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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8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1월 23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새해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며, 이어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별로 금년도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내용 중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시장께서 2007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을 위한 중앙정부 방문으로 당초의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조)
․제17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내용 중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원들 의정공통경비건 그게 어떻게 이제 좀 고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서 훌륭한 제도를 좀 만들은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상임위 이제 관련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기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척한다 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되기는 되지만 우리가 12월 19일날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로 후반기가 아니라 들어오실 때부터 좀 적용을 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동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본회의 때 좀 깜짝 놀랐고 정말 좀 발언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 뭐 긴긴 31일간 회기를 마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이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정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기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답변도 없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매달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저는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는 사실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사무처에서 약간 시간을 더 달라 해 가지고 다음 회의 전에 이것은 따로 보고를 지금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공통경비 건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 제척권 관련해서 새로 들어오신 당선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른 상임위에 배정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임위를 갖다가 옮기려고 하시는 분이 1차적으로 아무도 안 계셨고…
아니, 있습니다.
어느 분요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그 위원하고 바꿀 수 있다. 자기는 애초부터 1순위가 행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대로 의견수렴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안 하셨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막연하게 아니다 라고 하면…
예, 그걸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우리가 5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원을 구성할 때 행교를 원하신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 갖고, 지금 6개월 정도 되는데 그것 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구하고도 같이, 한 지역이 똑같은 상임위에 또 들어가는 것도 또 배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원님이 참, 자기가 또 행교를 원했었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전화를,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더 드렸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다음 하반기에도 계속 행교에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겠는데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괜히 행교 갔다가 또 그런 불이익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하다하다 정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6개월 그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제대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갖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우리가 다음 회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또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관련해서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소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도개선소위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상임위 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임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위원들 지금 계속 접촉을 해 가고 하나의 팀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의회 의원들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들도 불려와 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조례에 영리행위라고 지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국회에서 영리행위로 못을 박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리행위의 대상을 국회는 당사자에 한했는데 저희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영리행위라는 것의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지금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 들었고요. 그런 게 얽매인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조례의 법규에 영리행위라고 되어 있으면 영리의 범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야 될 거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정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이 상식을 떠나 가지고 그것은 그 영리행위라는 범위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교수님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들 다 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한 디스커션을 하고 7월달에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날 폐회하는 날 우리는 그냥 앉아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상임위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지금…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제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운영위원들 거의,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운영위원들 모두한테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모두한테 사전에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기한 사람한테는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예의라는 거죠. 제가 본회의 하는 그날 들어가서 알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 만일에 이제 그런 그게 있었다면 제가 먼저 그러면 사과를 드릴 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전에 그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입시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은 2008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시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