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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용삼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삼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관 개량과 해수담수화 R&D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공업용수정수장 폐쇄 및 이전공사 등 계속사업과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등 마무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안정적 급수를 위한 취·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 내 노후유량계 교체 및 노후된 화명정수장 변전실 옥내화 시설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용삼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2015년 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행감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지금 부산시에 상수도 급수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해서 드리는 이유가 저번 행감 질의에서도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서 컵을 들고 와서 직접 음용하는 그게 현저히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시작해서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충질의 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 순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답변에서 순수는 굉장히 많이 내년에 증가해서 만들어 내실 거고, 그런데 순수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덕산정수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담아서 병도, 바틀(bottle)도 이번에 예뻐지게 되고 해서 인기가 많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사용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먹는 물은 집 안에 있는 수도꼭지, 싱크대 또는 집에서 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는데 대한 그런 불신이 지금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이게 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부산시 수돗물 맛이 전 세계 7위라고 얼마 전에 발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식수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뭐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데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도 많이 하고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관말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관, 계량기를 거친 이후에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소위 말해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그런 데서 조금 내부의 관이 부식이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가정에는 저수조가 청소도 자주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저수조가 보면 꼭대기에 꼭 저수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파악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조금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정수장에서 가정주택 입구까지, 계량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노후된 그러한 주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의 문제를 또 짚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집 옥상에 있는 집 수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그러면 본부장님 최근에 지금 신생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그런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서민들이 그 물을 그러면 먹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그 외에 이게 수돗물에 대한 옛날에 관이 부실해 가지고, 우리 공급하는 관들이 좀 부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상수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낙동강 전체 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옛날에 보면 관이 막 부식된 것을 사진으로 해 가지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 그런 게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 부산시가 안고 있는 비점오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제일 문제는 최근 3년간 노후교체관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13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03억, 그리고 2014년도는 현재 삼백 몇 십 억, 내년도 289억,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이렇게 노후교체관을 교체하는 금액 또 교체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노후교체관이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시민들이 과연 수돗물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도 조사를 보면 이에 대한 만족도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5명은 현재 답변으로는 식수로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중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면 생수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과연 우리가 컵을 들고 가서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1대씩 놓여지고 또 대형마트에 생수판매가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고, 여기에 대한 이런 조사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생수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관념적으로 조금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뉴스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유달리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젊은 층으로 보면 좀 더 확산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거는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상수도관의 노후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 상수도관 총 연장길이가 8,342km이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293km고 전체 상수도관 중에서 39.5%,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평균을 보면 22.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이렇게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빠르다 보니까, 노후관이 적체된 상태가 많다 보니까 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빨리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고 그만큼 많이 시민들에게 예산투입 결과에 비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상수도관 사용 관종, 재질 구성하고 재질 종류에 따라 취수·도수·송수·배수·급수관, 옥내배관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예. 잠깐만요. 앞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의 현황은 사실은 부산에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8% 정도 돼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특·광역시 중에서는 한 3위 정도, 순위로 본다면 울산이 제일 많이 적고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15.6%가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관종하면 관종별 부설현황은 주철관, 강관, 스텐, 에폭시, PFP,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주철관이 한…
그렇죠. 지금 그게 부산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철관이 한 42%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관 한 4%, 그다음에 스텐이 좀 많이 씁니다. 이거는 급수관 쪽에만 쓰는 부분인데 26% 정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PFP도 급수관 쪽에 한 2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주로 주철관, 그다음에 SUS관, 그다음에 PFP, 에폭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 기관에 상수도 비금속관 사용 추세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사용 추세가 상당히 비율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 추세,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를 지금 거슬러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게 심히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또 각 시·도별로 같이 상수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상수도관에 대한 비교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산지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특수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물론 본 위원이 그걸 답변 자료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수지역이라는 것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광역시는 지금 우리가 쓰는 관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중소도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답변 자료에서 봤는데요. 특수성만 가지고 고집하기에는 현재 지금 현 상황에 다른 재질이, 다른 재질의 부품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본부장님이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본 위원이 2013년도 6월 17일 날 해양도시 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을 잠깐 몇 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배관이 매설한지 20년이 넘은 수도관이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부식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수명이 짧아져 발생한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1995년 수립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관 자재사용 지침은 거의 20년이 지난 낡은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규 교체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상수도관의 재질선정 시 엄격히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용 지침에서 급수관은 스테인리스의 강관을 사용하고 송·배수관은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되 토양 및 구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엄격히 적용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덕타일주철관이나 PFP관이나 STS관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읽어드리게 됐고 지금 부산시에서 관종별 부설현황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철관을 90.6%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관은 8.7%, 그런데 기타 관인데 나머지가 이게 지금 PFP관이나 조금 다른 금속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내에서 많은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PVC관, 하이PVC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못지않은 그런 재질성, 그리고 접합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좋고, 활용하기 좋고 또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질연구소의 관의 성능시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특·광역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에 대한 품평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관이 뭔지 그걸 계속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그거는 바꿔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는 특히 또 다른 점을 한 가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질이 염소함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됐을 때 10년 이내에 부식이, 지금 강관이나 주철관 이런 부분은 10년 이내에 부식이 진전됨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고 그다음에 부식된 후에 그 관이 견디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싱크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상수도관이 파열로 인해 가지고 13만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언제냐 하면 작년 1월 16일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났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우리 노후 상수도관에 자연파열, 파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런 부분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부분이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본부장님 이거 노후상수도관에 의해서 자연 파열·파손된 부분 2003년치 부분 혹시 데이터 구할 수 있으면 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파열·파손된 부분, 요 부분도 3년간, 2003년간 데이터 좀 간추려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금속관하고 비금속관의 비교적, 비교 시 물리적 특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발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덕타일주철관보다 강도를 보면 주철관이 1.2㎏f/㎠2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PVC, 하이PVC나 다른 쪽을 보면 15㎏f/㎠2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약품성, 또 내마모성 등도 굉장히 강화돼 있는, 내화학성도 우수한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도 사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직경 300㎜ 이상이 생산이 불과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고 또 저한테 설명을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300㎜ 이상이 되는 거를 사용을 못하면 그 이하의 제품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상수도관재질선정위원회가 이런 거 비슷한 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만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급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급수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우리 자체, 대부분이 우리 자체 내부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상수도관재질선정위원회를 좀 더 폭넓게 우리 부산시 전체를 시민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좀 넓은 폭에 의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의회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 위원들, 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 상수도관재질선정위원회가 좀 더 폭넓게 신설 또는 재구성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구성원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한번 요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면,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폭넓게 할 경우하고 또 좁게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폭넓게 하면 결론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까지 본부 내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부의 속사정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걸 좀 더 오픈마인드로…
알겠습니다. 한번…
여러 시민전문가들, 여러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열면 좀 더 개척적인, 좀 더 모범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서 575페이지 경영지원부에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부산시의 차량교체로 인한 내구연한 기준이나 그거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 전체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2만㎞. 규정에는 한 7년 경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 내부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 본예산에 관용차량 구입으로 6억 5,7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차량 교체 대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차량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88대가 총 저희 차량으로 돼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올해 교체대상은 17대가 교체대상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교체되는 곳도 있고 또 신규 구입이 있습니까?
신규 구입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차종을 변경하기 때문에 대체하다 보니까 표현은 신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88대가 지금 상수도본부 분이네요?
예. 전체 88대입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기?
관리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각 정수장에 또 지역 사업소, 현장하는 시설관리사업소,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1년에 차량 유지·관리비도 많이…
예. 많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좀…
여기 보니까 특히 대형화물 활성탄수거차량이 3억 4,52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활성탄 대형차량은 지금 다른 사업소에는 없고 덕산정수장에만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내규, 기한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민봉사과에서 부산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되는 차,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기존차량은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공개매각을 합니다.
예. 공용차량 정수 배정 및 교체승인을 통해 가지고 물론 다 예산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예. 저희들도 가급적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사용연한이 오래되더라도 차 상태가 양호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쓰는 데까지 쓰고 대신에 차량이, 아시다시피 차량이 너무 오래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새 차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게 좋으냐 이거를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이거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는 새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경제적이다. 이래 판단을 하고 그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퇴직수당이 있던데 퇴직수당 7,000만 원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뭔가요? 청원경찰 퇴직적립금은 급여에서 모두 이렇게 적립을 해 놓지 않습니까?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166페이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공무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청원경찰은 각 기관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영합리화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경찰들은 퇴직적립금을 그동안 쭉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예산 운용상 지금까지 적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럼 내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따른 게?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퇴직수당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예?
퇴직수당이 이렇게 1명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닌 거죠? 그분의 근무연한과 급여와…
그렇습니다. 그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연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사업소에 367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주차비가 864만 원이 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바로 위의 부분이네요. 364페이지 사무관리비.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우리 지역사업소에는 건물이 있고 앞에 앞마당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서부사업소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인근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주차장이면 개인 사주차장으로…
예. 사설…
(“공영주차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공영주차장요.
공영주차장에요?
예.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인데 우리 자녀 장학금으로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수당 이거는 전체 부산시, 전체 공무원이 모두 다 속하는 부분인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44만 2,600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건 학자금.
예, 학자금입니까?
예.
그런데 대학생은 30만 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것도 다 우리 시청공무원 전체 다 정해진 겁니까? 우리 사업소만 이렇게 복지수당을…
그거는 일반공무원이 대상이 아니고 중·고까지는 일반공무원 다 같이 되는 거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학자금 대출을 해 가지고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금 대출입니까?
대출이자.
대출?
이자 부분을… 대출했을 때 학비를 대학생…
그분이 자금을 대출했을 적에 그 이자 분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대출했을 적에 그 이자 분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상수도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예. 무기계약직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 노조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는 이 고등학생도 이렇게 분기별로 정해 주는데 사실 대학 학비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학자금까지 다 줄려면 이게 아마 부산에서 그렇게 주게 됐다 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됐을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삼 상수도사업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가 좀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은 어차피 그런 노력이 반영이 안 됐죠?
맞습니다. 저번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이 예산 요구할 때, 제출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본부장님께서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중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깎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느 과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또 확정되고 난 뒤에라도 실행예산을 별도로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할 때의 예산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부서별로 상수도본부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좀 새겨듣고 검토를 한다면 좀 정확하게 예산이 다시 분석이 될 수 있겠지만 자료 받고 전체 분야를 본 위원이 다 점검할 수는 없어서 일단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적한 거 외에도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예산을 다시 좀 만드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시설관리사업소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보면 펌프 수·배전반 수선 5억 원, 5억 3,000, 사업장 노후시설보수 3억 5,000.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4페이지에도 보면 명장정수장 똑같은 겁니다. 정수시설 유지·수선 6억 2,000, 그다음 또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에도 보면 정수시설물 유지·수선 10억,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유지·교체비 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도 되겠죠?
삭감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지만 다시 한 번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본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급변하는 세계 물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구축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부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영쇄신을 위해서 경영쇄신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현재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정말 뼈를 깎는 기분으로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마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 만족하실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종전에 했던 그런 약속도 있고 또 본 위원의 질의에 대답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직이 아마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87페이지에, 이것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공업용수정수장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합니다, 물금취수장으로. 아, 덕산정수장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각하실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총 부지면적이 강서사업소가 있고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4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또 아주 네모반듯하게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점은 공익 쪽으로 접근하려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공업정수장 이전할 때까지 같이 우리 상수도본부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같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사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써야 할 예산들을 그런 돈으로 좀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본부장님 다시 좀 자세하게 보고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내년부터 공급을 원래 하기로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사선물질 세슘 134와 137,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삼중수소는 검출여부를 조사를 못했다,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 검사가 이루어져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정수구입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정수…
정수 구입하고 이쪽으로 물을 당겨 와야 되는, 보급을 해야 되는 전력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비하고…
그러면 전력비하고 정수 구입비 한 49억하고…
예. 그다음에 어민들, 약속에 의해서 어민들 시설로 좀 해 주는데 비용이 2억 정도…
그것은 일단 해 줘야 되는 거고, 약속사항이니까 해 줘야 되는 거고 공급을, 기장 쪽에 수돗물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공급을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분들이 안 먹을라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시간을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삼중수소라는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에도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또 나중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듣기로 하고 우선은 장비도 구입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부산시에서 몇 가지 검출이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150가지를 지금 검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63가지까지는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아니, 방사능과 관련해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150가지 정도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장비가 갖춰진 게 얼마나 됩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세슘하고 요오드 부분은 장비가 저희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부산시나 상수도본부가 물 공급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몇 개월만에 해결하시겠습니까?
길게 잡아도 한 2∼3개월. 저희들 장비를…
만약에 2∼3개월 내에 해결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3개월은 원수, 적어도 원수 구입비는 불필요하겠다, 그죠? 1달에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50억이면?
구체적인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생산단가하고 물 공급량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해야…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만큼 감안해서 다른 정수장비용을 좀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수장이 가동을 더 줄인다, 이 말입니까? 거기 1일 4만 5,000t 정도를 공급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다른 정수장의 예산이 줄어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줄은 것 같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다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품비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늘어가 있고, 1억 9,200만 원이나 늘어있고…
그것은 단가 차이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심의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65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보완 및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역이 없어, 간단하게 요 내역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산출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게 1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5년 만에 보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그다음에 기술진단용역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산출, 그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
산출내역은, 그 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이 품셈을 그러면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수담수화 기반시설 현장에 대한 해수유입사고 현장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그간 제가 서면으로 관련 질의를 해서 받은 서류가 좀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사현장 인근의 어민들의 민원으로 사전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에 어업 관련 영향성조사약정서는 2010년 12월 29일 날, 여기 있습니다. 12월 29일 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 간에. 이 주요내용을 보면 이 약정서 제13조에 보면 약정의 효력에 보면 “이 약정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2항에는 “이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이 시행하는 사업, 육상 및 해상공사의 착공과 공유수면 관리, 점용, 사용에 관해서 모든 권리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되어서 2010년 12월 29일부터 해상지반조사 작업이 가능하였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25일 시공회사와 도급계약 체결일까지 무려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상지반조사를 직접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그 당시 담당한 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지 못할 것 같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자꾸 사람, 답변자만 자꾸 바꾸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협의서가 2010년 12월 29일 날 이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공회사와 계약은 2011년 5월 25일 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왜 해상지반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그 이야기이고.
다음 질의를 드리면,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1년 4월에 작성된 실시설계보고서, 해상공사입니다. 이 실시설계보고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용에는 향후 착공 시에 해상부 지반조사를 시행해서 터널부 설계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7개월 동안 해상지반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이것을 시공회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직접 안 하시고 시공회사에다가 지반조사를 하라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최준식 위원님, 요 부분은 시설부장, 유재학 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장님 짧게, 앉은 자리에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유재학 시설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유재학 부장님이 저보고 답변을 좀 하라고 해서 저가 답변을 두 가지 사항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급수부장…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재학 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급수부장, 강선호 부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약정서가, 최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정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서는 맺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정서를 제가 가서 맺었는데 기장어촌계 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 의견이 틀렸습니다. 약정서를 맺고 나서 2개 단체에서 이장 단체하고 그 어촌계하고 거의 트러블 때문에 조사를 못했던 문제가 있고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반조사를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용역에 지반조사를 못하고 보고서를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상수도본부에서 지반조사를 못했던 사유는 용역은 기이 준공을 했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게 지질조사를 하도록 그래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용역을, 지질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상지반조사라는 부분은 발주자의 고유책임이에요. 이 지반이, 이 공사구역 내에 지반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를 본인이, 주인이 직접 발주자가 확인해야지 그것을 공사를 도급 준 도급자에게 “니가 지질조사를 해서 니가 공사를 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상지반조사를 시공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다시 의뢰해서 2011년 11월에 이와 같은 이런 조사보고서를 낸 겁니다. 낸 그런 부분이고. 이래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공사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이 지반조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설계변경을 26억이라는 돈을, 관련된 것까지 근 30억의 돈이 지금 갔는데, 이런 사항. 그래서 지금 추정설계를 했다고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지역에 어떤 해저지형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초 이게 설계지침서인데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에 보면 다중빔음향측심조사 결과인 3차원 해저지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해저골짜기부분에 퇴적층이 퇴적되어 있어 지층탐사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퇴적층이 퇴적된 부분은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나머지 암반구간은 매우 복잡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사고의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런 사항을 볼 때 충분한 어떤 수직구의 심도관계도 미리 조정할 수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다시 또 심도조정을 시공사하고 다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수직구에?
예.
수직구에도 들어가고 해상지반에도 보강이 또 들어가고, 그런 사항.
그다음에 이 공법결정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설계지침서에는 4-24페이지에 보면 쉴드티비엠(Shiled TBM)과 오픈티비엠(Opem TBM), 나튬공법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연약지반 및 암반에 시공안전성이 제일 양호하다. 다음 콘크리트 타설공정이 없다. 공정단순으로 공기단축과 작업환경이 양호하다.”하는 그러한 장점에 의해서 이 “쉴드티비엠이 안정된 원형단면이 형성 가능하고 민원유발을 최소화한다. 파쇄대 및 대수층을 통한 해수유입에 대한 대응성이 아주 높다.” 이런 장점입니다.
단점은 거의가 없습니다. 여기 지적한 우리 설계지침서에 단점은 “장비중량이 크다. 조립해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단점의 발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티비엠 선정사유도 보면 “경암층의 부분적인 파쇄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쉴드티비엠을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이 설계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감리 업체가 제역할을 다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설계지침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사나 또는 발주자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 보완해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도 해야 되고, 또한 기술적 판단에 의한 해상지반보강방법의 어떤 제시 없이 이 터널시공의 하도급회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영주의 출신학교, 모 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기술제안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교수의 의견대로 지반보강기술제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내용을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승인 동의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책임감리로서 업무를 다 제대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상가상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감리나 또는 시공회사로 부터 하도받은 업체가 시행한 해상지반보고서 신뢰성, 또 터널굴착장비인 쉴드티비엠굴착기도 하도급 업체 소유 장비란 말이지요.
결국은 본 위원이 추정컨대 시공회사나 책임관리 업체, 하도급 업체가 서로 좋은 표현으로 서로 마음을 맞춰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항목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안에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책임감리라든지 장비라든지 교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업체하고 유착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본부에서 토목학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전부 다 받은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학교 출신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의도적으로 감리를 하는 사람을 두둔했다든지, 시공사를 두둔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이 증폭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이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시민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명을 남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짧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시의 감사를, 시 자체 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고 감사원에서도 구체적인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도 한번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정부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아마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걸 다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마련을 위한 건의발언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공회사나 또는 책임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소홀이나 과실여부는 없는지 또 과실여부가 있다면 추가공사비의 환수조치를 위해서라도, 두 번째 의회와 민간전문가 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의를 드리고, 세 번째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가 해수담수화 현장에 대한 서류를 그간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약한 열흘 동안 다 받아서 이해는 충분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출발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끝까지 결국 준공시점에 이런 큰 공사비가 당초 161억의 공사비가 약 2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총 공사비 24%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공사를 추진하시면서 해저터널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도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열심히 또 고생도 많이 하신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사의 착공을 너무 서두르지 않나,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걸 간과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오늘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위원장님께 제안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의가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 후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동료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때 최준식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547페이지, 해수담수화와 관련해서 정수 구입비가 49억 5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삼중수소 논란으로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그 해수담수화 물이 3개월 연기된다느니 무기한 연기된다느니 그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현재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중수소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거론된 이야기인데 그 상수도 수질개선 항목에도 들어있지 않고 또 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검사항목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263가지입니다만 그 항목에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소동위원소 중에 하나인 삼중수소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존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공기라든지 눈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식품이나 바다, 지하수, 포함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량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나 다른 외국의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항목에 넣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중수소가 논란이 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분석할 장비도 도입을 하고 3개월 뒤에 아, 내년 3월에 공급하겠다.
3월이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우리 식수로 이용했을 때 하루에 한 2ℓ 정도의 물을 갖다가 4만 년을 먹으면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수준의 내용이랍니다, 저희들 학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이 안전성에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하기로 하고 그 기계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안전성을 주장하시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체에 들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갑상선 쪽에 조금 있는 걸로, 조금 증가시키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식품에 한 10% 정도는 우리 인체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수소와 삼중수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DNA에서 수소가 결합할 자리에 대신 삼중수소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는 모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도 유발할 수 있고. 변형된 유전자 정보가 대를 이어서 가게 되면 유전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상 마시는,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 중에도 있고 또 마시는 물에도 있을 수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하고 인체에 들어왔을 때의 영양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에 만약에 그 삼중수소가 있었다, 10%가 우리 인체 내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수소 대신에 삼중수소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물질 플루토늄도 철분이 가야 할 자리에 대신 플루토늄 방사능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을 제거한 이후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2ℓ의 물을 4만년 간 먹어도 이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한번 찍는 정도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게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방사능물질이 몇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극미량까지 합치면 100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개가 극미량이지만, 그죠? 개개가 미량이지만 총 100개 정도의 물질이 총 합친, 이 발암물질 총 100개가 합친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이렇게 미치는 발암 정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구가 사실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깊이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사능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축적이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삼중수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120년, 세슘은 300년, 스트론튬90은 2,40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사능에 있어서는 안전한 양이 없다라고, 미량이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사능을 쪼이면 쪼일수록 암을 유발하는 리스크는 높아진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죠, 본부장님? 그래서 미량이라서 안전하고…
솔직히 말해서 깊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이 말도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해수담수화 물이 안전하다. 미네랄을 넣었다. 건강에 좋다.” 해서 공급되려고 하는, 공급되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예.
한참 남은 시점이 아니라 지금 공급되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때 지금 삼중수소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셨다는 거죠. 본부장님, 예전에 삼중수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 삼중수소가 논란이 된 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상수도본부에 7월 8일 날 갔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분들도 있을 거고 수질검사…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며칠 전에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월성 원전 주변에 주민들이 이 삼중수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수소가 지금 분자량이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걸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제일 작은, 그것도 방사능물질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면 그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정부에서도 수질검사 항목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제가 가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항목의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 수돗물인데, 26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63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해수담수화가 다른 일반적인 바닷물이라 하면 이게 간과해서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그…
고리원전 앞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었어야 한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그러면 분석할 기계를, 장비를 도입하기로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러면 현재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
2개 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발전소가 가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해서 타 기관에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장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구입을…
외국에서 구입해 와야 됩니다.
그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유럽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는…
유럽 쪽 어디입니까?
시료라든지,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나라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두 군데 말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할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비의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구입비가 한 4,5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쯤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한시라도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 1∼2개월 내에 구입할 수 있고.
예.
4,500만 원이고.
예.
그러면 예산편성은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예산잔액을 다른 예산을 보고 그중에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지금 한수원 측에서는 그죠. 미량이라 문제가 없다는 거고 우리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가 없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불식을 대처,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어떤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는 있으십니까?
아까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어느 위치든지 미량은 존재하는 걸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발전소하고, 우리 정수장하고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분석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바다에 있는 양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올 때 그 부분이 방출되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단지 물만, 식히는 물로만, 식히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에 직접 접촉을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액체폐기물에, 엑체폐기물에 99.9%가 이 삼중수소이고 기체 폐기물의 90%가 삼중수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 경주 시민들이 소변에 나타나는 삼중수소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경주 시민들에게 소변을 분석해 가지고 삼중수소의 농도를 체크한 그런 실험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험결과로는 월성원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소변의 농도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거방법이…
그래서…
제거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거방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폭기방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분해나 촉매장치라 해 가지고 분해하는,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폭기에 인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정수장에는 폭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석장비가 들어와서 분석을 해 봐서 정말 없어지는지 어떠한지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서 우리가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은 미량이니까 문제가 없다. 본부장님도 미량이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우리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불안, 불식을 위해서 삼중수소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 그 부분도 말씀은…
전문가, 환경단체 그죠? 주민, 시의회가 들어간, 삼중수소에 대한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 이런 평가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보다는, 상수도본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체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국이나…
해수담수화가 상수도사업본부 일 아닙니까?
아니요. 담수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수를 해 보고, 실제 검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봐야 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본부장님,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자체가 왜 여기에 소극적으로 하셔야 됩니까?
소극적이 아니고…
왜 환경국에 무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돗물,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지 이 수돗물에 대한…
이거는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삼중수소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요거를 갖다가 기계를 도입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구성돼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도 본부장님 며칠 전에 아셨습니다.
환경단체도 며칠 전에 아셨답니다.
아닙니다.
전문가인 환경단체도 아래께 만나…
저도 환경단체랑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께 만나 봤습니다. 만났는데도…
예. 누구 만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났는데도 본인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평가자체를 얼마 전에 한 거죠. 그 평가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거죠,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상·하수도를 합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가 합쳤을 경우에 운영이나 우리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수도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셨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의 방향이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와 하수를 같이 합치고 또 중앙부처에도 조직이 합쳐져 있고 또 우리 상수도공기업 평가에도 가점을 주도록, 합쳤을 때 가점을 주도록 하는 우리 전체…
그러니까 가점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말고 현장에서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제 상·하수도가 합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합치려고 발표를 했다가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은 걸로…
대전도 과거에 상·하수도가 합쳤다가 또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다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우리가 물값 인상을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니까 물값을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하시는.
물값을 인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상수도본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맞춰야 되는 게 저희들 첫째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수질을 맞추는데 있어서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물을 판매하고 여러 가지 경상비, 인건비 부분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사업을 하는데 단가만 올린다고 그 경영수지가 나아지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경영합리화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영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이래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끔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의 어떤 부분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최근의 부분은 안 보였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1,600명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1,200명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도 사소한 정수장 7개를 폐쇄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또 최근에 와서 경영합리화라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또다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회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시간도 많이 돼서 그러는데, 결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지도,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정수구입비 49억이다, 그죠? 내년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에서 좀 절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모든 부분을 다 절약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조금이라도 낭비요소가 보이면 그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해 가면서 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선유지교체비 있다 아닙니까?
예.
전체가 지금 47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세부항목,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소별로 다 흩어져 있지만 실제 봤을 때 특히 그 밑에 있는 상·하수도 교체비, 생활민원 해결사업. 138억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나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나름대로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하기 보다는 전 부분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킹을 새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품비라든지 이거는 투입 대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수선유지교체비, 특히 생활민원해결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와 또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만 있으면 좀 많은 양이,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 보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교체비가 들어있는데 누수가 됐을 때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누수나 이런 것도 예방하는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조금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예산계수조정, 결국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 계수조정 전에 정말 특단의,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전체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좀 조정해서 가능한지 부분의 내용을 파악이 된다 하시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경영수지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건물시설비 같은 경우도 7억 7,000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올해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셨는지?
예. 요 부분은 사실은 시설비 제목에서, 과목 항목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종합상황실에 인테리어 개선사업, 이거는 수처리시스템, 운영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하면서 내부인테리어 부분을 하는 거고요. 덕산정수장이나 식당동 요거는 내부적으로 비좁고 냄새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하고…
아니 그런데 그게 시민들께 경영수지가 안 좋아가지고 물값을 올린다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어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구입비도 하고 존경하는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살림이 어렵다 하고 또 시민들께 물값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업인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도 거의 5억 8,000 정도가 지금 올해…
예. 요거는 제일 앞에 경영정보시스템 보안개발인데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안·개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요게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의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첨부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87페이지는 공업용정수장 폐쇄 및 이전 공사를 하고 계시죠?
예.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들어갑니까?
예.
내년부터 그러면 들어가면 현 공업용정수장은 언제 폐쇄가 됩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6년 말에 폐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6년 12월.
예. 12월까지 이전 작업을 다 하고 그때 폐쇄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정수장을 폐쇄해서 우리 덕산에서 물을 공급을 해서는 현재 공업용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보다는 좋죠?
좋지는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공업용정수장 여기에는 염분도 좀 섞여있고 이래서 그렇다던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처리를 고도처리를 안 하고 그냥 침전만 지켜서 보내는 게 공업용수인데…
그래도 좀 더 좋을 겁니다.
예. 조금, 조금…
현재 공업용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보다는…
취수지점이 저 상류에, 더 상류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업용정수장에서의 어떤 공급하는 물 자체는 염분도 섞여있고 이래서 기업체에서도 조금 민원도 있고 그래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2016년도 말에 이걸 폐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14억 짜리가 있네요?
요거는…
공업용수 아까 용역비가 있으시던데, 잠시만요.
공업용수장 해제에 따른…
시설 여기, 잠시만요.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건 10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법정사항이 돼 가지고 하는데, 하면 또 1년 채 못 가서 공업용수정수장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고민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이 1억 6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총사업비는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과태료는 그렇게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지금 2012년도부터 폐쇄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 15년부터 그걸 하고, 예측가능한 부분들…
그게 예측은 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그러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이래이래 한데 이런 용역을 유예할 수 없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 대 관의 협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어차피 특별회계이니까 하더라도 이 용역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1,000만 원인데 이게 1년 후면 폐쇄할 건데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게 되면 내년 연말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폐쇄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도 말씀을 하시겠다 하지만 시간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 언론과도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해수담수화에 관련한 일어나는 부분들은 사실은 원 입지선정부터 사실은 우리가 고도처리가 된 우리 수돗물도 관이 노후화돼서 가정에 갔는데 음용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있는 입지에는 삼중수소라는 어떤 이런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급단계에서 막연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삼중수소라는 어떤 부분들이, 또 팩트있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두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부나 두산에서 그걸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우리 부산에서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아직도 정부나 두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산에서는 저희들 상수도본부하고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기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기시설은, 폭기로 하면 저걸 제거를 할 수 있다는, 학문적으로는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폭기시설은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한 1,800억 거의 2,000억 돈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이 이제 준공단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부산시는 어찌 보면 제일 파이가 작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민의 안전에 관한 입장에 서야 되고 사업의 주체는 정부하고 두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련에 나왔을 때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두산의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부나 두산에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를 하고, 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두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한 두산중공업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오고갔습니다마는 삼중수소라는 것이 해수담수화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반 수돗물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정한 수돗물검사기준에 아예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검사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도 삼중수소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그게…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질문이 아니라 잠깐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246가지의 정부방침에 의한 검사항목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검사에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부 상수도본부 산하에서 수질연구소에서 지난 26일 날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것 세슘하고 요오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했든가 안 그러면 질의를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 받아봤습니까?
예.
그러면 해외 사례도 한번 찾아 봤습니까?
해외 사례는 WTO에는 기준이 있는데 1만 베크렐(Bq)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고 또 약간의 우리가 인체에 먹어서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한 방울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물을 공급만 안 하게 되면 뭐 어떤 전염병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게 너무 기자가 어떤 이런 언론보도 자료를 내어 가지고 수돗물 공급 연기라는 것이 성급했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충분한 정부의 답변·질의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급은 조금 늦춰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민과 이달 말까지 약속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간에 충분한 기간이 있고 또 설령, 설상 수질연구소 결과가 나오면 본부장님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혹시나 그 부분이 내분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 연기라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내놓은 것이 이게 만약에 나중에 마무리 잘 되더라도 이 물을 마시는 기장 어떤 시민들, 군민들은 항상 불안에 젖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불안에 대한 안정을 어떻게 되찾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량이든 미량이든 인체에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공급을…
제가 본질은 충분한 그런 것을 갖다가 검토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어떤 발표를 하든가 해야 되지, 그죠? 이렇게 만약 해 놓았다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해소를 시키느냐, 그것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지나서 1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민선6기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토론회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과 또 행사관계로 인해서 상수도본부 모든 질의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오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 중에 최준식 위원님께서 갑자기, 제안사항이 해수담수화 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상수도본부장님의 보고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론 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수도본부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무 위원님 보고사항대로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자체 감사팀을 구성해서 그 감사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더 이상 본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또 예산안 심의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고 또 중재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또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총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공업용수정수장 폐쇄이전 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61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명희 위원님과 이종진 위원님은 예결위에 소속되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심의한 원안가결된 부분을 꼭 제안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예산을 잘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삼
경 영 지 원 부 장 서영진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