하니까 한 9,500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 추정 소비액을 했지만 이게 뭐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럼, 말씀 중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러면 그만한 인원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 또 그 정도…
아니, 사람은 그 정도 왔죠.
왔죠?
예.
그래 9,5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추정이죠?
예.
그래 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좀 구체화해서 정말 이렇게 정형화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이 해양농수산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통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부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도심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바다를 매개로 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시청에서는 부서별로 그렇게 한군데 모이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이상적인 건 바다를 매개로 해서 여러 어떤 관련기능이 통합해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관련기능도 바다 외에 또 육지에 관련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육지를 포함한 어떤 그런 타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양 어떤 산업을 중시는 하지만 그 위주로 이제 또 조직을 만들기에는 또 다른 조직의 어떤 구성목표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들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 공간적인 특성이 산지가 70%, 그 다음 평지 30%, 결국 부산이 발전해 나가려면 옛날에도 그랬듯이 바다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바다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발전할라면 부산항 219㎞ 이 문전옥답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서 도시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 정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바다로 가는 그런 시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시에 조직이 개편되었거나 또 새로 편성된 걸 보면 2급 부서장 경제진흥실이죠?
예.
그 다음에 선전부산개발본부 국장급 새로 신설되었죠?
예.
그렇다면 있는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국으로 이런 개편하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물론 다음 제가 기회가 되면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소견이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기능을 중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용역에서 해양산업국을 만들어서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전략차원에서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어떤 구성이 제한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국도 만드는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통합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또 우리 지금 해양농수산국 어떤 지금 역량도 충분히 발휘하면 해양산업국의 조직 설치 이후에 어떤 효과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해양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을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1년 만에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 위원회 이름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해양농수산국으로 이름이, 해양도시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게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바다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다른 부서보다 우대받고 또 선망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우리 부산시청 내에서 시장님 다음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밝다고 생각이 되는 김형양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김형양
해 양 항 만 과 장 조병락
북 항 재 개 발 팀 장 김종철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허 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대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