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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시민공원조성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활 본부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관광단지개발팀장 신창호
시민공원조성팀장 허대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선진부산개발본부 내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의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개발팀 신창호 팀장입니다.
시민공원조성팀 허대영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내에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은 지난 2007년 1월 31일자 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임시조직이었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체 업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인력은 정원 26명, 현근무 인원 26명입니다.
예산은, 세출예산은 총 9억 9,300만원이며 관광단지개발팀이 3억원, 시민공원조성팀이 6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일원 364만㎡ 규모로서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몰, 스파&워터파크, 골프장, 콘도미니엄, 특급호텔 등 건강․위락․테마개념의 관광시설군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시비․민자를 포함하여 4조 8,27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2005년 1월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2005년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보상감정평가 착수, 잠재투자자와 단지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보상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잠재투자사로부터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받아 현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단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 추진입니다. 유치전략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는 실개발자 중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계적 인지도와 집객력을 확보한 브랜드테마파크를 유치하고 개발에 따른 인프라 제공, 테마파크 부지 무상임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단지개발투자자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유치협의 진행 결과 작년 12월에 유력 잠재투자자와 전체 단지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 5월까지 사업계획 마련을 위하여 잠재투자자와 20여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받아 현재 단지개발계획 보완 및 세부조건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유치는 시 차원에서 글로벌영상테마파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성․집객력 부족 등으로 직접 유치에 애로가 있어 잠재투자자와 공동으로 영상테마파크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단지개발 예비협약 체결과 테마파크사업자와 MOU 체결 및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 체결과 본격적인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현황으로서 총 보상금액은 7,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보상대상자는 2,202명, 보상물건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 3,363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감정 및 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10월 말 현재 협의보상률은 46%입니다.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금년 8월 말부터 5차에 걸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완료하여 재결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 중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인프라시설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인프라시설은 해안관광도로 진입도로 2개소,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으로서 국․시비 1,542억원으로 2011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안도로 1단계 확장공사 4.15㎞는 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6월에 준공하였고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 520m는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진입도로 1, 2단계 공사 2.44㎞는 부지조성공사와 동시에 내년 7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569억원 중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해안관광도로 3단계, 상수도, 우․오수관로, 쓰레기처리장 등은 부지조성공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대책 검토입니다.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에서 관광단지 간 진․출입 램프 설치사업은 부․울고속도로 기장읍 내리지점에 4개소의 램프 설치사업으로 총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3월부터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서 추가램프 설치에 따른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량 분석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연결램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으며 연결램프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은, 사업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산~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구간 중 우동역에서 기장군 석산리까지 11.3㎞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가 총 4,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산시내 일부구간 착공으로 10월 말 현재 공정 13%이나 복선화 고가선로 및 폐선 예정부지가 테마파크 핵심부를 관통함으로써 2011년 준공계획인 테마파크의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관광단지 및 인근 구간을 우선 개통토록 추진하고 소요예산 중 시 부담분 1,000억원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조성계획 변경은 금년 10월 23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10월 23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민자투자자 마스터플랜 반영 및 제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에 조성계획 변경 설계 및 승인을 받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발굴대상은 26개소 28만㎡로서 18개소는 발굴하고 8개소는 보존 또는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5년 신라대학교의 지표조사를 거쳐 금년 11월 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빠르면 금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주민 이주단지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 SPC 설립 타당성용역 추진은, 금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적정성 여부, 자본금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산시의 테마파크 참여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착수보고회, 10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에 용역 준공 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에는 SPC 설립 및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캠프 하야리아 이전부지 54만 3,000㎡를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3,85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캠프 하야리아 주변 건축제한지역 40만 8,000㎡ 등 총 145만 7,000㎡를 서면지역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심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기지폐쇄 방침이 결정된 후 2005년 12월에 기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부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공포된 후 시민공원구상안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은 금년 3월에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 개발은 5월에 캠프 하야리아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10월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완료하는 등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반환공여지 인수대상은 캠프 하야리아 이전부지 54만 3,000㎡로 기지는 지난해 8월 10일 폐쇄되었습니다마는 환경조사 등 기지반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 반환공여지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한․미간 조사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동년 5월에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 등 기지의 조속반환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등에 다각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한․미 양국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기지반환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환경문제 및 기지반환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반환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매입, 공원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시민공원의 기본구상안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 10억원으로 2005년 5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 세계적인 공원설계전문가인 제임스 코너씨를 기본구상안 작성자로 선정 후 용역자가 제출한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에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기이 완료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하여 지난 8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11월 말경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 통합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공원 54만 3,000㎡와 주변지역 145만 7,000㎡ 등 총 200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현황조사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에 교통․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 용역은 공원의 녹지비중을 높이고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하공간의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7월 용역에 착수한 후 지난 10월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에 지하공간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부암로터리에서 서면로터리, 삼전로터리를 연결하는 145만 7,000㎡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공원 우회도로 신설과 지역별 정비계획, 부지 정형화, 공원주변 하천 복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등을 시행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조합 구성 및 시공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조합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요기능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입니다.
금년 1월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발전종합계획 심의일정에 맞추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운영을 위한 시민공원조성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공원 및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공원조성 기본구상안과 설계 등에 대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총괄계획팀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금년 1월 건축 및 도시설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총괄진행과 용역업체 지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처리완료 3건, 처리 중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모두 업무에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업무인 관광단지 개발과 시민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선진부산개발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시민공원조성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정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냥 현재 사업명칭으로 부산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06년 3월달에 2개월간에 걸쳐서 시민공원 이 명칭에 대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1,49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3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이 공원명칭의 상징성, 참신성 등의 의미가 부족해서 당선작은 없이 우수 3건, 입선 11건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수작으로서는 한누리공원, 부산시민공원, 평화시민공원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징성이라든지 참신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2015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급히 서둘러서 명칭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명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명칭 절차를 가져가려고…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공모를 거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따로 별도의 시민공원 조성, 시민공원 명칭선정 절차를 밟을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명칭이 작년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명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공모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시민공모 이후에 1년이나 넘었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사업 전체가 미국과의 협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진척이 느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명칭문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그 명칭을 가지고 좀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 다음에 정부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힘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환공여지 매입경비 경감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조금 전에 보고도 하셨지만 상당히 힘들, 아주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 국방부에서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동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는 도시기본계획만 변경,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 공원사업을 위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저희들하고 동의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진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등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기본관리계획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것 빨리 진척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국방부하고 법상으로는 5년 분할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년 분할납부에 동의하되, 그러나 그 전체 부지매입비의 70% 정도를 국비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부산시가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춰서 지방비를 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선은 국방부와의 부지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재원조달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확보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국비 재원조달금액 전체적으로 1,542억원, 실제로 총 예상사업비는 4조 8,272억원이고 민자가 상당부분 들어간다 해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국비 확보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올해는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었네요?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관광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안관광도로 1, 2단계에 대한 국비는 저희들이 이미 167억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앞으로 추가적인 진입도로 공사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종전하고는 달리 2005년부터 국가 정부 일반회계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거를 결정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입도로 1, 2단계 사업은 지금 앞으로 단지조성공사와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투자자하고 협상이 종료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에 착수가 되면 이 사업을 균특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앞으로 이 조성,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가 상당 부분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보고 받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요 사업은 거기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거는 당초 우리 시에서 신청한 국비사업 가운데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럼 국비는 그렇다치고, 국․시비를 제외한 이게 도시공사 부담금하고 민자 3조 6,299억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도시공사에서는 기채 등으로써 일단은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어차피 투자자가 이 부지를 인수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용 등으로 다시 도시공사가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민자사업이 약 3조 6,000억 이상 됩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자가 자기자본 및 그 다음에 기채, 또 그 다음에 분양수입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성우 위원께서도 시민공원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시민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으로서의 상징성과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했었고, 지금 부산 시민, 우리 시민공원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 선진개발본부 홈페이지도 그렇고 다른 사이트에 시민공원이라고 홈페이지 쳐봐도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공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선진부산개발본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 시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원조성사업과 함께 시민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홈페이지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홍보가 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를 부산시가 인수를 하고 이 공원조성사업에 착수를 하고 거기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부서나 시민공원 홈페이지에 앞으로 용역 등이 완료되면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기타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 시민들은 우리 시민공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환경조사가 지난 2006년도 5월 19일 중단되고 8월 10일 부대가 폐쇄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거창하게 끌던 계획들이 사실 하나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환경조사를 할 때 국방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미군도 같이 공동주관했죠, 그죠?
물론 거기에서는 미군의 허용 하에 환경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예.
미군은 이제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회 하에.
입회 하에?
예.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때 11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오염도조사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1개 지역이란 것은 그 부대 안에 어떤 분야 별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면적 대비 이렇게 분할해서 한 겁니까?
부대 안에 그걸 구획해 갖고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나로 나누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 조사기간 113일 중에 조사가 75%가 진행되었다 했는데 이 75%의 범위의 기준이 뭡니까?
그 안에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 토양조사가 1,198개소, 지하수조사가 181개 지점, 폐기물조사가 41개소, 유해 폐기물 적치 7개소, 이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의 한 75% 정도를 저희들이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료채취, 샘플링은 다 하셨다, 그죠?
일부, 그 샘플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일부 좀 덜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게 샘플링을 한 게 75%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11개 존 중에서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6개소가 있고요, 일부 조사가 된 게 3개소, 조사가 아예 안 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오염 1,198개, 지하수 181개 이런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때 한 75% 정도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별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것도 한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시료채취 샘플링 한 것을 분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요거는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분석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분석 75% 진행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그거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든지 일부 조사되었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가지고 있는데 한․미 간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현재까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1월 27일날 첫 시작을 해서 한․미합동 현장답사는 2월 1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약 20일 뒤에. 그리고 또 한․미합동 현장답사 후에 또 약 2달 뒤인 4월 4일날부터 5월 18일까지 약 45일간 시료채취 실시를 했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1월달이고 또 한․미합동 현장답사도 2월 중순인데 시료채취를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한․미 간의 쟁점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대응한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미군의 동의를 얻어서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하야리아 부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나 국방부는 이런 정도로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정됐던 시간에 사실은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지를 못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미군에서는 앞으로 이 하야리아부대 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또 뭐 저 경기도 북부에 있는 반환 예정된 대규모 기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일체 조사기간을 180일 이상 연장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물론 부산시 책임은 아니지만 좀더 이 조사계획을 우리 국방부나 환경부에서 좀 철저히 했더라면 105일 안에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물론 부지가 넓다 하더라도. 지금 1월달에 1월 27일날 시작해 가지고 시료채취 현장조사는 4월 4일부터 했다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는 뭐 조사요원을 더 투입하고 해서 좀 밀도 있게 했으면 좀 이게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대처로 이래 된 부분이 발생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군측 간에 어떤 협상과정이라든지 협상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동안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친 양국 환경조사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타협이 되지 못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의 판단한 사항은 한․미 어떤 정치일정 관계 등에 따라서 대선기간 이런 정도 이런 기간에는 한․미 간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게 양국 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급속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진행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미 2005년 8월에 폐쇄된 기지를 미군 부담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 또 한국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부지매입 등을 지금 국방부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지요?
예.
추가조사도 필요하고 또 오염에 대한 미군 측의 치유도, 치유도 지금 오염도의 결과에 따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 지금 법상 전 16만 5,000평에 대한 전체에 대한 환경치유를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는다 그러면 또 몇 년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면서 오염이 안 된 지역부터 공원조성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원조성 하더라도 지금 미군 측에서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기까지,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지금 아직 난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정부로만 반환이 되면 국방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부산시에 팔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염치유도 남아있고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반환공여지 매입경비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하고 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도 조율해야 되고, 상당히 난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지난 4월 27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군 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오염치유를 토양환경보전법 수준으로 할 경우 엄청난 치유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확한 제가 발음은 모르겠는데 KISE, 키세라고 합니까?
예.
기준에 몇 가지를 더한 방식을 제시하면서 버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 본부장님 보셨죠, 그죠?
예.
그럼 미군 측이, 키세의 기준이 뭡니까?
키세라는 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키세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미 양국 간에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상에 나오는 기준에 대한 용어입니다. 키세라는 건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이래 가지고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건강에 어떤 위협이 될만한 어떤 오염원이 되는 그런 건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내용은 우리나라 어떤 국내 토양오염법에 기여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반환된 공여지는 요 키세에다가 여덟 가지의 항을 추가적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오 슬리핑공법에 의해서 토양오염을 개선하는 정도 수준으로 미군은 치유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고, 지금까지 반환된 이 기준은 전부 다 이 기준에 의해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수록 미군 주둔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가급적 정부에서는 완벽한 수준의 환경치유를 할려고 미군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양국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미군 측에서 몇 가지 더한 방식이 8개항이라 하셨는데, 이것으로서도 사실 완벽한 치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부, 특히 환경부 입장에서는 보다 완벽한 수준의 환경치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간에 합의된 그 수준에서 받고 또 미흡한 환경치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미 치유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치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밖에 되지 않는 우리 부산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원인자제공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미군 측이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나 우리 부산시가 납득할 만한 그런 완전한 치유가 되고난 뒤에 우리 부산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입시설 토지이용계획안, 요 관련된 사항이니까 일단 토지이용계획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동부산관광단지를 당초 구상하고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오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뒤에 7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세계적 인지도와 집객력을 확보한 국제적 테마파크 브랜드를 유치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동부산에, 부산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출발된 사업이 이 5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이래 보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아니고 세계 어디서나 있는 걸 더군다나 주워 모아가지고 우물딱 쭈물딱 해 가 괜히 쓸데없는 땅만 절단되는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험악한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 게 아니고 나열된 내용의 순리에 따라 얘기를 하면, 골프장 대한민국 세계 어디 가도 다 있고, 테마파크 지금 요 세세한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껴놓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 이건 뭐 어디 가나 다 있는 거고, 실버타운, 예? 엔터테인먼트파크는 이건 구체적으로 또 제껴놓고, 뭐 오션파크, 워터프론트, 중앙공원, 테마파크쇼핑몰, 전문식당가, 복합상가, 호텔, 콘도미니엄, 공공편의시설.
이게 말이죠, 당초에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할 때는 아마 구상할 때 이런 시설을 여기 넣을라고 한 건 내 아닌 걸로 알아요. 그야말로 일본, 우리 근교 주변국가를 보면 동북아 아시아국가에 없는 이런 걸, 저 미주나 또는 서구 구라파 쪽에 있는 아주 있을동 말동한 그런 시설 이런 걸 좀 가져와 가지고 그야말로 동북아 관문에 있는 부산이 참 이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관광단지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동북아에 있는 우리 주변국가들에 관광수입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출발되었는데 이게 지금 가면서 말이지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이거 무슨 콘도미니엄 1, 2, 3, 4, 5, 호텔 1, 2, 3, 식당가, 또 여기 쓸데없는 실버타운이 들어가 있고, 응? 골프장 들어가버리고 나면 여기에 무슨 국제적인,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세계적 인지도와 집객력을 확보한 국제적 테마파크 브랜드 유치,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가하면 요 3일 전인가 TV에 방영이 되었죠? 보도가 된 유니버셜스튜디오, 동경에 있는 것, 예. 그놈 추진한다고 수년을 미국으로 댕기매 왔다갔다하고 댕기매 여비만 갖다 내버리뿌고, 그게 지금 국내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요번에 유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치가 된 게 아니고요,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지금 수도권에 진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내년 연말까지 위치를 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시화호 매립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건너 가버렸고. 응? 여기 시설을 이래 면면이 보면 이래 가지고 부산시가 그렇게 수년을 매일 죽어라고 동부산관광단지 입이 닳도록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못산다고 남 땅 빼앗아가고 농토 다 빼앗아 가지고 죽기살기로 데모하고, 온 도로가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무슨 초상집 같은 깃발을, 깃대를 갖다가 수백 장씩 이래 붙여가지고 말이야 떠들어 샀고, 그런 떠드는 그런 지역에 넣는다는 시설들을 면면을 보면 이것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공공의 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에, 헌법 제2장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만큼한 시설이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남의, 여기 호텔이나 지어주고 말이야, 콘도나 지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임의로 말이야 제한시키고, 응? 죽기 살기로 데모하고 있고, 예? 과연 그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시설 가지고? 예? 보다 보다 못해 가지고 내가 지금 울분이, 속에 불이 난다고.
지금 내가 오기 전에 지금 제2구간 동부산관광단지 도로 2구간에 있는 거기에 지금 대게마을, 그 도로 옆에 말이지 모텔 3개, 이래 가지고 장사하는 집 7개 영업집이 있어요. 그 앞에 말이야 하수구 개수기 판다고 쁘락카를 치고 길을 끊어버려 가지고 장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응?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새벽부터 말이에요, 응? 그래 가 내가 건설본부에 얘기해 가지고 본부장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수수방관하고 있고. 응? 아직까지 나가지도 안 하고 오늘 2시 반인가 나간다하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불편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건설본부…
그거는 가지에 불과하고,그건…
그건 그대로 하도록 하고예. 저희들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부산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인 어떤 관광단지를 만드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가 15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15만평 정도의 세계적 수준의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뭐 꼭 유니버셜스튜디오 브랜드가 아니라도 거기에 그 정도 이상, 그 정도 수준의 저희들의 브랜드 테마파크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의 테마파크라든지 스파파크라든지 엔터테인먼트파크, 수족관…
스파파크는, 본부장님, 스파파크는 동해안 해안으로 올라가면 스파파크 있어요. 규모는 적지만.
그런 정도 스파파크로는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저희들이 좀 대형, 대규모 지금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집객능력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호텔, 콘도미니엄, 또 골프장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종합은 좋은데, 내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본부장님 대답해 봐야 감사장에서 뭐 튀어 나올 것도 없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10년을 의회에 내가 출입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내가 끼어들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정도의 내 이 관심에 비교해 볼 때 이 가고 있는 내용들을 면면이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잠재 투자가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해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업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빨리 실행이 되어서 실제로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다른 호텔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파크라든지 이런 게 이 자리에 민간의 자금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지고 그걸, 그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종합적인 관광단지로서는 보문관광단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10년, 20년 가도 이 부분이 제대로 관광단지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력 투자자와 종합적인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 2015년, 2016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여기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성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협상 중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 중에는 예비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테마파크부분 MO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할 때는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시민들께도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의 말씀을 내가 쭉 이래 보면, 예? 우리 본부장님 마음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을 촉구하고. 예? 위원이 말이지…
예, 감사합니다.
행정이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취지의 목적입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제하고 보면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이름이 나왔느냐. 그 때 나온 데 내가 지금 기억해 보면 뭐 역사촌․문화촌도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아까 말한 유니버셜스튜디오, 뭐 다 검토과정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했는데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이전에, 그 이전부터 외국으로 많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 어려운 말로 뭐 마케팅하러 다녔다. 이래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본부장이 얘기하는 말이죠, 그런 좋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유치해서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만들겠다. 말이야 그, 나도 지금 그걸 원하고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근 10년에 걸쳐 가지고 해 온 결과물이, 결과가 없으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니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개발 구상을 뭐 미국의 주요 용역사, 일본의 노무라연구소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계획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비 투자가를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부분입니다마는 이미 지금은 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에 조성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지금까지 했던 마케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받은 시간이 20분이니께네, 내가 명색이 그래도 나이깨나 든 사람이 한 10분은 남겨줘야 되니까 말을 간단하게 합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현재 목표는 12월 정도까지 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계획에 대한 예비협약 정도를 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은 이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각종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가 유치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걸 뜯어보면 여기에 지금 호텔이나 여기에 지금 콘도나 실버타운이나 여기 식당가나 뭐 이것 쇼핑몰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불과하다. 거기에 핵심시설이 뭐냐? 예. 한마디로 내가 아까 모두에 얘기한 얘기도 그래요. 골프장 다 있어요, 어디에. 그걸 무슨 관광 삼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뭐 골프 치러 갈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골프가 관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하나의 중요 핵심 관광을 유발하는 시설을 하나 내지 2개를 넣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든 내 이름을 못 정하겠어요. 나도 뭐 다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쭉 10년간 들어왔던 여러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고 또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전세계인이, 요즘 ‘두바이’, ‘두바이’ 하는데 두바이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쇼킹한 그런 관광시설을, 핵심시설을 1~2개 탁 넣어놓으면 여기에 이 놈을 보러 와 가지고 누버 자고, 콘도에 휴식하고, 에이? 밥 사묵꼬, 골프도 좀 치고, 물놀이도 좀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 최고의 하드웨어적 성격을 가진 관광 핵심시설이 뭐냐? 이게 바로 키포인트란 얘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과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촉구하는 뜻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걸 달리 듣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일본에 우리 아이들이 1년간 적금 모아 가지고, 내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 저 멀리 북해도 쪽 사람들은 적금을 넣어가지고 1년에 식구들하고 유니버셜스튜디오 거기에 한 번 놀러온다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일본 아이들이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돈이 좀 들어도 적금을 넣어가지고서라도 한국 동부산이라 카는 데 한 번 가보자. 거기 뭐 이 주변에서 보지도 못한 그런 멋진 시설이 있다 하는 그런 시설을, 이제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서둘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된다고, 솔직히.
할라 카면 확실히 하든지 안 할라 카면 치아뿌든지 이 두 개를 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이 동부산 관광단지는. 그러이 이게 내가 지금 돈을, 내 돈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했으면 이거는 벌써 됐어요.
고 안상영 시장님이나 지금 있는 허남식 시장이나 만약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했다 카면, 죽기 살기로 했으면 이거 벌써 됐어요. 공공의 사업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무슨 과정이나 이런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좀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될뿐더러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 때 단장님이 지금 호주머니 돈 빚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나도 우리 단장님 구두가 먼지가 많으면 내가 털어드릴 테니까, 그런 보조역할을 해 줄 테니까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해 봅시다.
나중에 말이죠, 센텀시티 저것 개발하면서 당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뭐 아파트 같은 것만 이런 것만 집어넣어 가지고 당초 본질에, 계획본질에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 80%, 90% 가까운 성공률을 가져왔다 이래 보는데, 이제 센텀이 가까이 있는 게 그 정도로 성공을 했다면 동부산은 100%로 가야 됩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홍콩서도 놀러오고 중국은 말할 것 없이, 여기 지금 현재 12억 거대인구가 사는 중국들 요즘 말이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다시 빠꾸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페이지 보면 감사 지금 처리 중에 있는 내용,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재검토 요구 이 또한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설부지가 모자랄 수 있다, 모자랐을 때 어떻게 어떤 부지를 당겨서 시설확충을 해 줘야 될, 부지확충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골프장은 딴 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꼭 굳이 관광단지에 안 넣더라도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좀 많은 부지를 주고 또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을 급하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해 잘 될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단지 보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의 시설들을 동원을 하는 게 가장…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핵심평가시설인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두바이에 있는 그런 시설의 어떤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버금가는 그런 테마파크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후렴으로 죽도록, 죽도록 한번 추진해 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 상호간에 없으면 잘 안 되겠다 하는 걱정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하야리아부대, 아, 저 시민공원과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KTX 중간역으로 부전역이 중간역 분기구 공사를 하는 예산을 확정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주변상황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전역 중간역에 대한 설치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게 앞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역 설치가 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이용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야리아부대의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기선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기선은 제가 알기로는 철도노선에서 역이 만들어지면 역사 쪽으로 기존 메인 철도노선에서 역사 쪽으로 빠지는 선이 있어야, 선로가 있어야 중간에 오다가 거기 옆으로 빠져 가지고 서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구를 하기 위해서 레일을 몇 개 더 까는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개만 있으면 2개 지나가는 노선에서 별도로 분기노선을 해야 글로 차가 비켜 갖고 정차를 하고 또 차들이 지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간역이라는 것을 가상에 놓고 봤을 때 분기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분기시설을 하게 되는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부전역에 있는 노선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지하로, 지하에 지금 현재는, 본래는 중간역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2개의 노선만 있으면 됩니다마는…
아니, 아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게…
그거는 부전역 구내 안에다, 역사 구내 안에, 그 안에다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 안에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의 어떤 연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 지금 어떤 주변지역을 가지고 전부 다 총괄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전역 지상구간에 보면 철도노선이 1~2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에 고속철도 노선이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 밑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지, 부전역의 어떤 역사, 부전역 시설 바깥까지 분기역이 들어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만 되니까 지금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부전역사의 바깥을 넘어서서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분기시설이라는 것이 지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철도레일, 그러니까 KTX 레일 말고 지상부로 올라오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구조에는 역사가 생기겠죠. 역사부분이 지상…
아니, 그러니까 지상부에 나중에 역사가 생기, 역사라는 거는 중간역을 놓고 봤을 때 역사가 생기는 거고, 지금 우리가 분기 밑에 시설에서 만약에 중간역으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분기시설만 나중에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분기시설하면서 분기시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거는 없어요, 지금?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안 만듭니까?
역사하고 밑에 지하에 있는 노선하고는 바로 연결은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분기시설에 기본이 되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지상부분에 중간역을 하게 되어 가지고 지상에 돌출시설들이 생겼을 때 부조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연히 분기역, 분기시설을 하고 중간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분기시설하고 지상에 있는 역사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원을 지금 추진하는 게 선진부산개발본부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원하고 매치를 좀 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것 뜬금없이 KTX 중간역이라는 부분이 선진부산개발본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공원하고의 일치성이라든지 유기관계가 이게 좀 고려가 되어야, 아까, 어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얘기를 물으니까 질의가 왔다 해서 회신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개발본부에.
그 부분 우리 허대영 팀장님 추가적으로…
시설계획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짚으니까.
예, 그것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KTX가 분기를 안 하면 바로 직진해 가지고 부산역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부전역을 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노선 외에 옆에…
도면 갖고 왔습니까?
예?
도면 갖고 왔습니까?
그 부분 도면은 안 가져 왔고, 밑에 역사, 지금 분기하는 그 도면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그 분기가 되면 그게 그 분기로 해 가지고 부전중간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저희들도 부전역사를 조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는 결국 지상 역사하고 연결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회시한 게, 이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내다보고 공원이라든지 주변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사항에서 좀 벗어난 내용인데 지금 선진개발본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외에 또 뭐 어떤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투자개발기획팀하고 혁신도시건설, 그 다음에 투자유치실 이 3개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있죠?
그거는 우리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기획팀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분들인데 이게 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도시공사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사는 도시공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업무협의를 선진부산개발본부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사실은 기획재경과의 업무중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선진개발본부의 소관인지는 저 몰랐어요. 아마 위원들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도시공사는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에다가 자기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건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혁신도시건설팀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해양도시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짚을라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을 시하고 협의할 때, 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해운대온천센터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SPC사업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월초, 아마 연초입니다. 올해 연초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SPC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안 하기로 하고 또 계획방법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 SPC사업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되 민간에서 이 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시가 직접 SPC사업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자기들이, SPC라는 게 결국 그것 아닙니까? 공하고 사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민간들만 놔두면 그게 SPC라고 볼 수 있습니까?
SPC는 물론 관이나 공공기관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시가…
아니, 아니, SPC라는 걸 정확하게 본부장님 그 개념이 공하고 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SPC라는 거는 Special Purpose Company이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회사를 SPC라 합니다.
그 특수목적은 맞는데…
예, 특수목적회사인데 이 SPC 설립에는 민간, 제3섹타형 SPC인 경우에는 민간이라든지 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한 것은 3섹타 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제3섹타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업무자료를 지금 뽑으라면 뽑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 초에는 그렇게 왔더라고.
예, 초기에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SPC에 일정 부분 상징적인 부분은 참여하는 걸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시나 도시공사가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도시공사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의논하는 선진개발본부에서는 우리 도항에다가 의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재경위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도시공사와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투자개발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하더라도, 기획재경위에 하더라도 도시공사에는 또 우리 해양도시에 와서 또 다시 보고를 해야죠. 그거를, 업무를. 안 그렇습니까?
이것 내용을 갖다가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기획하는 시는 저쪽에만, 기획재경위에만 얘기를 하니까 업무적으로 연속적, 유기적인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본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업이라기보다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근데 그걸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할 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거를.
아니,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자기들이 독단으로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시하고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초기 부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겠다 라고 할 때부터는 그때부터 선진개발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몇 가지 내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땅값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총 지금 부지가 한 5만평 정도 되죠? 토탈. 지금 국방부에서…
5만㎡.
그러니까 5만평입니다.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아, 5만㎡.
예, 그렇습니다.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지금 토지 매수는 다 된 거죠?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요, 국방부 땅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민간부분이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이미 협의보상이 되었습니다.
토탈 얼마 정도 지금, 실제 들어간 것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 예상하면 얼마 정도 지금…
뭘 말씀입니까?
토지…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100억 정도 예상을 한다?
예.
제가 알기로는 900억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토지보상비는 전부 다 지장물 보상이나 재결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알기로 한 1,093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개별 주체별로.
그런데 이게 처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토지구입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서.
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구입…
뭐의 분담금이죠, 그게?
거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종 분담금이 한 84억원 정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사비,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공사비가 있고요.
공사비는, 도로를 어떻게, 그 사업주체에서 안 합니까?
기반시설, 옆에 있는, 옆의 도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 하고 그 다음…
기반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한 20억원 정도…
20억.
도로 개설하고 이런 데 20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 용역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 보상을 위해서 미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거는 무슨 용역비를 얘기합니까?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아, 개발계획 수립?
예.
개발계획 용역은 사실상 우리 공모지침서 말하는 것 그 얘기입니까?
그것 만들기 전에 전체적인 개발계획 용역을…
특별하게 그게 안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안에다 뭘 할지.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그런 각종 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특별하게 비용 들 게 없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얼마,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4억원 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반공사, 도로, 주변도로 닦는 데 20억, 그 다음에 84억, 또 뭐라 했습니까? 부담, 각종 부담금이 84억, 기반공사 20억, 용역비 4억, 또?
그 다음에 미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갖고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이 되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로, 땅을 언제 샀습니까?
지난 9월달에 샀습니다.
지난 9월달에 샀죠?
예.
이 국방부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국방부 땅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580억인가 그렇게 샀습니다.
580억?
예. 또 나머지 부분이 한 40% 정도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 민간 땅하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상가시설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미 보상하고, 현재 거의 한 잔여부지에도 52% 이상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가면 재결 등 모든 게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토탈 1,084억에, 제가 대충 잡아보면 1,084억에 지금 이게 9월달에 샀으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한 5개월 정도, 넉넉 잡아서 6개월 잡고 나머지 금액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 늦게 지급되면 이자금액이 별로 없다 보면, 사실은 이자금액도 금융기관에 한 5%, 6% 정도면 안 빌리겠어요? 6% 잡아도 한 60억 정도? 아니, 한 30억 정도 되네. 6개월이면.
그래서 내가 왜 이것 물어보냐 하면, 이것 토지 예정가격을 1,350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부담금이라는 것 이거는 성격을 내가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더, 뭐 이게 구체적으로 대충은 어떤 겁니까? 부담금이라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담금…
그런데 그거는 땅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담하는 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이미 들었겠네요?
앞으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땅 매입하는 사람이 직접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같이 원가에 넣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가 일단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거는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땅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한 금액이 1,350억원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1,350억 이상을 써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 내가 계산해 보면 대충 좀 여유 있게 계산을 해 봐도 부담금 84억, 기반공사 20억, 그 다음에 용역비 4억, 이자가 한 30억 정도 돼요, 지금.
이자하고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야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안분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놔두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정확하게 투입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250억원이다, 1,300억원 수준…
한 300억 남네, 보니까.
예?
한 300억 정도…
아니, 그래서 이 보상비가 1,093억원입니다.
1,084억이네, 1,084억.
1,093억원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093억원이고,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도시개발사업비 분담금, 공사비, 용역비 합쳐서 108억이니까 그것만 해도 1,200억이 넘고요.
아니, 내가 정확하게, 내가, 부담금 내가 보면 1,093억이니까 1,100억 잡고, 1,100억 잡고 그 다음에 부담금 84억에 기반공사 20억 하면 이것 한 100억 잡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용역비 4억에 이자 30억 하면 한 1,230억 정도 되네요.
금융비용하고 일반관리비하고…
그것 다 합쳐 가지고, 금융비용 30억 내가 지금 플러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 100억여원 정도는 부과되었다, 그죠?
내가 이걸 갖다가 대충은 이런 구조들을 내가 지금 밝혀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이래 질문하면 좀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공사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주택공사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는 훨씬 더 이것보다 심하게 이윤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도,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 땅 소유가 처음부터 도시공사라든지 시의 소유였다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을 하도록 할 때 점수 배점을 많이 하든지 하면 이 땅 가격이, 토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민간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행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제가 대충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우리가 토지 구입할 내역들하고 금액들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세하게 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테.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이걸 통해서 보면 민간의 자율성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 좀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자유롭게 두고 어떤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그 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00억원이 넘는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상업용지고 하다보니까 저희 법적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저희들이 고도를 제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을 제약해서 이러한 관광리조트개발사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같은 용적률 하에서 높이를 제한하면 옆으로 퍼지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해서, 하고 또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구상에 의해서 랜드마크적인 아주 멋진 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뒷부분은, 전면부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똑같이 60m로 제한하되 뒷부분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보도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해운대 해변도로의, 해변가에 있는 건축물과의 조화라든지 스카이라인, 건물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을 많이 해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분에서는 거기에 평범한 그런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해운대의 미관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최초투자자가 제안했던 투자모델들이라든지 투자컨셉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하죠?
지금 현재 공모지침서상에는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민간투자가의 최초 제안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토지매각방식 아닙니까? 이것 사업자한테 우리가 사업내용들을 응모받아 가지고 토지 매각하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계속 시행자로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모과정에서 가장 당선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행사가 도시공사 남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뒤돌아 보며)계속 남죠?
(“끝까지 남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공사가 끝까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가…
그러니까 명목상에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컨셉을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컨트롤한다는 입장이지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건…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체를 갖다가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만약에 허가까지 다 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건물 짓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게 시행사가 도시공사라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는,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드린 것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시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 시행자하고 도시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도시공사가 협약을 체결…
그러니까 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 첫 번째 개념을 잡아 가지고 시행했던 것은 도시공사지만 그 도시공사가 더 이상 어떤 개발 컨셉을 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합목적성을 달성한, 제시한 회사한테 땅값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팔되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이런 자기들이 제안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이로울 것이 없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질의사항들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본부장님 또 간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원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이게 이제 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그 동안 많이 지지부진하고 이래 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부분을 동부산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개발사업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에 따라서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조성계획 용역에, 조성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토지보상 등이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보상이 이미 들어가고 일정부분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당초의 구상에 있던 그러한 관광단지를 실제로 할 투자가를 유치를 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유력 투자가하고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유력 투자가가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내놨습니다. 그 안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 예비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 동안 뭐 이미 MGM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과 쭉 이렇게 협의해 오면서 이제 본 위원이 보기는 조금 이제 이 어떤 사업들을 부산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물론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좀 이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유럽 투자가라 하는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유력 투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밝힐 수 있습니까?
공식석상에서 밝히는 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S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부산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발계획은 거창합니다. 거창하고 또 이렇게 사업 시작할 때 보면 언론보도라든지 또 시민 공청회라든지 거창하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가면은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또 외국 투자기업이라든지 국내 투자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를 못 찾고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또 따르겠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내용이 변경이 되고, 이런 절차를 수없이 거치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대로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가서 빨리 이런 사업들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가 유치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안에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민간의 사업성도 보전하면서 우리 시가 목적으로 하는 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상당부분 협상이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마는 12월 전에 저희들이 예비협약 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그 설명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왜냐 하면,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대지보상은 보상대로 나가고 또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하고, 또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어떤 협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진행되어가면 하나의 어떤 단계가 끝나버리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상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적인 작업이고, 보상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다음에 그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단지를 조성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 투자가가 확정을 했으면 그 계획에 따라 빨리 조기에 여기에 이러한 관광시설을 투자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토지보상 관계도 지금 현재 한 40% 정도밖에 지금 보상이 안 나갔죠?
46% 정도 되었고 이미 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재결이 12월 중순쯤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상당부분 보상이 진척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부산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또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기에 매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결신청을 해서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부산시는 밟아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 행정적인, 법적인 소송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진척이 늦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뭐 재결 끝나고 하면 최대한 재결을 통해서 협의보상을 끝내도록 하고, 일정부분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수용재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에게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부산시 편에서 이렇게 많이 조언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본 위원 지적했다시피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들어오게 되면 상당기간 어떤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이 지금 늦다고 본 위원이 아까 애시당초 지적했듯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장, 시민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미 간에 토지 반환이, 부지 반환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지 반환이 안 이루어진 사유가 환경조사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간의 이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경부나 국방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저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금년도에 별도로 어떤 협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일단 연내에는 한․미 간에 협상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내년에는 하죠?
예.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뭐 토지 매입하고 뭐 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 안 가겠습니까, 그죠? 땅도 아직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민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도 1구역, 2구역하고 3구역, 4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렇게 고도라든지 차이가 조금 나던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지구별로 이미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용도지역이 틀립니다.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또 주거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적률이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특성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만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죠? 괜히 또 이렇게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조건 침해라든지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모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민간기업의 개발이익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떤 층수라든지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던데, 거 혹시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지적의 말씀이신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공원 조성지역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고 이미 시민공원이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재개발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확정적인 어떤 뭐 최대한의 규제를 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 그 지역이 슬럼화 된 상태로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하고 시민공원하고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고 이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빨리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슬럼화 된 지역이 시민공원에 어울리는 쾌적한 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제 공원 내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전 시민이 이제 그 공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고층아파트의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빌딩숲으로 다 쌓이면, 사방이. 그 시민들이 찾아가서 전부 주위에 둘러보면 다 막혀서 온 빌딩숲으로 쌓여 가 있는데 그 공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물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민간업자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정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이런 건 안 된다, 좀 제한을 두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과 이격되게 한다든지 또 공원의 어떤 특정부분을 오픈 스페이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전문가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보상문제 그 부분 문제 요런 것만 해결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일단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시민 품으로 돌아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맨날 사업하면 뭐합니까, 추진 하나도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부닥치고. 토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대지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구조적 문제가 병패를 안고 있으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핵심포인트만 지적한 것이 그것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좀 간단간단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께서 동부산관광사업와 관련해서 보상관계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근본적인 사업구상이나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우리 김유환 선배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니까, 보상업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10월 현재 46%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협의보상 46%입니다.
예, 46%고, 간혹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대개 보면 실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데, 사업추진도 빨리 해야 되고, 보상업무도 빨리 진척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재산권자의 여러 가지 고충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보상업무가 2007년도 4월달에 감정 완료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46% 진척이 있었고 약 50% 이상이 수용재결을 5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현재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업무 추진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보상대상 주민들이 아예 보상물건 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완전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는 대단한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끌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동부산관광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 기대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보상법에 의하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보상감정을 할 때 그린벨트 상태로 보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기대 보상수준하고 실제 감정평가수준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상업무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팀에서 하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개 보면 행정적으로는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뭐 수용, 최대한 또 협의보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공탁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진척을 위해서 이러는데, 적어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독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이 사업지 여기는 대개 보면 보상업무 추진이 늦어지는 그런 현재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뭘 얘기하는, 조금 전의 얘기처럼 오랜 세월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제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부응하는 사실은 또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지구 내에 취락지역 우선해제가 있습니까, 이 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하는 건 없는데 거기에 당사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들어갑니다. 마을 전체가 들어가고 또 그 외에는 일부 가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사부락 정도는 당초에 우리 취락지역 우선해제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예상되었던 지역이죠?
관광단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동안부락, 뭐 시랑부락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제지역에 대상이 되어서 거기는 해제가 되었고, 그 지역은 취락지역 해제가 되었고 그 부분은 관광단지에 제척된 부분입니다.
아, 관광단지 제척이 되었고?
예.
그럼 관광단지 내에는 취락지역 우선해제 예정을 하고 있던 지역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줄이려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업무가 46%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 선진본부장도 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업무는 우리 선진본부, 개발본부에서 물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전시설, 도시시설.
예.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또 앞두고 있고 해서 우리 또 상임위에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이 또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한번 물어보, 확인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MOU 체결 당사자가 우리 부산시장과 법무장관이죠?
부산시하고 법무부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토지개발공사는 대행사업자가 됩니까?
부산시하고 토지공사 간에 사업 시행자로 또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토지공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개발공사는 부산시 대행사업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근본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조금 전에 우리 권칠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추진이 그 동안에 어려웠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이행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지금 GB지역 내에 있는 부산교도소, 요 이전하고 지금 사상에 있는 지금 현재 괘법동에 있는 구치소하고 같이 지금 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상당한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 이행절차에 상당히 우리 개발본부에서 신경을 같이 써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우리 화전체육공원은 지금 기본계획이나 GB관리계획 변경을 이행절차를 앞으로 또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우리 또 상임위원회도 올라올 거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그 부분만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서고 있는 내용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도 내가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대행사업자가 되고 또 이것은 이게 어떤 조건입니까, 이게?
토지공사가 통합 이전되는 교정시설을 신축을 해주고 그 대신에 강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교도소부분, 주례에 있는 구치소부분을 토지공사가 그걸 가져가고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정산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정산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건 교환, 재산권 교환방식이죠? 법무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그 부산교도소 자리가 우리 본부장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219만평 내에 결과적으로 개발조정 가능지역, 거기에서도 우리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을 때 부산교도소를 포함해서 그 일대 칠십 몇만평이 결과적으로 GB 해제도 안 됐고, 농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결과적으로 등급차이로 해서 전혀 거기는 해제의 의지가 없었다 말입니다.
예.
즉 빠져 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교도소문제를 토지이용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협약서도 그래 나와 가 있습니다마는 그 교도소 자체가 지금 GB 해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할 때 조정가능지역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부분의 용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제가능, 조정가능지역에 용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강서 신도시 내에 노후된 교정시설이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해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본부장 생각이고.
아니, 아닙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교도소 자리가 건설교통부에서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때 이 협약서는 어떻게 되는, 이 협약서 내용은.
그 부분은 그래 되면 현재 있는 교도소 부지의 가격이 평가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 되면 정부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이런 쪽 의논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도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못 시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뭐 본부장 입장에서의 생각인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일 중요한 게 그지예? 이 업무에 대해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어떤 실․국에서도 해양도시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 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공사를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뭐 사무감사를 받고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이러한 기회에 질의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에 반영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자면 업무의 감사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의문성은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자면 도시공사가 결국 시행사지만 그래도 시와 최고의 어떤 결정을 가진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진본부, 부산개발본부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공사는 결국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컨셉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가 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은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점 최종, 어떻게 보자면 결국 그지요, 도시공사 자체가 부산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의사결정을 그래도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민간의 창의적인 어떤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부산시가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도시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정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우선 그지예,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있죠?
예.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죠?
예.
그럼 제일 지금 이 사업을 두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부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뭐 연간 피서객이 천만이 다녀가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예.
또 본 위원이 해운대구에 의원생활 할 때에도 온천센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 개발할 당시에 이 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협의사항은 좀 있었습니까?
뭐 저희들 해운대구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은 온천센터 자리로 이미 되어 있은 자리입니다. 되어 있는 자리인데 이게 중간에 민간에게 팔리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거의 무산될 상황에 있었고, 또 실제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합니다마는 민간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걸 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공사로 하여금 취득을 하되 민간의 어떤 경쟁절차에 의해서 가장 좋은 어떤 개발계획을 내는 데다가 주는 걸로 시가 방침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어떤 해운대가 이런 어떤 이미지보다도 결국 부산시에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상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 내용을 보면은 117층 정도의 규모니까, 그지요?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이 컨소시엄 낸 층수보다 높은 층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건축적인 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어떤 고층으로서 어떤 랜드마크라 할까,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되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통상 어떤 이게 관광리조트적인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야만이 되지 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 다른 점 그런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해운대 관광온천센터 개발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사계절 할 수 있는 관광, 또 안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컨셉시설이라 할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부산과 또 나아가서는 해운대에 맞는 어떤 사계절을 관광할 수 있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겠다,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컨셉시설 내용을 보면은 워터파크, 마린쇼장, 4D체험관, 컨벤션, 멀티플렉스, 휘트니스 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금 컨셉을 좀 변경을 하거나 또 뭐 추가적인 어떤 컨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일부 실시협약 과정에 뭐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당초 제출한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컨셉시설들을 보면은 좀 중복성도 그지요, 흔히 많이 쓰는 또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 참 이 컨셉시설을 좀 획기적인 시설도 좀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민간에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로 본 위원도 해운대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큰 사업들을 업무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잘 몰라요. 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자체도 참 남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그래도 좀 꼭 여기에 업무보고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도시공사와 연관성이 있기 따미래 그래도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가 좀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건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고 이제 심사를 하니까 이런 시설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만 더, 이번에 심의위원을 구성했죠, 그죠?
예.
이 심의위원 구성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시에서도 일체 관여하지를 않았었네요?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공사에 묻도록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머지 전반적인 업무과정상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도시공사에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래도 시에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본부장님께서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온천센터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 보상도 추진은 결국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고, 어디까지나 시나 정부의 방침은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가진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또 똑같은 맥락이지만 여기 보면 전체 이의신청 낸 게 371건입니다. 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371건 중에서도 33건 정도가 뭣이냐 하면 옆 토지에 비해서 내가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왔다. 즉 말하자면 옆에 집하고 나하고 어떻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충분하게 어떤 자기들의 보상부분에 대해서, 옆 토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
심지어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데모할 때 앞에 쭉 많이 나선 사람들은 보상이 많이 나가고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은 적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공사에 대해 가지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법정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용재결할 때 수용 신청사유로 충분히 되었고 그 내용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재평가를 해서 수용재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나 하면 결국 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결국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하면 도시공사도 민원제기하고 본부장님 쪽으로도 민원 제기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한테도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고 잘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적게 보상이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과다하게 보상되는 것은 결국 전체 시민들의 세금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라고 거기서 또 하나 제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골프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주요도입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이 골프장 시설 하기는 합니까?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본 노무라보고서 등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따로 따로 떼서 한다 그러면 골프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사업시행자가 전체 종합관광단지를 만들 때 여기에는 골프장도 하나 있어야 전체 관광지가 어울린다는 생각 하에 골프장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 예결위 때에 그때 기획실장님 답변이, 김영희 위원이 질문인가 이래 했을 것 같아요. 골프장 동부산단지에 한다고 그때 당시에 반대인가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시행, 사업자가 정해지기 전에 노무라연구소의 검토보고서 등을 따르면 실제로 거기에는 골프장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요해 봐야 민간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을 때 골프장은 안 해도 좋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하겠다는 투자자가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골프장이 있어야 전체적인 관광단지가 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관광단지하면서 그죠, 때에 따라서 꼭 골프장만 수익성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다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 한 개만 보면, 골프장 한 개만 보면 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는 게 사업자의 생각이라면 저희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이 동부산단지 지금 개발해 가지고 보상 사십 몇 프로 나가고 그쪽 일대는 어떻게 다 그리 지금 정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상 부분만 정리가 남아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골프장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아마 좌천인가 일광 쪽에 아울렛인가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울렛을 그 정관이나 좌천쪽에 갖다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나는, 본 위원 생각에 오나 아울렛 같은 것도 동부산단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좌천 그쪽 공단쪽에 아울렛 거기 산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 누가, 갈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그 산에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 쪽도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그 자리,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수도권에, 경기도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다, 가장 적지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동부산단지에서,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아까 유니버셜스튜디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물건너갔다 싶은데 MGM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 테마파크 부분이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테마파크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토지를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장기임대를 해 주되 거기에는 세계적 수준의 영상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진 영상테마파크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과다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는 1~2개 정도, 1~2개 정도의 영상테마파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MGM 쪽은, MGM의 본사 쪽에서는 저희 시로 진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MGM의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부산시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다른 어떤 테마파크사업자하고의 협상이 상당 수준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협상과정에서 정보적인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MGM도 물건너 간 거고 유니버셜스튜디오도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 자리가, 동부산단지의 제일 핵심 포인트가 테마파크인데 그것 놔 놓고 벌써 지금 올 1년째 또 다시 원걸음하고 있는 어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상당하게 다른 쪽하고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 테마파크에 어떤 그게 결정이 나야 나머지 사업성 있는 사람들 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잠재투자가에게도 테마파크 유치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파크하고 이 계획에 대한 협약 내지는 앞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협약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언제, 이게 실제로 또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착수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언제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말하자면 첫 삽을 언제쯤 뜰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약이 순조롭게 되어서 연말까지 예비협약, 내년 6월까지 실시협약이 되면 바로 내년 7월 내지는 2009년부터는 테마파크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집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1, 2, 3단계로 나누어서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렬되면 새로운 투자가를 또 발굴해야 되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절박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보면 관광단지 대상사업에 사업성 이런 문제 등으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예비투자가와의 협상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보상비가 전체 약 한 6,0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 6,000억 벌써 채무행위를 하면 이자가 연 3%인가 이렇데요, 보니까. 채무행위에 대한 이자가, 도시공사에서.
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무행위에 대한 도시공사의 이자가 3%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부터 결국 이자만 해도 물어주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업시행자 선정이 늦어지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시나 도시공사가 계속…
그지요? 계속 안아야 된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아보다 배꼽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내볼라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보니까. 타가 간 분, 안 가 간 분, 지금 계류 중 이래 가지고 했지만 내역을 정확하게 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 동부산단지가 조속하게 좀 사업을 마무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불법행위.
예.
지금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걸 도대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보상해 주고 있고 지금 수령해 가고 있는 중에서도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거는 도대체 어떡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100% 손해 봅니다. 지금 물론 거기에 대한 단속 내지는 일정 부분 구속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보상 거의 끝난 사업에 지금 불법행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행정력의 공신력이, 기장군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장군 사항인데 계속해서 계고조치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에 있는 동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에서 동부산단지 진짜 개발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왜 그렇나 하면 보상금 수령하고 지금 뭐 하고 다하는 와중에서도 또 거기 불법행위를 하고 이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것 무슨, 인근의 주위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시에서 도대체 무슨 동부산단지가 어디로 가는 건지,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단속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일반시민들은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또 저래 가 돈 왕창 보상해 줄 거라고.
추가적인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군과 협조를 잘 하든지 동부산개발에 대해 가지고 좀 형질변경이라든지 거기 좀 불법행위하는데 단속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잠재투자사 S사와 협상 중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머스톤코리아 사하고 MOU 체결이 유효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되었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서머스톤코리아 사에서 제시한 MOU 내용 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다 좋은데 테마파크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유치를 저희들이 전체 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머스톤에서 테마파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동부산관광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몇 가지 요약을 해 보면 계속적인 테마파크 유치 실패, 그 다음에 보상 갈등, 당초 보상예정액이 또 급등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물론 다음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컨텐츠가 특화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잘 고려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양관광리조트 이 문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그런 사업규모의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또 최근에 사업자 선정되다보니까 좀 뒷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뒷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은 심사위원이셨죠?
예.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그런 질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도시공사에 질의할 내용들이겠지만 심사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해당 기획부서 본부장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정사가 선정된 제일 큰 이유가 건물의 높이, 랜드마크성의 건물의 높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도 그날 아침에 통보를 받은 심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3개 시설의 어떤 차이가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컨셉시설, 해운대온천리조트에 맞는 컨셉시설에 있어서 3개 컨소시엄 간에 격차가 너무 발생을 했고 나머지 부대시설도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건물, 단순히 건물높이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훌륭한 건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여기는 컨셉시설, 레저시설이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들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의 컨셉시설 외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콘도만을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이 사업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업제안서 내용들이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다소 경미한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사나 이래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서 수정은 일부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기본계획을 대부분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17층을 그대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인데…
그 부분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까지 묻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 시민공원조성…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시민공원조성 용역이 있고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공간 개발 용역이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것 합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30억 이상 되던데.
예.
지금 이 용역들이 각 용역별 용역사도 다르고 용역기간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일관성 있는 용역,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서로 각 용역사 간에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기구가.
용역사 간에 협의체는 없습니다마는…
협의기구, 협의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나와 있는 내용을 상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없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본계획대로 제대로 같이 서로 상호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민공원 조성 내용하고 주변지역종합개발, 지하공간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기본,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안에 단지, 공원 내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주변에 있는 종합계획이나 통합영향평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는 내용이고요.
기본계획 하에서 지하공간에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주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대부분 기본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그러나 큰 틀에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서면도심과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 앞으로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서면 도심권과의 교통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계획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면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철도 부분입니다. 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전시장 쪽에서 부전역을 통해서 그쪽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그외 주변에 있는 걸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로확장이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공원 주변종합계획 관련해서 혹시 전체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관계직원 도면 찾고 있음)
그럼 도면 됐습니다.
도면 그냥 들고 나오이소.
본부장님 그 주변에 주변과 연계시키는 녹지축 연결 이 부분들 아주 중요하게 얘기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주변에 지금 우리 시민공원은 지금 평지에서 만들어지고 주변, 그 지도 윗부분이나 우측 부분에 보게 되면 부산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지곡공원이라든지 그리고 화지공원하고
이렇게 이쪽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참조)
․부산시민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래서 당초 기본구상에, 기본구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화지공원 쪽하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녹지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미 기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녹지축으로…
그럼 화지공원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화지공원하고 이렇게 와지는데 여기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지금 데크 하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죠?
(“오버패스.” 하는 이 있음)
그래 오버패스 데크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하는 다리 하나 놓아서 주변 종합적인 연계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허대영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컨셉에 보면 이쪽에 자연의 숲길이라는 녹지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 숲길의 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녹지로 연결하는 자연의 숲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 화지공원과 지금 공원 우리 가장자리 부분을 지금, 상당히 여기 지대가 높습니다. 화지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오버패스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와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지금 학교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녹지로 연결해서 황령산하고 연결하는 그런 녹지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종합계획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도면상에 28번이라고 나와 있는 지금 연결데크 하나 지금 되어, 연결데크만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지 옆에 화지공원 이쪽은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리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화지공원도 시민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면서 같이 녹지축, 그냥 길만 하나 연결한다고 개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지공원은 어떤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시민공원에는 안 들어있지만 공원조성, 공원과에서 화지공원의 조성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공원 이것 하면서는 화지공원과 연결하는 축만 만들어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우리 지금 담당하는 게 시민공원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공원과, 도시계획국에서…
그런데 그 업무보고 제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 종합계획 수립 보면 주변을 같이,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개발계획.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다같이 부산시에서 하는 업무고 실제로 시민공원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화지공원은 또 시민공원과 달리 산지형태로 시민들하고 자유롭게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왜 업무협의나 협조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이 지역에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게, 지구지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아시겠죠?
뜻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현재는 그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공원이 조성될 때 화지공원 쪽 하고도 연계될 수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인데…
그렇죠. 화지공원도 시민공원 기본 컨셉과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좀 개발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공원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부전역 중간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시민공원조성팀에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협의, 의견협의를 한 것에 대한 회신을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그,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부전역 중간역을 하게 될 부분에,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 역사의 상층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다르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기본계획 변경 4차에 보면 장래 부전중간역 설치계획에 부전중간역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예.
어딥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예.
어디입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부산시민공원조성계획도 참조)
아, 그 위치를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분기구가 되었으니까, 분기구가 된다는 것은 중간역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기구가…
아니, 그러니까 분기구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분기구…
중간역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요 현재 부전역 있는 요 주변으로 해서 부전 민자역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요 지점이죠.
요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역사보다 더 확장을 해서 민자역사가 추진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시민공원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부전역 언더패이스를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시민공원 지하공간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공원 언더패이스 하는 부분과 여기 민자역사 하는 부분들이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을 설계시점이나 그 계획시점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4차 변경에 보면 이 부전중간역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공문이 벌써 10월 30일날 나갔어요, 시설계획과에서. 그런데 아직도 위치를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위치를 보면 어디냐 하면, 그쪽 회색블록, 두 번째 블록 있죠?
여기예?
지금 찍어놓은 데 그 위치입니다, 지금. 그 위치. 그것보다 남쪽에.
요쪽에예?
예. 고 좀 선상입니다. 경계선상.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된다고 지금, 요 정도 지금 역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여기 경계선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면은 일체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구상이지 설계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거든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금 시민공원 주진입로는 요 광장이 주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이래 진입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는 아직 안 하셨죠? 시작 안 하셨죠?
저희들이 한 2차에 걸쳐서 공문 협의를 하고 또 직접 가 가지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철도공단에서 그 계획이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시민공원이 개발되고…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의 설치위치에 관련해 가지고 누가 주도해 나가야 될 겁니까? 이게 지금 부산개발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아, 우리 공원하고 봤을 때 여기에 적절한 위치가 여기다 라고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아, 여기가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 역사…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역사 위치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협의를 두 차례 갔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그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저쪽에서 그러면 정하는 대로 찍어주면 거기다가 역을 만들 거네요? 우리 역 시민공원과 상관없이? 그런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공원조성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입로나 이런 것 다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적합한 역의 위치는 여기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철도공단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갔지만 구체적인 어떤 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확정된 게 없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분기구라는 것이 역하고 별개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분기구 이렇게 벌어지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게 어느 분기구 있는 위치에만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역사 부지로, 민자역사 부지로 되는 걸로 그래…
부장님,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산역 같은 데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구는 여기 있는데 역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와꾸가 비슷한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산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부장님한테 그걸 위치를 확인을 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간역에 관련해 가지고 철도공단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딸려 다닐 게 아니고 우리 공원을 갖다가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선진개발본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봤을 때 적절한 위치를 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부전역사가 시민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옆에 있는 주변지역 종합계획하고의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부전역 부분은 제외해 놓고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전역 안에서만 어떤 분기역이라든가 중간역이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충 안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거는 부전역이 거기에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언더페이스 부분을 통한 진입부분이 부전역 중간역이 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언더페이스가 안 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속히 협의하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일단 오전 중에 회의가 정리하는 분위기라서 아까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려 했던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오늘 오후라도 늦게라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또 참고로 해서 내일 질의를 해야 되므로 그 자료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