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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의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사 무 국 장 박현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이현희
녹 산 공 단 지 점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대외 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화 되는 저성장과 내수경기 침제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과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증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효과가 큰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 특례보증과 제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이나믹론 특별보증을 실시하므로서 무보증 소액 긴급운영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자영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재단과 부산은행, 테크노파크, 부산일보 4개 기관 공동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이라는 공동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경영컨설팅과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고객편의를 위해서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수납제를 도입하였고 부산은행과 전자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서류와 보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보증지원은 더욱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기법을 개선하고 견실한 보증재단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부단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현두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보증2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녹산공단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과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증지원 실적은 9월말 현재 6,792개 업체에 1,936억 7,5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보증잔액은 1만 1,982개 업체에 3,349억 2,800만원, 공급목표 대비 실적은 6,792개 업체에 1,936억 7,500만원을 지원하므로서 업체수로서는 121.2% 금액으로서는 96.8%의 달성률을 실현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실적을 비교할 것 같으면 업체수로서는 1,423개, 금액은 25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6.5%, 15.3% 각각 증가를 실현했습니다.
다음, 업종별, 기업규모별, 보증금액별 보증지원 실적은 유인물로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증업무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전략산업 및 제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산업하고 6대 지역전략산업의 집중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지원을 통해서 부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증한도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0.2%를 감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10대 전략산업 특례보증은 743개 업체에 330억 2,500만원, 제조업 특례보증은 350개 업체에 131억 8,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에 의존하는 소액 긴급 운영자금을 제도금융으로서 끌어들이고 지원하고 또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무보증, 특별보증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발급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로 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 금리는 연 5.5%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증료도 0.2%를 감면했습니다. 지금 9월말까지 지원실적은 844개 업체에 8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창구에서 보증상담이나 서류접수, 약정보증료 수납 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서 금리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579개 업체 422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이라는 공동프로젝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는 부산지역에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고 자영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재단과 부산은행과 테크노파크, 부산일보 4개 기관이 공동프로젝트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의 역할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증지원 실적은 이거는 사기진작을 하고 전부다 선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12개 업체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천업체에 대해서 창업자금과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금리 연 5.4%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31개 업체 242억 4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 업무협약 및 제도개선,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영지도 협약을 체결해서 상․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24개 업체, 하반기에 26개 업체 실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평과의 CB정보 공유 및 이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와 이용협약 체결 내용은 금융기관의 연체정보를 제공받아서 상담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은행 부은프랜차이즈론 및 소호플러스론 특화보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 소재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소호 자영업자에 대해서 신용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은행과 위에 보증지원을, 협약보증을 체결했습니다. 특화보증 실적은 579개 업체에 10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신한은행과의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도 계속해서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전부다 아주 우대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실적은 111개 업체에 25억 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들과도 부분보증 대출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객편의제도 추진실적입니다.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수납 이용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증을 받는 고객들은 현금으로서 주로 보증료를 내던 것을 납부수단을 다양화 해 가지고 신용카드로서도 보증료를 낼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대상 신용카드는 국민카드하고 신한카드, 비씨카드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증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경영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업종 간에 이종업종 간 정보교환, 경영지도도 실시하고자 기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아직 발기인대회는 12월 중에 실시할까 합니다. 모든 지금 과정은 준비 중에 있고 그 동안에 보증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지를 발간해서 1차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라든지 인감날인을 갖다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명자필로서, 자필 서명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추진과제로서는 부산은행과의 전자보증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이런 등을 간소화해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기한 및 보증기일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서 고객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객들이 보증기한과 보증료 납부기일을 놓치므로써 연체료를 낸다든지 또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 기한통보와 보증료 납부기일을 휴대폰으로서 문자메세지로 공급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위주의 약정서 및 약관을 개정하고자 지금 현재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명년 1월,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설명회 및 대외 홍보실적 활동은 금년 1월 2일부터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 홍보게재를 부산일보사, 국제신문사를 비롯해서 계속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역사에 기둥조명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년 4월 14일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유인물을, 홍보하고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증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증사고 발생은 426건에 103억 700만원, 사고 정상화 건은 179건에 39억 6,400만원으로서 순증은 247건에 63억 4,3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1.89%입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건수와 금액으로서는 35건에 6억 1,100만원, 16.5%, 10.7% 각각 증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사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감축활동으로서는 보증사고 감축활동으로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또 앞에 협약체결한 한신평의 단기 연체정보 이용하고 신용평가 등급 도입 등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휴․폐업 조회 등을 엄격히 매 3개월 마다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현황 및 회수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 발생은 2007년도 9월말 현재 230개 업체에 59억 500만원입니다. 회수는 141건에 44억 4,000만원, 구상채권 순증이 89개 업체에 14억 6,500만원으로 대위변제율이 0.44%입니다. 구상채권 전년동기 비교를 해보면 금액으로서는, 업체수로 33개 업체 11억 900만원이 감소한 27.1%, 43.1% 각각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해서 임의상환을 적극 유도한다든지 소송 및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상환을 받고 채무감면제도를 통해서 상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현재 특히 부산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봐서 아주 동서로 굉장히 길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객에 밀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점망이 필요해서 동부권에 동부산지역에 영업망을 한 개 더 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대충 선정했는데 건물주인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하면, 지점을 한 개 더 설치를 해서 고객에게 더 다가가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건입니다. 처리완료가 2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 주금고의 출연금 증액 추진 및 자금대비 보증지원 상향을 하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시의 주금고인 부산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자금 799억원 중 63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반해서 출연금은 10억원으로 너무 적은데 대해 대폭 증액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바라며, 또한 관계법상 출연 기본자산의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현재 3.4배에 불과하므로 적정수준으로 보증 5배까지 증액 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 출연금 증액을 위해서 협의를 또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만나 가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 금년도 9월까지 출연한 금액이 약 한 15억원을 출연을 금융기관 전체로 앞으로 냈습니다. 그래 또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튼 저희 보증을 많이 이용해서 더 출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임원진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지원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상향조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기본자산을 확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되기 위해서 먼저 기본자산을 확충하겠고 또 신용보증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2010년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보증운용 배수를 5.03배로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강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보증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내용을 시보, 군․구보,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시하고 구․군에 대해서 군보에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안내홍보를 계속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저희 특별보증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거리에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 1호선 역사에도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는 부단히 할까 합니다.
세 번째, 이사회 소상공인 대표하는 기업인 참여문제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대상이 되는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그러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한 명도 임원진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을 임원진에 참여시켜 보증재단의 영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소상공인 대표를 기업인 임원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부산소상공인연합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 대표와 협의를 해서 재단 이사진에 참여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게 발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신용보증재단)
최성준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한 보증재단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많이 해야 되느냐, 또 보증사고를 최대한 줄여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있어서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증공급이 업체수가 120%, 121%를 했었는데 뒤에 보면 또 3,000만원 이하가 46%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업체수는 89%를 차지한다는 것도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지만 또 보증사고하고 보증하고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시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분야가 보증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사고를 얼마나 축소를 시키느냐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키포인트이고 과제입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하되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는 공급을 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신평이라든지 우리 독자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프라라든지 인력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 재단 기본방침은 부산시내에서 자영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전부다 기회를 한 번씩은 부여를 하는 게 저희 재단의 기본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실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돈 떼이는 게 거의 명백 관화할 정도 같으면 사실은 보증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은 융자상담을 하면서도 조금 취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기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예,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자료를 보고 또 신용평가회사 등에 신용평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노하우를 많이 가지는 것이 소상공인도 보호도 하고 또 보증사고도 줄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러한 노하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 국회 재경위원장이 우리 부산의 정의화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정부 출연금이 지금 부산시 출자금액보다는 반도 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경위원장이 알다시피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 6월달까지니까 지금 국회의 본회의에서 예산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나, 시 쪽에만 미뤄놓지 말고 우리 보증재단 차원에서도 직접 상경하셔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도 시의회 있다 보면 시에서 집행하다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타당하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전부다 동의 하에 물론 집행부의 동의 하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물론 정확한 건에 한해서 됩니다마는 또한 그렇다면 이 보증재단에서도 시만 믿지 말고 국회 방문하셔 가지고 정부출연금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노력하실…
지금 사실은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해마다 많이 줄어오다가 금년도부터 출연금이 많이 늘은 것은 시나 정부에서 출연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사실은 연합회하고 각 지방 재단 이사장들이 사실 작년 1년 내도록 로비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정부하고 투쟁해 가지고 얻어낸 겁니다. 이게 얻어낸 게 일시적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제도적으로 출연할 수 있게끔 법제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해마다 이제부터는 가만 있어도 최소한도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2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명년부터 금년까지 지원하던 매칭펀드를 없애버렸습니다. 균특, 아예 회계과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거부터 있어 와 가지고 없애겠다, 없애겠다 해 가지고 명년부터 사실 없애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걸 되살리고자 예결위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하고 저희 재단 이사장들이 출장가고 회의가고 이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 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회 재경위원장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또 저희들도 부산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보증재단 차원에서 한번 직접 상경하셔가지고 그러한 로비를 하셔가지고 출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2일날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증내역인데요.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중기업 분류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 받은 건데 보니까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니까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나 업체수가. 그런데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소기업, 중기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 2006년에는 각각 4.7%,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1년과 2006년 이렇게 비교하면 한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것보다 소기업이나 중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업무계획상에 제조업에 대해서 기업이라 하는 것은 주로 제조업에 들어가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10대 전략산업에 제조업 이런,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포션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소상공인 쪽이 늘어나는 포션이 많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지금 크게 보면 나라 전체로 크게 보면 일반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아주 뭡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 각 지역에 있는 지역보증재단이 하는 걸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다고 이쪽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영역구분이 되다보니까 신보 측에서 자연적으로 기업 쪽에 많이 중소기업, 소기업…
그래도 최근에는 이지인더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4억이나 지원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지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이지인더스…
액수가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신보 어떤 재정상태로 볼 때?
예, 이지인더스 지원내역을 말씀,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경위는 일단 놔두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소상공인이라는 부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이게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2001년에서 2006년 이렇게 비교하면 50%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7페이지를 보니까요, 평균 보증 공급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보증공급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보증 공급액은 2001년에 약 3,550만원에서 2007년 2,85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다 맥락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보증재단은 특히 정부에서나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 아주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를 해서 해라, 안 그럴 것 같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그 지역 특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보증기관끼리 중첩이 되지 않느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IMF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보증을 많이 지원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 저희들이 보증이 아주 많은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업체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업체수를 늘리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은요,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충분히 못 받는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라는 거죠, 통계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좀 상대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보증재단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IMF 이후에 가장 변한 게 뭐냐 하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고객들한테 어떤 우위의 직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손님들이 오더라도 금리가 싸고 내가 필요하고 감내할 수 있는 보증범위 그 다음에 금리가 내가 필요 없는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지금 금리를 굉장히 따집니다, 이 사람들. 와가지고 아주 따지기 때문에 보증료 0.1 가지고도 따지고, 은행의 금리 0.1, 0.5 이것 가지고도 따지는데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쓰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도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100%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한다거나 그런 그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자신을 합니까?
예, 가급적이면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금액을 깐다. 금액 깎으면 대번 그 사람들, 고객들은 불평을 하고 그걸 또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자기네들 딱 필요한 금액,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소금액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단지,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 하면 거의 요즘 큰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아무래도 적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다이나믹론 해 가지고 1,000만원 이하 무보증으로서 전부다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일수 돈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분은 무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6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추세가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보면…
그리고 업무현황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증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200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6억 2,400만원 됐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2006년에는 한 22억, 2007년 현재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태는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생각할 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씩 얘기를 하다보면 듣습니다.
듣죠?
저는 기본생각으로 이렇습니다. 공기업이라도 기업은 일단 최소한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적자나는 걸 만성화 하면 거기에는 아주 도덕적 해이라든지 방만 경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평소의 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트랜드하고 상당히 많이 그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위변제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0.44%거든요. 작년에 1.07%고 그런데 서울시 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적정 대위변제율을 4.8%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경영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 보증사고율을 한 4%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율 한 2%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를 정상화를 많이 시킨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지…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른 재단보다도 빨리 한 게 한신평이라든지 신용보증기관들하고 다른 신용평가기관들하고 그런 정보 제공을 저희들이 빨리 받았습니다. 빨리 받고 그러한 데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서울보증재단이…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 하고 갑니다.
벤치마킹 하고 간다고요?
예, 벤치마킹 하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왜 생산성이 높으냐,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사고율이 떨어지느냐,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걸 갖다가 자기네들 벤치마킹을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2%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작년이 1.07이고 현재 0.44인데 이거는 올해 말까지 가더라도 한 1%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한 1.9% 같으면 시기적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오면 한목에 청구가 들어오면 또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보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생기는 즉시 바로 다 해 줘버렸습니다. 그걸 미루지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할 게…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돌발적인 사고대처가 아니고요. 큰…
이 부분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 줘야지요. 2%면 2%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위변제율이 2.46, 2002년도 2.81, 2003년도에 4.41, 2004년도에 3.77, 2005년도에 3.13 그런데 2006년도에 1.07, 2007년 9월 현재 0.44거든요. 이거는 급격히 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충분한 담보와 신용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민간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호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소위 공기업이잖아요? 부산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해야만이 또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2007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경영들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수치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 이렇게 저는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진짜 진솔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나 저희 재단운영 기본방침이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자영업자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문호를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시라도 한번이라도 아예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절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영을 경영이란 걸 도입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꾸 제가 회의가 들 때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안 해준다고 하면 보증수입료가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당면목표가 보증수입료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거 인건비, 경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요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아마 명년도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익내기 위해서 안 해 준다 하는 얘기도 되는 부분도 되고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거를 갖다가 아, 그러면 적정 그거 손해배상 해 주기 위해서 아무나 되는 대로 해 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그런 데서 여러 번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 무엇이 그거 하냐 하는 게 저도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를 갖다가 전부다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모든 대상자한테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 됐죠?
예?
이사장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2005년도 6월부터입니다.
2005년부터죠, 예.
처음 시작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006년, 2007년도 실적이 이렇게 특히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민간의 금융기관처럼 무조건 안전위주나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 좀 실제 자금공급은 어렵지만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한테 문호개방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정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거는 적절한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서울 얘기를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서울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벤치마킹 하는 거고 그럼 16개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에 여기에 잠시 소개를 해 놨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이지비즈니스입니까?
이지인더스요.
그 회사를 갖다가 유치를 했는데 본사를 갖다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유치를 했는데…
봤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까지 외형 판매실적이 없어 가지고 아주 유망한 기업이고 고단위 적재하는 항만으로서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기업인데 기보, 신보 어디나 은행에서도 아무도 여신이나 그걸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자기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여신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지만 이런 기업에서 부산시에서 유치를 했고 이 기업이 잘 되면 부산에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가져오고 앞으로도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인데 이렇게 외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하면 누가 지원을 하겠냐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다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가 잘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재단에 기본, 저는 항시 직원들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일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일을 피하거나 그래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대 전략산업 특례보증 743개 업체 해 가지고 330억원 이렇게 보증을 했다 라고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까? 10대 전략산업이라면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IT․선물금융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어떻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대충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계부품 소재가 427개 업체에 193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신발관련이 38개 업체 15억 4,200, 영상․IT가 47개 업체에 18억 9,500만원, 수산가공이 11개 업체 7억 9,100만원, 항만․물류가 112개 업체에 55억 8,200만원, 섬유패션이 93개 35억 600만원, 관광․컨벤션이 11개 업체 2억 6,600만원…
알겠습니다. 그 10대 743개 업체 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제조업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350개 업체, 이건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요거는 별도 여기에 안 들어가는 별도 제조업체입니다.
별도 제조업체를 해 가지고…
제조업체를 해 가지고…
두 개 합치면 한 1,100개 가까이 업체가 넘는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업종별 보증지원 실적 보면 제조업이 1,075개,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 건설업, 기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엄밀하게 10대 전략산업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배치를 했는가요? 아니면 요 실적하고 주로 10대 전략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제조업 중심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제조업 중심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사실은 제조업 아닌 데도 있습니다. IT라든지…
마, 그렇기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5,000만원 이하가 보증금액이 말입니다. 업체당 5,000만원 이하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대 전략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증을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라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부산발전에 어떤 큰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전략산업과 연결시킨다는 부분에 물론 그 범주에는 크게 봐서 그 범주에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은 어째 보면 10대 전략산업 이래 가지고 화려하긴 하지만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결국은 소상공인,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위주로,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지원된다 라는 면에서 볼 때 10대 전략산업과 이렇게 연관 짓기에는 어째 보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10대 전략산업을 쭉 분류를 해 놨는데 사실은 상위 여기에 업체들은 자기 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한테 받지를 못하고 기보, 신보 쪽으로 가버리고 사실은 하위 업체들…
두 번째, 요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죠.
하위 업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런 업체들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선도기업에 대한 작년에도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작년까지 합쳐서 600여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나요?
예, 지원실적은 있는데 사실은…
몇 개 업체입니까?
그 실적이 대단히 조금 미미하기는 미미합니다. 전체 업체수가 19개 13억 3,000만원입니다.
19개 13억 3,000만원…
선도기업 관련 지원현황은 사실은…
부산시에서 선도기업을 지정을 하고 난 뒤에 크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원시책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을 통한 보증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부산시가 말하는 만큼 선도기업의 어떤 지원으로서는 충분한 기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 어렵죠?
예.
왜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규모가 일정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0대 전략산업 아니면 이런 어떤 표현 안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찌 보면 표현은 참 좋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 어째 보면 틀렸다는 거는 아니지만 과장되어 있는 시책을 갖다가 뒷받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제조업에 10대 전략산업 743개 업체 330억원 이거는 기존에 어쨌든지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예.
요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거는 아니죠, 표현이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갖다가 이래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미성이라는 게 어째 보면 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냥 본래의 어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그런 업무의 연속 그런 정도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실제로 우리 여기 보면 지원실적을 보면요, 도․소매업이 40.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38.6%입니다. 음식점, 서비스업 여기가 대부분을 갖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이사진 구성에서 실제 이런 분들의 어떤 실정을 볼 수 있는 이사님들의 구성이 없다 이래 가 보니까 결과물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쯤 되면 어떤, 결국 대표성이 있는 어떤 단체가 없다는 어떤 이유를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내년 정도 되면 그러면 일부분들이 해결이 좀 될…
예, 그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있죠, 그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에서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여기는 법적인 지위를 갖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에도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지목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도․소매업, 음식점과 서비스업 이런 거는 결국은 거의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이렇게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하면 그 시장만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이제 일방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합회가 지금 부산에 곧 발족을 한다니까 시장 쪽으로만 하다 보면 시장입장만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그래 되면 제일 좋고, 그래 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워낙 광범위 해 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적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단체 이런 거야 자기들의 어떤 직능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잘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소상공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물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수퍼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서비스업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체를 갖다가 아마 이사장님 찾으시려면 찾기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각 자기 부분마다 업권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표성을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고르게 이해관계를 갖다가 잘 반영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누구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진짜 시장에도 있고 그거는 길거리에도 있는데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단체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지 좀 빨리 그게 되어 가지고 실제 바닥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서비스업자들, 도․소매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그 운영에 좀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각종 협약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들이 많이 늘어나, 한신평, 부은프랜차이즈 이래 하고 신한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그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보통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각종 협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많이 전개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협약내용들을 보면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은 프랜차이즈론 이런 그거는 보증금액하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신한은행 소상공인 공동지원협약 이런 거는 실적이 있는데 다른 곳은 협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보호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하고 있습니다. 늦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도 보증공급은 사실 많이 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금리 때문에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하면 저희들도 그 하니까 협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특별한 자기가 뭐 지정한 그게 없으면 은행 쪽으로 유도를 해 줍니다. 금리 싸게 해 주는 게 고객한테 그걸 해 주는 것, 득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싼 은행 쪽으로 그걸 가급적이면 협약이 되어 있지마는 다른 데도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만 하더라도…
그러면 있으면 이 보고서 안에서도 되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빠져 있고요, 결국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 보증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금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 기관마다 실적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각종 협약 이 부분뿐만 아니고 또 중소기업종합센터, T/P 이런 쪽 하고도 협약을 맺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협약들이 많이 이렇게 체결이 되고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긍정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기왕에 협약을 체결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적인 측면, 협약의 어떤 양만 이렇게 늘여 나갈 것이 아니라 이 협약이 실제 살아서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실적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그 업체수를 보면요, 올해 지원실적이 6,79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업체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업체수가. 총 올해 업체 보증한 실적 6,792개 업체인데 9페이지 이하 세부추진실적에 업체수를 보면 그 숫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4,300여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2,400개 업체는 빠진 것 같아요? 그거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특약이라든지 여기 안 나오고 일반 보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반보증, 특별한 거기에 여기에 안 되는, 여기에 안 나타나는 일반보증 은행…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그냥 은행에서 운영자금 조로 내 가 그걸 하고 있는 이런 음식점에서 내 가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교체를 한다든지 운영자금이 좀 필요해서 내가 돈을 좀 빌려 쓰겠다. 이번에 2,000만원 좀 필요하다 보증해 달라.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여기에 캠페인이나 여기에 안 들어간 거는 여기에 일반보증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8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보증지원 실적이 안 나옵니까? 업종별로 해 가지고 6,792개 업체가 나오죠? 그러면 세부추진실적에도 업종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숫자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는데 뒤에 다 합해 보면요 4,359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거는 여기는 우리가 어떤 특례보증이라든지 특별보증에 대해서 시행했던 것만 여기 지원실적이 나타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문방구점을 하는데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이번에 물건 사입하기 위해서 돈을 좀 필요로 한다. 2,000만원 필요한데 보증서를 받아오라 하더라. 그래서 보증 뭐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그 동안 지난 6월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연초부터 쭉 계속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서식이 거의 똑같아요. 숫자만 1년씩 더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업종별로 6,79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세부추진사항도 업종별로 이렇게 이 계수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일단 6,792개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자료를 내 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30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거하고 지금 맞춰 보면 제조업은 19.5%에서 21.8%로 늘어나고 음식점과 서비스업은 18.4%에서 15.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조업 중심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하면서 금액이 큰 것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연중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이 소상공인 보다는 단 얼마라도 평균단가가 조금 높기는 높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6월 30일 대비하고 지금 이 보고서 9월 30일 대비를 해보면 6월 30일 현재 보다는 9월 30일 불과 3개월 사이에 제조업은 19.5%에서 22.8%로 현격하게 증가되었어요.
그 반면에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은 18.4%에서 15.9%로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고객을 갖다가 제조업 중심으로, 금액이 큰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예, 계수에서는 그래 나오는데요?
예, 계수에서는 그래 나오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괄해 가지고 자금 받아 가지고 추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그럴 때 만약에 몰리면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제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1년 내도록 제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지금 하려고 노력은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마 일시적으로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비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게 추천하는 특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면 그때 제조업이 몰리는 경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앞으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금액 크고 큰 제조업 쪽으로 우리가 치중이 되어버리면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증지원 실적이 나오는, 아, 그 보증금액별로 보증지원 실적이 나옵니다, 8페이지에 그렇죠? 이걸 다음에 보고할 때는 업종별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시죠. 그러면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고액이 가고 어느 업종이 적은 금액이 가는지 그게 감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판에 박힌 업무보고서 보다는 조금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걸 상세하게 업종별로 보증금액별…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보증지원 실적 넣어주면 저희들이 업종별로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최소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도 될 거 같고, 그 다음에는 2004년도부터 급격히 보증지원 실적이 증가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비교적 건실하게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급격한 그것만 없다면 계속 안전하게 성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단히 항시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가계대출, 주택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서 지금 부실화 되어가지고 이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금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파생상품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 국내에서 서민들이 주택금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부실이 일어날 게 어느 정도 될는지, 이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시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여기에 나중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염려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서도 조금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대단히 그거하게 오는 그런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또 하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른다 하면 그런 게 넘어가지마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 시장이 침체되거나 거래가 안 되었을 때 좀 무리하게 주택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화 될지 이런 부분, 부실화 되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요구하면서도, 그죠? 또 대위변제율이나 사고율은 또 적정하게 유지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참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업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복해서 보증 받는 경우도 있죠?
예, 중복해서 추가로, 중복이라 하기 보다는, 예, 중복 받는 경우…
한 번 받았다가 또 그것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음에 또 받는 수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다로 해서 몇 번까지 받는…
그거는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한 번 안 해 보셨죠?
예?
사람기준으로?
예, 그거는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가지고 바로 전산화 출력은 가능하죠, 그게?
예, 할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도 다음에 한번 보고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를, 최고금액이 얼마인지?
예, 몇 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총 누계가 지금 4만 975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만 975명 중에 한 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 한번 분석해 본다면 그것도 우리 업무에 참고자료 될 거 같거든요? 그거도 다음에 그 자료도 한번 보고서에 그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아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거 전산에 전부다 자료가 옛날에는 사실 전산자료가 좀 안 되어 있습디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뭐 추출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데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전산상에 있는 대로는 전부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안 되어 있으면 좀 보완을 하셔야 앞으로 고객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완하시든지 해서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기관 출연현황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금융기관 해 가지고 19억 8,700만원이 있고 밑에 우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협하고까지는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 출연하는, 금융기관의 카테고리 말씀이죠?
예.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 제1금융권, 농협을 포함해서 제1금융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별도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를 구분해서 금융기관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까?
예, 농협은 사실은 여기 금융기관 출연에서는 지금 별도 제외되어 가지고 농협은 크게 보면 카테고리로서는 금융기관 안에 들어가지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융기관 안에는 농협은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금융기관에 19억 8,200이라는 부분은 우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내는 걸, 출연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협만 제외하고 전부다 금융기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이 지금 이중으로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부산은행하고 여기에 국민은행하고 국민은행은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동남은행입니다. 동남은행…
그래서 그게 동남은행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일단 현재 기관별 출연현황에 이 자료표에 볼 때는 그렇게 계산을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라 하는 19억 8,200이 어디어디 어떤 금융기관이 협약이 되어서 이게 돈이 한목에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금융기관 나온 거는요, 재단법에 의해서 출연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할 적에, 재단 이사장이 이사장들하고 국회에 가 가지고 금융기관이 어느 재단에 출연하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출연한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재단에다가, 재단에서 별도로 또 출연을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이 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 재단이 신보에다가 우리 부산신보에다가 출연을 하고 기금 출연하고 그 은행은 은행대로 또 개별적으로 또 출연하고…
아닙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농협은 2006년, 2007년에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딴 데는 일반 금융기관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전부다 묶어가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 그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한도라는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증한도를 지금 부산신용보증기금에서 한도를 얼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증한도는 지금?
법적으로 저희 하는 거는 1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15배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보증지원 한도라는 거는 기금의 15배죠?
우리가 기본재산에…
기본재산,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내나 지금 현재 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출연금을…
출연금하고 전년도 수익금…
이익금하고…
이익금하고 포함시켜서 그게 15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배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3.7배 가까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지원한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금이 본 위원이 작년 2006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823억 6,600이고 이월금 해 가지고 52억 800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하면, 지금 현재 이 두 개를 합하면 말이죠, 87억 뭐 873억, 87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15배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활용하는 게? 보증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한 1조 2,000억, 1조 2,000~3,000억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거는 3.4배 같으면 너무 이게 지금 현재 좀 보수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의 목적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기금, 지금 시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재단에서 왜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다고 출연합니까? 부산신보에 왜 출연을 기금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법이 그래 되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을 설립할 때 그 당초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출연하는 게 이제 보증을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혜택을 많이 주고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어려운데도 왜 보증을, 아, 여기에 계속 출연을 하느냐…
출연이라는 거는 전제조건이 매년 이렇게 누적적으로 출연을 해 주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를 해서 손실률을 감안해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라든지 부산시가 또 법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간접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15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3.4배 정도, 3.4배라 그랬죠?
3.65배인데 한 3.7배쯤 됩니다.
3.7배, 3.7배라도 좋습니다. 3.7배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이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래 대차대조표하고 쭉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수수료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수수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보증수수료하고 우리가 안에 우리 경상비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아주 보수적인 측면에서 경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부산에 지금 자금수요가 엄청시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말이죠,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중기청에서라든지 돈을 자금을 차입을 못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도도 보증한도가 지금 최고 얼마입니까? 4억까지죠?
예.
그리고 4억까지 잘 활용 잘 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는 거라 해 봤자 아까 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겨우 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 어느 정도 제일 많은 비율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 차지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증부분을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보증기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은 지금 자금부분이, 자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이렇게 한도를 그렇게 적게 해서 또 운용률도 3.7배 정도밖에 15배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한 기금도 확보되어 있는데도 한 3.7배밖에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 15배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것밖에 운용을 못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15배가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고서도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재단의 적정운용 배수는 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온 게, 5배로 되어 있는데, 단지 법적으로만 15배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5배라 하면 5배까지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5배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출연,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주년입니다. 사실은 10주년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성장한 게 사실은 2000년 한, 2000 한 3년, 4년 이후로부터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고 성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되는데, 이게 적정한 기본재산을 형성하기까지는 계속 출연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출연을 하고 그걸 하게 되면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폭은 아주 소수에 그거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100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기 위해서 한목에 전부다 해 주고 여기서부터 딱 해 가지고 하라 하면 수월한데 그렇지를 않고 해마다 그거를 갖다가 출연을 해 주면 우리가 업무가 증가하는 폭이 그 이상을 갖다가 물론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운용배수도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팍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말이죠, 뭔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너무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그 지금 현재 자금이 중소기업들이 말이죠, 다 자금이 부족해서 다 지금 슬슬 매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상황들은 뭐 제가 말씀을 충분히 안 드려도 아실 내용들인데, 지금 사실상 지금 신보에서 지금 현재 부산신보에서 지금 현재 보증받기가 물론 금액도 소액이고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실라 그러면 금액도 좀 우리 정관 개정도 좀 해서 상향시킬 필요도 있고 말이죠,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보증업무를 좀 해서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대위, 지금 현재 보증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을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지금 보증사고율이 지금 현재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내용에 보면 말이죠,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8.1%에서 2004년에는 5.64%, 4%, 2.5%, 1.98%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상권 대위변제율도 말이죠, 그와 동일하게 2003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위변제율도 계속 줄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3.77, 2005년도는 3.13 또 2006년도에는 1.07 이렇게 급격히 줄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이게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현재 평균 대위변제율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3%, 2.8% 정도 됩니다.
2.8%요?
예.
그런데 평균율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수료율이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이게 대위변제율 이야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증료가 평균 보증료가 수입이 현재 몇 프로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평균 1% 정도 됩니다.
1%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변제, 보증금액에 대한 1%요?
예, 보증금액에 대해서 1%입니다.
1%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위변제율은 지금 현재 그러면 2.8%이고?
예.
그러면 대위변제율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위변제율은 2.8%라는 부분은 보증액 전체 사고율에 대한 대위변제율이죠?
총 우리가 돈 물어준 돈이 보증잔액에 대해서 얼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증잔액에 대해서 입니까? 평잔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예, 보증잔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위변제율하고 지금 그게 말이죠, 수익이 수수료율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년에 매년? 지금 현재 2000, 지금 현재 2006년도 결산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안에 2006년도 수입보증료가 2006년도 수입보증료가 25억 600입니다, 그렇죠?
2000, 딴 거는 다 놔놓고 2006년도 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수입보증료 부분이 20억 600이 지금 현재 이게 연도별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006년도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입보증료가 20억 616만 1,090원이 지금 현재 수입보증료가 있고 추가보증료가 2,300 하고 연체보증료 219만 2,320원 해 가지고 전체 손해금 뭐 이래 가지고 보증료수입이 지금 현재 1번부터 현재 4번까지 손해금도 역시 사용자가 이용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치금이자라든지 이거는 놔놓고 1번부터 영업수익 1번부터 4번까지 손해금까지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30억, 그게 2006년도 12월까지는 수입보증료가 29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번부터 4번까지 손해금까지 계산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권을 해 가지고 나간 대위변제금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한 해?
2006년도 한 해에 대위변제 금액이 31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그 금액하고 지금 현재 보증수입하고도 지금 현재 대위변제금액이 조금 더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큰 많은 차이는 안 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을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올해 2007년도 한 해만 해도 지금 현재 2006년도는 18억 8,400인데 2007년도 출연금은 41억 8,600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금적립은 계속적으로 기금도 적립이 되고 뭐 당기순이익도 계속 발생이 되어서 계속 지금 현재 기금은 기본재산은 자꾸 늘어날 거다 말이죠. 늘어나는데 실제 그게 늘어나는 만큼 그것도 이용률도 좋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평균이용률을 5%를 정책적으로 해 놨는데 부산 신보에서는 3.7%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비율만큼은 우리가 기금융자 쪽에다가 보증이용을 늘려야 안 되겠느냐 이래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말이죠.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늘어나는 금액만큼 지금 운용배수 첫 페이지 보면, 7페이지 보면 운용배수가 계속 기금증가율보다도 이게 지금 운용배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7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까?
예,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운용배수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재단이 타 재단보다도 운용배수가 낮지를 않습니다.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최소한도 언제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본재산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빠른 시간 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 출연을 안 해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하면서 보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그 계획이 2010년까지는 운용배수 5.06배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 2010년까지 운용배수가 5.06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기본재산은 1,000억입니다.
기본재산목표를 1,000억을 가지고 있다…
1,000억입니다. 예, 1,000억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고 소위 자립으로서 경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추가 계속 시의 출연이나 국가에서 출연 안 받고도…
출연 없이…
예, 할 수 있다는…
자립경영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시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억까지는 우리가 계속 출연을 받고 출연 또는 그 이익금이나 뭐 다른 데서 출연을 받더라도 그래 해 가지고 하면 2010년도에 우리가 보증공급을 계속하니까 2010년도 가니까 5.06배의 운용배수가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겠으며 타 재단보다도 저희들이 운용배수가 낮지를 않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게 우리 부산 신보가 여러 가지로 우리 최성준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고, 간부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경제가 사실상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특히나 이게 자금력 부족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산의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많다가보니까 담보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부산 신보에서 기금 운영률도 좀 높여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여가 좀 크게 됐으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됐으면 하는 것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조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항시 그러합니다만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시라도 추천을 좀 해 가지고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문호는 열어놓고 오히려 홍보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일이 좀 부탁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겠습디다.
예,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이사장 및 이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출연금 증액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매년마다 제도적으로 출연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말 그대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매년마다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제도화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출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출연금액은 그게 전체 금액이 거의 다릅니다만서도 지금 지역 재단법에 의해서 기업대출금 잔액의 1,000분의 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체 금액을 재단연합회 30% 그 다음에 재단에 70%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대출금액 잔액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한테 오는 몫은 많아지고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 몫은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출연금 증액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또 그것도 단발성이 아닌 해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우리 조양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상당히 칭찬이라 하면 뭣하지만 격려를, 수고하신데 대한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면 보증기관 내역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기각사유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신용등급 취약의 부분이 가장 23.3%를 차지하고 비율이 높거든요. 높은데, 우리 신보에서 이래 하는 것, 기업들이 주로 보면 소규모 영세상인 이러다보니까 다른 어떤 중견기업이랄까 이런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좀 이래 열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가장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상태는 좀 열악하고 그러면 어떤 제도 이 관계가 맞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 하면 저희들한테는 8등급, 9등급입니다. 사실은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눌 것 같으면 9등급하고 10등급은 사실은 거기에 신용, 여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합회하고 전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트라이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소 또 신용상태가 좀 다소 열악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 그럴까 아주 좀 비전 있고 또 참신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단지 신용등급에 묶여 가지고 좀 그렇다 하면 우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기업이 보유하는 어떤 잠재력이라 그럴까 이런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으로서는 도저히 신용이나 여러 가지로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기업이 원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저희 그런 걸 위해서 보증협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증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이나믹론 특별보증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담보로 보증서 발급하고 이래 하는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무담보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보증사고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만들 때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을 손실을 감안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상당 부분이 아직도 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시장에 가더라도 봅니다. 일수 찍고 하는 게 다 사금융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하는 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한 5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이걸 만들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는 영업감찰이 있고, 그러나 이걸 받기 위해서 금방 영업감찰을 내어 오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했거든요. 했는데, 만들 때 상당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뭐라 그럴까 전체 흐름이 비교적 좋은 흐름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혹시 필요,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신청한 금액이 지급이 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금신청 해 가지고 나갈 때까지 보통 한 3일에서 5일 사이 다 처리 다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신청할 때 신청절차상의 까다로움이라든지 뭐 애로사항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래서 제도금융을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금 서류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 할까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손님들이 하지를 않고 은행에서 바로 재단하고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꼭 본인이 해야 할 서류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창구지도로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손님들한테 이런 불편하거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또 열악한 분들이 보증을 하려 해도 보증할 수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주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자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용원 위원님이 참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좀 따질 포커스를, 하나의 과연 우리 신보재단이 너무 소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맞춰 가지고 자료를 전부 뽑았는데, 우리 조용원 위원님이 저보다 더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단지 영업내용 차원에서 보면 그 질의한 내용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우리 주된 신보재단의 주된 영업이 보증업무인데 보증료 수입이 하나의 유가증권 수입 즉 이자수입보다 더 적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기존 있는 그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 출연재산 그 자금을 그걸 어디 뭘 하는지는 제대로 단기투자, 장기투자 이래 해 가지고 주로 증권 쪽인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얻는 수익이 결국은 우리 보증 우리 주된 업무를 해 가지고 얻는 수익보다 많다. 그런 얘긴데, 이게 제 판단에서는 결국 영업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뭔가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 만큼 우리 부산경제에 활력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소극적으로 하다보니 손해율은 줄어들겠지마는도 이러한 수익구조가 좀 어째 보면 왜곡된 이런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또 보면 우리 총 출연재산 금액으로 보면 그 증권투자 이익이 5% 미만입니다. 그게 우리 한 800억 정도로 보면 다 합해 봐야 한 27억 그 정도 수준인데 보면 한 4.67%나 8%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그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재보증료, 재보증료가 나가는 것이 그게 보면 지난해 2006년 결산문제, 2007년 반기 내지는 9월말 현재 이래 보면 재보증료가 거의 한 40% 이상이 됩니다. 이 만큼 해마다 이렇게 계속 손해가 생기지는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재보증료에 대한 어떤 환급이나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디 안 보이는데 그거는 어찌 되는 겁니까? 재보증료는 어디 생명보험처럼 한번 나가 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보증료 자체가 비용개념이니까 그거는 하는데 우리가 재보증하는 거는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재보증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보증료가 우리가 1을 받으면 거기에 40%를 갖다가 전액을 보증을 걸면서 40%를 줍니다. 그러면 이재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돌려서 받습니다, 50%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손익계산을 쭉 해 보니까 해마다 많을 때는 상당, 한 몇 십억의 득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보증을 들어 가 가지고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재보증을 듦으로서 최소한도 연합회한테 상당 부분을…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안 나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사고…
전액 받습니다.
예, 일정 부분의 사고…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고가 나니까요, 일정부분 사고가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뭐 1년에 8,000, 1년에 7,000~8,000건 보증을 하잖아요?
예.
7,000~8,000건이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5페이지 보시면요, 6번에 재보증손실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9억 5,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으로서 받은 겁니다. 그래 잔돈 주고, 우리는 잔돈 조금 주고 큰 돈…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네요? 나가는 거는 십 몇 억씩 이래 나가는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많이 받은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보증이 확 늘어나니까 이렇게 재보증료가 많은데 실제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800억 규모 같으면 물론 어떻게 상호 어디 협회가 아니면 뭐 또 상위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도 어쨌든 한 5배 수준, 이래 하는데 5배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보증료 수입이 좀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주고 경비도 지출하고 그래도 좀 남아야지, 이 보면 지금 보증료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경비하면 오히려 더 까닥하면 적자 보는 그러니까 유가증권 이자를 갖고 메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내가 보니까 뭐 좀 잘못 됐는데 유가증권 이자라는 거는 즉 증권이자 이런 거는 우리 기본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뭔가 파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쪽에, 어디 자본투자나 혹은 이런 쪽에다가 그것이 활용이 되고 기본 우리 인건비나 경비 쪽은 순수하게 보증료 수입을 늘여가면서 그래 가지고 우리도 경비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구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자금도 많이 풀고 보증도 많이 해 주고 손해가 좀 나더라도 그런 재보증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데서 충분하게 커버하고 원래 돈 장사하다 보면 떼이는 게 좀 많아야, 그래 해야 그게 돈 장사지, 하나도 안 떼이고 손해 하나도 안 나도록 하려하면 방법이 있죠, 하나도 대출 안 하면 보증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사고 안 납니다, 그죠? 그건 뭐 철칙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명제로서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보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우리 보증 나간 전체 업체에 대해서 부가세 확인서나 이런 어떤 영업내용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습니까?
나간 업체에서 그런 서류는 받지를 않습니다. 국세청 인터넷을 들어 가 가지고 이 분이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휴폐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3개월 단위로 전부 조회를 합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또 그거를 최소한 상․하반기 정도 부가세 확정 신고 마치고 나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하는 그런 부가세 공급 확인서 같은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제대로 당초에 보증을 받으러 올 때 사업계획서상 이래이래 영업을 한다 이래 가지고 해야지, 영업을 안 한 사람, 즉 예를 들어서 지도 그 돈 보증받아 가지고 대출 받아 가지고 지도 돈 장사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돈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뭐를 하든가 참 영업을 해 가지고 그게 뭔가 고용도 창출시키고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업을 안 하면 그때 최소한 3개월 단위라도 하면 그걸 6개월 단위로 받으면 그러면 그게 폐업을 했더라도 혹은 또 뭔가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그 꼭 기간이 한 3개월 이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보태 줘 가지고 보증을 더 해 줘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채권회수 조치도 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손해율도 낮출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런 절차가 그런 게 일종의 19페이지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래 놨는데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관이 혹은 아니면 그런 책임 있는 데서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 물론 영업하는 사람은 조금 귀찮겠죠? 귀찮겠지만도 1년에 두 번 내는 거 아니면 결산서라도 내든가 이래 가지고 그것도 세무서 확인된 거라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서류를 조작을 했으면 어느 회계사가 조작을 해 가지고 공급확인서 날인을 해 가지고 보내 줬으면 그 회계사한테 나중에 가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제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좀 올렸는데 아까 신용보증재단 홍보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 번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디까, 반응이?
재래시장에 홍보를 하면 주로 참 재래시장 대단히 홍보하기가 좀 어렵습디다.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시장번영회 거기 가면 시장번영회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개개인의 상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일일이 전부다 설명을 해 주실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소집을 해 가지고 전부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도 홍보를 하려 해도 시간도 안 되고 또 호응을 잘 안 해주고 이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번영회에서 생색을 좀 내라고 많이 그걸 자료도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옵니다. 오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저희들 뜻만큼 그렇게 100%는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장사하는 분을 한꺼번에 모으기는 힘들 겁니다.
힘듭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래시장의 최소치 금액을 얼마나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증을 얼마나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 최저금액요?
예, 최저금액.
최저금액은 보통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보통 잘못 빌려주면 사고가 나고 또 잘 빌려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사를 안정적으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좀 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래시장을 좀 많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사회에서 소상공인 대표하는 기업에 좀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실상 소상공인을 전부다 대표하는 그건데, 지금 그게 발족한다고 한 게 조금 시간적으로 늘어져가지고 아마 명년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하면 그야말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소상공인들…
그러면 소상공인 지금 현재는 연합회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소상공인 이게 뭐 회의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칭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부분을 좀 신용보증재단 우리 부산신용재단이 있고 또 중소기업청도 있고 이걸 좀 구분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것 또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 구분없이 가능한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구분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일정한 금액, 최소치부터 최고까지 이런 금액도 관계 없는지?
그 보증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법적인 한도, 최고 한도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외형, 판매실적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한 소요금액, 적정 소요금액을 본인이 판단해 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금액이 타당한가 하는 그것만 심사를 하고 합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이제 지역에 가서 새마을금고가 있으니까 가서 뭘 잡히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으로 500만원, 1,000만원 빌리려고 이렇게 하면 좀 접근성이 있어 편합니다마는 우리는 1차적인 보증을 해서 은행에 또 빌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가 보증서만 끊어 가지고 했을 때 “내 보증서 끊어왔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주시오.” 하는 그게 아니고 은행에 먼저 가서 컨택을 합니다. 내가 돈을 빌리려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신용상태를 보고 담보상태를 보고 하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어디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시오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벌써 거기에서는 자기가 대충 금액이 은행하고 협의가 되어가 옵니다. 되어가 오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그 금액이 이 사람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너무 금리를 일방적으로 높게 받는지 적정금리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째는 받을 수 있는 수혜자격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산서를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될 것이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 겁니다. 영업수익을 한 67억 정도 이렇게 보고 영업비용을 한 47억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9억 가까이 이렇게 난 걸로 이렇게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의 어떤 다른 수입으로 인해서 이익이 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수입을 낼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이 수입이라는 거는 보증수입하고 보증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운용하는 그 운용수익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치금에 보면 182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현재 9월말일자로…
예.
명세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기예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산을 해서 예치를 정기예금을 하는 건지 명세서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본재산 운용하는 거는 첫 째는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운용원칙이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정기예금에 182억 이 단기성 예금이라 하는 거는 대위변제해 줄 돈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넣어 놓은 그 예금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182억이라는 금액을 대위변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나머지는 금융기관 환매체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수익을 그거 하기 위해서 투자유가증권 후순위채 이런 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입니까?
전부 은행입니다.
보통 금리는 지방은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나눠져 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에 아무래도 많이 가 있습니다. 지역, 부산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지방은행에 많이 가 있습니다. 다른 뭐 증권회사나 어디 다른 데서는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마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안정성에 우선을 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정성, 유동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요구불예금이라는 이거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아,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잔돈 가지고 있듯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우리가 은행에서 대위변제 청구 들어오면 바로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 돈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경비로 써야 되는 돈 또…
항상 그러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
이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할 수도 없으니까 일부 부분을 갖다가 요구불예금에 넣어 놓고 운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정, 많지는 않고 적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사 무 국 장 박현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이현희
녹 산 공 단 지 점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