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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7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정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정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 정 관 박춘한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최낙민
체납정리팀장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가운데 어느덧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6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관실의 기구는 1관, 3담당관, 1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황은 2007년 1회 추경규모로 볼 때 당초예산 대비 8.2% 증가한 6조 5,567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1개 기금에 6,71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채무는 2조 1,518억원입니다. 자금운용은 예산현액이 6조 5,567억원 중 수입액이 5조 3,912억원, 배정액이 4조 4,891억원이며 잔액은 9,021억원입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2조 6,832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조 593억원, 세외수입이 6,239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조 1,489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80.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2007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목별, 기관별 세수확충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준공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 독려와 재산매각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노력 등 다각적인 세입징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2,685억원으로 지방세가 2,399억원, 세외수입이 247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2007년도 징수목표액인 29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29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올해를 체납세 감소의 원년으로 지난 1월 체납세정리팀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인 경원건설 등 3개사에 대하여 101억원을 징수하였고, 출국금지 19명, 신용불량 등록 333명, 공매처분 36건 등 총 285억원에 대한 행정제재와 2만 7,000대 137억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9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주택건설업체 등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법인과 사업장이 시역 내에 산재한 법인 및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220개에 대하여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세 차례에 94일간 법인 장부 및 지방세 과세내역과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미신고, 과소신고 및 부과 적정여부,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 및 주식 이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6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확충을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자료를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속 등기 미이행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및 주된 상속자에 대하여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부적격 감면차량에 대하여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중 과세예고 및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업소 등의 자료발췌와 조사를 실시하여 취․등록을 미신고한 942건에 대하여 1억 3,600만원을 추징하였고 4층 이상 주거용을 제외한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물과 공장용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982건 1억 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수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가의 80% 미만으로 분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의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현실화 할 계획이며, 2008년 1/4분기까지는 공유재산 대부 등 11개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요구되는 수수료 97여종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의 국비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 국비신청은 부산신항 개발사업 등 국가사업과 부산시 자체사업을 모두 합하여 총 205개 사업에 3조 5,679억원이며 이 중 부처에서 반영된 사업은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총 202개 사업에 2조 4,792억원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가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실․국별 국비신청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6회 개최하였고, 국비확보대책 보고회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확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써 2007년도 전국 총 규모는 22조 6,242억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2,378억원이며 2008년도에도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예산의 기준재정수요 반영비 중 확대와 체납액 축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비 절감 등 감점요인의 개선과 지하철 관련 경비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회의, 연찬회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자체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특별교부세 확보목표액은 300억원으로써 9월말 현재 22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2007년도 9월말까지 7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0.94%의 분권교부세율을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며, 도로분교부세는 2008년까지 매년 521억원씩 지원받아 지방양여금 잔여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재정 운영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시정의 발전계획 및 재정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효율적 재원배분,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며 20억원 이상 사업은 현장확인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분석한 후 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심사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20억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사업 및 심사 후 5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 계획적 운영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8건 2조 4,475억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총 2조 1,518억원으로 전년도 말 1조 9,843억원 대비 1,675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하철 건설 및 도로 건설, 상․하수도사업,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확충 추진 등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차입선별로 보면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이 77.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시철도 매출채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방채 전망은 투자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당분간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지방채 관리는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필수 현안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방채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7년도 9월말 기금현황은 21개 기금에 6,71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8월 기금관리․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금별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그 추진내용은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의 조례를 금년에 개정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2008년도에 개정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기금심의위원 재위촉 시 기금운용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토록 한 지침과는 별도로 필요시 자체계획에 의거 매년 성과분석토록 강화하였으며,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재원이 미미한 기금은 확충방안을, 사업목적이 제한적인 기금은 목적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2008년 전면시행입니다. 사업예산제도는 담당조직의 자율과 책임 하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사업구조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조화 되어 있고, 품목예산제도 기반 하에 성과목표를 설정 운영하는 체제로 된 성과예산제도와 상호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2008회계연도 예산서를 사업예산체제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공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처리하여 현행 세입․세출결산서에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이원체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사는 70억원, 용역․물품은 3억원 미만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금액도 공사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물품․용역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단, 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과 토지 불용품 매각은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였으며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20억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변호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로 관리기관을 세분화하였고 공유재산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계획수립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 누락방지를 위해 매월 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위주 열린 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도도입을 위하여 시, 시의회, 학계 및 시민단체 등 9명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2007년 7월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적정 모델 및 로드맵 구상을 위하여 2007년 6월 BDI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조사하여 연구회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수렴방을 2007년 6월 13일부터 2007년 8월 12일까지 운영하여 45명의 의견을 접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지방세청 등 세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사이버 지방세청의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전자수납 참여 카드사를 기존 2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하였고 사이버 지방세청의 노후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2007년 8월에 교체하여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였고,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 제공과 세금납부계좌 활용을 위하여 세입금정보센터를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과태료 전 종목 166종의 세외수입 인터넷 전자납부를 2007년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세외수입 전자납부 매뉴얼 수립을 2007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시민 편의를 위하여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사․공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생산성과 수익성 및 능률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제고 및 사업의 전문화,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경영과 경영성과 공시 및 고객만족 경영으로 공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공단 경영혁신추진계획 보고회 개최와 CEO 경영계약제 및 임직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경영마인드 제고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입찰, 경영실적 공시 등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편의증진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 윤리경영 제고 및 고객만족 경영에도 노력하여 부산교통공단은 한국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우수상 수상,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한국서비스 대상 3년 연속 수상, 환경시설공단은 2007년 경영프런티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입니다.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해로운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코자 하며 1kw당 0.5원을 부과할 경우 2007년도를 기준으로 69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 국회의원 방문 설명과 입법발의 건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되었으나 현재 전체 회의에 계류 중에 있어 10개 시․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정부 및 국회에 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은 지역개발세 도입에 반대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회, 국회, 중앙부처 등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 감사지적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7년도 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재정관실)
박춘한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질의를 각 위원님별로 10분에 한해서 먼저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우리 재정관님과 재정관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말고 작년 제2회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작년 행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006년도 행사를 위해서…
결과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검토 이유가 뭡니까? 재검토를 왜 했느냐 하면, 나와 있을 텐데요…
재검토가 된 이유는 행사경비가 좀 과다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검토가 나면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재검토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셨잖아요, 그죠?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죠?
예.
얼마를 받았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그 행사금액의 10% 정도…
예, 예산액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패널티 받았습니까? 얼마 감액 패널티를…
아직 그게 그 결과로 나와 가지고 패널티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 보통교부세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됩니까?
그게 이제 현재 그 금액 10% 정도의 그 금액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대체로 예상하기로 우리 시비가 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5억 들어간 데 대한 10%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투․융자심사를 5억 짜리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성 행사를 중앙심사 받을 때 얼마 이상일 때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행사잖아요. 그런데 패널티가 10%인데 5,000만원이라고요? 1억이지 않습니까?
아니, 패널티는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관님의 판단이죠. 행자부의 판단은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불꽃축제 투자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중앙심사 받으셨습니까?
올해 행사는 지금 중앙심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그때 예산이 그 심사를 할 당시의 예산은 9억이었습니다. 9억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그래 이제 금액이 현재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국 쪽에서 나온 금액은 시비 4억원 하고 민자 5억원 해서 9억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심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16억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비가 6억원이고 부산은행, 대선주조, KTF 3개사가 협찬을 5억원 했고요, 그리고 한화가 물품을 5억 상당을 했죠. 그래서 16억원 들어갑니다.
지금 저게 평가분석보고서를 보니까 11월 26일날 아마 최근에 평가분석 최종보고를 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협찬금 5억 5,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마 물품협찬에 대해서는 금액을…
부산은행이 얼마 협찬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서 부산은행이 얼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협찬금이 하여튼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의 물품이 5억 상당이고요, 작년에도 5억 상당이었고요. 부산은행하고 대선하고, 대선주조하고 KTF 해서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중앙심사를 안 받고 부산시에서 그냥 심사를 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협찬을 받았다면 당연히 투자심사의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패널티를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강행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행자부에서 한 말입니다. 재정관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 재정관님, 작년에 행교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워낙 불꽃축제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사 45분 하기 위해서 10억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하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결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회의록을 한 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박 2일 한다든지 2박 3일 하겠다 이렇게 문화관광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왜 안 받았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그 업무를 잘 지도 감독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도 이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6월달에 결산할 때도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거 투․융자 심사대상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앙? 16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 또 패널티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아니, 5억을 시비가 들어갔는데 패널티를 1억 받으면 실제 6억 들어간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16억인데 이 패널티 10% 받으면 1억 6,000만원 패널티 받습니다.
그 패널티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들 시가 예산편성한 예산의 집행액에 대해서 10%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한 5,0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확인 했습니까?
확인이 아직 안 되어도…
확인 안 했잖아요?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억 6,000만원도 확인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니까 재정관님은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이게 중앙의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앙심사를 여하튼 1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6억이잖아요, 16억.
1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현재 07년도 이 부분은 처음에 넘어올 때 9억으로 넘어왔거든요. 9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중앙심사를 아마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한 말씀드릴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좀 됐지만 이게 쭉 나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지난해 투자심사 요청은 협찬금까지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업비 계산을 잘못한 행정착오였다. 올해는 순수한 시 예산은 6억에 불과해서 투자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답변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게 10억이 넘을 경우에 안 한 것은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렇죠. 협찬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넘으면 이거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맞죠?
그리고 민자 포함해서 10억 넘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잘못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빼고 자체심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혹시 전달과정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전달과정에…
여하튼 그거는, 여하튼 분명한 것은 민자를 포함해서 10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사를 받았어야죠, 올해.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회피한 것은 결국은 작년처럼 빠꾸 당할까봐서 이거 안 한 거,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이 행사.
하여튼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이걸 왜 재정관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호되게 당해 놓고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뻔하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행사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걸쳐서 하겠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증액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런데 민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행사자체가 이제는 10억에서 16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중앙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체심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실은 그냥 문화관광국에서 넘어오는 대로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하튼 각, 저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투․융자심사의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심사 받았어야 되는 것 맞죠?
받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그런데 심사 안 받은 거죠? 잘못한 거 맞죠?
예,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 불꽃축제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4회를 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중앙심사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지금 더 크게 벌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돈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국에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건데…
왜냐하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금액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지 어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서 보셔놓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위원들한테 다 지금 예산서가 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민자, 우리 그거 할 때는 민자부분까지를 같이 올라오지 않고 7억만 계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편법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그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추경까지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기자한테는 말이야 사업비 계산을 잘못해서 행정착오다, 그래 올해는 순수한 시 예산 6억원에 불과해서 투자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답변 맞죠? 총사업비에 민자도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다른 심사한 것 보여드릴까요?
예,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거는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와 관련해서 심사받은 거 보니까 중앙심사, 국비가 1억이고 시․도비가,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 민자가 12억입니다. 이거 중앙심사 받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제모터쇼도 국비, 시비 합쳐서 10억 안 됩니다. 민자 합치면 넘지만, 다 그거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불꽃축제만 투․융자심사 안 받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보니까 조선통신사니 기타 축제박람회, 타 시․도 비엔날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그런데 어저께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문화관광국장이 민자는 빼고 총사업비로 계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거는 답변, 여하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그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안 해도 저희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해서 우리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보조사업 중에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그 필요한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2009년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49개 사업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현재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보통교부세에다가 산정을 하는 부분을 행자부에서 합산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더 늘이는 방법, 기간을 늘이는 방법 이런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09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내국세의 한 1.05% 정도 수준으로 주던 것을 점차 줄여 가지고 현재는 0.94% 수준으로 줄여져 있습니다. 또 그것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초기에는 국가가 거의 60%를 부담을 하고 지방이 40%를 부담을 하던 것을 이제 해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07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37%를 부담을 하고 지방이 6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등 여러 가지가 보조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정관이 대책을 세우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가가 정작 맡아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가져가게 하고…
위임은 재정관 힘으로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9년도에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결정이 내년도에는 다 되어야 되거든요.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노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시키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투자기관 공기업 예산편성할 때 많은 신경을 쓰라고 몇 차례 출자․출연기업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기업 이사회만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의 완료를 보면. 예산제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왜 시정을 안 하고 투자기관 이사회 감독만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우라고 했거든요. 지금 14개 기관에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감독 철저히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철저하게, 어떻게 나가는가를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사회만 감독 철저히 했다. 그 뭐 이사회 감독해 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 감독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도 현재 우리가 공사․공단에서 하고 있는 현재 그게 기준이 2%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 년간 2%로 나오고 있는데 이 2% 수준을 지켜 달라, 지침을 준수하라…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관리 감독을 하라는 거는 인건비만 가지고 관리 감독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뿐만이 아니고 조직의 긴축운영, 부적격자 특별관리 그 다음에 근무기강 쇄신 이런 부분까지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왜, 재정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이 첫째는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도 못할 것 같고요, 예산이 또 주어지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 예산을, 돈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재정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다른 기획실이나 경제진흥실에서 각 부서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가 조정해라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다는, 이 자료를 보면 안 된 거에요.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에 따른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왜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 분명히 저희들이 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하는 게 힘은 겹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산으로서 컨트롤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컨트롤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그 성과분석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 성과분석은 재정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를 보고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라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거에요. 그런데 그에 따른 거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2008년도 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지원액에 비해서는 이제 한 6% 정도는 줄였습니다, 사실은. 18억 정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6% 정도는 줄였습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음에는 위원님께 좀 가시적으로…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그 조정된 예산안도 같이 함께 올라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것은 잘못된 지적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런 일들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채 현황을 보면 2조 1,518억원입니다. 제가 위원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대, 5대째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2조를 넘기지 않았어요. 이 2조를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지금 부채가 2조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 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2조가 넘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지방채 발행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정관님, 얼마나 됩니까? 부채 늘어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잠깐 동안 담당… 숫자 좀 분명하게 말해 보세요.
2008년도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 승인을 받은 금액이 3,225억입니다. 현재 2억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2008년도에 다 지방채로서 발행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3,22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빚이 2조 5,000억쯤 되네요? 현재 2조 1,500억이니까 3,200억 하면 2조 5,000억쯤 되네요?
그게 이제 내년에 이 지방채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거의 다 발행 다 했습니다.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압니다. 이미 다 3,200억 한다 하면 3,200억 다 발행합니다. 돈이 없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발행이 된다면 그런 규모…
된다면이 아니고 된다고 보고 2조 5,000억입니다, 부채가, 그렇죠?
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신문상에 나오는 거…
302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2조 5,000억 같으면 얼마나 차지합니까?
마, 그렇다치고요. 참 심각한 문제가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인구도 줄고 수입도 줄고 매사가 줍니다. 주는데, 예산액 늘리는 것 보면 올해 또, 재정관 저 예산 몇 프로 늘였습니까? 거의 10%선 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선 늘인 것 빚 내 가지고 늘인 거로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네요? 재정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 사이에 SOC사업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고비가 좀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9년, 10년을 넘기는 동안에는 특별한 획기적인 어떤 세입 확충방안이 없는 한은 현재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하는 데도 지방채의 규모는 조금씩은 늘어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할애가 되면, 위원장님, 저… 예산담당관 답변 조금 해 주세요.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재정관님 하도 답변이 두루뭉술해 가지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겠어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규수입니다.
이게 올해 3,220억을 또 지방채를 내년도입니다, 발행을 해서 올해 지금 증감률이 한 7.0%, 한 8%쯤 됩니까, 예산전체가? 8.2% 정도 증가 되죠?
예, 5.1%가 되겠습니다.
지금 3,220억 그것 가지고 거의 메우는, 지금 증감된 부분 메우는 그런 숫자가 얼추 맞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액 중에 지방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셨죠?
예.
그 자료 그냥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딱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이거 내가 예산담당관 머리에 딱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 다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4.79%,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4.79%입니다.
거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벌써 계산을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내 가지고 예산증액한 거에요, 올해는, 내년도 거는. 참, 이게요 심각한 문제라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민 한 사람 계산해 보면 부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2조 5,000억의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그냥 들어와도…
한 1,000억 넘겠습니다.
1,000억이 넘어 됩니다. 작년에 900억이 넘어 됐고 올해 1,000억이 넘어 됩니다. 매년 갖다 내는 이자만 1,000억이라요.
2008년도에 1,006억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부산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다 부채가 그렇게 많은 걸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부채 2조 5,000억쯤 된다. 이자가 1,000억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마 오늘 공무원들 여기 아는 분들 별로 없을 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알 겁니다. 내가 왜 이 예산담당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심각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 이야기합니다. 1조 9,000억, 2조를 안 넘기려고 엄청 3, 4년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에는 뭐 컨테이너세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늘였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 관계없이 그냥 3,200억 또 늘인 거에요, 내년도에, 그러면 2조 5,000억이면 머지않아서 3조 되겠습니다.
위원님, 좀 답변 드릴까요. 아까 재정관님께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언제 다시 또 2조로 내려갈 건가만 좀 생각을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11년까지는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비롯해서 김해 경전철, 정관산단 진입도로라든지 대형 SOC사업들이 2010년, 11년에 거의 완공시점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관님 보고대로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 지나면 물론 추가로 또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 11년 지나면 좀 안정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이야 뭐 우리가 기반시설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은 부채를 내도 해야 되겠죠. 다문 이자가 1,000억 나갈 정도 될, 이래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앞에 출자․출연 공기업 이야기했죠? 지방 우리 분권교부세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래 묻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을 명심을 하고 지방채 관리에 상당한 고민과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이하 우리 답변하는 예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조금 있다가 또 가면 끝이라요. 정말이라요. 그런데 이거 부채는 부산시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심각한 고려를 해서 부채를 최소치 하도록, 그리고 줄여야 될 거는 줄이십시오. 왜 그렇게 늘입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금년 2회 결산추경에 조기상환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채를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100억을 상환재원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30%를 지방채 상환기금에 강제로 일단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재정관실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참, 동분서주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체납정리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 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는 이번 1월 31일 신설되어 가지고 그 동안 체납세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올 징수목표액이 293억인데 벌써 9월말 현재 해서 299억으로 102% 징수를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체납정리팀장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회정서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체납정리팀장 송성재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자들 중에서도 여권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를 일종 포탈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아니면 유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국금지를 19명이 지금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이고 출국금지를 하게 되므로서 일부분이, 그 중에서 일부분이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를 9명에 대해 가지고 4억 9,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 시․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부산 또 광주, 울산 이런 정도가 실적이 제법 있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좀 출국금지를 한 실적이 65명, 서울시가 65명이고 광주, 울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32명이면 서울 다음으로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거 출국금지하면 안 됩니까?
구청에서는 보통 체납세가 5,000만원 이상 되어야 이게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일단 주로 보면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구세에 해당이 되니까 재산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별로 없는데다가 또 이게 여권이 있어야 되니까 여권이 있고 이 두 가지 다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구․군에서는 일단 이런 정책적인 거는 시로 살짝 미룹니다. 그래서 제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연도 시세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에서도 출국금지 대상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 연도에 발생했으면 체납세가 발생하면 독촉하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손을 안 쓰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시청으로 넘어 와가 하면 벌써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정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과세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1년 동안 여유를 주면 그 체납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좋은 제도를 구청에서 하도록 그래 좀 행정제도를 개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세정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 최낙민입니다.
그 동안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록세 미납이 많아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거의 정리가 되고 지금 1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정리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리된 금액은 전체로 49억원 정도 됩니다.
이 남아 있는 거는 1건은 어디입니까?
남구, 수영구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메가마트에 있는 그게 지금 등록세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등기할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까?
예?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래 이 토지는 주식회사 도시가스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인데, 그것을 메가마트가 20년간 사용 후에 무상양도하거나 그걸 갖다가 건물을 없애고 양도하기로 그렇게 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마트 입장에서는 이것을 등기할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 지금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징수를 하고 1건 남은 이거는 앞으로 등기할 전망은 안 보인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시일이, 기간이 장기간,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반대를 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도 설립 이후에 2004년도에는 81억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105억, 2006년도에는 21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기순이익 211억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사업확장, 적립을 위해서 내부적립으로 166억원, 임의적립으로 113억원, 189억원을 적립했으나 나머지 22억은 출자법인인 정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아마 그 기준이 10%는 배당하는데 그 기준에서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정작 감면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이익금을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방세를 감면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 211억 중에 10%를 재정경제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항만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시 항만국장께서 이거는 절대 배당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세액감면 그것이 앞으로 2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 조례가 들어오면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지방세 감면을 안 해 줄라고 그러니까 출자된 그런 현물을 다시 정부로 거두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 관리권만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과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의 경제에 어떤 그런, 부산시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아, 그러면 항만공사 소유를 국가소유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자해 놓은 그 사항을 다시 자기네들이 환수를 해가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전국적으로 인천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찰이 좀 있겠다, 그죠?
그럴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공사법 개정관련 정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 확실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정관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주요투자사업 국비 신청을 한 것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000억에 대해서 실제 예결위에 넘어가서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은 주요 투자사업비가 1,000억이고 조그마한 것까지를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되었다가 넘어간 게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1,000억 중에서 저희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1,700억 중에서 적어도 한 1,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1,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1,000억 안에 과연 되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리 안 되어도 500, 600억 이상은 될 거다 라고 저희들은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적으로?
거기에는 현재 감천항 진입도로 건설에 본래는 정부예산안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예산안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낙동대교 확장도 정부예산안에는 1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의결에는 150억이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산단 진입도로 이거는 정관신도시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현재 정부안은 24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예결안에는 430억원인데 190억원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이 295억이 있어야 다 되는데 정부안에는 17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5억이 전액 들어가는 걸로 현재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막판, 아마 국가예산이 확정되는데 막바지 기간인 거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관실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줄 아는데 좀 힘을 더 내셔서 부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싶은데, 저기 우리 부채 안 있습니까? 부채가 지금, 부채를 갖다가 외환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부채를 외환으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 ADB차관이라든가 IBRD차관 등은 현재 1996년도까지 종료하고 그 이상 현재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을 하고 있는 외환증권 우리가 크게 나누면 차관하고 외환증권인데 차관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외환 증․채권은 사무라이본드하고 양키본드 정도 해서 외환거래규정에 따라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또는 정부의 차원에서는 지금 금년 10월까지 정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외자도입을 국가 채무증가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전면 현재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서도 외화대출자금 용도를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용할 수요자금이나 제조업체 시설자금 정도로 현재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기관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 근래에 몇 년간 이후에 아마 외환을, 외자를 도입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자율이 보통 한 5% 정도 되죠? 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이 아마 4.22%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인데, 지금 외환 같은 경우에서는 1%대 1%에서 2.5% 정도 됩디다. 그렇다면 거의 2.5%가 세이브 된다 라고 하면 제일 비싼 게 2.5인데 그러니까 4% 같으면 1%가 세이브 되면 이것만 해도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차라 했습니까? 환차손에서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환차익도 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한번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 10%, 10%만 하면 2조 같으면 2,000억이 되겠죠. 10%가 안 되면 1%, 한 200억이라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해서 한다 라면 충분히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는 알다시피 전국에서도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182억 정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인천도 쓰고 있고 광주도 쓰고 있고 물론 여기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굳이 국내자금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세이브 시켜서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 과제로서 가지시고 계속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아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일단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환위험 관리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달러여서 그런 문제가 국한된다면 지금 현재 달러도 급격한 변화는 없고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된다면 결제를 유로화로 하면 되거든요. 유로화는 거의 평준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환차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봅니다. 또 사전에 장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예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취적으로 타 시․도와 특별한, 우리 재정관님이 계시니까 검토해서 저희들 11월달 감사입니다마는 한 달 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 1월달에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등등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검토한 이후에 우리 1월달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1월달…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과 또 직원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참, 체납세하면 해마다 사무감사 단골메뉴입니다, 그죠? 특히, 올해는 2월달에 체납세정리팀까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또 올해를 체납세 감소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참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원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체납은 감소되어야 되고 또 사회분위기가 체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한 동안에는 또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더만 근간에는 또 추진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도 그래도 어디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대부분 다 그렇죠. 서울, 경기 빼고 나면 전부다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든가 지방세제 도입이나 어떤 기타 특단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아니면 배분비율을 최소한 일본 수준 정도라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좀 전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국회나 혹은 정부에 로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틀을 그래도 제2도시답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타 광역시․도들이 이래 합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될 걸로 이래가 빨리 추진을 하도록 더 분발해야 될 걸로 그래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실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고 한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우리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재정공시가 나온 걸로 보면 세외수입이 대폭 줄은 걸로 나오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6년 실적에 비해서 2007년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 했든가…
(장내 소란)
됐습니다.
예, 세외수입…
어쨌거나 나중에 찾아보시고 근본적으로 수치가 안 나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혹시 우리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면 혹은 그렇게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히, 우리 예산관련 쪽에서는 분명히 신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아마 세외수입 관계는…
세입 그걸 대폭 줄였는데 그걸 뭐를 예상해 가 그렇게 많이 줄였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07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782억원이 이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세외수입?
예,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내년에 지금 그걸 잡을 때는 현재 500억만 잡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가 생길지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 봐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서 대폭 줄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본래 156억이었다가 2007년도 1,782억원으로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2008년도 부분은…
아니,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결산실적…
결산실적이…
(장내 소란)
예, 됐습니다. 시간도 장시간 흘렀고…
여하튼 2005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계가 4,000억이고 2006년도에는 6,239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에는…
아니, 그래 세외수입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외수입 전체로 보면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제가 원래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다 챙겼는데 하여튼 체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체납 챙겨 가지고 그 자료만 제가 갖고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가 없는데, 마침 또 우리 앞에 허태준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고 해서 그 분야는 그러면 빼고, 이제 그 자료는 없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머리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니 그렇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인천시를 위시한 타 시․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뭔가가 증가나 혹은 거기에 대한 기반, 기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각종 수수료 어떤 징수하는 수수료의 적용요율이나 나아가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이런 세입이나 이러한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투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저조하거나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우리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이라든가 하는 그런 세외수입이 있을 수 있고 또 토지를 매각해서 올리는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세외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부담금들은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대교라든가 정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 건설 이런 것들은 일반 부담금이 들어오고 명지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담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있을 때 그 규모가 한번에 500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로 그게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가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 금액이 줄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땅장사 해 먹는 거고 땅장사 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현실화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이것을 현실화를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적어도 현재 80% 정도까지는 현실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아마 내년 1월달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현실화와 관련되는 조례가 올라갑니다.
내년 1월달에요?
1월달에도 일부 올라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2009년도까지는 다 할 생각입니다마는 2009년도까지 완벽하게 될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가 볼 때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맞고 또 나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큰 상․하수도 관계 또 이런 우리 교통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시민 설득하기가 힘들더라도 제때 제때 좀 현실화 시켜 가면서 이래가 거기 들어오는 세입을 갖고 그만큼 또 우리 복지나 이런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산하 사업소나 이런 공기업들이 내가 볼 때 이제 뭔가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또 상당하거든요.
특히, 인천시 같은 거는 보니까 물론 땅장사 해 가지고도 많이 올라왔지만도 그 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러한 사용료 내지는 그러한 거기에 따르는 수입들, 세입들 이런 것들이 좀 많던데 우리도 그런 쪽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참 부산시가 제대로 번듯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시아드다 뭐다 해 가면서 투자한 그러한 것들이 대형투자들이 하나 같이 적자만 보고 있지 거기서 이익을 못 올리고 있다가 보니까 다소 답답하기도 합니다만도 이제 그런 거는 제대로 웬만한 인프라는 갖추어졌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러한 점을 많이 감안을 해가 그래 가지고 아마 대형투자 같은 거는 그렇게 투자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따라서, 덩달아서 우리 공기업들에 대해서 그 관리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봐요. 물론 신문에도 공기업 많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실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공기업을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손길이 끝까지 속속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성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산권이라든가 그 외에 각종 규정이나 일반 그런 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감사권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강화된 것이 CEO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CEO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기한이 차지 않아도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CEO에 대한 평가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 아마 CEO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좀 아무래도 열심히 혁신을 잘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특히 이게 한 지가 이제 우리가 작년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또 평가도 사실 그냥 해서 될 게 아니고 기법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우리 업무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사관실에 보면 우리 공기업이나 사업소 이런 데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이래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나오는 걸 제가 꼼꼼하게 다 보고 있는데 참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공기업이나 사업소를 그 중에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우리가 기획재경위가 중간에 한 번씩 7월이나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저희 기획재경위에다가 그러한 거를 넘겨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각 사업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러한 우리 출자 공기업이나 투자 혹은 이런 데를 한목에 다 할 수 없고 한 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것을 7월이나 좀 한가한 달을 택해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그런 달에 우리 기획재경위에다가 만약에 기획재경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경위가 별도로 감사형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고 또 그렇게 재정관실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공기업들이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그런데 또 각 상임위하고의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의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딱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한 게 조정이 되고 이래 한다면 저희 재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런 업무라든가 하는 것은 성실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안을 별도로 한번 언제 기회를 봐가지고 1월이나 좋은데 언제든 해 가지고 한 2월이나 이전에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기획재경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재정관실에서 혼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혹은 협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시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고 저희네들이 더 노력을 추가해 가지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의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어떤 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지금…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각 소속위원회에다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 제가 충분하게 압니다. 알고 한데, 특히 뭐 우리 어떤 제도관계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예산관계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한 번 더 훑어줘야 제대로 된 행정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하는 거니까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제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주익 위원님 질의가 지금 남아있고 김영희 위원의 보충질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주익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경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셨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께서 같이 고민을 해 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이 말도 자주 나오는데 지난번 체납정리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체납세액이 많이 징수가 징수금액이 향상됐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여러 부서 중에서도 상당히 악역을 맡는데 고생하셨단 소리를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우리 재정관실 자료에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건입니다.
예.
06년 10월 20일부터 07년 1월 31일까지 해서 1,594개 법인 조사하고 476개 법인에 17억 7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보면 과점주주로서의 어떤 욕구를 충족했는데도 673건에 대해서 우리 시 산하 15개 구청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 해 가지고 약 8억 9,200만원의 취득세 과세 자체를 누락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라든지 취득세 부과를 위해서 활동해 오신 부분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요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아픈 부분인데, 이게 법인세 신고 때 이런 과점여부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 되면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일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겠죠,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 2만여개의 우리 대상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루지를 못하다가 사실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지난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10월에 이 자료를 받았고,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할 때 이야기 된 것은 2006년도 10월달에 받은 그 자료 이후에 또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컨설팅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나온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만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감사를 하거나 또 추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들의 지방세를 좀 확충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도록 요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간에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관님 이하, 국세청하고의 업무협조가 좀더 긴밀히 되어서 이런 것이 방지되도록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투자기관 여기에 이사회 감독인데 이게 예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18억 정도는 감소가 됐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별개라 하더라도 이사회 감독자체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상에는 감독철저가 됐다 라고 처리완료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테크노파크 같은 데 보면 3회 중에 2번이나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3회 중에. 하고,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 같은 데는 약 80% 10회 중에 8회나 서면 대체를 하고 하던데 이런 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철저하게 이 부분 사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챙겼는데도 그래…
작년에…
철저히 좀 챙기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지금 17번의 서면, 이사회 있었던 것을 올해는 2회로 줄였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서면심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관련인데요. 현재까지 이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 됩니까, 세입이?
지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와 관련해 가지고…
세입만 얘기해 주세요.
세입이 06년도에 96억이고 올해 현재 108억입니다.
108억이죠? 그런데 조례, 설치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출은 그런데 이 세입이 108억이라 했잖아요?
예.
세출 이것과 관련해서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 및 강력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요, 올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니까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77억입니다. 77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108억이 아니고 119억입니다, 예산도. 이걸 제가 3월달에 시정질문을 요것 관련해서도 했었는데요. 지출, 세출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77억원이 들어가고 방재교육이나 훈련, 강제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억 5,000,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2억 이렇게 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적당합니까, 기장군에?
그거는 현재 조례 상에 원전세를 받아가지고 35%는 시에서 쓰고 65%는 구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 기장, 구가 아니고 기장군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 주는 형식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식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65%가 가는데 77억원이 자자보로 다 써버리는 거 이게 좀…
그게 기장군에 본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서도 쓰이는 돈이 실제 이게 기장군 주민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원전이란 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쓰이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65%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좀 제대로 진짜 취지에 맞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그 취지에 맞게 돈이 쓰여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에 맞게 쓰느냐 어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자체의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지, 이거는 업무감사라든가 기타 발언 단체의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쓰고 있는지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아니하면 조례의 정신에 맞도록, 맞게 쓰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하는 절차를…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2008년도 예산을 들여다봐도 좀 시원찮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자력의 위험성 이런 것 얘기하고 그리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도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방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약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그렇게 쓰여 져야 되는데 결국은 2008년도 예산도 그렇고 하면 의원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하는데 있어서부터 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장군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로카드 매각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로카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거나 공개매각하는 방안이 있는데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협상조정위원회에서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매각한다 라는 조정안을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죠?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정안을 그렇게 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어디, 그러니까 이 교통국에서…
교통국입니다.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재정관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까, 이게?
저희가 가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뭡니까?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마이비카드 발행사인 (주)마이비가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부산의 교통카드 시장은 100% 독점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각협상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로카드 보충 소매상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수수가 지금 현재 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로 삭감한다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소매상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에 특혜를 부여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회계법인이 내놓은 하나로카드 가치평가액이 310억원입니다. 그런데 시조정위원회에서는 얼마를 제시했나 하면 170억원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어요. 이 차액이 굉장히 큰 겁니다. 거의 5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교통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지방세청하고 지방세납부 관련해서 잠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지방세청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버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납기 만기일에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검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서버용량을 확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전자수납참여카드사가 현재 LG, 삼성, 롯데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문제 때문인데…
수수료문제 때문에?
수수료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수료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도 늘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세 대리수납하는 금융기관 중에 수수료를 뭐냐, 납세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그런 게 있다면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