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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호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진정한 글로벌 부산과 시민들의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영어방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호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김영호
경 영 기 획 팀 장 정선룡
편 성 제 작 팀 장 유정임
기 술 지 원 팀 장 하종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홍 부위원장님, 박광숙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끝으로 황대선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오늘부터 꼭 3개월 전에 청운의 꿈을 품고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KNN 창립사원으로 20년을 근무 후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업무현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업무현황과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의 국제화와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문화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 청취기회의 확대를 통해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산지역 내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부산전파관리소로부터 서부산권과 녹산, 기장, 정관지역 등 세 곳의 방송보조국 설립허가를 올 7월 1일 부로 승인받았고 부산시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보조국 설치를 완료하여 일부 지역의 난청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끝난 부산ITU전권대회에서도 외국어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여 대회기간 식전행사와 주요 회의를 실시간 보도, 방송함으로써 주요 방문 내·외빈과 거주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지역 공익방송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글로벌방송으로써의 가치 구현과 내·외국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더 알찬 미래를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제가 매일 소통하고 있는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룡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정임 편성제작팀장입니다.
하종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특별히 오늘 저희들 현안사항 가운데 부가가치세 반납요청 건과 관련하여 저희 조세불복대응 회계법인인 신우회계법인 김동명 회계사님도 오늘 함께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김동명 회계사님은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 감사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4년도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영어방송재단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예, 딱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광고 부분도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청취율도 일부 높아져 가지고 발전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맞이하여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향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어방송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죠?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또 24시간 체제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영어방송을 한다는 것이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한 어떤 지금 외국인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문화를 밝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국어도 지금 우리 인근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어까지 이렇게 확산을 한다는 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4시간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지금 TV 지상파 같은 경우는 24시간 송출하지 않죠? 지상파도 한 2시 정도 되면 마치고, 그다음에 무슨 TV라든지 특수 유선채널 말고는 24시간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소수가 보는, 지금 외국인들이 부산의 우리 350만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 5만 정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을 굳이 24시간 동안 송출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중국,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많으면 베트남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서 한 가지도 제대로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언어를 확산시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그동안에, 그간에는 영어방송을 주로 했습니다. 했지마는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중국어 방송을 확대를 했습니다. 중국어 방송 확대한 계기는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중국을 요우커 관광객이죠, 관광객 한 40%가 중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중국 교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어 시간을 한 시간 동안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중국, 조선 쪽이 많이 옵니다. 조선족들이라든가 중국 한족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을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마는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관광객으로는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예,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과거하고 달리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시절에는 어떤 방송을 접할 기회가 대단히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중요한 송출방송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국의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취율이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시죠? 몇 프로입니까?
청취율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고요, 청취형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산영어방송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한 38%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11%에서 1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일본어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영어방송조차도 11%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금액이 연 예산이 2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산시교육청 예산을 보면요,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원어민교사가 지금 500명에서 170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과거의 영어방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말하기, 듣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도 요즘 무상급식 이런 예산 때문에 그 가장 필요한 핵심인원인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부산시 출연금액이 20억이 넘는 이 영어방송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도 없는 심야에 24시간 송출을 한다거나 또는 아직 수요가 정확하지 않은 단지 관광객밖에 아닌 중국어 혹은 일본어 이거를 송출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전문인력을 뽑아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지금 일부 교육적 측면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심야프로그램이 10시부터 12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애들이 자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요즘은 일찍 자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을 더 강화시켜서 애들 교육적 측면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리랑방송을 8시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야시간대에 아리랑방송이 나가고 있고, TBS E-FM 서울의, TBS E-FM을 저희가 4시간을 릴레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시간을 저희가 이제 타 방송사로부터 릴레이를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그런 송출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타 방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심야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송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역시도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이런 시간에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현재 지상파들도 다 안 하는 그 시간에 영어방송을 24시간 송출한다는 거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 정도하고요.
지금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좀 있으시죠? 2013년, 14년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부적정, 여비 부적정, 그다음 출연료 지급규정 미비 등 십여 가지가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다하셨습니까?
예,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가 감사 조치결과 세부내역 상에요 지급 부적정 된 거는 저희가 환수조치 됐고요, 그리고 저기 지급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대장을 다 비치해서 지금 계약을 적정토록 하고 지금 다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이게 보면 방송심의기능 강화 해서 모니터요원 활동비하고 청취자 평가원 활동비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청취자 평가활동비는 이분들이 오시면 얼마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에?
청취자위원회 위원들은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몇 회 그걸 하셨죠?
10회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경우에도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 서면을 두 번 했는데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면은요.
그러면 서면을 빼면 총 몇 회가 됩니까?
8회 했습니다.
8회면 그 인원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던데요, 이게? 10만 원 단위하면 이게 뒤에 단위가 이렇게 천, 만 단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세금을…
그러면 계산이 안 맞을 텐데요? 이게 1,200만 원 하면 계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모자랄 텐데요.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까, 세금을 계산하면?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청취자평가원 활동비입니까? 아까 방금…
청취자 평가 활동비…
아, 예,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아까는 청취자위원회 위원들로 착각을 했고요, 청취자 평가원은 국비로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연간…
청취자 평가원 활동비가 청취자위원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청취자위원회에 참가해 가지고 통역을 하고…
청취자위원들은 그러면 돈을 지급 안 합니까?
합니다.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 금액이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청취자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평가원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위원회의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지금 앞에 청취자위원 강화를 했을 때 청취자위원회를 두고 모니터요원을 두고 이렇게 하신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금액이 청취자위원 강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청취자위원회는 따로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되어 있고요, 방송심의기능 강화에는 모니터요원 활동비하고 청취자평가원 활동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청취자위원회, 강화 위원회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왜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모니터요원비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매일 같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동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평가원에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은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6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나요? 금액 이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요원이 따로 있고 평가원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원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원은 한 명이고요, 모니터요원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평가원이 지금 1,200만 원이…
국비로 받고 있고요.
한 명이 1,2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천 단위로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평가위원회가 있고 모니터요원이 있고 평가원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평가위원회는 월 한 달에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열한 분이 모여서 하는 게 평가위원회고요,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6명이 매일 같이 모니터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고 있고, 청취자 평가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취자위원회 때 참가를 해 가지고 청취자위원회 나와서 활동을 하는 분이 청취자 평가원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청취자 평가원이 왜 필요합니까?
방통위원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1,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 된 부분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연간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천 단위로 이렇게 쪼개 갖고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56페이지하고 92페이지, 56페이지 예산집행상황하고 92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 비교를 해 보면요, 금액이 지출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급여 부분도 그렇죠? 급여 부분은 지금 만든 데 보면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지금 맞지 않아요. 복리후생비가 이 뒤쪽에 손익계산서에는 2,8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똑같은 기간 동안에 9월 30일까지 6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밑에 항목도 쭉 보시면 안 맞는 게 한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부분에 지금 명세서가 맞는 것입니까? 손익, 92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56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회계방식과요 법인회계방식이 좀 차이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금액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지금, 그게 금액이 틀린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쨌든 같은 항목에서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은 면밀하게 지금 행감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거 수치가 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요원도, 모니터요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생도 있고요, 주부들도 있고요…
이 모니터요원이 되려면 영어방송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 나중에 그 모니터요원들이 되는 인적사항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자면 영어방송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영어방송의 비전 부분이 불확실하다, 방향이 좀 불확실하다 하는 부분이 경영평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하고, 뭐 중국어를 확산한다거나 일본어를 확산한다거나 송출시간을 24시간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어쨌든 내실 있게 해서 지금 일부 우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역량을 키워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영어습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 방송을 24시간 송출해 가지고 하면서 듣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회계적인 부분 역시도 잘 모니터요원을 뽑는다거나 하는 부분도 좀 투명하게 잘 뽑으셔 가지고 향후 이 행감자료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영호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주요기능에 부산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및 지역문화콘텐츠 제공이 중요기능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고민은 기본취지에 맞게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방송을 통하여 생활정보를 얻고 우리 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송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잘하고 있겠지마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 디제이콘테스트나 다문화 어린이동요제 등의 방법으로 행사를 하면서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와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홍보를 좀 너무 시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방송은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지하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바다TV에 대한 동영상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청을 통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광고,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홍보기능을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홍보방안을 좀 다양하게, 그동안 해 왔던 거와는 다르게 좀 더 진일보한 홍보매체를 개발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BGV라고 부산글로벌빌리지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계속, 시민들이 좀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방송국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 학생 진로체험학습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 역시 또 학교를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어민강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강사 역할을 저희들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제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라든가 중구 홈페이지에다가도 저희 영어방송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디제이콘테스트를 8월 3일에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4,000명이나 참가했다고 했는데 하루에 다했습니까?
예, 하루에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생각보다는 참석인원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BN그룹의 협찬도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를 한번 보면, 거기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방송광고 판매 및 협찬 유치추진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그 광고 판매 및 협찬 유치로 영업수익을 증대하여 시 출연금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말이다, 그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일인데 재단에서 아직까지는 총수입 28억 중에 이 부분이 2억 1,600만 원이며 10%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모를 통해서 영어방송에 왔습니다. 올 때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도 다짐을 했는데, 일단 지금보다도 제 임기 동안에 배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다. 영어방송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억 1,600만 원 같으면 전체 우리 예산 28억 6,600만 원 가운데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7.5%죠. 7.5%인데 그 부분을 금년에는 15%, 내년에는 30%까지 이렇게 좀 향상을 시킬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판매와 협찬 유치 중에서도 우리 재단이 가야 할 길은 광고 판매일 것입니다. 협찬 유치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광고 판매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방송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유익한 방송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광고 판매 수입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게 광고협찬뿐만 아니고 공익과 재단을 위하는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하고 계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왔을 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자립경영의 구축을 좀 이렇게 확립시키자, 기틀을 마련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이 되자. 그런 제가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민들한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다가갈 것이냐? 그래서 현재 부산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영어방송을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특집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글로벌토크콘서트, 글로벌 얼마 전에 글로벌리딩, 테드콘서트도 있었고 글로벌토크콘서트하고 글로벌리딩, 아, 글로벌리더 특강입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글로벌리더 특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송,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굳이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해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다음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영어방송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홍보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또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동으로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아나운서를 선발하여 어린이토크쇼 및 퀴즈 뉴스 진행도 그렇고, 어린이국제봉사단에게 BIKA자격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부산 청소년영어토론에서도 수상한 학생들에게 부산에 있는 대학의 입학특혜를 준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BIKA는 현재 저희가 어린이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희들이 이제 매달 2명씩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각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린이수련원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스쿨오브락이란 프로에 출현도 하고 있고 이번에 ITU전권회의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봉사했다는 자격증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면 도움은 되는데…
그게 어디 뭐 영어 우수학생들 특혜 입학제도 같은 그런 거를…
그건 아직까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학하고 협의하면…
그게 대개는 아마 힘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대학입학 할 때는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대학하고 협의하면 뭐 가능할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부산시민 200명에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영화의전당에서 오픈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인과 학생들은 이 시간에 좀 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의전당 쪽에서 비용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주말이나 저녁 때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들 빈 시간대밖에 공짜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빈 시간대가 이 시간대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이렇게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장인과 학생 등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영어방송 홍보를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매일 한 번쯤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감사결과가 계속되는 방송사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2014년에는 4건, 올해는 3건이 또 발생하였고 그중에서 편집사고가 최근 3년간 7건이나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고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전 쪽에서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1∼2초 정도 이렇게 묵음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실수,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방송사고 제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그 기계 만지는 조작상에도 이렇게 몇 초 동안 무음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편집하는 실수로 해 가지고 잠깐 다른 게 조금 나가다가 다시 또 환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방송사고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방송사고 발생이 단순한 실수 이상의 원인이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가, 예,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시에서 여기 출연해서 영어방송재단이 탄생이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영어방송국을 만든 만큼 정말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우리 홍보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영어방송에 대한 존재감을 시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처음 듣게 된 게 지난해인가요, 사실은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견학을 간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나중에 태워주러 해운대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부산에 영어방송이 있나라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애들 프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방송인만큼 제대로 방송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방송의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4,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전에,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제가 전에 회사에 받는 연봉의 딱 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6,000…
예?
6,500 정도…
아, 본부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경영평가에서도 일부 직원들 연봉 급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 이게 뭐 지금 영리를 추구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광고수입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늘어나고 있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시 출연금이 거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포션에서?
시 출연금이 한 10% 정도에…
10%?
예.
가급적이면 국비사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000?
예. 그래서 방송문화진흥위로부터 저희가 1,000만 원 받았고요, 전파진흥협회 방통위원회 거기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는 제가 아까 MICE산업을 가다라는 특집프로도 제작을 했고, UN의 날 특집 한류 북한을 흔들다 그것도 그 국비로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에 방송지원금 또는 기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KNN출신이고 한국방송공사도 근무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국비사업을 조금만 신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면 실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부산이 알다시피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러면 프로그램 제작뿐만 아니라 시민들 교육 이런 프로에도 많이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이 경영도 책임져야 되는 만큼 그 국비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 만큼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뭐 정보, 소식 같은 기능도 있지만 내국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내국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요, 사실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만큼 가장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택시라든지, 그죠?
예.
외국인들이, 또는 지금은 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어방송이 좀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공영제로써 그죠?
예.
시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가 한참 쌓여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간단한 영어 정도를 교육을 좀 시키면서 또 이런 것 인센티브도 좀 한다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해서 택시기사들한테 영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방송, 택시기사들도 영어방송을 가끔 듣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가 오고 하는데, 영어방송도 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인만 타면 저희 방송을 튼답니다, 이렇게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이 자료상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이랄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센티브도 줄 필요도 있었던 거 같아요. 인센티브를 버스, 택시 이런 분들 일정수준의 영어를 좀 소화를 해내면 충분히 홍보효과도 있고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부산이 또 관광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뭐 중국어 얘기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호응도도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도 일단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현재 저희가 잉글리시 콩글리시란 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프로를 통해서 TBN하고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BN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영어교육을 좀 기사분들의 영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 인센티브 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광고 판매 관련해 가지고 협찬유치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보다 32.3% 증가했다. 이렇게 자료 속에 나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
제 임기 동안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방송도 하고 또 운영도, 경영도 잘하셔야 되고,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 상대로 하는 프로가 사실은 좀 효과가 많죠,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예. 상당히 미드나이트라이더라는 프로가 저희가 심야 밤 10시부터 하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높고, 그 진행자가 테드라는 그런 진행자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학교도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그래서 팬클럽이 생겨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장방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송 틀을 스튜디오 중심에서보다도 현장을 좀 찾아가는 방송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찾아가는 방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난 국제영화제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ITU 때도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가를 찾아간다든지 아니할 말로 또 뭐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도 부산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방송도 하고 또 영어방송의 존재감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거기 찾는 외국인들 상대로 뭐 이렇게 좀 한다면, 또 공익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그, 우리 부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분 이런 포인트를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런 현장방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BeFM이 간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우리 진행자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걸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당면현안 과제에도 현재 나와 있네요. 우리 서부산권 난청지역 문제 해결.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예산이 감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 뭐 해소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해소가 지금 됩니다. 되고요, 그간의 서부산권에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중계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가청권이 38%였습니다. 시청권이 38%였는데, 이 녹산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91.5%까지 지금 향상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에 저희가 이제 서부산권에 그 방송보조국을 만들게 되면 한 90%까지는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하 거주하다 보니까 서부산권인데, 학생들이 영어방송국 견학은 가는데 영어방송은 들을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방송중계기가 설치된 녹산, 그 녹산 무슨 노적봉이란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저 명지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해발 한 300m쯤 되는 산에다가 KNN이 지금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계기에다가 저희가 보조국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황령산에서는 오는 전파가 그대로 옵니다. 큰 높은 그게 없기 때문에, 녹산까지. 그러면 녹산에서 받아서 저희가 송출하기 때문에 아마 서부산권 사하, 낙동 뭐 이런 쪽에 북구까지도 제가 볼 때는 난청이 해소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고 이쪽 지역은 공단, 지방공단, 국가공단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어방송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딱 맞다 말이죠. 홍보뿐만 아니고 청취권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동·서 간의 지금 격차문제도 나오고 있다시피, 어느 지역은 방송을 듣는데 시에서 출연해서, 어느 지역은 방송을 못 듣는다. 이 같은 지역에서 세금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견학시켜 놓고 방송은 못 듣는 그런 아이러니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큼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저희들도 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침도 좀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을 우리가 견학을 나가도 강의를 나가도 가능하면 이렇게 북구라든가 강서 쪽을 많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서부산권에 대한 저희들 목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임원 관련해서 지금 이사를 선출하는 거, 임원의 선출을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KNN, 저 이사, 사장님도 계시지마는. 누가 합니까, 이걸?
그동안에는 이제 그 당연직은 이제 그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장님하고, 당연직이사는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요. 그리고 선임직이사는 정관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장기 때 부산방송국을 인큐베이팅 할 때 참여했던 그 기관들입니다. KNN하고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일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쪽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KNN은 KNN 사장의 추천을 받고요, 동서대학교는 동서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총장님의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중심의 대학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부산에도 외국어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라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부터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이사님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정관에 따라서 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무슨 법률이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사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부산외대 계신 분들 응모가 가능합니다.
방송인 만큼 KNN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무슨 영어방송이 KNN 자회사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NN에서 초창기 때 이제 KNN방송국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 전임자도 KNN출신들이 다 영어방송에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KNN이 우리 부산·경남의 대표방송인 만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색채가 모든 것이 KNN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본부장님도 여기에 계속 내려오시고 또 지금 임원들 명단도 KNN분이 대표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 경영 포함해서 모든 것이 KNN의 의중대로 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이제 장점은 또 소화를 하되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업무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지원받고 또 방송인 만큼 협력할 부분은 과감하게 협력합니다. 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얼핏 볼 때 이게 무슨 KNN 자회사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울 건 지워야 되는 거고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도 하자는 취지니까 본부장님이 잘 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사에 선출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학생들도 외국인학생들도 많고 종합적으로 이미 부산의 외국어대학이라는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뭐 그런 만큼, 사실 시에서 출연해서 이런 방송국을 하나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시가 아주 방송에 대한 전문가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출연해서 당초에 어떤 기획했고 또 의도한 대로 방송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항이 매끄럽고 아주 원활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지마는 이왕 시작했고 이왕 한 만큼 이게 시민에게 필요하고 또 외국인에게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효율성이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를 거듭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오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과감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셔서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영어방송이 좀 더 멋진 방송, 시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석동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3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NN, 서울에 계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인구가 몇 명인가 아세요?
35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영어방송 청취율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5만 정도는…
그럼 몇 프로죠?
한 5%…
370만 명 중에서 5만이 어떻게 5%입니까?
1.4%입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설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다 들으라는 법은 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영어방송을 하려면 뭐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크게 해 버리든지 또 없앨 수도 없고 있기도 그렇고 지금 본부장님 그런 순간이라고 안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다국어문화, 다국어로 이제,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지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벌써 한 1%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각 전국적으로.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많아지고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도 세계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어,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이상민, 우리 처음에 질문한 분은 아직도 이런 와중에 뭐 이래 일본어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맞느냐라고 얘기하고, 본부장님은 다문화니까 뭐 예를 들자면 중국도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고 뭐 또 아시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개국 20개 언어로 방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뭐 극단적으로 20개 국어를,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영어방송 본연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어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어는 현재 실적은 제로고 중국어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이, 내가 잠시 바깥에서 그 방송을 계속 내가 청취를 하면서 일을 좀 봤는데 그때 답이 애매모호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이 다문화에 다 맞추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 이거지.
근데 지금 광주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베트남어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도 많이 듣고…
글쎄, 이 부분을 아까 이상민 위원이 얘기할 때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 20억 남짓 가지고, 13명 가지고 350만 인구에 5만도 안 되는, 그 5만이 청취율이 맞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그 보시면…
뭐 감으로 그러면 5만이라 봅시다.
시청자형태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천 몇백 명 가지고 뭘 그, 어떤 사람을 여론조사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아마 기본으로 잡는 것 같은데, 이게 계륵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래 쭉 이십 한 오억 정도 이래 쓰고 있는데 청취율도 1% 내외고 또 이걸 아까 또 심야방송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1,000명이 심야방송을 듣겠어요, 100명이 듣겠어요? 한 몇 명 그냥 감으로, 심야방송 몇 명 듣겠어요?
글쎄, 저는 한 1만 명 정도는 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명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답을 하세요. 지금 이런 와중에 말레이시아어도 해야 되고 20개국을 다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지금 본부장이 가지고 본부장에 임명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외국에 실질적으로…
자,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자립도도 70%도, 뭐야 30%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코바코도 계셨으니까 코바코의 어떤 방향을 앞으로 좀 뭐 광고수익이 된다든지 협찬의 방향이 나온다든지 자립도가 최소한도 70% 거꾸로 돼야지 지금 30% 가지고 그렇게 다문화식으로 가겠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금. 우선 먼저 자립도 부분부터 해 두고 아까 제일 많이 받은 게 아마 협찬 3,000만 원 부분이 나오던데 그게 어느 방송할 때, 어느 프로그램 할 때 3,000만 원 좀 나왔죠?
MICE산업을 가다가 2,500이었고요, 그리고 3,000만 원, 디제이콘테스트 저희가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기업체죠?
BN그룹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BN그룹에 여태까지 3,000만 원짜리 협찬 받은 것 처음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협찬을 좀 해 주고, 그 효과도 BN그룹에서 얼마만큼 그 효과 봤는지 모르지마는 광고 내지 협찬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몰두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뭐 해 보겠다든지 하는 거지, 연초에 업무보고가 일본어로 다변화 해 보겠다 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그 의미 없는 걸로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집행률도 하나도 없고, 차라리 중국이 맞을지도 모르지. 한다면 한 개 정도. 워낙 지금 현재 요우커들이 많으니까. 그거야 또 얘기한다고 보더라도 일본어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초창기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만 해 놓고 그런 사항이다 말이에요. 잘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함부로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유정임 제작팀장님, 현재 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대답…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청소년프로그램이 가장 전화도 많이 오고요, 참여율이 제일 높습니다. 밤 10시…
그러면 가장 인기 없는 게 2개는 뭐예요?
가장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주말프로그램이 인기상으로, 녹음프로라서…
그러면 자체 조정을 좀 하세요. 돈도 얼마 없는데 막 벌여만 놓지 말고요, 청취율 조사도 지금 못했을 것 아니요. 그냥 감으로 옆에 주위에 몇 사람 보고 인기 있고 인기 없고 그런 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접속 건수나 아니면 사이사이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전화 오는 것들을 항상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주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심야방송 계속할 겁니까?
예.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심야방송이?
아, 심야방송 말씀하신 거죠? 릴레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작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24시간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부장님, 계속 24시간 이거 필요합니까? 1%의 청취율을 가지고?
그런데 방송은 제 생각에는 중단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파시간이 있습니다. 전파시간이 일주일에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전파는 2시간 정도 이렇게 전파시간이 있지마는 어차피 서울에서 릴레이방송…
심야방송 부분은 과연 몇 명이 듣는지, 유팀장 얘기대로 인기가 있는 건지, 전화 오는 게 몇 통화인지, 참 그거 너무 주관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이들 자게 만들어야지…
애들이 학원에 다녀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데요, 아이들이 밤에 학원에 다녀와서 10시, 12시면 씻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는 그런 타임이라서요, 택시기사들이 요즘은 밤에도 24시간 체제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아니, 제작 추가비용은 없지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요, 방송비라든지?
예,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쯤 듭니까?
그거는 전기료 외에는 따로 특별히…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없습니다. 자동송출 되기 때문에요.
야밤에 근무하는 분이 없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한번 그런 거는 필요 없는 방송 낭비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타당성을 한번 다음 기회에는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정임 팀장님 그 씨드월드하고 렛츠토크 부산이 외주제작을 합쳐서 한 2억 2,000 들이고 있는데, 효용성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특색이 있다 보니까요, 부산일보에서 섭외를…
이 청취율이 얼마예요?
역시 뭐 저희 청취율하고 비슷하지만 토크전문프로그램으로서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렛츠토크 부산 같은 경우요. 씨드월드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저희하고 달리 다문화 쪽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이 몇 명이죠?
많은 외국인의 숫자를, 라디오는 블록별 편성이기 때문에요 청취의 가시간대가 다릅니다. 오전에는 주부, 출·퇴근은 직장인, 밤에는 청소년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루에 몇 명 듣겠어요?
하루에 저희한테 만 명 정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기록을 두 제작에 대해서만 금액이 많이 외주제작을 주고 있으니까 효용성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역들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집다큐멘터리 남북청년프로젝트 한류 북한을 흔들다 뭐 이런 프로그램하고 마이스 선진 아시아도시를 가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이나 시기성이나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프로가 아닌가? 저도 이거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렇고 또 제작지원금은 직접 받으셨죠, 이 부분?
예, 받았습니다.
제작비, 유정임 팀장님 아이디어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좀 기획을 하시면 훨씬 더 제작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어떤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잘 찾으셔서 같이 노력을 좀 하시면 훨씬 더 경영성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프로들은 이번에 이달의 좋은 PD상이라든가 방송대상 쪽에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는데, 마이스 아시아 선진도시를 가다 이 부분도 저희 지역에 벡스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미래를 좀 내다보는 좀 의미 있는 프로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현재 제가 보기에는 현원이 13명인데 육아휴직을 2명이 떠나셨습니다.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인가요?
PD가 두 명 다…
그러면 이 결원을 어떻게 보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작인력이기 때문에 PD가 없어지면, 방송국에 PD가 제일 중요한데, 프리랜서 PD가 현재 대체를 합니까?
예, 프리랜서 PD가 몇 명 있습니다. 프리랜서 PD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아휴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2년입니다. 한 사람은 2년이고 한 사람은 1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프리랜서 PD 고용을 그 기간에만, 육아휴직 기간에만 사용, 채용을 하게 되나요?
예,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이죠? 내년 3월 달하고 5년 달에는 다 복귀를 합니다.
내년에는 다 복귀합니까?
예, 복귀합니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방송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 유정임 팀장님 저희 KNN 계실 때 방송사고 한 번도 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직접 내시지 않았겠지만 보면 안타깝게도 사고 자체가 인적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편집사고라는 것은 저도 방송을 해 봤지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안 나도 되는 사고인데, 사고일자도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2013년도에는 8월 4일 날 나고 8월 5일 날 나고, 사고시간도 무려 58분, 1시간이 통째로 펑크 났다는 얘기거든요. 대형 방송사고인데, 이렇게 큰 편집사고 이렇게 내면 굉장히 징계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는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 사고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데 1시간씩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편집오류로 방송이 1시간…
작년도에, 예…
안 나간 걸로, 재방송을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 그대로 다시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지난주 나왔던 것 이번 주 생방해야 되는데 또 나온 거거든요. 이게 큰 사고입니다.
예, 대형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경위서 징수 후 서면 주의조치, 이분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른 주의 처벌은 없습니까? 다른 방송사는 이러면 정직 먹고 감봉 먹고 혼나거든요.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사고가 이렇게 잦다는 것은 물론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소화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50% 제작비율이 13명 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현재 현업에 있는 PD들이 두 사람이 육아휴직 간 상황에서 지금 난 사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유추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잦을 때 처벌이 조금 엄격하면 다들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최대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사고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자꾸 나면, 청취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이 막 돌아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조금 사고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청취자위원회가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청취자위원회 구성?
예, 2013년도에 처음 됐나요? 2012년도에 됐나요?
2009년도 설립할 때부터 된 걸로…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연임이 가능한가요? 임기는…
임기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임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취자위원회 위원명단을 쭉 봤는데요, 사실 이 영어방송이 5년, 6년차 들면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은 열심히 만드시고 저도 방송을 들어봐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들어봐서 알지만 효용성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만든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듣게 만드는가? 확장성을 가지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청취자위원들께서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구성의 다각화, 예를 들면 청취층이 학생이 많은 쪽에서는 교육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좋고 아니면 좀 큰 기업이나 이런 홍보를 만약에 BN그룹 같은 데서 따오시면 그쪽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청취자위원들을 목적의식 쪽으로라도 좀 다각화해서 모아놓으면, 다변화하면 훨씬 더 확장성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사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어방송 김영호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에 지금 세입예산의 총계가 약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출연료가 한 20억이고 그리고 이월금이 한 5억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 내용, 주요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5억 1,600만 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비 절약…
예, 그러니까 영업외 수입이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었나 그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비가…
그리고 지금 세출에 보면 여기도 28억에,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14억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14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어방송재단에서 한다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절반이 된다는 거는 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인건비를 저희가 한 25%정도, 방송사가 원래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방송공사의 타 방송사의 경우에는 한 50%가 다 넘어갑니다. 저희가 한 25%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가운데는 제작비가 한 12억 6,900만 원, 방송보조국 이번에 설립한 게 1억 5,000만 원 그래서 14억입니다. 14억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운영비 쪽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저희가 아주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사업비에 지금 현재 총예산이 14억에 지금 약 8억 3,000정도 써졌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5억 8,000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월금에 보통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업비라 하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방송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위에 말대로 출연금이나 보면 내나 이렇게 이월된 내용이, 이월금이 지금 근 18%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월금이 5억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요, 방송보조국 설치에 1억 5,000만 원, 외주제작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제작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산영어방송의 설립목적이 영어방송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 도모,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방송진흥, 문화예술의 선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혹시 본부장님 외국인 중에서 영어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0%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아까 전체 우리 부산시민의 약 1.5%에 대해서 지금 영어방송 하는데 그 안에 또 40%라면 어째 보면 0.8% 정도,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외국인의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립목적도 중요하지마는 영어방송재단이 운영이 되려면 이 부분 말고 그리고 무슨 다른 사업이 있어야만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무리 영어방송이 공익성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앞에 말한 것 같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익성도 있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0.8% 외국인인데 거기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아까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방송이라는 거는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공익성의 출연금이나 출연금 이외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야만 실제로 이번에 부산불꽃축제 할 때 BN그룹이 얼마 정도 출연했습니까? 2억 정도 했습니다. 그죠?
예, 2, 3억 정도…
그러면 어찌 보면 방송이라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 청취율이 더 높아진다면 여기에는 광고수입, 지금 앞에 했던 사업비 이런 부분이 그냥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덴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면 1,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 단체를 보면 보통 제가 회사에 이렇게 출연 이렇게 하는 데도 보통 한 회사에서 1년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1,200만 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자랑이고 방송이고 어찌 보면 언론이고 이러한 곳에 이렇게 출연금이 1,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이 다른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저를 발령을 낼 때는 아마 수익창출을 위해서 발령을 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익다변화를 위해서 좀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주변의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참고해서 수익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어쨌든 청소년을, 청소년과 그리고 아까 택시나 버스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청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 쪽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청취율도 높여야만 한정된 외국인 안에서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새로 취임도 하셨고 이런 마당에 새로운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본부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반납 조세불복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리적인 해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우리 영어방송에서는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환급을 면제 받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취지이고, 과세당국은 이거는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세사업자니까 아예 면세가, 아, 비과세사업자니까 면세를 하는 이런 거라는 그게 이제 쟁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기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각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의신청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비과세사업자로 본 겁니다. 그쪽 과세당국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보지 않는 거죠. 안 보고 비과세사업자라, 비과세사업자가 환급받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영어방송재단은 비영리재단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과세사업자다 거기가 핵심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 소송에 가 가지고도 뒤바뀔 그런 특별한 쟁점이 있겠습니까? 판례라든가 혹시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판례는 제가 아직…
아니, 이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선임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사한 판례 같은 게 나온 게 없습니까? 이런 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영리재단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에 관한 이런 것들은 쟁점이 많이 될 사안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벡스코도 그런 사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벡스코도 패소를 했습니다. 일단 저기 조세심판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영리재단 법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송도 과세업이고, 과세업이고 또 더구나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과세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법상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참고가 되면 우리 세무사님, 우리 선임한 회계사님이 입회하고 계시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의 김동명 회계사입니다.
지금 국세청하고 쟁점 되고 있는 사항은 부가세법 7조에 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용역의 무상공급을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방송용역은 공익목적상 방송용역은 무상제공이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사업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극히 일부의 부수적인 수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방송사업의 무상제공 여부는 재단이 제공하는 방송과 광고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른 대가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방송사업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라든지 그 방송사의 손실발생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상으로 사업자가 영리, 비영리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리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제일 쟁점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인데,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놓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영어방송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게 설립이 되어 있고 이래 하면 조례에다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놔 놓으면 이거는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어떤 공익방송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놔 놓는다든가 이렇게 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안 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성격이 영리냐, 비영리냐의 여부는 불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단순하게 이 부가세법상 방송용역이 과세냐, 면세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재단의 성격과는 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방송국 현황을 보면 광주영어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시 출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 부가세 환급을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똑같은 우리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방송은 공익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방송은 광고의 대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동일한 사례로서, 우리하고 동일한 사례로서 광주영어방송이 저희들하고 지금 똑같은 운영체제로 지금 해 가지고 되어 있죠?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의신청을 할 때 동일한 사안에서 이래 서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주영어방송도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급을 다시 해라든가 뭐…
없습니다. 광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주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동래세무서 관할, 참, 수영, 아, 동래세무서 관할이었습니다, 우리 영어방송이…
예?
동래세무서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래세무서 관할일 때는 동래세무서에서는 담당자가 이거는 부가세 환급받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환급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대응이 과연 적절하냐 아니면 필요 없는 사항을 지금 현재 끌고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그동안 한 5, 6억 가량의 이거를 다시 환급을 해야 될 이런 그거에서, 뭐 책임소재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소송이라도 한 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도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영어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당국으로부터 이런 제재가 없다 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응자료가 되면서 기각이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 한 거는 같은 국세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결과를 지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자리로 이동)
본부장님, 지금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자문만 받았네요?
예, 부산시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자문만 받았고 현재로서는 회계법인을 선임해 가지고 지금 세무당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또 그런 부분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보는 뒤에 부속명세에 보면 94페이지에 미수금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이래 가지고 5,300만 원이 지금 현재 1년 연간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미수금으로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에 지금 또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 상에 아직 지금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불확실한 어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대응을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예, 주의 깊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는 4억 1,300이 적자가 났죠?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말이지만 2억 9,900만 원 지금 흑자로 돌아선 걸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은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이래 보면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사업수익이, 사업수익은 그렇는데 비용에서 사업비용에서 절감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25억인데 19억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사업비 부분이 전년도 10억 8,000인데 8억 7,000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한 특별한 무슨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사업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이 기준시점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가면 전년 수준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꼭 흑자가 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감가상각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적자가 났었고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감가상각이 3억 2,200인데 올해도 지금 현재 결산을 안 한 시점에서 2억 1,200이면 지금 결산시점까지, 결산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감가상각 때문에 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경영기획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정선룡입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는 2억 9,900만 원 흑자로 나가 있는데 이거 감가상각비가 지금 3/4분기까지밖에 2억 1,200만 원이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2월 결산 때까지 가면 지금 전년도 3억 2,000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된다 하면 지금 감가상각,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적자는 아마 이거보다 더 안 나지 싶습니다.
더 안 난다?
예.
예,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그 밑에 보면, 사업비에 밑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전년도에도 2,200만 원 되었고 지금 올해도 9월 달인데 2,0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이 지급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지급수수료, 제가 코바코에서…
예?
코바코에서 광고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광고수익, 수탁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게 그 수탁수수료 부분입니다. 14%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액 14%를 코바코에다가 지금 위탁대행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 대행수수료로?
예, 그렇습니다. 코바코에 대한 광고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 부분이 나가고, 자, 그 대차대조표를 한번 이래 보면 말입니다. 아까 회계사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하는 게 혹시 틀렸는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이 대차대조표를 제가 잠시 이래 한번 보니까 이게 보통 보면 9월 말 시점의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기 때문에 완전 12월 말 결산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이게 쉽게 하면 9월 말 시점에 가결산형태의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9월 말 시점이지만 사실상 12월 말 결산시점에 결산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걸 보니까. 왜 그렇냐 하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자산부분에서 보면 미수금, 미수 수익, 선납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납세금 금액은 355만 원이지만 이 선납세금이 여기에 잡혀야 되는가를 내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9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94페이지에 이 선납세금 명세내역이 있습니다. 명세내역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정기예탁이 만기가 돌아온 예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선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회계상에 이것 잡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소득으로 자동으로 떼는 겁니다. 자동으로 떼는 거지 이거를 미리 세금을 차후에 내야 될 거를 미리 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이걸 미리 내,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차후에 내야 될 것을 지금 미리 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내야 될 그 부분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이거는 예금을, 예금이자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소득을 자동으로 떼 가지고 그 금융기관이 선납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선납세금은 이 부분에 나타나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위에 보면 미수수익을 한 번 제가 보니까, 잠시 제가 이거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이자계상액도 틀립니다, 지금. 하나만, 어느 분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계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좀 수치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맨 위에 보면 이게 2014년 9월 30일 기준에 발생한 이자계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예탁 이게 5억이죠, 5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는데, 5억인데 5억을 2014년 5월 29일 날 예치를 해 가지고 만기가 1년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기준이니까 2014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연 2.7%에 대한 이자 그 이자수입을 지금 이자계상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기 가지고 계시대요?
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5 곱하기 2.7%,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152일 나옵니다. 곱하기 152, 나누기 365 얼마 나옵니까?
56만…
562만 1,917원이 나오죠?
예.
이 계산이 안 맞지요? 어떻게 계산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를 나타내면,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 미수금이라든가 미수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음에 이거 할 때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부산영어방송재단이 1년 동안 장사를 어떻게 했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이 회계가 정확한 건가 다 나타나는데 행감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계산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관 단체들하고 MOU를 많이 체결을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예.
행감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쭉 보면 이런 단체들하고 MOU를 많이 체결을 했는데 이 MOU를 체결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어방송재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주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MOU 체결이 현재 우리 행감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런 사업실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구두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 부산시, KNN하고 영어방송국 설립에 관한 MOU 했고요, 부산시, 아리랑TV도 설립에 관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부산, 서울시 간에도 TBS 저희가 릴레이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고. 코바코와 방송광고진흥공사의 MOU도 이제 판매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걸 했고 영어방송재단하고도 저희가 업무교류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애틀란타 라디오코리아하고는 저희가 매주 저희가 방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교류를 하고 있고요. 후쿠오카 러브FM하고도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자료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이라든가 경성대학이라든가 중구청이라든가 이런 MOU를 체결했던 데도 어떻든 MOU체결을 이래 과거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면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예.
신규 채용하는 것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안 하셔서 간단히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 58페이지하고요. 59, 60페이지 보면 이사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감자료 58, 59페이지 보면.
예.
58페이지에도 보면 하단에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59페이지 보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죠?
예.
서면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예.
어쨌든 간에 이 영어방송재단의 가장 주요 의결기구가 이사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정관에 보면 어떤 경우에 서면결의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참석…
그거는 조건이고…
예.
서면결의 할 요건은요, 아주 경미한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8페이지에 보면요, 영어방송재단 방송 본부장 선임안 이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사안이죠? 본부장을 뽑는 사안인데. 자, 59페이지, 영어방송 사무실 이전계획 승인, 추경예산안, 1차 추경정리예산안, 사무실을 이전하고 예산안을 하는 거는 아주 중요사안입니다. 그 부분도 서면개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관 자체가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2014년도 한번 넘어가볼게요, 60페이지 보십시오. 3회 이사회 서면개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보조국 3국 설치안, 그죠? 아주 중요 사안이죠?
예.
난청지역 해소하기 위한,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결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관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경미한 사안이나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한다면 이사회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사회가 서면, 중요 사안을 본부장님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 시에 이사회 회원들도 이게 지금 수당을 받고 있지요?
서면은 안 줍니다.
안 받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 2014, 14년도에 걸쳐서 전혀 정관에 맞지 않게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서면결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관에 맞지 않게 위배된 사항이지요?
예.
다행히 앞에 감사 사실에서 이게 지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뭐 청취평가원 이렇게 한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본부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안 하는 부분은 일체 앞으로는 향후는 서면결의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김영호
경 영 기 획 팀 장 정선룡
편 성 제 작 팀 장 유정임
기 술 지 원 팀 장 하종욱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