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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좌석에 안 보이십니다만 강성태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산지역 문화창달과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소규모 창작공간 지원을 규정화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주신 강성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와 경애를 표하는 바입니다.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재단과 관련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이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문화재단 대표로 부임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합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형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할뿐더러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이를 부산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부산문화재단 간부진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경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김주현 기획경영실장님은 병가로 장기간 결근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조정윤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박소윤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최윤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승환 국제문화교류팀장입니다.
허장수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안재홍 문예진흥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조형수 문화복지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수경 창작공간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고중단)
대표이사님!
예.
그 업무보고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그래 보고를 좀 해 주시고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업무보고 이게 제가 보기는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고계속)
이원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대표이사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6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시면요. 문화재단사업에 지원만 있고 수익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지원만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예술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원만 해주고 수익사업은 없는 겁니까?
수익사업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여기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로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없고 일부 공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건 거의 형식적으로 받고 일부는 다시 환원해 드리고 특별하게 이게 수익사업이다 할 만한 건 사실 큰 것은 없는 셈입니다.
부산시에서 약 2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원을 위해서 단체가, 많은 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의 단체선정이나 심사 또는 배분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이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42개가 됩니다. 이 사업마다 각자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심의위원 풀을 마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80여 명을 갖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서 갖고 있는 풀을 저희가 차용해 가지고, 다시 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 부산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심의위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풀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도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팀 차원에서 구성을 하면서 대표까지 저희들 심의위원을 전부 사실상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건 그동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오고요.
그다음에 그런 심의위원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일단 정합니다. 정하고 난 뒤에는 심의에 들어갈 경우는 몇 가지 또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심의, 행정심의, 작품심의, 심지어 PT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술화 된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42개의 단체가 있는데 예술인창작공간운영지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신청하는 건 없습니까? 민원이 이래 제기된 건 없습니까? 그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는 와서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들어보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잘 배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외부적으로는 밖에서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1년에 한 275억 원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배분을 하시는데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꼭 쓰여야 될 자리만 좀 쓰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마 참고를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조선통신사 축제현황 및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동구 영가대에서 지금 어떤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가대에서요?
예.
저희들이 영가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가대에서는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역사적 건물입니다.
이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가대를 위탁받은 게 아니고 영가대 옆에 있는 역사관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가대는 관리라든지 모든 건…
구청에서?
동구청 소관입니다.
2012년도까지 아마 해신제를 영가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2012년까지 해신제를 영가대에서 제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이후로는 안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행사 할 때 사람들이 집객이 너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동구청으로 이관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관했습니까?
그래서 용두산공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원래 이 조선통신사 출발지가 동구 영가대인데 행렬 재현은 지금 용두산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출발지가 영가대에서 출발했으면 동구 자성대공원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중구로 가가지고 용두산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출발지는 영가대인데 왜 용두산공원에서 지내는지? 그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습니까?
사실상 그건 아직까지 제가 아직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영가대에서부터 개항가도의 길이 조성된다는데 행사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차제에 이게 역사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통신사 이것을 역사를 갖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습니다.
잘 안 되어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 한·일 공동으로 등재하는 문제는 2012년도부터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4대 포럼을 시작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한·일공동등재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양쪽에서 몇 차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는 12월 달에는 한·일공동학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어떠한 목록을 등재할 것인가 하는 게 토론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등재대상의 목록 정리를 끝내고 또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후내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등재를 신청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등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등재할 것인가하는 그런 목록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부산시에서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정도 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잘 아십니까?
역사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제일 처음 표지판, 표지석, 출발했던 영가대 표지석 안에. 지금 8월, 2014년도 8월 29일 자 국제신문에 보시면 아마도 그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표지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등재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있은 그 유적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안 하고 등재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표지석이 있으면 거기가 제일 시발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유물도 그 근처에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유물에 대한 것은 박물관에 지금 보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중앙국립박물관에 많이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출발점인 영가대에서 그 출발점을 보고 유물을 보려 그러면 다시 박물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유네스코 등재하는 문제는 유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록물을 지금 우리…
기록물 관계없는데 제 말씀은 영가대에 보러, 처음 출발점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 유물을 보려면 거기서 다시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물을 영가대 근처에다가, 이제 가까운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역사유물관을 설치를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역사관이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저희들이 유물전시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주로 교육하는 목적으로 역사관이 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그때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는 유물을 보관할 만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습기제거 관련 등등 온도제거 이런 시설이 전부 또 전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물도 사실은 거기에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처음부터 역사관이 출발할 때 그런 어떤…
그게 답변 전부 다입니까?
예.
여러 가지로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혹시 조선통신사축제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혹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혹시 그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충렬사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 날 시 간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배를 하고 합니다마는 영가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교류인데 이런 것을 행사할 때 그 당시만 조금 하고 지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는 지금 지하철, 우리 도시지하철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호선이 저희들 이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전동차 한 대를 거기에 전부 어떻게 조선통신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이핑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영가대 출발점이 자성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사를 할 때, 조선통신사 행사를 할 때 자성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두산공원에서 한다고 말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조선통신사가 맨 처음 출발한 거는 한양에서부터 시작,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영가대로 출발한 모양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축제가 용두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용두산에서, 부산에서, 축제행사는 용두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예.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영가대에서 시작해서 용두산까지 하고 연결을 만약 한다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안 했겠나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 그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이, 한번 상세하게…
차제에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처음 원 본산지가 어딘지를 한번 추적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 지원현황을 보면 939건에 68억 8,000만 원을 신청을 받았고 559건, 27억 5,600만 원을 선정하였는데 전년 대비 금액으로 7억 원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가한 거는 국비와, 아! 시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예.
국비, 시비가 증가해서 7억이 증가되었다고요?
예.
선정률이 건수는 60% 금액은 40%에 그치고 있는데 선정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위축을 주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 수치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서면으로…
또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대신해도 됩니다.
최영규 위원님, 그 답변을 그러면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
팀장들은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예진흥팀장 안재홍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대비, 13년도와 14년도 대비해서 선정률과 그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선정률을 보면 40% 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 14년도의 선정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40∼45% 정도에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정수준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 때문에 예년도에 비해서 선정률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13년도에는 약 47∼48% 정도로 해당했었는데 14년도에는 60% 가까이 선정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다고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선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서류가 좀 미흡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냉정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보완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률이 낮다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65%에 머물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로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러나 준비를,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9월로 잡혔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저희들이 집행률이 73.4%입니다, 73.4%고요.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급히 각 지역에 다 확인해본 결과 전국 평균이 72.8%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은 73.4%로 나왔습니다.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서울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보다도 높은 지역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5%에 다다르는 거는 9월 말로 기준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9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9월 말, 대부분 자료를 9월 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73.4%?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로 그렇습니다.
아, 조금 향상되었나?
예.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원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획사업은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위한 사업도 있고 또는 실제 저희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예술여행이라든지 문화공작소, 문화정거장 등등의 어떤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저희들 어떤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는 저희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착한그물이란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게 한 일곱 가지, 문화누리카드 외에도 한 일곱 가지 저희들이 그런 빠지는, 문화누리카드에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떤 계층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일곱 가지 기획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용권을 지금 현재…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기획사업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만든 그런 기획사업은 현재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한 거는 없고? 예.
여기서 말고 다른 우리 파트에서 다섯손가락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또 탈북자를 위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을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용하지 않아 사양되지 않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문화지원사업을 늘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자로 부산문화재단 이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포부와 목표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문화재단 대표를 맡게 되면서 몇 가지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밝히고, 여러 가지의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밝혔는데요.
저는 우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문화재단이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재단이 돼야 안 되겠느냐? 또 각각 문화재단 따로 시민 따로 이런 재단에서는 우리는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는 경제적인 거는 당연하지만 꼭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서비스라든지 하다못해 또 어떤 정신적이라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재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평소에 절대 문화예술인들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저 포부를 밝힐 때는 많은 것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한 세 가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용됐을 때 국제신문을 보니까 다섯 가지 취임하시면서 목표를 세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와보시니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유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밖에 있었을 때는 저쪽 저 부엌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와 음식재료, 식재료와 여러 가지 양념을 갖고 아주 많은 또 독특한 그거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대표 자리를 제가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살림살이도 살펴보고 부엌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큰 거로 사업상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위탁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사업비만 해도 한 226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위탁사업이고 시로 위탁받고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위탁받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위탁받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고 그 액수가, 액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자체 자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11억, 1년에 226억 중에 한 1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1억은요. 226억으로 얘기하면 한 4%가량밖에 되지 않고요. 건수로 말하면 단위사업으로 42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돈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규모도 작을뿐더러 실제하고 있는 사업은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수로 치면 한 이십여 프로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부산문화재단이 지나치게 위탁사업에 많이 치중돼가 있다. 이거는 부산문화재단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3개 광역 문화재단이 대부분 다 공통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부산문화재단은 그 비율이 지나칠 정도로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들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조직적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을 제가 길게 드렸는데 한 50명가량 직원 중에서 정규직이 25명이고 나머지는 24명 내지 25명은 전부 비정규직이고 그것도 4급 계약직이란 그런 용어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식자재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요리를, 결과적으로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낼는지 안 낼는지 하는 걸 요리를 다 끝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올 때는 그렇게 요리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또 포부도 갖고 그런 어떤 기대도 갖고 그런 어떤 자신감도 가졌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그 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리가 있더라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자로 신임 이사장 임용으로 인해서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건 말씀입니까?
예.
이사장 건하고 조직의 변화하고는 제가 지금 연계시켜서 말씀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영역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더 발전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신임 이사장님과 대표께서 잘 협력해서 부산 문화의 컨트롤타워인 부산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떤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이게 좀 우려의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이사장님에 국한되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과 대표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밖에서 제3자들이 우려하는 거하고 현재로는 저하고 이사장님하고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게 접촉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나오셔 가지고, 몇 차례 나오셨지만 특별히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없었고 또 나오시면 저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도 해오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이사로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넘치지도 않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3자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 대표이사란 어떤 권한과 또 이사장이란 어떤 분의 어떤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충돌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려하는 마음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아! 그렇게 걱정 안 하시겠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그렇게 고민할 만한 또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않아도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그 선을 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재단에서 금년에 적립하기로 한 적립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요?
예.
금년도 저희들이 시로부터 20억을 받았고요. 저희 자체 기금이 1년에 거기서 한 2억을 더 떼갖고 22억여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62억 원을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데요. 올해 얼마를 하겠다 이런 목표는 없고요. 2018년도까지 시에서 500억을 적립하겠다하는 그런 목표는 나와가 있습니다. 올해에 무슨 얼마 하겠다는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이 몇 년도까지요?
2018년도요.
아! 18년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66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적립한 기금의 수준이 타 시·도에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타 시·도에 13개, 13개 지금 광역에는 문화재단이 13개가 있는데요. 저희들보다도 높은 데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가 저희들보다 높고요. 거기는 지금 적립된 게 1,000억, 경기 같은 데는 3,000억,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한 세 군데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비슷한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재단마다 성격들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66억 원 정도의 이렇게 기금이 적립이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금액을 만족하십니까?
이 금액 갖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형편이죠. 왜냐하면 이 266억도요. 올해 정도 어떤 금리만 갖고 하더라도 1년에 한 이자가 8억여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억 2,000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이 더욱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266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장 어디서 돈이 쏟아져 갖고 2018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0억 원이 당장 연말로 우리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금리로 따져도 한 15억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5억 갖고는 저희들이 운영비,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기금만 갖고 어떻게 하는, 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로는 무슨 어떤 답이 없을 거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쪽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안 되겠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표액 500억 중에서 지금 이제 266억이라니까 한 절반 정도 좀 넘어섭니다.
예.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은요. 전부 시에서 출연하는, 대부분이 다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2009년도 맨 처음에 출범할 때요. 시가 20억을 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93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113억 5,000만 원 갖고 출범을 했는데 그 뒤로 시가 1년에 40억 냈을 때도 있고 30억 냈을 때도 있고 대부분 20억 이래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채인 거고 그 외에 약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가 빠진 거를 적립을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특별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상 여기가 대부분 다 시가 출연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느냐 많느냐하는 거는 시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런 액수를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재단에서 뭐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이 기금에 대해서는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민간이사장제가 도입하겠다고 맨 처음 취지가 처음부터 이 기금문제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허남식 시장님이 계실 때 맨 먼저 민간이사장제 선포하셨는데요. 그때도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민간 이사장님의 이 제도도 맨 처음에 목적이 민간 이사장님의 하실 역할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기금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민간 이사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화재단 대표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국 문화재단의 사정을 쭉 알아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나도는 우스갯소리 가 있습니다, 전국 문화재단에서.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대표이사가 누가 오더라도, 대표이사가 누가 오더라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2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기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도저히 어떻게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큰 MBC사장도 재단 대표를 하셨고, 사장 출신도 대표를 하셨고, 중앙지 사장하시던 분도 대표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 재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로 미루어볼 때 기금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안 겪었겠나. 그리고 큰 괄목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적립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재단의 고유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예산, 자체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체 우리가 사업예산이 226억 가량이 예산인데 그건 전체 우리가 사업하는 거고 그 중에 절대다수가 위탁사업,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하는 그게 절대다수고 저희들의 어떤 자체 거기서 가져와서 보태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11억, 11억이 자체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에서 우리 자체예산이 포함하는 게 한 4%, 금액으로는 4%밖에 안 되고 사업건수로 말하면 한 25% 내지 4%밖에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과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반복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산문화재단 사업예산 자체예산을 제가 자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11.36%로 나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직원을 보며)
자체 사업비 아니고 아까 그건 자체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질문을 바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 276억 가량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 출연금이라든지 다른 데 위탁사업비 쪽으로 받는 게 244억 가량 되고요. 저희들 안에서 만들어 내는 돈이, 만들든지 어떻게 넘어, 잉여되어서 오든지 잡수입이든지 등등 한 게 한 31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예산 276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13개 시·도 문화재단에 그 중에 부산은 어느 정도, 전체 시·도 중에서 자체예산 그러니까 비율이 이리 봤을 때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십니까?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 수치적인 큰것만 제가 알고 있지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양해를 해 주실런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조정윤 기획팀장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조정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팀장 조정윤입니다.
현재 13개 문화재단의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위탁사업이 국비, 지자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체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 같은 자체자금 비율이 4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이문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체예산이라면 출연금으로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거의 다 서울, 경기, 대전은 전부 다 30%에서 4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전국적으로 전국의 13개 시·도 평균을 보니까 38.5%…
지자체 위탁사업 비율은 평균이 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님, 자체자금 비율이 낮으면 이게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서나 부산시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여튼 이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금년에 그럼 대표님,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전체 단일로 하면 42개 사업입니다.
42개입니까?
예, 예.
42개입니까?
예, 예.
혹시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41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우리 실무자한테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 사업, 사상 인디스테이션 운영이라는 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청년문화 쪽 큰 그 안으로 넣어서 분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일사업으로 빼느냐 아마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차이가 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부와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수는 지금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말씀드린 대로 전체 42개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자체자금 갖고 하는 사업은 11개입니다. 11개고요. 그 중에 저희 자체사업이 전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요. 그다음에 11개 말고도 일부 저희들 자체예산을 정부나 시에 위탁 받은 사업 중에서 일부 또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전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면 31개가 위탁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 16개, 자치단체 15개, 31개 맞습니까?
예.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어떤 고유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과 사업예산의 자체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관심을 기울였느냐 하면요. 지금 민간기업에서 이런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문화재단이라든지 금호문화재단, 정몽구문화재단 등등이 큰 기업이 또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 쪽에 부산 쪽에는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CJ문화재단, 금호문화재단은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안 합니다만, 한 1억 이하입니다만 두 가지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몽구재단에서 하나를 작년에 하고 올해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정몽구재단에서 조금 준비가 미흡하니까 내년에 하자 해서 내년으로 하나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기대를 거느냐 하면 이 재단에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이 한 1억 이하입니다만 저희들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하기에 따라서는 이 규모가 굉장히 올라갈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어디 가서 기금도 민간 차원에서 받든 시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받든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려고 외곽으로라도, 우회라도 해서 늘리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마련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전 일단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15페이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사업. 예산이 4억 원인데요. 이 4억 원 예산으로 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원 우리 또따또가에 지원하는 4억 원 말이죠?
네.
예.
주로 우리가 현재 방으로 따지면 한 69개 방을 우리 갖고 있는데요. 그쪽에 건물이 좀 낡고 했지만 임대료를 저희들 입주한 예술인들도 내고 저희들도 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서는 저희들 한 70% 가량이, 저희 예산 4억 원의 한 70% 가량이 임대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작가 지원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무기한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 지원을 하신 거죠? 올해까지, 작년까지가 3년차였나요?
작년에 1차고 올해 2차, 내년이 3차가 됩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예.
이게 한 번 한 싸이클 돌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따또가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2년밖에 안 된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예.
지금 1단계 사업할 때 했던 그 지원 대상자들과 2단계 사업할 때 지원 대상자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예술가들은 345명입니다. 그리고 저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 1단계 사업을 할 때 3년차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처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술가들이 작품활동 해서 그거 판매수익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2단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1단계 하고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지원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2단계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뭐 정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에 2년차 지원을 하시고 내년이면 이제 3년차, 2단계에서 마지막인데 이렇게 계속 한번 선정된 작가들에게 3년이든 6년이든 지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신규작가가 한 60∼70%.
신규작가 60∼70%?
예. 60∼7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60∼70%.
해서 하여튼 당초 어떤 취지대로 이게 많은, 부산에 얼마나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일단은 1단계, 2단계에 선정이 되어서 또따또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적절한 카운셀링도 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의 어떤 저변확대,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각종 사업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 거의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장시간 그때그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풀로 지금 780명 가량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지역 분이 아닌 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 협조를 받아서 한 800여명을 이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그 장르에서 담당부서에서 쭉 추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1단계 담당 위에 상사가 한 번 거르고요. 자꾸 이 심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화재단 대표를 맡기 전에도 그렇게 맡고도 외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기에 좀 더 그런 어떤 불만이라 할까, 어떤 의미에는 보면 저는 오해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당분간 모든 심사위원은 저한테까지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의위원이라고 저희들은 용어를 부르는데요. 그 풀에서 선정되어서 저한테 올라온 것도 일단 제 선에서 거릅니다. 왜 거르느냐 하면 다른 어떤 파트는 자기 파트만 해당되는 심의위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는데 또 다른 파트에서 오는 심의위원들이 올라오다 보면 중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 파트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한 분이 계속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그런 분이 올라오면 다른 분을 한번 선택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오해라 할까 그런 시선이 없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의 그런 목소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는 차원은 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실제 저도 심사위원 명단들을 쭉 봤습니다. 인력 풀이 지금 자체적으로 780분 또 외부의 어떤 인력 800분이나 계신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한 특정인물이 여러 사업에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풀에 비하면 이렇게 한 분,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어떤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중립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력 풀을 어떻게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공고를 제가 쭉 봤는데요, 공고기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공고기간 자체가 3월이라도 어떤 해에는 초에 하고 어떤 해에는 또 3월 말에 하거나 4월 초에 하고 이렇게 공고되는 시기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공고기간 자체가 어떤 것은 한 달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주, 짧게는 1주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이 공고기간에 대한, 공고기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저쪽에 저희들 위탁하는 쪽에서 예산이 사업이 결정이 나야 만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하면 그런 일을 가능하면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 위탁을 받다보니까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공모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 공모되는 게 정확하게 제가 갯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 넘고 20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 공모인지 저 공모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 같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도 대표이사가 되어서 이런 걸 파악하는 데 두 달 갖고 모자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리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설명회를 할 때 한 팀만 들어가서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다른 팀들도 들어가가지고 하는 김에 다른 팀의 공모도, 날짜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해서 수혜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불편을 적게 느끼도록, 또 저희들이 안내책자도 만들어 낼 때 한 팀만, 한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겸 또 다른 공모하는 날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한꺼번에 해서 어쨌든 정보를 직접적이든지 유인물을 통하든지 많이 내어가지고 이런 불편이 가능하면 적게 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하고 있던, 그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하고 있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말이든 연초에 전체적으로 그다음 사업년도 문화재단의 각종 공모사업을 일단 공지를 좀 하시고 개별사업 별로 그 시기가 가까워올 때 공고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개별사업 별로 다시 세부적으로 공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위탁사업이지만 공고기간, 왜냐하면 이 공고가 뜨는 걸 늘상 체크하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청년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미리 모르고 있을 경우에 공고가 나서 뭔가를 준비하려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초계획을 미리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해 주시든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공고기간, 세부 공모에 대해서 공고기간도 충분히 좀 시간을 줘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재공모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화재단이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문제도 공고기간이나 공고시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투명성과 어떤 합리성,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해야지만 문화재단의 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문화재단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선임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입장이시겠지만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권한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께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명권, 어떤 이사에 대해서 임명권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 이사에 대해서…
예, 그렇죠.
임명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
아!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만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도 시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이사들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해서 이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사장이 대표이사도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예.
이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셨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된 것에 대해서 임명을 하신 거고, 일단 이 정관 상으로는 이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의 업무를 전부 총괄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래서 당초 우리가 재단의 어떤 정관이 만들어질 때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권한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이사장이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계시고 실질적인 어떤 대표권, 또 집행권은 대표이사가 갖고 계시는 그런 형태로 분명히 되었지만 이게 2012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사장도 민간 이사장으로 두고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그러니까 집행을 하거나 직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전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관에 개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2014년도 2월 6일 날 정관 개정을 하면서 대표이사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 우리 이문섭 대표이사님께서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께서 대표이사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 자체가 이사장님께서 새로 하신 구성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의결하시려고 해도 결국 이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지만 진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뭔가 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대신에 이런 제안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을 지금 현재 정관 상으로는 시장이 이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민간 이사장의 임명의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대표이사를 임명하신 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화계 일부에서 너무 이 문화계와 소통이 없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그냥 시장님이 임명하는 대로 가야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지금 다른 재단들 같은 경우에 민간 이사장을 두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이사장제도가 있는 재단이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강원하고 제주가 있는데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그 제도, 그 민간 이사장제도를 겉으로는 다 민간 이사장제도를 채택은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어느날 갑자기 이사장을 누구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이사 선임할 때도 보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사장님께서 이사회 의결된 대로 이렇게 보고 의결을 하셔야 되겠죠. 임명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서울문화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추천받은 인사에 한하여 시장님께서 임명을 결정하신다면 좀 문화계 각계각층에서 “소통의 부재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또는 부산시 문화체육국과 이렇게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일부, 제가 알기는 일부 언론보도 에서도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거론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고요. 또 이건 시 쪽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 쪽에서도 이 문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문화재단 쪽에서도 사적이나 공적이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시 쪽으로 얘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행정절차상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면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그럼 이사회가 개최되려고 하면 이사회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쪽, 시의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어떻게 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전 재단에 모든 직원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화재단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잃었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기도 많이 저하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조속히 이 사태가 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도 임명권한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의회가 권한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문화계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산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제대로 요번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계의 각종 이런 양상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예총과 민예총의 싸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총과 민예총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부산에서 작가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시대적 정신이나 문화적 가치들을 시민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집단들의 밥그릇싸움같이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문화계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쌍방 간에 소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저는 기대를 하고. 그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혼자의 노력은, 노력으로 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표이사로 이번에 취임하신 걸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좀 많은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의 많은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나오고 아직도 나오고 실정에 대표님께서 박수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업무를 수행하신 지 두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되시죠?
그렇습니다.
두 달 보름 동안에 어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 사실 두 달 반이라 하지만 사실상 제가 임명받고 난 뒤에 바로 추석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두 달도 채 못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더군다나 민간이사장 문제를 놓고 우리 여러 가지로 또 시끄럽고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처신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래 가지고 좀 대외활동은, 거의 가능하면 대외활동을 좀 그동안에 좀 줄였고요. 대부분 대내활동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황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소 동요하는 그런 기색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건사하는 것도 제일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저는 일하러 온 사람이고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업무파악에는 힘을 제일 많이 기울였는데요.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에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까?
공모가 있었고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그걸 응했습니다. 응했고, 제가 알기로는 서류,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천위원들이 서류…
몇 분이 경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에는 몇 명이 했는지도 저는 몰랐죠.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묻는, 예.
그때 지나고 난 뒤에 11명인가 응모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서류전형을 거쳐 가지고 4명이 면접과정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면접을 거쳐 가지고 2명이 이사장인 시장한테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사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내정되신 분은 그 2배수에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뒤에 들은 얘기죠. 그 당시는 제가 어느 분이 됐는지 못 들었고…
그래 뒤에…
뒤에 들은 얘기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 된 분은 2배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조직을 이끄는데 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오면 이 조직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 이거 상식입니다. 대표님하고 경쟁을 하신 한 분인, 이미 문화재단 대표로서의 경쟁에서 이미 떨어지신 분을 그 대표에 우리 문화재단 전체의 총괄에 중요한 권한을 가진 그 윗자리로, 우리가 이 직위를 보면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거든요, 예. 대표님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하면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대표님의 위에 직위에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대표님의 어떤 능력과 자질에도 부족한 분이 이사장으로 다시 임용이 됐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과장님들 중에 팀장님들 중에 승진을 한 자리를 놔놓고 다투는데 거기에 승진 못 한 사람이 다시 위에 본부장으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문제는 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다.” 가장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예. 경쟁에서 떨어지신 분이 다시 내 위에 우리 조직의 최고의 책임자로 이사회에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부산의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갈등이 표출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앞에 남송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참 열심히 직원들 하셨어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좁은 공간에서 열심히 이만큼 가꾸어 온 게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위원회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게 임용권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데는 법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이사장이라는 그분은 이사회만 운영을 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모든 업무는 대표님한테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문제를 대표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업무수양을 굉장히 많이 높였거든요. 대표님께서 첫째 할 일은 우리 부산의 문화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나누어지고 흩어진 이런 불편함을 많이 만나셔서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겁니다. 저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지마는 문화재단 기금 마련에 있어서 원래는 이게 참 목표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면 이 기금 마련하는 데서도 대표님께서도 한계가 있을 거고, 시장님이 만약에 이사장님으로 계신다면 대표님께 직접 만나서 결단을 요구하고 기금을 확보하는데 가장 용이한 체계가 되겠죠?
예.
그런데 가장 용이한 체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만이 지금까지 쭉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확보도 지금 난망한 상태예요. 대표님께서 어떡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표님의 어떤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굉장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은 제가 아직…
다 지금 통보 갔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 예산 다 예산서가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대표님께서 문화재단에 부산시가 얼마로 지금 확정되어져 있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아직 제가 내년 확정된 거는 아직까지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48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출연금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출연금은 얼마나 확정되었습니까? 출연금은.
17억, 출연금은 1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그러고 나머지는 지금 국비하고 매칭하는 게, 위탁사업은 매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이 확정이…
예, 알겠고요. 내년에 17억 8,000만 원이고 금년에 출연금이 시가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17억이죠, 17억.
17억.
예. 인건비…
그러면 내년에 8,000만 원 인상이 되었네요? 내년 예산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서병수 시장님께서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공약도 하시고 또 문화에 대한 많은 애정을 표명하셨는데 새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거 물가인상률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 17억 8,000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나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사업비는 변화가 어떻게 있을는지 아직까지…
위탁사업비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와 어떤 매칭이고 위탁사업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에서. 그러면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비가 너무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체사업비라도 시장님이, 새로 오신 시장님 같으면 문화융성을 위해서 앞장서시겠다 했다면 자체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비, 위탁금으로 오는 것을 전부 출연금으로 좀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고요.
예.
그걸 또 출연금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역시 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아직 취임하신 지 그래도 두 달 보름 같으면 시간, 많은 시간입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얼마만큼 더 확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에 해당 국과 과를 통해서 금년에 이만큼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좀 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업을 이 정도는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40억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든지 30억은 올려줘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가장 시급한 거죠. 물론 대표님 되셔서 이런 예산확보 또 이런 방법 또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제 대표를 맡으셔 가지고 남은 금년 한 두 달 하시고 나면 내년에 하셔야 될 일은 기존에 그대로 금년에 한 범위 내에서 그대로 답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 새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문화예술재단이라는 주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 제대로 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프러포즈를 하셔서 대표가 되셨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년에 보다 8,000 예산 인상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금년 거나 똑같은 일만 한다는 거거든요. 갑갑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전에 우리 남송우 대표님과 우리 직원님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닦아놓은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님 새로 오셨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시자마자 먼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계셨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아직도 사실상 제가 취임하고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한다든지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대부분 전임대표께서 하신 그 사업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내년 사업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는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비록 저희들이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그거 갖고 취사와 선택을 택해 가지고 이때까지 하신 사업 중에서도 크게 효과가 없다든지 사회적 어떤 반향이 적다든지 하는 거는 과감하게 없앤다든지 다른 데로 통·폐합하고요. 다른, 적은 돈이라도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인 게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위탁사업이더라도 그 위탁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는 하지만 그걸 예년과 똑같은 방식보다는 또 다른 어떤 저희들이 고민하면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위탁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쪽으로 직원들과 많이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표님,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대표님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예.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많이, 또 시장님께서 대표님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장님과 좀 자주 미팅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제대로 지금에서 좀 더 발전되고, 또 부산 전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시로부터 많은 출연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님께서 임명, 선택을 하신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자주 만나셔서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많이 좀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사업비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대표님께서 조용하면서도 제대로 챙겨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 출연금이 17억, 17억. 8,000만 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님한테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도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면 금년에 17억 출연해줬으면 한 27억은 엎이 돼야 그래도 대표님을 임명한 어떤 시장님으로서의 뭔가 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은 안 주고 대표님한테 “잘해라.” 이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그 후원금 모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자리입니다마는 업무파악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또 직원도 사기도 올려주시고 또 문화재단이 조속히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선통신사 저거 용두산공원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졌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통신사 행렬단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두산공원에서 한 번 하고 또 일본에 가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걸 갖다 활용해서 그 좋은 행렬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잘 활용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동구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의미로 중구 용두산도 의미가 있고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예년에 참 동구와 중구를 연계하는, 연계해서 퍼레이드를 재단 측에서 의견을 냈었답니다. 냈었는데 제일 벽은 교통문제 때문에, 경찰의 어떤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좌절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교통문제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각 지역에서 요새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축제를 할 때 그걸 연계해서 그거 보여준다든지 그러한 활용방안도 있을 건데 그걸 꼭 교통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 조선통신사축제를 다른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른 행사 다른 축제하고 연계하였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 말씀이죠?
예.
그거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안 해봤었는데 한번 그 문제도 한번.
예. 왜 그렇냐 하면 서울에도 가보면 남대문이나 12시 되면 빵빠레행사 같은 걸 하면 참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12시 돼서 한 10분, 20분 정도만 돌아다녀도 우리나라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부산에도 없으면 몰라도 그 좋은 단체가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셔 가지고 아마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부금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요. 기부를 받는다는 발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기부를 받는다고 이게 지금, 다른 우리 감사를 할 때 기부 받는 그거는 없거든요, 우리 여기는. 문화재단만은 왜 기부를 받습니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단은 그런 기부금을 받도록 그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은 기부금을 원칙대로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우리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거는 공간기부 또 현금기부 일부 받으면서 지정기부, 어디어디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들 거쳐서 가는 그런 기부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차재근 실장 나오셔가, 답변대에 나오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실장 차재근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에 기부금품을 받는 근거한 법률은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의 지정에 의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기부금을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까?
기부금은 지정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하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거나 혹은 특정한 사업을 해달라고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구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거에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받는 200억가량의 돈을 10%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산 중에 10%를 적립, 20억씩 적립하기로 나와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수익금을, 지금 기본예산의 수익…
아니, 기본예산에서 200억이면 10%씩 적립해서 500억을 모으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매년 시에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그 적립금이 40억씩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억이 지원되는 해가 많지는 않고 최근에 와서는 보통 20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거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립금을 모아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걸 우리 시에서는 적립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이자의 수입이 상당히 높았을 때는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이자수입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에 자체사업비로, 구상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또 혹은 그중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다시 재적립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500억이라는 규모를 산출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틀려졌고 그러면 현실성이 없으면, 이번 새로운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우리 독대를 하셔서라도 우리 부산시장님과 무슨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예. 차재근 실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 전부 다 간접사업이고 11억, 뭐 십 몇 억 밖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강원도나 아까도 설명했듯이 30∼40%가 다른 데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바꾸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직접사업이 아까전에 직접사업 비율이 다른 시·도, 아까 설명하셨죠? 다른 시·도에서는 30∼40%가 되는데 우리 부산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부산시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출연금으로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위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시·도는 출연금으로 줬었고요. 우리는 출연금은 일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만,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것만 출연비로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은 위탁비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저희들하고 그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재단 아닙니까? 문화라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너무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있는데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 곳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분이 너무 심하고 복잡하다보니까 이것 뭐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 저희들 홈페이지 있습니다. 있고 사업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산문화재단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행문위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예총 분들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술하시고 있는 예총 분들하고는 한번 교류가 있습니까?
제가 오고난 뒤에 예총 회장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꼭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이유에서 만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부산시내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알려면 그 각 단체장들 한번씩 만나 뵈어야지 그 흐름을 읽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입니다.
2개월이 지남에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화, 요즘에는 케이팝이라든지 신문화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선전의 신문화가 다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구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전통문화. 그리고 일요일마다 용두산에서 매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종류가 미술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있고 그런 창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예창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창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후원을 하고 계신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통예술이라든지 우리 민속은 모두 다 위탁사업입니다. 위탁, 그러니까 저쪽에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을 해갖고 저희들 자체예산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자체 기획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로서는, 우리 재단으로서는 큰 취약점이고 어려운 점이다 말씀드렸던 것도 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대단히 안타까운 게 자체사업이 좀 늘어나야 활동적이고 창작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아마 이 대표팀이 바꼈을 때 전부다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제도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회하고 서로 소통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간에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왕에 해놓은 것을 올해는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병수 시장님도 아마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때를 잘 활용하셔서 또 자체사업이 늘도록,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이문섭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취임을 또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의 나름대로 응모를 하시고 또 그러한 데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응모를 하시고 할 때는, 재단 대표이사에 응모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조금 말씀하시는데 긴장한 감도 있겠지만 제대로 표현을 다 못하신 것 같은 느낌도 또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짧은 시간에 하신다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당면현안사항에서 경영진단을 하셨고. 그죠? 경영진단 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자료로 받고, 예.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선언적인 내용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가장 그럼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이래 생각합니까?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래 답만 해놨습니다. 가장 어떤 게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정원문제 이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하고 벌써 얘기가 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정 경영진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쪽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하면 그것 안 하겠느냐. 결과를 보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어떤 의미로 박차를 못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간적인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그건 보셨습니까?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 조직 경영진단과 우리 시와 협의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3월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 사업소나 그러한 쪽에서 좀 더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지 그 외에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 틀 안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2013년도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었다고.
예.
아까 보고 드렸던 그 내용,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예.
일곱 가지 지적사항과 네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한 부분도 이게 보면 반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문기획자 양성을 한다 이래서 예술 컨설팅 공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11개 장르 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직접 지원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 경영을 한다든지 기획자 쪽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다하는 그런 부산 문화계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11개 장르에 플러스 하나로 해서 컨설팅도 하나의 분야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선정을 했습니까? 공모한 게.
예,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저희 문화재단하고 그 선정된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생활기획공간 ‘통’이라는 데입니다.
생활기획공간 ‘통’?
‘통’. 예.
그러면 공모는 몇 군데서 했습니까?
응모는 제가 보고 받기는 응모는 두 군데서 응모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아까 통이라는 데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문화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전문기획자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강좌를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수요일, 토요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회 차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월 달에 시작을 했답니다.
매주 그러면 지금 이어온다 이 말씀이죠?
예.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두 번 합니다.
부산이 다소 늦은 감이 있죠?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부산 쪽에서 문화기획이라든지 실무 쪽에, 각 순수예술 쪽도 물론 서울이나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쪽에는 문화기획 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족함에 대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그쪽도 어떻게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그런 기획사업입니다.
아마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우리 예술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목소리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마 우리 문화재단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재단에 여러 가지 명예가 많이 또 실추가 되었다고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재단에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욱더 재단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예.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용역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산시 문화예술커뮤니티 기반조사.
42페이지입니까?
예. 문화예술동아리 실태 전수조사4,000만 원인데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조선통신사 주관여행사 용역. 이 두 가지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이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쓰셨어요. 처리 완료된 것도 있고 처리 불가된 것도 있고 처리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 항목 중에 태종대유원지에 전통문화상설공연장 개설하자라는 건의를 작년에 제가 드렸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설공연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운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내용을 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연을 할 공간이 없다면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못하겠구나 하고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처리방식이. 이게 당장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건의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처리결과가 ‘처리불가’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되기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이걸 검토하시면서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한 번은 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저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면 그게 처리불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중간에라도 다른 기관에다가 시설 설치를 부탁을 하든지 예산을 넣든 어떻게 해서 조건을 갖췄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 참,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이걸 통과하는 어떤 방식들이 사실은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시 이렇게 지면상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도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한 건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재단 입장에서 판단을 하실 것인데 중간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고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 깨닫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1개, 1개라도 제가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 차량무대시스템 있지예? 2010년에 부산은행 지원 받은 5t 트럭을 개조해 만든 200석 가량의 그 트럭이 있는데 그게 총 몇 대쯤 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의 활용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연 20회 정도로 해왔었는데 올해는 14회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65일 중에 연 20회밖에 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건 결국 이것도 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리 호응이 좋아도 계속 횟수를 늘릴 수도 없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무대공연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겠네요?
예, 저희들이 기획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쪽에서는 무슨 돈을 낸다든지 그런 건 없네요?
없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런데 뭐 이건 서로 소통을 해봐야 아는 이야기겠지만 신청한 쪽이나 하는 쪽이나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계획은 춤을 요구한다든지 노래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드니까 그게 요구하는 측에 가서 또 어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에 저희들 하는 쪽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그거야 만족이 안 되겠지만 그 성격에 맞도록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가 계시니까. 거기 구청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가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서로 연계해서 소통을 해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편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이 4건이 보니까 처리불가인데 그 사항이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럼 이러한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이러면 이걸 지적했던 의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예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했던 의원들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재단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처리불가’ 이런 자세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어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의 어떤, 문화재단에 대한 대표이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산 그리고 사업 이런 걸 전부 다 뭘 대표이사의 어떤 역량에 의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이사장의 또 역할은 다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의 선임 때문에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동요가 좀 있었다. 이런 건 전혀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중심축을 잡으시고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체제로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가지고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시는 일들 있죠? 계속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의논하셔야 되냐 하면 아까 자체사업이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자체사업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부산시에도 그리 돈이 많지를 않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적립도 해야 되고, 우리 적립금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한, 500억 적립을 하기 위한 적립금도 내야 되고 또 출연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보면 부산시에서는 여기 저기 쓸 돈이 많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이 500억, 1000억 이래 만들어 봐야 옛날하고, 옛날에 고금리시대에서는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면 갈수록 금리는 자꾸 약해집니다, 지금. 그런 추세기 때문에 시장하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같이 앉으셔가지고 500억 적립을 위해서 매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00억 적립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적립하는 금액을 좀 떼어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 보탤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억지로 일괄적으로 자체사업도 제대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이래 가서는 대표이사의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 재정관실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하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갈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있죠, 우리 문화재단에서 원하는 바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하경희
문 예 진 흥 실 장 차재근
기 획 홍 보 팀 장 조정윤
문 화 예 술 교 육 팀 장 박소윤
경 영 지 원 팀 장 최윤진
국 제 문 화 교 류 팀 장 박승환
문 화 콘 텐 츠 팀 장 허장수
문예진흥팀장직무대리 안재홍
창작공간팀장직무대리 송수경
문화복지팀장직무대리 조형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