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태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태진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태진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최태진
경 영 이 사 김형규
경영혁신본부장 황주석
사업지원본부장 손봉주
공원관리본부장 박정표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각 분야별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경영이사입니다.
황주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손봉주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정표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남택동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광용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1998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 4단, 1관, 17팀, 4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장, 재정관, 그리고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07년 9월 30일 현재 임원 2명을 포함 총 73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수입이 713억원, 지출은 590억원입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수입은 624억원, 지출은 515억원으로서 예상수지율은 109억원입니다.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 태종대 다누비열차 등 자체사업은 영업수익이 89억원에 지출이 76억원으로 예상 순이익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크게 12가지 유형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광복기념관, 번영로, 터널․지하차도 관리와 청소이며 저수익 4개 사업은 공원․유원지, 시민회관, 영락공원, 국제지하도상가로서 공익적 성격과 수익적 성격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6페이지 전체 수익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도로, 공영주차장, 자갈치시장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도 경영구호를 ‘2007년은 고객과 하나되는 해’ 로 정하고 경영효율 가치의 극대화, 시민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수익률 향상으로 시설관리의 전문기관 위상정립 등 8가지 분야별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공기업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먼저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수입실적은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 230억원 등 총 588억원으로서 금년도 목표 대비 82.5% 수준으로 연말까지 전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및 수지 개선을 위하여 올해 공영주차장 11개소 추가 민간위탁, 정규직 결원 유지율 10% 유지, 경상비 10% 이상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그리고 민간위탁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한 4진 아웃제의 시행, 자갈치시장 일반상가 입점 완료, 미술의 거리 입점자 모집방법 개선, 영락공원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는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시설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징수시스템 개선을 위해 양방향 1개소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2~3월 시범운영 거쳐 4월에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지적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주요 핵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자체에서 핵심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당초 3일에서 1.3일로 단축하는 등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운영을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앙공원 내 편의점 설치, 중앙공원․태종대공원 내 주차장 확충, 시민회관 편의시설 개선, 광안대로 비상전화 시스템 개선,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전용서버 구축 등 고객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무사고․무재해 시설관리를 위해 용두산공원 정비,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램프 전면 교체, 제2만덕터널 보수․보강, 화장로 개․보수 등 노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리고 부산디자인센터와 환경개선 업무교류협약 체결, 태종대 입구 여관 철거지 녹지조성, 초량 주차빌딩 외벽 이미지 개선, 시민회관 무대조명 교체 등 시설물과 설비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해상 특수교량 관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드림닥터제 운영, 무재해․무사고 365일 운동 전개, 시설별 재난․재해 대비 모의 훈련 실시, 광안대로 원터치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U-IT 시범사업인 제2만덕터널 안전관리 모니터 구축 등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무분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무분규․무교섭 노사 평화선언 지속유지, 현장직원과의 캔미팅 확대 시행, 축구, 등산 등 동호회 지원, 해외산업시찰, 노사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력 긴축운영 등을 통한 결원율 10% 유지, 핵심․한계인력의 지속 운영, 현장부서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전결권 확대, 예산집행권 이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회계, 전산 등 실무교육, 엑셀․포토샵 등 온라인교육, Study-Tour 등 인적자원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나눔․열린 경영을 위해 순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전개, 1사 1촌 운동 추진, 1사 1교 자매결연, 국가 및 시정의 당면정책인 출산 장려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간 공사발주계획, 각종 자료 등을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규정․직원․업무분장 검색기능을 확대하는 등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제도 개선, 자정결의대회 등 윤리의식 제고, 크린카드제 도입,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등 클린경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인간과 조화로운 공원 조성을 위해 숲속의 야외음악회 개최, 풍란 부착 행사, 광복기념관 내 위패보관실 설치, 야외 영화 상영,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체 기획공연 U콘서트 개최, 중․노년층 노래교실 개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관람 확대, E-마트 등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 친근한 대중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안대로에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친절의 날 행사, 홍보관 환경개선, 유방암퇴치캠페인 참여, 선진교량기술 세미나 개최 등 친절․안전․쾌적․첨단 IT 교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고객이 감동하는 도로관리시설 관리를 위해 구덕터널 정밀안전진단, 오륜․대연터널 CCTV 설치, 도로․터널분야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찰칵스마일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였으며, 장례문화 선진화 선도적 역할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장례문화교실 운영,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 장례서비스 시범운영, 상복 기능 및 디자인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전용주차장 안정화, 친절시범주차장 확대, 역세권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된 전문상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갈치시장에는 전시․문화 공간 및 역사관․휴게공간 조성, 경관조명을 특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지하도상가에는 커텐작품 전시회 및 홈패션 무료강좌, 제1회 비아트 공예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한마음스포츠센터 인수와 개관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문화교실,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서 있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공사 공정은 완공된 상태이며 시설인수팀을 구성하여 운영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각종 설비를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시범 운영하고 내년 초 개장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인수와 개원 사항입니다.
추모공원 토목공사 공정은 현재 22%이며 2008년 1월 개원할 봉안당 건축공사 공정은 80%입니다. 그 동안 추모공원 관리, 운영인력 확보, 옥내 봉안당 7,560기를 발주하는 등 내년 초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주차시설, 편의시설, 각종 안내표지판 등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태종대 무료화 관련된 사항 등 시정요구사항 9건과 용두산공원 보수 공법 재검토 처리 건의사항 1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설관리공단)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진행결과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퇴직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 이상은 적립하기가 어렵다는 계속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추진하겠다 라고 지금 감사자료에 9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 라고 했는데 당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확보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의 입장은 당해연도 실지급 퇴직금을 예산에만 반영해 주겠다 그게 시의 입장입니다. 당해연도까지는 퇴직인원 숫자만큼만 퇴직충당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럼 이 처리결과를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시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고 써 주셔야지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겠다 라고, 추진된다 라는 뜻으로 지금 처리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9쪽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십시오. 전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회계처리는 향후에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시에서는 전혀 생각 변화가 없이 당해연도 분만 반영하겠다 라고, 규정을 고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대로 가겠다 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금 아무 현재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상임위 때 한 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우리 이사, 기구상은 이사가 두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 안 계시…
예, 지금 운영이사가 공석입니다.
얼마 동안 공석입니까?
지금 근 한 1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아직 시에서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없어도 기구가 조직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직에서 이사 자리를 없애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기구상 필요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운영이사를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1월초에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그때 운영이사를 모시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의 인사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위 때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자체 감사를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5월하고 9월 두 번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다누비열차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개선하겠다 라고, 관리 철저히 하고 개선하겠다 라고 실제로 노면 방지라든,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시설들 보강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자체감사 감사지적사항으로 다누비열차 안전속도 준수 미이행 이 부분이 지적되는지? 왜 이런 지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단장이 답변하시이소.
그 부분은 공원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관리본부장 박정표입니다.
다누비가 저희들이 안전속도가 15㎞입니다. 15㎞인데 그때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안전속도를 준수를 했습니다마는 빗길에서 미끄러진 걸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안전속도를 지키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확인하고 감사부서에서 나가서도 확인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일지를 내놓고 감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속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예, 사고가 나서 더 철저히 안전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사고 이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 보면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15㎞가, 스타트하고 15㎞에서 20㎞ 사이를 이래 달리는데 가급적이면 15㎞를 준수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상임위, 감사자료를 보면 상임위 질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제가 좀 참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2007년도 상․하반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본 위원이 ‘경영방침에 시민중심서비스 창출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1번으로 조정 검토바람.’ 그래 답변요지 이렇습니다. ‘검토하겠음.’ 그래서 ‘보고서상 번호는 순서의 의미가 없고 앞으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겠음.’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 추진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질문을,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게 번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화보다 더 우선되는 게 시민중심의 시민편의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공기업의 경영이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거지 번호를 붙이지 마라, 붙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이해하시고 그리고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질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확인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있었던 열린경영위원회가 이번에 보고가 빠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 열린경영위원회가 금년 위원님들이 8월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 가지고 또 일부 위원들 신분변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세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장을 퇴직한 분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마는 아직 한 번도 금년에는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로 경영위원회를 정비를 해 가지고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죠?
예, 징계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찾아보니까 자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의 2항에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같은 조항 43조의 2항에 보면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소속 임직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2명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징계위원회에도 외부인사 구성하는 문제를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볼 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외부인을 둘 수 있다 라고, 물론 당연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둘 수 있다고 해서 2명의 외부인을 두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서, 된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했죠?
예, 했었습니다.
2006년도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이전과, 이전의 평가내용과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사장 경영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사장…
예, 처음으로 사장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평가부터 사장 평가결과를 100%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 성적이 어쨌습니까?
7년 연속 저희들이 우수 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를 제외하고요.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나’ 등급을 받았고, 2004년을 제외한 7년 동안은 우수 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3년 동안 최우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급을 받아야지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등을 하고요, 서울이 2등을 했습니다마는 1, 2등을 같이 ‘가’ 등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과 서울이 같이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위만 ‘가’ 등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위를 했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나’ 등급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등급을 다르게 받으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이 생기죠?
예, 차등이 생깁니다.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에 장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평가결과보고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원으로부터 상세한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이번에 미흡하고 부진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홈피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부진한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가’ 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직원들한테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부산에 공기업이 전부 다 경영평가에서 다 ‘나’ 등급을 다 받았죠? 교통공사, 경륜공단 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전부 ‘나’ 등급…
아니요, 환경공단은 ‘가’를 받았습니다.
아, 예. 환경공단은 ‘가’급 받았네요. 그래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예, 그렇습니다.
사장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3위를 받았습니다.
3위가 특․광역시 구분했을 때 공동3위죠?
제가 혼자 단독으로 3위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거 직원이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특․광역시 부분에 서울 ‘가’, 대구 ‘나’, 부산․울산․인천 ‘다’…
같은 ‘다’입니다마는 점수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점수차이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부산․울산․인천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사장평가가 반영이 100%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에서 이번에 부산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이 때까지 부산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최우수 연속, 3년 연속 최우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때까지 좋은 이미지로, 아주 열정적인 이미지로 이미지를 쌓아오다가 이번에 평가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저희들이 서울보다 뒤떨어진 결정적인 요인이 저희들 임금을, 임금을 지금 저희들이 지침상 2%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사협상 결과 6.6%를 인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그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 2점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이 너무 길다는, 또 거기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우리가 한마음체육행사다, 다음에 자갈치시장이다, 이런 시설을 인수할 때는 새로운 시설 인수할 때는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용역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시설을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 없이 저희들 임의로 시설을 수탁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0.7점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3.6점의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신규 인수할 때 꼭 외부기관에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평가공문을 접수 받으면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사가 이제 다시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인상률도 지침대로 2%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가’ 등급 받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를 제가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임금협상에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가’ 등급을 받을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십시오. 이 때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받을 때는 그런 교육평가지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문제제기가 이 때까지 전혀 없다가 이번에 ‘나’ 등급 받았다고 세부적인 이런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특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성과급이 줄어든 직원들과의 임금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시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가’ 등급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때까지 좋은 결과를,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평가의 지표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나’ 등급 받았다고 이런이런 평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예를 든 게 직원들의 임금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견해인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항상 이 때까지 뭐 경영평가 받으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초 업무보고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맨날 가장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했던 게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이었다 아닙니까? 그 때는 그 평가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정 신뢰를 보내고 100% 수긍을 하면서 지금 등급을 낮게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던 기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많은 분들, 직원분들에 대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등급이라는 것들 그리고 ‘다’ 등급이라는 것도 그 뒤에 ‘라’ 등급, ‘마’ 등급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 등급까지도 성과급에 차이가 있지만,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조금 착잡한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이사장님 또 공단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제가 한번 또 지적한 적이 있고, 도로관리사업단에 청소 숙소차량, 부속품 필요 이상으로 청구해서 1억 4,000만원 횡령사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입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직원이 파면되었죠?
예, 파면되고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추징금이 이제 7,426만 6,000원 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회수 가능합니까?
지금 검찰 조사결과 저희들 1억 6,000 중에서…
예, 저희들 추징금 7,400 중에서 5,800만원은 지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부동산 그걸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추가 징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때 저희들이 자체감사 5월달에 적발을 하고요, 검찰에 고발이 6월 1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 부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파면되었고, 이제 구속상태에 있겠죠, 그죠? 그 추징금이 7,426만 6,000원 추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오천 몇백 만원 추징을 하셨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뭡니까? 정확한 금액…
예,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횡령금액이 약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래 가지고 현금은 7,4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요, 그건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현물이 8,500만원 납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물은 뭘…
현물은 내나 차 부품입니다.
부품을 그러니까 팔다 남은 부품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쓸 물건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터널용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 부품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량 부품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그 확보한 부품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부족분이 이제 7,000만원, 8,000만원,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천 몇백 만원 정도 부족하다 이런데, 그럼 이 자료에도 현물로 해서 어떻게 받았다는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추징금만 이래 되어 있고 현물 물건은 받은 건 자료 기재를 왜 안 합니까?
예,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래 누락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전액 다 납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내 주셔야지.
예,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은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기타 고위층이나 이런 어떤 비리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또 이렇게 해서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많이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관계부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공단에는 보면은 또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자재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품구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때 그 사고가 난 후에는 이제 1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에는 전에는 담당자 한 사람이 검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2인 이상이 복수로 검수조서를 꾸미고 팀장이 물건의 입고여부를 확인을 해야만 이제 돈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결국은 왜냐하면 이것도 이런 부분도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도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부하직원을 잘 이렇게 평소에 교육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이래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을 하면 그 분도 살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향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다음 태종대유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차가 지금 장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예,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 2층은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3층 식당은 2006년도 8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비어있는 상탭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비어있습니까? 계약만기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아직까지 입주할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기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예, 2006년 8월달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만료기간에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부산시보에 임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약 만료되어 가지고 만료기간에 나갔다 이 말씀이죠?
예, 2006년도 8월달에 계약만료, 한 1년 이상 지금 비어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제 때 안 나가주고 뭐 이렇게 명도소송해서 내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분…
(“임대를 부산관광개발에서…”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답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부산관광개발입니다. 부산관광개발에서 전층을 임대형식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조정래라는 식당사업자한테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명도관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도관계 소송에서 부산관광개발이 이겨 가지고, 승소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다시 임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관광개발에서…
예.
그래서 이 지금 점포는 다 부산관광개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예, 부산관광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도 부산관광개발에서…
예.
그런데 이 점포를 왜 공단에 이관을 안 하죠?
이게 LG건설에서 외상 건설을 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에서, 부산관광개발(주)로 해서 LG관광에서 외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19년 무상 사용하는 걸로 부산관광개발에 해서 기부채납 부산시에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개발에서 전층 임대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부산관광개발에서 입장은 이걸 태종대시설을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리 일원화하는 게 안 맞겠냐, 그런 차원에서 전망대 인수를 해라 하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공기업특위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인수를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에서 무상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비용을 한 28억 정도 추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손실이 한 25억 정도 추정하고 이래서 한 53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인수해 가라. 그리고 또 LG건설에 외상공사 33억 잔여금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외상공사 잔여금에 대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부산관광개발에서 완재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영업손실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가라는 그런 조건을 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어차피 부산시 재산인데 다시 돈을 들여서 인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하고 부산관광개발에서 선결해서 해결하면, 해결하고…
결국은 공단으로 인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시에서 인수하도록 지시가 있다면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는 쪽으로…
거 왜 LG에서 왜 외상공사를 했죠? 그 당시.
그 당시 시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LG 공사한 금액만 지금 완납되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완납되고 부산관광개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인수를 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는 공단에서 빨리 해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지금 매점이 보니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죠?
원래 사용기간은 3년입니다마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또 대폭 인상된 데도 있고 또 내린 데도 있던데?
거 다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그걸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재산가액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감정가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예.
지금 곤포의 집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곤포의 집이 지금 4개층 중에서 태풍 피해를 입어서 3층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 사용료가 되었고 금년도는 보니 사용료 빠져가 있던데?
11월 30일자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올 11월 30일 되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기간이 한 한 달 정도…
남아서 빠졌습니까?
예.
빠졌고,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 안 있습니까? 용두산공원 거기도 부과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용두산공원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7,300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1억 6,000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입찰가액이라서 금액이 한 1억 6,00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부과하는 데도 있고 또 건물만 부과하는 데가 있데요?
그건…
토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사용액이 일정부분 이래 감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부과를 하되 산식은, 산술은 별도로 하되 부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강공원 같은 데는 보니까 토지가 빠져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금강공원은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 토지는 산림청이고, 그래서 저희들 건물만 부과를 하고 토지는 산림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지도 사용하는 것은 대지와 건물하고 같이 부과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산림법에, 산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현재는 산림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건물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산림청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공단에서 이관, 대지 소유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소유주가 산림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신공원 같은 데는 지금 토지하고 같이 부과하던데?
예,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니까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주차장 관계 안 있습니까?
예.
주자창 관계가 보니까 요즘 이제 고유가시대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환승주차장을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거나 또 위탁을 주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주차장을 몇 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총 민간위탁이 지금 32개소입니다.
32개소고, 아, 52개소입니다. 52개소고, 저희들이 역세권주차장, 카드전용주차장 열세 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다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하철 온천장역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가서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보통 보면은 그쪽에 어떤 지역 특성상 유흥음식점도 많고 또 이래서 야간주차를 해 가지고 아침에도 가면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이 처음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직 착안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유흥업소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장기간 주차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버스공영제, 환승제 이렇게 다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환승주차를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10%도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산시 정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공단에서 이렇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주차를 하든지 야간주차를 조금 제한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주차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 실태파악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해서 그것도 다음에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거죠? 이제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최고가 낙찰하고.
그래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민간위탁한 주차장에 대해서 사고가 한 군데 났던데, 언론보도에도 나고 이렇게 해서, 어디입니까? 동구 쪽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뭐 대리인 내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막 이게, 동구 범일동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박 모씨라고 있습니다. 운영권 따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주고 한 그런 사건도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 이사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자 분.
예, 우리 주차상가사업단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도 있던데.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월 얼마를 준다고 이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이 제대로 이자를 주고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민간업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냐 하면요. 공단에 보면 사건이 너무 많아요. 민간을 줬든 자체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증금을 처음에 입찰하면 보증금을 받든지 뭐 해 가지고 입찰제도 그리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용료는 전부 다 1년치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납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언론보도가 되고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 결국은 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은 이렇게 입찰만 주고 또 수시로 가서 점검도 안 하고 또 지금 보면 서면 같은 데 영광도서 앞에도 보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난, 언론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이 2명이 더 관리원이 나가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규직원하고 이래 가지고 5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시민들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중에 2006년도 8월 이후에 언론보도로 인해서, 주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용두산공원에, 첫 번째 용두산공원에 철재다리, 교각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관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 이걸 지금 향후 대책에 시설물 소유자와 복원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 협의가 어느 쯤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8월에, 6년 8월에 있었던 내용인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협의 계속 중에 있다. 예?
이 소관 부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예,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왜, 미관과 특히 안전사고 우려 이렇게 진단된 내용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옛날에 구, 답변 드릴까요?
예.
사랑의 다리로 명명이 되어 가지고 미화당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철재다리입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것 없고, 그거는 생략하고,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왜 그…
그게 미화당에서 영업이 안 돼 가지고 97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가지고 주 대동패션에서 엘칸토로 재임대를 받고 그래 가지고 엘칸토에서 그걸 개방을 했는데…
아니, 글쎄 그거는 다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생략하고, 언제쯤…
그래서 2000년 7월달에 다시 재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 미화당 건물 내에 점포가 전부 다 폐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통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미화당이 되면, 활성화 되면 즉시 연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앞으로 본 위원 질의할 때는 서론 설명은 내가 다 읽어보고 내용을 알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간단하이.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처리결과에 문제점으로 부각시킨 부분이 두 가지 큰 문제라고. 철구조물의 노후 부식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 뭐 협의한다. 1년이 넘도록 협의를 무슨 협의를 그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사무실이 지금 현재 폐점이 되어 가지고 업주 측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미관이 안 좋으니까…
업주 측이 그러면 성의를 안 보이면 미관이 지 마음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보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그 다리라 하는 거는 제 수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려가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게 법 아니요? 법!
폐쇄를 하든지, 폐쇄해 가지고, 미관이 저해 되면, 그게 법치국가의 법 아니요? 근데 왜 못하고 있냐 말이요!
위원님 그게 일단은 사유재산인데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아니, 사유재산이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무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개인의 재산이지만 개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행정에서 관리하고 해 줄 책임이 있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용인데, 여보시오,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 보시다시피 용두산공원은 유원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에 보기 싫고 그 두 가지 이유면 충분하게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언제든지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할 거예요? 주인이 허락 안 하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게 미화당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면 건드리지 마라 해도 건드릴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로는…
어허, 그 참 나!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내 말에 대해서 말이 틀렸으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해야지. 위험하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관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관리주체에서, 이걸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게 마땅한 것 아니요?
예,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1년이 넘도록 못했는데.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할 것 없고 이미 여기 다 보고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안 되면 그 소유자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 11월 6일 국제신문,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향후 계획, 미끄럼방지시설 추가 증설 3개소, 중형버스 확보, 이래만 하면 다 됩니까? 이것 담당책임자 누구입니까?
예,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나와 보세요.
예,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또 만났네요.
그래 이 미끄럼방지시설 추가 증설 3개소,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중형버스 확보.
중형버스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잖아요.
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되고 이제 바로 구입할 겁니다.
사고가 나고 1년만에, 거의 1년 넘었네요. 1년 넘어 가 이제 구입한다. 이런 위험하고 시민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사고가 있을 때 예산회계법에 예비비라도 헐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헐어 쓸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조치하면 뭐합니까? 도둑 만나고 대문 고치는 격인데, 1년이 지나도록 뭐 했어요?
담당부장이 영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시민이 말이지, 시민이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과 재산을 맡겨놓고 있는데 그런 막중한 소명과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1년이 넘도록 뭐 했어요? 뭐. 예?
사람 죽이는 일이라면, 죽을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니요!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빨리 해서, 중형버스만 확보하면 이게 다 해소됩니까?
중형버스만 확보되면 거의 안전대책이 완료가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무슨 진단해 봤어요?
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 반사경이라든지 운행방향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자문 받은 게 법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25인승 버스를 사 가지고 또 사고가 났다.
그런데 25인승 버스를…
자문 받은 게 법적인 효과가 있나 없나 이 말이에요.
법적인 효과 문제보다는 일단은 교통전문기관에서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보세요, 보세요.
25인승 버스를 사 가지고, 저거 권유사항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것 누가 책임이겠어요? 이것 누가 책임이겠어요?
위원님…
자문을 잘못 했든지 여러분이 판단을 제대로 못, 관리를 잘못 했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요?
예, 판단을 잘못 했으면 일단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버스를 사는 이유는 다누비가 관광의 기능도 있지만 공원 내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강우가 10m 이상 온다든지 적설이 있을 때는 다누비 운행 중단을 하면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다누비를 운행 안 하는 대신에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내용이 새로이, 이거는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 대책으로 미끄럼방지시설 추가 증설하고 중형버스 확보한다 이래 되었다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대책이란 말이에요. 이 사고에 대한 대비, 대안. 엉뚱한 얘기할 것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자문을 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자문이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문해 가지고 사람을 만약에 다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문했으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소 이렇게 얘기할 기고 우리 시민은 다쳐버리고 이게 애매하다 말이에요.
무책임의 소재가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
예, 명심하고 책임을 지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예,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자 책임지는 걸 분명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자갈치시장 관계는 어느 분입니까? 책임자.
빨리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는데.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업무현황에, 업무현황 보고한 내용을 이래 보니까 13억 6,300이 지금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예.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예? 우리 시가 시비 투자한 만큼, 시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비 얼마 투자했어요. 거기. 시비만 순수하게, 국비 놔 놓고.
시비가 54억이고요. 도로공사, 아, 도시공사에서 158억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158억?
예.
한 200억 투자했네요.
예.
그럼 1년에 13억, 그럼 저게 몇 프로쯤 됩니까? 10%면 20억일 거고, 한 7%? 7~8%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자갈치시장에 지금 횟집에 물 올라가는 관.
예, 해수유입관입니다.
해수유입관.
예.
그거 해결 다 되었습니까? 막혀 가 문제가 있던데.
예, 도시공사에서 곧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확장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내가 관리주체에게 물어요. 관리는, 도시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나면 관리이양을 할 기고 관리이양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도시공사에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이양 못 받겠소. 예?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뭐 얘기만 하면 말이야 이거는 도시공사가 어떻고.
시…
관리전문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예, 공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정책과에서 해결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결정하고 다 공사 시키고 돈 투자하고 했으니까, 공사비 두둔하고 할 게 아니고. 그것 만들 때는 언제고 거기에 수리하는 돈 투자 못하겠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 시점에서 나온다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예?
수족관의 활어의 생명은 바다 해수가 잘 올라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고기 다 죽여 버리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물 자갈치, 명물이 아니라 완전히 애물단지 자갈치가 안 되겠어요? 그래 거기 물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은 자꾸 얘기를 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자보수기간에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 등 뭐, 이건 말이죠, 의회와 시 집행부, 집행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을 포함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관리주체가 되면 내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 모든 다리, 모든 시설들이 가장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전하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 되고 있죠?
예.
이것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해수유입관 이 관계는 자갈치 처리조합에서 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책임부분이 자갈치조합 부분은 자갈치조합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3층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와 이원화시켰어요?
당초에 시에서 계약이 그래 돼 가 와 있습니다.
아니, 속없는 껍데기만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거기에 중요한 건 물이 올라와야 수족관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활어들을 팔고, 활어들을 유통하고 하는데…
그 물 들어오고 관리하는 시설이 전부 다가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예를 들어서 “그거 우리가 관리하겠소.” 해도 “안 됩니다. 시설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체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전문시설관리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활하게 시설관리를 하면서 13억이라는 이 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니요. 뭐 제대로 해 주지도 안 하고 말이지 돈만 많이 받아먹으면 됩니까? 그래 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관리가 되는데요. 예?
예.
우리가 뭐 셋방을 살아도 수돗물 잘 나오게 하고 전깃불 잘 들어오게 해 주고 난 뒤에 세를 받는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공기업이, 특히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거 2월달까지, 내년 2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공사완료?
11월달에 지금 착공해 가지고 2월달에 완료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공사의 내용은 100m 이하의 배관을, 예비배관을 시공하고요. 그 다음 80m 인입배관 및 집수정을 하고 해안선 50m…
가만있어, 예비배관을, 예비관을 몇 개 정도를 합니까? 몇 라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비라인은 1개입니다. 1개 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1개가, 하나 있고 이번에 추가하는 게 하나만 더 한다?
예, 하나 더 하는 겁니다, 100m짜리를.
그러면 하나는 휴식을 시키고?
예, 수리하는 동안에…
또 하나는 수리하고 교체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약속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2차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4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중앙 및 시 감사가 없었네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예, 작년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예, 10월달에 한 5일간 받으셨네요?
예.
그때 당시 감사결과가 하달이 되었습니까?
감사결과가 일부 지난 11월 6일날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내용만, 11월 6일날.
주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적자 주차장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게 있었고요.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로, 그러니까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것 두 가지를 일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있었겠죠?
조치결과는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1월 중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올해 하시고 또 자체 일상감찰도 하시고 자체 일상감사도 하시고 감사를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사례들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 똑같은, 재발방지에 목적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근데 매년 이렇게 나오는 감사결과가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을 했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매년 같아요.
시정도 되고 합니다마는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시정이 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직장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요금소 직원 몸수색…
예, 옷수색 관계,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예, 저희 개금요금소가 그랬습니다.
옷수색입니까, 몸수색입니까?
몸수색이 일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 결과는,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담당반장하고 소장은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이 몸수액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 반장의 견해를, 소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뭐 많은 금전사고는 아닙니다. 한 몇 천원 정도의 그런 사고가 조금씩 몇 건씩 있었습니다. 연간.
그러다보니까 소장, 반장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소장, 반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에 인사조치하고, 다음에 공항에 가면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대를 통과하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몸수색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요금소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CCTV 4대를 추가로, 지금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곧 설치할 겁니다. 그래 되면 사령실에 앉아 가지고 직원들 근무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대 설치하고 CCTV 추가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그게 홈피에 떴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몸수색을 당한 사람이 홈피에 올렸습니다.
다른 어떤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검색대는 설치가 되었고요, CCTV는 추가로 4대 설치가 되면 모든 방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 사령실에서…
당연히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인데 사실 그 몸수색이라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 이 자료에 보니까 3차례까지 잘못된 것은 봐주고 네 번째 아웃을…
예, 4진 아웃제입니다.
이 4진 아웃제까지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최고가 낙찰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가보다도 2배, 3배의 금액을 더 써넣습니다. 심지어 한 2억 5,000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데 5억까지 써넣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보증금을 걸고 영업을 하는데 한두 번 위반했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4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4진 아웃제까지 이렇게 완화한다는 것은 적당히 묵인하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아까 권칠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광도서 앞에 주차장관계 거기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나가고 해서 저희들 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매일 합동단속도 실시합니다. 하고, 그래서 또 민간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별도의 인력을 1명 별도로 보강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요원들 불친절도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카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열세 군데입니다.
열세 군데죠?
그런데 이것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전용이나 안 그러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런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보내십니까?
1년에 두 번 보냅니다. 1년에 두 번, 종전에는 일본, 중국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중국이, 뭐 코스도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는 필리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 하면 휴양지, 관광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연수의 목적이 어떤 선진문화를, 또 선진기술을 배워 와서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게 연수의 목적이 있는데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 우리보다 더 어떤 여러 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좀 이런 것 업무와 연계되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이면 더 좋겠다.
위원님, 그 기간이 2박 3일, 길면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항공편 이용하는 것 빼고 나면 실제 한 이틀밖에 체류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사정이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 직원인건비를 올해 1.9%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거는 업무처리지침이 정규직은 2%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도 약 5% 대 인상을 하고 하는데 이래 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희들은 일반직원들은 정규직원들은 1.9% 올렸고요. 나머지 비정규직, 업무직이나 계약직은 6.6%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만족을 합니다마는 일반직 직원들은 업무처리지침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2% 대 이내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불만이 많을 테고 다른 방법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나가는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런, 지금 뭐 다른 수당이 나가고 하는 건 별도로 뭐 없습니다. 지금 부가되는 게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있고요, 시간외수당이 저희들이 좀 몫이 큽니다.
그건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이.
시간외수당은 임금하고 관계가 없고요, 기본급에 준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제법 꽤 됩니다. 직원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한 기십 만원씩은 됩니다. 그래서 보수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간외수당으로 보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시의 여러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오셨네.” 하는 이 있음)
아,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지금 이사장님, 공단의 직원이 전부 다 몇 분입니까?
지금 731명입니다.
그러면 공단 전체 수입이 얼마 됩니까?
공단 금년도 예상수입이 713억입니다.
713억.
직원 급료가 총 얼마 됩니까?
급여가요. 예, 급여가 260억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선, 지금 언론에서 보도도 좀 많이 되고 했습니다. 공기업이 연봉이 너무 많다고 많은 보도가 되었죠?
예,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것 많이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직원들이 다 계시겠지만 업무에 노고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도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지금 그 아마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업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직원 되시는 분 보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본부, 영락공원사업단장님으로 계시다 오셨는가베예?
예.
내용을 아직 상세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언제 왔습니까?
지난 8월달에…
8월에 왔으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누가 보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팀장이 보조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봉제를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예. 3급부터는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연봉제가 공단에서 9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급부터는 99년도부터 했고예, 3급부터 2000년도…
3급은 2000년도부터죠. 그러니까 주로 99년, 2000년도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급, 2급, 3급까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 2급을 99년도에서 2006년까지 1, 2급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2007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2006년의 지급사유와 2007년도에 지급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외수당은 기본시간을 15시간으로 하고 하루 1시간씩 해 가지고 총 기본적으로 20시간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들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연봉제를 시간외수당을 주는 건 부적합하다 이래서 올해부터 지적에 따라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4급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에 해당됩니다. 그래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4급 이하는 기존 지급하는 방식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시간에 대해서.
아니, 본부장님. 다릅니다. 지금 2007년도에도 3급에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까?
예, 2급 이상 지급 안 하고 3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4급 이상 지급을 안 한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답변하고.
그럼 즉 말하자면 연봉제로 의해 가지고 마 1, 2급까지만 합시다. 3급까지는 고사두더라도. 1, 2급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1, 2급 지급하는 건 부적합하니까 예산에서 아예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2006년도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2006년도에 1, 2급이 시간외수당 지급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위직이라든지 3급도 괜찮겠습니다. 3급 이하에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괄적으로 20시간씩 주죠?
예.
그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시간이 아니라 좀 하위직에 대한 직원들 수고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뭐 30시간이든 40시간이든 이렇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건 그렇게 줘야 되냐 하면, 일을 작게 하면 또 작게 받아가야 되겠지만 그 하위직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아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침이 있죠? 2시간을 제외한 시간외 4시간부터, 2시간 이후부터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20시간을 준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위직 지급에 대해서는 35시간, 45시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많다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뭐 20시간, 16시간, 20시간씩 무조건 다 주는 거에요, 그냥.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자하고 그 외 일부 야간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35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35시간은 현업부서 쪽에 있다 아닙니까. 주로 현업 쪽에 나가 있는 부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외를 말하는 거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즉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무조건 20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20시간 더한 직원은 더 줘야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래도 1, 2급이 시설관리공단에 명색이 1급, 2급 정도가 시간외수당비를 받아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 공단 사례를 한번 봐 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 타 공단 사례를 한번 제가 케이스를 스타디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했죠? 언론에서 약, 우리나라에 공기업들이 급료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면 공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야 되죠. 뭐 요즘 성과급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1급, 2급에 관리직에 명색이 앉아 가지고 전체 총괄 지휘할 사람이 매일 그러면 매달 저녁에, 저녁 7시, 8시까지 앉아 가지고 매일 근무했습니까? 1, 2급이 앉아 가지고?
위원님, 이거는 타 공단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타 공단 사례라고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내가 또 한번 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2007년 5, 6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26만 2,000원을 매일 받아간다 말입니다. 22만 7,000원. 감사팀에 모 누구 씨입니다.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또 오십 몇 만원을 받아가는 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안에 보면은. 즉 말하자면 20시간 했을 경우에 시간외수당분이 월이, 월 30만원 받아갈 거면, 그러면 좋다, 매달 30만원을 받아 가, 어떤 달은 보면 50만원을 받아갔다가 어떤 달은 또 40만원 받아갔다가, 이게 무슨 어디 뭐 기록을 잘 못했는가, 아마 이 전산기록으로 이래 올라온 이 자료에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지급이 급료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함에 있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이 보면 안에 내용이 엉망진창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 지적사항이 이 사항일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령 제15조에 보면은 ‘근무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공무원’, 별표 33에 ‘일반 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시 같으면 1급이 시 4급까지 되겠죠? 시에, 우리 부산시에 4급에 대한 과장급 이상 팀장들이 시간외수당을 안 받은 지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99년도 이 정도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3급까지는 말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3급 같은 건 사장님 앞으로 정책에서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급하고 명색이 2급이 7년 동안에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한 지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 공단 사례하고 시 사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까 이사장님 타 공단, 공단 해쌌지만 타 공단만 어떤, 뭐 그럼 타 공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되겠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07년도에는 1, 2급 아까 말한대로 감사가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배정 안 했겠죠. 또 이번에 감사 안 됐으면 이번에 또 또 예산편성 했을 거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안 한답니다. 이건, 저도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현장부서에 있는 어떤 분들은 ‘나와 근무도 안 했는데도 시간외수당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근무한 사람들이 억울하다.’ 라는 제보가 있어요. 어디 지점까지 이야기할라면 제보자까지 내 이름 다 대줄 수가 있어요.
예. 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06년만, 1, 2급만 시간외수당비에서 4,000만원 지급되었다 했죠? 이게 99년도부터, 그러니까네 99년도부터 약 한 7년 가까이 전체 계산을 할 것 같으면 평균적으로 연에 1, 2급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약 21억에 대한 금액을 시설공단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과다 지급을 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왜 그, 규정에도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기 규정 한번 봐 보까요?
‘1급 및 2급 중 단장 직책을 부여받은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해 만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는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예.
(“지급하도록…”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네. 그러면 99년도에, 아까 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우선 시 규정이, 만들었습니다. 시 규정을 읽어줬잖아요? 그 때 왜 규정 변경을 안 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시에는 벌써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시 규정은. 99년도에. 안 그래요? 지금 시에,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보기는 시에 있는 직급에 비해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약 연봉이 20% 내지 30%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면 명색이 1, 2급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것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고 참 직원들 느그 욕 본다. 나는 일찍 퇴근하니까 느그 업무들 열심히 해라, 이러고 자기들 가져가는, 즉 말하면 1급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월, 아, 연 560만원이에요. 이 받는 금액을 밑에 직원들 느그 밤늦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느그가 시간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느그가 왜 20시간, 느그는 한 35시간씩 달아라. 이게 지도자가 위에서, 응? 뭐 팀장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 공단에 여러 가지로 단장, 본부장이 현장에서 일이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보전 차원에서 조금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차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이, 그 본부장님! 거 뭐 지금 뭐 차차 해 나간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경영이사님 있죠? 지금 경영이사님은 지금 근무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아, 2006년도 보직 받으셨네요?
예. 8월 19일…
물론 이사장님도 2006년도 보직을 작년에 받으셨…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이사장님…
이 안에, 또 그 다음 이 자료를 보면예, 마 무조건 일괄 20시간, 이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 일 많은 친구들 35시간 줄 건 줘야죠. 물론 이번에 뭐 1, 2급 승진한 분들은 본 위원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기분 나쁘실란가 안 나쁠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팀장이 오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원들한테 좀 베푸세요, 베풀어. 내 안 가져가고 직원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양심도 있어야 되고. 뭐 주니까 받아가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사장님, 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근 1, 2급에 계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아직 금액은 안 했지만 2006년도만 계산하더라도 1, 2급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히 지급을 했고, 99년도에서 약 7년간 합치면 약 수십억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급 안 해야 될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하위직에 대해서 매월 20시간씩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현업부서에 보면 여기 35시간도 있습니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뭐 또 영락공원 쭉 다 있는데, 예? 하위직뿐만 아니라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하위직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공기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 어떻게 해서 우수공기업상을 받겠습니까? 아마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시간 본 위원 계산하는데 이 전체 놔놓고 계산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3일 계산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불과 10분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아마 감사 지적할 때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직원의 급여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저도 구에 의정생활을 약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이사장님을 뺀 시설관리공단의 수장들이 똑같이 직원하고 말이야, 시간외수당비를 같이 받아먹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며칠을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안 하고, 그래 가 어떻게 밑에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리고 느그 밤늦게 어떤 정책연구 해라, 어떤 일을 개발해라, 그래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위에서. 아이, 일 시켜놓고 자기는 집에 가버리고. 매달 내 한번 팀장을 가 저녁, 저녁 원칙으로 수당이 저녁 7시 50분, 8시 이후부터 수당 붙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이. 한번 가 보까요, 매달? 올라가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1, 2급들이 앉아있는가. 아마 3급도 없을 거예요, 다 가고. 직원들만 남아있겠지.
앞으로 뭐 예산도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지만 하위직에 대해서는 노고하는만큼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만 알고.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주차사업단장님…
예,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지금 80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있죠? 민간위탁 민원발생 유형 및 조치사항. 민원발생 유형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9건밖에 없습니까? 이 9건은 어떤 민원발생이 9건인가 여기에 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불친절, 뭐 있는데 이 9건 말고는 없습니까?
요거는 올 9월달까지고예, 작년에는 총 20건이 일어났습니다. 발생. 저희들이 접수가 된 게.
아니, 그래 즉 말하자면 민원발생을, 민원발생 이게 우리 의회에 감사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민원 낸 것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접수된 사항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그러이 지금 팀장님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제가 볼 때는 안 쓰고 있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거 인터넷 들어가 한번 봐 보이소.
인터넷에 민간위탁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감사 낸 자료까지입니다. 아마 9월 30일까지 했습니까?
예, 예.
그 때까지는 총 73건이라 말입니다, 73건. 그 다음에 11월 23일까지 하면 107건이라 말입니다. 이것 전부 다입니다, 이것. 여기 내용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친절이 2건, 과다요금징수 11월 23일까지, 마 9월 30일까지만 할게요, 11월 23일까지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있지만 감사 낸 자료기간까지만 할게요. 73건에 대해서만. 시설불만 7건, 세차 2건, 차량파손 2건, 홍보부족 2건, 운영불만 1건, 답변불만 1건, 칭찬 3건, 구․군 관할 11건, 여기에 중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비공개 22건. 비공개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인터넷상에 보면. 어떤 유형이 있어 가 또 비공개가 있습니까? 비공개에 대해서.
민원을 제공한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아, 민원들이…
비공개로 요구를 하면…
민원인들이 비공개를 요구해서 했다. 확인 다음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지만 감사 낸 자료에 9건만 달랑 내놨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내 분명히 팀장님, 밝혀냈다 아닙니까? 인터넷 다 포함해서 한 답변이. 나는 인터넷에 보면은 9월 30일 73건이 올라와 있어요. 73건이. 9건하고 73건하고 몇 건 차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뭐 요즘 여기 우리 위원님들 나와 있을 때 9건 하면 이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다 공부해 가 옵니다, 공부.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난 데가 원진하고 나우리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원진하고 나우리. 인데, 거기서 지금 그 동안에 민간위탁 하면서 원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6억 5,2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입은 6억 5,200인데 수지를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했을 때는 3억 8,400만원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놓은 자료수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원진 같은 경우에는 6억 5,200인데 여기는 낙찰가가 4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낙찰가가 4억 3,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수지계산을 하면은, 즉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8,400 남는 게 4,500만원밖에 안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억 5,200에 대한 수입 올라오는 부분을 갖다가 영광도서 외에 계속적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자원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은 부전시장하고예, 영광도서 1번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영광도서의 1번 주차장은 사실상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6억 5,200만원이 수입금이고 지출은 2억 6,000억이고, 3억 8,400만원의 수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찰가가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개선된 부분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대신에 저희들 지출이 안 되고 순수 주차장 관리하면서 4,500만원 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전시장은 인력이 감소되는 만큼 수지계산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하는 사업들이 그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영락공원을 비롯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광안대로, 뭐 이런 데는, 뭐 시민회관이라든지 참, 특히 영락공원, 광안대로 이런 곳에는 우리 시민들에 아주 칭송 받는 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율을 훼손하는 데에 시설관리공단 민원사유가 제일 발생하는 곳이 뭐냐? 주차문제다 말입니다, 주차관리문제다 말입니다.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이 제기되는 거의 한 85% 이상이 이 주차관리문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관리에, 전반적으로 주차관리 부분에, 지금 주차관리요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민간위탁 주차장요?
말고…
저희들은 122명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채용은 안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 잘 압니다. 이 122명 인원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어떤 부분은 운영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122명에 대한 주차요원을 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영락공원, 광안대로, 시민회관 이런 데에 인원을 뽑을 게 아니고 그런 데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나 하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해 가지고 자기들 수지를 맞고 저거 돈 벌라 하니까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할 것 아닙니까?
예.
돈 투자한 놈은 자기 본전, 돈 생각, 본전 날 판인데, 당연하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색이 주차장 하는 곳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넣는 친구들이 없나, 그 안에. 그것도 명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준 곳 안에서 차 대놓고 주유를 한다는 그거는 뭐라고 제보가 들어오냐 하면, 거기서 주차관리요원이 거기서 기름 넣는 것 알선을 한답니다, 알선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 사유 발생이 80% 넘는 게 결국 전 이 주차적인 문제입니다. 주차적인 문제이기 따미래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결국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입찰을 많이 써 가지고 따 가지고 자기들 본전 찾을라하니까 당연하게 바가지요금, 불친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입찰방식도 보면 잘되는 곳, 못되는 곳 이래 대충 묶어 가지고 네 곳, 다섯 곳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와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든, 결국 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는 시 일과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와 어떻게 조례개정을 좀 하든지 해서 정말로 수입 나는 곳은 좀 하고 차후적으로 좀 수입이 안 나더라도 조금 시에서 적자보고, 뭐 하는데 이것 시에서 가지고, 구․군에서 가지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군에 위탁사업으로 다 줘 버리면 되지. 그것 조례개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영업 잘 안 되는 곳에 있는 각 부산시 구․군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장군에 있는 데까지 무슨 놈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장군청에서 관리하는 게 원활하게 관리할 수가 있죠. 어떤 그런, 시하고 좀 제도적인 개선을 뚫어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원이 12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소가 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게 매년 법, 매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주차장 이것 갖고 의회하고 시설공단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획기적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좀 안 되는 곳이라든지 먼 곳 이런 거 오나 구․군에서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시와 협의해 갖고 한번 과감하게, 시에서 과감하게, 자꾸 이래 주면 시에 재산 뺏기는 것 아니냐? 시설관리공단 어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축소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주차관리 문제는 구․군에서 하는 게 맞지 이 시에서 주차장 여기 뭐 백 몇 명, 몇십 명 지역별로 있는 걸 나누어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구․군에서 관리해야 직접 바로 군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면 바로 언제든지 서로 리턴이 되고 다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김영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속하게 협의를 하고 다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앞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과감하게, 좀 그거는 누가 총대 맬 사람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고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적할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우리 김영수 위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사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 이것은 모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임금에 기준한 모든 사항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전체를 통틀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에 준하는 직급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봐서 그거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여기 내용에 따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법의 해석은, 즉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일정급수, 이것 지금 내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분명히 정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김영수 위원이 1, 2급 간부들이 야간근로수당을 받았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으로 볼 때.
다시 한번 2호에 정한 것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장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즉, 경영이나 경영, 사업주의 관리, 경영 이 부분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용자란 것이에요.
사용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를 못주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그걸 오후 우리 회의 질의시간에 내가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여기 전문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다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라고 하는 이 있음)
우리 최태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단의 상벌관계 이런 걸 한번 조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공단은 지난 1992년 2월 1일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해서 1998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된 이래 그간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7회 수상,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2회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국가 주요기관의 평가에서 20여 차례 우수 지방공단으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들의 근무 기강은 공단 창립 이래 비위사실로 퇴직한 직원 현황을 보면 파면 5건, 해임 68건 등 시청이나 다른 기관이나 또는 일반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런 비위사실로 퇴직한 이런 경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대다수가 주차 운영관계로 주차장 부실운영 등 주차장 관계로 관련된 사례가 많은 것 같고 또 대부분 이게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비위사실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횡령 및 제장부 훼손․변조, 공금횡령, 청소자재 구입 관련해서 뇌물수수, 근무태만, 당직자 폭행, 무단이탈 및 근무 중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유류 이용 등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도 비위사실의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공단의 양면성 때문에 공단의 대다수 선량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 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단의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공기업으로서 언론보도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시민들에게 약간의 쇼크를 준 그런 보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7월, 지난 2007년 올해 6월 18일날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등에 보도되었던 터널청소용품 등을 허위 구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 24일 개금요금소 요금징수원의 몸수색 관련 이런 보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조금 어떻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공단으로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 하는 조금 쇼킹한 그런 보도들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꼭 좀 보도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공단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공사관련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그 후속조치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뒤따랐는 것 같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최근 2007년 10월, 11월까지 이런 보도, 방금 말씀드린 보도 외에 9차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보조치 1회, 훈계․견책조치 1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징계는 아무리 경미한 벌이라 하더라도 벌을 받는 입장에서 수긍이 가고 객관적으로도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731명의 거대조직의 기강이 살아나고 또 조직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직원들의 상과 벌을 조금 명확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야 조직기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감사사항에 매번 지적할 것만 아니고 또 모범사례도, 또 상을 줄만한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서는 자체 내 포상제도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공단에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이후로 이전에는 시설이 노후하고 또 관리운영이 소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된 그런 곳인데 최근에 이런, 뭡니까,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기획공연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이래서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영락공원, 1999년이지요? 공단에 수탁한 이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온 결과 2005년도 전국 장사시설문화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상을 당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조그만 이런 정성에도 감동이 되고 이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오고 난 이후 작년도부터 꾸준히 들어온 이야기인데 영락공원에서 유족감동의 새로운 장례문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 아까 김영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곳곳에 이렇게 나가보면 공단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제보들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궂은 일도 있고, 현재 들리는 거는 궂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상필벌을 확고하게 해서 공단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 우선의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직원들에게는 이런 신상필벌의 확고한 이런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도 조금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조성해서 생산성, 그 다음에 관리능력 강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던 미술의 거리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여기 보면 작년에 벌써 업무보고서를 비교를 해 보면 작년 감사 업무보고에서는 미술의 거리로 특화된 상가관리 이래 가지고 타이틀을 이렇게 크게 좀 뽑았는데 올해는 상가, 특화된 전문상가로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작년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한국의 몽마르트로서의 미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많이 안 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12월 아마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술의 거리가 바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되도록 지금 현재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면 금년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기금 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문예예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게 확정적입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 말쯤 되면, 아, 내년 말, 12월 말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확정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12월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 12월 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확정은 2월, 2월 15일경에 된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디 중앙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 시에서 확정합니까?
예, 시 자체의 문예진흥기금.
아, 시 자체의 문예진흥기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작가들이 그 동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간에 하여튼 공단하고 작가회가 확실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내방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거의 사람이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그간 입주작가는 좀 많이 줄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박홍식 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지금 작년, 올해 3월달입니까? 새로 작가회 구성된 지가?
예.
그 이후로 몇 명 줄었습니까?
지금 6명이 나갔고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 새로 구성되기 이전하고 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한 6명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줄었습니까?
예.
그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이중렬, 전에 문제가 있었던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체납이라든지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모두 6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가들,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이름을 미술의 거리에서 자체적으로 비아트 이래 가지고 부산인터네셔널아트타운 이래서 부산국제아트타운 이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도모를 하고 있던데, 그 이름 명칭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미술의 거리가 더욱더 알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 더 또 친숙한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작가들 스스로는 자기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작가들만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술의 거리라 하고 자기들은 비아트라고 하는데 작가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미술의 거리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작가들이 자구책으로 비아트로 해서 한다면 비아트가 또 어감이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단에서 이런 활성화대책이 좀 미흡하다면 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시에서, 시하고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공단이 입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라도 시민들이 꼭 자주 찾아가야 될 이런 문화공간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또 입점작가들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회 하면 뭐 합니다마는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지원이 되면 그걸 우리가 하나의 기폭제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중구청하고도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활성화 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논이 되는 대로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이걸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지하도상가는 입지 조건이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집객 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활성화하면 상당히 좀, 정말로 한국의 몽마르트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광주 예술의 거리, 물론 지하도상가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운영하는 주체나 또 시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잘 좀 스터디해서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미술의 거리가,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작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공단 이사장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작가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리면 작가들한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작가들한테도 큰 격려가 되겠다 하는 저한테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한 번 여기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이런 문화예술인들, 작가들 한번 만나서 좀 격려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홍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락동 광안대교 말입니다. 광안대교 거기 보니까 소음방지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소에는 보니까 예산 있고 롯데아파트 쪽에는 지금 소송 중에 있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민락동 롯데아파트 입주민 이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 고용문 외 638명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각이 되었고.
예, 기각 결정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측정결과는 환경기준 이하기 때문에 그 소음분쟁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송 끝났습니까?
예,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그럼 패소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패소했습니다.
요거는 또 법원에 소송을 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기각됐고 그렇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밑에 자료에 2006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소송 제출, 현재 ‘소송 진행 중임’ 이래 가 소송 ‘기각’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냈어야지 ‘소송 진행 중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기각이 되고…
그것 기각되었고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죠?
예, 법원은 지금 조정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소송은 여기에 지금 민원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있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위소송 내용은…
소음방음대책 및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도 충분히 그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공단 측에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설명도 하고 좀 대화를 가진 적 있습니까?
직접 대화를 가진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2004년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3년째 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예, 그 사항은 우리 광안대로 단장이…
단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입니다.
예, 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주변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소음이 나왔고 또 이렇게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또 기각이 되었고 이런 이후에 혹시 그 인근지역 주민들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어떻게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대화해 본 적은 없죠?
예. 위원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었을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하고, 사무관급입니다. 심사관하고 주민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저하고 저희 직원 두 분하고 해서 공단에서 네 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두 분이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에서 또 한 여덟 분이 참석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기준이 65㏈인데 65㏈ 이하로 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기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처리는 다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또 주민들이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또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기일이 이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건 조정기일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갖다가 추진을 할라꼬 했는데 할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고 계속적으로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지금 조정이 안 되서 법원에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해서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래 조정도 하고 이랬는데 공단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가능한 법원에까지, 소송까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단 측의 의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래 상대가 소송 오면 공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거기 법적인 대응을 할라면 거기 또 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충분하게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심리에, 이제 심리 중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문제도 조금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가능한 소송까지 안 가도록,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또 너무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단 측에도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장님, 또 간부님들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이거는 소송해 봐야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민원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끈길긴 노력하에서 이런 소송비용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 한 가지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희가 아파트값이 분양가로 기준했을 때 한 2.5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50세대가 살다 보니까, 거기 다중집합세대가 있다 보니까 개중에서도 또 뜻이 안 맞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특정의 몇 분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소송하면 소송비용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까지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거기 비용 들어간 것 꼭 그것 청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예?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내에 지금 편의점 지금 신축하고 있죠?
예.
준공이 금년 연말로 이래 되어 가 있죠, 그죠?
지금 분양 공고 중입니다.
아니, 아니, 편의점 준공이. 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관리동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준공이, 금년에 준공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보시고.
지금 현재 중앙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상당히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고 이래 하는데, 노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현재까지 노점상들 많이 이래 단속하고 있습니까?
노점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저희들이 자체 우리 청경들 동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점을 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 사무실에 1층을 지금 편의점으로 개조를 하고 사무실을 2층으로 다 올리고, 그래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편의점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요, 중앙도서관에 자주 한 번씩 가 봅니다. 가면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제 지역구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 옆에 공사하고 있는 건 뭡니까? 관리동 옆에 또 공사 하나 하고 있던데.
그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지금 주차장을 몇 면 짓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아마, 108면이라고 합니다. 110면. 예.
그것도 아주 잘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일몰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노점상들이 와요. 단속 끝나고 나면. 그래 불법주차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지금 버스노선이 6시밖에 안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 가지고 대신동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주차장이 그렇게 확장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은 이쪽에 중앙도서관 쪽에 가다 보면은 물론 경계석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차 한 대가 거의 못 다닐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주차장이 지금 신설된다니 아주 잘 된 일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편의점하고 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편의점이 물론 들어오면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 버스노선도 정상적으로 다니도록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민원이 아주 줄기차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버스가 뭐 정상적으로 다녀야지 6시 다니고 턴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다닐라 하는 그런 버스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단 측에서 노인들 일자리 때문에, 지금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많이 고용하고 계시죠?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고요. 지금 일하는 데는 60세도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원칙은 65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도 예산이…
그래서…
연간 한 1만 4,500명 정도 일자리 창출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예. 1만 4,500명.
이건 뭐 아주 획기적인…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저희들 공단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대폭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만 4,500 같으면 지금 아마 부산시로 봐서도 아주 획기적인, 시장님도 이 분야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지적을 했지만 또 우리가 좋은 점은 또 칭찬을 하고, 아마 이제 고령화사회가 접어들고 이제 노인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고 한데 모처럼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노인들이 1만 4,00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골고루 전 사업 쪽에 확대를 좀 해서 노인들이 정말 제대로 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 사업장이 다 채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도 있고, 영락공원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전부 부산 시내에 다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배를 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려운 곳에는 이렇게 일을 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경영을 잘 못하는 부분을 이런 쪽에 좀 만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단을 훌륭한 공단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우리 동서고가도로 개금요금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만성 정체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정체구간을 좀 해소하고자 전년도에 복수요금제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요금제만 시행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수요금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통행량을 보니까 올 9월 말 현재 벌써 전년도 통행량을 오버했습니다. 상회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매년 이 통행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여기 있기는 있던데, ETCS 시스템, 물론 하고 있다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물론 복수요금제도도 상당히 잘 하셨고, 그런데 하나 더 뭐냐면, 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막히는 게 동전환전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2차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거기서 지금 출구, 요금 내는 데가 다섯 군데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중에서 교통카드나 동전을 이용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두 군데는 환전소인데, 한 500m, 1㎞ 전부터 막히는 데가 환전하기 위해서 2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가 다 막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수요금제처럼 환전소도 한 라인에 두 군데에서 환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예.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건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전소를 더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TCS가 내년 4월달부터 지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뭐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래서 19억 5,000만원을 저희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 뭐 본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그게 체증문제가 해소될 거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로의 톨부스가 한 15개나 20개쯤 되어야 그게 하이패스시스템이 이게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의 저것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시장님도 그 부분은 갑갑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시스템 관계도 지금 본청 교통국하고 굉장히 지금 의논을 많이 합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만성적인 정체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마는 충분한 문제점이라든지, 지난번 추석 때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 하이패스시스템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이 하이패스, ETCS 시스템 이게 서울에서는 이미 했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도 올 10월달부터입니까? 그 때 당시에 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스템 체제로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 264개 고속도로 요금소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구간을 지금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월 말 되면 도로공사에는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 다 도입된다 그럽니다.
되죠, 그죠?
예. 12월 말 되면.
올 연말에 전국적인 고속도로가 이 시스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라면 우리 부산도 어차피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요금 내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에 요금 내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백양터널, 수영터널, 황령터널, 저희들 구덕터널,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내년에 4월달 되면 이 한 곳에 개금요금소, 동서고가도로 때문에 OBU라는 단말기를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단말기가 도로공사에서 6만원 정도에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래 13만원짜리를. 그런데 과연 그걸 단말기를 그렇게 많이 사겠느냐. 그래 단말기 보급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과연 운전자들이 6만원 주고 단말기를 사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도로공사에서도 연구를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저것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어차피 이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다 라고 보면 지금 아까 요금소가 부산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같이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이 한 군데 보고 이 단말기를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단말기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물론 차차 보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개금요금소 정체구간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수요금징수시스템도 하고, 다음에 하이패스시스템도 지금 도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환전소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해결책이 솔직히 뭐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좀더 요금소가 톨부스가 더욱더 증설되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늘 고민하시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 서부산요금소까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해서 시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이 하이패스시스템 이것 보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좀더 묘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잘 수립이 안 되고, 솔직히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교통국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큰 뭐, 큰 대책은 사실 못 세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개금요금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현재 무슨 여유공간이 있어 톨부스를 몇 개 더 증설하면 조금 답이 나오는데 그런 것 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 저 톨부스를 가지고 뭘 할라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하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하여튼 지금 이것 때문에 교통국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잠시 지적한 바 있는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중에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종합감사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 조치현황 중에 재정상 회수한 부분은 7건에 545만 7,000원이라고 총괄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혁신본부장 황주석입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 결과 2005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재정상 545만 7,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주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 구입과정에서 원가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환수금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7건에 545만 7,000원이라 그러면 몇십 만원 단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이나 대책마련을 하고 있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덕, 제2만덕터널 절개지 안전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절개지 안전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 안전성 평가결과 제2만덕터널 만덕동측 절개지는 전도성 낙반 및 낙석방지대책이 필요하고 온천동측 절개지는 토사사면의 안정화와 암반사면의 낙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덕터널 대신동측 절개지의 경우도 일부 암반이 이완되어 낙반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안전성평가결과 자료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안전성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
예, 우리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문 팀장!
도로시설팀장 노상문입니다.
제2만덕터널 안전성평가 결과로는 최고 1순위로 지적된 것은 만덕동측 절개지가 전도성 낙반 및 낙석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구덕터널 대신동측 절개지의 경우 일부 암반이 이완되어서 낙반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외로는 절개지에 보강공법으로서 랍볼트, 쇼일레일링, 쇼크리트, 낙석방지망 등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안전성 평가결과에서 나온 보수․보강금액이 3억 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 본예산에 절개지 보수․보강공사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고, 위험하다고 평가를 한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서 용역사에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등급을 판단하는데 그 등급은 우리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보면 A, B, C, D, E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등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등급?
예.
보통 C등급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당장에 위험은, 당장에 어떤 전도나 이런 위험은 없지만 향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요소가 충분히 예상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순위, 2순위 총 세 군데다 그죠? 만덕동측, 온천동측, 그리고 대신동측.
예, 세 군데입니다.
이 3억 예산 2008년도 3억 4,000만원으로 이 세 군데 보강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4쪽에 예상수지율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공원․유원지 사업부분이 제일 손액에서 마이너스를 차지하는 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쪽에 영도 태종대공원 무료화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게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게 감소돼…
10억 5,000만원.
태종대공원 무료화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원 가까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입장권 수입이 1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광안대로 사업은 흑자를 본 것입니까?
예. 광안대로는 수입이 꾸준히 통행량이 증가함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 이후에, 지금 현재 광안대로 통행량 계속 이후에 증가될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년도,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후에 좀 장기적인 수지계산 뽑아본 자료들 있습니까?
저희들 9월 현재까지는 2004년도부터 쭉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예측을 해 본 자료가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수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쪽에서 담당자는 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마치고 주시고,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 광안대로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이후에 통행량이라든지 수지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자료를 좀 저한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예측자료. 예,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어디? 아, 자체사업은요. 시민회관이 한 1억 정도 지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태종대 다누비열차. 다누비열차가 지금 작년도에는 7억원으로, 9월달에 그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7억원으로 운영비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억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한 4억, 그래서 5억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고 지출이 증가가 된 겁니다. 다누비열차가 4억이고 시민회관이 1억 정도 지금 세입이 결함이 나고. 그래서 5억 정도 수입이 줄고 5억 정도 지출이 증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진 이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 오전시간에 좀 너무 아픈 데를 찔러서…
아닙니다. 좋은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그죠, 행정사무 기간이기 따미래 마무리는 조금 하입시다.
그래서 모든 어떤 기준법령이 우리나라는 상위법령이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령이 기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이 감사를 마치고 가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다시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1~2급이 되는, 단장되는 분들이 꼭 어떻게 보면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돼 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1~2급 및 2급 중 본부장, 단장 직책을 부여받은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즉 말하자면 단장, 1~2급을 승진해도 내가 직책을 못 받아도 줄 수가 있다고 봐질 수가 있어요. 이 규정상으로 보면.
알겠습니까, 이사장님?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규정내용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아니, 그렇게 돼 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뭘 그래, 내가 볼 때 좀 너무 좀 그것하다 이 말입니다. 이 초과근무수당 지침이 내가 보니까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까지는 다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껏 민간위탁자들에 대해서 입찰할 때에 혹시 담합소지자들은 좀 있습니까?
담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이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전체를 수지 계산하고 쭉 다 내봤습니다. 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위탁자들이 고액낙찰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다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특히 여기에 보면 영광도서에 2개소라든지 개인수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 영광도서 2개소, 그 다음 덕포 공영 5개소, 덕포 공영 5개소도 본 위원이 인건비산출까지 계산 대충 내본 결과는 5,6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얼마 나오지가 안 하겠구나.
사상경찰서 옆 등 여기도 한 1억 4,000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통상 낙찰자 수익가들이 1억 미만일 경우에, 즉 낙찰자가, 받은 자가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밖에 채 안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즉 말하자면,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낙찰금을 넣고 자기들도 인건비를 주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안 오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그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일어난 일들, 불법적인 문제,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양도문제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까도 본 위원 한 대로 시와 근본적으로 합의를 해서, 무조건 낙찰자 이래 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받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돈 많이 받는 거는 결국 시민한테 돈 많이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고, 그렇게 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우리 공단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공단에서 근무하면 우리 직원들도 자부심이 좀 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부심 가지고 근무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부산사람들 기질이 뭡니까? 남자분들 성격이 내일 죽어도 좋다 하는 어떤 그런 기질도 있는데…
좀 화끈한 그런 게 있다 아입니까?
예, 그럼 꼭 뭐 시에 이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에 3급이면 시에 가면 5급, 6급밖에 더 되나? 그것은 공단자체에서 서로 공단에 계신 직원여러분들 자체에서 인격을 낮춘 것 아닙니까?
시의 1~4급은 1~4급이고 시설관리공단의 1~3급이면 1~3급 다 거기 직책이 아닙니까? 그러한 좀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지 어떤 업무적이나 예를 들어 이런 급료라든지 계산해 가 시에 기준하면 우리 직급이 시에 한 4급이고 우리는 한 6~7급밖에 안 된다. 아니지, 시의 4급이면 우리는 1~2급밖에 안 된다. 그거는 공단 자체에서 인격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시하고 공단하고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공단에서 좋은 인력들이 시에서 물론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좋은 아이템과 좋은 걸 개발해 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예산 절감해 주고 하는 게, 또 시민들한테 편익 제공하는 게 공단 우선성 경영 아닙니까?
공단에서 무슨 사업을 벌여가 돈을 벌고 하는 이러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시와 공단의 비유를 할 때에 직급을 이래 비유해 가지고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자체 입장으로서 좀 잘못되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번에 아울러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한테 마인드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여자핸드볼선수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8명 선수에서 14명으로 구성돼 가 있는데 이 14명이 운영이 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14명 중에서 감독, 지원인력 세 사람 빼고 나면 선수는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핸드볼선수가 원래 정규 뛰는 선수가 몇 명이 뜁니까?
6명이 지금 팀에 경기를 해야 됩니다. 6명이.
그럼 6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유인력이 너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했다든지 하면 보충할 인력 선수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래 핸드볼 같은 경기는 선수를 자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달리 들어가서 전반, 후반을 다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선수들이 뛰는 양이 많기 따미래 자주 교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수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5억 5,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요, 그거는 답변 좀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뭐냐 하면 18의 예산이, 18명에서 지금 14명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죠? 네 사람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핸드볼 예산에 대해 가지고 보면, 2006년도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3,800만원인데 올해 14명인데도 인건비가 5억 5,200만원입니다. 선수 4명이 줄고도 또 핸드볼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4명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겁니까, 아직 안 빠진 겁니까? 선수보충용으로 해 갖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스카웃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스카웃 비용으로.
그래서 실제 금년에 여고를 졸업하는 선수 2명, 1명은 지금 계약금을 6,000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저희 공단 입사를 합니다. 하고 또 한 선수는 1,5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선수 2명, 아주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는 초특급 선수를 2명 저희들이 금년에 스카웃해 가지고 내년부터 핸드볼선수단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카웃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선수가 네 사람이 줄어도 인건비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지난해에 비해서 인건비는, 즉 말하자면 인건비는 크게 현재로 봐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는데 인원이 4명이 줄었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명 줄은 인건비하고 스카웃 비용하고도 뭐가 좀 안 맞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선수 1인당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이 한 2,000~2,500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즉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한 8,000만원 정도가 스카웃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올해 그럼 예산편성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선수를 그러면, 스카웃 오는 선수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 올 예산 5억 5,2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핸드볼 선수를 볼 같으면 지금 감독이 현 국가대표 되시는 분이 감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임을 했습니다.
아, 해임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치가 없이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해 가지고, 코치 없이 감독 한 사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핸드볼 선수단 중에서 국가대표선수는 몇 명 있습니까? 여기 4명 해 놨는데 4명이 맞습니까?
예, 4명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핸드볼 선수들이 국가대표선수에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할 때 뭐 좀, 아까 말한 스카웃 문제나, 좀 지원하려고 하면 다부지게 해 가지고 성적을 옳게 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적을 못 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 3등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독하고 재계약할 때 그 옵션을 좀 붙이려고 그럽니다. 붙여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성적을 못 내면 해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을 엄히 해 가지고 내년에 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안 있습니까, 이 팀을 운영할 바에야 기존 현재 5억 5,200만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 내는 게 더 낫는 것 아닙니까? 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이 앞으로 좋은 성적 내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다시 하나만 더…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임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 임대가 그때 3년, 6년, 9년, 또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점포 수도 줄이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3년이면 3년 이렇게 임대차계약만 써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대계약 방법.
계약방법이요?
예.
가령 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아까 그 자료에도 보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주차상가사업팀장 나와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이소.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아까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도 날짜가 되어서 양도를 안 해서 명도소송해서 그렇게 양도를 받은 경우가 있던데 지금은 그냥 일반계약서에다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합니다. 계약서를 뭐 어떻게…
저희들 국․공유재산은 사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간, 또는 평수에 따라서 6년, 9년까지 사용허가를 보장하고 사용허가는 3년 단위로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내주는데 그때 기간이 되어서 양도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다 이렇게 명도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행정관청에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안 나갈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사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제소 전 화해조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매년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화해조서도 매년 새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갱신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안 간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면 좋은데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저도 관련업종입니다. 부동산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러는데, 이 명도과정에 가서 6개월 정도 해서 임대료가 체납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명도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비용도 되고, 또 그 비용에 들어간 만큼 승소를 하더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금액만큼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거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소 전 화해조서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계약을 갱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정확한 저도 법리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전공은 아니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 화해조서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나 관리비 쪽에 이행보증 증권으로 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도 3년 기간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임대료를 또 올린다든지 재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시설 다 한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명도를 제때 안 한다든지 재계약을 갱신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임대자한테 이끌려가는 수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저희들이 6년에서 9년까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기 한 1년 전쯤 되어서는 화해조서도 저희들이 징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1년 전에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서류를 제때 안 해 준다, 화해조서를 할라 카면 공증사무실까지 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안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을 거니까 그 계약할 시점에 그걸 명문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라는 걸 고지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 법률자문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사용, 감정가액에 의해서, 가액이 변경될 때는 새로 그걸 화해조서를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3년씩 이러면, 3년 정도 하면…
3년이 아니고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러면 이 임대료도 매년 인상합니까?
매년 그래 됩니다.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 매년 인상합니까?
매년 인상이 아니고 단가,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요, 감정가액의 변경이 생기면 저희들 사용료도 변경이 됩니다.
아, 감정가에서, 매년?
예.
임대는 3년 해 주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러면 한 1년 전쯤이라도 이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갱신을 하더라도 해서 추후에 협상과정에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참고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오전에 김유환 위원님이 질의를 던져놓고 답변을 안 받고 가셨기 때문에 그 건 아시죠?
예.
김영수 위원님 3급 이상자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그 지급하시는 것을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면밀히 방침을 정해 가지고 김유환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시고 본 위원장에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기타 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최태진
경 영 이 사 김형규
경영혁신본부장 황주석
사업지원본부장 손봉주
공원관리본부장 박정표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도로시설팀장 노상문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