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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위원님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으로 우리 부산을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용하여 왔으며 또 성과 있는 해양농수산국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저희 국 직원이 전력으로 매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은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그리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등 주요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에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비와 연근해어선 추가 감축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조정 등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 국의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계획,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임무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산항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수산물류 무역도시 육성정책 및 수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유통 혁신으로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도모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저희 국의 임무로 정했습니다.
사업목표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열 가지 목표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609억 세입예산안 규모에 1,100억 세출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09억 예산액은 작년 대비 8.4%가 감소된 사항이고 세외수입은 47.6%가 증가된 201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2.5%가 감소된 45억 8,100만원 수준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에 201억원, 세외수입 중 시장사용료가 47억이 증가된 102억원 수준이고 기타사용료는 23억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7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 대비 15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 관리비,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비, 또 엄궁․반여도매시장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서 잡수입이 7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6억원이 증가된 84억원 수준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0억원이 감소된 268억원이 금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76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이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에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업무목표를 하고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로서 항만․해양 관련 행사 및 행정지원에 1억 5,500만원, 부산항 홍보 및 마케팅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53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항만물류 연구 및 행정지원에 4,200만원, 화물차 휴게소에 19억 3,500만원, 수정․백양터널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에 3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에는 51억원을 편성해서 연안정비사업 40억원, 해수욕장 운영에 250만원,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에 2억원, 연안 개발 외 행정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MT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해양과학기술 관련 워크샵,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수리조선단지 용역비를 편성을 하였고, 씨그랜트사업은 2억원을 편성해서 국고보조 8억원은 별도로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정부로부터 직접 받아서 10억원을 가지고 씨그랜트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오염관리는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적조방지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해양환경 감시선 운영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등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64억, 기본경비 7,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팀 예산입니다.
우선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착공에 관련된 예산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의 재창조, 원도심의 재창조를 위한 KTX 지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을 북항재개발사업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행정과입니다.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을 목표로 해서 어업기반시설 구축으로 6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지방어항 건설비에 11억, 인공어초에 8억 7,5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35억 5,000만원, 어초․어장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지방어항 보수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에도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4,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회복시스템 구축에 80억원을 편성해서 어업지도선의 운영 관리비에 7억 5,700만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운영비에 1억 600만원, 열병합수산자원센터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로 6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김 유기산 구입 지원비로도 1억 6,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나잠 어업에 대해서 지원은 1,200만원 정도를 어업인을 격려하는 격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APEC 관련 우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비는 41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8억 5,200만원을 보전지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과입니다.
수산진흥과는 어촌 소득 기반 확충 및 수산물류 유통 혁신을 정책목표로 해서 어업생산, 어촌관광기반 조성사업비에 4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15억원, 어촌 관광단지 조성에 14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1억원, 수산관광자원 개발에 327만원, 수산물 가공산업 및 어업인 육성 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4억 7,300만원을 편성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지도를 하고 부산명품수산물 브랜드 개발에 1,500만원을 편성해서 소비촉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역점사업인 수산물류무역기지의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감천항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의비를 편성했고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는 5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제양식박람회가 부산에서, 양식박람회 및 세계양식학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억 5,4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제수산교류협력비로 총 1억원을 편성해서 외국인투자자, 또 해외 수산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이제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248억원을 편성을 해서 도매시장이 4월달에 개장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운영에 운영비로서 5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원금상환으로 36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자갈치시장에 대한 관리위탁비로 시설관리공단에 39억원, 또 자갈치 현대화 건물 수선 유지비로 7,300만원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40억원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700만원을 편성해서 인력운영,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인력운영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별도 조직입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조직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수산진흥과에 통합해서 편성, 예산심의를 요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로는 1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부서운영 소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행정과입니다.
농업행정과의 시책목표인 안전한 농업․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총 110억원을 편성해서 정주기반 확충, 농업 생산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는 특히 3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토양개량제 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의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영․유아 양육 지원, 농업인 생계보전사업, 친환경 개선사업,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농정운영, 학교 우유급식, 농․축산업 기반조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부 양곡관리, 농․축산물의 수출촉진자금 지원, 축산물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00만원, 재무활동에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관련해서 농업안전기금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는 3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쾌적한 부산남항 관리를 위해서, 먼저 항만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항만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물량장 관리에 관련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항 내 해양환경 유지 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해서 청소선 운영 관리, 청항 유지 관리비 그리고 남항 내 선박계류질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8,200만원을 편성해서 행정선의 적정한 운영 관리 예산을 5,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인력경비 포함해서 1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해양자연사의 자료보존 및 시민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관람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억 7,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박물관 환경 및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청사 청소, 경비 보안 용역 위탁금, 또 옥상․내벽 및 도색공사에 대한 시설비 등을 편성을 하였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에 관련된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전시행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특별기획전 운영,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람 안내 및 홍보마케팅 강화에 지원할 계획이고 해양자연사 연구환경 조성 및 자료보전에 1억 2,100만원 중에 해양자연사 연구개발 및 지원에 1,200만원, 전시품 관리 및 확보에 6,300만원, 전시생물 효율적 관리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 14억 7,6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중에 엄궁입니다. 엄궁은 농산물거래 효율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16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 시설물 보수 및 보강에 8억 5,000만원, 청사관리에 7억 1,300만원, 시장환경 정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5억 2,500만원을 인건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4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억 7,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2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22억 8,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22억 8,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전체적으로 46억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억 3,500만원의 예산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저희 국의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계속비사업에 다소 조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진도에 맞춰서 예산을 다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이 이번에 77억원, 77억 4,000만원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장을 동백섬 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건립함에 따라 우리 시와 부경대 간에 이전에 관련된 MOU 체결로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사업을 기장에 추진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내년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참 조)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자료에 관해서 지적 좀 하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안 하고
예, 잠깐만요.
국장님 금방 보고하시는 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부 ‘0’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거는 금년 중에 수산행정과와 수산진흥과에 업무가 상당히 조정되었습니다. 업무 조정이 되고 또 해양항만과에도 해양환경계가 새로 또 생겼는데 그 예산들이 각 과에서 이리 좀 옮겼는데, 그게 이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업무보고 시에라도 저는 한마디라도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항수산물도매센터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수산진흥과 소속이라서 수산진흥과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보고하셨지만 현재 이 자료 이렇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가장 유의 깊게 보는 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액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 게 기본업무인데 이런 식으로 과가 조정되었다고 해서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것처럼 모든 자료가 이렇게 작성되어 가지고 한마디 설명도 없고 보충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의회에서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예산안이 전부다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작성할 수 없었다.’ 라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정된 자료를 별도로 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9억 7,351만원으로서 2007년도 기정예산 665억 4,818만원 대비 8.4%인 55억 7,467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등 83억 3,365만원이 처음으로 세입에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 6억 5,000만원 등 10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이 9억 7,620만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 기금지원사업 등 9건에 101억 9,8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금융기관채 차입 55억원 등 총 76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0억 2,390만원으로서 2007년도 기정예산 1,081억 4,164만원보다 1.7%인 18억 8,226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해양항만과의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8건에 56억 5,500만원, 새로이 개장되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 70억 8,659만원, 반여농수산물시장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5건에 8억 8,443만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10억 8,661만원, 녹업행정과 소관 지역특화사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4억 3,560만원 등 2007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자갈치시장 관리 위탁에 따른 공단전출금 감액 편성 및 열병합자원센터 건립,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가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7%인 18억 8,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운영 등의 필수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의 세출예산은 172억 4,340만원으로서 전년도 162억 8,715만원 대비 5.9%인 9억 5,625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수정․백양터널 컨 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3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연안정비사업이 8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줄어 3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유가 수산진흥과의 씨그랜트사업 등 일부사업이 해양항만과로 이관됨에 따라 8억 5,000만원 정도가 이체되어 증액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보입니다마는 국비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신규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세출예산은 1억 491만원으로서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부서 기본운영비로서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수산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99억 4,008만원으로서 전년도 178억 2,911만원 대비 11.8%인 21억 1,097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억 5,000만원 및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등 수산진흥과 일부 업무가 수산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11억 5,000만원이 이체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 및 자갈치시장 관리위탁 경상전출금, 어항시장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90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행정과의 시비 및 국비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가 32억 3,600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억 5,000만원 등 국비보조 사업이 53억 4,7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의 세출예산은 451억 3,760만원으로서 전년도 482억 3,695만원 대비 6.4%인 30억 9,935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14억 5,650만원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11억 7,000만원,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수산행정과의 일부 업무가 수산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58억 3,000만원이 이체되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 중 시비가 69억 2,965만원이나 증가한 반면 국비보조금 및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시설비 159억원을 제외하면 어촌종합개발 14억원 등 3개 사업에 32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100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므로 부산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보다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45억 4,042만원으로서 전년도 148억 2,672만원 대비 6.4%인 2억 8,6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토산업 육성자금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11건의 신규사업비 편성 등으로 15억 7,45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토양개량제 공급 1억 7,000만원 등 사업비 2억 9,512만원이 감액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건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14억 3,9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4억 3,450만원이 증액되는 등 실제 사업비는 늘어났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9억 3,706만원으로서 전년도 17억 8,536만원 대비 8.5%인 1억 5,17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된 증액내용은 청소차 및 승합차 구입을 위해 8,4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7,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23억 934만원으로서 전년도 15억 8,052만원 대비 46%인 7억 2,8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 수산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산어촌민속박물관 일반운영비 2억 3,435만원이 이관 편성되었고,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한 7명의 근무직원 인건비 신규편성 및 박물관의 운영비 일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2억 257만원으로서 전년도 36억 2,319만원 대비 16%인 5억 7,9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등 5건의 신규공사로 공사비 6억 3,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7억 8,487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근무인력 5명 감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억 516만원 등 총 2억 5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6억 851만원으로 전년도 39억 7,263만원 대비 16%인 6억 3,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상품동 냉․난방설치공사 등 3건의 신규공사 시행에 6억 5,9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 77억 4,000만원이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 건립사업은 동백섬 내 기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위치에 APEC 2차 정상회의장을 건립함에 따라 부산시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를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141억 5,000만원 중 2008년도에 사업비 77억 4,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는 향후 재정운영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 및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2건으로서 계속사업비 공사착공 지연 및 국비 조기 미확보 등으로 익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님 또 간부님, 직원 여러분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컨테이너 통행료 감면부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작년도 말까지였습니다. 2006년도 말.
2006년도 말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물류산업이 수송, 운송비, 물류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업계의 요구가 있고 또 부산항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래서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비를 인하하는 데 부산시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정책 방침을 정하고 한 2년간 한시적으로 좀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업계하고 지금 협상과정에서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인자 우리 국에서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답변이.
예.
그런데 금액이 이제 보면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34억입니까
예.
그걸 또 2년간 이래 지원하면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좀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또 2년 연장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발전을 위한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정해놓고 항만물류산업에 지원한 시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소한 재원으로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물류비를 좀 절감하는…
거 뭐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텐데, 금년도 또 1회 추경 때 지원한 금액이 있죠
예. 추경 때는 옛날에 안 준 걸…
안 준 것 갚아준 거네요, 그죠
예, 예.
또 2년 뒤에 또다시 또 이렇게 연장해서 지원할라 하면 부산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2년 후에는 그 때의 부산항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2년 후에는 북항하고 신항하고 여러 어떤 항만 운영체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동량도 많이 변화되고, 그 당시의 어떤 물류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른 어떤 곳에 보면 해양 쪽이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말 서민 어선계류비, 뭐 이렇게 휴어기 동안 감액,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면서 이제 컨테이너 통행차량 이런 것만 자꾸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2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그 2년간은 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추후에는 이렇게 잘 협상을 해서 지원이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씨그랜트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네, 그죠
예.
주로 이것 어떤 데 지원됩니까
이 사업은, 씨그랜트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현안에 대한 연구사업,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한 홍보,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 좀…
예, 해양대학교에서 주관단체를 씨그랜트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 8억원에다가 시비 2억원을 모아서 전체 10억원을 가지고 여러 연구, 교육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다양한 어떤 해양수산에 관련된 기관, 업체에서 요구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연구 인력을 풀가동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대학교에서 지원하네, 그죠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뭐 대학은 관계없이 연구자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연구실에
예.
어떤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이렇게 지원할 텐데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주는가는 모르고
대학별로는 이렇게 구분 안 되고예, 과제에 따라서 연구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물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건데, 물류라 하면 유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국장님에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시․도, 제주도나 어떤 다른 시․도, 경남도 이런 데는 보면은 저인망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류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부산에는 전혀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라면 어차피 연구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예산도 들어가고 할 건데 이 씨그랜트사업에 그런 어떤 걸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2억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연구과제에 지역 수산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꼭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포함을 시켜 주세요.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내가 항목을 넣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도 하고 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 자료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사실 이것 뭐 인공어초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수산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그 설치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는 사하구하고 남구, 서구 이런 해역에 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도차이라든지 뭐 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의 어떤 연근해 바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해운대나 이런 데.
예.
그런데 그런 어장을 한번 시장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일단 우리 이걸 하게 되면 먼저 적지조사를 합니다. 수산과학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적지조사를 하고 가장 적정한 어떤 지점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초를 투하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인위적으로 투하하면 바다 또 하면 바다 생태계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인공어초를 투하하면서 또 생태계를 더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심이나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 사천에 자연석 투석을 해 가지고, 그 조사하면 어획량이, 통발 어획량이 실질적으로 2배의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때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수심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부산은 좀 힘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산에도 향후 자연석 투하 조금 타당한지 이런 어떤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고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경남에 사천에 하고 있고 기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산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장에 4,000만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투석에 대해서는 인공어초보다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공어초로 정책방향을 변경을 했는데 해당지역의 어민들의 요구가 투석이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사천하고 기장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그걸 보고 좀…
예,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2배 정도 더 효과 있다 라는 걸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도 한번 이런 것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이게 인공어초보다 효과가 떨어지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보다 효과가 낫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바다에 뻘층이나 이런 거에 또 투하하면 묻힐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됩니다마는 일단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촌관광단지 모델조성사업, 이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지금 강서구 대항동에 해양수산부가 60억원을 투자해서 어촌관광단지를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강서구에
예. 가덕도에, 대항.
가덕도에
예.
그런데 이것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촌을 소위 관광자원화 시켜서 어민의 소득과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리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덕도에 한다는 그런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예. 저번에 이제, 원래 수요조사를 했고예, 해양수산부가 2004년도에 이 계획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어촌관광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11개소를 어촌관광단지의 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해당 여러 자치단체의 신청도 있었고요.
거기서 인제 강서에서 가덕도…
예. 거기서 정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가덕도 같은, 자칫 개발하면 난개발도 될 수 있고 한데…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보고 난개발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이건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환경파괴가 안 되도록…
예.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가덕도라는 곳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섬인데 또 난개발해서, 오히려 서구에 그런 걸 유치해서 서구에 지었으면 국제수산물시장하고 잘 좋을 건데, 가덕도 좋은 섬에다 이런 걸 지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꼭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동어시장 이게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동어시장이 196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래 저도 뭐 거기 이렇게 자주 가보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의 상징물 아닙니까, 그죠 수산시장으로서는.
예.
그런데 이것 예산,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3억 7,500만원 편성되어 가 있는데 이것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보수
지금 사실상 공동어시장은 하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시설 개선하는 건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필요한 것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시비입니까 3억 7,500만원 시비죠
25억을 전체 총사업비로, 국가에서 17억원 받고, 시가 3억 7,500을, 공동어시장이 3억 7,500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얼마입니까
25억원입니다.
25억예
예.
그래 이제 개․보수니까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것 보니 예산이 좀, 이것 25억 가지고 그 큰 시장에 어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판하고 상장하고 거기서 이제 어획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어차피 이걸 현대화시장으로 만들려면 내년도 예산은 그래 지원해서 일부 하시고 또 2009년도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는데 국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것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지금 몇천 억 들여 가지고 국제수산물시장 크게 지어놓고 공동어시장은 지금 40년, 50년 된 건물을 가지고 뜯어도, 새로 지어도 뭐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아이, 그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유료통행료 면제부분, 이게 2005년도에도 26억, 2006년도에도 28억, 하면서 제가 아마 작년도 첫, 5대 첫 개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분석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도 있었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총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국장님
137억입니다.
137억은 제가 받은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인자 35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 그것 포함하면
예, 예. 포함하면.
지금 수정․백양터널만 2007년 10월까지가 95억쯤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다른 도로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면제해…
동서고가하고 광안대교
예, 예.
여기도 실제 면제하는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지만 실제 지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때까지 지급했던 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또, 감면해 줬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직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한 95억 정도 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 10월달까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데 왜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류비를, 물류비를 우리가 시가 좀 지원해, 물류비가 많이 든다 하니까 우리가 물류비를 조금 감면을 해 줘서 부산항을 더욱더 하주들이, 하주들, 하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감면근거는, 감면근거가 아니고 원래는 그게 민간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민간투자업체하고 협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정․백양터널하고 동서․광안대로, 유도로법에서 유료도로로 적용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료도로예
예.
지금 백양, 수정산, 수정터널하고, 수정하고, 수정터널하고 백양터널이 지금 그래 되어 있죠.
그럼 시에서 건설한 도로는 유료도로에 해당 안 됩니까
시에서 건설한 것도 됩니다.
동서․광안도 되죠
예.
그러면 법에 의하면 제4장 통행료 15조 보면요, 통행료 납부의 대상이 있고, 이 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2항에 보면 차량 중 군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대통령령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아닙니까
예.
그래 여기 제8조에 통행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각 항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 어떤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이 컨테이너차량의 통행료를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지.
직영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수정․백양터널은 돈을 대신 내 주고 있는…
대신 내 준 거죠.
그건 감면의 개념이 아니죠
아니고. 예.
동서․광안대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어떤 근거로 지금 감면을 해 줍니까
그건 지금 법에, 법하고 지금…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예.
담당자 없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도로과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면 이거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원리는 이겁니다. 그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결손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민자부분이 그렇고, 직영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고예. 직영예, 직영.
직영부분도 그렇게
예. 민자부분은 우리가 도로 주니까 이거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직영부분에…
직영부분은…
직영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관할 국이 아니라서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도 편성 안 되고, 그 해당 소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예산에서 그냥 결손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감면을, 그럼 실질적으로는 감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 받는 거죠, 감면이죠.
그러니까. 그 법적근거나 시 조례를 찾아 가지고 예산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거나 우리 정책방침 결정한 것 그걸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정책방침이 법이나 규정을 뛰어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는 또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찾아서…
찾아가지고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씨그랜트사업에 이제 과제들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과제, 기획과제, 자유공모과제 해 가지고. 제가 2005년도 2006, 2007 이래 과제목록을 쭉 보니까 2005년도에 21개, 2006년도에 28개, 2007년도에 21개의 과제로 각 대학에서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책임연구원만 요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속한다고예
이거를 2년짜리 연구를 맡았다가 끝나면은…
예.
새로 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1년짜리나 10개월, 12개월짜리는 2005년도에 한 분이 하셨다가 끝나자 또 2006년도에 또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계속 연구과제를 받아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부산지역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받아가시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씨그랜트사업에서.
일단은 연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동안은 관련 이 연구를 제안한 어떤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만들고 있고 끝나고 나서는 연구성과물을 관련기관에 줘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중복성이 있느냐, 이 연구과제가 중복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사후에 중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최근에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을 체크를 하는 그런 이중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12개월짜리 과제를 받으셨던 분 제목 보면 ‘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에서 효율적인 반출․입 관리를 위한 지능형 멀티에이전트시스템 개발’ 해 가지고 3,050만원의 연구과제를 받았다가 2007년도에는 또 이런 과제로 받습니다. ‘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실시간 장치장 작업통제를 위한 멀티에이전트시스템 개발’, 제가 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뒤로 다 같고 가운데 글자 다른 것으로 또 1년에 3,000만원짜리 용역을 받아갑니다.
이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잘못되어 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2005년도, 씨그랜트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5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는 책임연구원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책임연구원과 보통 이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같은 공동연구원들 이름이 있죠
예.
그 분들 명단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일단은 그 자료는 금방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이 씨그랜트사업은 부산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평가도 별도로 부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사업단에서 합니다.
아까, 해양대학교가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수들하고 부산시의 관계관하고.
예, 다섯 분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선정할 때의 선정평가기준 이런 것들 다 있습니까
성과기준요
선정할 때 선정평가기준과 그 다음에 사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요.
아,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고, 신청했을 때 선정하는,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 질의 끝나고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어촌민속관 입장료, 세입 부분인데 이것 당초에 세입예산을 6,000만원으로 세입편성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대폭 감소해서 2,4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네요
예.
이것 뭐 전년도에 수입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하면서 12살 미만 어린이들하고 이거는 전부 다 공짜로 했습니다. 무료로. 그러다보니까 수입, 입장료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 예.
그럼 지금 우리 관람객 숫자는 우리 목표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관람객이 한, 지금 어촌민속관에 대해서는 현재 한 5만 7,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람객 숫자는 우리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하면 별 차이 없는데 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세입이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유기산이…
아! 김 유기산보다도,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약 한 50% 이상이 올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에는 4년 주기로, 4년 주기로 이걸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3년 주기로 농가 신청에 따라서 공급을 하도록 농림부에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3년 주기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두 가지 비료, 두 가지 토양개량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회하고…
예, 석회, 규산입니다.
규산이죠
예.
석회하고 규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비율은 지금 규산이 한, 전체 1,700t 정도 되는데 규산이 한 1,300t, 석회가 400t 이래 됩니다.
규산이 1,400t
1,300t요.
1,300t.
한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농림부가 판단을 해 보니까 연차별로 읍․면․동 단위에, 구․군에 전량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 농가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유기산 관계, 이것 뭐 내가 수치적인 얘기보다도 김 유기산은 지금 현재 우리 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 유기산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산도가 좀 약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부족한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데 우리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옆의 수산행정과장을 보며)과장님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까 과장님 와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아니, 거기 앉아서 해요,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유기산에 대응할 수 있는 약제처리가, 과거에는 무기산을 주로 사용했던 걸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기산에 비해서 유기산이 효율 면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유기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연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말입니까
아니, 무기산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무기산이 잡초 제거라든가 산을 사용하는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합니다마는 그게 해양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유기산을 사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어업인들이 무기산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효율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기산에 비해서는 유기산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무기산의 사용이 근절이 되어야 되고 유기산으로 계속…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근절차원이 아니고 그 개별법에 의해서 무기산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산 사용에 대해서 법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이거 파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예.
아직 개별법에 의해서 그걸 절대 못쓰는 어떤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화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관계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 우리 농업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농업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로 해서 친환경이 우리 농업을 또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보루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부는 우리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FTA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 농촌에 농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약 20조 4,000억이 앞으로 농어촌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어디, 같이, 이해를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촌의 국비 마련에도 우리 시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농업행정이 우리 친환경 분야에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 홍보도, 또 교육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직제적으로 우리 또 농업행정과 내에 우리 친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제 마련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께 그 복안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올해 친환경농산물 관계로 농림부에 지금 또 평가를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농업분야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우리 농정의 중요한 기준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FTA 관련해 가지고 20조원 정도의 국가계획이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시행될 것이냐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보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계획에 대한 후속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분야의 농업기조를 더욱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농업행정과가 그런 분야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농정과의 직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어떤 농업계획,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 조직관련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서,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 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우리 농업 분야에 많은 농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우리가 타 시․도의, 제가 한번 예를 보니까 FTA 관련해서 우리 적어도 농업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FTA 관련해서 대책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약 20조원 이상이 되는 그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용역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산시 농업행정도 여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고 우리 농업대책에 대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마련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FTA 국가투자계획 20조원 중에 부산에 특화되는 농업투자가 어떤 것일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소위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에 부산시에서 보조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공동어시장이 사실은 부산의 대표적인, 국가적으로도 대표적인 어떤 어획물의 유통기지입니다. 생산유통기지인데 이걸 유통의 어떤 체계를 개선하는,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공동어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이 사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합의체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고 그로 인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의를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약 17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고 나머지 돈은 공동어시장이 부담을 하기로 내려와,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공동어시장이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수산업계의 어떤 지원, 또 공동어시장의 소위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자, 국장님, 일단 요약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3억 7,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이 3억 7,500만원에 대한 무슨 이거는 편성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목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근거목적이 국장님께서는 된다
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부산공동어시장이 부산시 수산협동조합 거지요 어디 겁니까
5개 조합입니다.
부산시 수협하고 또 대형선망조합, 대형기선저인망, 그 다음에 정치망…
그러니까 부산시…
5개 수협입니다, 5개 수협.
예, 수협도, 부산시 수협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수협도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번에 아마 부산시 수협에서 조합장 문제, 사건하고 언론보도되었지요
예.
그쪽에도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원한 거하고요
예.
아니, 공동어시장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럼 아까 말한 17억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데, 실제 부산시에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예산 지원해 줍니까
부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수산업계를…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부산지역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앞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 전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 공동어시장 할 것 없이 회사도 어려우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원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돼 가 있다 치더라도 그럴 경우에 부산시 전역을 지원 다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목소리 큰 사람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에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아무 감독 권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했는데도 지적 하나 할 그러한 사항도 없으면서 예산 지원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 연구용역비 있지요 1,500만원.
100 얼마요
130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예.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어디 연구용역합니까
이거 해당 우리 지역 내에 수산업체에 여러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수산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업체 용역을 합니까
예.
수산업체
예, 수산가공업체들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현황,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걸 받아서 한번 저희들이 수산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한번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기초자료로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연구, 수산업체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 내 가지고 또 거기 어렵다면 방금 공동어시장 매크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죠, 그죠
예, 가능합니다.
이것 용역 내 가지고 수산업체 좀 어려운 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부산시가 중소기업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부산에 대해서 특산물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수산물 관련해서, 예 우리 이 수산과에서 그런 책자 하나 안 만들고 있다 말씀입니다. 만들은 적도 없고.
오나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지 이런 용역을 낸다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 어디였습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 있죠
예.
거기서 이런 거 용역하면 되지 왜 꼭 우리 수산과에서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수산과에서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산과에서 그런 우리 부산의 특산적인 어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생산이라든지 정보, 자랑하는 책자도 하나 안 만들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의구심이 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경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132페이지 경상보조금 있지요
130…
2페이지요.
2페이지예 예.
관광어항대축제 행사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132페이지예
예. 관광어항대축제 행사비 지원.
132페이지, 아, 중간에 있는 거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어항이 지금 여러 축제들이 좀 안 있습니까 기장 멸치축제라든가 광안리 어방축제도 있고 뭐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축제가 구․군별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행사 경비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깎였네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이 뭐 1,000만원 갖고 누는 주고 누는 안 줄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줄라 하면 싹 안 줘 삐고 줄라 하면 다른 데 좀 감액해 가지고 여기 좀 얹어 가지고, 줄라 하면 조금 그래도, 국장님 지원해 줄라 하면 구․군 있는 데 바닷가 전역에 한번, 어촌계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건데 줄라 하면 조금 조금씩 주든지.
하여튼 이거는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고 추가로 또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행사 있죠
예.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 시가 합니다.
시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부산항 바다축제 행사 있죠
예.
이거는 또 누가 합니까
부산항 바다축제요
이거 보니까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있다 아닙니까
지금 바다의 날 행사는…
108페이지, 108페이지.
예, 바다의 날 행사는 해양수산청이 주관해서 하고요. 이 부산항축제는 지금 부산시가 부산항을, 부산항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중요성을 시민적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그걸 축제화, 자부심화 시키는 어떤 그런 축제를 기획해서…
아니, 그래서 이 축제 지금…
이거는 부산시가 할라고 합니다.
아, 이거 시에서 직접 할라고 그럽니까 108페이지.
예, 그래서 시가 1억을 내고 저희 항만공사도 한 1억을 내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일정을 잡아서 할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삽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가, 시에서 하는가 묻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집행을 할 경우에 또 민간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참여시켜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단체보조비에서 우리 지금 보면 어업인경영인들 있지요 수산업경영인들.
예, 수산업경영인요.
이게 뭐, 이 수산업경영인들은 주로 어떤 모임입니까
옛날 어업후계자를 말합니다.
아, 어업후계자들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어업인들 후계자들에 대해서 결국 해외연수비 지원, 여기에 보면 지금 또 그죠, 또 어디입니까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비 지원 이 활동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나잠어업 하면서 거기 또 해 가지고 해외연수비 천 얼마 이래 올라왔네요
예.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농어민들 해 사면서 전부 다 해외 한번 갔다 온나 이런 식밖에 안 돼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한 2007년도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업하고 또 농업의 경영인들이 이런 기회에 또 해외에 가서 선진수산, 선진농업에 대해서 한번 견문을 넓히는 것도 다소 의미는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과정에서 소위 가서 유람성의 어떤 이런 연수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도록 제가 집행계획을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는데 공무원한테 제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실질적으로 뭐를 좀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선 배들 그지, 10t 이하, 작은 어선들도 뭐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경영인들하고 뭐 어민후계자 이 해보이 그 북항사업 불과 뭐, 이 여행의 경비를 가지고 불과 부산시에 돌아가면서, 마 구․군을 나눈다 하면 몇 명이 그하겠습니까 불과. 이게 지금 해외경비 3,500만원 이런 것 같으면 열 사람 한다 해 보면 350만원 아닙니까 10명 정도 되면.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해외연수를 과연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경영인들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나 어민후계자라든지 나잠업 하는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 줄 수 있는 것, 어떤 이런 뭐, 하다 못해 뭐,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장학금은 없죠,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한번 바꾼다든지,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꿨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MT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여기 보면 MT산업 육성에서 해양과학 기술산업 부분에 예산이 9,775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하면 6,1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6,150만원이 증액된 내용도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이래서 수리조선단지 용역 5,000만원 잡혀 있죠
예.
요것 빼면은 뭐 실제로 MT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조선단지 용역, 수리조선단지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MT산업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MT산업 육성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5억원 정도를 인적자원개발기금에서 또 해양산업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여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적자원기금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MT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씨그랜트사업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씨그랜트사업하고 MT산업, MT 관련해서 혼용해서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MT 우리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씨그랜트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요.
다른데 자꾸 지난번에도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T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더마는 해양수산부가 MT사업을 별도로 항목을 주기 보다는 씨그랜트사업에 추가로 또 돈을 좀 얹어 가지고 주면 부산시가 MT에 관련된 R&D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부산시가 또 운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예산서에 있는 편성된 규모보다 더 많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바지 그 국비 확보 노력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국장님,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MT사업에 대해서 일단 선언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행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MT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하겠다 이래 했지만 결국은 신경 쓰는 부분이 예산으로 말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결국 그러면 2008년도 MT사업 씨그랜트와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MT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에 의해서, 우리 10대 혁신대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연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야 만이 예산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2008년도는 넘어갔고, 그러면 올해 여기 우리 국 예산에 MT 관련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2009년도에도 MT 관련 예산을 지금 국비로 받을 수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MT에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기획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직접 바로 R&D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기획연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R&D를 하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 씨그랜트사업에 한 10억 정도 추가…
씨그랜트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해서 해양수산 관련 지역의 현안을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MT하고…
거기도 MT 가능합니다. 해양에 관련된 어떤 기술, 해양하고 기술하고 접합된 사항이 MT 아닙니까 그래 지금 우리 씨그랜트사업도 해양수산의 현안이니까 이것도 그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그랜트사업으로 10억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별도로 지역에 대해서 MT사업 지원자금으로 계정을, 과목을 만들어서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어쨌든 부산시로 이 돈이 내려 와서 부산에서 기획연구가 되든지 부산에서 R&D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큰 고비가 이번 국회 예산심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전력을 좀,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그런 일회성이고 단발적인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는 지름길이 해양과학 기술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MT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그런 예산들,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뭐 시가 예산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R&D사업비 이런 것도 시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이번에 시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R&D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MT에 관련된 여러 R&D사업이 부산지역에 그 효과가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 R&D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에 부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 하는 것이 예산에서 불편성 논리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국가예산을 좀 받고 시비를 좀 매칭해서 이걸 부산이 좀 특화되는 R&D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예산에서 뭐 씨그랜트사업이 되든 MT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과목, 지원예산이 되든 일부를 받고 그 금액을 모태로 해서 부산시가 매칭펀드를 이번 추경 때 좀 반영해서 추진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국장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래 해양과학 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용역한 것 안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기획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반구축사업하고 또 중점추진사업이 있는데 기반구축사업에 보면 해양과학기술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내에 어떤 그 가브넌스(governance)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MT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래 추진위원회하고 아까 씨그랜트 내지 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 이거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지 말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시고, 그걸 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시의 타 부서나 또 정부 부처의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다음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사업명세 첨부서류 14쪽 화물차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서 보면은 여기에 시비, 기 투자된 시비에 보면은 이게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 계수가. 2007년도 예산이 23억 6,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소계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아마 19억 3,500만원인 것 같죠
예, 잘못, 여기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7월 말 사업 추진실적이 현공정 70% 진행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화물연대하고 지금 항만공사 또 항만공사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SK 간에 협의가 좀, 민원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화물연대는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권을 같이 좀 가지자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 항만공사가 이 사업이 오랫 동안 지연되고 또 국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실 독촉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연말 내에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상황을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항만공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항만공사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SK에너지에서는 항만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 또 항만공사에서는 그래 되면 또 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시하고는 별 관계 없지예.
지금 여기 근본 이유가 화물연대에서 그 부지를 지금 점유하고 이런 좀 무리가 있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게 어디입니까
허가는 우리가 했지만 그 자체로 이제 만료가 되었죠.
어쨌든 간에 그 원인행위는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다 하면 민간기업에서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손해배상의 어떤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예. 왜냐 하면 그건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임시차고지로 우리가 승인해 줬다가 도로 그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료되어서 끝냈기 때문에 별도 지금 항만시설에 공사 허가를 지금, 항만공사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항만공사하고 거기서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런데 항만공사에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화물연대에서 그 부지를 안 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그래 보니까 화물연대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부지를 안 비켜주면, 주차장을 안 비켜주면은…
강제집행을 해야죠.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그 허가를 해 준 부산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행자 측에서 그런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그래 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부산 일각에서는 시에서 그러니까 화물연대를 저쪽에 점유하도록 했으니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결국은 우리 남구에 감만동, 용당 여기 일원에 지금 부두가, 컨부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통행량도 많지만 주차,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감만동이나 용호동까지, 주택가에, 또 도로가에 컨차량들이 주․야간 막론하고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결국은 화물차들이 그렇게 통행량이 많고 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화물연대도 궁극적으로 자리를 못 비워주는 이유가 나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인근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남구지역이나 우리 남부산권에 주택가까지 이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그런 컨차량들, 컨차량들의 주차공간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거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완공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니까, 지금 그 어촌관광단지 조성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했던 이 사업은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한 가지를…
3모델로 해 가지고 어촌하고 관광기능을 합치는 겁니다.
1모델, 2모델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건 다소 조금 이게 작위적으로 좀 모델을 설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1모델은 기존 어항기능도 있고 어촌기능, 거기에다가 관광기능까지 합친 걸 어촌․어항 복합공간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2모델은 기존어항에다가 관광기능을 다기능어항으로, 이건 대변항 같은 경우가 지금 어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항은 소위 어항기능은 좀 죽었고예, 어촌의 어떤 기능만 있는데 어촌에다가 관광기능까지 합하는 어촌관광단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3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설정을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아, 해수부에서
예, 2004년도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물론 그 동안 우리 어촌이라 하면 연근해어업 그리고 요즘 또 어장 고갈을 통해서 또 양식어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촌이 발전하려면 주변여건과의 어떤, 관광산업과 같이 연계해야 만이 우리 어촌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에 신규로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국비가 50% 내려오네요
예.
그래 지금 14억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게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걸 연도 별로 투자계획이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4억원, 국비가 9억원이고, 9억 7,900이고 시비가 4억 8,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제, 2008년도에 19억이고 2009년도는 40억 해서 이거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 이번에 기본계획을 마쳤거든요. 그 계획에서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이후에.
그래서 이거는 인자 60억원을 2008년도, 2009년도 양개연도에 해 가지고 소위 대항항에 이제 거기가 숭어잡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숭어잡이 하는 육소장망이라는 어떤 그 어로방법을 거기에 좀 형상화시키는 광장을 하나 만들고예, 그 다음에 인자 친수호안데크, 그리고 관련 어떤 여러 회센터 같은 것 해서 관광적인 기반을 좀 조성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어떤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죠
강서구입니다.
아,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르게 또 좀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하고, 강서구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이 사업이 처음에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또 하지 못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서 약 11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국비가 9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지역의 어떤 우수한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고부가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품수산물브랜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양립이 됩니다. 명품수산물업체가 또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양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게 그럼 대상지역만 지금 되어 있겠네요 강서구나 뭐 기장군.
예, 예.
강서하고 기장입니까
지금 강서하고 기장입니다.
기장입니까
예.
업체선정이 내년 3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업체선정도 그 지자체에서, 구․군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지원이 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가공시설사업의 어떤 효시로서 할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전부 다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원내용이 하나는 기능성 해조류 제품개발사업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주민들이 이 사항에 민원을 좀 제기를 해 가지고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업자가 공사중지를 해서 사업자는 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또 법률적인 또 소송도 하고 있고 이래서 다소 좀 진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고 난 뒤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젓갈공장 이것도 했습니다마는 기장물 영어조합에서, 현재 30% 지금 진행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원래 인근부지에 또 공장 입지를 또 승인하지 마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행정심판이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이 순전되어서 판결을 끝마치고 이제 10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건이 다 예기치 않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중에는 다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자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계속 그건 한 업체에
하나는 청호 씨푸드고, 하나는 기장특산물 영어조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아, 2006년도…
예, 2006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년도 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칫 유사업체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서 또 부산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수산물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있었던 엑스포,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잘 치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은 겉으로는 전부 다 잘 되었다고 하는데 뭐 저희들이 거기에 자만을 하지 않고 금년도 모습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가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수산 물류무역의 국제성 그리고 무역성이 강화되는, 거기 오면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상을 확실히 확립하는 것이 엑스포의 우리 최종목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바이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수를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좀 엑스포가 과거에는 좀 스페이스도 넓게 잡고 다소 좀 특성이랄까,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좀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수산물, 수산기자재 쪽으로서 좀 특화시켜 가면 발전할 수 있다. 상당히 콤팩트하게 전시를 하고 수산기자재 쪽에서 특화를 해 가면 이 부산엑스포가, 수산엑스포가 다른 경쟁 엑스포에 비해서 소위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화 발전시키고 또 무역성과 국제성이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홍보마케팅이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는 시 예산 지원이 9억 3,000만원, 2005년도에 6억 6,000만원, 전년도에 6억, 올해 5억, 내년도 보니까 한 5억 1,000만원인데 계속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감천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여러 국제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 이런 국제교류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좀더 우리 내년에 있을 도매시장 개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하고는, 정부 예산에도 내년도에는 뭐 예산이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유연성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엑스포는 이게 소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원을 많이 해서 더욱더 알차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엑스포가 자립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린위크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자립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입디다.
그래서 우리도 수산, 전시하고 있는 수산업체들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그런 업체가 아니고 상당히 전시하는 데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는 보지만 앞으로 이 엑스포가 민간의 어떤 여러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자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5억은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에 5억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번에 수산관련 국제교류사업비로 각종 사업비 한 1억원 정도가 각종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비도 이 엑스포의 성공에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후에 향후 한 1~2년, 길게는 2~3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
2,000억이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사업인 만큼, 그래서 그에 연계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물론 국제행사 교류도 1억여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엑스포와 더 연계시켜서 조금 더 우리 도매시장이 처음에 1~2년간 자리를 못 잡으면 자칫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우리 또 엑스포를 결산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한 부분만 이만큼 지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체 자부담도 몇프로 있고, 그 자부담 부담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야 만이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1025페이지에 어촌민속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운영실적하고 월평균 몇 명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어촌민속관이 2월달에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현재 1일 평균은 208명이고요, 208명입니다. 하루 평균요.
그럼 수입은 올해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수입은 1,984만원입니다.
200명에
예.
입장료가 1,000원인가요
입장료가 1,000, 원래 어른은 2,500원이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1,500원이고.
그럼 입장료 뽑은 기준이 200만원이면 올해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이…
어촌민속관 입장료 지금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0만원…
예, 예.
좀 관람객을 더 유치하고 세입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올해 첫 개관을 했는데 내년이면 2년차가 되고 이런 경우에 관람객을 더욱더 많이 유치해서 어촌민속관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홍보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어촌민속관이 전시내용이 어린애들 지향적으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료가 지금 570, 전체 올해 11월달까지 5만 7,541명이었는데 무료가 85%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어른과 청소년은 약 15% 정도인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1,984만원도 사실은 운영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또 받았는데 개정되고 나서도 안 받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은 아예 무료가 더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민속관 새로 개관한 만큼 예산과는 별개로 좀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산항축제 있지 않습니까 108페이지.
예.
이 사업은 올해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글쎄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해수청은 부산 바다의 날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날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날 행사를 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항만공사는 기본적인 인식이 다소 미흡해서 이 부산항축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예산부담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수청하고 항만공사에 다시 이 부산항축제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3개 기관이, 2개 기관이 다 동의를 하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그래서 항만공사 예산 1억하고 우리 1억원을 해 가지고 부산항에 관련된 축제를 항만이용자뿐만 아니라 항만, 시민, 항만관련 시민들이 자유롭게 부산항의 중요성과 또 부산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축제를 하나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축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우려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참석하시는 사람들도 잘 선정을 하시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안인데,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어촌민속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경비 중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2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촌민속관 일반운영비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된 사업항목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만 실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총 1억 2,700만원, 가스요금이 4,350만원. 이 부분은 혹시 뭐 이런 부분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요즘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기나 가스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거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좀 해 봐 줬으면 합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BPA 임직원 낙하산인사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해양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최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할 것인가 전담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담법인보다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정리해서 전달한 바가 있고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조정과정에서 북항재개발 전담법인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 대신 재원조달에 관한 업무는 항만공사가 직접 추진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전담법인이 재원 조달부터 설계, 전체 전 과정보다는 소위 설계과정하고 공사, 부지공사하고 마케팅 정도만 하고 나머지 국가로부터 재원조달을 한다든가 민간으로부터, 금융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분야는 항만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희 정리하고 전담법인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부산시가 항만공사 사장이 결정하는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항만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장 필요로 하는 일들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정부하고 해양수산부, 또 기획예산처 이런 데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잘 받는 이런 어떤 인사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그 원칙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핵심요직을 거기서 다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금방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그 사업을 대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 내지는 부산지역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지 않고 거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지는, 해수부 출신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BPA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굳이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민이나 언론이나 시의회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형태의 인사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항만위원이시니까 공식적으로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부산시가 이런 인사적인 사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좀 예의 주시를 해 갈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북항재개발은 어떤 전담법인의, 소위 사장이나 간부를 구성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정책현안들을 조율하느냐 그 문제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시장이 협의회 의장을 하는, 부산시장하고 또 항만공사 사장, 해양수산부의 정책홍보관리실장 그런 멤버로 해서 북항재개발 추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정책현안들은 다 조율이 되고 단지 이 전담법인은 그 결정에 따라서 소위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인공어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는 이런 바다가 보니까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5개 구․군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인공어초의 설치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인공어초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에 보면 이런 어초들이 1.3배에서 최고 3배까지 어획증대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기장군이라든지, 기장군, 주로 기장군인데 우리 부산시 연안에 있는 남구라든지 이런 연안 이런 지역의 어업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없는…
그럼 이게 여기에 보면 연구결과보고에 어획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그거는 전국을 대상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 부산시의 구․군에 위치…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초시설 해 놓은 지역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과학적 조사방법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비, 국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우리 기초 지자체 앞바다, 연안 앞바다에 이런 어초를 통해서 어획증대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네요
우리 지역만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전체 전국적 차원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서는 어초를 투하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어초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냥 국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그냥 알아서 갖다 붙입니까 임의대로.
예.
참…
보조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를 내려다주니까 받아온 예산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시비와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전문가의 판단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초에 관해서 전문기관은 수산과학원입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장군 같은.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바다 어족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획증대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투입하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그래서 그게 아까, 과학적 조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의 자료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임의로, 임의로 우리…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까 조사를.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 안 느꼈습니까 이게 예산이 해마다 균특회계로 7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2억 정도, 이게 인공어초시설비만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남구라든지 해운대 이쪽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라든지 어획량 이런 걸 조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 번도.
실제적으로 여러 수산자원의 증식이 어초로 되었는지 다른 자연현상으로 되었는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 내에서.
아니, 그래 어초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어초로 인해서 어획량이 증대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다소간 불분명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대로 어업을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이런 어초를 투입을 할 때 제대로 어떤 어업활동을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것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2억이고 또 남구 17억, 해운대구 25억 이런 식으로, 또 사하구 35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10년간 어초 예산 투입한 현황이네요, 보니까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보면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그냥 예전에 종전에 했던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방단위에서 그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거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샘플링 해 가지고 대상어민들에게 어초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산자원이 증식되었느냐 이걸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어촌계의 말씀들이 상당히 어초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현지에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구전으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위 어초의 어떤, 그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괜찮느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대해서 델파이조사 비슷한데…
그럼 이번에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 안 있습니까 지금 투입하는 구가 5개 구․군 맞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적지조사를 할 겁니다.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수산과학원에서 어초를 투하하는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안이 나오면 우리 시가 어초협의회를 개최해서 어초전문가를 참여하는 협의회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어초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이 어초투입에 관한 기본데이타들이 해양농수산국에는 사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데이타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우리 지금 87년도부터 1만 3,000개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구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남구가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경계가 남구인지, 바다쪽에, 그 경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을 때는 조사가 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아니, 어초의 효과를 조사한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본…
어초를 투하한 지역…
어초의 효과에 대해서 내가 아까 전에 그걸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적어도 내가 말씀드린 거는 이 지역에 그래도 소위 말해서 어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득이라든지 어업, 어획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다가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 지금 10년간 어초시설 투입한 현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종전에 하던 것대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에 했던 것 해 가지고 아마 지역들이 보면 거의, 사실은 적지조사를 해서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5개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어초시설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을 좀 하세요. 이 부분들을. 좀 어업활동이 활발한 구․군에는 어초 적지를 더 개발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구․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해당 어촌계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이 어초에 대한 수산자원 증식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적절하게 어초의 효과가 있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초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급은…
공급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어초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
거기 어초…
어초의 종류는 어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초종류를 강제로 할 것인지 세라믹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다음에 그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내용을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입찰은 그럼 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초.
시에서 합니다. 이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합니다.
어초를 구입하는 부분들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 어초 이렇게 인공어초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냥 무조건 입찰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입찰할 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어떤 계약법규에 따라서…
그게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초, 새로운 어초를 개발했다 하면 그것을 시에 받아 가지고 억셉트(accept)해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어초를…
예, 어초의 종류만 심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공개경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유기동물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산시에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우리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각 구․군에다가 보조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을 하고 또 향후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구․군에서 예산 부족한 것을 땜빵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전에 우리 김청룡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유기동물 관리하는 농업행정과에 축산행정팀이 지금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유기동물의 관리를 하는, 지금 선진지를 많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 동물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수립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당장 그때 불법유출이라든가 관리상태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의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시키고, 12월 13일날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보고서가 4개 안 있었습니까 4개도 불러 가지고 하여튼 불법유출 또 관리실태가 부실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할 겁니다. 하고.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이걸 할라면 우리가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좀 전체 프로세스에서 좀, 지금과 같은 이런 것 말고 구․군하고 시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분장도 좀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관리의 어떤 기본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내년에 또 동물보호법 실행이 되니까 그 보호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또 새로운 유기동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종합대책을 12월 중에는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유기동물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죠
예. 벌써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시행이 내년 2월달에, 내년 1월달에 합니다.
등록제를 내년 되면 시작합니까
예.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 볼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겁니다.
시행령 금방 되었다면서요
아니, 법만 개정이 되…
법률만, 법만…
개정되었고, 바뀌었고…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단순하게 유기동물을 우리가 관리라는 부분 차원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이게 유기동물을, 결국 한 달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금 보호기관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처리방법들이라든지 또 어떤 처리를 통한 불법적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단지 그냥 지금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보고서를 갖다가 만약에 쉽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적인 문제를 수반하니까 좀 우려의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유기동물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는 기관들이라든지 그걸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지금 편의상 받아 가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사항, 질병이라든지 또 안락사 시킬 경우에 유기동물을 감염성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처럼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처리해 버린다든지 뭐 또, 어떤 처리, 마지막 어떤 이런 처리부분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다 포함시킬 겁니다.
하여튼 프로세스 별로 뭔가 부실이 초래되는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포착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호기간이 내년부터 10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변화하고 같이…
그러니까 10일로 바뀌니까 더더구나 지금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우리가 하루 보관하는데 3,000원인가 그렇죠 그게 하루 유기동물 데리고 와서, 3,000원인데, 하나, 그러니까 포획하는 비용은 또 따로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는 더 빨리, 회전이 더 빨라진다고, 이게. 옛날에는 한 달이나 또 잡아 놓으니까 뭐 그 사이에, 지금 10일이니까 잡아 오면 바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안락사를 시키고, 안락사 시킨 것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가 허점이 안 생기도록 하나하나 우리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리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이 그게 비싸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수반하게 된다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연말 추경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편성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을 조정하고 또 추가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남고 부족한 금액을 가감정리를 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 및 과다 불용액은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여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세입예산안은 790억 5,353만원이고,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규모는 76억 5,776만원으로서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28.8%가 감소되고 보조금은 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40억 4,474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30억 7,317만원이 증가되어 증감률은 20.8%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규모가 76억 5,776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42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 수입에 자갈치시장 점포 및 부산어촌민속관 사용료 등에서 5억 6,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 5억 9,800만원이 사용료 수입에서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200만원이 증가되고, 잡수입은 37억 4,8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자갈치시장의 일반 상가 점포가 분양이, 임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다음, 보조금은 119억 4,520만원이 증가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주요내용이고 그 중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에 118억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0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구축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23억을 지원을 받았고 기본경비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2억 8,6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수산행정과입니다.
수산행정과는 총 208억 4,2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사업대상이 증가되어서 75억 9,500만원, 수산질병관리원 시설 지원액이 부경대학교에 32억원을 국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25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는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행정과입니다.
농업행정과는 3억 613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내용은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추가 신청에 따라서 4,900만원이 증액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서 농가에 친환경 농약의 지원이 9,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추가신청에 따라서 금액을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보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아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항만관리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운영과 관련된 부족한 금액을 조정하고 또 여유 있는 금액은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790억 5,353만원으로 기정예산 713억 9,577만원보다 76억 5,76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 사용료 1억 7,658만원 등 세외수입이 7억 1,131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23억 5,400만원 등 보조금이 119억 4,52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26억 5,651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7억 2,640만원 등 4건에 총 49억 9,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자갈치시장 점포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에 9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억 4,705만원만 세입조치하고 74.6%인 7억 2,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에 52억 6,976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0억 4,586만원만 세입조치하고 80.2%인 42억 2,39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수산질병관리원 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은 가능한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 국비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40억 4,4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9억 7,157만원보다 230억 7,37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23억 5,400만원 등 총 235억 2,568만원이 증액된 반면 해양항만과 등 5개 부서 인건비 등 기본경비 3억 9,475만원 등 감액규모는 4억 5,2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추경편성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별도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회기 내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되는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수립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225억 7,1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417만원 대비 10.1%인 20억 6,73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신항 항만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 23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 2억 8,6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행정과 세출예산은 435억 7,7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3,565만원 대비 91.7%인 208억 4,226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역을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75억 9,500만원 등 총 208억 4,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은 없습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은 445억 1,4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5억 1,739만원 대비 0.01%인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선횟집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행정과 세출예산은 113억 8,8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8,281만원 대비 2.8%인 3억 614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역을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4,900만원 등 총 3억 2,342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4억 5,2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661만원 대비 6.3%인 4,451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역을 보면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전기요금 4,000만원 등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급 등 인건비 1억 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8억 8,5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4,433만원 대비 1.5%인 5,837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인 전기사용요금 3,000만원 등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장지도원 등 일용인부임 1,348만원, 기본급 등 인건비 8,789만원 등 1억 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8억 3,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4,307만원 대비 0.5%인 968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방치폐선 처리비가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1,100만원 등 1,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17억 3,8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6,521만원 대비 1.5%인 2,701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박물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 및 기본경비 1,7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전체 증액분 230억 7,317만원의 주된 내용은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신규사업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가사업비, 수산질병관리원 시설지원 국비보조금 118억 8,025만원 증액편성 및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10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증액된 것은 11억 9,292만원인 1.7%에 불과해 부산시 전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3.1% 증액된 것에 비해 1.4%가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사업비 117억 4,000만원으로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의 실시설계가 2007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채무부담행위액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니까 ‘자갈치시장 점포’, ‘부산어촌민속관 사용료’ 해 가지고 5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세입이 줄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얼마만큼 줄고, 뭐가 얼마만큼 줄고.
지금 어촌민속관이 3,800만원 줄었고요, 다음에…
그거는 위에 입장료가 3,800만원 준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기타사용료로 ‘자갈치시장 점포 및 부산어촌민속관 사용료’ 해서 합쳐 가지고 5억 6,000이 지금 세입이 준 것 같은데.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가예, 줄기로는 7억 2,600이 줄고예.
자갈치시장 점포가 7억 2,000…
7억 2,600이고, 자갈치시장에 지하주차장 사용료는 1억 7,600이 또 증가되고, 다음에 어촌민속관의 사용료는 1,000만원을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이래 하면 전체적으로 5억 6,000만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가 지금 7억 2,600만원이 줄었단 얘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정이 지금.
그래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이제 그게 입찰이 완료되고 10월, 11월달부터 입주하니까 그 때부터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찍 입찰, 점포가 사용할 거라고 봤는데 자갈치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입찰업체가 없어서 몇 번 유찰되어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점포가 지금 얼마나 비어있습니까
이제는 다 나갔고예, 1개 비었습니다.
1개 비어있네요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럼 그 동안 이게 지금 유찰이 되면서 계속 입주조건에 대해서는 어드벤티지를 줘왔죠
좀 줬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3년밖에 이용할 수 없다 했는데 내부시설하고 3년간 이용하면 도저히 사업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들 6년에서 9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것 수입예측을 7억 2,600만큼 사실은 잘못되게 예측했네요, 어찌 보면. 결과, 그걸 갖다가 분양이 적게 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전부 다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기타잡수입에 보니까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잡수입 마이너스가 지금 감액되는 게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도예.
그러니까 10월달에 우리가 입주가 되는 바람에 그 동안…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보면 사용료 수입이 아까 7억 2,600이고, 밑에 이거…
이거는 관리비. 아까 그거는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우리 사용료고, 이거는 우리 관리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를…
임대를 못 받은, 예상보다 못 받은 게 7억 2,600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밑에는 가게 점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관리비를 못 받은…
관리비를 못 받은 게 40억이라 이거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그럼 이것 일단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이제 이 유지관리비 부분은 적자가…
내년에는 정상화가 될, 올 10월달부터.
이렇게 적자가, 이건 뭐 적자가 나도 안 되고 수익이 나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자갈치시장은 지금 수지로 보면 좀 적자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관리비가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입하는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관리비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또 임대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상당부분 저희들 조정해서 평당 한 7,000원 정도 수준으로, 어패류처리조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올리면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웃음)
농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에 소위 지금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폭 좀 줄여 가지고 관리비 부담을, 지금 뭐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해 가지고 부담이 결국 상인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점포주한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경감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해서. 그 내용은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거기 자갈치시장에 바닷물 유입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공사는 어떻게 지금…
그 공사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그건 사실은 자갈치시장을 건설을 경제진흥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에서 마무리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넣었습니까, 그걸
예산은 5억원 편성,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 도시공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귀책사유가 해서, 지금 어떻든 시행자가 있을 거고 시공사가 있을 건데 어디서 귀책사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시공사에 돈을 5억…
하여튼 귀책사유를 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은 관계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5억 정도는 추가로 공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예, 예.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것 하나만 잘못되면 다행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 보지 말고 해양농산국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는지, 사업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0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항만관리사업소 무단점용의 건이 1억원이 이번에, 1억 970만원이 금회 추경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잡수입에 변상금 항목이.
이것이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순찰도 하고 한 결과 이제 항만시설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지금 증액이 1억원인데, 이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
선박 접안료를, 선박 접안료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했고, 선박수리 사유로 입항 후에 뭐 외국인 선주라든가 해운대리점, 선박수리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좀 해결이 안 됨에 따라서 계속 계류하면서 항만시설 무단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36정 정도 되거든예. 여기서 4,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었고 또 뭐 현대오션스타 외 231척에 대해서 1,460만원, 물양장 사용료를 또 거기 노점상들을 통해서 꼼장어구이 이런 쪽에 물양장의 추가로 사용은, 여기에 대해서도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상금도 한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정도가 변상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데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99쪽에 보면 ‘항만시설 무단점용’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또 잡수입 변상금 항목으로…
1,000만원요
6,000만원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아, 올해요
예, 예.
예, 이 변상금 6,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까 원인을 해소시켜서 반만 변상금 받겠다는…
김성우 위원님, 이 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항만시설 무단점용 변상금은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가 허가를 안 받거나 안 그러면 사용허가 만료된 이후에 자기 임의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규칙적이나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또 유난히 외국선적, 외항선들이 많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적발이 많이 되어서 변상금이 많이 된 겁니다.
내년에 6,000만원 변상금 목표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큼 걷힐지 안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걷힐지 좀 예측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한 6,000만원 정도는 걷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현대 무슨…” 해 가 이백 몇 척 있다는 그거는 뭡니까
아까 추경에…
아, 이게 배가, 무단으로 사용한 배가 종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항선도 있고 수리하러 왔다가 못한 선박도 있고 이런 사항 구분하다 보니까 외항선은 한 서른 몇 척이 있고 나머지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배가 이백 몇 척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한 배, 현대오션스타 외에 몇 척이다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변상금항목은, 변상금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서…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계도를 해서 변상금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계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망의 2007년을 보내고 2008년 예산을 하는데 한마디 안 할 수도 없고, 섭섭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정책적인 내용, 우리 국장님!
예.
부경대학교 연구소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언제쯤 기공식 할 겁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내년에 다 됩니다.
원래…
학교 연구소입니다.
그래 연구소인데, 대학에 연구소 우리 시가 지어준 적이 없죠
있습니다.
어떤 것
부산대학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시가 완전히 지어준 게 아니고 시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 쪼께이 했겠지.
예, 지원요.
이것도 지원입니다.
그래 지원이지, 그럼 어데 공짜배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연구 잘 하라고 해 주는 건데 이게 특히나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구소를 만들거들랑 내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해역에 있는 동․식물, 바다 동․식물의 종자보존은행.
종자!
예.
부산의 토속고기가 어떤 것인지 또 미역이 종자가 어떤 것인지 또 전복이, 우리가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 전통성, 보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걸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우리 국가연구소도 지금 보면 국립수산연구소, 수산과학원 여기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 전혀 없다 하고, 또 우리 여기 수대에도, 부경대에도 전혀 그런 게 없다 하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마당에 그것 정도는 내가 얘기해도 안 되겠나 또 그 연구가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자긍심과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어떤 전략대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미세조류은행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그 비슷한 은행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부산지역에 있는 어떤 수산물, 수산물의 종자 이걸 보존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부경대학교에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경대학교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요 얼마 전에 한 15일, 20일 전에 한번 우리,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연어가 회귀한 우리 일광하천에, 스물다섯 마리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래 금강원에 있는, 그 뭡니까
자연사박물관.
아, 자연사박물관 거기다가 부산이 생기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회귀한 연어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시에 하나, 또 기장군에 하나, 하나는 천상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하나 갖다놓든지 해 가지고 3개를 박제를 좀 하라고, 그것 고기 박제하는 방법이 있죠 알콜이나 이런 데 담궈 가지고 하는 방법. 했는데, 그래 내가 의원이 되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근거가 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니까 내 개인 사비를 넣기는 좀 곤란하니 예산을 좀 써서라도 이거는 기념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나중에 적정성 여부 잘 따져 가지고 적정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 송양호 과장 대단히 고생을 했어요. 저번에 내가 그 사실을 깜빡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좀 사실은 업무할 때 좀 별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얼마나 내가 매달려 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본인들은 또 매달렸다고 생각 안 하죠.
그걸 전부 치어를 얻어왔거든요, 치어를. 송양호 과장이 대학동문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 안 가 가면 내가 죽을 판이니까 좀 주가.” 이래 가지고 얻어와 가지고 2만마리, 7만마리, 7만마리, 6만마리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 올해 돌아온 것이, 내가 포획한 것이 스물다섯 마리, 포획하지 못하고 상류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숫자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또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상당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오다가 물맛이 비슷한지 좌광천에, 장안천에 연어가 몇 마리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도, 나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해 보니 참 어려운데, 국장님이 한번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송양호 과장님한테.
이제 돌아왔으니 내년 봄에 치어를 또 방류를 해야, 지금 계획인데, 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양을 조금 많게, 작년에, 올 봄에는 6만마리 했는데 내년 봄에는 한 10만마리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 동부산관광단지, 일광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 부산에도 연어가 회귀하는 정말 깨끗한 하천이 있다.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참 뭔가 좀 싱그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것 뭐 돈도 들지도 않고 공짜배기로 얻어오니까, 운반비만 있으면 되니까. 운반비는 내가 기장군에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 대답을 바르게 해 주셔서, 좋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세입예산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제1회 추경 때에도 37억 5,00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또 113억 4,500만원이 추가로 또, 아, 추가로 온 게 75억 9,500만원, 합해서 113만 4,500만원.
예.
그런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연안어업은요, 연안어선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척을 했고요.
몇 척을 했습니까
거기서 전체가 140척 했습니다.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95년에서 2002년까지 하다가 좀 쉬었다가 2007년도에 또다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해어선은 지금까지 437척 정도를 했습니다.
주로 근해어선을 많이 감척시켰네요
예.
이게 연초에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을 건데…
예, 이것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게 10월 20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늦게 우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연해어업보다는 근해어선을 많이 감축시켰는데 많이 감축시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결국은 추가로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감척사업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후반 10월달에 저희들에게 이 예산을 내시를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선주의 구조조정 신청에 의해서 감척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어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금년도에 위원님 금년도에 연안어선은 85척을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근해어선은 18척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대기 중에 있는 상태죠
예.
그럼 아까 여기 내려온 113억 중에 이걸로써 85척하고 18척 이게 다 감척이 됩니까
예.
충분히 됩니까
예.
언제까지 이게 사업을 하게 되죠
연안감척은 금년도 연말까지 끝났고요.
끝났고
예, 이거는, 근해 감척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달이면 종료가 됩니까 끝입니까
예, 2007년도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되었는데, 전기요금은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약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사용요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요금이 1,000만원, 그리고 냉․난방 도시가스사용료가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매년 비슷한 아마 금액이 나올텐데.
위원님, 지금 엄궁 같은 경우는 전에, 올해가 좀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냉․난방기를 많이 증가했고 저온저장고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유발할 시설들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급증이 되었고 이번에 또 전기 기본요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올랐길래…
한 5.5% 올랐습니다.
5.5%.
추가로 증액시킨 게 한 11% 되는데.
최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저온저장고 신설하고 냉․난방기 증가 이런 걸로 지금 올랐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요
상․하수도요금은 23만 8…
아! 2억 3,800, 1,000만원, 1,000만원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사용하다보니까 좀더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 물론 사용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편차범위 내에서는 좀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기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이런 거는 충분히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추경에 이렇게 하고, 본예산 때 해야 원활한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측을 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올해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표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부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기술 보급으로 국가 기반산업 발전을 위해 영농기술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며 각종 정보의 수집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억 7,121만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1억 49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7,12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5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6,971만원으로 전년보다 7,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1억 49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총 14억 5,77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6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자원 활력화에 12개 사업 7억 7,320만 4,000원,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 컨설팅에 14개 사업 5억 6,344만 5,000원, 시설유지 및 관리에 2개 사업 1억 2,114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 4,71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67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력육성비 15억 7,270만 3,000원과 기본경비 7,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사업장 생산수입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세입․세출 편성, 토양검정보조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지도직 공무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억 9,8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510만 2,000원보다 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0억 4,2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57만 4,000원보다 1억 6,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100만원과 국고보조금 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총 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23만원의 감액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 210만원의 증액으로 총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총 1억 6,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현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7,121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1억 9,510만원 대비 30.9%인 7,611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0만원 및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지원금 8,156만원이 새로 편성 증액되었으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지난 연도보다 7,435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국고보조금 4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7년도에 추진한 3개 사업 국고보조금 6,625만원이 중단 폐기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사유가 2007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지원금이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후 국비지원사업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억 494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2억 535만원보다 3.1%인 1억 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3,85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0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7,500만원, 농업경영․기술정보화 6,240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 3,947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유지․관리비 2,862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6,809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사업 300만원이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 3,205만원, 친환경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 2,559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7,74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1억 8,876만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1억 7,674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억 6,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1%인 1억 41만원이 줄었으나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자원 활력화 사업에서 1,926만원,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서 3,145만원 등 사업비는 5,071만원이 증액되어 농업기술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측면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농업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등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FTA 타결 등으로 농업인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 사업비를 33%나 감액하는 것은 농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 내역은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9,510만원보다 310만원이 증액된 1억 9,82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사업 감자재배 판매대금 100만원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가의 논 토양 검정을 위한 시약 부족분 국고보조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357만원보다 1억 6,120만원이 감액된 30억 4,237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한 반면 토양검정실험 보조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23만원 및 지도직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 6,20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먼 길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 준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신문 구독관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좀 예산이 좀 늘었네요
예,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이게 뭐 사유가 뭐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까
예, 전년까지는 350원인데 올해 금년에는 52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전년도에는 얼마요
전년도에는 350원이었었습니다.
올해는
52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300원 정도 더 늘었나
예, 이게 주로 신문구독료가 아니고 신문을 우송하는 우송료 지원입니다.
우송료가
예, 우송료입니다.
부당 그렇게 늘었어요 이게.
예, 그게 지금 주 1회씩 48회를 갖다가 계속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실 이걸 부족해 가지고 아마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 이것 좀 하고 그것 보태가지고 자체 지도자들이 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양적으로는 한 300부 정도 되죠
예, 300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부 대상자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300부가 대상자, 300부가 대상자를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지금 이게 전부 농촌지도자가 농업인신문을 받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15개 지구 해 가 있는데 그 지구에서 1지구에 거점농가, 좀 지도자격에 있는 지도자들을 20명씩 해 가지고 15개 농가 하니까 300명입니다. 그 300명한테는 우리가 우송료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자체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600부 이상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신문은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독으로 봐지는데, 우리 소장님, 요거 대상자 중에서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배달이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죠
예, 바로 우편으로 농촌지도자한테 바로 주 1회씩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농정 행정을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이런 어떤 농업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어떤 정보를 주는 입장에서 구독의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히나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좀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농업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장수마을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3,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지금 사실 그 내용이 기장 것까지 포함하면 작년에는 국․시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 지원되다가 올해는 국․시비 포함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이, 한 곳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센터가 지원하는 장수마을이 몇 개…
장수마을이 사실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마을인데 대저2동에, 부산시에서는 대저동 1개 마을인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는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마치고 올 예산 2008년도 예산은 이제 또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2,500, 2,500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지원했던 우리 마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렇죠
예.
그럼 대개 이게 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농촌건강마을 육성사업은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사회봉사 참여 등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문화를 정립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게 농촌진흥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농촌 노인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선정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아직 없습니다. 올 겨울에 새영농설계교육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 결정에도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원예분야에, 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올해 좀 정리를 해서 이 채소수출단지 육성에 중점을 지금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수출단지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전년도까지 수출, 역시 이것도 채소수출단지도 수출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일반기술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농민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교육을 알고 실천할 줄 알기 때문에 아는 부분은 중간에 지금 2007년까지 마치고 올해 채소수출단지로 해 가지고 약 여덟 농가 정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8,000만원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출단지 내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보수할 꼭 필요한 농가,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수경재배, 친환경재배 이런 분야에…
채소수출단지를 육성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토마토, 오이 요런 쪽이 주가 됩니다.
올해 예산대비를 해서 전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이제 수출대상 농가를 우리가 작년 겨울에 수출설명회를 전 작목별로 다 해 가지고 13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작목이 토마토, 그 다음에 저…
오이.
오이.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오이가, 오이 작목반이 강동에 있죠 강동에.
예, 오이 작목반이 강동 농민들이 주가 되면서 그 지역으로 다…
강동에서 오이 작목반에서 작년도에 오이 수출한 실적이 있습디까 오이 수출한 실적.
작년까지는, 재작년에는 오이 실적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역시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오이는 작년에 없고, 이제 다시 또 품종을 새로운 걸로 바꿔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할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좀 그걸 하고, 한 가지, 우리 오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올해 또 처음 이렇게, 우리가 그 동안에 5개 품목은 거의 자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 채소부분에 수출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정해진 것 같은데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철두철미한 대비를 하고 농민홍보에, 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제4회 부산봄나물축제 있죠 제4회 부산봄나물축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월달에 벡스코에서 3일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벡스코 넓은 광장에서 이것 좀 너무 허전해 가지고 어떨까 생각했는데 시민들도 많이 찾고 또 농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약 한, 정확한 숫자는 안 됩니다. 약 10만여명이 그날 그 기간에 다녀갔다고 그렇게 집계되고 또 판매액도 약 10억이 된다고 그렇게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예산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있는 농협중앙회라든지 각 단위농협에 뭐 좀 그쪽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노력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지역본부나 각 단위농협에 했는데, 사실은 이것 지원 받는 게 당해연도에 그냥 가서 한 100만원 정도 찬조식으로 그렇게 받아서는, 받는 건 아니고, 그래 하면 어느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꽃분야, 채소분야, 안 그러면 무슨 축산분야, 이런 걸 하나 도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농협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 해서 동부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농협에서 나오는 각종 물건을 나와서, 농협직원들이 나와서 담당을 했고 또 강동 쪽에서는 강동 깻잎이라든지 그런 품목 별로 나와서 농협이 담당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 소장님.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부산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보면, 그지예 우리 시장님이 시정에 이래 보면 거의 농업부분은 없습니다. 시정발표회, 뭐 1년에, 내내 있어도 농협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뭐 말 한마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양, 뭐 우리 공단, 산업, 이런 건 물론 시장님이 그런 것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그지예, 예산도 전체 보면 또 지금 또 줄어 가지고 31억에 인건비 뭐 그 다음에 뭐 실제 기본경비하고 뭐 이 다 빼버리면 실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돈이. 그죠 없는데 왜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을 작년에도 이야기 했냐 하면 요즘 1사 1학교 지원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좀, 부산에 아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단위농협이, 이런 도심지에 있는 농협들이 지금 수입 올려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분들이 상당하게 저 밖으로 촌 농협으로, 촌에 있는 농협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사 1학교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올해는 거기도, 다 금융회사도 연말에 저거 예산편성을 다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벌써 올 9, 10월쯤에 벌써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요즘 학교 거 뭡니까 교육청에 학교장, 교육장 할 것 없이 1사 1학교운동 할라고 많이 다닙니다. 이래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늘 수고를 하시겠지만 직접 좀 쫓아 다녀야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뭐, 우리가 부산지역에 있는, 특히 농사 쪽에는 강서하고 기장군 말고는 주로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네 어떤 그 두 지역에 있는 농어촌에 대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고 그 해외연수 있지예
예.
해외연수가 국․시비를 합쳐 가지고 400만원인데, 지도공무원들은 몇 분이 가는 겁니까
2007년도에 5명이 갔습니다. 4명은 우리 시비가 좀 포함된, 우리 시비하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갔고, 1명은 순수 국비로 가서 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몇 분 갈 겁니까
인자 2008년도에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연초가 되면 계획이 올 겁니다. 오면 국․시비 포함해서 지금 한 4명 정도가…
그러면 네 사람이 한목에 다같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각 시․도에서, 각 시․도가 갈 때 1~2명이 가 가지고는 옳은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흥청에서 연초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쌀분야, 뭐 무슨 분야, 유통분야 이래 가지고 올 때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분야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그지예 전부 다 전역에, 전 지역에 이래 가지고 쌀 분야에 대해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예, 한 20명 정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해양농수산국에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 있지예 아시지예
예.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가는데 연수가 있습니다. 지원비 중에서. 거기에 보면 지금 해외 인솔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그쪽에서 가겠죠, 그죠 직원 중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이런 기회도 좀 참여도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왜 글라 하면 실질적으로 또 아까 그런, 뭡니까, 아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서 20명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제 400만원 여비를 가지고 간다면 100만원 정도밖에 더 써지겠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간다면 다 동남아 저쪽밖에 더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농업이 엄청나게 잘된 나라가 유럽쪽입니다. 그쪽에 갈 1인당 여비밖에 안 됩니다, 이 전체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음에 좀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외연수 가서 벤치마킹이나 기술력 감상을 하려면 이 해외연수 400만원 가지고 동남아밖에, 네 사람이 동남아 그냥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이야기하셔서, 제가 내년 업무보고 시에 해양농수산국장한테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시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연수가, 우리 가지 마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해외연수 갈라면 그래도 농촌기술 볼라면 유럽쪽으로 가야 좋은 기술을 보고오고,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경영인들 있지요, 거기도 같이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자기들 어떤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그래서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참, 아까도 말한 대로 시장이 1년 내내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없어요. 누가 부산에 국장급들이 누가 나와서 농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미FTA인가 이거 할 때 잠깐만 나올까. 그래서 너무 소외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총대를 메야 된다. 이런 거는 총대를 메야 되고, 총대를 메고 좀 본청에 와서 싸워 가지고 좀 해외 여비도 증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갔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말만하지 말고 노력 좀 다부지게 한번 해 보이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 갈 때 우리 직원이 한 사람 가면 그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도 우리가 알고 외국에서 관심농업이 뭔가도 알고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에 보면, 농수산국에 보면 다 여비가 쭉 잡혀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약간 좀 추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는 농민신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여기 농업인신문을 구독하는, 농업인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참 각 농업도 마찬가지고 의약도 마찬가지고 많겠지만 그 부분에 신문들이 많습니다.
농업부분에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농민신문이 있고 농업경영인에게 나오는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나오는 농업인신문이 있고 또 여성 거기에서 농업여성인신문이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신보라든지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그 신문은 꼭 구독을 하고 농촌지도자의 전국사항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인신문 쪽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업지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해외연수 이걸 보니까, 이게 물론 김영수 위원님의 질의의 뜻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300,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353페이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해 가지고 400만원 있고 그리고 뒤쪽에 가면 또 국외여비라고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 기반 확충’ 해서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200만원’, 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일단 사업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따로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 해외연수는 보시다시피 국비가 200만원이 오고 그래서 시비 50% 보태가지고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뒤에 있는 200만원은 기본 수출원예를 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하는 여비가 작년까지는 520만원 정도, 한 두 사람 정도 가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해외연수관계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가는 게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이 된 거는 수출을 위해서 가는 200만원이 한 사람 정도 가야 되고 앞에는 국비로써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국비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200만원은 우리가 자체로 갈 수 있는데 혼자 200만원 가지고 어디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 농업경영인 가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욕구가 뭔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아니면 중앙에 하는 여러 가지의 분야별 해외연수 갈 때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에 넣도록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시비사업이고 앞에 거는 국비사업비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배낭여행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한 번씩 뽑혀갑니까 누가.
배낭연수 가는 것은 거기에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급수가 낮아야 되고 뭐…
그런 거는 대충 아니까, 그런 데 간 적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누가.
지금 시작하고 난 뒤에 전체 간 게 3명 갔습니다. 기능직하고 지도직하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너무 이래 좀, 뭔가 이래 보면 너무 이래 소외되었다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말입니다. 본청 저거만 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배낭여행도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366쪽에서 368페이지, 수출원예 분야 사업 중에 폐지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실시하던 사업들이 5개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죠
‘연작방지 친환경 토양관리 시범, 시설채소 단동형하우스 생역화 시범, 수출단지 피복자재 개선 시범, 수출유망품목 육성 보급 시범, 새로운 고소득작목 개발 시범 등’ 이래 5개 사업이 전년도에는 실시하다가 폐지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소장님,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이 매년, 시범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할 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이제 그 농가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우리 시범효과를 거뒀다 싶으면 그 사업은 중단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사업은 올해 파급효과 면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 2008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예, 시범효과, 시범사업 그 효과 달성했다면 그 효과라는 게 어떤 겁니까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스를 내나 비닐하우스를 한다면 하우스 하나만 지어놓고 안에 가면, 지금 겨울 같으면 에너지 절감 일도 해야 되고 또 물을 깨끗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미생물 제재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토양검증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말한 시범효과는 어느 하우스 속에 한 분야, 그러면 에너지 절감 사업을 했다면 그 분야는 이번에 성공을 했다 하면 그거는 안 하고 또 딴 걸로, 그러면 이제는 열 쪽을 했으면 또 토양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연작장애로 돌아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시범사업한 농가에 연말 평가회 할 때 가서 보면 농가가 할 줄 아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성된 효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를 보면 우리가 시범사업한 게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분여과기를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 봤으면 그걸 하나 한 2~3년 해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걸 강서구청 쪽으로 넘겨주면 강서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는 한 2~3개 했으면 구청에 행정에서는 한 10개, 20개를 늘려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업을 시상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5개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7,390만원은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인 채소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을 줄이고 이 1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대한 그 효과가 그 정도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5개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부사항 5개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채소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8개 농가 정도를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국비로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소수출단지 하면 그냥 뜸으로 남는 식인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또 연작장애대책 해서 여러 가지, 또 수경재배로 해 본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소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이런 것은 잘 내용을 읽을 수 없는데, 이게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죠
사업대상 농가수나 농가세대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 한 농가당 8,000만원, 아, 한 농가당, 8농가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8개 농가 지원이…
예, 8농가 지원이 되면 1,000만원 지원하면 이제 농가 자체사업, 자체자금을 좀더 투여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연초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받아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1,000만원씩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농가 선정방법은 희망농가, 채소수출을 하는 단지 육성을 하니까 수출을 하는 희망을 하는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8농가 결정을 하고 그 농가가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전부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타당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에 부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집, 그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수출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타당하면 그 농가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선정할 때는 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산․학협동심의회라 해 가지고 동대 농업과 교수, 원예고등학교 농업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회장, 농촌지도자 회장 이런 식으로 농업관련 단체장하고 학교 전문가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사업목표를 꼭 잘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사항별설명서 1145페이지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줄었습니까
추경, 예
사업소 직원이 줄었습니까 우리 센터 직원이.
인력감축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 사실 참 소장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직원을 좀더 많이 확보,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줄어진 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2명이, 아, 3명이 줄었는데, 3명이 38명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조직인력, 조직개편을 하는데 줄었는데, 그래서 그 준 인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적 성격…
기본급이 감액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넘겨줍니다.
그럼 38명이 하는 업무를 35명이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정원을 조정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현원이 지금 몇 명 있느냐 가지고 조정하는데 2008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정원이 정해진 대로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2008년도에, 2007년 말에 예산삭감을 하고 2008년도 초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두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합격자가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올해 발령, 내년에 발령을 두 사람이 받을라고 그래 있는데, 또 퇴직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가감공무원에 대비해 가지고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37명이 됩니까
예, 두 사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올해까지 실시하던 특수가축 사료배합기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파리 구제 시범재료비, 안전고품질 축산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모두 내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서 가축질병 예방 생역화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이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예, 사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축질병 예방 생역화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을 보면 농장 내에 질병 유입되는 걸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독하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만성소모성질병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성소모성질병이라 하면 광우병이라든지 중추신경계를 손상을 시켜 가지고 오는 질병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미리 예방을 해 가지고 차단을 하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까지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역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농가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걸 계속해서 지원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는 축산계 쪽에서 방역 관련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하고 우리는 일부 농가에 하는 방법을 교육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농가에도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번 하고 난 후에는 그 농가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00%는 못 따라해도 하는 방법은 알아가지고 가능한 한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걸 자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보급하려면 적절한 예산도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 어떤 사업들이 다른 농가에도 전파가 잘 되고 있는가도 예산의 편성, 예산 여기도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미생물제재 보급 시범사업 2개 업소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미생물제재는 역시 우리 항생제 대신에 생균제를 가축에게 급여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옵니다.
환경개선효과라면 악취제거를 한다든지 파리가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변양을, 소화가 잘 되니까 분변양을 감소시킨다든지, 그래서 가축의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사료요구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미생물제재가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국균, 낙산균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소나 돼지나 닭 이런 데 가축사육농가에 하는데 우리가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예.
또 신규사업 중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시범사업.
2008년도 참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민자 자본보조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시범사업은 뭡니까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사업은, 참 이거는 좀 말을 또, 잊혀져가는 전통을 살리고 무슨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전통생활기술을 발굴 개선한다는 것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전통생활문화 전승을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버려져가는 농림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그런 게 두 번째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토마토를 보면 위에 순을 땁니다. 그래 토마토를 순을 따다가 하얀 옷에 닿으면 물에 안 빠지고 우리 또 감이나 밤처럼 안 빠지는 것 그런 걸 농민들이 볼 때 보면 항상 물이 들어있는 옷을 뒤에 작업할 때 입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칠이고” 하면 토마토칠이라 하거든요.
그래 그런 걸 순을 버려지는 그런 걸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천연염색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래서 농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천연염색을 함으로써 또 좋은 색깔을, 빛을 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개선한다 그런 쪽으로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전통규방공예품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작년, 2007년도에 규방공예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와서 실제 만드는 것하고 또 현장에 양산에 천연염색하는 데 가서 부산대학 교수가 나와 가지고 직접 현장교육을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부 농가들 주부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전통규방공예라 하면 옛날에 가정에 있는 규수들이 무슨 바느질을 한다든지 옷에 이런 다른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농가들한테 농업 부산물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걸 천연염색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만든 제품들을 진열도 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전통제품을 계승 발전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제조사업을 해 가지고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업자는 또 상업성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어느 지역에, 이런 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그래야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방에서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주로 현장 체험하는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현장 체험할 때 체험비를 주고 가서 기술을 배워오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업체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생각으로, 또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체험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는 차원이고 또 그걸 미리 배웠던 업체에서도 일단 시민한테 교육을 하고 그걸 널리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람은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널리 알리신다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할 거고 가르칠 수 있는 기술력도 있어야 될 거고 뭔가가 좀 기술력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력도 있어야 될 거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우리 2008년도에는 전통규방공예사업으로 전통생활기술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염색반하고 규방공예반으로 같이 하면서 초급반 2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급․연구반 1개 과정 해 가지고 총 4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것하면 문화상품 개발 연구도 하고 규방공예 홍보 전시회도 참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중급이나 연구반을 이수하게 되면 초급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까지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강의를 하고 또 현장체험은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체험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도 확보되어 있고
전문가.
예, 전문가들이…
확보되어 있고
예,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인건비도 지급되겠네요
전문가가 우리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교수가 부산대 의류학과 교수가 항상 같이 하면서 어려운 거는 가르쳐 주고 거기에 강사수당 외로 나름대로 그 의류분야를 보급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봉사 아닌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용을 많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현장체험을 갈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일반농민, 일반주부들이 오니까 농가주부, 도시주부 다 같이 희망자는 같이 합니다.
널리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잊혀져가는 전통공예품들이 계속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김선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부산항 시민학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FTA 체결 대비 수산업대책수립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수산물홍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판매장 경영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친환경농산물 포장제비용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FTA 체결 대비 농업대책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황령산봉수대 전망시설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올림픽공원 내 소송패소부지 사용료 시설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화전체육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녹지공원과 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46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5개 공원․유원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사․공단 전출금은 예산 61억원 중 5,637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예산액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김형양
해 양 항 만 과 장 조병락
북 항 재 개 발 팀 장 김종철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허 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권정안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대식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현표
기 술 담 당 관 김태수
지 원 기 획 담 당 최재구
교 육 훈 련 담 당 유미복
생 활 개 선 담 당 김현숙
환 경 농 업 담 당 이인구
수 출 원 예 담 당 박우청
경 영 정 보 담 당 김은화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