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6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6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08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우리 의회로 통보해 온 내용대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6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은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사업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경비와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사무처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사업비 49억 3,589만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53억 6,062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2억 2,865만원 등 총 105억 2,51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95억 1,695만원과 비교하면 10.6%인 10억 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 직원 인건비 증액, 내년도 개청 예정인 의원사무실 비품구입비 등의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는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의사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 3개로 하고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은 46억 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인 의원 의정활동경비는 35억 2,994만원으로 의정활동비 8억 4,600만원, 월정수당 20억 1,00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3억 87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000만원, 의장단체협의체부담금 4,07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5,352만원, 국민건강부담금 4,301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 등입니다.
의정활동 교류사업은 3억 1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20만원, 직원 국내여비 4,176만원, 국외여비 4,060만원, 의원 국내여비 3,652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 1,271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사업 운영은 총 5억 9,57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398만원, 직원 국회 위탁교육비 690만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200만원, 배상금 등 200만원, 의원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 6,09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및 책자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24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운영관리비는 청사 내에 화분 임차관리비 1,776만원, 방송장비와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경비 1억 1,256만원이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의사운영 지원은 1억 6,478만원입니다.
먼저 회의록 제작비로 속기사 출산휴가 등 결원 대비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7만원, 보존회의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3,27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문위원회 및 행사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사비용으로 5,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관련 설문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5만원을 반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24만원, 연구관련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비는 인쇄비 및 원고료 3,915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1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물 제작 및 자료구입비로 4,007만원을 편성하고 홍보시설 장비운영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등 1,607만원, 홍보관 유지보수 2,209만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300만원 등 모두 5,1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의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52만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외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총 55억 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49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기본급 26억 7,902만원과 수당 7억 827만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 등 4,082만원을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3억 1,650만원이며 재해부조금 등 민간이전비가 1,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우편물 발송료 등의 일반운영비 1억 605만원과 직원 관내여비 1억 1,76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총 2억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세입금이 연도 중에 발생되어 이를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타 잡수입 총 197만원으로 그 내역은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 및 사용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가 줄어든 96억 9,438만원으로 사업비 2,000만원, 기본경비 7,276만원, 기타 경비 1,100만원 등 총 1억 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편성된 의정사업 및 특위추진사업비 4억 6,750만원 중 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출산휴가 기간 중에 임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함으로 인하여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기정예산액 83억 6,338만원 중 계약직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의원 결원에 따른 월정수당 등 7,2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정리 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6,653만원 중 의원 결원 및 국민연금 가입연령초과 의원 발생 등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에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자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전년 대비 경상비 동결방침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과 의원님 결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정리 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2008년도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년 저 6월 13일입니까 의원 사무공간이 증축이, 준공이 되는데 일부예산은 비품이라든지 아까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증축이 되면 인력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소요될 비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이제 우리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내년에 추경에서 하실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충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층별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예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 내년 1차 추경에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청사가 6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준공에 대비에 대비해서 필요한 비품은 현재 예산서 보시면 2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의원들 입주할 때 하는 기념식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하는 거라든지 소모품경비, 소모품경비는 한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의원님들 방에 방석이라든지 또 차라든지 뭐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 복사기, 비품 같은 것은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층이기 때문에 층마다 11개씩 방이 있습니다. 44개실인데 6개실은 나중에 다음 교육위원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같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요번에 쓰실 것은 38개실이 되겠습니다. 38개실에 대한 자산취득비, 비품은 전부 확보를 했고 인력이 문제인데 층별로 1명씩 현재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그런 형,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원이 확보되면 그 인건비는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 경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제 나머지 경비는 다 확보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지금 뭐 그게 정원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올릴 수 없고…
예, 정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올릴 거네요
예, 6월달부터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 내년 의원 사무공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거다 라는 계획은 섰습니까 나름대로 기초적인 어떤 그런 대충 요렇게 운영을 할거다 라는 계획은 선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짓기 위해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선겁니까
그 사무실 위치를 어느 의원은 몇 층에 어디 한다 하는 그 부분은 금년에, 내년에 새해 되면 저희들 다른 시․도나 국회나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방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보면 국외 의원 초청한 여비가 125만원해 가지고 10명 2회 돼있던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예산서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 “국제교류도시 의회 의원 초청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외빈 초청여비는 내년도 저희가 자매도시가 후쿠오카하고 상해하고 두 군데인데 내년에는 후쿠오카 시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후쿠오카를 방문했기 때문에 의원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해는 내년에는 판공청 직원들, 상해 판공청 직원들이 내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20명해 가지고 아마 외빈 초청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왜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냐면 후쿠오카는 내년에 오는 걸 알겠는데 상해는 내년에 올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항목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의회 의원 초청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판공청 직원, 저는 의회에 판공청 직원인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의회가 올 것은 아닌데 왜 2회로 잡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판공청이 내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무처가 올 초에 상해를 방문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항목을 달리 해 가지고 이래 했었어야지. ‘의회 의원 초청 등’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죠. 초청할 팀이 후쿠오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판공청 직원을 여기 집어넣어 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목에 보십시오. ‘의원 등 초청’ 한 것하고 ‘의회 의원 초청 등’ 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기상 조금 그런 착오가 있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 등 초청’ 하고 판공청 직원까지 초청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항목이 “국제교류도시 의회 의원 초청 등”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 두 도시의 의원이 초청되는 갑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없는데 싶어서 이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표기상 조금 착오가 있는 조정을 하겠,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단맞겠네. 우리 김영수 위원님한테.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예산에 보면요. 지금 우리 앞 전 시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정책연구실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나’급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공개채용이 나갔는데 다시 재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적용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가’급 1명, ‘나’급 2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급 의원으로서는, 참 그 연구원으로서는 어렵겠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나’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아까 우리 처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실행시기는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가’급으로 하면 유인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어떤 열성도에 따라서 ‘다’급이라고 해서 ‘가’급보다 못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지금 이번에 정원을 2명이나 늘렸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갈 문제지 한목에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거의 동료위원들이 정책연구실에 관한 질의가 제 생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그 내용에 관계된 질의를 했다는 것은 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정책연구실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렇게 입증이 되었다면 이직률을 낮춰야 되는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급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만이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급 이래 하는데 김정란 박사 같은 경우도 ‘다’급이었기 때문에 가버렸거든요. 지금, ‘나’급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대우를 정말로 제대로 해 주면서 그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이라도 개선방안이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1년 되어도 진행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아마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훈련과정을 거치고 숙련도를 키워서 성과가 올라가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나’급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당장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뭐 개인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김 박사님 경우도 ‘나’급이 되니까 공무원교육원 간 것 아닙니까 제 본인도 그렇겠어요.
‘나’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정책연구실하고의 임금차이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제일 최저 가격보다도 더 작은 가격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저는 분명히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밀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저는 추경도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품 부분 있죠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 3억 9,600이죠 아! 3억 6,9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매하는 부분이.
예.
지금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차는 무슨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중형승용차…
차량은 지금 레간자가 하나 있습니다.
레간자, 예.
레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용도기간이 2004년까지였습니다. 3년의 용도기간이 지났는데 내년에 바꿔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용도입니다.
근데 레간자가, 중형승용차 이게 대체구입인데 이게 2,700만원짜리네요 차량구입으로 지금 잡은 게 2,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차량 T/O에 맞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가지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장님.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예, 의회는 지금 차량이 승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의장님 전용차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나온 체어맨 2,300CC짜리가 이게 의전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해 가지고 레간자가 1대 있습니다. 3대 있고, 중형버스 2대, 모두 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레간자 대신으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레간자가 98년도 산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진짜 몇 키로 안 탄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사실은 한 4년, 내년 하면 만 10년 되는데 4년 더 탔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는 지금 기종은 뭐로 하실 겁니까
현재는 SM5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보면 홍보실에 만일에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님들 나갈 때 상임위별로, 차라리 홍보실에는 차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막 다른 상임위도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그쪽에서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그 카메라, 무거운 카메라 들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거기에는 배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
차는, 저희가 그 차는 어디 딱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진 촬영하러 갈 때도 필요하면 그때 차가, 차가 여러 대가 안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면 봐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배차를 해 가지고 활용을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봤을 때 차량을 2,700만원을 주고 사는데, 제가 보면, SM5라고 지명을 하셨는데 또 만일 중형승용차로 나왔을 때는 그러면 거기다가 의원님 내지는 우리 여기 업무용으로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쓰기가 참 어렵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차는…
그러니까 레간자로 해 가지고는 한 번 홍보실에서 쓰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봤는 게, 뭐 제가 안 볼 때 쓰는 일이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느 부서라도 우리 사무처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쓸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차가 물론 의장님 차 빼고 또 체어맨 있고 그것 또 중형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순발력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은 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차 그 문제는 아까, 저희가 차가 대형이 2대, 아까 얘기한 레간자는 중형인데 레간자 말고 체어맨 2대는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이거는 중형이고 이래 T/E상 요래 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레간자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죠 소형 아닙니까
1,800CC짜리입니다.
1,800입니까
1,600을 넘어서면, 1,600에서 2,000CC까지는 중형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의 금액을 비품구입을 했을 때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아까 2억 정도를 비품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의원 사무공간을 봤을 때.
아! 의원 사무공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 1인당 사무실에 어떤 비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 비품 문제는 응접세트 5인용,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구입할 때는, 구입할 때 예산확보상 요래 기준을 정해 놨는데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응접세트 5인용 하나 1조, TV LCD형 하나 그 다음에 책상, 현재 사무실에 가지고 계신, 책상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의자는 조금 손봐 가지고 그대로 쓰고 책상은 목재책상으로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원래 책상은 넘어가기로 안 했습니까 같이 다 가져가는 걸로 안 했습니까
책상은 지금 있는 책상이 너무 적어서 책상은 하나 사고 의자는 가져가는 걸로 지금 이래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책장, 그 다음에 키폰 전화기, 소형 냉장고, 시계, 거울 등 이래서 의원 한, 이게 2억 한 1,600만원, 38개실입니다. 2억 1,6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PC 문제인데 노트북 PC가 지난해 바꿔야 되는데 내년도에 노트북 PC를 바꾸는데 그게 한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의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자하고 옷장은 손을 봐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걸로 지금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의원사무실은 그렇고, 지하에 보면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는 비품이 한 3,000여만원, 그래서 전체 비품비가 2억 한 5,000만원 정도,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는 문제는, 사양 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잡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짜놓았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의견 수렴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결국 의원 1실에 근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비용 잡은 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디카가 1,3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라 문제는 현재 카메라 디카는 구백, 몇 백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후레쉬라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1,300만원…
아, 부대장비까지 해 가지고.
예, 부대장비, 렌즈라든지 후레쉬 이런 것 붙어 가지고 그래, 카메라 자체는 900만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차량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체어맨 의장님 차 말고는 우리 체어맨…
제가 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한테 배정된 T/E는 중형차입니다. 중형차인데, 의장님 차가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의장님 차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새 차를 바꾸면 또 그것을 처장님이 타실 의향이십니까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의전용 차량으로 1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차를 타도 저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간자는 지금 안에서, 사실 안에서 냄새가 나서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안에 내장이 상해 가지고요.
내장이 상해 가지고.
(장내 웃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정말 업무용으로 이래 탈 수 있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의전용 차도 중요하지만 업무용으로 탈 수 있는 차가,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소형차가 기동성 있는 걸 갖다가 오히려 의회에서는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거에는 업무용차량이 있고 업무 기사가 따릅니다. 방금 얘기한 카메라 하는 사람들도 기사가 있어야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데 누구든지 그 차를 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허락만 받으면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타는 차도 평소에 다른 의원님도 타시고 부의장님도 타시고 또 여기 오는 강사들도 타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풀로 활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잘 이래 활용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한 번 이래 요청을 한 번 이전에 했거든요. 근데 차량이 없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것은 저는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참 아까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외국인 영접 통역료가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업무 추진 번역료가 120만원입니다. 돈은 4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회와 부산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우리가 영접, 전문통역사를 써야 되고 전문번역사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 보면 국제협력과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일 것 같은데, 영어번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제가 번역해 올게요. 영어는, 일어, 중국어는 제가 안 되겠지만,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어, 중국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전문서적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행정에서는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국제교류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직원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이래 쓸라 하지 말고 예산 아낄 수 있으면 이런 것 우리 국제협력과에 통역하시는 분 오셔 가지고 근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국제협력, 우리가 국제도시가 되어가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따라 다니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는 10시까지 출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역․번역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통역․번역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만한 통역․번역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박명흠 실장님도 일어는 아주 전문가신데 박 실장님 활용하셔도 되고, 이것 될 수 있으면 이게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돈 낭비 안 할 거거든요. 이래 세워가지고 하고 안, 형편 되는 대로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냥 말하는 것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인력풀을 충분히 활용하면 예산 안 들여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딱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