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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공기업특별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 마지막 날로써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주택건립 등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심하시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현철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성덕주 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곤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원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부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동부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왜 이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업들이 왜 한 가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콘텐츠가 계속 바뀌었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금년, 작년 10월 달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동부산 사업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사업진데 이 동부산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의욕은 좋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사업과 연결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서 지금…
지금 현재 보면 한 60%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사업주체가 이제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일부 참여를 했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같이 컨소시엄을 했으면 진행을 하고 다른 사업체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아마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아마 참여를 안 하고 외부에 이제 토지를 판매를 해서 입주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한 40% 정도는 지금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은 4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때는 앞으로 땅 파는 데는 이때까지와 다르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그 사람들의 컨셉, 컨셉이라든지 향후 이게 다 들어섰을 때의 동부산 전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 디자인 그다음 번에 끝나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중점을 두고 이래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이제 서울 손님이든 외국사람이든 우리 부산에 왔을 때에 주로 해운대하고 광안리만 보고 이래 가는데 동부산에 왔을 때 한번 보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와서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에 대한 이거를 컨셉을 먼저 들어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을 급하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동부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보면 뭐 특혜다, 아니다는 이야기가 더러 들립니다마는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조 5,000억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다른 공사하고 다른 점이 이 공사채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SH공사든 경기도시공사든, 뭐 인천도시공사든 그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채가 뭔가 하면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투입이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묶여가 있어가지고 그 부채를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은 와서 보니까 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회수가 빨리되는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채가 발행해 가지고 이자 갚고 다시 돌리고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공기업계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산도시공사처럼만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큰 기업체에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2012년도에 부정 임대주택 입주자가 아마 있은 걸로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2012년도?
예.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주자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왜 들어가게 됐는지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그런 이제 아마 부적격자, 즉 말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 우리 직원들을 속여서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 제도가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그 아마 도시공사 안에 내부적으로 승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부승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번에 저 이게 임원급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거.
임원급이 처음입니까?
예.
앞으로도 왜냐하면 사기진작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승진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기구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래 보니까 혁신개발본부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동부산기획실, 동부산사업팀, 혁신도시팀, 도시재생팀 돼 있는데 이 혁신개발본부라는 이름이 혁신도시팀 때문에 붙여진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이름을 지금 명칭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본부 형태가 관리 쪽에서 하는 거하고 건축본부는 주로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혁신본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이 본분데 이게 이제 지금의 그거하고 혁신본부, 혁신팀도 없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바꾸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좀 기구표를 보면서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관리본부 돼 있는데 이 관리본부라는 말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 경영을…
경영본부죠, 경영본부.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입니다. 이게 기획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영에 관계되는 일을 다 그래 관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영본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보면 투자개발실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투자개발실이 있어야 됩니까? 관리본부에 있어야 됩니까? 이 관리에 보면 결국은 경영을…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을 하는 곳이라면 여기에서 기획실도 있고 총무팀도 있고 재무팀도 있고 또 보상팀도 있고 하면 이 투자개발을 하려고 하면 뭐 자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수익성을 다져서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투자개발실이라면 이거는 이 건설본부에 속해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뭐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경영본부에 있어도 봤고 지금 기술 쪽에 건설본부도 있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경영본부에 놔두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부산시하고 같이 신규사업을 할 때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걸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건설 지금 본부에 있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그쪽에서 기술 그쪽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로스 체크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크로스하는 체크분야를 관리경영본부에 넣고 신규사업에 다시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은 더 어떻게 넣고 해 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기구 자체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일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 건설본부 산하에 팀장 이래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글발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밖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왜 뭐 밤의 황제 이래갖고 신문에도 나고 한 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듣고.
이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 그 현업에 이런 투자개발실까지도 다 가있다면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영에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하는 관리본부가 과연 뭐 하, 뒤치다꺼리 정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흔히 보면 이 사람 따라 기구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인설관이라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이 도시공사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고 조직은 정말 경영을 하기에 좋은 조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각종 용역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영…
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예, 관리본부에서 합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걸쳐서 2,000만 원 이상 용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좀 제가 다시 만,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삼하리지구 단지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6억 3,900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12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88%나 이 증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곡지구 조성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도 40%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발주할 때 금액하고 사후에 또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2,000만 원 이상 용역건수하고 금액 그리고 발주 했을 때의 금액과 최종금액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증감사유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본부에서 아마 이거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소송이 지금 몇 건쯤 그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크고 작은 소송이 한 70개 정도 되네요. 조그마한 이게 소송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지난해 9월까지를 보니까 민사소송이 18건, 행정소송이 7건해서 25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공사에 보상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민원사항, 민원적인 형태의 그 소송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상대편에서 제소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들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14년 9월 현재 종결된 민사소송을 보니까 23건 중에서 승소는 4건 밖에 없습니다. 승소는 4건이고 패소가 4건이고 화해권고가 9건인데 대부분 이긴다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주로 패소하는 거는 주택관리 때문에 생기는 거, 주택관리.
본 위원은…
거기에 하자보수 뭐 이런 거…
부산 도시공사가 좀 뭐랄까? 면피성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그냥 소송해서 면피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오고 난 뒤에 소송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 결재를 다 받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 거는 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통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하자 여기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에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많고 거기에는 어떤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갖다가 저쪽에 제기하니까 우리가 답변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90, 지난해 말 현재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수하고 소송가액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소송을 위해서 지출된 지난해에 지출된 소송관련 비용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소송의 발생 원인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분석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거의 뭐 소송을 당했을 때 저쪽에 소송을 했을 때에 대응하는 형태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고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오늘 공기업특위는 오늘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라서 오는 9월까지 계속해서 경영전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넘어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꼭 해야 할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뭐 소송으로 대응해서 승소하면 좋고 패소하면 그만이고 또 아이고 뭐 화해나 이런 거 해 가 적당히 또 하면 그렇게 가고 하는 건지 사장님께서, 사장님은 이쪽 부분에 전문가로 이렇게 또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공공기관 정상화해서 공운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좀 실시를 하라고 하고 있죠?
예.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과연봉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의욕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좋은 제도는 확실한데, 이제 그 너무 우리가 공기업의 특성상 와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 차등을 많이 두게 되면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거 아니면 회사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 공기업에서의 특징은 신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 신분에 대한 보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등을 둬가지고 어떤 사람은 500% 주고 어떤 사람은 제로를 주고 이러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 조직에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차등을 두되 우리가 지금 성과제도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거를 많이 이렇게 간격을 넓히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처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부에서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은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더 차등을 두려고 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공기업이 이런 거 때문에 이걸 잘 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의 특징이 또 노조가 강합니다. 노조가 강하니까 공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또 사장, 따지고 보면 오너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사장 와봐야 저 사장 몇 년 있다 갈지 모르고 우리가 더 오래 있다 이 직장에. 그러니까 요구조건 내세우고 안 들어 주면 파업하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온 사장 입장에서는 노조하고 타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던져줄 거 던져주고 합의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커지고 그래서 방만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로 잡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문 단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께서는 지난 10월 달에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잘 되었습니까?
예, 전체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원래의 설립목적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이죠? 우리 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아미동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니까 동래역에 행복주택 등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주 빠른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민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이죠?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원래의 설립의 취지에 잘 맞아서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왕 하시는 거 여기 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곽 사장님께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전망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행부 기준은 물론 320%였습니다마는 204%, 2015년에는 188%, 2016년에는 162%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은 167%고 165%, 약 2%씩 줄고 있습니다. 기왕, 기왕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우리 시민은 도시공사를 볼 때 부채 투성이의 복마전의 많은 의혹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한 20%씩 이래 확확 낮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2년 뒤부터는 2%씩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계획보고지 않습니다. 100%를 낮춘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 속에서 그랬죠? 땅 장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야기 했죠, 도시공사가?
예.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업무에 필요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 파세요. 팔아서 이거 부채 갚으세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게 안행부 기준에는 200% 미만이니까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가슴도 후련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업무보고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은 이게 조금 이거하고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 부채비율 줄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시행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면 부채비율은 그냥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부채비율보다 부채에 대한 그게 어떤 부채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는 이게 부채를 안고 가야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부산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사가 많은 이익이 날 수 있게 자본이 축적되는 부산시로 해서 더 많은 임대주택,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부채비율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부채비율은 맞추라면 저는 150% 이하 130%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돼 가지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부채비율을 조금씩은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의 의미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땅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불필요한 땅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땅, 공사가 만든 단지의 땅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떤가, 팔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부산시가,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70%에서 85%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0% 정도, 아니면 다 파세요. 땅 장사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의 설립의 목적은 그 공공단지로써 산업단지로써 회사에 팔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 갖고 있으면 물론 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돈 벌려고 하시지 말고 그 그대로를 회사에 팔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팔겠습니다.
보유단지에 있는 땅을 좀 보유량을 낮춰주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을 하나 좀 지적 또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지적은 곽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4년 4월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설공사 과다설계 및 오수관거 공법적용을 부적정하게 해서 아까운 혈세가 약 10억, 9억 3,800만 원이 과다지출이 됐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료가 없습니까? 자, 사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맞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아주 광대하죠, 그죠?
예.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10월 달에 취임하셔서 이제껏 보니까 아주 진취적으로 역동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하지만 기왕하시는 거 고향에 좀 더 봉사하는 정신으로 좀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오후에 2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고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께서는 현대산업개발, 소위 국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민간건설업체의 CEO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당초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의욕이 앞서서, 의욕이 앞서서 무리를, 경쟁력을 좀 감안하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두고 우리 사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도시공사 공사채가 2,200억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테마파크 한다고 해외출장도 다니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특혜시비는 다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의 동부산관광단지, 과연 민간건설업을 가졌던 현대산업개발이었으면 이 사업을 했겠는지 안 했겠는지 그거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으면 3년에서 5년까지는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사업이었다면 이건 할 수 없었을 사업이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최근에 골프장도 개장하고 또 롯데몰도 개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과연 있습니까, 이게?
예?
전반적인 이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경쟁력이 있는가요? 글쎄,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30년 동안은 자기 돈을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히 평당 원가가 토지대가 평당 20만 원 가까이 치이는데 일반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땅값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싸게 산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싸게 나와 있는 건데 회원권이, 저희 사업이 잘되도록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되도록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안타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말씀이. 본심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
예. 크게 사업성이,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이 투자를 해 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고맙다 할 정도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참 회의적이라는 얘기로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2,200억이 지금 물려있고 이 사업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동부산관광단지에 기획했고 했던 분들.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관광단지가 다 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실 텐데 그게 저희 단지에서 바로 묵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쓰는 돈을 생각하시면 그게 부수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부산관광단지의 골프장이 수익성이 나니 안 나니 예를 들면 테마파크에 수익성이 나니 안나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 전체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게 사업성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멀리 봤을 때 다 세월이 흘러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상황 변화가 오면 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오늘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고.
민간기업은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민간기업은 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는데 과연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계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죠.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계약 협약하고 동부산 아울렛몰이 개장되고 난 뒤에 저희들보고 땅 사려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최근에 좀 활성화 됐나요?
예.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밋빛 전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사채 부분 회수하는 데 별 문제없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없겠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장담합니다.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장담을 하신다 하니까, 조금 전에 민간기업은 안하는데 방금…
이것이 오랜 세월이 이미 흐른, 세월이 이미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측면에서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각종 산업단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사업이 많았거든요. 대략 약 1만 4,000호 이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지었습니까?
지역별로는 사하구, 다대 이쪽에.
그쪽에 제일 많이 지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영구아파트 짓는다 하면 각 지자체에서 찬성을 안 하죠?
그렇죠.
왜 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단 지을 때부터 돈이 들어 갈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30년에서 50년 동안 자본이 잠식돼가 묶여가 있는…
아니, 도시공사 입장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지자체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임대아파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복지비용이 매칭펀드로 해서 지자체 부담이 많이 커지니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데 생계비보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인근주민들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공급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사회양극화 속에서 어려운 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기를 돌파구를 낼 수 있는 뭔가 그 지자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주택 때문에 고민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1만 4,000세대를 공급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만 4,000세대를 갖다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해에 700세대 정도밖에 이렇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은, 일단 저희들 계획은 정관에서 한 830세대를 했고 향후에 금년하고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거의 5,000에서 정도를 추가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이 일부는 국민임대라 그래 가지고 30년짜리도 있지만 공공임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한 5,000세대 가까이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공급을 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은 아니더라도 차상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민임대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위에 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다른 분들 질의도 계시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혁신, 부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퇴출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아, 부산도시공사가 좀 적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1조가 넘는, 약 1조 2,000억의 이런 부채 속에서 중장기 요약 재무제표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16, 17년, 18년도가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갈수록 감소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거의 확정됐지만, 이때까지 작년에 이렇게 계획된 것이 신규사업이 항공클러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김포 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연구단지 쪽하고 2개만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무 상태를 갖다가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중장기계획이 많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새로 짜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중장기 재무구조가 좀 바뀌게…
자,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주 세월이 흐르면 부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시 공기업의 사장님 입장에서 답변 속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사채에 대해서도 “시간문제다, 아무 걱정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 하면서 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부산시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거의 보지를 않고 교육 쪽에만 관계되다 보니 도시공사에 대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고 쉬운 질문부터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업에 있다 오셨습니다.
예.
기업에서 부사장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과 공기업의 대표로 있는, 사장으로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기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든 게 포인트로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 가서는 그것이 일부 좀 가미가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성에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부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다음에 공공성을 따지다 보면 이게 도시공사 자체에서 회사가 잘못하면 파산 내지 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윤에 매달리게 되다 보면 여러 민원에 받치더라도 좀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제기가 되면 피드백이 빨리 좀 안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적사항까지 제가 완벽하게 소화는 못 해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이번에 공기업특위로 해서 감사 나오게 된다면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로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보고서자료에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8쪽에 보면 임대주택 노후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지금 받아 본 자료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자료에는 2005년, 2007년에는 전액 시 자체예산으로 했고 2009년 이후로부터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업비가 보면 해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설개선사업비가,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구조적 적자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정부지원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산으로만 받는 게 있겠습니까?
(직원과 대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원방식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하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기업에서는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정부의 주요인사들 만나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국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그냥 부산시 국비고 나오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각종 회의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고…
여기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드려야 될 이야기가, 공사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능은 좀 다른 면일 수 있지만 주요업무를 보는 임원뿐만 아니라 고위직에 계시는 분을 국가직에 있는 사람은 혹시 고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전부 지방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임원 분들 마찬가지,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정부기관과 연관된 사람들도 부서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조직개편 안에…
아, 인적구성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인적구성원 중에서 국가 주요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모셔 와서 예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좋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예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기업의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여기 서민들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시설개선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난방시스템을 교체한다든지 공동구배관 그다음 도로 및 보도 등을 교체한다든지 등등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임차인이죠? 임차인들 대표로 관리소와 관리사무소 등등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견수렴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2011년에 거기에 보면, 감사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데 그땐 2011년도 감사였고 지금 해마다 이걸 합니다.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가 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뼈저리게 주민들이 다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과연 우리가 자체에서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은 부분을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례차례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많이 해 오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설물의 노후화를 보고 차례차례 지금 해 주고 있으면서 민원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시민들은 결론을 내자면 늘 민원을 제기하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여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공감을 가지시고 숙원사업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임대 사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선배 위원님들이 동부산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행안부 기준에는 물론 미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부채 많은 건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장사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채 많은 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채는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걸 최대한을 지켜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채만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행안부에 충족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규모가 3조 4,000억이거든요, 2013년도에. 그리고 부채가 지금 현재 2조 3,800억입니다. 그럼 거의 한 1조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 아닙니까? 실질자본이 많아야 그 회사가 기반이 튼튼해야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이 3조 4,000억인데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리고 부채가 2조 4,000억,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 보면은요. 앞으로 부채상환계획을 면밀히 좀 짜 가지고 더욱더, 부채는 무조건하고 줄이는 게 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최대한도로 줄여야죠.
예,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요구에 제가 보니까 5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연도별 경영손익 및 재무현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145억, 2012년도는 691억, 2013년도는 736억인데 기부금이 보면 10년도는 3,010만 원이고 11년도는 2,882만 원이고 2012년도는 2,840만 원이고 2013년도는 조금 많아 가지고 한 4,000만 원 되는데 사장님, 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의?
예, 사회적 책임이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일단 기해야 되겠고요.
공공성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또요?
공공성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포괄적 그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공기업은 고용창출도 있을 거고 시장경제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런데 유독 우리 공기업들이 보면 기부금에 너무 인색합니다, 지금 인색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이익의 1% 정도는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명세서를 좀 자료로 요청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기부금명세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건립사업 분양하는 거 있죠?
예.
동래하고 지금 부산 아미동 4지구에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동래 같은 경우는 보면 395세대에 247억이고 부산은 371세대에 825억인데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평수가 한 5평에서 10평 정도 되거든요.
예, 작은 평수죠.
그러면 이거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주로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혼부부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아, 예.
그게 한 80% 정도, 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그럼 분양하는 거네요?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임대.
아, 임대입니까?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부실공사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용역보고서를 지금 현재 보면 2,0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중에서 혹시 용역보고를 하고 나서 사장된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예.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아시죠?
예. 동부산에 있는 거?
예, 동부산에. 이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확인원 그것도 좀, 변경된 건 변경된 것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비치요?
예.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분양원가로 분양한 거죠, 이거? 아,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로 했죠.
그렇죠?
프로젝트 하나하나 보면 조성원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성원가로 분양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도개공에 보면 주로 보면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돈 되는 장사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도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 거요?
이거, 골프앤리조트요.
평당 17만 원, 골프장은 평당 17만 원…
한 50억 되죠?
평당 1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평당.
평당 10만 원요?
17만 원.
17만 원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조성원가명세서하고 분양계약서하고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조성원가라는 건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45만 원…
그리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우리가 조성한 단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조성원가명세서하고 분양계약서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우리 부산 국제금융센터 안에 지금 1단계는 끝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는 지금 아직까지 미정인데 이 지역을 한번 가보면 지금 63층 빌딩만 있고 부산은행 있고 기술신보 있고 몇 개 없는데 2차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좀 이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 사실은 2단계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미니공원 정도라든지.
그거는 최대한도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땅을 이미 팔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이제 할 때 저희들이 부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 사기업에 계시다가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 현황보고, 주요현황보고에 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선제적 재무안전성 강화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4가지를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재무안전성 강화를 추진하실 건지 사장님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지원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부산시하고 어떻게 지원을 이끌어내서 또 사업하시겠다는 얘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부채비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채비율이 지금 207%인데 그런데 이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해 줘야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갖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자본을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을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을 넓히면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넓혀주는데 부산시가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현재 불요불급한 혹시 토지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저희 회사에 출자를 해 주면 그거는 부채비율이 200% 한도 내에서 2배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고 부산시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번에 그다음 신규사업체 민간사업 참여를 요청을 하자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일광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임대주택이 그게 일광지구에 거의 한 4,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런 임대주택을 계속 짓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자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파는 것만 일반적으로 보통 토지매각만 하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같이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구현한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4페이지에 보면 사장님께서 업무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이 139억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어떤 경제성 검토를 통한 원가절감이 113억 있고요. 다음에 보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경제성검토를 통한 원가절감. 이 경제성의 검토는 우리 도개공 기술력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공사자체에 VE전담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공사와 기술자문연계 VE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기술자문연계 VE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경제성 있는 설계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지에 지금 설계를 한 설계업체는 어디에 소재한 업체들입니까?
(직원을 돌아보며)
어디…
사장님 그러면 이 139억에 절감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직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유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그거 이제 지난번 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입찰을 붙여가지고 금리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억이라는 거는 이 추정금액입니까? 그렇게 어떤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방금 지금까지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대부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특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 왔고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2006년 3월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현재까지 보면 복합쇼핑몰 한 곳이 겨우 연말에 개장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이면 만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되시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에 사장님께서는 민간기업이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사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10년 정도 이상의 장기계획을 보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기간에 어떤 서민들의 산과 논, 밭을 싸게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익을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에서 이 동부산단지를 개발하기 전에 사전준비도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수요조사가 부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공전을 해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도로, 어떤 목적으로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는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전에 조금 2,000억에 대해서 건방지게 문제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저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10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공사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이자의 발생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현황보고와 또는 업무계획보고 이 유인물에 보면 수치가 다 지금 틀립니다. 업무계획보고 29페이지에는 19개 시설에 6,711억 원에 75% 분양률이다, 돼 있고 현황보고 31페이지는 21개 시설에 5,573억 원에 60% 분양이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걸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을 돌아보며)
자료.
면적대비 60%, 동부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원을 돌아보며)
이게 60%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프로도 있는가 봐.
사장님 그 부분은 회의종료 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걸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본 위원에게…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테마파크 이거 기존계약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까?
CJ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거는 해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추후에 법적 다툼은 지금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CJ에서 그 해약 내용을 완전히 수긍을 하고 법적인 다툼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GS리테일의 어떤 컨소시엄과 조건이 좀 변경이 좀 되었죠?
예. 조건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완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CJ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CJ하고는 조건이 좀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뭐 땅값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J에 해약 이전에 GS리테일 컨소시엄에 계약된,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이 다 됐는지 아니면 뭐 MOU가 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GS에 한번 설명, CJ에 사전설명이 좀 되었습니까, 계약해지 이전에?
전혀 뭐 완전히 해약해 놓고 CJ하고는 해약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했기 때문에 CJ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특혜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CJ보다는 조건이 더 나빠졌죠. CJ하고는 땅값도 무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를 갖다가 많지는 않지만 받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CJ보다는 조건이 더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 그 CJ에 해약된 계약서 하고 GS리테일 컨소시엄에 대한 계약서.
계약서는 없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MOU가 체결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여긴 또 체결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체결된 거는 이제…
그래 이게 잘못 표시된 거네요, 그럼요?
체결예정으로 돼 있죠, 예정.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MOU체결도 안 됐네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 보면 마치 계약이 다된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 이달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양률에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사항과 관련돼서 동부산단지 전체의 총 분양면적과 현재 분양금 입금내역 그다음에 분양금미수금 현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금 전체가 얼만지 하고 현황.
그리고 지금 협상 중인…
한 가지 또 다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내용. 당초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성변경을 했는지 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토지에 대해서 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계약서 쓰는 시간만 남은 겁니까? 이 잔여부지 오늘 1월 말이니까 잔여부지의 분양완료일자는 언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사람이 많다면.
지금 아까 전에 말을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옛날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땅 하나 계약을 할라 그러면 참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저희들 몇 개 부지에 대해서 몇 개 여러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안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 나머지 전체가 다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뭐 이게 뭐 줄을 서 있다는 것은 그 몇 개 부지에 대해서 줄을 서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거는 아닙니다.
예, 답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사장님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거의 단지 지금 준공을 거의 눈앞에 보고 있죠?
예.
그래 사장님께서 현장을 좀 자주 둘러보셨습니까?
자주 가죠.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연말에 TV언론에 보도도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쇼핑몰 개장을 앞두고 기반시설의 공사에 바쁘다 보니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또 포장까지 하고 뭐 경계석 설치와 이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온갖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준공할 때 이런 부분이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그러면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남기 토목팀 차장님이라고 나와 계십니까?
예?
이남기.
아, 이남기씨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직원을 돌아보며)
아, 나왔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그 전 세계 마르퀴즈후즈후(Marquis Who's Who)에 2년 연속으로 등재가 된 걸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토목부분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셔서 오늘 신문에 이렇게 국제신문에 나서 제가 봐서 오늘 나오셨으면 대단히 이런 분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어서 자랑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칭찬 드리고 싶어서 사장님께서도…
아, 지금 나와 있는데.
아예, 일어서…
(이남기 차장 인사)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1년도 아니고 2년 연속 받기는 상당히 힘들 텐데 끊임없이 그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경영지표를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민간기업에 큰 기업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많은 지표상 향상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이 좀 변해야 되겠죠?
예.
사장님께서 오셔서 민간기업에 있다가 특히 현대라는 기업은 상당히 역동적인 기업인데요. 있다가 도시공사에 왔을 때 대단히 어떤 업무적인 비효율성과 혹은 조직의 비대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껴보셨겠죠?
조금은 있죠.
그렇죠?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사기업 사장님을 하시다가 공기업 사장님으로 오시면서 아직도 조금은 사기업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처음에 우리 사장님 생각할 때 조성을 부산시에서 왜 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테마월드 사장님이나 외국에 있는 자본을 돈을 벌어주기로 했을까요?
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신다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우리가 지금 에코델타시티, 국제물류산업단지 이런 걸 왜 부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몇 조씩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됩니까?
부산시 발전을 장기적인 발전을 저 서부산…
그렇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제조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활동을 돕고 부산시가 발전되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물류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최종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도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부산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부산시에서 1년에 연간 얼마씩 이익을, 이자를 줬습니까? 알고 계시죠? 도시공사 사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얼마씩, 이 연간 얼마씩 그 이자가 들어갔습니까?
몇 백 억씩 들어갔죠?
(직원을 돌아보며)
1년에 1,000억이었다고?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갔죠?
(“90억.” 하는 이 있음)
1년에 90억…
그전에 초기에는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그러면 그 이자가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써 이자를 메꾸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은 부채를 줄이셨지만 지금도 줄일 여유가 많이 있지만 조직의 비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자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망해야 될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세금 때문에 연명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개발이 되니까 주변 환경이 인프라가 형성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초창기 때 그러면 그 시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초창기 때는 아주 헐값에 수용당해 가지고 다 팔고 가고, 지금은 주위 땅 값이 올라가지고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숱한 개발, 재개발단지라든지 이걸 지정해 놓고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최초의 원주민들은 100원 받고 나가고 2년, 3년이 지나서 그것이 300원, 400원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했던 형태의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거 인정을 전혀 못하십니까? 물론 과거에 지금 사장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도시개발공사, 부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시개발공사들이 해 왔던 부작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순작용도 있었지만.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를…
그래서, 그래서 10년 동안에 해서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시민들이 어쨌든 피눈물 나는 이자, 또 초창기 원주민들이 헐값으로 쫓겨났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참 많은 그 지역 그 당시 지역주민들한테 빚을 졌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업 같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장님의 답변에 말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이런 공기업특위를 하는 가장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혈세가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공사·공단, 출연기관들이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 그런 측면에서 하시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공사·공단이라든지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각오로 이런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서 부채비율이 조금 나아지셨다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좀 잘 하고 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좀 무책임한 인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그 감사지적사항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기업특위 자료제출용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일괄환수조치. 국외여비 지급부적정 일괄환수조치.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감사자료에는 이렇게까지 환수조치까지 나타나지 않고 보완을 해라고 나타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거기 저 공기업 자료제출, 특위 자료제출 199페이지. 자료, 백업자료 아무도 안 갖고 계십니까?
국외여비지급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번, 31번.
이게 이제 간부하고 직원하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숙박비나 뭐 이런 여비 이런 것들이 간부하고 같이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급, 다시 돌려내라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사장님, 도시공사가 이게 사장님 오시고 나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무슨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총무부서가 있고 경영파트가 있고 그래서 과장, 계장님이 다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도 아니고 일괄환수조치가 될 정도 같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 이런 것이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지금 관리·감독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감사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감사가 됐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규정이 규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걸로…
규정적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대단히 큰 회사에서 이거 1건도 아니고 2건이나 환수조치가 될 정도로 급지를 잘못해 가지고 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출장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출장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직능별로 어떤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는 일괄적으로 섞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온 것과 공로연수 형태의 연수를 갔다 온 걸 막 섞어서 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향후 할 때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가신 거는 분명히 공로연수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2박 3일 간 것은 업무적인 협조차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장님?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리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2박 3일, 3박 4일 실무협력 가는 경우가 있고 배낭여행이라든지 그 연차별로 해서 공로연수 내지는 그분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딱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인 업무 출장, 한쪽은 직급별로 해서 1년에 10명씩 선출해서 우수사원들 뽑아서 간다. 이걸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향후 이런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늘 특히 또 우리 도시공사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또,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 엮어왔기 때문에, 정말 또 공기업특위조사위원회에서 와서 또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먼저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몇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쭉 봤을 때 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질의하다 보면 이 의사전달이 잘못 받아들였다거나 이래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자세가 영 저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신다, 어떻게 보면 나 우리 경상도 말대로 “마음에 참 안 들더라.” 이렇게 되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 동료위원이 의사전달이 잘못됐다 그래도 그걸 그렇게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안 그래도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을 이 분야에 좀 미숙하고 그래 가지고 말을 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아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잘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민간기업에 있다가…
아니, 사장님!
예.
저가 또 우리 같이 앉아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앉아 가지고 들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잘 못했더라도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을 들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거는 정말 부채를 빨리 좀 없애가지고…
예. 그거 저 충분히, 예.
목적은 그거인데…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잘못됐다.
예, 잘못된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가시면 다 볼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거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지금 4개월…
지금 한 4개월 됐지요, 그지요?
예.
4개월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자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료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뒤에 계신 분, 4개월밖에, 사장님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그간에 오래간 공사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까지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나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오래간 축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4개월 되신 우리 사장님이 아직까지 다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하신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탁탁 해서 좀 사장님한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래 와 가지고 뭐 자료 내라 그러면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거 이게, 이건 예의가 아니죠.
아…
1개도 지금 못 내놓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다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야기 드려볼까요? 저도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자료 다시 한 번 추려보고 좀 더 업 할 수 있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와서 더 업 할 수 있는 내가 또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생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뭐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전혀 이거는 아예 그냥 무방비로, 무방비로 돼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우리 조사위원회,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오늘 하고 있는데 다음에 2차 조사위원회에서 할 때는 좀 매끄럽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내라 그러면 매끄럽게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드리고 제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상임위원회일 때 우리 임직원들, 임원들 규정보다도 오버했다 이래 가지고 저가 질문을, 지적을 한번 받은 적 있죠? 사장님.
잠깐만요.
저가 감사 때 우리 직원들, 임원들 직급을 갖다가 오버해 가지고 계속, 한번 지적을 받은 적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급이 전에, 지금 현재로 3명이었는데 3명은 그대로, 정원으로 규정대로 했네요, 보니까요.
예.
전에는 5명이었거든요. 3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5명을 둬가 저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2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
2명을 다시 박탈시킨 겁니까? 이 두 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명은 퇴직하고요…
예. 그 퇴직되고, 1명은 어디 갔습니까?
1명은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1명은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했기 때문에 3명이다?
예.
자, 그러면 2급도 지금 우리 규정에는 8명을 두게 돼 있는데 9명으로 돼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분명히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대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감사의 지적을 당해도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현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교육 간 사람들을 빼고 승진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교육 간 사람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자,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예.
자, 제가 그때도, 감사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명퇴, 퇴직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교육을 간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퇴직도 가지 안 하고 안 했는데 그걸 갖다가 교육을 보내 가지고 승진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결국 위에 상위법 규정이 잘못됐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6급 짜리를 한번 봐보세요, 6급 짜리를. 6급 짜리를 보면 우리 여기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겠습니까, 사장님?
예.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위가 이렇게 많이 돼가 있으면 밑의 직원들이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충원이 되거나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장님!
예.
지금 5급, 지금 4급도 그렇습니다. 4급도 지금 56명 정원인데 지금 57명으로 돼가 있고 지금 이래 쭉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낮아질수록 우리가 정원보다도 오히려 더 미달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하냐 하면…
과도하게 승진을 시키…
정말 일할 사람들, 그러면 이 일 누가 합니까?
예. 결국 4급부터,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37명이 일해야 될 거를 갖다가 14명이 이 자리를 일하게 되면 나머지 직급 오르는 사람들은 직급 오르면 그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진짜 밑에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시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저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왜 상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배 째라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그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승진을 한 사람을 강등시킬 수도 없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제가 한 달 백 몇 십…
말고, 말고요. 연에.
연 1,800만 원…
그렇죠?
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데 어디 업무추진비를 좀 빼 씁니까? 우리 인원이 보면 상당하게 지금, 우리 공사 인원이 216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이나 공단·공사로 보면 전부 다 연에 5,000씩 뭐 어떤 데는 6,000 되는 데도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이거도 보니까 2013년도에 보니까 1,400만 원 쓰고 아주 미세하게 썼네, 보니까요. 이게 뭐 어디 일을 안 할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보다 왜 이래 적습니까? 뭐 적은 거는 좋긴 좋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도 이 부서에 있으니까 조금 빼가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들이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많이 법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카드 관리비 사용지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 우리 그 법에 거기 따라서 우리 비용을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쓰고 있는…
자, 그러면 다행인데요. 너무 폭 차이 나니까 작게 쓰면 일을 안 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일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많이 쓰면 과다하게 썼다 해가 저희들이 또 질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너무 폭 차이가 한 세 곱절 차이가 나니까, 가령 또 다른 데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 사장님이 또 갖다 좀 이래 가 와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의심의 눈치를 보이는데 다른 데 쓰는 거는 없죠?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미세하게 썼기,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업무할 것도 거기에 따라서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쓰는 거는 없죠?
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오셔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가와 가지고 가오라, 그런 거는 없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말,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지요, 그지요? 부채는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부채는 매년 이거 갚아 들어가기는 갚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재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지금 부채요?
말고, 부채는 제가 아까 말씀 다했기 때문에 알겠고.
우리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뭐 땅하고 이래 쭉 보면.
아! 땅…
예.
예. 제가, 지금 땅이 면적으로는 1,881㎡고요, 돈으로는 1조, 약 1조인데 1조 999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도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취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걸 팔아 가지고, 부채가 지금 보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이자가 지금 아시죠, 그죠? 이자가 얼마 되는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입니까? 이자도 계속 갚아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작년에 585억을 지급했고요.
예, 예?
재작년에는 725억을 지급했습니다.
말고, 부채 부채. 아! 부채 말고 우리 이자 이자.
이자, 예. 이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자가 재작년에는 725억…
자, 이걸 전체적으로 딱 함축시키게 되면 좀 팔아 가지고, 좀 팔아 가지고 우리가 이자가 이리 엄청나게 나가니까 좀 빨리 갚는 방법으로 이 어떤 경영방침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부채 중에 우리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토지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동부산관광단지고 그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항 배후지역에 한 2,000억 정도 있고 나머지 국제물류단지가 한 2,000억 정도 있는데 국제물류단지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정책적으로 이 땅은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어떤 기업해야 되겠다, 협의를 해가면서 팔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할 뿐이지 저는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항 배후지역하고 동부산관광지역입니다. 신항 배후지역이 한 2,000억 정도 땅이 있는데 일반상업용지가 있고 업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역은 그 당시 계획은 그 업무지역이 신항을 옮기면서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업무지역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전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지역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팔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안 팔릴 거 같아 가지고 이걸 다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빨리 파는 방법을 지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래 동부산관광단지는 한 5,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테마파크를 포함한 겁니다. 테마파크를 포함해 가지고 이래…
자, 사장님, 말씀,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아 가지고, 빨리 좀 되팔 수 있는 걸 최대한 팔아 가지고 부채를 좀 갚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채가 지금 보면 730억 또 갚았거든, 14년도. 그러면 우리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 이 가정에 크게 바운더리를 크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벌이면 뭐합니까? 부채가 일어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100%…
그래서 좀 효율성 있는 경영을 좀 하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보면 지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재무제표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그래 나왔는데 그렇게 좀 경영하시는 데 좀 효율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용역 있죠?
예.
용역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이 왜 이거 최초하고 이게 지금 틀립니까, 계속? 최종에 가면 증감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거 뭐야, 생곡 조성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가지고, 이것도 무슨 7억씩 이렇게 증감이 왜 이렇습니까? 증감이.
일반적으로 지금 어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금액 크게 늘어난 이유가 공기가 늘어나거나 이러다 보면 관리 그게 용역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동삼하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데 이것도 한 5∼6년 되네, 그지요?
예. 굉장히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문화, 그게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88%씩 이래 증감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초하고.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끌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증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갖다가…
예.
증감된 게 지금 아까 이거 생곡하고 일광하고 동삼하고 미음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증감이 됐느냐, 증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안에 우리 지하를 뚫다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나왔다, 예.
아까 이거 문화재가 나왔다거나 안에 뭐가 묻혀가지고 상상도 못한 게 나왔다거나 이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송 아까 말씀했는데 소송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지금 보면. 승소한 게 4건이고 패소 4건이고 화해 9건인데, 다 아십니까? 업무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연 70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 소송하고 또 주택단지 하자 보수에 관련된 소송…
자, 사장님, 요거도 저쪽에서 소송 걸어 들어온 거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소송을 건 그런 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건 거는 거의 없고요.
그 소송 내용 있다 아닙니까? 기록, 그것도 전부 카피하셔 가지고 저한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 판사 판결 그거, 특히 화해도 지금 9건이 돼 있네, 9건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화해는 왜 9건이 왜 이래 있습니까, 이거는? 판사가…
판사가 조정을 시킨 겁니다.
조정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계류중입니까, 이거?
예.
계류중입니까?
아니요. 화해라는 것은 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화해…
그래 하는데 계류중입니까, 이거 확정이 난 겁니까?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겁니까?
예.
요거도 화해조서 있습니다, 보면, 법원에. 요거도 저한테 카피 1부 주시도록 그래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부산 우리 도공에서 상당히 전국지역으로 봐 갖고, 전국으로 봐 갖고 상당히 미흡하다 약간 이래 돼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가 일단 임대주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는, 뭡니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타 도시로 안 가는 게 이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런 걸 정말 젊은 친구들이 안 갈라 그러면 우리가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임대아파트라도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건립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어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가 저한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이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만 4,000세대 중인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건립한 세대수가 한 7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830세대를 갖다 공급을 했고 금년에 지금 계획된 것이 약, 확정된 것이 한 4,000세대가 되고…
정관이 몇 세대입니까?
830세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확정된 것이 한 4,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미확정, 검토 중인 것이 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20년 동안 공급한 거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작년에 해가, 금년에 해 가지고 공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자료를 가지고 이래 지금 있거든요. 있다 보면, 우리가 제2도시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 인천 같은 데 가보면 3만 한,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도 거 데이터를 보면 3만 3,496세대인데 우리는 1만 5,000, 그래도 절반도 지금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가히 우리가 제2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공사는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느끼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돈이 별로 안 남고 이러니까 그냥 복지부동 한 거죠, 그냥. 안 할, 일을 안 할라 그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글쎄, 뭐 지난 옛날 도시공사에서는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자금이 이게 묶여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의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제가 와서는 이 임대주택이 부산시나, 중대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좀 공급을 하자,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쭉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지역들도 얼핏하게 그래 나가는데 우리 부산지역만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 하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친구들이 타 도시로 안 빠져나가고 할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거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아까 행복도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 평수라도 그 사람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틀을, 우리가 지게꾼이 지팡이를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지요?
예.
물론 우리가 이익이 그것도 우선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부산 인구가 안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서부산 쪽에 이야기하는데 서부산 쪽에 아까 산단 단지 이런 데, 그런 데 오히려 정말 가까운 데서 그런 주택을 지어줌으로써 우리 교통 대란도 다 안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정말 다른 지방보다도 안 뒤떨어지는, 앞에 나가라 소리는 안 합니다. 다른 지방보다도 그낭 평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셔야 우리 부산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책임 있고 모든 거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부산을 떠나냐고 자꾸 질타만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고 젊은 사람이 다른 데로, 다른 지방으로 우리 김해나 양산이나 저쪽 지역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정관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정관이 지금 평균 나이가 32.3입니다. 지금 그만큼 젊은 친구, 왜 젊은, 압니까? 그 주위에 산단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관에 지금 보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정책을 쓰셔 가지고 정말 공장이 많은 데는 그런 임대주택을 자그만 하더라도 좀 그런 많이 정책을 쓰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안 떠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떠나는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추가질문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최대한도로 많이 지을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원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하네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면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예.
예. 사장님, 공기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릴 분야는 인사규정하고 정관하고 징계사항하고 갖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지 마시고요. 공기업특위 자료 제출하셨던 거 책자 한번 보십시오, 70페이지, 71페이지.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말씀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매년 지금 감사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주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부산시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기강확립 감사제 있고 그다음에 안행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쭉 이걸 오셔 가지고 한번 보셨죠? 2개월 좀 더 되셨으니까.
예.
본 위원은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된 감사인가, 아! 적발인가, 아니면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됐던 건지. 분류를 해보니까, 71페이지 보시면 품위유지 의무 및 업체 차량 등 경비 수수 해임조치, 보시고 계시죠?
예.
그다음 직원 채용 시 부적격자 특혜채용, 공정성 훼손, 불문경고라는 거는 뭘 당사자가 퇴직했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불문경고, 지금 현재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불문에 붙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징계사유는 안 되고요. 주의나 경고 등 그런 차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해임조치 사항은…
예. 작년에, 작년에 말에요.
예. 해임조치 상태는 아니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경고라든지 그런 형태에 의한…
알겠습니다. 2011년, 왼쪽에 70페이지 보시면 기장도예촌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 설계 과다 계상 이래 가지고 감액 이래가 7,900만 원,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6번에 또 공기업 경영실태 3번 보시면 시설공사 과다 설계 이래 가지고 아스팔트 깨기 물량 설계변경 감액 이래 가지고 11억, 보이시죠?
예.
아니, 설계를, 공사를 과다하게 한다는 거는, 설계를 그렇게 과다하게 한다는 거는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를 공사를 수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던데요, 설계공사 과다가.
죄송합니다만 이거 기술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아마 이렇게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할 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량을 산정을 해놨는데 불필요하게 안 깨고 공사를 해도 될 사항이 있어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산출을 잘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 용역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장에 접목을 해보면 100% 일치되게 이렇게 탁 이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서 안 걸릴, 우리 감사원에서 만약에 지적이 안 됐으면…
예. 그런데…
당초 설계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안 하더라도요, 직원들이 감리도 있고 저희들 또 우리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시점에 가면 그 일들이 한 일, 안 한 일, 변경되는 일들이 요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 초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예, 그렇죠. 설계해…
설계대로 하면 설계대로 해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면 공사 끝날 때까지 그 설계대로 하는 것이 기본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래 공사 중간에 바꿉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임야 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0% 들어가서 다 세세한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님이 아니고 사장님!
예.
제가 이래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감사기관을 명시해 주시고, 기준은 뭐냐 하면요, 그 형사고발된 건 있지요?
예.
예. 형사고발된 건, 공사에서 고발을 했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고발을 했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피감, 우리 수감기관에서 나오셔서 고발을 했든지 간에 형사고발된 거를 갖다가 일시, 내용, 조사, 결과 그다음에 그런 거를 정리하셔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2페이지 보시면 임대아파트 관리방안 이래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 현황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는 게 직영이 8개, 위탁 16개 지구 맞습니까?
예.
직영은 8개 지구면 거기 관리소장님들이 다 파견 나가 계시겠네요?
예. 관리소장…
그 소장님들은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계약직이십니까? 아니, 직영을…
1명만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직영이 여덟 군데인데 여기서 한 분은, 한 분만…
정식 직원이고요.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계약직원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은, 아!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위탁 여섯 군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탁 주신 겁니까?
아! 위탁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십니까?
예.
위탁하고 직영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예.
솔직히 잘 모르시죠?
예.
그거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직영 일곱 군데 말입니다. 직영 여덟 군데 소장님 신분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분 연봉 있지요?
예.
그다음에 각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숫자 그다음에 그 세대 수를 명시를 해주셔야지 일반아파트하고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직을 뭐하셨는가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전직?
전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촉탁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인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근무하셨다가, 인사채용기준을 보시면 2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규정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한 2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지요? 제 말 맞지요?
예.
예, 그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좀 그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예.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2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사규정 한번 보시지요, 인사규정. 인사규정 10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107페이지 15번 한번 보십시오. 제1장의 총칙 말고 그 제3조의 15 보시면 그린카드라고 되어 있지요? 그린카드?
예.
16번에 옐로카드 이거 부임하셔 가지고 한번 여기 관해 가지고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오고 난 뒤에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것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좀 내십시오. 그린카드 실적을 갖다가 한 5년 치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린카드라는 거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우수하고 숨은 실적에 대해서 간부사원이 하급사원에게 교부하는 격려카드인데 그린카드가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사용실태와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16번 옐로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무태만과 복무와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간부사원이 하급사원에 경고하는 경고카드를 말합니다. 요거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채용방법요. 공사·공단이 일괄적으로 보면요. 인사규정하고 정관을 제일 먼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살펴보는데 개선돼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민간기업에 계시면서 공사·공단의 인사라든가 채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계셨으니까 오너로서, 그죠?
예.
9조 한번 보십시오, 9조. 채용방법 이래 가지고 페이지 108입니다.
예.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제9조. 보셨습니까?
예.
4항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채용 할 수 있는데,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다섯 번째 퇴직자가 2년 이내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복직할 경우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한 겁니다.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 업무보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공개 채용하는데 이거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긴급충원이 필요해 가지고 채용한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니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하려고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규정에 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좀 고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 자체의 인사규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여러 위원님,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공사·공단에 대해 가지고 인사규정 손 볼 겁니다.
예, 저희들도 도움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또 제안하는 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개선하셔야 됩니다. 퇴직자가 2년 이내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복직할 경우,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촉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경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굉장히 그 직에 대해서 노하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깝다 말입니다. 일찍 뭡니까, 정년퇴직하시고 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기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봉급의 60% 내지 80%를 주고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촉탁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5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이 복직할 경우 퇴직자가…
지금 현재 규정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 복귀, 복직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례가 없어요?
예.
사례가 없으니까 자료도 못 받아보겠네요, 그지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내면 사장님께 누군가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그죠?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사문화되어 있다 그럽니다. 실적이 없다 그럽니다.
사장님께서 오시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있지요?
10조, 예.
10조 특별채용에 제한이 있지요?
예.
특별채용에 제한하는 규정 같은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일이 내 지적 안 합니다.
예.
공사, 도시공사가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두 개 공사 중에 하나이고 엄청난 숫자고 예산규모도 몇 조원에 달하는데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발언, 그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용 이퀄은 신분보장이란 측면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성과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사 특성상 한번 채용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민간기업에 계셨지만 민간기업은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안 되면 바로 바로 뭐 소위 속된 말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이니까 민간기업 기준에서는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아, 노조에서 제 말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요.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사장님께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그걸 잘 한번 잘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민간기업 기준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니까 안고 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정년 때까지 데리고 가야만 하는 현실인데, 그거를 저도 부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공사의 그 기능을 넘어서 민간기업에 육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채용 이퀄은 신분보장. 낮아도 성과급을 우리가 조금밖에 우리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마인드로 하시면 사장님께서 여기 오신 취지가 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벌써 몇 개월째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급을 차등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사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같이 좀 공부해 드릴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74페이지 지출내역, 2010년도 지출내역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성과급이 지금 지출내역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로 보시면 16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페이지 74에요.
아, 예.
확인하셨죠?
예.
2011년도에는 16억 8,000만원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는 12억으로 떨어집니다. 2013년도에는 12억으로 뭐 좀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는 반토막이 납니다. 6억 7,900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성과급이 이렇게 5년 동안 지출내역이 급속도로 반토막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평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겨보니까 공사의 운영평가가 자꾸만 낮게 나오니까 ‘가’ 등급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130% 주고 이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의 우리가 경영등급이 자꾸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1년, 12년도 그쪽에는 성과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14년도의 경우는 일부만 준 것이죠, 다 준 게 아니고. 일부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평가 자체를 갖다가 ‘가’ 등급, ‘나’ 등급 이렇게 주는 것도 어디서 주는가 하면 안전행정부에 공기업평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 등급, ‘나’ 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의 지금 현재까지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어져 왔는지 성과급 운영체계 있지요?
예.
그건 사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금액하고 적으셔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거하고 2014년도 이후부터니까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정관을 한번 읽어보셨지요, 정관?
예.
회사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제1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1조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잘 아시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관 1조가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사장님 1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맞지요?
예.
정관이라는 거는 회사 설립과 가장 일치하는 겁니다. 회사가 왜, 도시공사가 왜 존립하고 이유가 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정관에 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거로, 그런데 지금 2015년도 15개 사업에 7조, 약 7조원을 지금 붓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택사업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여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정관을 위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관의 설립목적을 잃어버린 회사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도시공사가 뭐 땅장사를 하니 여러 가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원래 설립의 그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치중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1차 질의에서 혹시 못 다 하신 질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요? 사장님 생각, 파악하고 있는…
11만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1만호?
예.
그러면 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지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지자체의 저항도 많고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할 수 없이 일부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삶의 질이 낮아지는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존에 지금 제일 많이 지어진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장님 아시기는?
사하…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북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하가 많습니다.
우리 저희 공사는 사하구가 많고 LH하고 이렇게 다…
다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특정지역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바로 이제는 부산 전역에 걸쳐서 님비현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풀려면, 그죠? 뭔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어떤 소신이나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의 생각은 부산에 와서 딱 처음 보니까 제가 원고향이 서구입니다. 서구하고 옛날 구도심 서구, 동구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쪽 지역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없지만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동부산과 서부산이 이제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단 동구하고 서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하고 협약도 일단 도심재생에 대해서 협약도 해 가지고 벌써 회의도 두 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것이 없는 건지 또 첫 시작할 때부터 아이디어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도시를 발전, 구청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 지금 현재 보면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아십니까?
예.
사장님 참고적으로 물어보면 차상위계층이 법적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차상위계층입니까?
예.
사장님 아직 그 개념도 모르시잖아요? 그럼 기초생활자를 다 빼면 다 차상위계층이 되나요?
(웃음)
옆에 분 도움이 없으면 답변이 안 되죠?
예.
차상위계층은 사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세대, 가구 수에 있는 그런 분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사장님 그런 개념도 모르잖아요,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생계비가 2000, 금년도는 모르겠, 작년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당 60만 3,400원…
그 우리 옆에 직원분들의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난해는 아는데 올해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조금은 인상됐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아세요? 직원분들도 모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올해 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사업을 하는 우리 도시공사에 사장님은 전혀 개념도 없고 차상위계층이 뭔지도 모르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관련 직원들도 올해 최저생계비가 얼만지도 모르는, 이거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기본?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느니 안 짓느니 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짓는 거는, 공급하는 거는 저희들이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아니, 차상위계층이 가장 희망하는 게 주거마련이라면서요. 그런데 사장님은 차상위계층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아파트를 짓는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행복주택을 짓는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입주자 뽑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급하는 거고요.
그걸 알아야 정확한 세대 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 11만 세대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게. 11만 세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11만 세대가 수요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겁니까?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때문에 11만 세대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모르겠죠?
예,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장님,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11만 세대가 나온 게요 제가 알기론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현재 입주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만 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직원도 뒤에서 답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과연 공공성 있는 도시공사에 책임 있는 CEO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관련 책임자도 아직까지 파악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공부를 하십시오.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사장님쯤 되시면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현재 도시공사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지금 관리, 인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까지 얘기하면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방문 좀 했으면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좋습니다.
현장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저도 자주 가고 있고요.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본 위원하고 동행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뭐 때문에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렇게 저항하는지 님비현상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사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주변상황도 한번 둘러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문하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요 임대아파트 주택에 관리 인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 박중묵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저한테도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세요. 관리위탁, 계약기간, 업체명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도시공사 관련 회의할 때 제가 재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침에 제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제가 드리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님은 오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줄을 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최근 보도는 일부 봤어요. 전에 보도는 봤는데 결과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최근에 와서는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가 이제는 쇼핑몰단지로 전락했다라는 비아냥거리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테마파크, 가장 중요한 테마파크에 있어서 결국 CJ가 결정적으로 빠지고 뭐 지난해 GS라든지 롯데입니까?
예.
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현재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재차 임대에 대한 임대료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도도 됐지요. 임대료에 대해서 공사에서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인하를 건의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인하라니요?
임대로 인하.
아, 인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현재 그러면 인하 없이 그대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 인하는 저 요구를 하지 않고요. 감정평가, 평가를 갖다가 매년 하느냐 3년 만에 하느냐, 5년 만에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의사가 있지 임대료 인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
결국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맞죠? 동의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임대료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이렇게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테마파크에 대해서 빨리 좀 더 조급증이랄까 착공해야 된다는 그런 도시공사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동의하시죠?
예. 뭐 충분히 시민들의 생각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어차피 이왕 이렇게 동부산관광단지가 시작한 만큼 이게 어쨌든 부산시든 또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게 조속하게 좀 제대로 굴러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나 별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그간에 있었던 콘셉트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설계변경 그리고 또 기존에 입주할 그 대상 뭐 또는 어떤 업종도 자꾸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특혜시비도 나오고 현실은 녹록치 않으니까 또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입장도 대변도 해 줘야 들어오니까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모두에 이게 민간업자 같으면 이게 이 사업을 과연 했겠냐? 그래서 제가 사업성이 있는 걸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참 동부산에 관한한 생각이 참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민간인은 이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동부산에…
아 글쎄 그 점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사업을 주로 하는 거죠. 그 점도 충분히 맞지만 결과적으로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게 더 큰 겁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출신인 곽동원 사장님을 이렇게 임명을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임명을 했겠습니까? 사장님은 무엇 때문에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를 임명한 것은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갖다가 공기업에 좀 접목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결국 그 말은 다소 관료적이고 다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물론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이런 부분을 민간의 경영혁신을 불어넣고 경영마인드를 도입시켜서 도시공사가 좀 더 효율성이 있고 부채 부분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전과 새로운 창의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시간도 길어져서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지적됐던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할 부분은 좀 더 공부하고 또 마인드를 사장님을 임명했던 부산시정에 어떤 이런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적당하게 뭐 임기 몇 년 하다가 간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말이죠. 좀 도전할 부분은 과감하게 도전도 하고 또 조금 때로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반발이 있더라도 혁신할 부분은 또 과감하게 민간인 CEO답게 좀 이렇게 한번 헤쳐 나가고 또 지혜도 좀 모을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정말 창의적인 CEO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 질의는 이 정도 마무리 하고요. 어쨌든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기업도 현장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책상머리정신으로 하기 위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우리 곽동원 사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시간관계상 끊어서 마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경영개선 쪽으로 저는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했는데 성과연봉제를 좀 실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두었죠.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당장 실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좀 민간기업에서 쭉 이렇게 뼈가 굵었던 그런 어떤 민간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공기업에 어떤 그 가장 큰 폐단인 폐쇄성 이런 거를 좀 딛고 일어서서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이런 회사는 단기성과에 너무 연연하면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시각의 경영마인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중기성과급 지급 방안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와서 보니까 사이클이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정도 걸리는 사이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다면평가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성과급 차등을 많이 둬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분발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계약직 제도 하는 거 압니까?
예, 전문직계약 압니다.
전문계약직 제도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우리 동부산권의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기간 동안에만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과연봉제를 하면 업무성과가 좋은 사람, 업무성과가 좋은 사람 그 성과에 따라서 보수와 또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전문계약직 제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게 이제 연봉, 성과연봉제를 하면 성과, 업무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하고 도시공사는 2016년 정년이 연장됩니까? 정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부 방침이 아직…
법에 2016년부터 정년 연장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공기업.
저희들은 60세로 지금 돼가 있는데요?
아, 지금 60세로 돼 있습니까?
임금피크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년이, 정년이 좀 늘어나면 임금피크제는 원래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원안인데 그러면 임금피크제 혹시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에 조정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게 경영 개선을 위해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도시공사에도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지금 225명에 216명인데 이거는 혹시 정원 외에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비정규직이…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2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 부분에 어떤 개혁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공기업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 숫자 연도별로 그래서 몇 명이나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특히 도시공사 같은 데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입찰비리 그리고 또 이렇게 퇴직자가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사장님 어떻게 좀 건전해 나갈 방침입니까?
그게 지금 청렴도 문제인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도시공사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와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바로 감사님이 이야기하셔도 될 정도로 준비를 많이 지금 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제대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 특위에 내주십시오.
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바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팀장만 되면 끗발이 대단합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정말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도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본부장 밑에 팀장 그 밑에 PL 이래 돼 있습니까? PL은 파트리더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결재권이 있습니까?
현재 제도로서는 결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의 팀장…
예, 주도로.
팀장 주도로 하죠? 팀도 좀 차라리 파트리더는 결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팀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떤 과도한 어떤 힘을, 힘이 크면 원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거든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자기 힘을 자기도 모르게 느껴 가지고 이렇게 오버를 하고 또 그래서 밤의 황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절히 좀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해서 그리고 또 본부장이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팀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까? 보통은 보면 체계가 담당자 올라가서 PL을 거쳐서 팀장 거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데스킹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놓친 거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부장까지 올라가고 중요한 거는 사장한테 올라가고 이래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업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사장 자리를 둬 가지고 사장님 혼자하기 힘든 거는 어느 정도 부사장선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다음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뢰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LH든 서울의 SH든 경기도시공사 등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 비교도 하고 많이 해 봤는데 저희 공사 직원이 2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주택사업 외에도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건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조직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를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조직에 맞는 조직이 어떤 건가 싶어 가지고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이 회사에 맞는 조직,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민간기업에서 와서 민간기업의 마인드로 왔을 때 어떤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좀 고민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도시공사는 노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조가 노조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노조원요?
예. 노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조원이 얼마나 됩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어떻게 좀 도시공사노조는 어떤 편입니까? 좀 셉니까, 강성입니까?
교통공사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보다는 좀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약한 편은 아니네, 그죠? 노조가 좀 세면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래 오너가 아닌 사장님들이 이면합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노사협의 해 보셨습니까?
예, 요번에 노사협의 하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끝냈습니다.
공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면합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면합의 이런 거 나쁜 관행을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해 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도시공사의 어떤 경영 밖에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자체 내 경영을 좀 우리 사장님 오셔서 새로운 마인드로 잘 좀 다듬어서 다음에 한번 변화된 내용을 한번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 계속되는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문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부채, 2014년 말 부채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요? 예. 2조 알고 있습니다.
2조 2,853억 2,4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 의거하면 2015년 4월경에는 발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8,500억 정도 됩니다.
8,500억. 그러면 그 2조 2,000억에서 8,000 또 약 200억을 더하면 3조 한 1,000억이 되는데 부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00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8,5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들어간다?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이익금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에코델타시티에서 이익금요?
예, 8,2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8,200억에 대해서 이익금이, 현재 그거로는…
예상액을 말하시면 됩니다.
예상은 150억 정도인데 실제로 법규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이익이 나오면 90%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주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면 25%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갖는 걸로 지금 변경계획을 하게 되면 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500억이죠?
예.
그러면 약 8,200억에 따른 1년에 연 이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200억으로 계산하면 1년에…
대충해 보세요. 2% 남짓으로 해서 얼마쯤 나오는지.
한 200억 정도로.
그렇죠? 그럼 이 공사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 정도 됩니까? 예상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억, 800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개정을 통해서 500억의 예산, 예상된 그 이익이 순수익이라고 하죠, 그죠? 순수익이 500억인데 이렇게 또 쫓으면 800억, 이해가 되신 800억 이자의 또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800억은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이자를 빼고 다 부담하고 남는 금액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땅장사 한다고 욕먹고 순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이런 걸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전문성 따지고 얼마 아직 우리 예상되는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련히 초등학생이 따져도 일단 500억 수익에 800억 지출은 손해 보는 일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언론매체에서는 도시공사가 설립목적에 따른 서민을 위한 집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업은 제쳐두고 땅장사만 한다는 그런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수익도 발생치 못하면 이게 맞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께서 오전에 아주 소신 발언을 하셨습니다. 부채가 늘어도 부채가 늘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주 소신 발언인 아주 좋습니다. 그게 우리 조사특위가 존재하는 것은 꼭 지적을 하고 꾸짖고 개선하고 시정하라 이런 얘기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우선하겠지만 잘 하시는 일 독려하고 또한 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적극 호응하고 함께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업무파악이 덜 되신 우리 공사 사장님에게 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나 이 시점 되면 장기계획에 의한 업무보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충분해야 되겠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 멋진 CEO였습니다. 사회 큰 기업을 이끄는 CEO로서 이 공기업 비만한 살을 빼고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발언,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직 계획 뭐 아직 3개월 정도 취임하신 분을 너무 질타하는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한데 한시바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민 이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뭔가 아, 내가 참 역시 도시공사 사장님 선임 참 잘 됐구나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이제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내가 몇 가지를 꾸짖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지적했지 않습니까? 땅장사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욕만 먹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오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약간에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아직까지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하자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우리 능력에 맞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부산지역의 땅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면 부산시에도 발전이 되고 우리 도시공사도 이익 되고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서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갖다가 지금 많이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우고 나면 그걸 갖다가 시에다가 제안을 할 것이고 제안하는 데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린 산업단지 내 도시공사에서 꼭 필요한 업무 토지를 제외한 많이 팔아서 빚을 좀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부채현황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러면 토지의 소유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부산시 이하, 산하 공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뭐 좀 부산시가 선정한 금고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계좌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2개의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향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산시가 선정한 금고에 예치 잔액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161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는 2010년도고요. 2014년도 게 165페이지를…
자료 찾았습니까?
예전에는 없었고 2010년도 계좌거든요, 이게. 165페이지 보면 2014년도 계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부산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모 특정한 은행을 지칭하여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부산을, 지역을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남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우리 2013년 재무제표를 제가 보니까 장기차입금이 1조 1,26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급이자 나간 게 329억입니다. 그 대신에 수입이자가 232억이거든요.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빼면 96억이 적자입니다. 요거 딱 2개만 딱 봐 가지고, 그런데 1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예금이 은행에 3,000억이 넘게 지금 현재 예금이 돼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차입금을 좀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 계좌에 보면 지금 잔고가…
아니 2014년도 계좌는 지금 그게 전체 재무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고 2014년도는 그러면 지급이자보다도 수입이자가 많습니까? 지금 9월 달까지 결산을 하면은요?
아니죠, 지급이자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사를 이래해 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공기업이니까 물론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이게 돈을 갖다가 현재 잠시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추가로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면 보통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MMDA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장기 아닙니까, 이거?
기업어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차입금이라니까 1년 이상 원래, 단기차입금은 1년 안에 우리가 상환하는 거고 기업회계기준에 1년 이상은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지금 장기차입금입니다. 재무제표상에 장기차입금이 1조 1,000억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비용이 96억 9,5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자가 더 많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는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부채를 갖다가 좀 지금 현재 부채비율도 정부에서나 행안부에서는 보통 보면 200% 아래로 지금 그래야 자산건전성, 자금건전성 관계 때문에 200% 아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맞추어 가지고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잘 비교해서 갚을 거는 일단 부채를 좀 갚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에 관련 되어서 잠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지난 도시공사에서 매년 출장 간 내용을 보니까 지난 5년간 27건입니다, 27건. 그중에서 14건이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해외에 지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산, 사장님이 생각할 때 동부산관광단지가 별로 진척이 또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상업중심으로 쇼핑단지가 지금 들어섰고 그리고 해외 갔다 출장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에 벤치마킹하러 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장 여기에 뭡니까, 내용을 보면 해외출장이 현지담당자와 미팅했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도 보면 2010년도 미국 LA NBBJ사, 2013년 코트라에서 주관하여 다녀온 중국 선진, 난징 해외참석차 또 뭐 세미나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보면 조성규 교수하고 우동주 교수는 뭣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동부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분이. 자료 제출한데 해외출장명세서에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무엇 때문에 갔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인지 전문가라고는 해 놨는데 무슨 전문가도 지금 표기가 안 돼가 있고 또 2014년도 LA에서 조경전문가 미팅이 있었다고만 돼가 있고 뭣 때문에 만났는지 어떤 토론을 했는지 전혀 결과가 없어요, 보고서 자체가.
그때 갔다 온 결과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갖다 상세하게 동부산에 관련된 사례가 14건이 되니까 그 14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1-1단계 구간에 보면 여성기업전용단지 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1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요?
11페이지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여기 여성기업전용단지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입주신청이나 또는 공급계약이 좀 있었습니까?
예,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는데 여성기업전용단지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유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다 들어왔죠?
23개 업체입니다.
다른 특별한 진행에 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걸쳐있는 사업별 추진현황 전체 15개 사업장인데요.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산업·물류단지나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주택건립 등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양촉진을 위해서 분양수수료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지가 현재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분양수수료, 지금 현재 분양을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 데는 신항배후부지, 미음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개 외에는 전혀 분양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정확한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예.
미음하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음하고 그러면 신항에 각 몇 프로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맥시멈 4%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4%?
0.4%.
0.4%에서 몇 프로까지입니까, 최고? 9%까지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맥시멈 3,500만 원으로, 아무리 큰 10억짜리든…
금액 상 3,500 한도 범위 내에서.
예. 금액으로 최대한을 놔뒀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부산관광지는 없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동부산관광단지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 그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직원 관계자들, 참석하신 분이 한 40분 되는데 팀장급 이상만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이 단 한 분밖에 안보이시는데 우리 지금 전체 직원들 중에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7명 되니까…
팀장급 이상의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도시공사 중에 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우리 남성분들도 잘하겠지만 유능한 여성분을 좀 팀장급으로 해서 민원을 좀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여성분들도 이렇게 좀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아르피나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2013년 1월 1일부로 운영주체를 관광공사에 넘겼죠?
예.
넘기는 과정에 아르피나의 전체를, 출자된 자산을 안 넘겨주고 있죠, 지금?
예, 안 넘겨주고 사람만 갔죠.
안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재산을 부산시하고, 그만큼 우리가 자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그걸 출자를 해 주고 그거를 빼가는 그런 원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관광공사 사장님 그만 두신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만 두셨다고 생각했습니까?
경영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아 가지고.
그렇죠? 사실 출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매번 가는 데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사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렇다고 직원들 잘못도 아니고. 사실상 관광공사는 공익적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매번 적자, 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관을 해서 그래도 이게 해결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주체는 지금 관광공사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럼 자산은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그게 우리 넘겨주는 조건으로 다른 토지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지금 보면 2013년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운영주체로 2년이 됐는데 넘겨주지도 않고 자산은 보유해가 있고 이게 참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많은 물류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실제 부산이 아닌 서울·경기·대구·경북 이런 데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전해 오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또 이전해 오는 회사들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지금 부산시 산업입지과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산업입지과의 전체적인, 서부산이면 서부산 전체의 계획을 산업입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입지가 협의가 되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양산 아시다시피 공장하기 좋고 주거하기 좋은 지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왕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면 공장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유입이 좀 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우리 부산시에는 공사·공단이 많이 있는데 공사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와 도시공사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있는데 부산시의 재정기여도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고 제일 처음에 출자를 현금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출자를 했었어요. 그 기간이 2011년도인가까지 5,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토지로 주로 투자를 하고 현금은 그때 130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현금을 출자를 했죠? 부산시에.
예. 그게 나머지는 저희 공사에서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본금으로 충당한 그런…
지금 현재 그러면 매년 보면 당기순이익이 생기는데 이 순이익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은 그 해 그 해, 총 매출액을 가지고 지출 빼고 난 뒤에 순이익이 남는 거, 실제적으로 원가 들어가는 거하고 빼고 난 뒤 순이익이 남는 거 그걸 갖다가 자본으로 축적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하려 그러면 토지와 그다음에 현금을 출자를 했으면 도시공사가 돈을 벌었으면 부산시에다가 좀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래는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배당을 원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 의해 가지고,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채무상환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비율 이런 것 때문에 배당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이런 걸 만들 때 아마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출자나 출연 이런 행정적인 것 말고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한 8조원 하는 게 부산도시공사에서 가지는 지분이 대충 몇 프로?
현재는 우리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협의하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15%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5%를 하게 돼 가지고 총 우리 부산지역에 2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5%를 하고 우리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5%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자원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해서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있다면 수자원에서 “안 돼.” 또는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출자를 하다보면 이익금은 전체를 다 수자원에서 다 가져가는 건 아닌지? 개발이익금을.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첫째로 수자원공사가 행정적 지원을 갖다가 부산에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돼.” 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다음 번에 실제적으로 이 수자원공사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갖고, 어디 투자한 금액의 이익을 갖고 어디 가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비율을 나눈 것도 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대주택기간을 계약할 때 처음 계약할 때, 최초계약 할 당시에 기간을 얼마를 줍니까, 지금?
그러니까, 2년 주고 있습니다.
2년에서 연장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기자, 즉 말해서 입주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보통 한 두 달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떤 지역은 또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두 달 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입주대기자가…
세대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자가 3,806세대입니다, 현재.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가 있다가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재임대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확인이나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달이 관리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계약직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늦게 안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거기 놔두고 사람이 이사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간혹 그럴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왕 공익사업을 하시는데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요구자료 페이지 100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정관에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 규정이 있고 228페이지 보면 이사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보통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중에서 중요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서면결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면결의를 한 내용이 있으시죠, 이사회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적 과반수의 반수와 반수로 해야 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의결하도록 돼 있고 이 서면결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착오인지?
이사회 규정에 그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없다니까요, 정관에 지금.
이사회 운영기준.
통상 다른 기관에 보면요, 이 의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 정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해야 된다 하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운영조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는 이사회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딱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그것이 위배된다면 앞에 서면결의한 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데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이 정관에다 명시를 해 놓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이양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사실은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경기도도 서울도 계속 임대주택은 필요한데 재원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지을 수 있으면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임대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그렇지 이런 건 민간인이 달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하고 LH공사하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만약에 5년짜리라든지 이런 건 요즘 민간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민간인이 달려들 수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토지를 공급하고 나머지 달려들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립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민간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 부분이 정리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그동안에 민원사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수된. 그 내용이 있으시면 지난 3년간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민간, 우리가 임대주택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아주 저소득층, 혹은 차상위계층을 통해서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서구에 좀 발전된 쪽 보면 조금 청년층이라든지 새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하게 저소득층만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 중산층 역시도 향후에는, 지금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만 아파트 가격 이런 것이 비정상적으로 오른다거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민간에 계신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또 그 아파트업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땅을 싸게 사 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차액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습니다마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이 향후에는 단순한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층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면 집에 대한 어떤 소유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집사려고 그렇게 몇 십 년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금곡 쪽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님비현상으로 해서 임대주택 자체를 오히려 싫어하죠?
예.
만약 사실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아닌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같으면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임대주택이 너무 원가 이하로 하는 그런 어떤 임대주택 말고 좀 젊은 층들, 이런 층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 내셔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경영평가에서도 나와 있죠?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 사업이 부족하고 혁신적 방법이 부족하다.” 보셨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민간에 계시던 사장님을 모신 게 이런 모델링을 해서 어떤 아주 많은 이익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자구조가 아니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공기업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모델링을 하시기 바라고, 차제에 임대주택 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지금. 땅이 있을 때 짓습니까, 안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따라 갑니까? 안 그러면 땅 때문에 따라 갑니까?
임대주택은 일단은 땅이 있어야 짓습니다. 임대주택을 안 그러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좀 개별적으로 볼 때는 불만스러운 것이 북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금곡 같은 데 아주 땅이 좋은데 거기 대규모로 전부 다 임대주택을 넣어 가지고 거기 완전 슬럼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경치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배산임수의 아주 고급, 어떻게 보면 주택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주요산업 중에서 강서에 지금 산단을 많이 짓고 있죠?
그렇죠.
미음, 지사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출퇴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상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상요?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장유나 창원이나 왜, 더 가까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금 애들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다니냐 하면 해운대서 다닙니다, 2시간씩. 지금 서부산 구포대교나 서부산 쪽에 대교들이 막히고 만덕터널이 막히고 하는 이유가 동부산에서 서부산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서부산에 있는 산단들이 서부산 사람들이 있는 주거단지가 마련돼서 거기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동부산 사람들은 동부산에서 주거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한다면 차가 그렇게 막힐 이유가 없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델타시티를 짓고 그다음에 산단을 강서에 지금 대규모 7조의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주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국제물류단지도 그렇고 에코델타시티도 친수공간으로 개발만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주거를 해서 서부산권의 주거와 산단을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금 서부산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오죽하면 균형발전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거와 교육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주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100%, 예.
그럼 그것을 임대주택을 통한 것이나 어떤 주택사업을 통해서 이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도시공사의 본연의 설립목적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돈 되는 산업단지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서 에코델타시티를 만들든 산단을 만들든 어떻게 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환경적인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강서에 공단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창원·장유, 창원터널 뚫리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낮에만 우리 부산서 일하고 다 주거지는 서부산이 아니고 경남에 산다는 거예요. 넘 좋은 일 시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지금 일반아파트 공급이나 일반주거 공급하는 거하고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하고 별개 문제죠.
틀리죠.
일반주택을 공급하는 데에서는 에코델타시티, 이 앞에 있을 때는 국제물류단지라든지 미음 이런 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델타시티에는 주거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연구단지나 이런 쪽에는 주거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지구가 LH에서 했는데 추가로 지금 개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 LH가 안하면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주거단지를 만들려 하는데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서부산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된 게…
그래서 지금 너무 열악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대한 땅이 있는 그런 데만 찾아서 하시지 말고 억지로, 기획을 하셔서 서부산권에 앞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주거도 있지만 진짜 저소득층이 아닌 젊은 층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단지를 한번 꾸며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만이 도시공사가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지금 저소득층 가구에 LED 보급사업이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걸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LED 보급. 보안등 LED 보급.
아, 예.
지금 그거 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시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전등이 많이 들어가죠? 어떤 시설물에. 그때 지금 LED 보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61.5%입니다.
지금 신규로 지을 때 말씀이신가요?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보급률이 61%입니까?
가로등은 100%고요, 그다음에 산업물류개발단지에서는 81.3%, 61.5% 정도 됩니다. 평균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LH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임대주택을 현재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들어 올 때부터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이 높아서, 전기효율이 높아서 최소한 60% 이상 지금 절감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되면 페이백 기간이 1.5년, 8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이면 다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관리하고 있는 영구주택, 임대주택뿐만, 보안등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최소 8시간 이상 사용하는 전등에 대해서는 LED로 하고 그것이 예산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에스코사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전기세 절약분으로 해서 페이백 기간이 3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연차적으로 장기간 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간에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신축을 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100% LED를 보급하셔서 초기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2년∼3년만 되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전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유지보수비용을 치면 한 1년 반∼2년만 하면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하고.
안에 실내등까지 다 하고 계십니까? 실내등이나 복도등 전부 다 하고 계시나요?
실내등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내등도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 특히 임대주택 분들은 전기세부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죠? 한 50%가, 20%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등기구를 사용할 때는 고효율 LED등을 좀 사용하셔서 에너지효율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직원들 끝난 줄 알고. 제가 2010년도 우리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때 오늘 5년 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160명 되는 인원에서 지금 220명 가까운 약 25% 인원이 증원됐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도시공사 추진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봤을 때는 큰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더라, 지난 5년 사이에. 쭉 넘기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던 일광택지개발, 그런데 2012년도 일광택지개발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었고, 행복주택,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 에코델타, 2012년도부터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고.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이것도 1-1단계와 함께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사실은 행복주택하고 에코델타 2개밖에 5년 사이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설립목적이 택지주택개발과 도시개발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그 차액비중이 어떻습니까?
택지…
택지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그 비중이 이때까지는 거의 도시개발사업에 치중했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에만 치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물론 용호동지역지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남부민지구 중간에 임대아파트 형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주택사업을 사실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렇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아파트도 그렇고 많이 필요함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공사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첫째가 제 생각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11군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10년간은 투자비가 없었어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사장님도 업무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만 추진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227%에서 207%로, 약 20%면 상당히 큰 프로테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이 부채비율이 줄은 이유가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채비율이 준 것은 실제적으로 신규사업 하는 것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투자가 돼 가지고 회수가 되는 시점에 신규사업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양이 생각보다 좀 잘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이 별로 많이 없었고 분양이 기존에 산단도 분양이 거의 완료되는 상태고 또 아까 신규사업 부분도. 저는 사업성 있는, 도시공사 사업성 있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실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인정하시죠?
예.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옛날에 미음, 화전 이런 단지는 거의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생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곡도 올해 4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거의 80∼90% 다 돼가고 있고 국제산업물류단지도 사실 실수요자개발, 민간개발, 실수요자개발로 하다보니까 사실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거의 완료가 아마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초기에 땅 보상만 하면 2∼3년 뒤에 준공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되니까 리스크도 없고 뭐 투자비도 다 회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도, 신항 배후단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항 배후단지도 지금 거의 분양, 일부 사업시설 몇 군데 빼고는 다 분양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사실 예견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분양이 또 높아지고 있었고, 해운대 관광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지지난해 민간투자개발한테 땅을 팔았죠? 그런 그 금싸라기 땅에 당연히 잘 팔리겠죠. 적정 우리 도시공사에 경영비, 인건비를 남기고 팔았으니까 아주 그분들한테도, 그분들도 좋고 도시공사도 좋은 사업을 쉽게 했고 그런 이런 쉬운 사업들만 사실 골라서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부채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비용, 이자비용이죠?
예. 금리가 틀리고, 예.
지금 2015년도 이자비용이 한 764억 원이라고 그 자료에 돼 있네요?
예.
예전 같았으면 지금 워낙 이율이 낮기 때문에 764억 원이지만 불과 한 5∼6년, 6∼7년 전만 했으면 한 1,500 될 겁니다,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졌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아졌다라고는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207% 부채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못 낮춘 거도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2000, 자료에는 방금 보니까 2006년도부터 뭐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겠죠?
예.
실제로 동부산관광단지는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용역을, 용역비만 거의 한 80억에서 100억 들여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해 왔고 그때부터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외국전문 테마파크 업체와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MGM이라든지 서머스톤, AAG 최근에는 CJ까지 엄청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테마파크, 아직까지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지가 말이 동부산관광단지지 MOU 관광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자료에는 그 분양이 60% 했지만 이거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치면 50%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 그렇죠?
금액으로도 60%…
요게 면적 대비 60% 돼 있던데.
면적 대비도 60%고요. 금액 대비도, 예. 60% 정도.
금액 대비도 60%입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60%밖에 분양을 하지 못했다. 또 60% 분양하기까지도 사실 투자자들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조성계획 변경,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다.
요구를…
투자자 입맛대로 다 해줬습니다. 아까 누가 자료 요청하셨죠? 어느 위원께서.
예.
지금까지 쭉 흘러간 스토리를 보시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도시계획 심의도 또 그렇게 해가, 해줬습니다. 왜?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밖에 하지를 못한 데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도 좀 필요합니다. 도시공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할 때 당초에 전체 면적이 얼마였었고 그 시설, 뭡니까, 분양할 면적이였었고, 또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투자비가 얼마였었는데, 공시지가 아니고 뭡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판매가를 뭐라 하죠?
분양가격…
분양가가 얼마였었고 그거를 언제 기준으로 또 했으며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분양가를 책정했다라면 2011년도까지 기준으로 팔면 다 판다고 했을 때의 분양가인지 아니면 2015년도까지 다 판다고 했을 때의 기준인지 그 금액이,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채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데도 못 낮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준공 후에 아직도 미분양으로 있는 토지, 건물,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10년 넘으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꽤 오래된 이런 토지라든지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분명히 그 담당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미분양 토지, 건물 그런 자료,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런 토지, 건물 그런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우리 도시공사는 아까 개발하기 쉬운 그런 땅들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우리 시 사업에 개발대행을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사실 도시공사가 앞으로 더 큰 일류 도시공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 부산시 감사에서는 도시공사가 많은 지역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큰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감사실에.
5명입니다.
5명입니까? 감사실 기능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하십니까?
예.
예.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