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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본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한 후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건설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7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건설사업 집행을 위한 지원경비와 조직운영 기본경비, 택지매각 세입원을 예상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과 세입원 증가에 따른 예비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경비와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미매각 택지 매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편성 등 내년도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5억 400만원 대비 66.9%인 1,234억 7,000만원 감액된 규모로써 1994년부터 운용되어 오던 신호특별회계가 2008년도부터 폐지되고 명지, 해운대, 신호단지 매각이 거의 마무리되어 매각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8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547억 6,800만원 대비 69.1%인 1,068억 8,200만원 감액된 규모로서 특별회계 매각수입 등이 줄어서 세출규모 또한 전년대비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1억 8,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45억 1,700만원 대비 23.2% 103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호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특별회계 관련 세입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94억 8,8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총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0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47억 8,100만원 대비 42.3%인 62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8.6%인 36억 9,000만원 증액된 48억 1,300만원으로써 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건설사업 지원에 1억 5,600만원, 건설사업 정보제공에 400만원, 직원 혁신 마인드 관리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또한 교량건설공사에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채무상환액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경비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부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4%인 2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12억 9,700만원으로써 인력운영에 108억 6,000만원과 기본경비에 4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49억 3,000만원으로써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6억 1,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77억 대비 82.2%인 720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 수입으로 126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200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택지매각 연부금 수입으로 4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6억 1,3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에 20억 1,300만원, 재무활동에 136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택지매각관리에 2,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6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9,000만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바닷가 빈지 존재유무 확인 및 면적 산출을 위한 용역에 4,000만원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억 3,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7억 4,500만원 대비 199.9%인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 수입으로 61억 9,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00만원, 200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4억과 택지매각 연부료 수입으로 6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억 3,3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에 1억 3,300만원, 재무활동에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증액분 반영과 금년 내에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및 법정․필수경비 등 과부족액 가감정리 및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34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89억 2,700만원 대비 2.1%인 45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및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환수 등 기타잡수입의 신규발생과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수입의 증가 및 지난년도 수입의 신규발생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51억 6,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18억 3,800만원 대비 1.9%인 33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특별회계 세입 증액 편성으로 세출예산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25억 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19억 1,700만원 대비 1%인 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맥도 및 삼락지구 친환경농업사용료 1,700만원은 하천사용료에서 기타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하고 공립수목원 조성공사 토지사용료 수입 1,100만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억 2,300만원, 불용차량 매각수입 100만원과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등 기타잡수입 4억 5,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8억 2,800만원 대비 4.3%인 6억 4,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기장경기장 제척부지 환매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상협의회 참석위원 보상금 등 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6억 4,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82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79억 2,500만원 대비 0.4%인 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도금 연체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지난년도 수입이 9,500만원 수납되어 신규세입 편성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연부․연체료 수입이 추가 수납되어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2억 8,8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삭감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원 증액된 88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00만원 삭감은 택지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국내여비를 삭감한 것이며 기타경비 3억 6,500만원 증액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6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명지업무시설용지 매각택지 계약해지 반환을 위하여 관련예산 10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7억 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9억 800만원 대비 11%인 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및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수입의 추가징수로 각각 3,000만원과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5,0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 증액된 3억 3,400만원,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비는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잔여지 등 15필지에 대한 택지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2억 3,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1억 7,700만원 대비 4.8%인 30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도금 연체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지난년도 수입이 13억 7,600만원 수납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연부․연체료 수입이 추가 수납되어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2억 3,6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 삭감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2,400만원 증액된 67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6,500만원 삭감내역은 신호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집행잔액 6,6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원과 관련한 보상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관련예산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 31억 2,400만원 증액내역은 녹산폐기물처리장 통합사용료 분담금 집행잔액 3억 3,7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억 1,8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3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조서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건에 12억 9,300만원으로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9억 9,300만원, 폭포사 교차로 정비 실시설계 3억원입니다.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계약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설계자문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 요구하였으며, 폭포사 교차로 정비 실시설계는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요구 집단민원으로 주민들과 방음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11월 22일 용역 착수되어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성과지표 추진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몇 개 지표들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 및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설치사업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의 경우는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사전이행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의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기간 소요로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모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승인 요청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과 특별회계의 세입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며,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회 승인 요청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5억 1,700만원 대비 10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신호산업단지 택지매각수입 12억 3,700만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6억원 및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사업전입금 111억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72억원, 신호산업단지 택지매각 지난 연도 수입 10억 5,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억 8,100만원 대비 6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부분에 48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체계적인 건설행정시스템의 일반운영비 4,600만원과 ISO9001 인증획득 연구개발비 1,500만원, 건설사업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3,400만원, 직원 혁신마인드 관리를 위한 직원 한마음대회 500만원과 선진외국시설물 견학 1,000만원 및 혁신워크숍 1,200만원,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채무부담행위 상환 40억원, 산업단지개발의 녹산폐기물처리장 통합사용분담금 5억 9,100만원과 신호산업단지의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12억 9,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의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 108억 6,000만원, 기본경비의 사무실 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부분에 49억 3,000만원으로 이는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35억원과 이자상환액 14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억원 대비 720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택지를 제외한 일반택지는 대부분 매각됨에 따라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내역은 택지매각수입 126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명지주거단지 택지매각 연부료 4억 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877억원 대비 720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 부분에 20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택지매각관리의 택지분양안내 업무보조 인건비 600만원과 미매각택지 감정수수료 등 1,800만원, 주거단지 조성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6억원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9,000만원과 바닷가 빈지 면적산출용역 4,000만원, 예비비 2억 5,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중 바닷가 빈지 면적산출용역비 4,000만원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빈지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용역이므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136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4,500만원 대비 7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잔여지 11필지의 신규매각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을 증액시킨 것으로 보이며 세입내역은 택지매각수입 61억 9,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원,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연부료 6억 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4,500만원 대비 7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부분에 1억 3,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택지매각관리의 택지분양안내 업무보조인건비 600만원과 미매각택지 감정수수료 등 3,4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111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명지주거단지 및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의 택지매각 수입과 특별회계의 전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관리적 성격의 필수경비와 택지매각과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앙정부 차입원금 및 상환이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69.1% 정도 크게 감소한 것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준공과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른 특별회계의 추가사업 감소로 보아지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미매각된 용지의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토지매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공공기관에 매입촉구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9억 1,700만원 대비 5억 9,300만원이 증가한 총 62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립수목원 조성공사 토지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2,8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억 2,300만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비 등 기타 잡수입 4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8억 2,800만원 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한 14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 직원인건비 및 사무실 관리비 등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6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장경기장 제척부지 환매요구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9억 2,500만원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88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6,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9억 2,500만원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88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내역은 매각택지 계약해지 반환금 10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집행잔액 1,600만원, 예비비 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800만원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총 5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5억 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800만원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총 5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미매각된 택지에 대하여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원과 예비비 5억 1,000만원이며, 미매각된 택지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데도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1억 7,700만원 대비 30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67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5억 8,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3억 7,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1억 7,700만원 대비 30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67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 주거대책비 추가정산금 100만원과 예비비 35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택지매각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2,900만원,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600만원, 녹산폐기물처리장 통합사용분담금 3억 3,7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9억 9,300만원과 폭포사 교차로 정비 실시설계 3억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집단민원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의 정리와 인건비 등 관리적 성격의 필수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예금이자 및 택지매각연부․연체료 추계에 따른 세입정리와 각종 차입금 상환이자 및 분담금 등의 집행잔액 삭감과 예비비 조정정리를 금번 추경을 통해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매각택지계약해지 반환금 10억 9,800만원은 아직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고, 예산규모 등으로 볼 때 신규예산으로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데도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세입 예산 2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3억원으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택지매각사업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2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하다가, 여기 지금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애시당초 명지주거단지에 일단 환경영향은 처음에 교통영향환경평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을 적에 받았죠
예,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을 적에 보면은 그 사업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후에 7년까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
7년 되는 시점이 내년도입니까 7년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 12월입니다.
올해가 7년 되는 시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명지주거단지에 실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은 언제입니까
입주예정은 지금 2009년 2월로 지금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7월도 있고 2008년 11월도 있고 2009년이 아마 거의 많습니다. 입주가.
한 1년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다 그러면은 교통영향평가가 애초에 7년 전에 시행된 그 영향평가에 의거해서 건축행위가 지금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렇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요즈음 다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는데 그 당시 7년 전에 받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별도로 또 각각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영향평가를 다 받는다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 받았을 시점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택지를 조성할 적에 7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7년이 넘었기 때문에 70% 입주가 안 됐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아파트를 신청할 때…
예, 아파트 신청할 때에.
그때 아파트는 1만㎡ 이상,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은 재해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향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받은 시점이 1년 전 내지는 2년 전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이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일단 그걸 받았는데 그것이 유효한지 안 한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다시 투입할 필요가 없고, 현재 아파트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큰 형상의 변화가 없을 것 아니냐 애시당초 택지를 조성했을 때, 7년이 택지로 묶여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변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건데 이 예산은 굳이 우리 건설본부가 꼭 고집을 해 가지고 꼭 수립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아파트하고 관련 없이 명지주거단지 단지조성할 때에, 아파트 택지조성할 때에 저희들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25조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관이 따르는 것이 공사완료 7년 이내 입주율이 70% 도달할 때까지는 1년에 한 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의 사후, 아파트의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개로 택지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인 줄은 아는데 전체 영향평가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가 들어오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변여건 변화 때문에 새롭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아파트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상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묶었을 적에 적용이 된다면 굳이 이런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로써 지금 현재 용역비를 얹어놓은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아파트 건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택지의 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빈지 이거는 결국 준공의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준공의 조건입니다.
준공의 조건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예.
명지주거단지 교통안전시설물은 15억 2,7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 감리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명지주거단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 수립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분양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영향평가할 때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택지조성할 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택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상가라든지 들어오는 규모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미정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용도지역이 다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통시설물, 우리가 공공으로서 설치할 시설물이 이런이런 거다 해 가지고 그게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협의된 결과 설치할 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협의가 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 예산은 나중에 결국 경찰청 교통과로 이관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겁니까
일부는, 대부분이 다 우리가 발주하는 것도 있고.
설계는 어떻게 지금 해 놨습니까
설계도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경찰청에서 일부는 설계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아니,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설계 예정입니까 이게 예산 수립되면 설계할 거죠
아직 설계가 완료 안 했습니다. 어떤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 거기까지는 협의가 돼 가지고 그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설계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계를 입안할 때 물론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청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영조주택, 그런 관련, 나중에 입주민들에 대한, 그죠
예.
그 아파트 전체적인 어떤 구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출입구 내지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전체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문제 이런 게 있어서 교통체계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원활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된 거 중에서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되는 여러 가지 사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말이죠 우리가 올해 명시이월될 걸 알면서 물론 확보차원에서, 또 채무부담도 있죠
채무부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추진은 되고 있죠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나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입찰, 공고 중입니까
예,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입찰할 예정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 12월달까지는 완료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입찰을 통해서 할 건데 예산하고 안전사업시험소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부분은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부 변경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 상당히…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6월달에 1차 자문회의 열고, 8월달에 또 자문회의 열고, 두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공사하는 거는 큰, 뭐 자문위원회 결과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왜냐 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보수․보강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제기가 된다든지, 또 그로 인한 주변민원도 만약에…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제일…
또 해상에 또 환경이라는 문제가…
오염.
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절하게 잘 해서, 공기야 어차피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기를 잘 맞춰 가지고 또 다시 어떻든 마무리 되지, 않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추경 설명서 947페이지에 보상협의회 참석 이 부분은 280만원을 경정했는데 한번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됐다 말이죠
예.
그거는 보상협의에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예.
그리고 현재 여기에 4회 정도, 그죠 4회 정도하는 걸로 잡힌 건데 올 예산은 2회로 하겠다고 그래서 50% 삭감하면 1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보상협의회는 예측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상이 그냥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같은 어려운 거는 협의회를 하는데 사실 웬만하면 협의회 개최 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보상협의회를 개최 안 한다고 하면 민원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민원이.
예.
그래서 보상하고 관련되는 건 지금까지 크게 민원문제를 보상협의회까지 안 하고도 처리를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보상협의회 지금 올해도 편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예측되는 사업으로 봤을 때 2회 정도 반을 줄여갖고 했는데 그 정도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줄인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물론 건설방재국 예산에도 보면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추가보상이 정관산단 진입도로라든지 우리가 천성~눌차라든지 그거는 추가사업이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보상사업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차수별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지금 현재 1차, 2차가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차, 4차 사업에도 역시 보상이 협의가 잘 될 거다 보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금 반영 안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든 보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50% 줄여 가지고 편성한 것은 상당히 잘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다시 많은 발생이 될 때는 추경에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면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망조위금 이래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건설본부 산하에 직원입니까
예.
범위는 어떻습니까 조위금을 지급하는 범위.
이거는 전 직원 다,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다 지급합니다.
전 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범위라는 게 그게 직계존속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사망조위금을 주는데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직원이 상을 당했을 때냐, 아니면 직원의 부모나 장인․장모나…
예, 직계존속까지 지금 현재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36조2에 의해 가지고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에 의하면은 이게 공무원이 배후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후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장인․장모까지 해당이 된다. 그죠
예.
그게 시청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까 건설본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청 전체 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경조기준입니까
예, 동일한 경조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금액이 많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5만원 곱하기, 192명이라는 것은 건설본부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5급 이하 직원입니다.
5급 이하 직원.
예.
그 다음에 56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들이 여러 내용들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채무부담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건설본부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청 주관 국에서, 여기 보면은 온천천 정비니 낙동강고수부지 이런 상황인데 본청 건설국에서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사업의 시급성은 있지마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금년 예산에 재원확보는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좀 앞당겨야 되고, 그래서 채무를 하고, 1년 정도 채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채무부담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건설국에서…
건설국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용재원을 그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시급성은 주로 건설국이나 교통국에서 그걸 해 주고 가용재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게 지금 자연형 하천정비에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2008년도 소요예산액이 7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부담으로 한 20억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50억 넣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70억은…
예, 이거는 담당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10억이 올해 현금이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예산이 채무부담이 40억 넘어가니까, 총 현금이 이제 20억이고 채무부담은 40억원, 7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 돈이 앞에 물려 왔는 돈이네요
예, 40억은 물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70억은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할 돈이 아니고
예, 채무부담하고 모든 금액이 70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채무부담액을…
낙동강사업부장님! 속기가 잘 안 되니까 나와 가지고 직․성명 이야기하고 그래 하이소.
그러면 이 70억의 내역이 지금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20억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50억인데 이 50억의 내용도 역시 앞에서 이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앉아서 답변 다 해서 미안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려서요.
올해 예산이 현금이 20억이고 채무부담이 4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이 10억이 사실은 현금이고 2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잠깐만요. 올해 께 20억이 현금이고
예, 4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이었고. 또
그래서 채무상환이 내년에 이제 40억이 집행을 하는 예산하고 현금 10억하고 채무부담 20억하고 모두 합해서 70억이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산관계를. 그러니까 금년에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그러면 20억이 현금이었고 40억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0억은 이제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죠. 채무부담이니까.
내년에
예.
그러면 또 내년도에 채무부담액이 20억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원인행위만 하고 사실은 집행은 2009년도에 하는 거죠. 20억은.
아, 그러면 1년씩 딜레이 돼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
아마 이게 건설방재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들이 화명지구 정비사업의 지금 현재 예산인데 지금…
아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요 제목이.
예, 그래서 건설방재국 하천과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부장님이 이야기한 것, 여기서 2007년도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그해 연도에 집행은 합니다. 외상공사를 하는 거고.
예, 그렇죠.
돈은 내년도에 준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 뜻이고, 이 내년도 채무 20억도 보면은 내년도에 일은 합니다. 하고 돈은 2009년도에 줍니다. 집행은 그해 연도, 채무가 잡히는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07년도에 현금 20억과 채무부담 40억을 해서 60억의 공사를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을 내년도 예산에 현금으로 50억을 확보하고, 그죠
예.
그죠 또 내년도 사업할 걸 20억을 또 별도로 채무부담을 해서 그 다음 2009년도 지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채무부담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낙동강고수부지를 2010년까지 마쳐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가용재원은 예를 들어서 8억밖에 없다. 그러면 일은 이게 2008년도에 10억치 일을 해야 2010년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지금 채무를 해 가지고 일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2008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래 놔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2008년도에 투입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70억입니다. 70억. 채무는…
아니, 70억 중에서 지금 40억은 금년에 사업한 걸 이미 내년에 돈을 주는 것, 갚아주는 돈이라면서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말은 70억을…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50억에, 위원님 말씀대로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금이 50억이고 채무가 20억인데 현금 50억 안에 2007년도 채무가 40억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금 2008년도 소요예산액은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억 중에서는 2007년도에 채무상환액 40억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실제 내년에 이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는 30억이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순수한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 30억입니다.
아, 사업예산 전에 바뀌어서 포함되어 있네. 50억 안에요.
예, 그래서 내가 헷갈린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은 2007년도에 이제 일을 한 거고…
한 걸 좀 갚아주는 것이고.
갚아 주는 거고, 이제 금년도에 실제로 꼭 일할 수 있는 건 30억 정도 뿐이다.
30억이다.
예.
2008년도에 실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30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30억의 내역이 뭔지 한번 좀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나요
내년도에 우리…
예, 30억은 시설비 그 투자비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좋습니다.
(관계직원을 보며)
그래 시설비 중에 내년에 뭘 할거냐 이기라. 토목을 몇 루배를 하고 뭘 할 거냐는…
그렇지, 내년도에 이제 실제로 30억에 대한…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내역을 알고 싶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내년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뭐 예산사항은 조금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의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고, 또 이런 채무부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느 것이 정말 더 긴급한지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게 앞에 한번 채무부담사업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연결해 오는 이런 것들은 관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아까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님!
김병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세입이 예산 2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3억으로 증액하는데 11억이 증가해서 13억원으로 편차가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오차가 많이 나도록 세입추계를 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자수입은 우리가 세입금 중에서 택지매각중도금이 이제 지정금고에 예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예치를 해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가 당초 택지매각중도금 수입을 한 473억 기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자발생률을 우리가 최근 3년간 우리가 기대예치금 이자 수입발생률을 0.4%를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전년도 세계순잉여금이 한 318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잡수입 연체료가 한 9억 정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예측 못했던 게 이제 추가예치금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금금리하고 택지중도금 이런 게 공공예금에 관련한 그 이자수입이 당초에 2006년 10월 기준했을 때에 3.51%에서 금년 10월 기준에 3.68%로 한 0.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한 0.17%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순잉여금 318억하고 그 잡수입이 한 9억 정도 추가로 더 지금 현재 금고에 예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년도나, 내년도 같은 때에 하여튼 이자에 대해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하여튼 간에 현실에 맞게끔 추가편성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인쇄물에는 11억이 그렇게 증가된 이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이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정도 증액한 것 같으면 이 뭐 금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은 건데 잡수입에서 한 9억 발생,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한 1.7%, 0.17%…
예, 증가하고.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11억 정도가 세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세입이나 세출이나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특히 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능한 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또 한번 질의를 했는데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약상으로는 5% 되어 있지만 실제 고시한 물가지수는 3%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8.2%대에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0.5% 되어 있는데, 추정치가 10.5%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금융약정 체결이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시고, 서면답변을 받기를 2007년 1월경에 금융약정체결 후 차입금 이자율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약정 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 되었다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약정 체결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되었습니까
예,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약정 체결을 금년 2월 27일날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요기 그렇습니다. 이자율이요, 장기대출 일반금융대출을 지금 현재 한 것은 지금 6.7%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자는 요것은 10.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중에서 장기는 6.7%를 차입을 하고 재무에 의한 것은 10.5%를 했다 하는데 혹시 이 금융약정체결 차입금 이자율 외에 혹시 알선수수료라는 것이 없습니까
알선수수료, 저희들은 알선수수료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본부장님!
예, 요기 보면 대주주단이 10개 금융기관이거든요.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 교보생명, 대구은행, 삼성생명 이래 전부 다 요게 지금 현재 10개 금융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기적, 아까 재무적 투자자 여기도 보면 3개의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AIG손해보험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선수수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장기로 6.7%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선수수료가 없고 지금 재무에 10.5%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10.5% 내에 내부적으로 알선수수료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서류를 쭉 검토했을 때에 여기에 10.5%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007년 2월 27일부로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니까 그 약정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중에서 그 내에든지 약정 체결 그 계약내용 내에 알선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 서류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홍성률 위원입니다.
미매각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하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이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
그럼 이 공공용지 현재 미매각된 용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는 지금 현재 공공용지가 지금 21만 9,217㎡ 32필지에 그래가 돈으로 따지면 한 874억 정도 됩니다.
용도도 아마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 용도가, 주로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용도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예, 용도가 지금 주로 공공용지가 학교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전화국, 변전소 그 다음에 문화원 뭐 주차장부지 주로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자동차 정류장부지가 1필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가 1필지 있습니다. 해운대는 안 팔린 것이.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공공용지가 아니죠 그죠
예, 요것은 공공용지 아닙니다. 요것은 상업용지고 아까 이제 문화시설용지나 자동차정류부지는 기타용지고 아까 공공용지…
그럼 그 내용 중에 매입을 촉구하도록 하고 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매입토록 하는데도 그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관련 공공기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뭐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단가가 올라가지도 안하고 늦추면 늦출수록 도움이 되는 건지 자기들 재정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명지하고 신호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이제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도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공시설용지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각될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해운대도 지금 이제 주차장용지를 해운대구청이나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용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용지를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일부는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은 지금 매각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간에 2008년, 2009년 이렇게 여건이 이제 성숙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현재 용지는 명지하고 신호 쪽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그런 용지로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금년, 내년 중으로는 내년되면 일주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봐지고…
예.
해운대 자동차 그 정류…
정류장부지요.
정류장부지하고 중심상업, 중심상업지역이 이게 700평이었습니까
예, 727평입니다.
그럼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공고도 하고 또 그 인근에 지금 현재 SK모델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SK 보고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사실 이제 너무 비쌉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이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주상업용지가, 이래 놓은께내 이제 지금 주택경기가 또 상당히 지금 현재 불확실하고 이래 논께네 대기업에서도 이걸 쉽게 지금 살 의사를 표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SK 보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것은 지금 중심상업지역 요것은…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자꾸자꾸 더 어려워질 텐데.
요것은 주택경기가 조금 풀려야 중심상업지 요것은 매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요것은 딱 장산역 옆에 1필지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부지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매각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 쪽이다. 그죠 아무튼 해운대 건만 하더라도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하게 어떤 대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문이나 안 그러면 그 어떤 회의를 거쳐서라도 유용하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감사 끝나고 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혹시 명지주거단지 그 지금 뭡니까
도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관계직원 도면 전달)
전체로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지금 몇 년부터 이걸 매각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 매각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 단독주택에…
그럼 지금 총 면적이 55만 7,470평이다. 그죠
예.
예, 그 지금 매각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명지는 지금 매각이 90, 지금 명지가 매각이 지금 현재 91% 되었습니다.
91%.
예, 지금 미매각용지는 조금 전에 홍성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미매각용지의 대부분이 다 공공용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공용지 15필지, 기타 1필지 요래 가지고 16필지가 지금 미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16필지, 그러니까 다 공공시설이 매각이 안 되고 일반매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된 상황이다. 그죠
예, 문화시설 용지 1필지만 남았습니다. 일반 것, 예.
예,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다 받고 이러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예, 계속 이제 지금 중도금을 연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1년도부터 매각을 했으면 지금 벌써 2007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7년 동안에 땅값 상승, 지가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각을 하고 나서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더 받고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지금 여기서 제일 주거용지 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매각수입에, 그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지금 매각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게 땅값이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각하고 나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그걸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한 게 지금 2001년도부터 매각을 했으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1년도부터 매각한 것은 대부분이 다 이제 단독주택용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보다도 지금 아마 가격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공공용지는 특히 지금 이제부터 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지금 현재에 땅 시가에다가 그 주택 분양가를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땅값에서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나 택지조성이나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다 아닙니까 투자비 회수를 연차적으로, 투자비가 있어야,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택지를 연도별로 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여기 단독주택용지를 몇 필지 팔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2007년도에 그것이 가격이 올랐다 해서 저희들은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니까 또 그것도 일찍 사놓은 그런 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승된 땅값, 지가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당시에 지가를 이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분양된 가격 그 땅값에 하지를 않을 거거든요.
공동주택용지는…
그 결국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소비자에게 분양금액이 다 돌아간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대부분이 다 지금 영조주택은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당시에도 감정가격으로 했고 감정사가 감정할 때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서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가격하고 또 실제로 아파트 다 들어섰을 이후의 가격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미리 매각할 때에도 앞으로의 개발가능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럼 뭐 미안하지만 그 1평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평당 가격을.
한 2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아까 1,000만원 정도 한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뭐…
아니, 그것은 해운대에…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아니, 예를 들어서 해운대의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요. 그 평당 가격이 210만원 그걸 해서 이제 팔았으면 실제로 자기들이 분양할 때는 이것을 1평에 1,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또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0만원 갖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 이제 그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용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그 200만원 내외를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그것이 공동주택용지가 1,000만원이 되어 버리면 사실 아파트사업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다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지금 매각을 했다가, 택지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경우가 있었죠 해지할 경우, 해지.
지금 명지에 지금 이제…
해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해지한 경우는 지금 없고요. 지금 명지에 하나 업무시설용지가 지금 한 필지가 지금 또 돈이 지금 중도금이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중도금을 이제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약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해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중도금 그 반납금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해 놓은 필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해지는 안 했네요
요것이 해지를 지금 12월 5일까지 자기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지해도 좋다 하는 것을 저하고, 부산시에 자기들이 공증을 제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오늘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해지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해지를 하면…
내년도에 그 본예산에 갖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해지를 하면 바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중도금 기이 납부된 부분을…
거기다가 해지할 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금은 저희들이 바로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위약금 이런 것은 다 귀속되어 버리고 중도금, 1차 중도금 자기들이 내놓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예.
12월 5일
지금 12월 5일까지 자기들이 미납할 때에는 해약․해지해도 좋다 하는 공증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날 넘으면 만약 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지를 할 겁니다.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것은 관계없지요.
관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해지도 안 되어 있는데 반환금을 미리 추경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래 이제 12월 5일이 이제 만약에 12월 5일까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6일이나 7일이라도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약하면 1차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꼭 이제 그거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2월 5일까진께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아니면 만약에 이 중도금을 납부를 해 버리면 저희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이 될 수 있겠죠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단계가 택지매각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는 관여를, 우리가 시에서 안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자기들에게 무조건 다 맡깁니까
공동주택지 있는 데요
우리는 택지만 매각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부산시가.
예, 그것은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허가부서에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업무시설 이 자체 하나만 지금 계약금 해지가 가능한 겁니까
예.
다른 것은 다 문제없고요
다른 것은 지금 현재 돈을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용지나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분양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필지별로 위치별로 다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고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공공주택 쪽은 좀 평당 가격이 작았을 거고…
예, 아까 공공주택…
단독주택은 좀 많았을 거고 그래서 최고가 얼마까지 받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것은 한 200에서 250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러나 상업지역 같은 것은 조금 비싸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 다음에 한번 그 단가가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산하 위원님!
김병희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추경에 1건, 본예산 1건 등을 제외하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살림을 뭐 잘 한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살림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 제2회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 보면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3억인데 지금 민원이 언제, 제기된 시점이 언제쯤 제기가 되었습니까
요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을 건데 지금 한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원래 2003년도 계획상은 보면은 지금 현재 LG아파트 쪽으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회도로 바로 옆에. 녹지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으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녹지 쪽에 확장을 하면은 소음도 있고 또 녹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음터널을,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해 내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주민들하고 몇 차례,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지마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그러면은 녹지 측으로 확장을 안 하고 반대 마주보는 쪽으로 있습니다. 폭포사 쪽으로, 장산 측으로 확장하는 거로 우리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역시도 주민들이 확장은 장산 측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대신 방음터널을 전 구간에, 우회도로 1,630m 전 구간을 방음터널을 해 내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방음터널을 6차선, 지금 기존은 4차선이지만 1차선씩 더 확장하면 6차선이 됩니다. 6차선에 방금터널을 했을 적에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또 유지․관리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아파트 입주가 우회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되었는데 여기에 1차선 더 붙는다고 해 가지고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하면은 방음터널 하는데만 비용이 한 56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데는 한 170억 내외인데 방음터널비가 560억 드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그러면 하면서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용역에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기준치가 얼마인데 1차선 더 확장했을 적에 소음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방음시설을 방음벽으로써 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방음창으로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방음벽을 도로 중앙에도 하고 양측으로 했을 때에도 가능할 것인지, 정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방음터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용역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다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원상태로 돌아가 있습니까
예, 원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4차로에서 6차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우회도로를 안 하면은, 지금 안 하면은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이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2014년 되면은 이 지역의 교통이 정체가 된다. 그러니까 2014년 D수준 될 때, D, 서비스 수준이 D수준 도달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확장을 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그렇게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확장은 부산시가 한다. 부산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공사비를 170억 정도 산정을 했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확보가 되어 있을 건데, 예상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지금 560억 하는…
방음터널비.
터널비 이거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사비는 어디에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요즘은 소음문제가 또 상당히 정부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보면은 시민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 비용을 지금 부담원칙은 시가 해야 됩니다. 시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아마 이게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가.
그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합한 건지 안 그런 건지는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보면 합의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서로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빠른 시일 내에 자꾸 이월이 안 되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올해 예산책자 보면은, 5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국외여비 해서 선진외국우수시설물 비교견학 해가 이래 나오는데요. 지금 산출근거가 몇 사람이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게 지금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2007년도에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배려해 주신 덕택에 2007년도는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0명이 1차, 2차 나눠 가지고 10명이 지금 현재 두바이하고 주로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건설되는 것이 화명대교 사장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성~눌차 연결도로에 저희들이 터널하고 또 산성접속도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산성접속도로 고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진지에, 일본 같은 데 그러면 과연 시가지 내에 고가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명대교 같은 것, 사장교 같은 거는 유럽 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거로 일단 1,0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1,000만원 가 5명 해 가지고 유럽에 갔다 와 집니까
그래서 그게 참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이거는 5명이 안 되면은 3명을 하든지, 그거는 조금, 하여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5명이나 3명이나 유럽 정도를 간다 하면은 적어도 교통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3,000만원 했고, 저희들도 한 3,000만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해외 가는 거는 좀 그하자. 최대한 줄이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좀 어려우면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옳게, 뭘 하든지 해도 옳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직원이 가면 관련부서가 지금 도로․토목․건축․교량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가집니까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장교 같으면은 교량부의 직원하고 그 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는 도로부 직원, 그 다음에 건축물, 저희들이 내년에 영상센터 같은 것 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부서 직원하고 골고루 해당업무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또 필수인원들이 다녀오셔야 되면은 만약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돈이 큰, 여기 보면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큰돈도 아니니까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공사현장에 따라서 이래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2,000이면 2,000이고 3,000이면 3,000 딱 해 가지고 교량이든 뭐든 선진국에 지금 하여튼 많이 나가 가지고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야 또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제품이나 모든 것들 다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다른 데서 공사가 적으면 예산도 줄였다가, 또 많으면 늘였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런 예산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좀 지양하고, 일정금액을 해 가지고 또 나가는 분들도 순차적으로 전체가 다, 우리 건설본부에는 정말로 부산시 건설을 전부 다 리드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세계적으로 보고, 봐야만이 그 전체를 앞에서 선진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좀 정기적으로 딱 이래 정해 가지고, 순번도 정해 가지고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문 위원님!
예, 김태문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보면은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산재보험료는 내년도 꺼죠 이게.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41페이지나 543페이지나 한번 보십시요. 제일 밑에 쪽에서.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예.
산재보험료 효율이 이거는 금년도 효율입니까
예, 2007년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내년은 사고가 안 나면은 산재보험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 이거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0.6%를 지금 해 놨고, 또 시 자체적으로 현재 편성기준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한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사고 안 나면은 우리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보험요율이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한번 더…
그런데 이런 금액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거는 이거 예산에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하고 그에 의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에 산재보험료는 우리 건설본부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0.6%를 한다. 고용보험료는 1.3%를 한다 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전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하여튼 지적사항을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 없이 이 부분은 안전사고가 안 나면 매년 효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금액을 확정지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이 부분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1년 12달 동안에 공사를 월별로 이렇게 짜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연말이 가까워 오면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관계 이월문제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되면은 공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초에는 잘 안 해요. 제가 그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서 울산가는 해운대 길을 가면은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뒤에 울산~부산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지금 반쪽 막아놨지 않습니까
예.
송정터널 딱 지나면은 거기 또 공사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송정에서 한 1㎞ 가면은 왼쪽으로 또 공사합니다. 옛날 삼양라면 앞에 거기 지금 또 공사하죠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거기에서, 아니 도로공사, 도로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내나 주택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 올라가면은 또 산 깎아 내려 가지고 지금 공사하죠 기장군청 앞에 또 공사하죠 지금 좌천에 가면은 원자력병원 짓는데 지나서 도로 지금 또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열 군데를 공사를 파 뒤비 놓으니까 출․퇴근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반송로에, 반송골짝 전부 다 파 뒤벼 놨지 않습니까 또 반송에서 안락로타리까지 지하철공사 하죠
예.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부산에서 울산 가는 우리 부산지역에 거의 열한 군데 거기다가 사소한 도로공사 또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봄 되고 여름 전에는 안 해요. 꼭 10월달만 되면 구석구석이 난리를 지기니까, 왜 그렇죠 그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4분기에 발주할 거, 2/4분기에 발주할 거, 3/4분기에 발주할 거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주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적고, 지금 부산~울산 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부지 하면서 도로확장도 있고, 또 기장군청에서 지금 현재 고리원전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일반 국립과학암센터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사업 주관부서가 지금 틀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정하는 걸로 지금 각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구에서 옛날에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일부 쓰기 위해서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졌고요. 저희 본부에 일반대행사업은 연말에 발주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거는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면은 다른 데는 좀 연기했다가 해야 되는데 파 뒤빌 때 전부 다 파 뒤비고, 안 할 때는 전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제 이야기, 제가 전부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데 다 공사하고 있죠
예, 압니다. 저도 그쪽에, 해운대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그게 부산 송정에서 울산 간 도로가 40㎞가 안 됩니다. 전체가. 그러면 우리 부산이 한 27㎞나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는데 거기 한 열 군데 파 뒤비 보이소. 차가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길, 그 주위뿐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다 그래요. 반송에 거 한번 보십시오. 반송골짝 전부 파 뒤비 가지고, 그러니까 안락로타리에서 반송까지 빠져나가는데 거의 40분씩 걸립니다.
예, 반송서…
공사가 주목적도 물론 있겠지마는 기존 차가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반송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흐름에는 다소 이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관부서 교통국하고 지하철공단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공사를 하더라도 차량소통에 최대한 편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로타리에서 반송로에 지하철공사하는 데 보면은 이 도로가 1차선 됐다 2차선 됐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차선 한 선을 잡아 가지고 레미콘 차 대놓고 그 밑에 두 칸이나 열어 가지고 그리로 밀어넣어요. 물론 작업공정에 자기들이 다소 그렇게 하면 절약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 이면에 그 지역을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안락로타리에서 지금 반송까지 차를 우리 본부장님 한번 끌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차가 삐딱삐딱하게 해 가지고 금새 엎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공사하는 거는 자기들이 편리한 자리를 다 늘려버리고 차 이거 지금 소통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본부장님 실제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도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하철공사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차가 제대로 안전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한번 더 지하철공단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요. 금년 12월달에 상반기 할 건지 하반기 할 건지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내년 2008년도 1월달부터 공사를 계속하십시오. 그거 짠다고 몇 달 끌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공사를 갖다가, 바쁜 공사를 그 예산 짜고 한다고 몇 달 끌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빨리 하셔야죠. 그래 나중에 10월달 되면 부산시내 전체 구석구석 파 뒤벼 놔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도 본부장님이 예산 일찍 짜 가지고 공사 일찍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렇지 않아요. 2008년도는 미리 예산 짜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사를 급하게 하면은 부실공사가 분명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돈 주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죠.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본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예, 하이소.
현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건설본부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싶은데 제가 이 전체의 계획을, 명지주거단지 주변 공단들 계획을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명지주거단지 이러한 지역은 정말 휴양지로써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해양․항만물류가 있고 신호 각 공단이 안 들어섭니까
예.
이러다 보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그랬을 때 호텔 같은 거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지지구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공단, 녹산국가공단의 배후주거지역으로써 이거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된 거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명지지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개발계획 아마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거기에 호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예, 업무시설용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죠 저는 생각에 항만물류나 이런 단지, 녹산 이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 공업시설이 들어오면 반드시…
배후부지로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현재 명지지구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디쯤 됩니까 대충.
그거는 지금 현재 신호공단, 여기서 가면은 신호공단 국도2호선 바로 위쪽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명지주거단지 이 지역에…
이 지역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산공단의 입주민을 위한 배후단지로서 같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한 배후, 같이 지정이 되어버려서,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540페이지,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말씀했던 선진외국견학이가, 그 밑에 보니까 건설본부 직원 혁신워크숍 해 놨는데 이게 건설본부 직원하고 건설관계 공무원하고는 다릅니까
혁신요
예.
예, 위에 꺼는 우리 본부 전체의 일반혁신업무, 이거는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워크숍을 지금 현재 두 차례 전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두 차례 워크숍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뒤에 건설관계 공무원 이거는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건축․전기 이래 가지고 시 산하도 다 포함을 하고, 시 본청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이거는 지금 현재 워크숍 겸해서 토론회를 지금 현재 1년에 한 서너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의 건설본부 직원들이 이거는 주로 하면서 어디서 합니까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 매년 해 가지고 오죠
저기 금정산 오마이랜드 해 가지고 올라가면 수련원이 왼쪽에 있습니다.
1박 합니까
1박은 안 합니다.
하루 가서.
몇 시에
아침부터 가 가지고 오후까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강사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 본부장님!
예.
이왕 우리가 워크숍을 할 것 같으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게끔 워크숍을 하고 정말로 혁신워크숍 이래 말만 붙이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어떤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 워크숍하는데 700, 400 이런 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같이 엎어서 할 수 있다면은 같이 엎어 가지고, 1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워크숍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이래,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좀 효과 있는 어떤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혁신해 놔놓고 안 혁신하고 형식상만 때우는 것보다는 다문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엎어 가지고 2,000만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정말로 그 워크숍이 보람차게, 또 도움이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되게끔 앞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예산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돈 1,000, 2,000만원 건설본부에 없어 가지고 워크숍 1,000만원 줄였다 해 가지고 누가 잘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본부…
차라리 이왕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 가지고 직원들 전체가 “아, 정말로 유익했다.”, 영상물이라든가, 외국에 못 나가면 영상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자료를 많이 좀 준비해 가지고 정말 도움될 그런 워크숍을 한 해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예,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나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교통국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본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융자 또는 보조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였으나 IMF 이후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과 시내버스 광고수입의 중단 등으로 기금조성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재원, 재정지원도 지난 5월 15일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흡수시행되어 사실상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를 정비하거나 폐차하려면 미리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기준을 정했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가진 훨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하고 전조등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자․폐차업자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그 부속품을 탈․부착하거나 정비․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미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IMF 이후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 및 시내버스 광고수입의 중단 등으로 2007년 10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28억 9,000여만원으로써 기금조성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재정지원제도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가 도입되어 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기금을 더 이상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본 폐지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또한 이 기금의 세계잉여금은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대중교통육성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를 정비하거나 폐차하려면 미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별표1은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휠얼라이먼트를 갖추도록 하고 전조등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자동차 정비업자․폐차업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그 부속품을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미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를 정비하거나 폐차하려면 미리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안 별표1의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도록 업체에 홍보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내가 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그 자동차 부품정비업 등록기준에 보면 회전반경측정기 이랬는데 이것하고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이런 게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세 종류 합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다 합해 가지고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혹간 뭐 기존 정비업체에서 가격이 되게 비싸다면 이런 조례가 변화되면 준비하는 데에 애로점이 안 많겠나 싶어서…
예, 지금…
되게 비싼 것 같으면 유예기간을 좀 주든지 어쩌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행은 한 달 후에 하지만 저희들은 4월말까지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한 3개월 이상 시행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값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고단가고 몇 천만원짜리 이리 된다면 영세업, 그 정비업체에서 그런 것 할라면 애로점이 안 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뭐 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예, 현영희 위원 하이소.
지금 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1997년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2008년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IMF 등 이유로 28억 9,000여만원 기금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자 바로 IMF가 와서 이렇습니까 기금조성이 어려운 점이…
예, IMF가 와서…
IMF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러고 이게 처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중에는 시내버스 광고료를 사실상 2002년도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여기다가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게 이 기금에다 안 오고 전국적으로 광고료 수입을 각 버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금으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 기금의 어떤 모으는 어떤 예산상의 어떤 조치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저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금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성하는 기금들이 보면 지금 대부분 거의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게 딱 한 10년 만에 지금 없어지는 건데 이런 계획을 좀 신중하게 미리 좀 사전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만에 이게 기금의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또 조례를 또 없애버린다 하는 것도 좀 문제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시에서 좀 행정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의 재정상태가 좀 좋았으면 매년매년 그걸 좀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었고 기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라든지 주로 자체적인 어떤 수입만 가지고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도 합해 그런데 그때도 2006년도에 시 출연금이 없은 이유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국가라든지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에 있는 재정적자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충당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대중교통업체에서 많은 기금을 안 내놨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은 대중교통업체에서 이것 돈 내게 되어 있는 것, 시에서 내야 될 돈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금조성을 운용해야지, 이것뿐 아니고 지금 대부분 기금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문화기금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기금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없애고 그 관련된 기금은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지금 쓸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확하게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지금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쓸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이 돈은 거의 다가 현재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은 대중교통 뭐라 했어요, 이용기금
기금은 아니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금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아, 기금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마을버스 환승제 도입 준비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등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및 지하철 3호선, 반송선 연장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사업 추진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대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조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분야의 예산편성방향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소통 및 안전 중심의 교통시설 확충 개선, 대중교통수단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리의 체계화로 주차난 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677억 7,84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인 216억 8,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28억 8,582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29억 4,641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9억 3,945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240억 674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조 5,026억 4,9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1,453억 9,2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977억 5,739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29억 4,641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9억 3,945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240억 674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8억 8,582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억 626만원, 수수료수입 17억 4,862만원, 잡수입 11억 2,182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3,412만원, 국고보조금 294억 7,5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차입금 300억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차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77억 5,739만원이며 정책사업 4,158억 804만원, 행정운영경비 93억 5,719만원, 재무활동 1,725억 9,216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의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비와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액 보조 및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비 증액 그리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은 841억 7,515만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247억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4억 3,7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운영 예산은 59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5억 3,9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85억 7,24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7억 3,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4,130억 5,339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307억 6,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활성화 예산은 2,589억 7,3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7억 9,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보조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1,540억 1,9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9억 6,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예산 증액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5,3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중교통개선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개선팀 예산은 963억 87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39억 3,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체계개선 예산은 960억 4,4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9억 3,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6,4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1억 6,652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은 7억 1,5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1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청사신축 토지매입비와 금련산 현장 민원처리센터 확장공사 예산이 사업종료로 인하여 2008년도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4억 5,05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8,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9억 4,6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 부분이 184억 5,467만원, 기타 도시교통관리 부분이 244억 9,174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8,400만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100억 6,146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90억 9,12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111억 5,301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21억 4,062만원, 지난년도수입 9억 4,012만원, 국고보조금 54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29억 4,641만원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225억 850만원,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 204억 3,79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은 225억 85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6,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예산은 225억 8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에 나오는 서․북부산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사업비 5억원과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교체비 25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204억 3,79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진주차문화확립 예산은 106억 9,4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주차사업 보조비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19억 8,3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06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7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9억 3,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원 3,945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김해시 부담금 8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0억원, 지난연도 수입 40억원,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125억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79억 3,945만원으로 정책사업 예산 376억원, 재무활동 예산 3억 3,945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예산은 44억 6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9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예산은 77억 9,38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1,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건설 예산은 260억원으로써 전년 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3억 3,94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1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40억 67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5.4%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40억 1,974만원, 지하철 건설비 등 국고보조금 5,896억 8,700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출액 8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8,240억 6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1억 9,04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4,602만원 감액 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8,238억 1,63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408억 8,5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철도확충 예산은 1억 9,0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4,6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8,238억 1,633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08억 8,5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비와 지하철2․3호선 건설 채무상환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4개 사업 3,507억원으로써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비 총액 1,472억원 중 60억원,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계속비 375억원 중 2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비 491억원 중 35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계속비 1,170억원 중 145억원을 2008년도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8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중 시 재정사정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사업비 30억원과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안은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과부족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고,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과다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시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세입은 총 1조 916억 5,642만원으로 일반회계 430억 1,91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50억 409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3억 4,168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512억 9,151만원이며, 세출은 총 1조 6,391억 3,95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5,905억 23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50억 409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3억 4,168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9,512억 9,151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30억 1,914만원으로 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4억 8,097만원, 지난년도 수입 200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국비 추가내시액 6,6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 과태료 등 잡수입 1억 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905억 23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17억 7,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기획과 40억 685만원, 대중교통과 677억 5,304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6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대중교통개선팀은 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3,9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4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증액 내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비는 380억 6,60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과 화물자동차 국비내시액 반영분입니다. 기타경비는 29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전출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팀 소관 예산은 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1,04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2,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0억 41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4,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공영주차장 대부료 4,100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279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부담금 10억 8,205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4억 1,20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4,030만원이 증액된 450억 409만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에서 6,067만원을 기본경비에서 3억 5,62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26억 5,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3억 4,16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000만원, 현 연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억 3,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8,100만원과 지난연도 분 수입 15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사유는 정기예금계좌 만기 해제로 인한 원금 감소로 인한 이자발생액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서 현연도 분이 줄고 지난연도 분이 늘어난 것은 분할납부 증가로 인하여 현연도에 수납되어야 할 금액이 여러 연도에 걸쳐 수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23억 4,16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사업비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분담금 4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512억 9,15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96억 8,700만원과 국고보조금 4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512억 9,15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사업비는 296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하철3호선 반송선 건설비 286억원,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8억원입니다. 기타경비는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4억 5,832만원이며 일반회계 1개 사업 3억 832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환승센터 대상지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8년도 5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당초 광역도로로 지정된 장기계속사업 중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국비 50% 지원 예산에 대한 시비 매칭분 70억원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8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 34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294억 7,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 422억 5,900만원 대비 48.8%인 20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이 34억 1,000만원으로 주세입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600만원, 수수료수입 등 17억 4,800만원, 임시운행경과 과태료 등 잡수입 11억 2,200만원, 택시미터기 검사유효기간경과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4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292억 2,5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2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0억원으로 이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차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77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00억 4,900만원 대비 45.8%인 1,877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은 841억 7,5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60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5억 3,900만원, 재무활동에 185억 7,2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600억 6,400만원은 교통정책 네트워크 형성 1억 1,000만원, 항공수송능력 제고 7,300만원, 국제철도․물류산업전 개최 2,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관리 2억 4,3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추진 59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관리 중 ITS세계대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ITS세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또한 U-교통시스템 구축 운영 중 지능형교통체계 2단계 지방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운영경비 55억 3,900만원은 교통국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관내여비 등 부서운영의 필수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185억 7,2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지원 및 주차장건설 지원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0억 9,1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8억 3,9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6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은 4,130억 5,3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2,589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000만원, 재무활동에 1,540억 2,0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2,589억 7,300만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2억 9,600만원, 대중교통운영개선 2,535억원, 택시서비스 및 경영개선 21억 4,800만원, 교통물류업무 효율성 제고 등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및 경영개선 중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9,0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 20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직원 관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1,540억 2,000만원은 도시철도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5,4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1,100만원은 편리한 교통문화정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개선기획팀 소관 예산은 963억 8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960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4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960억 4,4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881억 5,7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38억 4,600만원,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억 7,000만원,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 1억 5,000만원, 대중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중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38억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6,400만원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41억 6,6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7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5,0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7억 1,600만원은 현장민원처리센터 활성화 6,600만원, 공평과세 확립 1,70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5억 3,400만원, 청사관리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34억 5,000만원은 직원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관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9억 4,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 184억 5,400만원과 기타 도시교통관리 244억 9,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417억 8,900만원 대비 2.8%인 11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8,400만원, 주차요금수입 100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주차장시설확충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9,1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111억 5,3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21억 4,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체납액 등 9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 54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29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351억 8,600만원, 재무활동에 77억 6,0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417억 8,900만원 대비 2.8%인 11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에 225억 800만원으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억 5,100만원, 승용차억제 교통수요 관리 23억 7,600만원, 교통DATA 조사분석 1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91억 7,300만원,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 3억 3,0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9억 2,800만원, 교통시설운영 및 개선 86억 4,000만원, LED신호등 보급 5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2억 7,5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 1,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와 서․북부산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에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건립목적과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에 교통정보센터 상황판교체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204억 3,800만으로 정책사업에 126억 7,800만원, 재무활동에 77억 6,0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126억 7,800만원은 주차시설 확충 97억 8,200만원, 종합주차정보시스템 관리 1억 5,000만원, 주차질서 확립 7억 6,300만원, 교통지도단속 9억 200만원,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10억 8,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친환경주차사업 3억 6,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장건설 보조 10억원, 종합주차정보시스템관리 중 시스템 확대 개발비 9,0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의 개요,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재무활동 77억 6,000만원은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위탁 68억 5,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위탁 공단채 상환이자 등 9억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9억 3,9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4억 3,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341억 8,000만원 대비 11.0%인 3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54억 3,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8억 3,9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부담금 80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0억원, 지난연도 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입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5억원으로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초정~화명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9억 3,9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376억원, 재무활동에 3억 3,9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341억 8,000만원 대비 11.0%인 37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376억원은 광역교통업무협의 및 부담금 관리 44억 600만원,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추진 71억 9,400만원, 광역도로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3억 3,900만원은 화명~양산간 연결도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 상환금입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40억 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543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5,896억 8,700만원, 지방채증권 8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8,712억 3,900만원 대비 5.4%인 472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543억 2,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54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96억 8,700만원으로 지하철 건설비 및 부산교통공사 채무상환 용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증권 800억원은 도시철도 채권 매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40억 7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1억 9,000만원, 재무활동에 8,238억 1,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8,712억 3,900만원 대비 5.4%인 472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정책사업 1억 9,000만원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8,238억 1,600만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28억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81억원,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12억 5,100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500억원, 버스~지하철 무료환승 손실보전 98억원, 지하철 1호선 다대선 건설비 166억 6,600만원,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비 1,168억 3,000만원, 부산교통공사인수부채상환 5,239억 8,200만원, 이동편의시설 확충지원 100억원, 지하철 2․3호선건설 채무상환 443억 8,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부산교통공사 운영 지원 500억원에 대한 내용과 연도별 운영수지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국에서 2008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건 3,507억 4,200만원인데 이중 260억원이 내년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은 총사업비 1,472억원 중 60억원,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374억 6,700만원 중 2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은 총사업비 490억 7,500만원 중 35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1,170억원 중 145억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 채무부담사업은 2건에 70억원으로써 화명~양산간 도로 30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40억원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9,677억 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5,026억 4,900만원으로 대량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소통 및 안전중심의 교통시설 지속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수단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리의 체계화로 주차난 완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소요재정과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환승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액 430억 1,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5억 7,700만원 대비 1%인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차량등록신청 증지수입 4억 8,1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소송비용 회수 200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국비 추가내시액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과태료 등 잡수입이 1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신청 증지수입이 4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액은 5,905억 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187억 3,000만원 대비 13.8%인 717억 7,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40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3,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타경비 4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 감액은 제14회 북경 지능형교통시스템 세계대회 참가 홍보부스 제작에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1억 3,900만원 감액은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경비 41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국비가 상향조정되어 매칭시비를 추가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677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380억 6,600만원, 기타경비 296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380억 6,600만원 증액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380억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국고보조금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 296억 8,7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 286억 300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8억 500만원, 지하철 인수부채 원리금 상환 2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개선팀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 감액 편성은 버스노선 안내 홈페이지 관리의 대용량 서버임차비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본경비 1,000만원 증액 편성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재계약에 따른 연봉인상 및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900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며 기본경비 2,500만원 증액은 직원 연가보상비 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휴직에 따른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2,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5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27억 6,400만원 대비 5.2%인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10억 8,2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 4,100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차요금 수입 3억 3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0억 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27억 6,400만원 대비 5.2%인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6,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차량탑재 주행형 주차단속 시스템 설치 3,100만원,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2,0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차량탑재 주행형 주차단속 시스템 설치비 3,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본경비 3억 5,600만원 감액편성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 위반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료 1억 500만원, 신호등 전기료 2억 1,500만원, 일반신호기 유지보수 2,6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위반통지서 및 고지서 우편료는 제1차 추경에서 기정예산 1억 6,700만원보다 약 227% 정도 증가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경비 26억 5,700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주차 및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24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며 통행량 손괴배상 1,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23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7억 1,100만원 대비 7.5%인 36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분담금 41억 8,100만원, 지난년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억 3,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현년도 분에서 지난년도 분으로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23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7억 1,100만원 대비 7.5%인 36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41억 8,100만원 증액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확충 관련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화사업의 시비 법정분담금 4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경비 5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송료 3,000만원, 화명~양산간 연결도로 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7,800만원, 예비비 4억 4,200만원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화명~양산간 연결도로 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7,8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512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171억 500만원 대비 3.7%인 341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 286억 300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8억 500만원, 인수부채원리금상환 2억 7,900만원, 지하철 부채상환용 건설비 추가지원금 국고보조금 4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512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171억 500만원 대비 3.7%인 341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296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역은 지하철 3호선 건설비 286억 300만원,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상환 2억 7,900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8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8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원사유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타경비 45억원 증액편성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1건으로 이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인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에 국비 70억원 지원에 대한 시비매칭분 70억원을 우리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나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익년도에 채무부담상환액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인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결산추경에 채무부담행위액 70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1건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 등 총 2건 4억 5,80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대중교통환승센터 대상지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장기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1건, 용역기간 미도래 1건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은 가감정리,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과다불용액 등 삭감정리,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시비 미부담분 반영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운영지원이 지금 추경에 8억 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 운영지원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도에 지원된 게 409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이관된 뒤에 지금 부채도 지금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승객 감소에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환승으로 인해서 한 2만명 정도 증가되었다 하는 이런 업무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부채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운영비 409억 가지고 살기 어려웠습니까
지금 현재 매년 그 2007년도에 운영적자 예상액이 약 한 850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2007년도에 1회 추경 때 409억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사실 운영적자가 사실상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운영비거든요. 다른 뭐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운영비를 이렇게 꼭 추경을 해 가면서까지 내년도에 지금 또 보니까 500억원을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하철 경영상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교통공단 시절에 국가가 관리하던 공단시절부터 어려웠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산시에 지하철 부분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제 이렇게 환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버스하고 함께 요금이 부과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하철 승객 인구는 줄고 또 시설투자비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부채는 많고 또 부채에 따른 이자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 우리 부산의 지하철에 이게 스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운영비를 지금 어쨌든 최대로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기 또 추경에 8억 500만원 또 올리고 내년도는 지금, 올해에 지금 예산액보다 지금 근 100억이나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그냥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내려지고 또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또 시민에게 또 결국은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까지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내려져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하철 운영적자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운영수입으로써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거의가 이제 선로보수비라든지 각종 차량관리, 소위 어떤 일단 저희들이 보기로는 시설투자적인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세계가 다 아마 지하철은 그런 부분으로 물론 흑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띄다 보니까 재정적인 투자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부산시의 어떤 재정을 압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 노인들이나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연간 약 500억 내지 60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노인의 수가 지금 증가할수록 더 부분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이게 부채를 이만큼 떠안아가면서 국가로부터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관련한 어떤 특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민에게 이걸 또 다 돌리면 안 됩니다. 또 요금 인상해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다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온다든지 무슨 이런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번에 우리 가장 적자부분 중에서도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각종 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요번에 지금까지 몇 년째 국가를 상대를 해서 건의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40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얼마요
40억원.
40억 받아 안 되는데 한 400억 받아와야지.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줘야 우리 부산시민에게 첫째 손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38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지금 쓸 겁니까 내년도에 지금 마을버스가 환승되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쓸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지하철을 만약에 환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환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예를 든다면 마을버스에서 타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먼저 아침에 나갈 때는 마을버스에서 수입금을 만약에 받는다면 퇴근할 때는 지하철에서 주고 내리면 지하철의 수입이 되고 마을버스는 환승을 못 받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전을, 환승이 이루어지는 만큼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예.
사실은 지금 마을버스가 솔직히 지금 현재 버스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더 빨리 먼저 선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이, 그죠
예.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또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에 지금 버스요금이 지금 세 단계인가 그렇죠
마을버스요금이 지금 여덟 단계…
여덟 단계인데 우리가 시에서 하려는 게 세 단계 아니겠어요 세 단계.
한 세 단계로 좀 줄일라고 지금…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그 업체마다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게 아니고 상당히 업체마다 이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번에 교통개선위원회에다가 마을버스에 해당되는 부분도 위원을 좀 위촉을 시켜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령 기본 구상하고 있는 안을 마을버스조합이라든지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같이 포함해서 8개의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3단계로 좀 줄여 나가자.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재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인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법인으로 구성을 좀 해라. 그러면, 그래해야 만이 그 장부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부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늦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의 투명성 그게 먼저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몇 월달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요
시행시기는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버스준공영제를 한 어떤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 어려운 사항이 없는데 단지 문제가 환경이 마을버스 자체의 환경이 사실상 지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준공영제로 연계되는 환승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의 시민부담이 더 커져 나갈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마을버스업계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그래 만들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마을버스들이, 버스 그 수명들이 대부분 좀 오래된 이런 버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하면 시민이 그 버스 탈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요 부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대중교통개선팀에 지금 시내버스 환승손실 등 재정지원해서 564억,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에 보조금 지급해서 315억,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해서 38억,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환승손실 98억 이렇게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대중교통개선팀에서 내년도에 그렇게 다해도 유류세 포함해서 한 700억 정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환승손실 등 재정지원이나 유류세 인상에 이것은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뭐 인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 말이죠. 그래서 요게 좀더 투명하게 금년에 일단 환승을 해 보고 준공영제 시행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137개 노선 중에서 한 30여개 노선은 흑자고 한 100개 노선은 적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근거치를 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더 투명하게 산출근거를 한번 더 조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에, 작년도에 준공영제 도입할 때 예측되는 예산보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비용 빼고 보조금만 해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명년에 틀림없이 이게 환승, 준공영제 시행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유류세 포함해서 한 1,000억대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담이 많이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정시키면서 한번 더 좀 철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시내버스 환승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웃돌 떼가 아랫돌 막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 결국 우리 시민의 재정부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환승이 564억 뭐 유류세가 315억원 또 마을버스 38억, 11억 하셨는데 그것은 564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유류세는 별도지만 유류세가 저희 말하는 315억은 별도고 내년도에 2008년도에 지원계획은 564억원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아니, 제 말씀은요. 요기 지금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에 보조금 포함해서 564억입니까 아니잖아요. 요것은 지금 순수하게 시내버스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이 564억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한 200억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보고 받은 내용보다는, 그리고요.
그것은요. 그것은 2007년도에 할 때는 이게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게 아니고 그 상반기, 예를 들어서 그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1년 전체예산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다 작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이 우째 됐든 간에 내년도에 지금 1년 동안에 우리가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564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류세 인상에 보조금도 315억 정도 하겠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도 38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거지만 지하철이 환승되면서 아까 98억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순수하게 재정지원만 1,014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말은, 자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나 그 앞의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내용들보다 자꾸만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유추컨대 아마 교통국에서 지금 예산을 짜면서 실제적으로 금년에 지금 환승했던 나름대로의 결과나 탑승 뭐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마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물론 판단할 수 없겠죠. 손님이라는 게 많이 탈 때도 있고 작게 탈 때도 있는데 그 통계상으로 보면 대충 우리가 어바우트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요것은 뭐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제가 자꾸 준공영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제가 여기에 무슨 특별히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부산시 교통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정착시키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아주 이런 뭔가 업무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뒷받침해 줘야 만이 시내버스업자들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교통국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업무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마 매칭펀드사업 같은 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에서 세 번째 항목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16페이지 이것 말씀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현재 편의상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7회 이상 교통사고 난 자리, 연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대상 삼아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고, 그 외에 위험도로 이거는 도로의 구조가 굴곡도라든지 곡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도로를 낼 때 미처 그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날 때는 그것을 국가하고 해 가지고 같이 돈을 받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실 보면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2007년도 예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7억 3,600만원 됐다가 내년도에는 22억 6,000만원 정도로 획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7년도 예산에 12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또 1억 4,200밖에 안 돼요. 무슨 놈의 일이, 예산이 이렇게 조령모개 식으로 만들어 지는지 사실 궁금한데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물론 국비 내려와 가지고 매칭펀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전에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비를 일단 매칭펀드 하다 보니까 국비라는 게 저게 사실상 사전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얼마얼마 예산을 따 가지고 주겠다고 해 주면은 그 가내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1월달쯤 되어 가지고 가내시 예산액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이 경우는, 이게 이제 금액이 작아진 이유는 편성까지 해 가지고 확정까지 시켜줬는데 연말까지 가 가지고도 그 다른, 국비가 다른 데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돈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2006년도 당시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61억원을 국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시비는 이미 매칭펀드 해 놨습니다. 해 놔서 그것을 시에서 그걸 연말 되면은 국비 안 주니까 깎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각 부에서 이미 위험한 도로를 개선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위험한 걸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지방비 편성된 돈까지 깎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거는 깍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그대로 유지시켜서 일단 우리 시비사업만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래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걸, 재정관실에서 이걸 딱 기억해 놨다가 올해는 이제 시비를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주겠다 하니까 앞으로 국비를 더 따겠습니다. 따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실무자가 건설교통부에 계속 지금 살고 있는데 아마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앞으로 좀 만들어 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사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가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내용을 지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노, 국비가 안 와도 우리 부산시내 위험도로를 고치는데 시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면 그 돈만큼이라도 고쳐야만이 되지 그걸 굳이 국비가 확보를 안 됐다고 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하는데 아니 도대체가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도로를 개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거 지금 완전히 형식적인 예산편성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가 지금 1억 4,200만원 들어와 놓으니까 시비를 1억 4,200만원 지금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고치는데 1억 4,200만원 가지고 도로가 고쳐지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경우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래 가지고 위험도로 몇 개를 고치겠습니까 한두 개 고치는 것도 몇 억씩 이상 들 거예요. 틀림없이. 사업 한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하는데 시가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통국에서도. 그러면 국비가 1억 4,200만원밖에 내시가 안 들어왔지만 적어도 지금 몇 군데 위험도로를 계속 고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가, 시에서 꼭 이 금액만큼의 어떤, 할 뿐만 아니라 좀더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준공영제도 실시하고 지금 우리 교통국의 예산이 굉장히 팽창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00억 정도 더 늘었죠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교통국에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다. 사업의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국의 사업이라는 게 서민의 어떤 교통수단을 좋게 만드는데 쓰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주차사업, 또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건설 등 보조 이렇게 해서 뭐 3억 6,000, 또 10억, 원래 2007년도에 예산에도 없었는데 2008년도에 새로 만든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도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친환경 주차사업에 관련된 이 내용이나 주차장개선지구 주차장 건설 등 보조사업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사실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친환경주차사업 이게 3억 6,000만원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의 주차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1면당 만드는데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왔지마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해 가지고 지금까지 300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이것을 한 집만 고쳐 가지고는 좀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골목단위로 좀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크게 해 가지고 한 집을 만들다 보면 자동차를 1대 대는 사람도 있고 2대 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집 만드는데 약 500만원, 550만원, 2대 만드는데 700만원 정도 그렇게도 지원을 해 주면서 한 골목 단위로 개선을 해 나가자 하는 게 그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골목을 양쪽에 다 하면은 한 집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그 사업이 확대된다. 그래서 나무도 좀 심어 가지고 방범등을 달아준다든지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친환경, 하여튼 그 이름을 친환경주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골목으로 한 라인을 만들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집이 한 집만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주변을 같이 좀 조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맞춰줌으로 해서 다른 집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런 뜻입니까
이웃에 같이,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한 이웃을 같이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돈을 넣어 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해 가지고 안에 내역으로 넣으면 되지 별도항목으로 할 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면은.
그래 이제 이게 아마 실무자 선에, 이거는 기존하는 거는 내집마당 한 가구만 하니까, 한 가구, 한 가구 하는 거는 따로 하고 이거는 라인별로 주민의 60% 이상 찬성을 하면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계속하고…
위에 그거는 결국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실제 그 집에 주차장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보조해 주는 예산항목이고, 밑에 꺼는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주변지역을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이거는 지금 현재 각 구에 지난해에, 금년에 각 구에 주차장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각 구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게 필요한 데가, 조금 여유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로 시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니까 해 가지고 각 구에 꼭 필요한 데가 아마 저게 개선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각 구마다 필요한 곳에 매년 매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 조금 더 드리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2억 6,600만원 있고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성격상은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결국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교통사고 많이 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개의 항목을 묶어 가지고 같이 운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위험도로 개선 이래 가지고 몽땅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파트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국적으로 구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같이 하기가 좀 뭣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보조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도 사실은 없고 지금 어바우트 예산을 가지고 돈이 금액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이걸 증액을 해 줘야 되는지 기준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 의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이거는 결국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을 딱 나중에 이거는 딱 보내 주고 거기에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운송단가를 결정하는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많이 책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어린이대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이 부산전체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국장님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은 30억 총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거기에 공사비가 15억이고 보상이 15억, 그리고 국비가 지금 13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만 더 받으면 되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장소보상에 대한 거하고 여기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포 근린공원 내에 지금 1만 4,792㎢에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5억 정도 확보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합해 가지고 총 사업예산은 3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하시고 어린이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 공감을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동부산권보다는 서부산권에 있는 게 좋다는 생각, 판단 하에 어려운 예산이지마는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배 위원님께서도 수차 여러 번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사업 당초계획대로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은 이게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 운영을 합니까,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경찰청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별도로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만들고 중간에 운영비라든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시가 전체로 운영․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게 마을버스 운행실태 조사용역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거든요.
마을버스.
예, 운영실태 조사해서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마을버스 이게 보전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세출안에 10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마을버스환승 할인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수익금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연 얼마가 들고 얼마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하여튼 그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환승손실금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에 대한 그런 수입지출로 용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운행실태 조사라고 해서 용역을 2,5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그래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인가
아, 용역을요
예.
그 용역을 줄 때는 나중에 저희들 입찰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입찰이 마땅하지 않으면은 우리 거기에 전문용역기관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용역을 어디에 주든가 전문 쪽에 주겠지만 마을버스 대수나 어떤 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내년에 38억을 우리 예산에서 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느냐, 그러면 버스가 어디 어디, 그러면 일개 구에 몇 군데 다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를 용역을 줄 것이냐…
같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전에 대한 용역을 줘야지,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주는 거는 부산시가 전부 조사자료에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거는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료는, 그거는 옛날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만약 마을버스를 환승제를 하는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파악하려고…
파악해야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고, 또 매일 매일 수입이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디 나가고 하는 그거를 전부 다 알아야 우리가 내년도에 마을버스 할 때 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계돼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1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사유가 뭐고, 또 용역을 주면 과제․과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성과이윤을 좀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는 하고 있지마는 운수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버스기사의 친절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없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경각심을 울리고 하나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자료로 삼기도 하고, 또 부족하고 잘못하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나 같은 용역인데 이것은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해 가지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름만 틀린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는 9,000만원 용역비가 나갑니다. 택시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는 이거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업이 상당히 지금 불경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그나마도 우선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브랜드 택시해 가지고 등대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 나가고 그거를 돌파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예산이 개인택시 위주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도 달아서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할 수도 없고 법인택시도 거의 지금 1만 1,000대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법인택시업자 사장은 사장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그게 시에서 정책이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 근거 없이 택시업계에다가 지원해 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대한, 99개의 택시회사에 대해서 전부 다 정밀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조사해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시책으로 잘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든지, 하나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주 목적은 워낙 법인택시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보다도 지원도 지원이지만 앞으로의 실태를 좀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는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래 하면은 지금 당장 해서 당장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이 안 되는, 예산이 그래 입장도 안 되고 한데 예산을 9,000만원이고, 또 버스는 1억 5,000이고 이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큰돈이면 큰돈이고 그런데 또 혹시 예산낭비 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버스는 또 1억 5,000이고 택시는 9,000만원인데 이것 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의 용역의 안에 질이, 깊이가 뒤에서 지금 버스 부분은 이게 정말 정밀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손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해야 되고, 택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택시는 택시업체를 조사합니다. 업체를 좀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은, 물론 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상, 법인택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앞으로 우수한 데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네비게이션을 좀 달아준다든지, 예를 든다면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기사들의 어떤 수입구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로 지금 영업용으로 하는 데가 버스․택시, 또 관광버스도 있잖습니까
관광, 예.
관광버스는 어째 이래, 이번에 할 때 같이 해 보지 이번에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전세버스는 지금 자기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것을 한목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영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관광버스에서 불법으로, 그 기사 보셨죠
관광버스업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택시라든가 이거는 요금을 우리가 시에서 통제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 지금 현재 법상 대중교통수단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대중교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마음대로 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는 지금 시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예,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버스도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기사들이 묻지마 관광을 하고, 뭐 또 그런 기사가 많이 났잖습니까
관광버스는 만일 영업이 안 되면 그거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것 같으면 관광버스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전세버스, 관광버스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로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모든 재정, 물론 여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버스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동안에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또 환승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여유도 없으면서 택시까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럴, 시에서 여력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택시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이 이번에 통과돼서 지금 현재 법인택시의 택시기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거기 대상이 안 됐는데 앞으로 되면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좀 문제고, 법인택시 회사의 입장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다 어느 정도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어떤 교통,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버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관광버스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애들이 봄․가을로 수학여행이나 애들 야외학습을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다 이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산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은 소위 예를 들면, 만약에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해야 되죠. 그거는요.
그래 제가 택시까지 하신다 하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관광버스하고…
택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택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택시는 또 지원해야 될, 지원하자면 필요하다면 육성도 좀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여유가 되면 관광버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광버스요
(웃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추경 723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운행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2억이 감액이 되고 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에 757페이지에 주차요금이 3억 세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세입분석을 잘못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본예산 87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 세입이 작년도, 아, 올해 2007년도 105억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115억으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10억을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세입 5억이 결국 또 결산추경하면 또 플러스해야 되고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별다른 조처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결산추경에 정리하겠다 해서 정리추경으로 자꾸 이용을 할라 하지 말고 적은 걸 정리하는 거지, 큰 돈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차없는날 운영홍보 400만원, 차없는날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차없는거리 단체보조 2,000만원 이렇게 차없는거리하고 예산을 좀 이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또 16 구․군에 지금 일률적으로 차없는거리 행사추진해서 100만원씩 이제 주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자자보도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없는날 행사 추진해서 자치단체보조 주는 것은 100만원씩 주는 이유는 이것은 경미한 거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거라 보는데 차없는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요.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일단 그 차없는…
단체,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 단체에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103페이지에 차없는거리 운영단체 보조는 이미 지금 현재 광복로라든지 서면1번가라든지 부산대학에 거기에 지금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역 내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5개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더 시민들에게 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행사하기 때문에 차없는날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차없는거리에 가서 시민단체가 행사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쭉 이래 같이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103페이지에 있는 차없는거리 운영단체는 시민단체에 지금 주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치참여연대가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주는 것도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국에서…
그래 받습니다.
그러나 돈만 줘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운영보조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뭐했노’ 하는 정도는 나와야죠. 광복로에.
물론입니다. 예.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예.
그 위쪽에 보면 지금 99페이지에 차없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안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차없는날 운영홍보 400만원 있다 말이죠. 운영홍보의 주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없는날 프로그램을 지금 이게 옛날에 그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처음에 이게 시작되어 가지고 세계 한 1,500개 도시에서 차없는날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 무슨 이유냐 하면 이걸 이제 예전 현대의 도시문명에 찌들은 현대인에게 환경문제, 교통문제 다음에 에너지문제 3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주창해서 하는데 세계에서 지금 1,500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당장 뭐 차없는날을 어떻게 만들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차가, 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그만큼 자유스러워지는 것, 또 환경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을 지금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별도로 강제로 차를, 종로거리를 차를 못 다니게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부러 했는데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우리 현장을 가서 보고 직원들도 가서 현장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그것은 너무 강제적이라서 좀 곤란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2도시이고 세계의 국제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한번 정도 알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지금 현재 내년에는 이게 매년 9월 22일날 세계가 일제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래 이벤트행사에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걸 경각심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서로 홍보를 제작해 가지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캠페인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때 예를 든다면 그때 자전거를 대행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없으면 차없는행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대중캠페인 한다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걸 형식상으로 그냥 뭐 어떤 뭐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지금 현재 거기 차없는날 행사에 동참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없는날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차없는날 운영홍보비 400만원 가지고 행사진행을 하고 뒤에 있는 각 구․군에 100만원씩 1,60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은 차없는날 행사하는데 구․군에서 협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1,600만원 뭡니까
왜냐하면 그 구․군도 조금 전에 말했는데 이게 이제 시에는 물론 시 단위로 행사를 하지만 구․군도 구․군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이런 날을 홍보도 하고 그 예를…
이 100만원은 어디다 경상보조금은 어디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는…
각 구에 줄 겁니다. 각 구에다가.
구에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 구청에다가.
구청에다가 주면 구청에서…
구청에서 시 모양으로 이래 좀 쓰라 이 말이죠.
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103페이지에 있는 차없는거리 운영단체 보조는 말 그대로 운영단체에 보조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로 인한 효과라든지, 그죠 차 없는 곳, 차 오늘 뭐 광복로에 차 못 댕기는 날이다 하면 그것은 끝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로 인한 차가 없는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만끽하는 것, 그죠 그래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좀 특별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었다. 요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예산도, 지금 내가 지적한 이 예산도 그럼 무용지물화 될 수도 있다. 그럼 각 구․군에 100만원씩 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잘할 수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기본 물론 프로그램을 2,000만원 가지고 만들겠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그만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버리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국에서 차없는거리에서 이제 연구검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차없는거리 할 때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차가 좀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일부 도로 하나 정도를 어떻든 카페를 좀 이래 하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구․군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해운대는 카페되어 있는 것 단속합니다. 해운대는 단속하고 수영구는 벌이고 또 구가 하는 것은 그게 단속대상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음식물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그걸로 단속을 해 버리고 옆에 구는 그걸 확장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냐. 시가 옳은 정책을 던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군이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될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쉽게 처음 만들어 갖고 예산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을 일회성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획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포맷을 잘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거기에 걸맞도록 짜서 그러한 캠페인이 하나의, 하루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말이죠.
예.
내가 시민단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치연대 보고 그것 2,000만원 받아 갖고 차 없는 거리, 차만 막아뿌면 뭐하노 옛날의 광복로가 뭡니까 야간에 상권을 형성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시장이라 하는 문화가 있었다 말이죠. 그것을 좀 재연하고 그 업체들이, 장사 안 되는 업체들이 나와 가지고 한 부스씩 차지하고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걸 승화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만들면서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고 그 다음에 관에서 뒤에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차없는거리여야 되요. 차만 막아뿌고 사람들이 그냥 보행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는 차없는거리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없는거리에서 차만 ‘오늘은 차가 안 다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없으면 결국 그걸 문화의 거리든 어떻든,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차가 없는 것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 보행 우선의 교통정책을 하겠다는 그게 첫 단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수영이나 해운대 모양으로 당장 뭐 차를 뭐 안 다니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신문을 보시면 충청남도는 매달 한번씩 매달 1회씩 차없는날을 가지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매달 그만큼 도민들에게 차를 하루에 없음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좀 편리하다든지 또 자연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한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걸 경각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주시면 우리 부산시민들 이게 당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당장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정도 이렇게 다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날로, 평상시에 늘 우리가 차를 너무 많이 이용했는데 하루 정도는 차를 이용하지 안 해 볼 수도 있는 날이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계기를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신규사업은 말이죠. 최소한도로 3/4분기 정도에서 이러한 내년도에 어떻든 시책사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에 나름대로 이러한 정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홍보도 하고 또 어차피 우리 시는 교통정책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펴보겠다. 그 일환으로 차없는거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애드벌룬을 좀 띄워가 또 하고자 하는 국의 의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크죠. 그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와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안 되면 엎어뿌고 또 되면 또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민간단체에게 경상보조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을 적에 오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봅니다.
예, 이것은…
123페이지에 브랜드택시 확대 지원해 갖고 지금 3,000대를 계획을 잡아 놨다 말이죠. 이것 지금 브랜드택시는 개인택시, 현재 브랜드택시를 증설 더 하는 그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를 운영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설을 할 생각입니다. 증설하고, 아까 말씀대로 택시, 법인택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또 법인 쪽에서도 지난번에 모든 것이 개인택시에서 전부 다 다했기 때문에 법인택시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만약에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2,500대가 되어 있죠 브랜드택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000대를 하면 5,500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분의 2가 운행을 하면 현재 한 1,700대가 운행이 되고 만약에 2,000대 같으면 3,700대가 운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업계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콜이라든지 지금까지 브랜드택시 2,500대가, 1,700대죠 1,700대가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있으면 브랜드택시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한다 하는 어떤 업계하고 서로 그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업계에서도 지금 2,500대는 너무 좀 작아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균형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다. 또 모자라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자기들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의 인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한 5,500대보다는 2,000대에서 2,500대를 증설하는 게 가장 숫자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가 나름대로 조금 수익이 안정이 되어 가는 거니까 지금은 그 대신 이제 이용빈도에서 문제가 생기고 브랜드택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반택시의 콜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는데 있어 이게 만약에 숫자가 늘어났을 적에 결국 브랜드택시나 별로 없다 그러면 다른 택시나 이익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친절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소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좀더 꼭 이래 뭐 3,000대를 했다 해서 예산을 3,000대로 무조건 늘릴 게 아니고 충분하게 그 업계에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에 또 주체적인 기사들의 어떤 여론도 감안해서 숫자를 좀 적정한 숫자에서 이걸로 해서 이번 브랜드택시는 끝을 맺고 또 다른 메이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택시든 소형택시 여러 가지 해서 그러한 또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숫자로 나누어줘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꼭 뭐 몇 대를 삭감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3,000대를 승인하더라도 실제는 우리가 2,000대든 2,500대를 하고 나머지 500대는 이제 다른 어떤 또 브랜드택시의 어떤 활로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죠 또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셔야지 3,000대 있으니까 우리 3,000대 늘리겠다 해 가지고 무작위로 했을 때 오는 후유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계획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밑에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는 지금 법인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브랜드택시에 할 겁니까
예, 개인택시에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 예산으로 보면 브랜드택시 부분만 발대식까지 해서 브랜드택시를 완전히 정착하는 걸로 끝을 맺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택시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이 이론적으로 가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나오는 택시 내나 카드, 이제 그 카드를 내나 우리 지금 현재 카드요금 결제기 안 있습니까 이것을 사실 신용사회로 가는 가장 첩경인데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택시를 브랜드화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또 경쟁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못하는 대신에 지금 문제는 일반, 브랜드택시화 되지 못한 일반택시들의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안을 수 있는 것이 우선 카드결제기만이라도 조금 지원이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한 사람에게는 지원해 주면 일반손님들 중에서는 동시에 만약에 빈차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차 안 타고 지금 등대콜을 만약에 ‘왜 타느냐’ ‘나는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 결제하기 위해서 탑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한다 하는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의 그런 불이익을 안 받게끔, 그러면서 또 전 시민들을 또 이래 카드를 이용하게끔 해 주고 같이 이제 일반 브랜드화 되지 않은 택시에게도 부분적인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매년 매년.
어차피 대중교통을 교통정책으로 삼았으니까 버스정책은 이미 예를 들어서 환승제, 준공영제로 가닥을 잡아 간다 그러면 택시정책이 어차피 우리가 부제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제를 풀어놓으면 등대콜이나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억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떻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야 부제 다 풀어버리면 지원 아무 것도 안 해 줘도 각각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량제 때문에 교통정책을 그 하기 위해서 부제조정을 했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라는 의미에 이 예산은 계속해서 가야 되고 등대콜이 이제 내년으로 한 자리를 매기는 거고 또 다른 브랜드가 또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뭐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연세가 지금 60세 이하만 등대콜을 지원을 받았다 말이죠. 연세가 많으신 또 택시기사들한테는 사실 불이익이 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개인택시에게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어떤 무언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우리해서 여기에 3,000대 중에서 2,500대라면 500대 정도는 또 그러한 택시를 이래 실용을 올 내년도에 해 보면서 또 후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또 정착 하나 시켜 주고 그래서 큰 규모의 한 3개 내지 4개의 브랜드화된 택시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이상의 손을 안 대도 이제 저절로 된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버스, 학교 통학하는 것, 그게 거의 왕복 한 5만원 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그것 아침에 두 번 뛰고 유치원 한 번 뛰면 세 번만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충분히 되요. 그러면 대충 큰 택시가 되어야 되겠죠. 15인승, 12인승, 봉고형택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형택시, 그죠 9인승, 이런 것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게 숫자가 적고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벌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시에 구축된 등대콜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택시는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인택시가 지금 아까 99개라 그랬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택시가 서른, 뭐 50대 정도부터 지금해서 한 500~600까지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죠 회사가, 그것을 대형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대형화를 할 수 있는 요소에 있어 우리 어떤 법적인 문제들, 그죠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고 지금 대형화가 되어 주어야 우리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하고 우리 시하고도 대화가 된다 말이죠. 적은 택시, 큰 택시 엎어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실제적으로 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택시회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대형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회사를 3개, 4개, 2개, 3개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법인으로 만들고 싶어도 첫째는 이제 노조가 노조위원장한테 엎어 놓으면 노조위원장이 위원장이 꼭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 깽댕이 끼워 놓은 것을 갖다가…
맞습니다.
이것 자기 자리 뺐기는 거니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일단 하든 안 하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단말기를 단다든지 또 그것도 단말기 다는 것도 적은 업체를 달 수 있겠습니까 대형업체부터 한다든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택시정책이 하나의 제대로 자리를 좀 이래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146페이지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버스에 대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는 마을버스 운영실태조사해서 신규 2,5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실제 이 용역은 지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마을버스․버스 간 환승한다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해서 이게 언제, 그럼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 물론 뭐 용역결과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애시당초에 이러한 운영실태 이런 게 다 됨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합치고 또 버스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유사 간에 되어 있는 것은 대형화도 하고 1대, 2대 뭐 사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통합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오늘도 언론에 보면 지금 우리 마을버스 환승하는 게 문제가 있고 기사들에 대한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그해서 앞으로 버스처럼 그렇게 합니까 뭐 제도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현 실태를 이제 짚어 놓은 건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에 일어나는 손실분만 지원해 줄 겁니다. 지원해 주고, 2,500만원 요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에 마을버스 환승을 하기 위해서 그 종합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한 내용 중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변화된 사항만 추가로…
추가, 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500만원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용역, 용역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존 용역을 다시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노선이라든지 현재 현상이라든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이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그 업계하고 자료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마을버스도 내년도에 우리 준공영제 하던 것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순조롭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147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 예산은 좀 많죠
많습니다. 예.
그럼 이게 당장 급한 차고지 아닙니까 이것
좀 급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지금 우선 실시설계가 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노면정비라든지 포장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고 안에 있는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일단 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래 지어 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내년 시작하면 거의 내년 말, 다음 연도까지는 아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아,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래 지을 생각입니다.
민자유치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 넣어 가지고 예산, 우리가 땅 구입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전국적으로 뭐 또 거기에 차고지 내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민자유치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53페이지 보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용 출․퇴근 45인승 버스 2대를 임차할 계획인데 이 버스는 직원 출․퇴근용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도 탈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직원 출․퇴근용만 하는 겁니다.
직원 출․퇴근용만
예.
그러면 주로 이래 할 때는 대개 보면 지난번에 경륜공단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합니다마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버스를 했는데 대개 그렇게 해도 임차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관광버스 2대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게 뭐 경륜공단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홍보라 하는 건 우리가 간판, 홍보간판 버스크기만한 것 하나 해 가지고 움직일라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이왕 계약할 것 같으면 차에다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안내 이런 것,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완전 도색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래 해도 충분하게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대가 움직이는 광고판, 차량등록사업소를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뭐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전세버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도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하루에 한 8만원 정도 계산이 되던데요.
이것 2대인데…
연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갈 때, 연간 계약하는데…
태워만 주고 태워만 오는 걸로 하고 출․퇴근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당 일 얼마해서 곱하기 1년간 한다는 이것 계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입니다.
아, 그런 것 같으면 곤란하고, 자, 이걸 대개 이래하면 차가 자기 수익이 보장이 되면 거기다가 전속으로 쓰거든요. 기사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왕이면 말이죠. 그죠 그림을, 맞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면 홍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
지난번에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 거기에 하단서, 하단오거리에서 다니는 걸로 그때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게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관계직원을 보면서)
민원용 그게 계획되었던가
아, 셔틀버스 안 되어, 그때 검토하다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추후에는 직원 전용 내지는 그런 또 민원인들의 어떤 것을 하면 차도 그런 형태의 차로 준비를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도 되고 민원으로 하여금 좀 효과가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용하면서 결국 나중에라도 민원인도 타는데 직원 타는데 민원인 타지 마라 소리 못하다 보면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었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하게 내가 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안에 48.8% 증가를 보였는데 세출예산안에 45.8%를 증가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예산안이 증가함으로써 세출도 증가하는 것이 보통의 일례입니다마는 한 1,877억 정도 증액된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채 5조를 3조원으로 줄였다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에 채무부담행위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그때 그때 일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자가 자꾸 증가하는데 꼭 채무를 부담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공사를 가급적으로 제때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 통 기 획 과 장 양문석
대 중 교 통 과 장 하석우
교 통 관 리 과 장 안수근
대 중 교 통 개 선 팀 장 이준승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