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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대표이사 김헌수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권오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상근이사입니다.
김정모 총무팀장입니다.
박수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기호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의 2014년도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헌수 대표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대표이사 외의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소나무 등 무단벌목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에 소나무 등 886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김 사장에게 벌금 각 200만 원을 약식기소한 데 이어 금년 4월에는 소나무 등 수백 그루를 또 다시 무단 벌목한 혐의로 벌금 각 500만 원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출자한 책임 있는 기관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한 해 두 번씩이나 무단벌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처음 지적당했을 때는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장 내에, 전체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장 내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사소한 가지치기라든지 또 잡목제거 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오니까 너무 원시림이 되어 있어, 밀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잡목 제거하면서 일부 소나무를 벌목하여 지적을 당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2013년 9월부터 17년 8월까지 그 안에 하라고 기장군수님로부터 산림 벌목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시 5일 전 또 착공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안 내고 기본인가 받았으면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잡목과 감벌을 실시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벌목허가를 두 번째는 냈는데 이게 5일 전에 착공…
착공계.
착공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예.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고 벌목을 했네요?
예. 그래서 뭐 신문에는 무단으로 했다 했는데 기본허가는 다 인가서는 받고 착공계를 안 내어가지고 행정상 좀 미스가 되었습니다.
행정상?
예, 예.
결국 5일 전에 착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기 때문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으셨네요?
예, 예.
그런데 주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쇄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쇄?
예. 민간업자 들어와서. 예.
연이은 언론에도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과 오래 전부터 코스관리와 조경관리를 해온 용역업체가 관련법규도 숙지하지 않은 채 작업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과 또 제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지치기 외에는 벌목이나 잡목 제거는 일체 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제 허락 없이 앞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태종대전망대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태종대전망대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당초 컨트리클럽에서 태종대전망대사업의 운영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이 대신 간략하게…
예. 제가 대신 좀…
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정모입니다.
태종대전망대는 그 전에 부산시가 태종대유원지 내에 전망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때 당시 명칭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그 사업이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맡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지현황을 볼 때 수입에 비해 지출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매년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볼 때 더 이상 아시아드에서 관리하기가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는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회와 주총에서는 무상으로 이관하는 한이 있더라도 21억 8,000에 개의치 말고 넘기는 게 낫다고 내부 정리되었으며 또 이에 따라 부산시와 시설공단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시 이후에는 관광객이 전무하고 일반차량의 출입금지로 야간영업이 불가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6시 이후부터 태종대공원 내 일반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업소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차량출입을 위한 부산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시설공단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게 시설공단이나 관광공사로 넘어가면 자연히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6시 이후에 자가용의 출입이 되면 부비열차는 시간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고, 되면 직접 태종대전망대를 가면 아무래도 영업도 활성화되고 여러모로 적자를 조금 면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잘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요즘 골프장들이 공급과잉에 따른 내점객이 감소하고 특히 입회금을 반환하는 등 불황의 늪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흑자경영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드CC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부산시에서 실시한 1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실적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경영실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자체분석을 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평가항목 별로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드가 2013년도 흑자경영으로 개별지표에서는 감점이 적었는데 공동지표에서 감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표 개발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였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이라든지 대체휴일이라든지 평가항목에 빠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2013년에도 경영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도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013년도 평가보다 금년의 평가에서 더 나아진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더 나빠진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진 부분은 고객평가에서 나아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흑자를 한 부분이 나아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85점이 ‘나’ 등급인데 84.9 해가지고 0.05점 모자랐는데 특히나 골프장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이라든지 교대근무 안 되고 이런 거라든지 그게 지표에서 좀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골프장은 특성상 질 관리 평가가 좀 미흡하게 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이 좋다, 나쁘다. 또 진행이 잘 된다 안 된다. 또 친절하다 안 하다 이게 한 세 가지가 골프장의 명문을 결정짓는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점은 질 경영, 질 관리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인적관리 부분에서 좀 점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적정인원 관리라든지, 이건 특히나 우리 작은 규모상으로서는 좀 특색에 안 맞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6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이 조직관리 적정성에서 점수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인력풀제를 운영해 가지고 직원공모제를 안 해가지고 또 지표하고 상이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 노력도 부족해서 직원 간에 동호회는 있으나 회사 차원의 시책 또 단합대회 지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좀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도 70%를 성과금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시아드CC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흑자경영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 다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어쨌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개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채용현황을 보면 2013년에 2명이 퇴사를 하고 또 2013년에서 2014년에 각각 4명씩 총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감자료 46페이지를 보니까 퇴사한 2명은 계약직이었고 채용한 인원 8명 중 2명은 정규직이고 6명은 계약직인데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4명이 계약직이고 26명이 정규직입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4년에 채용한 계약직은 3명인데, 3명이죠? 2014년에 채용한 계약직은. 3명이 맞습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예. 4명입니다.
3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그래 1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 채용 중에서 계약직은 3명이고 정규직 1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3명으로,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9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2014년에도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이렇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할 적에 꼭 계약직으로 하는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의 연봉, 복리후생 등 처우는 동일하다고 이 업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계약직과 정규직을 그렇게 분리해서 채용을 계약직으로 하는 건 별로 직원들 사기 면에서도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계약직 기간이 2년이나 이렇게 멀어지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나 1년 이내는 해도 된다고 보는 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직원의 성향이나 자질,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그러니까 계약직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또 내보낼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일반직을 채용하면 그게 좀 힘듭니다.
제가 앞서도 경영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시작이 바로 조직 안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봤을 때 조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조직 안정화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조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채용을 하실 겁니까?
예. 계약직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2년 이상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이 퇴직금이나 급여나 다 같은 상태에서 계약직 기간을 2년 동안 하는 건 오히려 사기 저하가 되기 때문에 1년 이내로 해서 직원으로, 정식직원으로 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1년 이내로 하시겠다?
예. 그래 놓고 그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정식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계약직 그분만 정식적으로 해주면 또 특혜다 해서 일반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 계약직 기간을 최대한 좀 1년보다 더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조직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장경험에 해박하시고 또 경영철학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조직을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주변의 골프장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있다. 다른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시설 면에서 또 경쟁이 될 것이고 그쪽이 서비스가 우리보다도 더 좋은 경우에 또 영향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골프장이 주변에 과잉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골프 치는 인구는, 골퍼들은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이 늘어나서 이제 나누면 내장객이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손님을 더 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반 골프장이 하고 있는 게 그린피 인하. 이래서 또 싸면 안 오겠나 해서 또 그런 걸 손쉽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은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또 제 살 깎아 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가정책, 할인정책 이런 건 크게 쓰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경쟁력 강화라든지 내장객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부분, 서비스부분 또 진행부분 이런 부분이 원활히 업그레이드되어서 명문 소리를 듣고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영업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게 경영하는데 심각하게 주변에 골프장이 많아짐으로 해서 아시아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저희보다도 대표이사님께서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할인율을 더 둬가지고 저가로 고객을 유치하시는 건 안 하시는 방침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대표이사님의 어떤 경영방침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타 골프장은 민간에서 하는 곳이고 아시아드는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부분에 하여튼 큰 누수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태종대전망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과거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광개발 주식회사 시절에 이 태종대전망대도 가지고 있었고 다누비열차 또 시티투어버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게 아시아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시아드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관광개발을 다 이렇게 관리를, 관광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 운영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새로이 관광공사도 만들면서 그런 것들 갖고 계시던 본연의 수익사업들을 다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태종대전망대가 같이 이관이 어디론가 됐었어야 됐는데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가야 되는 건데 못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드 입장에서는 이게 잔존재산 가치가 21억이나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걸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아시아드 입장에서도 이건 좀 계륵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거리가 가까워야 자주 다니시면서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할 텐데 사실상 또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지 여건이 또 태종대전망대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이 나빠지고 또 이걸 공개입찰도 지금 못할 그런 형편이다 보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최영규 위원님 제안하신 거를 듣고는 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당장 이관이 어렵다면 어쨌든 이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아시아드에서는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누비열차가 도입되고 나서 일반 차량들 통행이 안 됨으로 해서 내방하는 어떤 고객수가 줄어든 부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야간시간에 한해서 다누비열차 6시까지 운행이니까 그 이후에 한해서 차량 통행을 일단 시설공단에다가, 시설공단과 태종대관리사업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지출이,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구조거든요. 적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태종대관리사업소에서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신 건데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간시간, 다누비열차 다니지 않는 시간에 야간 차량 통행하는 게 별 무리도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통행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좀 얻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방객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일단 위탁한 업체들의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매출이 올라가다보면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먹거리 부분도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면 별로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먹거리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외부관광객 입장에서는 부산의 수준일 수도 있고 또 태종대가 있는 영도구의 수준일 수도 있고 또 태종대 자체의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름 다누비열차랑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할인율도 좀 적용을 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색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처럼 야간시간 차량 출입통제를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좀 두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이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명문골프장 전략방안 강구 중에 지금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할인은 전면 폐지하셨고요. 그 외에 이제 할인서비스를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시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전국체전 골프 대표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다자녀가정 그다음에 기부자, 2,000만 원 이상 기부자들한테인데 그 외에는 프로, LPGA라든지 KPGA 프로 할인이라든지 또 고정단체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골프장 대표라든지 그 외에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고정단체 할인은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매년 말부터 매년 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비회원 플러스 또 회원해서 단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몇 째주 한다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현재 금액에서 일정금액의 20%면 20%, 30%면 30% 해서 할인을 해줘 가지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용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매월 지정 1회.
매월 지정 1회?
예.
몇 프로나 할인을 해 주세요?
보통 한 4만 원, 3만 원 내지 5만 원 사이로 요일별로 틀립니다. 화요일부터, 월요일 날 틀리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명문골프장이 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한 저가전략은 아니지만 고객의 어떤 편의를 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할인은 좀 필요한 거 같고. 또 기타 이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지금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눈을 돌리셔서 많은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종대 관련, 태종대전망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본다는 게 넘어갔습니다. 운영경비현황에 보면요. 39페이지에 수도광열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도광열비는 전체 건물에 대한 수도광열비인데 제가 알기로 건물의 대부분이 이제 임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광열비가 1년에 3,200만 원, 월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쭤, 확인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 같습니다.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정모입니다.
저희들 들어가는 일정경비를 관리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면적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징수는 하고 있되 회계 상으로 저희들이 단지 이래 지출경비를 분리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비,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가 다 관리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동사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 이걸 면적에 따라 갖고 이제 입주민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거네요? 그럼 수도광열비는 결국 이게 우리가 3,200만 원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데서 지금 지출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저희들도 사무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량은 또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7페이지,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월별 수지현황으로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임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월 임대료가 없어요, 그쵸?
예.
제가 알기로는 전망대, 망원경 수입만 월에 40만 원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저희들 옥상에 보면 통신장비들, KT라든지 SK에서 받는 임대료가 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수입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죠?
예.
그걸 합쳐서인데 수입을 보면 굉장히 2013년도 꺼 같은 경우에 들쭉날쭉 하거든요.
예.
지금 거의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망원경으로 받는 거 월에 40만 원 하면 1년에 480만 원이죠?
예.
그리고 KT장비 임대해 주고받는 거 치면 그것도 일정금액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0만 원인 달이 있었다가 1,000만 원이 또 되는 달이 있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겁니까?
이거는 관리비수입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익월에 저희들이 관리비수입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 수입에는 임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리비 자체도 수입으로 다 잡으신 거예요?
예. 관리비도 수입이니까 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건 다 물어봤습니다.
예. 김정모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수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장님, 코스관리하고 조경관리하고 이게 외주를 따로 주고 있습니까?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함께 주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오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오그린.
이게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말. 3년, 계약을 3년으로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코스관리하기 위해서 1년마다 또 업체가 바뀌면 또 혼란이 온다는 그런 생각 하에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2년에, 2년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마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코스, 조경관리가 우리 아시아드에 아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년으로, 3년 같으면 좀 긴 거 같아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한 2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을 꼭 해야 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고. 2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경과 이 코스관리 업체는 입찰을 공고를 띄울 때 어디 부산지역에 한정을 합니까, 전국으로 다 오픈합니까?
공고는 전국으로 합니다.
전국으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전국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조경관리와 코스관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회사는 뛰어난 어떤 테크닉과 또 숙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진 그런 회사도 다양하게 많을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네오그린이 지금 3년이고 이 앞에도 3년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6년째 하고 있네? 그 앞에도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계속했습니까?
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제일 중요한 코스와 조경관리를 한 업체가 독점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내년에 계약만기가 되면 아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정말 사장님께서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회원권이 지금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까?
차수별로 틀립니다마는 2억 3,000에서 2억 5,00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분양한 거는 1억 3,000이고 마지막에 7,000과…
2억 3,000 같으면 현재 우리가 회원이, 정회원이 지금 몇 명이죠?
776명입니다.
예?
776명.
776명 곱하기 2억 3,000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부상 분양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혀있는 게 1,235억입니다.
천…
235억입니다.
아, 1,235억.
예.
예. 만약에 사장님, 아시아드를 우리가 매각한다면 부산시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 1,235억 플러스 또 알파가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대충 예측해서 아시아드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한 2,000억 됩니까?
2,000억, 지금 자산재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 또 특히나 수목이전이라든지 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예. 그…
세밀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2,000억은…
한 2,000억 정도는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평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받으셨는데 생각만큼 잘 안 나왔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이래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영 어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이 더 많아요, 보니까, 아시아드가. 사장님께서 심지어 이거 보면 새벽에 5시 출근을 하셔 가지고 매일 이렇게 일한다는 것부터 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델을 창출을 하고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했다라고 또 체크가 되어, 점수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걸 제가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아마 사장님께서 우리 아시아드에서 이런, 이번에 이런 평가 처음 받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제 처음 받았어요?
작년에도 한 번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예.
똑같은 형태로 받았습니까?
예.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죠?
‘다’입니다.
‘다’고 이번에 ‘나’고?
아니, 요번에도 ‘다’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도 ‘다’입니다.
‘다’입니까?
올해도 ‘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왜 ‘다’를 받아야 될는지에 대한 어떤 그게 의문이 드는데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받습니까? 안 그러면 후 내년 이렇게 또 언제 받을지 모르죠? 예.
계속 받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의 평가의 매뉴얼이 이렇게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회원관리와, 어떤 그 회원관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 평가에 대한 매뉴얼지표를 이게 맞게끔 뭘 좀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또 몇 분 안 계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퍼워크 작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매뉴얼에 맞게끔 점수를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아마 기술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아시아드가, 예. 행정사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에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지도를 받아서 경영지표평가를 받는데 지표관리 할 수 있는 거를 금년에 좀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제대로 가져간다면 지금의 그런 평가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사장님.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주 잘 압니다, 능수능란하고 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시아드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워크 작업에 상당히 조금 모자라는 거 같아요. 시와 어떤 협조를 통해서 지도를 좀 받으셔 가지고 지표관리를 좀 중점을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한,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간 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질의한 거 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명품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절한 캐디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또 감사지적사항으로 친절하지 못하다고 캐디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우리 지적사항 나오고 난 뒤에 정기적인 캐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 달에, 주 1회, 우선 외부교육이라든지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월 5회, 그러니까 한 번은 석회라 해 가지고 전체 모으고 그다음에 조별로 해서 주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팀제 그런, 다른 골프장의 경우에는 오늘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그 벌점도 주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하던데, 벌로 해서 체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코스관리를 해서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아시아드에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캐디평가 카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벌점을 주고 있습니까?
디보트라든지, 디보트하고 당번 서는 일을 맡기, 못 했을 때는 디보트작업이라든지 그날 하루 일 안 나가고 당번을 하고 그다음에 잘 했을 때는 다른 골프장에 벤치마킹 골프 보내고 이래 합니다.
하여튼 다른 골프장보다 돈 1만 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데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여기 지적사항에 과대접대비 지적을 받으셨는데 과대접대비를 도대체 얼마나 지불하셨는지, 지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3,300, 또 총 쓴 게 2013년도 4,600 되어 있고 올해는 9월까지 2,300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라면 그러면 공짜 골프를 말하는 겁니까?
공짜 골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업무추진비? VIP들이 오면, 상식적으로 볼 때 VIP들이 오시면 골프접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지금 기반 위에 있는데 접대비가 그렇게 과다 지출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조사비라든지 업무추진 상 필요한 비용을…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조금 더 조사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기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년에 지불하고 계신지, 또 포상을 하셨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포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개선제안제도를 마련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포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경우에는 5만 원도 있고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회원교류협약 맺은 골프장에 벤치마킹 보내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복리, 왜 지금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총체적인 우리가 수입, 나중에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건데 아시아드클럽의 수입하고 지불하고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 보고서에는 따로 따로 나와 있어서 조금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거 태종대전망대인 경우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월별 돈이 얼마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시아드는 지금 월별 돈이 1월에 얼마 들어왔고 1월에 얼마 썼고 그런 게 지금 탁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걸 갖다가 보고서를 만드시려면 그 정도, 월 얼마 들어왔다 월 나갔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돈이 한 20억 남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한 5억 쓰고 사회봉사하는 데 한 5억 썼다 이러면 “아, 잘했구나.” 이라지만 얼마 수입도 모르는데 직원들한테 얼마 쓰고 이거 사회사업에 얼마 쓰고 이거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지금 문제가 지금 많다고 저번에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왜 잘 되어가고 있는 전망대 그 차량이 왔다갔다 했는데 왜 차량출입을 왜 금지시켰는지? 또 조금만 생각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오후에라도 그냥 차량출입을 허용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부산시와 이거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팀장이 대신 좀, 죄송합니다.
예. 김정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모입니다.
당초에 태종대전망대에 차가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주변에 민원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 차량출입이 좀 되다 보니까 도보로, 도보를 통해 갖고 전망대를, 태종대 유원지를 이렇게 관광하시는 분들이 차량사고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매연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으로 좀 도보를 통해 갖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분들 다수가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와 공단이 그 차량출입을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에는 매연 때문에 산보가 어려울 정도의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는 저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차량이 당초 허용이 되었을 때는 일반승용차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까지 다 출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도로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왕래하고 있는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가 점용해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고서에는 그러면 “차량 도보로 하여서 1시간, 2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가 어렵다.” 이래 또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예. 그러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을 운행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 견해로는 차량이 운행이 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일단은 문제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예.
그 내부에는 주차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까?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종대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 앞에 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마련한다면 아마 가능은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따로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종대가 아시아드에서 나쁜 경관이 아닙니다. 5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비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자꾸 전망대 1개 있는 것도 활용 제대로, 이사장님이 잘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전망대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면 길이 뚫릴 겁니다. 해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억 임대료를 받으셨는데 그 임대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건 예치하고,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프로테이지라든지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금융기관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는데 임대 15억이면 1년에 적어도 4,000∼5,000만 원은 이자수입 올릴 건데 그것이 여기서, 적자폭에서 마이너스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 그게 올바른 보고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하실 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드 총 수익금과 월별 수입, 월별 지출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서면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때마다 저번에도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예. 그게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헌수 아시아드클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예. 우리 아시아드클럽 대표이사님께서는 하여튼 우리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신다는 말씀들이 밖에서 많이 이래 또 들려옵니다. 또 그리고 다들 너무나 친절하시고 또 잘하신다라고 전문경영인답다라는 얘기를 또 해 주십시오.
옥에 티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1년에 아시아드골프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1∼2개 대회를 치릅니까, 어떻습니까? 대회를 치르는 게, 횟수가.
대회 규모를…
예.
KLPGA는 올해는 못 치렀고요, 치르지 않았고. 큰 대회는 없습니다.
큰 대회는 없습니까?
예.
그래 아마 이게 저는 소문으로서 이래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 골프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의 그런 게 정말 전문 경영인로서 그런 것이 정말 없을 거라고 이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어도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품을 대회를 치르면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참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쭤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제기가 되고 한다는 자체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어떻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또 우리 대표이사님의 항상 몸가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 해주십사 그런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하시고 운영 잘하시고 전문경영인으로 손색이 없다할 정도의, 여지껏 어느 분들보다 잘 해오셨다라고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우리로서야 그런 어떠한 옥에 티라 할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 의원들도 소관 위원들로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정말 잘하는 부분에서 칭찬 받고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그거한 거지 뭐 못한 걸 무조건 잘한다라고 애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을 해 보시고, 뭔가가 조금이나마 잘못된 게 있나 없나도 한번 내 몸가짐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명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ADT CAPS하고 협상할 때 코스 관리비, 아! 코스 사용료를 받습니다. 코스 사용료를 받는데 자기들은 작게 줄라 그러고 또 우리는 그 코스 날짜도 5일, 그러니까 3일 대회하는데 6일을 달라 이래 하면서 하길래 그럼 우리가 손해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코스 사용료를 올려달라 한 적은 있어도 거기에 제가 무슨 금품을 요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음! 그건 어떤 대회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러한 게 정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좀 짚이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까?
예. 짚이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적자 보면서 6일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시도하다가 못 해가지고 이번에 김해로 들어갔지만 신설골프장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 지금 현재는 우리 골프장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대회를 치렀다 말이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돈을 싸게 준다 하길래 “그래는 안 된다.” 우리가 정상적로 영업을 하면 얼마인데 지금 그렇게 싸게 날짜도 늘리면서, 날짜도 늘리면 요금은 작게 주겠다 해서 여기 뭐 혼자 한 게 아니고 총무팀장이나 영업팀장이 같이 다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비치에서 신설골프장에서 한다고, 얼마 전까지 대회 개최 한 달 전까지도 거기서 한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인·허가라든지 안 되어가지고 또 다시 우리한테는 못 오고, 제 느낌에는 아마 김해 롯데가 좀 여러 가지 코스도 안 좋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만회한다는 그런 나머지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좀 싸게 김해 롯데로 안 갔나 하는 생각이 들지…
협상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의견차이가 분분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대표이사님 말씀은.
예, 예.
아무튼 저비용으로 그분들은 대회를 치르려 했고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으로서는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게 상충이, 충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적은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또 자기들은 내세우는 게 ‘홍보가 되지 않느냐? TV에 뭐 사흘 방송을 해주니까 어떤 광고비에 상쇄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회원권 분양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출에 손실을 입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당한 적정선 금액을 내라.’ 하는 그런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뭐 싸움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른 뭐 부적절한 그런…
예, 그런 건 없어, 그건 이야기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속에는. 예.
아무래도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또 대표이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또 그래 밝히시면 그런 의혹도 제기에 대한 해소도 될 것이고. 본 위원 또한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도 여러 가지 시인을, 안 착잡하겠습니까, 그죠? 만일 그러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소 차원과 또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한 풍문에 대한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짧게 부언말씀 드리면 우리한테 빠꾸 먹고 베이사이드 가고 해운대CC도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달라 하니까 또 아예 거기는 대회 하면 또 코스 데미지도 엄청 많습니다. 프로들이 막 파제끼기 때문에. 그게 회복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2012년도 한번 혼이, 그린이 안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와서 그린 안 좋다 소리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골프장이라든지 여하튼 몇 군데 섭외를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김해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의혹이 전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듣기는 참 좋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껏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헌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나 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건의한 코스관리용역 수시점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고라든지 매월 기성금 나갈 때, 오기 전에 여기 팀장들이 사전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정기감사결과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조치내역을 혹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팀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된 어떤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갖고 객관적 평가, 그다음에 주관적인 평가, 그다음에 가격평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일정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관리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 회사에서는 인원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단지 오너라든지 회사 방침에 따라 갖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계약을 해가지고 협상할 그 추진당시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 날짜가 한 달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40일이라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거지.
2013년도에 감사할 때 이런 아마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저희들 계약은, 입찰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 이후로 입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율을 국가계획법에 따라갖고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해 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입찰은 했습니다.
하고?
예.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앞서 말씀드린 주관적 평가라든지 그다음 객관적 평가라든지 가격입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적정비율이 있는데 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비율을 조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차제에는 이런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은 두 번 다시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기업 경영부분에서 어떤 점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경영하시면서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어느 부분을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 그 부족한 부분에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방법이십니까?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차츰 평가항목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운영상 문제점을 한번 보시면 타 골프장에 비해서 회원 입장객이 49.9%입니다. 50%입니다.
예.
회원은 제가 알기로 비용이 아마, 비용은 1명이 입장하는 것보다 회원 4명이 입장하는 돈이 비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타 골프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입장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회원의 날 지정을 해 가지고 비회원만 입장을 시키는,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출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도 있을 것이고 이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이사회나 그럴 때 회의를 해서 경영적자가 난다면 흑자를 낼 수 있는 어떤 회생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할 방법을 하면, 그래서 거기 결정된 의결된 사항을 공고를 해서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비회원 입장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우리 골프장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 반갑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회원 내장률이 높은데도 부킹이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히 비회원의 날 이것 이야기하면 컴플레인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특정한 날짜나 요일을 정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손상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대회가 아니더라도 모임에, 또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모임에 대회를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들 골프 자제령이 하다 보니까 모든 골프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대책 이건 좀 있습니까?
그건 우리 골프협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사항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골프 자제령을 풀어 안 주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다보니까 또 비회원들이적게 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부산시에서 만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고구마 판매금액을 불우이웃돕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고객서비스라면 그냥 무료로 드려야 되는데 아마 금액에 상관없이 1만 원도 내고 2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입장객들이 플레이어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아마 사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보면 그게 괜찮은데 나쁜 쪽으로 보면 이걸 왜 돈을 주고 사먹어야지? 서비스 차원에서 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사실 소소한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먹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료로 주고, 다른 골프장에 비하면 군밤도 주고 여름 되면 뭐 차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매실차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플레이어들이 기분 좋게 하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옵니다만 겨울 같은 때 손난로를 1,000원짜리 하는 걸 2,000원짜리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좀 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도 최소한 라운드하면 5명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경기보조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유대강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후원을 하시는데, 지금 단순 노무자를 혹시 그 지역민들을 씁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거의 100% 쓰고 있습니다.
100% 쓰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아마 활성화 되면 결국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명문골프장 전략적 방안 강구에 업무현황 2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2014년 8월 특정인에 대한 할인을 전면 폐지하고 다자녀가정 할인요금과 주니어골프, 다자녀가정이라는 게 이건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건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그린피의 15%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누구나 해줍니까?
예. 다자녀예.
다자녀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예, 카드 소지자. 예.
카드는 뭐 그게 어떻게 부산시에서 발급합니까?
예, 시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민 누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많지 않습니다.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넣어만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거나 뭐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 저도 자녀가 3명인데 혜택이 가능합니까?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대표이사 김헌수
사 내 이 사 최재영
시 설 관 리 팀 장 박수덕
총 무 팀 장 김정모
고 객 서 비 스 팀 장 최기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