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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사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성과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참조)
· 2015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시스템 이 부분은 올해 8월 달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시·도에서 각각 예년에 개발했던 5대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인·허가시스템이라든지 인사행정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간에 자료가 불일치하는 내용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경고창이 시스템을 관찰하는 담당자와 또 감사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 감독하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감독자들에게 팝업창이 바로 경고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부과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비리 개연성이라든지 또 징수 이런 부분에 아주 큰 편의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은 지금 구·군까지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올해 8월 달에 설치를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소프트웨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청백­e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가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5억 8,000만 원 부분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그런 부분입니다. 장비도입과 또 그 프로그램 개발을 했던 비용이고 이제 장비도입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계속 최신화 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서 내년부터는 1,1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 삭감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축이,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감찰차량 승용차 임차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찰차량 승용차 임차 등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찰차량 운행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암행감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원이 2개조에 7명이 운영이 됩니다. 이 7명이 평일과 또 야간 그리고 휴일에도 비리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차량을 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다. 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이미 시 차량이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량을 2대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임대비용이 임대차량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감사·감찰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 필요시에 제가 생각할 때 공무수행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감사관실에서 배정된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차량을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비노출 암행감찰을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 나갔을 때 암행감찰반이 와있다는 걸 다 노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대가, 1대가 800만 원씩인데, 임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여기에 우리 차량은 표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면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를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공무수행을 차량을 임차 운행할 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비용 안에 보험비용이라든지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안에 보험비용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시민감사관 배부용품 구입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있는데요. 배부용품 뭐 어떤 것을?
시민감사관이 5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민감사관이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아주 필요한 가방이라든지 필기용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뭐 연중 이렇게 365일 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각 구·군에서 추천도 받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공무원과 관련되는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발견하면 바로…
제보를?
예,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건에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많게 하는 분들은 수십 건을, 한 해에 수십 건씩 제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제보를 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시겠죠? 그렇게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일상적인 생활불편 정도 부분이지만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인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 500건 정도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2등급 이상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1건 정도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민감사관제를 둠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망을 촘촘히 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감사관실이나 구 감사 담당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들 제보가 아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유용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다른 수당 같은 건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무보수로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에 따라 가지고 1등급인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그 제보하는 내용이 아주 가치가 있다 해서 7만 원 정도, 왜냐하면 그때 제보를 할 때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반에 필요한 아주 필수경비라 생각해서 7만 원 또 2등급 같으면 4만 원 이렇게 해서 경비를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처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시민감사관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이게 무보수 명예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 노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당 말고도 시에 관련되는 행사라든지 또 시의 정보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그 외로 별도로 조금씩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190페이지에 상해시 감찰위원회 방문 예산이 있는데 이건 우리 격년으로 상호교류 차원에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95년부터 감사분야에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짝수년도에는 중국 측에서 부산을 방문, 상해에서 방문을 하고 홀수년도에는 부산에서 상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해시 감찰국에서 올해 방문을 9월 달에 했었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이면 몇 분이나 오고가십니까?
보통은 3, 4명 정도, 상해를 방문할 때는 그 정도로 방문을 하고, 중국 쪽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교류를 해 보시면 우리가 배워오는 것이나 저쪽에서 배워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상해시도 마찬가지고 텐진시에서도 아시안게임때 당 기우위원회 주임이 직접 왔었습니다. 요즘 중국 분위기가 공무원 부정부패 요인들을 척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윤리제도라든지 공직자 재산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왔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묻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료 191페이지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표창. 구·군을 평가해서 시상, 포상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구·군별 평가지표를 봤어요. 감사조직이 어떤지, 자체감사활동, 추진실적, 감사성과, 사후관리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가 되고 있느냐, 반부패 경쟁력이 어떻냐 이런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연말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죠? 순위가.
예, 순위가 나옵니다.
이 평가지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부패 경쟁력 부분이 전체 평가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 실제 평가해서 나온 순위를 반영한 거네요?
예.
제가 이 결과를 연도별 평가결과를 쭉 보니까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평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하셔가지고 주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격려 차원에서 구·군에 표창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체감사활동 40%, 자율적 내부통제 20%, 반부패 경쟁 40% 또 세부지표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부분도 높게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최우수부서가 되기도 하고 우수부서가 되고 3회 연속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수부서에 구·군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서를 다음 해는 배려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하는 데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상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구·군단위에서 우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고 계속 표창을 받고 계시는 건데 그렇지 못한 구들은 계속 지금 순위 진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는 어떻게 독려를 하고 어떤 부분을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라는 부분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순서를 매기다보니까 1등에서 16개 구·군 간에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낮게 점수가 나면 그 구·군 자체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특히 반부패 경쟁력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직접 가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사례로 된 부분이라든지 또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직접 가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고 그런 또 점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에 보면 기술감사 참여 전문가 수당 12만 원,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 보면 참석수당 10만 원 그리고 기술검토 2만 원 이렇게 해서 12만 원을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열흘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감사 이런 부분은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기술사, 전문가들이죠? 전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풀로 매년 한 29명 정도로 해서 이게 전문가들을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항만·수자원 이렇게 해서 8개 분야로 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 놓고 그분들 중에서 시공감사 할 때는 이분들을 가능하신 분들을 필요한 분을 그렇게 초빙해 가지고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만 원으로 과연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12만 원.
물론 이분들 활동하시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하루 일당이 12만 원을 훨씬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시의 감사에 참여한다는 좀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이런 시에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이 또 본인 경력의 부분에도 가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만 원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노임단가를 제가 보니까 32만 6,000원 이쯤 되던데 이게 12만 원 같으면 한 3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물론 그분들이 불만이 없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사정이라든지 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외부 전문가를 쓸 때 보통 보면 한번 회의에 참석할 때 보통 7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간 1시간 초과당 4만 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대폭적으로 좀 저희들이 올리고 싶지만 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제약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펙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충분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 감사관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여하튼 이렇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자문료를 지급하고 제대로 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금 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리 문제가 많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지역이나 이래 시민들을 만나면 의원이, 시의원의 역할이, 비리문제 그런 것도 사전에 적발 못하고 뭘 하느냐하는 어떤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최영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e시스템, e시스템 있죠?
예.
수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e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리는 어쨌든 비리대로 터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산 낭비로 이렇게 보는데 그 e시스템에서는 어떤 그런 비리를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백-e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돈,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이걸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지 예전에 여수에서 인사 관련해서 그때 공무원들 봉급 주는 부분에 한 사람이, 특정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80억까지 이렇게 횡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휴가도 안 가고 담당자가 계속해서 하다보면 자기가 또 계장 결재까지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지금 e시스템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청백-e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 청백-e시스템으로써는 커버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행감찰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이런 다른 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파크공사.
예.
그 계약 관련 비리 건은 이미 2012년에 시작…
예, 2012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감사관실에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정부 관련자와 골프를 쳤다 해서 그 골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실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죠?
그 부분은 그때 담당자, 담당자는 약 700만 원 상당을 업체로부터 받았다 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면을, 작년에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실형을 받았고 파면이 되어졌고, 지금 그때 당시 단장 지금 부분의 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없었고 골프와 향응을 받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감사관실에서는 첫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파면, 아까 말했지만 담당자 부분은 그때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그 발견한 부분은 그 담당자 부분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통보되고 난 뒤에 수사 고발 조치하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파면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또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고 국무총리실에서 한 게 아니라 별도로 경찰서에 제보가 되어져 가지고 나타난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이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 자율적내부통제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 이거 제도,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이 부패와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좀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관실에서 평가를 하고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부분 그리고 공직자윤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청렴마일리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점, 기본적으로 10점씩 주고 가점이 되는 부분이 11개 항목, 감점을 하는 부분이 7개 항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청백, 이 예산안에도 보면 평가를 해서 또 시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자율적내부통제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제도, 자가진단제도, 또 하나는 공직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윤리시스템인데 그게…
아! 윤리시스템제도.
예. 윤리시스템인데 그 부분이 청렴마일리지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터지는 거를 봤을 때는, 비리가 계속 이렇게 터질 때는, 그렇다고 안 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사건 자체 지금 비리가 발생하는 빈도가 보면, 저희들 부산시에 지금 통계를 쭉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4년도는 확연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내부통제제도,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구축이 되어졌고 또 윤리자가진단제도도 2010년 이후에 전부 다 제도들이 그런 사항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적내부통제제도가 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운영사업 191페이지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 동일하게 1억 2,19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보니까 1억 80만 원 그러니까 82.7%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지금 공무원들은 외근을 나가면, 관내·외 외근을 나가면 8일 범위 내에서 2만 원씩 해가 16만 원씩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그런데 감사공무원들은 이게 상시적으로 구·군이라든지 공사·공단, 1년 내내 거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외근을 나가는 이런 감사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예산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대 20만 원까지 이렇게 1인당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80만 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매월 2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15일 이상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주고 만약에 15일 미만 갈 때는 1일씩 그 비율로 해서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특히 감사관실 예산은 어느 부서보다도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20만 원 그러니까 15일 이상 갔을 때는 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직 다른 부분들은 최대 8일, 한 달에 8일 2만 원씩 하면 16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만약 15일 이상 가면 단순하게 2만 원씩 곱하면 30만 원이 나오지만 최대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15일 이상씩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15일 안 됐을 경우는 그 15분의 1만큼씩, 안 나가는 14일이면 15분의 1 이렇게 감액을 해서 또 20만 원에서 줄여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예.
이번에 부산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조직개편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실은 2개 담당관, 10 담당, 10개 계가 이렇게 있었,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2개 담당관이 없어지고 그다음 4개 담당 계장이 4명 없어져서 6개 담당으로 그렇게, 감사관 하에 6개 담당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편되는 게, 이렇게 개편되는 것이 맞는 건지 참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라면 그래도 부산시 자체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을 부산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감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인데, 나머지 파트는 그러면 어디로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과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되는 고충민원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다 감사관실 그대로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줄어든 조직 하, 인력 하에서 기존 하던 역할들을 좀 더 이제 강도 높게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우리 조직에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시장 직속 하에 시정혁신본부가 생깁니다. 시정혁신본부 안에 보면 사회현장지원단과 경제현장지원단이라는 게 과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과 관련되는 고충민원 부분이 앞으로는 거기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1개 계 정도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시정혁신본부로 기능이 갔다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기능이 있지만 하여튼 기존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으로 줄어드나요? 현재 44명 정원이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8명인데 감사관실에 68명에서 14명이 줄어들어 오십…
아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68명입니다. 감사실 전체가 68명입니다.
정원이요?,
예. 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정원은 68명이고 현원은 지금 80명인데 그 80명에 보면 교육, 감사관실 소속으로 해서 교육 간 사람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파견 또 그 외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암행감찰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으로 하면 14명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68명입니까? 여기 사업명세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88페이지.
예. 그 위에 보면 저기 6팀 해 가지고 188페이지에 있는 거는 44명 이렇게 되어 있고 현원은 49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
아! 감사담당관실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
조사담당관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다음 조사담당관실 194페이지에 보면…
24.
정원이 24명 있고…
예. 전체가…
예. 그래서 전체가 68명…
68명에 현재 80명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명이 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14명에 보면 과장 2명과 계장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관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14명의 이 인원이라면 엄청난 인원인데 축소가 되어서 제대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청렴도가 아주 전국에서 꼴찌를 이렇게 맴돌 때 조직, 그 이전 조직은 보면 감사관 하에 과장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계가 여섯 계가 있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이제 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기능들을 지금까지 좀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작년에 5등을 아주,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좀 상위권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인력을 안 들이고도 같은 효과를 앞으로 계속 좀 거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그런 답변밖에 못 하실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관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축소시켜서 역할을, 기능을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직개편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정을 지원하는 부서 특히 총무, 안전행정국 부분이라든지 감사부서에서는 현업에 직접 종사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뒤에서 백업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지원인력들을 지금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하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예.
그 현장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가지고 행정지원부서를 현장에 배치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원을 이렇게 많이 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사관님 답변대로 청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상향조정됐으니까 인력을 좀 빼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어느 1등도 한 번 해본 일도 없고 3등도 한 번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인력으로 충원하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백-e시스템이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5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억 8,000 정도 들었죠?
예.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촉발된 부분은 여수에서 횡령사건이 발생되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 횡령사건을 급료를 오랫동안 담당하는 직원이 횡령을 한 게 적발이 되었다 말이죠. 많은 금액을 횡령을 했죠. 그거를 바로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5억 8,000 들였다면 전국으로 다 치면 이 사업비가 한 100억은 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100억은 충분히 넘을 거 같은데 그래 이거 1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예방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돈을 몇 십 억 횡령을 한 데 대해서는 아, 그래 너거 뭐 횡령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언젠가는 잡힌다는 거죠. 잡히면 자기의 평생의 인생과 가정 모든 거를 파괴하고 잃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놔둬야 돼요, 사실은. 다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집중 예방 감사를 통해서 억제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수억,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면 또 여기에다가 요즘 또 청백-e시스템 해가 또 그 기능을 부가해 가지고 또 돈을 예산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을, 그럼 계속 새로운 사례의 비리가 발생하면 다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후에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거보다는 이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5억 8,000을 들였으면 운영관리비하고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례에 비리 사례가 나오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큰 대형사고 비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늘 관리와 감시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미 대형사고는, 사례가 다 나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감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감사를, 방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횡령이라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 중에 진짜 영 점 영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해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한두 사람의 그거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 그렇게 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감사관, 이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 감사관실의 위상과 권한과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관님께서는 충분히 적은, 감원된 인원을 가지고 그동안 해온 역할을 다해나가시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의 업무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모든 여건을 어렵게 만들어 놔놓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죠.
예. 시정이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현재 “현장 우선”, 현장 우선 시민 중심의…
아니, 그래 현장은 다른 지원부서에 해당되는 거고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의 독특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되죠. 오히려 더 어떤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인원이 좀 더 늘어 가지고 좀 더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고 해서 감사관실은 어떤 뭐 시간이 흐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조직개편에 감사관실의 14명의 인원이 감이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 들어가 가지고 비리가 더 발생하고, 예?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어디서 책임집니까? 감사관실에서 책임져야죠.
하여튼 그 부분…
그리고…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보면 뭐 있습니까, 예?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 240만 원 작년 대비, 기본경비 190만 원 작년 대비, 이래 마이너스 되고 감사업무 활성화사업비가 작년대비 1,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금년 예산에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저기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가 올해는 있었고 또 내년에는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
또 이게 감사관 예산실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구석구석 보면 뭐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고 거기에다 인원까지 감소가 되고. 그렇다 해 가지고 부산시가 청렴도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결과를 보면 감사관실의 내년도에 운영이 매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감사관실의 고유업무인 비리의 예방에 있는데 예방에, 하다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비리가 금년보다 더 많이 건수나 여러 가지로 내용면에서 터졌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관님.
이 청렴은 그렇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이 감사관실에서 물론 사전예방과 사후의 처벌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편의를 증진한다 이런 정신으로 일을 했을 때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감사관실만 열심히 감사활동을 잘한다 해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인력들이 재배치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사관실이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또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기하기 위해서 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을 가져간다면 몰라도 16명이라는 대규모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나가도록 직원들을 다그치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어떻게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예산에, 얼마 안 되는 예산도 전년 대비해 조금씩 조금씩 다 이래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이 감사관실이 참 이게 너무 좀 이래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드는데, 감사관님께서 또 내년에 감사관님을 계속 유지하실지 또 다른 데로 이전, 이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가 우려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우려가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업무추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감사관실 일에 대해서 업무와 기타 어떤 사무감사 또 내년에 예산 이런 걸 이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전주곡으로 분명히 백데이터로 제가 던져준 얘기입니다, 감사관님.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답변하신 내용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년 1년 동안의 과정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감사관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그 부서별로 역할, 특성과 역할이 채워져야 되는데 바람 빼듯이 그냥 이래 쭉 빼놓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이런 걱정을 감사관님께서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또 그걸 믿고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네 분이 많이 빠지신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 인원이 빠지는지?
지금 2개 담당과장 직위가 있는데 2개 담당관이 없어지고 또 계가 10개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 간에 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14명이 축소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기구 안에는, 까지는 아직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10개 계가 좀 내부적으로는 통·폐합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공사 여기 189쪽을 보면 10억짜리 이상 건설공사 65억 그 감액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계속해서 연중으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시라든지 구·군 공사에 대해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가면 공사현장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다른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과정에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서 감사를 하고 또 거기서 시정을 하다보면 공사 감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사를 안 하는데도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한 60, 지금 목표로 하는 게 한 64억 정도 지금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65억이면 이때까지 가장 큰 감사를 한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에 보면 106억 정도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예전에 2011년도에 감액이 140억 원까지 이루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하고 설명을, 보고회를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데 대형, 만약에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예를 듭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는 오페라하우스 2,000억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더 큰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65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 그게 유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감사를 3회를 실시합니다. 처음 한 25% 정도 수준, 50% 전후, 그리고 한 75% 정도 전후로 해서 세 번,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그게 실제 공사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설계변경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졌는데 감액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리라든지 아주 어려운 고층을 요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외부전문가 풀을 지금 8개 분야에 29명으로 매년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시공감사라든지 종합감사라든지 뭐 특정감사를 할 때는 필요할 땐 2명 이상씩 이렇게 같이 분야별로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해 보고를 하는데 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매년 부실공사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큰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청과물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매년 고장나고 부실 된 부분이 매년 만약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체나 그런 지은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는 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고 또 그 감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있고 또 그 감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감사를 하고, 감사도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층층이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게 그 감사기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습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원인 자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일단 규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경우에도 너무,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 민주공원 그런 데도 가봤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해서 발전해야 될 부서가 아주 부실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는 특히 유념해서 감사를 잘 해주시길, 책임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감찰차량 임차가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건 정도 임차를 합니까?
예.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2대를…
2대를 합니까?
예,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뭡니까? 차종.
소나타 1대와 스포티지 1대입니다.
소나타 1대, 스포티지 1대.
그 차종을 특별히 소나타나 스포티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00cc 정도, 지금 2개 다 2,000cc입니다. 그래서 1,500cc도 할 수도 있고 2,500cc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도 이 암행감찰 할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프장 이렇게 가는 차량을 가시는 분들을 차량 배기량이 높은 경우 가 많습니다. 그 차량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2,000cc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cc 차량으로 해서 2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가 어떻든 또 1,000만 원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1대당 250ℓ 정도 1년에 소모를 하는데 올해 단가보다는 내년도 단가가 조금 지금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액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리 보면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든 차를 갖다가 1대를 충분히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종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한번 돌이켜 본다면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임차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시에 차량을 사가지고도 감찰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이라면 할 수 있는데 시에 등록된 관용차량을 활용을 하면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이미 그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알려져 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암행감찰이 힘들다.
예. 차량을 매년 바꿔줍니다. 차량번호. 차량자체도 같은 스포티지라 하더라도 매년 바꿉니다. 차량번호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연차로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연 계약을 해가지고 차를 쓰신다 했잖아요?
예.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주 단위든 월 단위든 이게 차량이 바뀐다면 그 말씀 맞습니다. 연으로 해가 있는데 차량이 다 노출되는데 어떻게 그게 암행이 다 됩니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한 3개월 단위로 지금 차량이 계속 바뀌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주어진다면 우리 감사관님 말씀 맞아요. 그죠? 노출도 안 되는 거고 암행감찰에서도 용이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부산 시민소통 시스템 운영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블로그, SNS, 트위터 뭐 다 지금 그래 하겠다 했죠?
예. 지금 5개 분야까지 개설해서…
이 부분은 실질 우리 시민 소통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리후렛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가 관할하는 거라든지 교통공사 지하철, 차량이나 이런 데까지도 하지만 요즘은 특히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부산이라든지 전국적인 청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SNS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7일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인기 SNS 이런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 10월 7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우리 대변인실도 그렇고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트위터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네요.
저희들 활동을 하게 되면 각종 청렴활동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감사계획이라든지 결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런 SNS…
과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요즘 이것도 워낙 또 폭탄이 되어서 다 보지도 안 합니다. 실질. 밴드도 처음에는 만들면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밴드가 1, 2개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밴드가 1, 2개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은 무려 한 30개가 됩니다.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트위터, 우리 뭐 지금 SNS를 통해서라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유저가 그만큼 많이 할 때는 시간적인 그만큼 필요한 분들이 많이 보지만 그렇게 이제 10개, 20개 막 들어와지면 같이 한번 딱 눌러서 그냥 보는 정도에서 그치든지 안 그러면 그것 거기에 대해서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 과연 그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하시려면 관리하는 또 인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또 여기에 전담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담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여기에 보면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다하려면 전담 안 하고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전담하는 용역업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진 부분이고, SNS를 굳이 하는 이유는 신속하게 좀 전파가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홍보물 만든다고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내용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활용을 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결국에는 큰 틀에 보면 우리 시정이잖아요?
예.
시정에서 그러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면 즉각즉각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또 만들자.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전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감사분야에서는 대변인실에서 감사분야를 항상 이렇게 주시를 하고 그 소식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감사관실에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같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앱에 전체 앱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그 활동사항이나 취합을 해서 하면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본 위원 동의 못합니다. 실질 우리 각 실·국 별로 어떤 우리가 시정의 뉴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대변인실을 다 통해서 그에 대한 기사를 만들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반영되었다는 둥. 그런 걸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고로 이원화, 삼원화 만드는 것보다 일원화 되는 게 맞겠죠.
그래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7개 정도의 소셜미디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렴 홍보, 부산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상수도본부, 교통정보 부분은 또 교통정보에서 하고 소방본부, 출산보육, 문화관광부분 그리고 시 공식 SNS를 미디어센터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자 흩어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 10월 7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부분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다음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또 언론지상에서 여러 부산에서 또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근자 들어서.
정책질의입니다.
시민공원에 관련되어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이 어떻든 또 주 타깃이 되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년에 감사를 할 때는 단순하게 골프접대라든지 향응 정도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경찰에 제보가 된 부분은 금품을 수수를 하고 했다 이런 부분들 혐의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구속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래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청렴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각 구·군에 이래 보면 부전도서관 문제로 또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초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해서 그 통보된 부분이고 또 경찰이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한 사항이라고…
그리고 그 구에서는 또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구에서는 사전분양 이 부분이 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런 사전분양은 안 된다.
서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주장은 구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 지난 10월 달에, 10월 말에 그런 부분 협약서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서 자체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정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예. 그래 결론을 짓자면 조금 전에 우리 시민공원과도 관련되어서 거기에 한계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이 좀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도 의식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될 수 가 없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라 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 스스로 부패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작동되어져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공은 별로 없고 과만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항상 이래 일을 하셔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은 나타나는 걸 보고 시민들이 또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거의 99%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암행감찰반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활동을 하면 한 100건 정도 이상을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명 정도는 그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가 되어져가지고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사전에 많은 부분들이 차단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뭔가 하나 포착이 되었다. 뭐가 어떻게 우리 말하는 뜬다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떴다라는 이런 게.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벌벌 떨 수 있다 해야 되겠나? 그죠? 그럴 정도의 뭔가가 좀 갖춰져 있으면 그러한 것도 엄중히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도 예방차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단호해야 되겟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발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적발한 후에 이게 징계를 강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게 사전 예방하는 데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은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래 좀 된통 못된 부분은 어떻든 욕을 좀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무튼 힘내주시고 부디 우리 청렴한 부산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190쪽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상해시 감찰위원회 방문” 해놨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게?
상해시하고 부산시하고 95년도에 감찰부분에 서로 상호 방문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약 20년간 지속이 되는데 짝수년도에는 상해시에서 부산을 방문을 하고 홀수년도에는 부산에서 상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부산이 상해를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방문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1년에 선진국 감사활동을 위해서 1년에 중국 외에는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감사활동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견학을 가는 데가 있습니까?
감사활동, 감사관실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국하고 교류협약에 따라서 격년제로 가는 것 말고는 예산서 상으로 감사활동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 전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에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혹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렴도가 높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실제 계시는 감사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중앙부처에서는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여기 아까 말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선진국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가져와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사실 사건 터지고 나면 같은 직장, 같은 동료입장에서 사실 그걸 해결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물론 뭐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시 본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차제에 직제개편 되고나면 그래도 선진국에, 우리가 자매가 아닌 선진국 도시에 그래도 1년에 1∼2명 정도는 가서 좀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들 보고 와서 접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이라는 것은 시장님 역점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대형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그 관련되는 부분 뭐 대형공사 관련돼 시공감사면 시공감사 관련되는 부분 또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와 관련되는 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 활동하고 관련되는 그 분야 분야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상. 즉 말해 포상이 많이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치구·군 감사활동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고 우수부서에 500만 원 나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개인으로 나가는…
아닙니다. 그 구에 구·군에 나가는…
구 단위로?
예.
구 단위로 나가는 거고.
개인으로 나가는 최고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감사를 하신 분을 말입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입니까? 이 상을 주는 건.
아,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종합감사를 해서 거기서 시책 우수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 표창입니다. 시장 표창을 하기 때문에 별도 시상금이 없고.
1년에 시장 표창이 몇 개 나갑니까?
제가 전체 숫자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구·군에 감사를 가면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를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정도 구·군을 하고 또 공사·공단을 2, 3개 정도, 출자·출연기관 7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부분으로 해서는 시장 표창을 50명을 줬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물론 표창도 중요하고 하지만 포상금도 좀 많이 주셔야 만이, 실제 공무원들은 딱 정해진 봉급이잖아요? 생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시스템이 대변인실 위주로 해가지고 다 통합이 10월 7일부로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건 대변인실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거고.
예. 통합관리하는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각자 부산시에서 구·군도 포함해서 앱이라든지 웹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앱이 뭡니까? 저희가 뭐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까? ‘부산시’ 라고 치면 나옵니까?
‘모바일 부산’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되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기획실 예산으로 지금 통합 운영을 하시네요?
예.
미디어센터가 하는 건 또 별도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앱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정도에…
링크를 다 겁니까?
링크를 하는 정도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고 개별개별 시스템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모바일 부산이라 해서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링크를 걸은 어떤 매체들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뭐 구글이나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떤 SNS 통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지금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미디어센터에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부산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통로가 있고 그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걸 또 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부산시에 전반적인 어떤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미디어센터고 미디어센터는 그만한 기술 전문인력들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출산이나 보육이나 문화나 우리 감사관실이나 각 부서에서 텍스트로 된 콘텐츠만 대변인실로 보내면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SNS 중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다. 그럼 페이스북에 부산시 관련 콘텐츠가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 따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따로였던 걸 그나마 모아서 기획실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여기에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미디어센터 간의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미디어센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각 SNS 통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또 위탁을 하죠?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것을 전문업체를 둬서 해야 될 상황인가?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시 전체에서 보면 미디어센터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콘텐츠를 쏘아주면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별개별 분야별로 하다가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아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콘텐츠도 굉장히 과잉이 되어가지고 시민 입장에서 페이스북 들어가 ‘부산시’ 딱 치면 하나만 나오면 그것 딱 걸어서 부산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보면 되는데 페이스북 안에도 부서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뭐가 대표적인 통로인지 뭘 친구로 해놓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시 차원에서 그걸 전체적인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 전문성이 기술력이 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비 줘가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낭비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마 콘텐츠만 이렇게 쏘라고 업로드 시키는 게 아니고 웹툰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 콘텐츠를 그냥 로우데이터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듬어서 만들 어서 가공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전체 중에 지금 일단은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센터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탁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최소화해서 정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좀 주시면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부서에 우리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에 관한 용역계약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사관리 용역계약이 보통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를 들어 3년을 계약하면서 5억이다 이러면 1년에 5억이다 해서 5억씩 3년을 계약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3년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또 이 용역을 해가지고 금액산출을 해서 증액을 또 시켜주는 데가 있고 이게 제각각이더라고요. 혹시 건물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감사관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거 한번, 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계시지만 각 사업소별로 위탁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세부사항들이 1년 단위로 업체를 배려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것 없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또 맞는 건지 좀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착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금 200만 원 증액된 거 있죠?
예.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 가지고 우수부서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추경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이걸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또 넣으셨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 청렴 관련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또 시상비가 한 1,000만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적내부…
이거 좀 중복요인은 없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요인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율적내부통제라 해서 작년도에 그때 당시 안행부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책을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또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에서 올리고 있고 내년도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내부통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관리제도, 자기진단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각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하는 데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해서 되는 부분이고. 청렴마일리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11개 가점항목과 7개 감점항목 이런 부분들을 내서 각 부서와 또 그 개인별로 또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요인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권익위원회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이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견자근무자 지금 1명 하고 있죠? 올해까지.
예.
그래 내년에 지금 1명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청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명 그대로고 감사원에서 추가적으로…
아! 감사원에서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1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추가적으로 요청했으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안 올라와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감사원, 그러면 요청하면 우리가 파견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는 쪽으로 지금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파견하는…
파견명령이 났습니다. 파견명령이 났는데 이 예산안을 올릴 때 9월 달이고 지금 그 협의가 들어온 거는 11월 달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미처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에 없으면 일단, 지금 이 부분이 좀 계수조정 때 반영이 좀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12월 4일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기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날짜가 오늘, 예산심의 전에 이렇게 좀 보내주면 예산심의 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심의에 좀 임하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 직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의원명단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고 참석자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수당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안도 수립해서 한 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원장님! 너무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지적받았던 자료요청 건은 저희들이 수당지급내역 부분은 지금 올해 연도에 지금 시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수당지급내역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늦어졌던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로, 그 부분 아마 개인적으로 다른 시·도에 이렇게 교육가는 부분도 있고 기타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예.
원래 이게 이제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보려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특히 예산심의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수당지급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2014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예. 이천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
아직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 교육계획이 되게 되면 이제 올해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지요. 올해 꺼 교육계획은 전년도에, 2013년도에 교육을, 교육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3년 12월 17일 날 열었습니다. 그래가 19명이 참석해서 그때 연, 수당 이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12년도 수당내역지급하고요. 이천, 그 내역을 그러면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15년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합니까?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희망, 그쪽에서 우리 신간도서하고 희망도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생들이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이용자들이 지금 자기개발서 이런 거 예술서, 여행서, 실용서 이런 정도의 도서를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우리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봐서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그거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요즘 신간도서 나오면 베스트셀러 나온다 해가 베스트셀러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요즘 같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어떠한 그런 도서들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쓰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문학 소양 관련된 도서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걸 밑바탕에 깔아놓죠. 깔아놓고, 그다음에 신간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너무 많이 그런 거 거기에다가 치중하다 보면 우리 일반 도서관도 아니니까 이거는 직무를 위한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매년 도서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2만 3,785권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똑같지는 안 하겠죠, 그런데 얼마 정도 구입을 합니까?
약 한 630∼640.
630∼640권.
예, 그런 정도.
지금 이제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구입 안 해도 안 될까요? 이제.
그런데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보면 우리 시에도 있고 또 구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도서를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다른 데 가서 빌려볼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이 장기교육을 들어왔다든지 단기로 들어오더라도 한 달 또 신규자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새로운 이래 책을 보려고 하는 수요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데서 구입하기는 그렇고 우리 원에 안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구입해가 비치해두죠.
아니면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만, 이거 가지고도 사실상,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1월 20일부터 정가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까지는 약 한 18%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도서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래 돼버리면 저희들이 매년, 아까 전에 말씀드려, 육백 한 삼사십 권 됐지만 이것이 아마 한 400권 정도나 사백 한 오십 권 이 정도밖에 구입이 되지 못하는 안 되겠냐? 그래서 이거를 줄여버리면 실제로 그 수요에 우리들이 공급을 아마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 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만…
2만 3,000.
삼천 몇 백 권이라 했죠? 삼천칠백.
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답습만 할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줄여도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으로 254만 4,000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부지를 이미 우리 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들어오기가 우리가 2009년도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전이 송전탑을 거기다가 이래 설치를 해놔 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나가는 송전탑에 대한 점·사용료, 우리가 와보니까 우리 원의 부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변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예. 우리한테 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적을 당해서 그걸 그러면 내야 되는 돈을 인재개발원에서 냈다 말입니까?
예. 우리가 받고 있죠. 아니,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거기다가 설치, 철탑을 설치를 해버렸어요.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이미, 예.
아! 받고 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미 설치해놓은 거를?
예. 우리가, 우리 부지에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그걸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있죠.
예. 그리고 교육, 전문교육 운영사업에 보면 52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사무용품이나 하여튼 이용료,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가지고 5,0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2억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원장님!
예.
국내 여비는 2,700만 원이 편성돼 11.11%에 해당하는 27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제화 여비는 72.16% 증가해 가지고 5억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제화 여비를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에 글로벌과정의 인원은 60명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을 지금 120명으로 더 늘였습니다. 옛날에는 1년짜리 교육을 지금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해서 60명, 60명을 전반기·하반기 이래 되다 보니까 그것이 2배가 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여비가.
아! 전에는 60명을 1년 단위로 계산했는데…
60명의 여비였던 것을, 예.
120명으로 늘려서 6개월로 단축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120명의 여비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꼭 뭐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야만이 역량이 강화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큰 지도자들이 이래 보면 해외를 많이 돌아보고 식견을 좀 넓히고 나면 여기 와서 보는 안목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을 할 때 좀 질이 높은 어떠한 행정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을 할 때도. 그래서 이 과정을 글로벌과정에서 어떠한 안목을 좀 더 넓힌다는 측면으로 해외를 선진지를 갔다 오는 어떠한 그런 거로 잡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 갔다 온, 이제 그러니까 갔다 온 이후에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받습니까? 어떻게, 설문 받습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팀별로 이번에 배낭을 갔다 왔거든요. 배낭을 갔다 온, 미주하고 유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팀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갔다 와서 우리 시에다가 접목해야 될 일들이 무엇 무엇인지.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가고 있는 일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우리가 여기서 더 플러스 시켜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래 내면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그걸 시상도 하고 그런 소감문도 내고 이렇습니다.
원장님 느끼시기에 갔다 온 이후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올 때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주요 과제를. 캐나다 동부 쪽에 하고 미국 동부 쪽에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원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가 오라해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갔다 왔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쪽이니까 해양레포츠 관련된 부분을 해서 우리 부산과 같은 어떠한 우리도 해양의 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방안들을 한번 도출해라. 그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떠한 유적이나 관광객들이 오는 어떠한 패턴을 연구해서 그래서 우리 쪽하고, 우리도 그러면 부산도 어떻게 그거하고 접목시켜 갈 수 있을 건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각 파트별로 쭉 줬습니다. 그리고 남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것과 같이 남유럽 같은 경우는 남유럽만 갈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원조 국가를 처음으로 어디의 국가를 한번 너거가 갔다 오라, 갔다 와서 그다음 가라하는 그거 해서 원조 국가를 모로코를 갔다 와서 그다음 자기 일정을 하는 어떠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60명, 이제 올해는 60명 갔다 했죠? 60명이면 100% 다 보냅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뭐 선발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다 보냅니까?
60명을 6명씩 조를 짜서 각 분임별로 그래 갔다 오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곧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세입예산 교육생 수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2014년도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3개 분야 180과정 1만 5,9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생 1만 5,920명을 기관별로 분류했을 때 시 본청 직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만 5,200명에 대한 기관별, 이거는 저희들이 분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그거 다 취합이 되어 있나?
시 본청, 사업소, 구·군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아직 집계는 내지 못한 거 같은데 그게 되면 자료를 별도로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가 있네요?
예, 지금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
예. 그거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16개 자치구·군 수탁교육부담금이 7억 7,500만 원, 울산시 수탁교육부담금이 1,800만 원, 계 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이 감액된 건 저희들 당초 예산은 조금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공조직에 오신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마인드를 깨달라는 의미에서 합반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뭔가 하면 저명강사들을 둬서 저명강사가 한 번 오는데 돈은 150만 원 정도 들지만 그 강좌를 여러 개 분산해 있는 강좌를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우리 저명강사라 하면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나 그다음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휘소 교수와 같은 이런 사람 초빙해서 한 번 강의할 때 저희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씩 이렇게 합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강의 내용의 질도 좀 높이고 그랬던 부분들이 남은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에서 예산들이 조금 신청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세이브한 그런…
16개 자치구·군의 공무원과 울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생 수탁교육부담금을 받으면서 부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수탁교육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시 공무원은…
안 받고!
안 받고, 결국은 자치구·군에서는 받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가 전체는 우리 시라고는 광역시 단체가 전부 다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군하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입의 주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다르다보니까 당신네들은 벌어가지고 교육처에 교육 왔는데 교육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느그 부담금은 느그가 세입 잡은 것 가지고 내라. 그리고 우리 시는 시에 사업소하고 시 본청단위는 우리가 분담하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지 않는 우리 교육비 예산으로 잡은 건 우리 시하고 사업소는 그냥 교육을 받고 그것 아닌 여타 기초자치단체하고 울산 같은 데는 타 시·도는 우리가 돈 교육비를 받죠. 그래가 우리도 세입을 잡고 있는 그런…
결과적으로 자치구·군의 수탁교육부담금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교육경비까지 충당하고 있다고 사실 보여지는데 사실은 원장님 뜻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우리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한정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급해 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 또 내년도 예산에 또 다른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군,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시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거기서 자치단체도 우리가 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 2명씩 이렇게 숫자를 끊는 이유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데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구·군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 구에서는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많이 보내고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부산시 공무원이면서 인사, 감사,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자치구·군의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느껴집니다. 자치구·군의 공무원에게는 수탁교육부담금을 받으면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수탁교육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개 자치구·군 공무원의 교육수탁부담금을 혹시 전부 다 면제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이래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국가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교육을 가면 우리가 부담금을 내거든요.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냅니다, 중앙부처에. 그러면 국가로 보면 국가에서는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자기 주머니가 다 다르다보니까 느그 인재는 느그가 더 시키려면 느그가 돈을 내고 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22페이지 교육생 급식지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생 급식비와 취사 소모성용품 및 기기유지비 등 교육생 급식지원 사무관리비가 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교육생급식비 1인 1식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 1식은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 급식비가 이렇게 감 되었던 건 이번에 소방교육이 지금, 당초에 소방교육생이 우리한테 오겠다고 한 인원에서 인원이 좀 줄어버렸습니다. 120명인데 150명에서 30명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인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예. 인원이 감액되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적어져버리고 그래 그만큼 내줘야 되는 그런 게 되었겠죠.
그래 시중 음식값이 전년도보다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교육에 급식 지원비가 증액이 되어야하는데 2,300만 원 감액된 것은 급식의 질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생에 대한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서 교육생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94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위탁 운영비에서 이게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홀수년도하고 짝수년도하고 금액차이가 나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몇 프로씩 일괄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조금씩 오르긴 한데 홀수년도하고 짝수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794페이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건 왜 이래 되는지는, 저희들이 3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발시점이 1월 1일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당해연도가 4월 1일부터 12월 말, 그다음까지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1년 몽땅 다 가는 부분하고 요런 차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3년 계약을 하는데 첫해 년도 계약하는 년도가 그럼 11년도였겠네요. 그렇죠? 첫해 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그게 4월부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고.
3월 31일까지요?
예.
회계연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 회계연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년도에 가서 딱 문제가 걸리는 게요, 2차년도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버리니까 2차년도가 홀수달이 걸리면 그건 작아져버리고.
첫 번째는 계약할 때는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끊어버리니까 1년 풀로 가버리고, 다음해는 그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 해에는 작아져버리고. 전체는 금액은 3년 단위로 같아져버립니다.
3년 단위로 보면은 1년,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금액인데.
예, 똑같은데예.
예. 이 홀수, 짝수가 금액 차이가 나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이번에 컴퓨터 바꾸시려고 하시지요?
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5, 6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전체 157대가 다 내구연한이 넘은 거네요?
예.
이것 그러면 1대당 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컴퓨터 전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이것 본체만 바꾸시는 거죠?
저희들이 요구는 옆에 기타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프린터하고 모니터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그건 아직까지 써라 이러고…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체만 바꾼다고 보면 사실 이게 조달단가로 봐서 본체 하나당 100만 원인데 사실은 비싼 거죠. 요새 웬만한 사양 본체하고 모니터까지 다 해서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157대나 사는 거면 거기서도 또 금액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 텐데 이게 조달청 단가라서…
조달청 단가에 80부터 해가지고 120만 원까지 있다네예.
아! 80에서 120까지?
예.
이건 뭐 계약을 하기에 따라서 금액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100만 원 선으로…
아마 그 평균치가…
평균치가?
대충 80에서 120…
사실 본체 80만 원도 비싸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조달청 단가가 일반보다는 비싸더라고요. 이게 고질적으로 항상 저희가 물품 구매할 때 특히 컴퓨터 같은 것 이런 장비 구매할 때 지적을 하고 있고 개선은 안 되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을 잡을라하니 예산을 확정해놓고 똑 조달구매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입찰을 받아도 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일괄로 만들어줘버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웃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4년인데 다 5년, 6년…
5년, 6년 다 지난 겁니다.
경과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리더과정 6급, 7급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801페이지인데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원에 와서 제일 먼저 보니까 중간리더과정들에 대한 교육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각종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이게 자기가 단계에서 8급에서 7급이 되었든지 7급에서 6급이 되었든지, 저희들 6급에서 5급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장기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난 뒤에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직원으로 있다가 계장이 되었는데 계장으로서의 역할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직원일 때 역할하고 계장일 때 역할은 다르거든요. 그 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누가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아듬고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안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해버리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들어서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넣는데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하고나니까 바로 지시사항이 바로 이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아! 시장님 지시사항을 반영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냥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규임용자과정 위탁교육비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재 및 교재비, 원고료 다 하고 있고요. 위탁교육비도 드려주고 있고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도 드리고 있고 또 어디 현장 외부에, 외부에 나갈 일이 있잖아요? 관내에.
예. 관내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관외교육을 받을 때 차량임차료, 일종의 교통비죠. 이런 것도 다하고 있는데 현장학습 여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교육을 다 시켜주고 식비도 여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식비도 다 해주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 때 차량 지원도 다하고 있고 한데 이 현장학습 여비라는 것을 또 이게 가까운 데 가면 1만 원이고 멀리 가면 2만 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비에서 일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이것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물론 규정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아, 이렇네요. 여비를 준 걸 자기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비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바깥에 갔을 때 밥 먹고 이래 하는 그 비용으로 쓰는 돈은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 받는다는 건 그러면 시청이나 타 자치…
시에서. 예, 다른 데서…
이건 지금 신규임용자과정은 시청에서 하는 거죠?
예,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 여비를 받아서 그럼 우리 그걸 세입으로 잡고 그걸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럼 식비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식비는 우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그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것 나중에 남으면 우리 반납하고.
그런데 이 여비로 뭐가 지출, 뭘 쓰냐는 거죠, 이 여비로.
어디 외부에 가면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가까운 데 가면 30만 원, 뭐 1박은 30만 원, 2박으로 가면 65만 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숙박비하고, 숙박비. 외부에 나갔을 때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식사비, 밥값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차량 임대하는데 임대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런 것들…
숙박비, 식사비. 차량 임대비는 아니죠. 제가 지금 신규임용자과정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으니까.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요. 그걸 비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못 대고 여비 준 것에서 여비를 일비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인데 그 중에서 차량비를 1만 원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1만 원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2개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아! 여기서 1만 원을 받고 차량 임차료에서 절반 하고?
예.
다음에 여기서 남는 걸로…
숙박하고 뭐 식사비하고…
외지에 나갔을 때 숙박, 식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위탁교육비 안에는 식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실비가…
아! 이건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에다가 주는…
기관에다가 주는 거니까 여기는 식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강사수당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당 외의 보상금이란 게 있거든요.
예.
보상금으로는 어떤 부분이 나간, 보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통비를 보시면 됩니다. 서울서 오시면 KTX 기준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왕복으로 그걸 주죠.
교통비만 해당됩니까?
교통비가…
교통비만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인재개발한 뭐 특별한 예산들이 많이 없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내년 3월 달 가야 확정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본청만 하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뭐 전혀 모릅니까? 대체 윤곽은 어떻게 잡혀가고 있다. 뭐 그 정도는…
그걸 알면 방어도 하고 이럴 건데 아무 것도 내놓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이 현재 우리 직원 조직의 어떤 축소, 축소를 걱정을 하는 거지 조직의 확대개편 이건 걱정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축소에 대한 걱정이지 확대에 대한 걱정은…
왜냐하면 예산심의니까. 내년도 예산 이만큼 편성해 놨는데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예산이 막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교육에 대한 건 근본적인 건 안 흔들리니까 그건 큰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없습니까?
걱정되는 건 이제 조직이 슬림화 되어버리고 나면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그런 건데 제가 경영진단 관련 박혜성 소장이 왔을 때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자체가 일반기업에서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이 HR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재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뽑아서 여기서 교육시키고 교육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배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 영역은 본청의 영역으로 가고, 우리가 인재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으로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뽑기도 뽑고 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적인 어떤 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인재개발원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된다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사원도, 아! 감사관실도 인원이 뭐 17명.
예. 하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조직들, 지원조직들은 많이 줄이고 슬림화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현장중심의 조직들은 살리고 아마 그런 것,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이번에 사람·기술·문화가 융성하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 공조직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더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대가 좀 크네요? 그러면.
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마 지켜보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6, 7급 승진리더과정을 이걸 신규로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급에 변동이 생기면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복무의 자세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9급일 때의 자기 자세, 8급일 때, 9급, 8급까지는 관계없습니다. 7급 정도 되면 주무가 되니까 그 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걸 갈 것이냐라는 걸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 6급이 되게 되면 이제는 자기 계의 업무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는 초입에 들어가는 리더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먼저 인식을 시키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두게 된 겁니다.
두게 됐습니까?
예.
그럼 6, 7급 승진하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됩니까?
예. 우리 본청에, 본청에 해당이 됩니다.
본청에?
이번에 얼마나 되냐하면예, 한 60명이 7급이고 6급은 120명 정도로 우리가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일선 구·군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정이 잡히진 않지만 예산은 우리가 더 확대만 시켜버리면 예산은 저기서 우리한테 돈은 들어오니까 우리는 시키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같이 잡혀져야죠.
그건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우리 예산부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만 우선 잡는다고 그리 잡은 겁니다. 교육계획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선 구·군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채용을 해서 다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그 판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방금 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승진을 하고 난 뒤, 7급, 6급으로 승진하고 난 뒤 또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인드, 어떤 책임감을 더 부여하고 동기부여하고,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역시 일선 구·군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성태 위원, 맞습니다, 그건. 반드시 맞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넣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만 여기다 넣다 보니까 우리 것만 넣었는데 교육계획에서는 그렇게 안 넣을 겁니다. 교육계획에서는 수를 더 넣어서 있다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구·군에서, 구·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반드시 우리는 시 본청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넣어버렸고 구청 같은 데는 숫자가 많아버리면 저희들 교육하는데 프로그램 이것 각 다른 과정들도 있으니까 그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와 목적이라면 일선 구·군에 있는 6, 7급 승진하신 분도 똑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선 구·군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예.
사전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일선 구·군에 아직 예산심의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전체일수에 교육계획에 전체 플랜에 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 교육계획이 되고나면 각 구·군하고 관계관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느그 준비를 하라라고 던질 겁니다.
같이 의무적으로 가도록 해야죠. 그 예산이 구·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사전에 이 부분이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정도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선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그동안에 6급, 7급 승진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좋은 생각의 계획을 좀 더 일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에서야 그래도 원장님 오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간 데 대해서 참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취지와 목적을 일선 구·군도…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도록 전체 시간에 잡아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선 구·군은 자기들 알아서 이렇게 뭐 하는 데는 하고, 원하는 데만 해주께,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그러려면 사전에 일선 구·군에 빨리 연락을 주셔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첨부서류 이래 보니까 805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예.
이게 작년과, 2013년, 14년 예산이 지금 동일하게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
왜 이렇는가요? 결국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이렇게 잡아두고.
그런데 이제 전체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일단 먼저 잡기는 잡았는데 주위환경 여건이 변동이 돼 버리고 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세월호사건 같은 게 터져버리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교외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래 이런 부분들이 돈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남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계획에서, 그리고 들어와야 될 교육생들이 교육을 못 들어오는 예가 생겨버리고 이러면 그것이 남는 부분이 남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치 사용을 못하는…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들어오는 외부에 있는 교육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급계획은 다 잡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물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많이 쓰는…
자기네들 수요는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우리 교육계획을 잡거든요. 잡았는데, 막상 그 시점에 가서 신청을 해라 하니까 그때는 우리 같으면 지금 또 비가 많이 와 풍수해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해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 자체를. 그러다보니 그 교육 자체가 사람 수가 적은 상태…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에서도 실질 우리가 예산을 처음과의 집행 잔액 자체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는 너무 많이 나요. 기존적으로 1억 7,000을 잡았는데 2013년까지 1억 2,000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올해도 이 이상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어느 누구라도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러한 데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바른 곳에 더 쓰여질 수는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넘겨서 제가 한번 보니까 또 우리 201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또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말하는, 말 그대로 직무 및 글로벌역량교육 교재 및 원고료입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못 들어오니까 이래 생길 수는 있죠, 그죠?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년도에도 보면 2억 500이고 13년도에 2억 500, 그런데 다 이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비하면, 그죠?
예.
원장님도 한번 보시면 이러한 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뭔가가 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노후교체입니다, 그죠?
예.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더 앞서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 건대는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쪽을 도입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교육과정에 클라우팅은 도입을 하면, 관리비용이 상상치 않게 많이 듭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둘러볼 때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습니다. 우리가 저기, 물론 어느 회사를 특정하는 거는 아닌데 통신사들이고 이런 데 돼가 있는 걸 한번 보니까,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1인당 일대일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게 거의 상용화가 되어서 가격 면에서라든지 오히려 보면 우리가 일일이 컴퓨터를 내내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컴퓨터는 지금 사면 계속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노후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아마 우리 계장이 이야기하는, 아직까지 클라우팅 이 부분이 아직까지 기술이 그까지는 아직까지 다 못 와가 있는 거, 조금은 기초초보단계인 거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제가 알 건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실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걸 갖다가 좀 더 먼저 당겨서, 첫째 우리 명색이 인재개발원인데 앞서가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본 위원이 경제부시장하고 우리 저기 IT 할 때 거기 박람회하고 할 때 한번 둘러봤어요. ITU전권대회 할 때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한 군데군데마다 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와는 접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나오는 컴퓨터 여기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제대로 살펴봐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감사합니다. 우리 채 생각이 그까지는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생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좀 교육 부분에서 오기로 했던 그 유인책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는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저희들도 그거 좀 그게 고민인데요. 그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문제…
아니, 당초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우리한테 요청했던 그 교육프로그램이 가서 막상 필요로 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게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수요가. 왜 그러냐니까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보내주는 거야. “일해야 되는데 어디 교육가노?” 이래 가지고 교육을 안 보내줘 버리니까 전체 시에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래가 우리한테 이거 꼭 받아야 이거 해야됩니다라고 수요는 이 정도 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막상 이제 모집을 딱 해보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 며칠 추가모집, 추가모집 해가 어떤 때는 정말로 삼고초려 해가 데려온 이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교육 이런…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울산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수급계획을 잡을 때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따로 울산시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교육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없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도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 세입적으로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 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는…
예.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우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 상, 우리 부산만 어떻든 ‘온리원’부터 시작해서 ‘부산 바로 알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진정 그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또 그만큼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대접이겠죠?
예.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 없는지를 한 번 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내용적인 질문과 그다음에 수치적인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역시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을 육성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예.
전에도 우리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계획은 가되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화되고 그야말로 트렌드에 맞게끔 교육생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뭘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가령 이렇죠. 가령 지금 현재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이 됩니다. 국제입찰이 되면 국제입찰을 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우리나라 업체가 되지 않고 가령 미국의 벡텔 회사가 됐을 경우 과연 감독이 누가 될 거며 거기에 대한 계약을 누구하고 어떻게 할 거며 거기에 대한 스펙을 누가, 아무 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을 나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제 나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7월 1일부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제가 제일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육 뭐, 자, 행정은 왜 행정만의 교육을 시키고 기술은 왜 기술전문교육만 시키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도 기술교육에 같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기술도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하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 대처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신설해서 넣어 가지고 우리 교육과정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 국제화 관련 교육과정을 넣었습니다.
그게 2억 1,000만 원 올라간 겁니까?
아! 2억 1,000만 원 올라간 거는 그거는 이번에 그겁니다. 글로벌과정이라고 1년짜리 과정이 6개월로 되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배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2억 1,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단 개발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시설들을 일단 짓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정책이 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짓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짓기 전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예측하고 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려졌는데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사업이 뻔한데도 무작정 짓는 거죠. 그래 그거는 옛날에는 통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꾸 적자에 자꾸 그러면 허덕이다 보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연금을 손대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정책에는 교육이 전제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교육정책,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실 때 책임경영을 시키는 것까지 미래예측을 하고 그걸 관리해서 그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걸 확실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주십시오.
제가 직원들의 신규자교육이나 기타 다른 합동강의 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바른 어떠한 사고,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한 2시간 정도로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그 안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어떠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떠한 일을 가지고 보면 열정을 갖고 치밀하게 가서 그래서 완성해내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같이 해결해나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6, 7급 과정에서 리더과정들을 넣었을 경우에 자기의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 같이 봉사,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가면 그 고객에 대한 깊은 감사정신으로 무장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조금 같이 이 시에 들어오면 같이 인사도 하고 조금 분위기가 밝아진 것이 약간 보이지만, 그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사정신이라는 거는 결국 가서는 내가 시민들을 주인이라는 어떠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라 갖도록 하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에 신규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공조직에 딱 출발할 시점에 그와 같은 사고를 조금 심어둬 가지고 이것이 아, 내가 존재의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 입장이다라는 거를 심어주고 출발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자교육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과의례를 시켜야 된다, 이 교육과정을. 그래서 이 리마인드를, 마인드를 바꿔서 이렇게 조직사회에, 공조직사회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규자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요즘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높아져가 있습니다. 우리 3대 안에, 취업일선에서도 3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걸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밑거름에 필수적으로 잘 시켜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 간단히 조금 궁금한 점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하고,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또 1억 6,400만 원이, 인력운영비 1억 6,400만 원 늘어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어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인건비는요. 우리 증이 아니고 감이거든요. 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육아휴직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낼 때 이렇게 호봉수가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다든지 당초에 잡은 거보다도, 그래 돼버리면 이 나가는 비용이 작아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자세한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대체적으로 1년 만에 1억 6,400이 늘어난,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감이 된 겁니다.
감이 된 겁니까?
예, 감이 된 겁니다. 우리가 남은 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전임교수가 있다가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이렇게 많아,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공백기간 때문에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20페이지를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유지관리비 작년 대비해서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조금씩 변할 건데 수도료나 전기료 변할 건데 주루룩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생각하고 적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작년 걸 베끼신 것인지?
아니, 저희들이 요거는 조금 더 올려도 실질적으로 이래 하다보면 이거 마지막 추경 때 가면 가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줄든지 남든지 이러니까 그 큰 변화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막 그대로 다 끊어뿝니다, 막.
그거는 이해…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하면 추경에 너거 반영해가 쓰고…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뭐 전화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똑같이 적어놓는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그래도 변경을 해가면서 신경을 쓰시는 게 안 나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522페이지에 보면 4,100만 원이 올랐고 또 524페이지 보면 또 2,000만 원 가량이, 운영경비가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운영경비가, 어떤 운영경비가 이거 오른 겁니까? 전부 다.
52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522페이지에 승진리더과정에 대한 어떠한 그 인건비 그거 말씀입니까?
524페이지에 2,000만 원.
524페이지, 예.
또 여기 522페이지 또 4,100만 원 올랐고.
4,100만 원, 예.
일반운영비가 이래 몇 천 만 원씩 이래 오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 오른 거는 기복이 똑같은데 아까 얘기, 승진자교육 6, 7급이 새로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새로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몰라서 묻는데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직급보조비라면 우리 수당과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계가 기본급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조금 더 이래 보충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가 어렵습니까? 3급 분도 어렵습니까? 3급 분도 보조비가 나오는데.
(장내 웃음)
4급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 어려워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더 안 나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겠네요.
(장내 웃음)
자, 그리고 여기 526페이지를 보면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우리 원들도 시간외 근무를 이렇게 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특히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밤에 우리가, 밤새 남아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사를 수배를 하다 보면 강사들이 도대체 낮 시간에는 통화가 도대체 안 돼, 수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화 들고 구걸하다시피, 또 이분 안 되면 다른 사람 전화해야 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때는 분담해서 당신이 이 사람, 이 사람 전화해 그렇게 하는, 어떠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십니까? 내나 그 기계로 탁 시간이 나가면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탁 찍으면 몇 시부터 몇 시간, 퇴근할 때 탁 찍으면 탁 나옵니다. 시간이 딱딱 정해지죠.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거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9,800만 원의 돈이 나왔는지 이게 계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관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출장여비라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출장을 가서 돈을 얻는 건데 매년 이렇게 상장돼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변할 건데.
이거는 여비는 딱 정해집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인원의 직급별로 인원이 딱 정해지면 몇 명 같으면 몇 명에 얼마 얼마 그거 합계가 지금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인건비, 물가상승률이나 도매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이런 거 올라간 거만큼 올려 가지고 곱하기 사람, 그것도 직급별 사람, 그러니까 그거 토탈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래 보시면…
그러면 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그러면 일종의 보너스 수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출장을 가는 거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우리가 출장비, 우리가 시청으로 온다든지 관내 다른 어떤 각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서 외래강사를 수배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지금 중앙행정연수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또 각종 세미나 참석 뭐 이런 것들 기타 이런 것들 갈 때 주는 돈입니다.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출장비 개념이라 적어놓으셨지만 매년 이것이 변경 아마, 변경될 수 있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보고회 하실 때에는 좀 더 수정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들어오십니까?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예.
똑같은 분이 매년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미술품을 매년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미술품을.
아! 미술품을, 예.
전시하는 미술품을.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한 번 보고 간 사람은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면 매년 교체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교체를 했는지?
김종한 위원님, 이래 보시면…
뭐 특별한 미술품을 전시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 저희들이 이제 43점 정도가 지금 원에 있습니다, 작품들이. 미술협회에서 우리가 임차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똑같은 교육생들이 매년 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한 3년마다 한 번씩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 그림을 싫증나는 것도 아니고 고급 그림을 다 좋은 그림인데 굳이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꿔야 되냐 이 말입니다.
뭐 어떤 때는…
예산을 아껴 써라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우리 시설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청소라든지 뭐…
예. 경비하고 조경하고, 예.
예. 그런데 보시면 중간에 보면 테니스장 야외시설물 관리도 있고 중간에 생활관 침구세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관리할 때 일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라 그래서 건물을 딱 본채만 하고 밖에 떨어진 거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시설을, 품목을 정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는 조금 그거 한데, 일괄로 줬으면 전체 일괄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보면 그 야외시설물관리 해가 예산을 이래 해놨다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줄이셔 가지고 하시고.
예.
혹시 5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에 보시면 계곡수라는 것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을 어디 물탱크나 이렇게 저수하는 탱크가 있습니까?
일단 아니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꺼번에 확 밀어 못 내리니까…
아니 아니, 이걸 저기 뭐야…
아니, 우리가 밑에 그게 있습니다.
장치용 이 소금하고 이 염소를 구입한다 해놨는데…
거기…
이거를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이 저수하는 탱크가 있어야 만이 이걸 염소를 넣고 소금을 넣어가 구입해 가지고 이걸…
지금 계곡수를 정수해서요. 지금 현재 화장실의 변기하고 화단급수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정수를 합니까? 이거를.
정수를 할 때는…
평소 때는 물이 안 내려와서 안 될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 할 때 할 건데.
일단 계곡수 자체를 내려온 거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좀 그래서…
예. 그거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만한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그래 큰 게 있냐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하수관, 우리가 상수도로 넣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좀 덜 쓰려고 기구, 우리 저 위에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으니까 그 물들이 상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속, 저희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물들을 받아서…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장고에.
우리 담당자가 몇 톤인 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이 상시 저장이 된다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물이 그만큼 많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다음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물을 저장을 해서 재생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나무에 뿌리기 위해서는 이게 정제를 시켜 가지고 약품을 넣어야 아마 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수를 하는 거 같은데 실제 이런 것도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으면 상수도 들어오면 상수도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해시고 다음부터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봉급’ 해놨습니다, ‘봉급’. 15만 4,800원, 2명 12개월 해놨는데 이게 직급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급입니까? 월급입니까? 이게.
상병 기준으로 하도록 돼, 아! 이거는 우리가 의무 복무하는 친구, 군대.
군, 병역?
예.
예.
상병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거 15만 4,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예. 기준으로 해서 2명입니다, 2명.
이거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봉급이 무슨 봉급인지, 15만 원을 한 달에 받고 이렇게 있을, 병역특례라든지 이렇게 다음부터는…
예. 공익요원으로…
예. 공익요원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보시면 강사수당이 보통 보면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동일하게 이게 8만 원 해놨습니다, 동일하게 강사수당을. 제가 볼 때…
8,000만 원, 전체가 8,000만 원 강사수당을 했는데…
8,000만 원인데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누어 씁니까?
여기 있습니다.
명세서?
강사에도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특별강사 ‘가’급이 있고 ‘다’급이 있습니다.
그 분류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급에는 어떠 어떤 장·차관, 대학교 총장 이런 게 ‘가’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급은…
30만 원.
예를 들어서 최고 A급이다, 예를 들어서 A급은 어느 공무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 이 말이지.
아! 그거 교육은 이 사람을, 강사를 기준으로 한 거지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사람 뭘 가져올지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기관 교육이 따로 있을 거고, 사무관 교육이 따로 있을 거고, 과장, 예를 들어서 계장 교육이 따로 있을 거고, 7급, 8급 교육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마다의 아이템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 정확하게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급짜리 교육을 시키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 가 교육시키기는 좀 그렇고, 어디 이상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직급별로 그 수준을 대충 보고 여기에 상응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서…
그거 누가 판단하냐 이거지.
교육 우리, 직접 운영하는 운영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계장, 실무자 이래 해서 교육의 난이도를 봐서 그래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초빙강사에 나열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 같으면 검사장 출신이라든지 전직 법원장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초빙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한다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이 운영위원장, 운영과장이나 뭐 운영부장 주제 하에 그걸 마음대로 강사를 분류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분류는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 우리 16개 구·군,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지만 울산 같은 데 없지만, 그리고 국가기관에 중앙교육기관, 다른 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인재 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 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참가자 신청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몇 급 몇 명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에서 여비를 타가지고 갑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여비를 타죠.
타고? 그다음 그 식비나 이런 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식비는 우리가, 공무원들은 우리가, 우리한테 예산이 전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고예.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급식비는 안 주고?
예.
그럼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아까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돈을 받은 것 우리한테 납부하죠.
그럼 그 이동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교통수단이 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로…
대형버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형버스 그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25인승으로 해가지고 이래 자주로 좀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대부분 교육 받으러 가면 자가용을 타고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내려서 이동하는데 대형버스가 거기서 모아가지고 원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이래 뭐라 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고바위가 세어가지고예, 거기 올라오려면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여름 같은 때…
아, 그러니까 그 버스를 대형버스보다는…
대형버스는 아니고, 셔틀버스 45인승 버스로…
45인승 큰 버스죠.
그런데 하루에 거의 교육생이 저희들 교육, 어디고? 소방학교까지 이런 쪽으로 외부까지 포함하면 약 한 4, 500명 정도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몇 대 가지고 운영합니까?
1대 가지고 합니다.
1대 가지고 운영이 다 됩니까? 몇 백 명 오면.
그러니까 한 5분 간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회 한답니다, 5회.
물론 교육시키는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아마 잘 안 했으리라 봅니다만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1대보다는 2대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형버스가 고바위 센 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형이 올라가서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안전에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에 이 컴퓨터 노후화 된 건 그냥 사장을 해 버립니까, 안 그러면 어디 재생해 가지고 우리 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에 기부를 합니까? 이걸. 어찌합니까? 컴퓨터를.
제가 볼 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PC라는 곳이 있는가 본데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전부 다 보냅니까? 예. 활용가치를 좀 높여서 컴퓨터를 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서민층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교수요원 연찬대회 해외참가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원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사들만 이래 보내는 겁니까?
이건 우리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서 각 지자체에 있는 교육원,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들을 데리고 어떤 세계적인 어떠한 교육기관 이런 데 갈 때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돈들을 여기다 여비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인재개발원에 계시는 분 아니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
교수예?
예.
아!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라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전문교육 운영경비가 19억 9,9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밑에 맨 위에서부터 523페이지 끝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그 뒷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19억 9,900…
기타교육 위에까지. 524페이지 기타교육 운영 이 위에까지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그다음에 529페이지 보시면 요즘 세콤이나 이런 데서 다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직, 숙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직, 숙직은 저희들이 안에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9시까지만 합니다. 숙직부분도. 다하는 게 아니라 9시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평일 때, 공휴일 때는 일·숙직은 6시까지만 하고.
아니, 세콤이나 타 시설에 모든 시설에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강사진들이나 기타 이런 데서 또 시에서 급히 연락을 하면 우리가 아무런…
아니, 주말에 모든 공무원들 다 쉰다고 되어 있는데 주말에 연락하면 연락이 다 안 되잖아요? 그 비상연락망이 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포스트로 있어야 되는데 포스트가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 6시 해지고 나면 문을 닫는다면서요? 6시 이후는 또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시 이후에서 9시까지는 우리가 당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그 이후에 방과 후에 연락은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게 이 참 보면 생활관 당직자가 있고 숙직이 있고 일직이 있고 있는데…
생활관 당직자는 지금 현재 소방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관제센터와 같이 거기서 전기도 넣어주고 뭐 기타 이런 것 설비들에 대한 것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대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나 하면 낮시간대는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6만 원씩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걸 계속해야 되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숙직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교육이 들어오면 합숙훈련이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각 층별로 각 분임별로 딱딱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 하루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취침시간 취침시키고…
인재개발원 교육원 딱 들어가면 안전수칙이 쫙 있을 것 아닙니까? 방마다 있고 교육관마다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 뭐 그렇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들 짤 때 내년부터라도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실제적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은 올려서라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정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우리가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그 부분은 숙직비를 주지 않는답니다. 아까 여기에 숙직비라는 건 아까 신규자 교육 들어와서 직원이 같이 숙직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필요시에 근무하는 건 그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일직비나 숙직비가 아니고?
예, 예.
일직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에 하는 걸 일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주말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뭐 나름 공감이 되는데, 과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건 뭐 인재개발원 뿐만 아니라 시청, 관공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각 집에 전화가 1대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시설에 누가 계셔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전화를 받아서 전화가 있는 집에는 전화를 돌려서 알리고 전화가 없는 집은 진짜 뛰어가서 알리고 이런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당직이나 숙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다면 요새는 굳이 뭐 위급한 때에 내선으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할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한테 휴대폰 전화하면 더 빨리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그렇다고 해서 청사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치면 뭐 그런 부분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처럼 세콤 장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꼭 사람이 나와서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우리가 황보승희 위원님, 이건 시의 어떤 전체적인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할 때 그것 없애버리라고 해 주십시오.
(웃음)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게 뭐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맞습니다.
과거에 그냥 해오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다 못 없애면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사업소 같이 특별히 우리가 무슨 귀중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유물이 있으니까 또 더 사람이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과연 해야 되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 관련해서 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생들한테 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하셔서 정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통제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견지를 가라. 실제적으로 선견지를 갔다 와야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제는 주되 그 과제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딘지를 거기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각 팀별로 그렇게 자기네들 그룹이 모여지면 자기네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도 같으면 갔다 오면 뭔가를 좀 배워오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제는 어떤 내용을, 올해 아마 그런 과제를 주시는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선진지라는 곳이 미국, 유럽…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선진지 이퀄 유명 관광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해서 꼭 그렇게 드러나 있는 관광지를 가는 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것인가? 그런데 또 이제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행사 같은 데도 관광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인재개발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 중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 쉽게 가서 보고 오실 수 있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시 소속 공무원들이 필요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지가 드러나 있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예.
말만 자매결연지지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실상.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겠다든지 문화를 전수하겠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겠다든지 무슨 목표가 있어서 저 오지라도 자매결연을 맺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여쭤보세요. 자매결연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원장님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잘 모르시죠?
어떤 지역과 왜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거의 대부분 그 업무를 하시지 않는, 업무를 하시는 분 외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 업무를 하다보면 분명히 그런 곳과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배울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의 어떤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해서 가본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관광을 이렇게 해보면 관광산업이라 해서 주로 한국을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또 인접해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많이 오세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 자체도 경제부시장 밑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관광부서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하다못해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도 그분들을 배려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관광부서 외에 다른 분야의 어떤 업무연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부산을 많이 찾는 국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데 가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부족한 게 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가 거기를 일본이나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도 배울 곳이 많잖아요? 싱가폴이라든지. 관광으로는 우리보다 못살지만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관광 쪽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가깝지만 그런 데를 또 집중적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육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던져놔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그렇냐 하면 이미 자기네들 벌써 글로벌교육 오면 유럽이나 어디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래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육생이 바뀌어가 또 그런 것도 메리트가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뭐 강제로 할 순 없지만 좀 대상분을 과제 자체를 다양하게 하시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한 게 지금 우리 빅데이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할 때도 재난·재해를 ICT, IT와 접목시켜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넷은 요즘 거의 다 공직자, 공무원들이 사용하실 줄 아시니까 인터넷 활용은 하시고 또 뭐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것 이런 것 일차원적인 건 우리 연수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사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 이미 선진국가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왔느냐? 이런 사례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고 이런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인식을 좀 바꾸는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이 있습니까?
우리 내년 교육계획 안에 최신 트렌드 안에 이것 빅데이터 관련된 것이 들어 있다고…
아!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과 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 이래서 뭐 이야기 많이 하면 직원들 힘들어 하실까봐 뺐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그동안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수원에 이제 마치면서 외국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보통 며칠이죠?
8박 10일.
8박 10일. 예.
그러니까 인원이 연간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60명?
예.
그러면 한 팀이 몇 명으로…
한 팀이 10명 정도.
10명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에 어떤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부분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요. 국내 체험활동이라 해도 되고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면 도·농 구분 없이 말이죠. 이게 중국 같은 특히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 공산당의 간부가 될려면 지금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하방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당의 간부로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당간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저 오지에 촌에 가서 현장에서 생산현장에서 함께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서 다시 이래 중앙으로 옮겨옵니다. 다들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방정책이라 하는데 당의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일선의 현장에서 수년 간의 어떤 경험을 터득하는, 경험을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매년 60여명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을 국내체험으로 해가지고, 국내체험이라는 게 특히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은 보면 농촌출신 어촌출신 참 적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또 도시출신이라 하더라도 봄 같으면 한 팀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가서 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계획을 세워서 저 촌에 가서 벼 심기를 세 지방을 돌면서 벼를 심어주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또한 가을이 되면 가을에 또 오시는 분들 가을에 가시는 분들은 전국에 오지에 전부 다 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는 게 현실인데 가서 10일 동안에 두세 군데를 다니시면서 벼농사도 직접 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농촌에 일손체험을 통해서 어떤 그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한 촌에서 어릴 때 죽으라고 그렇게 해 온 분들이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 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공무원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하이컬러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대학 졸업했어도 엄청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위 어려운 사람들의 밑바닥의 어떤 체험 이런 부분이 아주 경험한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소위 말하면 영세규모,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인 이하의 영세공장 있지 않습니까? 주물공장도 좋고 사상에, 그다음에 직물공장도 좋고 뭐 아주 조그마한 손이 참 하루라도 필요로 하는 그런 데 가서 그런 노동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되었다면 바닥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여건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게 우리 간부로서 커가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책 배려라든지 또 그런 가치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담방 시행이 된다고는 생각을 않겠습니다만 파트 파트 별로 해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소위 하이클래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요. 그래서 하이클래스로서 시의 올바른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야 될 입장에 있어서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의 도시의 공장과 저소득층의 생산 쪽에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접해 보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야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한 2회 정도는 계속 각 분임 별로 가서 활동을 하고 활동소감 내고 활동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농촌의 일손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이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약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아무리 책을 백 번 읽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12월 4일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김경덕
감사담당관 박진옥
조사담당관 오태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허 원
교육기획과장 윤동철
교육운영과장 이주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