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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차민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과 우리 2015년도 예산을 마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회기 안에 조례 몇 가지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행감과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민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부산시세 감면 조례 부분이라든지 또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어떻게 보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대단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조례로 좀 보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세스 개선 부분이 보면 중간에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중간의 단계에서 사업제안서를 민간전문가를 넣어서 검토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협약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좀 틀린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크게 보면 이제 과거의 민투사업은 각 부서에서 민투 제안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고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제안에서 민투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이제 그 소관부서에서 또 도로나 환경이나 소관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피맥으로 넘겼는데 그 과정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사전검증을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협약단계에서도 이제 협약에, 그 부서에서는 그 한 건만 하니까 이 전체 민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협약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전문성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 민투가 할 때 말이죠, 보통 우리 사업자에서 시행, 제안을 많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많이 합니까? 비율을 보면?
그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정부고시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 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례로 보면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께서 보실 때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부산시가 대단히 지금 인프라사업 중에서도 민투가 좀 많은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평균에 비하면 어느 정도 더 상회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만약에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광역 중에서 민투가 일어나고 있는 비율을 보면 그 비중을 보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조사돼 있습니까?
비중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민투사업의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국토부를 제외하고서는 저희 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투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 우리 부산시, 사업자 세 사람이 이렇게 세 군데서 나타날 텐데…
중앙에서 하는 건 중앙부처의 자기 사업 가지고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하는데 거가대로라든지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정부고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한 몇 프로 정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되면?
예, 민자사업을 보통 할 경우에 전체를 민자로 하면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주변의 부대 인프라를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민자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몇 천억에서 몇 조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에서 전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것이 협약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MRG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걸 좀 미시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면 과연 우리가 민투를 해 가지고 너무 부산시가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도로를 너무 심하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배후도로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부산시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위한다면 결국 크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대다수 좀 해 주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재정사업을 하든지 민투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또 우리 지금 민투로 하는, 이 지금 항만, 우리 지금 뭡니까? 지금 교량을 연결해 가지고 그다음에 신항, 북항 이런 물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 민투나 재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 너무 부담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제규모가 이렇게 된 연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거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70년대 들어와서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었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로나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아직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으로 보았을 때 이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투로 하게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3만 명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금 50만 이상이 더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십 수 년간 지속이 되었고, 도시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난이 가장 컸었습니다. 교통난, 용지난 이런 게 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국가 재정이나 우리 시 재정으로 한다면 훨씬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걸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아직 착공도 못했을 겁니다. 착공도 못하고 개통, 제가 공무원생활 하는 중에 개통을 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의 역량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사업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한 10년이나 20년 땡겨서 미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세대가 나누어서 하는 게 나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 쇠퇴하고 있는 부산이, 특히 쇠퇴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교통난, 용지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마련해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그러한 취지로 민투사업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어떤 물류 부분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 일반시민들의 어떤 교통부분은 사실은 공공이용률을 높인다거나 사실은 어떤 이런 인프라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과거는 어쨌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제, 결국은 이런 쭉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어저께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와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와 또 이 사람이 어떤 파이낸싱을 해서 자본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앞으로 MRG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어떤 규모를 좀 늘린다거나 해서 충분히 이익을 가져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어차피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면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는 것도 용역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지금 MRG 가지고 몇 백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1, 2억짜리 용역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국내가 안 되면 외국기업이라도 해서 10억이면 10억, 50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향후 부산시가 개발해야 될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을 잘 정해놔 놓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본 자체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해놔 놓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는 이 제안 사전검증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정밀화되고 해서 될 텐데 지금은 부산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거예요, 어떤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하나도 바깥쪽의 순환도로를 하나도 안 지어놨는데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5,000억, 뭐 1조짜리 중에서 한 200억 정도 재정사업 예산을 갖고 오다 보면 혼잡도로 예산을 갖고 오다 보면 외곽 쪽에는 하나도 안 지어놓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쪽에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이게 한 10년 정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먼저 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부 한두 사람 정도 들어와 가지고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서 사업제안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프라 사업이 많이 줄어들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몇 백억씩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사태를 MRG를 안 하더라도 지금 보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MRG를 안 하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을 하면 그게 불변가면 가변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 통행료를 받았는데 물가가 오르면 물가인상률만큼…
그렇죠. 통행료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에서 인상을 하지 않고 그 비용만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재정관께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향후에 그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자본과 시행자를 좀 분리를 시켜야 만이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혹은 우리 부산시에서 적절한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한다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사전검증작업과 협약서 최종점검 부분 이제 하겠다 하셨는데요, 이왕 조례를 통해서 이게 보완이 됐기 때문에 특히 사후 협약서야 어떤 법적 조항이지만 사전 제안검토단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예, 취지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이번에 개정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지적드린 대로 조금 더 부산시에서 장기발전 부분을 그때는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용역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투자하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 부분적으로 사업자를 받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법이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조례를 하게 됐는데 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내 그다음 공무원,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해서 또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을 전체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의 구성은 몇 명 정도, 아, 15명이라 했지요?
운영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단의 구성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입니까?
경영평가단은 저희 법에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은 이제 이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만 이 규정을 해 놨고 또 경영평가단을 몇 명으로 할지는 그때 평가할 때 예를 들어 평가대상기관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다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또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평가할 사람들의 수요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고 평가단을 상시적으로 구성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경영평가단을 평가시기에 평가단을 구성하자 하면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누구로 구성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평가대상을 자꾸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데도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고, 우리 4팀에 24명으로 평가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평가대상을 전체를 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마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서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수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과평가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달성도에 따라서, 달성을 하신 분과 달성 못하신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지금 반영을 한 부분이고, 나중에 평가받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200%를 줄 것인가, 150%를 줄 것인가, 또는 100%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50%나 이래 깎아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의 평가와 성과평가의 기준이 잘못되면 현재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평가는 기관장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기가 정해서 그 달성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근로계약상의 성과평가, 성과계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경영평가라는 건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그 기관의 적정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그 사람이 그 직에 있는 사장이든 임원이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중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평가는 그 기관의 전체 성과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또 약간의 좀 평가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마 기관평가를 아주 잘 받았는데 성과평가를 못 받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경영평가단 구성, 성과평가의 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은 몇 분을, 또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에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직자 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 그렇게 되니까 이제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3명까지 공무원을 둘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민간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명 전체로 구성한다면 공무원은 3명 이하, 그다음에 민간인 12명 이상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는 당연직으로서 시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명 이내입니다.
3명 정도. 어떤 부서에서 위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 업무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획재정관이 하고 있고 우리 직제가 바뀌면 우리 재정업무를,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실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조금 업무가 많은 경제파트라든지 문화파트 담당국장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할 때 적절하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을 민간으로 하면 위원들이 담당국장 정도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부위원장도 민간으로 하겠다면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하는 걸로 한다면 시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장은 공무원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또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위원들끼리 이제 의논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이 된다면 부위원장 정도는 뭐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하는 제도니 만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제파트하고 복지·문화파트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 보조금사업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 나중에 운영세칙을 만들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번 개정조례는 적당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민간투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정해진 절차대로 정확하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우리 부산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나오는데 이 센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 내에는 이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둬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거기서 투자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팀 2개 팀에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군과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개정이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잘 다듬고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우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시·군이 하는 민자사업을 소위 이야기해서 시에서 강화해서 하겠다 이 취지죠?
구·군에서 민투사업을 하는 부분은 구·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전문기관이 없고 또 구·군에서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그러면 이걸 조례에 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당연히 지역 우리 구·군이, 우리 지역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 조례안 취지하고는 내가 볼 때 조금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우선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 봤을 때는 소위 이야기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을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어떻게 보면 규제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서 민자사업을 쉽게 할 이유도 없고 또 충분히 그 해당지역 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 조례안을 담아서 시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는 내가 볼 때는 좀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구·군에서 하는 걸 저희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민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구·군에서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절차가 번거롭고 또 그다음에 좋은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구성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걸 시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독자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BTL이나 BTO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걸 구성해,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또 행정여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시에서 할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구에서 요청이 없는 걸 이런 걸 둬서 또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조례사항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특별한 토론이나 어떤 그런 절차도 없이 오늘 이 조례안을 보고 이걸 심의해서 동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선 구·군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충분히 의견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자체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이 안 된, 그 오늘 현장에서 이거를 토론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행령에 우선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우선 밝힙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가 좀 보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안을, 시의 출자·출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위 낙하산인사로서 명분도 많이 뒤떨어졌었고 또 성과 역시 시민이 볼 때는 혈세가 줄줄 새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오죽하면 공기업특위까지 만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그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평가도 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와 관련해서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조례에 규정이 있든 없든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형사상 책임질 게 있다면 고발을 해야 되고 민사상 책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당연히 구상권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시에다가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실천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반으로 깎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는 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급여도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원이 당초에 기대한 대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비위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이 조례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보완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시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단체장 임직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명확하게 담아서 단체장 스스로가 부임을 해서 시와 시민을 위한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각오를, 최근에 와서는 많이 밝히고 계시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해야 그 리더가 그 조직에서 수장으로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근거도 되는 것이고 또 직원들이 보더라도, 아니, 우리 조직의 수장이 참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거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역시 포괄적으로 담을 게 아니고 좀 더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담아야 좀 더 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례안에 충실히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 표준안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조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러면 어느 조항, 몇 항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합치가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몇 조, 몇 항이 본 위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걸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시다, 그러면. 그래야 앞으로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조, 몇 항인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조에 보면 시장은 임원의 해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해임은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 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을 생기게 했거나 또 직무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면 시장은 이 임원을 해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조에는 임원의 해임요구에 대해서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9조3항, 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보면 법 9조3항이 뭐냐 하면 이게 조례에 있는 제9조3항이 뭐냐 하면…
9조3항을 본 위원한테 한번 줘 보세요, 어떤 겁니까? 한번 줘 봐요, 내용을.
(직원이 해당사항 전달)
3항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준수를 안 하면 이제 여부를 확인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또 기관장은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조항은 안 들어 있잖아요? 9조3항에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게 안 들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9조4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는 법 제11조1항에 따라서 6조가 만들어졌는데, 법 제11조1항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그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와 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해당 연도에 달성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포함해서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에 미흡하거나 미달했을 경우에 되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는 6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6조4항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계약의 달성 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해당년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에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과 품위 유지, 기본적인 단체장으로서의, 공기업 단체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의 의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 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다. 인사권자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인사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의회에 와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도 받고, 그죠? 또는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단체장에게, 인사권자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할 경우에 똑같은 조항으로서 해임 또는 성과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하나 더 추가로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각 기관의 권능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지금 제정된 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모법이 있습니다. 이 모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또 의회에서 건의하거나 하는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법령상에 제가 담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서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는 여기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저는 담고자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회가 요구를 할 수는 있다. 그 조항을 여기 담자는 얘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취지가 앞으로 정말로 출자·출연 기관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수용여부와 결정은 인사권자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국회 같은 경우도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유권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안 개편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 취지가 민선6기에 단체장에게 일을 하기 위한 철학이 담겼다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겠지마는 일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흔쾌히 밀어줄 필요성도 있다 해서 본 위원은 공개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조직안이, 개편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통과한 만큼 기대했던 역할과 수행을 잘하기를 본 위원은 고대합니다. 고대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꼭 담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출자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반영하자. 저도 거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가 안 된다면 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왕 출연·출자 기관의 어떤 운영에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 같으면 시장님에게만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다양한 그 감시 감독하는 기관들에서 이 구성을 해서 좀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크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도로서 만들어져 있고 지방자치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의회에서 인사에 어떻게 관여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위임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체 조례로 구성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를 말씀하셨는데, KBS 이사회는 저는 KBS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KBS 자체 운영을 위한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조직내부의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KBS가 국가 공영방송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이사회를 같이 구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방통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공사·공단, 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KBS 사례를 들었는데 부산의 경우 어차피 출연·출자 기관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해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사실 부산의 경우에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기업직원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복리후생 다 후퇴 당하고요, 임금도 동결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기업 들어가는 게 신의 직장이라고 그런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공부해서 들어간 자리거든요. 그래 당장 경영을 잘 못해서 성과가 거의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만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복리후생이나 임금에 있어서, 또 직원 뭐 비정규직을 많이 또 뽑고 정규직들의 일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은 하면서 정작 그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수용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좀 일을 똑바로 하시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시스템들은 조례에도 하나 포함시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에 반영을 하려면 상위법령에 조례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든지 조례로 정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위임이 있을 경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법에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모법인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전제되어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6조4항에 보면 보수를 책정해서, 그 평가결과를 놓고 해당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체화할 수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임금이 연봉 1억 2,000인데 반영해서 100만 원 깎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임금이 어떻게 반영하겠다를 이것도 명시할 수 없나요, 상위 모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라는 게 규범 아니겠습니까? 규범이라는 건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그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퍼센트를 반영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에서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의회 입장이 반영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그게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5명 이내로 구성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합니다, 심의위원을. 추천을 하는 분과 그다음 공무원 그다음에 각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출연·출자 기관장의 경우 이제 공모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사실 시장님의 또 친분이 있는 분들도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시겠지만 모두 다, 간혹 오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나, 저는 뭐 심의위원회에서 또 어떤 내용을 결정하게 될지 앞으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켜보겠지만, 조례 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수정안을 내서 명시를 좀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정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 구성에 대해서도?
예, 구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 우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법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는 이제 위원은 민간위원과 그다음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전체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15명을 둔다면 3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위원을 나머지로 하는데 그 민간위원회는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은 민간위원으로 숫자를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모법에는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임명자…
구체적인 임명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시의회가 기존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에 시의회가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로 해서 시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법에 지금 구성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인 위원에는 일반직공무원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를 저희도 안전행정부나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의회 예산으로 의결이 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구성을 민간위원, 민간위원은 교원을 포함하고 교원 중에 국·공립은 국·공립교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이지만 국·공립교사는 민간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하라 이렇게 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럼 시의원, 시의회를 배제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좀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면 비례대표 의원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여기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15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모두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이라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총괄적으로 이 보조금들이 집행되도록 밀어줘버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물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쳐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아니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업무도 역시 보조금이라는 게 시가 해야 하거나 시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 시 집행부의 사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잘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법의 입법취지나 그다음에 개정취지 그다음에 또 이 조례를 하는 데에서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임의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법을 개정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 조례안, 표준조례안을 보낼 때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어쨌든 사전에 말씀하실 때에 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임명이나 위촉은 시장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례 표준안에 그렇게…
예?
조례 표준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는…
이 표준안은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시의회 동의라는 한 구절을 더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시의회 동의절차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 표준안에서 크게 위배가 되나요?
합리성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마다 그 위원회가 저희가, 그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을, 위원도 임기가 2년일 거고 그거 할 때마다 시의회 의원까지 동의를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또 행정이라는 건 이제 뭐 형평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 가치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세 분이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가 무려 열두 분 정도가 오시는데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무원분들에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들이 투여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민간전문가들이신데 그 입김이 어떻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줘야 됩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5명 중에 그러면 4분의 1은, 전체가 아니더라도 4분의 1은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는 수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회별로 시의회에 추천을 받게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고…
지방보조금은 오죽하면 세간에 눈 먼 돈이라고 할 만큼 막 쓰는 돈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은 정말로 잘 쓰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만드는 각종 축제나 각종 행사, 선심성 행사에 마구 쓸 수 있는 돈이 지방보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의회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오죽하면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의회의 추천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들을 상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법을 만들 때 시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해석을 두고 어떤 취지냐라는 것도 이제 질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입법취지상으로 보면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의 집행과정이고 예산의 심의를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의원들이 직접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사항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을 해서 시의원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적어도 4분의 1이 공무원이라면 그중에 4분의 1은 시의회에서 동의한 세 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회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시와 시의회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견제기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위원을 임명하는 건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받게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의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는 부분이 어떨지라는 부분은 기존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천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법의 취지에 좀 엄격하게 공무원의 숫자도 4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있고 위원장도 민간으로 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호선하게 하고 있고, 그것도 임명이 아닌 호선하게 하고 있고 이런 취지로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입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법의 취지를 흔드는 견해를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의회에서 그럼 위원을 추천하는 건 어떨지라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의회에서 민간전문가들 중에서 추천하는 방안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방보조금은 적지 않은 액수고 상당히 많은 액수고 정말 세간에 눈 먼 돈이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사용처에나 쓰임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무원과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성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균형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판단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 부분을 동감하면서 그러면 우리 최근래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지방재정법이…
이 부분만? 전체가, 일부가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예, 그 부분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7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대폭 개편되면서…
개편되면서 7조 부분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관계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32조의 3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이 법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법조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회는 했는데 저희가…
아니, 법조항에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법에는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조례로 임의로 할 수 있었습니까?
법에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는 시의원이 들어갔습니까?
시의원님이 세 분이 들어오신 걸로…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운용상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까, 세 사람이?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운용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당연히 그러면 그런 틀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법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니, 법에는 광역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해석이 이래 할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거든. 여태까지 관례대로 6대까지 쭉 시의원이 분과, 3개 분과에 1명씩 들어가서 정말 철두철미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인정하죠?
예.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되자마자 2년간 하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마도 예산실에서 되게 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까칠하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1년에 한 350억 했더라고요. 예산실이 굉장히 편하다는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가장 많이 아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이걸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하게 하고 숫자도 받고 위원장은 민간이 호선해서 민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도 4분의 1 이하에서 많아야 3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다 들었는데…
그다음에 위원회 내용을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을 해서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회는…
그거는 조금 전에 다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 명시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됐죠?
이번에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15년 1월 1일 자로.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예. 그 법, 지방재정법 개정은 이제 개정은, 공포는 5월 28일 날 공포되고 11월 29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5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니 우리가 오늘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민간전문가 속에, 공무원 놔두고…
예.
민간전문가, 지금 강화된 것은 공무원들도 이미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넣었다라고 해석을 아까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했고…
법에는 그래 안 되어 있는데 취지는…
공무원은 그러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공무원은 편성과 집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서 들어가는…
그러면 의회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나 전진영 위원님 또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에 2항에 2번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전문가에 괄호로 열고 광역의원 포함하면 됩니다, 괄호 닫고.
민간전문가에 대한 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민간위원 해 가지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대학교수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그 얘기고 민간전문가를 지금 이야기한 교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민간전문가의 범위를, 민간위원에 대한 범위를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민간위원, 괄호 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로 임명권을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시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이미 제1항에 들어가 있고 제2항 중에, 제7조2항 중에 우리 현 조례안에 나온 거에 2항 중에 2번에 지금 현재 초안으로 들어온 게 우리한테 심의가 들어온 게, 1번은 시 소속 3급 이상 그게 들어 있으니까 지금 그 내용하곤 다른 거지요. 그건 1번에 대한 얘기고, 1번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법률에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는 그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2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3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이란 뜻이고…
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 그거 지금 틀린 얘기라.
7조2항2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전진영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시의회 추천을 받는 건 그거는 뭐 법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의회 추천을 요청공문을 보내면 시의원님들 중에, 현직 시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에 이제 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위법사항이 될까 지금 걱정이 되는 사항이고…
노노노, 그거 그 취지는 보조금을 심도 있게 하라는 뜻에서 들어갔고 민간이 또 위주로 하라는 취지는 맞는데 법해석이 다시 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전문가 속에 지방의원이 여태까지 해 온 대로 분과 3개를 1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고 조례에 규정을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석이, 잘 보라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예요.
조례라는 건…
시의회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제3호로 넣을 수도 있고 제2호를 그대로 두려면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딱 4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두고 그게 제1호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에 4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반직으로만. 그다음에 2에 민간전문가에 시의원 중에서 전문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대학교수보다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열기 위해서 등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학교수 등 해 놨어요. 이 등이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해석이 등으로 해 놔놓으면 약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3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약간 명,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하잖습니까? 그럴 경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시의원이라는 걸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의원은 실제로 공무원 아닙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오케이. 위배 안 되는 범위의 취지 내에서…
잠깐만요, 정리해서 말씀, 그래서…
제3호 해 가지고, 제3호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할 때 의원님이 추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해서…
의원이 되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까 그 우리, 예, 그거를 한번 수정안으로 넣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법령에 위배만 안 되면 가능한 거니까. 자, 이거는 아마도 집행부서도 편할 겁니다. 그 사회단체에 집행부서의 공무원들 막 로비하는데 의회가, 의회 핑계 대기도 좋을 겁니다, 아마.
실제 저도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해 봤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면 편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다음에 법 개정할 때 발행을 하면 어떻겠노 하고 자기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법, 우리 조례안에 시의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명시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령해석에 안행부에 우리가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고 시의회 추천한다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안행부에 우리가 질의회신을 해서 그 민간위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제3호를 넣어도 될지를, 그러면 오늘 의결을 못하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3호로 문구를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건 법령위반이 아니니까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이니까…
운영상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출자·출연 평가심의위원도 시의회 추천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규정이…
그거는 그러면 모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법에 시의회 추천…
아니, 이게 같은 맥락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어떤 건 시의회 추천을 하게 법에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는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는 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에 대해서…
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의회 추천…
법에 되어 있는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이소, 그러면. 그 부분. 그거는 그러면 모법에 시의회 추천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령에 시의회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은 이렇게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심의기구에 출자·출연은 시의원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겁니까?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이소. 이거하고 지금 보조금하고의 그 관계를 한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의회 추천을 3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시의원을 또 추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요. 지금 시의회 추천이 의장단에서 시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의장단에서 뭐 의원이 아닌 옛날 의원 출신들 3명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운영, 구성해 가지고…
그게 모법입니까?
예, 시행령에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인 이내 해 가지고 지방의원은 제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모법에…
그러면 지방의원 제외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예, 제외라고. 그런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주로 민간전문가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전직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
그게 시행령 몇 호죠? 시행령입니까?
여기에 보면…
아니, 모법을 좀 얘기해 주라고요.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딱 못을 박았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취지가.
4조4항, 시행령 4조4항1호.
알겠고요.
시행령 제4조4항제1호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괄호 열고 단, 지방의원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성하고 또 국회에서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규정하는 부분이 위원회마다 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그 모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과거에 시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법에 없었기, 했던 부분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구성하되 나중에 추천할 때 그 추천대상에 현직 시의원이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짚고 가고 뭐 수정하는 쪽으로 시의회 추천으로 3명을 한다. 이러면 뭐 아마 집행부서도 편할 겁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민투사업 쪽에 그냥 이거 하나 내가 그냥 묻고 가는데, 그 추진절차에 쭉 보면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강이 되는데 제안서 검토평가에서 저 밑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하고 괄호 열고 사업부서 해 놨는데 총괄부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개 다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 맡긴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거는 이제…
검토평가가?
제3자 제안하고 나서, 이제 사업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총괄부서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데 사업부서가 직접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의미를 괄호에…
그러면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것은 협의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시협약 협상 그다음에 실시협약 검증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주관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시협약에…
우리 계약부서도 재정관실 밑에 있거든요.
권한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사업이다 하면 도로과가 될 거고 환경사업 같은 경우 환경국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협약을 하고 나서 그 협약을 감독하고 진행하는 부서는 이제 그 부서가 됩니다. 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당사자는 그 부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 과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지원하고 또 검증해서 그 부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협약당사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해온 대로 이쪽도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부서에서. 왜냐하면 단독 국장이…
사업부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계약부서라는 것은 계약계가 있는 총괄부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부서를 여태까지는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국장이 사인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아 가지고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지금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계약은 우리 계약부서가 있는 데서 주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협상에 대한 협약입니다. 협약은 뭐냐 하면…
잠깐만, 잠깐만. 계약서 작성은 이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입찰에 대한 그런 계약이 아니고 민투사업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협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때가 마지막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제안서 검토평가처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괄호 열고 사업부서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지. 제안서 검토평가와 같이 가자는 거지.
2단계에 가면 실제로 이제 그 업무를 그 부서에서 장악을 해서 20년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하고, 검증하고 할 때는 우리가 전문단 같이 해서 이렇게 쭉 이끌어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사업하는 데서 책임지고 이제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리 감독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협약 협상하고 여기에서 협상안을 만들어서 그다음 민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여기 이 과정에서는 사업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물품구매든 뭐든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관실의 계약계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죠? 계약 모든 물품계약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계약계가 각 사업부서보다도 계약계가 가장 계약서에 능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재정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지 앞에서부터 다해 왔으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 부분이 국장이 심지어는 자기 사인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6개월 이제 시행을 하다가 또 이번에 과가 없어졌지만 재정관리과가 생길 정도인데 이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요한 게 이게 빠진, 이게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협약서를 만약에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이 한다면 한 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영역을 지원해 주는 거고…
아니지, 그거는 잘못 생각한…
이 단계는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 모든 계약에 조달구매라든지 모든 물품구매가 계약계가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표준화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가격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제한사항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민자투자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공공 고시, 정부고시 사업 같은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투관계 만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무슨 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헤,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이게 2단계에 오면 전문성이 그 부서가 저희 부서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을 한다 또는 도서관을 한다 또는 도로를…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취지는 내가 압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전검증 했죠? 피맥 갔다 오죠? 그다음에 심의 한 번 했죠? 심의했죠? 쭉 그다음에 사업 채택까지도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거의. 그러면 전문성이 다 들어갔지, 계약 부분에 와서는 정부고시를 놔두고는 민투는 계약부서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 계약부서가 총괄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협의는 사업부서하고 당연히 되겠지, 물품구매하고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도 총괄부서 역할을 너무나 강화시켜 놔서 실제로 이제 이게 총괄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재정적인 검토가 중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재정적인 게…
그런 건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에 수익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 프로그램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 단계가 아니죠. 잘 모르네. 이 단계가 아니지. 이 단계는 계약단계고 도장 찍는 단계니까 사업이라든지 수익과, 수익에 대한 IR 관계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앞에 다 됐잖아. 심의도 다 끝났고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계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계약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그래서 이게 총괄부서에서 해야지…
마지막 단계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점적인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까지 그러면 나하고 토론 끝내고요. 자, 보세요. 민간투자사업 위원회 심의를, 단계에서 시의 동의를 얻었죠? 똑같은 내용을 계약을 맺고 나서 시에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2,000억 이상 사업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위원회 심의, 총사업비 2,000억 미만 사업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이 앞에 절차 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를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는 동의고 하나는 보고고. 그러면 동의하고 모든 절차에서 다 끝났는데 이제 계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그게 과연 사업부서가 오느냐, 총괄부서가 오느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똑같은 게 지금 심의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것 왜 두 번 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소관부서에서…
당연하지.
총괄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총괄부서는…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올라왔어요, 조례에? 지금 그 취지라면.
그걸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업부서가 최초 검토를 할 때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지 또는 민투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재정상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 혼자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내 묻는 말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이 두 번째의 절차에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사전검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잘했다. 그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코스 얘기만 하라고. 내 얘기가 틀렸는지?
우리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심사표에서 심사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사업자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 선정부터 해 가지고 가격입찰 할 건지 어떤, 이런 것들을 물론 사업부서에서 제안되어 들어온 거를 우리 심사에서 그렇게 절차만 우리가 해 주는데 이 마지막 단계는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할 때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고 아시면…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모두에 제안서 검토평가에서 앞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의 의미를 두고 볼라면 가장 이게 앙꼬 부분입니다. 앞에 이거야 여태까지도 조례가 없어도 다해 왔고, 6개월간이라도. 본 위원이 늘 이 민투사업 관계에서 정부고시 관계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민투관계만 계속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 늦게 와서, 다 시행하고 나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애초부터 협약안에 도장을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다 터져요. 그때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지나간 사람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사업부서보다는 이거는 총괄부서가 맞다. 왜? 그 앞 단계에 이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앞 단계에. 그 앞 단계에 이미 제3자 관계도 다 끝났고 제안서 제출관계 다 끝났고 협상관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이미 지정도 했고, 최초 제안자를. 그러면 이제 모든 검토가 사업부서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천억 짜리 또는 몇 백억 짜리 계약부서에서 마지막 계약 도장을 찍을 때는 총괄부서에서 가야 이게, 지원부서에서 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맞느냐?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거는 말하나마나…
그래서 저희는 사전단계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마지막 도장 찍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이 단계에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시협약안을 지원하면서 협상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다 담아서 이제 그 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권한 있는 행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거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시협상을 주관을 하고, 글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중언부언 하세요.
주관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지원하고 검증만 하겠다는 건데 그 놈의 검증은 앞에 다 끝났는데 뭘 또 검증을 또 해요, 이때.
협약서…
그냥 주관부서가 돼야지.
협약서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절차에.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마지막 사업부서가 밑으로 들어가고…
취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취지는 총괄부서가 주관을 해서 마지막 도장 찍을 때에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지. 지금 책임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건 생길지, 두 건 생길지 모르는, 한 건 아니면 두 건일 겁니다. 해 봐야.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보통 이제 민투사업 들어오면…
그다음에 체결 완료하고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하는 거는 또 사업부서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바로 다음 절차에. 계약서 도장은 최종 도장은 오히려 총괄부서가 맞지 않느냐는 거지.
그 부분은 이제 총괄부서가 전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절차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많아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업무량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민투사업하면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고, 협상만 여기 실시협약 협상과 이제 나중에 사인하고 이 과정이 한 1년 걸립니다. 그 1년 걸릴 때 엄청나게 업무에 관련된 꼼꼼한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이미 각 부서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부서가 1년 동안 붙어서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할 때 자기들이 자문하면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기에 또 해독, 우리 시 재정에 부담되는 게 없는지 또 검토해서 의견도 주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여기 실시협약 협상부터 하는 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거는 조례에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는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부적인 방침으로만 갖고 있으면 또 업무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서 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두자는 견해가 많아서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면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총괄부서가 사전검증 하나 하고 들어간 게, 여태 해온 데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제안서 사전검증하고 또 한 개가 뭐가 바뀌죠?
실시협약안 검증.
그래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원안대로 맞는 거고 또 이게 조례로 해 놓는 거는 백 번 찬성이고, 좋은 일인데 이 두 개 바뀌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게 안 바뀌면. 이 조례에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바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총괄부서가…
이게 지금 총괄부서가…
총괄부서가 모든 걸 다하면 각 실·국이 팔다리인데, 팔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다 총괄부서로 미뤄버리고, 책임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 자기가 거기 혼을 다해서 이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가지, 그걸 계약을 만약에 기획재정관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뒤에 그 건설을 하는 파트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하고 환경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책임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검증단계 그다음에 계약서를 초안을 만들어 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서포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데 그걸 기획재정관이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국장이 했다 해야…
그거는 그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이 참 특이한데…
왜냐하면 협상이 1년간 지속이 되는데 1년 동안 그 협상테이블에 기획재정관이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장이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노노노,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기획재정관 나가라는 게,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참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전부 사업부서입니다. 이번 이 조례의 취지가 그 두 건에 사전점검 지원해 주는 것,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받든가 말든가. 그다음에 딱 틀리는 게 협상안에 도장을 누가 보증할 거냐? 이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 그대로입니다. 원래대로 이거, 조례에. 그런데 자꾸 말을 그렇게 하네? 지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연락하는 것, 체결완료 하는 것, 승인하는 것, 모든 준공, 착공 다 사업부서입니다. 딱 그 두 개인데, 그게 안 되면 이 조례 의미가 뭐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여태까지 그래 안 해왔습니까? 해왔지.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실시협약 체결 완료와 사업시행자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 괄호 열고 총괄부서로 해 가지고 괄호 총괄부서로 해서 총괄부서도 거기에 같이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례안 4건이죠? 4건이 보면 거의 다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이걸 다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보조금도 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세감면 조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방의원이 참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다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의원을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법에 안 된다라는 것이 없는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거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의원 제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지방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러면 그 안에 법에서 특별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굳이 이런 거는 질의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될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법도 한번 보니까, 법 시행령 5항에 보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면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한번 일단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민간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 기술적으로 거기에 바로 어긋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나중에 법령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나중에 추천할 때 시의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조례의 위법성 소지를 줄이고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정안에는 그렇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 그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제6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인데, 신설된 부분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이거는, 이것도 역시 요청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구·군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인데 15개 구·군에서는 도저히 구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도서관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구에서. 그래서 그걸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니까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대신 해달라는 입장이고, 이제 연제구 한 군데서는 그거는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전체가 구에서 요청하면 시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이거는 조례를 꼭 수정하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지금 조례 있잖습니까? 요전에는 기존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완전 폐지를 하고 새로 전면 개정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는 완전 폐지를 하고, 그렇죠?
지금은 조례가 없고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만…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예,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조례는 그대로 갑니까?
그거는 폐지를 합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되죠?
여기 부칙에 보면 이제 그 조례는 폐지하고 이걸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부칙 2조에 기존에…
예, 알겠습니다.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평가단 구성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이래 쭉 해온 그 자료들을 보면 주로 보면 대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이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전문가가 한 보고서라 하지만 나열식이 꼭 이 논문 서술 나열식처럼 이래 가지고 딱딱 뚜렷하게 이래 뭔가 핵심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좀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런 분들이, 물론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바뀐다 하지만, 한다 하면 그 기존 양식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 틀에서 내나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안 제13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을 한 사실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전문기관에도 한번 번갈아가면서 한번 위탁을 해 가지고 서로 비교도 하는 이 보고서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상의 문제지만 이게 없던 게 새로 개정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틀에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예, 그걸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심도 있게 해서 이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이 평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쯤은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과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모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이 C등급인 거는 아십니까? 부산항만공사.
항만공사는 저희 시 소속 공사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가 출연하는 공사·공단인데, 저희가…
그래도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지방세 감면을 무려 70억 가까이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취득세, 부동산 이거 전부 다 앞에 어떤 지역개발에 드는 기업들은 100분의 50, 즉, 2분의 1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거는 취득세 완전 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 설립할 때는 부채가 3,000억인데 지금 무려 10년 만에 1조 5,000억이 부채입니다. 15배가 늘 동안 당기순이익은 정말 성장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시에서 무작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도 C등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낼 거 내고 자생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이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항만공사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금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좀 더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만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인천하고 광양하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BPA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비정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재정을 산하 공사·공단에 떠넘겨서 그쪽 부채로 해서 정부 부채는 적은 것인 양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우리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다른 항만공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국장님, 부산시 지방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지방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해 줘, 취득세 감면해 줘 그렇다고 해서 항만공사가 지금 사업이, 업무영역이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관리 업무비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로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1년에 당기순이익이 690억, 2012년에 470억, 2013년도 700억대지만 비용감소분 150억을 빼면 500억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500억이, 진짜 이렇게 500억대를 해 놓고, 그러니까 무려 3년간 전혀 증가조차 없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빚은 무려 5배 1조 5,000억인데 사업이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당기순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가 자체 경영상에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부동산 뭐 선박 그들이 취득하는데 있어서 부산시가 재정에 손실을 입으며까지 우리가 꼭 항만공사에 이거를 면제를 해 줘야 될까요?
그래서 항만공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의 항만공사에서 그중에 세 군데는 100% 취득세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마 75%인가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다른, 우리 항만공사와 다른 지역 항만공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서 BPA가 성장, 발전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면조례…
어디가 75%라고요?
인천이…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100% 면제하지 말고 저희도 일정 정도 세금은 내게 해서 부산시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방만경영 하는 이 항만공사에다가 계속 지방세 감면해 주고 취득세 면제해 줄 게 아니라 그들도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문 75%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100% 면제해 줘야 될까요?
기획재정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마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
많이 받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BPA가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주요한 일원이고 또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는 것이 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부산의 입장에서 항만물류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경영실적으로 보아서나 부산시가 지원해 준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한쪽에서 너무 해바라기 아닌가? 이렇게 밀어주고 면제해 주는데 도대체 정작 항만공사는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이 100% 면제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향후 한 1, 2년 내에 부동산이나 선박 취득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저희가 추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추정한 금액은 한, 국제여객터미널 완공을 거의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그다음 북항 재개발, 매립을 하면 땅을 또 취득을 해야 되니까 1단계 매립 토지가 있고 또 감천항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지금 마무리되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항만 관련된 사람들이 쉬는 휴식,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항시먼스클럽이라 해 가지고 신축공사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에 새로 취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는 감면세액이, 이 면제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쯤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7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돈도 많으십니다. 세금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항만공사에 72억씩 감면해 주셔야 됩니까? 감면도 아니고 면제해 주셔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반이라도,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항만공사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10년도에 70억 지방세 감면해 주고 모든 취득세 면제해 주고 이것에 대한 제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 면제가 아닌 일부라도 저희가 걷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안 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또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가 그 해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바다에 관련된 건 대부분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시가 권한이 많이 없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우리 시가 해양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영본부장님께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어쨌든 객관적 경영성과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전 하다시피 이렇게 면제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와 계신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영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예.
예, 그러면 잠깐 나와,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식 예,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차민식입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부채가 1조 5,000억 원 맞습니까?
차민식 예, 맞습니다.
현재 경영, 이렇게 많은, 하루에 이자가 2억 가까이 나가고 계시죠, 하루에만?
차민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나요?
차민식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성격을 보시면 부산항을 건설하기 위한 항만건설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건설 비용은 실제로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한 25년에서 30년에 걸쳐서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건설할 때 그 컨테이너항만의 수입이 실제로 저희들의 부채관리수준을 넘어선 부채를 넘어서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40% 수준에 있고요. 항만의 건설을 속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80%까지 높아질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부채감축 등 전체적인 공기업의 관리일정이 가급적이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나 국회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이 부분에 관해서?
차민식 부산항만공사는 공기업 중에서는 부채가 대단히 양호한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현재로선 당기순이익 자체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차민식 예, 당기…
2011년에 690억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2013년도에 719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감소분이 150억이거든요?
차민식 예, 부산항만공사의…
그러면 한 500억대 정도의, 2011년 690억보다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좋아진, 사업도 이만큼 늘었는데 순이익 자체를 이렇게 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민식 예, 부산항만공사에 순이익을 내는 것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항만시설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일반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은 한 2,800억에서 3,0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은 5조에 이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게 대부분의 자산이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시설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은 임대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3,000억 정도의 임대입니다. 그래서 3,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당기순이익이 700억이라면 그것은 임대료의 성격상 상당히, 임대수입의 성격상 상당히 높은 이익으로, 그래서 5조인데 그게 만약에 매출이 일반 정도 회전율을 따져서 한 10조에, 자산이 5조니까 뭐 매출은 10조 이렇게 했으면 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는…
차민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기업이라서 공사고 저희가 항만물류사업이 중요한 지역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세 감면해 주고 취득세 다 면제해 주고 이렇게 뭐 연 100억 가까이씩 매년 지금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0억씩 세금 안 내가면서 지금도 그런 데도 경영성과가 이렇게 내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만공사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차민식 예. 부산시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산항만, 부산시가 저희들의 항만공사의 중요성, 항만의 중요성,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그 공기업평가에 있어서 C등급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20개 공기업 중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S 내지는 A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한 결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결과가 C인데, 결과가 C라고 나왔는데…
차민식 저는 이제 결과가 C라는 것도 있지만 결과가 또 3위였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부,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시험 쳤습니다. 그래 제가 1등 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가 오늘 지금 아파서 결석했어요. 시험 쳤는데 11등 하는 사람이 1등 했어요. 그거를 지금 1등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공공기관 평가실적 C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수준에서 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항만공사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민식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인천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받는 것이, 100% 면제가 아니라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면서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양특별, 해양경제특별지역에 대한 법률안도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고 또 부산이 이번에 직제개편에서도 해양수산국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직제도 확대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미래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공단이 수익을 내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은 사실은 항만공사 민원이 아니고 부산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가격을, 항만 사용료를 올리면 저희가 가서 못 올리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 부산항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류가 안 오면 고용이 창출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이분들을 저희가 경영에 우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해 주기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간 좀 우리가 감액규모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해서 할 때 면제해 주는 부분은 다른 데가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인천을 빼고는 100%를 하고 있고 인천 75%를 하고 있어서 적합하다 생각을 하고 또 북항 재개발 등 재개발을 하면 이 분양을 합니다, 땅을.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취득세를 내거든요. 민간 같은 경우는 내고 또 이제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부구조가 올라가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되면 엄청난 투자가 거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 뭐 몇 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 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 시가 사실 북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 일은 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여해서 그래도 북항 재개발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걸 이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많이 받으십시오. 뭐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7호 위원회의 구성 제2항의 제3호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내를 추가 신설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호의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별표 내용 중 실시협약 협상 및 실시협약 검증단계에서 사업부서에 괄호를 하여 총괄부서를 넣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마디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중에, 요게 기획재정관님! 그 해당 지역 구청장, 군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요청을 했을 때의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청 안 할 경우에는…
요청 안 할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틀림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항 479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언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88건 등 총 150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부산발전연구원 지도·점검 철저 요구 등 11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책실명제 강화 요구 등 6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요구 등 15건을, 산업정책관실 소관사항은 부산도시가스 공헌사업 문제점 개선요구 등 13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편성 규정 등 준수 철저 요구, 부산경제진흥원의 청년창업특례보증 금리 등 개선요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비활용률 제고노력 촉구, 부산테크노파크의 센터별 장비 통합관리 실시 요구,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소기업중심 보증 실시 요구, 부산디자인센터의 지역업체 우선안 입찰계약 추진 요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 노력 촉구 등 총 105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41회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
세 정 담 당 관 김영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홍경희
〈부산항만공사〉
경 영 본 부 장 차민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