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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은 세계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5% 대로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고 부산시 재정 또한 지방세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투자비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세입 증액과 더불어 지하철 건설 및 버스 준공영제, SOC 투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로 올해보다 11%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10일 월요일 양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1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12월 13일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적인 심의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 중반기를 맞아 시정목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야 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이나 재정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수현안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배분하려 노력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빠짐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재원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우리 시의 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유인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의 전체 모습, 재원배분 중점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은 내년도 실질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마다 다소 전망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높아진다는 전망 아래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금년도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12.5% 정도 증가한 176조 규모로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취․등록세는 감소하겠으나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14.1%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예수금, 부담금 등은 감소하겠지만 사용료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투자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내국세 신장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등으로 인해서 23.3%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재정상황과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적정한 규모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여건은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운수업체 보조 등 경직성경비가 현재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 적자 보존, 버스 준공영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복지수요, SOC 투자 등 투자수요가 또한 대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모습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는 금년도 6조 625억원 대비 11.1%가 증가한 6조 7,34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도 3조 8,099억에 대비 17.2%가 증가한 4조 4,671억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2조 2,526억원 대비 0.7%가 증가한 2조 2,673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의 3개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등 16개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조 4,671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 2,859억원으로서 그중 보통세가 1조 8,300억, 목적세가 4,273억, 지난 연도의 수입이 286억입니다.
세외수입은 4,67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0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7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293억,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9,716억이며 국내차입금이 2,126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6,092억으로 사업수입이 4,062억원, 사업외 수입이 445억원, 국고보조금이 885억원, 지방채가 70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1조 6,581억원으로 세외수입이 5,698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3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6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9,783억, 국내차입금이 1,10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원배분의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실현 부문과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SOC 투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녹지, 도시안전 등의 분야에도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안전 분야에 7,304억원, 교육 분야에 4,373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2,157억원, 환경보호 분야 702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조 6,138억원, 항만․농수산 분야 1,176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R&D 분야에 2,185억원, 도로 건설 및 교통 분야 1조 9,6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28억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가 3,808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증감액 중 환경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액 대비해서 95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차기 생곡매립장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에코센터 등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52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센텀, 명지, 해운대 등 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총액은 감소가 되었지만 일반회계는 583억 정도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입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량, 장비보강 등 소방력을 강화하고 상습침수지와 유수지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과 터널,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안전관리 그리고 행정환경 개선 등 행정 기능유지 및 시민 서비스 향상과 자치구 재정지원 등에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세부적인 배분내역은 소방력 강화에 197억원, 재난 방재를 위해 421억원, 도시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142억원, 의회 운영에 49억원, 일반행정 및 구․군 재정지원에 6,495억원 해서 총 7,30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육 재정지원 분야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법정전출금인 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와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환경개선 확대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 지원, 방과후 보육교실과 학교급식 확대 등에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법정지원이 4,432억원, 비법정지원이 104억원, 총 4,53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도시기반 조성과 시민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문예회관과 도서관 건립 및 공공도서관 등 문화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또 문화예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또 내년도는 우리 시립미술관이 10주년, 그리고 또 문화회관이 20주년, 우리 박물관이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기획공연과 또 미술관의 소장품․박물관 유물 구입 등에도 평소보다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영화․영상 문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영상센터, 영화․영상 후반작업시설, 영화체험박물관 등 기반시설 확충과 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사업 활성화와 국제교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운영과 전시․컨벤션산업을 지원하며 세계관광투자서미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 관광관련 국제행사를 지원하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내년에 착공하며 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지역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건전여가 정착을 위한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고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 및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배분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에 544억원, 영화․영상 발전에 222억원, 관광․국제교류에 187억원, 체육에 926억원, 그리고 경륜사업 운영에 278억원 하여 총 2,15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온천천 종합정비, 학장천․동천 등의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생곡매립장 조성과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대기오염 개선사업에도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황사성분 측정시스템 구축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배분내역은 자연환경․생태계 보호에 111억원, 자연형 하천정비에 145억원, 폐기물 및 재활용에 110억원, 수질․대기 환경 개선에 117억원, 명지소각장 등 위탁운영에 219억원 총 70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대비 금년도 9,673억에서 내년도에는 1조 1,987억원으로 23.93%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및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의 확대와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행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을 대폭 증액하고 영아보육시설에 보육전문도우미 배치와,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사업에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발족, 서부산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추가 건립하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신축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 3개소를 신․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594억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408억원, 노인복지사업에 2,972억원, 보육사업에 1,549억원, 아동․여성 및 청소년사업에 705억원, 보건의료사업에 511억원, 의료급여사업에 4,230억원 총 1조 6,138억을 배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항만․농림수산 분야입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감천항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개장과 부산수산과학연구소 건립 및 엄궁․반여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개선과, 시설개선을 보강하고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관련 기능 강화를 위해서 부산항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과 컨테이너차량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계속 지원하고 해양오염 방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배분내역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에 240억원, 산림관리에 222억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403억원, 해양․항만 관련 시설 지원에 311억원 총 1,17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R&D․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정관산단 진입도로 및 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장안산단 기반시설, 녹산산단 해상운송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본격 육성하고 지역혁신센터 등 기존의 R&D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빌리지 조성,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 인적자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766억원, R&D사업에 176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259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136억원, 드림맵21사업에 432억원, 인적자원 개발에 138억원, 기타 지역경제에 278억원 총 2,18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 건설 및 교통 분야입니다. 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철3호선 건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등 철도교통망의 확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부산권 광역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화명~양산 간 도로 건설 등 광역권 도로망 건설과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명지대교 건설 등 2011년에 신항이 본격 개장이 되는 데 따라서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고 수영4호교 건설, 충무로 확장 등 도심권 그리고 부도심권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권역별 간선도로 건설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선진교통체계 구축에 2,288억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2,903억원, 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645억원, 도로 건설에 4,042억원, 도시철도 사업과 광역교통사업, 항만배후도로 등의 특별회계에 9,80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녹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가로녹지 조성 등 도시녹화 사업과 통일아시아드공원 등 공원․유원지 조성을 지원하고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과 부산다운 아름다운 건축 부분에도 투자를 지속하며 서민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쌈지공원 조성, 경로당 보수 등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위하여 녹지공원 조성에 502억원,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에 45억원, 주거환경 개선 257억원, 도시계획 및 관리에 219억원, 일반건설행정에 총 551억원, 장기 미집행사업과 기반시설 및 센텀시티 조성,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등 특별회계에 2,15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및 예비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원기본급 1.8% 인상과 성과상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2007년 대비 5% 이상 절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299억원, 기본경비 88억원, 예비비 4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과 관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고도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과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운영비와 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전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은 모두 6,092억원으로 사업수입 4,062억원, 사업외수입 445억원, 국고보조금 885억원, 지방채가 700억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2,443억원, 사업비가 2,384억원, 채무상환 1,119억원, 예비비 등이 146억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두 2,811억원으로서 세입은 급수수익, 수탁공사비,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투자사업비 또 채무상환, 경상경비, 예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 채무상환, 경상경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회수, 융자금이자, 채권발행,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투자사업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채무사업입니다.
채무사업 현황은 2008년도 총 4,838억원으로 지방채가 3,926억원, 채무부담이 9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748억원으로 지방채가 2,126억원, 채무부담이 6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90억원으로 지방채는 1,800억원, 채무부담이 290억원입니다. 채무관리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계속투자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상환규모와 연계, 가용재원 추이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를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2008년도 150억원의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를 감축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내용과 67페이지 채무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요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운용의 활성화와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개 기금 7,00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및 보조금이 714억원, 융자금 회수가 222억원, 예탁금 상환금 1,443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406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867억원, 융자금 255억원, 예탁금 3,060억원, 예치금 1,450억원, 나머지는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의 구체적인 기금운용 수입과 3페이지의 기금운용 지출 총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추경규모, 회계별 예산안 규모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고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기금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정리 반영하였으며,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및 과다 불용액은 삭감 정리해서 투자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 잉여재원은 고율의 금융기관채의 조기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1,283억원, 특별회계가 1,063억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346억원이 증가된 총 6조 7,91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성 경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 가감 정리분 37억원과 운수업체 보조금, 전출금 등 법정경비 정산 등 601억원, 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칭 소요예산 등 195억원을 반영하고 세출 불용액 삭감정리 및 필수사업비 451억원을 반영하여 총 1,283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투자사업비, 채무상환 등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총 37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경상․투자사업비, 채무상황 등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총 69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그리고 또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의 감소액과 레저세, 주민세의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및 재산세 과표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증가액을 상계해서 총 1,05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부담금수입 등 87억원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00억원 감소하여 총 1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리분 97억원과 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29억원을 반영하여 전체 1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 및 기금보조금은 기초생활급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재정비촉진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 지역단위개발사업, 수산질병관리시설지원 등 총 2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성경비 31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 분권교부세사업 25억원은 감액 정리하고 채무상환금 68억원, 징수교부금 5억원, 운수업계보조금 380억원 그리고 생계급여, 저소득층 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전출금 등 437억원을 증액 반영해서 총 8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모․부자 가정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그리고 기타사업 집행잔액 등을 가감해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하철 건설 지원 297억원,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40억원, 철도건널목 지하차도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86억원,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 등 필수투자비는 반영하고, 보건환경연구소 청사 건립,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등 미집행 및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해서 총 45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계획 미체결에 따라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액을 전액 삭감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시의회 청사 증축 등 56개 사업에 87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지방채는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억원 감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각각 212억원과 1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가, 수탁공사비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해서 경상비, 투자비, 채무상환 등 55억원을 삭감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액,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감소분 등을 가감 정리하고, 세출은, 장림 어업피해보상은 증액하고 하수관거 신설․확충 등은 삭감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매출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을 가감 정리하고 세출은 기금융자분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가감 정리해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691억원이 증가한 1조 9,440억원이며 세입은 자체수입, 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고 예금이자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투자비, 예비비 등이 증액되고 경상비, 채무상환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경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증액 반영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분양대금연체료수입, 택지개발사업 위탁관리비 등을 가감 정리해서 예비비를 반영하였으며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또 지난년도 수입 등 세입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해서 매각택지 계약해지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는 연부․연체료 등의 세입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예금이자 등 세입과 또 녹산폐기물처리장 사용분담금, 채무상환금 등을 삭감 조정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 발생 등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 세입 그리고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건설비 삭감 분을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비 그리고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등의 세입과 신호등 전기료 등 경상비 삭감 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등 삭감 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채무상환금을 삭감해서 예비비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이자 등 가감분의 세입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분담금에 반영하고 예비비 등 및 채무상환금은 삭감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지하철3호선 건설비 등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자체 귀속금과 예금이자를 가감한 부족 세입을 기반시설용지보상 및 설치비와 구․군 징수교부금을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국비 매칭분 70억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폭포사 교차로 정비 실시설계 등 모두 6개 사업에 23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무사업 현황과 13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 대상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편성사유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가 출연하여 조성된 재원 활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636억원입니다. 변경안 내역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100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차입금원금상환금이 1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8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를 이미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내드렸고 시간절감을 위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부산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예산총괄 부분에서 재정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6,719억원이 증가했지만 총 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 간에 주고받은 전출금 3,79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순계 규모는 6조 3,544억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회계 간 전․출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의 자체재원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비중은 금년도 52.6%에서 내년도 51.2%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0%에서 21.8%로 금년도에 비해 2,101억원이 증가해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60.8%에서 내년도는 59.3%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을 세원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대비해서 기타특별회계는 약 531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6페이지의 편성배경과 그리고 예산규모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세출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대체로 사업예산에서 분류한 13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전체 세출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환경보호 분야와 보건 분야는 각각 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분야별 증감내역은 금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부문에서 증가했습니다마는 평균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2.7%, 교육이 11.9%,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5.9%,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평균 증가율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41페이지까지 해 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와 경상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에서 투자하는 신규 투자사업 예산은 48건에 611억원이고 3,000만원 이상 신규 경상사업은 66건에 9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마무리 완료되는 투자사업은 32건에 2,066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부산시가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 재정여건과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 미반영액 내년도분이 220억원이고 부산지하철 건설 분담비용 등 해서 미반영액이 58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이면 계속‧마무리 사업의 투자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시급성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관례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는 2008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44페이지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5페이지는 3,000만원 이상의 신규 경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46페이지까지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는 2008년도부터 본격 투자되는 사업현황이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2008년도 주요 마무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48페이지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이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 1,521억원에서 내년도는 1,995억원으로 475억원, 약 3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5억원이 증가했고 민간행사보조금은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6개 사업에 41억원을 신규로 책정하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18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보다 증액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98개 사업에 63억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11개 사업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정되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비가 경직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지원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수록해 놨고 신규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52페이지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 예산은 21개 사업에 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우리 시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용역 등은 용역결과가 채택되면 수년 내에 대규모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급하고 적절한 용역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술용역 과제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용역비용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는 관련 용역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산업경제 분야의 연구소, 센터 지원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산업경제 분야의 각종 연구센터,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56건 1,177억원으로서 이 중 국비지원이 676억원이고 시비 매칭 투자는 297억원, 자부담이 205억원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와 각종 센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지역의 연구개발 기능과 기술수준을 높여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지역 산업체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리라고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지역기업에서의 어느 정도 활용되고 기여하고 있는지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 측정 후에 예산지원 정도가 결정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시에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에 있는 산업경제분야 센터, 연구소 지원예산을 57페이지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산 IT관련 유지․보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산개발비, 구축비, 기능개선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상당폭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전산개발비의 경우에 금년도에 38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71억원으로, 3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시스템의 구축비의 8% 내지 10%를 유지비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 책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표는 다음 페이지까지 수록해 놨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설에 대한 감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설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책임감리비를 요율에 의해서 책정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마다 매년 감리비 예산의 편성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 초기에 감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정산감리비 관행을 지양하고 지침에 의한 요율대로 감리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시티 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래형 첨단 U-시티 건설을 위한 내년도 사업으로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사업, U-헬스 2단계 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에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효과분석과 실효성 여부가 검토된 후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페이지에 대해서는 지방 채무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2006년도까지는 2조원대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2조 2,824억원이 되고 내년 말쯤 되면 지방채 원금이 2조 3,98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지방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년도 채무부담사업비는 912억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6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채무부담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재정 운영상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68페이지의 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한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개 마무리사업과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62개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준태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올해 보니까 지역축제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함평 나비축제를 비롯해서 전국에 이제 몇몇 축제가 성공하면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엄청난 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포맷의 특색 없는 축제들의 난립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전략산업의 하나인 관광․컨벤션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여러 개의 축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예산만큼 특색 있고 부산을 상징할만한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국적으로 성공했다는 축제들 같은 경우는 특색을 잘 살리고 어느 다른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포맷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 중에 성공했다고 자부할만한 축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는 불꽃축제 그리고 조선통신사 관련 축제, 그리고 바다축제, 마 이 정도가 저희들은 성공한 행사라고 보고, 지금 구청단위에서 하는 것은 동래읍성축제…
3개 정도네요
예.
불꽃축제에 대한 시비 지원이 해마다 1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 경우도 2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또 예정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좀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 규모는 어떻게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올해 이틀간, 첫 날은 미디어축제하고 둘째 날은 불꽃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첫 날에 축제하는 부분이 미디어축제인데 그쪽이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불꽃축제 본행사에 비해서 너무 좀 초라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간의 체류형 행사를 지향한다면 첫 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날에도 불꽃의 일부분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검토 이래 가지고서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만의 시민이 모이는데 100만의 시민들한테 그 다음 날의 충전을 기대하고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홀가분하게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것하고는 좀 괴리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서늘했었고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일반 기업체의 협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협찬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5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금액이 정해진 건 없고, 다만 구두로 종전에 2개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만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193페이지 첨부서류를 보니까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 같은 경우는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었고,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강행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죠, 그죠
예, 예.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마 행자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행자부 감사를 하게 되면 다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불꽃축제를 한다 라면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투․융자심사를 받으실 거죠 이거는 재정관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래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도 그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으로 그렇게…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시의 입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억 이상의 축제행사에 관해서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패널티를 1차 받았고, 다시 패널티를 받게 된다 라면 축제, 부산 시비가 들어가는 7억에 플러스 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2006년, 2007년분 들어가면 이거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2억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구․군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특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획일적이고요. 그냥 돈을 나눠주기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가능성 있는 축제는 키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에 올라오는 대상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지원된 축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인데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172쪽, 부산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시 집행부가 의회에 이걸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가 이 부분 심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5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법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산예술회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도 정기적으로 만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회관 건립이…
국장님, 됐고요. 그렇죠
대단히 시급하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요, 교통법규를 하나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스티커 바로 떼이고 바로 그래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에다가 요청하고 했을 때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련법이나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임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부해서 들어온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하나 제대로 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시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하는 게 맞는데예, 지금 어느 경우에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 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재단부터 시작해서 바느질하고 하는데 급하다고 해 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 꿰어서 바느질이 됩니까
이번에 하여튼 같이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도 지금 같이 올리셨어요. 같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이 심사보류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의안번호 227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술회관 입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며, 향후 건립 후에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는 인근의 대학로 조성사업이 불투명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야만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하여튼이고 자시고가, 이렇게 말씀이 안 되죠
기획재경위원회에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어기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긴급한 경우에는 또…
이래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축제 재정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재정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재정관실하고 같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심의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예산 편성 잘못하신 거구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바다․빛미술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2007년도본예산에서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을 통해서 1억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계약직 ‘라’ 급 1명을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미 채용했습니까
지금 수영구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가 됩니까
수영구청입니다.
바다․빛미술관 설치이후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예, 예. 그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하는 기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조사기법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출입하는 인원을 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올해 내내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해 추경 다루고 할 때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수영구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청에서도, 물론 수영구 구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일반 부산 시민들이 그쪽에서 사실은 그걸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수영구청은 직원 1명, 계장 1명이 또 그 분야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가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할 때, 그죠 9,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7,000만원 해서 작년 본예산 해서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1억 500만원.
예, 1억 500이죠
예.
그래 놓고 2억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의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죠
사실 수영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시설물이든지 시설물을 인수받으려는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수를 안 할라고 합니다. 그게 인제 인수를 하게 되면 하자에 따른 관리책임도 지게 되고 또 사실상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는 꼭 이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들이 훼손되고 있고 보험가입도 어렵다. 이런 소식들도 이렇게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개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3명을 배치하고 안내도우미 1명까지 둘 예정으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전하게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무방비상태가 아니냐. 예
훼손이 불가피하다. 훼손되는 건 시간문제일 거다. 그에 따른 경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어쩌면 이 경비 가지고 이건 운영비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험은 들었고예, 보험은 들어있고 나머지 일상적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수영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수영구청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수영구청에서 파손된 일부 작은 소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는 것 보세요. 얀 카슬레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를 찾는, 기분이 좋으니까 술도 한잔 하고 이러다 보니 다 뽑아가고, 그런데 여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 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계속 만들어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건 전부 다 시비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나도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그 시비지원 예산 안에서…
이번에 100만의,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100만의 시민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움직일 때도 그 작품이 혹시 훼손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문화관광국은.
주변에 수영구청에서 휀스도 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걱정됩니다. 예 청개구리의 부모 같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그걸 보고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처리가.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그마한 보수는 지금 수영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주는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파손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에 휀스라든지 행사 있을 때마다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85쪽에 보면 ‘퇴계학 부산연구원 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민경보와 관련한 사업들이 작년에도 이제 예결특위에서 굉장히 도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은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평소 돈이 저희들이 지원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일부분이 아니죠.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2,500만원이 일부분입니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야 다 작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선 문화관광국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됐습니다.
그리고요, 첨부서류 175쪽에 참조를 하시고요. 종합문예지 발간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술부산, 함께 가는 예술인 등 네 종류인데 예술부산만 7,500만원으로, 다른 3개 잡지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받는데 비해서 유독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수가, 문학, 예술부산이 부수가 다른 부수보다 좀 많고요, 그 다음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잡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 됩니까 다른 단체들이 발행횟수와 발행부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또 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잡지든지 이제 자기들이 당초부터 그걸 잡지의 발행시기라든지 부수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의로 크게 늘릴 예정이 적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정한다라기보다요,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문예지 판매현황 등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을 문화관광국에서 하셔야죠. 그래야지 지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해 달라면 다 해 줍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검토가 됩니까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검토한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시간을 초과했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교통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님, 기획관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은 다음으로 또 오후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예산안 심의할 때 부산비전에 관한 2020 T/F팀 구성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11월달에 우리 여수 엑스포가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여수 엑스포에 대한 부시장님의, 지금 우리 부산하고 연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엑스포, 바다와 관련한 엑스포는 우리 부산이 우리 해양수산의 메카기 때문에 부산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는 놓쳤고, 여수가 유치된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경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남해안 공동발전 측면에도 그렇고 해서 아주 바람직스럽게 되었는데, 다만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12월 중으로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하나, 별도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 계획들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여수 엑스포가 여수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수만의 잔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여수는 시민이 30만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360만이고 그리고 또한 여수에서는 재도전을 해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여수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과 여수 시민들의 문제와, 협력방안과 그리고 또한 로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한 건 재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수엑스포는 남해안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감정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남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에 이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수가 엑스포에 재도전하면서 그 열기와 국가적인 그런 지원이 한창일 때 만약에 여수가 된다면은 부산에 득이 되고 부산으로 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리고 부산기업이 거기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전의 계획과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으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대응은 해 왔습니다. 우리 관광분야라든지 해양수산분야, 산업경제분야, 나름대로 준비는 해 왔는데 그게 제가 12월에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러한 지금 나름대로 각 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계획들을 우리가 태스크포스에서, 아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게 분야별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전담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이걸 기획화해서 여수하고 협조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혹시 예산은 어떻게, 제가 문화관광국 상임위원회 우리 예결심의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산업육성에 24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엑스포가 유치가 확정이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사실 엑스포가 유치가 됐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이걸 하자 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엑스포의 효과를 갖다가 우리도 좀 이렇게 분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이걸 하자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픽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을 갖다가 좀더 우리가 조기화시키고, 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예산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좀 안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여수엑스포가 부산에 득이 되고, 또 부산기업이 그 곳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사업명세서 101쪽을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 7억 3,600만원보다도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우리 시비 50%로 매칭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교차로 등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15억 3,0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가 매칭사업이 돼서, 국가예산, 정부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같이 매칭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명세서 7억 3,006만원이 전년도 예산인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19페이지 보면은 5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처럼 동일사항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페이지…
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9페이지에.
19페이지,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사업명세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7억 3,006만원인 전년도 예산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9페이지에 보면은 5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사업이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이 안 되면은 나중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7년도가.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명세서하고 이 첨부서류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나중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는 이 사업의 내용 중에 아마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선규제봉 설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총 열 곳의 지역에 차선규제봉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에 1,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 가운데 이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같은 부산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봉의 단가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부산진구 교육청사거리와 개금사거리의 규제봉 하나에 10만 5,520원이고 금정구 부곡주유소 앞에 단가가 1만 8,571원입니다. 무려 5.68배 내지 5.7배나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부산시 예산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각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가격차이가 너무 상이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 아니고 구매단가, 재료값에 대해서 아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설계당시에는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고 하니까 일부 금정구의 경우에 아마 규격에 좀 벗어나는, 규격품이 아닌 그런 물품을 아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되는 자재를 공급한 회사도 물가정보지에는 정상적으로 게재를 해 놓고 아마 별도로 실제 납품은 좀 덤핑으로 해서 납품이 된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너무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치수가 75㎝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습니다. 5㎝정도 나는 데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사이즈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재비하고 설치비하고 포함된 가격에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제출한, 저에게, 1차 자료의 근거에 보면은 규제봉의 규격이 같은 75㎝라고 10만 5,520원, 9만 6,648원, 8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천차만별이고, 45㎝ 규격도 6만 5,000원, 6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2차 자료에서는 그 가격하고도 안 맞습니다. 1차 때 제시한 자료하고도. 2차 자료에서도 가격이 또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명확하게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물가정보지를 참고해 갖고 가격이 기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정구 같은 데는 이 금정구의 규제봉에 대해서는 품질이 규격품이 아니다. 아니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구 자체에서 조사한 것 보셨습니까
예.
자료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규격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안전설치 및 관리지침이 건설교통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 상품을 보니까 별반 차이 없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두 가지 물품을 사이즈, 소위 크기가 조금 차이나는 것뿐이고 그 장․단점은 아까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싼 가격은.
지금요. 지금 부산진구하고 금정구의 가격차이는 10배입니다. 10배거든요 그리고 규격의 차이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75㎝하고 70㎝의 가격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품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선규제봉비교표가 조사가 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금정구 것이 일반 기존상품보다도 훨씬 내구성도 양호하고 내한성도 양호하고 변색성도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도리어 비싼 것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물건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이런 규제봉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보고 저는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21세기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에서 이런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적으로 업무집행하면서 관계규정을 좀 지켜줘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그 제품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쓰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규격품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시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규격품이 아니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래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원인은 75㎝짜리를 해야 되는데 70㎝를 하고, 70㎝짜리가 이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고시해 놓고 물가정보지에 낸 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돈보다도 아마 어떤 제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납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요 70㎝든 75㎝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무관함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이 자재비로만 표시된 제품의 경우하고 설치비를 추가하더라도 전 제품 가운데에서 최하의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구입과 설치가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가격이 싸고 고품질을 택할 것입니까, 가격이 비싸면서도 저품질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택하겠습니까
그…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형식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전혀 다른 길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교통국의 특별회계 관련예산은 승인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비와 매칭한 사업이 구․군에서 보전할 그런 뿐이고 사실은 이 시공했고, 권리는,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시․군에서 건설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별 관리할 권한이 없다. 뭐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연말에 예산이 작은 상태에서 우선 지역별로 위험하고 어느 정도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담당실무자들이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저희들이 보기로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고품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그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본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75㎝나 70㎝에 대해서는 전혀 사이즈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느슨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앞으로 재발방지책이 뭐겠느냐 이런 답변을 딱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소극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건설교통부 지침이 75㎝짜리여야 된다. 70㎝짜리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사실은 무의미한데 이것을 왜 그렇게 정해 놨느냐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70㎝짜리는 가격이 이렇게 싸면은 이것을 쓸 수 있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하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게 물품의 어떤 차이보다도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아마 시행, 시공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그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발을 방지를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도 한번 더 정말 적극적인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산지역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 중에서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이 시비와 국비보조를 받은 이 열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구․군에서 아마 자체예산으로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구․군 전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관실하고 재정관실을 비롯해서 부산시 전 부서에서는 이처럼 단일사업에 대한 구․군 간의 현저한 예산 차이를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저는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구에다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앞으로도 하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시고,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하셔 가지고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요, 소방본부장님하고 경제진흥실장님 순서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금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왜 2008년도로 넘어가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산을 특히 그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그 이월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는 점을 저희들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이월을 갖다가 줄이려고 대단히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이월이 전연 이렇게 없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본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해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지연된다든지 또 주로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 이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이 열심히 그걸 해도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뭐 절대 또 우리가 또 예산반영의 시기가 때로는 본예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국비예산은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매칭예산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연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2006년도 이월된,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예,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도에서 2000…
2006년도.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2007년도 게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2006년도 게 2007년도로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금액하고 몇 가지입니까 그게
예, 지금 현재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우리 명시이월의 사업은 당시에 전부 다 106건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전부 다 106건에 한 1,80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그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집계를 연말까지 되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집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6년도 예산을 지금 2007년도도 사업을 못하고 2008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이월이 되지 않고 그 연도 중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반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 때문에 이월이 생깁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이월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지금 현재 정책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 이월금을 최소화한 안 넘어가는 쪽으로 예산을 짜서 하시고 지금 금년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 사업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런데 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이 사업장, 이 돈이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111억 정도 되요. 56건하고 6건하고 62건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은 그쪽에는 사업을 못해서 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장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 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짜서는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그대로 좀…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항공대 증축이라 하는 돈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방항공대에 가보니까 건물이 사무실하고 그 헬기 들어가는 것하고 다 그 건물이 있는데 증축이란 것은 어떤 증축입니까
현재 소방항공대가 위치해 있는 건축물은 소방항공대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구조대라고 해서 소방본부 내에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가 있는데 이 구조대가 소방항공대하고 구조를 나갈 때 합동으로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부에서부터 항공대가 있는 위치까지 한 25분 정도를 이동을 해서 다시 항공기에 의해서 이륙을 해서 현장구조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 단점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에도 구조대원이 9명 있고 현재 특수구조대도 15명의 구조대원이 있는데 이 두 구조대원들을 합쳐서 운영을 하면 현재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쳐서 운영을 하면 3교대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3교대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필요 없이 3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축예산 5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1년에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는 약 한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만 운영을 하면 현재 증축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증축할 때 항공대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상당히 좁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그 부분도 그래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119구급차를 교체하는 것 6대로 되어 있죠
전체 교체대상 수는 11대가 있습니다.
11대요
예,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부산시 구급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59대가 있습니다.
이 구급차가, 구급차가 아니고 1t 트럭이죠 1t 트럭을 개조한 구급차죠
예, 전체 59대 중에 31대가 1t 화물차를 개조한 구급차입니다.
그게요, 우리 부산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데 긴급환자를 트럭에다가 수송을 한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샷시가 화물차이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트럭이라 하는 것은 짐 싣는 트럭입니다. 거기에다가 환자를 싣고 다닌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지금 집행이 안 되면 2009년도에는 이 구급차를 실제 구급차로 다 교체를 하십시오.
예, 교체는…
아니, 위급한 환자를 트럭에다가 털털거리고 싣고 다니는 구급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득이 사실상 구급차의 면적 때문에 그 동안에는 화물차 개조용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금년 10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화물차 개조용은 1대도 구입을 안 했고 모두 승합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도 11대에 대해서도 승합형으로 구매를 해서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환자를 짐으로 취급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참 소방본부에서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싸게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119구급차를 대용해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자는 구급차에 꼭 이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에 꼭 편성해 가지고 전부 구급차로 다 교체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이소.
도시계획국장님 계세요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 우리 부산시는 녹지율과, 녹지율이 낮은 도시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심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 보면 현재 산적해 있는 시의 정책현안사업 등 투자수요를 고려해 볼 때 도시녹지율은 낮다고 하나 과연 지방채인 빚을 내어가면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여태까지 한 번도 투자한 선례가 없는 이러한 사업에 지방채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저희 시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항만배후도로 등에 SOC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많이, 마무리사업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녹화사업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은 학교담장 허물기 뭐 쌈지공원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우리 시 녹화사업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65억을 갖다가 지금 예정을, 확보를 할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 숲 조성하고 공립수목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숲에 국가 균특회계에서 30…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30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를 갖다가 35억을 저희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녹화사업에 65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 매칭사업에 35억해 가지고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녹화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빚을 내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것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요것은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녹지예산이 대단히 그 동안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녹지, 공원 이런 것의 확충인데 시가 그 동안에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투자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필 그 돈을 왜 지방채를 내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저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걸 지방채를 내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이제 일반재원 아니면 또 지방채 또 채무부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섞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요것은 지방채로써 재원조달이,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논의를 한 결과 요런 부분은 지방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의 하나의 기법으로써 지방채를 운용한 것이지 특별하게 그 부분을 빚을 내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급성 그것 때문에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 가지고 녹지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 되어 있는 걸 관리를 좀 더 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방치해 놔놓고 지방채를 100억이나 발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기획관님!
기획관실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154쪽에 보면 내년도 처음 지원을 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공약사항경진대회 및 국제세미나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 어떤 사항을 경진대회 대상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공약사항은 저희 광역시의 공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을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단체에 이것 지원이 됩니까 이것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되겠습니다.
한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요
예.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엎드려 절 받기 행태가 아닌지, 이런 부분에는 재정지원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공약사항의 이행실태의 추진성과를 평가받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저희 시의 어떤 공약을 평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는 이미 금년도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1위로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 단체가 해마다 시․도를 번갈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런 공약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에 하나의 선도지자체임을 널리 홍보를 하고 그러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갖다가 발굴 확산하는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는 이런 계기를 저희 시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도 선진국처럼 매니페스토운동을 갖다가 널리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한 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지원에는 종기가 없는 사업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첫 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 시는 2008년도 행사만 주관을 하고 계속해서 할 것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에는 경제진흥실장에게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을 기획관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설계변경절차 불이행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설계변경심의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는 설계변경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와 시의 공사․공단 그리고 구․군에 재배정하는 사업에 한해 설계변경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이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1공구 조성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52억 8,000만원을 증액하면서 부산시 설계변경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심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네 곳에 공사 5건에 설계변경을 통해 총 132억 8,500만원의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설계변경과 공사집행이 있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설계변경 관련, 아, 기획관님께서는 설계변경 관련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에 건설기술심의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팀에서 그러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설계변경 심의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산광역시 설계변경 심의규정에 의하면 받는 기관을, 물론 시의 공사․공단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대상되는 사업을 해당되는 기관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기관이 결여됐을 경우에는, 빠뜨렸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걸 계기로 앞으로 사전에 어떤 사업을 연초에 파악을 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혹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은 금번 감사관실에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팀이 소관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럼 이것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요 내용은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다 자세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언론보도까지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규정과 관련되어서 설계변경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셔야 됩니까 설계변경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다시 제대로 심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요 사안을 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의 이 내용을 우리 훈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마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뭐 감사 시에 지적되었다고 했으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예, 감사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시에 그 시의 설계규정지침에 의해서 10억 이상 설계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설계변경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설계심의변경 그 심의기구가 또 있습니다. 뭐 거기만 통과를 시키고 공사를 했던 내용인데 그 사항은 저희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처벌은 저희들 받고 또 이미 공사는 아시다시피 변경되어 가지고 그대로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심의규정을 만들고 또 법에 의해서 이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변경에,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많은 큰 규모에서 대형사업에서 큰 규모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의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라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인데, 이걸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형공사를 실시할 때 설계변경심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사실 일상감사가 또 있고 또 대형공사일 때는 그 설계 전체에 대한 VE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심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예산상의 손실이 있는가 하는 부분 사실은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봤습니다. 봤는데, 비록 자체적인 심의로 그쳤지만 그 앞에 저희 감사실에서 또 일상감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사비를 낭비했던 사유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시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지침을 지키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다른 공사․공단에서도 고의로, 또는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전파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계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총 네 곳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이거든요.
예.
감사 때, 그러면 올해 찾으신 겁니까
4건 다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나갑니다. 저희가 약 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59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2년, 또 어떤 기관은 3년 정도밖에 감사를 못하는데, 아까 기획관이 보고드렸다시피 원래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원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획관실이나 일반 상급감독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다 찾기가 사실상으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또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사․공단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외에는 또 그런 실수를 범한 다른 공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경각심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부산시 전체 공사․공단 포함해서 구․군도 설계변경심의 대상인 사업에 한해서 2005년도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곳과 심의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하고 2005년도 이후, 이거는 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와 회의록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라고 철저히 심의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대형공사 설계 시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 시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드렸던 기금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약속한대로 지난 기금담당 각 국별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30일자로 기금관리운용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이후의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각 기금마다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서면심의가 많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금 운용을, 목적사업에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었던 세 가지 기금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3개 기금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 전문가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영상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지금 현재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각 국별, 각 기금별 진행상황과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금방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계획안을 보면 문제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처음 전체 규모가 7,312억원, 조성규모입니다, 에서 7,008억원으로 규모가 4.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일단 전체 조성규모가 4.1% 감소되었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부기금들을 보면 더 좀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추진상황 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조성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 매년 10억원씩 출연금 확대를 건의하겠다. 그런데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54억 8,700만원에서 오히려 33억 8,200만원이 줄어든 21억 500만원, 결국 61.6%를 감소시켰습니다.
모부자 복지기금도 13억 5,500만원에서 75%나 삭감하고 청소년육성기금도 76% 감액, 지금 그래 하여 32억 1,500만원에서 24억 3,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7억 7,700만원만 조성하겠다고 운용계획 제출해 놨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은 대책방안에 2008년도 예산에 15억원 반영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환경보전기금이것도각각61.6%, 41.2%, 73.4%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자료가 틀려서 제가 좀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우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자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도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여태까지 예년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30억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을 100억으로 이렇게 늘리기도 했고, 그 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여태까지 100억 정도, 약간 떨어져 가지고 한 6억 정도를 더 보태면 일단 상징적 숫자인 100억에 해당된다고 해서 6억을 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영화․영상진흥기금도 10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확충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그것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 일부러 삭감을 할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가 따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시…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지하철 자주 타십니까
예, 자주 탑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에 내려서 특정지역을 찾아가고자 안내판을 찾아보니까 서면역의 출구에는 안내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광고만 가득차있었습니다.
서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을 찾아가려고, 제가 방향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유심히 제가 봤거든요.
예.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제가 그 안내판을 찾지 못할 정도면 많은, 지금 버스 뭐 전체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아주 큰 목표로 삼고 있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고, 특히 서면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거의 광고 집중도가 아마 부산의 지하철 역 전체 중에서 서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적자운영 보전, 적자보전을 위해 광고비를 늘리고 광고수입을 얻고 이런 것과 달리 사용자 편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산하 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당장은 답변하시기 그럴 겁니다.
애초에 서면역 개설 당시에 안내판 배치현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붙일 것이다 라는 것.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안내판 배치현황, 도면에 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과 관련한 질의는 다음 월요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전체적인 사안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에 있죠
그렇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무관심한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가기 전에 그때 하나 설치가 우리 훈령으로써 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조금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폐안이 되었는데,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기초에 행정,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광역에 잘못된 행정처분이 전부 중앙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고, 또 법에는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에는 보면 그러니까 기초도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초에 그러면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가 기초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심사하는 결과가 되고 광역시․도에 설치된 고충처리에도 기초도 할 수 있고 광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뭔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실효성 확보를 하자 해서 제가 있을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도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는 기초 거를 처리를 하도록 하고 광역에 행정처분이 잘못된 행정처분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제조항을 둬서 설치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된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 법을 개정할 그런 움직임을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를 시가 되었든 기초에 되었든 설치를 하면 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실효성을 담보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시정지시가 되고 이게 또 시정지시가 되면 기초에서 받아주고 광역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시나 그 다음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분을 시정지시를 내려도 받아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그 법에 따라서 시에도 필요하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실효성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제도가 내려온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방에서의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항상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연결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한 적은 계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그런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이걸 행정국에서 할 거냐 감사실에서 할 거냐 하는 사무분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하도록 사무분장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앙에 좀 건의를 하도록,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취지와 목적을 보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에서 너무 가볍게 소홀히 한 행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좀더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퀄리티를 좀 비중을 많이 두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그 의지를, 그 뜻을 담아낼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책이 서민들과 좀더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염려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의지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는 거는요.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U-시티 사업이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병행되어야 될 게 국가표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표준화, 표준을 서로 채택을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가표준의 어떤 작업을 위해서 현재 노력해 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동감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게 각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혼선, 낭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재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U-시티건설지원법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아마 법을 지금 제정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앙에다 건의도 했고, 또 그게 아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하고 해서 아마 곧 그 법이 제정이 되어서 아마 입법예고를 곧 해서 제정이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런 법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했고 또 대시민 공청회 때 주 토론자로 참석해서 우리 법 제정 과정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U-시티 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U-시티 중에 보면 사업이 U-헬스, U-포트, U-방재, U-관광․컨벤션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 U-시티 사업이 좀 생소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좀 어떨 때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 과정에 있다는 부시장님 말씀과 함께 부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U-시티 사업이 속도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U-시티 관련사업에 보면 거의 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U-시티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확장의 수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하나 예를 들면 말이죠, 현재 U-관광서비스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제가 기획관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와 주시죠.
예, 기획관입니다.
금년에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사업,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9억 5,000만원입니다.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이 완료 예정일은 내년도 몇 월입니까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 2월 10일입니다.
원래 금년을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죠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단말기 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면에 있어서 조금 중앙에 또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술면에 있어서는 지금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할 수 있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죠
예.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 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1개 업체에 모든 걸 줘 가지고 실력도 조금 사실 떨어지고 그래서 명분은 지역업체 참여 많이 시킨다는데 알고 보면 단말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지역에 한 곳으로 돼 가 있는데, 이 단말기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 제작업체가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꼭 지역업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U-시티 사업의 목적이 앞서가는 최첨단 어떤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의 기술경쟁을 많이 시켜서 계획대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부산업체에서 한 군데를 줘 가지고 단말기 제작이 좀 늦어진다는 것은 단말기 제작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래 단말기 자체가 솔루션,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단말기가 몇 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원래 300대입니다.
300대죠
예.
단말기 1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개발할 경우에는 대수도 적다보니까 약 한 단가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얼마요
100만원.
100만원
예, 개당 100만원입니다.
개당…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지금 1,700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때는 약 한 7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수명은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봐지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요
예.
이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수준인데요, 기획관님.
법상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거에 대한 5년 정도라는 거는 전문가의 견해입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정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3년이고 실제 사용은 한 5년 정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단말기 수명이 저희들이 핸드폰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말기 수명이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핸드폰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업체 한 군데에서 개발한 단말기가 성능테스트라든지 기타 우리 국가공인기구에 이 단말기의 수명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안 해 보시고 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단말기 수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단말기 수명이 끝나면 또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예산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단말기의 수명을 정확하게 시에서 한 곳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테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단말기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이걸.
저희들은 주로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 그리고 각 전시시설, 누리마루라든지 박물관, 벡스코 이와 같은 전시시설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의 교통거점에다가 대여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국 관광인들이 주 대상입니까
예, 외국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지금 하루 한 4,000명 정도, 여태까지 통계에 의하면 하루 4,000명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20% 정도를 이용해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하루에 찾는, 부산을 찾는 사람이 13만, 하루 13만 6,000명인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1%를 계산해서…
예,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그 대여의 주 대상이 외국 관광객이죠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그리고 이제 각종 전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갈게요.
그것은 뭐 말씀이 좀 안 맞는데 단말기 대여료는 얼마로 이제…
지금 생각은 한 3,000원, 1일 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3,000원에 단말기를 빌려준다 이거죠
예.
지금 제가 오전에 단말기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단말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리고 다시 갖다놨는데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전에 주문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그것 처음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려야 될 제품입니다. 그 보니까 관광안내하고 뭐 길안내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외국인들한테 3,000원에 하루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고 그 운영주체는 누가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현재는 관광개발주식회사나 관광협회에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탁하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수익이 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밀하게 BDI를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운영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 본 결과, 하루 평균, 하루 대여료를 3,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갖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단말기 수명도 제가 질의를 했듯이 이제 그게 감가, 기계니까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도 감가상각비도 3년 기준으로 해서 4억 6,700만원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한테 빌려줬을 때 그 외국인이 가지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정한 어떤 금액을 보관을 갖다 시켜서, 보관을 시킨다든지, 뭐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가장 완벽합니다마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묻는 것은요, 제품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투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여해 주고 대여해 주는 방법과 외국인이 와 가지고 빌려줬는데 한 2~3일 쓰고 갖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 버리면 방법 없어요. 우리는 돈을 엄청스레 개당 100만원 들여 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일을 벌여놓고 만들어 놓고 나누어 줄 것, 그 뒤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보면 몇 대 지금 예산 잡혀 있죠
그래 저희들 지금 수요를 했을 경우는 한 3,000대 나오지만 저희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2,000대를 갖다가 운용을 한 후에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2,000대 내년에 더 하실 계획이죠
예.
그래 지금 300대 만들어 가지고 내년 2월 되어야 이제 완전 시제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테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도 해 보지 않고 일단 내년에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300대분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됩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건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당장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한 템포 늦추어서 시간 조절을 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만든,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U-시티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1년 동안 이 300대를 가지고 저희, 본 위원들도 사용해 보고, 우리 시에서도 사용해 보고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급속도로 마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후 내년에 더 많은 2,000대가 아니고 5,000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너무 의욕이 앞서고 어떤 그, 마 전시행정으로, 또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시간이 지났으므로 추가 질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차별에 대해서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차별예우를 하는 정책을 가질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불식을 시키고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떳떳한 주역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는 이 장애를 고려해야 된다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63%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부산시가 정부와 그 매칭사업 이것만 하고 다른 어떤 배려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앞으로 우리 시가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 쪽으로 또 많이 지원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의 어떤 지원, 생계보조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하는 이런 지원도 있고, 저희들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시혜적인 것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분은 의무고용 부분은 1차적으로 노동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2개의 장애인 직업훈련원에서 80명의 재가장애인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고 또 1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도 600여명의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해서 각 동의 어려운 장애인들 한 160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매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장애인 스스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떳떳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재활한 인원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첫째가 이 장애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시가 많이 도움을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첫째는 고용을 촉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국장님 정신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고 또 어떤 보호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 한번 해 줘 보이소.
장애인, 저희들 시설이…
정신지체장애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 장애인시설이 생활시설 이제 그,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 해서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고 같이 기거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생활시설 한 16개 시설 중에서 우리가 정신지체시설이 아동, 어린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있고, 성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 한 서너 개소 정도, 지금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설이 예를 들어서 전무하고 보호하는 데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혜성학교라고 있지요
영도에 천성재활원, 또 지금 울주에 있습니다마는 동향원이라고 거기도 있고, 그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 시설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한 3개소 정도, 지금 4개소인가, 3개소인가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우리 시가 몇 살까지 보호를 하고 이렇게…
원래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린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이제 저희들이 개설해서 하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 보낼 수 없으니까 대상은 정신지체, 어린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나이가 많은 성인들이 되어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법적으로 시가 보호해야 될 나이가 있고, 교육을 시켜야 될 나이가 안 있습니까 그게 얼마까지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우리가 몇 살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자는 혜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우리 정부나 시가 보호할 또는 시설이 전연 전무합니다.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부모들께서는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아, 위원님! 정신지체는 우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5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한 3개 시설 정도 해서 지금 한 8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호를 한다는데 이 혜성학교에 졸업을 하고 나면 보호할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나중에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합시다.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중에서 혜성학교라든지 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활시설에 보호할 필요가 없고, 가정 수준이 영세민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 이제 생활시설…
그래 어디다가 보호를 합니까
그 생활시설이 이제 예를 들면 천마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100명, 95명 정도, 애리원의 경우에는 울주에 있는 게 한 지금 현재 정원은 100명인데 한 90명, 성우원 같은 경우에도 120명 이래서 많은 인원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소가 있는데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이…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지금 부산시가 계획하는 것은 이 구․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하나씩 다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는데…
그것은 이제 생활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이용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 이용시설인데 지금 여기 정신지체 장애자들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뭐 구포 예를 들어서 애리원이나 지체장애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부모가 없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보호하는데 부모가 있는 어떤 애들 안 있습니까 혜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이제.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시 구․군에 복지,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하면 그 구에 있는 지체장애자들은 보호시설을 하나씩 넣어서 보호를 하게끔 해 주라는, 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사실은 우리 장애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 각 구마다 하나씩 해서 편하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지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 발달장애라든지 여하튼 계통별, 종별 이런 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어떤 구 단위에 있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게 더 옳을지도,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 직장 다니려 하면 거기다가 맡겨놓고 저녁에 가서 또 출퇴근 시간에 또…
그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간보호, 단기보호라 해서 낮에 일하러 가는 부모들을 위해서 주간만 보호하는,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그렇고, 주말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보호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단기보호라 해서 한 달 정도 보호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장애자들 엄마, 아버지들이 가정이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데 그것을 내도록 보호시설에 데리고 왔다가 갔다가 출퇴근을 하지 못하니까 장기보호를 하면 이 떨어져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1년이고, 저기 하면. 그 아들 만약에 하나 뿐이고 둘 뿐인 사람은 애들을 그렇게 보호시설에다 넣어놔 놓고 있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은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거기에다가 몇 평이라도 해서 그 1개 구에 이 시설을 애들만 데리고 좀 봐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부모들이 와서 찾아가게끔.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용도별로 주거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장애인을 생활시설에 1년이고, 2년이고 보호하면서 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하는 복지관 기능을 가진 것이 있고,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와서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 그 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식으로 가정봉사원 또 파견사업이라 해서 직접 장애인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앞으로 구․군에서 이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치면 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에다가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방안을 한번 내 봅시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79억을 예산편성을 더 증액했다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장애인, 우리 복지예산은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이것 뭐, 건립에 어데, 복지관 시설에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일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하는 기능 보강 차원에서도 있고, 주로 정부에서 이번에 장애인 급여부분, 장애인 보조수당이라든지 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액이 된 것이지 딴 부분…
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좀 2008년, 2007년부터 내년 예산에 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올 예산은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하고 부산시가 매칭사업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시가 장애자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소될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복지국에서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금강공원 내 그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뭐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하려면 용역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안에 지금 기본 공원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은.
예.
그런데 그 예산에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본 용역을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용역을 해가 대충 우리 전문공무원들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1,400억이라 하는 게 대충…
이 금액은 개략, 구상 이전의 단계에서 동래구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강공원 관계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회 금강공원에 조성부분이 변경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사업비가 1,400억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유원지로 일부가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재원조달을 보면 국비가 20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받을 자신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내년도 문광부 예산에 25억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금강공원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유원지가 일부 변경이 되고 하면 관광지로 지정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국비 받을 지원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마침 또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에 대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 1억을 해서 용역을 했죠
예. 뭐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정비사업을 얼마나 하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2004년도 주요사업에 관수왜가 복원사업, 광복로 시범거리 조성 등은 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인데 2007년도에 전시관 옥상정비 등 뭐 한 5억 5,000, 그리고 2008년도 13억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담당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의 때 또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용역을 줘서 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이런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관련해서. 미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 관광분야에서 구상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구상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이 어떤 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냐 제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 그런 부분은 저희 국 소관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예산에 국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위에서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준태 행정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그 해양특별시 관련 추진해서 우리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005년 4월부터 해양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죠. 그죠 그래 하면서 2006년 11월 7일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고, 작년 연말까지는 부산시가 뭐 관련기관에 어떤 협조요청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동북아 해양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추진을 그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특별시 추진을 포기했다 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현재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 소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것 워낙 입법 자체가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갖다가 수용하는 이제 행정부에서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 약 3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투입된 어떤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 등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가 그 동안 해양특별시 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하였습니까
특별시 추진이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크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역의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국회를 또 설득하고 또 중앙정부에 설득하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업무이니만큼 구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는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추진할 때 용역비라든지 또 기타 어떤 국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 용역도 안 줬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법안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BDI라든지 이런 데서 법안 조문을 만들고 하는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갖다 큰 비용으로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걸 하고 하는 출장비라든지 그것을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까지 표현할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입법 추진할 때 용역 안 주었습니까 그러면.
입법이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유기적인 이러한 발의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에 BDI에 그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이 약 3,000…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3,8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정과 관련된 사업의 어떤 목표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큼 노력한 대가로 또 결실도 보게 되고, 또 실패를 하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엄청나게 재정도 손실이 갑니다. 뭐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것도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러한 사전준비도 없이, 그저 의욕만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기획관실에 아까, 그저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뭐 행정자치부의 어떤 반대안, 새로운 단체에서 신설한 법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대응 논리도 아직까지 안 된 것 같고,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된 뭐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수도권의 대 수도론의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전준비 없이 이렇게 의욕만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준비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법안 자체가 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법적 지위라든지 또 정부의 특별한 어떤 재정지원 이런 걸 수반하는 법이니만큼 이런 법의 추진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반대논리 또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중앙정부의 분위기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새로운 행정자치단체의 신설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은 자치단체의 종류가 옛날에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시대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면 또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신설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실장님, 경상남도는 그 동안 하여튼 지사의 명운을 걸고, 또 전 경남 도민이 다 합심하여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30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여수에 엑스포 유치한 것도 다 이렇게 어떤 그 동안 시의 의지하고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인구 370만 인구를 가진 부산이 우수한 인재도 갖고 계시면서 참 이러한 저력이 없는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남의 어떤 남해안특별법, 또 여수 엑스포 이런 것과 같이 부산시하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정책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엑스포라는 자체는 워낙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경남에서 남해안특별법을, 상당히 경남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만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왜냐 하면 이 법 자체가 전체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법안인 만큼 법률안의 고비고비에 저희들도 상당히 같이 함께 힘을 보탰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이번에 법안의, 이번에 남해안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별법이 생긴 걸 계기로 해서 또 지금 현재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는 이 사항을 저희들로서도 가장 이게 우리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상당히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현재 구성 중에 있고 또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곧 이렇게 정식 조직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해안특별법을 활용하는 기회는 12월 13일날 남해안 관계 시․도 인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어차피 이것은 한 지방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권역별로 공동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만큼 어차피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현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끼리 긴밀한 협력을 해서…
예, 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해양특별시 추진도 지금 그렇게 용역비 들여서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또 다시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대체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2,0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특별시하고 또 해양중심도시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그것이 그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에 지금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용역비 2,000만원 지금 또 책정하셨잖아요
예. 지금 해양특별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해양특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특별시하고 동북아 해양중심도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특별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별한 법적 지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해양 우리 중심도시 하는 부분은 그런 법적 지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원시책 여기에 좀더 중점을 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대체법안을 준비하는 경우는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국회나 이렇게 또 다른 시․도 반대하는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꼭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중간에 가서 함몰되는 경우가 없고 꼭 그것이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분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만이 예산도 좀 낭비도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다차원 입체도시공간 정보서비스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1억이 편성되어 있군요. 그 동안 도시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면이 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다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되어 가 있는 건 없습니까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은 가상공간을 현실화 구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만 내년도에 하게 되는 다차원도시공간 정보서비스 구축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대부분이 하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항공촬영을 통해 가지고 높이까지만, 그러니까 가장 다차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정도의, 높이 정도의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한 걸 제가 보니까 옆에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토공량이라든지 경사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지형의 변화가 온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다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다차원 활용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다른 행정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합니까
1차적으로는 내부에 많이 제공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웹지도라든지 그림지도 제작에도 이것이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분야에서 소방분야 이런 데도 다 공유를…
예, 예. 일조권이나 가시권이라든지 버퍼링, 토공량, 경사도 이런 다양하게 가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1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사,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이게 11억이나 예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뭐 그 자체조사한…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조사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무료 무선인터넷존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구축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운대, 해운대 일대입니다. 해운대 해안 일대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해안에 이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그죠
예.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텔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선인터넷을 갖다가, 와이파이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10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10개소를 추가로 이래 구축한다 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추가로 이렇게 새로 설치하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청 주변지역, 벡스코,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태종대, 그리고 광안리․다대포․송도․송정․일광과 같은 5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들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다중집합지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예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도 디지털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공원 등 252개소에다가 400여개의 무선인터넷 접속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청계천이라든지 경포대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설치를 하게 되면 와이브로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우리 시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와이브로를 깔았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무선인터넷을 시민들이나 다른 또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생각에서 와이파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간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또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벡스코나 철도 같은 이런 데서 설치할 때는 혹시 그쪽에 어떤 관련기관 이런 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항공, 공항사업단을 통해서 2008년도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하철 부산역에도 저희들이 해당기관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답변 온 거는 없습니까
앞서 공항의 경우에는 자기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설치되는 지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제외된 거죠
예, 제외됩니다.
벡스코도 아니죠
벡스코는 들어있습니다. 벡스코는 이 지역에 우리 부산시와 관련되는 많은 전시․컨벤션 행사들이 아주 많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벡스코 같은 경우도 벡스코에서 그 자체 내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임대료도 주지 않습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출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좀 우리 시역의 대표적인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모델로서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물론 그래서 벡스코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터넷 회선의 공동이용문제라든지 장비호환의 문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부시장님은 부산시 여러 부서를 두루 섭렵하셔 가지고 부산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근무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근무하셨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나 시의회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는 김영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필한 것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였지마는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말한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 규칙에 보면은 지키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적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련 법을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김영희 위원이 예술회관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급한 사항이 되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관만으로는 이게 아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제반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께는 구포다리, 태풍피해로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구포다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식명칭이 뭡니까
그게 원래 구포교입니다.
구포교죠
예.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우리가 다리의 어떤 명칭을 도로명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교량명칭도 정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1932년도부터 구포교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현재도 구포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의해서 도로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에는 고유명칭을 정해 주고 시민이나 행정관청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방재국장 산하에서 업무보실 때는 구포다리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 구포교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구포다리는 1932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부산시에는 가장 오래된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호로 교각 1기와 상판 3경간이 붕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제 E등급으로 나와서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이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다대항배후도로와 관련해서 일부구간 한 125m, 2007년도에 163m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철거한 게 있습니까
예, 다대항배후도로 연계부분.
아! 연결부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호로 교각하고 상판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 가지고 E등급 판정을 받았죠
예.
그것은 E등급은 상태가 가장 나빠 가지고 시급히 철거해야 될 상태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철거방침을 정했는데 방침은 정해 놔놓고는 시에서 조치를 안 하고 어물거리는 사이에 2005년 9월에 또 교각 2개와 상판 2경간이 또 붕괴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는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작년 12월까지 구포교 철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부터 철거작업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교각이 붕괴되고, 지금 만 4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추가 붕괴되면 붕괴된 부분만 정리하고 아니면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상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지금 정리를 했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광안리 앞바다나 해운대 앞바다에 이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뒀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 교량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561m가 됩니다. 사업비가 1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재원부분 때문에 좀,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 또 다시, 사업비가 틀리거든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도 9월에 붕괴됐는데 2005년 9월에 추가 붕괴가 됐는데도 다대항배후도로 공사하면서 200m만 철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철거를 못했습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남은 게 772m 남았죠
지금 현재 일부 철거가 다대항배후도로가 163m를 2007년도에 철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 561m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지요. 전체 772m가 남아 있는데 이번 12월달에 수상구간 211m는 상판만 철거한다고 발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철거는 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쪽에 구포, 그러니까 수중구간이 있고 강서에 또 나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총 해서 561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중구간을 아직 철거 안 했는데 철거한다면은 남는 게 그렇게 남는데, 561m가 남죠. 그런데 현재로 지금까지는 가면은 772m가 남아 있어요. 전체 1,060m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상판이 남아 있는 게 772m 남아 있고, 1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211m로 하면은 남는 거는 561m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주한 것도 수중구간이 211m 철거하고 나면은 수중구간 교각이 어떻게 됩니까 철거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히 재해대책기금을 7억 2,000만원을 연말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일단 상판, 수중부에 있는 상판만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중부에 있는 교각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매년 한 90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아직 내년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때까지 4년간 부산시가 추진한 걸 보면은 태풍에 붕괴되니까 그 부분 철거하고, 또 2차 붕괴되니까 또 그 부분 철거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상 필요하면 철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태풍이 왔을 때는 상판이 위험하니까 부산시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2,000만원 넣어 가지고 철거하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에 부산시로 봐서는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죠 철거를 위해서는.
예, 실질적으로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에 복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는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철거를 해서 부산시 투․융자심사는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미시행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할까요
재정관실에 실무자 나오셨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정관님! 앉아도 됩니다.
받았습니다.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 안 합니까
그런데 내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된 교량철거사업이다. 시비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 그렇게, 조건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년이 되도록 철거하기 위한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따라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판은 우선 급하니까 철거를 했는데, 그것도 수중부분만 철거를 했어요. 그죠
예.
그 교각이 남아 있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여기는 김해공항에서 손님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서부관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부산 올 때, 우리가 구호가 다이나믹 부산인데 구포대교를 건너올 때 눈 아래 보이는 것이 전쟁터도 아니고 교각만 수중에 서 있을 때 외부인들이 부산을 다이나믹 부산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폐허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좋지 않은 어떤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재원을 배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상판은 철거를 하는데 교각이 13개가 그대로 서 있을 때 또 추가 붕괴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 재정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철거를 하지 못하고 먼저 위험부분인 상판을 이제 철거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철거를 할 때 기초, 수중부분에 있는 기초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서 위험 있는 부분은 먼저 철거를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킹해 가지고 위험하고 철거가 시급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또 무슨 체킹을 하실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만 철거를 하는데 약 4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포다리가 아니고 구포교라고 하입시다. 구포교 바로 아래쪽에 구포대교가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육상부에 남아 있는 651m 남아 있는 이것하고 교각이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수중에 있는 교각이 태풍에 또 붕괴됐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구포대교에는 어떤 위해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중부에 있는 교각기초가 떠내려갔을 경우에, 구포대교의 교각에 만약에 충돌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추가 붕괴됐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 걱정했어요. 그때는 구포대교 저게 만약에 충격을 준다면은 저거는 재산상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이미지에 엄청난 위해가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래 하면서도 상판은 급하니까 철거하면서 교각은 그냥 두고, 또 육상부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측 못한 큰 태풍이 왔을 때 그 구포교가 붕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50m 옆에 있는 구포대교에 충격을 줬을 때는 엄청난 재산손실과 부산의 이미지가 손상이 온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각철거도 시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론이고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각철거도 필요하고 상판철거도 필요한데 지금 부산시에서 구포교 2단접속도로 정비사업으로 8억을 예산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구포교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15억을 한 그 중에 교량철거, 보도조성, 도로정비, 그러니까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인데 주변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
그런데 필요성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도시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8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각이나 상판을 철거 안 하면은 태풍이 왔을 때 구포대교에 엄청난 위해도 줄 수도 있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부산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투입하지 않고 옆에 도시환경 개선을 해서 8억을 투입한다.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포교와 연결되는 2단접속도로가 그게 길이가 한 540m 됩니다. 폭도 30m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사용되지 않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철거를 하게 되면은 도로폭도 커지고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구포역 주변의 환경정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을 이번에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 필요성 인정합니다. 환경정비도 되고, 지금 거기가 교통정체구역 맞는데 소통은 원활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당장 철거 안 하면은 옆에 구포대교에 엄청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기는 투자를 안 하고 주변정리에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재해대책기금 일부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번에 상판을 철거하다가 기초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은 또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투자를 하는 계획을 또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지금 투자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알고, 앞으로 투자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먼저 구포교 부분에서, 구포교, 구포 쪽에 있는 부분에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82억원이 추가됩니다. 82억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82억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50억이…
그러면 82억원이 필요한데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많이 못 넣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단계적으로 철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정리 이거는 뒤에 하고 우선 철거가 시급하고 재해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재원부담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 아십니까 지금. 인정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환경 정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거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재해관리기금을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투입을 하고, 그 하면서 또 올해 재해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투입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8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그만한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내년에 82억 투자할, 투입할 재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수중기초가 전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시환경 개선보다는 재해 위험이 있는 이걸 먼저 철거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정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죠
예, 저도 전에 상판 떨어져 나가고 할 때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특히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하면은 아까 말씀한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재정사정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위해부분,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위험한 걸 옆에 두고 도시환경을 위해서 돈을 투입하다니요. 그 사고가 건전한 사고입니까 부산시정을 위한 사고입니까 그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 인정해야죠.
아마 재정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예산은…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죠.
예, 예산은 아마…
아직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돈이,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마 걱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거는 한번 옆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총 사업비가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64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32억원은 기이 투입했거나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한 것은, 필요한 것은 32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전제조건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만 예산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하고 도로계획과에서 낸 자료가 안 맞아요.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이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12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리고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그게 한 3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투․융자심사는 3년 전에 받으셨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합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의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7년 11월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최근의 자료 아닙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할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도로계획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2008년도에 2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변정리사업은 차후로 미루고 이쪽에 재원을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견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한 재난관리 재정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목적이 철거인데 주목적은 하다가 중단해 놓고 주변정리예산을 편성한 데는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특정인을 의식한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려 6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급한 여기에는 한 푼도 계산 안 한 데에 대해서 이유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가질의 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 경제진흥실장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작년 예결위원으로서와 이번 연도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를 하면서 느낌이 많이 착잡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본 위원이 작년 12월 19일날 이 자리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민경보에 대해 가지고 참 누누이 많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 2004년부터 우리 266건 해 가지고 28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18건 해 가 39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민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답변을, 질의를 했을 때 민경보에 대해서 정말 적절히 검토를 하고 보다 민경보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말씀과 그러한 확약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민경보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연도에도 4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건수로는 신규사업이 49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이 많은 의견과 그리고 그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답변을 철저히 검토하겠다. 또 축소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경보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원래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민경보라는 게 거의 선심성 지원 아니면은 관례적으로 이래 자꾸 지원하는 그런 지원 우리 예산입니다.
선심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들은 조금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요. 이게 필요한 사업임에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필요한 사업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 예산에 신규에도 보시면 사업 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있다가 보면은 거의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이게 무슨, 아주 올려놓은 게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한번 재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효성 없는 민경보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예, 여하튼 재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각 단체나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돈은, 금액은 적지마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어떤 우리 행정이라는 게 격려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 300만원, 5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아니요. 그럼요. 그런 그게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 동의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경보 어디 하나에 정말 전화가 불이 날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를 건드렸다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정말 그게 1억을 줘 가지고 될 사업 같으면 합니다. 5,000만원 줘서 해야 될 사업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도 또 그 다음에 이게 조용히 거기를 따지는 분이 없으면 또 1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 유형을 볼 때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5,000만원 하면 그렇게 되어야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 말씀 들으면 또 우리 위원님 화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계에 보면 프라임 포 잇(Prime for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뽑아 올릴 때 조금 물을 부어 가지고 수돗물을, 옛날에 시골에서 수도 놔 가지고, 돌려 가지고 물 퍼 올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소액이지마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또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아마 이런 민경보도 300만원, 500만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양면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경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요청은 많고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은 또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편성하고 있다는 저희들 어려움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성이라 하지만 거기에 제대로 검증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센텀시티 내에 우리 영상센터라든지 영화진흥공사 그리고 뭐 문화컨텐츠컴플렉스 그리고 영상후반부작업시설 등이 지금 건설될 예정이고 또 지금 하나는 짓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현장확인을 가봤습니다.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거기에 느낀 바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 영화 뭐 문화산업의 메카라고 나름대로 그런 또 기치 아래에서 지금 사업을 갖다 추진 중인데 지금 우리 후반작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계완료는 다 되었죠
영상센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후반작업시설은 설계가 되어 있고…
후반작업시설은,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우리 뭐 문화컨텐츠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건 기획단계죠. 그죠
예,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데 이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래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님, 기능상으로 보면 후반작업시설은 영상작업을 했던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업준비를 하는 것이고 영상센터는 만들어진 것을 그 시민들이나 보여 주고 또 전시하는 공간이고 문화컨텐츠컴플렉스는 그런 업체들이 작업하는 공간이고, 제작하는 공간이고 영화체험박물관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상으로는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능상으로 어떤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뭐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완성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영상센터는 영상센터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후반작업시설은 후반작업시설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설계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연계되는 부분들 충분히 디자인들을 감안했는지 제가 당시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도 중간에 2개 시설이 더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중에 이 4개 시설 되면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다 따로 다 독립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구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사업비 때문에 이제 좀 꺼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하면 공간적으로는 좋은데 그것에 따르는 그 경비가 되니까 이게 민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업비가 추가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KNN하고 이제 그쪽 신세계 쪽으로는 연결할 필요성이 있고 민자가 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 간에는 지금 연결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계성을 다 가진 건물체들이 지하주차장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뭐 만일 옥상이라면 뭐하지만 지상부분에도 연결브릿지 정도를 만들어서 일체감을 줘서 서로 연결에 대해서, 다 연계성을 가지는 건데 다 독립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연계성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지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테마와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졌으면 그러한 연계 정도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침 두 가지 공간들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단계고 하니까요. 중간 부분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둔다든지 광장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상부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가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서 행사라든지 제대로 하면 차량이 제대로 한 곳에, 거기 가면 이 주차량이 많으면 옆 건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런 연계성을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편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부산시에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 연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후반작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좀 어떤 업체 비밀이 필요한 어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영작품을 내기 전에 마지막 손질하는 공간이 되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구정비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재난관련 업무를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건설방재국하고 소방본부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다른 데에 이래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를 이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 받아보니까 거의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방재국으로 완전히 일원화되어 있고요. 인천 소방방재본부, 뭐 광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래 이원화가 되면 하는 업무 자체가 좀 뭔가 제대로 연계성도 안 되어지고 일원화가 안 되다 보면 조직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조직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이제 소방본부하고 그리고 재해 관련된 부서하고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조직을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방본부하고 재해대책에 있는 부분하고 합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본부는 어떻게 보면 응급재해가 났을 때 응급조치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은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항구복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응급복구만 할 경우에는 2개가 합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구복구를 했을 때는 어느 부서가 더욱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더 좋은가 하는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다합니다. 방재 우리 본부로 되어 있는 데에서 다합니다. 그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시간적인 게 좀 촉박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우리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어떤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록 지금,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법에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에 지자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인천에 서구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그러한 자료가 있습디다.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도 하고 있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아예 그러한 지자체에 그러한 의지를 가진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강제규약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역의 이 부분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뭐 땅 값이나 주택 값이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행위제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해연보를 보니까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 세출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보다도 이게 기타항목이 많아요. 세출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서울보다도 우리가 훨씬 인구 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고 면적 면에서도 오히려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예산이 이래 많이 잡혀 있는가. 그리고 기타항목에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의문이 가네요. 그것 지금 답변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료로요. 예.
그리고 우리 재해지구 침수 이래 침수 중에 침수구역이 최초 지정일이 대부분 10년이 지난 사항인데요. 여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계속 이래 존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침수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위험의 원인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많은 사업비가 이제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사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지구 또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개인 사유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유시설들에 대한 그 항구복구는 이제 사유시설이 갖고 있는 소유주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재정투입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침수지구에 대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본 위원이 이래 나름대로 공정률을 봤습니다. 95%도 있고 75% 여러 공정률이 있던데요. 이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래 펼쳐놨는데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이래가 완료가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침수지구로도 다 지정 받아져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곳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다 못해서 완료를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요. 상습침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운촌이나 광안 또 미음, 식만 이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어떠한 보상부분, 보상부분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하는…
(“보상이 지연되었다 말입니까” 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좀 해서 빨리 그 사업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보면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예.
지금 현황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 옆에 보면 영남네오빌 같은 경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터파기공사라든지 철골조만 지금 녹이 슨 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가 흉물화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제 중단된 대형공사장은 토목공사장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현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 이제 어떠한 부동산경기 때문에 어떤 지금 부도가 나거나 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에 대해서는 현재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B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B급은 관찰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점검 또 수시점검 등 해서 1년에 보통 한 4회에서 한 8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만큼 시공자라든지 시공자 재선정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안전도라든지 지금 보면 저게 뭐 저렇게 부식상태로 있다가 보면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 터파기 되어 있는 데에 그런 데에 어떤 그 모르잖아요 그죠 휀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무너진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안에 누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의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대응해 주실 것…
예,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85억 예산되어 있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건대 이게 우리 IMF 때, 그죠 공공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 구․군마다 어려우니까 다 일자리 좀 드리려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떡 갈라주듯이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2007년입니다. 현재, 근 10년이 지금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이래 여러 가지로 구청에 갈 일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뭐 이래 다니면서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사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모습들이 거의 제대로 된 뭐 우리,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아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도 이래 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는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근하게 표현을 하면서 목돈을 받고 저렇게 다 부스러기처럼 쓰는 것 아니냐.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데 따른 각인들의 어떤 시각차인데 이것은 뭐 비단 우리 시나 우리 시에 있는 구․군에 해당되는 사정만은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교부세를 이렇게 일정한 기준으로 균등하게 이제 보조를 해 가면서 하는 정부의 어떤 노동정책이라 할까요, 고용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이 마땅히 자력으로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른바 양극화 해소차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고학력자들의 취업 어떤 시기적인 갭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작동을 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제도인데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단체들은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해 갖고 아주 우수한 수범사례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한다든지 또 산림 병해충 피해목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적은 줄곧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정부에도 뭐 우리 시에서 건의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재원은 그렇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고 해서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생산성 있고 보다 사회안전망이나 또 어떤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 뭐 출근만 하면 어떤 기준치의 임금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밖에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런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우리 소위 말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이것과는 동떨어집니다. 오히려 의식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을 갖다가 더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 정도의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땅한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인데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공기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의 5대 공사․공단을 비롯한 출연․출자기관에 이제 임직원, 5대 공사․공단만 일단 임직원 임원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출신이 총 열아홉 분 중에서 우리 공직자 출신이 열여덟 분입니다. 유일하게 민간영입케이스가 도시공사 사장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직자 출신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임원 분들이 내년 전반기와 하반기 교체나 또는 재임용이든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중에서는 과연 공사․공단에 또는 출연기관에 공직자 출신, 부산시공무원 출신이 가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이나 임용절차가 아주 많이 전보다 다듬어져서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민간도 응모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갈 수가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분이 공직자가 많다 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비전문가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항변이 있습니다. 한 30년 직장을 가져서 우리 공직에서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조직관리능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판단능력이나 일의 예견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 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어떤 경영실적으로 봐서도 민간보다도 월등히 또 실적을 내는 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경륜공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간전문가 출신이 와서 해서 여러 가지 조직상 갈등을 빚다가 결국 그만두고 우리 공직자 출신이 가서 경영개선도 하고 정상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공직자는 안 되고 민간인은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뭐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규칙상 공모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공모절차라는 것이 엄격하게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라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면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이 임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공직자가 부적절하다 라는 여론이 높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가서 옳은 것, 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직관리를 하셨고 법치행정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한 부분, 그 행정경험들 높이 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 그야말로 수익성사업 중심인데 공직자를 하시다가 정년이 훨씬 넘어서 가신다든지 그야말로 첨단기업과 관계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 가신다든지 기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공직분들이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공직자 전관예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기를 시장님께, 시장님 인사권입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저희 공직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그 인사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가 실추되고 부산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다시는 안 받기를, 내년에는 다시 그것이 반복 안 되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마 요것은 뭐 공기업 임원들의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연봉액을 한번 분석을 해 봤고 연봉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상승액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매년 2.5% 정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몇 개 공사․공단은 아예 삭감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사․공단은 최고임원들의 임금이 직원 임금상승률보다도 오히려 높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2004년도 3.5% 임금인상률, 2005년도 3.5%, 2006년도 5.0%, 2007년도 4.0%, 퍼센테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시공무원의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것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환경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5.0%, 2005년도 4.5%, 2006년도 5.5%, 2007년도 3.0%입니다. 역시 부산시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높습니다.행정자치부지침보다도훨씬뭐 0.5%에서 1.1% 차이입니다마는 그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이사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별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인상률 0.5%든 1%든 그런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상여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과금, 성과금을 분석했는데 2007년도 올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2007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개년을 분석을 해 봤더만 성과급 지급액이 도시공사는 임원 평균 지급액이 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사는 지금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는 없지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8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9,449만원, 아, 944만 9,000원, 환경시설공단도 역시 940만원입니다. 경륜공단은 지금은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4년간 평균은 59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업이 성과급이라든지 특히 임원의 성과급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익과 비례해야 됩니다. 성과와 비례하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직원 같으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격려차원, 복지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임원은 성과급을 격려나 복지차원에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공사․공단의 임원들도 성과금을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공사․공단은 지금 도시공사 여러 가지 장사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 빼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이렇게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 회사가 성과금을 받는다는 그 부분 말씀하니까 저도 참 사실은 좀 난감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기업이 현재 5개가 있는데 어차피 뭐 공단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행사업을 하니까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데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공사라는 그 자체가 워낙 뭐 본래부터 전국의 어느 곳이나 다 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곳이니까 경영을 잘해서 그것을 흑자로 만들어서 성과급을 받을라 하면 그것이 언제가 될 런지 사실은 상당히 참 기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러나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그것이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회사에서 성과금이 대단히 억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비록 적자를 내는 회사라 할지라도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 정도,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임원의 성과급과 임금만을 문제 삼은 것은, 직원들은 다 지금 공사․공단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설혹 적자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약 과정에서 성과급이 복지수준이나 복지를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성과급을 적자가 나도 지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원분들이 적자를 내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간다, 이익을 내지 않으면서 성과급을 받아간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공기업의 경우 또는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저희 시의회 예산심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전출금만 총 무더기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산 때, 결산 때 결산승인도 받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로써 갈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5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아마 여기 공기업계가 있을 것이에요. 공기업계에서 예산편성 해 온 것을 가지고 전출금의 규모를 정할 것입니다. 제가 사소한 것들이지만 2007년도 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편성시켜 주셨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경륜공단의 경우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온갖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생수구입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1년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뒤에 계시지만 부산시가 ‘순수’ 만들어 가지고 그것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단인데 경륜공단의 2007년도 생수구입비용이 3,600만원.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 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가 10억입니다. 체육공원 옆에 같이 있죠 경륜공단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10억원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도시공사, 국외여비가 1억원입니다. 누가 방문하고 어디에 방문하는지 전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인원에서 국외여비가 1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에 1명이 다니는데 그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 보통 학비가 200에서 25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어디에서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회비 100만원하고 해외 놀러가는 것 있습니다. 그 돈까지 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단 강사료인데 매월 8차례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강의를. 정말 제대로 집행했는지 의문입니다. 매월 8차례 혁신강의 한다면 업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공사, 참 억울합니다. 교통공사 참 억울하지만, 저는 교통공사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적자다 적자다 해 가지고 뭐라 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교통공사 임원이나 직원한테 모두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사내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근거가 사내복지기금법이죠 사내복지기금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70억원을 모았습니다. 연간 15억원씩 했는데 사내복지기금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기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노사협의에 한에서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 몇 백억씩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 기금 마련해 가지고 경조사에도 쓰고 콘도도 구입합니다. 좋습니다. 워낙 강성노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반예산에 경조사비가 1억 600만원입니다. 경조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산 성격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조사비를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직원 경조사비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경조사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경조사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별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를 반영한 데가.
뒤에 경조사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행자부 지침에 효도휴가비는 연간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효도휴가비는요
그렇습니다.
신용재단은 200%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지금 도대체 공기업계에서 예산편성을, 전출금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오는 대로 그냥 대충 잡는 거예요. 지금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각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5대 공기업이나 출연․출자기관이 시의회 예산보고도 안 하고 감사도 공인회계사 그것으로 갈음해 버리니까 예산편성이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공기업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공기업은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제도적 새로운 장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통제가 되고 또 나름대로 부산의 일단 출연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5대 공기업은 그 동안에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그런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경륜공단 같은 데는 경영을 개선한다고 사람을 줄이고 봉급을 전부 반납을 하고 줄이고 하는 그런 개선노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임원들 봉급을 최근에 2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동결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기업의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정 사항도 아니고 시가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업이 전출금이 불용도 많습니다. 사실 불용도 굉장히 많은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예산 잘 못 세워 가지고. 나머지 공사․공단은 아마 10% 감량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챙기겠다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산편성 할 때 시설관리공단 사백 몇 십억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산출근거, 예산서를 사백 몇 십억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공단의 예산편성과 이 방법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제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제반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 그 예산도 시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 짜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한 예산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효도휴가비 200%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기업과 특히 또 그 동안에 저희들도 다소 인정을 하는 것이 투자기관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자성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공기업을 만들 때 기본적인 목적이 기본적으로 행정보다는 좀 더 자율성과 경영 그런 것을,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일일이 그것을 아주 세세한 그런 간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책임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복지건강국장, 행정자치국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감사관실 감사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87년도에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
대부분 거기에서 인권유린이 굉장히 악랄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기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럴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해법이 제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7월달에 사상구 모 노인요양원의 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1억 5,000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서 구속된 바도 있고 그리고 사하구에는 또 모 종합복지관장이 9,000만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 감사관실에서도 부산시 관할 122개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의 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시청 앞에서 강서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우리 시의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기도 하고 관계공무원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찰한, 감독한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 점검은 해마다 1~2회씩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감독을 나가는 공무원들의 회계관련 업무 이런 경험이 부족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심도 있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다 합친 보조금 용도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행정이 제대로 못 미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은 주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쉽게 횡령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각지대 속에서 그냥 해 먹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향원이라는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부산시에 있다가 이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뿐만 아닌데 수도권, 서울 같은 데도 이런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혐오시설 비슷하게, 혐오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들인데 그때 그 일환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것은 강원도로 가고 부산에 있는 것은 경남, 그 때는 경남이죠. 지금은 울산인데, 울주군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청 관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 행정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향원이라는 복지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구타사건, 심지어 성폭행사건 그리고 생활인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남자 생활인들이 목욕을 하면 같은 남자가, 생활교사 남자가 목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사가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인지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이런 사실 인권유린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2007년 한 해에만 해도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시설교사들,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을 생활인들 도우미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시설공사, 자기들이 기능보강공사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공사 하는데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원무과에 배치하고 약국에 배치하고, 심지어 병원 앰블란스 운전을 시킨다든지 또 전기기사를 시킨다든지 통근차량 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실 인건비가 착복되는 고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두 번이나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이상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나갔죠. 10월달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지켜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인권유린 부분은 제가 듣고 이러니까 사실은 피가 거꾸로 확 쏟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들하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하고 법인 쪽하고 그리고 거기 피해자들 하고 저도 참여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법인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시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시는 감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긴 게 없다. 어긴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뻔뻔함 그 자체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이 분들 힘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능력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닿는다 이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일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볼 때 이것은 아마 정말 감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더 많은 탈법과 위법,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3일이 아니다, 한 달, 석 달 와서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것 좀 감사를 해 주십시오. 행정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되면 이 부분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외부인도 포함을 시켜서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게 재발되어 오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을 전문가를 참여해서 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안 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한번 깊이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정말 경남에 계시지만 부산시가 제대로 감찰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추경 사항별설명서 653쪽부터 쭉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드릴 것이니까 받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의사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류 전달)

(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별 검침업무 민간위탁 예산관련 표
(김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2회 추경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모든 사업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동부사업소부터 시작해서 북부사업소까지 해서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을 비교해서 삭감된 액수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수용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한 전당 예를 든다면 고지서 발부수수료 그 다음에 안내문 발부수수료 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전수가 감소가 되고 또 회수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의 경우 중동부사업소, 영도사업소, 북부사업소는 2007년 본예산에 비해서 또 민간위탁비가 증가를 했고요, 그죠 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부산진, 동래, 남부사업소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는 증가를 하고 하나는 감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는 물론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3% 정도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원가가 더 상승이 될 것입니다.
원가 상승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경정 감액 수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그 정도는 증가되거나 또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두 장짜리를 줬는데 그 뒤에 검침 민간위탁비 단가비교를 했습니다. 표를 보고 다시 드렸는데 이 단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심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많습니다. 안내문 배부비를 제외한 검침비용과 고지서 송달비용을 합해서 영도사업소가 1,441원 30전으로 가장 높고 남부사업소가 1,178원 49전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 차이는 22.3%에 이르거든요. 이렇게 민간위탁비가 차이가,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데 위원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고 영세민들이 굉장히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침을 가보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주택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가야 한 번 검침을 하고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영도구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합니다. 약 0.874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결국은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중에 적격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업체에서 영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다 이렇게 높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평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직영이라면 그렇게 차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부산시 예산으로 그게 하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데 저도 이것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역사업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와 같은 충분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사업소에서 공개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과정에서 결정된…
그렇죠. 공개입찰을 붙인 것은 다 압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그렇죠. 직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부산이 어느 구․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준화를 시켜 놓고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똑같이 질의를 한다 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10월달에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3개 사업소. 부산진, 남부사업소, 동래사업소를 한번 쭉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민간위탁 검침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고 차비, 중식비 이런 것들이 거의 검침하는데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도 자부담을 하는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임금제에요. 세부적인 약정이 없이 그냥 업무별 단가하고 작업력 곱해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주거든요. 그게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괄산정을 해서 임금을 이렇게 주고 최저임금에 위배 안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하고 기타 이제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 계약서에 그것을 인정하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정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명시된 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년 끝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매월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이 2년 후에 퇴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한 달에 한 10만원씩 더 얹어주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 주었다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퇴직금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을 줬다고 해 가지고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년 후에도 이 사람들이 고용승계가 되어서 계속 그 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그런 설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분명히 지급해야 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업체 너거 알아서 힘 있으면 받고, 힘 없으면 그냥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듯이 그런 것도 저는 챙길 필요가 있다,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이다. 집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희한한 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이게 임금을 저임금을 주어야 되니까 사실 민간위탁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여성들을 거기다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힘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이렇게 서로 이웃간에 정이 흘러넘치고,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침 나가면 힘들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경계를 하는 거죠. 사회풍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검침을 나가야 되는데 ‘띵똥’ 하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면 집에 안 받죠. 그러면 휴대폰으로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 그것도 전부 다 자기의 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침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가스 사용할 때 검침하면 전부 다 자가검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가검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이걸 자가검침을 하면 훨씬 일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거는 저는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스 검침의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가검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수도전 같은 것도 자가검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자가검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떨어지는 것이 상수도 수도전의 자가검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검침을 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통부터 들어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침부분에 물도 채여 있습니다. 전기계량기도 자가검침을 잘 안 해서 잘 적지 않는데 상수도 수전 같은 것은 굉장히 자가검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모양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동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인데 너무 피곤하시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남북경협 결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남북경제협력에서 협의된 것 중에서 부산과 연관된 안변,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립하기로 한 내용 있죠
예.
간단하게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경협을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한번 열어 가지고 경협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간단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사실 조선단지 뿐만 아니라 소위 어업분야에서도 협력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포괄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단지 KMI에서, 연구소에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채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협력단지는 수리조선소를 원하는 북측에 요구하고 선박블록공장을 필요로 하는 남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맺은 결실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 때 5분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응방안을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안변,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립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조선 1위고, 부산에 경남에 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경협의 결과를 보면서 부산지역 업체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관련업계, 수리조선하는 관련업계의 대표단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아직까지 지역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은 결집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업자들을 만나본 사람들 하고 내용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은 삼불통문제가 해결이 되면 산업 진출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다. 삼불통이란 것은 통신, 통관, 통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가 도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경남에 있는 신조선업체들은 선박블록공장을 안변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업체들이 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고, 북한에서는 OK 사인만 기다린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제가 아는 신조선업체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답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사실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업수산과 수산에 관련된 조선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역 내의 업체라든지 중앙의 정책동향을 파악해 왔는데 전에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어업수산분야에, 각종 분야에서 어떤 협력방향 내지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아직까지…
중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부산이 관심을 가지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계속 모든 책임을 중앙에다가 맡기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중앙에서의 삼불통을 해결을 해 주게 되면 부산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전에 안 시장님 계실 때부터 협약을 맺었던 건데 진척이 전혀 없었고, 또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은 남북 이런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하기보다는 제가 수산분야, 해양수산분야의 협력은, 해양수산부의 동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KMI가 남북경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걸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정책으로 정리해서 지자체하고 서로 소위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해야 되고 사실상 지역 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일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아니요. 지역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부산광역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지역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산, 그리고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산의 특색을 우리 광역시가 살려 가지고 중앙과의 연결을 하든지 북한하고 연결을 하든지 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남포에 가서 수리조선소를 만들고 또 다른 정말 우리 부산에서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창출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지역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400여개의 수리조선업체가 있잖아요 그게 전국의 36%에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고 더 이상 수리조선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호조건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 부분을 타결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의지가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혹시 제가 작금의 해양수산부 여러 남북경협인에 대한 동향이랄까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 제시할 정도의 정책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지금 경상남도가 남북협약사업을 한다든지 인천이 남북협약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중앙의 책임이 아니고 부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같은 싱가폴이나 유럽에 지난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노트르담항 같은 것도 항만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수리조선단지를 통해서 많은 재화를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입장에서 수리조선업을 통한 이익 창출이 기본이고, 그를 통해서 선박 수리라든지 기간 중에 선용품 구입 더 나아가서는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선원들의 쇼핑,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외화획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빨리 이걸 포착을 하고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관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 국장님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단계적인 계획 같은 것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수리조선업 육성하고 북한의 수리조선단지와의 협력에 대한 타당성 분석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업체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재정관님 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2007년도 얼마인지 압니까
2007년도에 최저임금이 3,480원입니다.
8시간이면 2만 7,84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 83만 5,20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08년도에는 시간당 3,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하루 일당이 3만 160원입니다. 그리고 월 30일 기준으로 90만 4,800원인데 지금 부산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청이나 소방본부나 전부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들이 비정규직 임금을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최저임금이 국가에서 주라 하는, 정부에서 주라 하는 최저임금에 부족하다, 재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공단에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떤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게 안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교에, 광안대교에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여자 분이 두 분이고, 남자가 열 분이고, 거기에 1t트럭이 2대 있습니다. 1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한 금액이 1억 3,7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지급한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남자분이 72만원 받습니다. 72만원, 기본이 52만원이에요. 퇴직금 10만원, 중식대 10만원 해 가지고 72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4대보험을 다시 떼버립니다. 67~68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주고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금액으로 입찰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1억 3,700을 열둘이서 나누어도 최저임금이 될동말동한데 거기에 1t트럭 2대 있죠 자기들 4대보험 절반 자기들 대 줘야죠. 자기들도 소득세 내고 운영비 들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1년에 1억을 입찰을 봤다면 인건비를 5,500만원 이상 주면 그 업체는 적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계약하니까 결과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만 당하고 있다. 우리 재정관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이 업체들이 그 비정규직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일반사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8년도 재정관님 좀 시정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본급이 25일 기준해 가지고 월 85만 9,000원 정도 되고, 제수당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가산한다면 월 105만 4,000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자료는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재정관님한테 준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저도 시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입니다. 직접 그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 받은 통장을 사본을 해 가지고 재정관님한테 내놓으라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일을 따기 위해서 싸게 입찰을 봐 가지고 1년을 운영하다가 이게 중간에 인건비를 못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모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못 줄망정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죠.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나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것 받은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도 그 쪽 분야에 참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인정하고 다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시에서 내년에 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을 월 얼마 이상 주라 하는 것을 계약서상에 삽입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갈비하고 살하고는 시에서 다 빨아먹어 버리고, 업체는 갈비만 주니까 뼈 속에 있는 그것 빨아 먹으려고 하니까 근로자가 골병드는 거죠. 제 이야기가 맞죠 부산시 공무원이 이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어떤 사례 중에서도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입찰을 봐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입찰금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질이 나빠지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악순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보니까.
시청 안에 여기에도 청소하는 용역업체들 있죠 우리 시청 안에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자기 개인의 씀씀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체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게끔 주고, 이게 또 문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업체만 바꾸어버립니다. 업체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연차수당도 못 받고 70인 이하는 10개의 연차도 주고 생가도 주고 월차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이상은 연차를 15개 주게 되어 있고, 월차, 생가는 없어졌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요. 그런데 업체가 1년 만에 계속 바꾸어 버리니까 연차나 퇴직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오십 군데라면 광안대교 하던 사람이 공원관리하고 다 바꾸어 버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바꿔 버려요. 그 업체가 거기서 빠져 나가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골병듭니까 근로자가 골병듭니다. 알겠습니까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예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 줄 때 정상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추어서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다른 제도적 개선의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분야에 용역업체가 열두 군데인데 그 쪽에서 계약한 금액하고 실제 주는 금액하고 따져보니까 그 업체가 이익 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적게 주니까 자기는 죽도 살도 못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년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계약할 때 시에서 지금 줄 때는 많이 주는데 거기에서 적게 준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후관리가 시에서 안 되고 있다, 전혀.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용역업체들이 시나 밖에나 어디 없이 교육청이나 전부 다 이게 사실 엄청난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거든요. 왜 지금 비정규직을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노동자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줄만큼 주면 비정규직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단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5개 공사, 공단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와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따올라와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쭉 보니까 아마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료에 보면 계약할 때 연간 어느 업체에서 계약할 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인 임금을 얼마 지급하겠다 하는 걸 딱 못을 받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최저임금에 59만원 주겠다고 박은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계약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83만 5,200원이면 그것은 입찰 볼 때, 계약서 쓸 때 그렇게 못을 박아놓아야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3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2008년도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임금을 꼭 줄 수 있도록 시에서 감시감독해 주시고, 또 3개월 단위로든지 그 임금을 받은 분 쪽에서 통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찰 보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보면 됩니다. 실제 임금을 얼마만큼 지불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53만원이나 63만원을 주는데 이 계약서에는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주는데 그대로 통장에 입금을 다 시켜줍니다. 입금을 63만원을 다 시켜준다는 것은 뭣이 문제냐 하면 4대보험에 그 분들은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노동한 대가에서 의료보험은 3%면 1.5% 본인이 내고 1.5%는 기업이 대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제를 안 하고 100% 다 지급을 한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분은 4대보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정말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거 산재보험을 넣은 기업들은요, 거기 따라서 배상자 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을 다시 듭니다. 산재보험에서 100%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자체가 10원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시에서요. 그 업체에서 책임 못 집니다. 연약한 그, 1년에 12명 중에 돈 일억 삼천 얼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요 부분 꼭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민간영역인지 우리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밀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노동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 분들도 삼시 세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있고 한데 돈 지금 50~60만원 받아 가지고 1개월을 생활 유지한다 하면 정말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재정관님하고 꼭 의논해 가지고 내년 입찰 볼 때는 최저임금을 얼마 이상 주라 하는 걸 그 계약서 자체에 딱 못을 박고 그대로 실제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부 요즘은 기업들이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 입금한 통장 그 사람,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 명단에 그 통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는지, 4대 보험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일정, 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이어서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등 주요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과 관련되는 국장님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예산 중 민간이전예산 즉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등 민간자본예산은 전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31.2% 늘어난 1,950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민간단체들과 연관된 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전성, 예산집행의 건전성, 보조금 지급 선정 절차․기준 이런 데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혹시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의문에서 문제들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이 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인데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재정관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7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보면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련 부서에 보조금을, 예산을 배정하면 그 배정을 받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를 합니다.
아니, 집행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교부를 하는데…
소관 부서는 재정관실 맞죠 보조금 전체 관리는 재정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다 재정관실입니다. 모든 예산이 재정관실에서 다 배정되어 나가니까 다 재정관실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실제로 붙여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관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10조에는 사전 변경에 의해서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조항이 있는데 변경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했거나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부서에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을 불용하거나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파악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나 감소해서 보조금을 감액한 경우도 재정관실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와 관련되어서.
정산을 해 가지고는, 그 정산을 해 가지고는 정산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은 교부를 한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반환받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지 부서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적어도 몇 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재 받은 보조금 교부자가 있습니까 17조의 조항에 의해서.
아, 그런 경우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줄이거나 그리 한 사례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산시 교부금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래 이 법률 목적에 보면 이제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이 법 제15조에는 중앙법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부금 조례에는 심의규정이 없던데…
예, 그렇습니다.
시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나왔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 좋은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정말 실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내년 바로 초에는 이런 조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는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단체 보조하는 사업이 많은 국이, 우리 행정자치국이 많으시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보조금 교부시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대신에 반납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변경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거나, 그러면 제재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제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과거에 15개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나가던 것 한꺼번에 모았는데요, 1차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A, B, C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C등급을 받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지 않고 A등급을 받으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원에서의 보조금 심의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한 것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조례 없이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이고 민간 교수 분들, 변호사, 시의원님들, 시민단체 대표 전부 열네 분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보조금 우리 전체적인 취합은 어디서, 어느 국에서 좀 해 주시렵니까
재정관실에서 보조금 전체 취합…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최근 3년간 금방 제가 질의했던 7조, 10조, 14조, 15조에 해당되는 내역하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셨던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지금 최근 언론에서도 어떤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이제 없애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문제가 없고 계속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될 것,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어떤 틀이나 제도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포교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 상태로 있을 때는 김해공항으로 해서 서부산에서 부산시로 들어오는 많은 외래인들이 볼 때 이미지가 나쁠 뿐만 아니라 저게 만약에 또 태풍이나 홍수에 의해서 붕괴되어 가지고 구포대교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 때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부산의 이미지가 손상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구포교 철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그 주변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소통 원활이 안 맞나 그래 봐집니다. 따라서 요 부분 도로정비에 8억 된 것은 교각철거 쪽으로 우선 투입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구포교의 철거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난관리기금 그것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요번에 일단 상판을 철거를 하고 이번에 또 2008년도 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수중의 기초교각 그 부분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8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교통이 상습체증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교통이나 주변환경 또 그리고 구포역 주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그 부분을 빨리 활용을 해서 철거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국장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게 체증구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부산시에 그만큼 신호대기하고 또 안 밀리는 곳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김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 때문에 그게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것이지 도로 폭이 좁아서 정체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낸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도로 정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8억은 교각철거 쪽에 보태 가지고 교각 1개라도 더 철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안전진단이나 여기서 해 가지고 재난, 시급히 정비를 요하거나 보수, 보강, 철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 중기재정계획 책자 보셨습니까
예, 아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11월달에 제출되어 있죠
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서하고 도로계획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융자심사를 2005년 11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기재경계획에 115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억이 차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시에 철거를 먼저, 선 철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총 공사비를 당초에 한 30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약 25억원에서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 8월달에 이제 정산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5억의 차이를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맞고요, 또 도로과에서 제출한 것 110억인데 5억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 시에 2007년도 8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정산차액이 5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이 맞다 이 말씀이죠
예, 115억이 이제는 115억이 100억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대항배후도로…
115억이 110억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대항배후도로가 된 거는 2007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산할 때 그게 5억이, 당초예산보다는 5억이 줄어들은 겁니다.
2007년 11월 아닙니까
2007년 11월 아닙니까
2007년도에서 2011년도…
그래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날짜가 2007년 11월입니다.
그래 심의를 하고 할 때가, 그 발간된 거는 2007년 11월달이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안 맞고 110억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억이 맞고 그 다음에 기이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기이 투자된 게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아까 당초에 우리 30억으로 봤는데 고게 약 25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25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발주한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오, 발주는 별도입니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7억 2,000에다가 25억 2,300만원을 포함을 하게 되면…
32억이죠
예, 32억 4,300만원…
예, 32억 보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77억 정도가 되는데요. 77억 9,000만원, 약 78억이 필요한데 거기가 이제 구포구간이 있고 강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억 중에서 북구에 수중구간이 그게 한 4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강서구에 한 17억 정도 해서…
아니, 강서․북구를 떠나서 추가로 필요한 돈이 78억이다, 그죠
아니, 그거는 강서구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포구간만 하면 50억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구포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서, 북구 구간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78억만 있으면 다 마무리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8억 안에 도로정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안에, 78억 안에 도로정비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구포교 철거 110억 안에 여기에 도로정비 8억원이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철거 안에 주변 정비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철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행사 몇 시까지 자리 비우게 되어 있습니까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7시, 7시 마치면 좀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철거하기 위해서 78억이 필요하고 그 철거하고 나서 주변 마무리하기 위해서 돈이 8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철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주변 마무리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철거에 대한 부분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자꾸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아까 그 부분에 주변 환경정비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상식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음으로 해서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붕괴될 때는 구포대교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냥 있음으로 해서 부산시의 이미지에 그런 손상이 오는데 그건 그냥 두고 주변 도로 정비하는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우리가 구포교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먼저 상판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먼저 상판을 철거를 하고…
상판이 다 철거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수상부분만 상판 철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나머지…
강서부분은 육상부분이기 때문에 육상부분…
거기는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홍수가 나면 다 잠기는데, 거기도.
홍수가 나는 그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수상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대교의 교각에 충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선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도대체 국장님 사고에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교량철거가 시급한데 교량철거는 안 하고 주변 정비사업에 먼저 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행정부시장님 오시면 내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그죠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2008년도에 2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좀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속기록을 파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뒤에…
그리할까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115억 되어 있는 게 틀렸고 110억이 맞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도 세워진 중기재정계획에 11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대항배후도로가 2007년 8월달에 그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억 드는 그 부분이 2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115억이 110억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중기재정계획에는 115억인데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64억, 2010년에 10억, 2011년에 20억으로 해 가지고 1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115억도 틀렸고 그 중간에 32억이 기이 집행되거나 확보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78억이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이 틀린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
아까 틀렸다고 해 놓고 또 안 틀린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이 틀렸죠
예, 중기계획,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하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틀렸죠 일부 하자가 아니고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틀리면 틀렸다고 하셔야죠. 조금 전에 또 안 틀렸다고 답변하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20억이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 하신 말씀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중기재정계획에 115억 되어 있고 그게 2008년부터 투입하겠다 한 이 계획은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는 110억이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기이 집행하니까 확보한 돈은 32억이고 내년부터 필요한 돈은 78억만 있으면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78억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78억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도로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8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철거를 먼저 하고 제일 마무리 단계에 도로정비하는 게 안 맞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은 그래도 철거보다 도로정비가 우선이다 이 말씀이죠
아니, 저는 동시에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78억이 다 확보가 됩니까
그게 단계별로 하도록 이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78억이 다 확보가 안 되면 단계적으로 나누어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나눌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도, 도로에 대한 정비가 8억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대부분이 철거에 대한 돈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국장님! 국장님하고는 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지 사업계획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규칙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북구에 몇 번 가셨습니까 올해에.
제가 북구에 구포 아까 구포교하고 그 다음에 다대항배후도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를 올해 간 것 같습니다.
가셨죠
예.
가서 북구의 직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도로계획과 부서에서는 이걸 예산을 철거 쪽으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구포교 철거 쪽에 교량철거라든지 도로정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 쪽에. 그렇지만 일단은 도로정비에 8억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교량철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먼저 7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도로계획과 부서에서 내년 2008년도 예산요구를 하셨을 때 얼마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워낙 많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했는지는 자료를…
실무자가, 실무자가 답해도 되는데요.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실무자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얼마로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는 이 있음)
기억이 안 나요
(“약 50억 가까이…” 하는 이 있음)
예 50억이죠 50억을 요구했는데…
(의사직원 설명)
그러면 그 관계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그 개인적인 것 수치문제하고 고거를 중기재정계획 들고 허태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지금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상용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시보발행 목적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효율적 시정수행을 위한 시정시책, 정책홍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시, 공고사항도 이래 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빠르고 정확한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목적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보를 저도 이래 와서 봅니다. 이래 보는데 이거 좀 보면 너무나 보면 시장님 홍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고시, 공고 이런 사항, 훈령, 예규 이런 지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수정도 좀 하고 여러 나름대로 일부 개정도 해 가면서 편집위원 이런 회의도 자주하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건대도 이 시보가 오면 거의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이래 지식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부가 옵니다. 저희 집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 번은 좀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에 이제 나름대로 봉사단체에 어떤 리더를 했을 때 또 그래 온 게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제가 또 시의원이다 보니까 또 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이제 일가족입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친한테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우리 집에서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시에서. 한 주소라든지 그러면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지만 주소하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말해 가지고 DM관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발송처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보다 철저하게 그런 목록이라든지 인명 이런 걸 챙기고 또 기이 또 한 주소에 이래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가족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결국에는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만 보내줘도 될 거고, 그 내용부분에서는 좀 더 이래 고칠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보편집위원회를 수시로 분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거의 보면 너무 이제 시장님 위주에 대해서 홍보성 그런 거와 좀 보면 보기에 좀 딱딱합니다. 물론 의회를 많이 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시의회 조금 이래가 뭐 회기 기간에 조금 나온 것 그 지면 할애라든지. 그래서 보다 좀 더 그 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보라고 사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만 주로 많이 맡고 계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해운대 온천센터, 해운대 리조트와 관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업 자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사장께서 참석하지 않고 또 부산시가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계해서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지침을 준 적이 있고요. 다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모지침서에 보면 평가기준과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지침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다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 지침에 보면 관광시설 내 용지 내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정된 청안건설을 주 사업자로 하는 컨소시엄의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 투자비 회수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투자비가, 총 사업비가 1조 5,390억입니다. 그죠
예.
투자비 회수가 사업비 끝나는 2014년도에 한꺼번에 회수하는 것이 1조 5,290억입니다. 100억을 남겨두고는 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상 그렇죠 그중에서 콘도 회원권을 분양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것이 1조 100억입니다. 맞죠
예.
콘도가 몇 실인가 아십니까
지금 세대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콘도가 841실이거든요.
예.
841실을 회원권을 분양해서 1조 10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회원권 1개당 12억이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계산은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콘도도 12억짜리 회원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분양을 해 가지고 거주할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에는 콘도회원권을 12억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말만 콘도지 실제로는 변형된 주거공간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그럼 지침서상으로는 공동주택은 불가능하다고 지침서를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초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린 선진부산본부개발,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내린 지침서와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할 때 공공성, 사업성 모든 걸 감안해서 했고요. 어차피 이 지역이,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용지에 법상 가능한 시설, 도입 가능한 시설은 가능하고, 그러나 되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보면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중에는 일정 부분 회원제 또는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게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상 하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이 아니라 콘도로 건축을 할 것이고 콘도로 분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상 해운대 수영만매립지 일대도 보면 말은 콘도인데, 건축허가는 콘도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들이 좀 있죠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 시설이 일반 개인이 어떤 거주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그런 류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이것이 정말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서 사계절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콘도회원권 분양계획을 보면 850, 841석을, 841석을 다 분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콘도회원권을 분양해 갖고 1조를 벌겠다. 그래서 841 다 분양한다 하더라도 회원권 하나 당 12억이다. 그런데 상식으로 맞지 않고 이 콘도를 회원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하듯이 분양하겠다 라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진본부장께서 내린 지침과는, 공동주택은 안 된다 했는데 그게 법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시설로써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지침을 내릴 때도 공개적으로 모든 민간사업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은 되지 않지만 휴양콘도미니엄은 가능한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본부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 지침을 잘못 내렸다 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선정된 업체의 컨소시엄의 계획은, 투자비 회수계획은 순전히 콘도를 아파트 식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눈에 너무 뻔하다 말입니다.
콘도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제는 지금 사실 본부장님이 지금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만 부산시가 이걸 아파트 식으로 분양해 먹고 초기투자 자기네들 총 사업비가 1조 5,300억인데 완공과 동시에 1조 5,200억을, 100억을 뺀 나머지를 전부 회수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우 달려들어 가지고 분양해 먹고 손을 떼겠다 라는 이야기다는 것이죠.
이 뭐 정상적으로 분양이 다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콘도미니엄을 뺀 다른 그 관광시설, 워터파크라든지 해양동물쇼장이라든지 4D체험관이나 호텔 이런 등은 실제로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시설로는 또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시설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게 조화되어서 전체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현재 들어오는 그 사업자의 계획을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광시설 같으면 관광시설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냥 편법적인 주거시설이 되지 않고 진정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사업자에게 좀 끌려가지 말고 부산시에서 좀 이렇게 그 방향을 좀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지금 한국콘도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세금도 많이 체납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제척지도 좀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안 들어갔는지 사업 타당성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광시설로 고려한다면 한국콘도와 그 주변지역을 사들여 가지고, 한국콘도는 아마 콘도 대관을 하는, 대물을 하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를 정말 종합 사계절 관광지에 걸맞은 모습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선진본부가 생기기 전부터 그 문제에 상당히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콘도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회원들의 소유로 지금 회원권이 분양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을 다 해 준다 이래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사업자들이 분양해 먹고 그냥 가버리는 아파트와 같은 시설이 좀 안 되도록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좀 바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태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이 있고 판정에도 E등급을 받아 가지고 철거가 시급한 구포교 철거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주변 정리인 도로정비는 차후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포대교가 E등급을 받고 철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이 따르지 못해서 그걸 급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구포대교 철거부분, 그리고 구포2단도로 정비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이 어느 쪽인지를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한 것을 결론을 좀 짓고 싶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차선규제봉을 납품한 업체는 당시에 세 종류 사이즈의 규제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450㎜는 현저하게 짧으니까 가격이 다르지만 700하고 750㎜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규격자체가 사실은 700㎜하고 750㎜는 그 구청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그게 가격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규격이 맞지 않는다 이야기하셨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물가정보지에 내놓은 그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납품한 가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죠. 아까는 그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낮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규격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투명한데 간혹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투명사회가 되고 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일 텐데 계속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안 하시면 이후에 현장을 국장님 저랑 같이 한번 우리 기자들하고 동행해서 조사할 의사는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인정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규격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낮다 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규격은 분명히 맞거든요.
어느 규격…
그것은 750㎜나 700㎜나 그것은 구청이 원하는 데 따라서 제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제가 700㎜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규격이 안 맞아서 가격이 낮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 요구는 700㎜로 했겠지요
예.
했는데, 그 규격이 안 맞다는 뜻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그 규격이 안 맞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
70㎞ 이상 달리는 도로에서는 75㎝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규격을 안 맞게 했다 이런 뜻이었고.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700㎜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제봉 사는 것도요.
예.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규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청에서 발주한, 요구된 것은 700㎜였다는 그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건설교통부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지침에 그 규정이 안 맞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죠. 지금 금정구청에서 이것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품질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도로에 맞는 적정한 규격이란 것이고 그 규격의 질이 다 양호하고 비싼 제품보다도 훨씬 양호하다고 지금 판정이 난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도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안 맞고 그게 안 맞다는 게 아니고 금정구청에서 분명히 다 양호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700㎜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제가 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 받은 것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70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좀 구․군에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재발 방지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재발 방지를, 막고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설치규격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
왜냐하면 설계속도가 지금 현재 도로안전시설 저 규정에 설계속도가 70㎞ 이상인 도로일 때는 높이를 75㎝를 하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안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아니죠. 금정구청에서도 설계 속도하고 모든 것을 다 측정해 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은 금정구청에서 잘 못된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잘 못 되었으면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걸 구청에다가 맡기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에 폭이 10배 정도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각 구․군에 조사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제는 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월요일날 서면으로 하선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그 절차를 좀 중시하는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방대한 용역비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도시숲 가꾸기 운동에 100억 중에 65억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U-시티사업에 대한 검증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 물론 독립적인 자율성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점에는 상대성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에 대한 편성기준은 우리 시가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갖고 교통공사에서 본인 회갑과 부모 회갑과 처부모의 회갑까지 돈을 주는데 그럼 못 받는 다른 공사․공단의 임직원이라든지 일반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형평에 맞는 것을 만들어 줄라는 이야기고, 해외여행비에 대한 과다 책정에 대해서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해외여행으로, 선심성 해외여행은 억제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특히 뭐 거가대교나 경전철조합이나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런 부산과 경남이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는 우리 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회의비가 8만원 또 11만원 주는데 거기에 또 8만원에 또 차비 5만 1,300원 더 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맞춰 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경전철에서도 일부 유료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또 이래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래서 편성에 맞지 않는 차량과목에 넣어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전혀 안하고 계신다 말이죠. 거가대교 같은 데는 전체 총 식구가 32명입니다. 32명이 해외여행 가는 게 민간인 400만원 짜리 4명에, 직원 400만원 짜리 6명에 200만원 짜리 15명입니다. 그렇게 1년에 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이 정말로 거가대교를 놓는데 있어서 침매터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우리 시가 공사․공단․출연기관 독립성, 자율성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지침 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편성기준이라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외부에 있는 기관의예산은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질의가 제일 많이 나온 민경보 부분 또 민행보, 실제 조금 전에도 우리 재정국장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 초쯤 되면 하겠다. 그런 신규 64건이 70억인데 이것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편성을 하면 딱 맞지 싶은데 이것을 지금 제정해 놓으면 조례 제정해 갖고 불합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부시장님이 펌프 같은 역할이다. 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펌핑을 하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버리면 도로 또 내려가요. 그럼 다시 또 물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을 계속하면 수질이 좋은 건지, 먹는 물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펌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현표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정병무 하현숙
안병선 장성수 김미정 김호용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