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원전특별위원회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방재체계 구축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민안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국 TOP
(15시 04분)
김기영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원전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 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에서 발주한 광역 차원 원자력 안전·방재체계 구축 용역 결과보고 청취를 위해서 특별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안전국 원자력 전담조직인 원자력안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로 교류 파견되어 온 배병철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광역 차원 원자력 안전·방재체계 구축 용역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을 수행한 NEP컨설턴트 강병희 대표께서 PPT설명을 드리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광역 차원 원자력 안전·방재체계 구축 용역 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깐요. 통합모니터링센터가 필요하다, 광역 차원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기를 해놨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전 주변지역에 지금 현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화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원전 주변지역에도 지금 현재 이러한 징후들이, 즉각 대체될 징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확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하나의 기구설치를 위한 제안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정 필요하다면 수입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원전, 국내 원전과 무관하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으니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해야 될 위치로, 지점으로 이렇게 추가 선정하는 것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걸 확대해서 또 다른 광역 차원의 환경모니터링센터 이 설립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차라리 이거보다는 용역에서 이렇게 제기한 바와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부산시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냐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다 제기가 돼요? 한꺼번에.
그다음에 비상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이 30㎞ 갔을 때 비현실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좀 최소화해서 원전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방재대책을 갖다가, 비현실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좀 결론을 도출할 때 단기적인 과제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구분을 해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민간감시기구를 광역화한다든지 법률을 개정을 한다든지 뭐 홍보관을 설립을 한다든지 뭐 이래 주민, 원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시민참여를 좀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단계적인 과제를 좀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사고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만큼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지, 후쿠시마사고나 체르노빌이나 이런 사고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수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결론을 좀 도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항간에 나오는 거 보면 “주민대피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원전 주민지역에 이래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방재대책으로 제시를 하는데 저는 주민대피소 설치가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방사능은 화생방 훈련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개념이 다릅니다. 머물면 머물수록 위험합니다. 그래 빨리 대피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피소 설치라든지 이런 거 좀 무의미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구호장비나 약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약품이나 구호장비가 반영구적이면 가능하지만 이것이 유효기간이나 혹은 과연 세대별로 보관했을 때 제대로 보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라리 거점지역이나 읍·면·동이나 혹은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행정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지급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제도를 수립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제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국장 김기영 예. 저도 여기 지금 안전국장으로 온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용역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금 소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여기 오면서 조금 보니까 이 용역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가장 주목적이 이번에 비상구역 이게 확대가 됩니다. 예방적보호구역하고 이제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역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분석 이게 지금 주 타깃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비상구역이 확대됐을 때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방재부터 해서 전체 우리가 시스템적 대응 이 부분이 주 용역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광역 차원 광역방사선감시센터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하나의 제시안입니다. 제시안이고, 우리 이미 기장에도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금 원자력안전사고 이런 부분은 1개의 어떤 군 단위를 벗어나서 광역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청 간의 어떤 협력과 그다음에 광역 차원의 우리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시에 이런 어떤 센터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한 거 같고. 이게 상설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해보고, 기존에 있는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와의 어떤 역할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
비상구역 확대 이 부분은 저도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지금 가장, 예방적보호구역 소위 말해서 3에서 5㎞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20에서 30㎞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사고가 났을 때 실효적으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역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에 두고 이 부분 구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할 겁니다. 확정할 때도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의회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참작해서 이게 좀 확장하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주신 이 전체 용역의 장·단기 대책을 구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당장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서 용역 실효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주민대피소의 실효성 부분 그다음에 구호장비, 약품 이런 부분도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약품 부분이 일부에서는 뭐 “개인에게 나누어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보관이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정말로 좀 책임성 있는 기관들에서 평소에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사고가 좀 터지면 신속히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또 이게 심각해지면 정말로 어떤 일시적으로 주민대피소에 소개를 하고 빨리 아마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거 방재계획 세울 때 실효성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부산시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부산시가 과연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340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과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진영 위원 후쿠시마가 당시 반경 30㎞ 안에 사고 났을 때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40만입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에 사고가 나면 30㎞ 안이라는 것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서병수 시장님께 질문드릴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부산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에 앞서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장님과 저는 공감한 바 있습니다. 당장 30㎞ 확대가 어렵다, 예산 문제, 현실적인 어떤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부산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20㎞를 확대한다 치더라도 점진적 확대를 약속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고리원전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6개 외에 고리1호기는 재연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두 기는 현재 공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려 8개 원전이 지금 부산에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는 이 불안감이나 걱정을 어떻게 부산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 같이 고리원전을 다녀왔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 드렸죠. “가정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고리원전 한수원은 경영철학이 뭐냐? 사훈이 뭐냐?” 물으니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 한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 드렸어요. 1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구속되어 있고, 비리로. 툭하면 사고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신뢰받는 기업인가? 아니기 때문에, 고리원전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는 최고의 대응수위로 이 문제를 대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안전국장 김기영 예. 저도 원전 부분을 지켜보면서 가장 근본이 신뢰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한수원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부분, 약속과 이행대책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신뢰가 깨어진 부분이 결국은 오늘의 어떤 이 사태가 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수원 차원에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부분을 신뢰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냥 둬서는 지금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금 발 벗고 나섰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짜 전문가집단이 상설 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는 금년 중에 이제 한번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 가동되는 원전,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연구를 하고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원전을 안전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상설 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계속해서 장기 가동되는 원전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제3의 어떤, KINS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걸 지금, 짧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스템 적으로 정말로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서로 또 규제를 하면서 또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지난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을 때 용역 결과에 모든 걸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20㎞까지가 적정하다.”라는 답변을 오늘 용역 결과를 보고하시면서, 하시는 걸 들으면서 결국은 그 논리에 의해서 부산시의 의지가 20㎞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함을 제가 다시 한 번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신고리3호기 당장 질소 누출사고 나서 3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짓고 있는 것 중에도 사고가 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명확하게 짜서 340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20㎞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을 시민들도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시민들이 부산시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예.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 조금 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 부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나 경남이나 부산 이 지자체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돼 가지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여기 울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용역업체에다 20㎞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게 20㎞를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제시를 했을 때 거기도 다른 지자체도 그런 정도로 다 인정이 됩니까?
○ 시민안전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지금 지자체마다 구역을 두고는 상당히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 전남 쪽 저쪽에는 보면 상당히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안에 제가 보니까 주민이 많이 없고 도시에 어떤 우선 확대를 해놓고 그 구역에 들어가면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상당히 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은 도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20㎞ 정도 우선은 하고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적당하다라는 논리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자체별로 이 구역이 좀 틀릴 겁니다. 틀리기 때문에 원전별로 또 반경의 어떤 거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완전 구형으로 된 게 아니고 아까 앞에 용역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3㎞, 어떤 지역에는 5㎞ 그다음에 20㎞ 갔다가 조금 약간 짧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체 이제 구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3에서 5㎞ 그다음에 20에서 3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자체별로 자기들이 상황을 좀 분석해서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형도가 그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고리원전1호기가 사실은 이게 이제 수명이 돼 가지고 10년 연장으로, 또 10년을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저 그러면 거기다가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물론 1호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다른 것들도 전부 그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마 1호기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뭐 1호기를 폐쇄해도 좋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겠다, 1호기를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옵디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부산시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1호기는 폐쇄를 해야 된다,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간단하게 좀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안위는 규제기관입니다, KINS도 있느니 만큼. 그래서 원안위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화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면 사업자의 하나의 예속기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발표를 해도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이렇게 격상시켜서 독립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안위 지역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전 최대의 밀집지역이고 원전 효시지역이라면 1호기 폐쇄가 또 이렇게 전제, 눈앞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원안위는 지역으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것을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민간감시기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광역화해야 됩니다. 광역화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민간감시기구는 기초자치단체 기장군 산하에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체장의 요 사유, 뭐 하나의 기장군이 예속기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감시, 민간감시기구 직원이 예산을 따는, 개입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조례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조례에서, 자신들이 만드는 조례도 임의대로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시민단체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를 하고 있고 그 단체장의 임의대로 이렇게 민간감시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이 개정돼야 되겠다. 그런데 법 개정하는 데 즉, 문제점이 뭔고 하면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전의 광역화지 지원의 광역화로 이루어지면 이 자치단체 간에 갈등만 유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의 광역화다, 즉, 민간감시기구 광역화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발지법을 이래 손대는 거는 좀 갈등만 유발시키고. 그 대신에 민간감시기구 광역화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폐로센터를 1호기 폐쇄하고 우리가 전제된 추진한 사업이라면 폐로센터는 1호기 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1호기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폐쇄를 위해서 저희들 모두 애를 쓰고 있지만 폐쇄가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부산시가 발 빠르게 이 폐로, 벌써 정부가 추진한 폐로센터는 반드시 폐로될 최우선순위가 있는 발전소 내에 폐로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아마 원전당국하고 협의를 먼저, 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폐로센터, 부산시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많은 부가가치 창출, 부산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로센터가 부지도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는 후쿠시마사고도 일어나고 뭐 체르노빌사고 전례를 보았을 때 여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갖춘 최고의 어떤 정예부대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직원들, 원전 최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원 사택이 있지만 거의 다 해운대나 기타 어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피해와 같이 재난 시에는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전사고와 맞물릴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사고와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주변지역은 우짜든지 그 최인근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거 강제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그래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원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얻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주변지역에 고용인력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인근 거주주민들로 하여금 원전에 종사하게 되면 원전안전을 위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 원전의 경우에는 민간 혹은 국영기업체 막론하고 지역민 60 내지 70%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원전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용역보고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핵심은 그 EPZ 확대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이 20㎞로 가는 것이 연구 자체의, 연구 용역에 아마 주제인 거 같습니다. 결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방안과 또 실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이 계획은 이제 철저하게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까지 그러한 철저한 비상계획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30㎞, 40㎞는 자동으로 거의 같은 케이스로 이래 세울 수 있습니다. 있고, 이게 30㎞다, 40㎞에 대한 그런 어떤 거리, 부산시 전체다, 아니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정말 10㎞까지라고 딱 정해서 부산시민이 오케이 하는 그런 원전사고 시에 어떤 비상대책이 철저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10㎞에서 또 10㎞를 늘리는 거는 그 10㎞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에서 30㎞, 그래서 그 30㎞에 대한 큰 부담을 너무 가지시는 거 같아요, 숫자에 대한 거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부산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을 부산시가 세우느냐 하는 게 달려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30㎞는 안 된다, 뭐 20㎞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 생각은 아주 좀 불필요한 생각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까지 계획만 세워지면 30㎞, 40㎞는 자동으로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용역을 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맨 마지막에 보면 39페이지에 과업수행보고서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업, 부산시가 그동안 과업수행보고서를 만들어 낸 게, 국장님, 3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있죠?
○ 위원장 강성태 예. 그동안 부산시가 원전과 관련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은 건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여기에 과업수행보고서를 갖다가 총 하나로 묶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다면 이미 답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시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용역 결과를 또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용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용역보고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용역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서 부산시가 어디까지를 선택을 해서 정책적 결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용역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억이 아니고 2억, 3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많은 원전 관련해서 과업수행보고서를 돈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BDI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을 많이 들여서 이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제 정말 원전과, 안전대책에 대한 관련한 부산시의 마지막 보고서를,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돼요, 금년에. 더 이상, 여기에 열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수행해가 왔는데 이거 오늘까지 포함하면 열 가지 넘어, 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이 모든 거를 포함한, 정말 부산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또 국장님이 봐도 정말 제대로 된 원전안전과 관련된 이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용역 결과보고를 가지고 또 그동안에 용역 결과를 모아서 제대로 된 마지막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용이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앞으로 향후 5년 최소 안에는 원전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비상계획과 관련된 이 용역보고는 이제 그만 하셔야 된, 아! 그만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참 해놓은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위에서도 많은 활동이 계셨고 또 시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 종합을 하겠습니다. 종합하고, 이번에 나온 용역 가운데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좀 보완을 마지막 좀 해서 정말로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시의 어떤 대책들하고 종합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대책에 대해 특위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김진영 박인대 최영규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
시 민 안 전 국 장 김기영
원 자 력 안 전 과 장 배병철
○ 기타참석자
N E P 컨 설 턴 트 강병희
○ 속기공무원
강구환 권혜숙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