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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한 후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관실과 재정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에는 선진부산개발본부와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개요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 개요, 2008년도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공보관실 사업예산 개요입니다. 기구는 1관, 1팀, 1담당, 인력은 현원 42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64억 2,579만 3,000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임무는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사업구성은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 신뢰제고와 시정홍보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등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0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4억 2,579만 3,000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40억 3,82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3억 8,75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9억 1,872만 9,000원보다 15억 706만 4,000원이 늘어 전년 대비 30.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업무이관과 시정홍보 강화 시책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은 4억 715만 7,000원으로 사업비 3억 7,847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8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49억 1,872만 9,000원보다 45억 1,157만 2,00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보관실 사업 대부분이 신설된 홍보팀 세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브리핑 등 시정시책 홍보활동 세부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광고 3,00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9,894만 5,000원, 해외시정세일즈 동반 취재여비 3,000만원, 부산홍보사절단 선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 세부사업비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게시판 액자관리 등 3,149만 2,000원, 사진실 직원 월액여비 등 1,260만원, 방송용 테이프 구입비 등 2,794만원, 방송용 카메라 구입 등에 1억 4,250만원이며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등으로 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팀 예산은 60억 1,863만 6,000원으로 사업비 36억 5,972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5,8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 36억 5,97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시정인지도 제고 단위사업비는 13억 9,973만 2,000원으로 시정홍보 활동지원 세부사업비 5,481만 2,000원과 시정홍보, 광고 세부사업비 13억 4,49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지원 세부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홍보사업과 자치경영 온라인 교육비 950만원, 시정홍보 컨설팅 2,00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361만 2,000원,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등 1,17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광고, 세부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이용 시정광고료 2억 5,000만원, 홍보CF 방송광고료 1억 5,000만원, 민간 전광판 광고료 9,000만원, 영상신문 활용 시정홍보 3,600만원, 부산홍보 영상물광고 4,000만원, 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등 2억 9,140만원, 지하철 동영상 광고 및 지방지 광고 등 6,760만원, 시청앞 홍보전광판 보수 등 4억 1,992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보간행물 제작에 의한 알권리 충족 단위사업비는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등 간행물 발간 세부사업에 12억 1,91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발간 5억 7,330만원, 부산이야기 발간 1억 8,300만원, 영어신문 발간 1억 9,080만원, 시보편집실 운영 등 500만원, 영어신문 취재여비 등 1,433만 9,000원, 시보 취재 업무추진비 600만원, DM망 관리업무 위탁비 2억 4,674만 4,000원입니다.
홍보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단위사업비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세부사업에 5억 9,41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뉴스 제작비 1억 2,530만원, 시정뉴스 테이프 발송료 748만 8,000원, 시정홍보 CF제작 9,200만원, 영상물 심사 회의수당 343만원,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 2억 2,000만원, 시 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취재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040만원, 시정뉴스 참여자 보상비 등 5,5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산홍보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단위사업 예산은 부산홍보관 운영 세부사업에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관 안내 팜플렛 제작 1,300만원, 어린이용 부산홍보 책자 제작 2,500만원, 홍보관 패널 교체 1,200만원, 안내요원 피복비 100만원, 홍보관 유지보수비 900만원, 벡스코 내 홍보관 운영 위탁 5,300만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한 단위사업 예산은 사이버시정 활성화 세부사업에 1억 1,52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1,267만 9,000원, 인터넷 민간포털 홍보비 3,200만원, 시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3,462만 9,000원, 회의참석 여비 및 업무추진비 282만원, 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상품 구입 700만원, 홈페이지 관리 위탁비 2,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의 객관화에 대한 단위사업비 예산은 시민여론조사 세부사업에 9,20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원 인건비 7,405만 2,000원, 여론조사 설문지 인쇄 300만원, 시정 여론조사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언론 모니터링의 활성화에 대한 단위사업비 예산은 모니터실 운영 세부사업에 1억 2,63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 구독료 7,039만 2,000원, 연합뉴스 ID구독 관리 5,000만원, 모니터실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23억 148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74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금번 추경안 편성방향은 부산시보의 부정기적 광고수수료 세입편성과 2008년도 부산홍보 전광판 전면 보수계획에 따른 관련예산 삭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부문 추경예산안 규모는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추경예산 규모는 53억 2,3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6,144만 1,000원 대비 3,7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업비 항목의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 사업에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보의 부정기적인 시보광고료 수입 3건에 378만원을 세외수입 편성하고 2008년도 시청앞 부산홍보 전광판 전면 보수계획에 따라 관련예산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 직원 연말 연가보상비 부족분 2,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에게 알리고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개요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공보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인복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 총 64억 2,57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49억 1,872만원 대비 30.6%인 15억 706만원이 증액된 것은 홍보팀 신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45억 1,157만원 감액된 4억 715만원으로 사업비 3억 7,847만원, 행정운영경비 2,868만원입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 신뢰제고를 위한 단위사업 대 언론활동지원은 3억 7,84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8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홍보팀 소관 예산은 60억 1,863만원으로 사업비 36억 5,972만원, 행정운영비 23억 5,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단위사업 시정인지도 제고에 13억 9,9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홍보간행물 제작에 의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부산시보 발간에 5억 7,333만원, 부산이야기 발간에 1억 8,300만원, 영자신문 발간에 1억 6,080만원, 부산시보와 부산이야기 DM망 관리업무 민간위탁금으로 2억 4,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뉴스 제작 1억 2,530만원, 뉴스전문매체의 시정홍보 2억 2,000만원, 시 홍보CF 제작 9,200만원 등 총 5억 9,4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정뉴스는 주1회 제작하던 것을 주3회로 확대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 945만원이 증액되며 뉴스전문매체인 YTN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2008년 신규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고 매년 시 홍보CF 제작비로 9,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홍보관 운영을 위해 시청 내 부산홍보관 유지비로 6,000만원, 벡스코 내 부산홍보관 위탁운영비로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유지경비로 7,930만원, 홈페이지 시민참여 우수자 시상품 등 700만원, 홈페이지 관리위탁금으로 2,61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홈페이지 시민참여 우수자 시상품 등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의견 수렴의 객관화를 위해 시민여론조사에 필요한 재경비 7,705만원과 시정 여론조사 용역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언론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 신문 구독료 등 1억 2,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직원여비로 23억 5,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시정의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시정뉴스 제작의 확대와 뉴스전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컨설팅 등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여러 사업별 중복편성 여부와 홍보 전광판 전면보수비를 편성하면서 전광판 유지 보수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정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의 역할을 감안하여 피드백 방안 발굴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마인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로 부산시보와 광고수입 378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6,144만원 대비 0.7%인 3,761만원이 감액된 53억 2,3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 부분에서 성숙한 세계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용 부산홍보전광판 노후시설 교체비용 6,3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지난 2000년 설치 후 7년이 경과하여 각종 부품 등의 노후화로 일부 수리로는 전광판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전면 보수비용 4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시청앞 홍보전광판 보수 해 가지고 분수대 앞에 전광판을 새로 바꾸겠다 해 가지고 추경 또 보면 6,300이 삭감되고 새로이 이제 하나 만든다, 새로 신규로 하나 만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아직 계약은 된 상태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신규로 새로 하나 만들면 일정기간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1,848만원 올라온 거는 이거 왜 올라왔습니까 당해연도도 A/S기간 몇 개월 정도로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까
A/S기간을 하자보수기간을 감안한다면 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째 조금 그 기간 안에 생긴 거는 하자보수가 될 거고, 그죠 거기에서 하자보수가 될 거고 그 하자보수를 하면서 소모품이나 우리가 또 대신 내야 되는 정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러나 신규로 하나 만들면 최소한도 그게 뭐 여기 보면 3 내지 5월 이래 놨는데, 3월달에 만든다 치더라도 뭐 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는 소모품까지도 저거가 좀 대 줘가지고 A/S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A/S를 가지고 다시 특별한 무슨 소모품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을 조금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유지보수비를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따로 예비비가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런다고 이렇게 실제 어떤 유지보수비가 5억 들어가야 될 게재가 아닌데 뭐 다른 그 어떤 그런 예비비 성격을 이런 식으로 턱 올려놔놓으면 새 물건 하나 만들고 당장 보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무슨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따로이 또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림을 살아오면서 꼭 그렇게 예비비라는 게 필요했더라면 따로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더라도 최소한 신품 물건을 사면서 그것 또 그거 수리비까지 같이 이래 턱 책정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우스운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목자체가 잘못되었고, 아니면 불필요하면 없애고 다른 또 뭐가 있으면 그런 걸로써 하도록 이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에 A/S로서 이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A/S의 범위를 넘은 혹시 무슨 특별한 또 사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했는데, 만약에 이게 소모가 안 된다면 딴 우리 홍보비는 딴 데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운용을 할 그거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간에 계약을 할 때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계약만 정확하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부산시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보 인쇄비가 본지는 한 부 당 107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록은 820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서 부록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부록은 그 입찰공고, 고시…
고시, 공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본지의 경우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보면 16면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시 공고면은 8면에서 한 32면까지 이렇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6면 발행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돈이 이렇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러니까 본지는 8만 5,000부를 하니까 매수당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운된다고요
예, 부록은 이제 전체 발행매수가 적으니까 단가가 조금…
그런데 영어신문 같은 경우는 8면 발행에 인쇄비는 800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800원이 됩니까, 8면인데
영어 영자신문은 한 달에 한 번에 1만 5,000부씩 하는데…
영자신문
예, 거기 번역비라든지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말하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800원이라는 게 번역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칼라입니다. 칼라고…
칼라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종이의 질도 시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외국으로 많이 보내고 이래서 종이질을 좀…
그리고 봉투가 이렇던데 이 봉투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접어서 들어가는데 이런 이 봉투를 쓰는 거 하고 그냥 작은 봉투 해서 어차피 접혀서 들어가는데 이건, 봉투가 이렇게 크면 봉투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보내시던데 제가 위원 되고나서부터, 어차피 접혀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배달도 불편할 뿐 더러 이거는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왜 보냅니까, 자꾸 우리 이 봉투 말고 다른 봉투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봉투가 딱딱 있는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봉투를 어차피 이렇게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다 접혀서 들어가는데,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 고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을 줄이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도 없고요, 고치셔야죠.
그리고 부산시보 인쇄 같은 경우 2007년도에는 부당 140원으로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107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부수와 관계된 거죠
예.
그리고 영자신문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왜 또 올라간 겁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입찰하는 단가의 차이도 있지마는 본지는 원래는…
종이값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똑같이 2,100원입니다. 이렇게 널뛰기를 매체마다 다 다른데, 입찰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게 통일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동일하면 영자신문도 동일하게 입찰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보도 이제 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줄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 점자물 있죠, 점자물 그게 2007년에는 보니까요 1만 3,000원 해서 500부 6회 해서 되고 녹음물 같은 경우는 1,800원 곱하기 1,500개 6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점자물 하고 녹음물을 합치면 한 세트 당 1만 4,800원에 단가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세트 당 4,75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이게 단가가 굉장히 또 낮아졌네요 언뜻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단가 인상된 것은…
아니, 이거는 이게 세트 당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죠, 이거는
낮아…
낮아졌죠.
2007년도에는, 위원님, 1만 4,800원이고 세트 당…
그렇죠, 한 세트 당 점자물하고 녹음물을 합쳐가지고 세트 당. 작년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만 4,800원이구요, 올해 이렇게 사업명세서 보면 4,750원입니다. 이게 거의 1만원의 단가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용 뭐 어떻게, 내용물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금년에는 1만 세트로 하면 1만 5,000원이…
1만 5,000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인상에 의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예.
낮아진 것 같은데, 이게. 계산해 보셨어요
예.
확실한 겁니까
예, 금년에는 1만 5,000원이고…
1만 5,000원이고…
작년에는 1만 4,800원이고…
작년엔 1만 4,800원이고…
최소한 물가인상 해 가지고…
그리고요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 7,000부, 그죠, 한 해 할 때 7,000부를 하고 점자물은 2,000부 만들고 테이프는 2,000개 이렇게 발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 4,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중에서 이 점자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야기 됩니까
1,950개.
1,950개.
예.
그러면 이게 1,950개를 어디다 이렇게 발송을 하는 겁니까 점자물하고 테이프를, 주로 도서관, 점자도서관 여기에…
점자도서관 또 맹인학교 그런 시설에…
그러니까 그게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시각장애인관련협회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 개인별로 또 보내는…
집으로도 배달합니까
예.
집으로 배달하는 게 얼마나 되죠
녹음물이 1,421개고요.
집으로 보내는 그게…
예, 점자책이 421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집으로 보내는 거하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집으로 보내고요 도서관에는 30개 정도 비치를 합니다. 점자도서관에도 보냅니다.
점자도서관에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도서관에도…
일반도서관에도 보냅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직접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좀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든가요 한 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그런 거 한 번 체크를 잘 안 해 보셨죠
아니요, 세부적으로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까 그 분들이 연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 보내는 겁니까
자기들 또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연락이 오고 이래 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조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예.
다음은 시보 DM 발송과 관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DM 발송하는데 위탁비 우편료가 34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에는 31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우편요금이 오르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송하는데 79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올해도 79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시보는 이렇게 310원에서 340원으로 책정했는지, 이유가 뭔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편요금이
작년 7월에 우편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부산이야기는요 그럼 부산이야기도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또 무게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는 건 당연한 거구요, 시보 같은 경우는 무게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8면으로 해서 16면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할인율도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70%에서 66%로 할인이…
그러면 부산이야기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50% 할인 적용으로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에는 790원이고 올해도 790원이라는데 할인율이…
이야기는 50%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대롭니다. 변함이 없고요. 시보는 70%에서 66%로 그게 우편료 할인을…
그러니까 할인을 70% 받다가 66%로 적게 4% 적게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우편요금이 30원 올랐다,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전문업체 시정홍보 관련해서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여기서 뉴스전문업체라는 게 YTN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1년 중에 하루에 두 번씩 방영하겠다 라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뉴스전문업체에다가 지역뉴스를 방영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에…
서울, 인천, 경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수도권이네요, 전부.
예,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그거를 8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부산은행에서 은행 자체 광고하는 데다가 우리 뉴스를 한 3분 좀 해 주라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시정홍보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뉴스는 전체 YTN에 나오고 요거는 특히 우리 관광이라든지 시정홍보하는 특수한 그런 행사라든지 요런데 집중을 해 가지고 방영이 나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뉴스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사업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2억 2,000만원 편성하셨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좀 중복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작비가 안 늘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늘어나기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부산은행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본예산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돼 버렸는데 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 시정뉴스는 주1회 하다가 내년부터 3회로 늘어나니까 조금 제작비가 늘었습니다마는 요거는 거의 지역에 우리 부산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게…
그리고…
부산지역이냐, 전국이냐의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또 케이블TV라든지 그런 데다가 전부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고, YTN은 전국 방송을 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제고하는 데는…
그런데 YTN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매체가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YTN은…
요즘 YTN 약간 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있어서 시청률이 YTN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조금 그 시청률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죠
예.
YTN이 인기가 좀 없어지고 있는데, 인기 없어지고 있는 그 채널에다가 그렇게 또 하시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YTN은 뉴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그 뉴스의 질이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중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관점에 있어서도요, 그거 아니라도 다른 식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좀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복인 거 같고요.
그리고 부산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첨부서류하고 사업명세서를 제가 봤는데 작년 것도 그렇고 또 홍보팜플렛이 사업명세서에는 2만부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보니까요 3만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2만부 아닌가요
첨부자료 2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 해 가지고요, 어린이용 부산홍보 학습책자 2만 5,000부 해 놓고 홍보관 안내팜플렛 3만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2만부 되어 있거든요. 2만부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명세서하고 첨부서류하고 1만부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자료 못 찾았습니까
첨부서류 보시면요, 25쪽에 나와 있고요, 명세서는 9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3쪽에 보면 650원 곱하기 2만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만부씩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에 있는 게 맞는지 첨부서류에 있는 게 맞는지 부수가 이렇게 1만부씩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어쩝니까 몇 만부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작년자료에도 2만부로 되어 있어요, 작년 것도. 작년 거는 2만부이고 올해는 그래서 뭐 부수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업명세서에는 2만매 이렇게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2만부가 맞습니다. 첨부서류는 조금 착오…
첨부서류가 틀린 거죠
예, 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하신 자료보면 부산홍보관에 벡스코도 있고 여기 우리 시청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9만 2,743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들 중에 어린애들이 많긴 하지만 애들용으로 2만 5,000부하고 홍보관 안내팜플렛으로 2만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부수가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만부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2만부다, 그죠
예.
뭐 어떻습니까 이게 팜플렛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안 보셨어요 평가 안 해 보셨습니까 맨날 똑같이 2만부 올라오고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답변하시구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2,400명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분들은 팜플렛이, 이 뭡니까 공보관실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그런 거죠 다른 부서에서 만들죠, 이거
기획과하고 관광과에서 또 만들고…
문화관광국
우리 문화관광국이요.
관광국에서 이게 안내팜플렛 만들어서 홍보관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답변을 하시구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 경우보다 올 경우가 조금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치를 보면 2007년도가 49억 1,872만원에 대비해서 보면 올해 2008년 예산 총 64억 2,579만원으로 근 30%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증액이 된 이유는 홍보팀의 신설에 따른 경비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고요.
사업비 안에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을 보면 방송용 카메라 구입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전년도는 7,100만원이고 올해 1억 4,200만원 올려놨어요. 간단하게 좀, 실무자가 의논을 해서…
방송용 우리 VTR실에서 운영하는 방송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96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신형 새로 신형으로, 새로 HD라고, 고화질 카메라를 새로 신규로 지금 구입할 그런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한 10년 넘어 됐다, 그렇죠
예.
구입한지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HD 고화질의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 때 어떻게 합니까 1억 한 4,000 정도 되면…
정부 조달구매…
카메라 구입할 때 정부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조달구매를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합니까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영상물하고 CF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CF는 알다시피 30초짜리이고 영상물은 보통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수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30초짜리는 예산이 한 9,200만원, 8분짜리는 7,000만원인데 조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발주해라, 한 업체에다가. 그럼 그 업체에서 CF도 할 수 있고 영상물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지적을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네요. 이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CF는 사실은 30초짜린데 위원님 말씀하신 9,200만원이고 영상물은 8분 20초인데 7,000만원이니까 그 차이는 CF는 30초용으로 아주 광고효과가 높게 하기 때문에 일반 영상물하고는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높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CF는 매년 제작을 합니다, 신규로. 제작을 하는데, 영상물은 1년은 수정해 가지고 쓰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신규로 제작하고 그러니까 2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약을 해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발주를 할 때 CF하고 영상물하고 같은 업체에서 공동, 이거를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한 업체가 요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CF는, CF가 아무래도 품질이 좋은 그런 압축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업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옛날에 LG애드라든지 오리콤이라든지 서울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같이 중복으로 하던 것을 한 업체에서 해 버리면 가격도 싸지고 게다가 홍보영상물도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년간 작업하는 제작업체가 똑같습니다. KGN, KGN, KGN 똑같이 한 업체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입찰 안 합니까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 하는데 아마 무슨 조항을 넣어서 한 업체만 발탁이 되도록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94%, 2005년에는 93%, 2006년에는 96%의 낙찰률이거든요. 2007년도는 어찌된 판인지 44%의 기준 적용을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한 번 챙기셔 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해서 뭔가 홍보물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보화 관련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전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 지원 등 시정정책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혁신과 U-시티 사업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필수현안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편익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1,5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1,629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부담금과 잡수입을 포함한 1억 1,328만 6,000원이며 정보화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11억 9,88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7억 2,330만 7,000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보다도 68억 2,3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관실 143억 3,789만 9,000원, 혁신평가담당관실 8억 5,861만 5,000원, 법무담당관실 6억 5,105만 8,000원, 2007년도에 신설된 U-시티정책팀과 기술심사팀 예산은 각 94억 9,919만 8,000원, 1억 1,744만 9,000원이며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은 72억 5,9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부산발전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58억 9,470만 3,000원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 수립과 홍보를 위해서 1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시정현안 해결 노력을 위한 사업비로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과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치행정 수행 등에 2억 3,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또한 생산적인 시정운영 조직관리를 위하여 3,963만 9,000원,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9,587만원 그리고 시정정책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금과 부산학연구 지원 등으로 54억 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통계분야는 총 5억 7,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치구․군 통계조사 인건비 지원금과 통계조사를 위한 경상경비 등에 5억 5,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획관실 소속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8억 7,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7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 4억 812만 3,000원 그 중 시정혁신 추진에 1억 3,390만 6,000원, 지방분권 활동에 5,582만원, 지식행정 활성화에 2억 1,83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및 고객만족행정에 2억 6,374만 6,000원 그 가운데서 직무성과관리에 2,982만 6,000원 그리고 고객만족행정에 2억 3,392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시정업무평가 및 관리사업에 9,620만 6,000원 그 중 주요업무평가에 2,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페이지, 민선4기 2주년 공약사항 경진대회와 국제세미나 지원 등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7,260만원을 반영하였고 혁신평가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9,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행정서비스기능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6억 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3,504만 9,000원,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 청문수당,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에 총 2,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소송업무 관리를 위해서 5억 4,834만 9,000원을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수행 경비와 배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U-시티정책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IT 기반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에 94억 3,8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형 첨단 U-시티 추진전략 수립에 1억 1,736만 7,000원, 그 중에서 U-시티 추진전략기획과 홍보에 1억 847만 8,000원, U-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에 888만 9,000원 그리고 U-시티 서비스 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 45억 400만원 그 중에서 U-관광정보 서비스 구축에 25억 200만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U-헬스서비스 구축에 2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에 48억 1,687만원 그 중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에 21억 5,891만원,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ISP 수립 등에 15억원, U-인프라 확충에 10억 1,200만원을 그리고 부산 인터넷방송 운영비 7,01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 강화와 첨단IT 신기술 도입에 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술심사팀 소관 예산으로 건설공사 설계수준 및 품질향상에 9,224만 9,000원 그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경비에 6,056만원을 건설공사 시공 감리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3,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5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2억 5,908만 8,000원으로 그 중 시민편익의 지방전자정부 구현에 총 71억 7,886만 8,000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전자정부 추진역량 강화에 1억 5,898만 8,000원, 행정전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24억 2,327만 7,000원 그 중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추진에 6억 6,240만원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에 9억 752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3억 2,21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에 5억 3,12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유용한 도시공간 정보구축 예산으로 11억 2,013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전자시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10억 4,375만 3,000원이며 그 가운데에서 시정홈페이지 통합구축에 10억 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해양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에 3,0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시민정보화 교육, 공무원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총 5억 4,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인프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13억 9,725만 5,000원을,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운영기반 구축에 3억 148만 7,000원 그리고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웹 방화벽 구축 등에 1억 6,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의 임대보증금,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부족분과 지방행정 혁신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2억 2,8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2억 7,459만 9,000원 증액된 3억 7,981만 8,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18억 4,8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3억 3,263만 7,000원이 감액된 266억 2,34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관실 소관 예산이 0.4% 증액된 147억 8,538만 7,000원이고 혁신평가담당관실은 3.1%가 증액되어서 33억 154만 5,000원이며 법무담당관실은 기타경비 삭감예산 6,996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하였고 U-시티정책팀은 2차 추경이 없으며, 기술심사팀 소관 예산은 77.6% 증액된 416만 5,000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은 6.7% 감액된 68억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5,538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1억원을 우리 시의 혁신브랜드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소송업무 추진경비에 6,996만원을 편성하였고 판결배상금 잔액 6,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술심사팀은 직원 관내여비 부족분 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으로 도시정보시스템의 세계좌표변환사업비, 다차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4억 8,983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7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1,517만원으로 2007년 예산 13억 284만원 대비 0.95%인 1,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1,629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사용료 1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구․군분담금 9,504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1억 9,888만원으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정보화 11억 7,248만원과 정보화마을 조성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27억 2,330만원으로 2007년 예산 259억 10만원 대비 26.3%인 68억 2,3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7년도 예산에 신설부서인 U-시티정책팀과 기술심사팀 예산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13억 2,337만원 감액된 143억 3,78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4억 6,748만원, 행정운영경비 78억 7,041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계획 수립 및 홍보를 위해 1억 2,39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 중 주요시정 및 시책 소개를 위해 자료 인쇄, 시정백서․현황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정소개 자료 인쇄 증액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시정현안 해결 노력을 위해 2억 3,2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생산적 시정운영 조직관리를 위해 3,96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를 위해 직무수첩 제작,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시의회와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9,5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시의회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각종 보고서 인쇄 등의 일반운영비로 1,387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의정회 운영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시책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54억 2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 중 부산학 연구지원을 위해 1억원이 민간경상비로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5억 5,11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통계간행물의 활용도 제고와 발간을 위해 통계연보와 통계보고서, 행정지도 제작의 일반운영비로 2,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건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78억 7,0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23억 261만원 감액된 8억 5,86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6,807만원, 행정운영경비 9,054만원입니다.
단위사업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4억 8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 중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식관리자 교육,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8,702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식관리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지식동아리 활동 포상 등 포상금으로 1,8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혁신마일리지, 신바람경진대회, 지식관리 우수자 등 분야별 포상금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성과관리 및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2억 6,37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위사업 시정업무평가 및 관리를 위해 9,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 중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0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약사항 경진대회 및 국제세미나 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1,556만원 증액된 6억 5,105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6억 429만원, 행정운영경비 4,676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3,5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2,0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해 5억 4,83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설부서인 U-시티정책팀 소관 예산은 94억 9,91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책사업비 94억 3,823만원, 행정운영경비 6,096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미래형 첨단 U-시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1억 1,7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U-시티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4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U-관광정보서비스 2단계 구축 25억원, U-헬스서비스 2단계 구축 20억원이 연구개발비로 각각 편성되었는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단된 국비 확보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위사업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8억 1,6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설부서인 기술심사팀 소관 예산은 1억 1,744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9,224만원, 행정운영경비 2,52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건설기술심의 및 시공평가를 위해 9,2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8억 1,697만원 증액된 72억 5,908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71억 7,886만원, 행정운영경비 8,0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지방전자정부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1억 5,8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 1억 5,0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단위사업 행정전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4억 2,32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도시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11억 2,01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640만원, 도시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해 다차원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전자시정 활성화를 위해 시정홈페이지 통합 2단계 구축 5억원, 통합시스템 도입 5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이버해양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콘텐츠 개선보안 3,000만원, 사이버정보화교육 홈페이지 운영 75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시민생활정보화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3억 8,0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116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1,8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3,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정보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5,286만원, 행정정보인프라 유지관리 13억 4,4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 1억 2,148만원, 시청사 구내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마인드 조성 738만원, 웹 방화벽 구축 등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1억 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지역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 2,049만원, 지역정보통신공사업 경쟁력 강화 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정보화시스템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2007년 대비 0.9% 증액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기획과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시정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정보ㆍ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지원부서의 역할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나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여러 시책별 중복편성 여부, 동일 부서의 시책별 별도 포상계획,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신규 지원, U-시티 관련 연구용역비의 국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투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함으로서 재정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 2,868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3,909만원의 0.4%인 1,0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년도 수입으로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추진 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다차원공간 정보구축 3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66억 2,343만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5,607만원의 1.2%인 3억 3,2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관실 소관이 5,538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기획관실 소속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내시된 국비 1억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의 증감없이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6,996만원이 증액되었고 판결배상금 6,9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심사팀 소관 예산은 1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속직원의 국내여비 부족분 1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억 8,98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변환사업의 전산개발비 4,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대행사업 국비 3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5,5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의 증액과 국고보조 사업비의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인 소속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의 증액된 국비와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의 감액된 국비를 반영하였으며 시와 사업소 간 랜 회선료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정리한 것은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 경진대회 및 국제세미나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지원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3월에서 8월에 걸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고 국제세미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에도 보니까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2주년 평가 발표회도 있고 많은데 또 다시 이런 국제세미나까지 하고 또 이게 민경보로 나가네요, 5,000만원이.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입니까
지금 민경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있는 것조차도 지금 도마 위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게 새로운 민경보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게 한 단체에 그냥 돈 5,000만원 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이거는 마치 부산시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매니페스토단체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게 적절한 겁니까
금년도에…
제대로 이런 걸 안 하고 시자체가 평가를 받아야지, 어느 한 단체에 기대어 가지고 평가를 잘 받겠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딱 그런데요, 이거는. 한 단체에 그냥 돈 5,0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민경보로 해서
요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예, 요것은 금년도에 우리 시…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냥 너거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제안이 있으니까 이게 민경보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물론 매니페스토단체실천본부를 통하여 저희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됐냐고요
요것은 물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도 전국 매니페스토에서 광역시 1위 수상을 하면서 이런 매니페스토운동에 우리가 선도 지자체로서…
이게 우리 말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매니페스토단체에 민경보 주면서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죠
요거는 우리 시 말고…
파악도 안 하셨죠
경기도도 같은 활동을 합니다.
민경보 줘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한 번 주세요, 자료를.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이걸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경보가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도 충분히 평가받고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닌 거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계획 수립 및 홍보 해 가지고 이 사업이 1억 2,39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시정소개자료 인쇄비가 좀 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3,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들 현재 각 많은 프로젝트가 서부산권, 동부산권 비롯해서 전역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영어판, 한글판 그리고 중국어, 일어판 이렇게 발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 활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정을 소개할 수 있는 국문판 내지 외국어판을 통해서 좀 최신의 여러 가지 지금 사업과 또 우리 부산시의 기본개요를 담은 내용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려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늘어난…
지금 공보관실에도 이와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요렇게 중첩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책자, 시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부산에서 각종 많이 펼쳐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아니,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기획관실이 의도하는 바나 공보관실이 의도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부산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이 논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비용들은 주로 방송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두 가지로 세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종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 시․도 간에 또는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 대해서도 또 투자유치를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홍보가 외국어판도 지금 필요한 시점에 있고요.
그거는 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국에서도 그 관련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고 여러 자매도시 간의 교류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 외국어판 이런 홍보 또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최근의 그런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그러니까 4,500만원의 증액 내용이 뭡니까 이전하고 달라진 3,500만원의 증액 내역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우선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프로젝트, 지금 동서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투자유치로 또 외국과 교류 시에 아주 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를 담은 내용 책자와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한글판, 영어판이 주된 거 였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어, 중국과의 교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중문판, 일문판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제작을 또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걸 몇 부씩 합니까 중국어판하고 일어판 이런 건 몇 부씩 한다는 거죠
약 한 5,000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5,000부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판은 주로 중국과의 교류 또 일본과의 교류 또 기관간의 방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산시홍보관 이런 데도 그 자료를 갖다 놓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안 갖다 놓죠
우리 국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비치를 합니다.
벡스코 홍보관이나 부산시홍보관에 그거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비치합니까
거기 홍보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또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국제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 외국어판 시정홍보물을 상당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설명회 이런 것들도 의견수렴하는데 활용을 하신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 몇 회쯤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 목표치에 보니까 7회 정도로 되어 있던데 06년도 7회, 07년도 7회 하고 올해는 8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시 한 번 더 앞부분에 어떤 행사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제가 작년자료를 보니까 목표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이게 사업별 설명서가 되다보니까 그런 설명은 없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던데 작년 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작년 성과지표하고 성과단위 사업명세서를 보면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의견수렴 등 시민참여보장 해서 목표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얼마만큼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7회 이상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8회 이상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결과서 있죠
예.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에 145페이지 시정혁신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9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시정혁신연구회라는 게 다른 시․도도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시정혁신연구회라는 게. 올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있었어요
예, 작년에는 제목이 부산을 바꾸자 하는 연구회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워킹그룹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명칭을…
명칭만 바뀐 겁니까
올해는 시정혁신연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왜 바꿨죠 부산이 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쓸 필요도 없는 모양이죠
부산을 바꾸자 하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 당시에 상당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보다 좀 지속적으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바람직하다는 하에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평가가 되고 했습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2,632만원이었습니다.
2,632만원.
금년도에는 상당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메일이라든지 또 사이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회의운영방식을 좀 개선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저기 다른 시․도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또 그 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로 많은 이런 자문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게 자문위원회 이런 거는 이것 말고도 각 실․국에서도 많이 하죠
물론 실․국에서는 각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좀 종합적이고 좀 총괄적인 성격의 아이디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똑 떨어지게 비슷한 게 있는 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8페이지에 400만 아이디어뱅크 광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또 뭡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광범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시정에 채택을 할 그런 생각으로 400만 아이디어뱅크를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편성 그 이후에 최근에 정부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온 국민참여포털 참여마당 신문고를 전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확산 시행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이 별도 아이디어뱅크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이거 안 합니까, 그러면
요거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참여마당 신문고의 홍보를 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차피 온 국민참여포털 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널리 PR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시 기획관실에서 이거 올린 거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외부 전문지식서비스 이용료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도서요약서비스하고 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시가 한 군데가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이것
약 한 절반 정도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요
예.
부산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시도를 하려는 겁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4년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 분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점차 분야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교양 내지는 전문지식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자료를…
이게 말입니다, 도서요약서비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도서를 요약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도서자체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독서나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지 하는 이런 의문도 사실은 한 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가 잘 안 해 보셨죠 평가를 해 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를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연 1회 정도로 이렇게 쭉 해 오셨습니까 아까 2004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평가내용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외부전문가에게도 개방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 같네요, 그죠
예.
보니까 대학교수나 우리 부산시에 있는 92개 위원회 참여위원들한테도 이렇게 개방하겠다 이랬는데 언제부터 개방을 하는 겁니까
예, 대학교수나 카이스트 등 각종 외부전문가와의 지식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내부직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외부사용자들에게도 접속가능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내년…
내년.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내년 초부터인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도 이렇게 포함이 되던데 확실합니까, 이게
위원도 역시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92개 위원회 맞죠
예, 요것은 지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참여위원도 되어 있다 해서…
전 위원회는 아니고…
그러면요, 어떤 위원회를…
지식전문가, 지식 각 분야별 지식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고 하니까 이제 92개 중에 그러면 그것도 어떤 한 특정분야만 특정위원회만 지금 지목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각종 위원회라 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92개 위원회를 이해를 했는데 지금 기획관님은 여기서 지칭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게 누군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평가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주입니다.
기획관님 및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U-시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 U-헬스 2단계서비스 구축 그 다음에 U-인프라 구축 이래 가지고 지난해 2007년도에 전부 시작을 했죠, 그죠 U-시티 관계가. 시작할 때는 다 우리 일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또 2008년에는 전혀 국비지원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물론 금년도 또는 전년도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를 공모사업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테스트베드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U-시티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하는 입장에서 올해 테스트베드의 결과를 가지고 보다 우리 시에 우선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작할 때는 뭔가 국비지원도 받아가며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 무슨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국비가 그냥, 뭐라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지원은 철회되고 우리가 다 떠안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시비 중심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에도 국가가 정통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여러 부처에서 테스트베드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 항상 공모가 보면 금년도 예의 경우에는 한 4월 내지 6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ISP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되 정부에서 이 공모사업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갈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그 조건에는 계속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한 번 채택된 거는 완료될 때까지 일정액을 도와준다 뭐 그런 약정이 없었습니까 한 번 시작할 때…
주로 현재 정부에서…
한 번만 생색을 내주고 그 이후에는 너거가 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국비가 볼 때 좀 마땅치 않으니까 철회해 버린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도 U-시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다음 해에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는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008년이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죠 이 사업이, 또 계속 합니까
저희들이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또 갑니까
예,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2단계에서 끝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U-시티사업은 2010년까지 현재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단계까지 지금 거의 완료된 마당에…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뭐 지금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U-컨벤션, U-관광투어라든지 또 올해, 작년에 구축이 됐던 U-헬스 1차를 적은 사업비로 또 여러 가지 테스트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올해 U-헬스 앞으로 2단계가 진행이 또 고도화와 2단계가 내년도에 진행할 단계로 있고 그 다음 U-응급시스템이 지금 현재 1단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끝이 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들은 테스트베드를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계속 되는 분야와 끝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1단계, 2단계 이래 됐으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행이 실용화 되어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있습니다.
또 3단계, 4단계 이러면 일종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격 아닙니까 또 다른 걸로 구축합니까
U-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이 되어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U-컨벤션도 사업이 끝이나서 여러 외국으로부터 많은 전시를 유치하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 U-헬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가정방문 보건소 5개, 가정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에 6개 하던 것, 그런 것들은 금년에도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도 더 확대되고, 응급시스템 더 확대되고 그래서 사업단위별로 조금 성격이 완료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런 IT계통은 특히 또 소프트웨어 계통은 한 번 구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초기투자라 할까 이런 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이 유지보수차원 내지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소규모씩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되어야 될 건데, 내가 볼 때 이런 규모가 물론 IT 쪽이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성격도 있겠지마는도 이게 지내오면서 자꾸 투자비가 자꾸 늘어나는…
그것은…
그러, 그 뭐 2단계 또 3단계 이래 갈 때는 3단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단계 구축 이래 가지고 서비스 개선한다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1단계보다도 오히려 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걸 지금 기존 있는 데다가 새로운 걸 자꾸 또 해가 더 보탠다는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지 그게 좀 예산서를 봐서는 새로이 이제 뭐 이래 더 갖다 붙이는 것 같은 성격이고 또 뭐 어쨌든 사업내용의 그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봐서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또 성격인 것 같고 보는 이에 따라 좀 헷갈리는데 그거 명쾌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봐요.
우선 U-관광정보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테스트베드적으로 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 유람선이나 호텔, 숙박에 예약하는 시스템 등등 이런 구축을 하고 또 단말기를 통해서 해운대지역을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관광정보와 숙박 그 다음에 음식점 정보를 받는 워킹네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를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 초에 마치게 됩니다.
이 정보 토대 위에서 이제 부산시 전역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 또한 기술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2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지역을 상당히 부산시 전역으로 넓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U-헬스 2단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응급시스템이 됩니다마는 올해 응급시스템을 이제 모델을 또 정부 테스트베드로 시범이 되어 갖고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모델을 갖추게 되면 내년도에는 약 13만명 정도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또 카드를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더욱 확대 심화되는, 그야말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고도화 단계로 2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이제 그렇게 고도화 되고 또 금년도에는 몇 개 응급구조대에다가 설치했다면 내년도에는 차량도 44대, 또 각 응급기관들 이렇게 대폭 운영이 직접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모델적인 이런 구축이라면 내년도에는 이제 확산 고도화 되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통합서비스 개발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통합서비스는 뭐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ISP 수립은 또 무엇입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부산 도시정보 통합관제센터 ISP가 지향하는 것은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U-시티 구현을 위해서 유무선통신망을 통합시키고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시에 지금 구축, 일부 구축하고 또 추가 구축에 들어가 있는 부산정보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브로, 와이프로, 와이파이 이와 같은 무선네트웤을 통합적으로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한 U-관광이나 U-헬스나 이러한 걸 전부 통합시키는 문제입니까 그거하고 별개의 개념입니까
그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런 유무선통신망의 어떤 통합을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 동안에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관제센터를 구축했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부산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고 정보고속도로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방재상황실, 상수도종합상황실 또 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에서도 또 이 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청, 교육청, 기상청, 도로공사, 항만공사에서 각종 도로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가지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부산일보 어떤 언론사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제센터의 여러 가지 정보를 네트워킹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가공, 그런 정보를 가공해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를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가정에 개인들에게 모바일로 줄 것인가 아니면 IP TV로 줄 것인가 또는…
예, 알겠습니다.
바깥의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그러면 기존 U-관광 서비스나 U-헬스 서비스나 이런 걸 지금 기존 구축할 때 그것이 나중에 통합될 거라 해 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통합할 LAN이 다 깔려지는 소프트를 개발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통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다 그러한 단계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걸 또 어떻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 놨던 그 또 예를 들어서 U-관광이라 할까 그 또 프로그램을 이쪽에 통합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 하나하나 주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네트웤 시키려고 하면 뭔가 그 쪽에서도 자료를 빼주고 이쪽에서도 자료를 받아들이고 뭐 또 쌍방향으로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을 이중으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물론 좀 다른 성격도 있지만 기존 우리가 개발된 어떤 이런 또 각종 IT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 하고 또 U 여기 이쪽에 또 다루는 이런 소프트하고 이런 게 다 통합되어 가지고 네트워크로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존 지금 U-관광이나 U-헬스, U-인프라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그 어떤 국비지원을 받아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네트워크 시키기 위한 통합서비스를 만들 때 그것도 국비를 좀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이 U-시티를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예, 노력을…
국비지원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법안 초안에서는 신도시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존 도시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안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지금 동탄이나 파주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를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깔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적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IT의 기술발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같은 교통만 하더라도…
아니, 왜 국비지원을 못 받았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이소.
예,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앞서 나갈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U-시티를 가장 먼저 제창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U-시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걸 수행하면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진단이나 혹은 이런 업무수행에 따르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개선을 했다든가 이래 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또 그만큼 감동도 시키고 이랬으면 계속 국비도 확보할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나오는 파생상품이나 아니면 또 이거 같이 위에서 다부 총괄하는 통합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 국비지원을 계속 받았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뭔가 이제 국비를 계속 지원해 줄 그러한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지원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습니다. 많고, 2009년도에는 받도록 하겠다, 그거는 또 어떤 사업이 될는지는 몰라도 받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 이것도 지금까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2단계 그러면 또 나중에 3단계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2단계 정도부터 했으면 그리고 일부 또 운영도 하고 있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든가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단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거는 하고 또 좀 바꿀 거는,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2009년도 위한 2008년도 공모할 때 거기에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뭐라 합니까 일단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확보하고 들어가고 또 계약을 할 때는 뭐 이런 거 조금 하다가 또 말고 이러면 결국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계약서나 이런 데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한 번 지원된 거는 총액에 따르는 몇 프로 같으면 몇 프로 아예 정해가지고 그래 해야 단계별로 이래 연도마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 혼자만 덮어쓰는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총액을 미리 확보하든가 말이죠. 이래 가지고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간이 좀 경과한 모양인데, 우리 여기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업무 추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소송업무에 소송사례금으로 6,996만원이 증액되고 판결배상금이 6,996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안에서 이제 일종의 소과목만 왔다갔다 했는데 어째 이게 그렇게 딱 이게 어떻게 6,996만원만큼 승소사례금이 늘어나고 또 판결배상금이 동액만큼 줄어들 거라 하는 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판결배상금액이 6,996만원만큼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소요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소송관련 운영비로 이렇게 충당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일치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 승소사례금을 줄 때는 우리가 판결 변상금을 적게 주는 금액만큼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 나름대로…
그 승소사례에 비례해서…
승소사례금을 줄 때는 그 나름대로 뭐 승소금액의 몇 프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관례나 혹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에 따라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째 그래 승소사례금이 6,900만원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금액만큼 어째 판결배상금이 우리가 져가지고 물어줘야 될 판결배상금이 어째 동액만큼 줄어들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그래 그 예측한, 예산을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그 기법이 뭐냐고
금년도 소송건수에 비해서 소송물가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그만큼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이 물론 추경입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참으로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근거로 해 가지고 동액만큼 소송사례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판결배상금이 줄어드는지, 그게 뭐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 과에 있다가 이 과로 가면 지 인건비는 갖고 가니까 이쪽을 줄이고 이쪽에 늘어나고 그거는 말할 여지도 없겠지마는 어째 승소사례금하고 판결배상금하고가 비례하느냐고, 반비례 하느냐고 그걸 제가 묻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 소송비용이 늘 부족해서 항상 추경으로 이렇게 쭉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족해서 어차피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올해 판결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예산책정한 것보다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을 시켜서 이제 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한 겁니다. 일부러 소송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남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늘 추경으로 편성을 쭉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마침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소송 판결배상금이…
그러니까 숫자를 일부러 맞춘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올해 지금 또 판결배상금 뭐 해샀는, 이런 또 혹은 소송업무 이 예산 세워놓은 것 이런 게 전부 그런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 소송…
뭐가 좀 객관성 있게 과거 뭐 이래 해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건수가 얼만데 또 뭐 혹은 이제 지난해에는 가령 2007년도는 무슨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혹은 뭐 종합부동산세가 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계통 소송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래 예측해 가 뭐 소송건수를 조금 올린다든가 혹은 뭣 하면 이제 조용하고 하니까 선거도 있고 하니까 별일이 없을 거다 이래 가 소송건수를 좀 줄인다든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조금 그래 해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부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째 뭐 이래 적당하게 좀 모자라면 다른 데서 동액을 갖고 와 가지고 이것 또 막고 여기서 보면 승소사례금하고 배상판결금하고 반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째 그거 1원도 안 틀리고 말이지 똑같은데, 그걸 어째 예측이 그렇게 된다.
이게 두 과목이 서로 반비례하는 혹은 뭐 어떤 비례하는 그런 거 어떤 연관이 있는 과목 같으면 뭐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지마는 이것 전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승소해 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사례금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 한다고 판결배상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판결배상금은 그 나름대로 소송 그 대상가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면 그만큼 물어줘야 되는 거고 이기면 그만큼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몇 프로, 그 중에 이제 몇 프로를 그걸 맡았던 변호사가 노력한 수고비로서 조금 더 보태주는 것이지, 배상판결, 판결배상금이 가령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한 20%나 30%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러면 7,000만원이면 3×7=21, 한 2,100만원쯤 우리가 승소사례금이 늘어날 거다 이래 봤다면 그거는 정확한 걸로 우리가 예측이 맞다고 이래 봐야 되는 거고 또 만약 그랬더라면 기획관님 떳떳하게 나한테 큰소리 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째 이래 놔놓고 말이지 이걸 자꾸 얼버무려가메 그래 할라 하면 결국은 이제 끼워 맞췄다는 얘긴데 나아가서는 이 법무관실의 이 예산들 전부가 다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갑니다.
박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기…
이게 뭐 어째 됐든 간에 추경이니까 그런다고 또…
소송건수하고 또 소송물가액하고 그 다음에 판결배상은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해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추경에 소송업무에 따른 소송물 그,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늘 승소비라든지 부족해서 늘 추경에 해왔던 겁니다. 마침 이번에는 배상금이 적게 소요가 되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침 그 필요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 승소사례금은 보면 예산이 지금 기존 예산이 2억 1,000만원 잡아놨는데 실제 9월말까지 사용한 것도 2억 1,000만원이고 불과 한 80몇 만원인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자랄 거라는 거는 뻔한 겁니다. 뭔가 증액시켜야 되는 거는 추경에 증액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예산기법으로서 이렇게 할려면 판결배상금이 최소한 예를 들어 7,000만원이 줄어들면 만약에 삭감을 시키겠다 이런 판단이 가면 그러면 7,000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보고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우리가 주는 게 20%면 20%, 30%면 30% 그래 가 그게 늘어났으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객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는 그 세부적인 거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또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문제겠지마는 우선은 그런 예산을, 예산에 우리 임하는 기획관실에서 예산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충당을 해왔고요, 판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판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60%밖에 쓰지를 못했고, 2005년도에는 50% 그 다음 2006년도에는 한 85%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9월 30일까지 거의 5%선 정도…
예, 저기 이 배상금 지출을 보면 굉장히 연도에 따라서 들쭉날쭉이 굉장히 큽니다.
큰 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추이를 볼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연말 가까이 가야 이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한 번 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0쪽하고 51쪽을 펼쳐 보시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소송업무 추진관련 예산은 해마다 모자랐고 판결배상금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년도에 얼마가 쓰여질 거라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연도별 추이를 봐서 당연하게 좀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높일 거는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추경 나오고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차라리 판결배상금을 좀 감액을 하시고 그 다음 소송업무 추진비를 증액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료 무선인터넷존 구축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와이파이 기반시설은 통신업체에서 주로 하죠 서울 같은데 무선인터넷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호텔이나 이런 특급호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를 하지마는 중요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신사업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로 안 합니까
와이파이는, 와이브로는 지금 자기들이 통신망을 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합니다마는 와이파이 경우 무선인터넷은 지자체 등에서 이제, 왜냐 하면 사용료를 별도 이용자들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사용료는 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하고 우리가 사용료도 내고 그러면 이제 통신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프랑스라든지 몇 나라들 하고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유비쿼터스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은 외국인이라든지 또 이 정보를 갖다가 많이…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게 무선인터넷 기반들이 잘 구축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기반시설도 우리가 설치하고 무선인터넷 이용료도 이번에 매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도 우리가 해, 이용료도 우리가 줘 그러면 이제 통신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이제 이,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용 우리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했을 경우에 많은 국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지 헬싱키라든지 서울의 청계천이라든지 강원 경포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신사업자들이 얻는 이익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걸 와이브로로 할 것이냐 와이파이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를 깔 경우에는 이용자가 또 아주 고가의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지금도 KT 같은 경우에는 한 3만명 정도 있는데 도저히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와이브로 보다는 와이파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경우라도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약사항 경진대회 이 부분 있잖습니까, 그죠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공약사항 이래 가지고 관리 이래 가지고 여기는 5,000만원이지마는 전체적으로 7,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시정업무평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없던 부분이 지금 새로 등장했습니다. 예전, 2007년도 같은 경우…
예.
그 예전에 말입니다, 이 공약사항관리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출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시정업무평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평가받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과거에 가졌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외부평가,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내리고 또 그걸 전국 시․도 간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서열화 내지는 우열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공약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올해 예산이 좀 다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역 7대 광역 중에서 가장 공약평가 이행이 좋다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런 어떤 공약의 뭐라 할까요…
우리 기획관님 말씀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어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행도 평가라는 것 자체가 물론 스스로가 평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요즘 시대, 추세가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 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추세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문제는 시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그 실천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갖다가 사기가 참 쉽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공약사항 관리, 공약사항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다른 명목으로 충분히 공약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 자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7,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과연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단체에 올해 그야말로 공약이행 평가를 갖다가 1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성격은 아니고 어차피 이 공약이라는 것을 저희 광역단체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시겠지만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국제세미나라는 게 어떤 국제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그래서 비단 공약이라는 것은 저희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고 또 실제 그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경진대회를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하고, 그 국제세미나는 뭡니까, 이게
일본을 비롯한 상당히 우리보다 일본, 유럽 쪽이 우리보다도 공약에 대한 이행 매니페스토운동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 그걸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한 차원 올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몰라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가 공약계획에 굉장히 집착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무리하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요, 부산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선관위가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지 이 실천본부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부산 지자체가 평가를 받는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해야 돼요. 요런 어떤 계몽운동이라든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려 하면, 그리고 이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공약이행도 평가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지요, 그죠
예.
언론사에서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도 설립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내 유일의 공약이행도 평가기관이라 이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생긴지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단체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표성 있는 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이건 제가 볼 때 안 맞고, 차라리 진짜 공약을 제대로 평가 받고 싶으시다면 요런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후보자들을 잘 뽑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매니페스토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 평가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런 예산을 지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부산시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부산시가 그 단체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실제…
또 부산시에 매니페스토 요 지부가 있습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시지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도 있고 부산시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전국적인 조직도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단체로서 증명이 되었다, 유명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권위 있는 조직으로서 인정됐다 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기존 시민단체들입니다.
보통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한 시민단체들이 요게 다 들어와 있어요. 또 그 단체들은 다른 데 모여서 공약평가합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요렇게 하여튼 공약을 외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 하는 그 자세는 참 좋습니다마는 추진주체는 부산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가 이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약경진대회를, 물론 저희 시는 공약경진대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종의 유치라 할까요, 유치를 해서 전국 또는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 외국의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 또 학술토론의 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서 안 드리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에서 부산시 선관위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야 아마 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자칫 오해하면요 우리 시장님이 공약이행을 참 잘했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사로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홍보성 이벤트로. 그리고 또 민간경상, 민경보사업의 특징이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는 그런 어떤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꼭 부산시,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좀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회를 경기도에서 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면 정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여기에 보면요, 해양중심도시 부산의 역할 연구 2,000만원 또 선진도시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0만원 요렇게 이번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부발연에 주는 겁니까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BDI에 준다는 전제가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어차피 우리 부산이 해양중심 도시를 내걸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학술토론을 통해서 도출해 보자는 것이지, BDI…
시가 부발연에 관한 건 아니고 시가 요런 용역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내년도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용역이 과제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큰 틀입니다. 아주 추상적이다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조금 세부…
요 정도 과제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면 이미 이런 유사한 과제가 많이 발주 안 됐습니까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들 계속 다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섹션별로…
이게 다듬으려고 하신다. 어떻게요
섹션별로 좀 주요 분야를 좁혀가지고 비단 이 부분을 우리 부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전국적인 예를 든다면 행정학회나 또 좀 보다 광범위한 해양물류 쪽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발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보면요, 선진도시 이러면 옛날에는 세계도시 이래 가지고 거의 이름이 유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진도시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게, 그죠, 여기 보면 부산의 세계화, 세계도시 기능과 전략산업,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자매도시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 세계도시 부산에 대한 인식과 전망, 부산의 세계도시 브랜드마케팅 개발 전략 이런 어떤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해양 관련한 어떤 부분도 해양수도의 기능과 역할 수립과 부문별 사업 검토, 해양수도21 추진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러니까 요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 요 큰 틀의 어떤 이름 속에서는 이전의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의 연구 용역입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더라도 아마 실제 담겨질 내용은 해양중심 도시 부산의 역할 연구, 아마 이것과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4, 5년 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을 둘러싼 해양관련 어떤 그런 이 부분들이 급속하게 변화한 이런 어떤 부분도 아니고 아마 진짜 전문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에 이렇게 쌓여 있는 또 비전부산2020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합하고 데이터만 조금 더 아마 현실적인 데이터로서 수정한다 하면 요 비슷한 이름의 연구 용역은 내가 볼 때는 금방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제목이 크게 되어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해 나가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 시기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이게 부산의 그런 어떤 발전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게 이전에 이렇게 추진이 됐던 용역이라든지 지금 요와 관련한 데이터 등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봐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물론 환경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제목을 어느 정도 가상으로 적고는 있습,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신정부 이후에 많은 부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역학의 변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해양중심의 부산이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학술용역을 갖다가…
글쎄요, 그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정도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타당한 논리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자료로도 충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에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도 다 어찌 보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서 부산을 키우겠다 라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또 신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기반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자체의 하여튼 그런 어떤 예전에 많은 어떤 자료들이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추진 이래 가지고 우리 11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우리 기획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항공사진을 찍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항공사진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높이까지는 나타납니다. 높이까지 나타나는 정보를 가지고 건물로 치면 측면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정도로 입체적으로 갖춰져야만 어떤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대 리조트를 만든다, 이렇게 511m의 해운대 리조트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 그 모형을 제시를 해서 높이는 어떻게 되고 그에 미치는 조감도 내지는 또 바다와의 경사는 어떻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사양,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다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체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차원 공간이동과 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일조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 가시권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가시권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이런 문제 버퍼링, 토곡량, 경사도, 이런 공간분석기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경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거나 또 어떤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석기능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물론 내부적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이것을 웹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첨부서류에 보면요, 업무활용도 있고 시민이용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판매도 됩니까
예,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매는 주로 민간 판매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판매에서 생기는 거고 또 점용료 부과 근거자료로 쓰기도 하고 구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예.
이게 완전하게 구축이, 이걸로 완전하게 구축이 됩니까 향후에도 계속 추진이, 계속 보완이 돼야 됩니까 2009년도나 10년도에도
거의 대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표준 웹지도와 그림지도 제작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민간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지리정보를 판매하는 게 약 한 486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된다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거 뭐 우리 저학력층이라 그럴까 저소득층이라 그럴까 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게 교육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우리 올해 계획인원을 보면 10만명이고 벌써 9월달 실적이 벌써 1,447명이나 초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참 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교육의 어떤 성과가 달성이 되면 어떤 수요자 파악이라 그럴까 맞춤교육이라 그럴까 오히려 이러한 쪽으로 더더욱 우리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근 50% 정도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이제 이 교육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성취도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은 퍼뜩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금년도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이 2억 2,340만원이고 내년도는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금년도에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액 그 만큼 삭감이 된 상태가 첫 번째 감액사유가 되겠고요, 줄어든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500만원, 청소년정보화교육 강사료 7,84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시민정보화교육 속에다가 청소년교육 강사료를 갖다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청소년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없애고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7,84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겠느냐고요, 이 예산관계가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교육을 하고 나면 그 숫자가 여기에 보고가 되죠, 그죠
예, 금년도…
혹시 우리 기획관실에서 약 10만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는 올라오지만 실제로 수강한 분들에 대한 어떤 성취도라 그럴까 만족도라 그럴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을 여태까지는 못했습니다. 구․군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성취도가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질적인 우리가 업을 시킬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대상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학생이 한 4만, 금년 9월 기준 했을 경우에 약 한 절반 가까운 사람이 학생이고, 노인 3만 4,000, 주부 1만 5,000, 장애인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층별로 수요 어떤 교육의 수요가 다양하고 또 각 기관에서 복지관 등 각 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능력에 맞춰서 몇 단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큰 문제가 없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역시 정보화 관계인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이래 보면 정보화마을 이게 지금 동래 산성 금성동도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보화마을이라고 입간판 아주 크게 잘 이래 해놨던데 이거 뭐 예산 보면 불과 116만 2,000원 정도 여기에 또 그 근거를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뭐 여기 관련해 참석 뭐 이런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 우리 정보화마을이라 하는 이 타이틀 걸기가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이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구성할 때 마을주민들에게 PC를 보급을 시키고 또 PC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고 지금은 그 프로그래머가 그 지역의 특산물 또는 지금 특히 금성동의 경우에는 이제 체험학습을 많이 합니다. 채소, 토끼 기르고 하는 등등 도심의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려주고 받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장군의 경우에는 또 이제 기장미역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하는데, 제각기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역할은 다릅니다마는 저도 방문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기 보다는 예산이 적은 거는 PC를 보급을 하고 PC에 대한 운용능력을 갖다가 하는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관리적인 측면에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기반은 인프라는 구축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PC도 전부 보급을 다 시키고 또 PC교육장을 또 두고 거기서 원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 163명이죠, 지금 현원이
예.
지금 혹시 올해 우리 기획관실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약 한, 연수 명분은 지금 법제처의 법제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에서 그, 그래서 합쳐서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어림짐작으로 한 6, 7명 정도 정보화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갔다 온 분이 있고 한 6, 7명 정도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별다른 의미는 없고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구축 관련한 건데요, 25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단말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1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300대를 펀비치사업에 투입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2,000대로 확대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300대를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번 국제영화제 때 그 300대 대여가 누구한테 이렇게 쭉 되었는지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 300대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U-피프 때는 모바일 휴대폰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300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했고요, 지금 300대 그러니까 내년도 U-관광 때 1,700대의 모델 되는 사업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연말까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업체들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술애로에 굉장히 많이 봉착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한 3월경 되어야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PDA가 출시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대는 모바일이었고요, 지금 이 2,000대…
PDA입니다.
아, 300대가…
예, PDA입니다.
PDA였고 마찬가지로 이 2,000대도 모바일이…
예, 1,700대도 PDA입니다.
PDA인 거죠 이게 우리가 펀비치 때 사용했던 거, 그죠 피프 영화제 때 사용했던…
피프 때 한 거는 RFID 했던 그, 휴대폰을 이용한…
그거 누구한테 이렇게 쭉 제공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 자료 쭉 갖고 계시죠 활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단 모집을 해서 신청자들에게 배부했고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그걸 활용을 했습니까
게스트 200명, 체험단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총 그걸 방문한 사람은 3만 8,140여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한 것 있잖아요…
RFID 태킹 숫자는 약 한 8만 8,000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이랬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2억인데, 300대를 하는데 12억이 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12억의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12억은 1,700대에 1개당 약 한 70만원 소요되었는데 곱하게 되면 약 11억 9,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00대…
단말기 1대당 70만원 드네요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단말기를 공항, 부산역 그 다음에 해운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외래 관광객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통거점과 그 다음에 전시공간…
벡스코라든지…
벡스코, 미술관, 박물관, 누리마루,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범어사, 태종대, 유엔기념공원, 해운대, 호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당 70만원인데, 상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대여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사용료를 어떻게…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는데
1일 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무제한입니까 시간 이런 거 없습니까
하루 당…
하루 무조건 3,000원
예, 3,000원.
이게 1,700대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어떤 근거로…
그래서 저희들이 BDI하고 이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했습니다. 하루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연간 한 153만 1,000명가량 되는데 1일 평균 한 4,00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대여를 할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800대 정도 추산을 하고 내국인이 하루 평균 13만 6,000명이 부산을 방문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1% 정도 그럴 경우에만 1일 평균 1,300대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와 전시공간 9개소…
이게 몇 월달부터 서비스가, 아까 이게 3월달까지는 안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300대가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게 개발 조금 지연이 되어서 한 3월경에 나올 계획으로 있고요…
이 1,700대는요, 언제부터
1,700대는 한 내년 말경이 됩니다.
내년 말부터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는 내년에 될 수가 없네요
내년에 구축을 하는데 주력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2009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네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3,000원이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그대로 수요에 맞는다면 한 3,000원 정도만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말기가 놀지 않고 충분히 이게 풀로 가동될 수 있다 확신합니까
저희들은 한 3,000대를 지금 여기 BDI해 가지고 해 보니까 한 3,000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잘리다보니까 사정과정에서, 그래서 2,000대로 일단 운용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획관실에서는 3,000대를 하려고 했다
예.
그런데 2,000대로 됐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 단말기는 어떻게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은 2단계 서비스 구축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건가요
일단 단말기 서비스는 지금 저희들이 단말기 서비스를 채택한 이유는 모바일 서비스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비용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좀 큰 PDA를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PDA는 이미 2단계 되면 기술개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PDA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수요를 갖다가 한 번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응답자의 한 70%는 그걸 활용을 하겠다고, PDA를 가지고 활용을 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응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70%가요
예. 설문 응한, 대답한 사람의 70%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이고 이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는 2009년도인데, 사실 2009년도를 시점으로 할 때 이 PDA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지금 모바일 보다는 훨씬 수요가 더 높을 걸로 봐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일본에서도 긴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PD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PDA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안이다 대여료도 3,000원이면 적당하다
예.
그리고요 그 사업명세서 134쪽을 보니까 국외여비 해 가지고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해외연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 저기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는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도에 통계관련 공무원들의 선진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지금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통계지식 향상에 대한 공통 관심 제고라든지 기법, 개발․개선방안을 연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명이 가시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똑같이 300만원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는 국제통계기구 회의를 다녀오셨네요
예, ISI라는 국제통계기구에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어디가 적당할 건가를 해마다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해외연수입니까, 회의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그때 기획관이 답변하기에는 이거는 회의참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ISI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회의를 다녀오신 거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녀오신 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1쪽에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심사비가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행정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역시 한국행정능률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고객만족부분에서 사회가치부분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종합대상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별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넘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종합대상에 도전을 하기 위한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여기 도전합니까
지금 서울하고, 서울, 광주 하여튼 자치단체, 행정자치부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청와대도 한 바가 있고 여러 기관들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실사를 받았고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배워야 될 기법들도 연수시켜 주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행정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광역시 중에서는 어디가 참여를 합니까
작년도는 광주, 경기가 신청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부산시만 했습니다.
우리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요
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경제진흥실 예산서 보면서 좀 느꼈는데 이 경제진흥실에서 민간기업 백송건설이 설정한 센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표등록권에 대한 소송을 실시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그냥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법적인 자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받침, 조언을 통해서 같이…
그냥 경제진흥실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그냥 경제진흥실에서 이 소송을 수행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별히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무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거죠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다 그래서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요를 안 한다…
센텀시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비용으로 지출을…
센텀시티 특별회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마무리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으로 사용한다
예.
그런데 소송의 주체는 법무담당관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정보통신 민원정보화사업 시․도분담금 예산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했죠 전산개발비로 나와 있는…
예,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자체들의 비용을 갖다가 함께 내어서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민원정보화사업을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마는 저희 시도 예산확보가 1차 추경에 확보되고 경북의 경우에는 아직 예산을 갖다가, 아, 경북하고 부산이 같이 1차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데다가 이 정보통신 민원사무가 중간에 추가이양이 되었습니다. 지방이양 되다 보니까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또 시스템 설치장소 협상문제가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11월 6일자로 행자부에서 이걸 금년 내에 완료가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을 갖다가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정말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6쪽 보니까 의정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초구, 서울 서초구 의정회 지원 조례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효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제 부산시 의정회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효판결을 받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가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행자부에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갖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상황은 행자부가 여러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결론을 내려서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달되면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좀 빨리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부터 23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소방력 확충계획에 따른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와 119안전센터 등 현장인력이 법정기준에 미달되고,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과다분야인 구조․구급대 및 화재진압요원 등의 3교대 인력을 확보하며, 신설되는 강동119안전센터의 정원 확보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결원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방재감시사의 정원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일반직 8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259명에서 87명 증원한 6,346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142명에서 87명 증원한 2,22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방직 직급별 정원 중 소방령의 정원을 46명에서 3명 증원한 49명으로 소방경의 정원을 88명에서 16명 증원한 104명으로, 소방위의 정원을 119명에서 13명 감원한 106명으로 소방장의 정원을 321명에서 3명 증원한 324명으로, 소방교의 정원을 682명에서 32명 증원한 714명으로, 소방사의 증원을 873명에서 46명 증원한 919명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방재감시사의 정원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일반직 8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력시설물 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2006년 6월 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민간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시행 중에 있어 주택건설공사의 연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무도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구청장․군수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합의 조정 과정을 마쳤으며 아울러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8개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에 통일되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U-시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U-헬스사업, U-시티투어버스 서비스사업, U-전시․컨벤션서비스사업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축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U-헬스서비스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U-시티투어버스사업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U-전시․컨벤션사업은 주식회사 벡스코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 근거법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법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내용이 복잡한 조문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점수로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그 밖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광고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구급대 및 119안전센터 등의 현장인력의 보충과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과다분야인 구조․구급대 및 화재진압요원 등의 3교대 근무인력을 확보하며, 강서지역에 신설되는 강동119안전센터의 인력을 확보하고, 결원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방재감시사 정원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일반직 8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6,259명에서 87명이 증원되어 6,346명인데, 소방본부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2,142명에서 2,229명으로 8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소방직이 168명에서 174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의 경우 소방직이 1,974명에서 2,055명으로 8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소의 경우 일반직이 1,039명에서 1,040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별정직이 29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이 증감없이 조정된 내역은 사업소의 경우 일반직 8급이 310명에서 311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별정직 8급 상당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서 소방직 정원 87명 증원된 내역은 본청의 경우는 6명이 증원되었는데 소방령이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소방경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원되었으며, 소방위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소방장이 31명에서 30명으로 1명 감원되었고, 소방사가 55명에서 61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는 소방령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원되었고, 소방경이 77명에서 94명으로 17명 증원되었으며, 소방위가 106명에서 92명으로 14명 감원되었습니다. 소방장이 290명에서 294명으로 4명 증원되었고, 소방교가 642명에서 674명으로 32명 증원되었으며, 소방사가 818명에서 858명으로 40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강동119안전센터의 소요인력과 정부의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구조․구급대 및 119안전센터의 3교대 현장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방재감시사의 정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관 실․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주택국 소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 중 현행 제2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사무는 위임범위를 감리업무의 수행상황, 시정조치 보고,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확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2의 2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선진부산개발본부 사무 중 개정안 제1호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소관 사무의 변경된 실․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경제진흥실 소관 사무 현행 제4호는 소관 사무가 선진부산개발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 별표3 주택국 소관 사무 중 현행 제2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목 주택의 감리 등은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위임범위를 감리업무의 수행상황, 시정조치 보고,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확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사목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이 공사감리업자 선정은 전력시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개별 법령에서 신설된 시장의 사무를 행정능력 향상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시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관사무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통일되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U-시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U-헬스 등의 사업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은 동 조례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별표 경제진흥실 소관 사무 중 개정안 제3호를 신설하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는 6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산업단지를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4호를 신설하여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중 기존 단지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행정자치부 소관 사무 중 안 제1호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금정체육공원 안의 기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개정된 경륜․경정법의 적용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를 신설하여 안 제1호 U-헬스 서비스 시스템 운영은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위탁하려는 것이고 안 별표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 중 안 제1호 국제 간의 관광전․관광설명회 등 행사 개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를 신설하여 U-시티투어버스 서비스 운영은 시티버스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호를 신설하여 U-전시․컨벤션시스템 운영은 국제회의 및 각종 전시행사를 유치하여 벡스코에 구축된 U-IT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벡스코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 제1호 건설방재국 소관 사무 제1호, 제2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적용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를 관련법에 의거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고 구축이 완료된 U-시티 관련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문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 5조, 6조, 7조, 8조, 안 9조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홈페이지 운영은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지역정보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 이벤트 개최는 홈페이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거한 것이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과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6조 광고는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자정부에 의거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이는 공익성과 상업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상업광고의 게재로 공익성이 저해되는지와 공선법에 의거한 선출직 공무원의 과다한 자기 홍보를 제한한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홈페이지 조례, 관련조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상품권이 3만원, 5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요 근거는 뭡니까 금품제공 기준 한도액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다가 어떻게 근거를 잡았습니까 뒤에 또 광고료 기준도 아마 근거가 있지 싶은데요.
예, 이 금품제공 기준하고 점수부여 광고료 기준은 별도 어떤 다른 근거를 가져 온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토의와 합리적인 기준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부산시 말고 타 시․도도 있죠, 그죠
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금년도 3월에 서울특별시 조례와 2006년도에 만든 인천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가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 우리는 네 번째 만들은,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여타 시․도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는 상품권이라든지 광고료가 어느 정도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부토론을 했다 이러면 그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한 거 같아서…
지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이용마일리지 운영하고 상업광고 조항이 들어 있고 인천광역시에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면서 문자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비용지원 조항이 들어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단문자 전송과 휴대폰 배경화면 및 벨소리 다운로드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금품제공을 한다든지 상업광고를 유치한다든지 요 두 가지 경우는 없습니까
상업광고는 서울특별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업광고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세부금액으로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부산시가 제일…
예, 그렇습니다.
먼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금품제공 하는 것도 부산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주 힘 있고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 금액의 근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내부 토의로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료 산정기준은 홈페이지 상에 배너광고로 가로 1㎝ 곱하기 1단을 기본규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갖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하루에 방문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우리가 포털 이런 데도 보면 광고료가 굉장히 비싼데요, 거기는 방문자가 많으면 분명히 광고료가 비쌀 테고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어떤 인원이 얼마인데, 이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받더라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토론해 가지고 결정지은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 시 통합홈페이지 또는 사이버 시정홈페이지 문화관광국 홈페이지라든지 또 저희 시보에 기준 이런 걸 적용했는데 저희들 그 중에서도 시보 광고료 기준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보…
저희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광고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갖다가 활성화 시킨다 또 참여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한 시정을 활성화 시키겠다, 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가 방문객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데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유해하지 않은 어떤 상업적인 광고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일정 정도 이렇게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도 좋다 라고 봅니다. 문제는 데이터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 출발하면서 만드시는데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근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그런데 저희들 기준을 시보 광고료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1만 4,000명 네티즌으로 봐가지고 저희 시보의 발행부수, 주간으로 했을 때 발행부수가 8만 5,000,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으로 잡으면 42만명 그래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주간 8만 5,000부 해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 보신 거예요. 그것보다 저는 그 근거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유치를 할 때 보통 하루에 1만명이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에는 보통 광고료가 얼마다, 나는 그런 데서 기준을 따온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
그것도 저희들 참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조가 됐습니까
지금 디지털타임지라든지 해커뉴스, 서초구민신문 등 이걸 가지고 사이즈 당 가격을 전부 참조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조례자체는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면 또 너무 부족하다면 이게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근거가 잘 확인이 되고 이렇게 좀 별표로서 나와야 되는 거…
아주 심도 있는, 저희들 자체로는 심도 있는 조사를 다 통해 가지고 단에 대한 1면 1단의 기준을 6,000으로 정하고 하는 그걸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만큼 이렇게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보면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예.
요 사항도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비용을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소정의 사용료나 수수료 비용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단은 보통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U-헬스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갖다가 노인복지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요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사무로 위탁 줄 때는 법인이나 기관을 특정 지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는 특정을 하지 않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것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고, 요런 경우는 그러면 사용료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도록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하고 복지시설들하고 협약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줬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기관이나 법인을 특정을 해 가 위탁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명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약하실 때 우리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신중하게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이 나옵니다. 조례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제3조에 보면 주민감사 청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의회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고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이래 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위원들의 선임은 또 어느 조항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선임합니까
이거는 저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26조에 감사청구심의회라는 조항을 두고 거기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이 이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 제2조에 따른, 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물론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라.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토목공학 등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지막으로 그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시…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 우리 시의 경우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그 청구주민수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감사,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현재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을 연서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또 조례안 어디 또 시행 세칙이나 혹은 시장 어디 지침이나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까
예. 저희들은 조례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자료하고 회의개최 수하고 그것하고를 자료를 좀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비롯한 5건의 조례를 잘 운용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감사관실과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혁신평가담당관 김영식
법 무 담 당 관 이재학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
기술심사팀장 김병철
정보화담당관 곽사옥
〈공보관실〉
공 보 관 천인복
홍 보 팀 장 최창림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