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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공기업특별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위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로 이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기업특별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의 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안정과 경영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공사 경영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숙 감사입니다.
김영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기현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규 운영본부장입니다.
여준모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각자 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는 한 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교통공사는 88년도에 공단으로 설립이 되어서 2006년에 공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사장님,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공단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부여된 직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사는 비교적 영리추구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공익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일종에 기업입니다, 그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시민들이 재정상황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만 하더라도 6,240억, 이자까지 하면 한 8,000억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매년 늘어나는 적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거 참 공사라고 하는 성격으로 비추어볼 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장님은 과거에 철도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수립하고 철도공기업 경영개선대책도 수립하고 이래서 교통 분야에 아주 전문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하라면 혹시 무엇으로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올해로써 이제 3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소중한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통공사도 공기업 즉 공적인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기업적인 성격으로서의 재정적자, 건전화 문제도 저희 공사가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장님께서도 분명히 또 알고 계시고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오시자마자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혹시 철도안전대책 발표하시고 국비 어떻게 뭐 추진이 됩니까?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난 후에 금년도 국비지원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서 작년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안전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PSD 즉 스크린도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받게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올해 235억 원을 받고 아마 내년에 300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총 535억 원인데 이 돈을 통해서 내년까지 우리 부산도시철도의 전역에 PSD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대책비를 지원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시작되는 빠르면 금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올해, 올해 받기로 예정했던 예산도 한 500억 이상 추진을 했었죠? 그거는…
예, 약 한 500여억 원을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노후차량 교체 수요가 많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든지 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사실 우리 부산에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부분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자나 재정악화 문제하고 또 안전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세우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지난해 부산시 재난대응 빅데이터 관련해서 회의가 한 번 있었죠?
예.
부산시 빅데이터 재난범죄대응시스템 구축,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의 지하철 사고를 언급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통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건 그리고 물만골 열차사고 이런 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상당량의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저희들도 금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철도안전예방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좀 구체적인 뭐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에 시스템을 일정 부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이나 사고 방지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습니다. 꼭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돈을 들여서 뭐 시설을 개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요즘 발달하고 있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자료를 몇 가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수의계약 사유 또 재공고 유찰 등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소송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공구별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역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하시죠? 청소라든지 이런.
예.
그 용역계약 내용도 좀 지난 5년간 각종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자료 다 돼 있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이번 주 내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황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설을 계속 이제 1차 년도에 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보수를 해야 될 건데 부채가 과연 탕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철 1호선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 노후된 시설을 이제 그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부채가 탕감이 좀 되겠는가. 탕감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밑에 보시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실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현 상태로 이대로 간다면 재정 적자는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저희들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는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반면에 재정적자가 가중이 되면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12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언론에서 제가 간단하게 본 기억으로는 지금 동래구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대로 진척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역세권 지금 추진 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한 5개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상가개발 사업이 아니고 아주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KT컨소시엄과 일부 협약은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협약체결까지는 이르지를 못하고 컨소시엄 내에 어떤 재무적 출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래구청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만 한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은 본래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 동래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현재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래구청 등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자립 경영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임손실이 2012년도에 892억, 2013년도에 948억, 2014년도에 1,064억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만 시행하고 있는지 다른 타 시에도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이게 무임손실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인데 그 부담은 저희들 교통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1,000억 씩 부담해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하는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공사 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 2개 공사 그리고 많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점이나 또 바라는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난번에도 뭐 방송도 타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해서 노후차량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노후차량에 때문에 더 이상 사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당연히 교통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사장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타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앞으로도 또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좀 자신감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철도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철도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런 심각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적어도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이런 지하철을 타다, 느끼면 항상 사고가 좀 부산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철도 내에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많은 좀 불편과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통공사 경영진과 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성명서라든지 기타홍보물, 역사 내에 부착돼 있는 걸 보면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무력감 그리고 교통공사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경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보셨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저희들 사측과 대측되는 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 사측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우리 공사 내에 어떤 건전한 야당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어떤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측을 단순히 헐뜯기 위한 그런 식의 성명이라든지 투쟁문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 헐뜯고 이런 적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비방 이런 내용이 더 많은가요? 진실보다는?
물론 뭐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비난이냐 비판이냐 참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노동조합을 두둔하는 부분이 아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교통공사 경영진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이 많이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노동조합은 어떤 일정한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다 인력의 부족 문제라든지 과다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여러 가지 근무여건 등을 감안을 해 봤을 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열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근무여건 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들이 어느 덧 지하철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면 적으로 또는 전동차의 어떤 노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어떤 그 시설, 전동차 개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조금 짧게 짧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저희들끼리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깊이 있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 일단 그 정도하고 우리 교통공사하면 앞서도 지적도 됐다시피 경영개선, 적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노령인구에 대해서 그게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만 노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요금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타 지역도 다 안 받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들, 고령자들 요금 안 받는 거 때문에 그게 마치 손실의 전부인양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타 도시도 노인…
다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무임승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따져볼 때에 부산이 다른 데 거의 예를 들면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배 이상 무임승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임승차 비중이 한 26% 정도 되는데 서울 같으면 경우는 13%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인구가 우리 부산보다도 노령인구가 더 적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훨씬 적습니다.
서울도 우리 부산보다 노령인구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도시인건 이미 알고 있는데 서울보다도 그 승차대상 요금 미적용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보다도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테이지는 많은데 인구수를 비교하면 서울보다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사장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야 착각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서울, 경기 쪽이 노인인구가 많죠. 다만 인구대비 했을 때 노인층이 퍼센테이지가…
맞습니다.
많다는 거지 어째서 누적 수가 많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지.
저는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방금 발언은, 답변은 사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지 이용객 수가 적다는 건 아니겠다…
아, 물론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를 두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부산에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 그동안에 사장, 감사, 임원들이 대부분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는데 보면요. 근 10년 이상을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시장 하다 뭐 사무처장 하다 이렇게 내려와서 월급 타다가 있다가 어느 정도 임기 만료되면 가버리는 이런 악순환 같은 게 허다했어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도 우리 임원현황을 보면 사장님은 국토해양부 출신입니다만 감사님, 기획본부장, 뭐 경영본부장 포함해서 건설본부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부산시 출신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사장, 임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간에 있었던 부산교통공사의 인사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다만, 공무원 하다가 교통공사 와서 또 한 몇 년 월급 타고 일자리 있다가 집에 가겠다는 이런 식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진 중에서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영진의 면모를 보시면 부산시에서도 주로 이제 교통정책을 관장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공사 업무라든지 교통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신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좀 더 사장님 새로 오셨고 지난해 부임하신 이후에 좀 뭔가 자구책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 때문에 적자도 많다는 부분도 일견 이해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좀 쇄신할 수 있는 좀 뭔가 색다른 방안이 한번 나올 수 있는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임금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런 현실에서 현재 국비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이 현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통공사 살리겠다는 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의 그런 의지가 담겼다면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는 CEO가 자기 급여는 0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CEO도 제가 봤습니다. 자기 급여 받지 않겠다. 내가 이 적자와 이 어려운 개선상황, 경영 개선을 위해 CEO인 나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해 보겠다. 직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같이 동참할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나서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리 임원들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정말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임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리더가 많은 조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어떤 그 리더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의 통합이라든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감사님 다 부산시에서 공직생활 하실 만큼 다 하셨네요. 정말로 교통공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한 번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 사장 역시 내 회사지만 내 돈 안 받고 일하겠다는 그런 분도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CEO의 역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첫 업무보고지만 현재 뚜렷한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마당에 노조는 노조대로 임금협상이 안 되서 근 한 몇 백 억이죠? 소송에 졌을 때 몇 백 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소송가액은 약 한 720여억 원입니다.
그럼요. 이 소송에 졌을 경우에 그런 부담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경영에 어려움이 온다고 사장님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내부적으로 어려움, 외부적으로는 경영개선도 할 수도 없는 입장.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지하철요금을 배로 올려서 부담을 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을 놓고 봤었다면 정말로 우리 사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적어도 임원분들 만큼이라도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을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제 발언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요, 알제리의 그 알제리시 1호선 연장 설계용역 수주 추진결과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지금 그것은 수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설계용역을 수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총 67억 원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알제메트로 그 설계팀을 운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과업 수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련 계약이라든지 현재 추진, 현재까지의 어떤 그 수주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시에 들어왔는지 그런 등등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OEM 사업수주.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2013년 11월 달에 이미 수주를 해 가지고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지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요. 아마 우리 교통공사에서 재정적자난 탈피를 위해 가지고 부대수익 강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통신관로 임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신관로 임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안전에 위해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당연히 없도록…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현재 국내 통신회사 몇 개 정도가 여기에 임대가 돼 있습니까?
지금 메이저 3대 통신사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부 그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소기업체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통신 메이저 3개 사들은 엄청난 그런 그 기업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들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지를 사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통신관로 임대하는 현황에 대해서 노선별로, 노선별·업체별 통신관로 임대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은행계좌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기준해서 보면 특정금융신탁 금액이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저희들이 아마 일종의 정기예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예컨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서 이월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월금을 일단 여기 특정금전신탁에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 2014년도에 그 이월금이 좀 많아서…
그 이월금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지 않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이월금은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건설사업비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 그 1호선 다대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해서 이제 공사비가 예정대로 다 이렇게 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득이 이제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 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공사가 물론 지연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전신탁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운용에 좀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대구간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약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매년 수천 억의 공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백 억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탁은 내용을 별도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60페이지에서 298페이지를 참조하시구요.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도 보면 각종 그 시 감사나 또는 자체감사, 또 감사원 감사까지를 포함해서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가 계속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 중앙정부 계시다가 지방에 공기업에 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대폭 좀 줄일 수 있도록 경영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는 이 소송을 어떻게 현재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전담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패소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산교통공사의 적자가 엄청난데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재정상의 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저희들 오늘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도 이게 당면현황사항으로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변호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하냐면 지금 통상임금을 이 소송 대응하는 소송 주체에서도 충분히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또 소송을 진행을 했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의 각종 감사라든지 어떤 업무처리를 해서 이게 지적이나 보완·시정 받은 이런 사항과 생각하면 좀 무언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내부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감사로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공기업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도 어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마 업무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쨌든 우리 교통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문제와 고객만족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대책들이 평상시 과거에도 다 있어 왔죠? 없진 않, 매뉴얼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일부 과거부터 해 왔던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종합대책에 포함한 것도 신규로 포함한 것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보충하신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에 관련해서.
안전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 보완하신 게 있다 하시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동차 교체 내지는 리모델링이 가장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량이 노후가 되면 새차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기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예방도 중요하지만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 우리 그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차량 자체 사고로 인한 어떤 정차보다는 가장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거는 화재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보면 화재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연기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번에 보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재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동차 내는 완전히 절연재 내지 불연재로 다 내장품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그 추진해 온 것은 역사 내에 어떤 내장재조차도 불연재나 아니면 그 절연재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서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화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단 교통공사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지둥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자료에도 이제 매뉴얼을 새로 보완을 하셨다 하는데 좀 더 매뉴얼이 디테일하지 못하다, 세밀하지 못하다. 정해 놓긴 정해 놨지만 담당자가 과연 누군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번으로 했을 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게 아니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그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도미노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호우 때도 보면 허둥지둥한다는 거죠. 사고가 나면 전부 전화통을 붙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담당자가 분명히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재난을 잘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항상 말은 매뉴얼, 매뉴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고 그게 단계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감하시죠, 사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매뉴얼을 세밀화 시킬 수 있게, 책자가 50페이지 같으면 최소한 100페이지를 만들어서 1번 시나리오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넘어간다는 부분들을 사장님이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간부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최초담당자가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태 지하철사고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난사고가 그 담당자 초동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정말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안 계시고 여기 있는 간부가 아무도 안 계시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하철홈페이지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자주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데도 한 번씩 가보십니까?
예.
서울 쪽에 한 번 보셨습니까?
당연히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안전문제와 고객만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 찾는 부분들이 홈페이지겠죠, 그죠? 하여튼 한번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부산지하철 홈페이지가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은 뭔가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같으면 역사에 출구가 어디에 있고 그 역사주변이 어떻게 지도가 나와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보통 역사에 딱 나가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도.
예.
그게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주변지도가 나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선도만 나와 있지 그 주변지도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어디 갈 경우에 내가 어딜 찾아가려면 몇 번 출구로 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메트로는 그게 잘 돼 있는데 부산에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확인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그것까진 확인 안 해보셨죠?
제가 주변지도까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오고 난 뒤에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직원들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실질적으로 클릭을 하셔 가지고 비교가 서울 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길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불편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뭐가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했다는 부분을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어쨌든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왜 서울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이용률이 수송분담률 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은 당연히 지하철노선이 9호선까지 있고 그 외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까지 합치면 거의 10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부산·김해경전철을 포함을 하더라도 5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이 그 대신에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인구와 똑같은 지역을 가졌다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부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이게 적다는 거죠, 훨씬.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에 지하철노선 설계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송분담률을 20∼3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물론 수송분담률이라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선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부산에 4개 노선에 16.8%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를 분리해서 나눈다면 그쪽도 4개 노선에 따른 수송분담률은 약 18%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환승비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과 마을버스와 지하철이 가장 연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동안에,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현재 있는 대중교통체계,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와 연계된 이런 조사를 했다거나 그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부산시에 건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산시에서 가장, 교통국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개편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지금 부산시의 목표는 지금보다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10% 포인트 이상 높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특히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높이겠다는 아주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부산시 제출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보고서 말이에요. 부산시의 수송률을 올리기 위한 보고서를 하셨다면서요?
아마 지금 시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장님이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습니다마는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런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몇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물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벌써부터 비용절감을 몇 십 억을 했다, 몇 백 억을 했다는 것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2014년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최소한 10% 이상씩 비용을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저희들은 계약이 많기 때문에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를 해서 단순하게 현업이라든지 일반부서에서 사용하는 계약을 저희들이 전담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그것이 계약의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체크를 함으로써 저희들 작년 같으면 연간 거의 한 40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그 부분, 비용절감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구성인원이 서울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예결 때 우리 교통국을 대상으로, 교통공사는 아니지만 지금 4호선 같은 경우에 경전철과 우리 4호선을 비교하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해경전철과 4호선하고의 역사와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인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지금? 지금 경전철하고 반송선이 몇 명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역사하고.
지금…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못하다, 그죠?
김해경전철하고 비교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경전철이 21개 역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반송선은 14개밖에 되지 않는데 250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절감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런 무인경전철을 운영을 하면서 김해경전철은 21개 역에 123명밖에 되지 않고 반송선은 14개 역에 250명. 이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보고 받지 못하셨는가요?
물론 제가 직접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4호선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다는 표현만 해 놓으셨고 물론 어떤 데는 또 인원이 더 적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호선·2호선·3호선·4호선을 좀 분리해서 인적인원이 투입된 거와 그다음에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그걸 전부 다 합산을 해 놨기 때문에 과연 1호선에서 적자가 나는지 2호선에서 적자가 나는지 그게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향후 자료를 주실 때 1·2·3·4호선을 좀 분리해서 현재인원, 수송분담률, 킬로 당 어떤 인적, 몇 명이 들어간다든지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사장님께서 만약에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노조 측과도 합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회계기준 자체가 총계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구분회계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선별로 사업별로 구분회계가 될 것이고 아마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구분회계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이 경전철과, 김해경전철과 반송선을 비교해 보면요, 역사도 작은데도 인원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거기 사람 인건비 한 사람에 만약 5,000만 원만 잡아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예결 때나 말씀드린 건데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전등 중에서 LED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그럼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에는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전 역을 LED조명등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라 완성됐습니다.
아, 이미 완성됐습니까?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제가…
전기세가 얼마 절약됐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결 때 교통국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교통공사에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요.
예.
서울은 66억이 절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을 할 때 “왜 부산지하철에서는 못 하냐, 적자에 허덕이면서.” 그리고 서울지하철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예산사업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다 완성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 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내년에 당장에 100% 계획을 세우셔라, 안 세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예결 때 지하철 저희들이 할 때,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두 번, 세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물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저희들도 LED 교체…
이거 예를 들어 10월 달에 오셨으면 최소한 연말에 예결할 때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핵심적으로 지금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LED를 바꾸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효율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깊이 하셔 가지고 최소한 서울메트로에 한 번 가셔 가지고 견학을 하시든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 자구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D조명등 교체 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 할…
그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2020년까지나 2025까지가 아니고 서울지하철은 작년에 다 완성을 했는데 왜 부산은 2020년, 2025년까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2020년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
다른 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지적이 나오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다못해 서울에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그죠? 지금 국외출장 가신 거 보면 2012년도 한 해 40회, 50회씩 이렇게 나가는데 가까운 서울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을 파견하셔가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는 다하셨고 대충, 저는 재정적자감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과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적자가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지하철 개통한 지가 30년 되다 보니까 안전대책비 특히 전동차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개량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자료 제출한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의 운영적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98억 원이거든요. 거기서 무임손실을 감안한 적자는, 감안하게 되면 연평균 3개년도 하면 2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고정경비하고 노후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수익은 원가대비 4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재정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재정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수익원가의 45%밖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승차요금을 올린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만 지금 누적되면 될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철도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누적됐던 적자를 일시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운임을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심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보고서에 넣은 것처럼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례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와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임대광고사업 개발비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고사업이라니까 저희들…
얼마 안 되죠?
부대사업은 지금 한 12.5% 정도 되는 걸로…
전체 15% 미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좀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광고사업에 굉장히 진력은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광고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동향에도 또 민감한 사항이라 가지고 생각보다는 저희들의 노력만큼 그렇게 광고수익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7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지금 향후 5년간 운영수지전망을 보면 수입증가율이 2015년도는 4.5%거든요, 맞습니까?
예.
4.5%고 또 2016년도부터는 10% 가량이 증가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운영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10% 가량 증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수입 10% 증가하겠다는 것은…
수입 증가율.
예. 그 운임을 올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운수수입금을 2004년도에 330억 원이 증가가 되고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보면 현재 운임이 1,200원 아닙니까?
예.
1,200원 기준을 했을 때 365일을 승객수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일 이용객이 지금 현재 3만 명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8만 명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산적으로 한다면. 10% 이상 증가를 하려하면…
예.
그래 되고, 2010년도는 수입이 1,888억 원이 되고, 운임수입이요. 2018년도는 두 배가 됩니다, 두 배가. 지금 현재 10% 이상이 되면 3,755억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사장님 계획대로 된다 치면 앞으로 운영수지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산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수입목표를 잡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마다 운임을 플러스마이너스 10%, 죄송합니다. 약 10%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17년부터 다대선이 개통이 되면 그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무리한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 지금 우리 지하철역사에 화생방 방독면하고 긴급대피용 마스크가 몇 개 정도 비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까지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화생방 방독면이 총 1,124개 그리고 긴급대피용 마스크가 3,900개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424개가 싹 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비율이 38% 정도 되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구연한…
지금 대구참사를 보더라도 지금 이 방독면은 필히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 38% 정도가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된 방독마스크를 지금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 등 컨소시엄에서 내부적으로 재무적 출자자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끝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출자자끼리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잘 원만하게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고 하단3공구 입찰이 무효화 됐죠? 지금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고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업체에서 동일한 공사비로 지하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당초에 고가입찰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지금 지하로 재입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물론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고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그거는 뭐,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어떤 공사시행 내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업체당 약 3억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15억 원 받고 그냥 가만있겠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약 100억 정도라고 지금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0억 원은 아마 건설업체에서 좀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소송은 전혀 들어 온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자료요청 좀 몇 가지하고 사장님,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사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보도됐는데 사장님, 우리 2014년도에 부산시 인구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몇 만 명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아,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기억에 8,600명 정도가 또 감소됐습니다, 올해 2014년도도. 근데 매년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소되는 폭이 노령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젊은 계층 그다음 저출산화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책자도 알고 있고 책자를 안 보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지금 부산시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어나는 재정 폭, 그지요? 재정 폭을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절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죠. 현실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절약을 하는 거는 시 감사라든가 또 공사·공기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조직쇄신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기대치가 시민들 수준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하죠, 사장님?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아까 4호선의 비대한 인력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절약을 하셔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과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을 100%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통공사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이용객을 100만 명으로 올리시겠다고 내부적으로 많이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1일 90만 명 정도 되죠? 육박하고 있습니까?
예.
1일 90만 명.
예.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수요 창출 할 거는 없고 100만 명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부산시 체계를 봤을 경우에는. 100만 명이 늘려면 새로운 유인책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유인책이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통공사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부산시 교통정책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택시를 타고, 저도 승용차를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쉽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타고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두 번 갈아타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시간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정책적으로 본 위원한테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부산시청 지하 1층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아니, 편리하게 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차를 포기할만한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인책이 없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에서 지금 뭐 부산시 전반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렇게 보면. 아까 2020년도까지 60%까지 올린다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시한 목표치입니다.
목표치가 60%죠?
예.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용역비 한다고 또 돈만 버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또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통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노인도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공사의 의지라기보다는 부산시의 정책과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그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도어 같은 것이 201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초선 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스크린도어 국비 받아 오십시오, 국비 받아 오십시오. 했을 때에 못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받아 오셨다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리지만 무상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전 받는 것도 사장님께서 누구보다 그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의 구조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그리고 교통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와서 느낀 가장 큰 변화가 부산시에서 교통정책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부산시 정책콘서트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교통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을 올해의 주요업무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한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익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태양광도 지금 이번에 2개 더 증설하시지요?
예.
2개 더 증설하시면 총 5개입니까?
4개가 됩니다.
총 4개가 되지요?
예.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각 역사의 개발 사업 이런 것들. 부채폭을 늘이는 거는 내부적인 절약과 외부 수익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우리 한번 조직도 한번 점검을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조직부서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가 1년 한 반쯤인가 한 1년 전쯤인가 다시 조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사장님께서, 전임 사장님의 의견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하고 보시는 시각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아마 1실, 전략사업실을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3개 부를 두어서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최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관계도 국회를 포함해서 중앙정부하고 대외협력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그걸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나 우리가 방금 정책적으로 대외협력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 다 전담하고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돈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 사장님과 임원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이 구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약하다면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관 등 각종 규정에 보면 취업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취업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53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통공사의 근무형태가 지금 통상근무자 첫 번째. 사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자료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3조 2교대 근무자, 세 번째는 야간 격일 근무자, 네 번째는 교번 근무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공사의 근무형태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용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운영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요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3년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 우리 한번 외주를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거 저 파악도 한번 해 보셨겠네요. 그 결과도요? 보고도 받으셨겠네요.
예, 물론 보고 받았습니다.
이 근무유형에서 발생하는 야간시간 및 단가는 혹시 우리가 지금 3조 2교대 근무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3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발생하는 야간시간하고 단가에 대한 검토도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부과를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2014년도 작년에 9월 달에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이 근무, 3조 2교대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뭐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용역업체에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2014년도 감사에서. 감사에서 14년 9월 달에 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은 174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거 이제 작년 13년도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공사·공단에 대한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4년도의 감사도 봤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많은 우리 인력들이 근무하는 그 형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보고서의 결과라든가 시 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근무형태 변경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말씀하신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문제는 작년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합의를 봐서 209시간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이제 200…
9시간으로 바꿨습니다.
9시간으로 이제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3조 2교대라든가 타 시·도와 근무형태를 비교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근무형태에 관해 가지고.
근무형태는 지금 전 도시철도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선 대부분의 경우에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요?
타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이제 완화한 4조 2교대 근무를…
타 시·도하고 비교한 사례 있지요? 사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지요? 본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이제 사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뵈실 건데 뵙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실 겁니다.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그런데 그 지적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팩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그지요?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반영을 해 주시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오후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좀 편하게 일단 먼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임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받아봤을 때, 국가직으로 일하신 분이 우리 사장님만 일을 하셨습니까?
예.
나머지 계신 분은 다 지방직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오전에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와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국가사업과도? 우리 지금 하시는, 교통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국가정책과도 연계성이 있느냐 이거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연계성 있으면 예산도 꼭 시에서만 받는 건 아니시죠?
예.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죠?
주로 전동차 교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노후시설물 계량 비용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못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 도시철도법에 보면 주로 이제 도시교통,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건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도 계량 쪽에서 일부 해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동차는 도시철도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교통공사가 국가정책과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하신다 그랬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도 연계성이 있는 어떤 파트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연계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계시면 또 시장님이 못하는, 국가정책기관에 연결하시는 또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임원들에게, 채워지는 거 잘 채워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국가직하고도 연관된 어떤 분들을 임원으로 고용할 생각,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뭐 제 자신이 국가직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주요 임원진들도 필요하다면 국가직에서 이렇게 충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물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틀리겠지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특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공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의 방안으로 한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초가 되면 발표 어떤 걸 할 때 제가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이래 많이 보면 주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만은,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듣고 그게 아!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니까 그 파트에 너거가 연구를 해서 기안을 올려봐라, 이런 식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국가의, 정부의,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어떤 시스템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캐치해서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자기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교통공사의 또 자구책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본인의 의견은 국가직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같이,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부산시 공무원과 함께 저희들 직원들도 직접 중앙정부와 상대를 해가지고서 국가지원비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다리 걸치면 좀 더 힘든 것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알면 좀 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잠시 이야기 드린 직원들의 복지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서 직접적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어떤 다른 예산은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성액이 한 7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대부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되는 그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자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자수입이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8,500. 이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직원 1명이 별도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 1명의 별도 법인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운영 자체는 우리 회사의 노무 복지담당직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대부, 그러니까 경조사비부터 대부까지 다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부산시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의 기금으로 계속…
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70억을 조성을 한 겁니다.
70억에는 손을 안 대고 이자로만 하는 겁니까?
예. 주로 이자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통공사에도 직원들 생일을 할 때 이렇게 지급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일 때 케이크를 준다든지 무슨 뭐 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생일일 경우에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떤 뭐 아마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 사고와 관련해서 또는 교통공사와의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뭐 예컨대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개선점을 창안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사장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뭐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앞에 화재난 적 있었죠?
예.
시청 앞에 화재 났을 때 그때 연합뉴스인가 신문에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화재에 대한 대처를 잘한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민을 말씀하시는…
예. 이번에 시민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저희들이 준 것은 아마 용감한 시민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은 뭐로 주셨습니까?
아! 1년간 정기승차권을 부상으로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몇 명 주셨죠? 요번에 시청 앞에 화재 났을 때.
5명을…
똑같이 주셨습니까?
아니, 물론 약간 차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을 주고. 제일 좋은 거 주신 분이 뭐였죠?
1년간 정기승차권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낮게 주신 분은요?
3개월 정기승차권입니다.
한 달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라고…
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지하철을 늘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용감한 시민이라고 생각한 그 상품권을 주신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지하철 솔직히 많이도 안 타는데 석 달 치를 주니까…”, 세 번, 네 번밖에 못 탔어요. 물론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월간 타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주시는 게, 좀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통공사의 지하철 사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말입니다. 우리 좋은 사업을 하는 걸 용감한 시민, 우리한테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한테 뭔가 홍보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받은 사람이, 우리는 줬는데 받은 사람이 되게 고마워라 생각 안 했던 거 같아요. 제가 5명 중에서 3명을 만났거든요?
예.
세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상품권 주신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는 우리 교통공사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해 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관계는 우리 직원한테 주는 거 이상으로도 제공을 하셔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승차권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포상방안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도심철도 부분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12.5% 정도 하신다 그랬죠?
예.
이 광고 부분이…
아! 광고만 12.5%는 아니고요.
예. 광고…
다른 부대사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다른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우리 광고로 올라오는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전체 수익에.
광고가 저희들이 지금 연간 한 83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광고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우리가 외주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십니까?
예.
외주를 주시면 그 수익은 어떻게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죠? 이 83억.
아, 저희들이 일종의 광고대행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광고대행사에 저희들한테 연간 얼마만 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광고대행사에서는 영업을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 광고수익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광고가 잘 된다면 다음에 입찰하기도 우리가 용이합니다. 광고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1년 계약에 10억을, 15억을 줘도 이익 이상 올라온다면 저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하철 다니는 노선에 각 구가 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 간 연관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아, 예.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만 늘 하는 거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어떤 구와 연결된 데는 지하철 홍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거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사실은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연구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익을 올리면 우리가 입찰하는 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입찰시키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청에도 많이 연계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부분입니다. 이제 감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화숙 감사님이 오셔 가지고, 오신 지가 지금 한 6개월 좀 정도 됐습니다, 그지?
4개월…
아! 4개월 됐습니까? 아! 4개월 좀 넘었네. 5개월 차 들어가시는데 오시기 전에 감사한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의 지적 거리가 주로 어떤 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지적에, 주로 저희는 안전하고 관계된 문제에 주로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예. 사후감사보다는 또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감사들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시고 나서 5개월 차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오고 나서, 오기 전에 자체감사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올해 들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상감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떤 감사요?
일상감사라고 있어요.
일상감사는 하고 있고.
예.
자,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보면 1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일벌백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쪽에 감사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물어보는, 그전에도 그랬던 거 같습니까?
그전에도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요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아!
예.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전에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물론 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 나기 위해서 공기업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일어날 일은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일어났던 그 과정에,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감사님께서도 저희가, 물론 지금 온 지는 5개월 차 됐지만 그 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우리 사장님, 안전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일어난 사업이 많은데 그 안전대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저희들도 많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철도에 대한 시스템도 여러모로 바꾸고 있죠, 그죠? 뭐 타기 전에 입구에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도 하고 여러 개들 하지 않습니까?
예. 스크린도어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크린도어’라고 합니다.
아! 스크린도어.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합니다.
아! 승강장 안전문. 어떤 주취인들에 대한 관리부터 해 가지고 철두철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번에 공기업특위를 통해 가지고 2015년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이 아마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공기업특위를 한 조사위원으로서는 2014년도에 일어났던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반현황을 보고받는 업무현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좀 더 9개월간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직원들에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우리 조사위원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3개월 됐지요? 저희들은 같이 상임위원회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개월 됐지요? 어디 업무, 그때도 업무파악 잘하셨다, 업무파악은 완전히 다 됐습니까, 지금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보니까 요번에 자료를 이래 봤는데, 보고 또 업무보고를 보면, 보니까 우리 사장님, 앞으로 개선책 이런 거는 전혀 잘 좀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한 3∼4개월 되는 거 같으면 들어오셔 가지고 좀 우리 교통공사에 앞으로 개선책이나 또 경영방법 이런 게 상당히 좀 엿보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그대로 그냥 이대로 나가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전에 한 사장님 그대로 전철 밟으면서 그대로 이래가 한 3년 계시다가 이래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제 나름대로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최고 적자, 계속 적자내고 안 있습니까? 적자 이거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네, 실제로.
실질…
그냥 돈만 시에서 돈 모자란 거 받아 가지고 뭐 계속 이래 할 게 아니고 자꾸 적자 폭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니까 전혀 그게 없는데, 보니까요.
지금 과거보다 이제, 과거처럼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수익증대라든지 비용절감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종합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다소간에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그건 조금 있다가 저하고 또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요 공기업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요거, 이게 정확하지요, 그지요? 우리한테 보고자료 준 거.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하고는 와 이래 또 틀립니까?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거 하고 이 자료하고는, 이 자료에는 전혀 지금 열람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 그건 저희들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체 감사자료 맞죠?
예.
여기 보면 자체 감사 돼가 있거든, 보면, 그죠? 자체 감사 돼 있는데. 자체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는 빠져가 있고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보면 징계로 지금 돼가, 그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돼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왜 빠져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직원들이…
예.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다 제출했겠습니다마는…
예. 내가 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가지고 있는데 요 자료가 있는 자료에 왜 여기가 빠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저희들이…
빠져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 빠져가 있습니다. 빠져가 있는데…
요구하신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저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가 자료를 받은 자료거든요.
예.
자료인데 이 자료가 요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이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자료나 어떤 이 자료…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해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제출하다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요. 제출이 1건이 아닌데,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다…
그런데 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자체가.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예.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가만히 있어봐, 교통공사, 사장님 말고 우리 감사님,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거 다 그거 하고 하시죠?
예. 그건 제가…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왜 이렇습니까?
예. 그거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또 저한테 해명을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자체 감사자료 말씀이지요?
사장님, 저가 뭐 일반적인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근래 언론에 상당히 지금 우리 열차, 지하철 유리에다가 이래가 상당히 홍보물을 붙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언론에 뜬 거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그럴 듯하게 이야기는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화재경보 그거 시스템 돈 6억 내지 한 7억을 갖다가 해가 십 한 지금 이년 정도 이렇게 줬다고, 보니까요. 그거 나중에 그 계약서 그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누가 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업체하고, 이거 입찰한 겁니까, 이거 뭐 그거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거?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거는 아니죠. 무슨 그런 게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것이 저희들…
아니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공단에 가가지고 해도 지금, 이것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협상이 어딥니까, 협상이.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의 지금 정당성이 맞나, 안 맞나 이거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도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되지 협상을 가지고 하면, 이거 지금 12년째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계약상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은 몇 년 해도, 협상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지금 위원님,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수의로 협상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요. 협상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몇 년 하겠다고 이래 협상을 해 가지고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몇 년 해, 협상할 때 몇 년 한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년이나, 근 15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 몇 년요?
이거…
아니죠.
11년 10개월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1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 12년째.
그러니까 11년 10개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근 12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도 몇 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까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계약기간 자체가.
예. 몇 년 돼 있습니까? 무기한입니까?
2015년 5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5월 달, 12년에 하기로 돼 있으면 그냥 10, 이래 돼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2015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5월까지로 돼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기간에 그 여러 가지 계약서 안 있습니까?
예.
그거 저한테 한번 사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리에 붙이가, 그 유리에 붙입니까? 그라고 창문에다가. 이 창문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한번 우리 사장님, 아시는, 잘 모르시죠?
지금 창문에는 붙이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감사원 감사와 논란이 일어난 것이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붙인 것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창문이 아니고 출입문의 그 유리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출입문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입문이 결국 우리가 창문이나 똑같은 그겁니다, 자체가.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망치 가지고 깨가 나오게 돼 있다거나 안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그래 되면 이게 전부 다, 유리를 전부 다 딱 짜고 있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전부 다. 안 흐릅니다, 깨 가지고 하면 좌락 흘러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도 계속 논란을 한 것이…
자…
유리창하고 출입문의 유리하고가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출입, 여기 우리 홍보물에도 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광고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거도 좋지만, 제일 먼저 광고 올리는 거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물을 갖다가 유리 거기다가 출입문 여기 붙여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문이 안 열렸을 때 망치가지고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물고, 다 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딱 테이프 식으로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들 출입문의 유리창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위험상황에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바깥 볼 수 있도록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지적 안 당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했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당해 가지고 이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만약에 이게 심각한 거 같으면 어떤 조치를 했을 텐데 저희들은 주의로…
그러면 감사, 그러면 그게 또, 사장님,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죠, 그 자체가. 감사를 저희들에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닙니까? 시정조치 하겠다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겠다 했으면 분명히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까지 광고를 하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 저가 또 2차, 3차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꾸 이래 논란의 거리가 아니고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당했으면 분명히 그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다 했는데 왜 그대로 하냐, 그게 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때 저희들이…
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에 붙이면 안 된다, 이래 판단이…
저희들이 그 감사원에 조치계획을 낼 때에 2015년 5월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이고 그 이후에는…
사장님, 지금 계약을 지금 이야기, 계약은, 그래서 제가 보면 계약은 어차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또 창출해 주기 위해서 계약은 가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지, 뭐 계약 그걸 갖다가, 계약할 때부터 원래 잘못된 거다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은 하셨겠죠. 했는데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있죠? 김해 경전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삼계동에 가면 그 지금 차고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3,000억 들여가 지었다 그러더라고, 이거. 삼계동에 가면 경전철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 역, 아십니까? 삼계동 가면, 김해 삼계동 가면 경전철 그 역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바로 거기 있는데 거기 물어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들었다던데 맞습니까, 이거?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돈을 같이 6 대 4로 문다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희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혀 상관없습니까? 왜 상관없습니까?
그 건설은 김해시하고…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지금도 우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4대 6으로 물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그런데 저희들은 건설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예. 아,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내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참여는 안 했죠, 당연히.
예.
안 했는데 4 대 6으로 우리가 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우리 자체에서 이걸 와 가지고 안에서 수리도 하고 하면 예산이 안 줄어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예산을 줄여가는 자꾸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김해 경전철은 저희들 1, 2, 3호선에서 하고 있는 거 중전철하고는 전혀 시스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저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우리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 100% 이해를 다 못하시네. 그거를 우리 저기 노포동 가져와 가지고, 기지창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좀 관리를 해가 예산을 줄여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의논해 보이소. 그래 보면 또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중묵 선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물론 현재 경영시스템 자체로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박중묵 선배 위원처럼 방법을 2조 2교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런 게 경영의 개선책이거든요, 따져보면?
예, 저희들도 그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제가 7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제가 교통공사를 봤을 때 이게 사기업 같으면 정말 이거 한 3분의 1은 없어도 운영이 얼마든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 우리 사장님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파악을 다하셨다니까 이게 사기업 같으면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이래 방대한 이거 삼천 몇 백이나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계속 예산을 계속 퍼붓고 적자는 계속 나고 이런 데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시간외수당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우리 노동법에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좀 약간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기업 같으면 한 3분의 1은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거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공사가 사기업하고 일률적으로 효율성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기업인 다른 도시철도운영기관과 비교하면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장님 저는 제일 그거 한 거는 뭘 그거 하느냐 하면 다른 데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하겠다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아닙니다. 무슨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업 같으면 3분의 1은 안 계셔도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경영의 효율성만 최대한 높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데도 지금 보면 각자 그것도 제대로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저래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외수당 다 가져가버리고 휴일수당도 다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은 더 늘어나고 적자는 자꾸 더 커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면. 부채현황하고 제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거 재무제표 하에서 다 뽑아와 가지고 보면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이러면 딱 기업체만 계속 망합니다, 이거. 딱 망하기 좋은, 딱 이 시스템이라 보니깐 계속 적자나고 지금 안에는 보면 퇴직충당금, 퇴직금도 보면 같이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별도 해 가지고, 기업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퇴직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돈 안 줬다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 걸어놓고 계속 악조건만 물고 나갑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봐보시면 황당합니다. 손실은 계속 나고 있고 이게 이래 가지고는, 사장님 또 3년 하시다가 그냥 이래 좋은 데로 해 가지고 우리 조합, 노동조합들하고 별로 욕 안 들어먹고 가셔버리면 끝나지만, 가시면 끝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하다가 가면 끝나지만 부산시로 봤을 때는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사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이걸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이고 그런 정책을 갖다가 찾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다 아시죠? 요 보면 다 아시죠? 제가 이걸 다 이야기 하려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니까, 계속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불어나면서 우리 무료승차는 계속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준공영제가 버스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접목노선이 접목되었다 이래가지고 서로 한번 의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35개가 중복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그거 해 가지고 주선해 가지고 우리 버스조합 뭐 거기에 이사장을 만나든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래 미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주재로 어떤 대중교통정책 개편과 관련해서 계속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아니 그 뭐 우리 사장님하고 거기에 우리 교통국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또 버스조합에 그 이사장 그 하고 이래가 제3자 이래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사장급에서 만난 적은 없고요, 지금 실무자급에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시소. 먼저 하셔가지고 교통국에서 하시든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빨리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지금 이거는 우리 주민의 편의가 지금 편의 쪽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져 버리고 저는 그걸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편의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노후차량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후차량도 전에 신문에는 대문짝같이 해 가지고 그냥 예산 갖다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온 신문에는 대문짝같이 내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와, 이제 차 노후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국비를 가져왔구나라고 판단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모르지요, 지금? 지금 이것도 가져오지도 않아놓고 지금 가져온 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언론을 붕, 이만큼 대문같이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물어보니까 가져온 것도 없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언론에 발표한 대로 지금 그 우선 교체하기로 한 40량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는 했는데 그때 우리 예산가지고 발주는 했는데 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돈 미세하게 요만큼 가져와가지고 발주는 했지요. 했는데,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나 하는, 노후차량대체비를 갖다가 1차적으로 가져 올 수 있나 제가 묻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우리 부산시 예산도 미세하게 가져와 가지고 계약은 했겠죠, 가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 지금, 그런 것만 되지. 그 이상은 진전된 게 없다 아닙니까?
당연히 국가예산이 연도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데 왜 그러면 언론에다가, 언론 앞세워 언론이 이래 붕 이래가지고 다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들떠가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한 이틀간 그냥 국비 받아와가지고 신차 교체한다 이래가지고 나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국비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아니 그런 식으로 써가 있더라고 언론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7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데는 교통공사, 버스준공영제, 터널, 다리, MRG 안 있습니까? 최소보장제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삼정 더파크 같은 거 이런 데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거기 지금 다 들어가거든, 지금. 특히 또 교통공사는 보면 매년 지금 뭐 적자폭이 다른 거보다 엄청나게 지금 급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1차로 우리가 뭐 지금 공기업특위 우리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하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해가지고 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한테 좀 속 시원하게 내보이십시오, 내가 3년간 운영할 때는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고 제가 지금 15개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리 1소위원회에서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출자·출연 사장들이 보니까 전부 다 복지부동이더라고요. 거진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더 이상 일 안 하고 하면 욕 들어먹으니까, 하라면 하게 되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들어먹으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거진 다 그렇더라고요, 딱 한 군데 놔놓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다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좀 돈 있으면 그대로 놓아 사장시켜놓고 그냥 안 건드리고 가만히, 얼마든지 우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놔놓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에러 나버리면 욕 들어먹으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 3년 정도 임기 채우다 돈 많이 좀 받고 나가버리면 또 그다음 들어와 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정말 그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정말 전문가로 오셔가지고 지금 사장님으로 오셨다 아닙니까? 오셨으니까 좀 정말 다른 분들보다도 낫다는 이런 정책을 펴셔가지고 경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추가로 나중에 따로 또 서면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도 요기 지금 직원들 다 있지만 제가 서면질문서 냈는데 좀 서면질문서 제가 할 때도 좀 이래 신경을 써서 내도록 그래 하십시오, 주면 요만큼 내가 주고 또 요만큼 주고 또 요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면 있는 그대로 딱 주고 그렇게 질문서, 답변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시를 좀 하십시오. 저 서면질문서 받아보니까 항상 질문서 제가 양식대로 주면 양식대로 안 가져옵니다. 요만큼 가져옵니다. 요만큼 가져와 딱 주고 또 이거밖에 안 가져오냐 하면 또 요만큼 주고. 또 요거밖에 안 가져오냐 하면 이만큼 주고 자꾸 이래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짜증스러우니까 좀 한번 그 간부 지시,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들 서면질문서를 갖다가 양식대로 주면 양식대로 그대로 좀 가져와 가지고 질문서 답변을 좀 주시도록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파심에 보충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종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은 부산에 있는 교통공사는 안전에 불감증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성적자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교통공사 사장님 부임하신 지 지금 약 5개월여 되는데 그동안 입안하신 멋진 안전에 대해서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와서 이러이러한 안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두 가지만 열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안전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사고로 악화될 것이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 임기기간 중에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안전사고를 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5개월 되셨으니까 실천에도 한번 옮겨 보시고요.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소신껏 멋지게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들 뭐 질타만 하라고 여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잘하시면 얼마든지 편이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믿겠습니다. 꼭 다음 보고회나 이럴 때에 정말 안전을 위해서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 자랑 한번 해보라 할 적에 확연히 ‘예,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교통공사 사장님이 되기를 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은 교통공사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에 대해서 다들 뭐 비위 운운 온갖 얘기를 다하는데 이제 한 5개월 되었으니까 업무 파악 다 되셨을 거 같고 어떻게 해야 이 교통공사를 만성적자에서 해결책이나 있는가를 이 소신대로 이 기회에 한 1분여 걸쳐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단순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물론 가장 저희들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어떤 소정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당연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여러분 위원님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임을 얘기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거부감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임이 전 세계 어느 도시 철도운영기관과 비교해도 낮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운임도 적정수준으로 올리면서 또 저희들이 부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철도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는 민간의 준하는 사업까지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에서 사업의 이익도 좀 내시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도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니까 고강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또한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그 아직까지도 이게 그 참 있을 수 없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꼭 시정이 되고 이게 바로 비용절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내 열거 한번 해 볼게요. 소모품비, 소모품비를 집행부적절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업무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업무차량관리가 소홀하다, 시설물 임대체납 이 관리가 소홀하다, 임대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 수용토지 잔여지 매수 부적정 이런 등등은 바로 돈과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말들이 감사에서 두 번 다시 이제는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이제 멋진 교통공사로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작은 돈에서부터 큰돈에 이르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시민이 함께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에 여기 앉아있습니다만 여러분을 꼭 벌주려고만 와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도 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주눅들어가 그렇게 합니까? 존경하는 좀 전에 동료위원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복지부동은 안 됩니다, 이제는. 일거리도 찾아서 조금 더 이 업무를 활발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의 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내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환풍구시설 1m 미만 자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불안전하다는 거 아시죠? 개선책은 좀 하고 있습니까? 환풍구 있잖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환기구…
높이 1m 미만 환풍구는 지난번에 사고처럼 위험하니까 내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번 작년 8월 달에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가로막을 다 설치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혹시 환기구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혹시 이게 환기구가 전번 신갈사고 때처럼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용접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위험을 느끼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일단은 그러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 그죠?
이미 다 대부분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은 그쪽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시 수리 보완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뜨리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2011년도부터 보면 82만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89만 시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만까지 이렇게 하실, 2.7% 신장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적자를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좀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운임조정을 법제화 추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은 즉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 맞지요. 그래 올린다는 것만,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우리 그 통상 보면 1,050원부터 1,2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도쿄는 1,600원이고 미국 뉴욕은 2,780원이며 영국은 3,660원이고 프랑스는 2,370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낮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 시민이 우리의 요금이 낮게 책정되었으니까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홍보도 하고 충분히 그러나 이 지하철을 타면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런 생각을 다하고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홍보를 먼저 하고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제화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니까 홍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하광고물이 너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 말하고 난 뒤에 얼마나 신문에 많이 맞았습니까? 교통공사로서는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먼저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와서 보고 내가 직접 다녀보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너저분하고 부산의 얼굴 관문에 이렇게 역에, 역사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 붙어있는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좀 몇 몇 군데에서는 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냥 단순히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광고물 설치기준을 만들어가지고서 예컨대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의 예컨대 밝기로 할 것인지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에 맞도록 해서 시민들께서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광고를 붙이면서 또한 광고수익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수익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조금 10개의 광고판을 붙이는 곳에 1∼2개를 붙이면 그만한 광고효과가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그대로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수만 늘려서 덕지덕지 붙이니 이거 어디 공동화장실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저분했다. 제가 다닐 때는 시민단체와 함께 다니고 난 이후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정이 안 되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오신 지 한 5개월 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으셨고 또 조사특위에서까지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 교통공사는 많은 시민이 아주 어려운 공사로서 인정하고 있고 우리 또 박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기 때문에 그 기대에 시민의 기대에 꼭 맞춰주셔서 멋지게 근무 한번 하시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 제본한 날짜가 언제쯤 제본을 했습니까? 제본날짜 이 책자.
지금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월 15일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원현황에 보시면 박종철 경영본부장님이 1월 18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연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에 보시면 학력이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력에 미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력이 미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임이사 추천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사회 임원현황에 보시면 임원에 보면 임원 및 직원에 보시면 ‘임원후보자는 공사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장을 보시면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에 보시면 1부터 13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력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이 비상임이사가 추천이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니까 그 비상임이사 중에 한 분이 학력을 미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력이 미기재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서 뭐 비상임이사의 결격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시면 1부터 13항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이 어떻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서 들어왔나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1년에 그래도 몇 천억을 움직이는 우리 지하철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에서 적어도 뭐 학력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시민이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물론…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임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임원후보자는 공사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부연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의 어떤 주경력을 보면 부산광역시에 교통개선위원으로도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요 부산지역에 시민단체대표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학력을 기재 안 하고 시민단체가 한두 분 뿐의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다른 분도 해도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보시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조정희, 송문섭, 이상철, 김명숙까지 해가지고 1월 18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연임이 되었는지 재계약을 했는지 뭐 재추천이 됐는지 선출됐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연임은 아니고 이분은 다시 재선임 되셨습니다.
재선임 되셨습니까?
예.
몇 번까지 선임이 가능합니까?
재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저희들 임원후보자 자격요건에 보면 시민단체대표는 그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한 6∼7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회의비를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을, 회의수당은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회 할 때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전문가가 좀 노하우가 있는 분을 경영에 마인드를 가진 임원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좀 적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능한 비상임이사를 추대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공사 직원 도시철도 이용 시 직원권 사용하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량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가 된 겁니까, 직원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이 지금 한 삼 천몇 백 명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데 또 이렇게 남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안 쓰고 가족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분증에 교통, 내장을 시켜가지고서 승차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원증과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원권이 보면 서울에도 직원권이 있고 대구도 직원권이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 광주는 교통비가 지금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지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노조에서 그러면 월 교통비를 14만 원씩, 12만 원 내지 14만 원까지 교통비를 기본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노사에서 이야기하신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이익이 됩니까? 우리가 교통비로 지급했을 때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도시철도 이용할 직원권을 줬을 경우의 비용하고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권은 반드시 출·퇴근을 위한 교통권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원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구간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구간마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업무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교통비로 지급했을 때하고 직원권을 사용했을 때하고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많으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직원권을, 교통비를 요구를 하면 연 한 63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육십 한 삼억, 3,753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약 한 14만 원 하면 6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직원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한번 산출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고강도 비용 절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계약심사제도 강화라고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 적정 산정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건비를 지금 현재 연봉으로 합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1, 2급은 연봉제가…
호봉제로 하고 있죠?
가미돼 있습니다마는 3급 이하는 호봉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이제까지 그럼 인건비를 적정하게 산정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를 적정 산정한다. 이렇게 돼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74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여기 보면 2013년도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2,595억 7,800만 원이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는.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물론 예산하고는 손익계산서 틀리겠죠. 당연히 틀린데 예산에는 2,016억 3,800만 원 돼가 있거든요. 차액이 579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는 아마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기본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적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항목에…
원래 그러면 공공, 공공성이 뛰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인건비가 복리후생비에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회계처리규정이 돼가 있습니까?
예.
복리후생비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인건비하고 다르잖아요. 인건비라는 거는 봉급 뭐라 합니까, 상여금은 별도로 돼야 되겠지. 상여금은 플러스되는 거지요? 인건비에.
지금 저희들이…
급료, 봉급 여러 가지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컨대 순수 인건비와 복리후생적 인건비를 분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것을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지금 등재된 금액이 2,595억 이 금액이 맞다는 이야기네요?
순수 인건비는 이것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하고 다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복리후생비에는.
저희들이 지금…
금액으로 딱 정액으로 지급되는 게 복리후생비가 뭡니까?
가계보조비가 연간 한 350%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는 결론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인건비지, 인건비지…
사실은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가계보조라는 별도 이름으로 과거에 공무원의 어떤 보수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존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복리후생비하고 물론 플러스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인원이 3,768명이거든요.
정원상으로 그렇습니다.
정원상으로, 현원이 안 그렇습니까?
현원은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더 적지요?
예.
적으면 약 한 7,000만 원 됩니다, 봉급이. 지금 현재 상여금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재무제표에 나온 인건비는 복리후생비와 플러스해가 약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업으로 말하면 3분의 1만 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공기업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기업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도 어느 정도 인력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력 절감도 가능할뿐더러 아무래도 소비자 측면에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교통비가 또 상승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도 직원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단순한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1인당 7,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조하고 잘 협력을 해서 하여튼 원만한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3분의 1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연봉이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공사·공단 쪽에 성과연봉제를 좀 권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1, 2급만 호봉, 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호봉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마 공기업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함께 극복을 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봉제 도입을 혹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봉제 확대 등을 포함해서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인력의 어떤 그 효율적인 운영측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사장님 오시고부터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일입니까? 방금 보고한 그 내용이.
제가 오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물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보수체계의 개편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특위가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리 경영상의 어떤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감은 한 번 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저희들은 오는 9월까지 부단히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과도 이렇게 의논도 할 거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단 자체 내에서, 공사 자체 내에서 어떤 개선점을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번에 공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특위에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선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특위에 앞장서 가지고서 저희들이 재정적자 감축이라든지 인력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강구를 하고 시행을 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특위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자체 내에서 좀 다양한 그리고 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획기적인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요금 조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요금, 요금 조정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수지를 이렇게 개선하는데 제일 직접적이고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낮다 이래 얘기하시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내에서는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물가나 이런 거는 외국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 가서 라면 한 끼 먹으려 하면.
제가 과거에 먹어봤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저렴해도 한 500엔에서 700∼800엔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하고는 가격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한두 배 정도 비싼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금을 올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금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물가수준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시고 자꾸 요금 인상, 요금 인상 이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장인데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정례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요즘 뭐 수도요금이고 뭐고 간에 계속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올리는 게 그게 완전 유행처럼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몇 프로, 2%, 3% 해서 올려가는 그런 게 부산시 산하기관이 거의 유행처럼 요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통공사노조가 좀 세죠?
예, 저도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노조가 강성이라는 얘기는 계속 듣고 왔습니다.
노조에서, 노조에서 1인 승무제, 2인 승무제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인 승무제가 완전히 정착되었기 때문에 2인 승무제를 저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2인 승무제는 거의 이제 이거는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거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2인 승무제를 하고 있는 코레일이라든지 서울메트로도 1인 승무제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조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계속해서 2인 승무제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1인 승무제 때문에 안전에 무슨 허술한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과거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에는 기관사들이 할 일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2인 승무제가 일부 안전측면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저희들이 2016년까지 승강장 안전문이 완전히 설치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관사가 받는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2인 승무는 거의 논리적인 타당성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1인 승무를 한 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2인 승무를 주장하는 노조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는 2인 승무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꺼낸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승무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환승비용을 안 받는, 폐지가 되죠?
지금 환승, 폐지되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폐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측과 아직까지 완전하게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환승요금을 받는 곳은 우리 부산밖에 없다면서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아마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은 거리비례제 요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승에 따른 비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는 환승요금이 어떻게 해서 생겼죠?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는 아마 버스와 도시철도가 각각의 요금을 받다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환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우리가 내는 200원은 안 내고?
200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그냥 그 카드로 그냥 갑니까?
예.
그럼 이것도 한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폐지돼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장 공사의 재정에 주름이 오기 때문에 좀 더 부산시와 반드시 환승요금을 폐지하는 게, 이것만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서명도 받고 그런데 이제 교통공사 쪽에서는 또 이 부분이 경영에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하고의 어떤 연계성 그래서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잘 좀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저도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2014년도 말 채무현황에 대해서 6,240억 원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240억 원은 저희들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부산교통공단이 갖고 있던 채무를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나눴습니다. 대부분 약 한 2조 2,000억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6,563억을 부산시가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323억 원을 부산시가 상환을 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 6,240억입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이게 채권인지 아니면 금융권채무도 포함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권채무입니다.
전액입니까?
예.
채권은 전액 금융권입니까?
예.
그럼 이게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연 몇 프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율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내면 3%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기관 금융권별로 이율하고 부채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중복이 다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차량 문짝에 설치된 광고물 이 스티커 이사장님, 사장님 즉시 철거할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감사원 지적도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즉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광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은 광고 계약기간인 금년 5월까지만 계속 부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 어떤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이 그냥 중도 계약을, 해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했을 때 위약금을 물도록 그런 조항이 삭제된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라면 즉시 철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다면 즉시 철거 가능…
아니 그런 조항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라면 이 스티커를 즉시 철거 하시겠냐고요?
물론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명분은 좀 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체가 광고사업자한테는 금전적인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손실보상 문제는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입니다.
저희들 요구 자료에 78쪽과 79쪽에 보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번입니다. 2011년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두 분 가신 거 그다음 2012년에 보면 7번이죠. 열차운행 종합관제 분야 선진운영노하우 습득, 일본에 열한 분 가신 거 그다음 2013년도에 11번째 있는 겁니다. 태국에 열 분 가신 거, 10명 이상 간 이 세 자료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뭐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에 관련돼 저희들은 책자를 만들고 그걸 또 배분도 하고 하는데 갔다 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적게 돼 있죠?
예, 통상적으로는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금 열 분 이상 간 세 자료에 대한 보고서 내용과 그때 당시 이분들이 근무할 당시에 직위라든지 아니면 근무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 그게 명시가 돼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조직에서도 요즘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그걸 많이 하고 있죠, 외국사례 문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보면 77페이지 출장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업무적으로 출장가신 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다 출장으로 적혀 있어서 우리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은 그야말로 업무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전부속을 갖다가 찾으러 갔다거나 사러 갔다거나 이거는 구매를 하러 갔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이지 이것이 해외연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공무원단체에서나 어디 단체에서도 지금 해외에 공로연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기관에서 10명이면 10명 해서 직급별로 해서 보통 배낭여행을 보내준다거나 하는 거 하고는 일반출장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체로 가면 출장 위주로 주로 가고 있고요. 해외연수라든지 교육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는 5건 19명 가셨는데 대체로 직무상 가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국·독일·프랑스 이쪽으로 갔을 때는 그야말로 선진지 견학으로 가신 것 같고 조금 혼재돼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출장은 그야말로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혹은 해외선진사례를 한다면 따로 분리해 가지고 선진사례 부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갔다,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해마다 직급별로 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2010년도부터 보면 앞에는 13건에 52명, 6건에 22명, 7건에 22명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업무 차 간 것은 업무용으로 빼고 순수한 국내연수라든지 혹은 이런 해외선진사례견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보통 우리 공무원 조직들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간 것인지 연수로 간 건지 구별이 안 된단 얘기죠. 앞으로 좀 분리해서 표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같은 비율로 해서 여건이 닿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 한 번씩 사고가 나고 나면 기관사 분들이 혹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사고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관사로서 사상 사고를 경험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이해의 어떤 집중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신적인 충격·장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사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전체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4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한 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험하신 분이.
지금 최근 3년 동안에는 34명 정도,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10% 이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그분들은 한 번, 며칠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계별로 지금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사고를 당하면 당장 그 시점에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일 내지 5일 정도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기간을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스크린도어 이후에는 사상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는 분이 있고 또 혹은 이런 사고후유증으로 인해서 직을 떠나시거나 오랫동안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이것 때문에 어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사고를 겪고 난 후에 본인께서 이제 기관사를 못 하겠다든지 다른, 아니면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설치돼 있는 3호선이나 4호선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옮겨 준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다른 파트에서 보면 어쨌든 현재 우리 지하철 보면 역무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산시민들을 첫 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보면 갇힌 공간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보면 표정이 좀 굳어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웃는 인상보다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역시도 감정적으로 대단히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침에 우리 시민들이 첫 출근하는 그런 데서 막 보이는 역무원들과 혹은 청소하는 종사자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밝은 낯으로 서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대체로 저도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아침에 나가다 보면 인상이 너무 경직돼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지하에서 근무하셔서 그런가 하는,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억지로 과잉으로 친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서로 간에 아침부터 좀 밝은 미소로 서로 시민들하고 대하게 된다면 우리 교통공사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무교육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배어날 수 있도록, 혹은 그분들 역시도 한 지하공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감성적 부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좋아져야지 억지로 웃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서 그분들도 좀 밝은 얼굴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사장님께서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장시간 앉아계셨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결해서, 우리 감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실에 계셨네, 보니까요?
예.
지금 우리 공사의 감사실에 감사로 계시는데 시에서 지적된 거를 아, 우리 공사에서 지적된 거를 시로 그걸 합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시에서?
아니, 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거를 시에서…
아, 자체감사 결과를?
예.
자체감사 결과를 시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
시로는 안 보냅니다, 우리 자체적인 감사는.
자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서 한 거를 조치하고 결과는 올려 보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그런 부분을 연계가 안 되네요? 그럼 시에서 감사한 거는 감사원마다 하고 나머지 시의 것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럽니까? 그냥 땡처리합니까, 그냥?
시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니까 하고 감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시에서 한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래하고, 공사에서 자체에서 감사한 거는 시 쪽으로 해 가지고 이래 보고를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예.
원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예산을 시에서 다 받아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공유가 돼야 되죠, 잘못된 거는. 그래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돈은 시에서 돈 다 받아가면서 자체에서 감사 일어난 거는 거기서 시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서…
정확합니까, 그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님 정확하시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맞다고 하네요.
예?
예, 맞다고 합니다. 감사실장님이.
뭐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건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문제 있는 게 발제가 되면 시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돈은 시로 다 받아가면서 그건 그래 해버리면 결국 그거 아니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이건 또 시에서 받은 감사 그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껴 놓고. 아까 누가 내 나가는 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뭐라 했습니까?
(관계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그럼 가져가 가지고 내가 다른 거 질문할 때까지 이거 안 맞는거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자체 거니까. 이거 누락이 된 겁니까? 확인하고 나한테 주고.
감사님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하시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차 안에도 하고 바깥에도 한다 아닙니까?
예.
몇 개 업체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9개 업체에…
제가 갖고 있는 건 12개 업체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게 12개 업체인데 어떻게 9개밖에 안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12개 업체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입찰합니까, 수의를 합니까?
지금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왜 그렇죠, 수의는 왜 합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거부터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최저임금 그건 그다음 문제고요, 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그다음 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당연히 입찰계약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률은,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거 된 거 하나 넘겨주시고. 12개 업체인데 지금 한목에 전체 다 줍니까, 안 그러면 분리해가 줍니까? 바깥에 역사 거는 따로 주고 안에 또 전동차는 따로 주고 이럽니까?
대체로 분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주고 있습니까? 분리해서요?
예.
이거하면 전체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약 수의계약 같으면, 입찰 같으면 일단 제껴 놓고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 안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디 어디 수의입니까? 수의부터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평화용사촌이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또 상이군경 부산지부는 뭡니까?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국장애인 요거는 또 어딥니까?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여긴 어디입니까?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부산산재장애인협회 여기는요?
거기는 지명입찰입니다.
예?
지명입찰.
이거는 입찰입니까?
예.
자, 또 애국단체원은요?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여기는요?
거기는 지명입찰입니다.
요것도 그겁니까? 잠시만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요?
거기도 지명입찰입니다.
지명입찰? 평화용사촌은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상이군경회는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고엽제전우회는요?
거기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재향경우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거진 수의계약이네요, 보니까. 그죠?
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문제점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문제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수의계약에는.
예,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또 일부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래 쭉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까지 이끌어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적자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남고 이러는 것 같으면 좀 그간에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포지션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까지 끌고 온 이런 단체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나니까, 가히 이 수의계약한 사람들이 정확한, 그냥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 가지고 인원 몇 명에 정말 인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쪽의 재무제표까지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적정인력은 나중에 내가 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정말 수의계약 한 중에서도 보면 근 이게 얼마야, 최고 많은 데는 100억 짜리도, 100억에 가까운 것도 있네요, 보니까. 100억에 가까운 것도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77억 정도, 78억 정도 가는데 이건 정말 이건 천문학숫자거든요, 따져 보면. 이걸 그냥 줄 게 아니고 정말 이거 안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안에. 정말 인원은 제대로, 이 인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인원을 몇 명 쓰겠다, 지금 보면 250명 쓴다고 가져 왔거든요. 그럼 가히 250명이 포지션별로 무슨 역할을 하는고, 또 정말 이 사람을 다 쓰고 있느냐, 어떻게 이거 담당이 누굽니까? 이거. 사장님은 좀 계셔보시고, 이거 담당이 누굽니까, 우리가? 경영담당입니까?
예, 경영본부장이 담당하십니다.
본부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부장, 이 부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입찰 같으면 서로 계산하다가 서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안하는데 결국 이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인원을 가지고 정확한 그 포지션에서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청소용역 계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을 했는데 감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원자체가 지금 설계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 할 때 설계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일을 했느냐…
그래, 몇 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가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초의원 때 청소에 관련해서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그냥 공무원한테 자료 딱 준거는 차부터 해가 인원도 전부 다 줍니다, 이래. 다 보면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필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차 같으면 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차 갑원부까지 떼 가지고 정말 이 차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운영의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인원 같으면 정말 4대 보험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가와 가지고 산재보험까지 해 가지고 증빙서를 받았느냐 내가 묻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예, 일부…
해 보셨냐고요.
예, 일부업체. 전체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거 인원들 안 있습니까? 인원들. 인원들 해 가지고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성명, 주소, 폰 번호하고 4대 보험 넣은 것하고 포지션하고 그거 전부 다 딱 나열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열로 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또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건 없죠?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인력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인력금액입니까, 이거?
예, 인력금액입니다.
인력금액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거 안 있습니까, 자료? 그거 업체명하고 성명, 주소, 4대 보험 확인서하고 산재보험 들어 간 거하고 그다음에 포지션하고 폰 번호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예.
(담당자를 보며)
아까 줘보십시오, 감사자료. 한번 가 와 보이소. 그건 왜 누락입니까?
(담당자 김병환 위원에게 설명 중)
그거는, 그러면 더 한 걸 갖다가 해당사항 없는 거라 해 가지고 하면. 그건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은 서울에 그동안 국토교통부·해양부 쭉 계시고 댁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부산에 거처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관사에 계신가요?
예, 관사에 있습니다.
전포동이면 출근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근은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철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열심히 철도를 이용하는 지하철 소비자입니다. 제가 집은 다대포인데 아침에 셔틀버스 타고 신평역에 가 가지고 신평역에서 시청역까지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하고 있고 거진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지하철 이용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서울에 가니까 일반차량도 있는 반면에 급행차량도 있어요, 그죠?
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것 좀 도입할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급행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건설할 때부터 급행열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면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에 있는 노선은 전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급행열차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본선 외에 부본선을 또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들이 잠정 추정한 결과 거의 1,80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효과에 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이걸 좀 감안했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이 30년 전에, 최초건설 시작된 건 거의 30년…
아니, 예를 들어서 1호선 말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개통된 것이 2011년에 개통된 4호선인데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급행·완행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노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서울·부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내게 하는데 지하철을 타더라도 그런 점을 볼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서도 급행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지은 9호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반영이 좀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 측면에서 그게 좀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내에 보면 역사 내에 보면 기차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고가 물론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유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게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불법광고도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소 저희들이 난립한 광고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열차 내가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연장구간사업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하철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사가 몇 개가 됩니까, 사장님?
지금 6개입니다.
6개인 건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건설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아, 다녀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적인 교통체증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이게 당초계획에서 한 3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에서 개통하겠다는 시점만 맞춰보더라도. 알고 계십니까?
3년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계속 2017년 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게 2014년 지난해 연말에 마무리였는데 그게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상에서도 2017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는 게 현재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과연 제대로 개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 개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기관 외에도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또는 영업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한테 많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소음이라든지 진동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즉각 보강공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냥 규정상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영업손실에 대해서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아마 그동안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일부 영업보상도 해 줍니다마는 저희들 사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
예.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어떤 사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손실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공익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만 영업을 하는 건물이 철거된다든지 해 가지고서 영업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1층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거진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로변에, 물론 공사란 공익을 위한 공사니까 일정 부분 또 협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영업에 있어서 큰 피해가 오는 부분도 제가 현실로 좀 봐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단순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할 때는 소송까지 가야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련해서 소송이 그동안에 좀 있었죠?
현재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은 없었습니다.
아,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없었다?
예. 영업손실과 관련한 소송은…
영업손실에 관련한 소송은 없었다?
소송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 철도사업수주 관련해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철도, 소위 메트로 건설이든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가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평가를 받아 본 적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받은 일이 있었는지는…
예전에는? 예전에는 어떤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기술력이나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공능력이든 운영적인 측면이든.
공식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었죠?
예.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내의 어떤 유일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축적한 건설 운영의 노하우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심지어는 민간엔지니어회사까지도 저희들의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고속철도든 메트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은 오히려 중국이 앞서간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캘리포니아 등등 세계 각국의 철도사업에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갈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 지금 자구적인 측면, 비용적인 절감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기술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외에 한번 추진했던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자료상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경전철사업, 카타르 등등 했는데 입찰참여, 2011년도입니다. 참여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입찰에 참여를 해서 수주까지 했는 것은 현재 알제리의 알제메트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주를 해서 지금 운영공사, 설계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아마 금년 2월까지로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수주 받은 겁니까? 어떤 걸 참석해 수주를 받은 겁니까? 이거는. 알제리의 어떤 걸 수주 받으신 거예요?
주로 이제 시스템 분야에 설계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설계 받은 겁니까?
물론 이제…
조인했죠?
예.
어디 어디하고 조인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랑 현지 업체와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어떤 해외사업 이런 걸 쭉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 참여했던 거는 공동으로 일부 참여했다는 건데, 그죠?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했을 때, 그 수주, 실제 수주에 참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는 52억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참여라 치기는,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미흡한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해외도 좀 두드려보고, 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저도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죠?
예.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하철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속철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장 앞서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그죠?
맞습니다.
중국보고 참여하라 할 정도의 입장인데 우리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 수준이 답보상태 같은 경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겨우 고속철도를 한 400㎞ 정도 놓는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 고속철도만 지금 1만㎞를 넘는, 저희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저희들보다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많이 깔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는 훨씬 뒤에 참여한 국가치고는 이렇게 앞서나가는 기술을 쌓는 동안 우리는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그동안에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량 이런 부분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대내외적으로 경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부산 업체에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를 몇 퍼센트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부산 업체와 좀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부산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수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수 기준으로는 한 89% 정도가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9%면 아주 높은 수의계약인데 하지만 우리 부산에도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것이든 부산에 다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가 가능하도록 좀 이래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제가 잠시 마치고 나서 제가 적어놓은 이 몇 가지를 자료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부 또 전 건설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주로 우리 항공이라든지 물류,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좀 일찍 퇴직을 하셨는데, 지난 10월 달에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오셨는데 1차 공모를 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모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2차 공모 때 공모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1차 공모 때는 제가 이런 공모가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할 때에 부산지역에 있는 제 지인이 저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교통전문가로서 한 번쯤 부산에 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류, 교통 그런 분야니까 물론 지하철하고도 관계는 됩니다마는 또 그런 그 분야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사실 지하철하고는 좀 약간 또 별개의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부산에서 지금까지 사장님께서는 혹시 인연이, 부산과 인연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번 사장을 통해서 부산에 처음 오셨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렇게 거주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제 업무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물류’라고 하면 부산이 본거지이기 때문에 물류업무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부산시 공무원이라든지 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무적인 협의는 하셨지만 부산지하철 사장에 응모하고 난 뒤에 그때 부산지하철 처음 아셨겠네요? 부산지하철 현황에 대해서.
뭐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시철도 분야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철도 정책 분야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에 어떤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접할 기회가 많았고 식견을 배양할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자료를 보니까 준비는 잘하셨고,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까 부산의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첫째 안전성 문제, 우리 위원님도 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또 사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두 번째는 재무재정상태, 경영정상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준비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난 10월 6일 날 취임하고 5일 만에 아주 큰 중대발표를 하셨습니다. 부산지하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해 가지고 약 9,800억, 1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5일 만에, 취임 5일 만에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5일 동안에 그런 충분히, 부산지하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직원들이 준비해놨던 걸 갖다가 대신 발표를 하신 겁니까?
제가 5일 만에 부산지하철의 모든 문제점을 숙지를 하고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건방진 얘기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직원들이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해온 것을 보고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갖추어야 할 덕목, 첫째는 청렴성 그다음에 전문성 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책임경영입니다,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취임 5일 만에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갖다가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 인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료에 뭐 사장님도 갖고 계시지만 2014년도부터 단기간에 2019년까지 투자할 금액이 5,70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00여 억 원, 전체 9,800억 원 중에 국비가 5,600억 원, 약 57%입니다. 이런 걸 발표할 때는 부산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셔야지 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이런 발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무리였었다라고, 물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상당히 무리였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담아서 발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그 당시 작년 6월, 7월 계속해서 사상사고 일어났고 또 8월에는 침수사고라는 어떤 자연재해까지 겹쳐가지고서 부산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의구심이 아주 증폭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몇 달 동안의 어떤 TF회의를 거치고 또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통, 도시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몇 달에 걸쳐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마련한 종합안전대책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골격은 제 스스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책임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국비 확보, 사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비지원 문제도 부산시와 협조를 하고 특히 우리 부산권의 어떤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재정적자 감축 추진 이런 부분도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요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2,500억, 2018년도는 2,700억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단기대책, 중장기대책, 도시철도 국비 확보방안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역대 우리 사장님들도 맨날 했던 얘기들입니다.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임기만 그냥 채우면 갑니다. 책임소재 묻지를 않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까 앞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확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믿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적자의 증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급격하게 재정적자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을 여기에 다 적을 수도 없었고 또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시책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에 우리 특위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발표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임경영에 모범적인 그런 사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9월 초까지 예산 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허 원
전 문 위 원 정태효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박종흠
감 사 이화숙
기 획 본 부 장 김영식
경 영 본 부 장 박기현
운 영 본 부 장 심재규
건 설 본 부 장 여준모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정다영
강구환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