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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의료원과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의료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개선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부 산 의 료 원 장 김종원
관 리 이 사 정중섭
관 리 부 장 김건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한 해 동안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섭 관리이사입니다.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김종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산의료원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역사는 1876년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관립 제생의원으로 출발하여 1982년 부산시 지방공사로 발족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의 신축병원으로 이전․개원하였으며 2006년 3월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개칭되는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와 국가보건정책 및 선진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등의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 시책사업 수행,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조직을 보면 부산의료원은 원장, 관리이사를 비롯, 진료처, 교육연구부, 간호부, 관리부, 기획조정실 등 1처․3부․1실 21진료과, 2지원과, 7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한편 부산 노인전문제2병원은 2004년 8월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9일 개원하였으며, 조직 구성은 원장, 진료부장, 5진료과, 3팀으로 총 8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현재 인력은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정원 460명 대비 현원 434명으로 26명의 결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총 예산이 713억원이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부채상환액 39억원, 인건비 215억원, 재료비 109억원, 관리운영비 75억원, 의료부대비용 47억원 등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약 10만㎡, 건물 연면적 3만 9,000㎡이며 병상규모는 총 500병상입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으로 환자진료는 2006년도 9월까지 28만 4,900명에서 2007년도 9월까지 28만 8,900명으로 3,9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2006년 9월까지 238억원에서 2007년도 9월까지 257억원으로 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9월까지 경상손실액은 8억 7,400만원에서 2007년도 9월까지 약 17억 3,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경상손실액 규모가 전년 대비 8억 6,0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5쪽입니다.
부산 노인전문제2병원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산의료원 내 동편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였으며 연면적은 4,939㎡로써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사업비는 총 7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1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건축허가, 병원개설 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지난달 29일부터 진료를 개시하고 있으며 개원식 행사는 사후에 하기로 하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배치는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환자의 질환별로 구분하여 1층에는 진료실과 원무과, 임상검사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경증노인성질환 입원실, 3층에는 중증노인성질환 입원실, 4층에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입원실이 있고 옥상에는 재활공원이 있어 휴식과 요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습니다.
6쪽,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진료사업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2007년 9월까지 총 환자의 33.5% 수준인 9만 6,800명을 진료하였고, 행려․노숙자 진료는 8,200여명, 가정․성폭력피해자는 721건, 원폭피해자 174명, 취약지역 무료진료는 11회, 1,02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종합검진 500명, 일반검진 1,976명, 특정암 533명, 무료암 76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진료영역 특성화 및 전문화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치과센터 개설은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용으로 장애인 치과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시설은 기존 진료실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소화기센터 확장은 의료원 2층의 현 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의료장비 11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검진센터 확장은 올해는 종합검진센터 시설 배치 등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가정의학과와 인근시설, 방사선과 일부를 통합하는 방안 등 검진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2008년도까지 확장 개설할 예정입니다.
말기암병동 개설은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여생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시설배치에 대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보수 공사 착공, 내년 3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심혈관센터 의료장비 확충은 의료수준의 도약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혈관장비인 심혈관촬영기 1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2008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래환자 진료절차 간소화는 재진환자의 진료신청 작성 절차를 폐지하여 외래대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채혈, 방사선촬영 등 기본적인 외래진료비 일부 후불제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야외휴게공원 및 등산로,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도모하고 유치원, 초등생 등의 견학을 유치하는 등 시민과 환자중심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병원과 인근 지하철역까지 장애인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치과차량을 구입하고, 방문 진료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전인적인 진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 사외이사 위촉 확대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사외이사 위촉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총 20대의 벽걸이TV용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보호자 및 내원고객에게 환자의 이동사항 및 병원안내를 위한 “외래환자안내시스템” 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환자진료량 증대 및 진료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 의료진을 초빙하여 의업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초 41명이던 전문의를 현재 47명까지 충원하는 등 진료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략적 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 병원소식지 제작,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시행 등으로 병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환자 유치로는 진료과별로 부족하고 노후한 장비를 보강, 교체하기 위해 수술실의 전신마취기 등을 보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규 진료과장 초빙과 진료영역 확대에 따라 5개 부서 6종의 신규의료장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원 내원환자 및 보호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환자식, 대중교통, 병실 청결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 59.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협력관계 구축 협약체결 사항으로는 금년 10월 중국 상해시 제일 인민의원에서 양국의 공공의료 경험과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거제 백병원과 임상교육연구 등 의료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외의료봉사활동으로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와 그린닥터스가 공동 주최한 고구려 의료대장정에 우리 의료원도 몽골의료봉사팀으로 참여하여 몽골현지인 총 진료 1,474명 중 의료원에서 505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품 등 5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시스템 추진입니다.
성과와 고객중심의 조직문화 개편으로 자립경영기반구축을 위해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여 4과 9계에서 7팀으로 개편하였으며, 결재단계 축소와 3급에서 5급까지 복수직급 팀장직위를 부여하는 등 능력위주의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성과창출을 위한 진료성과급 제도개선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량 확대를 위해 진료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여 의사들의 사기진작과 의료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1쪽,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9일 개원한 부산 노인전문제2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허브병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운영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노인병원 표상을 제시하고 부산의료원의 자원공유를 통한 환자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병원의 신문화 창조에 부산의료원이 주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병원운영시스템 활성화로 부산의료원과 연계한 원스톱 의료진료시스템 운영을 통해 상호연계 되는 최상의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은 의료진 및 간병인을 포함한 총 84명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환자 증가 추이에 따라 간호사 등 소요인력은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원장, 진료부장, 5진료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총 병상 수 198병상의 요양병원으로, 지난 10월 29일 개원한 이래 현재 어제부로 62명의 어르신이 입원하고 있으며, 진료계획은 개시일로부터 단계별로 환자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개원 후 6개월, 2단계는 개원 후 1년 경과 시 병상가동률 100%로 정상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호응도가 높아서 환자의 입원증가로 인해서 이 추세로 보면 6개월 이내에 정상가동률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3쪽입니다.
특화사업 운영계획은 주간, 단기보호센터 등 노인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고 노인대학, 노인건강연구소, 간병인 교육학원 등을 개설하여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개원에 따른 대시민 홍보 추진사항으로는 주요간선도로, 육교 현판, 게시대 플래카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산 노인전문제2병원이 조기에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6년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료원의 200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의료원)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부산대 협진관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대 협진, 맞죠? 그죠?
예.
내년 2월 되면 계약기간이 일단 만료가 되죠?
예.
지금 보면 첫 해 2005년에는 협진 의사 수가 6명인데 수입이 10억입니다. 10억 2,500, 둘째 해는 3억 3,200이에요. 지금, 올해는 1억 9,8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협진의가 환자를 본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라 순이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협진의가 봐 가지고 환자가 납부한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6명, 2005년 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인데 수입은 지금 2005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 협진초기부터 2004년까지는 진료과장이 결원된 과로서 수익성 높은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 파견형태로 협진이 실시되어 의료원의 진료수입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협진을 실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의료원 소속 진료과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협진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의료진이 직접 협진으로 참가했습니다마는 협진으로 참가한 그 의료진을 우리 실제로 우리 의료원에 남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진료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협진의 비용이라고 할까요,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지급하는 돈이 부산대에 지급하는 돈이 3억이죠? 연간.
예, 지금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연간 3억이고 수익금이 있으면 또 일정 정도를 내놓고 있는데…
협진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때는 좀 줬다가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협진위원회에서 수익금 중에 일부를 지난해에는 내놓지 않았다 라는 거죠?
예.
그런데 3억은 줬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이 와서 1억 9,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순 우리 상거래상 이야기하는 순이익도 아닙니다. 1억 9,80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분들이 받아간 인건비가 9,200만원이에요. 맞죠?
예.
9,3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부산대하고 협진해 가지고 돈은 그냥 3억 준 것밖에 없어요. 원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민간병원과 경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쟁하지 않으실 겁니까?
앞으로는 지금 경쟁이 자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실 겁니까?
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간의 대학병원이나 지금 굉장히 뛰어난 병원들과 경쟁하실 생각은 안 됩니다. 부산의료원의 목표 자체가 제일 처음에도 있다시피, 보고 상에도 있다시피 부산의료원은 무슨 의료기술, 뛰어난 의료기술, 뛰어난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의사를 통해서 경쟁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공공보건 하기 위한 게 목표에요. 그래 그 방향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니까 수익성, 그 다음에 민간의료와, 민간병원들과 경쟁한다 이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에 협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2월달에 완료되면요. 지금 돈은 부산시 예산 3억원이 그냥 부산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협약연장 여부 및 의약연구기금 규모 및 추가…
원장님 그것 자꾸 읽으시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예. 내년도에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예, 계속적으로 협진위원회가 1년에 있습니다. 두 차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재논의가 될 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진위원회는 협진이라는 것은 맺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협진위원회고, 협진을 경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원장님과 시장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협진위원회에서 결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 내년 2월달 되면 만료기 때문에 지금 11월말입니다. 12월달 같으면 방침이 어떻게 서 있고, 지금 이처럼 수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협진을 계속 연장할 건지 말 건지 할 것 아닙니까? 수익이 지금 그야말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부산시민들한테 그냥 3억원을 부산대병원에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협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향후에는 협진을 갖다 좀더 확실하게 협진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협진도…
그러면 협진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다시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금액적으로는 줄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익을 갖다가 우리 의료원이 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 보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진료과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협진이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진료과장이 결원인 과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협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학병원이 부산대 대학병원밖에 없습니까? 진료과장이 부산대 출신밖에, 그러면 확보하는데 부산대병원 때문에, 협진 했기 때문에 진료과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진료과장은 부산대학 뿐 아니고 모든 과에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딴 대학의 의료진들도 얼마든지…
아니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협진을 전제로 하시는 건데, 협진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님 정책방향은 협진을 계속 유지하시겠다.
예.
연간 3억원을 주고?
그것은 좀더 이렇게 다시 협진위원회에서 서로가 양해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지금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교수십니까? 부산의료원 원장이십니까?
그것 몇 번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현재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와 있는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부산의료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부산의료원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부산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산의료원 원장이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런 심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모럴헤저드에요. 부산대병원 교수로서 연간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출근하셔 가지고 강의 및 지금 진료를 하시죠?
예.
매주 월요일은 그리로 가시는 거죠?
예,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갑니다.
거기서도 연봉을 받으시죠?
예, 부산의과대학, 부산대학교수로 받습니다.
연봉은 제가 뭐 개인적인 거라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료원 원장으로서도 지금 1억 3,000이 넘는 연봉을 받으시죠? 1억 2,000 몇 백만원을 받으시죠?
월 900만원…
이게 부산의료원이라는 게 지금 직원 수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를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 일을 다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월요일 하루 가니까 괜찮다 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월요일 하루 안 갑니다. 월요일 오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오전에 진료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공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입니다. 직원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 뒤에 계시지만, 양쪽에 겸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조직을 이끄시면서 거기에 진료 가고, 수술하시고 강의하시면서 어떻게 부산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부산의료원 문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원장님의 문제만 아닐 겁니다. 부산시장하고 부산대병원장하고 지금 협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러니까 자꾸 부산대병원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대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흉부외과 T/O도 지금 비워 놨죠?
음, 교수 T/O는 교수 T/O가 없는 한 제가 없는 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휴직처리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직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원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의료원에 계실 동안 부산의료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부산의료원 끝나면 돌아가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동윤 위원님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료원장으로서는 의료원장의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 근무하시면서 대구는, 병상이 비슷한 대구는 1억 2,200만원, 서울의료원은 1억 3,800만원인데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억 1,640만원입니다. 원장님 보수가. 거기는 겸업이 아닙니다. 이게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든가 이게 누가 봐도 모럴헤저드입니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부산의료원과 지금 부산대병원 협진 해가지고요. 3억원을 주면서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거의 들어온 이익금은 전부 그 의사들 인건비로 다 나가 버리고 부산대병원에서 무형의 뭐가 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형으로는 부산의료원에, 부산시에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것은 협진해 가지고 돈 안 주는 형식이라도,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통해서 부산대도, 부산대병원도 부산의 거점대학으로써 부산시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다. 암센터라든지. 그 정도 지금 뭐 협조하는 부분들은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돈을 주실라 그럽니까? 3억원이란 돈을 매년. 부산의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부산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3억원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의학연구소 예산에 부산의료원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연구목적으로 학술진흥재단기금하고…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은요. 부산시 예산은 성과관리예산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예산이 3억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3억원만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출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학연구기금 출연입니다. 그래 학술진흥재단기금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소 기금하고 부산의료원 출연금으로 합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 과장이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확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가시적으로 연구논문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원장님, 그게 협진비를 안 들이더라도 부산대병원과 부산시가 결연을 맺어 가지고, 부산대병원이 그 정도 그러면 부산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없단 말입니까? 그 월급을 부산대병원에서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진료 거기에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과장 월급은 부산의료원에서 나가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협진에 참가, 그 연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산대 위탁을 시키는 게 돈을 꼭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연구기금으로 지금 현재 부산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 의학연구기금으로 의학연구소 예산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3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현재 연구기금을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의 과장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돈 3억 나가면서 지금 공공의료 결손, 결손 돈이 20억이다, 부산시한테 돈 내어놓아라. 그 말을 해도 보건위생과에서 콧방귀 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돈 3억 그냥 나가면서, 그래서 내년 2월달 만료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협진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협진은 이제는 폐지를 하십시오. 종결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부산대병원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싶다면 부산의료원의 연구 인력을 연구원으로 참가시키는 정도는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경쟁할 게 아니라 지역공중보건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 정도 안 할 것 같으면 부산대병원 자격이 없죠?
거기에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부산대학교 병원에 연구기금이란 것은 병원에 이렇게 협진금으로 바로 다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연금기금에…
그러니까 부산대 연구기금 아닙니까? 연구기금 아닙니까?
예, 연구기금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기금의 운영주체가 부산시입니까? 부산대병원 아닙니까?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부산대병원 아닙니까? 그래 부산대학교에 주는 거죠. 그게. 부산시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학술연구재단, 학술진흥재단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부산대 기관 아니에요. 부산대 기관, 부산대에 부산시가 왜 부산대에 돈을 줍니까? 연구기금을.
우리 의료원의…
국가에서 돈을 받아 써야지요. 교육부에서 받아쓰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써야지 왜 부산대에 매년 연구기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왜 부산대에 연구기금을 줘요.
우리 의료원의 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의료원의 과장이 참여한다 해서 연구기금 3억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의료기관, 의료원의 과장을 참여시키는 정도는 부산대병원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게. 경쟁기관도 아니고. 그 이유로 3억을 줄 이유가 없죠.
우리 의료원의 과장이 직접 연구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연구시설을 갖다가 이용도 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협진의 의미도 살리고 해서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원 과장이 참여한 부산의료원의 과장이 부산대병원의 연구에 지금 공동연구자로 참가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협진기금이 3억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부산대병원에서 협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그 연구원 과장의 월급은 부산의료원 월급입니다. 공동연구자로 참가를 시켜 줄 수 있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 받고 합니까? 대학, 대학들이 이렇게 컨소시엄 할 때.
대충 연구…
그런 경우 없습니다.
대충 연구기금은 연구기관에서 같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대 협진기금은 내년 2월달 종료와 동시에 예산에 편성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 편성시킬 예산 같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권한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부분입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평소에 다루시지 않으셨던 부분 같은데 정부가 지난 IMF 직후죠. 이 부분도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IMF 상황이 낳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도에 지방공기업 설립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전 지방공기업들은 2002년 1월 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속연수 곱하기 그 다음에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은 2002년 1월 1일자로 근속연수를 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2000년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니까 직전 2001년 10월, 11월, 12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다른 공기업과 공사는 이 지침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총 250명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날 1차분으로 65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째 된 건지 부산의료원 노조가 좀 강해서 그런 건지 2005년도에 노사협약을 하면서 이 행자부 지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노사협약을 했네요.
첫째, 근속연수를 2002년 1월 1일자가 아니라 2005년 노사합의기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3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더더욱 이런 게 있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은 뭘로 삼았느냐 하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그래 2006년 6월 30일 중간정산을 했으면 2006년 4월, 5월, 6월 이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1월달에 비해서 약 4년 반 정도의 평균임금 상승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민세금이 작년 연말기준으로 41억원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은 좋습니다. 류총일 전 원장이 계실 때인데 이렇게 협약을 해 놓으니까 지금 중간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예.
제가 중간정산 대상 노동자라도 중간정산 안 합니다.
왜요? 속된 말로 개기면 퇴직금 늘어나니까요. 속된 말로 개기면, 안 하고 개기면 자르지 못하니까. 왜 지금 평균임금 적용시점을 중간정산 실시하는 평균임금으로 해라 했으니까 1년이라도 더 견디면 매년 임금 5%씩 오르니까 그 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지금 중간정산에 응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대다수 중간정산 제대로 실시 못하고 있죠?
예.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이동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료원장으로 와서 처음에 업무를 파악할 때 퇴직금 누진제 폐지되고 중간정산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먼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차례 2001년부터 노사협의회를 갖다가 가져 가지고 퇴직금 누진제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료원의 노조가 아주 강성이 되어서 이 노조와의 전제 조건이 전부다 들어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것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일괄정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괄정산이 돈이 약 130억 정도 되는데 일괄정산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것이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노사 동수로 해서 위원장이 서로가 이렇게 노사가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는 지금 다른 이야기는 되었고요…
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산입을 요구하는 등 이래서 이 노사협의가 아주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가 빨리 되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나 딴 시․도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만 부산시에서 보조를 못하고 현재 의료원 자체적으로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경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되지 않았던 것은 저로 봐서는 아주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원장님 시절에 있었던 협약이 아니고 전임 원장이 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원장님이 책임이, 노사협약 자체는 원장님 책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전임 원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노사협약, 특히 좋습니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중간정산에 근속연수를 늘려준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처리가, 평균임금 처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평균임금은 노사협약과정에서 이런 악조항이 없습니다. 일정 정도 잘랐어야 되지요. 안 잘라 놓으니까 제가 중간정산 대상자인 의료원 직원이라도 중간정산 안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5년 안 하고 10년 안 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 원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이 협약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뒤늦게나마 빨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하고 실태를 알리고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확보하시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20년 지나면 20년 몫만큼 평균임금 늘어난 만큼 늘어납니다. 얼마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예…
지금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중간정산 실시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60명입니다.
60명,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하셨습니까?
예.
이것 지금 다른 데도 다 노조 있습니다. 공사․공단에 무슨 의료원 노조만 강한 것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다른 노조들 들고 일어납니다. 다 강합니다. 하지만 다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원장님 임기 동안에 책임지시고 더 이상 시민들한테 세금 낭비 안 하도록 어차피 그래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공단 다 했지 않습니까? 책임지시고 중간정산 실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간정산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부 정산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 기채를 갖다가 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의 확보 때문에 부산시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은행 기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보면 총 10명으로 여경이 5명이고 상담자가, 찾으셨습니까?
예. 상담자가…
여경이 5명이고 상담자가 3명, 간호사가 1명, 행정이 1명 등으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원 3자 공동협약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공동협약에 의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인력파견, 운영비 조절 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10명의, 예, 10명의 직원으로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처음에는 부산의료원 내에 장소 제공에, 처음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동협약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 나온 것을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개요를 보면 실적 부진 등 사유가 없는 한 연장 가능한다고 하였는데 2008년도에도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큰 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료원이 먼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본보기로써 여러 지방경찰청과 지방의료원에서 견학도 오고 다시 계속적으로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
그래서 아마도 정부 방침은 계속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은…
그러면 2008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정부 방침의 변함이 없으면 저희 의료원으로서는 계속 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학교폭력 원스톱센터 운영을 실적을 보면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건수 및 조치별 건수가 2006년에 비해 가지고 2007년은 운영 실적이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개소 원년에 비해서 활발한 홍보활동 KT 114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설, 기타 캠페인, 경찰서 홍보 이것 때문에 2007년도 지원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건수에 2006년에는 324건이고 2007년에는 410건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또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금방 이야기하는 그런 홍보효과와 기타 또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사회적…
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의료원에 있는데 주로 운영하는 주체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관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지리적인 위치나 인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좀 따를 것으로 보는데 애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또 견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은 각 경찰서에서 케이스를 갖다가 모아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폭력센터로 지금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원을 하는데에는 보통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낮에 근무시간에는 큰 일이 없지만 야간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직의사로 대체복무를, 근무를 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원 원장님과 우리 관계직원들 전부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쪽에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복지국장님에게 이 문제는 이동윤 위원님이 아마 따지실 것 같고 또 미진하면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의료원이 옮겨, 지금 현 장소로 옮겨서 진료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5년, 6년 가까이 됩니다.
6년 가까이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부채가 퇴직금 정산을 하다고 해서 또 부채가 남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간정산을 자료에 보니까 올 9월달에 30억을 금융에서 차입을 시켜서 지금 일부 퇴직금을 정산을 했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전 인원을 퇴직금을 정산을 하려고 하면 2011년도 정도 약 한 120억, 연간 한 30억 정도 지금 금융 차입을 어느 쪽에서 하든 해야 지금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가 이게 마무리 지을 텐데 이게 정말 부산시가 지금 결손금을 충당해 주지 않고서는 전혀 의료원으로서는 흑자사업을 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 정산을 해줘야 될 퇴직금 문제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시하고 부산시가 필요한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지금 의료원장님이 정말 좋은 질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부산시민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외채에 시달리면 정신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도 금융에 외채를 지고 매 이자 주고 원금 상환하는데 혈안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도모가 안 되고 자꾸 정신이 그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점을 꼭 유념해서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복지국장님이 또, 나중에 나오시면, 다음 시간에 나오시면 이 문제는 이동윤 위원님이 또 짚으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에 관한 문제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부산의료원이 최근에 한 5년간 경영수지 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의료손실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의료손실액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에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그냥 평시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 아까도 이동윤 위원 질문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갖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실 이자만 갚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지금 금방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약 12억원의 적자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 낸 걸 우리 순수하게 의료원에서 이자 낸 것이 17억원입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5억원의 흑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자를 많이 물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경영을 해서 나중에는 자립경영을 해서 나중에는 시나 시의회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랑스러운 부산의료원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경영목표도 정하고 또 조직혁신도 해서 작년에는 또 기업형 팀제를 갖다가 해 가지고 좀 더 빠른 그러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료과장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성과제를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진료수익을 갖다가 창출하고 또 모든 우리 수익성 있는 의료원 내의 사업체를 갖다가 독려를 해서 의료 외의 수입을 갖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채는 저희들이 못 갚으면 또 한번은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던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만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금 신경을 안 쓰고 딴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해서 보조를 100%에서부터 50%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부산시 재정관 이하 틈나는 대로 또 문서로 또는 제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멋지게 경영을 한번 해 볼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 즉 자립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문제는 조금 더 짚어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의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입을 이익을 12억 정도 올해 창출을 했는데 이자를 17억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빌려서 금융권이든 어쨌든 빌려서 쓰신 돈의 이자를 주다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외채를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부채를 져야지 안고 갈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짚어주기 위해서 19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이 경영분석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이 이전을 한 이후에 말이죠. 이후에 외부기관의 경영분석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도표에는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경영분석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난번에 허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경영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팀제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내부분석이 먼저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예, 예, 예.
팀제를 지난 5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를 갖다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경영분석을 그때 하자고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경영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까지 짚어보느냐 하면 이 경영분석을 내부적으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이 부분 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전문기관에다 돈이 좀 들어도 전문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전문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자만 주다가 허덕이다 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올 9월달에 의료원의 경영실태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아직까지 분석을 해서, 내부분석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 그지요?
예.
했는데 외부기관에 올해도 2007년도에도 아직까지 분석을 의뢰한 일이 없는 거죠?
예, 연말에 지금 의뢰를 할까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부분석하고 특히 우리 팀제 성과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외부에 용역을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예산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분석해서 이게 용역을 주어야 그 결과를 내부분석하고 외부분석을 해서 그 토대로 경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60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0페이지 24, 각종 계약에 대한 대가금 지급 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이 미수금 지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약간 짚었던 부분인데 이 미지급은 원래가 계약을 하면, 납품을 하게 되면 공공기업들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의료기기나 의료 일반 소모장비, 의약품 등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어도 조금 늦춰서 주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그것은 뭐 경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미루어서 장시일 동안에, 장기간 동안에 미루어지게 되면 일반소모품 장비비 등을 예로 들어서 1만원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법이 정하는 14일 내로 준다.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지급을 하는 현금결제가 된다면, 한 달 내로 주는 것은 현금결제로 볼 수 있겠죠. 준다면 1만원짜리를 최소한 20% 정도는 깎고 한 8,000원 정도는 구입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늦게 주면서 이 장비나 소모품, 의약품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구매관계 문제는. 늦게 줌으로써 거기에다 그 사람들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1만원 짜리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계산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통해서 약값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의료보험 단가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약값은 국가가 정해놓은 보험공단에서, 보사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대로 청구해서 받지만 구입할 때 한 달 내로 지급했다고 하면 그 구입의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루어 옴으로써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되는 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후불로 주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계약단가는 조달청 단가, 그리고 또 다른 업체 납품실적 등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어떻게 약값을 갖다 주면 그만큼 이익이 있을 것이니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약품 실거래가격이 있으면서 상한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약품 구매가격 그대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다고 해서 아까 물론 딴 이익은 있는지 모르지만 약품가격은 이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14일까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대가급 지연을 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스럽지만 부산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지연이 가능한 것은 좀더 지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회계기간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그런 정부의 입장하고는 약간 달리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원장님. 약품 구매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품이나 소모품, 일반 공구 또 의료기기 등등을 구매할 때 한 달 내로 주면 얼마에 해 줄래 라고 딱 잘라서 직접 나서 보시고, 나서 보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약품은 정말로 말해 그런 대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상한선과 하한선의 구분까지는 인정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없다면, 그 문제는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는데 일반구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챙겨봐 주시고, 지금 자체 분석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집에서 한번 워드를 치려 하다가 어제 저녁에 혼자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내가. 이것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했는데 가만, 우리 여기 진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분은 우리 관리부장님이 하십니까? 관리이사님이 하십니까?
자, 이것 좀 전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관리부장에게 전달)
보시고 저하고 좀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부장님에게 위원장님!
김건용 관리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관리부장 김건용입니다.
원장님께서 내부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좀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래 도표를 그렸는데 제일 위에 보면 진료환자 수, 진료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셨다고 하니까 2004년 하지 말고 2003년부터 올 10월달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에 표기되어 있는데 3년, 오신 지가 5년 이상 되었다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수입은 원가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가는 나중에 산정해서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구분을 하는데 일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자보, 비급여, 무료를 구분해서 입원과 외래로 또 도표된 대로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환자 수, 진료수입, 그 다음에 또 급식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급식인원, 급식으로 하는 수입, 이 부분도 원가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수입은. 그대로 받는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면 나중에 산출해서 공개하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영안실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 영안실 이용료는 안치료가 있고 입관실료가 있죠?
예.
그래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 이외 기타수입의 항목이 있으면 따로 기록하시고 수입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비고란에다, 각 란마다 필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록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연도별 인건비에 관한 것을 토탈해서 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괄호를 열고 급료, 일반적인 우리가 연봉 계약한 급료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성과급이 있으면 성과급, 수당이 있으면 수당, 연구비 아까 뭐 연구부분으로 지급을 한다고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연구비를 의료원도 연구비를 떼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사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연구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비는 연간 얼마 얼마 나간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연도별 인건비를 산정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이게 되고 나면 이 사무감사 이전이라도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깊이 한번 다루어서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
예.
그 혹시 하나 여쭤볼 것은요. 기타수입이 조금 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따로 표기해서.
그것은 좀 길게 만들어도…
그래 딴 장에다가.
예.
딴 장에다가 기타 수입란을 따로.
예, 알겠습니다. 란을 조금 더 만들어도 크게 무리 없이…
예, 그렇지요.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수입의 난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을 보고 원가가 든, 원가, 인건비 말고 급식의 원가, 약재비 이런 원가, 그 다음에 매년 장비비 구입에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시 이것을 보고 제가 따로 이 질문서를 훗날에 내겠습니다. 내면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도표를 달라 하는 의도를 알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도표를 틀리게 내면 나중에 감사할, 제가 꼭 이 부분을 감사를 하는데 나서려고 합니다. 꼭 맞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에다 지금 의료비의 손실에 관한 문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비급여로 부산시가 의료원이 행해져서 해 준 행위라든지 또 의료급여로 손실액을 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가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법령의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데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되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결산서라든지 전부 훑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입원환자는 일인당 얼마인데 얼마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해서 전부 손실액이 얼마 된다 이렇게 지금 도표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실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의료원에 지원해야 되는 돈은 과연 어느 부분이 손실이 나서 어느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산의료원에 노인전문제2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준공을 해서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 부산의료원에 노인병동이 있었죠?
예.
그럼 기존 병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기존 병동에 노인병동 운영하고 별도로 노인전문병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존의 병원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중증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병원의 정식 이름은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 치매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으로 오고, 좀더 많은 손이 가는 일반 병이 더 심한 경우는 노인병동으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노인제2전문병원에.
지금 현재 제2전문병원에는 어제 부로 62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62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층만 하고 곧 12월 5일까지는 2개 층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다시 3개 층 전부다 운영을 할 그런 단계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제2전문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료환자, 실비환자 이런 개념으로는 어떻게 지금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예, 의료급여환자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간병비가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댈 수가 없을 정도의 무료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료간병비병원이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다행히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해서, 그죠. 생각보다는 병상이 만실이 되는 것이 1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6개월로 앞당겨진다.
그럴, 예. 그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것 수지 분석한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의료수지상으로 보면 지금 병상이용률 별로 수지 전망을 보면 실제로 55% 병상 이용률일 때는 지금 2억 2,000 정도의 적자가 나고, 70%일 경우에는 7,000만원, 다음에 80%, 90%, 실제로 100% 병상을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인 것으로 수지 전망이 의료원 자료입니다. 500만원 정도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흑자 경영은 지금 어렵다.
그래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뭐, 실제 지금은 병실이 비더라도 100% 만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 손익분기점이 돌아서서 이후에, 향후에는 흑자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기대라도 있지만 100%인 상황에서도 흑자경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감사합니다. 그 노인전문병원 의료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처음서부터 수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노인병원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러한 100% 병상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수지를 못 맞추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다행하게도 의료진을 의료원에서의 협진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의료원에서 간접적인 여러 가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노인종합검진센터 운영 등의 특화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해진 그러한 요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적자가 보이지만 의료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가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잘 적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노력을 해서 흑자가 빠른 시일 내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로 잘 적을 수가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에서 노인병원에 대해서 요건이…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요건은. 그럼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수지 전망은 이것 무슨 토대로 한 겁니까? 이 수지 전망은 노인전문병원이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우리 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에서 향후에 우리 병원이 어떻게 이 수지가 될 것이라 하는 자체 분석 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정한 요건이라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나중에 송숙희 위원께서 자체 전망을 한 것이 여러 가지로 제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지금도 현재 변화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면…
아니, 아니에요. 요구하면이 아니고 적어도 이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우리 병원이 어떤 수지, 가장 중요한 게 수지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이 병상 이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체분석과 전망이 없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의료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또 비용의 절감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의료수입이나 비용이 어떻고 전체 수입은 어땠는데 비용은 어느 면에서 어떻게 절감해서 어떤 수지가 어떻게 도달한다는 이런 자체분석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병상이용률이 80% 정도가 되면 수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비용을 절감을 하고 우리 의료원의 인건비를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적용하겠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예.
그 지금 자료 있으면 내 주세요. 우리 저한테, 본 위원한테 준 이것 수지전망 말고 의료원 자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 자료가 따로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따로 정리가 된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수지전망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병원을 그렇게 개원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만 해도 지금 빚 때문에 금방 난리였지 않습니까? 처음 이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이미 민간에서 노인요양, 이게 노인요양병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노인요양병원이나 시설은 이미 공급과잉이다 해서 굳이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개원하는 초기단계에서 시작에서부터 이것 의료수지가 적자다 하는 이것을 들고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그렇게 용감한 분들이에요?
순수 병상이용률 상황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하면 수지전망이 이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대충 해 가지고 약 20% 정도가 우리 의료원에서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의료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되는 부분,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 또 노인 아까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했을 때, 특화사업 했을 때 나오는 부분, 그런 의료비 비용절감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되지는 못할망정. 그런 예측수치나 수지전망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 하나 없이 어떻게 해서 이것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병원 시작 처음하면서부터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것, 그럼 만약에 이것 적자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병상이…
198병상입니다.
198병상에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일단 시작할 때. 일단 55%까지 가려면 지금 몇 개월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55%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 수지전망에 의하면 2억 2,000이 적자에요. 그럼 이 2억 2,000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 초기 운영자금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일 때, 70%일 때 이렇게 적자가 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적자가 초기에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그러면 적자를 어디서 어떻게 메꿉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각종 비용 절감해서 의료원의 인력…
아니, 아니오. 잠깐! 당장! 그죠. 55%까지 갈 때 이 2억 2,000이라고 적자수지 전망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몇 개월 동안 2억 2,000 이것은 어떻게 누가 메꿔줍니까?
예, 지금 의료원에서 초기 운영자금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고 초기 운영을 갖다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병상이용률이 80%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흑자를 만약에 본다면 그 때부터 정상 운영이 안 되겠나 계획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상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낙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그렇게 순수 병상운영을 해 가지고는 이런 적자를 보지만 저희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경영을 함으로써 특화사업도 하고 또 검진센터도 하고 해서 수지가 연간 한 5억 정도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의료원으로부터 지금 돈을 운영비를 받았다 그죠?
예, 초기 운영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쨌든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 적자가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의료, 노인전문병원은 회계독립 아닙니까?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예, 회계독립이지만 의료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할 겁니다.
위탁경영하는 곳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의미로?
예, 일단 처음의 초기 운영자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참, 정말 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이 빚을 내가 쓰면서 어디다가 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노인의료원이 이렇게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기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그 운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셔야지 어려운 데 거기다가 또 더 돈을 끄집어 내 가지고 그쪽에 도와줘야 되는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예, 송숙희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노인전문제2병원을 갖다 하는데에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또 노인의료에 대한 여러 시책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희 의료원에서 맡아서 아마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때 이미 그런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미 그때 이미 바깥에 외부에서도 ‘저, 이미 이것 풀인데, 공급과잉인데 왜 부산의료원에서 왜 저걸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무리하게 이걸 추진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마이너스, 시작, 이게 시작 개원식도 아직 안 했어요.
예.
개원식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수지 전망을 내어놓는다 하면 이것 병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자료에 보면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처음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 현황에 관해서 저희 의회 일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원이 법정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운영인력의 법정정원이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법정정원이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40명당 의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법정인력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의사, 간호사 등이 39명이고 저희들로서는 간병인은 법정인력이 아닙니다만 45명의 간병인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현황이고요. 법정정원이 이 노인전문병원에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예, 51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법정정원이 51명인데 지금 운영인력은 84명이에요.
예.
그래 지금 84명 법정정원 51명에 간병인 포함되어 있죠?
51명에는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법정정원이 51명이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 운영인력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간병인 45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정인력이 아닙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법정인력 50, 법정인력이란 개념이 51명이 나왔다 하면 그에 따른 현재 정원 외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력운영에 대해서 정원별로 제가 한 사람씩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씩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
법정정원이 51명이라 그러면 법정정원에서 우리가 초과했다, 초과하지 않았다.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파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정정원은 현재 51명과 우리 간병인 45명을 합해서 96명이 되는데 저희들은 84명으로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참! 지금, 원장님!
예.
우리 이 뭐 어떻게 의료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 이 병원에 대한 법정정원은 얼마인데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감축해서 어떻게 지금 법정정원보다 높게 한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하는 병원, 이 자체의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
51명인데 지금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의 인력운영 51명은 우리 규정상 정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란 말 자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법정 한 것은 뭐냐 하면 의사진 몇 명, 간호직 몇 명, 약사직, 임상병리사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것 말고 그러면 규정상에 51명이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규정보다 몇 명 많다, 몇 명 적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51명을 48명, 3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중에 우리가 정원에서는 사무직 5명, 기술직 1명, 기능직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이나 병원이든지 간에 개원을 하고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아닙니까?
예.
인력이 정원에서 인력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대답 하나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참 찾아야 그게 나오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총 정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51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정원이 아니고 금방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정정원은 의사직 몇 명, 간호직 몇 명, 약사직 몇 명, 임상병리사 몇 명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 정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원, 아까 이야기했던 정원의 개념에서 51명 일 때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예.
간병사는 따로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적자 우려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해서 외부 전문가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노인전문병원이 병상률 100% 시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체 인력을 줄이고 또 의료비용을 줄이는 비용을 강구해라. 그런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이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료원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런 적자수지 전망을 내어놓는 노인전문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특히 우리 의료원 측도 원장님께서 이런 수지, 적자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명확한 우리 의료원 내부의 방침이 없어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비용 절감하겠다. 어떤 비용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이 적자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료원 자체의 수지전망을 정확한 수지전망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쳐야 됩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자, 페이지 6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라든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이 부분은 공공진료사업이 원활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화상진료 U-헬스사업이나 위기청소년 진료, 취약지계층 무료진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부진한 부분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 지금 9월 시점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40%, 반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U-헬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U-시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의료원하고 U-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상진료 실적을 보면 2007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35건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목표는 120명인데 35명밖에 되지도 않고 이렇게 달성률이 30%에도 못 미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2개의 의료기관과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진료는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산실버타운하고 부산노인건강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서는 간호원이 바꿔 가지고 지금 화상진료를 갖다가 당분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대편에 독려도 하고 그리고 또 의료원 내에 좀더 큰 스페이스를 갖다가 마련을 해 가지고 화상진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자랑스럽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지금 원격진료센터라고 의료원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과 외래, 소화기 내과에 있습니다만 2층에…
여기 자료에 보면 원격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원들이 이 원격진료센터, 그러니까 원격진료센터 쉽게 말하면 화상진료라고 표현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그럼 이 화상진료 U-헬스를 위한 이 전담요원입니까?
전담은 아니고 진료과장을 갖다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부산의료원을 그때 방문해 봤어요. 진료과장실을 들어가서 이 화상진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화상진료라고 하지만 그냥 모니터 하나 놔놓고 카메라 있는 그외에는 이 다른 그게 없었어요. 장비도 없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전담요원도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 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냐 하면 이 U-헬스에 관해서는 사실 부산의료원이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사실은 같이 협력해서 해 주는 기관인데 어쨌든 이 U-헬스가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부산의료원에서 명확하게 이 의료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 전담요원도 없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다시 원격으로 약도 투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약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가 처음에 원격 진료하는 환자는 처음에 일단 내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내원해야지.
예.
그냥 단순하게 화상진료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1차적으로 일단은 화상진료에서 이 나름대로 진료결과를 이야기하고 처방해 가지고 환자가 내원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와서…
처음에 1차 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요.
예. 그 다음에는 내원 안 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사전에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세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도 해주고 말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직접 환자를 보고 우리 진료과장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료를 보고 만약에 어떤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예, 처방전이 나갑니다.
처방전을.
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화상으로 처방전을 보냅니까?
화상으로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호사가 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와서 처방전을 가져가서 그걸 그 근처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료원에 하든지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화상진료란 것이 의료법상으로 직접 아닌 경우에는 이게 투여하기, 처방전 하기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U-헬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의미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에 의료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격진료센터라 해놓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인력구성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렇게 굉장히 전담요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봤을 때는…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겸직을 하고 일주일에 이것 한번 밖에 안 봐요.
예.
그리고 지금 1년 연간 해봐야 35건이라 하는 것은 한 달에 2~3건밖에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건강국이나 또 U-헬스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료팀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전문가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
예, 실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이 U-헬스 사업을 한다 이렇는데 실제 이것 아니거든요.
예, 부산…
예,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요. 그 경영정상화에 좀 거창하죠. ‘부산의료원 2010 비전’ 한번 이래 이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병상을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늘린다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경우는 급성병상이나 요양병상이 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은 지금 병상 과잉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늘린다 이 계획이 뭡니까? 지금 그 기존에 500병상이고 노인, 제2노인병원이 189병상이죠?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약 200병상 정도가 남는데, 백 몇 십 병상이 남는데 병원 확충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 말기암병동이 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기암병동?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영정상화도 좋고 다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이 너무 좀 수익성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비전을 설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상이나 급성병상이 전부, 전부 부산의 경우는 과잉이고 부산의료원이 지금 공익적으로, 공익진료 쪽으로 나아가실 것 같으면 이런 비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환자수가 입원환자가 2010년까지 27만명, 외래환자 28만명입니다. 목표달성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일단 목표는 정했습니다.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목표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연도별, 원장님! 우리 행정 같으면 연도별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장기 비전이고. 자, 그러면 2008년도 같으면 몇 명이다.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달성 불가능하죠? 27만명 될라 하면 55만명 될라 하면 올해 같으면, 2007년도 같으면 40만명 대 후반대에 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되잖아요. 환자수 지금 제자리 답보상태 아닙니까?
입원환자가 거의 답보상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유가 없다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행정에 이유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입원환자, 외래환자가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지난해, 올해, 2005년, 2006년, 2007년 거의 답보상태거든요. 지금 입원환자 2006년말 18만 5,000명, 그 다음 외래환자 20만명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쳐 봤자 40만명 수준입니다. 지금 55만명 달성하기는 2010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의료수입도 얼마입니까? 490억원요.
예.
지난해 310억원이죠?
예.
올해도 제가 볼 때는 300 한 30~4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490억원 되려면 2년만에 얼마를 달성하셔야 됩니까?
의료수가 인상률을 연평균 한 3% 정도로…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 이게 거대한 비전 같으면 원장님께서 지금 ‘아, 이런 비전을 세워놓고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 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 만약에 어느 국에서 국 운영비전을 이렇게 중장기계획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 국장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 정도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인사에서 굉장히 불이익 받습니다. 이게. 이 정도,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2010 비전을 이래 해놓고 거기에 지금 전혀 근접 하지 못한다. 이 비전 자체를 바꿔야 될 정도다 하면 인사나 그 다음에는 연봉계약에서 굉장히 불이익 받을 정도입니다. 이게. 원장님 명심하십시오. 그것.
예.
그 다음에 이게 2010 비전도 역시 원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전임 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부산의료원이 겉으로, 공식적으로 내 걸은 비전이기 때문에 원장님 분명히 숙지하시고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해서 진짜 노심초사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성과급을 상당히 늘렸다 하지만요. 의사들 성과급을 상당히 늘렸다 하지만 의사들 성과급이 다른 시․도 33개 지방의료원 가운데서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이 성과급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목포의료원 빼고는 꼴찌입니다. 기본급 비중이 거의 90%고 성과급 비중은 거의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진료는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부산의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산, 서울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비중이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 한만큼 벌어가는 거죠. 절반이 넘는다고요. 정확한 수치 제가 안 읽어봐도 아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89%입니다. 지금 성과급 좀 확대하셨다 하지만 성과급 더 확대하시고 기본계약 할 때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앞으로 계속 우리 의사님들도 또 늘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새로 6명 더 체결하시던데 성과급 비중을 점점 늘려가야 정말 이게 정상적인 어떤 공사로 전환한 여러 가지 취지에 맞습니다. 저렇게 전국에서 33개 의료원 가운데서 목포의료원 꼴찌,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구나 서울은 기본급 비중이 50%가 채 안 되고 다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일부 사람은, 일부 사람은요. 성과급 비중이 거의 한 자리 수가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이 기본급으로 다 보장받아 버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예, 애초에 우리 병원의 연봉계약이 되어 있는 데로 해서 제가 이제부터는 성과급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50%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동윤 위원의 충고에 따라서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원래 설립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거의 부산의료원이 전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수익도 좋지만요. 그것 하다가 결손난 것은 부산시가 당연히 조례에서도 메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 달성률은 거의 엉망입니다. 이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어느 하나 없이 29.2%, 14.0% 전부 엉망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사업 저는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이것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부산의료원이 존립하는 근거입니다. 수익내기 위한 기관 아닙니다. 아주 비싼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기관 아닙니다. 그건 저, 삼성의료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제대로 하십시오. 부산의료원이, 공공보건서비스, 공공진료사업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 실적이 이렇게 낮다면 부산의료원 올해 제대로 못했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병원이 경영난으로 병원을 문 닫는다는 언론보도 봤죠?
예.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여러 가지 공공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공공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이 그런 공공진료에 전 투입을 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특히 부채에 매달린다면 원장님 개인 병원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총 부채가 지금 336억입니다. 336억에 지역개발기금을 117억을 했는데 지역개발기금도 부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리 4% 정도 금융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이 속에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퇴직금 누진제 등등이 있는데 그외에도 지금 노인병원 건립에 자부담 22억 있죠? 그렇죠?
예.
22억에다가 또 앞으로 노인병원 운영비 계획 적자분 또 연간 40억 이상 진료적자 나오는 부분, 부산시가 그 부분에 20억 정도 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채상환도 보면 2007년도에 지금 33억을 지금 상환을 했죠?
예.
2007년도 계획을 했죠?
예.
여기 2010년도까지 지금 상환계획이 나와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부채를 기본적으로 부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전국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 부산시가 전국 자료에는 부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 대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안고 공공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리가 의아심을 가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채가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부채를 상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특히나 위원님들 또 부산시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330억 외에도 앞으로 누적되는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익진료부분 적자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부산시가 부담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부산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가 있는데 원장님 지금 취임하고 시장을 몇 번 만났습니까?
응…
말만, 말만 적자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시장님 한번도 못 만났죠? 직접.
직접…
한번도 못 만났죠?
예, 수차례…
협의를 하기, 이 조례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예, 수차례 만나면서 이…
이 문제를 들고…
예,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고민을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지요?
1년에 한번쯤…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가 20억 정도로, 평균 20억입니다. 그냥.
예, 예.
20억을 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부채를 조기에 상환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부산시에서 20억 이상의 많은 지원금이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결손금은 당연히…
기대를 한다는 말씀은 적극성이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과 재정관과 또는 보건계통의 공무원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진료사업도 보면 2007년도에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554%입니다.
예.
그 외에 지적한 대로 4분의 1정도 밖에 목표를 달성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적자가 누적이 되면 공공진료 쪽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이런 경영에 대해서, 특히 부채상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진단을 해서 의회에 내놓으셔서 정말로 어려운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금 보면 공공 진료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의료시설이 좋고, 처음에는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진료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5년, 2006년, 2007년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그럼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 적자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께서 이러한 대안을 시장하고 만나서 걱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항상 저희들은 공공의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갖다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행하다 보면 약간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와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의도 있고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채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서를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송숙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부산시 정기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처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정도로 시정, 경고, 징계, 감액, 회수, 이 처분 받은 기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상당히 성질이 나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직원 연찬교육 했다 이런 식으로만 다 때워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재정상, 신분상, 재정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계속 개시되지 않았음)
(12시 1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