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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조례 1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배성훈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이 특례라 이래 돼 있는데 기존 한옥하고 또 개축·대수선 하는 경우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 특례조항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종전의 법령이 맞으면 계속 법이 바뀌더라도 맞는 것으로 계속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도 마찬가지로 개축이나 대수선한 경우에도 현행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종전의 법이 맞았으면 그걸 계속 맞도록 고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겁니다.
허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종전에 맞는 그 범위 안에서 개축·대수선 하는 거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금 한옥의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옥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2조 제16호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갖다가 추가 삭제가 지금 되는데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이거 건축과에…
추가된 내용이 또 뭐고 이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된 내용하고 삭제된 내용하고.
예. 먼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했고 또 시 및 구·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 대수선, 특히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에 의한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시 및 구·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질의민원을 심의를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일원화해서 분쟁민원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그게 개정되면서…
상위…
그게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에 삽입된 이거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법에 의한 질의민원, 이게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고 또 인·허가처분 전의 의제처리와 관련한 법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심의대상을 건축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이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정책관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관리예치금은 그거는 그걸 위험 대비해서 잠시 맡겼다가 그렇죠, 찾아가는 그런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혹시 이제 사고가 생기면 그 예치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시정명령 내려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는 겁니다.
저게 저 가령 1,000㎡ 정도 되면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일정비율, 1%를 하도록 했는데 건축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예치금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1%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1억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최소한 한 1억은 넘겠다, 그렇지요?
보통 뭐 100억 이상짜리 공사장이 대부분이니까 1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것도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은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장에서 뭐 우리 공사인부가 추락하는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고들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그러니까 연면적을 갖다가 1,000㎡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거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예?
안전, 요즘 안전문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건축공사장의 경우에도 조금 더 강화해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다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강화했습니다.
안전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치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그거 또 업자분들, 업체분들. 업체분들의 어떤 그런 무리가 또 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어떤 뭐 대책이나 보완책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안전을 강조한거고 예치를 해 놓은 것은 그걸 나중에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은 담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가면 그 어떤 대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물론 찾아가더라도 당장 우선 좀 어떤 좀 그렇게 무리가 따른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예. 다소 뭐 부담은 좀 더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문제는 꼭 이제 강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49조에서 57조까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시나 구·군에서 이제 이거를 신설하도록 했고 우리 시에 있는 저 건축민원전문,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개정되면서 법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구·군에 별도로 이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로 업무만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분쟁조정이라는 사항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건축민원에 질의·회신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이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이제 신설을 해서 질의에 대한 민원, 이 사항은 구·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분쟁에 관한 사항은, 건축분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일원화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기존에 시·군의 역할들을 이렇게 조정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재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전국에 기준을 뭐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해서 그거는 국토부로 일원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뭐 저희 시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그러니까 해서 조정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설치는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신청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양쪽에 서로 이제 A와 B가 다툴 때 한 쪽에서 그걸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한 번도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뭐 그 동안에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일원화하는 그 뭐 사례라든지 예가 일원화로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국토부에서 전국의 사례를 쭉 다 체크를 했을 거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1건도 없는 거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도 거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신청을 해 봤자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러면 또 다른 상위 분쟁조정기관으로 가고 이랬겠네요. 다시…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는 그러면 건축,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성인원이라든지 또 여기 조례안 2항에 보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이게 구청, 구·군에 설치하는 이거는 질의민원입니다. 질의민원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전문가를 포함해서 6명에서 10명 이하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해 놨고 이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의결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또 4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분의 2 출석한 그 위원들 뭐 거의 100%가 동의를 한, 4분의 3 이상이 동의니까 5명이 이제 참석했을 경우에는 4분의 3 하면 거의 뭐 4명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의결을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거의 민원전문위에서 다 같은 의견일 경우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분쟁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 조정을 해도 한 쪽이 승복을 안 하면 소송으로 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해 가지고 뭐 좀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성격이 좀 다른건데 아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 상대가 있어서 그 재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령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입니다. 이거 법을 해석할거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석하면 해석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전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대로 행정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효력있는 거죠, 이거는. 민원전문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안전관리비 예치대상 확대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고 지난 5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법, 5월 28일 개정되면서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1월 29일 이후에 이제 새로 그 허가를 받는 공사장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16조에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는 5,000㎡ 였는데 지금은 1,000㎡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기존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을 내는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예치금을 내고 공사가 중단돼서 우리 뭐 시에서 이 안전예치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공사하다가 중단된 현장들은 이 예치금으로 직접…
얼마큼 중단돼야지 이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치금 활용용도가 뭡니까?
이게 일단 착공신고한 후 2년 이상, 2년 이상 중단된 공사장에는 이 예치금을 활용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가 안전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든지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
가장 간단한게 아마 시건장치하고 그 가에 이제 못 들어, 공사장 이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공사현장에서도 계속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이 예치금을 활용해서 그런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 이런 안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제18조 1, 2항을 한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예.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또 두 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또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에 해당되는 이제 그 4층 이상,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용도도 이제 분양을 하면 그게 분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현행과 앞으로 개정이후에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법체계가 현재 네거티브 방식, 어떤 규정 어떤 건축물을 설치하지 마라라고 이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에서 이거 이제 방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허용해라 하는 식으로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축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들도 표현방식을 정한 것, 하지마라고 정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래 한 거고 종전에는 이런 이런 것만 하라라고 정했고, 지금은 바꿔서 이런 그런 건축물은 하지 말고 그 외에는 다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표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전체 법체계가 바뀌면서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현행보다 굉장히 완화가 됐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셈입니다.
건축용어 상에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규모가 어떤 것이 책임감리대상의 권한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또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청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전면 책임감리대상인데 이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 이 내용도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건설사업관리대상 이렇게 이름이 이제 법명도 바뀌고 이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이 용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사규모는 똑 같습니다 종전하고. 그런데 이 표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리하고 감독 권한대행하고 이래 있는데 이거를 비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축물’하던 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대상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표현이 바뀐 겁니다. 실질적인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표현을 바꿨습니다.
전체적인 용어만 바뀌었다.
예, 표현을 바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뭐 시끌시끌하죠,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그걸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주재를 해 나가시고?
예.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그 소속위원회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는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위원으로서 활동을 쭉 해 왔는데 아마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자기 소속위원이 하는 거는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나 관련 행정부서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건 안 맞다. 질의, 이거 아마 지적을 이제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각 우리 실·국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적인 판단을 할 때 이 규정에 의해서 법률규정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통상 운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의원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는 목적이,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의 입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좀 피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늘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을 일탈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건축심의위원회에 상당히 오래 내가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잘 몰라요. 몇 년을 참석을 해도 어느 특정한 민원이나 또 관심이 있는 사항 또 우리가 통상 다루는 조례규정이나 법률규정에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외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건축설계도서를 봐도 그렇고. 혹시 이 우리 해당 위원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서 혹시 그런 어떤 일탈, 뭐 이해관계에서 일탈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주재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해 왔는데 그런 예는 거의 제가 직접 해 온 것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법을 일탈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의회에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성격의 어떤 회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판단 또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적어도 정책적인 판단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진행되는 정책들이나 업무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한번 참여하고 또 실제로는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에 구에 있을 때, 그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토록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그 내용에 넣었다 말이죠. 넣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건축위원회에 4년을 참여를 해도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에 조례의 법률개정에 의한 조례 위임된 사항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시 개정을 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녹아들어간다 말이죠. 또 법률 규정보다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문제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 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다. 만약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꼭 건축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소속된 상임위원회도 몇 년 있으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걸 잘 모르는데 적어도 시민의, 사실은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척 기피사유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법을 떠나고 다른 어떤 논리를 떠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결정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제가 볼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오히려 그 위원들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도 위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이 그 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흘러가는 업무 내용을 알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의회활동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서, 쭉 그걸 주재해 왔고 또 그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을 해 오셨으니까 통상적으로는 규정상 법률규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규정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이해당사자 같은 경우에 제척·기피 이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은 해임이 된다든 또 나름대로 특정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규정들이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참석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비능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데 나는 이게 ‘아, 이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규제개혁 철폐차원에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경기 활성화 이러한 일들을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과 보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규제개혁도 있고 불합리한 사항일 경우에 그것도 반영도 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 개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성 발언이기도 합니다마는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 확대 안에 보면 5,000㎡ 이상에서 연 면적 1,000㎡ 이상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건축정책관님 안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답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강화되면서 여기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건축관련 위원회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배제됐다는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입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조항입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그 사항이 지금은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만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일 경우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취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권고사항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럴 경우 아니면 따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판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그 권고사항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서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TOP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건축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개요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건축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그 업무보고 때도, 올해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물 옥상조경이 이번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필요없는 겁니까?
건축물 옥상조경녹화를 해마다 한 1억 씩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 필요성을 홍보도 하고 한 5억 정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체크하는 과정에 시비 집행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옥상조경녹화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해서 이제 환경국에서 확장, 옥상텃밭을 여기에 해라 해가 우리 거는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1억이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깎인 게 아니라 제가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예 자체가 없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래 예년처럼 1억이라도 좀 반영 해 달라 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그 얼마 전에 행감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할 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거든요? 한 몇 군데 됩니까, 현재?
하고, 하고 싶은 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어필을 잘 안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옥상텃밭도 이제 녹화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옥상조경사업은 일반 우리 허가할 때에는 반영하라고 우리가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기존 건축물 옥상조경은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조금 예산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은…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필요성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제가 우리 선배 이대석 의원 대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건축정책관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보니까 상당하게 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징계위원회 지금 연 얼마나 갑니까, 그거? 우리 위원회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은 없지만 한 번하면 얼마씩 갑니까?
일단 한 번 참석하면 위원 수당이 10만 원 나갑니다.
10만 원씩 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날 좀 그때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감사실에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들어보니까 전부 다 다 줄 수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쌍방을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서로 들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인사위원회 이제 벌을 줄 때는 양측에, 감사실 직원하고 또 당사자 우리가 둘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축사 징계를 요구한 타 시·도에도 요구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에 각 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다 부르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건 뭐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는 판단이 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거의 뭐 올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방적으로…
일부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벌을 줄만한 사안이 아닌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적발해 갈 때 “걱정하지 마라.” 계속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 버리니까 거기서 반발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니까 대충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저희들이 지금 그 심의, 징계위원회에 나오면 징계위원회가 1인당 10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예.
그게 연 같으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도시건축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해는 어떻게 돼서 한 50%정도 밖에 이게 집행이 안됐습니까?
우리 그 위원회 수당은 일단 위원이 참석을 해야만 하는데…
안 한 겁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심의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줄어버렸습니까?
심의건수가 좀 많으면 자주 열건데…
한 50%정도 줄어 버렸습니까, 이 정도로?
아마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작년, 금년도…
금년도는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21번을 개최를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줄어버렸습니까? 엄청나게 줄어버렸네.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건축경기가 이게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건축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13년도도 한 50% 정도밖에 위원회수당이 안 나가고,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줄여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데 좀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결국은 건설경기가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좀 이제 위원을, 위원회를 자주 열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하긴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신청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관계는.
내년에는 올해 수준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아마 내년에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일단 경제가 빨리 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뭐 그 정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는 내년, 올해는 2015년도에는 상당히 좀 활성화 될 것 같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건축정책관의 예산을 보면 주로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게 그냥 차지를 많이 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 전체 예산을 보면 신규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산은 그런 과정은 일단 좀 지났고, 도시관리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거냐 하는 그게 요새 이제 말하는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도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이런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제가 그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현장에도 우리 나가보고 왔거든요.
예.
나갔는데. 펼칠 게 아니고 펼쳐놓은 걸 갖다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펼치고 작업해 놨다 아닙니까?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의문,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과연 나중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주로 보면 우리가 다른 국이나 이래 보면 사업은 잘 펼치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관리가 잘 안되면서도 사업은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면 정말 특히 이렇게 펴 놔놓고 나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건데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이걸 잡아 가지고 지금 그래도 잡아가 하느냐 하는 그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 보다 관리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앞으로 계속 그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국을 하지만 지금 계속 펼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거도 정말 정책관님 말씀, 생각대로 계속 그렇게 하셔 가지고 관리하는 쪽에 비중을 두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거. 안 그러면 흉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흉물이 되버려, 잘못하면. 그렇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1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청사 홀에 21세기 해가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금 2010년부터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
이거는…
이거 이제 관리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똑같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일부 고칠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이제 좀 손을 보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 관리하는데…
기존 모형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그게 이제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지저분하게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똑같이 측정을 해 가지고 주로 이제 제가 예산서에 보면 좀 작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작은 대로 해서 예산을 좀 거기에 맞춰서 잡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전례행사 맨치로 해서 쭉 잡아놔 놓고 계속 이제 다문 얼마라도 불용액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이제 모형이라서 이걸 제작한 업체가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올려달라 하지만 우리 예산이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만 이제 계속 주겠다.
그래도 계속,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계속 불용이 지금 되고…
올려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산을 이제 하면서 일부 조금 우리가 좀 깎아주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집행은 얼마 되지도 안하는데 뭐, 집행은 그러면 3,500만 원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한 3,000만 원, 3,100만 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우예 또 예산을 그래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이래 똑같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관리할 부분이 좀 커지기는 한데 예산 그 한정 안에서 우리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깎아가 집행을 합니다. 다는 뭐 안 주고.
알겠습니다.
첨부서류해가 218하고 219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위치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관리지원센터가 옛날 공무원교육원, 저 광안리 쪽에…
광안리 말이지요?
예.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이제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확정된 겁니까?
지금 이제 마을관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지금 기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제 이걸 기능을 교체, 전환을 할 겁니다.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거는 이제…
위치하고 금액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새로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정도 규모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어디서 어디 위치…
내나 지금 구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저 우리 시장님 관사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안리.
관사 말고 저 광안리 쪽에.
광안리 쪽에?
시장님 관사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 그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빈 공간들이 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빈 공간을 거기에 이제 같이 좀 들어갈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라 그럽니까?
예.
그럼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까?
계략적으로 이제 그거는 계획을 해 놨습니다.
계략적으로 지금 해가는 안 되는데 이게 벌써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 받아보면 여러 가지 지금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한 4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일부 1차적으로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하려는 면적이 430㎡가 지금 전용 270, 공용 160 해가 430㎡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생지원센터도 이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430요?
예. 지금은 이제 재생지원센터를 아직까지 근거만 만들어놨고 내년도에 본격 이제 출범을 할 건데…
제가 왜 이래 걱정을 하냐면요. 제가 다른 국에도 보고 특히 또 우리 이번에 교육청 같은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해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봐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뭐 이렇게 우리 정책관님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지금 예산을 쭉 나열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래하면 안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원래는 우리 한 10억 정도 해서 하자 했는데 이것도 깎여가지고 한 4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여서 하고…
아니, 아니. 제가 운영기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부터 지금 묻는 겁니다. 운영기간은 또 내가 물을 겁니다. 묻는데, 이거도 정확하게 없이 지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데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 위층, 2층에다가 이 도시재생센터를 넣을 거고 그 출연금 이거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할 건데, 출연금을 1억 정도 하고 인건비 1억 4,700 정도, 운영비 1억 1,600, 자산취득비 3,500 정도 이래해서 전체가 4억으로 평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물을건데, 제가 처음에 해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안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정책관님이 자, 어데 위치에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 이게 나와야 그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하는 계속, 제가 이 부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서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이거 하다가 여기서 정책관님은 또 여기 중간에 또 지르고 이러는데 규모하고 위치는 어디할거냐, 이게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구 공무원교육원 2층에 할건데 지금 1층에는…
이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고.
이러면 안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장 떠먹는 식 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지금 벌써 예산은 해 가지고 이래 쭉 해 놨는데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청도 그래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손실을 본 게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하고 같이 되는 거 아니냐. 가다가” 이래 걱정이 돼 가지고 정책관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근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출범시킬 겁니다.
그래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이 소속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직원채용을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 팀장 1명.
센터장 1명하고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 정도해가 5명으로…
아, 직원 3명.
출발할 겁니다. 예.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해가 5명으로.
자, 임용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우리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요?
예, 공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정한 사람을 선정을 할 겁니다. 센터장은 대략 이 공모할 때 급수를 공무원으로 치면 한 4급 정도 수준으로 할 거고 팀장은 5, 6급 정도 상당으로 이렇게 채용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자꾸 이렇게 이래 하냐면 기초적인 거부터 잘 돼야만 나중에 이게 에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아주 그거하게 효율적이게 또 써 질 수가 있고. 기초가 지금 제대로 안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체가 이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냐, 규모는 어떻게 되냐, 직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보니까 한 4억 정도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자산취득비부터 해가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쭉 이래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해 놨는데 이거 4억의 예산을 어떻게 지금 반영한 사유는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한번 해 보이소. 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이거 보면. 3개월, 1월부터 3월까지 계산돼 있지요, 그죠?
지금 전체로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6개월분이 4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분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로 출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이제 후반기 6개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이 될 거다 생각하고…
그걸 좀 한 몇 개월 정도. 몇 월부터…
6개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 상반기부터 하겠다는.
하반기.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반기부터요. 제가 다음에 또 행감 할 때라든가 올해 또 우리 정책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물을 거거든요?
예.
하반기부터 분명합니까, 이거? 7월부터 12월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거요?
예. 지금 이제 그래하고 4억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1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쓸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본예산에 꼭 구태여 뭐 편성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추경에, 추경이 어차피 6월 달인데.
예산이 없으면 아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해야 된다.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 아무 근거 없이 추경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쪼록 제가 그하는 거, 이거 지금 용역수행 업체는 지금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일단 용역수행 이 근거는 일단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시킬겁니다.
제한할 겁니까?
예. 제한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혹시 또 그거 해 가지고 특정 거기다가 이래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러지는 안 하시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시지요?
예.
그래하시고 아무쪼록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기초부터 하나 하나 이렇게 해야만 에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위치 이 지역, 규모, 방법 또 앞으로 이게 예산관계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좀 제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래하십시오.
예.
첨부서류 2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아까 그 플랫폼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거도 계획이 잡혀가 있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전체 500억 해 가지고 4년간 이제 국비 250억, 시비 250억.
4년간에 500억이죠, 그지요?
4년간 500억.
4년간 아닙니까?
예, 4년간.
그러니까 5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올해 부대비로 해가 투자한 게 한 5억 되지요,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이 부산역 일원에 초량, 이제 위에 북항재개발에서…
북항대교에서 부산…
연결해서 부산역…
부산역…
맞은 편에 이제 초량 상해거리부터 이제 저 그 거리, 그다음 그 위에 주거지역까지.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4년간 500억을 투입 할텐데, 당장은 이제 부산역하고 역사하고 그 광장을 연결시키는 아마 그 데크를 만들면서 그 공간을 창조경제플랫폼으로 공간을 만들겁니다. 만들면서 그 이제 물론 짓는 구조물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건축물로 짓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게 이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각종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4년간 할 겁니다. 근처에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국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250억 받을겁니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50억 우선 받았고…
얼마 받았습니까?
해마다 이제 진행, 진행되면서 받을 겁니다.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일단 50억은 먼저 받았습니다.
50억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심의를 미약정 상태에 내년 예산설계비가 한 8억 6,000 들어오거든 지금. 그래 들죠, 지금 보면?
예. 8억 6,000정도.
그렇죠?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거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지금? 뭐 별 그거 없습니까? 확보된 거기 때문에 별 그 진행은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또 선도지역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해서 중앙부처에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적극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코레일 사장님도 그때 한번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와가 제가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도심철도시설 이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예. 철도재배치 관련…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쪼록 정말 부산역 북항대교 연결해서 특히 부산역 전체적인 그거를 상당히 크게 잘 되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범천동 도심철도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날 데이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무쪼록 뭐 부산, 북항대교부터 해서 우리 서면. 이게 상당히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또 부산의 어떤 도심에서 이런 게 있음으로 또 좀 세계적인 우리 부산이 또 안 거듭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추진회비에 운영비가 8,000만 원 지금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지금…
지금 여기 우리가 부산역하고 연결되는 데크를 만들거고 창조경제플랫폼을 이제 거기다가 만들건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각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한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 생각인데 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좀 운영되는 데 같이 중복, 이거 같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거하고 기능이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산 전역에 대해서 이걸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 나갈거냐하는 거를 이제 방향을 잡고 또 거기서 컨트롤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이거는 이 부분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보면. 뭐 뻐뜩하면 위원회도…
이거는 500억을…
좀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자꾸 계속 이래 분리시킬 게 아니고, 100% 컨셉은 안 맞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맞으면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많이 행사, 그걸 출범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느냐. 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8,0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걱정이 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완전히 분리시키면 좋기야 좋겠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위원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는 이제 일단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조금 다른 기능이 거기 이제 추진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관문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있는데 위원별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하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뭐, 잘 효율적으로 잘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자꾸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 우리 또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이래하면 상당하게 또 재정적으로도 별로 우리가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정비실적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 하면 주거지에 여러 가지 노후한 시설들 또는 불량한 그런 시설들을 일부 필요하면 철거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도로포장도 비롯해서 뭐 측구개선이라든지 또 난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마을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맞춤으로 이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로라든지 공원 뭐 화장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필요한 것들을 텃밭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어떤 실시, 지금까지 해 온 어떤 골목길정비사업 이래 보면 대개가 보면 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두고 우리 주민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 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마을길을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해 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포장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마 거기 가다가 돌이 울퉁불퉁하니까 굉장히 걷기가 불편할거고 특히 노인분들 경우에는 그 넘어지면 아주 뭐 바로 다칠거고 해서 그런 거를 평평한 길로 포장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난간을 만들어서, 난간을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개 보면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치 구·군에서도 우리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포괄사업비도 결국은 이제 일종의 주거환경개선 내용들인데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각종 또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하는 거는 공공시설들을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직접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개인주택은 자기가 관리를 하지만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조사를 하고 할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 장소는 어디인지 정책관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걸 10개소 선정할 때는 각 구·군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걸 현장실사도 해 보고 서로 비교해서 이게 노후도가 비슷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10개를 각 구·군 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정할 때는 각 구·군에 필요한 지역을 추천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10군데를 확정을 할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10군데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앞으로 골목길, 소위말해서 골목길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공공시설 부분에 좀 개선사업을 사업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공공사업 부분이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공공시설요. 공공시설.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직접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공공시설 말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 관리 주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고 이 시설들은 그런 사업주체가 확보를 못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거를 보완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 일단 주민들에게는 많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설명을 주시죠.
폐가철거는 우리 시 전역에 폐가가 거의 4,000호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개별 건축주가 그거를 필요 없을 때는 철거를 바로 하면 되는데 철거를 하는, 안 하고 방치하는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거기 쓰레기가 막 쌓이게 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부득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충 1호에 한 8만 원 쯤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햇살둥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햇살둥지사업은 폐가가 아닌 공가. 공가 비어있는 것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시비 일부, 한 반 정도 투입하고 건축주가 반쯤 투입하고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이나 대학생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걸 3년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년 간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료를 반을 줘야 되니까 3년 정도는 보장을 받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재산가치도 형성될 텐데…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주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매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3년간은 일단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아, 바뀌더라도, 아, 바뀌더라도. 아!
그 사업은 계속 승계가 되니까 그거는 유효하다고…
현재 각 구·군에 보면 조사된 폐가철거라든지 여기 방금 얘기한 햇살둥지 대상지가 한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햇살둥지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사업비를 맞춰 가지고 공모를 추천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하니까 첫 해는 한 100호 정도, 금년도에 한 60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대략 한 60호 정도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또 추천하는 데에 따라서 또 수요자에 맞추어서 수요가 많은 데부터 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현지 체크를 해 보고 수요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여기 우리 관리부분에 보면 우리가 폐가철거를 하더라도 어차피 주인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땅 대지 자체가 공지로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폐가를 철거 했으니까 폐가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텃밭으로 하든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쓰는 쉼터로 하든 한 3년까지는 우리가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철거를 해 줍니다. 그냥 철거를 해 주는건 아니고요.
그 관리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줍니다.
결국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쓰레기 투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도시미관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올해만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한 200여 동 폐가가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도 도심에 보면 흉물스러운 이런 폐가가 방치된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게 한 5∼6평정도 되는데, 거의 집이 그냥 다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쓰러져 있는데, 슬레이트집입니다. 도심지 내에 정말 흉물이 돼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북구 구포1동 동사무소에서 거리가 한 백한 오십 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시간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벌레에 냄새에 뭐 아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한번 다녀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주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지금 폐가철거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폐가를 철거함으로써 효과 있는 부분부터 급한 데부터 철거하도록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뭔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는데 시간이 거의 5년이 지났다고 하거든요.
아마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하던지 무슨 소송이 걸렸던지 수가 있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길인데 큰 도로를 물고 있는데, 큰 도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골목도로를 물고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노후공동주택이 자력으로 보수를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자력으로 하는데 거기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밀집해 사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색도 하고 방수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낡았으면 그것도 좀 고쳐주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우리 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수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시죠?
그게 지금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민영아파트는 여기 보면 우리 민영아파트는 사유재산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막대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책관님 말씀을 주시죠?
민영아파트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력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파트는 자력으로 하도록 놔두고, 그게 안 되는 아주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민영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거기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민영아파트라도 좀 보수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부분에 보면 아파트 외벽을 우리가 도색을 하거나 그렇죠. 포장을 하거나 이런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30년 이상이 되면 이런 어떤 외벽보다도 사실 아파트구조 안전에 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좀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 여부에 대한 우리 점검이나 진단을 할 우리 정책관님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바랄께요.
그런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A급부터 E급까지 나누는데, E급은 바로 철거해야 될 대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노후하고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는 부분들은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철거가 필요할지 등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안전여부에도 특별히 애착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대상지를 좀 잘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비를 아껴서 더 많은 곳에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2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에 2015년도는 440억이고 2014년 당초예산은 376억입니다. 63억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안 개요 2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예.
세입예산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관님, 증액내용을 크게 크게 분류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걸로 보면 일단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을 융자한 게 조금 더 올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한 64억 정도 올랐습니다.
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란에 건축주택담당관실에 118억이 있고요. 당초 예산 158억에서 40억 정도가 약 25.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 결산정산분이 약 40억 쯤 되고 그다음에 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 보완구축 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옥상조경녹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 반영이 덜 됐고 그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에 이게 14년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1억 5,000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하고 따져 봐야 되는데 증가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수당이 3,300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국제건축문화제 지원이 1억 6,000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억 9,700이 증가해서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면 약 40억 6,00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17% 증액이 쉽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25.6% 감액이 이루어지는 예산과 이제껏 편성을 하고 있으니 기폭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향후 예산을 미리 조금 설계를 해 놨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너무 기폭이 심하다. 기 준비된 예산에서 움직여 달라 설계에 의한 예산을 짜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특수한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시에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특수한 사업이 추가되거나 완료가 돼 버리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이런 프렌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상시 사업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관님 예산안에 총 예산이 약 한 440억 되죠?
예.
아니,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약 40억 정도 같으면 10%가 예산이 증액과 감액을 오르내리는데 이런 부분을 말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관님에게 묻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6억 9,500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사업 해제 주거지재생 지원사업비도 20억 한 2,000이 감액이 돼 있고요. 도시생활 편의공간 조성 7억 4,600도 감액이 돼 있고 이러한 도시재생업무지원 8억 5,5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고 도시재생사업 9억 8,400만 원이 감액편성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 내용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또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들은 이게 국비확보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국비확보는 그 전년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복권기금사업을 좀 많이 줄 때도 있고 작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비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과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줄 때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성과를 좀 많이 내 가지고 국비를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작년에는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펼쳤고 우리 도시 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지부진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향후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미리 미리 확보하는 유능한 국장님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약 3건에 십팔억 몇 천 만 원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로변W라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0억 5,800만 원 또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에 3억 원,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에 4억 9,000만 원해서 전체 합쳐서 18억 4,800만 원입니다.
없는 예산을 이런 곳에 묵혀뒀다가 다시 넘어오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조금 지향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고 예산이 불필요한데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 말까지 다 못쓰고 내년도에 쓰는 걸로 그렇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승호 국장님 대단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 공동주택과 관련된 자문단과 지원단 여쭤 보겠는데요. 첫째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수당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예산반영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있고 작년에는 예산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당을 좀 주면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당 반영해서 하는 건 올 하반기부터 합니다. 작년에 한 거는 수당 없이 했습니다.
수당 없이 했으면 수당을 책정할 만큼 실적이 괜찮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았고 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 주민들도 아주 그 결과에 만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좀 확보해서 이걸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회로 잡혀있다 말이죠, 내역을 보면. 계획이라든지 이 사업장이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장은 내년 1월에는 정관지구 이지더원 3차 아파트 2차 품질검수를 할 예정이고 또 내년 3월에는 연산동 포스코 더샵 그것도 2차 품질검수 대상이 예상돼 있고 명지국제업무지구 에일린의 뜰 아파트 2차 품질검수가 예약돼 있고 또 내년 5월에는 지사지구에 협성DS엘리시안 그것도 2차 품질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명지에 협성휴포레 아파트 품질검수 1차하고 또 그 주위에 1개 더 하도록 그렇게 1년 중 예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연 계획이 6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역시 이것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세부내역서랑 보면 약간 줄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참석수당.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이게 주로 자문기능입니다. 공인회계사라든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고 또 이런 전문가들이 특별감사, 공동주택특별감사를 할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6개 구·군에, 한 구·군당 2명씩 해서 5일 3회 한 번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대략 한 4,800만 원 정도하면 전체를 다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실적은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회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 금년에 처음해 놨고 내년에도 할 건데 계략 예상하기로는 한 4,800정도 하면 각 구·군당 5일씩 2명 3회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진을 하다가 좀 증액이나 감액수요가 특별히 예상되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분쟁이 많은 부분이고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건축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던데 사업명세서 260쪽, 작년에 비해서 국제건축문화제 개최와 관련돼서 지원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 국제건축문화제는 메인이벤트를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2014년은 메인이벤트가 없었고 2015년은 메인이벤트가 있는 해입니다. 주로 메인이벤트는 우리 자매도시교류전을 할 건데 내년에 시카고하고 상하이하고 우리 부산하고 3개 도시 교류전, 기획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2014년보다는 내년에 메인이벤트가 있으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늡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건축정책관님이 부산국제건축문화제관련 해서 자부심이 굉장하시고 그 의지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국제행사로써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고 최고로 잘 되고 있는 건축문화제고 우리 자매도시는 물론이고 자매도시가 아닌 타국에 학생워크숍 방학 때마다 하는데 거기에 유럽 쪽에 학생들도 오고 미국 쪽에도 오고 굉장히 이게 교류의 폭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국제교류를 이 문화제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 또 보니까 건축문화 서비스산업 운영기반 확충지원 이래서 이것도 건축문화조직위가 또 위탁을 받을 예정이죠. 사업을?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금년 같으면 건축문화해설사 양성을 29명을 일단 1차 졸업을 했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건축투어 할 때 주요한 건축물 해설을 할 겁니다. 1기가 우선 배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2기, 3기 계속해서 나가야 될 거고 또 이미 양성반 1차 수료를 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대상건축물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공부를 시키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현장투어도 듣고 또 전문가해설도 직접 들으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거고 또 호프(HOPE)건축복지사업으로써 이제 주거역량이 약한 서민들을 주거역량을 강화해 줄 호프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가 크게 안 들면서 민간자본가,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격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의 예산반영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건축문화 서비스산업 운영기반 확충지원은 지금 해설사과정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게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게 행사성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게 1년 연중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1년 내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사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과 목만 변경된 건데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축조직위에다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3억 4,000으로 이 해설사양성 과정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안 돼가 굉장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거는 지금 시민공원 쪽에 방을 확보를 해서…
예, 했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임대료는 주지만 거기에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하니까 그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부산공간포럼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간포럼도 해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한…
그거는 행사 주최를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해마다 합니다, 이거는. 그 비용을 거의 2,000만 원 한정해서 계속합니다. 공간포럼…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2개 나눠서 사업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 공간포럼 운영비는 주로 행사비입니다, 이거는.
뒤에 거도 행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포럼을 하는데 이제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조금 다른데…
예.
경상보조는 사무실 운영비부터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포럼 행사할 때 이제 각종…
경상보조랑 행사보조랑 같은 말이고 자본보조가 다른 말 아닙니까? 다른 과 목, 다른 그 예산으로 제가 알고…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 조금 다르죠.
다 성격이 틀립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그 앞에는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행사보조비로 되어 있다가 내년 2015년부터는 경상보조비로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경상보조로 하고 있다가 이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일반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경상보조를 해 왔느냐, 사실 다른 행사도 지금도 경상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거 이제 건축문화제를 지정하는 바람에 그때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이제 행사보조로 하다가 이것도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경상보조로. 계속 1년 내내 연중 현재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직접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보조가 아닌 경상보조로 해야 된다 해서 그 성격에 맞게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러면 부산공간포럼이 지금…
공간포럼은 그 여러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보니까 1년에 한 세 차례씩 정도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합니다. 그 포럼 이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부산공간…
그러니까 공간포럼은 이제 행사, 민간행사 보조사업 성격상 나가는 예산이고…
그거는 포럼만을 위한 목을 따져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그 몫으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새로 올해 예산이 새로 된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 해설사양성과정을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 과에서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경상보조 따로 행사보조 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여기 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가 법인입니다.
예.
법인이고 이제 법인이 유지되면서 사무 뭐 관리비라든지 1년 내내 연중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상 경상보조비로 들어가야 할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도시건축투어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사업이라 해서 아마 해설사양성과정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따로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이 사업이 잘 됐고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렇게…
잘 된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아껴서 잘 되는 게 제일 최상의 효율을 내는, 하는 법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배정을 안 해 주면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러면 결국 누군가 이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활용, 이제 괄목할만한 이런 사업이 됐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국제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단발성인 이런 행사보다는 아까 호프라든지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를 안에 쭉 들어가 봤거든요,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
보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떤 그 지역과 연관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던데 이렇게 조금 연결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을 하면 혹시 이제 건축조직위도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런 단체가, 재단법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66쪽, 앞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명세서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새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로 이자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이제 할 경우 금리, 연 3% 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이제 이걸 사업을 하니까 그 융자받은 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 오고 계셨…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받아가 썼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회계에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아주 저리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거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은,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사업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예산확보 시기가 되면 요구하는 거에 한 반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경우도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또 예산까지 증액시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융자조건이 어떻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금리가 연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니까 아주 저리로써 장기간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그런 자금을 좀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무부서의 안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부서의 안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거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부득이 이제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거 질의 다 해 버리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그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30년 이상 민간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죠?
예.
앞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던데 그 민간주택은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공동아파트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단독주택소유자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도시재생파트에서 마을관리사무소를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할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기능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상으로 수리도 해 주고 관리해 주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집을 관리하는 게 맞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만 같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자체에서 서로 비용을 이제 적립을 해 가면서 유지를 하지만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그런 노후아파트는 자력으로 이제 주택을 보수해 가면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게 있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준다.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법으로 강제로 어떻게 해 주라는 말은 이런 건 없지만 그 이제 우리 시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구·군의 자체에서 지원조례를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근거를 일부 만들었는데 그 근거가 없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은 잘 모릅,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전에 검토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우리 사유재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구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구만 지원하는 겁니까?
거의, 거의 지원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각 구·군에 지원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에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 였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 도시관리정책이 주거지재생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개인주택들도 좀 이제 수리라든지 보수를 직접 시비를 좀 들여서 해 주자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하는 취지니까 스스로 주거관리, 주거지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라도 지원을 좀 해서 같이 공동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대응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가 찾았습니까?
예.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가 백사십이억 오천 오백여 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죠?
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것은 충분히 수입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이 예비비만큼은 당장 집행은 안 되지만 이 사업이, 그 사업 예산집행처가 발굴이 되면 이걸 가지고 좀 투입을 하자는 취지고 지금은 특별하게 이 예비비를 집행해서 할 만한 사업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리를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백사십 여 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찾지를 못했다. 발굴을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해마다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예비비만큼 비축을 해 놨다가 특별하게 그런 사업이 생기면 이거는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145억여 원을 사업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분명히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남아 있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비 확보하려면 시비를 매칭 자금을 가져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를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시키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국비를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부산원도심재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비 10억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국비 50억 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까?
우리 경제기반형선도사업에 50억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50억 국비를 확보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가내시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으면 어떻게 편성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2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도지역지정이 이제 하반기에 됐거든요.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국비 그 뒤에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이거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사업, 추경은 또 별도로 명시이월 또 하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예산집행이 다 안 됩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년 돼야 집행이 됩니다.
50억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자료에 있습니까?
이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일 끝에 거기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추경예산안 개요에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조서 우리 거기 5페이지,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일 밑에 보면 그 4억 9,000이 이제 내년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우리 구청에 45억 1,000만 원을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집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4억 9,000, 연구용역비 2억 원하고 민간경상보조금 2억 9,000은 내년도에 합쳐서 4억 9,000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명세서 276쪽을 보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271쪽에 위에서 네 번째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19억 5,00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인근학교하고 구청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같이 한 마을을 좀 도시활력을 증진시켜보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반송 1·3동 일원 전체를 가지고 그 학교하고 이 구청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학로 정비라든지 상징게이트 설치, 보도블록 설치, 바닥 페이빙 뭐 LED조명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학교시설물이 아니고 대학로니까.
아, 대학로를 뭐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예. 도로입니다, 도로.
그 밑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암동 도시숲 주변 웰빙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산책로 조성을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정책관실에는 이제 도시정비도 있지만 도시재생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창조도시본부 업무 소관이고…
거기 있다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 도시경관과가 창조도시본부로 가고 이제 도시재생과가 창조도시본부에서 건축정책관실로 오면서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문현 생태숲 조성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렇게 받은 거고 이거는 우암동에 산책로를 한 500m 조성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암동 도시숲과 연계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에.
예.
2014년도 말 기금조성 금액이 1,099억이죠? 약 1,100억 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조성계획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그 다음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장에 자금수지총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금수지총괄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기금조성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사항이 아닌가 제가 판단이 돼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금액을 우리 전체 정비기금을 2015년 한 해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기금 중에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써 나갈건데 공용관리하는 그 예탁금을 일부 이제 시 전체에 관리하는데 이거를 맡겨놓고 쓸 부분만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099억이 있지만 그중에 890억 정도는 그 예탁금으로 이래 맡겨놓고 나머지 차액가지고 이제 전체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에 수입액이라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죠?
기금이니까, 기금관리를 별도로 하니까 그 기금에서 이제 이자도 나오고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첨부서류 219페이지. 예산안은 보면 27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전체적인 의견이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중복성 해소를 위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향후, 그렇게 하잖습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해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정상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제 그 업무를 다 이관해서 그래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적인 면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법률적인 면을 따진다면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이 법률적인 기능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이라 할까? 그런 걸 사실은 어떻게 두 기관을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특별법에 근거한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정식발족을 할텐데 그래서 한 거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시에 마을만들기지원 등에 대한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해서…
됐어요.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이 조직이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시에…
조금 전에 조례…
시의 조례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느 게 상위개념이냐라고 따진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상위개념입니다. 만약에 일의 중복성이 있다고 본다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먼저 생겼지만.
예.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을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예. 앞으로는 도시재생…
앞으로 할 거죠?
예. 할 겁…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금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조금 전에 예산이,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조직을 어떻게 통합운영할 것인지 라는 걸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조금 유사하지만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동일한 기능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던 일들을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다 흡수를 할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하는 것 외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그 운영요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있던 부분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업무도 있고, 그렇죠?
흡수를 하고 추가로 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흡수하고 추가를 할라하면 실제로 조직의 운용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본 적, 왜냐하면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예산안이 올라와가 있어요.
예.
아까 10억이라 했는데 10억이 아니고 작년에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7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이제 이 조직을 통합한다라는 원칙은 아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7월 달에 통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고유의 업무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요. 예산도 늘어나고 .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아니, 앞으로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우리 국장님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사실은 유사한 일을 통합하고 흡수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인원이 늘어나는 건 사전에 내가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이 관리를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 부분들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된다해서 우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는 6억, 10억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 후반기부터 정상가동 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그 용역을 하게 되죠?
예, 할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할 겁니다.
그렇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나오겠지만 적어도 곧 통합을 눈앞에 보고 업무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업무에서 조금 더 기획적인 업무라든지 또 다른 업무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추가되는 업무를 감안해서 사전에, 만약에 한 부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충분히 감안될 거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충분히 협조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인력의 재구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그 부서 안에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인데. 지금 완전히 부서가 다르다 말이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그게 없이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예산을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효율적인 기능이 접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가도 제대로 탄력을 받아 추진할 때 제대로 된 기능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될지 말지한데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쪽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운영팀은 그 팀대로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게 예산만 가지고 보면 그렇고. 또 지원센터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도 적용을 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인 것 같다 말이죠. 그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이게 비능률적인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조직을 새로 짜고 있는데 그 조직이 새로 구성되는 데는 도시재생과나 창조도시기획과나 다 합쳐져 가지고 통합이 돼서 도시재생과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한 과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팀장이 있고 팀원을 이렇게 증원을 해서 지금 자기들도 보니까 7월 달에 통합한다는 내용을 알면서 인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전문적인 인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인원이 이래 보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얼마나 금상첨화고 천만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말씀은?
그 부분들은 같이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흡수·통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자체도 그렇고 행복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방식들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결국은 여기에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이곳으로 모든 도시재생의 사업들이 하나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실은 그런 조직에 앞으로 통합이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조직을 될 수 있으면 하던 조직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조직 외에는 축소해 나가면서 이렇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조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좀 더 크게 제대로 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가주는 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비대해 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용역하면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0쪽에 첨부서류 176쪽 보면 쾌적한 동래만들기, 노후불량 및 환경개선 및 공간재생으로 5억이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에 8억으로 6개구에 7개소를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5개소에 사업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향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향후 구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작년에 쾌적한 동래만들기 쉼터 및 작은 공간조성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8억을 했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땠어요? 올해 예산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예산부서에 올릴 때?
작년에는 8억으로 추진을 해 왔고, 올해는 10억이 올라왔는데 5억으로 반 토막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예산부서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아마 의지인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 대충 크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에.
작년에 한 거 말고 금년에 한 거 말씀…
그렇죠. 금년에 했던 거…
금년에 한 게 서구 주민쉼터조성, 진구에는 서남체육공원정비, 남구 어린이공원, 북구 어린이공원, 해운대 동사무소 부지 내 체육공간조성, 사하에 공원 내 시설물설치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했는데, 지역주민 만족도는 어땠어요?
이 사업들은 지역주민으로써는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청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다는 못하고 7개소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죠?
예.
자치구·군 노후·불량주거지인데 일단 지금 정비구역 내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정비구역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더 이상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하죠?
일반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합쳐져 있어요?
합쳐 가지고 다 45억입니다. 일반회계 25억, 정비기금 20억 이래가 45억입니다.
45억.
일반회계 25억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작년에도 일반회계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같이 했죠. 작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아쉽다든가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은 원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성공적인,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금도 꼭 필요한데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다가 부족해서 4억 정도 증액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기금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것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개별 체크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추천받는 것과 병행해서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있죠?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몇 개 요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될 정말 투자돼야 될 사업처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선정을 어느 정도, 적어도 이 사업을 확정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60, 70% 정도는 50, 60% 정도라도 사업을 어느 정도 확정해놔 놓고 나머지는 추천을 받고 하는 게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더 확실성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는데 우리도 참고로 되지 않겠습니까. AS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그 받은 중에서, 물론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예산실에서 좀 현실을 감안해서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220페이지, 첨부서류 220페이지이고. 예산은 272페이지인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지금 2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있죠?
예.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공모에 응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중물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100% 다 되면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4개 정도 한군데 5,000만 원씩 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응모를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거기 사업비를 좀 더 넣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는 4개구죠?
예.
지금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도시재생수립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마을만들기도 내나 그 예산의 그거는 틀려요. 예산의 항목은 달라도 방법은 똑같은데 앞으로는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한 또 특별법에 의한 지원계획이 국가적으로 있으니 이걸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대로 이 특성화를 살려가는 게 좋다, 하나로 통합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색에 맞는 이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는 맞는 그런 사업을 찾아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우리 시의 욕심은 많이 지정해서 국비를 많이 타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원하는 만큼은 다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를 못 받아도 필요한 곳은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순수 시비만 하더라도 필요한 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햇살둥지사업 있죠?
예.
햇살둥지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규모의 대·소가 대충 나름대로 규정이 정해진 어떤 하한선, 상한선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위주로 해 왔는데 영도 같은 경우는 여러 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해 봤는데, 어쨌든 그걸 단독만 고집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가 크더라도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여건만 허락하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는 거기에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의 재정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건이 맞는 거를 꼭 단독주택만 고집하지는 않고 다가구도, 다세대나 다가구 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에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단체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제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이제 상당히 위험한데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전기에 대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점검도 하고 보수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전기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것이고 한데, 이게 공식적인 업무입니까.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직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예. 전기안전공사의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회사에 월급을 받고…
받고, 예.
그렇습니까.
예, 전문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세대 경비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5만 원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물론 대행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한 세대에 5만 원으로 돼 있고 한데,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한 세대당 5만 5,000원으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울산·경남 안전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5만 원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5만 원씩 하기로 하고 법정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거는 자기들이 자기 안전공사 예산으로 사 가지고 고치고하는 부분,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예산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에 5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이 이 세대를 돌면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몇 세대 정도 해 지겠습니까. 하루에, 할 양이 업무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거는 같이 쫙 붙어있을 경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경우는 많이 힘들 거고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혼자서 작업을 못합니다. 가면 협업을 몇이 같이 다시면서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3인 1조라든지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인 1조가 10가구는 하루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 인원수는 한 얼마나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십여 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 쪽에 작년에 작업을 했는데 한 40여 명이 그날 동원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우리가 한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5만 원 지원하는 내용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재비로 목적을 뒀습니까. 인건비를 목적으로 뒀습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하는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인데 거의 인건비죠.
인건비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우리가 375가구로 이래 경비를 이렇게 해 보면 천 한 팔백몇 십만 원 이래 밖에 안 나오거든요. 몇십 명이 천팔백몇 십만 원 인건비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거기 공사에 고용된 인력이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돈을 안 줘도 그 자체에서 계속 일을 해 나갑니다.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을 수주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해 나갑니다.
예전에 정책관님, 제가 한번 이 사업에 일을 하는데 참여를 해 본적이 있거든요. 한 2, 3년 정도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직장에 모여서 월급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참여한 그 회사는 전기전문업체였는데, 어딘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봉사목적으로 회사직장을 하면서 자기들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수시로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분들 역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전기선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하는 것들, 내가 쭉 같이 좀 다니다가 중간에 물론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볼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구에 5만 원 같으면 너무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정책관님 한 가구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시달려 가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소한 어떤 민원을, 접수가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접수가 되면 시작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북구 화명동에 그때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서 전기 이런 누전사고로 화재가 나서 이제 1가구 3명, 4명이…
그러니까 정책관님 거기 사람이…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스스로 전기안전을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기안전공사를 동원해서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의 전기에 대한 그런 안전성을 보장을 좀 해 주자. 그렇게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책정해 놓은 금액이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그래 수수료인데, 정책관님 본 위원이 그 장소에 참여를 해 봤었고, 일하는 과정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 참여를, 어떤 접수를 받아서 그 집에가서 수리를 하면 전체 전기라든지 이걸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들이더라고요.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배선교체를 하고, 물론 그래 하더라만. 그래서 한 가구당에 5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정책관님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올해 한번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많은 세대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4,500세대로 올라와 있고 또 2010은 추진계획에 보면 3차 사업으로 해서 6,500세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100% 기금사업입니까. 뭡니까?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6,500세대가…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수리를 해야 되는 집도 있고 또 안전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 보고 안전한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수리를 해야 되는 집들은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하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로 고치는 세대수를 생각해서 점검은 다 하지만 이 세대수를 2015년도에는 4,500세대를 개선해 보겠다. 그렇게…
4,500세대는 이제 가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2015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3차 사업에 6,500세대가 있다 말이죠. 이거는 뭐냐는 거죠. 4,500세대에 대해서 예산액이 올라와 있고.
지금 전체 점검하는 세대수는 6,500세대 정도하고 그중에서 안전한 집도 있고 안전하지 않는 집도 있는데 안전한 집을 빼고 안전하지 않는 집을 한 4,500세대 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서 4,500세대를 골라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면 전부 다 100% 손볼 집은 아니거든요.
자료를 누가 보면 언뜻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번에 감천 할 때도 체크를 다 했는데 100% 다 개선해 준 건 아니고 안전한 집도 많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한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개선된 집 숫자보다도 체크를 한 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6,500세대를 보고 4,500세대 예산이 올라온 2억 2,500이죠?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불어나면 다음 내년에도 추경에 예산액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해 가지고 효과가 더 있고 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으면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500세대를 해서 평균으로 해서 4,500세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그러면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1,000세대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시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어쩝니까. 그러면?
그런데 일단 예산은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꼭 필요하면 설득해서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도한 경비는 우리 줄이면서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예. 7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집에서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난방비만 따로하는 게 아니고 전기료 같이, 전기보일러, 전기하고 도시가스를 쓰니까 전기플러스 도시가스비 해 가지고 대략 13∼14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를 지원 받아야 될 세대가 이 자료에 보면 2만 5,000세대입니다. 그죠?
예.
2만 5,000세대를 7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동절기를 약 4개월 정도로 보입시다. 12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약 4개월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개월에 7,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 7,000원을 과연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5억을 하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2억 더 증액해서 7억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대 당 한 달에 7,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000원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부산시가 하나의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주택하고 틀리겠지만 여기 지원금을 받는 그 사람들은 주로 보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고 또 경제적 아주 약자들이 모여사는 영구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7,000원 가지고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각종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도 충분히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또 이걸 증액하게 되면 한번주면 계속 줘야 될 그런 게 주로 복지예산인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 근거가 없다가 부산시 난방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다른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편성 안에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저소득층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난방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생색용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방비 지원하는 비용만 주는 거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더 효과가 크다면 난방비 지원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는 개인한테만 주는 거지만 공동의 이익에 이 예산이 투입돼서 더 효과가 크다면 그 공동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동절기에 1세대 당 2만 8,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부산시가 연간 7억을 가지고 생색내기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다른 데로 절감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지원 금액을 좀 업(up)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 소관 예산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정책관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정 비 담 당 관 정정규
도 시 재 생 담 당 관 강신윤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