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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6. 2007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 의결한 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12월 6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74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방식의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토록 하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 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금회 조례안을 조정하면서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관리 및 새주소위원회 관련사항만 제정하였는데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관리 등은 안 제2조 2항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표준안 제3조 제2항에서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 중에 확정 또는 공고되거나 제1항의 도로의 현황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계획이 확정 또는 공고된 날이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표준안 제3조 제3항에 통보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동 조례안은 도로의 변경 및 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정신청 후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고 표준안 제4조 제1항에 30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회 조례안에서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표준안 제4조 제2항에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조례안에는 심의결과에 대한 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표준안 제18조 경우와 같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도 동 조례안은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죠 국장님.
예.
그런데 표준안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고계약자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뺀 이유는 뭡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빠진 게 변경통보 기한하고, 다음에 새주소위원회 심의요구기한 30일 그런 것하고, 그 다음 심의사항 통보기한 7일 하는 요 내용이 빠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한 안에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애초에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내용이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데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신 뒤에 제출해 주시지 않고 질의 한 번에 이렇게 삽입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조정된 내용들 나중에 조정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
그 새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2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임이 돼 6년이 되겠습니다.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뭐 한 번을 연임한다든지, 4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다른 일반 저희들 위원회도 아마 두 번 정도 이래 거의 다 두 번 연임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표준안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 검토한 안이 있습니까 내용자체가. 김성우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예.
그게 표준안하고 이 조금 조례안하고 지금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예, 저희들 입법예고…
뭐 제3조 제3항 통보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시 협의를 신청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이 조례안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삽입하실 겁니까
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강서구 일원으로서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91.91㎢에서 0.482㎢를 축소한 219.428㎢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853㎢에서 0.482㎢를 증가한 11.335㎢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34개 취락지구 1.31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취락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하였으나 취락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 추가 해제 내용이 발생하여 금회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락지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에 대하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34개 취락지구 위치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동 금천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3만 2,740㎡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6,670㎡를 포함하여 4만 9,4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동 금천2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6,436㎡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9,864㎡를 포함하여 2만 6,3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락동 통전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6,378㎡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3,482㎡를 포함하여 2만 9,8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산동 가동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5,700㎡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2만 170㎡를 포함하여 4만 5,87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산동 사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6,65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4,476㎡를 포함하여 3만 1,1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산동 응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2,55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6,056㎡를 포함하여 2만 8,6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가달2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7,003㎡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5,737㎡를 포함하여 4만 2,7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중곡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7,77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8,466㎡를 포함하여 2만 6,2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생곡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적면적은 기정 3만 5,032㎡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7,698㎡를 포함하여 4만 2,7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녹산동 미음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1,763㎡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5,817㎡를 포함하여 2만 7,58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화전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7,647㎡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893㎡를 포함하여 8,5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지동 순아3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3,92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3만 2,086㎡를 포함하여 5만 6,0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명지동 순아2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6,717㎡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2만 7,223㎡를 포함하여 4만 3,9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명지동 순아1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2,351㎡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7,779㎡를 포함하여 4만 1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강동동 천자도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98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7,466㎡를 포함하여 2만 8,45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강동동 송백도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3만 9,266㎡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9,834㎡를 포함하여 4만 9,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강동동 전양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9,638㎡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8,392㎡를 포함하여 4만 8,0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강동동 수봉도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7만 9,958㎡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3만 9,402㎡를 포함하여 11만 9,3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저2동 신노전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7,447㎡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953㎡를 포함하여 2만 8,4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대저2동 군라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9,201㎡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9,019㎡를 포함하여 2만 8,22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대저2동 송백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4,772㎡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9,078㎡를 포함하여 3만 3,85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대저2동 염막1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461㎡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6,719㎡를 포함하여 5만 7,1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대저2동 본맥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3만 1,79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6,286㎡를 포함하여 4만 8,08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저2동 월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3,924㎡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8,396㎡를 포함하여 6만 2,32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대저2동 순서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1,180㎡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2,080㎡를 포함하여 3만 3,2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대저2동 정관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1,036㎡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924㎡를 포함하여 3만 1,9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대저2동 정관2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3만 6,409㎡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8,172㎡를 포함하여 4만 4,58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강동동 득천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242㎡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7,918㎡를 포함하여 3만 8,1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 강동동 대사3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7,760㎡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7,999㎡를 포함하여 2만 5,7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 대저1동 칠점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2,200㎡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2만 2,870㎡를 포함하여 4만 5,07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명지동 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1,816㎡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8,454㎡를 포함하여 2만 27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명지동 평성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4,127㎡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만 3,603㎡를 포함하여 2만 7,7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옥포1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2만 7,260㎡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동 옥포2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2만 650㎡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제1차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에 열람한 결과에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총 25건으로서 2건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자투리 토지로서 해제 조정함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건은 반영시킬 경우 건설교통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와 안건내용 등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주민공람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재신청 등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사항은 200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53호로 우선 해제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우선 해제의 이익을 상실하는 토지 소유자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토착주민에게 추가 해제의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별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금천1마을 해반천 측에는 도로계획에 의하여 금회 추가 해제코자 하나 현재 해당지역은 제방도로 등이 기 개설되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 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계획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전마을 서측 신항만배후도로 건너편의 일부 대지의 경우 취락지의 인접대지는 해제하면서도 비슷한 조건인 봉림동 65-2, 66-1, 747-58, 747-88번지는 지목이 대지임에도 금회 추가 해제지역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동마을 서측 고지대 과수원 지역은 부지를 경계로 도로가 계획되어 향후 도로개설 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도로부지를 추가 해제지역에서 제외하고 과수원 내 구거부지를 도로로 계획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측편의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제지역의 범위 안에 편입된 전․답 및 임야는 적정규모의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순아마을, 월포마을 5,000㎡가 넘게 해제됨에도 공원을 한 곳도 계획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회 해제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총 28만 3,000㎡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한 사유가 설명 요구되고, 또한 해제지역 중 저지대 및 고지대 등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및 침수 등 재해예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의견 제시했던 농지전용부담금, 그 외에 또 무슨 조세부담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조세부담.
농지전용부담금,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네 퍼뜩퍼뜩 이야기합시다. 모르면 모르고, 맞으면 맞고.
개발부담금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플러스 개발부담금
예.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과 지금까지 개발 제한시킨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 침해 등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지역주민이 30년 묶여있다가 해제하는데 이 사람들 또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건교부에 GB 담당팀이 있습니다. 팀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서 사후조치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명확한 결론을 못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시작한 지가 무려 98년도부터인데, 응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개선을 하겠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하겠다 발표하고 그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무려 9년이 지난 지금 말이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따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수반하여 과연 현행법에 정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예 또 그리고 소방도로를 만들고 조성하는데 공원 또는 주차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 검토가 된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째서, 대한민국 정부는 놀부 심사도 아니고, 예 도대체 말이요, 이렇게 해서 어째 민주국가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지.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자기들이 내용을 확실히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린벨트 문제만큼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는, 저도 건교부에 올라가면, GB 담당팀에 가면은 사전에 딱, 이런 것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담당국장이 만나면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딱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 국장님!
예, 그래서…
내가 국장님 입장을 압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건설부장관, 무식하기 진짜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예,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왜 무식하다고 표현하느냐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법은 도시계획법 당초에 21조, 응 거기에 목적은, 지정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을 제한을 당했단 말이에요,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이 그래 가 볼때기 맞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헌법 제2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재산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예 그래 가 세금 다 받아가고 30년간, 도로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하나 안 해 주고 30년간 묶어놨다가 이제 숨이 깔딱깔딱 죽어가니까 이것 불쌍하니 좀 풀어주자 해 놓고 거기다가 세금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인자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지역에 다시 받아 가지고 지역에 인자 투자를 하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문제가 제일 지금 큰 게 사실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물어서 안 된다 말이에요. 지역에, 지역에 눈으로 보입니까 투자하는지.
아, 그거…
이거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억제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부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가 물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부담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30년간 국민,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 세금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준 게 뭐 있어요 예 30년 동안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아오다가 이제 쪼깨이 해 볼려고 하니까 또 인자는 세금 거두고, 이거를 우리 국에서는 말이지 강력히 주장하고, 예 정직하게…
지금 해가 바뀌고 하면은 전향적인 무슨 방안이 나와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예 국민의 기본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절대적 보장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이렇게 말이야 부당, 불편하게, 불평하게, 이런 중앙정부가 처신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말이야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아,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16개 시․도가 모두 말이야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 말이야 중앙정부가 부당하지 않느냐!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연합을 하는 것보다도예…
우리 시장님 뭐합니까 예
아니예. 위원님, 그거는 연합을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부산에 그린벨트 상태하고, GB상태하고 서울․경기도 상태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리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 부산에 맞는 그런 걸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같이…
내가 그 얘기 들을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같이 그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우리나라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280조, 예 참여정부가 빚 내 가지고 빚이 말이야 근 300조원의 빚을 내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말이야 국가의 말 잘 듣고 한 국민들에게 이것 말이야 부담도 안 해 주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중앙정부를, 예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해제한 부분, 이 해당주민, 도로에 들어가고 공원에 들어가고, 예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요번에 추가 해제하는 근거 제시해 보십시오. 추가 해제부분 이것, 전부. 예 그 몫은 해제범위에 들어가면서 도로에 들어가버리고, 예 거 공원에 들어가고, 주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해제의 효과를 못 보는 그 주민들에게 30% 더 줘가지고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제해 주라고, 거기에 들어간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추가 해제를 하라 하는 것이 근본 이 법의 취지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기 근거 어디 있어요 협의해 본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 강서구청 도시계획국장께서 한번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와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퍼뜩퍼뜩 나오세요.
예.
강서구청 도시국장입니다.
그래 거 추가 해제하는 주민들 그 땅이 정말로 그 도로나 기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람인지, 응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로 여기 들어간 사람들 추가 해제에 포함시켜서 우선으로 해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 개발제한구역 지금 저희들 해제하는 주목적이 주택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1호당 1,000㎡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면적을 합산한 그 면적으로 최대한 면적을 그 면적 안으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택 위주로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주택 위주로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녹지 대거 들어가는 부분이 있던데, 응
전문위원! 몇 번째입니까 아까 보고할 때.
거기에 마 전답 등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응 위주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제하는 지침상에 보면은 주택 1호당 1,000㎡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증가시켜서 추가 해제하라 하는 것은 당초에 1,000㎡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들어가는 면적, 공공시설부지에 들어가는 면적만큼 추가로 해제하라 하는 게 그게 3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국장 말씀 중에, 예 여기 지금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가동마을, 가동마을에 여기 마을은 쪼깬코 전부 임야, 응 전답, 그게 과연 국장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대지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지는 안 하고 그 위에 공장 왼쪽에 끈티에 보니까 공장 같은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내버려놓고 끊어내 버리고, 응 중간에 말이요, 중간에는 말이야, 전부 양호한 뭐,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사유설명이 필요하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 현장을 보시면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이 보면은 그 일부가 지금 좀 나무가 식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거는 농지로서 각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해제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필지를 끊지는 않고 필지 경계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임야가 아닙니다, 지목상.
여기 보십시오. 이걸 형평성 있게 제대로 도시를 정형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라 했고, 예 그리고 제대로 말이지, 요게 한 필지라고 지금 국장은 대답해 가지고, “한 필지에다 몽땅 집어넣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사람 배불려 주는 일이고, 제대로 할라 카면, 도시를 정형화 할라 카면 여기서부터 요 건물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데 포함해서, 예 요렇게 정형화 해 가지고 요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마을이 말이지 어느 정도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정형화가 되어야 되는데 툭툭 튀어나오게, 예 위에는 전답이고 산만 말이야 대거 집어넣으면 이것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또 한 사람 필지고. 이것 누구 필지인데 누구 땅인데, 이것
(첨부자료 참조)
저희들이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절대 한 건 절대 아니고예, 저기에 위원님 가 보시면 지형상도…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게 한 사람 필지다.
한 사람 필지가 아니고예, 필지 개념으로 된 그게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지 경계를 해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임야가 좀 들어간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임야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나 관계규정을 내가 지침을 쭉 훑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라 카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예 여기에는 말이야,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 길만 딱 요래 가지고 있고. 예
또 이게 뭐 툭 튀어나오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마을을 그래도 정형화 요런 식으로, 어이 이래야지 이걸 툭 튀어나오게, 중간에는 많이 풀어주고, 중간에는 전부 다 또 집어넣어 버리고, 제척해 버리고, 예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묻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가는 것 있죠 이것 지구단위계획이요
예.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인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한 것 한번 봅시다. 도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도로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걸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로를 뭐 이렇게 만들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공원 들어가고 한다 말이에요. 수립지침으로 뭐 전체적으로 내가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도로 들어가는 사람,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면적이 이 전체의 면적에 약 30%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30%를 더 추가 해제를 해 준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추가 해제거든. 맞지요
예, 그런…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에 들어간 사람 또는 공원이나 주차장에 들어간 사람, 응 이 사람들을 위주로 그 몫은 말이야 추가 해제의 몫은 이 사람들 몫이라. 그래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그 분들하고 우선한 근거가 뭐 있느냐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근거를 세워서 여러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30% 정하는 거는.
예,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나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할 때는예,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현황도로를 가장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지나 이런 부분은 편입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시키고, 공원 같은 경우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대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전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의, 전답의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지역을 갖다가 우선으로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 편입용지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자꾸 엉뚱 얘기, 본질적으로 자꾸, 에이 내가 묻는 얘기는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 주차장 또 공원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간 면적이 도시계획법상, 우리 도시계획상 한 30%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건설부가 그 30% 같으면 1,000㎡에 30%쯤, 300㎡를 추가 해제해 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고,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사람들의 30%를 그 편입된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건 당신들의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들의 몫으로 우선권이 있으니 당신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정형화 범위 내의 땅이 어디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이 그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모든 지침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강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기준용적률을 갖다가 130%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을 150%를 뒀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지 일부를 도로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30%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15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왜 대지를 가지고 자꾸 본질을 비켜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로 내는데 대지만 도로 내는가 지금. 응 그럼 여기는 지금 도로 안 내는가 여 밑에 여기는. 여기에 도로 들어간 사람들, 이 땅 주인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 가지고 있는 땅을 우선으로 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추가로. 그게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하고 협의했느냐 했으면 그 근거를 가져오너라. 그걸 또 얘기를 먼저 해 봐라 하는 얘긴데…
상세한 것 저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안 하고 나가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런데 거 인자…
그 도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해놓은 도면 있어요
예. 검토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 저 편입된 사람들, 도로에 들어간 사람들 추가 해제할 때 그 사람들을 우선 반영한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것부터 얘기해 보라고.
하여튼 저희들 저 주변에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바운다리 내에 만약에 그 토지가 그런 사람 토지 소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당연히 그건 우선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 그래 내가 협의를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주민 저희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때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무슨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요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걸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내했어요 응
예,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네 토지에 도로가 들어가니까 당신의 몫이 해제의 효과가 없으니 당신네들 땅이 옆에 어디 주변에 있으면 우선해제하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협의해 보고 한 근거가 있냐 이 말이지.
설명을 드리…
좋아요. 뭐 뻔히 보나, 하나도 안 했어. 한 근거 없어. 전부 다.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자료를 내라고. 예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돈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무슨 돈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도로라든지 저것 부담할 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기반시설이 개설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기반시설 할라 그러면 한 6,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돈을 자금조달 지금 계획,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법을 개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일정 생겼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또 어떻게 지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근거를…
아, 국토개발계획법 상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올 10월 17일부로 아마 그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1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우선으로 2008년도에 일단 3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지금 해 놔 놨습니다. 용역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년, 내후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기반시설을 해제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또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루뭉수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몇 개 지역입니까 강서가 지금.
66개입니다.
66개 취락입니다.
66개.
예.
거기에 누구는 일찍 하고 누구는 뒤에 할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돈 뭐 1,000억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관리비 쓰고, 예 지금 뭐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건 참 뭐 저희 강서뿐 아니고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응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의 모든 국장님들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만나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야지, 매일 앉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머 근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 해도 그만인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응 당연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얻어내야 되고.
위원님, 그것 때문에…
노력 한번 안 한다 이 말이야, 노력.
아니, 각 시․도하고, 그거는 각 시․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성과가 우리가 거기까지 국토계획법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물론 인자 앞으로 금액관계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까지 변경된 그까지 저희들이 뭐 최대 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요거는 지금 이 정준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자, 시간 없고…
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 이상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8년간 앉아 있으면서 그 얘기를 목이 아프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섯 가지를 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오면 거기 투자하고, 기반시설도 거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하면서…
여러분의…
내주고, 여러 가지 우리 여섯 가지 방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법률지식과 행정경륜으로 볼 때 여러분 양심이,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번연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도 안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예.
근본적으로 이것 마 몸을 가지고, 내가 해도 할 거니까.
위원님,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로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다 못해 ‘궐기대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안 해 주니까 목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여러분이 얘기 안 해 주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일괄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이 구역결정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맥락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구역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마련에, 객관적 어떤 기준마련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또 민원을 접하고 있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역결정 절차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가 있습니다마는 구역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구역결정과 지구단위결정을 따로 둠으로 해서,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돌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유환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공공용지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 물론 이것은 우리 강서의 국장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골미를 키웠다마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어쨌든 구역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니까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저기는 왜 들어갔는데 저기는 왜 안 들어갔을까 하는 이 부분, 이것은 현재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혹시나 취락지역을 우선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취락이 빠져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집단농지가 넣어가 있기, 해제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아심을 아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라도 한 번 더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또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구역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예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의 부락이라도 해제가 되는 이 모형이 좀 정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저 그림도 보지만 쉽게 생각하면 도로도 넣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넣어야 되는데 저기에 과연 어떤 옳은 도로망이 나올 수 있느냐 우선 지금 해제는 당면과제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저기 어떻게 정말 합리적인 도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그런 문제를 충분히 나중에 관계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노전 한번 펴보세요, 신노전. 이거는 강서 도시국장 한번 얘기, 이것 확인을 좀 합시다. 신노전 하면 우리가, 항공그림 한번 봅시다.
(첨부자료 참조)
아까 김유환 위원께서 얘기를 했던 내나 그 맥락인데, 여기 지금 빨간선이 해제구역 아닙니까 경계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강 쪽으로 여기에는 지금 전혀 취락이 없습니까 강 쪽으로.
강 쪽으로도 취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외된 목적은 지금 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예,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노전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옥이 얼마나 있어요
한 댓 가구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한 호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제가 만약에 안 되고 여기 취락이 있는 사람은 이주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 하천부지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축이 가능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죠
예, 개발제한구역인 것 같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호수가 몇 호에요 제법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외된 것 말씀하십니까
제외된 지역에.
정확한 제가 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호 안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호
예.
이게 10호가 더 될 건데
전부 다 무허가고 이런, 좀 많이 있는데요.
아, 무허가라도 연도가 꽤 오래 된 집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경계는 하천을 경계로 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천을.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지금 잔여가옥은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관계법으로 해서 이축이 가능하다 말이죠
예,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천이라고 보고 다른 그림을 보더라도 가옥이 지금 빠져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불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부분, 고물상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제구역을 결정하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위원님, 제가…
이걸 해제면적에 넣어가지고 이걸 좀 양성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역설정…
그 악순환을 계속 가져갈 것 아닌가
구역설정 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취락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취락주변에 있는 주택은 빠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특성상으로 보면 주택이 오지에 많이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식의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지침상에 우리가 또 일정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는 또 해제지침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본맥 한번 열어보세요. 본맥 한번 열어봐요. 본맥 1번에.
(첨부자료 참조)
자, 우리 강서 도시국장은 자리에 가시고, 국장님!
예.
저 그림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역결정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던 사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강 쪽으로 지금 마치 취락으로 보이는 저 그림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왜 제외가 되었느냐 하면 저거는 전부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강서 도시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게 결과적으로 현황은 저래도 지목상으로는 저게 전부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의 면적에 포함하고 또 해제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학 평가를 보면 이미 저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광역도시계획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는 언젠가는 저것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저거는 절대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시나 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그 동안 다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저게 비롯된 거라고.
그래서 저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제면적에 넣어서 누가 득을 보든 지역적으로 저러한 문제가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취락지역 우선해제에는 지침에 여러 가지 지침상 저것이 이번에 포함이 못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나, 강서구나 우리 또 부산시가 봤을 때 저 부분은 정말 저거는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쓰셔서 저 부분도 정말 이미 저거는 여러 가지 농지 환경평가나 이미 저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추가해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유환 위원 질문 중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편입된 사람들, 그죠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30% 혜택 부여라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예
예.
확실합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왜 그렇나 하면 저게 그린벨트 해제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수혜문제도 있지만 그게 뒤에 법을 바꿀 적에 공원용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민을 편애하기 위해서 더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지침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도로 들어가면, 같이 풀면 도로가 풀어지면 그 옆에 자기 대지가 있으니까 이익을 본다는 얘기지 그 도로가 들어갔으니까 풀어주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들을 때 만약에 답변이, 그렇게 누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자기가 공원, 주차장, 도로 등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그래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아3구역 있죠
어떻게 여기는 공원이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월포마을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또 말씀해 놓았는데, 자, 순아부터 한번 펴 줘 보이소.
(첨부자료 참조)
여기 도로, 공원 등 안 돼 가 있는 것, 저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습니까 안에.
저기는 면적이 작아서 저희들이 공원에 안 넣은 걸로…
면적이 작아도, 아니, 면적이 작아도 요즘은, 이거는 원래 이것도, 이거는 뭡니까, 지목이. 논밭 아닙니까
예, 논밭입니다.
이거 이만큼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 저는 보면 뭐 안 맞아요. 이것 이만큼 풀어주고 이것도 이런 것 이런 것 있는데 이거는 그냥 취락지 30%로 더 풀어주라니까 뭐 논, 밭을 그냥 풀어주는 거라. 그냥 풀어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공통사항인데, 자, 조금씩 넘어가,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또 다음에, (순아2지구 항공사진을 보며)자,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순아1지구 항공사진을 보며)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예
(“고물상” 하는 이 있음)
이것도 고물상입니까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창고나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만큼 이래 쭉 잘라 가지고 슥 만들어 줘뿌고 하면서, 이런 거 삭 집어넣어주면 깨끗하지. 여기 도로도 있고 이런데, 기이. 이런 거는 뺀 이유는 또 저는 모르겠고, 그 다음 또 넘겨봅시다.
저거는 조금 위반된 그런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밭을 이래 과감하게 이렇게 아까 쭉 강서에, 자, 됐습니다. 스톱하시고, 국장님!
예.
왜 글나 하면 이게 그지요,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할 때 GB 해제를 풀면서 강서구는 지금 전체가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강서구에 전반적으로 이 너무 임야를 너무 과다하게 풀었다. 그 푸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서구에, 안 그래도 강서구청이 재정이 열악한데 강서구에 저만큼 많이 풀어 갖고 안에 도시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 해 갖고 도로 내고 공원 내고 주차장 할 돈 무슨 돈 가지고 할 건고 말이야. 풀은 만큼, 많이 풀은 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마 그냥 강서구청에서 30% 증액하니까 그냥 옆에 것 그냥 가 와 가지고 더 풀어주는 거라. 다음 생각도 안 하고, 다음 일도.
향후에 취락지구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순아마을3 한번 다시 돌려봐 주이소. 뒷걸음, 다음, 다음. 뭐 이것 말고 안 나오네 항공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항공사진.
33페이지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내 보이소.
(첨부자료 참조)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권 침해도 좋고 나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풀어주는 만큼에 따른 다음 향후에 이게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것 갖고 도시계획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크게 해야 도시계획이 되지.
이거를 하면서 세상 천지에 이거 그냥 면적 좀 증액해 가지고 풀 수 있다 하니까 그냥 끌어 갖고 풀어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국장님!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강서구 34개 취락지구 단위계획에 대해 갖고는 좀 너무 무분별하게 증설되었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 가 향후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건데 그런 향후적인 대책도 없고 이런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강서구에서 입안을 했는데 입안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정을 같이 가미를 하고 재정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정문제가 지금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서구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걱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 말고 도시, 이것 말고 또 앞에 20년, 10년 이상 미장기집행 건도 그것도 몇 조가 될 건데,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 이 사업이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내년 한 3월까지 저희들 다…
전부 다, 부산시 전역이나…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건교부 지침에 내년 3월달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한 3월까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는 강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공람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람을 합니까 주민공람할 때.
공람은 저희들이 도면을 전부 다 작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보여주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 다 이렇게 모집해서, 토지소유주만 공람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인근지역의, 다른 지역…
아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예.
그래서 공람할 때 이래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옆에 소유주, 쉽게 말하면 논밭 같은 걸 한 쪽에만 많이 풀어주고 그 옆에 한 쪽에는 안 풀어주는 이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 보면 많습니다.
예.
많은데 과연 이게 아까 그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게 편입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가만 있습니까
물론 불만은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아까 군데군데 전답이 들어간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게 지금 주택만 만약에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생선가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정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전답을 넣었지 그래 안 하면 전답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뺐습니다.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경지정리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림부나 저쪽 환경부에 가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정형화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정형화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할라면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다른 거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집단취락지가 원래 건교부의 지침, 또 30년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게끔 이것이 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가 공원이나 도로에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면적을 더 해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원래…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게 강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의 어떤 비율을 보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7 대 3 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 정도가 지금 우리 강서주민들 소유고 나머지 70~80%는 지금 외지인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편입이 된 토지가 혜택을 못 받으면, 내가 그 옆에 인근 토지가 없으면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손해는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지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투기꾼이나 소위 말해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본래 취지대로 안 맞게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70%가 외지인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조금 예를 들어서 형평성 있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토지를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논도 풀어주는데 완전히 한 필지 그냥 다 풀어주고, 그 한 반 필지 풀어주고 옆에 반 필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거의 몽땅 한 쪽 필지는 다 풀어주고 한 쪽에는 안 풀어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반 필지 풀어주고 이래 버리면.
아까 뭡니까, 밭 있는 거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아2구, 안 되면, 보세요, 순아2구 같은 경우. 뭐 거기 논밭 있는 데 많던데.
(첨부자료 참조)
아니, 이런 부분도 여기 지금 논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토지소유자가 볼 때 한 사람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게 한 필지 같으면.
이런 것도 말이야 이렇게 바로 딱 자르고 이쪽 지역을 이렇게 조금 더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유주들이, 여기만 풀어주고 이런 소유주들이 가만 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꼭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주었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끊어줄라 카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꼭 제가…
이래서 저희들이 정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별도로 떼놔 놓고 다른 데 나와 가지고 해제하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기존 지금 현재 강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토지소유권 문제를 전부 다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물론 반영시켰다고 그래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과연 주민들이 다 수용을 했느냐 동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앞에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펴다보면 대두되는 것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좀 힘 있고 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토지 편입시켜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게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올린 게 많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그래 이런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 고려를 해 가지고 실제 서민들한테, 피해를 본 사람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왕 해제해 주면 해제해 주고 또 큰 필지 같은 경우는 너무 풀면 혜택이 많다, 풀면 바로 땅값 올라가는 땅 투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도 이런 걸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런 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반영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면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예, 3월까지…
3월 시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종료됩니까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저게 앞으로 변경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절차만, 1차 절차는 3월 말까지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단위 변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변경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가 올 3월,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 증설 부분에서 결정이, 도시계획결정이 안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게 왜 명년 3월 가냐 하면 당초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2005년 3월에 했거든요. 3년이 지나니까 구역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구역결정만 다시 하면 됩니다.
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예.
본 위원이 해운대구의 반송 안에 무슨 대학이고
동부산대학요
동부산대학 앞에 거기도 좀 풀렸죠 이번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래 보니까 옆에 똑같아요. 논 이래 쭉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심의를 하면서 해운대구청의 건축과장님 보고 왜 그거는 안 넣어줬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까 방금 답변 그대로 맞습니다. 그 땅 소유주가 거의 100%가 외지사람이다 이거야. 그 외지사람 거 풀어주면 뭐 합니까 이거야. 부당 투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안 풀어줘 뿠다 이 말씀입니다.
그라고 아까 말한 증설시키는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정형화, 정형화 해 샀는데 정형화 기준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쪽편에 정형화 해 주면 그만이고 저쪽에 정형화 해 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 강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방금, 왜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하느냐 하면,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왜, 해운대구청 그 면적 다 넣어줘도 상관없다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소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 버렸어요.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목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간추려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서론을 다 생략하고 결론적인 얘기만 내가 했는데 무엇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규정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건설부 관리 58400-1365, 2003년 10월 9일 집단취락 등의 개발재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요약해서 관계지침에 의해서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입안권자가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의 적정성,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그 관련지침이란 것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우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에 호당 1,000㎡, 1,000㎡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지침에 집단취락의 해제가능 면적 산출기준, 거기에 제1항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다.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호수를 말한다.’ 거기에 ‘호수밀도란 1만㎡당 15로 하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호당 1,000㎡다.
그리고 이 집단취락을 위주로 경계설정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단취락의 해제경계선 설정에 있어 가지고 ‘나’항에 보면 ‘집단 당해 취락의 행정구역범위 이내에서 일상생활상의 보행범위를 고려한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간선도로 쪽의 토지나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는 쪽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금 기존 떨어져 있는 것,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우선 지역으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 주차장 등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내지 5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급적 선정하되 취락의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이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여 있는 쪽,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쪽 사이의 것을 가급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 또 얘기 중에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하는데, 주택호수 산정기준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 및 무허가주택은 주택호수의 산정 시 이를 산입하되 공동주택은 가구당 1호로, 무허가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1호로 산정한다.’ 이 내용에도 무허가건물을 다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허가건물이고, 아까 전에 얘기 중에 마치 무허가건물은 제척해도 좋다는 그런 표현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존 저 집단취락에 사는 사람들의 1호당, 1호당 1,000㎡로 구역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가된 부분이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약 30%만큼 해제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공공이용목적으로 편입되어 버리고 거기에 편입된 지역주민이 집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우선 해제를 안 시켜주면 해제의, 해제를 한 이 마을에서 집짓고 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뿔뿔이 객지로 쫓아 보내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의 지침은 해제의 범위도 집단취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편입되는 도로 면적에 편입되는 사람은 그 면적만큼을 추가로 30% 해제해 준다 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우선이지, 우선일뿐더러 그거는 상식에 불과한 얘기라.
또 해제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도 가급적 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정형화 내지 도로의 개설 여러 가지의 보행범위, 거리 이 대원칙,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또 정형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여기에 강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끝에서 끝까지 걸어갈라 카면 심하게 표현하면 집도 몇 집 없는데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될 그런 식으로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아3지구 항공사진을 보며)이런 부분도 이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땅을 같이 뭉쳐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급적 좀 평행하게 같이 유기적으로 오고 가고 편리하게 해 줘야지, 이런 집이야 부득이하겠지. 이런 거야 이래 끊어가지고, 할 수 없지.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이 정형화 속에서 어떤 다시 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집을 짓는다면 좀 모양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설정을 지침으로 정해 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김창목 과장! 법에 근거해서 틀린 말 했으면 지적해 보라고.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지침대로 말씀하시니까 틀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강서구에서 올라온 걸 쭉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거의다가 보니까 특정지구를 제외하고는 호당 1,000㎡ 거의 다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게 보입니다.
순아 같은 이런 지구는 농경지가 있으니까 호당 1,000㎡를 못했는데 거의 다 보면 982, 998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단, 우리 공공용지 그 부분은…
그러면 내가 김창목 과장 얘기에 내가 다시 얘기해 보지. 요 지금 조서, 변경결정안 세 번째 장에 세부조서에 보면 화전지구, 강서구 화전, 녹산동 호당 해제면적 328㎡,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가락동 같은 경우는 1,267㎡로 해제를 했고,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화전지구는 녹산동 328㎡로 해제한다고 지금 여기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첨부자료 참조)
아, 예. 그 도면, 이거는 화전공원 안에, 밖에는 전부 다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이 안에만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공원이요
화전공원, 화전체육공원에 안에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더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호당 해제면적이 262, 전체가 360 이래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밖에는 전부 다 공원부지 전부 다 화전체육공원 안에 있는 집단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해제할 데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어디가 공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원이에요
이 전체가 다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대상지, 조그만 이게 대상지입니다.
이게 마을이고
예, 그렇고요. 조그마한 것, 점찍어놓은 것, 밑에 조그만 것.
이게 무슨 체육공원
화전체육공원.
여기 무슨 체육공원 시설이 있어요
옛날에 녹산하고 신호 매립할 적에 토취장 할라고 그린벨트 그때 관리변경 해 가지고 화전체육공원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특수시설, 교도소 시설 한다고 계획한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 공원 지정한 지가 언제인데요
결정은 여하튼 간에 녹산공단 계획할 때 같이 했으니까 상당히 됐겠습니다. 90년도 초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 내가 지금 따질라 카면 한이 없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 주지.
지금 이, 내가 지금 이 급한 시간에 다들,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금 이 구역설정하고 지금 또 30%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1,300㎡ 기준으로 지금 해제면적을 만들은 거죠
해제면적이 호당 1,000㎡, 공공시설은 제외,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반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만큼 추가로 같이 이걸 효율적으로 같이 해제를 하는 범위를 정해 버려야지, 그럼 이거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하면 또 다시 추가해제 또 들어가겠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호당 1,000㎡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은 제외니까, 공공시설은 30%까지 더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1,300이 아니고 호당 1,000㎡는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추가로 어차피 해제되어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그래서 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할 적에는 이렇게 안 됐었고 당초에는 보면 건물 바닥면적만 해 가지고 얼마 안 됐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하고 공공시설 넣다보니까 이제 호당 1,000㎡까지 최대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일반원칙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민 공청회, 주민 의견수렴, 그 다음에 설문조사. 으이 설문조사.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1종 지구단위계획 일반원칙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가해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아니, 김창목 과장! 그거 확인해 본 결과 그거 이행하고 있습디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한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 와 지침에, 어떤 거는 채택하고 어떤 거는 채택 안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에 걸려 가지고 구청에서 입안 자체를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최소한도의 공청회 정도…
우리나라 국민은 법치주의에 따라 가지고 규정과 기준에, 원칙에 맞게 우리는, 국민들은 다 생활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응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도 그걸 무시해도 괜찮고,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의회가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이걸 결정해 주겠어요 의견을 내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이야, 편리하게 말이야…
아니,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청회…
구청에서 그 열람기간을 줘 가지고…
공람․공고 하는 건 도면 내놓고 이것 보고 다 해 가지고 이래 가 뭐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라.
아니, 위원님…
그런 공람․공고고,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할 때…
위원님, 요거, 요 관계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열람기간 주면 그것 열람을 다 합니다, 그것.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이…
국장님!
예.
본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예 이게 원칙적으로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몫으로…
예, 맞습니다.
해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죠 그 호당 1,000㎡ 같으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응 20호면 20호가 주민들의 몫이라. 그러면 최소한 그 주민들한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도시를 정형화하고 이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대강 개략적으로 요래 되는데 요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 우선으로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요 말이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위원님, 우리 여기 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거는 거의 주민들 의견을 수립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국장님!
예, 앞으로…
지금 과장님은 조사를 해 보니 그런 건 절차가 없다 하는, 안 했다 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안 한 것.
다소 인자 왜냐 하면, 다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다소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건 또 차후로 저희들도 변경이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또 뒤에 어떤 계기가 되면…
국장님! 변경할 걸 뭐할라고 지금 이래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자꾸 그, 저, 응
그런데 일부 그게 좀 이의가 있는 건 자기가 뭐 사실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거든예. 무단 토지 형질변경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구청에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 저희들…
무허가도 포함시켜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 무허가도 호당으로 1호로 쳐줬기 때문에 그것도 집어넣어 주는 게 맞고, 그런 걸 다 일시에 해소하라고 하는 건데.
국장님, 지침은 그대로 충실하게 지키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에, 예 내가 전부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한 난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상 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여러분이 기준에 의한 절차를 잘 이행한 1건의 서류를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 지침이 요렇고, 요 지침에 의해서 요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업무절차를 거쳐서 요번에 이런 안이, 제출해 올립니다. 따라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요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국장님!
예.
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또 말씀이 계셨고, 우리 또 국장님이나 관계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이 구역 입안을 한 걸 우리 국장님 쭉 부서에서 우리 검토를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할테니까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가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단으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삼십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동결시켜 왔던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지역 우선해제의 방법으로 이번에 주민들의 사유권을 다소 해제해 주는 방법이 취락지역 우선해제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맥락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는 건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대한 구역결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을 지금 현재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제를 한다고 봐집니다.
첫 째 하나는, 취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오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취락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우선 취락 위주로 해제를 해야 되고, 취락을 해제를 함에 있어서 도시형 차원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소 정형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몇 가지 지침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검토를 우리 국장께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할 때 한 세 가지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혜를 봐야 되는 취락지역에 취락이 빠졌느냐.
예.
그 다음에 이왕에 해제를 하면서 이것을 다소 모양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형화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왕에 이번에 해제를 하는 이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기회에 지역적으로나 우리 시가 다소 가용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죠. 예 과연 지금 방향이 내가 어디인 줄을 내가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질의가 많았습니다. 첫 째는 취락이 우선 수혜를 봐야 되는 취락이 빠졌느냐
취락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아니, 그래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예.
첫 째는.
그 다음에 이왕 취락지역 우선해제를 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 했느냐.
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는데 이 지금 현재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의지가 없더라고, 제가 볼 때는. 예 지역적으로나 우리 시 차원에서 가용면적을 확보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번 기회에 하면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나 공공용지나 기반시설을 재원은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 재원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통해서, 개정된 법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물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가용면적 해제를 함으로 해서 그보다 더 큰 효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말씀, 1. 취락지역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도시계획 측면은 모양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다소 가용재원 확보 이 문제가 책정되거든예. 되는데 사실 뭐 법상으로 따지면 공공용지를 갖다가 들어간 사람을 추가로 넣어주고 하는 그런 법 사항은 없는데, 이걸 도시계획 지금 입안을 하다 보면은 다소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 국장님의 답변에 내 걱정이 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는 재원은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효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당연하게 해야 돼요. 예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도시국장께서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국장님 잠깐 자리로…
지금 이건 지구단위계획 마무리 안 됐죠
예, 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응.
그 우리 용적률 130%, 이건 아까 도시국장님 답변 중에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130%로 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예, 그거는…
그것 다시 한번 정리를…
그거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 외에 몇 개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지붕에 경사를 준다든지 또 담장을 설치 않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m 정도의 투명형,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기준 용적률을 130%를 주고.
아니, 그래 강서구에서 만든 지침에 의하면 거기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 그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용적률을 어떻게 줘요 공공용지에 들어가면.
그거는 저희들이 항목을 몇 개를 정해 놨거든예. 항목을 몇 개 아까 정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예.
내가 왜 그걸 이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처음 들은 애기인데, 공공용지는 우리가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구에서 임의적 지구단위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땅에 길 넣고 싶다고 들어가고 자기 땅에 공원 넣고 싶다고 들어가지나 그게 인센티브가 돼요, 그게
그 인센티브라 그러는 게예,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일반주거지역은 150%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다른 구에는 그래 안 해 놨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구에 왜 그랬나 하면 저희 구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 가지고 지금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좀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우리가 그 용적률을 갖다가 안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50% 주되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조금 저희들한테 계획적으로 따라와 주면 담장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고, 그라고 지붕이라도 좀 경사형으로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계획적인 걸 조금 하면 되겠다는…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150%를 주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150%.
15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50% 주는 범주 안에 공공시설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는 구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긋고 하잖아
그래 그었지만, 그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공공용지로 들어감으로 해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안 보는 사람보다는, 안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님, 강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아까 이 책이 두꺼워 가지고 그 지침을 내가 못 찾았는데,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요게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까 내가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2-3-2.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이고, 수립의 일반원칙에 요래 되어 있어요.
과연 강서구가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또는 했는지, 했으면 자료를 내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면 이 사항은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용도지역 변경 강서구 34개 취락인데 이게 전체적인 원칙, 기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건물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료 39쪽 천자도 1 강동동 4930-14번지인 경우에는 항공사진으로 보면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들에는 가능한 건물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쪽 또 65쪽에 덕천1지구도 강동동 2921-3번지 일원이거든요. 이런 데도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물론 13쪽에 금천2지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깨끗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취락지는 다 들어갔거든예. 들어가고…
아니, 항공사진을 보면 당장 차이가 나는데…
거 한번 펴봐라.
(첨부자료 참조)
저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9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이게 천자도 강동동 4930-1번지 지역인데, 지금 화면을 통해 보면 저기 위측이나 이런 집들, 아래측에도 보면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강서구 도시국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실무자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입안을 강서에서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강서구 도시국장입니다.
39쪽 같은 경우는 현재 요 있는 요 주택은 50호 해제할 건 이미 해제된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창고나 이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주택 위주로 한 거는 전부 요렇게…
그럼 지금 포함 안 된 이 지역들이 다 창고란 이야기입니까
예, 창고나 좀 이런 좀, 불법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러면 15쪽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통전지구 죽동동 355번지 일원.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도 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요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신항배후도로입니다. 35m 도로로 되어 있고, 이 주위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주택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키려 그러면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침상에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에 접한 지금 주택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건물들은 지금 지목이 다 대지인 경우죠
예, 일부 대지인 토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지는 가능한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죠
예, 원칙은 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화도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은 물론 정형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래 보면 한 쪽이 길쭉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목도 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왜 포함을 안 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외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저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3쪽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금천2지구인데, 바로 앞에. 13쪽 항공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십시오.
(첨부자료 참조)
이거는 쭉 이렇게 나와 가지고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 포함시킨다 아닙니까 이런 도면들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는 또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요거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게 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제를 시켰고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지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의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충분한 설득을 하고 해서 집단 민원 발생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는 것보다도요, 좀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공람이나, 주민 의견청취과정이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람을 실시했을 때 현장에서 그 공람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잘 모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부 설명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오셔 가지고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가십니다.
아니, 찾아오는 경우에는, 찾아와서 문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공람이라는 절차들이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들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 주민들이 그 공람 사실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단취락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 그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예, 저희들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마다 전부 다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데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견청취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심사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해운대구 석대동 167번지 일원 및 금정구 회동동 455-3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0.273㎢를 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석대동 및 회동동 일원 0.27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부산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사공업지역과 접하여 도시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산시의 부족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1지구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정구 회동동 455-3번지 일원이며 해제면적은 0.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지구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석대동 167번지 일원이며 해제면적은 0.135㎢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1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77.5%이며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21.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2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70.8%, 도로,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23.2%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와 금정구청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등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사항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산업단지 개발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된 것으로 보아지나 금회 해제 후 석대지구의 남은 53만평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은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조성가능지역 조성지침에는 기존의 하천변에 일정 폭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녹지 및 공원은 20%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계획이 제1지구가 7.7%, 제2지구는 6.7%로 계획되어 있는 바 각각 공원․녹지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부지 남측에는 현재 전기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한전과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 권장 녹지율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 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1지구는 7.7%요, 2지구는 지금 5%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 못 지킨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렇습니까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녹지비율이 5에서 7%를 하도록,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위 면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5 내지 7%, 7.5% 안에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침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산업단지 조성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님은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게 부산의 녹지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나무를 2020만 그루를 심겠다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산업단지에 관한 그 규정과 지침을 내세워서 녹지율을 적게 확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업무가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도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지가도, 우리 산업입지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녹지비율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가가 대단히 높아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럼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 이쪽 지역이 하천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첨부자료 참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근데 이쪽으로는 하천이 왼쪽으로는 흘러가고 있으면 이 하천과 관련되어 가지고 차단하는 녹지축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쪽으로 쭉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천 주변에 무슨 계획을 세우게 되면 녹지축으로써 보완하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녹지축 형성이 보통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던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요,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그때 단계에서 녹지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녹지율이 7.7%, 6.7%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게 한 것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전부 다 녹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래 적게 한 원인도 좀 내가 보니 느껴지는데, 예
예.
더 이상, 주변에는 개발제한을 시켜놨으니까, 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장안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의 녹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30만평 이상은예, 5에서 7%고, 7.5%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10에서 11%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안은 한 11% 정도…
그래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공장을 지으면 하나의 예가 되어 가지고 녹지율을 자꾸 낮춰놓으면, 물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하천변에는 차단녹지를 일부 조금 조성을 시키고 또 공장 내부에도 군데군데 녹지를 형성시켜서, 금사공단,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금사공단 그게 공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한 20~30년 후에, 30~40년 후에 가면 또 후손들이 “저기 무슨 공장이라고 만들어 놨노.” 카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율도 한 10% 정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지가 비싸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임야고 하니까 너무 업자들 말이야, 사업자들 거기 들어와 가지고 공장 할라 카는 사람들 편에만 너무 서서, 그게 또 자기들이 부담하고 자기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녹지율을 좀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산업단지 석대동 거를 조성하면서, 지금 풍산금속 있죠
풍산금속, 예, 예.
거기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산금속은 지금 현재 조정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풍산금속에서 우리 시하고 컨텍(contact)을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우리가 GB가 풀리면 공영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공영개발 문제, 그 다음에 풍산금속 그게 우리는 가능하면 공장을 잡아놓을, 그러니까 공장을 하도록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딴 데로 갈라하는 그런 것 때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럼 그거는 주무부서는 어디 경제진흥실에서 합니까
풍산금속은 저희들 물론 하지만 현재 선진본부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그 지역 일대가 반송, 반여, 전부 다 정책이주지역이고 다 주로 또 서민들이 많이 살기 따미래 거기 지금 풍산금속 부지에 대해 가지고 산업단지조성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희망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그 지역에 고용창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지금 석대동 산업단지에, 여기는 주로 그럼 어떤 회사들이 들어올 겁니까 기업들이. 그거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이런 것인데 산림조합 뒤에 안 있습니까, 그런 IT업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만 하겠지만 어차피 또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할 때에 산업단지 만들어 놔 놓고 인력 많이 없는 회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들어갈, 사람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일 많이 하는 단지조성이 되어야지 인력수용 안 되는 단지조성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간부회의석상에서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석대나 풍산금속의 산업단지가, 석대도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읍동 백양산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일부 변경 및 공원청사와 도로를 결정하는 안으로 아시아드경기장 서측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문서고의 시설부지를 공원시설에서 제척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현 진입도로를 공원시설과 중복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구역 경계변에 위치한 건축물을 공원에서 제척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에서 제척되는 면적은 4만 8,447㎡로서 이 중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면적은 4만 7,935㎡이며 공원구역 경계변 건축물로 인하여 제척되는 면적은 512㎡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변경안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동시 변경결정하고자 하며 총 부지면적은 4만 8,447㎡가 감소가 됩니다.
세부시설에 있어 공원 내 도로 신설과 공공청사 신설 등으로 기타시설 외 녹지면적 5만 2,1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경계로 하여 결정코자 하며 면적은 4만 7,935㎡입니다. 도로결정은 현재 국가기록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폭 12~15m, 길이 265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본 도로는 공원시설과 중복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로 도면상에 1번 지역으로 표시되는 곳인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운동장 서측편으로 현재의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이 되겠으며, 2번 지역은 공원 녹지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공원 내 경계변에 위치한 건축물을 제척하는 것으로 위치는 어린이회관 북측의 주택가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1984년 3월 10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85년에 건립된 기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의 시설노후로 국가자료 보관에 문제가 있어 안정성 확보와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을 증축,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증축코자 공원 일부를 변경 제척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며, 공원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공원경계변에 위치한 건축물을 제척시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78년도 9월 21일 건설부고시 279호로 최초 결정되어 88년 3월 26일 부산도시재정비계획 시 기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을 포함한 백양산 일대를 공원으로 편입시켜 확장하였으며, 현재의 국가기록원 건물은 84년 11월에 개소하여 국가자료 보관 등 국가기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회 시설의 노후화로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위해 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해발 50~90m에 위치한 비교적 완만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부산시립의료원 앞 월드컵길에서 직접 연결되며 현재 개설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폭 10~15m를 도로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읍동 358-11번지 일원은 공원경계선에 걸친 건축물을 제척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필지 5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척토지는 초읍동 358-11번지 외 2필지로서 개인사유지이며 대지가 2필지이고 도로가 1필지입니다. 제척되는 면적은 512㎡이며 주택 2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재원조달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8억원의 국비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5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본관동 리모델링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현재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원 내 공공청사건물을 실제 용도에 맞게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며 어린이공원 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 제척은 주변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만 공원에서 해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 부지입니까
예, 이 지역은 현재 공원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녹지는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이전이 되었으니까 85년도에 사실은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십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걸 바로 잡게 되는 건데, 옆에 추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일원의 금강공원 변경과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장전공원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면적은 금강공원이 기정 309만 1,923㎡에서 2,241㎡가 감소한 308만 9,682㎡로 변경되며 장전공원이 기정 45만 3,000㎡에서 368㎡가 감소된 45만 2,632㎡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공원은 감소되는 부지가 녹지부분으로 2,241㎡이며 기타 세부시설은 변경 없습니다.
장전공원은 당초 부지면적 48만 3,000㎡에서 45만 2,632㎡로 3만 368㎡ 감소되는데 사유는 조성계획 면적 착오 정정이 3만㎡가 있고 금회 공원에서 감소되는 면적이 368㎡입니다.
세부시설은 기타시설인 녹지부분으로 3만 368㎡가 감소되며 그 외 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사유는 공원․녹지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경계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조성의 실효성 상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원에서 제척,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공원구역의 경계선을 정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원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금강공원과 장전공원이 연접하여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1번 항을 봐, 1번은, 장전동 산46-6번지는 장전공원에 368㎡가, 금강공원에 211㎡가 각각 포함되며, 2번 및 3번은, 장전동 503-77번지 일원은 96년 4월 29일 부산도시계획재정비 시 금강공원에 포함 결정되어 있습니다.
4번 지역은, 온천동 265-38번지 일원은 65년 4월 21일 금강공원 시설결정 당시부터 포함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척지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상에 1번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장전동 산46-6번지이고 제척면적은 579㎡이며 소유자는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광명사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지역은 장전동 503-77, 78번지로서 제척면적이 1,776㎡로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3번이 장전동 505-73, 74번지로 주택이 각각 1동이 있으며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지역은 온천동 265-38번지 등 7필지로 주택이 1동 건립되어 있으며 사유지가 5필지, 국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원․녹지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공원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일부 정형화되지 않은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공원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 제척사항은 주변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합법적인 건축물만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녹지정비계획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공원, 유원지, 녹지 정비대상이 총 34개소임에도 금회 3개소만 신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총 34개소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지역을, 불합리 되는 문제 지역을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갖다가 지난번에,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 34개소가 지금 앞으로 정비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니, 그래서 우선 특정지역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34개소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을 있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김에 좀 몇 군데 더 하든지 안 하고, 똑 이번만, 이 건만 꼭 합니까
예, 이번에 1차로 하고 다음에 좀 하고,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왜냐 하면 녹지, 저희들 국 내의 사정이 녹지공원과하고 시설계획과하고 좀 이게 조금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것만…
아니, 그래서 어차피 그 용역이 다 34건이 되니까 좀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하면서 그것 다 조속히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정비계획 용역이 3월달까지 했습니까 2004년 8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예.
그 용역결과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시급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저 국가기록원이 금년도에 국비를,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변에 있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2개 건물을 제척시킬라고 이번에 시급히 좀 시행을 했고예. 장전공원 쪽과 금강공원도 그쪽에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방금 국장님 보고, 말씀드린 그 34개소는 도면을 아직까지 100% 완성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 현재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녹지과에다 보완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금회 연말까지 정리를 할라고 빨리 시급히 서둘렀습니다.
아, 용역결과에는 이게 정비계획이 3월달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도면은 다 안 나왔다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는 납품을 받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내려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2항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를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하되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가 변경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대상 도로의 연장, 폭, 기점․종점 및 구간에 관한 사항, 2. 협의대상 도로의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대상도로의 연장, 폭, 기점․종점 및 구간에 관한 사항, 2. 협의대상 도로의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조의 제4항을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4건에 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본부, 2국, 1기술센터, 1공사, 1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시작 한 달 전부터 언론보도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업무보고서,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의원별로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에 있어서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철저 등 9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유기동물 보호 미비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6 항목,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등 23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수산물 수출증대방안 및 수출물류센터 건립추진 등 7개 항목,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조속강구 등 14개 항목,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인수방안 강구 등 13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선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김선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