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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02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2015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TOP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그동안 함께 이루어낸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산교육과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공감하는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3조 3,781억 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9,499억 원이며, 자체수입이 772억 원, 지방교육채가 3,098억 원, 전년도 이월금 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3조 2,78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3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주된 세입원인 보통교부금이 1,813억 감소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그리고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포함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등 학교 교육과 교육현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대비 1,128억이 증액된 3조 5,560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액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에 발행한 고금리 지방교육채를 저금리 금융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차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2015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고인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오늘 보고할 보고가 지금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3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의견 있는 부분만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음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특히 주목하는 거는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은 과거 언제부터 처음 의회에 상정되었고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은 3년 전부터, 2011년부터 저희들 매각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시의회 심의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4년차에 다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매년 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부산시 교육위원회와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근거법령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련법입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메모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다음 네 번째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3조 ‘교육감은 제10조 및 영 7조에 따라서 예산을 부산시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014년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교육청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 방으로 예산안 심사 책자로 보내주셨죠?
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 책자 페이지 9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를 송정초등학교 토지 매각을, 매각을 해서 세입내용을 보면 매각대금으로 101억 원을 잡으셨죠?
예, 10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은 12월 2일 오늘 자로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11월 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는 세입으로 101억 원이 적혀 있고 이 처분된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각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세출을 잡으셨죠?
예.
2015년도 시교육청, 2015년도 각 사업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은 오늘 이 공유를 우리 하기 전에 11월 11일 날 책자로 이미 발간이 되고 이미 이거를 통과를 시켜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시의회 심의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어제 기획재경위에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이 건에 대해, 이것처럼 급박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재경위 올라온 2건은 그 사업을, 사업을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란 말입니다. 국회에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윤곽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대강 나왔기 때문에 긴박하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 같은 경우는 긴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3년 동안 계속 해 왔고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공유재산물의 변경이라든가 취득하는 것도 별 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매각이랍니다, 매각. 부산시의회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열립니다.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관행을 계속 해 오셨죠?
예,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같이…
같이 하셨죠?
예,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국장님!
예.
나쁜 관행은요,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통과를 못 시켜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년부터는…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의회가 열리기, 우리가 상시 열려 있으니까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올리시든지 하셔야지 통과도 안 된 것을 갖다가 통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각 사업부서에다가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하게 그렇게 예산안을 갖고 온다 하면 오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통과돼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 다 뿌려놨는데.
얼마 전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장님께 폐교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며 시교육청에서 각별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꼭 매각 시에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부탁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우선 매각되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예, 강구를 하고 두 번째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국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부산시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든지 당초 목적대로,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했을 때에는 두 번째 안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매각을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시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두 번을, 오늘 회의 이전에 두 번을 저를 만나셔 가지고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린 거를 근거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을 하실 것 같으면 먼저 이 송정초등학교 건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전부터 계속 우리 시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셨죠?
예. 의견도 저희들, 의견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입을 101억을 잡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세출을 101억을 갖다가 사업부서 하셨는데요. 일반경쟁으로 우리 앞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반경쟁을 갖다 원칙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또 반환도 되지요?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일반경쟁 입찰 전에 부산시를 포함한 자치단체에 공람을 통해 가지고 일정기간, 예를 들면 30∼45일간 먼저 우선권을 주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셔도 본 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면 지금 가감정을 통해서 101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감정 안 하셨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감정하면 101억 이상이 나올 것이고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150억이 나올지 그 이상이 나올지, 분명히 그 이상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시교육청이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돼 있는 곳에 이 정도 규모의 150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민간사업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뭐 100%죠. 150억 이상의 돈을 토지에 투입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민간사업자 말고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지을 수 있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리조트 등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부산시교육청에서 계속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위해 가지고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익적인 우리가 측면을 간과하고 땅 팔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두고두고 들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교육청에서는 지금도 많은 폐교 학교에 대해서 부산시 단체에서 유·무상 임대를 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송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다 말입니다. 상승한 이유는 동부산개발권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많이 됐다. 앞으로 더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은 금액 이상을 부산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그 금액 이상을 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셨죠?
지금 해운대구청에서는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건…
하고, 구청, 왔고, 연락도 왔고 그다음에 금액도 이 이상 제시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감정가로 나온다 하면 그 금액을 제시하겠다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단체에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부산시민과 인근주민들을 위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말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금액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예산서에 잡은 이상으로, 그리고 부산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원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노력을 하신다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본 위원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유물재산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처럼 관행처럼 올라오시는데요. 취득이라든가 변경하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상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예산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 드립니다. 이거 지금 오늘 102억에 대해 통과가 안 되면 얼마의 금액이 내년에 손실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억 원이 지금 손실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금액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84억이 지금 구멍이 나는 겁니다. 84억이 구멍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반려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저희들은 반려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실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 통과 못 시켜 줍니다.
예, 내년부터는 매각…
매각 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의회가 1년 열두 달 열리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올리십시오. 그래 하셔가 보완을 거쳐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예,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냥은 통과시키기 어렵고 조건부 통과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조건부 통과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심의하실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우리 부산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공람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받고 그 기간 안에 안 들어오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 위반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공목적의 용도지정 매각 가능하죠? 검토를 해 보면, 아니 공공목적의 용도지정 매각 가능하죠? 가능하십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러니까 법률상 하자 되는 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맞지요? 지명입찰 매각도 가능하시죠?
예, 아, 지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수의계약 매각 가능하십니까?
수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공공목적의 용도지정 매각이 가능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하면 부산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의견이 어떠세요?
폐교재산 매각 부분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수의라든지 일반경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다른 건 안 되고요?
조건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도 하고 또 가정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예산이 심의를 하다보면 또 이어서 계속 우리 예산심사도 하겠지만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해서는 직접 체감을 하니까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시교육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네임 밸류라든가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돈을, 금전적인 이익을 떠나가지고 더 얻는 부분도 많다는 거를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부교육감께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먼저 그 두 사람을 갖다 먼저, 두 군데 기관을 경쟁을 시키십시오. 경쟁을 시키셔 가지고 필요한 데다 우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1월 11일 날 보내주신 책자에 102억 원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다른 것들처럼 우리가 다른 시교육청 자산처럼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그냥 쓰겠다 아니면 이렇게 쓰겠다 또는 폐교처럼 쓰겠다 하면 본 위원이 반대합니다, 이제는. 저는 싫습니다. 시교육청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신중하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단체가 하면 좋은 점이 뭔 줄 압니까? 토, 일요일 날 시민들 위해서 주로 오픈하겠지만 평일 날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인근 주변에 있는 학생들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만 잘되면 우리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심각하게 하셔가지고 방향이 설정되시거나 또 설정되기 전에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박중묵 위원님께서 송정초등학교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는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는 그쪽 송정초등학교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만일 이 땅을 소유한다면 아주 건물을 크게 지어서 순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매각도 되지 않은, 매각 예정인 것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수익을 잡아서 예산에다 올려놨다는 건 이 절차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각 부분은 방금 전에 답변한 대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건 원칙에 어긋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고 만일 이게 매각하는, 물론 이게 우리가 공공단체라든지 아니면 지방단체장에게 이렇게 매각하려 그러면 수의계약 아니면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찰 아니면, 경쟁입찰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공공단체에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개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박중묵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좋은 지혜로 매각이 되어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에게 행정감사 때 부교육감께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자공고 수당 건 말씀이신데, 참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어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 또 그런 불가피성도 있고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한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최근 3년간 2012년부터 14년도의 고등학교 감사결과 수당 회수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내역의 내용을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 감사결과와 자공고 감사결과 수당 회수내역서에는 똑같은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2년도, 2014년도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2년, 13년까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도 그런데 14년도에만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해 가지고 무려 당한 생님의 숫자가 71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액수는 삼사 천 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관이 보는 안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자공고 선생님들만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은 사립학교를 비롯해서 일반계고등학교 모든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아주 격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듣는고 하니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문자도 오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여기는 다른 또 시·도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다음에 감사의 기준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부교육감께 제가 한 번 더 지금 밖에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주지시켜 줍니다. 부교육감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의안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추가, 나중에 예산심의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폐지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행정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상 용도는 저희들 폐지되어 가지고 우리…
학교시설 폐지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 목적 사용은 저희들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폐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하시려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매각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지목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학교시설 폐지를 하면 학교, 들어있으면 학교시설 용지로 지금 결정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학교용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폐지를 우선순위로 하시고 매각하는 게 안 맞습니까?
폐지할 때는 저희들 재산, 우리 공유재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재산이라든지 보존용 재산 그 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취지의 내용은 이제 학교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용지로서 공매를 하든 매각을 할 경우의 재산가치와 그 지역의 주변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다, 준주거다, 상업시설을 했을 때 재산가치의 상승분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 폐교가 된 학교는 학교시설 폐지 결정을 내리고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끔 용도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재산매각 절차를 갔을 경우에 재산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한 내용의 질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매각하면서 저희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났지 않습니까? 났으니까 지금 매각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공유…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를 학교 폐지결정을 내리고 그 지역에 맞는 용도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매각 결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목적 사용되는 그런 용도는 저희들 폐지가 되었고요.
학교 폐지 결정하셨습니까?
예,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 폐지는 결정하셨고, 용도결정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이행 중에 있습니까?
공무상 용도 그거는 아직 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은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취득자가 합니까? 취득자가, 토지취득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15년도 세입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년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보류가 되고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만에 하나 이게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2015년도 세입 예산은 엄청난 편성자체부터 문제가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2015년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세입 재원을 갖다가 보충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입을 보충하신다는 내용은 교육청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방채 부분은 어렵고, 저게 결국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이래 추가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 재원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와 유사한 부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본 예산할 때 질의할 건데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세입에 편성했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또 세입 편성했다가 매각이 안 돼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라도 2015년도 예산에 세입을 편성하려고 하면 일단은 2014년도 초에라도 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재원이 마련됐을 경우에 그것이 예산이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만에 하나 이것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에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향후 이런 행정절차는 꼭 세입에 편성, 과연 예비비로 편성한다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편성, 세출에 편성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는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아까 답변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을 거친 뒤에 매각 예산 세입편성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좀 빨리 당겨달라는 겁니다.
예, 예. 사전에…
그래서 그게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세입이 편성되어야만 그다음 연도에 세출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매각이 끝난 뒤에 예산 편성은 조금 어렵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은 후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을 1월 달에 받으셔 가지고 매각되면 세입을 편성하시고 매각하지 않, 자산이면 자산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자산으로 잡았다가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생기면 추후에 세출에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당연히 재산을 가지고 현금화를 만든다는 쪽에서 세입을 잡으면 현금화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세출을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그게 시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201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면 연말 이렇게 본예산 심의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다 의결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동일회계 연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정절차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구 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혁신학교 10개 학교를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 관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을 정책기획관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관님이, 예,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번에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나가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점수화 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선정 했는데 선정 주 심사기준을 보면 운영계획서 심사가, 운영계획서 심사보다는 현장실사검사, 운영계획서는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면서 7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 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운위와 교사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반영이 몇 프로 됐습니까?
교원이 50%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는 50%고.
예, 예.
그 대신에 선정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학부모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청회라든지 등등 그분들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애들한테 만약에 학부모들에 대한 동의라든지 등등을 돌리면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가져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 현장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절차상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모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널리 알려지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새로 입학을 배정을 받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학부모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사항이 나타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에 갈 때는 강제 배정입니다. 집이 가까운 거리 근거리로 해서 강제 배정을 하는데 부모님의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혁신학교에 가지 않겠다. 지금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가 저에게도 민원으로 접수가 된 그런 학부모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강제 배정이기 때문에 인근학교에 타 학교에 혹시 전학을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현재는 지금…
아니 이 학생이 적응을 할 수 없다 하고 부모님도 보내지 않겠다는데 강제 배정을 해놔 놓고 거기에 대책이 없다?
이게 지금 혁신학교라는 게 무슨 특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학부모님들 볼 때는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청회라든지 또 학부모설명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에 하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근거리 배정인데 그 옆에 인접 학교에 보내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그 학부모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도 희망자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 숫자는 또 강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산교육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과정에 첫째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내용은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들과도 한 번쯤은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다음에는 3,0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먼저 이야기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교육청에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 5,000만 원을 첫 해 지원을 하는데 그걸 어디다 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내려줄 때 주로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전문성 신장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생상담 및 성장프로그램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주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강요하지만 아니 혁신학교라 해서 다른 특수성이 감안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데 불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써야 될 부분만 쓰겠죠. 그러나 타 학교들에 비해가지고 형평성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해만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3,000만 원 또 지원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약속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첫 해 10개 학교를 지정하면 5억이죠?
예.
다음 해 되면 3억씩 또 줘야 되고 그다음 또 새로 생긴 학교 10개 학교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5억씩 줘야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됐을 때 여기에서 나름대로는 그 학교에서 아마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할 건데 저는 볼 때 이 학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성급한 거 아닌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이게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진보교육감께서 이런 학교 즉,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는 가능한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산속에도 있고 지금 우리 금정, 금성초등학교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산시 교장 재직할 때 교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서울의 교장협의회 회장이, 회장단이 각 시·도에 모였을 때 그때 경기도에 오신 교장선생님, 회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부산에도 또 이 혁신학교를 10개, 20개, 30개 뭐 계속 이렇게 해 간다고 하니까 우려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몰라도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좀 해놔 놓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감이 지난주 금요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미달이고 올해 또 미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달로 계속 이대로, 이대로 해 나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까?
2011년, 12년도에는 오히려 미달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습니다. 연속해서 지금 2년째 미달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국가 어떤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 그다음 학부모들의 어떤 선호도 그다음 취업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2년째 지금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은행라든지 공무원 이런 특채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율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올해 같은, 명년 같은 경우에 뭐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 학부모들께서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성적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일반계고등학교를 지금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명세서 512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강화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4억, 특별교부금 7억과 교육청 7억 해서 약 14억입니다. 13억 9,0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명년이죠.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전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돈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돈이 또 지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비라든지 지원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감된 만큼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그 부분에 예산 삭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어떤 상대적으로 또 증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많이 줄인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학생이 작년에도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올해도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알아보니까 약 한 1,500명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 학생이 이제 미달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시 지원을 해서 모집을, 충원을 하는 걸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예산이 전 원이 삭감이 된 사항에서 학생들이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지난해에는 약 그러니까 한 80, 커트라인이 한 80% 되는 학생들 올해는 90%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결국 여건이 열악한 그러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대회 나가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학을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만일 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지고 좀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는 뭐 은행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특채도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학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지금 34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15개 정도는 인원이 차고 19개 학교가 지금 미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 우리 교육국장님,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144개 고등학교 중에 25%, 약 25%의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36개 특성화, 마이스터고 제외하고 36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특성화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방금 제안하신 위원님의 의견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36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사립이 27개입니다. 70%가 넘습니다. 이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특히 실과 교사들의 전환 문제가, 교사들의 과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4개 학교를 경일고등학교, 삼정고등학교, 동주여고, 부성고등학교 해서 4개 학교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이런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재단과 함께 거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까지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비선호 학과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학급 수를 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만약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만약 재단이라든지 학교의 협의를 거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어떤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정책입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태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마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질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아, 지금 2시쯤 됐는데 우리 학교는 50%도 차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도대체 뭐 하는가.” 이래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을 찾으니까 담당과장님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 담당선생님에게 전화를 직접 했어요. 바꿔준다 해서 바꿔서 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 갈 학생, 일반계고등학교 갈 학생 희망조사를 하지 않느냐? 기초조사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기초조사 할 거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 교육국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진로지도 과정에서 학교에 일선 학교, 중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3학년 되면 학부모 여러 가지 상담도 이루어지고 이 학생이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것인지 일반계고등학교 갈 것인지 충분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 하나는 각 지역 지원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물어보고 학생들이 어디까지 희망이니까 희망조사서 정도는 받아서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아, 올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원자가 몇 명이다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는 몇 명이다 그런 자료 정도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실제로 지원할 때 되면 희망조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때의 어떤 희망 숫자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진학, 원서를 쓰고 난 뒤의 어떤 통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통계가 적어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적어도 1년 전에 사전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급당 인원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믿고 또 했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어디까지 희망조사서 정도는 받아 가지고 대충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인원수 조정도 좀 하고 물론 그 변수가 있죠, 어디까지 희망이니까. 나중에 가서 또 욕심을 내고 지금 성적이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장학사님의 답변이 저희들은 그런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변수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크게 느끼질 못 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래서 오늘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리 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거의 막다른 데 가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하고 학급 수도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다음에도 연계가 되고 이랬는데 이게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 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어떤 미달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그런 사태가 이런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예산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전부 감액, 감액, 감액. 와, 정말 보면서 진짜 감액이 잘 됐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참,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필요한 걸 증액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주요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103쪽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2차 추경입니까, 본예산인가 그걸 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사업…
내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아, 설명서…
일전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험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사는 한 30% 정도 건물공사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설치물, 체험물, 1차 약 저희들이 40∼50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체험물 입찰공고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명칭도 선정이 되었죠?
예, 부산학생체험과학관…
부산과학체험관?
과학체험관으로.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이 184억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데.
사업비, 공사비와 그다음에 감리비 기타 부대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전시물, 운영, 그리고 운영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백, 사업비만 184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물 완공하고는 다른데 개관은 저희들이 2016년, 건물은 2015년 7월 달에 완공이 일단 되고 체험물 전시 설치과정을 거쳐서 2016년 3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다 100% 진행될까요? 지금 현재 30%인데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공사과정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당장, 물론 개관이 내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그죠? 내후년에 개관을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지금 당장 운영비가 필요한가요?
체험물 전시물 및 운영비는 어떤 관 운영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입니다. 예를 들면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찰수수료라든지 이런 등의 운영비지 실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기타 건물에 들어가는 집기도 마찬가지고 당장 올해 예산에 그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집기 드는 거에 대한 설비비 요거는 순수한 체험물, 전시물, 체험할…
사무용 비품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몇 천 만원, 최소한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일단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여러 가지 사무용품 컴퓨터라든가 요런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관을 위한 준비…
개관은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내후년인데…
16년이니까 15년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15년 예산에, 15년도 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도 급하지 않느냐 이거죠.
2016년은 3월 달에 개관이니까 늦습니다. 시범운영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15년도에 사실상에 이런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당장 예를 들면 내년에 추경에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보통 몇 월 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3월 달, 4월 되면 5월 달 정도 돈을 쓴다고 본다면…
5월 달 되면 공사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사무실 집기가 든다는 말…
아닙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무실을 일단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사무용품, 비품 및 실험실 부품, 실험실 부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비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체 예산을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과연 그게 지금 본예산에 당장 1, 2월 달에 쓸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정말 다른 데 쓸 데가 정말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내년, 내후년도에 지금 개관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게 내년에 1, 2월,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당장 필요한 건, 그때는 공사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봐집니다. 공사 완공이 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달, 내년 7월 달 완공이 됩니다.
공사가 완공이 돼야지 그다음에 또 안에 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추경 때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예, 사무용비 그 구체적인 그 내역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따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 내일 저희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걸 주셔야지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게 당장 내년도에 바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혁신학교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하게 돼 있었죠?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도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또 구성원들이…
아니, 공약사항 말입니다.
공약은 그리 돼 있습니다.
공약은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미리 전체를 틀을 보고 이거는 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로는 공약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추가로 된 학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금액상으로 나고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혁신학교 쳐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 보니까 예비 혁신학교는 또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우리가 없었거든요. 예비 혁신학교 8개교, 2개교 하는 거. 공립 8개, 사립 2개 이거는 뭡니까?
내년에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뽑을 그런 학교인데,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인데 혁신학교 말고 예비 혁신학교라 해 가지고 예산 규모도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혁신학교를 운영하진 않으면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획관님, 제가 난감하게 하려는 질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학업, 학부모에 대한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그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여건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혁신학교에 대한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총예산이 6억 9,1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5,000만 원해서 10개 학교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하고 있는데 그 기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뒤져 보다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은 저희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 놓치면 그냥 영원히 예산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혁신학교 좋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왜 뒤에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제가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책관님, 나중에 또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한 또는 탈북자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뭐, 뭐 있을까요?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일 저희들이 시급한 게 기초학력 저하입니다. 이렇게 특히 국어 쪽에 어문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우선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대학생교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이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과의 어떤 융합 이런 거를 위해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 다문화교육 이해, 일반 학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의 사업이고 특별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 특별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량초등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학급을, 내년에는 각 지원청별로 하나씩 더 추가해서 다문화학급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다문화학급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학생 수로 봤을 때 매년 한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네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지원하는 교육비는 줄어들죠?
줄어든 거를 저희들이 위원님의 사전 그거를 받고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올해 12억 4,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12억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를 7억 한 8,000 정도로 4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저렇게 감액한,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가지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학생 멘토링을 하면서 수당을 줬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에게. 그걸 갖다 저희들이 다른 재능기부라든지 대학생들에게 봉사학점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들지 않고 기초학력이 미달된 다문화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요 돈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문화 지원사업의 돈이 많이 감액된 걸로 표면적으로 그래 나타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제가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수업을 한다든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도 하고 이해교육도 하고 교육지원청 독서교실 운영도 하고 책도 구입하고 이럽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책자도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국어 쪽에 일종에…
또 거기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홍보물도 배포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죠?
예, 많이 합니다.
이거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업을.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에서, 아, 부산시청에서.
아마 부산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하고 연관된 사업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도 예산에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어서적을 구입합니다. 교육청도 아마 구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답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딱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 거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죠?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협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협의채널은 없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어떤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이거 하고 우리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역별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은 틀립니다, 그지요? 조금은 틀립니다.
올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2015년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다문화가정만 해서 2015년에 15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예, 예.
부산시교육청에는 얼마 내신 걸로, 아, 부산시청에는 얼마인지 지금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는?
76억 정도 예산이…
양쪽 합하면 100억입니다. 근 100억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양쪽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서로 프로그램이 조금은 틀리지만 있습니다. 기관만 틀리지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다문화가정으로 딱 한정돼 있는 거죠. 다문화가정의 아빠, 다문화가정의 엄마, 다문화가정의 아이,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지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산시하고 저희들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혹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장학금?
예.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혜택이라든지 방과후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급식 혜택이라든지 주로 다문화가정이 어떤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혜택을 특별히 다문화가정이라고 배려하지 않지만 동일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왜, 내가 관리하는 부서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부터 지원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와 조율이 얼마큼 됐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정말 아이들을 이 친구들,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원해 주는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산 각 지역에 있는 구청 있지 않습니까, 지역청, 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꼭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기관은 틀린데서 한정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지원받아야 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지원받는 애들은 계속적인 지원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 겁니다.
이에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부산광역시 예산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 또는 지원사업의 어떤 도움을 받는 친구들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다 상대하는 건 어렵지만 다문화가정은 정해져 있거든 숫자가. 각 구마다 자료를, 각 지역청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본청에서 정리하면 가능할 거라 봤을 때 여기 아이들과 저기 아이들이 이중삼중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혜택은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은 부산시교육청, 지원은 또 뭐 부산시, 부산광역시청. 여튼 막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부산광역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비단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저소득층 그 위에 차상위계층, 편부모, 조손가정, 장애인, 여성부, 다문화가정, 탈북 이런 사회적으로 열악해 있는 단체들의 사람들이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사회복지 하는 사람한테 우루루 주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관리를 하는 거죠.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들만 쫙 관리하니까 복지에서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성부에서는 여성들한테만 주는 거죠. 그런데 여성국의 일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저소득인지 이까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받는 사람은 늘 혜택을 받는 거죠. 요 행사에 가면 이 사람 받고 다른 행사에 가면 그 사람 또 와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다, 여자분 행세하면 또 받는다는 거죠. 서로 간에 공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쏟아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위해서 진짜 노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 좋지만 그게 뭐 크고 작고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 있게, 국장님,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자분이 조금 더 시와 구와 지역청과 전부 다 긴밀한 관계를 해서 그 친구들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 군·구 그리고 시와 우리 교육청이 서로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서로 이런 지원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조정을 하는 그런 협의를 긴밀히 갖도록 그렇게 올해,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질의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가 “너거는 뭐 할래”, “우리는 뭐 할게” 이게 아닙니다. 정말 깊이 한 번 더 들어가셔 가지고 받는 대상자와 받는 프로그램이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다른 데 새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또 예산 심의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입 예산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은 세입이 한 3% 정도 증액된 거는 맞죠?
예, 당초예산보다도 3% 증액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3% 증액됐는데 사실상 안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채 부분을 증액을 시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은, 세입 예산은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세입이 지방채 예산을 빼고 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1,600억 정도 감소된 거로 나타나죠?
맞습니다.
그중에는 보면 보통교부금, 그죠?
예.
보통교부금이 특히 많이 감소 됐습니다.
예.
이건 아마 세수결정 때문에 그런 주된 원인이 안 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채는 이렇게 예년에 없듯이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계속적으로 2015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어날 거라 보는데 우리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지금 돈을 빌리는 이게 전액 국고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돈 아니고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방교육채 부분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에도 내년도는 세수가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예산편성도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 기획관님, 조금 이제 2015년도 예산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2016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정책기획관님뿐 아니고 다른 우리 행정기관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예산 편성을 하고 세입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지금 이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예산, 세입이라든지 세출 예산 다 편성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건 그냥 세입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짜 맞추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예산, 세입 부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굉장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와서 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업명세서가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명확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으시죠? 세입 부분도 조금 그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런 세입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향후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출 예산처럼 조금 명확하게 조금 내용을 좀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명세서 95페이지 보면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고 토지매각의 경우 이 부분도 2013년도부터 토지매각을 하려고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3년에 걸쳐 계속해서 지금 세입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유찰된 관계로 또 본예산 편성했다가 또 결산 추경에 감액해 가지고 감액하고 또 본예산 편성했다가 또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이지 현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또 2015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매각되는 전제 하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금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교육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출사항을 줄일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채 발행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그런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올해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던데 그런데 교부금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걸 감안해서 만약에 천가초등학교 또 아까 어디입니까? 송정초등학교입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여튼 교육부에서 교부된 예정금액이 각종 교부금액이 한 3,000억 정도는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액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이런 세입 결손 부분은 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이 어떤 물론 예산편성이나 지출면에 대해서 융통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이거 현금화가 안 되면 교부금을 받아서 그쪽에 편성하겠다. 그 교부금이 그러면 다른 데 충분히 지금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그런 곳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 세입 예산 부분이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결이 되고 나면 또 세입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매각이 추진이 되고 정상적으로 매각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이것을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매각되고 나면 추경이라든지 다시 어떻게 반영하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예비비 편성은 조금 어려운 게 세출 부분 삭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비비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조금 초에 해서 2/4분기나 3/4분기까지 안 가더라도 1/4분기는 하더라도 2/4분기 안에까지라도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부전도서관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우선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체 도서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저희들이 궁리마루로 사용하고 있는 구 중앙중학교 건물을 임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개축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보니까 지금 부산시 문화예술과 부전도서관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금 해서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그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 부분에 부전도서관 대체 비용으로 세출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세출에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11월 7일 날 부산시교육협력과에서 2억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려면 약 적어도 5억 5,000, 5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어렵다, 부산시에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일단 11월 7일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국장님 답변서는 신뢰성이 없고요. 어떤 돈이든지 교육청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하든지 어떤 돈이 들어오면 그 모든 사항 돈들은 몫이 정해져서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5억이란 예산이 필요한데 2억 4,000밖에 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총 소요되는 예산은 5억으로 하시고 2억 4,000에 대한 부족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대체이설시설비라 해서 2억 4,000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누락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받은 금액을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 2억 4,000이 누락 됐으니까 목을 정해서 계수조정할 때 대체 이설시설 부분 2억 4,000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억 4,000이란 돈을 부산시에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받아 사용 전, 성립 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돈이 한 반액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조금 더 협력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용하고 추경에서 정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억 4,000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해서 5억에 맞게끔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본청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2억 4,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걸 추경에 가서 교육청에서 그걸 잡는다는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본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세부적으로 유대관계가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2억 4,000이 부전도서관 대체시설비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통보는 받았습니다.
통보 받았으면 당연히 세출에 편성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원들 완전 기만하는 것이지 앞으로 좀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들 교육청이 추산하기로는 5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계속 2억 4,000을 잡은 거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초기에 예를 들어서 방범시설도 필요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으로 짜면 2억 4,000이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도서관으로서 이용되려면 한 5억 6,000 더 필요하는데 그동안 시에다가 2억 4,000이 아니고 5억 6,000을 달라 그래 하니까 시에서는 2억 4,000만 계획이 되어서 2억 4,000만 주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2억 4,000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버리면 결국 예산 잡으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리모델링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 관리만 하는 입장인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우리 교육청에 떠밀어 놓으면 무리다, 그래서 계속 5억 6,000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금액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은 물론 부족할지언정 자치단체에서 2억 4,000에 대한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편성 안 하면 2억 4,000이 공중에 뜨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시에서 집행을, 시에서는 2억 4,000을 반영했겠죠, 그런데 집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경을 더 반영하든지 5억 6,000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그때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3분의, 한 반 수준을 주면서 우리 보고 나머지, 우리 보고 나머지 채워라 우리는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리모델링은 시에서 사실 필요해야 될 비용인데…
그런데 그게 말씀이 지금 좀 안 되시는 게 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 이 사업이 5억 6,000이든 10억이든 그거는 제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법정전입금 2억 4,000을 줬으면 2억 4,000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출에 편성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되는 비용이 그러면 5억 2,000 같으면 부족분 2억 8,000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든지 법정전입금이 분명 이전이 된다 말입니다, 교육청으로. 그런데 그것을 세출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 자체는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일 2억 4,000을 지원하고 그다음 부족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거는 나중 문제죠. 그거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결산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넘겨주려 하면 예를 들어서 법정전입금을, 아, 비법정전입금을 세입으로 반영해 가지고 또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해 뒤에 일괄적으로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2억 4,000만 지금 넘겨주겠다는 나머지는…
2억 4,000을 세출에 편성하셔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부족분은, 부족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족 부분을 그 뒤에 채워줄 의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5억 6,000을 다 주면 될 건데, 자기들은 몫이 그냥 2억 4,000이다. 그런 취지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하나의 어떤 변명밖에 안 됩니다, 변명. 본 위원이 보기는 일단 2억 4,000이 세출 예산에 누락된 거는, 법정전입금 2억 4,000 누락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돈을 안 받겠다고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시 문화예술과에서 2억 4,000을 해 놨는데,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돈을 안 받고 저희들 반납하겠다, 그럼 이 돈이 남으면 부산시에서 다른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만약에 5억 6,000을 지원할 의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5억 6,000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을 지금 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채워 놓으라는 거거든요. 이 성격상 과연 교육청이 그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을 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우리 예산에 잡아버리면 그것으로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2억 4,000을 편성해서 사업비 5억 몇 천 들어가면 돈은 준 돈은 받아 가시고 세출에 편성하시고 재원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정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거 자체는 편성자체가 잘못 됐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2억 4,000을 넘겨 우리 예산에 반영하면, 예산을 좌우간 2억 4,000 줬는데 왜 이행을 안 했느냐…
그럼 자, 예산에 2억 4,000 편성 잡으시고, 금액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정전입금 분명히 넘어 왔는데 왜 세출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 반납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납도 안 하고 편성도 안 하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부산시가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주면 우리는 당연히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필요한 금액을 다 주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라는 거는 그것은 나머지는 아예…
그건 지금, 부교육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억 4,000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을 안 받겠다 해서 문화예술과에 2억 4,000 편성된 걸 다시 부산시에 반납하든지 해서 예결위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목이 맞는 거예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찾겠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너무 설득한다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지금 세출 예산 건인데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느 점입니까?
아무래도 각 과, 각 과의 지금 예산을 상당히 우리 본청 같은 경우 30%, 지역청 20%, 직속기관도 한 20% 잘랐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자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같은 경우 저희들 교원명퇴수당에서 잡은 돈을 몽땅 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약 한 68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게 지금 돈이 980억…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세입 부분에서는 중앙이전 수입금이 전체적으로 1,700억 정도 감액되고 그지요? 세출에 있어서는 1,6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라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서도 이제 보면 명퇴하시는 분들 있죠?
예, 예.
수당에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재원을 마련했으면 명퇴하시는 분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명퇴한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교원들, 이 분들이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수로 임용이 안 된다든지, 지금 현재 명퇴하시는 분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복직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거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분들이 다시 또 기간제로 채용된다 하면 맞는 겁니까?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교사할 만한 분이, 현직에 교대 출신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해서 그분들은 거의 임용이 다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간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범대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등은 괜찮습니다. 초등이 문제입니다.
초등에는 지금 그러면 사범대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는 교대만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대출신들만이.
임용 수가 부족하냐고요?
교육국장이 그 분야는 저희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명퇴자가 50대에서 명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살려서 학교에서도 초임교사라든지 젊은 교사보다는 선호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때로는 교직에 명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7% 정도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교대임용예정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임용 준비 때문에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도. 그럴 경우에는 명퇴를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퇴를 하셨던 분들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교단을 떠났으면 교단을 떠나야죠, 교단을 떠나서 왜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취업이 되어서 들어옵니까?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지금 퇴직금을 주려고 예산까지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다시 재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일선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서면질문서를 하나 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기정 감사관님!
예, 감사관 서기정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10월 20일 12시경 경상남도교육청 구내식당, 국회의원 등 국정감사 참석대상, 내역은 국정감사 준비 식대, 경상남도교육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여기에 식사대가 나갔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160만 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맞습니까?
예, 예.
그게 위원님 알다…
169만 6,000, 약 170만 원입니다.
예, 그 내역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부산, 울산, 경남 3개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국감을 수감합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수행 보좌관들, 그분들 다과 등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똑같이 드는 공동경비에 대해서 N분의 1로 교육청에서 저희들 받고 저희들 지급한 겁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참석대상이 그렇게 있는데, 국회의원 제가 존함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몇 분쯤 같이 식사를 했습니까?
그때 교문위 소속 열여섯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열여섯 분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3분의 1을 냈는데도 중식대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비싼가는 모르겠는데 17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면 한 도에, 계산을 해 보면 500만 원 넘습니다, 점심시간의 식대비가. 이렇게 든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든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식대비가 보통 한 사람한테 1인당 얼마쯤 쳤습니까?
보좌관들 하고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은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경남교육청에서 받아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여 명 정도 같으면 그러면 전원이 해서 100여 명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아니요, 국감 내려온 분들 보좌관하고 의원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 출장 시에는 출장비에 교통비를 포함해서 식대비 모든 것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죠, 성격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감사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각자 수당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에서 지급했고요. 그거는 국감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지급이 됐던 겁니다.
아니죠. 아니 우리 교육청의 간 사람들은 빼고, 빼고 그러면 다른 지구에서 오신 그분들은 그러면 출장비를 안 받아옵니까?
지금 국감 내려오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감 내려오신 분들이…
국감, 그분들…
도대체 내려오신 분들이 100명 같으면 한 도에 3분의 1이면 30명 선인데 170여만 원의 돈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밥이 한 끼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점심하고 저녁하고 뭐 다과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이 합쳐서…
여기에 점심이라고 분명히 중식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녁은 없어요, 여기에. 제가 받아온 자료에는 저녁은 따로 있어요, 또.
그 상세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죠.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청렴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부산시 모든 교육기관 다 감사관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자기 출장비는 받아가고,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 안에 내용으로 봐도 일반 선생님들은 아까 번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시간외수당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회수를 하고 여기도 당연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안 맞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가신 분들 기획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전부 회수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뭐가 안 됩니까?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관실,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집행은 아닙니다.
아니…
국감 내려온 국회의원분들하고 그 분들 데리고 온 보좌관들에 대한…
그럼 국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출장비가 없습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 그러고 3개 도에서 냈는데 500여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는 점심식사대가 500만 원 든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거기는 점심하고 저녁하고 다과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점심, 저녁으로는 없습니다. 요 안에 내용을 분명히 봐보십시오. 국정감사 준비 식대 해 가지고 경남교육청 해 가지고 여기에 구내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인원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구내식당에서 한 거예요, 지금 식사를. 구내식당 아무리 비싸도 1만 원 이상 개인당 안 넘어가는 걸로 보통 구내식당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명 된다, 그럼 3개 도에서 한다, 대답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에는 그래 적혀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경남교육청에서 받아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해서 저에게 서신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부서)별 예산요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관실 1쪽, 감사관실 그 1쪽에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국정감사 업무협의회비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잠시만요.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의회비의 300만 원은 어떤 때 씁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 편성으로 지급된 겁니다.
300만 원.
그다음에 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상급기관감사에 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
3쪽, 6/3.
아, 6/3요? 3번 상급기관 업무협의회비. 요거는 저희들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교육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국정감사 업무협의회비 300만 원 위에 있었고, 1쪽에.
그건 국감이고요.
밑에 또 보니까 상급기관 또 감사가 또 있습니다.
예, 3번 상급기관에…
300만 원.
이거는 상급기관이 감사원 그다음 교육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오면 이래 300만 원씩 듭니까?
아니, 감사원하고 교육부는 수시로 저희들 정기감사나 아니면 수시감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면 접대비입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예, 대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용도가 불분명하고 어떻게 쓰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금까지 쓴 것 요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집행된 내역 말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급기관에서 분명히 내려오면 출장비를 받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또 다시 접대비니 뭐니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관이라든지 그분들이 내려올 때는 그분들 분명히 출장비 받아오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요즘은 접대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럼 뭡니까?
특히 감사하러 오는데 접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럼 이 돈이 300, 600만 원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오면 간식이라든지 다과비라든지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식사를 모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것은 원래 교육청 차원에서 대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가 내려오는 게 1년에 몇 번 내려옵니다. 감사관하고 교육부하고 여러 건 다 횟수를 모아 가지고 최소한의 기관으로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간식비나 그런 비용이지 식사나 저녁은 자기들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간식비 드는데 그러니까 300만 원, 600만 원, 거의가 합하면 600만 원. 그 밑에 또 보면 4쪽을 한번 보십시오. 6/4쪽입니다.
중앙에 보면 팀별로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 감사관실에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예를 든다면 지난번 브니엘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인력을 차출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감사기간도 길고 물론 그분들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업무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런 자리용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물론 사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제가 감사를 수없이 받아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저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피감하고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여기 없습니다, 지금 타 부서를 쭉 봐도. 업무 뭐 추진비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물론 특별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5쪽에 보면 특근매식비라 해서 약 1,500만 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저녁까지 물론 일선 학교 가서 감사를 마치고 저녁 때 늦게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약 직원이 30명 전원이 다 모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여 명 인원인데 특근매식비라 해서 내가 알기에 1,500만 원 된다 그건 좀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 말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필드워크도 있고 들어와서 보고서 작업 등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5쪽에 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1,1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5쪽, 5쪽.
5쪽요?
6/5쪽 한번 보세요.
직무수행경비 해서 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아, 감사활동비라 해서 1,135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은 공공감사의 법률에 따라서 출장 시마다 하루 일당씩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다 부서 이게, 이게 거기서 나가는 것들이 이게 출장비는 앞에서도 이야기돼 졌고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1,130만 원이 잡혀있는 그 부분이 출장비 나가는 거에서 지출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서?
아니요. 좀 전에 감사활동…
방금 이야기한 대로 6/5쪽에 직무수행경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 공공감사의 법률 시행령 116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3에 의해서 출장 시마다 1일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30만 원까지 지출이 됩니까? 뭐 1일 하는데 5,000원 내지 뭐 얼마 이렇게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나옵니까? 이만한 금액이 나옵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국정감사 물론 일선 현장 감사 등 그런 명목으로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도 없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편성 분야에서 팀별 협의회라든지 타 부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과에서는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편성해서는 타 부서에서 또 타 시·도에서 볼 때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이래보고 쭉 하고 다 넘겨 봤습니다마는 제가 타 부서도 봤어요. 보고 했는데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감사서기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대충은 짐작은 가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번에 제가 이야기, 지시한 대로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하나 주세요. 거기에 특히 아까 감사관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1,700만 원, 아,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쓰인 거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에서 받은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뭐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감사관실은 예산이 한 3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 운영비가 한 1억 그다음에 사업추진, 교육사업비 2억 정도입니다. 3억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국민들 혈세로 쓰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업무수행 하면서 목적에 맞게 쓰라고, 잘 쓰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죠.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른 기관 모두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달성에 최소한 맞게끔 비용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맞게끔 저희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고인철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일선에서 30% 내지 20%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만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같이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하셔야죠, 왜 감사관실만 특별히 이렇게 갑니까?
아니,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 자체가 물론 3억이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도 명색이 회계사 출신입니다만 계산기 안 두드렸겠습니까?
다른 부서…
제가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다른 부서에도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 20% 다 삭감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정감사와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합동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관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고루고루 딱 배분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납부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은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체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부분 목적사업 안에 사업비가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 많이 줄였고 감사에는 목적사업 자체가 사업이 없고 그야말로 기관운영, 감사 활동에 대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서 거의 똑같은 수준에 지금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 아까 1,700만 원 그거는 감사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거는 직원들이 나가면 하루에 얼마 5,000원인가 해 가지고 감사,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그 근거로 주는 것이고 감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집행하지 않으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특근매식비가 들면 저녁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정리하고…
그런데 일단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들었고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인철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예산서 1137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학부모회 조례제정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사업 중에 학부모회 조례제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사유는 뭡니까?
요 부분은,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학부모회 조례제정은 이 학부모회가 지금 법적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회의 법적인 이런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모 조례…
행정국장님! 조례제정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반영된 예산이 저희들 1,000만 원, 1,094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학부모…
제가 묻는 거는, 묻는 데만 답을 하세요.
조례제정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예, 그런 사례에 따라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또 있습니까?
다른,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편성이 되었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은 할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회 조례하면서 편성되는 예산은 TF팀을 구성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간단히 답을 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물었고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학부모회 조례 만들어서 그분들께 책임감도 주고 예산을 지급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 한다는 그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 시·도 어디에 봐도 본 위원이 알기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이래 확보해 가지고 학부모회 제정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는 뭐니 뭐니 해도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 가해자는 주로 학부모예요. 그 학부모 조례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하는데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하반기 이제 다갔습니다마는 아니면 명년 초쯤 돼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조례제정 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듯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양해되신다면 교육국장이 그 관련…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거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국에서도 교권보호가 아주 시급한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권보호의 그런 차원에서 교권 조례제정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교권제정을 위한 TF협의회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적은 돈입니다만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학부모회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런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조례제정 하는데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한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봐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학부모회 조례에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되고 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좀 좋은 우리보다 부산시가 거기에는요, 특별시도 아닙니다. 경기도예요, 도. 지금 역대 교육감들이 전부 다 진보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그래요. 그대로 따라갑니까, 우리도?
학부모회 조례가 저희들…
그럼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결국 교육감님 돕는 일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산에 관해서 첫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세 분 국장님, 참고하실 때 사업명세서만 보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리고 그걸 한 몇 가지 정도 여쭤보고 할 텐데 그전에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쭉 봤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보다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 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3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맨 뒤쪽에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가칭 부산학생회,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찾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요. 추경, 추경. 2014년도 거,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업비로, 사업비가 560억 짜리인데 뒷자리는 뺍니다. 보고 계시죠?
예.
집행잔액이 한 140억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은 근거는 감리비에서 남았고 시설비에서 남았고 토지매입비에서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변경, 구분에 변경 이래서 사업중단 이래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셨죠?
예.
확인 다 하셨죠?
예.
그럼 일단 140억이 2014년도에는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하셨고. 2014년도 부산광역시 방금 보신 책자를 보면 상세표시에 내역이 돼 있고 이 남은 집행잔액은 여타 다른 사업처럼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5년도 부산광역시 2-1 하고 2-2 있죠, 사업명세서 그지요?
예, 예.
이 안에 넘어와야 정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상식적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찾아 봤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에 2-1과 2-2 사업명세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보시죠?
예.
그럼 2-1에 페이지 1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에 1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십시오. 2-1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2014년도에는 1,000억인데, 맞네요. 올해는 412억 4,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예.
이 사백,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410억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 140억이? 구체적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역 안 넣으신 건 알고 제가 이거 별도로 이상해서 미리 우리 예산담당 사무관님께 자료는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회계상, 그지요?
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410억 안에.
예,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410억이 여기 내역에 대해서 큰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2014년도 미결산 결과 저희들 불용예산액이 572억 원됩니다.
572억 원.
그다음 해양수련원 불용액이 140억 원이 됩니다. 합하면 712억 원이 되는…
당연하죠. 순세계잉여금…
교육부, 저희들이 9월 달에 교육부에 예산과장 회의할 때 내년 예산이 5,000억에서 1조까지 결손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뒤에 계속 확인을 해 본 결과 5,000억 정도 결손이 될 거다. 5,000억 같으면 저희들이 한 6% 정도 저희들한테 내려올 거로 생각하면 약 한 300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교부금 세입결손을 예상하셔 가지고 미리 이 안에다 지금 포함을 안 시키셨잖아요. 교육,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여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하면 얼마냐 하면 711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10억에다가 140억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712억 안에 140억이 포함돼 있거든요.
712억이라니, 9월 달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면 9월 달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월예산을 630억으로 잡으셨죠? 불용예산액이 570억 아닙니까? 9월 달 교육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9월 달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요. 이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속비로 지금 구분하셔 가지고 계속비로 구분했단 말입니다, 이월 구별 표시에. 9월 달 기준으로는 계속비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계속사업에다 지금 집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10월 15일 언론을 통해서 시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시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항목에 계속비사업에는 지금처럼 못 넣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에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412억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항목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412억, 정책기획관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숨겨놨었다 말입니다, 예산을요. 결손이 예상될 거를, 이해를 잘 하십시오. 결손이 예상될,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손이 예상될 거를 가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본예산에다가 2-1과 2-1 안에는 지금 안에다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담당사무관님 옆에서 물어보십시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에 140억 빼셨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 아시죠?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된다. 1조, 3, 4조 1항,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2014년도 했으면 이 책자가 10월 나왔으면 9월 달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잡으신 거를. 하지만 이 예산이 140억 남은 예산을 2015년도 항목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는 당연히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잡으셨다니까요, 본예산에다가. 그러면 140억을 빵구를 내시면, 140억을 빵구를 내시면은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숨겨놓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시든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상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2-1과 2-2 항목 중에서 지금 있습니까? 2014년도 회계연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누리과정처럼 2014년도에는 교부금 결손이 났습니다. 15년도에는 날 것을 예상을 하십니다.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잡아 주시겠습니까? 안 나신다 하면. 답변 옆에 도와드리십시오.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지금 본예산에 아무 근거도 없는 거를 2016년도 추경에 그때 올리실 겁니까?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아니 그때그때 우리 담당직원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은, 재정관, 우리 담당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님께서 우리가 답변이, 워낙 광범위하게 업무를 보시니까 이런 세부적인 지엽적인 거 잘 모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기획총괄서기관 김영종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본 위원 지적을요?
예.
본예산에 포함 안 된 건 아시죠? 자, 순세계잉여금에 잡으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뜻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뭣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십니까?
예, 세입 대비 세출 차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예.
맞습니까? 이까지는?
예.
순세계잉여금은요, 그 안에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4가지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중단 됐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항목을 잡으려면 순세계잉여금밖에 항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4개 항목에는 못 잡기 때문에.
예.
맞지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거는요, 2014년처럼 교부금 세입 결손을 가정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누락시켰다고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그 답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14년 5월 28일 날 신규로 신설될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새로 신설될, 올해 새로 신설될 항목 아십니까? 과장님!
예.
그지요? 여기도 안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래 가지고 410억 했는데 이 안에는 표시가 안 됐다는 거를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만 명시를 해서 이월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40억을 별도로 표기 안 한 것은 2013년도에는…
중요한 거는 사무관님!
예.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가시니까. 지금 페이지, 110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412억이라고, 이 안에 해양수련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해서 저희들 계상한 거고…
600억이 되어야, 아니, 470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 572억하고 140억하면 712억인데 저희들 412억을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300억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지요, 결산이…
300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수련원에 대한 14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700억이 되어야 되는데 412억 된 것은, 해양수련원 140억이 포함하면 712억인데 차액이 300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40억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300억이 차이 나야 되는데 300억을 왜 줄였나 하면…
교부금 결손 때문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 153억이 결손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금 결손이 300억 정도 추정을 해서 그 300억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412억을 계상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과장님!
예.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떨 때 이 용도로 쓰는 겁니까? 용도를, 아니 그러니까 결손이 나는 것을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 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회계상.
그러니까 세입을 잡는 거,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발생하면 세입을 해서 세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그 세입을 잡으셨으면…
이걸 잡을 때…
300억도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결손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허수로 잡는 셈이 되고…
만약 예산이 안 되면 어찌하실 겁니까?
예?
예산이 만약에…
그런 부분…
300억 미만으로 만약에 된다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사실은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금 자체도 예비 결산을 했지만 예비 결산이 570억이 될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아시죠?
예,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답니다. 300억을 여기다 넣으셔 가지고 결손이 나면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억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만일에 결손이 나면 저희들 집행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저희들이…
아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들 앞으로 보내준 책자에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맞아야 되는데 300억이 여기서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책자만 보시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300억은 자금 결손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예상이 되니까 이걸 감액…
아니 교육부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에 의거 하셔 가지고 과장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총계주의라 해 가지고 한 회기당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세입은 이 안에 잡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래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자금 결손을…
해마다 해야 되시는 거 아시면 그러면 그렇게 자꾸만 교부금 사정을 말씀, 본 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걸 예상해 가지고 그럼 작년 기준으로 150억만 잡으시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300 잡으십니까?
작년 사정하고 올해 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결손이 더 많이 날 거다 하는 저희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는 항상 얘기로만 판단하세요. 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과장님. 그러면 여기 포함이 안 됐으면 포함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은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는 인정하시죠?
예, 이월금 내역에 상세내역을 표기를 저희들이 큰 금액 정도는, 다 일일이 표기하기 어렵더라도…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표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4개 항목에 안 들어가시면.
예, 표기는 하는 게…
그러면 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 300억이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어떻게 제가 판단합니까?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송정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한 게 아니고요.
세입 알아서 한 게 아니죠. 사정이 어려운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행정절차상 지금 잘못된 거 아는데 계속 해 오신 거죠. 그거를 갖다가 왜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 시의회 열렸을 때 그때 안 올렸었습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서 먼저 찍어 가지고 올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아니 그래 예산 사정이 어려우시면 올해 12월 달 올리지 마시고 올해 1월 달에 올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바뀌고 나서 7월 달, 8월 달 올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공유물 재산 매각을, 굳이 그렇게 팔리지도 않은 걸 갖다가 11월 달에 책자로 다 찍어내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어려운 사항을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관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다 표기를 해 줄 거는 분명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표기를 안 해주시면 300억 숨겼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못하고 책을 보다 보면 분명히 이쪽에는 사업 중단이라 해 가지고 130억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에는. 이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본 위원이 없는 거를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도 책자만 보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표시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만 적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쪽지를 넣으셔 가지고 안에 표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페이지, 사업명세서만 보시면 됩니다. 시간 안에 하고 안 하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 53페이지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53페이지 보시죠? 행정국장님께,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보면은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목을 보시면 5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배움터지킴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12억 9,000만 원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지요? 배움터지킴이 운영, 12억 9,000만 원 부산시 전입금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연도는 정확하게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 한 10년째 해 온 사업이라 말입니다. 이제 자리가 충분히 뿌리가 내렸겠지요, 그지요?
예.
부산시 이전금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12억 9,000만 원이 지금 2015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분담 규모는 얼마입니까?
예, 전체 저희들 예산은 52억 4,600만 원입니다.
52억 4,600만 원.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12억 9,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는…
3억 9,000, 아, 39억, 5,600만 원이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39억.
예, 예.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학교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제도 맞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고 등·하교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별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오시는 분들 보면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제대 직업군인, 퇴직공무원 또 자격이 청소년상담사도 있고, 때로는 여성분도 응모를 해 가지고…
공무원 많이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그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외부평가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효과라든가.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같은 거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결과가?
적어도 90, 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90% 이상 다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가요, 이유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 CCTV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50만 화소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교체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교체요.
예,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고화질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거는 화소가 낮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초·중·고 같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은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배움터지킴이 제도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도가 한 번쯤 10년쯤 됐으면 얼추 정착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이 제도가 얼마나 뿌리를 완벽하게 내렸고 보완할 점이 없는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질의시간 다 되니까, 추경 때, 25쪽, 26쪽 보면 민자사업 운영비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24쪽, 25쪽 보시면 세출예산총괄표 괄호 열고 성질별 되어 있지요?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거기 보면 가운데쯤 보시면 2014 민자사업 운영비 하셔 가지고 62억 4,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확한 겁니다, 본 위원이 찾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운영비로 62억 4,100만 원 한번 써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다음 페이지 26쪽 넘기면 민자사업 지급금 26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 운영비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BTL사업으로 학교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이…
아, 행정국장이 하십니까?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민자사업과 학교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놓고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는 학교 전체 시설관리 그다음에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260, 총 금액은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저희들 민자사업비를 갖다 상환해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매년 조금씩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예, 조금씩…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예.
30년이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하면은.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20년 동안 서서히 갚아나가고 그럼 이거는 거의 고정비로서 매년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 많이 되시겠는데요.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BTL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경직성 예산인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두 개로 합해 보면 거의 한 540억 정도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할 거는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칠우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그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추정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목을 신설하십시오. 실제 그 비용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출에 목을 잡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아시지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님만 아시지 부교육감님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거는 별도로 목을 세출에 신설하셔서…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의 소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놔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돈이 들어오면 1이 되면 항상 똔똔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결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총괄표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 감소를 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8%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보통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전부 다 외부수입이 많다 보니까 자체수입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체수입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복지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두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방채 발행도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건의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지어 내국세 현재 20.271%를 25% 올려 달라는 내용을 이야기도 하고 그 외에도 현재의 예산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돈을 보통교부금을 많이 교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세수가 지금 워낙 안 걷히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이다? 저는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저도 이 세입·세출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놀랬기 때문에 다들 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광역시 전입금 가운데서 취득세 감면 보전금이 올해 부산시에서 60억 전입 됐습니까?
예, 60억 전입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올해 처음으로 전입이 됐습니까?
사실은 지금 인천하고 부산하고가 두 군데가 지금 취득세보전분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취득세 말고 비법정전입금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많은 편은 많은 편이고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취득세 감면 보전해서 감사에 지적 안 받았습니까? 나와서, 시에서.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500억이 넘습니다. 580억쯤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없다는데 왜 이런 돈을 580억이나 되는데 이때까지 받지 않고 있다가…
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협의,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사실은 진짜 세수가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려운 쪽인데 실무적으로도 계속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도 뭐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는데 실제 이것은 교육청에 취득세 감면에 들어와야 될 돈인데…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이거는 도와…
저희들 사실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 지적된 거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시에서 조금 늦게 돈을 주는…
감사 지적된 거는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 그것이 전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전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전입 안 되는, 시에서 전입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지금.
약 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58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이 돈 말고 다른 전입금도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얼마?
올해 130억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나누어서 받으려고, 천천히 받으려고 일부러 안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부교육감도 그렇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본 위원,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보면, 5년에 나누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을 잡으셔서 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 전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교육을 잡아야 교육청도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돈 1,000억이란 돈은 이거는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들어와야 될 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부교육감 비롯해서 우리 기획관님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못 받고 있다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 세워서 별도로 우리한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채가 2005년도에 3,000, 한 3,000억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아까 말씀 권칠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어디에 지금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학교 신설비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 그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원명예퇴직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발행하실 생각입니까?
교원명예퇴직이 1,064억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00억 정도가 지금 학교…
신설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실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명예퇴직 부분에서 몇 명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재 700명 이상 소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정도 지금 또 희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마감 받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억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 하시고 또 2013년도 발행을 하셨던데 누리과정은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발행하셨지요?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무상급식.
아닙니다. 앞에…
2013년도에 무상급식 때문에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까?
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신설 학교.
신설 학교 때문에 발행하셨습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금 지방채하고 우리 민자사업하고 합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빚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자하고 다 포함을 하면 1조 3,00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예, 전체적으로는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금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방채 보면 이자가 지금 한 1,600억 정도 되고 지금 우리 BTO, BTL 우리 민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을 추정하니까 지금 현재 1조 3,000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추정하면 1조 2,000억, 3,00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교육감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방채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이제 올해 3,000억, 결국 이제 교부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데 그만큼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면 지방채를 교육부 차원에서 발행하지 않을 건데 결국 돈이 부족하니까 아까 학교 신설비를 또 지방채로 해 가지고 또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BTL은 이미 지나간 거고 아까 이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마는 BTL 외에도 순수하게 올해 3,000억 포함하면 거의 한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 정부에서 뭐 이자까지 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을 한다는 그게 교부금 안에서 상환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총액 규모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 된다는 건데 이건 아마…
제가 진짜 이 부분은 마이너스만큼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몇 천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임시적으로 쓰라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1조 3,000억 아까 이자만 하더라도 몇 천억 가까이 되는데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 교육재정을 그냥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뭐 주는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번에 누리과정도 그렇고 그냥 안 된다라는 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17개 시·도가 한 번 모여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알려줘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야 뭐 당연히 아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재정확보 노력하는데 지금 핵심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결국 내국세비율을 올리면서 이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내국세비율이 20.27 딱 고정돼 있고 또 거기에 세수가 결원이 되니까 전체 총액 규모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거기에 예산이 줄면 예산이 줄은 만큼 차액을 뭔가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다 보니까 세금 늘어날 때는 많이 보내줬다가 또 줄면 확 줄고 이런 악순환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출도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난단 말이죠. 인건비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교육청이 인건비 주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아무런 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명예퇴직이니 전부 또 올해 실질적으로 이자도 지금 또 세출에 보면 늘었단 말이지요. 400억에서 600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에 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 우리 보육료가 4.8개월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4.8개월분 반영을 291억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한 585억 정도 부족합니다.
어찌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그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국회에서 우회 지원으로 약 뭐 5,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받아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게 시·도별로 추정을 해 보면 약 한 250억 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럼 나머지 25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머리가 솔직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것도 뭐 지방채, 답이 지방채입니까?
예,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우리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부교육감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또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실질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부분들 그것만 해도 돈 1,000억입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제 질의는 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잠시 열기가 식어서 열기를 또 다시 한 번 돋워야 되겠습니다.
2015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1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보면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 20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재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272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색채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288만 원입니다. 특별검사단 운영에 위원회참석수당이 630만 원, 준공평가단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 원 등등해서 뒤편으로 계속 보면 참석 위원회 수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사실은 각 국마다, 각 계마다, 각 과마다 등등해서 위원회가 정말 많겠지요?
예, 법정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또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지역청에 내려가도 있을 거고.
예, 지역청 자체에도 또 있고.
또한…
기관별로도 있습니다.
기관별로도 아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회 이렇게 참석수당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끔 몇 회 규정에는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한 비상에, 비상사태에 맞이해 가지고 또 운영이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수당에 예를 들자면 A라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그 위원회에 맞는 개최가 열려서 예산이 딱 잡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릴 위원회를 위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산시 예산할 때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할 참인데 교육청에서도 이 국별로 해 가지고 국별, 과별은 너무 작은 것 같고 국별로 이래 가지고 이 위원회를 같이 위원회수당 부분을 묶을 수는 없는가 싶어서요.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다 뽑아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각 국에서 위원회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각 위원회 개최는 그 과, 그 계에서 알아서 하되 하게 되면 개최한다는 공문을 담당한 사람에게 주고 위원회 개최되고 참석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서명을 해서 그리고 주면 거기서 입금을 시키는 거죠,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거 남구청에 있을 때 이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 때 좀 더 있을 걸 예상해서 추경 때 좀 더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없이 위원회수당을 전부 다 각 과별로 전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마 위원님께서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당을 좀 불필요한 수당이 사장되는 걸 좀 방지하자 그런 취지 같은데요.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회를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들 수당이 그 위원들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수당만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중 있는 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통사람 수준으로 와서 온 위원은 또 수당의 단가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각 위원회 특성별로 있는데 이걸 묶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예산만…
예, 예산만 묶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되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년에 한 5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5회를 해놔 놓고 실제로는 한 2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3회가 예산이 실질 사장되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열린 횟수에 따라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반영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하면 장점이 하나 또 있는 게 예전에 교육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불용처리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겁니다.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위원회 연다는 이런 것도 없고 자기 정당한 위원회를 정당하게 열고 거기에 관계된 예산만 지출하면, 지출하는 부서에서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있겠지만 위원회는 각자 관할 계에서 다 관리를 하되, 하되 예산만 하면 아마 이게 엄청난 비용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감님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하셔 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그쪽에 수당 나가는 위원회를 통해서 각 위원회가 어떻게 있는지 자료도 빨리 받아 볼 수 있을 거고 취합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건데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전21 부산교육 발간 건에 대해서 공보담당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비전21 부산교육 발간에 대한 교육소식지를 발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발간하는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가?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교육 유관기관 그다음 각 학교에 같이 우리 교육정책이라든지 변화하고 있는 부산교육 그다음 성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간하는데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연 4회 계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로 이래 발행을 해 왔는데 양이 조금 분량이 적어서 36페이지로 늘리는 대신에 전체 발간 부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2015년도는 발간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1, 2012, 아, 2012, 2013, 2014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발행이 몇 부까지 정도. 보통 몇 부를 하고 있는데 줄인단 말입니까?
2015년도에는 28면에서 36면으로 분량은 한 번 발행할 때 발행한 페이지 수는 조금 늘어납니다. 대신에 발행 부수는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만 6,500부, 1회 발행 시에 그렇게 발간하던 것을 8,600부로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급 학교에 나가는 발간, 배부하는 부수가 기존에 한 22부에서 10부 정도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330만 4,000원이 지금 감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감해진 이유가 발간 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간 부수를 줄이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조금 예산을 조금 더 긴축해서 운용해서 줄이려고 조금 긴축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 처음의 취지가 학부모들에 대한 처음에 이야기했던 역할 부분, 그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학부모, 여기에 학부모님들 의견이라든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서른아홉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편집위원회 각급 학교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현장의 요원들이 참여를 하고 플러스해서 우리 일반행정직에 있는 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학부모, 선생님, 행정직 등 많은 사람들이 소식지 발간에 관심을 가지고 발간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든 저희 텍스트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SNS라든지 또 웹상으로 이중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부산교육뉴스 제작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이 3,670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영상 만드는 데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이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부산교육뉴스 부분은 고정 지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어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드는 부분에서 지출을 좀 줄였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걸 영상을 내년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매년 만들던 것을 2년 주기로 격년으로 제작하는 주기를 조정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전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작년, 올해 만들었습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올해 지금 안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 보니까 옛날 임모 교육감님 나오시거든요, 방송에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홈페이지 일부에 있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육감님 취임 100일에 만든 그동안 변한 상황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해 놨습니다. 일부 혹시 산하 기관 홈페이지 같은 데서 그게 아직 저희가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게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3년도에 혹시 조회 수 아십니까? 2013년도에 부산교육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한 숫자 혹시 아십니까, 조회 숫자를?
정확한…
2013년도.
2013년도요?
예.
작년도요?
담당관님, 정확한, 정확한 횟수는 몰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몰라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뉴스에 등장이 되고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분명히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에 클릭 수가 분명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국민들 또는 학부모들,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제작이 안 돼 있고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저는 더 들여서라도, 더 들여서라도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 또는 저희 위원들 활동사항까지 제가 원하질 않습니다마는 좀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열의 어떤 정말 학부모나 아이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격년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한다니까 대단히 이게 아쉬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교육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타 인터넷상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것도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지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누리과정 그다음에 무상급식부터 해 가지고 많은,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까지 교육청이 하는 걸 갖다가 잠재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의 어떤 엄청난 역량이 TV에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막 사람들 공유할 수 있는 박람회도 내년엔 안 한다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등등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가 없어지거든. 그런데 공보과에서는 좀 더 이걸 노력해서라도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 늘려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저희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고 해서 각 부서별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그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 선발 건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 선발·배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예산이 10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구비와, 연구비가 8억 5,900, 대체강사비가 1억 9,800입니다. 그런데 수석 신규 증감의 반영사유가 수석교사 선발 경비, 연구활동비 및 대체강사비 지원해서 선발·배치를 교원정책과에서 초등 9명, 중등 9명 총 18명을 선발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이?
예.
2015년 추진계획에 선발·배치 교원정책과 열여덟 분의 예산을 갖다가 10억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선발된, 3년간에 걸쳐 선발된 수석교사가 16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가되는 인원이 18명이 되니까 그래 되면 179명이 됩니다. 179명의 연구비 거기에 대한 대체강사비 포함되니까 10억이 됩니다.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랑 동일한 겁니다.
이 페이지를 이쪽을 보시고 여기에 과연 어느 누가 이걸 들여다 봐 가지고 선발·배치 교원정책과 열여덟 분을 선발하는, 선발 및 운영입니다. 수석교사가 몇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이 분들이 쓰는 내용이 10억이 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래 봐 가지고는 지금 국장님 이야기, 말씀 안 하시면 모릅니다. 열여덟 분이 이 10억을 가지고 연구활동비로 8억 9,000 거의 이걸 갖다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증감내용도 없고 부산시 거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들 보기 너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좀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료라는 게 습관이 되어 보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모로 많이 쳐다봅니다. 보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답답한 게 많이, 이걸 봐가지고는 좀 답답하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써 있냐 하면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억 이상 투자사업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해양수련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돈 10, 12억인가를 돈을 우리가 날렸다는 겁니다. 날리고 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 어렵게 어렵게 찾다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이것도 거기 해지하는 비용이 들지요? 우리 누구 행정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아주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삼 천몇 백만 원인가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돈 십 몇 억 날리고 나서 또 삼천 몇 백을 더 날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풀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하는 데는 이야기가 또 없었다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입니까? 해양수련원에 대한 1차 마무리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저한테는 중요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십 몇 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았죠? 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마무리 차원이라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그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진짜 어렵게 보다 보니까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소통하자는 거죠. 위원들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예산 마무리 된다고 한 장짜리 종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일반 행정에 비하면 자료가 참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서로 공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1차 질의한 거 조금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한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부전도서관 2억 4,0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다 마찬가지 목을 다는 게 맞지요?
예.
앞으로는 물론 시에서 자꾸 편성한 예산 날짜가 교육청에서 예산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편성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띠지라도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인쇄 다 되면 띠지라도 붙여 가지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어느 해보다도 2015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쪽의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세수 결손이 직접적인 영향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옛날처럼 그런 어느 정도 군살을 가져가선 안 되겠다 해서 사실 교육정책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성과가 적거나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은 과감하게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사실 아끼려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사업 안에 드는 업무추진비도 거의 20%, 30% 과감하게 줄였고요. 그다음 각종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였고 다만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게 아까 말한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더 축소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예산 사정은 당분간 나아지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고통 또 효율성을 감안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 명퇴하신 부분은 털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기가 2015년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일괄 35%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35%를 줄였고 또 사무용품비도 일괄되게 구입해서 조금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보다 1년 더 연장해서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연장해서 쓰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령 컴퓨터라든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세요,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 절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국 총무과에 자산취득비 중 TV 구입료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몇 페이지, 혹시…
1185쪽입니다.
TV 자체가 상당히 큰 75인치로서 우리 제1회의실 전략회의실에 모니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TV입니다.
1대 구입하는 거죠?
예, 1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이고 그 외에 인터넷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음향장치 해 가지고 250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1196쪽에 보면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TV구입비는 57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7만 원 그런데 행정국 총무과에는 조금 전에 말씀 75인치요?
예, 75인치입니다.
과연 이렇게 큰 TV가 필요로 한가 업무추진비까지 35% 삭감해 가면서 또 물품구입도 사무용품 단가가 전부 일관되게 부서 구분 없이 일관되게 조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재원 마련하는 게 제가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TV를 구입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거는 전략회의실, 제1회의실에 각종 여러 가지 회의 때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빔프로젝터 대신에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용 기구로서, 비품으로서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회의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큽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교실, 저희 한 칸 반 정도 하면 30평 정도 이래 됩니다.
제가 좀 회의실 안 가 봤습니다마는 어찌 됐거나 낭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절감한 거에 대해서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57만 원이란 돈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구입비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거는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수준에 맞게끔 뭐 예산안 편성, 1,000만원 편성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희들 줄일 수 있으면…
직원들하고 의논도 좀 해 보시고, 해서 다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걸 구입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재원 부족으로 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학력신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명세서 304쪽입니다.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 2013년, 14년, 15년 내년도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 사업명세서 159쪽, 602쪽, 757쪽도 있는데 성희롱예방, 성교육 예산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보호시설개선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지금 조금 지나고 나면 40년 이렇게 된 학교들은 굉장히 그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을 건데 교육환경개선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 이 세 가지 가장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학력신장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입된 예산액 대비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감액 수준에 비해서 학력신장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줄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으로써 학교에 직접 배부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가능한한 작년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내지는 혹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18% 증액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그런 부분, 학력신장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3억 4,000 줄였지만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직접적인 학력신장의 측면에서는 초등은 오히려 4억 1,000만 원 늘어났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한 18%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고 저희들이 줄여도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학력…
그러면 국장님 중학교만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중학교도 작년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1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청별로.
그 자료를 보면 매년 줄어들었는데 답변 말씀은 지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왜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지원 부분에 수업연구 발표대회라든지 수업, 교실수업개선지원…
그래 어찌됐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장님 답변대로 증액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시키고 효과가, 학습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봤을 때 학력신장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에 체감할 만큼의 예산 절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학력신장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건데 사실 필요 없는 항목은 이거는 완전히 삭감하고 좀 더 늘려서 학력신장에 도움되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런 말씀…
예,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력신장이 떨어지는 그런 과목들은 많이 편성해서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학력신장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성희롱, 성교육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렇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가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런데 성희롱예방이나 성교육 관계는 주로 연수에 있어서 강사비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자료, 책자 개발 이게 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은 연간 학년별로 의무적으로 15시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운영비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들어야 20, 3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강사, 저희들은 강사 인력풀은 구성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 외에는 학교 예산 자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담당교사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모아서 하는 그런 연수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책자 개발해서 학교에 주고 하니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1,2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올해는, 내년에는 1,800만 원 정도 충분히 교육에 차질 없도록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도 자녀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 성교육, 성희롱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액 대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교육시설과장 박수생입니다.
이 부분 아마 시설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내내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죠?
예.
향후 2, 3년만 지나면 40년 된 학교 또 지금 C등급 받은 학교가 그때쯤 되면 D등급 이렇게 해서 D등급은 개·보수 내지는 철거대상인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참 우려스러운데 부산 전체 교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려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재난위험시설은 저희들 10개 학교 14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성동초등학교 하나가 철거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장산초등학교 2개동 보수 보강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 9동이 있는데 그게 2016년까지 저희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말씀은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저희들 887억이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88억입니다. 한 200억이 늘어났었는데 주된 내용은 그중에서 노후시설개선이라든지 외부환경개선 또 학교안전시설 등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사 개축 공사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2016년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느 해보다 틀리게 개축공사가 한 200억 가량 증액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우려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비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특히 순수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도에 511억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453억, 57억 정도 감액됐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래된 학교 일수록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셔 가지고 학교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15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실내체육관 했는데 이 앞에 내려온 것이, 작년에 내려온 게 몇 개 안 내려, 지금 9개 학교가 부산시내 아마 신청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 왔는데 그게 계획은 16년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내려와야 이게 뭐 어떻게 명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될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일로 교과부에서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미 끝났으니까 교과부에서 우리 부산에 몇 개 학교쯤 책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 없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과부에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교과부에서 11월 말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 오늘 2일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희 전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며칠 전에도 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부산에 지금 9개 학교가 안 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정책질의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5쪽을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안이 3,393만 6,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 절감, 전부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걱정을 하는데 이 없던 예산, 예년에는 보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 자꾸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시민교육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이라 해서 3,300만 원, 약 3,390몇 만 원이니까 3,400만 원쯤 되는데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상이 학부모, 교사 교육 및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방금 전 학부모나 교사,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정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안 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정할 생각입니다.
예산 통과 안 하면 안 할 거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작년에 교육정책개발협의회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쓰일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교육감님이 이런 거 없어도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국장님을 비롯해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 데 이런 어떤 지혜를 모아 가지고 교육청을 꾸려 왔고 또 교육청에는 보면 학부모 회장단도 있고 뿐만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장단도 있고 공·사립, 국·공립,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때에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갖다가 입안할 수 있고 현실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람 해도 돈이, 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한데 3,300만 원이란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역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서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도 있어 봤고 사립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도 해 봤고 그래서 다 해 봐서, 가보면 제일 제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경기도교육감님 김상곤 교육감 시절입니다. 이때 교육감이 약 한 200명 정도를 구성해 가지고 교육 정책을 입안한다 해서 교육청의 모든 행정을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래서 옥상옥으로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좋지 않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도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적지도 안 해요. 76명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다 만들 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또 옥상옥을 만드는 거 아닌가 진짜 교육감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책입안을 하는 과정에 물론 교육감 되시면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안 맡으셨고 해서 생소하니까 또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 근무한 일도 없고 교수님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보통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박식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 여기에서 저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이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학부모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참교육도 있고 또 바른교육학부모들 회의가 있습니다. 학부모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양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 편만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도 여기에 교장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전부 자기들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다 계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현장에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사이동 할 때,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좋다 이거야.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시민단체도 몇 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 76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선장이 많으면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간다 하듯이 이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반쯤 줄여서 한 30여 명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줄이고 요즘 전부가 예산 타령이고 해 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5개 분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6명 정도 하면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5명 분과에 15명씩 해서 7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진보보다는 보수, 중도, 진보 고루 다 분포가 되도록 해서 절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하면 옥상옥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다 있어요. 그 교육 철학을 무시하고 바깥에 걸 들여다가 도입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래가 구성원도 바깥에 분은 아주 소수로 해도 됩니다. 각 대표 한 명씩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35명이라도 이렇게 30명이 적으면 그 정도해서 뭐 한 부서에 15명이나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도 좀 줄이시고 다 전부 다 고통분담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 내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참 필요하고 멋지다, 한 해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입안하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 이랬을 때는 좀 더 늘려나갈 수가 있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이 많은 숫자를 이 분들 다 교통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점심 사드려야 되고 뭐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방만한 거 같으니까 처음이고 하니까 좀 줄이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언급한 대로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그러면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듣고 몇 분, 전부 다가 전부 다 들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표로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목소리를. 그럼 그런 분들하고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분들 단체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는가 저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이잖아요? 첫 출발이니까 모양새를 그런 식으로 갖추어서 누가 밖에서 봐도 크게 문제 안 삼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판을 짜서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95쪽에 우리 교육국장님, 595쪽에 학생흡연 및 음주예방 2억 6,500만 원 작년까지 그렇게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전액 삭감시킨 이유하고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사업 계속성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보건사회부로부터 요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특교로 줄 거다, 담당자로부터 좀 이렇게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해서 그래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일단 특교를 기다리면…
이게 내려오는 게 확실합니까?
거의 뭐 담배세도 올랐고 해서.
(장내 웃음)
(웃음)
담배세…
지금 봐선 한 10억 이상, 지금…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왜 우려했는가 하니 아니 넘겨보니까 요즘 일선에 학교 나가면 학생부장도 안 할라고 회피하는 교장,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있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부장도 안 할라고 학생부 안 할라하는 선생님이 참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는 이래 가지고 누가 하겠는가, 저는 퍼뜩 감이 그래 잡혀요. 그래서 예산서에도 방금 예산서에 잡을 때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박중묵 위원이나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언급을 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헛다리 안 짚죠.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거기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함.’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꼭 된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확신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참, 정책기획관님 굉장히 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서 이걸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참 일주일간 보고 이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자체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목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대효과 등등은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전년도보다 증액 또는 감액된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이 초선위원들은 더 헤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세히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도록 그렇게 좀 난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질의가, 제 오늘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참 이걸 몇 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요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다고 지금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서도 그렇게 와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 해당됩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당이 됩니까?
교육국장님! 저기 우리 교육과학체험관 조감도를 보셨습니까, 혹시?
조감도, 전체적인 그림만 봤지 안에 내부에 어떻게 배치되는 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내부는 저도 뭐 특별한 거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서 보기는 봤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깥에 보면, 바깥에 1층 건물 요쪽 편에 해놔 놓고 바깥에 보면 거기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밖에 1층.
1층 밖에 야외에는 과학놀이터라 해서 좀 특별화된 일반 놀이터가 아니고 과학을 주로 한 놀이터가 만들어지도록, 야외 어떻게 보면 과학체험장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놀이터도 되고 놀이터도 있고, 거기 옛날에 운동장이거든요. 학교 부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하나 딱 서고 그다음에 바깥에 보면 과학놀이터를 비롯해서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화 돼 있어요. 의자에다가 참 벤치 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돼 있어요. 동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참 땡 잡은 겁니다. 아침에 동구청장님 여기 오셨던데 동구청 주위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그 놀이터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어요, 바깥에. 그런데 주차장은 지하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건물에서 수용할 인원에 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과학관 요쪽에 옮기면 안 된다, 이유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뭐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안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또 부교육감님하고 밖에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수용, 이걸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참 시기가 지난 것 같고 또 올렸으면 하는 것도 지금 어렵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기는 하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많이 들 걸로 생각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이거 다 해 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자리에 떠나고 또 인사이동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참 책임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들었었고 여기에 제가 이미 서면질의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같이 이래 대화를 해 보고 또 관심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 거기 옮기는 게 맞는 데, 그 참 업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옮기면 안 된다, 그건 그대로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차피 안 되기는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는 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2-1번 65페이지 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 수입, 임대료 수입 해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 하고, 그지요? 13억에서 지금 11억으로 약 2억 1,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65페이지요.
이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봐서는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십니까? 아니, 안 되시면…
당장 답변이 좀 곤란한…
아니,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약…
약 2억이…
약 2억 1,400만 원 같으면 18%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자산이, 임대료 수입요. 임대료 수입이 지금 한 2억 1,400만 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 임대 건수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게 저희들 대부가, 대부 해지가 1건이 있고 매각으로 인해서 임대 건수가 2건이 줄어들었고 자동판매기에 4건이 임대 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임대 이게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도 이게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현행 학교에 지금 매점이 해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 그 학생들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콜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고 이러니까 또 매점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상 일단은 작년하고 좀 이렇게 약 한 20% 가까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5페이지, 70쪽, 71쪽 보셔도 됩니다.
수업료 수입 부분 있죠. 14년도에는 지금 585억 6,800만 원인데 15년도에는 지금 잡아놓기를 550억 정도로 잡아 가지고 14년도, 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31억 6,9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수업료가요.
주원인이 이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주원인이 단순하게 그냥 학생 수 감소?
예, 학생 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학생 수 엄청나게 감소됐네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300학급 정도 감소된다,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학급이…
300학급 정도가 감소가 된다던데요, 부산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인데 중학교 학급도…
300학급 정도 감소된다 하시던데 그럼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들도 3년 뒤에 고등학생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업료 수입이 이렇게 지금 많이 급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계시겠다, 그지요?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줄어들고 지금 수익, 우리 재산 임대료 수입도 감소되고 교육청 예산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그지요?
(장내 웃음)
전체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니까요, 이자수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별도로 13년, 14년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101쪽 보십시오, 정기예금이 4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기타예금이 15억 원, 총 60억인데. 14년도에는 90억이나 돼요? 그러면 무려 우리가 33% 격감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요 추경 있지요. 사업명세서 제2회 추경에 보시면 83페이지 보시면 추경 때에도 마찬가지에요, 제2회 추경 때에도. 2014년 기정액은 90억, 2014년 추경 때에는 39억 그래 가지고 하면 약 한 44.1% 감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감소가, 이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원인이 어차피 세수가 부족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제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예금을 갖다가…
정기예금하고?
예, 이런 거를 거의 또 해지해 가지고 우리 뭐 봉급이라든지 다른 세출 때…
충당하시네요?
예,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점차 갈수록 저희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역시도 교육청 재정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유 중에 하나다, 그지요?
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106쪽에 보시면요. 교육사랑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 14년도에 10억 9,000만 원, 15년도에는 14억이라 해 가지고 한 3억, 약 한 4억 원 정도 증가되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교육사랑카드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은행하고 제휴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부산은행하고 저소득층 급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한 그 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이름도 부산교육사랑카드인데요?
예,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사랑카드라고 이렇게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부산은행하고 이렇게 제휴하신 그 카드 맞습니까?
예, 부산은행하고 한 카드인데 교직원카드하고 우리 또 학교라든지 법인카드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한 그 포인트…
그럼 그 금액을 전체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쓰시면, 우리 교육가족분들이 쓰시면 이제 포인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포인트를 교육청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한 4억이 증가됐네요. 아니, 내년에 1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증가로 잡았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원래 당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쓰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비라든지.
주로 급식비?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소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쓰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우리 21쪽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사업명세서만 보시면 됩니다. 21쪽, 제2권에 1379페이지, 제2권을 봐주십시오, 2-2. 거기 보시면 2014년도에는 법정예비비가 91억 원이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오.
올해 2015년도는 35억으로 법정예비비가 56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법정예비비를 잡지 않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예산 증액은 몇 퍼센트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91억 원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거의 0.01%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거의 맞춰서 지금 잡으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억 원을 편성하셨으니까. 이렇게 56억 이상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법정예비비가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번에 추경할 때 시의회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과학체험관 예산이…
과학체험관 예산이.
한 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체험관 예산을 법정예비비로 이제 넣으셨고.
2014년도에 당초 예비비가 35억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그걸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삭감된 기준으로 올해 35억 편성하셨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충분하게 정책기획관님께서 인정하시고 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히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료가 오면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는 주어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찾고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히려 전문가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시겠지요. 전문가기 때문에 좀 특별한 사유가 계시거나 그럴 때에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내일부터 안 나오시겠네요?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모니터하시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도가 돌아가는지…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시고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뵈면, 교육청을 방문 안 하면 부교육감님 뵙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은 뭐 여기 늘 와있습니다.
(장내 웃음)
부교육감님, 끝으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제도적으로 불비한 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우리 교육재정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감소되는 것 또 세수가 좀 줄은 것 이런 걸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알뜰살뜰 재정을 운용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소송업무에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확정판결 배상금을 얼마 사용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예산서에 전년 대비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우리 시 거는 다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도 얼마 올해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큰 덩어리만 나와 있네요.
이게 에듀파인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런 데 이거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맞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정책관님 질문하셔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잠시, 요 내용을 지금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거는 현재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소송착수금해서 소송 승소사례비해서 지금 28건, 18건, 패소비용 1건 이래 잡아놨는데, 한 1억 정도 잡아 놓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작년하고 똑같이 요번에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작년에는 4억 3,000 정도 예산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4억 1,000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계상을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이거 뭐…
집행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착수를 28건해서 지금 220만 원해서 지금 6,1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오늘 답변 보조해 주실 법무담당팀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예,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저희들,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교육청에서 무슨 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은요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떤 자기한테 불이익이 닥치면 바로 소송합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상대도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주로 내용이 어떤…
특히 학교 폭력…
주로 학교…
학교 폭력을 이제 자치 학교에서 하면 행정심판 들어오거든요. 행정심판에 또 불만을 품으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소송을 우리 교육청 상대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정화구역, 행정심판에 올라오는 내용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런 쪽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뭡니까, 관사라고 합니까? 매각하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1급 관사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매각이 지금 계속 유찰되고 이랬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고 1차 추경에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억 4,000 정도 기초금액이 되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지금 조금 금액은 저희들 뭐 장기적으로 조금 힘든 사항이고 저희들 안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소송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학교 폭력 이야기 하셨죠. 폭력과 관계 돼 가지고 저희들 학생들,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1년에 한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국장님,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나가는 보통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재심 들어오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만 하더라도 13건이고 그다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올해 올라온 게 12건 그다음 행정심판에 올라온 게 지금까지 5건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는, 아까 부감님 말씀처럼 자꾸 피해자나 가해자 측에서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이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아까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피해본 학생들은 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피해 어떤 상해를…
예를 들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학교에서 좀 운동하다 다쳤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
그거는 안전공제회에서 다 해주고 만약 가해자가 분명히 있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다 다치면 그런 건은 안전공제회에서 100% 다 해줍니까?
예, 100% 우리가, 안전공제회가…
그럼 건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공제회도.
예, 안전공제회 해서 매년 보상하는 건수가 안전사고 등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선 치료비 지급이 지금까지, 그거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전체적인 폭력하고 일반적인 안전사고 등으로 학교 안에서 보상되는 통계치는 별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안전사고 관련돼 저희들 어릴 때 걸어가다 다치고 이러면 다 저희들 아까징끼 바르고 다 나았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다치고 나면 저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다 돌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그만 상처를, 다치게 되면 그와 관련 되어서 분명히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런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피해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지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학교생활하다 보면 하물며 자살까지도 이렇게 보상이 관계된다고 봅니다. 아마 피해액이 제일 큰 게 아마 자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생활 해 가지고 학교 뭐 장치물로 인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일 크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제일 작은 조그만 치료비까지 받는 사람이 생길 건데 그 건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그게 한 한 해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 올해 통계자료가, 찾았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보상 건수는 5,025건.
5,025건?
예, 올해.
한 해 5,000건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사항부터…
작년에는 작년 통계치 1년 치. 요거는 10월 31일까지 올해…
아, 10개월 치고?
예, 작년통계를 보면 6,539건 정도 됩니다.
와,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365일이면, 1년에 하루에 두 건씩은 기본이라는 거네요.
학교가 한 600개 된다고 봤을 때 한 학교에…
20건입니까, 20건이나 되는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정말…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피해보상까지 우리 그러면 아이들 치료해 주는 보상비는 해 주는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당연히 보상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보상심의회를 거쳐 당연히 해 주는 건이 아까 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 될 수도 있네요, 그죠? 더 되는데 심의만 통과된 게 6,000건이라는 거죠?
해 준 것만 6,539건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크고 작은 일을 해 주는데 아이들 다치고 이래서 웬만하면 심의를 하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돈 안 모자랍니까?
그 돈은 뭐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전공제회에서 준비를…
자, 그 부분에도 국장님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좀 이 부분은 서면만 아니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정말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생 수는 분명히 줄어들지만 이제는 조금만 다쳐도 무조건 치료비 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나 더 큰 문제가 공제회가 나중에 돈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전에 임창근 이사장인가 하여튼 그때는 내가 예산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국가에서 있어야 될 정도,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혹시나 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뤄봐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돈이 좀 덜 들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해서 이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동안 저희도 본청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저도 책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이 안에 구석구석 다는 아니지만 책을 몇 번이나 훑어봤거든요.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 이 학교는 체육학교 이 학교만 지정이 됐나부터 하나하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상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전화 받아 주시고 만나주신 장학사님, 장학관님들께 감사드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부감님, 교육감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교육청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송정초등학교의 매각과 같이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예산심사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시고 부산시 비법정전입금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산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감 사 관 서기정
공 보 담 당 관 김형진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정경순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박경옥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하옥선
교 원 정 책 과 장 김상웅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진병화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전철식
행 정 관 리 과 장 김상식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교 육 재 정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기 획 총 괄 서 기 관 김영종
감 사 서 기 관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