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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15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국 소관 사항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소요예산과 장사시설사용료 등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적기 집행성 등을 감안하여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및 식품 안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예산이 총 9,968억 93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37억 6,069만 1,000원, 특별회계는 4,230억 4,866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3,761억 1,825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530억 6,95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23억 4,86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6%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5,737억 6,0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0억 1,1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부산추모공원 봉안묘 사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5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의 추모공원조성 선투자금인 기타잡수입이 48억 7,9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46억 2,634만 3,000원이 증액되어 5,487억 7,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억 5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530억 6,9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0억 8,28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추진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구성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276억원으로 지난해 9,695억 대비 581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3,278억원으로 지난해 2,939억원 보다 33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2억 5,200만원, 수시 발생하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25억 5,125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비로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4,230억 4,8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하여 431억 5,637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자활근로 303억 4,170만 9,000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1억 3,799만 7,000원, 자활장려금 31억 6,934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54억 1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29억 5,2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복지관, 사회복지관운영 174억 3,100만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4억 5,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5억 5,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12억원, 지역복지사업 강화를 위하여 121억 2,712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56억 5,060만 7,000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57억 3,094만 3,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쪽방생활자 보호를 위하여 18억 5,186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노숙인 쉼터 운영비 등 13억 3,248만 1,000원, 쪽방상담소 운영 2억 3,19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운영 17억 2,229만 5,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5억 3,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 85억 4,752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11억 9,400만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6억 9,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6,3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지원을 위하여 204억 3,431만 7,000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35억 6,254만 8,000원, 장애인 이동권․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9,6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56억 1,293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9억 6,501만 8,000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8,4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893만 3,000원,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2억 2,5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21억 6,727만 7,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558억 7,10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수당 387억 6,396만 6,000원, 장애아동수당 22억 8,488만 7,000원, 장애인의료비 10억 347만 3,000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9억 6,992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73억 9,296만 3,000원, 장애인재활수당 41억 1,91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4억 3,100만원을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 등 장애인행사를 위해 1억 6,8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장애인협의회 정보화교육, 특수학교방과 후 교실지원 등 2억 5,595만 7,000원을,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행사 개최에 1억 1,844만원, 보훈단체 등 행사지원에 2억 3,450만원,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등 보훈회관, 현충시설물 운영 등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건강국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3억 3,2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776억 3,81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복기념관 위탁운영 1억 3,000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4억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59억 9,812만 4,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2,9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278억 7,30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55억 1,908만 3,000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9억 4,0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억 9,000만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21억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 13억 3,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557억 1,715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349억 2,327만 7,000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24억 2,524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14억 6,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5억 2,736만원,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39억 3,45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기관지원 44억 3,015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8억 9,570만원, 경로당 운영 32억 4,358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1,796억 6,283만 6,000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474억 1,757만 7,000원, 노인교통비 69억 2,8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25억 1,077만 1,000원, 노인독거도우미 파견 운영 32억 3,253만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19억 2,000만원, 노인급식지원 29억 1,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련 단체 지원 4억 7,85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 120억 6,412만 4,000원 등을 계상했으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73억 4,5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14억 8,550만원, 영락공원 주차장 조성 7억원, 부산추모공원 조성 190억 5,500만원,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53억 8,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영락공원 위탁운영 46억 8,300만원, 부산추모공원 위탁운영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역량강화 사업으로 32억 5,769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세부내역은 영도구 보건소, 금정구 보건소 증축사업 20억원,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1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6,388만 2,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7,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64억 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부산의료원 지원 39억 3,554만 8,000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6억 7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8,5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1억 2,300만원,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9억 1,350만원, 의료사각지대 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증진을 위하여 46억 5,256만원을 편성 요청했고, 세부내역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지원 2억 1,30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억 6,275만 1,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9억 148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억 1,570만 8,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11억 3,379만 2,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1억 9,920만 5,000원, 산전산후프로그램 지원 1억 5,97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취약계층 건강검진 11억 6,598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9억 2,553만 8,000원, 금연클리닉사업 27억 7,42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억 6,466만 3,000원, 치아홈메우기 2억 1,152만 5,000원, 의치보철 3억 645만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1억 6,26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시민건강실태조사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184억 50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1억 8,969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38억 4,730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6억 5,031만 1,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67억 6,823만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2억 8,277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9억 8,98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하여 76억 89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 9,087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9억 8,75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55억 1,895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43억 4,434만 7,000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13억 7,168만 3,000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억원, 보건소 방역 지원 4억원, 결핵관리사업 2억 6,422만원, 결핵관리 장비구입 1억 3,000만원, 한센병환자 생계비 3억 2,989만 4,000원, 한센병환자 관리위탁 3억 9,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억 8,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약품관리를 위하여 9,515만원을,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2,697만 6,000원을, 결핵관리의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2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침, 2007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재원 확충,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71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80억원, 재해구호기금이 996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94억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1,291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탁금 및 융자금을 제외한 2008년도 운용할 기금총액 644억 3,800만원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총 90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9,15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2,951만 3,000원이며, 지출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자활계정 수입은 이자 8,02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예치금 회수 12억 1,294만 1,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으로 1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계정은 이자 7,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1,666만 7,000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5,000만원,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3,5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9,7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7,702만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해외탐방에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은 이자 42억 7,232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상환금 318억 2,530만원, 예치금회수 76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재해 대비 이재민 구호사업 3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 4억 7,783만 7,000원, 융자금회수 45억 5,739만 8,000원, 과징금 3억 3,600만원, 예치금회수 61억 9,970만 4,000원이며 지출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경상사업 12억 9,4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에 60억원을 지원 등 73억 5,7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수경비 반영,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증액 및 시비 부담분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억 8,86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억 9,124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억 7,988만원이 증가한 총 8,413억 2,11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억 9,533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억 9,124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55억 8,657만원이 증가한 총 1조 2,2252억 7,870만원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1억 9,652만원으로 기정예산 4,128억 787만원 대비 53억 8,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억 127만원 증가했으며, 기타잡수입은 7,898만원이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53억 6,6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231억 3,059만원으로 기정예산 4,143억 3,935만원 대비 87억 9,1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021억 4,811만원으로 67억 9,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부서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비는 82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08억 6,937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사업비 5,717만원이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는 수급자 가정 자녀 증가에 따라 학용품비 등이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일부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건강생활유지비 도입 등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반영분 17억 1,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중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9,700만원이 전액 국비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공익요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가정상 결과 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액 1,900만원을 증액했고 보건회관 건립비 국비 16억 확보에 따른 시비 1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국비 내시액 3억 8,400만원이 삭감되고 자활장여금 2억 2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비는 65억 8,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신규시설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은성원의 개원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6억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선화직업재활원의 자진 폐쇄로 인한 불용액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국비 내시 변경되어 삭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19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사업비는 15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시설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입소인원이 증가와 신규시설 개원에 따라 부족분 5,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비는 8개 신규시설 중 2개 시설이 2/4분기부터 지원됨으로써 발생되는 불용 예산액 5,047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정봉사원사업비는 당초에 15개 시설의 파견 시설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설현장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2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장묘시설 운영비 8,818만원은 입소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그룹홈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건립지연과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비용 부담에 따른 입소 인원의 부족으로 금년도 운영비 불용예산액 30억 3,060만원을 삭감했으며, 노인무료요양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3억 6,4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7,228만원 증액은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 개․보수 사업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생계보호사업비 중 경로연금은 가정상 결과 불용예산액 16억 1,351만원을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노인에 대한 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보조인력 수당 5억 3,100만원과 노인교통비 부족분 7억 7,730만원을 절약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190만원 증액은 관내여비 부족분 등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억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2억 5,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비 1,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2007년 지역보건의료계획 포상금 4,000만원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군 전염병 환자의 격감으로 국비지원 삭감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족분 2억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미집행 예정액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담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 부족분 6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역은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1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부담 면제자를 제외한 자에게 본인 부담분 6,000원씩을 선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 23억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 및 사전 변경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조)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보다 1,670억 1,100만원이 증가된 5,737억 6,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내년부터 개장하는 부산추모공원의 사용료 수입 51억 4,800만원과 2페이지입니다. 봉안당 사용수수료 23억 8,6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추모공원 조성 도시개발공사의 선 투자 전입금이 올해보다 48억 7,900만원 증액된 139억 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액 보다 123억 8,400만원이 늘어난 24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365억 2,3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1억 6,400만원 등이 늘어나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 바우처 지급 83억 5,8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60억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1,546억 2,600만원이 증가된 5,48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60억 8,200만원이 증가된 9,530억 6,9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가 6,673억 1,3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세출예산 증가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30억 8,200만원,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비 70억 2,700만원 등의 순수 사업비가 증액되어 작년 대비 올해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384억 7,800만원이 증가한 6,045억 7,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는 4,371억 6,600만원으로 예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보호 강화사업은 365억 8,600만원이 증액된 3,81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억 8,100만원과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금 22억 1,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388억 9,30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38억 7,500만원이 증액된 3,27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는 지난 10월 시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 긴급구호 시비 2억원을 포함하여 2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설되는 긴급구호비는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129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40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1억 6,500만원 증액과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17억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강화 사업비는 지역맞춤형 바우처 지급비 56억 5,000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그밖에 시조례 제정을 통한 의로운 시민 선정 위로금 지원 시비 4,100만원 신설 등 11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바우처 사업은 빈틈없는 시행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체적으로 132억 2,400만원이 증액된 987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85억 4,7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비는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35억 6,2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관리비 인상과 시설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남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경우 유형별 장애인복지관으로 보여지나 1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과는 올해보다 1,284억 1,2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900만원으로써 대폭 늘어난 사유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1,474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1,957억 8,300만원으로 예산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6억 7,5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비 25억 1,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41억 9,100만원이 감액된 27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바, 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확보 등을 위해 사업유형별로 매년 보조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2년 단위로 보조한다는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인한 것이나 급증 추세에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1억 7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8,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01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의 증액은 시설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지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이 신규 편성된 반면에 노인교통비 141억 3,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3억 300만원 등 상당수 사업들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9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페이지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수혜대상자가 많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 노인교통비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민원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는, 올해보다 91억 9,100만원이 증가한 512억 6,9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343억 6,400만원으로 예산의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 건강증진사업은 9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0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건소 업무역량 강화 사업비로는 보건지소 건립 1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6,200만원 등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3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부산의료원 지원 1억 4,0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1억 700만원 등 44억 2,600만원이 감액된 6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의료원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상운영비 지원 20억원, 의료원 신축비 정산상환금 1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공익진료 결손금 누적으로 의료원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바, 결손금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7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WHO건강도시 추진 사업비로는 시민건강실태조사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사업비는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39억 8,9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6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염병 관리사업비는, 영․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43억 3,800만원 감액되고 보건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32억 6,100만원이 감액된 4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4,034억 4,300만원과 대비하여 196억 500만원이 늘어난 4,230억 4,8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142억 300만원이 증액된 3,43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법적 시비 부담금 859억 9,800만원 중 시 재정 형편상 759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 대비 35억 5,100만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230억 4,8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군에서 지급하는 1,2종 의료급여 진료보조비가 177억 5,400만원 늘어난 4,189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구․군 의료급여 보조비가 4,000만원 늘어난 2억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8억 1,000만원 늘어난 2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3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운용규모는 644억 3,800만원으로써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자수입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4개의 기금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운용규모는 90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24억 3,7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수입 9,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 1,600만원이 줄어든 22억 2,1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자활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4억 2,3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이자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1,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억 7,000만원이 늘어난 26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점포임대융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을 올해보다 11억 9,000만원이 늘어난 14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바뀌면서 자활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향후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8억 2,9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1,700만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올해보다 3,800만원이 줄어든 1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올해와 같은 1억 1,2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등 각종 노인복지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23억 1,7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9,7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 7,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700만원이 늘어난 2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장애청소년 해외탐방비로 올해와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 말 현재 406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2억 7,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18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억 9,700만원이 늘어난 437억 8,800만원이며, 지출은, 이자수입 등으로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 생필품급여 등에 올해와 같이 30억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는 300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32억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억 7,7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45억 5,700만원 등 예치금 등으로 올해보다 16억 2,900만원이 줄어든 115억 7,1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홍보 등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3억 4,400만원이 늘어난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은 올해와 같은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8,800만원이 증액된 4,181억 9,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구․군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락공원 식당․매점 운영수입이 당초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광복기념관 및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잔액 반납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기타잡수입이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적으로 5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50억 3,200만원 증액된 반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14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 14억 2,100만원, 교육급여 46억 6,1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수당이 50억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경로연금이 12억 4,100만원 삭감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보조원 수당 5억 3,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위생과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비 8,400만원 감액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 3,400만원 등 기금이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9,500만원 증액된 8,021억 4,8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있어 생계급여 38억 6,400만원, 주거급여 15억 9,900만원 등이 늘어난 것은 수급자가 연초보다 증가하여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가 7억 3,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수급자는 증가하는 대신, 차상위계층은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또한, 보훈단체 지원비 16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확보 전제 조건으로 올해에 시비확보를 요구해 옴에 따라 16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자활사업비는 1억 7,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삭감으로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활장려금지급대상자 증가로 2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65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초 계획 인원보다 줄어 운영비 6억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장애인지원비 수급자 수가 연초 계획 인원보다 줄어 장애수당 등이 59억 3,9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증진비는 15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가정봉사원사업비는 지원 기준 미달 2개 시설에 대한 지원 제외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양로시설 운영비는 시설입소자 증가와 이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일부 증액된 반면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가 연초 1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시설운영비 미지급분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16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비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0억 7,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밖에 경로연금 구․군별 가정산 결과 불용액 16억 1,300만원이 감액되고, 기초노령연금 보조원 수당 국비 내시액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교통비 부족분 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건강증진 강화 사업은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보건사업비는 2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리개선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 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9,100만원이 늘어난 4,231억 3,0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7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시행 및 진료비 적체 해소를 위하여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금회 추경에 8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공공예금이자 1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62억 2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3억 8,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이십니다마는 전에 재정관을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각종 관련 법규에 대해서 밝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영락공원 식당 및 매점료 사용료 수입이 1억원 이상이 감소해 가지고 추경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2008년도 예산에도 영락공원 식당, 매점 운영 수입이 10억이죠. 1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평균을 해서.
10억으로 있지요.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수입 전체입니까
영락공원 식당 운영,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한 수입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까
그 매점하고 식당부분은 10억으로…
수입 전체입니까 확실히 알고 대답하십시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 전체 아니거든요.
왜 어떤, 딴 수입이
식당에서 발생한 수입을 전체적으로 전부 세입으로 넣어줍니까
아니 그 협약에 의해서 80%를 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2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공단에서.
그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공단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감사지적을 받아서 아직 뭐 처분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를 이미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법상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이 자체 경영수입을 올려가지고 시에 전입을 다 안 시키고 사내유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직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다른 사례가 다른 공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그걸 엄격하게 이제 공기업법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진다면 사실은 이것 이제 우리가 시 사업을 위탁…
잘 아시잖아요 재정관 하셨으니까.
예, 시 사업을 대행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지방공기업법상.
법상은…
법 조항으로 따져서.
법상은 위법이다, 적법이다 따지기보다 제가 생각해도 일단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공단이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금을 시 금고에 전부 안 집어넣고 자체 직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지방공기업법상 위법합니까 지금 제가 복지건강국장님 같으면 다른, 재정관을 역임 안 하셨을 것 같으면 이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한테 안 하고 예결특위에 가서 할 건데 재정관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주무국장님이시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상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 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입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제가 다, 나중에 법규, 지금 가져올 테니까. 공사는 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국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공사는 가능하지만 공단은 그게 안 됩니다.
공단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공단의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위탁사업인 대행사업으로.
대행사업 아닙니까 순전히 대행사업이죠.
예.
다 지급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에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고 그게 적법이죠.
예.
이것 어찌된 겁니까
어찌해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한 7~8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추경에도 지금 1억 1,0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국장님 업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뭐 변명이랄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영락공원을 이제 민간에, 민간에다 그것을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잡음도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직접 우리가 시가 하자 해서 직영으로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서비스도 개선되고 아주 그 시민들 호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마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시는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원칙을 어겨가면서 다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다른 식으로 주십시오. 법상 안 되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돈 안 들어왔다고 추경에서는 감액하고, 20% 적립하죠
예.
모럴헤저드입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이시니까 제가 아시고 계신지를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공사․공단문제는 다시 전반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2008년도 세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요. 차상위계층 양복 할인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80%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10% 있습니까
예.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어떻게 양복을 할인해 주고 그 범위는 어떻고 하는 계획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2004년부터 이것은 이제 농림부에서 양복관리특별회계에서 이 동절기에 시행해 오던 사업을 이게 이제 2008년부터 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양복 20㎏짜리 양복이 지금 현재 3만 9,470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이걸 이제 50% 할인을 이제 해 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우처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구입할 때 그러니까,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를.
어디에서요
양복상에 가서 양복상에서 반값으로 사고 구청을 통해 가지고.
양복상에서 반값으로 사고 양복상에서 그러면 그걸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구청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은 반만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국비에서 나중에 지급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구청에서 나갑니까
예.
누구한테 나갑니까
그러니까…
신청자한테 나갑니까
예.
신청자는 반만 부담하고.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그러면 120%, 100%, 120% 그 범위만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자는 해당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차상위계층 120% 이하 시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한번 봅시다.
245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시․도 하고 비교해서 사회복지관 지금 기준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운영비 기준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도 하고 저번에 우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가, 나, 다, 형으로 해서 면적규모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졌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가지를 저희들 우리 복지개발원에 검토를 맡겼습니다마는 해서, 이 기준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이번에 어느 정도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열악합니까
예,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10%가 채 안 됩니다. 인상률이.
그렇습니다.
증가율이 10% 채 안 되고, 그렇다면 10% 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인건비 증가율 3%하고, 그 다음에 좀 는, 복지관이 좀 늘었겠죠. 그래서 그 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난해 139억입니다. 지난해.
예, 비율로 보면 한 22%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2006년도도 126억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70억입니다. 22%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3% 는 것,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49개소인데 수영과 북구에 2개소가 증축되고 51개소로 는 것, 다 합쳐도 이게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저는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사회복지관만 열악했습니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시․도하고 지원하는 게…
예, 다른 시․도보다도 차이가 그래 많지는 않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유형별로 2007년 기준으로 보면 ‘가’ 형이 서울의 경우에 4억 6,400, 대구가 4억인데 우리 부산이 3억 1,500입니다. 그 다음에 ‘나’ 형이 4억 2,000입니다.
그것은 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A ‘가’ 형, ‘나’ 형, ‘다’ 형 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갑자기 22.3%나 급증한 것에 대해서 전혀 원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 현황을 쭉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대부분이. 심지어는요, 얼마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하면 1,000만원대 단위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요. 무슨 타일 따로, 무슨 샤시 따로 이래 해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6억 5,200만원짜리도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요. 이게 입찰계약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금정구 애광요양원 개․보수사업인데요. 3억 5,80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애광요양원 보일러 교체 1억 30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예산을 몇 억짜리를 즈그 마음대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아무 데나 무슨 뭐 이것 부정 없었겠습니까 이것! 지금 이것은 구에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가 알아서, 우리는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것, 우리 없다. 이것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에서 편성되는 겁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시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시죠
예, 그리고 저번 우리 조례 심사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입찰부분, 기타 회계관리라든지 이 불합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어떤 공사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도 기능보강사업비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요. 예산 다 깎아야 됩니다. 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입니다.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는데 시는 구에다 예산 내려줬다고 아무 책임 안 지고, 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 뭡니까, 해당 복지관에 그냥 돈 줘 놓고 즈그가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책임 안 지고.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아예 무슨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한다 라는 우리 규정이 아예 안 지켜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3억, 4억을 예사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걸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공문도 시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공개입찰을 이래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일부 전문적인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에, 우리 법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또 이 법인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 법인 자부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어떤 절감을 하는 부분은 개인이 착복한다기보다는 법인을 시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래 좀 좋은 방향으로 볼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부담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하면 우리 관이, 또 의회가 예산편성 할 이유도 없고요.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고, 그게 수의계약이니 어떠니 제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 들어갑니다. 내 돈이 들어갑니다. 제 돈이. 제가 낸 세금이 여기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하시면 저희들 이야기 안 합니다.
올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수의계약, 분할발주에다가, 4억 몇 천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대책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곤란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인생활체험관 있죠
예.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노인생활체험관을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놔놓고 격론을 벌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뭔지 혹시 국장님, 그때 당시 복지건강국장을, 작년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하셨죠
그때, 예.
혹시 뭐였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려다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노인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 뭐였던지 생각 안 나시죠
예.
장소 입지의 문제였었습니다.
예.
눌원빌딩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라는 문제였었거든요.
예.
지금 눌원빌딩에 안 들어가고 딴 데 가있죠
예, 남천동에 있습니다.
왜 그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은 눌원빌딩 자체가 배관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생활체험관 자체가 지금 경륜공단 쪽으로 지금 옮기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노인생활체험관을 경륜공단, 노포동 쪽으로 옮긴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 교육지원센터를 같이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데 하려고 하니까 눌원빌딩 관리 건물주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가보고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건물주가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이래 해서 지금 딴 데로 물색을 하겠다 해서 그 남천동으로…
노인생활체험관 당시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집적의 효과가 있다.
예.
층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집적의 효과가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논리를 드셨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불편한 부분은 교통은 오히려 지금 남천동 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단체로 오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예약을 받아가 인솔을 해서, 불편이 없고 오히려 교통 쪽은 눌원 쪽보다 오히려 더 편치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쪽이.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지난해부터 지금 시비가 9,800만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에.
예, 예.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
노인복지용구 대여사업.
예.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그게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경우에 내년 2008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금 대여해 주는 것은 1급에서 3급 노인에 대해 일정 이상의 점수를 가진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4급 이하의 일반노인들은 고가의 노인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성대 김 모 교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수영 교수입니다.
예,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사업의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시에서 전부 노인복지용구 다 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를 산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관리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 줘 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그것을 노인들한테 염가에 대여해 주겠다 라는 것이죠
염가가 아니고 무료, 원칙이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원칙이 지금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일부 실비를 받을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대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이 지역에 노인 대여사업을 한다. 차라리 시청 이런 데서 하시죠. 시청 노인들 많으시고 거기에 대여 장소 적당히 해 가지고 인건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러면, 그러면 순전히 인건비가 1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대여사업을 하는데, 대여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지금 1억이나 들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관리하는 인원이 무슨 1억이 됩니까
인건비 한 사람이 2,2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9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5,700만원해서,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용구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용구 사는 것 아니라 했지만 용구 사는 거잖아요. 대여할 용구를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예, 일부…
일부가 아니고 절반 이상이 대여용구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비싸기 때문에 그…
대여용구 사가지고, 예 자기네들 이것 전부 무료입니까
예, 이게 원래…
제가 볼 때는 무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칙은 무료로 하고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아닌데요. 일부만 무료겠죠
아닙니다. 원칙이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도 무료가 원칙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빌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제가 저희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그 계획 받아본 계획서에 의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자, 부산시에서 인건비 다 대줘, 운영비 다 대줘, 장비 다 사줘, 그럼 이 단체는 그냥 대여해 주고 자기 뭐 아는 사람 몇 몇 인건비 챙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완전 무료입니까 일부 염가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완전 무료로 지금 대여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아본 바 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받아본 계획서에는 원칙이 무료고 일부…
원칙이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무료죠
예.
저소득층에
예.
한해서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무료로 할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영 교수가 부산시에 여러 노인복지와 관계된 자문위원이죠
예.
그 자문위원이 이런 사업을 직접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부산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수들…
자문위원, 무슨 무슨 위원회 계신 분들이 전부 무슨 용역도 그렇고 사업도 다 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요. 김수영 교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사무실 임대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기 본인부담이 좀 일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사업은 결코 아니고 자기 어떤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노인대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에 관련하여 사업 명세서 28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86억 7,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286페이지를 또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사업에 또 감액이 23억 9,100만원, 또 287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 감액 21억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또 보면 노인복지관 있죠 건립 및 증축비가 또 감액이 25억 1,600만원이 이래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대폭 이렇게 줄인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능보강에 감액이라든지 운영비 감액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능보강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첫째, 국비 변경이 내시되었던 것이 변경되었던 부분들이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초 개원을 예를 들면 2007년 초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늦어져 가지고 2007년도 후반부까지 가서 몇 개월 줄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사례 사례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정부의 지원방침을 변경했다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에서 관련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맞습니까
이제 국비에 따른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7 대 3이라든지 뭐 8 대 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시의 예산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고 그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이 줄어든 마당에 노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를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처방안이 또 무엇이며, 국장님 의지를 담은 좀 답변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노인시설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노인시설들은 풀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수요하고 지금 시설하고 판단을 해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 측의 사정에 의해서 전액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복지시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들 요양보험 이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충 질의를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산시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3,000만원.
예, 3,000만원.
2,000만원으로, 아,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5,000만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다 부산시가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예, 그런데 5,000만원을 해서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하향을 해서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는데 또 이제 받은 사람이 분리해서 5,000만원 이하 되도록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정해진 내규에 맞지 않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 관리를 하다가 보면 시에서 돈은 주고 제대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이동윤 위원님 말씀은 복지시설들이 전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로 별 저촉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상 저촉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엄격하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시에 준하는, 자치단체에 준하는 어떤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문제가 또 우리 의회하고 시비꺼리가 안 되는 거고 우리 또 시민들하고의 관계 문제가 정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 영락공원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다른 우리 실․국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드시 회계는 전량 관리하는 것은 전부 들어와서 전부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를 떼고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들여서 그 20%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른 항목을 붙여서 더 주든지 이렇게 해서 회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떼고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떼고, 80%를 가져오든지 70%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가져오면 수입하고도 별 관계도 없으면서 세수만 늘어가고, 세금만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을 넣어서 전체 받아들여서 지급되는 방법으로 찾으면 묘미가 나올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밑쪽에 네 번째 줄에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뒤편에 보면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까
예, 229페이지.
어디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아, 229페이지.
예, 사업명세서입니다.
229페이지.
예, 229페이지 사업명세서 2008년도 것, 그 항목 있습니까
아, 응급,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예, 예. 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한다 했는데 이 체계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한센병은 몇 페이지입니까
한센병은 그 다음 장인데요.
예, 예.
한센병, 그 다음 장에, 페이지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한센병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하는 겁니다.
지금 한센병 환자는 저희들이 한 370명, 제가 알기로는 370명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70명 정도.
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서 하고요. 그 나중에 이야기 다시 계속하고, 중증환자 그 진료.
중증…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예, 중증응급질환 전문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개소를, 중점 3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전국 100여개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3대 중증응급진환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그 다음에 중증외상이 3대 중증응급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4개소 질환별 특성센터를 지정하고 24시간 전문진료 제공을 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 3개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병원을…
예, 그래서…
병원을 3개소를 지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 응급…
체계를 구축한다 했는데 이게 9억이나 나가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를 급성심근경색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하고 중증외상 진료팀하고 이 3개 쪽으로 해 가지고 5억 8,800, 3억 2,400, 3억 8,700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해서 병원에다가 3개소 병원이 정해지면 지원을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30%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 9억 중에, 9억 중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전체 시비 모양인데요. 국비, 시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 시비는 없고 국비 70%,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세입에, 세입에.
예.
아, 예, 예. 아, 세입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세입인데, 들어왔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세출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입을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게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겁니까
아까 참, 위원님 말씀하신 한센병 환자는 170명입니다. 170명.
170명.
예.
예, 이것은 국비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 시비는 들어온 게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아까 한센병 이야기하는 이게 230페이지 한센병 환자 지원이 시비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국비가 들어있고, 수입이. 전부 국비만 들어옵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 시비…
한센, 한센병 환자는 국비․시비 반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아, 그런데 시비가 들어온 게 안 보여서 내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출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짚겠습니다. 내가 시간 너무 보내면 다른 분 못하니까.
세출에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이 분들은, 방법은 전에 설명을 다 하셨고.
240페이지입니까
244페이지.
4페이지
예.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1인당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돈이 보니까. 5억 얼마인데.
그것은 여기에 주로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예.
그럼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252페이지 두 번째 그것도 자치단체에 관한 문제인데, 노숙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금 노숙인 상담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죠
예, 지금 초량에 있습니다. 초량에.
초량에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노숙인, 전년도에도 이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2007년도에도,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신규기능 보강으로.
그럼 여기에 인력운영비를 주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카센터가 있었던 데 카센터를 내보내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아, 사업입니까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따로입니다. 기능 보강.
아, 기능 보강을 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또 더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로 다시 또 더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장애인 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체험학교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를 이걸 3억, 체험학교 운영비로 지급합니까
이것 천마재활원하고 평화의 집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생활시설에 지금 있습니다.
생활시설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각 1,500만원씩 해서 학생들을 주로 우리가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이래 해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이것은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래…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조금 빨리 또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끝부분에 267페이지 자막수신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막수신기는 아마 보니까 무슨 청각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 비싼 영상자막수신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개인별로.
그런데 이게 1,500만원입니까 1억 5,000인가…
그래서 이게…
1,500만원인데.
15대, 자막수신기 15대.
15대, 15대
예. 1대 가격이, 그 다음에 영상전화기도 35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숫자가 꽤나 많을 텐데 개인별로 한다고 하면 15대 해 가지고는 안 되겠죠. 무슨 단체 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영세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기초수급자인 농아인한테, 그러니까 농아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아, 기초수급자만.
예.
예, 이게 어떤 이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민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271페이지, 271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문제인데 특수학교 방과 후 교실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전액 1억 5,300만원 전액 교육청으로 줍니다.
전액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특수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이 장애학생들을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전액 1억 5,300만원을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20개 학급입니다. 합계, 1개 학급당 765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학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79페이지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여기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올해는 2008년도, 내년도에는 대민활동을 어떤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잡았습니까
279페이지입니까
예, 279페이지, 중간부분에. 279페이지입니다.
아, 이것 한 달에 5만원씩 나가는 직원수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직원수당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직원수당이 한 달에 한번씩, 그런데 활동을, 대민활동을 한다 해서…
이것은 인건비성 수당입니다. 인건비성 수당.
예, 인건비 수당이네요. 알겠습니다. 표기가 듣는데 따라서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288페이지, 여기에 채무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채무부담은 아마 부산진구의 노인복지관 회관 건립에 대한 채무부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채무부담이 건립을 하는데 전체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채무입니까 이번에 전부 다…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부산진구에서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전포동 쪽에 부지는 확보는 했는데 건립비가 20억 쯤 들어가는데 10억은 현금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고 우리 시 재정이 지금 모자라니까 10억은 외상공사를 하는, 10억은 채무부담으로 해 놓은 겁니다.
아…
내년도 갚아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채무부담을 10억을 해 줘야 되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억은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채무부담이니까.
2009년도 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많이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경로당 운영비 난방지원비인데 이건 아마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일부 구 부담이 있고 우리, 8 대 2일 겁니다. 우리가 한 80…
8하고.
이게 난방비를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줬는데 지금은 규모에 따라서 6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연간 난방비 지원하는 그 난방비를 다 합친 겁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1,884개소가 있습니다. 시역에. 그 난방비를 다 합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개소당 관리비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크기에 따라서 합니까
2007년 올해부터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크기에 따라서.
예, 예.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296페이지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아마 이번에…
아니 이게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입니까
예, 북구에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우리가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6년부터 아마 이게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북구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노인들이 신청한 노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하고 내년에는 바로 장기요양보험 들어가니까 시범사업 올해 2008년이 그 마지막입니다. 2008년 7월 전까지.
그럼 북구에서 2006년도부터 올 2007년도까지 하는데 2008년도 사업이 마지막이다
예, 이것 2008년 6월까지가 마지막입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들어가니까.
예, 이게 시범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1년에.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 국비 전액 국비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넘기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이 화장로를 몇 개 개․보수합니까 할 겁니까
전체 우리가 화장로가 15기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화장로 내화벽돌이나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하니까 그 부분 그런 보수공사들입니다.
전부 2년마다.
예, 거기에 돌아, 돌아가면서 이제 일시에 다 교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이게 한 십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국․시비로 이제 반반씩 합니다.
반반씩.
예.
매년 들어가야 된다. 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죄송합니다.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아까 이것은 이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모양인데 제일 하단부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뒷면에 있긴 있는데 학교흡연 예방사업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학생들 흡연이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하니까 이 청소년 흡연예방사업비로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전액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 다른 모든 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지만 특히 노인복지가 거의 76%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좀더 면밀하게 잘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각종 우리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무조건 어떤 확충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 또 요구하는 그런 그게 확충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노인시설에 얼마나 많은 우리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 시설들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신축비도 물론이지만 또 하게 되면 운영비, 또 기능보강비까지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순차적으로 연달아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왕 뭐 2008년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2010년까지 지금 계획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우리 부산시 관내 노인분들의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수요조사는 이미 정부에서 3년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산 부분에 대한 것도 나갔습니까
부산도 같이 다 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어떻습디까 좀 이런 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도 또 뭐 그룹홈이니, 단기니,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욕구조사도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예. 전반적으로 같이 다 했습니다. 조사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대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부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대상자를 어느 정도 두고 파악이 된 겁니까
어디 부족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대상자를, 욕구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어느 정도를 두고 욕구조사가 되었는가 뭔가 지금 잘 모르시, 답변이 안 되겠죠
그것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 욕구조사한 결과를 특히 부산 것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 하면 요지는 실제로 뭐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 수급계획을 우리 부산에 있는 노인들의 정확한 욕구에 맞는 수급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맞는 예산낭비가 없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설명서 287쪽에 보면 내나 재가노인지원센터에 관한 겁니다. 2007년도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지금 몇 개소 신축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신축 말씀합니까
예. 지금 그…
아, 3개소입니다.
2007년도에 3개소입니까
예.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2007년도 9월 30일 현재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건립된 겁니까 첨부서류 238쪽을.
어느 자료를 말씀하신지 그…
예, 여기 저기 사항명세서 첨부서류 있잖아요.
아, 예.
10월말 경 현재로 2개소 집행하고 아직 1개소는 사업 집행 안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1개는, 2개소는 10월말에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자료는 아마 하나도 안 된 걸로 지금 나갔을 겁니다.
예. 2개소는 지금 이제…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집행이 되었고 1개소는 이제 와서 국비신청을 합니까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86쪽에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장비보강을 3개소에 3,000만원을 하겠다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장비보강 3개소는 물리치료기입니다. 개소 당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예,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 지금 이 요양 이런 그룹홈이죠. 그죠
예, 그룹홈입니다.
이런 데 물리치료기까지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그룹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조그만한 소규모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다 한 5명에서 9명 사이로 넣어가지고 사람들 그걸 수용을 해서 이분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아마 그 재활치료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룹홈을 저희 지역에 한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니고 일반 분들이 있던데
노인그룹홈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는 노인그룹홈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보강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장비보강에 어떤 어떤, 장비의 범위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기까지 우리가 3,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에 아까 물리치료기만 말씀드렸는데 물리치료기, 세탁기, 주방기 등 해서 그 필요한 용품 일체를 아마, 다 장비보강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구체적으로 3,000만원 내역은 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 대상시설하고요.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 페이지에도 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도 장비보강으로 6,000만원을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항설명서 275쪽에 보면 백산 안희제기념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입비가 10억입니까
예, 그 토지취득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구에 백산 안희제기념관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앞에 부지 일부를 편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하고 나서 또 건축비도 필요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건축비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국비가 전체 79억이 지금, 이 10억은 토지구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 매입비하고 건축비 또 해서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전체 45억 중에서 지금 아마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가 16억 5,000, 국비가 16억 5,000 국비인데 이중에서도 같은 국비인데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아마 지금 행자부 쪽하고 아마 대충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6억 5,000이니까 국비가 총 국비가 한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되고,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구에서 2억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4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비 10억만 하면.
예, 부지매입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항명세서 271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장애인 지역법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270…
1쪽.
예.
자, 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구․군별로 장애인법인이 있어요. 그죠 그 법인들의 연합체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지역,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역장애인, 장애인단체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무수하게 많습니다. 총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역장애인 생긴지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이 지역연합회가 생겼는데 총연합회가 남구에 지금 같이 해 가지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총본부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물론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단체활동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역량을 넓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장애인총연합회 있지요, 지체장애인협회 있지요. 장애인 전체를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 단체, 연합단체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장애인 지역법인들이 뭐 저도 저희 지역에 장애인단체 법인을 알고 있어요. 그 법인들이 이미 장애인총연합회 다 소속되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구별로 또 법인을 만들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만든 걸 다시 또 법인연합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참!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단체들이 사실은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어떤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단체를 새롭게 결성을 해 가지고 이 뭐 어떤 지위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사실은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민도 많았고,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시간이 사실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지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수차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번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그래 시비 1억은 지금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또 연합회가, 물론 연합회가 나름대로 또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연합회가 임차보증금 이후에 또 어떤 시에 지원을 바랄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들이 많은데 좀 면밀하게 우리 좀…
저희 국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뭔가 좀 통제라 하면 그렇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선도 있어야 되고, 예
연합회 구성해 오면 다 이렇게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해 주고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을 해 내실 겁니까
그래서 뭐 타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단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연합회, 법인연합회가 별도의 단체가 아니고 기존의 각 구의 장애인협회에요. 협회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지역별로, 구별로 이제 만들었는데 지역장애인협회를요. 그래 이게 이제 아우르는, 총괄하는 총본부를 하나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애인연합회 각 지역별 법인 현황 있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입니다. 사항명세서입니다.
노숙인 응급 잠자리 운영비입니다. 이것 어디에 지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는 그 부산역하고 인근한 부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이 작년에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 겨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혹시 동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부산역 쪽에 지금 당초에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산진구 전포동 쪽으로 옛날 기계공구상 있는 근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노숙인 상담, 쪽방상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건물주하고도 협의를 했고 부산진구하고도 사실은 구청장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 들어오면 엄청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다 정리를 해서 곧 지금 개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 하면 노숙인들이 이리로 오나요
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역 내에 한 640명, 650명 정도 노숙인들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반은 우리 6개 쉼터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이 거의 부랑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이라든지 옛날에 부산역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면 지하철, 그 다음에 구포, 부산역,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많은 데인데 지금 현재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고 되게 추우면 그쪽으로 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응급 잠자리를 이용할 대상자를 몇 명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응급 잠자리…
아까 말한 쉼터 쪽 말고.
쉼터 쪽 말고 한 삼백 몇 십명 전체로 부산시역 내에 있는데 서면 쪽이 저희들이 한 50명 내외인데 그 이상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실 쉼터도 우리 노숙인들이 사실은 입소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쉼터가 충분하게 시설이 굉장히 노숙인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기피하는 노숙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장소라든지, 이 시설의 적정성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추워지면 부산역도 나가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노숙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쉼터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쉼터로…
예, 이 계획을, 상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자, 마지막으로 245쪽입니다.
이것 우리 조례도 통과했습니다마는 평가우수복지관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 예산입니다.
시비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이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처음 시도, 아시다시피 시도하는 부분인데 일단 상위 한 10% 정도 해서 1,000만원씩 5개 복지관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51개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면적기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업프로그램, 그 다음에 종사자 수, 이것을 3개를 복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시정방침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개발원에서 일단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평가를 할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선의의 어떤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복지관들이 더 좀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 또 하나의 나누어먹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우리 위원장님 메시지가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질의한다고 지금 뭐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쳐야 될 형편이니까 그 340페이지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관계 문제입니다. 제일 위쪽에. 방역하는데 장비를 임대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소독장비 이륜차 뭐 했는데 구입하는 돈은 아닌 것 같고 임대해서 그때그때 쓰는 겁니까 이게.
연안방역반 말씀이죠
예, 공급운영비 내에 위에서 밑에 두 번째 말이죠. 예, 연안방역반 하는 것, 소독장비 이륜차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금액을 보니까 구입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모양인데 임대해도 써지는 건지
부산항 연안해안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안방역반에 그 특별방역을 위해서 사무실, 집기, 집기류, 개․보수 등등 방역장비 고장에 따른 수리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 비용을 3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 뒷장에 보면 343페이지에 이제 에이즈에 관한 문제인데 에이즈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제가 한센하고 에이즈하고 헷갈렸는데 에이즈환자가 370명, 예.
370명. 그런데 이 개인, 어디 위탁해 준다고 했는데 위탁하는 장소는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진료하고 또 보호합니까
에이즈는 지정이 동아대하고 부산대병원 2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동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금사업을 보니까 매년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쭉 하니 짚으면서 과연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부산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하는 데는 매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구에다 지원을 하든지 뭐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든지 지원을 하고 나면 관리해서 물론 잘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관리해서 그것을 문제가 있거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유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를 관리하는데, 응급환자를 관리하는데 뭐로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뭐 썼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차년도에 지원해 줄 때 삭감하는 것으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하면 또 그게 일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해서 경고를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받는 쪽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항목에다 적용해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물론 관리감독을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쪽이 만에 하나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하고 아울러 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어야 제대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국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개선을 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이란 것은 100% 시가 출자한 거거든요. 100% 출자한 거기 때문에 지분 구성상 당연히 모든 세입과 세출은 부산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네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지방공단의 경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주차료 등 위탁대행사업의 수입은 공단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의 수입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대행사업 부담금으로써 이를 세입으로 세출예산 편성하되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복지용구 대여사업 운영계획을 잘 봤습니다. 운영계획을 잘 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체가 관계법령도 있고 부산시 시장님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말이죠.
예.
그 한 칸에서 복지노인용구를 대여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편성 한번 보십시오. 대여하는,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업무추진비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수수료도 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죠. 실제 사업장은 같은 사업장 한 칸에서 할 건데, 그냥 대여만 해 주면 끝인데 별도 인원 두고, 별도 업무추진비 주고, 별도 차량 운행하고, 별도 컴퓨터 두고, 우리가 내 사업 같으면 이래 안 하겠죠. 국장님이 사업하실 것 같으면 이래 안 하겠죠 사무실 떨어져 있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거고, 사무실 붙어 있으니까 집적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고, 재단법인도, 사단법인입니까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가사유 잘 받아봤습니다. 부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과 대구에 비해서, 뭐 특별히 서울․대구만 딱 이래 해놓으셨는데 부산시의 비교대상이라고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 것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이렇다 손치더라도, 이렇다 손치더라도 부산시가 항상 강조해 왔던 것이 긴축예산이고, 올해가 가장 어렵다. 지난해는 지난해가 제일 어렵다 하더니만 우리 재정관 말씀이 올해가 지난해 보다 더 어렵다. 설명하시는데 공감을 일부 했습니다. 빚도 많이 내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서울․대구 수준으로 맞춰 주겠다 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맞춰주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에 이런 요구를 하는 단체는 사회복지관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못 맞춰 줘요. 연차적으로 맞춰 주셔야지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천 몇 백억을 빚을 내면서 왜 하필 종합복지관만 다른 시․도 수준으로 한꺼번에 이래 맞춰 주십니까 그것도 23%씩이나 올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분들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만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것이 일정 정도 수준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것을 한꺼번에 팍 올려 가지고, 23% 올려 가지고 다른 것은 긴축예산 한다면서 그냥 한꺼번에 딱 맞춰 줘버리고, 이렇게 맞춰 준 예가 있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다른 부서에서도 뭐 이야기하면 ‘어이구, 그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어서요.’ 그래놓고 왜 여기에서만 예외로 적용합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열악하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자료상 그렇습니다. 자료의 맹점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데는 전부 괜찮은데, 전부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면서 여기만 서울․대구, 서울․대구가 제일 나은 모양이죠 인천․대구․광주 이런 것은 아예 자료도 없습니다.
딴 데 비교해도 우리가 제일 하위 수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왜 한꺼번에 맞춰 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22%, 22% 정도.
22.3%죠
예, 증액을 하긴 했는데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아무리 열악하지만 운영비를 22.3%를 한 해에 갑자기 인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예산편성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22.3%를 한꺼번에 인상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술연구조사 지원요
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계속된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부산지역의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역사를 지금 아마 해방이후부터 이때까지 쭉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수행하기, 수행하기가 힘든 업무입니까
복지개발원 발족이전부터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하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지금 2007년까지 해서 부산 사회복지 역사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2007년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어떤 복지정책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학에 어째 보면 학술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관․학 합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만드는 것 이런 연구 밖에 안 줄 수 있는 정도 역량 안 되었습니까 꼭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개발원에서 하기는 힘들겠죠
예, 예.
전문학자들이, 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복지의 역사를 부산시가 복지의 역사를 뭣 때문에 합니까 아무 용역이나 하면 됩니까 복지의 역사는 그야말로 그건 아카데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행정과 별로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역사 같으면.
3개년에 5, 6, 7로 해서 그 복지역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학술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부산복지의 역사입니까
예. 부산 사회복지 역사와 토착화, 제목은 이렇습니다. 3개년 간에 한 것은.
참, 용역, 쓸데없는 용역 많이 합니다. 부산사회복지의 역사 같으면 논문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올해 들어가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학술연구조사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제가 없습니까
지금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우리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아마 착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어떤 걸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까
12월 중으로 계획서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받을 걸로 저희들은…
그러면 예산 600만원 맞춰서 적당한 계획 짜겠네요 600만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예산.
그래서 이 부산대학교하고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은 지금 연계가 2002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지역에 어떤 복지정책 발전이라든지 이런 산․학, 어째 보면 학은 아니고 관․학.
관․학이죠.
예, 협조체제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이 발족이 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개발원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용역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의 복지정책과 관련되는 용역을 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논문 무슨 비치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복지의 역사가 시에서 그걸 돈 줘 가지고 하는 것, 예산만 많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학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부산시가 예산 대가면서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앞에 부산 사회복지 역사와 토착화 하는 것 이 부분도 저희들이 3개년으로 해서 시가 1,800만원 부산대 자체로 또 한 1,200만원 정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되는 용역으로 지금 연구를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돈이 참 아까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정치의 역사 이래 가지고 논문 하나 적을 테니까 연구 용역비 주실랍니까 책 한 권 적어 낼게요. 연구용역비 주실랍니까 못 주시겠죠 시에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자체가 이게 무슨 자연과학처럼 한 눈에 금방 실용 가능한 그런 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학문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큰 의미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예.
광역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뱅크 요즘 운영 잘 안 되죠 이게. 한 때는…
푸드뱅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상당히 잘 되었는데…
시 전체 광역푸드가 있고 구별로 하나씩 해서…
광역푸드뱅크 지금 위탁 운영하는 데가 어딥니까
광역푸드뱅크가 서구 쪽에.
기초푸드뱅크는요
기초푸드뱅크는 각 구․군별로 되어가 있습니다.
구․군별로인데 1,600만원 같으면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기초푸드뱅크하고 지금 광역은 서구 서대신동에 우리 복지시설장입니다. 대표 복지시설장에, 조생래 대표자가 복지시설인데, 그 다음에 각 구별로 1개씩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모자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한 3개년 간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있죠
예, 예.
그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인데 노숙인 쉼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잘 운영할 거라고 보고, 문제는 노숙인 급식비인데요. 1,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또 노숙인 급식비를 또 올리면 또 이 노숙인들이 또 갱생의 노력을 할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적절합니까 1,500원이.
1,500원이 좀 미흡하죠 지금 우리 노인 급식하는 2,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500원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여러 가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아마 같을 겁니다. 1,500원 기준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아니죠 노숙인 급식비는요 시비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 1,500원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일 때 1,392원이었습니다. 1,392원이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좀 인상을 한 게 1,5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좀 올려야 될 걸로…
그래 1,392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게 몇 년도 그럼 올렸습니까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렸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독거노인들, 불우노인 이렇게 급식비라든지 이것 다 2,000원으로 잡혀 있고.
예.
그런데 그 노숙인들은 1,5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판단이 제대로 잘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노숙인들도 어차피 보호를 해 줄 것 같으면 정말 좀 밥다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밥이 엉망이거든요. 밥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급식비가 상당히 낮은 것,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남구에서는 구비를 댄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구비매칭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쪽에…
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만 대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구 1장애인복지관하고는 달리 이건 계통별, 개별, 종별 복지관은 우리가 어찌 보면 여건이 어려운 데도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자체가 상당히 또 공격적이고 또 장애인이 딴 장애인들하고 달라서 일반 딴 수용시설에 발달장애인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보통 일반 생활시설에 발달장애인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면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전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계통별 장애인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저도 계통별 장애인복지관이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 말이죠. 발달, 특히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예, 예.
그 계통별 장애인 중에서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전혀 없이 1구 1장애인복지관 하다가 갑자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들어오고 또 내년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아, 이것 필요합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는 곤란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계통별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1구 1장애인과는 관계없이 건립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어느 지역에 건립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걸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60페이지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인데 이걸 우리가 인건비 저, 뭡니까 우리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스티커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
주로 활동이…
물론 그래 안 하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감시단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 감시단 아닙니까
예.
20만원 스티커 발부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물론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시 보조가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인데, 자생적인 노력은 좀 안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째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우리 지금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시설에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시설에 아무나 와서 주차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양식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제재를 해 주고 가해 주고 이래 해야.
아니 그것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는 게 이겁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가장 엄격합니다. 이것은 아주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될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사무실 운영하고 두 사람 인건비 그런 정도입니다. 여비…
사무실 운영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것 내용상으로 보면 순수 시비는 아닙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회 소속 인원 아닙니까 그래 그런 예산들이 자꾸 낭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인건비만 주면 되는 건데 연합회 소속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원단이라고 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집기비 무슨 차량수송비 이렇게 막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것은 그냥 인건비만 딱 주면 그 사무실 소속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용은 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 단속여비, 그 다음에 실태 조사비 이런 정도 명목으로 되어 있고 차량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내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할까요
일단 다음 분 질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운영비, 난방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경로당 숫자가 부산시 16개 구․군에 1,800여개소가…
예, 1,884개소.
1,884개소인데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형, 집단 아파트나 그 외에는 원도심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는 경로당 시설이나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대사회에 엘리트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20평 안팎의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을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새로운 정책을 부산시가 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어떤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경로당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네별로 조금 조그마하게 과거에부터 있던 시설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조그마한 시설을 새로 마련을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노인들이 소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앉아서 화투를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1,884개소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올해 또 몇 개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1,888개소인가 너덧 군데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10개 노인복지관을 연계를 시켜서 한 복지관에 20개 경로당씩 해서 한 200개 정도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지도사를 지금 얼마 전에 17명을 뽑아 가지고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각 구․군별로 한 사람씩 해서 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 지도자라 그랬습니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아니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준 경로당 관리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그걸 왜 지도자라고 그럽니까
제가 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자는 아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관리자죠
예, 예. 프로그램 관리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선을 했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환경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경로당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정책을 지금…
예, 그 말씀을,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구난방 식으로 이래 되어 있는 이런 경로당들을 그게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약간 큰 규모로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관리자들도 배치를 하고 노인들 여가선용이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죠
예.
이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금 3년째 경로당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면 인천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각종 예산지원, 운영, 운영 속에 프로그램 관련한 국장님 말씀한 그런 내용까지도 제도적 장치를 해서 하고, 구․군에도 지금 6개, 전국에 6개 구․군이 지금 조례를 선정해 놓고 경로당을 환경 변화 거기에 따른 운영의 현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군의 경로당 실태를 보면 원도심이나 옛 주거환경이 있는 이런 지역을 보면 거의 자투리 땅 나오면 경로당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체장들은 그 경로당을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홍보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한 20평 미만의 경로당에 가 보면 물론 장기 두시는 분도 있고 바둑 두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10원 짜리, 100원짜리 내어놓고 화투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학력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그런 환경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16개 구․군에서 10개소가 있는데 거의 풀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뭐 연제구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나 뭐 동구에 있는 복지회관도 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지역 뿐 아니고 주변에 다른 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로당을 통폐합을, 1개동에 1개소에서 서너 개 이렇게 있는 동도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구․군과의 협조를 해서 어떤 시의 방침을 구에 정책을 내려주면 구․군은 그걸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면 지상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예산이 물론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장치 속에서 시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경로당을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이 자기 집 가까운, 거주지 가까운 데 편하게 가서 시간을 소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해서 좀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을 하면 좋아하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또 새로운 부지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반대급부가 없겠습니까 기존 회장님들도 있고,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지금 어떻게 보면 지상에 무허가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또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해도 노래도 제대로 부를 장소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프로그램 제공하는데 가 보니까 그냥 지압 같은 이런 부분들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가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걸 1년 동안 정책연구실과 타 시․도와 이런 걸 자료를 뽑았는데 이게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운영하는 그 운영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후원회를 조직화하고 그걸 활성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로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런 것을 좀 증액할 수도 있겠죠.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예산과 자체적인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위원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번 획기적으로 착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하는데 같이 노력해 보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경보, 2007년, 2008년 민경보 예산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전체 예산을 주세요.
국장님 전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 일괄적으로 뽑아놓은 것 있죠
예.
민경보 예산이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에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25억입니다.
아니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에.
아, 예. 전부 다 해가 47억 7,800만원.
47억 7,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 2억 8,6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민경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이 특별한 경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 3개입니다. 특수임무수행 유공자, 유공자에 지원,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방문건강관리전담사업 지원, 이래서 신규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확인해 보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폐지사업은 6개죠
예.
폐지사업 6개고, 예산감액이 8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 자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민경보 예산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회계연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폐지사업은 사회복지행정 연구 발표회하고 발달 및 지적장애아동 약물치료사업 등 전체예산이 2억 4,7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폐지사업은 상당한 성과에 평가를 할 때 사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따라서 3개 단체에 편성할 때는 폐지와 신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우선 거기에 신규사업 하는 부분에서 이제 특수임무수행 유공자 하는 이것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파공작원들,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고, 다음에 보훈단체 활동지원 부분은 과거에는 각 민경보가 단체별로 딱 지정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민경보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정자치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꼭 해 주어야 될 단체에 활동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의 시스템을 어느 기준에서 주느냐고 묻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고 심사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신규 예산을 편성합니까
신규 예산을 새로 책정을 하기 위해…
자, 국장님! 이 민경보는 본 위원도 압니다. 정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압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압력이 들어오고 어느 정치단체가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평가시스템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참 많거든요. 다른 우리 행정교육위원회하고, 아! 어디입니까 행정…
자치국하고.
행정자치국하고 우리 건강복지국하고 제일 이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정도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누가 시장이 어떤 이런 압력단체나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와도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신규사업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어떤 기준에…
아, 신규사업이든 폐지사업이든 이 민경보사업은, 자! 국장님, 민경보,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한번 주기 시작하면 참! 이게 계속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 단체가 살아 있는 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경보사업 만큼은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어떤 일몰, 뭐 일몰제를 한다든지 제로베이스에서 한다든지 전년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이제 부의장님 그…
그렇지 않으면 얼렁뚱땅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아마 이것 3개 단체가 신규사업이 되고 폐지사업이 6개고 증액이나 감액이 이것은 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뭐 물론, 평가가 자료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평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번에 그 민경보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2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송숙희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민경보의 경우에 우리가 재정관실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항목을 나누어서 점수를 120점 만점에서…
그것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검토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통폐합하고 뭐 얼렁뚱땅 아래 위로 짜 맞추고 이렇게 해 놨대요.
짜 맞추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단체 보조에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C등급의 경우에는 삭감을 하든지, 이제 지급중단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는 방식이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새로 지급을 하고 또 깎고 하는 부분은 정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민경보 예산이 사실 복지건강국도 예산이 많지만 부산시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많은 편인데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이 부분이 뭐 결산에서부터 예산편성, 감사, 예산편성 때까지 늘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갖추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국만 고민하기 보다는 총괄하는 재정관실하고 이래 해서 시 전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 강화된 기준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고민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까
국장님 아이디어로 안 됩니까
그것은 그 용역까지 줘 봤자, 용역 줘 봤자 그게 결국 교수들, 공무원들 자료 받아가 하는 것인데…
요즘 뭐 자그만한 것도 용역 잘 주대요.
이것은 용역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실래요
저, 일단 예,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같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 혼자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다분히 정치성이 있고, 이 단체, 이익단체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제도적 장치나 이것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이는 아무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고 나면 어느 새 어느 단체에 들어가가 나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3개 과장님도 다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광역사업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인데요. 이게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기관을 부산시에 유치를 한 겁니까
예,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즈그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왜 부산시가 대줍니까 왜 이런 협약을 맺으셨죠 중앙기관이죠. 이게 일종의.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부산출신입니다. 부산출신이고 또 대학도 동아대, 일본 츠쿠바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이 분이 우리 부산에서 상당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찾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하고 광주권하고 한 두 군데 정도를 2007년도에 광역본부를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가 한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 마 그냥 따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나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정식으로 발족을 해야 되는데 본부를, 지금 이제 사무실은 마련해 가지고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2008년도 초에 정식으로 말에 의하면 장관까지 오신다는데 개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다 좋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필요한 기관들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명색이 중앙기관인데 그 즈그 사무실 내는데 부․울․경사업본부잖아요.
예.
그러면 즈그 예산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야지 왜 그 돈을 우리가 대 주느냐는 거죠 왜 그런 협약을 맺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아무리 필요해도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시․도의 어떤 보면 공모를 자기들이 해서 우선 좋은 조건으로 하는데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무실을…
아니 무슨 중앙기관이 무슨 뭐 됩니까 즈그, 나중에 가면 즈그 운영비도 대 달라 하겠네요
뭐 그것은 일체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왜 우리가 대줍니까 즈그는 예산이 없습니까 중앙기관이 예산이 훨씬 많을 건데 가난한 지자체들 말이지요. 무슨 뭐 고혈을 쥐어짜도 분수가 있는 거지, 즈그 사무실 임대료까지 왜 우리 보러 대라 합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2008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지금 예산이 마련되었다니까 지금 일단 해 보고 나중에…
아,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련해 놓고 일단 유치가 급하니까 해 놓고 자기네들이 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2008년도 예산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1억을 더해가지고 2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을 다 저희들이 빼오든지 안 그러면 한 1억 정도라도 다시 저희들이 환수하는 방법을…
전액 다 빼오십시오. 시민들 예산 없는데 1억, 뭣 때문에 중앙기관한테 대줍니까 그것을.
그럼 저희들이…
그래 좀 노력하십시오.
예.
자기네들이 대고 이것은 일단 유치하는 게 급하니까 협약상 그래 되어 있다면 편성을 하더라도 다음에 전액 대가지고 나중에 딴 데로 돌려야 됩니다.
저 부분은 마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요. 민경보인데 장사문화개선 범시민 추진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2,200만원. 사업 쭉 한번 봤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매년 토론회 한번씩 하는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지금 이제 화장률이 78%입니다. 77.8%인가 해서 전국에 평균이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우리 화장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는 뭐 우리가 편리한 영락공원이라든지 시민들 의식구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제가 아는데요.
여기서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매년 토론회 하면 선진장사문화 수목장, 천연장, 매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토론회 비용으로 드리고, 매년 무슨 뭐, 이제 이것은 지원 안 하고 영락공원에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토론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도 정영문 목사께서 지금 추진위원장을 하고 이래서 종교단체…
좀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은 전국에서 정말 다른 시․도에 비해 한 20% 이상 화장률이 높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장사문화개선 수목장 사실 법령 때문에 어렵게 되었고요. 국회 법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었지요.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뭐 지금 별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장사문화 개선한다 해 가지고 종교적 색채가 너무 짙은 그런 데 계속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도 연말 되어 가지고 예산 쓰기 위해서 매년 12월 며칠날 말이지요. 토론회 딱 해요. 토론회 주제도 똑같고, 토론회 참석하는 교수들도 거의 같습니다. 토론자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협의회, 위원회 해 쌌고 불필요한 이런 협의회, 위원회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 화장률도 지금 높고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고 하니까 적당한 기회에 아마 이 협의회를 폐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토론주제나 토론자나 좀 달라지면 이 소리 안 합니다. 토론주제, 주제발표자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쓰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검토를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부산시 화장률이 78% 지나치게 높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주제나 좀 다양하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매년 지금 한 6~7년째 주제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토론자 중에 김모 전 의원이셨는데 올해도 역시 토론자가 김모 전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요. 참! 부산시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위원회 운영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 확정 발표 언제 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우리가 경위나 이런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 시가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선점을 했다 하고 뭐 일본, 미국하고 MOU도 체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가 2차 용역을 지난 30일날 처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다가 2차는 한림대학에서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필요하다. 노화연구원이 국립노화연구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하고 그걸 끝냈는데 지금 이 참여정부 안에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차기정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동향이 좀 별로 심상치 않습니다. 복지부 쪽에서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희들이 노화연구원 관계는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래서 예비타당성, 여타에서는 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입지에서는 부산시 거의 배제되었죠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저,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광주, 강원도, 뭐 제주도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로 한 1,600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우리 시가 지금 기장에 제공하겠다는 부지가 한 500억 정도로 저희들 시가 내놓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가능할는지, 안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부가 아까 적에 우리 노인인력개발원도 시․도 공모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각 시․도에서 좋은 조건을 내는 데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송 쪽에, 생명과학단지 있는 쪽에 그게 이제 많은 기관들이 갑니다. 그쪽에. 식약청도 그쪽으로 가고, 뭐 제약회사들도 가고 해서 그 쪽으로 지금 복지부가 사실은 전에 보다 조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정을 했습니까
예.
거의 내정단계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면 예결특위에서 변재일 의원이 청원군 국회의원인데 이 분이 복지부 요구도 안 했는데 여타하고 그 용역비조로 20억원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의심찬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 있습니까 국립노화종합연구원 같으면.
연구원시설이…
그린벨트는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구시설 그린벨트에 불가능합니까
현재로는 굉장히 전망이 어렵다.
약간 우리가 속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한테.
어떻게 속았습니까
자기들이 내정을 어느 정도 조금 해 놓고 각 시․도에 아직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가를 받았네요
예.
돈은 많이 썼겠습니다. 그러면요.
돈도 쓴 것은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뭐 공모를 해라 하고 한 적은 없고 우리 시가 당연히 이제 기구조건이라든지 연구한 이때까지 우리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봐서…
예, 입지발표는 내년 초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는 정권, 차기정권에서 그것도 눈치 봐 가면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들이긴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 돈을 1,000만원이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안 쓸 것이고, 지금 계속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끝까지 노력하시고, 이 시설이 부산에 온다면 아주 좋은 시설이겠죠.
예.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확정되었는데 뭐 하려고 유치경비를 쓰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324페이지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청에 주는 게 학교흡연예방사업이 1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마약관계 있죠
예, 마약. 방과 후 아까, 방과 후 장애인 그…
346페이지 보면 마약 없는 부산운동 사업 지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지원, 2개는 민간경상보조고, 하나는 교육청 지원인데요. 1억 5,000, 5,900만원, 3,29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통합할 수 없습니까 거의 운동의 목적이나 성격은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가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마약이나 마약 없는 부산운동사업이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사업이나 뭐 담배, 흡연, 담배도 마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체,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다른 것이 마약 없는 부산운동은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검찰청과 좀 관계가 있죠
예, 검찰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그것도 검찰청과 관계있지요
약물남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에도…
검찰과 관계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1억 5,000, 무슨 5,900, 3,900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건데 거의 내용이 같잖아요. 마약 없는 거나, 약물남용방지나,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각각의 단체들, 그것도 검찰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들인데 검찰도 귀찮을 거예요. 이런 뭐 회의 계속하려면.
좀 이제 통합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그런 사업들은요. 또 뭐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행정자치국으로 넘어간 범죄 없는 부산 만들기, 뭐 검찰과 관계, 검찰에서 억수 귀찮아합니다. 정산서류 만들기도 귀찮고 무슨 뭐 비슷비슷한 사업, 계속 캠페인은 나가야 되고.
검찰에서 귀찮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진다고요
예, 그 예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쪽에서.
부산시가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겠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뭐 답답할 게 뭐 있어서 그래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다 비슷한 사업들,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것 2개는 제가 볼 때 같은…
또 비슷한 사업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페이지 펴기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말입니다. 좋은 식단 만들기, 좋은 식단 뭐 이런 것, 좋은식단개선 시민운동본부가 있고, YWCA는 참 사업을 많이 합디다. 그것도 부산시 예산 받아먹는 사업을요.
거기에도 좋은 식단, Y…
그렇죠. 거기도 5,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디다. 좋은 식단 만들기라는 스티커 붙이는 사업이 그게 무슨 두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1억 3,000만원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 가지고 좋은 식단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 그냥 놔놔도 다 좋은 식단 만듭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 운동은 이해하지만 좋은 식단 만들자, 요새 사람들 좋은 식단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뭐 한다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앞장 서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 좋은 식단 하는 자체가 쓰레기 줄이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시민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업을 벌입니까 그것도 중복되는 사업을.
그리고 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좋은 식단 개선하자는 사업을 2개 단체에 그것도 중복되게 1억 3,000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성격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통폐합하십시오. 비슷한 운동을 각각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건비 빼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통폐합 하십시오.
예.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의 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끼리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데 그 참고로 YWCA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깊이 못 드렸는데 그게 고유하게 이제 음식쓰레기 줄이는 부분, 환경 쪽하고 관련된 것이고, 우리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하는 부분, 이제 그런 조금 성격은 좀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음식문화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감량하자는 것 따로 하고.
크게 보면, 어찌 보면 맥은 또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구분을…
환경국의 생활쓰레기 줄이자 라는 그것은 따로, 그 단체는 따로 있고 음식문화 개선, 그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는 또 따로 있고, 좋습니다.
아까 우리 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달라 해 가지고 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줘야 되고, 통폐합하십시오. 이제. 통폐합하시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셔야지 그 부담을 왜 의회에 다 넘깁니까 저희들은요,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거든요.
1표, 1표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올려놓고 잘라 달라.
예,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부산시민 건강실태조사 1억 5,000인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일단 걱정이 돼요.
예, 이게 지금 4년마다 1번씩…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1억 5,000 가지고 한번 저희들…
저번에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도 4년 전에도 1억 5,000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쭉 다 봤는데 지역보건계획 수립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자료가 충실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했었고, 괜찮았는데 참 똑같은 이제 4년 전에 1억 5,000인데 올해 1억 5,00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의문이 이 돈 가지고 아주 충실한 보건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건강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문조사도 수십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 참! 그런데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억 5,000으로도 충실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돈이 이 정도 같으면 충실하게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적당하다고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4년 전에 만든 자료하고 앞으로 1년 뒤 쯤에 나올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품질이 부실하시면 국장님께서 질타를 당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340페이지에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입니다.
예.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이게 방역사업에 대해서 변화를 주자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단순히 자율방역단에 돈 200만원씩, 150만원씩 내려가는 식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간의 주민방역사업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특히 방역사업의 어떤 새로운 그걸로 한번 저희들이 마련하는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특히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각 구에 내려 보내주고, 각 구에서는 각 동별로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 방역단에 돈 내려주고, ‘알아서 이만큼 쓰라.’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 회식비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모기가 많이 모이는 쪽에 방충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기들이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몇 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하라는 그 어떤 성과 그걸 저희들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 연속해서입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142페이지.
242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 아, 342페이지, 죄송합니다. 342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제일 끝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했는데 그 뒷면에 34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16개 구․군에다가 하면 한 보건소에…
이건 1개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1개 보건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엑스레이 판독을 하려면 이게 하기 어려운데 사실 우리 보건소마다 사실은 좀 전문기사도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결핵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학생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몇 군데는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경남 마산 쪽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1개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마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판독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엑스레이 판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결핵병원하고 이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어디다가 한 군데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걸 1억 3,000만원을 주고, 800만원씩 주고 다 보건소마다 다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1개를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구보건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보건소
예.
진구보건소는 스페이스가 이 기계를 놓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중심지라서 그럽니까
이게 환자도 많고 부산진구가 우리 그래도 부산 자치구․군 중에서는 제일 중심이고 또 인구도 많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쪽이 제일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44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성병실험실 장비구입이라 했는데 이 장비구입은 어느 곳에 구입을 해 지원해 줍니까 자치단체 자본 보조인데.
이것도 자치단체에 구청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성병실험실 장비구입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 보건소에다가.
아니 지금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이게 인증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완월동이나 또 부산진구 범전동이나 또 해운대 쪽에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런 성병검사라든지 이런 장비부분을 지원을 해서 시민건강을 좀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해운대보건소하고 진구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5,000만원, 2,500만원씩 장비를 구입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질문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1구 1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추진하는 걸 목표로 세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지금 1구 1장애인복지관 추진하는 계획에 보면 거의 지금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진구하고 금정구 여기서는 요청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을.
예, 예.
그런데 실제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거기에 건립하겠다 했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 요청을 한 곳에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남구에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거기에 요청도 안 했는데 지금 짓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구 입장하고 시 전체적인 입장하고 어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그런 갈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무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구청장 어떤 자기 인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관이 이래 오면 좋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형별, 계통별 이 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시정차원에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남구 장애인발달복지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위치가 땅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남구기 때문에 공교롭게 남구로 된 것이고, 그게 금정구가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그건 당장 금정구로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구 1장애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 유형별로 이게 우리 부산시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거기에는 요청한 적도 없고 실제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부지까지 확보를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청한 데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노코멘트가 되어 버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예 요청을 하니까 묵살을 해 버리고, 하지도 않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 데다가 우리 시에서 먼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했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거든요.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남구도 요청을 한 걸로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문서가 언제 있습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 신청할 때 신청이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남구청에서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문서상으로는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건데 거기에 오히려 민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심지어 우리 상임위에도 와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본 위원도 알게 되었고 우리 여러 가지 그 예산사항이라든지, 또 그러한 요청이 없는 걸로 이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문서 왔다는 자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잠깐 한번 봐 주실랍니까
18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와 시비 매칭되는 매칭시스템이죠 그죠
180…
187페이지.
예, 내나 국․시비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연도별 예산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 예산이 계속 우리 복지예산 자체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 지금 우리 2007년도 보면 예산액은 28억이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물론 9월 30일까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때까지는 이 부분이 안 되었는데 전번에 우리 예산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올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월될 금액은 아니다. 그죠 다 집행이 가능하고.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집행이,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 28억 아니라 46억 9,000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이랬는데 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내년 예산요
내년 예산.
예,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 말씀입니까
예.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은 지금…
그 책에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이것은 내년 예산은 지금 187페이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 46억 9,000, 맞죠
아, 예.
확인되었습니까
예, 예.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이 3개소, 그 다음에 기존시설 기능보강해서 신축하고 다 합쳐 가지고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폭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그러면 신축되는 것하고 자료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217페이지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보면 기존 예산액은 28억 되어 있거든요. 28억 2,000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보면 11억 정도 이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가 타 시․도보다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집행비율이.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그러면 전번에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시에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더 시간도 더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도 처음 올해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이것은 타 시․도보다 더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비율이.
그러면 전국 비율을 봐야 우리가 높다는 걸 알겠네요. 그죠
그것 한번 딴 데 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도 보면 20억에서 73억이죠. 그죠
예.
그럼 이 자체가 국비라든지 우리 시비 이게, 이게 좀 더 과잉으로 이래 잡은 것 아닙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시간하고 또 개인부담도 일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올해도 있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하고 해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1급 중증장애인들만 하고 또 그것도 시간도 한정적으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시간을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의 어떤 범주를 좀 더 완화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라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 정도 예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은 참 8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입니까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1억 4,000. 내나 기금 보시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
이것은 이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검사기기인데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전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 민간융자금을, 60억입니까
예.
6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출된 2007년도 민간융자 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뒤페이지 내나 기금운용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195페이지 보면 융자금 미회수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미회수금이 지금 2007년 말 현재 132억에 가깝습니다.
예, 예.
야들은 어쩝니까
이것은 3년 거치 분할, 2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혹시 도래가 된 데도…
그러면 그 도래가 되어서…
도래 안 된 부분입니다.
아직 상환이 안 된…
예, 그렇습니다. 미도래된, 상환도 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간이 다 되어서 상환해야 되는데도 상환이 아직 안 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없습니까
저희들이 융자해 줄 때 그 담보 설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융자해서 우리가 떼일 염려 이런 것은 없네요
예, 예.
2007년도 융자실적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상호하고 그죠 융자 지원내역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 등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험한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가족 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의로운 시민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위로금 지급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선양사업 등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추모공원 봉안당을 올 연말에 완공하고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부산추모공원 안 납골시설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 주민도 부산광역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는 부산추모공원조성 대상 부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양산시와 합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별표 1에서 영락공원 안 구 영락원의 명칭을 영락공원 3영락원으로, 부산추모공원 안 납골시설의 명칭은 봉안당, 벽식봉안묘, 가족봉안묘로 정하였으며, 부산추모공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79-6번지 일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에서는 부산추모공원 안 봉안당의 사용료를 1기당 32만 6,000원으로 하고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해 부산시민인 경우 대인기준 1구당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 개원예정인 추모공원 봉안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영락공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서구, 동래, 북구청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를 한 바 있으며, 11월 5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구․군의 부구청장․부군수 토론회를 통하여 16개 구․군의 부담을 가장 합리적인 범위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중 부산시와 구․군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연금 부담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구․군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로 정하였으며, 별표의 기준 중 재정 자주도는 해당 회계연도 전 전년도 기준으로 3년간 평균치를 적용하고 노인인구도 해당 연도 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 부분 중 우리 시와 구․군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시 차원의 위로보상, 추모행사, 추모비 건립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의로운 행위’ 의 범위는, 유사 참고법률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의로운 시민 인정결정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 의회, 전문분야, 시민 등 다양한 방면의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정신청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현장을 잘 아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3페이지입니다.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참고법률인「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에 비교하면 소액의 위로금 수준에 해당하며, 동 위로금이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제12조는 추모식, 추모비 건립 및 포상 등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위로 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되어 미리 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부에서 정하는 의사상자에서 탈락될 경우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로운 시민 선정 및 위로금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락공원 봉안시설이 내년 1월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건립중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고의 화장률로 화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와 함께 타 시․도민에 대한 사용료를 차등 인상하여 우리 시 유입 억제와 인접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건립 유도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부산추모공원 안 납골시설을 양산시 동면의 일부 주민도 부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부산추모공원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우선 해제를 협조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로 부산추모공원 내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한 양 도시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며,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영락공원 안에 있는 구 영락원을 제3영락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되는 부산추모공원의 납골시설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규정한 것이고, 3페이지입니다.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를 1기당 32만 6,000원으로 신설하는 한편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부산시민들에게는 대인기준 1구당 9만원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대인기준 1구당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의 경우 시설조성 등 총 투입비용에 대한 원가 산출액의 70%를 적용하여 32만 6,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부산시민에게 현행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총 투입비용으로 환산한 원가 23만 5,000원의 51%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여겨지며, 그 밖의 지역주민에게 받는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부산시민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전국의 공설 화장장들이 타 지역주민에게 평균 4.18배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타 시․도의 장사시설 건립 유도를 위하여 차등 징수를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실을 감안하여 화장장 사용료의 인상 및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부문의 요금인상이라는 점에서 사용료 인상과 함께 화장장의 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정한 시와 구․군간 연금 비용 부담비율을 보면 구․군의 재정 자주도를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80미만으로 구분하고 구․군별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을 100분의 14미만부터 100분의 20이상으로 구분하는 두 가지 산정기준에 따라 시의 부담비율을 최저 100분의 50에서 최고 100분의 90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부산시 구․군별 재정 자주도는 평균 64.0%로서 16개 구․군 중 100분의 80이상인 구․군은 한 군데도 없으며 또한 노인인구 비율도 구․군 평균 8.9%로 100분의 14이상인 구․군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은 시 부담비율이 100분의 70, 자치구․군 부담비율이 100분의 30에 해당되며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와 구․군의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면서 열악한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시 중 구․군의 부담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구․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초노령 연금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국장님 많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위로금 지급금 의로운 시민에게 정해진 1인당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의사상자 예우에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갖다가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사망자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의 경우 말씀입니까
예.
정부의 경우 말씀입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1인당.
예, 1인당 사망이 2건, 부상이 한 2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300만원 해 가지고, 사망 2건, 부상 4건, 기타 해 가지고 3,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우는 사망을 한 1,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정부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의사자가 2006년도 평균에 1억 7,800만원, 1억 7,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1,000만원 이하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로운 시민 가족을 또 위로하고 그 귀감을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에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시에서 우리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위로금이다 하는 성격이다 해서 사망자 1,000만원, 부상자 한 300만원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감안해 가지고 그래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 혹시 이런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거짓이 있든지 또 이러면 정부의 보상자가 탈락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그 경우가, 그 경우를 감안해서…
예, 선정을…
탈락한,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이걸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한 경우에,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도 13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 위로금을 받은데…
13조에.
위로금 환수한다 해서 이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걸 환수할 때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당초에 의로운 시민 결정도 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올렸는데 정부에서 탈락한다. 그것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지급을 해도 무방하겠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부의 판단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시가 무슨 명예가 실추된다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신중히 좀 이렇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혹시 노파심에서 국장님에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3,700만원을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의사상자로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하면 예비비에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 하는 문제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항이 벌어졌다.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면…
이것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확실하죠
예비비란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긴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할 때는 이것을 선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많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가…
당초에 본 예산보다 많이 했다.
예,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추경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그럴 때는 어떤 돈으로 지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돈으로 지급할 것이냐.
우리가 10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망 1,000만원, 부상 300만원이란 것은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 생각했는데 10명 발생했다면 쪼개 가지고 그래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예, 예.
그러면 10조 4항 그대로 한다.
예, 예.
준용한다.
예, 예.
이게, 그럼 이것은 별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조항을 제가 읽어보다가 장사조례든가. 다른 조항은 1일 1일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1월 1일부터 한다 했는데 왜 1월 10일날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 뭐 10일로 하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부칙입니다. 부칙.
부칙에서
예, 부칙 1조에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뭐 다른 조항은 다 여기 1월 1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2월 1일로 하든지 1월 1일로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10일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에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긴박한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붙일 수도 있고…
예.
이것은 그것하고 달리 1월 10일부터 한 것이 영락공원의 만장이 저희들이 당초 볼 때 한 12월 말쯤 안 되겠느냐. 그렇다 하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1개월 이후에 한다 하면 공백이 더 길고,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시기를 우리 추모공원 개장하는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한 1월 10일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백이 없도록…
입장에서는 헷갈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다가…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이 이미 지급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더 붙여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금 위로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시에서 주는 것은 6개월 안에 그죠 일어난 일이고, 3개월 안에 이것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러면 지금 법률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
법률에는, 법에서는 기한 제한이 없도록,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런 게 제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3년, 아니 3년 아닙니까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
그 법이 지금 제가…
제14조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14조, 아! 보상금 및 보고는 지급 또는 보고 사유 발생, 아, 3년이네요.
3년이죠
예,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경과가 있잖아요. 기간이.
신청, 이것은 결정되고 난 뒤에 보상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돈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것을 소멸시효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신청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 신청은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것도 가능합니까
5조에 보면 의사상자와 가족 또는 의사유족으로서 이 법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 놔놓고, 뒤에도 시행령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기간은 지금 저촉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의로운 시민이라는 조례를 만든 것도 사실은 국가가 규정하는 이 법률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엄격했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일부개정이 되어서 그게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표시하고 예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법률에다가 법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여기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예, 가능한데 아까 우리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여기 이 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절차를 어떻게 서로 어긋나거나 중복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경우는 저희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측으로는.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우리 경우에는…
결정을 했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국가가 안 된다!
예.
그래도 별,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규정에 보면 15명이 이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으로서 부시장, 다음에 복지건강국장, 행정자치국장이 들어가고 다음에 시의회에도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변호사, 또 뭐 교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 뭐 이래서 아주 전문가들을 공정한 지급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우리 부산시 의사상자로, 의로운 시민으로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판단할 때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크게 매여가 있을 정도로 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해서 대상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위로를 전한다는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추가적인 어떤 지원 사항의 의미라면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에서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법에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해 주는 이런 의미가 더 좀 엄격한 선정의 의미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라 하면 오히려 우리 시가 안 해 주어도 무방 안 하겠나 하는, 1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7,800만원 사망자의 경우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정한 취지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아주 의로운 일을 한 시민이 있었다.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라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좀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표시를 하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일면 다르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어쨌든 이 법률이나 조례의 취지가 지금 같은 것 같으면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법률에서 어느 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다시 추가적인 위로의 성격을 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선정에 대한 신뢰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완전 법률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예,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시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하면 지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하고 지금 조례하고 정하는 것 하고 별반 다르지…
그래 법하고 공통된 점은 많습니다.
예, 다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다면 추가적인 의미의 지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 시에서는 시 독자적으로 우리 시가 판단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큽니다.
글쎄, 그 법에서 정한 그런 판정을 이후에 우리가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그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한 절차과정은 아주 조금 시간상으로 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기다릴 것 없이 좀 신속하게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한번 회의 마치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우리 법률에서 정말로 이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법 취지대로라면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이라서 또 어떻게…
그래서 기한이 무한정으로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뭐 5년 전, 10년 전에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지금.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소급하는 거잖아요
아, 예. 우리의 경우에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법 같은 것.
국가의 경우에요
예.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정한다 하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하거든요. 자문을.
우리 조례 말씀입니까
아니 조례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국장님 아까 답변한 대로 하면 소급적용이라는 말이거든요. 소급적용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도 소급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는 소급이 안 됩니다.
법은 됩니까
법에는 제한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현행 법률은 제한이 없고요.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부 개정이 2007년 8월 3일날 해서 시행일을 2008년 2월 4일로 시행일을 둔 법률에 의하면 2조에 의사상자 인정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해서 5조 4항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 가지고 새로 바뀐 법령에 의하면 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하여튼 이 조례는 법하고는 별도로 운용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기초노령연금 조례 있죠
예.
이 부분 우리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제출의견도 나왔고요. 우리는 또 반영을 안 시켰다 그죠
반영을 안 시켰다기보다도 이제 그게 북구하고 동래하고 서구하고 세 군데에서 이제 자기들 재정자주도라든지 노인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은 8 대 2로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8 대 2가 되면 문제가 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 시가 7 대 3으로 한 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딴 시․도 서울이나 딴 데서는…
예, 본 위원도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래서 아주 대폭 구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고, 만약에 8 대 2로 할 경우에는 2009년, 2010년 이후에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우리 시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의 부구청장하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도 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감안, 타 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게 어떻냐 해서 다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우리 시가 구의 입장을 아주 대폭 감안해서 한 조례안이다…
80이 되어야 대폭 감안하는 것 아닙니까
8 대 2대로 하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만 해도 구에서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맨 처음에도 70% 안을 들고 나와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폭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어짭니까 80이 되면 그에 대해 가지고 자치구․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다가 배려해 주는 거죠. 고칠 생각 없습니까
예, 뭐 이 안도 사실은 파격적으로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 해서 여기서 시가 더 해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을 갖다가 상당히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 할 말 많은데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면, 이것 수정 좀 하입시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그 우리 분담액을 갖다가.
어떻게요
(“북구만 하시든지…” 하는 위원 있음)
북구 만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지요. 구․군이 같이 해야죠.
시가 80하고 구가 20하는 걸로요.
그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2009년에 만약에 그래 한다 하면…
예, 2009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한다면 2008년 예산도 시가 211억이 더 증가가 되고, 2009년에는 306억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더 늘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취․등록세에 51%에서 지금 55%로 증액, 올려 상향조정을 해서 위에 조정교부금을 지금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변화가 이래 안 생기겠습니까 실질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뭐 지방에 이래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또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전국 최고로 시청 부담을 크게 했고, 그래 마 이것으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대 2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건강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빈틈없는 적용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