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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여성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여성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여성센터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센터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부산여성센터장 이정숙
관 리 팀 장 박헌식
교육운영팀장 전혜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센터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등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고자 2002년 9월 출범한 저희 여성센터가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상반기에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센터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헌식 관리팀장입니다
전혜숙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여성센터의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조직은 2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기본재산은 15억원이며, 2006년 예산규모는 1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남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등도시 부산을 구현하고자 남녀차별 의식 개선과 성 인지력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 창업,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국제교류지원 및 국내외 여성정책 정보 보급을 통하여 지역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교육,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여성국제교류 지원, 국내외 여성정책 정보 보급 등으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성평등문화 확산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파견교육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여성리더십교육 강사를 연중 파견하여 33개 기관에 113회 1만 5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상담과 교육프로그램지원도 71개 기관에 대하여 96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리더십교육 지원은 자체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영세기업, 여성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천한 7개교에 총 57회 1,963명에 대한 학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세기업 성희롱예방교육 지원은 노동청에서 추천한 48개 기업에 총 48회 1,797명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리더십교육 지원은 여성평생교육기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2개 기관에 총 36회 1,100명의 지역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중 7개 기관과는 여성리더십 교육에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지역사회의 양성평등교육을 지역인재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교수, 여성활동가, 고학력여성 등 33명의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성센터에서 실시하는 연 40시간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전문강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워크숍 등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총 100개 기관에 254회 강사를 파견하여 1만 5,430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대상 사업은 부산시가 선정한 6개 과제로써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건강가정지원 사업,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청소년활동진흥사업, 경제정책과 소관 산업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과 소관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진흥사업,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훈련사업 등이며, 평가는 내부직원 4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평가연구단을 구성하여 자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10월 26일 최종결과 요약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돕고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3월 7일 1일 과정으로 시․구․군 담당공무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인지 정책형성 교육을 5월 17일부터 18일 2일 과정으로 부산시 공무원 직무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을 받아 시․구․군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월 6일 벡스코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구인업체 59개, 창업업체 16개 등 7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경제인연합회, 여성벤처협회 등 30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여 노동청 집계로 행사참여자 8,500명, 구직면접자 1,104명, 채용예정자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성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상담은 내방상담 159건, 전화상담 199건 등 358건이 이루어졌고 상담자 중 19명이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창업교육 및 창업연수를 4회 실시하여 150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특강을 3회 실시하여 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NGO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단체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활동가 28명이 참여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단체 실무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엑셀, 프리젠테이션(PPT), 멀티미디어, PC교육 등 4개 과정을 개설하여 연 9기 1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10기와 11기는 교육 중에 있으며, 3기부터는 KT에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센터의 사무실을 제외한 대강당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으며, 45개 단체가 총 400회 1만 8,1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여성을 지원하고자 여성상담소 및 시설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여성의 권익증진 담당실무자 전문성 강화 교육에 32개 여성폭력상담소․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60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부산여성회와 협력하여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 인력개발센터, 자활훈련기관, 복지관 등 36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자 10대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104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2007년에 100명 육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3,0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지원하고자 시로부터 2006년 10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12개국 92명이 참여하여 한국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한국노래반, 문화체험반, 부산지리체험반을 운영하고 있고, 간호사회와 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차이나타운 축제, 외국인 어울마당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국제교류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과 필리핀, 러시아 등과 연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산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이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및 피해여성지원 공동협력을 위하여 2007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의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폴라리스”를 방문하여 부산․동경 NGO연대를 구축하는 교류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사가현 여성단체인 쯔바사의 모임 회원 13명이 부산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하고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부산․일본 사가현 여성단체 친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산여성들의 국제적인 역량제고를 위하여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07년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컨퍼런스에 여성활동가 4명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2007년 세계여성포럼에 여성활동가 9명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태국에서 개최된 바 있는 2008년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컨퍼런스 국제회의를 여성가족개발원 개원에 맞추어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섭외 중에 있으며, 회의를 주관하는 투모로우피플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외 여성정책정보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전문자료는 전문도서 중심으로 금년에 501점을 확충하여 총 7,529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료가치가 있는 여성활동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금년에만 여성센터 발간 자료 32점, 여성NGO발간 자료 175점을 전자문서 파일로 제작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46점을 PDF 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의 열람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실적으로는 자료실 회원으로 총 648명이 등록하여 2007년에 1,704점을 대출하였으며, 여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성 연구 등에 필요로 하는 한국학술정보의 학술지․논문자료를 2,835건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들의 희망 자료를 129건 신청 받아 자료실에 비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유용한 여성자료를 매주 3회 게재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성정책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고자 2,800명의 뉴스레터 회원들에게 매주 여성관련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문정보지 “여성․우리” 를 분기별 2,000부씩 발간하여 행정기관, 단체, 연구자 등 1,700여 개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과 위상을 정립하고 5대 주요기능으로 여성․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여성․가족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설정하였으며, 조직 및 예산은 3팀 20명 규모, 연간 운용예산은 25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상반기 출범목표로 사무집기 및 기기류 구매를 11월 부산시에 요구하였으며, 시의 조례개정에 맞추어 정관 등 관련 규정개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CI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여 금곡동 신청사 건물 준공에 맞추어서 2008년 3월경에 사무실을 우선 이전하여 개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출범은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운용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 대부분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일하는 여성이나 평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부산은행이나, 시청 여직원, 교육청의 교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년 양성평등교육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직장과 학교 중심으로 총 33개 기관에 113회에 걸쳐 1만 570명에 대하여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1회성 사업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교환 프로그램 등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교환 프로그램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산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에서 추진한 2007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의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폴라리스”를 방문하여 부산․동경NGO연대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2007년 10월 부산에서 필리핀, 일본의 연대기관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사가현 여성단체인 쯔바사의 모임 회원 13명이 부산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하고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부산․일본 사가현 여성단체 친선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남녀평등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는 7개 상담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가정폭력 대상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부부상담, 부부집단 상담, 부부캠프 등을 시행하고 있어 여성센터는 직접적인 교육이나 상담보다는 여성폭력피해자상담소 및 성․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이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고자 부산시로부터 2006년 10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현재 12개국 92명이 참여하여 한국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한국노래반, 문화체험반, 부산지리체험반을 운영하고 있고, 간호사회와 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차이나타운 축제, 외국인 어울마당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6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자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여성센터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여성센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여성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여성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산여성센터)
이정숙 여성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정숙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주요예산 편성집행 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국 같으면 예산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이 11억이다. 그죠? 11억인데 경상예산이 거의 8억에 가깝습니다. 7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3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우리 여성센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책연구라든지.
예.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 부산시나 일반 구․군의 경우에는 사업도 있겠지만 행정의 지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경상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나 일선 행정기관보다 훨씬 경상예산 비중이 높아요. 시 본청이나 구․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예산 비중이 70% 이상 넘어가면 일 안 한다고 야단 듣습니다. 지금 훨씬 이게 80% 가까워요.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한 부서인지 직원들 인건비 뭐,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겠지만 사업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산시나 다른 데 대해서 굉장히 사업 비중은 적고 경직성 경비, 경상예산만 비중이 높다. 사업은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중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출범할 때 출연금 10억을 받았는데 지금 2005년,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출연금이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는 해마다 몇 프로씩 오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점차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몇 번이나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산사정상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이런 거죠.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는 무슨 2.5%, 3% 계속 오르니까 인건비 포션만 계속 늘어나고 사업포션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 실제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그냥 마 일하는 자리밖에 안 되고 여성을 위한 사업은 실제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포션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직원 강사를 파견하면 강사비가 드는데 그 강사를 직원들이 대신해서 나가고…
죄송스러운 제가 지적이지만요. 우리 여성센터에 직원 분들 가운데 외부강사 말고 사회복지나 여성학 관련, 사회학 관련 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총 직원 중에서.
지금 박사 수료자도 있고 박사…
그래 박사학위를…
가진 분하고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박사 수료자까지 하셔서, 석사 이상은요.
박사 가진 사람은 다 석사 이상입니다.
그래 석사학위, 박사 가진 사람들 다 석사 아니죠. 석사 이상은…
아니 석사를 가져야 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석사까지 포함해서는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직원 구조가 전문위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석사…
교육운영팀 직원은 전부 그러면 석․박사 이상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구조가 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개발원 출범과 아울러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성센터에서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서의 역량입니다. 돈 안 늘려 준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도 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9월말 현재인데 예산액이 3억 4,000, 3억 47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7,000밖에 안됩니다. 모든 지금 3/4, 4분의 3이 지났는데 절반도 못 썼다는 이야기에요. 모든 사업을 지금 연말에 다 몰아 가지고 이게 무슨 연말에 무슨 건설공사도 아니고요 말이죠. 국비지원 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모든, 모든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이러면 성별영향평가 같은 게 개월 수가 굉장히 많이 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4개월, 5개월 걸리다 보니까 미리 시작을 해도, 최종 지금 현재 11월달에는 거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 안 되었지만…
그래요.
예.
원래 이것 예산집행 보고할 때 계약하면 집행한 걸로 보고 안합니까?
전체 집행 안 합니다. 완료가 되어야 다 집행이 되고.
그러면 금액을 딱 준걸로 합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그걸 보고하는 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 이게 무슨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을 하면 집행을 한 걸로 하고 어떤 부서는 발주한 게 집행 기준점이 아니라 무슨 그게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돈을 딱 지급해야 기준으로 하고…
예, 저희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을 하면 사업발주를 하면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대체로는. 근데 이래 해 놓으니까 지금,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연말에 사업이 몰렸다 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대부분 집행 지금…
예, 거진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11월 완료는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1개, 1개씩 봅시다.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집행했습니까?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요?
강의안 개발 들어갔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돈은 지금 완전히 안 되었지요?
11월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언제 착수했습니까?
착수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요?
예.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을 하는 게 9월달에 착수를 해 가지고 3개월 만에 강의안이 개발이 됩니까?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하는 게 3개월 만에 강의안이 개발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쭉 해 오던…
자료를 축적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말씀하시기 쉽지만 강의안 개발 하는 사람, 이것은 용역입니까?
자체개발입니다.
자체개발입니까?
예.
그러면 뭐 공식적으로 착수한 것은 9월달이라 하더라도 그 자료들은 이미 상당히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다.
예,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집필만 9월달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집필하는 분들도 우리 교육운영팀의 직원 분들이 하십니까?
강사들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위촉해서 합니까?
예.
외부강사 위촉해서 하는데 집필 강의안이 2~3개월 만에 제대로 됩니까?
외부강사들도 대부분이 그 동안…
파트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 부분이 강의를 해 오셨고, 그 동안에 자기들이 강의안을 자꾸 연구해 가지고 강의안 대로 강의를 해 오신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강의안이 초고가 완성이 되면 좀 줘 보십시오.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죠?
예.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래 다시 이제 묶어서?
6개 강의안 개발이 되는데…
책 1권 만들어 내는데요. 센터장님! 집필 하나 하는데 3개월 만에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적어가지고 다시 초고해야 되지요. 탈고해야 되지요. 인쇄해야 되지요. 그게 3개월 만에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자료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진작 발주를 줘가지고 4월달에 발주를 주면 11월달에 6개월은 최소한 걸리는 게 강의안, 이게 강의안이 되면 FM으로서 전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다 배부될 것 아닙니까? 그 품질에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3개월 만에 급하게 해 가지고요. 초고 탈고는 누가 할 겁니까?
전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쭉 해 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관 지어 가지고 하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여성지원 협력사업은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소외계층 협력사업은 지금 집행이 11월 22일까지 345만원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455만원 남아 있습니다.
455만원은 그냥 올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1월 30일날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8페이지 보시면, 업무현황 8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 담당 전문성 강화교육이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 거기 예산이 380만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 아닙니까? 실컷 상반기 9월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산은 지금 800만원 받아놓으니까 소외계층 여성지원 협력사업, 전문성 강화교육 11월 30일, 유관기관 토론회 11월 12일, 전부 11월달 12월달에 잡아가지고 예산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건 쓰긴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토론회, 교육, 막 이렇게 잡지 마라 말이에요.
아니 이 교육만 그렇지 다른 것은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교육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은 여성단체들, 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잡아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또 시설을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뭐 집행 잔액이 590만원,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도 지금 8억 800만원 절반 가까이 남았고, 여성정보자료실도, 그것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성별영향평가도 절반쯤 남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업예산이 경상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사업조차도 전부 연말에 적어도 집행하는 걸로,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부산시의 센터나 외부기관에 계신 분들 많이 알지만 ‘돈이 남아서 참 죽겠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사업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간담회, 교육 이런 거거든요. 돈 반납하기는 싫고, 그럼 반납하려면 내년에 예산 적게 편성될 거니까 전부 연말에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안 그래도 적은 사업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
내년부터는요, 예? 센터장님! 내년부터는 연간 사업계획을 짜십시오.
저희들 연간 사업계획을 다 짜 가지고 분기별로 업무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월별계획이, 저희들 월별계획을 하나 드릴까요?
예,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별계획에 따라서, 여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산을 다 못써서 연말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좀 연말에 이렇게 사업이 집중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전문정보지, 여성 우리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가끔씩 받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하시죠?
예.
총 몇 페이지입니까? 몇 쪽입니까?
52쪽입니다.
52쪽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3,220만원이다 말이죠. 한 분기 발간하는 게 2,000부죠?
예.
총 분기 4분기는 8,000부입니다. 52쪽짜리 8,000부인데 그 제작비가 지금 한 부당 나누면 물론 우편발송료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우편발송료가 있을 것이고 제작비가 52쪽짜리가 4만원입니다. 그렇죠?
한 부당요?
예, 한 부당 4만원 치이는 거예요. 3,200만원이니까요. 우편발송료 해 봐야 되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한 권당 뭐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이백 몇 십원, 삼백 몇 십원 치일 건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만원씩 치입니까?
그 자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원고료라든지…
외부원고료 당연히 받겠죠.
예.
지금 그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저도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한 부당 4만원 꼴 치는 잡지, 52쪽 짜리를, 그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컬러판인데 쪼맨한 거잖아요?
예, 위원님들한테 매달 보내드리는.
예, 그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 한 부당 4만원 꼴로 치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저, 센터장님! 외부원고료, 원고지 한 장으로 칩니까? 얼마씩 쳐 드립니까?
외부원고료요? A4용지. 원고지 200매를 5,000원.
원고지 200매 당 5,000원요?
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기준에 의해서요?
예.
원고지 200매 당 5,000원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외부 필진 원고료를 그렇게 많이 주신다는 말입니까? 5,000원씩 주신다면 신문사보다도 많이 주네요?
보통 A4 1장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이게 지금 52쪽 짜리 8,000부 만들면서 3,220만원 같으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원고료를 많이 주시면 저도 좀 외부원고 필진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8,000부잖아요? 8,000부.
단가로 치면 4만원 쳐요. 제작단가가.
1권당 제작단가는 3,750원인데요?
아니오. 지금 예산이 여성전문정보지, 여성 우리 발간예산이 3,2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 아니에요? 3,22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예.
3,220만원인데 총 발간하는 것은 분기당 4번 아닙니까?
예, 8,000부.
그러니까 분기 당 2,000부씩 발간하죠? 8,000부 아닙니까?
4,000원 치입니까?
예.
제가 계산을 잘 못했습니까?
(“계산을 잘 못 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계산을 잘 못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상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 저 뭡니까? 예산편성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정보자료실도 지금 보면 1,500만원인데요. 집행액이 641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8,584만원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책 안 샀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샀습니다.
지금은 다 샀습니까?
예.
갑자기 다 사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는데 이것을 9월말까지 하다보니까 그렇지, 상․하반기,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지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자료잖아요. 9월말까지 지금 6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월에 샀습니다.
10월에 그러면 8,913만원을 다 사 버렸네요. 890만원 어치를 다 사버렸네요.
예,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어서 사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성들에게 전부 다 오픈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삽니다.
책을 상반기․하반기에 꼭 2번씩 나누어서 산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필요한 신간서적이 나오면 검색을 해 가지고 사고 이러면 되지 한꺼번에 살 때 그러면 800만원 어치씩 이렇게 팍 매입을 하고 그럽니까?
매달 새로운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상반기에 다 사버리면 하반기에 나오는 새 책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렇게 분기에 1번씩 산다든지 이래야지 책을 무슨 800만원 어치를 한꺼번에, 10월달 한꺼번에 확 구입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책에 600만원 어치를 감사자료에 결과에 의하면 책 구입을 6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책 구입 목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 구입 목록하고 가격이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단행도서 구입한 것은 몇 권 안 된다 말이죠. 국내서 206권, 국외서 7건, 213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부간행물 참고도서, 센터간행물, 학위논문, 단체간행물, 비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3건 구입에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613만원입니까? 아까 그 자료에.
641만원요. 자료구입비에서 641만원이다 말이죠.
예.
요새 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정부간행물이나 참고도서, 센터, 학위논문, 단체간행물 이런 것들도 돈 주고 구입합니까?
아니오.
그러면 단행본 구입비용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단행본의 최고가격이 3만 1,000원짜리가 있고, 또 이렇게 국외도서는 최고금액이 14만 6,000원 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 단행본요. 구입목록 하고 가격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단행본 구입한 게 전부 다가 여성학과 관계, 여성이나 복지나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고, 그 중에서 한 11% 정도는 일반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동도서라든지, 올해 처음으로 아동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설책 이런 것을 구입 하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인 여성 관련 그런 책은 있습니다.
여성 관련 소설책은 있다고요?
예.
여성 관련 소설책은 뭡니까? 뭐. 공지영씨 거나 뭐 이런 것 구입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책값이 비싸도 책 1권에 보통 평균적으로 3만원 잡혔는데…
평균적으로…
641만원 지출했으니까.
평균적으로 2만 2,000원 잡혔습니다.
2만 2,000원 잡혔습니까?
예. 아동도서는 6,835원짜리가 제일 최하로 있고, 최고금액은 1만 1,700원이 되고 해외저널은 비싼 것은 최고금액 23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금액으로 하면 해외저널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0원이 됩니다.
해외저널 뭔데요?
여성 관련된 저널을 분기별로 학회지를 받고 있습니다.
학회지가 권 당 그렇다 말입니까? 연간 그렇다는 말입니까?
연간.
연간 13만원. 그것은 뭐 회비 비슷한 거네요?
예.
그럼 권당 가격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숙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뭐 내년에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도 많은 준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센터에서도 이 준비 과정에 많은 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이 업무현황 당면현안에 보면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여러 가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간 운용예산 최대한 지원 건의,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뭐 우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여성센터를 직접 운영해 보고 여성 관련 일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더 가족개발원에 대한 실무적인 일은 더 잘 알고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꼭 어떤 여성가족개발원에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이런 것은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개발원 비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비전계획에 3개팀 20명 규모로 연간 한 운용예산이 25억원이 들겠다 하는 이런 비전계획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 예산에 20억이 예산실로부터 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기류 구매요구, 뭐 정관준비, CI개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건설부 예산으로, 건설본부 예산에 되어 있고…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요구를 하고 부산시에서 또 건설본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기류는 어디서 지금 관장합니까?
집기류도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했고.
구매요구를 하고.
예,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관 관련해서는?
정관이나 CI 이런 것도 일단 준비는 여기서 하고 예산요구는 시 본청에서.
CI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정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I가 어떤 예산이 어째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잔액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기관이나 단체들이 사실 여성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번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센터가 너무 이제, 물론 우리 여성단체나 활동가들의 중심이 되고 요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어떤 여성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활동가가 아닌 여성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뭐 교육을 어떻게 파견을 했다. 뭐 이런 저런 사업을 지금 나열은 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전체 소외계층 여성지원 협력사업에는 800만원, 실제로 예산 집행된 것은 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조금 출범을 하시면 그쪽에 사업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을 좀 직접 만나고 찾아가고 그분들의 임파워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40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리더 1040?
예.
뭐 상당히 우리 여성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10년 동안 2020까지.
15년 동안.
2020년까지 3,000명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이제 이수를 100시간 이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 보니까 동아리 결성한다 이랬는데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한 분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 주고 하는 멘토 역할을, 지속적인 멘토 역할을 우리 좀 센터에서, 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을 육성하고 또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그분들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구․군에, 시에 위원으로 할 때 위촉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서 이 분들이 또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개처로 해 가지고 또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심화교육을 계속해서 후속사업으로 이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1기는 뭐 어디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성특성화 그룹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1기는 국제교류 쪽으로 한다. 2기는 여성경제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그런 어떤 테마나 특성화된 그런 그룹들을 키우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 관련해서인데 사실 뭐 어렵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실제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 성과를 여기에 보면 행사참여를 8,500명 하고, 면접자가 1,104명이고 채용예정이 110명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페스티벌 개최 이후에 채용된 사람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파악이 되었는데 82명입니다. 그때 온 면접관들이 즉시 채용을 안 하고 그걸 몇 개월씩 이렇게 밀렸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은 82명입니다.
예.
그래 이제 지금 몇 년 되었죠. 그죠?
예.
이 취업․창업페스티벌이.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나 그분들이 또 어떻게 이직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파악을 조금 하시면…
그게 참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각 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도 어렵고, 저희들 직원만으로는 그게 또 파악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발원 되면 여러 가지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우리 개발원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발주에 관한 표기 관계 문제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동윤 위원님이 왜 해질 무렵에까지 있다가 이제 하느냐 하는 게 지적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 동감인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마 변명할 수 있는 길을 잘 못 찾은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를 해서 전년에 했던 것을 늦게 시행하면서 계속 때가 되어서 늦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원만하지 않았을까 제가 농담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전부 추진 중이다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표기방법에 관한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14페이지.
이 표기방법은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집행, 진행을 예산을 집행해 가기 위해서 시행을 할 때는 발주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발주를 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추진 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럴 때는 ‘몇 월 발주 추진 중’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표기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아,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데 아직 예산은 주지 않았구나. 이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돈 안 줬구나 이렇게 명확한 명시가 되는 건데 문서를 작성하실 때 명확한 명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국내외 각종 여성기관과의 교류 실적에 관한 문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28페이지. 제가 메모된 것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 죄송합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동경NGO 연대 구축 지원을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에서 한․일성매매피해여성지원 단체 교류를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가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및 피해여성지원 공동협력으로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상호교류 이후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10월달에, 2007년 10월달에 그 연대기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분들이 국제 심포지엄을 부산시 국제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가시적인 무슨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또 향후에는 러시아와도 연대구축을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다른 나라에 하는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일본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후에는 러시아나 타 국도 교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예, 올해는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했고.
아, 올해는.
예.
일본하고 필리핀 하고 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2006년에 필리핀 하고 2007년에 일본 하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내년 2008년도에는 뭐 그럼 다른 나라하고 계획이 되어…
2008년에는 러시아, 러시아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러시아 하고. 예, 예산도 그렇게 빡빡한데 그렇게 하신다고 애 많이 씁니다.
14페이지에 양성평등교육 강의 개발 등 아까 이야기는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좀 박진감이 없거든요. 박진감이. 뭔가 하는 것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같이 폼만 잡았지 내가 내용면을 이렇게 예산을 보고 이동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래 들어 보니까 뭔가 재미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렇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적으면, 적으면 한 곳이라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상경비만 이제, 그것은 뭐 어차피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명확한 것을 진행을 하고 또 명확한 것을 진행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절충을 해 놔야지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찔끔찔끔 해도 아마 여성센터는 이렇게 원래 하는가 보다.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쯤 되면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월별 사업계획을 쭉 해 가지고 월별 제목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되어 가지고 1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월별 운영계획이 있는데 추진과제가 18개가 있습니다. 평등교육강사 양성 파견 이런 부분은 시기가 연중으로 해 가지고 1월달부터 계속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양성평등 리더십 교육지원은 또 예산이 얼마며 또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모든 걸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 갑자기 이걸 하고 싶어 이것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계획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도 못하고 1년 모든 예산을 사업별로 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5월달에 할 것은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할 것은 6월달에 하고 시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별 사업계획, 운영계획을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강의안 개발은 지금 현재에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보통 때에 강사들이 자기 강의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기업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강의안을 전부 다 강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만 노하우 갖고 있지 말고 이걸 다 집결해 가지고 이걸 강의안을 만들어서 다 공유를 하자. 이래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은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리더십과 관계에 대해서 임파워먼트 컨퍼런스라고 그럽니까? 국제회의를 부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제회의에 대해서 그쪽에 연혁이나 그 동안의 회의 운영의 실적, 연혁이나 실적, 그 다음에 회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투모로우피플 이런 데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간략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회의 주체인 투모로우피플은 2002년도에 세르비아 벨그레이드에서 열정적인 젊은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
예, 세계 각지의 젊은이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또 교육과 개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또 빈곤감소와 사회적 예방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했고 평화와 갈등 해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다양한 이런 회의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있고 학자들을 파트너로 해 가지고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컨퍼런스는 투모로우피플이 주관하에 2004년에 국제리더십 컨퍼런스로 세르비아 벨그레이드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05년에도 포르투갈에서 했고 2006년도부터는 이제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컨퍼런스는 그런 명칭으로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방콕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목적은 세계각지의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 교육과 문화 비교에 초점을 두고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옮기는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서 책임 있고 성공적인 글로벌시민으로 지향적인 리더를 창출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개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이 됩니다. 출범이 되고 국제회의장도 마련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개발원 출범과 맞추어서 2008년 상반기에 한 2박 3일 일정으로…
2박 3일.
개최하려고 주최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렇게 오픈 행사는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금곡 여성개발원 쪽에는 먹고 자고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행사는 저희 개발원에서 하고 나머지 행사는 지금 한화콘도, 아르피나 등에 지금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국제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또 그쪽에서 오신 손님들이 형편없이 주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소지가 있으니까 잘 이래 검토가 되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제안서를 요청해, 송부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송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갖고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모든 게 숙박과 개최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이 역할 분담 등에서 논의가 다 되고 나면 12월 정도에 협약을 체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목적으로 꼭 여성센터가 주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이 예산이 자꾸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데가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예산담당관도 만나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자체에서 출연기관들은 딱 일정액 이상을 더 안 해주기로 딱 정해 놓았다고, 이런 이런 모든 걸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안된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안 오니까 의회에다가 이야기할 그런 방법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차피 또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이 될 거고 출범이 되면 모든 기구라든지 기능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억으로…
그러면 이번에 국제회의를 하는데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2008년도 내년에 하는 것.
지금 20억, 20억 중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사업 포함되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또 참가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별 문제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외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지 우리 발간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제가 다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에 우리 거기에서 남성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남성의 의견들을 의사소통을 위해서 남성을 기고를 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보면 남성들이 원고를 기고하고 있고 남성, 지금 현재 기고한 남성의 프로를 보면 13명으로써.
13명.
한 22%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우리도 남성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송숙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번 이번에 차세대에 100명이 육성이 되었고 매년 수백명이 육성이 될 것인데 그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화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우리 보통 보면 각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안 있습니까? 시에서 보면, 각 과에서. 위원회 때 여성위원을 지금 30%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이분들을 좀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 놓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창업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더욱 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노인과 청년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투입을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매우 좀 저조하다고, 좀 낮다고, 만족도가 낮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층을 다양한 계층을 요구하면서 매년 또 행사를 하면서 검토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차별화되고 개최가 되고 할라 하면 구체적인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과 방안을 좀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여성센터에서 단독으로 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노동청과 이렇게 함께 해서 노동청과 협의해 가지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한 4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 여성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벤트관을 마련해 갖고 공개 모의면접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좋은 성과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좀 많은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좀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이렇게 좀 취업을 하신 분들이 여론이 아주 좋은 만족도가 좀 높게, 항상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비례해서 낮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좀 이렇게 좀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저, 센터장님 솔직히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당면현안에 부산여성개발원 비전계획 수립을 기관, 비전계획을 수립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신라대학교입니다.
신라대학교입니까?
예.
신라대학, 우리 여성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신라대학에서 했는데 가면 어디서 의뢰를 해서 신라대학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여성센터에서?
예.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직 및 예산 검토가 3팀 20명, 그 다음에 연간 운용예산이 25억원인데요. 3월달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본다면 우리 지금 업무보고하신 현황을 보신다면 여성센터가 곧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그렇게 바뀝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뀐다고요?
예.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걸로…
아, 그것은 맞습니다. 여성…
그렇게 지금까지 항상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여성센터가 주관이 되고 지금 현재 BDI에 있는 여성경제센터와 여성정책센터가 저희들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걸로 항상 보고를 받아왔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면현황은 흡사 여성가족개발원은 곧 여성센터인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도 연간 운용예산 최대한 지원 건의를 하고 있고, 센터장님,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내정되셨습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야말로 내정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이 승계될 수가 없잖아요.
왜?
3팀 20명 규모죠?
예.
지금 여성센터 인원만 하더라도 10명입니다.
예.
여성정책, 경제정책센터나 정책센터 다 합치면 20명 넘습니다.
아닙니다.
안 넘습니까?
지금 여성정책센터에 3명 있고 경제정책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입니까? 합쳐서.
16명이죠.
16명입니까?
예.
그래 20명이면 됩니까? 그리고 센터장님은 그대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갑니까?
여성센터가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모든 걸 승계 받아, 그래서 정관도 바꾸고 하는 이유가 여성센터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 3명은 BDI에 있는 게 저희들 흡수…
그래 지금 아까도 우리 송숙희 위원 질문하셨을 때 여성센터에 남은 돈을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 CI를 개발했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이런 연간 운용예산 최대한을, 최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연간 운용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센터 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것은 뭔가 좀 뭣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다.
시에서, 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이 되면 인력도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새롭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관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관이 아니고 여성센터가 확대되는 거죠.
여성센터가 확대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센터가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범내골에 13층, 14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성센터를 확대하는 정도가 여성가족개발원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아마 여성, 오후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예. 거기, 거기…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이고…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물론 3기관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 여성의 중점기관으로써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되고 완전히 확대 개편되는, 그리고 확대 개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가족개발원은 당연히 원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체제도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당연히 여성센터가 그쪽으로 당연히 가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은 그냥 흡수해 가지고 뭐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은 그래 안 하셨지만 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 뉘앙스에요. 이게 지금.
지금 위원님 이제 BDI에 있는 이게 여성센터가 처음에 개원되게 된 것도 여성가족, 처음에 여성개발원으로서 개원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저는 우리 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가실 때도 우리 센터장님 오셨잖습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당연히 저희들 현장 그 갔었을 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랬어요. 왜 센터장님이 여성가족개발원에 현장 감사하는데 오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겁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아…
확대, 단순한 확대개편이라고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관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고…
완전히 통합을 해 가지고 3개기관을 통합을 해 가지고 부산에 여성의 거점기관으로 하나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은,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센터장님도 당연히 여성가족개발원의 책임자로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뭣이…
저도 공모되어, 공모해 가지고 들어왔고 이사장님은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여성센터가 처음부터 개발원이라는 명칭하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BDI…
그럼 여성가족개발원장은 새로 공모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모든 걸 직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함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BDI에 있는 두 기관하고 여성센터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몇 분, 한 두세 분은 채용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제가 센터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집행부서 지금 그런 계획인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 가서 저희들…
지금 보십시오.
사용, 사용…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이래 하시는데…
사용자에 맞게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그 집기 같은 구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예산이 지금 현재 10억인데 20억으로 증액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그야말로 여성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예산편성이나…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래서 비전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예, 그래서 비전계획도 수립을 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센터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작년, 이번에도 지적을 한번씩 했는데 결혼이민자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네요?
예.
그죠? 지금 그렇는데 보통 이게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교재는 보통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된 이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보내는데 그 양이 작아서 시에서 좀 더 인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수량이 뭐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의 질인데 우리 소위 말해서 교재 자체를 어디에서…
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합니까?
예.
그래 이걸 보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겠느냐 하면 복지관이고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거의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겠다 하는, 교육의 부실이 좀 많이 우려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해야 만이 뭐 실제 배우는 것도 제대로 안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물어보는 거고, 지금 베트남반, 러시아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이민자의 국적별로 나눈 겁니까?
예, 이민자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알아야 만이 우리 한글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나눠 가지고 가르칩니다.
아니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베트남인이 베트남어를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 이민자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칠라 하면 우리 한글을 그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글도 가르치면서 베트남어로서 말을 해줘야지 이해가 빠르잖아요.
아, 강사가 베트남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강사 분들이 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국적별로 어휘능력이, 어휘능력을 구사하는 분이 강사 분들이 다 따로 한 분 한 분씩 있습니까?
예, 예. 그걸 우리가 외국어대학에다가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외국어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이래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 나라 말을 아니까 이분들이 빨리 이렇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강사로 오는 분들이 어떤 질적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입니까, 안 그러면…
주로 대학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원?
예.
대학원 과정에.
예.
오는 분들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급료라든지 이런 강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 자원활동으로 해 가지고…
모두 자원봉사로 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차비정도로 이렇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좀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강사라든지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없습니까? 그러면. 강사 구한다고 이러면.
강사…
자발적인 참여 말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
그때그때 그러면 수급도 되고 다 됩니까? 그런 부분은.
강사 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강사비를 충분히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강사라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그래 문화체험반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자원봉사자로서 다 합니까?
예.
여기도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이래 나간 게 없습니까?
강사료, 일반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한글강사는 있습니다. 한글강사가 있는데 한글강사가 이분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한 반에 넣어놓고 가르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베트남이,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룹을 따로 정해 가지고 좀 가르쳐 가지고 보내면 좀 빨리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센터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한글노래교실 문화체험반, 부산지리체험반…
예, 그건 자원봉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란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을 3회 실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우리 센터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예, 간호, 간호사회.
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럼 차이나타운 축제 해 놓았죠. 이게.
차이나타운 축제는 동구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분이 참여를.
노래를 배워, 한국 노래를 배워 가지고…
뭐 가요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이 노래자랑하는 데 가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노래자랑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금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폭행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센터에서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상담원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이 없어서 그런 전문상담은 그런 기관에다가 보내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적.
피해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결혼이민자들이.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상담하는, 상담하는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그러한 일들로 해 가지고 찾아와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억울한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이런 걸 이야기를 갖다가 호소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다른 타 연계기관이라든지 그렇게 해 준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요?
의뢰한 실적은 지금, 최근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편지가 왔습디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저희들이 여성관련 기관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해결을 봤습니다.
1건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담은 전문기관으로 전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상담가가 있어야 만이 이게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예, 전문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보내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일반 우리 결혼 이민자들 아니더라도 기존 우리 시민들인 여성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상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지에서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상담전문기관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에 상담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상담기관이 전문 상담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소위 말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걸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생길 거고, 우리 모든 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시피 그런 고충처리위원회식으로 어떤 그러한 것도, 하시는 것도 또 여성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1588에 1366이라 해 가지고 긴급전화가 있습니다. 그 긴급전화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고자 연계해 갖고 상담기관하고 연계해 드리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이 감사장에 속기가 되고 이래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내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하면 센터장이 당연히 개발원장으로 간다 라는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칭도 바뀔뿐더러 기구도, 기관도 바뀌고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준비를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당연히 개발원장으로 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센터장한테 답변을 들을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후에 정책, 여성정책관실에 질문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지 지금 의회 감사장에 와서 센터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한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센터장은 우리 여성국장도 지내신 분인데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당당하게 말씀하는 걸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답변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에게 답변을 들을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여성가족정책관실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은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여성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