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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방재국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설방재국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편리한 도로망 확충, 하천의 효율적 정비,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등 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와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건설행정 지원강화와 빠르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비,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와 하천환경 개선,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로 시민안전 확보와 편의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7%가 증가된 4,095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673억 2,4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754억 7,500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113억 6,2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553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 세출예산 총규모의 약 10%로 전년대비 20.1%가 증가된 6,745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0%가 증가된 5,323억 3,8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5.7%가 증액된 754억 7,500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가 감소된 113억 6,2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9%가 증가된 55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73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08억 2,700만원,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3억 8,000만원,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 부담금 31억원, 도로 하천무단점용 변상금 등 잡수입이 137억 9,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6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406억 5,900만원, 차입금은 8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79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323억 3,8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국 전체 예산의 79.9%인 4,255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3.1%인 164억 7,700만원, 재무활동예산은 국 전체 예산의 17%인 90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건설행정과 소관예산은 561억 6,600만원이고, 도로계획과 소관예산은 3,751억 7,800만원, 하천관리과 소관예산은 342억 9,500만원, 방재민방위과 소관예산은 423억 800만원이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예산은 24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561억 6,600만원이며 건설행정 지원확대 사업에 262억 9,100만원으로 건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수용재결 업무추진, 도로․하천징수교부금 등 4개 사업에 10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자터널 재정지원을 위한 민자터널 재정지원이 2,500만원, 유료도로 재정지원을 위해서 구덕터널 투자상환과 수정․백약터널 재정지원 1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사업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원예산은 59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9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지원예산은 238억 9,000만원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30억 4,000만원을,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108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3,751억 7,800만원으로 도로계획 및 건설에 3,20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인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간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58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을 위해서 수영4호교 건설, 반송로 확장 등 31개 사업에 1,08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320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 도로건설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조합부담금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도로망 건설인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보조사업 54개 사업에 210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에 14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도로표지판 정비, 고가시설물 경관 디자인 수립 용역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에 번영로 위탁관리 운영, 구덕․제2만덕터널 위탁관리 운영 등 7개 사업에 10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 설치 사업에 터널 재난안내 정보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500만원을, 사무관리, 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397억 3,000만원으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4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5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342억 9,500만원으로 친환경적 정비사업에 33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인 좌광천 정비사업에 16억 6,700만원, 일광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에 78억 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188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유수지 정비 및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에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 정비사업 15억원 등 5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도준설에 37억 7,2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비에 15억 4,100만원 등 5개 사업에 6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 개선 및 복원사업인 동천환경개선사업에 10억 7,700만원 등 6개 사업에 4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재민방위과 세출예산 규모는 423억 800만원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사업에 14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사업인 완벽한 재난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억 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등 11개 사업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위해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에 10억원, 수영․망미지구 상습침수지에 22억 2,700만원 등 5개 사업에 141억 9,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구축과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에 2,7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을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관리에 8,1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기경보태세 확립을 위한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을지연습 운영에 8,50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3억원 등 5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1,100만원을, 원자력발전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사업에 26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243억 9,1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이용시민 안전확보 및 편의증대 사업에 142억 5,5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 사업에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보강을 위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개․보수에 15억, 구포대교 보수에 4억원 등 13개 사업에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기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23억 7,800만원, 폐아스콘, 재생아스콘 생산에 8억 2,800만원 등 7개 사업에 45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강화를 위한 시험설비 신뢰도 향상 등 2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설비유지 등 3개 사업에 17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 중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에 74억 6,700만원, 화명측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에 33억원, 온천천종합정비사업에 33억 3,300만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 20억원 등 10개 사업에 채무부담액은 23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 낙동강고수부지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7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6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 7,500만원, 신항~북항 항만배후도로 건설 차입금 300억원, 남항대교 및 신항~북항 항만배후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8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4억 7,500만원으로 남항대교 건설에 247억 2,500만원, 북항대교 건설에 140억 7,600만원, 북항대교 접속도로 영도 평면도로 건설에 226억원 등 사업비 예산에 697억 2,5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재무활동비에 5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 채무부담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2008년도 건설사업 중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에 12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남항대교 건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액된 113억 6,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3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5%가 감소된 113억 6,200만원으로 원자력 환경을 고려한 광역적인 방재계획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5억 300만원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재정보전금 지급 등 4개 사업 94억 5,600만원 등 총 9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산하수처리장 태양발전설비 보급 사업을 위한 재무활동비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5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에 2억 5,200만원, 사업수입에 39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억 8,200만원, 전입금에 127억, 잡수입에 4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53억 6,200만원으로 시 직영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 운영관리, 예비비,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비에 28억 6,600만원, 동서고가로․광안대로 관리사업비와 통합관리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36억 4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88억 9,200만원 등 재무활동비에 52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신속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예방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비 지원이며,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이며, 사용용도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사업과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정적립액과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며, 운용규모는 55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8년도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비 지원비 등에 107억 7,70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시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559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사업비, 융자금,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총 55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부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59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34억 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25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559억 5,900만원으로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사업예산에 109억 9,100만원, 정기예․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무활동예산에 449억 6,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 재원의 한계와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200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88억 5,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11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297억 4,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09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69억 7,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은 도로․하천, 기타 사용료에 9억 6,300만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44억원, 잡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8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항배후도로 건설에 30억원을 감액조치하여 녹산~생곡간 도로확장사업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사업에서 50억원을 감액을 해서 가덕대교 건설사업에 50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978억 6,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0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44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는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18억 5,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236억 2,100만원이고, 도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된 3,703억 9,700만원이며, 하천관리과는 변동이 없으며, 방재민방위과는 약 0.1%가 증가된 484억 9,200만원이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0.3%가 증가된 24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액은 236억 2,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정원감소에 따른 국 인건비 2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경비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관련 도로점용료 세입 추가 확보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액은 3,703억 9,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5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재민방위과 예산액은 484억 9,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 등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예산액은 242억 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1,600만원, 연가보상비 등 기본경비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천성~눌차간 건설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이월예정액 30억원을 삭감해서 녹산~생곡간 도로확장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하였고,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사업은 50억원을 삭감하여 천성~눌차간 건설사업비에 50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온천천종합정비사업,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 국가지원지방도로 60호선 양산~동면간 도로건설,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 건설 등 총 28건으로 2007년도 예산액 778억 2,100만원 중 이월예산액은 4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16억 3,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16억 3,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44억원을 삭감하였고,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에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은 165억 중 140억 5,000만원을, 천마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 84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12억 2,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12억 2,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일정 연기로 제반경비 전액 6,700만원을 삭감하고 훈련경비와 공공이자수입금 7,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6억 9,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90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세입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회추경에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는 2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동서고가도로 차종분류장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5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7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11억 8,800만원 대비 561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5,32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712억 4,900만원 대비 61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과의 경우 총예산이 56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9억 1,400만원 대비 33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부분에 262억 9,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4억 8,700만원, 구덕터널 무료화에 따른 민간투자비 상환 67억원, 수정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50억원,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26억원,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 10억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59억 8,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의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 59억 2,600만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부분에 238억 9,000만원으로 이는 시설관리공단 국제지하상가 관리운영위탁 3억 4,0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출금 127억원, 광안해변도로 확장공사 등 3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8억 5,000만원 및 원금상환 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계획과의 경우 총예산이 3,75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31억 700만원 대비 220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정책사업부분에 3,353억 6,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472억 4,700만원,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 200억원 및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 652억 5,200만원, 정관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에 190억 3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간선도로망 건설 및 민간투자도로 건설에는 수영4호교 건설 260억원,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50억원,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80억원, 반송로 확장 179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320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도로망 건설 및 도로정비 등에는 자치단체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비인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에 55개 사업 21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 3억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번영로 위탁 관리운영비 36억원 및 구덕․제2만덕터널 위탁관리비 51억원, 부산역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과 부산역광장 분수대 재조성 설계공모비 1억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이중 부산역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과 부산역광장 분수대 재조성 설계공모비 1억원은 신규예산으로써 완료된 시설물들은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자치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되게 하려면 특히 중앙정부시설인 부산역앞 광장시설이므로 국비 등의 예산지원 확보노력이 우선 요구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8,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사무실관리비인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무활동 부분에 397억 3,000만원으로 이는 항만배후도로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42억 7,500만원, 각종 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151억 5,5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의 경우 총예산이 34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2억 2,200만원 대비 20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정책사업 부분에 338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78억 3,000만원, 온천천 상류 생태계 복원사업 25억 3,500만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에 50억원, 엄궁․감전․삼락․장림․덕천 등 5개 유수지 정비 및 고지배수로 설치 등에 42억 5,000만원, 수영강 및 온천천 등 하도준설 37억 7,200만원, 동천 환경개선사업 10억 7,7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학장천 11억원, 수영강 1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중 온천천 정비사업 78억 3,000만원과 온천천 상류 생태계복원사업 25억 3,500만원은 온천천 종합정비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의거 시행되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분리하여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사무실관리비인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무활동 부분에 3억 9,800만원으로 이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재민방위과의 경우 총예산이 42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2억 6,600만원 대비 40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정책사업 부분에 157억 8,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억 800만원, 지자체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상습침수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운촌지구 10억원, 수영․망미지구 22억 2,700만원, 녹산지구 71억 1,500만원, 식만지구 9억 7,500만원, 감천1지구 28억 7,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2억 2,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사무실관리비인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무활동 부분에 263억원으로 이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59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총예산이 24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7억 4,000만원 대비 3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정책사업 부분에 142억 5,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15억 2,700만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유지 개․보수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 개․보수비 15억원, 구포대교 및 6개 고가교 보수 28억원, 동천 외 4개 복개구조물 보수 20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01억 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의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 98억 7,400만원, 기본경비의 사무실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6억 9,800만원 대비 387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남항대교 및 신항~북항 항만배후도로 건설의 국고보조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6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242억원, 금융기관채 차입금 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부분에 697억 2,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남항대교 건설 247억 2,500만원, 북항대교 건설 민자부분 140억 7,600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80억원, 항만배후도로 건설 예비비 3억 2,200만원,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건설 226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항만화물에 대한 신속한 수송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부산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국비확보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 57억 5,000만원으로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 27억 5,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억원 대비 5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 부분에 99억 5,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민방위경보 단말앰프 교체 1억 9,100만원, 지역방사능 재난대비 강화방안 연구용역 2억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20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3억원,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64억 1,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이중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사업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14억 300만원으로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의 일환으로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9억 6,100만원 대비 134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내역은 카드보충수수료 수입 2억 5,200만원, 통행료수입 377억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8,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원, 기타수입 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 부분에 28억 6,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유료도로 운영관리 및 예비비 14억 6,600만원, 동서고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유지 개․보수비 1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무활동 부분에 524억 9,600만원으로 이는 동서고가로 및 광안대로 관리사업비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236억 4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89억 9,200만원, 원금상환 199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총 10건에 234억 9,200만원으로써 2007년도 채무부담사업 총 12건에 427억 1,500만원에 비해 192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채무부담행위의 적정관리 및 유지로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2008년도 채무부담사업은 1건으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 중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12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5건으로 총 1,565억 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의 원래 취지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년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산발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 등 재원배분의 적정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남항대교 건설과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2건에 총 327억 2,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남항대교 건설은 계속비 총액 3,225억 2,7000만원 중 247억 2,500만원이 투자되고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은 총액 1,974억원 중 8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1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로․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또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유지 관리함과 동시에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도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안전 확보 및 편의증대 등을 위하여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기계공고~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0억원, 부산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18억원, 석대천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부산이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10억원은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는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정함에도 시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우리 시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익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채무공사로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2011년 신항 전체 개항 이전에 개통이 되어야 하므로 국비 등 예산확보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총 559억 5,9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9억 9,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50억원, 예탁이자 17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 225억 5,400만원 및 이자수입이 7억 200만원이며, 지출은 수입과 금액이 같으며, 세부내역은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1억 1,400만원, 이주비용 등 융자 1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107억 7,70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 199억 6,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107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의 예산은 인적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전조사와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이외의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07억 5,600만원 대비 62억 1,900만이 증액한 2,269억 7,5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사용료 8억 7,500만원, 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44억원,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8,9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00만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부담금 이자환수 등 기타잡수입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4,000만원,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3,3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인 가락~도계간 건설 감액 30억원,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증액 30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가덕대교 건설 증액 50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천성~눌차 건설 감액 50억원으로 편성되는 4건의 사업은 균특회계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의 차입금 150억원을 당초 금융기관채에서 이자율이 적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18억 1,300만원 대비 60억 5,400만원이 증가한 4,978억 6,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44억 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2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 기타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행정과의 경우 기정예산 233억 6,000만원 대비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236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7,900만원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및 수당 등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6,100만원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로계획과의 경우 기정예산 3,646억 6,200만원 대비 57억 3,500만원이 증액된 3,70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인 4건의 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녹산~생곡간 도로확장에 30억원,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에 감액 30억원,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에 50억원,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에 감액 50억원으로 조정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주요 증액사유는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44억원을 범천동 창입구, 범2, 개금, 가야건널목 등 4개 건널목사업에 추가 편성하고 기타경비 중에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영4호교 건설 채무부담상환액 9억 8,200만원, 2007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17억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2007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7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비해 정리하는 금액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내시금액만큼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재민방위과의 경우 기정예산 485억 1,2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8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성 경비인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 241억 2,800만원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242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사망조위금 미지급분 등 1,600만원과 기본경비인 연가보상비 6,200만원을 추가 편성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7억 3,800만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된 616억 3,800만원으로써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보상비 84억원, 세입 대비 세출부분 조정 및 세입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서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2,4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700만원으로써 이는 공공세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입 대비 세출부분 조정 및 세입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경비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1,0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1,000만원으로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세부내용에는 변경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서고가도로 차종분류장치 시설교체에 1억원, 광안대로 차종분류장치 시설교체에 1억 9,800만원, 예비비 2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2,5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5억원을 정리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의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 등 3건이며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은 균특회계 국비 30억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4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은 국비 50억원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282억 4,800만원에서 332억 4,800만원으로 변경하고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은 균특회계 국비 50억원이 감액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387억 7,800만원에서 337억 7,8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778억 2,100만원 대비 55.8%인 434억 9,900만원이 이월되며 이는 전년도 총 30건에 1,263억 2,700만원 대비 46.6%인 589억 2,800만원에 비해 이월금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월사유가 대부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특히 금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을 제외한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킴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서 140억 5,000만원과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에서 84억원 전액이 이월되고 있으며, 그 다음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영도평면도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금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 사업추진 속도를 빨리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 9,000만원이 이월되며 이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 내시액 변동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 조정하고 필수사업비 등의 가감정리와 결산대비 미집행액과 과다불용액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하여 예산의 적정운용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방사능방재합동훈련 경비 및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 방사능방재합동훈련비 6,700만원 전액 금회 결산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 및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건설방재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황택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사업명세서 도로계획과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전후로 해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장이 지금 올해 보니까 한 스무 군데가 넘습니다.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25m를 기준으로 해서 25m 미만이라 하더라도 2개 구청에 이제 연관이 있다든지 또 구 재정지원으로, 구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긴급히 그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에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올해에, 그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해 볼 때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규사업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철 건설에 의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주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건설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m 이상 되는 데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럼 구에서 뭐 25m 이상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사업장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장을 보면 지금 각 구별로 보면 한 군데가 있는 구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구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 구도 있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구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적 안배라든지 또 긴급성, 시급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에 앞으로 할 때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제 몇 군데 신규사업이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의원들한테 연말에 자자보로 이제 본예산에 5억씩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구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데는 자자보에서 빼고 덜 된 구에다가 그걸 예산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보통 자자보 이제 형태로 이래 되어 있을 때 그 금액 자체가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보통 한 5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업 자체가 많은 보상비가 들고 그것을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는 그 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구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해운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많은 관광객이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헬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의 어느 열차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면 다 어느 정도 도로를 거쳐 안 갑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 과정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 뭐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셔야죠. 어디가 뭐 관광지구다, 어디가 뭐라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중간에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해운대지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지역들은 뭐 하루에도 한 100만명씩 이렇게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문제나 도로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에서 계속 개선을 해 왔고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타 지역도 아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은 관광지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광지에 오게 되면 당연히 거쳐 가는 과정이 다 있잖습니까 어느 구를 거치고, 어느 구를 거치고 하는데 그런 구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뭐 관광지라 해서 거기만 잘 되어 있어 본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자자보 관계도 특정 구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자보예산도 좀 적게 가는 구에다가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부산시내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대 시의회 개원할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문현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거리에 4개 지역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세 군데 지역은 72년에 광장부지로 고시를 해 놨는데 지금 한 35년이 흘렀습니다. 3개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업자가 기부채납형식으로 부산시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세 군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남아 있는 것은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한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태풍만 불면 집뚜껑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태풍이 되게 불어 가지고 그게 날아가서 정리가 되도록 그래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많은 시설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여기 사업비가 한 2조원 정도가 들어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아마 해소를 할 수 있다 하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사거리, 문현로타리 광장은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지금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비 자체가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약 토지가 34필지, 잔여사업비가 보상이 118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지금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부담금 일부를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담금이 우리 도로과로 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 앞에 국장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때 직원들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 이야기는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뭐가 될 거 아니냐고 이래 놓고 지금 어디 가고 없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용역은 작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다 그것을 구청 의견이라든지 그걸 종합을 해서 문현로타리의 도시계획시설, 광장은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그것을 해지하는 건 지금 어렵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시설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국고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현로타리 광장에 대해서 재정투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은 시정질의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나왔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용역결과를, 질문을 한 사람한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후임자로 오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는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국장이 대답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 답변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뭐 국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내몰라라 하는 식이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118억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시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번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은 두세 차례 나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님!
국장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비에 지금 15억 4,0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삼락하고 맥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낙동강고수부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 밑에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거기 보면은 삼락강변공원 유지관리에 10억, 맥도생태공원 유지관리에 5억 4,00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은 사상구에 10억이 가는 거고요. 맥도는 강서구에 5억 4,000이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치구에서 충분한 유지관리가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락하고 맥도지구 관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한 서너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관리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여기서 합의를 보고 합의 본 내용대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수부지 정비를 할 때, 공원정비를 할 때 지난해에 제가 관리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마는 결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안 됐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2009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2009년도 여기 예를 해 놨네요 322페이지 여기 보면은 130억 있는 게 이 예산이…
아, 저기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거기 보게 되면은 2009년 이후 138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예, 왜 이렇게…
이것은 10년,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2009년부터 10년 뒤까지 해서 10년 뒤의 예산까지 한번 예상을 해 본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요.
10년까지를…
예, 2009년도 이후 해 가지고요.
이후로 10년을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왜 2009년도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되는가 이게 구분을 안 해 놔서 그렇게 질문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 관리가 지자체에서 이래 들어보면은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해서 그게 사상 같은 데, 삼락공원 같은 데도 토요일, 일요일 가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지자체, 지금도 그러면 대저나 화명지구도 건립을 해서 지자체로 이관시킬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자치,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공원 자체가 다른 데 2개 구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강서 딱딱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구청에서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겁니다. 되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이거를 하면 되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해서 해당 구의 부구청장님하고 또 과장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얼마 들겠느냐. 그래 관리비를 드는 것을 서로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 예산에 올, 이번에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관리를 하다가 관리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다음 예산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공무원연수원 부지하고 여성개발원 건립하고 있는 데 압니까
예, 북구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건물은 약 300억하고 80억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위의 환경들이 그러면 개발원하고 연수원 부지만 번듯하게 돈을 많이 줘놓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연수원 부지는 공무원들이 할 것이고, 여성개발원 같은 데는 주위의 어떤 여성들이나 이런 출입이 좀 많을 건데 주위에 인도나 이거를 보면은 전부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스콘 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내 가면은 인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나 잘 안 다녀 보니 모르겠는데.
지금 옛날에, 옛날에 그때, 이거는 우스개소리입니다마는 항상 데모가 많이 있을 때 그때 벽돌로 하는 걸 깨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니까 그때 일률적으로 아스콘을 쭉 깔은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아스콘 됐던 부분을 보통 현재 보도재료로 개선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저게 지금 준공이 올해 다 아닙니까
예.
올해인데 그 주위가 전부, 그것도 아스콘도 까만아스콘 있죠 도로바닥에 까는.
예, 일반아스콘.
국장님 거기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 연수원하고 여성개발원하고 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 주위 반경이라도, 한 500m씩이라도 반경으로 주위를 깨끗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인도에 아스콘을 그냥 깔아 가지고, 그러면 밤이라도 그 주위에는, 공무원연수원 안에만 외등을 켠다든지 이러지 말고 그 주위에 반경 500m라도 밝게 이렇게 좀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봐 보이소. 안에 집만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밖에 외부는, 내 건설본부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방재국장님 현장 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에 지금 이월된 금액을 지금 현재도 안 쓰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2006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로 넘어온 이월금.
2007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있다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7년도 내년으로 이월한 금액이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사업을 지금, 합계는 해 놓지 않아서 전체적인 액은, 숫자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한 25개 사업이 지금 이월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28건이 내년으로 이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것도 지금 이월시키고 또 그것 2006년도 께 2008년도까지 또 이월시킵니까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꼬리를 어디 감춰버리는 거예요 2006년도 예산이 2008년도까지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필요, 아니 우리 필요한 거는 명시이월하고요. 만약 명시이월 해서…
아니, 돈이 필요 안 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사고이월 같은 거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공사 안 하고 그 돈 없애버리는 거예요
2006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을 2008년도까지 넘어가면서 그냥 넘기는 국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사업 자체가 보상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보상이든지 공사든지.
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예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보상이나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을 지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2007년도 것은 2008년도 이월을 하겠다고 여기 내 놨는데 2006년도 께 지금 현재 보상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는 돈을, 아니 여기는 2007년도 것을 2008년도만 이월하는 것만 내고 2006년도 것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할 때는 보통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이 사고이월은 의회의 어떤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때 우리가 전부 다 정리를 다합니다.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요.
정리를 하다니요 어떤 정리를 해요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산을,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결산할 때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혹시 2005년도도 명시이월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없습니까 2006년도 께 25건이 있는데 2005년도 께 안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2005년도 꺼는 지금 제가, 왜냐 하면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2005년도 꺼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절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정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된 거하고 공사명하고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금 28건에 778억 2,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짤 때, 국장님!
예.
탁상에 앉아서 짜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 걸린다고 봐요. 실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또 보상비 얼마 정도 들 것이고 하는 걸 사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짜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가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왜 내년으로 이걸 이월시킵니까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올해 일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위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질타를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적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제 이게 이월되는 주요원인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시일이 또 경과를 하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추경에서 국비가 넘어올 때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그때 소화를 못하니까 이것을 또 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보상에 의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현장 지도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독려를 하고, 그리고 보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형태를 좀 하든지 해서 이것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28건에 778억,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월을 내년으로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것. 참 제가 볼 때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적인 변명 같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상에 따른 지연 이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 나가는가가 아까 이월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어떤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12월달에 짜 가지고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다녀 보면은 참 10월달 넘어서면은 금년 예산 소비시키려고 엄청 파 뒤비트리고 공사하고 하는데 왜 초에부터 그걸 못합니까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요 좌천 원자력발전소까지 가는데 도로나 주위에 파 뒤비 놓은 데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뒤쪽에 울산~부산고속도로 진입로 공사하죠
예, 내년…
송정터널 입구에 지금 공사하죠
예, 고속도로 접합되는 곳.
거기 지나서 삼양라면 가기 전에 왼쪽에 거기도 또 공사하죠 삼양라면 앞에 파 뒤비죠
예.
거기 지나서 산 고개 올라가는 데 산 거기 까무라고 있죠 또 기장군청 앞에 파 뒤비트리죠. 또 좌천 원자력병원 앞에 지나서 도로 까 뒤비트리죠. 여기 공사를 1월달 12월달까지 딱 계획 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10월달만 되면은 부산시 공사가 완전 미친 사람 널뛰듯이 뜁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국장님 차 타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부산에서 울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도로를 파 헤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통근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반송골짝 전부 다 다 파 뒤벼놨죠. 반송에서 안락로타리까지 지하철공사하죠. 공사도 중요하지마는 차도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공사를 해야죠. 좀 국장님!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돈이 100억이면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꾸준하게 해야죠. 초반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월금이 이렇게 생기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문제지.
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대부분이 도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아까 석대 저쪽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데 국가기관하고 산하 공기업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연말에 이런 어떤 공사가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공사 있죠
예.
여기에 2008년도 또 예산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것도 못 쓰는데 왜 2008년도 예산을 또 여기에 추가로 편성합니까
보통 보상에 대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이제 보통 1년 이상 끕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이 되게 되면은 보상에 대한 부분이 또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이 내년에 민원이 해결될 것 같으면 금년에 넣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죠.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상은, 우선 보상이 되는 부분만 예산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되고 나서 사업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되는 사업, 내년에 예산편성해 놓은 거는 금년에 다 삭제시키세요. 아니 금년 돈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왜 내년에 또 편성을 합니까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도 쩔쩔매고 있는데요. 2005년도 것도 지금 남아 있고, 2006년도 것도 남아 있고 2007년 또 명시이월하고, 또 2008년도 또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도, 시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절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제 이야기대로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2008년도의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삭제시키십시오. 제가 예결위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거는 넣으면 안 됩니다.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미 아까 이런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들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다 또 편성을 해요
아니, 그런데 보상부분이나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니, 시간 걸리면은 2007년도 이월된 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또 그렇게 보상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또 내년에 되고 나면 2009년도에 편성을 하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또 그런 사업문제들이 있거들랑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빨리되게끔 그래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도 빨리 집행 좀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용역회사에 내년도 임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다시, 위원님 말씀을…
터널이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데 청소용역업체들 이런 임금.
예, 그게 내년 꺼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꺼는 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는 이런 어떤 그게 아니고 저게 임금 자체가 6시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어떤 우리 최저노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8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근해 가지고 6시간하고 2시간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휴식시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침에 9시 출근하면은 저녁 6시 퇴근하면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가 있어요. 지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9시간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점심을 3시간 먹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디 점심 3시간 먹는다는 거 국장님한테 오늘 처음 들어요. 이거는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제는 그렇게 노동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2008년도 수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간당 3,480원이에요. 그러면 8시간에 2만 7,840원에 30일을 하면 83만 5,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년은 시간당 3,770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90만 4,800만원인데 꼭 그거는 맞춰주세요.
예, 그렇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광안대교나 이런 데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도 다니고 그 분들이 통장에 입금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이 52만원에 중식대 10만원, 퇴직금 10만원 해 가지고 72만원에 4대보험 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직금을 또 중간에 달달이 10만원씩 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중간정산은 할 수 있어도 퇴직금을 할부식으로 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예.
1년 단위로 업체를 바꾸는 이유가 국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예산절감이라든지 공단의 어떤 경영개선 때문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 횡포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근로자가 1년하고 나면 10일의 연차를 주게 되어 있고 퇴직금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연차를 15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들은 더 하죠. 시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삶의 질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하는데 6시간만 일 시켜요 차라리 인원을 줄여 가지고 8시간 이상을 시켜야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을 할 때 최저입찰에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광안대교 지난번 받아보니까 광안대교 청소용역업체 인원이 12명입니다. 여자 2명, 남자 10명인데 그 트럭 1t짜리 또 하나 있죠
예, 차량이 2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대요
예.
그 운영비하고 그게 1년에 입찰금액이 1억 4,000 얼마죠
그 지금 올해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은 작년보다 좀 늘은 한 2억 7,000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12명을 1년을 노동을 시키고 1억 4,700 정도 된다 하면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업체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 지금 공원에 관리․청소용역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통장, 준 통장을 용역업체에서 한번 시에서 한번 받아 보십시오. 매달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매달.
예,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통장 사본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59만원 받아요. 59만원, 대한민국 이런 데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이걸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국가에서 법으로 2008년도 3,770원 주라. 법으로 정해 놓은 임률이 시간당입니다. 금년 한 3,480원, 상여금이나 못줄망정 그래도 봉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발 이 부분 여기 예산이 지금 모자라면 더 올리십시오.
요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예산이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산에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최저입찰가격으로 주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좀 저 업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와꾸를 짜가지고 쫙 뽑아보면 알잖아요. 인건비 얼마 나가고 차 2대 운영비 얼마 되고 또 4대보험 기업주가 절반씩 또 내줘야 되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전부 다해 가지고 그 중간입찰을 중간쯤 저 중간입찰을 일본식으로 중간을 주세요. 최하위, 죽도 살도 못해서 싸게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골병 들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최저낙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적 우리가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7%선에서 결정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저낙찰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50%, 마 40% 이래 내려가는 것 아니냐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최저낙찰제를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안대교 한 예를 들었어요. 1년에 입찰금액이 1억 4,700이라 하면 12명이 연봉이 1,000만원이라, 1,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72만원이면 한 850만원 정도 되죠 그분들 연봉이 850만원이에요.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분도 내나 부산시민 아닙니까 내년은 저하고 꼭 약속하죠
예.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도 지금 시정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시정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 용역업체에서 조금 더 쉬라고 그런데요. 실제 광안대교는 청소하는 인부가 위험수당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그 마트 입구에서 저쪽 매표소까지 걸어서 그 청소를 해요. 그 광안대교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다른 데에 다 위험수당도 다 줘요. 그런데 유독 용역업체라 해 가지고 위험수당도 주지도 안 하고 그나마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게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뿐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업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내년 2008년도는 해결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 그것 약속하면서 왜 얼굴을 수그려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광안대교라든지 우리 청소용역에 대해 가지고 요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고 위원들도 이번에 예결위하실 때 지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 하는 것은 얼굴을 수그려서 약속하는 건 좀 안 믿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명시이월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에 지금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금액의 55.8%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상협의다, 뭐 이런 민원발생, 공기부족이다, 이런 이유를 드셨는데 저가 볼 적에는 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금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을 제외한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등 한 지금 5개가 되거든요. 이게 전액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예, 온천천의 종합정비사업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당초에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건교부하고, 건교부에 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돈이 일부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일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온천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의 일부가 금정구하고 또 동래구에 좀 일부가 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봤을 때 온천천, 동래역부터 금정구간까지 이걸 시가 거의 설계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온천천에 대해서 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환경국에서 온천천 종합정비용역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건설국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그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웠어야죠.
예, 그게 올해 용역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1,000만원 그것 내 노래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틀림없이 넘길 것이다 예상은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또 넘어가잖아요. 지금.
예, 그것이 저번에…
제가 이것 그대로 넘어갈 걸로 나는 예상을 했었다고요. 예
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전체 그 예산액의 55.8%, 근 60%라 하는 돈이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온천천…
앞으로 이 부분은요. 적극 좀 검토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고 또 이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예 400…
한 434억.
34억, 근 400 한 40~50억 안 됩니까 이 돈을 다른 데로 쓴다든지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로 투입을 한다면 얼마나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영로 등 터널 그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신설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부터 지금 예산안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 신설된 사유는 뭡니까
번영로…
번영로 위탁관리운영 36억.
그것은 우리가 시설…
구덕, 제2만덕터널 위탁관리운영 51억 지금 총 이것 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99억 3,000만원이 여기에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이게 없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없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번영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 그것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터널에 대한, 터널에 대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그리고 그 뭐냐면 위탁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나가 있었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2007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2007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네요.
아, 지금 현재 옛날 우리가 성과관리예산에서 이게 이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요번부터는 성과관리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이 비목들이 한꺼번에 섞이고 마 이래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빠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역도 이때까지 관리를 했었어요
예, 예
부산역도, 시설물관리를 계속 했었느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부산역은 저기가 이제 역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분수대도 있고 그리고 광장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임을 지금 동구청으로 해 놨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동구청에서 관리를 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신규로 우리 시에서 이걸 안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광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떠한 우리가 25m도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부산역이 있고 그리고 거기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시하고, 저 우리 의회 측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이것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으네요.
예, 그…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역광장의 분수대에 재조성 설계공모비가 지금 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분수대 만들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게 1970년도에, 73년
(“70년도.” 하는 이 있음)
7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1983년도에 그때 한번 조금 보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뒤부터는 하나도 지금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를 올리는 각종 관이라든지 그게, 그 다음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부산역이고 부산의 관문인데 이 많은 관광객들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관문에 좀 그걸 정리를 또 하고 보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번에 예산을 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역광장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것하고 분수 재조성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광장이 광장답지 않아요. 솔직히 부산역에 가보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광장답습디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분수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충분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도로망 사업인데요. 지금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하고 이 건널목 개금․가야 이쪽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 지금 추경이 지금 44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원래 이게 자료를 보면 80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건설투자비가 원래는 80억으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정예산에 보면 9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액이 956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44억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 왔는데 꼭 추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요것은 우리 시가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철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설 같이 그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에서 우리 시하고의 분담금을 요번에 보통 철도청에서 한 75%, 우리 시에서 한 25%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요번에 예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공사 같은 모든 이런 공사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상지연이라든지 또 뭐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대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로폭이 8m에서 12m 확장사업은 자치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반영을 안 시키고 아마 예결위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구에도 다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12m도로라고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시가 어떤 구의 재정이라든지 긴급히 필요할 경우 그것은 시가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시가, 잠깐만요. 구가 지금 형편성이 좋은 데가 몇 구가 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특히 이 도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륜정수장이라고 하는 시의 상수도사업본부 또 시설이 있고 거기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대학, 지산고교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줘 갖고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구청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게 그래 시에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지금 과연 형편성이 좋은 구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어디 구마다 필요 안한 데가 없거든요. 예 좀 이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요것은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계속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면 곤란하죠. 예 안 그렇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군의 어떤 형평성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또 다른 구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거기도 또 적극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구에 사업이 한두 개, 적극 지원할 데가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그죠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는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성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예산이 한 25개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시기 그하니까 서면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예.
물론 그 중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 말마따나 기본적인 원칙은 세워줘야 된다. 25m 도로, 시가 해야 될 것과 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정해지고 자자보를 주는 것도 현재 210억에 대해서 각 시의원 몫으로 5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그 외에 국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해도 그게 지금 또 자자보형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할 것은 시가 하고 구가 할 것은 구가 하고 분명히 그어놓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세워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안 서는 것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좀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역생산건설자재장비 DB구축 운영을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의뢰를 할 거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증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이제 조금 확대되었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우리 부산시내에 2,000여개 되는 건설자재업체들의 그걸 전부 만들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만 툭 던져줘 놓고 그것이 계획 대비 잘못되었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핸들링은 우리 국에서 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추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센터 그리고 뭐 부산상품 홈페이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미 지역생산품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첨가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하면서 그냥 그 돈만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라 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우리가 각종 나오는 5,000개 업체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죠.
예, 중소기업센터에 주고…
그래 하셔야 되고 상공회의소하고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호환이 되어 줘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건설업체가 부산에 시공을 하고 할 때는 우리 부산자재를 써라. 그러면 자재와 그 다음에 외부자재의 단가문제, 질문제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검토하기 좋아야 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또 현실에도, 그 다음에 우리 건설협회라든지 또 전문건설협회, 뭐 주택건설협회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들의 안들도 좀 이래 받아 가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국에서 핸들링을 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구축하라는 단서를 넣어가 예산하고 넘겨줘야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그냥 돈만 줬을 적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냥 던져주는 형태로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지금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다 말이죠. 편성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유료도로에 이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14억 한 6,400만원을 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걸 예비비로 편성을 좀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이번에 어느, 동서고가도로에 지금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유지보수는 이 진단 이후에 하는 유지보수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보통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체가 다른 용역과 달라 가지고 뭐냐 하면 1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개월 이렇게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5년에 한번 하죠
5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10년 경과해 가지고 이제 5년에 한번씩 요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유지비를 넣어야 되는데 왜 요렇게 용역을 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동시에 넣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앞에 5년 전에 유지보수가 되었을 때 뭐뭐뭐를 해야 된다면 그게 총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넘으면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억씩 계속 편성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단하는 것은 다음…
예, 다음에 또 예산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운영비를 36억 안 줍니까
예.
주는 데에 대한 거기에도 일부 유지보수가 이것 외에, 그죠 잔잔한 유지보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좀 강화를 해서 밑에 보면 민자터널 통행료 조정 및 재정지원 검증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에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결과물은 똑같다 말이죠. 돈은 뭐 비슷하게 줘요. 운영비를, 그러니까 운영비 산정기초 산출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 말이죠. 이 2,000만원이, 그죠
예, 그게 수정하고 백양 두 군데입니다. 1,000만원씩.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면 이 용역에 의거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용역이 되고 있는 걸로 된다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용역을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지금 협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유료도로 측하고 이번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깎고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것을 왜냐 하면 통행료가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고 지출은 얼마 되는가, 이제 그 부분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매년 통행량의 패턴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통행료에 대한 인상부분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 부분도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그래서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익을 가지고 연간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잔잔한 유지보수 그 다음에 뭐 보험은 없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 각종 제시액, 공과금, 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걸 2,000만원 이 용역을 형식적으로 쭉 하고 또 돈은 똑같이 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다 말이죠. 같이 하면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 줘야 된다. 금액이, 그래서 결국 똑같은 금액 주면서 협상한다 말이죠. 우리 지금 인건비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십 몇 명 쓴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금 얼마입니다. 이것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 주고 이래 하면 그 금액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통행량의 차이 그 다음에 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쪽에 지금 용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용역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예.
마찬가지로 밑에 터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 그 동서고가도로 190페이지에도 보면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에 우리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절충할 때, 그래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은 시설관리공단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남 위원!
황택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 그 국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나오는 그 예치금 총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치금을 예치한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예치기간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금리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답변할 수, 아마 답변할라 하면 좀 자료가 많을 텐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입이 증가되도록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어느 금융기관 어디에서 얼마 받고 있는지, 이자를 얼마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금이 지금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차입금이 150억, 150억이 금융기관채입니다. 금융기관채를 지금 시․도 융자금으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아마 좀 저금리로 되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항만배후도로 그 부분도 금융기관채 차입금이 300억 정도 됩니다. 되고 또 건설행정 부분, 또 부산~거제간 그 부분도 차입금이 320억,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차입금 230억, 또 수영4호교 건설 금융기관채 200억 이렇게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차입금을 금융기관채를 어떤 지역개발기금이나 시 금융 융자금이나 이렇게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에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고.
예.
세 번째, 지금 동료위원 김태문 위원님이나 또 현영희 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참 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산의 55.8%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우리 국장님의 노력과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느슨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보상협의라고 그러는 것도 예산을 안 잡아놔도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까지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그러면 오늘 보상 합의금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보상할 때까지 얼마 이자를 줄 거고 언제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이 되니까 그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증이나 화의조서를 꾸미면은 현금지급이나 똑같은데 지금 이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님도 그러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상합의 봤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분 모시고 가서 화의조서실에 가 가지고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화의조서를 꾸미면은, 집행부에 있는 판결문 아닙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은 지금 예산 안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월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갖다가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명시이월이 많다 작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은 이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나서면은 좀 될 듯 싶으고, 특히 민원발생 부분도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추경에서. 그래서 그와 병행해 가지고 제가 해마다 먼저 우리 다른 데로 가신 안영기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금샘로에 대해서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기간에 799억 총 예산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22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0억 예산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526억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있는데 이 지금 사업이 사실은 중앙로, 온천장, 미남로타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본 도로를 조기 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따진다면은 이 도로가 부산의 관문이고 진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불급한 또 시급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해 10억씩, 이거는 진짜 애들 과자 뭐하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첨부서류 264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분담금이라는 것이 국장님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내의 무절제한 간선도로변의 가공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심지 미관을 정비하고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 부분은 지하철 1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하 쪽에 안 있습니까 지금 괴정역하고 사하역 사이 거기에 지금 그것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에서요
그래서 저것은 이왕 할 때 빨리 지중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분의 1을 우리가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또 이거는 하루라도 시급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5억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로변에 가 보면은 고개만 들면은 이게 하늘인지 전선이 깔린 하늘인지 진짜 이거는 하루속히, 뭐 경관조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전선이 깔려 가지고 사실 가로수에 손을 대면 혹시 누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위험까지도 느끼고, 제가 몇 개 구청에 가로수에 고압선이 흘러가 가지고 아마 결국은 태풍이 온다든지 마찰이 있으면은 누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몇 개 구청에 가로수를 정비해라 이렇게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한전에서도 사실은 우리 도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민간인도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사용료를 내는데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미관상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표기가 좀 이상해서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명세서 거기 보니까 170페이지 보면, 170페이지.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160만원이 되어 있고 또 31억 이래 가지고 올해가 31억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방재국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0페이지 보면은 거기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개설해 가지고 보면 전년도 본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착오입니까 어째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는 우리 다대포항에 보면 대선조선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청에다가 매립면허를 받고 거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감천항하고 다대항하고 연결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의 반을 대선조선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대선조선한테 지금 받은 겁니다. 31억을.
그거는 알겠는데요. 표기가 여기에 사업명세서하고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하고 160만원이 빠져버려서.
160만원은 우리 별도사업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말은 여기에서도 빼려면 같이 빼든가, 안 그러면 보고에도 넣으려면 같이 넣든지,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거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2007년 본예산 안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지.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 이래 놔놓고 여기는 또 본예산 이래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160만원이 빠진 것 같아요.
예, 회계별로 구분해서 사업예산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옆에 표시를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사무관리비에 맨 밑에 보면은 주요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추천업체 명부인쇄 이래 가지고 9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데서 장려를 해 가지고 뭐 수첩이든 명부든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달라 해 가지고 허가부서에서 허가 나갈 때마다 그런 관련되는 하도급이다, 기타 설비다 이런 거, 전문업체 이런 거 책자를 좀 만들어 가지고 허가서하고 같이 내 주세요. 그러면 허가서 받아가면서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이 설사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주요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추천업체 명부 앞에 타이틀 이것만 봐 볼 때는 능히 이 부분은 주요 건설사 협력업체니까 건설협회나 또 주택건설협회 또 전문건설협회가 크게 부산에 3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좀 나눠주고 이러면은 하도급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생산 건설자재․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그것도 한 5,000만원 이래 올라 있는데 이런 것도, 생산건설자재 같은 이런 것도 종류를 좀 이래 책자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아마 이것 건설자재 이런 데도 협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 제품 팔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바로, 우리 시를 거칠 필요도 없고 바로, 건설협회에다가 바로 납품을 해 가지고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쫙 깔아 가지고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은, 뭐 예산이야 뭐 5,000만원 크게 안 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어떤 그런 경비 측에서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니 백양터널하고 수정터널하고 작년에 우리가 통행료 인상을 해 줬는데도 보조가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 드네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가 2004년도까지는 재정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7년, 그러니까 5, 6, 7, 3개년, 올해 발생분까지 아직,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직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로 볼 게 최저교통량 미달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발생된 게 그거는 백양산터널은 계획교통량보다 101%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수정산터널이 한 64% 됩니다. 그 돈이 쌓인 게 143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금을 미인상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생긴 그 부분이 한 16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인상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적자가 거의 1년에 한 2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까지 지원을 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4년 동안 무이자로 우리가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간단한 거 짚어 보입시다. 그러고 189페이지 거기 봐 보면은, 위에 보면 대민활동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관내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여기서 부산시역 내에서 어디 나갈 때,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를 다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답니다. 관내에서는. 그러니까 관내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만나서 어떤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통비도 드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어떻든…
그런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은 앞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 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공사가 지연되는 게 보상관계가 거의 다 많거든요. 국장님!
예.
내 보고 하이소.
(장내 웃음)
예.
보상비가 주로 거의 대다수인데 그러면 대민활동을 하려고 하면 실제 보면 처음 갔을 때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두 번째 가서 좁혀지고, 좁혀지고 이게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이래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사실상 상당히 줄어지고 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답답나, 이게 내 집도 아니고, 내 다리도 아니고, 내가 댕겨야 될 필요도 없고 하는 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보상관계 같은 것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정말 간절히, 간절히 이래 소망하고 비는데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그러지는 안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데 보면 보상비 가지고 공무원이 정말 옆에서 사정 사정하니까 민원들이 하는 말이 내 다른 사람보다, 상대보다도 담당자 보고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해 준다 이런 표현을 내가 듣는 것을 현장에 가서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워낙 이래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참 공무원 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수긍하는, 체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더러 보아 오거든요. 그런 점들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감천항하고 다대포항 연결도로를 내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31억이 지금 원예산에 31억이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또 채무부담이 31억 되어 가지고 올해 총공사비는 62억 된다. 그죠
예.
이게 시점이 올해 딱 해야 됩니까 어째됩니까 원 그 공사하고 타이밍이 어째 됩니까
이번에 설계를 하고요. 설계는 간단합니다. 설계는 터널구간만 뚫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기간은 한 3~4개월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막바로 공사에 착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대선조선 그쪽에서 부담…
그러면 올해 공사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62억을, 31억…
총 공사비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3억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83억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 도래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올해 62억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꼭 이것을 갖다가 채무부담 31억을 할 필요 없이 가령 31억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져 있다면은 그 예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설계비도 있을 거고 기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 공사비가 21억 정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올해 내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채무부담 이런 조건을 붙일 필요 없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데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일부는 아까 대선조선에서 50%를 내는 겁니다.
대선조선에서, 그러면 매칭되는 그런…
예, 같이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외 보통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도 많고,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마는 공사를 꼭 당장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혹간 나온다든가 하면 예산 짤 때 좀 지금 바로 넣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좀 시일이 있느냐, 안 그러면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잘 좀 계산을 해 가지고 정말로 급한 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그것 좀 한번,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전체, 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그 파트를 다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익년도로 이월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나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중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60명 내외이던 남성 의용소방대의 정원과 50명 내외이던 여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동일하게 축소 조정하고 30명 내외이던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20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여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청구기간을 재해를 입은 날 또는 장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던 것을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청구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대원의 자격과 정원, 재해보상, 연합회장의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일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합리적인 장학생 선발절차를 정하도록 했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우․미․양․가로 분류하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이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의 개정으로 과목별 등급과 석차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천하던 것을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게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방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부산광역시 1급지 공립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50%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일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방법을 정해서 소방자동차의 오인출동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설비의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과 신고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일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2월 7일에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전부개정안과 제정안은 화재예방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소방본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추진을 명확히 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소방본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웅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정비와 현행 자치법규 내 성차별적 조항 개선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과 조직정비를 위한 정원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제명은 소방기본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정하는 기준을 현실성 있게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자 내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는 남성 의용소방대와 여성 소방의용대 정원의 차이는 성차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의용소방대와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및 장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재해보상의 청구기간을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대원의 복지향상 및 친목도모, 소방업무 정보교환과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정비, 양성평등의식 확신에 따른 성차별적 규정정비와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의 의용소방대 남녀정원을 각각 30명 이내와 지역 의용소방대 각각 20명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총 정원의 3분의 1 이상 대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의용소방대 인력운용과 소방행정의 보조적 기능약화 등이 우려되고, 본 조례안 제17조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1호봉인 것은 대부분의 시․도 3호봉에 비해 낮음으로 인해 의용소방대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후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정비 및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과 장학생 선발을 위한 절차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포괄적인 학교측 기준보다 모범대원의 자녀,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등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포괄적 의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2배 범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학생 선발을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되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을 1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현실적으로 연장하고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발과 적격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에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정비와 본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안 제6조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고등학생 지급액의 15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대학생의 학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추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초 1974년 1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와 관련된 조례 조항이 대부분 소방기본법령에 포함되고 위험물 관련 사항은 2004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로 제정하면서 기존의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2005년 8월 4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조항이 신설되고 2005년 10월 20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규제계획위원회의 심사도 마쳤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의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내용과 신고해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절단작업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와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의 신고, 의무 부여로 화재예방의식 고취와 소방자동차 오인출동 감소 및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의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케 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 조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본 조례가 의도하는 대로 시민의 화재예방의식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에 용역업체 인건비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이걸 훑어보니까 12개 업체에 한 업체당 인원이 1명씩, 거의가 1명이고 미래공간은 4명입니다. 이분들이 1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기업을 합니까 이것, 다른 데에 부산시 관 외에 또 이런 데 하는 데도 이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서 소방기관에 그…
본부장님!
예.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요 조례안을 다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아, 조례안에 대해서…
예, 그 질의.
아니, 그러면 먼저…
질의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러면 제가…
최영남 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을 하셨다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의 그 설치 조례를요. 조례의 제명이 보면 설치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어가면 운영에 관한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우선 바꿨습니다. 제명을 변경한 것 하고요.
그 안에 의용소방대의 자격기준을 보면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또는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나온 자격자라든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구급교육을 받는 자 등의 그 자격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서 정원을 산정을 하면 약 한 5,09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원은 2,000…
본부장님, 지금 설명한 내용이 말입니다.
주요내용과 마 거의 뭐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3조에, 23조에 재해보상 되어 있습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비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결국은 재해보상청구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원래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장애가 있은 날로, 장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화재진압에 들어가 가지고 화재를 입어 가지고 재해가 바로 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뭐 통원치료 정도는 하다가도 6개월, 7개월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병명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재해 무조건 입은 날로부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것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편의주의로 이것은 지금 앞에 내용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딱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면 6개월만 경과해 버리면 어떤 다른 재해가 본인한테 있다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과거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가 있은 날로부터, 장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시효를 말입니다. 시효를 행사소추에 대한 시효 같으면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 범죄를 한 날로부터 언제 요렇게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거에 법을 장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하고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규정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해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해 입은 상처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이라고 해서 한 것은 먼저는 안날로부터 3개월 또 있은 날로부터 3개월 했습니다. 그 대신 기간을 연장을 해 주되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해라고, 여기에서의 재해라고 하는 것은 소방업무를 의용소방대원이 보조하다가 생긴 재해가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또는 구조업무를 도와주다가 현장에서 입은 재해는 대개의 경우 이런 일반적인 질환과 같이 잠복기간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처를 입거나 연기를 마치고 질식을 하거나 등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재발이 되는 경우에도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봐졌고요.
두 번째로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시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도 입증하기가 참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도 6개월 이후에는 적용의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기준안은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조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하니까 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관에서 순수한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문제에서 입증, 책임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결국은 장애가 있은 날로부터 안, 장애가 있음을 안 날로 3개월 이내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가 있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서 무조건 3개월, 3개월에 하되 그것도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봉사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라는 건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자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6조에, 제6조에 “공․사립고등학교 1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조례안에 이 지금 조례안에 의해서 해당 학생수가 얼마나 되며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학생수가 이 조례안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수가 몇 명이고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예,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선정하면 약 한 14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약 한 167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약 한 25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총 지급해야 될 예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르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액수보다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도 30명밖에는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인원에 약 한 30명이면 5분의 1 좀 넘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140명 모두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어떤 사단법인도 요새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학생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장학생 선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방대원들의 긍지를 살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참 좋은 일인데 지금 금액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한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섭섭한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이산하 위원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기존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예, 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불명확했던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단지 이제 수치의 변동이 컸던 것은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50명 또는 60명으로 편성이, 정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30명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의 그 30명으로 조정된 정원으로 해도 현재의 현원보다 많습니다. 한 400여명이 더 많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수를 확보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원되는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정원만 많이 확보하면은, 또는 현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으로 일인당 지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부산에서는 의용소방대 확보에 적정하겠다는 수치라고 생각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용소방대원이나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 정도라든지 이런 조례를 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대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격증이 없어도요.
예,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한 400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정하게 되면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의용소방대든지, 지역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격기준을 넣은 것은요, 그런 사람도 특별히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고요. 꼭 그 자격을 가져야만 의용소방대원이 된다는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래 놓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예,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을 보면은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신망이 두터우며 의롭고 봉사성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각 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의용소방대원 자격이 돼서 일반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입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합회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또 한번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또 문제점이 있는지
전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니고 연합회 회칙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으면서 전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해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혹시 회장을 둘러싸고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의용소방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의용소방대의 설치 조례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개정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녀장학금 조례는 말이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150%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예산까지는 본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3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서별로 3명씩 나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눴으면은 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두 명은 줄 수 있고, 그죠
예.
고등학생인 경우에 3명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게 타이트 하다 보니까, 또 서로 나눠버리니까 이게 문맥은 이렇게 해 놓으면은 대학생이 하나 있고 고등학생이 둘이 있고 이래 되면은 예산이 모자란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은 운용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똑같은 예산이 대학생이 있다고 150% 주고 고등학생이 있다고 100%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집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본부에서 할 때는 본부 미뤄버리면 됩니다. 각 서에서 추천인 두 배수만 올려줘 버리면 대충 본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또 맞추기가 좋겠죠 10개 서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대학생이 짝수만 있으면 맞춰지죠. 그런데 그게 서별로 3명인데 서장님들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대상자라는 것은 거의 순서대로 한다 말이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마는 대원들에게 어떻든 복지향상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고, 그것을 대충 연수 또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누가 받는다 이래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하면 대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우리 아, 이번에 대학생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신청하면 50% 더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에서 아예 대학생이 받든 고등학생이 받든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급기준에 3명씩, 그러면 한 서당 6명 올려 가지고 3명이 되니까 예비 3명은 내년도 그 사람이 가고 예비자 3명 올라오고 이러면 서에서는 아주 획일적으로 해 낼 수 있고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조항 중에서는 ‘미’ 이상, 그 다음에 대개 서장님 표창장 안 받고 여기 올리기는 거의 힘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정도 되면 서장님한테 표창장 하나는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순서대로, 눈에 안 보이는 순서대로 해 나간다. 그러면 누구는 150% 받고, 우리 아는 100% 받았다. 우리 아도 대학생 있었는데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금액 자체는 묶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좀 여유만 있다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서로 나눈 게 결국 3명분 100%다 말이죠. 그죠
예.
40만 9,450원, 3명, 4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되어서 이거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부분은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내외 하는 거는 60명 내외하면 5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내외 이러면. 그죠
예.
그래서 이내로 해서 어떤 정예화하면서 지금 숫자하고 달라진다 싶더라도 이제는 조금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이런 어떤 실력자들도 좀 들어오고 소방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영입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옛날처럼 주변에 화재법에, 소방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그런 개념의 소방의용대가 아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조례 중에서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화재로 오인을 해 가지고 시 출동이 됐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상당히 혼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도 물론 여기에 대한 게 되어야 되지마는 건축물 공사현장에는 당연히 공사 진행될 때 소방하고 관련되는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산림인접지역에나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실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서별로 이런 데를 받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 주고, 제일 중요한 게 산림이나 비닐 이런 하우스지역에 우려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 예방이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오인출동을 시키면 벌금을 물구나. 그래서 구급대든 뭐든 오인출동, 그냥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이것이 성과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홍보와 그 다음에 대상업소에 대한 사전예방, 또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팜플렛이나 리훌렛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인출동을 했을 때는 어떻든 그러한 벌과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계획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든 소방인력의 낭비되는 부분을 좀 극소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방금 우리 이해동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거기 보면은 주요내용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 나, 다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현재 남성이 현재 60명 내외, 현재 되어 있죠 여기에.
예,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50명 내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남녀 성비를 갖다 어느 정도 딱 반반 하자 이런 뜻이죠
예.
60명 내로 고치는 게 아니고. 30명, 30명 그렇게 고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의용소방대도 남자가 30, 여자가 30을 좀 축소해가 20, 20 같이 하자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학금 지급에 보면 제4조에 말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장학생 선발 있죠 제4조.
예.
4조 장학생 선발항에 보면은 거기에 맨 마지막이 아니고 3번항에 보면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추천인원과 의소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도 그렇고 이런 데 이래 보면은 정말 한번 딱 받았다 해서 딱 제외시키는 것보다도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 가지고 꼭 한번 더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번 받았다고 제외한다 이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외한다 앞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가급적 중복선발을 피해야 한다. 가급적 중복선발을 피해야 한다. 이래 놓으면은 정말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는데 꼭 한번 아니라 다음에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때는 이런 가급적이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은 한번 더 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우리 대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더러 있다 말이지. 그래 그런 거를 피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물꼬라도 좀 틔워놔야지 한번 하면 무조건 끝, 그러면 한번 해 가지고 끝 이럴 바에는 무슨 항이 필요 없느냐 하면 제8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이 자체항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하면 끝나버리는데 중간에 대원이 안 되어 있다.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 되어 있다. 퇴학․정학처분 된 사람은 올릴 수가 없어요. 아예 심의에.
예.
제 생각에는 이 항도 살리려면 오히려 중복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약간 폭넓게 해 놔놓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도 적고 기회도 아주 적은데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용소방대 내에서 보면은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 내에서 대원들이 어려운 경우에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혹시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이외의 범위에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별도로 행정 쪽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그 자체의, 금액의 자체의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한번씩 갈라준다 이게 장학금이 아니고, 원 장학금의 취지가 정말로 품행이 단정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고 이렇는데 단 가난하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게 원래의 장학금의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하면 끝, 이게 아니고. 갈라가 다 한번씩 주자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원 안에서도 정말로 못 살고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꼭 도와줘야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하고 원래 만들어진 동기가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금액이 장학금이거든요. 저는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보다도.
그래서 잠깐 이 글자를 좀 고치면 내 생각에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해동 위원은 장학금이 아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일괄 하자 하지마는 저는 조금 그거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상 대학교의 등록금도 좀 나름대로 다들 보면 몇 백만원씩 되는데, 심지어는 이대나 자연계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은 근 600, 700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오히려 150% 이것도 나는 적은 것 아니냐, 하다못해 2배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0% 하는 것이 나는 적합하다. 생각이 그래 돼요. 왜냐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기에 50만원, 60만원 되겠지마는 실제 대학생들 하면 다들 등록금이 300, 400씩, 한번 할 때마다 500씩 이래 되는데 명색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돈을 받는데 반에 반도 안 되게끔 이렇게 받는 것보다 명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오히려 혜택이 가게끔, 장학금답게끔 주는 것이 선발해 주는 게 안 좋느냐, 그런 측면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14시 59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소방본부 예산안은 2008년도 소방행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개선 반영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관서 신설과 청사 환경개선, 기타 관서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2,013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0.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311억 1,301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04%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2,013만 6,000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4.9%이고,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85.1%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서 5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기반조성 등 5개 정책사업에는 예산액의 14.47%인 189억 7,835만 8,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85.53%인 1,121억 3,465만 2,000원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53억 8,751만원으로 소방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58억 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소방인력의 내실화에 인사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 2,938만 4,000원과 전문교육 여비 등을 증액하고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6억 7,55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2,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에 소방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 15억 4,305만 5,000원, 소방장비 보강 유지관리비 30억 119만 3,000원,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비 8,901만 4,000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25억 9,11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6억 3,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업무지원에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제복 구입비 증액 등 금년 본예산보다 1억 2,09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급 1.8%, 호봉승급 1.7%, 성과상여금 31% 등 인상분을 반영한 1,093억 9,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등 1억 2,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방호과 사업명세서입니다.
방호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84만 5,000원으로 완벽한 화재현장 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에 3억 8,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화재진압활동 기반강화에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입비 등을 증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8,98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강화 및 시민 안전문화 조성에 고지대 등 취약지역 소화기 공급사업 완료에 따라 금년 본예산보다 1억 8,236만원이 감액된 4,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호행정 업무지원에 소방장비 개발 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1,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구조구급과 사업명세서입니다.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5,188만 1,000원으로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54억 8,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현장활동능력 강화에 구조장비 구입비 등은 증액하고 회선료 절감에 따른 소방정보화 추진 사업비는 감액되어 금년 본예산보다 4억 1,879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8,7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민업무 품질향상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강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고 소방 119상황정보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원이 증액되어 금년 본예산보다 5억 3,659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9,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소방학교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총 3억 3,710만 1,000원이며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2억 7,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교육환경 조성에 학교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2,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획 운영에 외래강사 수당 및 이동안전체험 운영비 등 1억 4,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시책업무 추진에 소방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경비 등 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220만원, 기본경비 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6페이지, 중부소방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은 총 7억 9,696만 7,000원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5억 6,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소방력 보강에 소방차량 유지비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1억 9,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조성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등 5,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청사 관리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2억 4,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소방업무 지원에 급량비 및 훈련경비 등으로 5,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543만원, 기본경비는 당직비, 관내여비 인상 등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55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하, 해운대, 남부소방서의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사하소방서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예산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 드린 중부소방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21억 7,456만 9,000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소방차량 매각대금 및 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금 등 추가로 편성요인이 발생한 5,7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239억 5,7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1억 5,3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수상인명 구조대 운영에 소요물품 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1,137만 1,000원이 금년 제1회 추경 이후에 지원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연가보상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1억 4,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웅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6,1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21억 9,800만원 대비 10.1%인 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3개소 임대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 600만원 및 소방설비면허 등 수수료인 증지수입 6,5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품 매각 및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소방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수입 등 잡수입 2억 9,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및 차량확충 등 17억 3,600만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 1억 1,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2억 2,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설비면허 등 수수료수입 900만원, 소방차량 등 불용품매각대 8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은 증액되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00만원, 소방관계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1억 1,300만원으로 소방행정 기반조성 등 5개 정책사업비 189억 7,800만원, 소방행정과 등 행정운영경비 1,12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1,236억 4,500만원 대비 6%인 74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소방행정과는 1,153억 8,700만원으로 93억 100만원 증액 전년 대비 8.8% 증가되었으며 그중 소방행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58억 7,100만원으로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6억 2,900만원,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2억 6,200만원, 신규사업인 소방항공대 증축비 5억원, 소방차량 구입 14억 9,500만원, 소방헬기 보험가입 및 기타 소방행정타운 공공요금 등 5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3억 8,700만원 증액 전년 대비 136%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95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에서 60억 9,000만원 증액되고 컴퓨터, 프린트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1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9억 1,400만원 증액 전년 대비 5.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방호과는 4억 900만원으로 9,100만원이 감액 전년 대비 18.2% 감소되었으며 그중 완벽한 화재현장 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등이 2억 2,300만원 증액되고 홍보용 소화기 구입비 등이 3억 2,000만원 감액되어 총 9,700만원 감액 전년 대비 2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900만원으로 급식비, 관내여비 등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조구급과는 55억 5,200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이 증액 전년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그중 소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54억 8,400만원으로 구조, 생화학, 구급장비 보강 등에서 7억 5,900만원 증액되고 소방정보화사업 추진 등에서 6억 4,2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2%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원으로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등이 800만원 증액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방학교는 3억 3,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 전년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그중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가 2억 7,500만원으로 교육용 장비구입비가 3,500만원 증액되고 이동안전차량 출장여비 등에서 1,8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전체 1,700만원이 증액 전년 대비 6.4%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원으로 당직수당이 700만원 증액되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서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개 소방서는 94억 2,800만원으로 18억 6,400만원 감액 전년 대비 16.5% 감소되었으며 그중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69억 5,800만원,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및 설계비가 5억 4,000만원 증액되고 강동119안전센터 등이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등이 29억 1,500만원 감액되어 전체 23억 7,500만원 25.5%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4억 7,000만원으로 관내여비 등이 5억 3,700만원 증액되고 의무소방원 봉급에서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소방차량 매각, 소방법 위반과태료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소방방재청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경상사업 소요경비 반영,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추진 등 근무환경 개선 및 기장소방서 신축설계비 및 소방항공대 증축공사비 반영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방호과의 예산 중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등 보급사업이 시민들의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8,5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계획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소방본부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억 2,938만원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소방행정기반 환경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 급여 등 기본기능 및 총액인건비제 지원기능, 교육훈련, 개인피복, 통계, 체력 검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인 바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중복투자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국비지원 감소로 7,600만원 감액되었는데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중환자용 구급차 확충사업비 12억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구급차량보다 환자의 승차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도입 시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방 119상황정보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원은 현재 운영 중인 119종합정보시스템과 중복투자가 아닌지 예산투자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7,4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소방차량 매각대금 입찰금액 인상분 4,200만원 및 지난 연도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405만원 등 4,600만원과 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9억 5,8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되었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비에서 수상구조대 소요물품 구입과 자원봉사자 운영경비 1,100만원 증액과 의무소방대원 운영비 100만원 감액 등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에서 연가보상비가 당초 10일에서 17일로 변경증액분 7억 1,500만원 및 의무소방원 봉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방호활동비 등 부족금 1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야간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구조․구급활동비 등은 집행잔액으로 6억 7,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소방차량 매각대금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인건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부족액 계상 및 수당, 구조․구급활동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문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본부의 용역업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 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면 이게 열두 군데 용역업체가 있죠
예.
이 업체에서 종업원을 1명씩 데리고 있고 한 업체가 4명 미래공간은 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방본부 말고 다른 데도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성은기업은 연간 958만 1,580원인데 실제 임금이 월 97만 6,150원이면 연 1,171만 3,920원 지출이 되는데 이것 입찰본 사람이 지금 한 200만원 넘어 적자를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잠깐만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밑에 것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데, 실제 입찰금액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것.
이게 월 평균 인건비가 약 97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 1,171만 3,920원인데…
아, 거기 요 업체는 계약을 6개월…
아, 6개월 단위로요
근무계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비고란에 6개월이라고 써놔야지.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임금 지출하고 뒤에 임금명세서에 보면 입찰할 때 53만 9,370원 주겠다 그래 입찰본 거지요. 이것,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그 계약금액이 입찰금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공간조정 보면 2,304만 3,930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한 사람에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1,200만원, 이것은 1년짜리에요
예, 1년 근무입니다. 조경은.
아, 1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수령액이 해운대소방서에 보면 4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40만원.
예, 4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시간 근무하고 40만원 줍니까
여기에 4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분이 4시간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4시간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하고, 계약된 당사자들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오전 근무를 하고 대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든지 4시간을 해도 이것은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2007년도 3,480원이거든요. 시간당,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는 3,770원입니다. 거기에 연장근무를 했을 때는 1.5배 더 줘야 되고 야간을 했을 때는 본봉에 50%를 더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뭐 63만 얼마짜리도 있고 50만 7,6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 준다는 이 임금 이 100%가 이분의 통장에 다 입금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입금된다 하는 것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만약 소방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분은 4대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요. 본부장님!
그 입금을 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보험가입금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금액을 지불을 하고 본인한테 입금되는 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4대보험에 10개 소방서에 고용된 사람들이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그렇죠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4대보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4대보험은 이분들의 급료를 줄 때 국민연금은 반은 기업인이 알파해 주게, 보태주게 되어 있어요. 9%면 4.5%는 기업인이 보태주게 되어 있고 본인이 4.5%를 낸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 이런 것은 다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겠죠. 틀린데, 여기에서 6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기업주가 그분한테 줄 때 4대보험을 그 부분을 공제를 하고 지불을 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불이 안 되었다. 여기에 공제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4대보험에 안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4대보험이라 하는 것은 매달 떼는 거지 미리 주고 뒤에 주고 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자료 드린 그 임금 액수는 보험을 제외한 액수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아니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금액 이대로 그분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이게 여기, 이것 내나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이분은 세금, 물론 세금은 월급이 적으니까 없겠지만 4대보험만은 이분들한테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업체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 소방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는 그걸 그 기업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시고…
예,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4시간이면 4시간 임금을 곱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아침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일반 개인기업들은 더 적게 줍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책정, 딱 정해 놨습니다. 시간당 금년에는 3,480원, 내년에는 3,770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 주도록,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 조금 더 주시고 또 이게 이렇습니다.
기업주가 예를 들어 월 연간 1,000만원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했는데 인건비가, 용역업체의 산출근거입니다. 550만원 넘으면 손해 봅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에 연간 550만원 넘으면 그건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분도 사업하면 세금 내야 되지요. 자기의 총 금액의 20%나 또 이익마진 또 내야 되죠, 운영해야 되죠. 기타 세금하고 쭉 내는 게 45%가 남아야 그게 딱 이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산출근거가 그래요. 생산업체가 아니고 용역업체가, 그것 본부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예.
그 부산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도 내년에 이건 다 시정해 주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약속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 정말 제가 보고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공무원들 좀 잘해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 받아갈 때는 ‘근무환경 개선’ 이 타이틀을 붙이는데 잘 개선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맞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금년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근무환경은 우선 청사 근무환경이 있고요, 복무시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하고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복지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에서 최소한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수당기준은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다만 부족한 것은 일선 청사환경이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예산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올릴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입니까 서비스 개선 뭐 이런 것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올리고 나서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본부장님한테 물어본 이야기인데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복리후생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하고 제가 볼 때는 절대 틀리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 불 끄고 와 가지고 하다못해 눈깔사탕이라도 1개 입에 넣어 가지고 녹이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 복리후생이라 하는 것은 중식도 복리후생에 들어갑니다. 피복대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실제 우리가 피복, 소방관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보면 벌당 금액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옷 자체가 참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예 그런 걸 좀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좀 챙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길에 이래 다니면 소방공무원님들이나 소방차를 보면 유심히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19도 트럭을 가지고 개조를 한 것도 제가 알고 다 하죠. 제가 이 사업을 자동차업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백 미터 앞에서 봐도 이게 트럭인지 실제 119를 생산해 놓은 건지 딱 보면 알아요. 뭐 소방공무원이 저를 보고 뭐 근무환경 개선에 불평불만을 지은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을 가져갈 때는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그렇게 잘 안 된다. 그것은 인정하죠 본부장님, 그 2008년도는 그 부분에 꼭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일선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년도에 각 소방서에 서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전부 받아서 예산에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좀 부족한 것은 좀 여유 있게 올려보지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결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예, 저희가 올릴 때는 충분히 여유 있게 이렇게 올립니다마는 시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청사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여하튼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 작년보다 수준이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자꾸 본부장님이 목고개를 이래 숙이는데 눈을 맞추고 딱 이야기를 하세요.
(장내 웃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뭐 업무를 잘 못하신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가 질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 그 식으로 하면 절대 뒤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이 내년에 소방본부가 전체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저것 지적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로 소방공무원들은 참 놀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놀고 가족하고 1년에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참 가장으로서 가정에 본 의무를 수행 다 못하는 그런 것을 본부장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실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쌓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본부장님도 가장이시고 우리가 한 가정에도 남편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꼭 근무환경 좀 개선시켜 주시고 복리후생 쪽도 하다못해 불 끄고 들어오면 다문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하지만 돈을 우리가 버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공장 종업원들 모으면요, 봉급 받는 걸 자랑하지 말고 쓰는 걸 자랑해라. 1개월에 1억 버는 사람이 1억 1,000만원 써버리면 1,000만원 적자보는 거예요. 200만원 받는 사람이 100만원 쓰고 100만원 절약하는 게 1억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가지고 가는 돈 와꾸에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타 어느 부서 없이 이야기하면 돈타령만 하는데 실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는 게, 많이 주면 뭐합니까 헛되게 쓰면 적게 받는 것보다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예.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본부장님, 좀더 남다른 마음가짐, 생각 좀 달리 하시고 정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회는 곧 변해야 되고 소방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 중에 제일 으뜸으로 좀 변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시간 초과되었다고 쪽지가 날아와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나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재해부조금해 가지고 205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해 가지고 2,400만원, 사망조위금 205만 5,000원 곱하기 70명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위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이런 재해나 가족의 사망이 있을 때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아, 공무원연금법에 이제 요게 다 이래 나옵니까
예.
요것은 사망조위금 하는 게 이제 재해부조금은 직원들이 다쳤을 때 이제 부조금을 준다 이런 뜻이죠
이제 자기 주택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직원 가정에 재해를 당했을 때.
예.
이 지급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직원 가정이라 하면.
재해부조금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수재라든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라 하면 직원이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남자 같으면 처가나 여자 같으면 시가나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의 손해 부분은 본인 재산에 대한 얘기구요.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에 있어서는 본인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지금 소방공무원 전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청, 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적용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일선 구․군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연금법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 41조에 규정이 있고요.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41조2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편성지침에 이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일선 구․군에서 안한다 하면 그것은 일선 구․군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선, 저희로서는 뭐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추후에라도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
그래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이제 시에 있는 공무원과 구․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차등지급을 한다 해서 일선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뭐 이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에서는 이제 전 소방직원을 대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가게끔 딱 되어, 해 놓은 겁니까
이게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3년간 이제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지급된 금액에 3년간 평균을 내서 대개 산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집행된 금액이 과거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은 불용품 매각해서 소방차량 매각하는 대금이 있는데요.
예.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뭘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입찰해서 매각을 합니다.
올해는 몇 대를 매각, 소방차량 몇 대를 매각했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도에 35대를 매각해서 280만 5,629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80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대는 맞고요. 금액은 1억 965만 2,000원입니다.
근 1억 돈, 매각대금이 1억 정도 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입찰을 공개입찰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전자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해 주십시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 다음에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차적 조회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청 과태료 부과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8,944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 금액하고 징수율하고 징수액하고 그게 각 구청에서 우리 소방본부에 처리결과가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청에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나 소방서에서 증거사진까지 찍고 차적 조회까지 해 가지고 관할 구청에 과태료 의뢰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상으로 받으라는 내용은 없어서 파악을 안 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서 통계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한 36% 정도 세수를 확보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는 소방서에다가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안 한다든지 협조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관할구청에다 과태료 부과의뢰를 했는데 자기들 재량행위를 발휘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 보니까 없더라, 아니더라 이래 가지고 다른 사유로, 응급으로 어디 병원에 가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변명이 되어 버리면은 부과가 안 되고 결국은 소방행정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시의 교통국하고 또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 본부장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 두 번째로 먼저 번에도 내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청사이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141억이 잡혀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특수기능으로 해 가지고 소방항공대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의 2010계획이라든지 2020계획에 청사이전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은 항공대에다가 특수구조대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0계획이라든지 2020계획에 청사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본부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청사증축 예산을 절약해서 시 재정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하게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미 구조대나 항공대 창설 당시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통합조치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지금 구조대가 본부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상으로 항공대와 통합구조대를 편성하는데 시간적인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인원운영에 있어서도 구조대 인원과 항공대 인원을 합쳐서 운영을 하면 별도 증원 없이도 구조대의 3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5억원의 증축예산 손실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원충원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소방학교 증축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차후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본 위원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항공대에 거기에 바로 구조대가 붙어 있어야, 같이 있어야 출동이나 모든 면에서는 빨라진다. 그러기 위해서 구조대를 옆에 반드시 붙여야 되고 그 사람이 더 이래, 열 몇 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붙어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더 빨리 신속하게 일이 처리되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이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희 본래의 취지를 양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간사님한테 말을 잘 드리겠습니다.
열심해 잘해 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한기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현우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김부년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