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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1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23.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 24.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
  • 2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7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열 차례에 걸쳐 120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정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한발 앞서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진흥과 시민 만족의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을 통한 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 재선거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사하구 제4선거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 신숙희 의원께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접수된 19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의원선서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사하구 제4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신숙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당선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숙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궐선거 당선인사(신숙희 의원) TOP
(10시 13분)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신숙희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숙희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 출신 시의원 신숙희입니다.
12월 19일 재선거 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지방시대에 걸맞는 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선배의원님들과의 뜻을 같이 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바라는 뜻과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노력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저 역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의원의 등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숙희 의원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을 위촉함에 있어 기존의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였고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구․군의회 의원 및 구․군의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무로 위임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관 사무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사무는 위임 범위를 감리업무의 수행사항, 시정조치 보고,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확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직제개편으로 업무관할이 변경된 실․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서 신설된 시장의 사무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U-시티사업으로 구축이 완료된 U-헬스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을 민간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진흥실 소관 사무 중 6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는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고, 복지건강국 사무 U-헬스 시스템 운영사무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 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문화관광국 소관 U-시티 투어버스 서비스 시스템 운영사무를 신설하여 시티 투어버스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단지를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고 U-시티 관련 시스템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고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례의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거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과 회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규정하였고 전자정보법에 의거 시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관의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를 지역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그밖에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기관 단체를 한 곳에 모아 원루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륜․경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륜사업의 손실 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을 위하여 기금설치와 운용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낙동강 하천 부지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하천부지 관리 애로 및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의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조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통합하고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하수도법의 용어정의에 맞게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한 분뇨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에 포함시키고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담, 일반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은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금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미군부대 시설의 특수성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감안한 요금의 일부 조정과 업종별 요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욕탕용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욕탕용으로 업종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부분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정비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등 작업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를 위한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기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3.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4.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도로명을 조정하도록 하며 도로명 부위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관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중 제2조의 2항과 3항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4항을 신설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항은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를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를 연말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되, 제1항의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가 변경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를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수영강 및 금사공업지역과 접해 있는 해운대구 석대동 및 금정구 회동동 일원으로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7만 3,000㎡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코자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 부합되게 부산시의 산업단지개발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된 것으로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한 사항은 1985년에 건립되어 1988년 3월 26일 공원 변경결정 고시 시 어린이대공원에 포함된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이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부지 내 시설 건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원에서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원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실제 용도에 맞게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공원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을 제척하는 한편 주민불편도 해소하는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2007년 3월에 완료된 공원, 녹지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금강공원, 장전공원 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은 공원에서 제척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구역경계선 정형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원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원경계변이 입지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불편도 해소하는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0시 4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성민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20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2건으로서, 그 주요의견은 정책연구실의 기능 활성화, 의원연수 개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 활용 개선, 그리고 지역케이블방송 활용방안 마련 및 타 시․도 의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0시 50분)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신락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61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 확인, 시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 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7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은 시정홍보물의 내용 다양화와 배부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고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감사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기관 내실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사항은 시세 징수제도 개선 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 사항은 산업단지의 과수요 예방대책 마련 등 12건을 지적하였고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사항은 동서부산권의 도시균형발전 추진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 기관별로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TOP
(10시 54분)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백선기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기업, 출자회사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3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3건, 건의사항이 27건 총 60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은 한 아파트단지가 2개 구로 나뉘어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구 행정구역을 조속히 조정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이고,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은 해맞이 부산축제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5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은 외부강사 평가를 통한 주기적 교체로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사항은 경륜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이 4건이고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 사항은 임대계약 미수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하는 등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이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티투어버스 무료체험 확대 방안을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연계 육성을 위한 방안을 건의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사항은 학교 위험시설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책 요구와 학교 급식기구 구입 시 경쟁입찰방식 도입을 건의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라. 보사환경위원회 TOP
(10시 58분)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종헌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9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개별사항 249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미리 제출받았으며, 소관별 업무보고와 민원사항 검토, 시민 여론수렴 등 감사 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시에서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65건을 지적하였으며,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신종 유사성매매업소 근절 및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 금지 등 9건을 지적하였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의 인권침해 여부 진상규명 철저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환경국 소관은 생활쓰레기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시행 등 9건을 지적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 추진 등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건환경연구원 5건, 환경시설공단 4건, 여성센터 4건, 부산복지개발원 4건, 부산의료원 6건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지적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1시 01분)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석조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국 등 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55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59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국 소관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등 16건을 지적하고 건설방재국 소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토록 하는 등 12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주택국 소관은 임대아파트 건설 지역기피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초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본부 소관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조치 등 9건을 지적하였고 부산교통공사 소관으로 부대수입 증대방안 강구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바. 해양도시위원회 TOP
(11시 04분)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동회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1년간 언론보도 등 시민 주요관심사항, 진정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감사대상기관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되 위원 모두가 2건 이상의 중요한 현안을 적출하여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잘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선진부산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 도시계획국,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6개 부서이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82건으로서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등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해양농수산국은 유기동물 보호 미비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계획국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등 1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및 수출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부산도시공사는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추진방안 검토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인수방안 강구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한 사항 260건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 90건을 포함해서 모두 350건에 달하는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이제 열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시민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재 정 관
박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보고사항】 ○ 의원등록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신숙희
사하제4선거구
한나라당
(12월 19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
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
견청취안
(12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
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
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도로) 결
정 및 변경결정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보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