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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6.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7.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8.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2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계속되는 회의와 각종 업무를 마무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6일 이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구급대 및 119안전센터 등의 현장인력의 보충과 강서지역에 신설되는 강동119안전센터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총수를 시 본청에 6명, 직속기관에 81명 등 총 8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구조구급대 및 화재진압요원의 3교대 소요인력과 신설기관의 필요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광역시세 중 해당년도에 부과 징수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1에서 100분의 5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 수요 산정에 필요한 측정 항목과 측정 단위를 10개 항목 27개 세항에서 11개 분야 24개 부문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증가와 자치구 재원 감소 등을 감안하고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의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세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로 앞당겨 변경함으로써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배제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감면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대부료 감면률을 각각 80%로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동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일몰기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규정에 없는 안건의 의결정족수 근거를 확보하며 부칙의 기금설치 일몰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대학 육성산업의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급 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기간, 위원회 편성 및 대상기관, 주요 감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53건과 건의사항 12건 등 총 65건으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신종 유사성매매업소 근절 및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 금지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장내소란)
잠깐만요. 잘못 가 왔네. 아, 잘못 가 왔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 시나리오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 먼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시 차원의 위로보상, 추모행사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의로운 시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등 조례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락공원 봉안시설이 내년 1월이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이 예상되는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고의 화장률로 화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하여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타 시․도민에 대한 사용료를 차등 인상하여 우리 시 유입 억제와 함께 인접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인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사용료의 책정과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액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용 중 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해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률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인 시와 구군의 부담비율이 70대 30%로써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써 구․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2일 개관된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관람료가 유료화됨에 따라 에코센터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자연생태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3개의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폐기물 관리 감량과 재활용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처리원가에 미달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차츰 현실화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및 분뇨를 하수에 통합하는 등 하수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처리원가의 66.21%인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IMF 이후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 및 시내버스 광고수입 중단 등으로 2007년 10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28억 9,000여만원으로써 기금조성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재정지원 제도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도입되어 이 기금의 설립목적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기금은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08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319만 7,500원에서 356만 3,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정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우리 의회로 통보해 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5.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6.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7.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8.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9.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지난 11월 9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예산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예산안과 기금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독립기관으로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남용될 수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과도하게 계상된 해외여행경비와 불요불급한 일부 운영비 등은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사업비 중 2008년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연도마다 급격히 증액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상당 비율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넷째, 금년 대비 대폭 증액사업비,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문은 2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200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국비 추가내시액 등 44억원을 조정 반영하고 삭감액의 대부분인 184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총 규모는 6조 7,37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된 수급자 월동난방비 30억원,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사업 등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직성사업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및 행사보조사업비에서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된 사업 중 25건의 15억원을 삭감하고 U-시티 관련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1단계 사업을 검증한 후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면서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비 중 5억원 등 총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을 지원하는 예산 중 해외여행경비 등 불요불급한 운영비 11건에 13억원과 그 외 시급하지 않는 신규사업과 과다 증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요 증액사업으로서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6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의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13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등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122억원 등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관련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79억 등 8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10억원을 삭감하여 학교배움터지킴이 운영에 3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7,009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정부로부터 감액 조정 통보된 생계급여 39억원 등 국비 123억원이 삭감된 반면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등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비세입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부담금 수입이 추가로 내시된 30억원을 목적사업비인 국고납입금으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정이 없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10억원 등 27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총 규모는 1,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된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안이며, 다만 세입부분에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누락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72억원을 추경에 세입 조치함과 아울러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사회 등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 등의 예산은 경직성사업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단체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예산이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독립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이 남용될 수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 중 운영비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m 미만의 도로개설사업은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 자체사업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정전입금 등 일부 세입은 부산시의 세출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전액 편성되도록 재정운영상 결함이 없도록 예산편성기본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예산설명서의 작성체계와 내용이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형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면에서 보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42분)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4).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43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6).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7).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8).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46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한 부산경제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해양중심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영상문화중심도시 건설 등 각종 현안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긴요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제174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착실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향상과 평생학습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심사와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부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정책집행과정에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산 교육이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부산 교육가족들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내년도 주요업무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윤애, 김영수 의원) TOP
(10시 5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1월 1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07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참관하면서 느낀 소감과 부산의 해양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시장님의 의욕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1세기는 해양관광산업의 시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경기도의 요트산업육성정책, 정부의 허브마리나 건설계획 발표 등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가 15억을 들여 국제요트대전을 개최한 것은 21세기 유망산업인 해양레저산업을 선점하고 향후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아메리카스컵의 유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사의 핵심운영멤버들의 대부분이 부산에 연고를 둔 우리 부산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해양수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해양스포츠 관련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적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 도시에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최근 국제해양스포츠산업의 규모는 한 해 500억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구조적 환경을 볼 때 요트산업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인적자원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과 관련 산업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산업,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이 세 분야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해양항만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스포츠산업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중 있는 국제요트대회와 세계적인 보트쇼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해양스포츠의 발전과 부산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부산이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을 선점하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산이 쌓아올린 인적․물적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해양산업과 해양스포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봉초등학교의 통폐합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여동은 1972년도부터 2002년까지 30여년을 전국 최고의 과밀학급으로서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대책에 의해 2003년 위봉초등학교를 개교함으로 과밀학급에서 해소되었으며 교육청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OECD 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선진시설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운대구 반여지구에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온 시점에 교육청에서는 선진시설을 갖춘 학교를 폐교하고 낙후된 시설로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으니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최근 일부 동문과 주민의 반대로 부산고등학교 이전문제는 백지화시켰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정체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시민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여지구 위봉초등학교 폐교 건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전체와 학교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의도는 장영실과학고 등 이전을 위해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위봉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합당하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러한 비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전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절대 동의할 수 있으며 향후 4~5년 이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20 내지 25명으로 편성하여 배우기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신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은 어디 갔습니까
꼭 학생수가 적어서 폐교를 하여야 한다면 인근의 인지초등학교는 평균 34.6명입니다. 반여동의 학생을 반산초등학교와 신재초등학교로 보냈듯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군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교육청의 예측대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가정하여도 OECD 국가의 평균 16.9명을 훨씬 웃도는 학생 숫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계획과 발전적인 설계를 하여야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좋은 시설은 유지하고 나쁜 시설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좋은 시설을 버리고 나쁜 시설로 이전하려는 것은 교육청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위봉초등학교는 우리가 선진 7개국에 진입한다고 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부산시에 공립유치원은 60개소로 사설유치원의 2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말로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봉초등학교의 폐교를 강력히 반대하며, 아울러 위봉초등학교 내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지구는 1972년도 정책이주지역으로 상업지역, 관광지구, 공업지역도 아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이며 그러한 곳에 꿈의 궁전처럼 설립된 위봉초등학교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라고 언론 또한 수차례 보도한 바 있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교육적 자긍심을 주며 고달픈 삶에 대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정책제안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제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
견청취안
(12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 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안)
(11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7일 교육감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