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보건·축산·환경분야의 조사·연구,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식중독 원인물질 및 추적관리사업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는 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학부 대학생 여러분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연수의 일환으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곽동영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유평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곽동영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과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된 박재본 위원장님과 2014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된 이진수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박재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각종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4페이지 감염병 발생과 원인미생물 검사 및 유행 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 일선학교에서 법정전염병인 볼거리가 집단 발병을 해 가지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 또 일선학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었는데요. 원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봤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 6건 정도 지금 검사를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검사한 중에 5건이 양성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일선 11개 학교에서 37명이 발병을 했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거는 몇 건이라 하셨죠?
6건 했습니다.
왜 6건밖에 안 하셨죠?
저희들이 검사를 나가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받습니다.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의뢰, 그러면 다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아니네요, 발견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는 들어오고 어떤 거는 안 들어오고 하죠?
그거는 지역의 보건소의 판단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병원 등에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요하는 것.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집단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집단유행을 할 수 있고, 그죠? 지금 에볼라 사태도 이상창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원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집단발병한 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원장님께서는 이 사태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를 바라보며)
매년 발생하죠?
(“예.” 하는 이 있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에볼라…
작년에 얼마나 발생을 했고 올해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볼거리 같은 경우에, 볼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 발병을 했고 올해 얼마 발병했습니까?
발생된 내용은 지난해 볼거리,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그럽니다. 1,300건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2,027건, 10월 말까지 2,027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부산시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부산시의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상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원장님!
예, 발생된 거는…
얼마 전에…
아마 부산도 좀 발생이 많았고 전국적으로 조금…
지금 심각성을 못 깨달으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산에서 얼마 전에 ITU전권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전권회의 전에 본 위원이 에볼라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고 부산시에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죠?
예. 잘 보았습니다.
예. 이 에볼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지금 에볼라가 이상창궐을 한다는 점입니다. 에볼라가 1976년 발생 이후에 25차례의 에볼라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대규모의 사망자를 내고 또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상 기후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볼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감염병의 3년 동안의 추이 현황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더니 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1,497건. 작년에 1,500건이었습니다.
올해 몇 배가 증가된 줄 아십니까? 올해 3배가 증가된 4,500명입니다. 3,000명이 더 발병을 한 거죠.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단 발병한 볼거리의 경우 학교의 경우에 500명이 발병, 작년에는 500명이 발병을 했지만 올해 1,500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집단 발병을 더 많이 한 거죠. 3배나 더 많이 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작년에 184건이었지만 올해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2,305명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의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 역학조사의 결과로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역학조사 자체는 우리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역학조사관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에 역학조사관이 이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하면 구청에 보건소를 동원을 하든지 또 우리 연구원도 참여하고 그걸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역학조사는…
그럼 좋습니다. 역학조사는 시에서 하고 부산시의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많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상기후와 함께 각종 전염병들이 이상창궐하는 거, 몇 배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생각도 못하신 듯 합니다, 그죠?
그럼 역학조사는 시에서 하고 원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또는 구·군 보건소도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전담반이 필요할 거라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역학조사 차원에서 저걸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제 볼거리라든지 혹은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행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신속하게 우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분석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걸 검출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호우가 나서 부산시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게 재난, 우리가 재난이 아니라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었나라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모든 감염병들이 몇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부산시의 보건환경을 책임지는 보건연구원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전염병에 대한 정책전담반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복지건강국, 시측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이 이상기후와 관련한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기후온난화와 함께 기후가 0.5℃만, 온도가 0.5℃만 올라도 엄청난 재난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다는 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강국과 시와 함께 해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정책전담반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애써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1급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는데요. 제 5분 발언 이후에 어떤 대책마련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심각성 때문에 저희들 측정소, 우선 제일 먼저 거한 거는 측정소를, 측정소마다 PM2.5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연말까지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갖추게 돼 있고요.
아직은 안 갖췄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년 상반기 4대 해서 전체 운영을 하고 9대, 나머지 9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가지고 등가성 평가를 지금, 장비 자체는 우리 연구원에 왔습니다. 등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설치해가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지금 초미세먼지는 금년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경보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 경보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국하고 조례, 개정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내년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황사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기준치가 WHO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1급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마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 우리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크고 작은 어떤 검사와 또 어떤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항상 좀 도와드릴 게 없는가? 이렇게 같이 의논도 드리고 그래 했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천천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 수질조사 부분들을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정 부분들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질측정 이전과 또 이후의 어떤 수질 상태를 보니까 크게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질 관련 우리 측정망은 과거부터 쭉 유지관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 환경 하는 그런 부분이 단시간에, 단시간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리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시간에 거쳐 가면서 꾸준히 어떤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시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어떤 조직구성에, 업무체계의 어떤 한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온천천 혹은 다른 수질측정망 운영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물환경생태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한 9명이 그걸 하고 있고 또 자동수질측정망, 우리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감시망을 이제 온천천, 수영천에 그걸 했는데 1명이 맡아서 전담해 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측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태하천복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하천과는 달리 생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조사하고 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특성화된 어떤 연구기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든지 또 원전과 관련된 생활방사능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또 하천오염뿐만 아니고 우리 바다를 또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리적 어떤 여건에 맞는 어떤 측정이나 분석 체제를 좀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사능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방사능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기 중의 먼지라든지 강우, 그다음에 연안해수, 연안해수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그리고 하천, 또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물, 지하수, 토양의 표토, 광범위하게 저희들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과가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해양을 담당하는 관은 없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 물환경생태과에 직원 1명이 해양 관련 수질조사를 하든가 또 해양 관련 방사능검사 그런 업무를 지금 1명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1명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부산다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이나 조직이나 연구과제 선정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좀 이래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시급한 거는 저희들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초미세먼지 관련 인원, 저희들 연초에 조직진단할 때 말씀을, 건의를 다 드렸고요. 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진단 그 속에 조직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인력 충원하고 또 소음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지금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원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발전방향이라 그럴까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분야 전문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나 또 향후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토론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보건 파트하고 축산물 파트도 다뤄 가지고 해 볼 건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연구원 전반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제가 재언도 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수질자동 상시측정 및 전산관리시스템 설치해서 온천천 3개소하고 수영강 2개소에 지금 설치가 완료됐죠?
예. 다 됐습니다.
2014년도에 동천하고도 지금 설치가 완료된 걸로…
동천, 삼락천 지금 다 완료됐고요. 지금 7개 하천 12개소, 12개소 자동측정망이 다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연구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어떤 설치된 측정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측정망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이 1명이 보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과의 직원들이 다 같이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 좀 더 인원이나 좀 더 조직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보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보건 파트.
예.
축산물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병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시료채취라든지 원인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 지금 기후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선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떻게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걱정이 크고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능동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고 선제적으로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책을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시정 조직진단에서도 결국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건강국에서 사회복지국과 건강국, 시민들의 어떤 건강국.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건강지표들이 지금 낮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그걸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부서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뿐만이 아닌 보건 쪽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을 좀 같이 고민을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난 번 의회 때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이게 아마 시라든지 또 우리 연구원, 또 보건소 혹은 개발원, 복지개발원하고 그런 쪽도 필요하면 대화까지 그걸 해 가지고 네트워킹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핵심 주체를 어느 쪽에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기관에 따라 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복지건강국 쪽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 시·도,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연구원에 우리 시만큼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어떤 보건 쪽을 봤을 때 복지개발원에서 그런 영역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영역이 다 다른 어떤 쪽에서 그걸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건강지표를 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저걸 해 가지고 방향을 조금,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든지 해결점을 만들어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고민을 하셔야 되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전방향, 환경은 자문도 했고요. 여기 보건 쪽, 또 축산물 쪽 하게 될 건데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한 번 더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보건부분 쪽에 좀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래 들어가 보니까 비교적 환경 쪽 정보는 2014년도 거까지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보건이나 축산물 정보 쪽에 가 보면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이렇게 자료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2012년도 자료나 2013년도 자료가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던데 제가 들어가면서 받은 인상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유념해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질의를 드리면 아까 우리 업무현황 16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도로교통 소음지도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지난해 5억, 그다음 올해 5억 해서 이렇게 소음지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5개 구 소음지도가 완료됐다고 아마 이런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5개 구가 됐었고요. 지금 나머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진척이 돼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제 12월 달 지금 저희들 수영구, 해운대, 기장, 연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작성을, 소음지도 작성을 했고요.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소음공해의 어떤 심각성을 알고 인구 50만 이상 21개 도시의 소음지도를 이렇게 만들게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우리 지난해에 이렇게 이어서 올해까지 환경지도도 만들고 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소음, 낮·밤 해서 우리 부산의 소음환경이 좀 어떻게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소음 자체는 우리 부산 뿐 아니고요. 거의 대도시 대부분이 환경 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들 측정망 운영하면서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그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도 대고 해서 소음지도도 만들고 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지금 예산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3년도 3/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빨간 게 이제 전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건데 물론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기에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인식을 제가 하는데 이렇게 상시 소음공해에 노출돼 있는데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좀 특단의 어떤 정책제안이나 또는 무슨 긴급제안 같은 이런 의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용역을 내년 5월까지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지막 단계에 소음 저감 계획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게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교통소음은 차량이 다니고 또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한 소음을 줄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소음 노출에, 소음공해 노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주 내용이 뭡니까?
이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 시역 전체에 대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또 도로변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변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 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끝단에서는 저희들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될 건데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속도를 한 10㎞, 20㎞만 줄여도 소음 자체는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 속도를 일률적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또 소음문제가 되면 방음벽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관문제나 또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어떤 문제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의 어떤 자재 같은 것 소음이 조금, 포장재 같은 게 도로포장할 때 소음이 좀 덜 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감계획할 때 검토를 같이 좀 더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상업지역이 기준치를 물론 기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치, 어느 정도 적합한데 주로 주거공간 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정말 쾌적해야 할 그런 곳에 소음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 차가 사실 외곽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심 내에서는 차가 그렇게 많은 속도를 내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나름대로 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 말한 그런 특별한 어떤 대책을 좀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더 내실있게 해 가지고 정말 어떤 우리 시의 어떤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통식품하고요, 농산물 안정성 확보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식품 및 위생용품 등 검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 쭉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유통식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검사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어린이기호식품검사가 257건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검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기호식품검사.
기호식품은 지난해 277건을 했고요. 금년 9월 말까지는 79건을 하고,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77건으로…
9월 말까지 79건, 79건으로 했습니다.
예. 9월 말까지. 그런데 이제 어린이기호식품검사가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 우선순위라 그럴까요, 다른 쪽에 어떤 저걸 하다가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매 전 농산물의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서 경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경매를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올해 부적합 판정이 난 농산물 얼마나 됩니까?
9월 말까지 총 저희들이 2,110건 했는데 12건이 부적합이 났습니다.
12건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 양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고요. 이제 양하는 그거는 농산물이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피가 큰 게 있을 거고요. 또 작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담당자와 대화)
그건 별도로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양까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를 한 품목이 보통 보니까 시금치, 상추 또 곤달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엽경채류,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적합 그러니까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들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텐데…
폐기처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농산물시장에, 농산물사업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걸 수거해 가지고 농산물시장에서 저희들 폐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아십니까? 잔류농약이 있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소각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는 거 확실히 확인된 거죠?
저희들이 다 확인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 해당 농산물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원장님!
예.
이것 반드시 소각…
파쇄, 파쇄…
소각의 수준에 이르는 안전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매립될 수도 있고 처리하는데 우리 관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릅니다.
이게 또다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공급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폐기처분했다.” 이렇게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근 1시간이 넘었네요. 장시간 앉아 계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한두 가지 정도, 우리 잘하고 계신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제일 밑에 부분에 기타 수질자료,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욕장 수 또 수영장 수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를 총 올해에 걸쳐서 여러 번 검사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목욕장 수하고, 목욕장 수 또 그 외에 이 대답을 듣고 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용장 수가 보면 원수, 욕조수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셨고 이 검사에 대한 기준초과 건이 54건이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어떤 기준점이 있으며 그 처리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있어 가지고…
원장님, 굳이 깊이 그렇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혹시 어느 정도의 수질기준이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사하는 항목은 지금 목욕장 원수 지금 다섯 항목입니다. 색도, 탁도, PH(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이 있고요. 욕조수는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 이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난 거는 총대장균군 항목에서…
대장균군이죠?
예. 부적합이 났습니다.
대장균군이 조금 더 부적합하게 다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적합된 경우의 5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요?
일단 저희들은 구·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요. 구·군에서는 1차 부적합이 나게 되면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만약에 또 2차에서 다시 부적합이 나게 되면 영업정지가 열흘씩 들어가고요. 3차 영업정지가 15일, 4차 나면 폐쇄조치가 되겠습니다.
아, 4차까지 가면 폐쇄조치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목욕장 수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목욕탕 말고 그 근처에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 모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텔…
모텔, 예.
모텔이 많이 있잖아요?
예.
혹시 모텔 그 전체 숫자는 저도, 본 위원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목욕하고 나온 오수, 그 오수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욕장 수하고 이쪽은 다 관리가 되는데 수영장 수도 그렇고 다 되는데 혹시 모텔에서 방류되는 오수관리실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하수과, 구청 하수과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하수관로를 통해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된다고 지금…
그러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무조건 다 하수 차집시설로 가서, 처리시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꼭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면이나 동래, 온천장 근처나 모텔이 많은 그런 촌 근처에 가면 꼭 10시∼8시, 9시∼10시 사이에 보면 그 모텔에서 나오는 오수 냄새가 그 뜨거운 열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아마 여기서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모텔 바로 밑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하수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수처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실태가 지금 아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온천천 보면, 아! 지난 2월 말에 수영강에 잉어가 집단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여러 차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동측정장치가 지금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이래 한 분이 관리를 하고…
CCTV도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 다 들어옵니다.
예. CCTV도 관리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앞에 목욕장 수하고 모텔 수하고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7개의 하천의 관리실태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최종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현재 보면 지난번에 잉어가 집단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차후 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그때 저희들 잉어가 폐사한 어떤 그거는 저희들 아마 새벽에 그랬습니다. 아마 시간을, 그래 가지고 그걸 과거 자료, 밤시간에 측정자료를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시기 자체가 2월달 갈수기였던 것 같고요. 그 하천의 유지수 자체가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또 그게 기수역에서 용존산소, DO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잉어가 폐사할 새벽 4시든가 그러면 그때쯤 해가 통상 한 2ppm을 넘어가야 되는데 1.8ppm까지 지금 내려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용존산소의 어떤 부족으로 아마 잉어가 그때 좀 폐사가 되었고 또 물이 많았으면 이제 물이 안 좋으면 그 잉어가 물 많은 데로 도망을 가고 그럴 건데 물이 적다보니까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 저희들 수질자동측정망을 완료를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는 물고기 집단폐사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시설하고는 잉어집단 건 1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통상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죽고 그런 그게 과거에는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부분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자체가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에 들어가게 되면, 오염원이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하천이 오염되니까 아마 어떤 그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들도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발생한 온천천에 발생한 조류, 온천천에 발생했던 조류지점하고 주로 보면 모텔촌이나 이런 목욕탕이 있던 그런 지점하고 연결된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또 거기에서 발생했던 하수, 오수, 생활오수들이 보면 온천천 가에 1차 차집관로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던, 넘쳐나왔던 그런 물들이 보면 원장님, 보통 한 8시나 10시 사이, 이 사이에 그 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그래 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보면 온천천에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또 그때도 지금 고기들이 좀 일부 폐사하고 그랬던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류이니까…
그때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갈수기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여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고 그랬던 부분은 목욕 수, 목욕장 수 관리 또 수영장 수 관리 이런 부분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잘하고 계시고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모텔 쪽하고 어떤 그런 거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꼬집고 싶은 부분이 바로 모텔 수, 모텔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그런 물들, 다들 경험했던 그런 냄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아마 근처에 수질오염이나 7개 하천이 좀 더 정화가 되어서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음지도 작성하는 것과 소음자동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그 예산 자체는 20억 안에 다 포함이 되었고요. 그 용역내용은 조금 달라 가지고 발주는 개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셨다. 우선 그러면…
따로 발주가 나갔습니다. 소음지도는 지도대로 발주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측정망, 측정장비 그 시스템은 또 별도로 성격이 달라 가지고 별도로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소음지도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측정망 자체는 울산에 있는 사이언이라고 하는 측정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낙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시에, 선정공모 시에 몇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왜 부산지역에는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없었나보죠?
그게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어떤 실적이라 할까 그런 그게 부산지역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산지역의 소음이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곳이 결국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조금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측정지점 수가 아까 800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게 용역설계를 할 때 8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별이나 권역별 안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16개 구에 한 곳당 한 50개 지점해 가지고 800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도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점은 저희들 지점, 800개 지점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들 이 용역 자체가 대규모용역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 아마 처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교수님을 많이 모셨습니다. 서울대 이수학 교수님이라든지 교통대학교 교수님 또 관계되는 대학교수님들, 타 지역의 교수님들 많이 모셔 가지고 같이 소음측정지점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각 구의 소음,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그동안 많았을 거단 말입니다. 민원이 생겼던 곳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 포함이 되었는지?
그거는 이렇습니다. 소음지도 자체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부산시 전체에 대한 소음지도를 전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하는 게 주가 되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소음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음지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이 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군데 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또 환경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진구 백양터널 그 앞쪽에 아파트 쪽에,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우리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해 가지고 어떤 저감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그 내용에 포함시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동안 우리 부산에 여러 민원이 아마 접수된 곳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아마, 소음은 그뿐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민원을 그거 하기 위해 용역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잘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 측정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소음의 지도를 작성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소음이 많은 곳에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게 소음지도 자체가 작성이 다 되면 이제 이…
측정기를…
그 프로그램, 측정기뿐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운용하는 지금 아직 전문직원은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 직원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좋은 거는 잘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음조사를 하고 그걸 하면 그 지역이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조사나 그걸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소음지도 작성용역 진행현황을 보고 받으시죠?
월 단위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소음기나 자동측정소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용역 끝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도로소음 자체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난 거는 받고 있고요. 지금 측정 중에 있는 부분도 아마 금년 연말 하면 측정소 설치가 다 완료되고요. 이동측정차량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도 금년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장비들도 이렇게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소음지도작성용역에 사용되는 소음지도, 소음기도 정도검사를 받고 있고요?
예. 납품 받을 때 그 정도검사를 받을 걸로 저희들 확인하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실 적에 측정한 데이터를 출력해 가지고 매월 용역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음…
매월 첨부해서 용역진행상황을…
예.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게 이 용역 그 자체가 도로변의 소음도를 측정을 하고 교통량을 측정을 합니다. 차가 작은 차냐, 큰 차냐, 얼마의 속도로 달리느냐, 차 속도하고 차종하고 그런 구분을 그걸 하면서 소음을 동시에 재 가지고 이게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소음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허용오차가 ±3㏈ 안에 들어가도록 그걸하고 있고요. 그 용역하면서 측정한 그 자료는 저희들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데이터에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측정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받고요. 또 이제 주기적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다른 타 지역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보고를, 중간보고를 중간중간에 받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 보고 이렇게 자료 받으실 적에 출력 데이터를 첨부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그렇게 해야 되죠.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숫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 수치로 나오거든요. 소음도를 측정을 하면 수치로 나옵니다.
출력데이터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측정망 자료는 측정장비를 고정해 가지고 한 장비는 인터넷 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계속 자료가 들어오고요. 용역을 하는 거는 자기들이 측정장비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직접 그 소음도를 잽니다. 재고 동시에 차량의 종류가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재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전에, 그러니까 소음도가 수치로 다 정리가 다 됩니다.
데이터 이 자료보고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현장점검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지역은 우리가 나가 가지고 같이 점검도하고 그걸 했습니다.
몇 개 지역이라는 거는 몇 개를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두 군데 정도,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나가 가지고 실제 하는 걸 한 번 보는 거고요. 측정, 소음측정 그 장비 자체는 다 검증을 다 받은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측정된 자료는 그거대로 인정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신뢰를 하고 있는 업체이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또 그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예. 알겠습니다.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산이 향후 소음,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서 그런 소음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원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본 사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구 제2선거구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터널대기질 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자동차 연료는 일반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그다음에 여기에 천연가스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의 SO2나 다음에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요런 어떤 사항은 각각 어떤 연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가요?
모든 연료에서 다 발생을, 다 발생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하를 하면서 생성되는 것이고요. 아마 황 종류는 유류 안에, 유류의 황 종류는 가스 혹은 휘발유, 디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료 자체가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의 구조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질소화물은 25ppm 이하. 다음은 일산화탄소 CO는 100ppm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위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깊이 못 챙겨봤는데요. 위해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터널대기질 조사 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이 종합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공기측정이나 터널 내 공기환기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터널을 관리하는 주체에 어떤 이러한 의견을 전부 통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터널 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같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것이고 또 기초단체장에, 기초단체에서도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자일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법인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다 결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결과는 어떻게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까, 보고를?
하여튼…
시설을 개선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검사를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 보시면 위원님 우리 부산에 있는 터널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실제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요. 조금 이제 높으면 언론에 나거나 그걸 해 가지고 관리하는 주체에서 시설물을 개선을 하고, 그걸 있고요. 또 이제 전에 언론에 많이 거론되면서 보행자들 어떤 건강을 위해 가지고 터널의 어떤 도로하고 사람 다니는 보행자하고 어떤 그걸 격리시키는 투명한 격벽 같은 것도 시설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격벽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격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부산시 터널 중에서?
지금 된 데보다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게…
원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터널에서 벤젠과 같은 1급발암물질과 초미세먼지가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내 터널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혹시 위원님, 그게 2013년도에 혹시 보도된 건가요?
예.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 터널은 대티터널하고 만덕 2터널에 저희들 조사를 거기서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연구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쯤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 말에 끝이 다 나겠습니다.
예.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감사 자료 61페이지에 쭉 보면 수정터널에는 전기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터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터널에 비해 특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이 터널에?
이게 거의 타 터널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곽동영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