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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정성호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성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인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순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성호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박종배 원자력안전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이 지금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상임기획단은, 주요업무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및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고 또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또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 편람·제작 이런 등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부발연에서도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발연에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공동위원회에 상정되는 이런 것보다도 특별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 연구 용역하는 이런 거를 주로 부발연에서 하고…
일단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발연에서.
그러면 이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올해?
올해부터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이런 부분부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시민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폐선부지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고 하면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하고 갈등이 사전에 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토론회 한 번 하셨죠?
예.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일단 그날 우리가 시민, 그날 토론회 주체가 우리 시라기보다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거기 참석하는 시민단체도 참석을 하고 지역주민들, 이해관계들도 참석하고 이래 했는데 그때 의견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제대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날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의 효과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좀 강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때는 이렇게 다소 고성이 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도 거론이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공개를 해 버렸을 때 거기 뭐 당연히 갈등이 표출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연구과제 발표하는 두 분의 교수가 찬반양론의 발표를 했고 기회는 똑같이 줬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용역을 하고 진행을 하는 기본단계부터, 처음단계부터 이렇게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서로의 의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좀 서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하여간 어떻든 지금 그날 토론회 한 것도 많은 공론화과정의 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토론회도 하고 앞으로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칠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 토론을 한 번 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수렴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시민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2008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2010년도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의 보안지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 눌차지구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축소가 추진됐으면 하루빨리 개발구역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계획이 눌차만으로 축소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가장 눌차지구가 3개 지구 중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지역부터 우선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부에 지정, 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가덕도 개발의 가장 전제조건이 신공항이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신공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이걸 좀 추진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신공항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도 그럼 취소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덕도 개발 중에 3개 지구가 있는데 눌차·천성·대항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는데 눌차지구는 신공항이 안 되더라도 사업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눌차지구 외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확실하고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항이, 신공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눌차지구마저 과연 제대로 추진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개발구역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5년으로 이렇게 15년 말로 연기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사업을, 신공항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우리 눌차지구 계획 안에 이제 그런 신공항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 관련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조금 보류를 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신공항이 뭐 꼭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신공항이 결정이 되면 하여간 어떻든 좀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신공항이 되면 단연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 눌차지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조속히 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빨리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거는 신공항하고 연계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신공항하고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고 신공항과 관련 없이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빨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계획을 보면 마스터플랜을 보면 테마파크 그 다음 생태공원, 랜드마크타워, 호텔, 상업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런 시설로 가지고 과연 그 눌차지구와 경쟁력이 확보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는 이렇지만 일단 개략적인 지금 구상이 그렇고 민자투자자가 나온다면 또 거기에 맞는 좀…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 신공항이 안 된다고, 당연히 되기를 바라지만 신공항이 안 되어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뭐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에코델타시티 등과의 어떤 사업계획과 중복되는 거를 피하고 좀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가덕도만 또 특화된 개발모델 이런 부분을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이건 허남식 부산시장님 계실 때 세운 계획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되셨으면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호기 폐로와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폐로센터를 유치한다는 의미는 폐로가 되지 않으면 폐로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호기를 폐로로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촉구만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 1호기 폐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우리 원전안전특위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그동안에 제가 정부부처에, 관련 부처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했습니다.
첫째 이제 산업자원부에 가서 담당차관하고 국장을 만나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난달에는 원안위, 원안위 위원장을 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 사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라든지 또 이미 시장님께서도 이게 공약이 돼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폐로는 뭐 확실하게 재가동이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 그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폐로센터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폐로센터가 실질적으로 연구소 수준에 머문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폐로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은 제염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시설이 과연 원전부지를 벗어나서 별도의 제3부지에 폐로센터가 들어서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산업정책관실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자부하고 미래부에 이 내용을 첫째는 원전폐로센터라는 것은 원전이 폐로되는 그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부산이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원전이 대도시에 밀집, 대도시 인근에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폐로센터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리1호기가 가장 먼저 또 폐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미래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방위에서 지금 별도의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을 해서 어차피 실질적인 폐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염작업이 예를 들어 현장에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산시에서는 핵 의·과학특화단지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난 뒤에 그것이 안 맞다, 뭐 대책을 촉구하는 거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고리1호기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고리1호기 폐로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적인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고리1호기 부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리1호기 인근에, 이제 우리가 부지 그 원자력 시설을 1만 평 규모로 지금 확보를 해 놨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핵 의·과학단지 내에 지금 지정을 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염작업이 이루어지는 1차 계통 고준위가 상주하는 그 폐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야 폐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제염대상이 되는 부품들을 이동하는 거는 1㎞를 이동하나 10㎞를 이동하나 거의 비슷한 위험상황이 도출됩니다. 그러게 차체에, 고리1호기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리1호기 폐로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자원부나 미방위나 원안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산업정책관실에서 당장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구센터고, 그거를 직접 해체하는 것은 시설 철거하는 데 10년, 환경복원하는 데 5년 이래가 냉각시키는 데 또 2년 이래해서 한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원자력종합연구센터를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센터를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연구센터는 인근에 설치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해체작업이 들어가면 그 20년 동안은 고리원전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센터마저 고리1호기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고리1호기 폐로가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부산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안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폐로연구센터가 외부에 설치가 된다면 고리1호기 폐로를 안 했을 때도 어떤 뭐 큰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용지물의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 드린,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만약 폐로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폐로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폐로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인근부지 내로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폐로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뭐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 부산시에서 폐로센터를 유치를 한다면 한번 다시 정부와 재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물론 뭐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중복되지마는 비상계획구역이 이렇게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6월까지 시행령이 이렇게 제대로 구비가 되는데 30㎞까지 확대됐을 때 거기에 따른 방호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산적인 문제나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문제입니다. 30㎞ 확대됐을 때 만약에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을 때 한여름과, 해수욕장 한창 성수기 때 만약 비상훈련 실시한다고 가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해운대해수욕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부산권은 완전 전멸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확보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뭔가 제대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촉구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원안위하고 산자부하고 또 한수원에 가서 대책을, 위원장을 만나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원안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가 가지고 직접 원안위원장 만나가 이런 촉구를 한 결과 정부에서 현재 이제 비축기준 등 정책을 연구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이런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하는 문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안위에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폐선부지활용과 관련된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속서를 포함해서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쌍우 위원께서 질의할 때 신공항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개발대로 진행될 때는 가덕도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신공항이 개발이 안 될 때 고려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차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여러 가족들! 시정업무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감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 개발행위제한허가구역에 관한 완화에 대해서 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고 또 아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농훈련,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주민들이 영농으로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라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에 규제를, 행위제한 속에서도 규제를 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또 지난번 13년도 감사서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니까 주민들의 난개발방지, 투기적 개발행위 예방이라고 하는 이 조치밖에 취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감사, 13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영농생활을 할 수 있는 완화규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주로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이축 이런 문제를 제한을 했고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영농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예.
그럼 하우스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지 영농에 관한 시설물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영농은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제한하는 내용에 건축행위만 제한을 했습니다.
한우를 그러면 누가 어느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그러면 사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한우라는 짐승은 어떤 우리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축산행위, 건축행위에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한한 거로는 영농을 위한 축사, 건축 이런 거는 제한을 안 했고 건축물 건축, 일반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이축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행위를 하는…
본부장님께서 내용파악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라는 지역은 본부장님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또 행위제한구역 이래 제한이 돼 가지고 규제가 엄청나게 중복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발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영농생활을 신속하게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은 못하더라도 규제는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근본적인 시민들의 주민들의 생계가 관련되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어떠한 이분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더, 구·군에 좀 더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원활하게 서민들이, 주민들이 영농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은 가능한 제재를…
예, 이러한 내용들은 두 번 다시 2015년도에도 또 감사의 지적사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뭐 저희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68억, 13년도에 74억, 14년도에는 70억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차등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는,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매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인데 그게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사정상 똑같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의 건수, 특성 이런 데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6개 시, 구·군에서 신청해 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2000년부터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시간을,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민들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해 준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뭐 마을의 어떠한 농로포장이나 진입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정비라든지 또 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치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기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타나는 뭡니까, 기반시설부분. 이 부분이 또 해제를 시키고 나니까 기반시설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속에서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사업비를 조금 더 국가에다 요청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방향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생활편익사업 중에도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비지원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 대저지구에 지구단위계획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한 그런 지역에는 대규모 기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참 여러 가지 역부족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제도도 만들고 또 최대한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 9월 현재 13개 사업 중에서 준공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직 발주가 된 사업장도 없고요. 지금 현재 28% 정도, 그건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연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해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집행비율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이 사업률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든지 저조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를 이제 매칭을 합니다. 지방비가 이제 구·군에 또 사업비를 매칭을 하는데 보통은 2월 달에 국비가 교부가 되면 각 구·군에서는 지방비를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6∼7월 이래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발주가 되니까 발주하는 과정이 또 한 2∼3달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당해 연도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뭐 이월인데, 내년까지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조금 더 용기를 부어 주기 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지연되고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용기와 삶의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데 좀 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그러한 글자 그대로 주민의 지원금입니다.
예.
원활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속하게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한을 받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배려해 주고 선물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좀 업무에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대저역세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과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상지역은 강서구 도시철도 강서구청역에서 대저역 일원에 대저역세권 종합계획이라 해 가지고 면적은 한 30만 평 1.07㎢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용역비를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사업의 어떠한 내용과 규모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저신도시가 불발된 이유, 사유가 어떻게 판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저신도시가 6년 동안 토지공사에서, 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았다가 한 6∼7년 지나서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LH공사의 자금사정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게 또 너무 고시해 놓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LH공사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또 재정도 어렵고 이래 해서 무산이 결과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 당시 대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 역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부산시뿐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허태열 의원님 계실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LH공사 사장을 직접 수차례 만나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란 게 결국은 사업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부산시가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요구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LH공사에서 분석을 해 보니 사업성이 딱 그걸 시작하면 8,000억이 손실이 난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허태열 의원님이라든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8,000억이 손해나는 사업을 LH공사 재정이 지금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LH공사가 국가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저신도시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입을 할 때부터 손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부산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난 이후에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게 한 6∼7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최종판단할 때는 8,000억이 손실이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그런 사유도, 연유도 한 부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입시다. 부산시에 이런 옥토 같은 위치에, 조건 좋은 환경 속에 위치에 사업을 하겠다. 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하겠다가 사업자가 부산시가 협의를 해 주면 “그럼 당신네들이 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LH공사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협력할 부분이라든지 플러스 할 부분이든 마이너스 할 부분들을 챙겨줘야 하는 게 부산시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이 대저신도시가 무산된 원인을 큰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이 대저역세권 개발 30만 평 저도 상당하게 지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부산시의 어떠한, 지난번처럼 그런 모습의 자세 같으면 이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심히 걱정되면서 지난번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 사업이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토지이용계획 때부터 정말 다양한 또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개발방향을 정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발본부에는 보면 도시계획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 대저역세권 개발뿐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벌려놓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희망의 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심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총면적이 269.656㎢로 해 가지고 동래·북구·해운대·금정구·강서·기장 이래 6개 구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2014년 9월 현재 불법행위 적발건수와 행위내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적발건수가 현재 4,164건으로 그중에 현재 9월까지 조치완료된 게 2,140건, 조치 중인 게 2,02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30일간…
1차 시정명령.
예.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2차 10일간 시정명령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을, 일단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납부 계고를 합니다. 그게 30일간 시간을 주고 납부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해마다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를 1회씩, 연 1회씩 합니다. 그래도 계속 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재산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거 보면 형질변경과 우리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는 가장 많은 게 건축물을 농사용 용도로 지어 가지고 또 실제 내부에 주거를 하는 용도변경 이런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청장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청장들이 그 지역에 민원인하고 너무 이래 가까우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철저하게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그린벨트라는 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에 크게 제재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안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는 거는 자꾸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고 이런 걸 좀 개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수는 우리가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평수에 같이 증축, 수리, 내부 수리하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수리는 가능한데, 조금씩 증축해야 되고 또 식구가 늘어나고 이러면 증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로 불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냐 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현황과 또 우리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면질문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군에서 이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강제철거를 하고 이렇게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고 해소가 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그린벨트 안에서 훼손이 많이 되는 거는 강서나 기장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속업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강서나 기장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그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단속도 하고 또 이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항공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적발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군에는, 현재 전체 구·군 관리인력이 총 32명으로 되어 있고 구별로 동래·북구·동래가 4명, 북구가 4명, 해운대 5명, 금정 5명, 강서 8명, 기장 6명 이렇게 이제 공무원하고 청경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순찰점검도 하고 지정책임제로 해서 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3개월마다 또 1회 이상 순찰점검을 하고 또 연 2회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필요하면 해마다 나와가 항공사진으로 적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6,73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929건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3년간 불법행위 현황과 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은 건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340건이고, 2013년에는 213건,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160건 정도로 최근 3년간은 불법행위가 현저히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구역 우리가 지정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완료도 있었겠지만요. 또 미조치사항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조치현황이 여기 보니까 서면질문서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0만 원 이상 미납대상자가 68건입디다, 확인하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결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압류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130페이지 금정구 선동 298번지 1,025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PPT에 보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거를 보면 선동 298번지 형질변경 건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저거. 이 부분이 지난 시정명령이 2014년 1월 28일에 원래 이게 계고가 되었더라고.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거 건너편에서 찍은 자료입니다.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장 관할구역인데 위법행위는 명장정수장 주차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금정구청에서 2014년 1월 28일 시정명령을 명장정수장에 했고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결과적으로…
그래 이제 이게 그린벨트 위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죠, 거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형질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거기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정구청하고 명장정수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고 예산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철거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예산확보를 해서 철거하겠다고…
아니, 자기가 금정구청에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조물을 구축을 했는데 철거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가 한다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명장정수장에서…
예, 정수장에서.
명장정수장에서 주차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 건데 이거는 명장정수장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금정구청에다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라고…
그게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죠?
예. 민원인이 구청에다가 진정을 한 걸로 나옵니다.
명장동 관내 정수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주차 내지는 위에 쓰레기, 지난 8월 25일 날 폭우 때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전부 다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기에 허가가 난 사실인지 알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허가가 안 되고 형질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고명령이 14년 1월 28일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금정구청에서 조치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PPT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게 행감자료 136페이지 강서구 명지동 616-96번지 불법건축 18㎡하고 형질변경 9,242 이게 2014년 7월 1일 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건축하고 적발된 연도가 언제 됩니까,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은 불법 성토를 한 부분으로 나오네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대책을 내놔라 그래 지시를 한 상태고 원상복구할 방법을 불법행위자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하겠습니다. 명지IC 이게 이제 지산인 진목3교량하고 아마 시작점이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형질변경이 뭐냐 하면 진목3교량이라 하면 큰 대도로거든요. 도로가에서 이게 형질변경이 일어났다면 우리 강서구나 부산시의 묵과가 없었다면 도저히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저 부분이.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포크레인이 대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시정명령 내려간 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년 6개월 됐습니다.
예.
1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답도 없고 그렇게 지금 지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불법형질 성토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m에서 3m 정도까지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바닷가하고 인접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난해한 그런 지역입디다. 잘 챙겨 보시고 다음에 행감자료 144페이지 철마면 장전리 이 부분 있죠? 뒤에 PPT 이 부분도 189에 24필지 7,200㎡ 이게 이제 형질변경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철마면 한우축제 장소로 사용했던데 이게 2013년도에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됐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복구한 대지 위에 나무 몇 그루 심어 놔 놓고 복구했다고 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있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만 한 사항입니다, 지금.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뭐냐 하면 장전리 똑같은 번지에 261-10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철마면 한우축제의 장으로 2014년도에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밑에 있죠? 이거는 지금 철망이 처져가 있죠, 이게? 이 부분. 이 부분은 대지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철망이 처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가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같이 옮겨 다니면서 형질변경해서 이게 축제의 장소로 사용을 했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 아마 기관 대 기관에서 우리가 GB형질변경의 건은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거 원래 기관 대 기관은 강제금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지적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구에다가 지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지금 현재 밑에 운동장 있죠? 저거는 또 철마 한우축제장 위원회에서 우리 리틀야구장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구도 안 하고 안에 운동시설이 쫙 있는데 복구도 안 한 상태에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커가는 리틀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우리 부산에 유명한 박정태 야구선수 알죠?
예.
그쪽에서 아마 리틀야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게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복구 됐을 때 아이들한테 뭐라 이야기할 겁니까? “아 우리 형질변경 됐으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장군에서 7월 6일 날 시정명령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여간 불법행위가 해결이 되도록, 해소가 되도록 구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관 대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집행한 내용이 없고 다음에 기장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우 철마축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형질을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초들이 6.2㎡ 조금 조금 우리가 불법하는 거는 바로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또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거는 그걸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PPT자료에도 보면 저게 현장에 지금 보면 여기 인터넷상에 보면 장소표시를 딱 치면 저게 나옵니다. 철마면 장전리 한우축제 조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그러니까 불법형질로 해 가지고 저렇게 나간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한 번 훼손이 되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의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은 철저히 파악을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지도·단속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특가단지인 철마 한우축제장을 빠른 시일 내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축제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좀 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안재권 위원 현장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감 준비에, 예산심사 준비에 참 많은 수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시의 지적면적은 한 얼마나 됩니까?
예, 자료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부산시 지적면적을…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말 현재 7억 6,986만 3,40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 분기별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 9월 30일 현재와 차이는 약 3,682㎡가 지금 감소돼 있는, 있어 가지고 10월 말 현재 7억 6,985만 9,721㎡로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감소한 내용이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야상태에서 토지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허용공차 안의 범위가 줄어들고 늘고 하는 그런 부위에 대한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 외국인 토지취득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히 중국인 비중이 급증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외국인의 부산지역 내 토지소유면적은 한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 부산지역 내 외국인토지필지는 3,18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2만 2,871㎡가 되면서 금액으로는 약 2조 7,000억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증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 3년간에는 2011년도는 약 2,700여 필지로 시작했는데 2013년 현재 3,186필지로 되어서 약 한 필지 수로는 약 400여 필지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고, 금액상으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필지가 증가하고 면적도 약 80만㎡가 더 취득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좀 투자를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미국인이 1,210필지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324필지 정도, 뭐 유럽 기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역시 면적도, 면적도 역시 미국인이 158만 2,000㎡ 정도로 소유를 했습니다. 필지 수와 면적은 같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중국인들의 토지소유증가는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이죠?
크게 변화 되진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 투자자들이 저희들 지역에도 일부 참여는 한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토지취득 용도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로 용도는 저희들이 주거용 필지에 주거용,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거주목적에 있는 것에 약 전체의 70% 되는 2,268필지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업필지를 363필지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장, 공장은 81필지입니다마는 면적은 한 200만㎡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기타 뭐 조금 사백 한 오십 필지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필지면적은 좀 늘고 있습니까?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좀 제법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장필지부분은 기타 산단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이민법에 따라 가지고 유치, 중국 쪽에서 유치하는 그런 경향은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 외국인투자이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올해 말부터나 이런 쪽에는 좀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특별한 자격요건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들은 외국인 토지를 취득하려 하면 일단은 허가제도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허가지역은 저희들이 토지군사지역이라든지, 군사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 국가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허가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예, 신고절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고시를 보면 부동산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보면 부산지역은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기장군의 기장읍 시랑, 연화, 대변, 당사, 청강리 일원 등 동부산관광단지가 투자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인데 현재 투자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투자이민제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부과하는 그 금액은 타 시·도하고 아마 비슷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아니 저, 타 시·도는 지금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시·도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5억 원 그다음 인천은 7억 원, 제주는 5억 해서, 전남은 5억 이상 이렇게 조례 돼 있고 우리 부산시도 저희들이 5억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타 시·도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같이, 타 시·도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좀 허용하는 제도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자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현재 문제 부동산, 제주도 부동산 잠식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긴 하는데 휴양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답니다. 그래서 난개발논란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부산지역에 투자하는 투자비율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FTA도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체결이 될 것이고 또 중국과의 교류가 아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크루즈를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상당히 부산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부산지역에 있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건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중국인들의 투자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폐단이 있을 것인지는 뭐 제주도 사례라든가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외국인투자수요에 대해서 예측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투자이민제 관련은 저희들이 또 같이 소관 부서가 경제산업본부 좋은기업유치단하고 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토지부분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 용도지역 용역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광역시 내 용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리고 용도지구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이 2014년 12월 4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 번, 용역 최종보고를 한 번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진행사항은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주요 검토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 시설보호, 방화, 취락지구 이래가 6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주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한 게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처음에 이 용역이 시작될 때는 망양로 지역에 최고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가 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건축을 높게 못 지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용역 마무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저고도지구가 중앙로라든지 간선도로변에 최저고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 한 6에서 12m 이 정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최저고도지구는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왜냐하면 중앙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건물이 이미 다 지어졌고 또 조금 있더라도 오히려 시각 현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낮게 지어 가지고 트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고도지구는 전면 이제 해제를 하는 걸로 그래 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도 학교시설 주변에는 또 학교시설정화구역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해제를 하고 최고고도, 최고고도는 높이제한 하는 그런 부분은 망양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니면서 지구를 많이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그걸 해제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지금도 이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은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망양로로 가면서 뷰가 바다가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면서 다음에 건축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경관법에, 도시경관법에 또 그런 걸 규제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고도지구 지정돼 있는 건 그대로 두면서 경관법에서도 좀 다음에 규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지구현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개소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저고도지구가 지금 1개소 줄고 방화지구가 2개소 늘고 공용시설지구가 1개소 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2개 지구 최저고도지구 1개소 줄고 방화지구 2개소가 늘어났는데 올해 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에 덕천교차로 주변에 최저고도지구와 또 만덕로 주변에 최저고도지구를 통합함에 따라서 최저고도지구가 1개소 줄었고 또 상업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안락교차로 주변과 또 해운대 우동 동해남부선 우동역 주변에 2개소가 방화지구로 신설이 됐습니다.
방화지구로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용시설보호지구라 해 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 주변에 1개소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부산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그거는 이번에 검찰청 주변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한 군데도 없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시설보호지구구역 중에 하나로써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써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는 공용시설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건축규제요인이 상당히 강한 지구가 공용시설보호지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주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제한이, 제한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지구지정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에 주민청취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때 총 10건에 123명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부산 고검에서 좀 강력한 요청이 있고 이래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정한 이후에는 지금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도 지금 현재는 없단 말씀이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에 뭐 공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특별히, 이 지역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용시설보호지구 공공시설 주변에 이런 걸 지정하면 상당한 건축제한이 있고…
예, 그렇죠.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제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라도 없는 규제를 하는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 고검에서 청사보안유지 또 방호 또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문제 이런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좀 각별히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부득이 지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도 많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시청도, 경찰청도 보호해야 될 업무가 많을 것이고, 뭐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각 공용시설들이 얼마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겠습니까? 군부대도 마찬가지겠죠.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걸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향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규제개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을 한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이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지정이 됐지만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규제를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추진배경이 망양로 주변 고도지구개선방안과 그리고 또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인데 자료를 보면 용도지구현황 258개소 중에서 고도지구가 160개소로, 아, 106개소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고도지구가 주로 이제 최고고도지구는 주로 망양로, 태종대 문화유적지 주변 그런 데고 최저고도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가야로·충렬로·수영로·반송로 등의 주 간선도로변에 그게 한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게 사실상 지금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서 좀 해제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고고도지구 내에서는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규제를 높이와 층수로 이중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이로만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까?
높이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높이, 지금 총 31개소 중에 24개소는 높이로 제한하고 있고 6개소는 층수로 제한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높이와 층수로 이중제한한다면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지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올 4월부터 전면폐지를 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서울지역은 최고고도지구 10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의사당하고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만 그 당시에 높이제한만 있었는데 이번에 올 4월 달에 나머지 7개 지역 이번에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층수에서 층수제한을 완전히 없앴죠. 이제 높이로만 규제를 전체 실시를 합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제한한 데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추가질의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감사는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부산시의 대형개발사업 중에 하나인 에코델타시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에코델타시티는 2012년 12월 달에 친수공간으로 승인된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부산시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또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은 이 에코시티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본 설문조사가 우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에코델타시티가 세계적인 명품 수변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440명의 응답자가 있었고 부산시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제 지역주민이 110명 또 전문가 140명 전문가는 연구기관에 있는 박사들 또 대학교수님들 또 시민단체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140명이고 공무원 190명 우리 공무원은 도시계획·건축·녹지·환경·경제·투자유치 그런 분야에 있는 공무원과 강서구청 공무원 190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본 설문의 주요내용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에코델타시티사업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과 개발수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전문가들은 에코델타시티사업 목적에 대해서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 목적이다라고 하는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서부산 균형발전사업과 친환경주거 친수공간사업이다라는 큰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친수공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전문가는 친수공간정비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0% 이상 나왔고 공무원은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50%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과 전문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실하다는 답변을 한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생계대책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약 80%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하였고 전문가도 50% 이상이 생계대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속도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매우 느리다고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늦은 보상과 생계문제를,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업설계와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과 설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민과 전문가는 계획과 설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한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사업성이 있더라도 쟁점사항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반면 전문가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답도 높았고 사업성이 있더라도 쟁점사항에 대해서, 쟁점사항 해소 전에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해소 후에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답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차별된 콘텐츠가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주민들은 물론 익히 토론이나 설명을 통해서 습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단지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 반면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민생계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생계대책으로 자체적인 수익사업, 재정지원을 요구한 반면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유치기업의 취업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주민생계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 주민들은 재정적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전문가들은, 아, 앞 페이지, 앞 페이지에 없어요? 하나 빠졌네. 자료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계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민들은 재정적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전문가는 행정지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보완 및 수정 시에 추진방향이 뭐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의 수정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우리 공무원들은 쟁점사항 부분수정 또는 일부반영 등 소극적인 답을 하면서 매우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돌아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의견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주민 열여섯 분이 추가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보상과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서 열여섯 분의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고 전문가 분들은 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문제, 난개발문제에 대해서 마흔아홉 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전국이 아닌 세계에서 친수·주거·생태·관광 산업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의 구애 없이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주민과 환경을 위한 대안을 위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시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뛰어야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속도도 내어야 하겠지만 환경부분에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주신 분도 계시고,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과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환경과 자연 모두가 상생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열한 분이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차별화된 콘텐츠와 사업주체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공무원 중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구체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며 진행과정 등 주민참여와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공무원도 계십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주민은 생계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는 난개발, 환경문제 그리고 공무원은 투자유치의 문제를 가장 쟁점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이런 설문조사가 정말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상세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 인식을 또 파악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시민과 또 우리 시와 전문가들 시각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합동협의회라든지 환경전문가들 합동조사단이라든지 이런 자문회의 구성하고 또 시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이해를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 또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런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공론화 과정도 더 많이 거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많은 의견 차이를 보았듯이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몇 분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통보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토론에 있어서 부산시의 추진사항 경과보고 하는 형식의 그런 토론회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설문조사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과 좀 더 소통하고 이해를 가깝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보상이 얼마큼 진척되었고 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상은 에코델타시티 전체 360만 평 중에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명지지구·강동지구·대저지구 이렇게 맥도강과 평강천을 경계로 해서 3개 지역이 구분되는데 지금 1단계로 명지지구 보상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에 약 한 7,000억 정도 1단계 명지지구 마쳤고 그다음에 2단계로 금년에 강동지구에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쯤 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장 보상 관련 민원사항이 그동안에 크게 한 열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무허가건축물 이주대책 수립이라든지, 이주단지 우선조성, 이주단지 조성원가 인하, 이주택지에 대한 조성원가에 공급해 달라는 이런 의견, 이주단지 위치가 좋은 곳에 선정해 달라는 이런 의견, 이주택지 미입주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이런 등등의 한 열 가지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주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 여덟 가지 정도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해 드렸고 생계용 부지를 별도로 또 영농지를 제공해 달라는 30만 평 정도 대체농지를 제공해 달라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한 두 가지 정도는 해결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도 수공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는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수공에 우리도 같은 주민들 편에서 요구를 하고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생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생계대책에서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용 상업용지공급 이런 부분들은 해결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지금 요구하는 게 대체농지를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는 못하고 생계대책에 대해서도 상업용지공급, 이주단지에 대한 위치라든지 조성원가공급이라든지 조성원가인하 이런 부분 또 무허가건축물 이주대책 이런 부분은 모두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려한 계획보다 앞서 빠른 보상과 생계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례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하면서 지금 이주대책 수립할 때 큰 이견은 없이, 물론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주민 간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좋은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계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과 자주 소통하는 그런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앞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우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델타시티가 전체적으로 상업업무용 용지부터 물류용지, 또 산업용지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에코델타시티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수공에서 계획한 게 친환경 수변도시를 만든다 이래서 그 인근에 있는 맥도강, 평강천의 수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변도시 그래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화된 여태까지의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단지조성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강변에 에코벨트를, 녹지벨트를 폭 약 100m 정도로 해 가지고 서낙동강변에 전체 다 배치를 하고 또 철새서식생태공원을 별도로 30만 평을 더 만들고 일반산업단지에서 녹지율이 보통 20% 내외로 됩니다마는 여기는 한 30% 정도 녹지율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환경전문가, 민간합동협의회와 수차 협의회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줘서, 들어 가지고 그런 에코벨트하고 철새서식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그야말로 수변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금 지분참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예.
한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5%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 이상 부산시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면 사실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 개발순이익에 우리 부산시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부산시의 목소리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우리 부산시가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20%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그 개발이익금이 누구에게 수혜가 될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설계단계입니다마는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문제도 우리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8 대 2로 배분했기 때문에 수익은 8 대 2다라고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손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지역기업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공사는 하게 되면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상호협약을 맺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공고가 났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사례를 보면 10% 이상 지역업체를 의무참여 시킨 데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고할 때 20% 이상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고 또 3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넣어서 실제 들어온 게 30% 내지 20% 이상 이렇게 입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설문조사를 할 때와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과 우리 공무원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 시 공무원들과의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 4년 남았죠, 준공까지?
예.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상태죠?
예.
물론 설계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코델타시티가 정말 우리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에코델타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부산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동상이몽의 에코델타시티, 공감대형성이 절실하다!(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고 건설분야 전문가 한 250명을 두고 안건별로 5명 내지 30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주로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주로 교수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공무원들은 추가로 또 본부장님을 제외한 전문가들은 여기에 구성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구성비를 보면 교수가 250명 중에 144명, 또 건설 관련 업계 연구기관이 79명, 공무원 24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니까 14년 6월 달에 보면 기술심의위원의 선정·위촉해 가지고 공개추첨을 하고 홈피에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을 모실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공고를 해서 거기 전부 다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그걸 추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 추첨을 하네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인원이 좀, 예를 들어서 건설토목분야에 10명이 필요한데 한 30명 지원했다. 그러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느 분들이 합니까?
그거는 추첨을 하죠, 추첨. 예를 들어서 30명을 그 분야에…
아니, 그중에서 그냥 이래 인터넷으로 추첨을 하는 것보다도 그중에서도 기술자격이 좀 있다든지 또 월등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묶어 가지고 추첨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종전에 이걸 공개추첨을 하기 전에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정하게 또 거기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걸 좀 공개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그 자격을 미리 공개를 해서 그 이상 되는 분만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중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면 아예 접수를 안 하겠지만 자격기준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10명 뽑는데 30명 왔을 경우에는 자격에 해당은 되지만 그중에서도 뛰어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걸 선별을 해 가지고, 공개추첨을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선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한 10명을 이래 뽑더라도 실제 이제 심의를 하는 안건에 따라서 보통 한 분야에 5명 내지, 5명 이하로 이래 되기 때문에 5명이 되면 그 뽑을 때 좀 더 학식 있는 이런 분들,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좀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2013년 9월 달에 보면 23회 56건 심의를 하고 2013년도에 41회 118건 심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6건 했거든요. 여기는 주로 보면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을 거고, 주로 구조물은 안전정밀진단을 하는데 시설물은 뭐 그냥 안전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밀안전진단 하는 이런 경우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종 시설물, 1종 시설물이라 하면 교량 몇 미터 이상…
교량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종이 있죠.
1종만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예, 1종 시설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몇 년마다 합니까?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죠.
10년이 경과될 때마다 1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년마다, 10년이 경과되었을 때마다 1년에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구조물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점검은 뭐 거의 분기별로 거의 달달이 하고 그거는 자주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1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5년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시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축건물을 갖다가 분기별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축부터 몇 년도까지 경과됐을 경우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일상점검이라 하는 것은 뭐 그게 꼭…
관련 없이 그냥?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뭐 어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예, 새로운 시설물이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아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 돼가 있고 총 체납액이 11건에 61억 8,800만 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재산압류가 6건에 49억, 체납독려 신탁재산, 신탁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신탁을 해 놓은 거죠?
예.
11억 9,000, 무재산 2건 169만 5,000원 이래 돼 있는데 신탁,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위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 받아 가지고 신탁목적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압류, 재산 압류된 장기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은 아예 검토만 하고 실행을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규정이 종전에 있다가 이게 폐지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공매처분검토 이래 놓은 것은 그중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사업허가가 반납된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허가가 취소되고, 뭐라 했습니까? 반납, 반납이 되면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시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건축허가 때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납부를 다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부과를 해 버리는데 실제로 보면 아파트 사업을 안 하는…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과는 안 하고 완공됐을 경우에 부과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법은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죠, 전에 하는데…
부과를 하거든요.
전체 납부 다 합니까?
납부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기반시설부담을 지우는 그런 상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납금이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보면 기반시설부담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가 돼 놓으니까 실제로 이게 압류를 할 그런 물권도 없고 일 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착공을 하면 일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단 부과를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허가취소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압류할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해제해 가지고 다 우리 그 뭡니까, 우리가 압류, 그러니까 개인적 재산을 갖다가 사유재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압류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이 법이 조금 보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월드 앞에 부지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과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부과를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사업취소, 허가취소가 됐다든지 반납을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압류한 거를 갖다가…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8년도에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이거 대체법률이 됐어요. 반드시 허가취소라든지 반납이 되는 것 같으면 압류된 걸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 줍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이제까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
아니,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가만있단 말입니까?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허가취소를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 취소가 되면 당연히 그거 우리가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해 줍니다.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22조, 신탁재산 22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체납액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건에 11억 9,200만 원 돼 있습니다.
3건에 9,200요?
11억 9,200만 원요.
11억 9,200.
예.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재건축조합이 전체 다 지금 현재 신탁재산으로 지금 올려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에서 그러면 혹시나 허가취소 돼 가지고, 허가취소나 사업허가를 반납한 경우도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납세자가 꼭 자기들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행하는데 또 모르고 납세의무자가 가만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통제를 하셔 가지고 공매해제를, 체납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압류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51페이지에, 지금 2014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이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명을 보면 학교, 도로, 수질오염방지, 해양하우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돼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해양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선행돼 가지고 실시인가가 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실시인가 다 난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우선 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이래 협의를 거치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거기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받은 후에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등에 맞게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53페이지 연번 34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인가구분은 변경이고 사업명은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건립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8월 2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 끝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가내용을 보면 기간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해운대 건축과에서 준공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준공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고…
사업은 다 됐습니다.
준공검사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기간연장은 아니네, 그렇죠?
기간연장이죠.
연장이라예?
예. 기간연장 해가 현재 2014년 7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도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럼?
예.
그리고 36번에 보면 지금 현재 신규해 가지고 지금 돼가 있는데 평길그린워터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착공일부터 해 가지고 5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인가변경내용도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됐단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36번은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평길그린워터사업 말씀하시네요.
예.
지금 착공일로부터 5개월이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가가 7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착공이 안 됐네요, 아직 그러면?
착공은…
착공은 했고?
예, 착공이 아직 안 됐답니다.
착공이 안 됐어요?
예. 인가는 나갔는데 아직 착공은…
인가는 나갔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42번에 보면 또 사업명에 보면요, 주식회사 모든 회사이름을 적어놨어요. 이 무슨 사업이죠? 이것도 지금 91년도부터 3월 2일부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4년도 5월 31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갔네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유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인가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인가를 받으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당초에 인가되는 대로 준공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당한 요건에 맞으면 사업기간인정은 해 줍니다.
해 주네요?
예.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1981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돼가 계속 지금 연장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학교라든지 무슨 큰 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시설인데 거기는 시설인가를 받으면서 전체계획을 해 놓고 난 뒤에 건축허가는 중간 중간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해서 준공이 안 되고 필요한 때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또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연장을 해 주고 나서부터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설인가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분장상 관할 구·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빙기나 아니면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25년, 30년 동안 장기사업인데 이런 학교에서 공사를 20년, 30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행히 대학은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부지가 좀 너르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행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보충질의를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32페이지 그린레일웨이 관련해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위치는 해운대올림픽교차로에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경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장이 한 9.8㎞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26만 8,000㎡고 이 지역에 국비를 좀 받아서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이게 이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가 선정요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주로 산책로나 자전거길, 전망대 녹지 등을 공원화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필요성에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공원조성, 둘째 볼거리 제공, 셋째 지역단절 해소, 넷째 주민숙원 해결,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은 이 지역을 전체 공원화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녹지공간 또 공원,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공원사업으로 해서 주로 산책로나 자전거길 이런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전체 9.8㎞가 본부장님 보시기에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전에 철도공단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미포에서 송정역사까지, 4.8㎞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전 구간에 대해서는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을 하고 특히 미포에서 송정구간은 해안변을 지나가는 구간이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뭔가 관광시설을, 우리 시에 특히 해운대지역에 여름철에 해수욕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좋은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시설을 한번 아이디어공모를 받아보자 이래서 아이디어공모를 1차 해서 그 지역에 스카이라이드라는 시설, 그러니까 자전거길, 산책로는 바닷가 쪽으로 설치를 하고 산 쪽으로 거기 파이프 지주를 세워 가지고 공중으로 타는 스카이라이드를 설치하는 그 안이 당선안으로 지금 현재 당선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선된 거는 주체가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럼 그와 아울러 이거 지금 전 구간 산책로, 자전거길, 전망대, 녹지공간 이 계기가 나온 계기는 2010년도 4월 달부터 2012년 2월 달까지 기본용역 수립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그 기본용역으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용역을 우리가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전 구간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공원화를 일단 산책로 자전거길을 주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화용역이 나왔는데 2012년 12월 보니까 문화공원결정심의에서 지적고시가 보류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보류가 됐습니까? 현황보고서 31페이지 중간에 부분 서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고시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전 구간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반대로 지적고시가 보류됐는데 지적고시는 미포∼송정 간 철도시설공단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원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때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철도부지로 남아 있습니까? 이게 전체가 어떤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든지…
지금은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빨리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선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이런 부분 보류됐다고 놔두니까 철도공사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하든지 자기부분에 일정, 자기부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아니, 지금 12년부터 이게 해운대구에서는 없어질 때부터 이걸 빨리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이게 명품공원이 되지 이걸 묶지 않으면 우려했던 대로 철도공단에서 지금, 소유권이 아직까지 철도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공단에서 있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부분, 미포에서 송정까지는 자체개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에서 땅을 또 내줬죠? 어쨌든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공단하고 우리 시가…
수익사업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단하고 우리 시가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공단에서 개발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공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 9.8㎞ 구간을 시에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놔야 시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방향으로 갈 수 있지 이걸 지금 아직까지 질질 끌고 한 번 보류됐다고 놔 둔 상태에서는 철도공단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여간 어떻든…
빨리 하여튼 간에 이거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위원님!
시에서 이걸 선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공원화사업을 한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예, 원칙은 변함이 없죠.
단지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사업재정계획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우리 시에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 안 해도 공단에서 양해를 해서 공원화하는 작업을, 사업을 시행하기로 서로 MOU협약을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원으로 지정 안 해도 우리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목적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13년 11월에 동해남부선 철도협약을 체결했죠?
예.
그 주된 요지는 간단하게 뭡니까?
주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공원화사업을 하고…
공원화하고 싶다 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뷰가 아름다운 미포에서…
미포에서 송정까지.
송정 간 구간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관광자원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스카이라이드, 바이모탈트램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이런 게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걸 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옵디다.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철도공단에서, 철도공단에는 이런 사업들을 관광자원화사업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어떻든 누가 그걸 공모를 하든지 결국은 우리 시민의 시설이 되니까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걸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이제…
언론에 보니까 사하구 개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든지 많은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돼 있다기보다도 우리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이래서 좀 더 공론화과정을 더 거치자, 과연 시민들이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걸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토론회 했고 또 시민계획단 라운드테이블이 또 계획돼 있고 토론도 또 필요하다면 또 토론회를 몇 차례 더 해서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회와 아울러 의회가 개원됐을 때 7월 달에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15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6월 달로 또 4개월 연기가 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당초에 선거과정에서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빨리 하지 말고 시민공론화과정을 좀 더 거쳐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용역착수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새로 용역을, 새로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그린레일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본계획용역.
예.
그때 2억 7,000 들었습니다.
2억 7,000을 들여 가지고 전 구간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죠?
기본…
기본설계를. 그 회사하고 지금 계약한 회사하고 같습니까?
그때는 기본설계라기보다는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어쨌든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맞춰서 실시설계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5억 6,400입니다.
5억 6,400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 및,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한 거는 기본계획용역이고…
계획이고. 지금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그런데 보니까 전체 길이는 9.8m인데 지금 계약서 내용에는 8.5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그거는 작년에…
줄어들어가 되어 있는가요?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하려고 용역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1.3㎞는 먼저 설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 빼고…
아니, 그런데 설계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1억이 있다 해서 1.6㎞를 해 놓고 올해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어서, 같은 회사가 아니죠?
그거는 회사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도면이 있으면 실시설계 스타일이 있고 다 추구하는 게 다른데 예산이 있다 해서 일부 떼어서 1억 해 갖고 설계 1.6㎞ 해 놓고 지금 또 예산이 남았다 해 가지고 6억 들여 가지고 8.5㎞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설계에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전에 했던 설계하고 맞추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컨셉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 감독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이게 명품공원이 되든지 하는데 조금 조금 잘라 가지고 1.6㎞ 예산 있다고 해 가지고 1억 해 갖고 A에서 하고 지금 또 예산이 확보됐다 해서 8.5㎞를 B에서 하고 공사는 나중에 다른 데 하다 보면 설계도면이 다른데 어째 그게 한 체계적인 공원이 조성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용역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살려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말에 세미나 한 번 개최했죠?
예, 토론회요.
토론회.
예.
그게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예. 오전에도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면 개발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보존하자는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까?
그날은 주로 참석한 분들이 송정지역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해서 지역개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그날 분위기가 많았다는…
그 패널들 중에 동해남부선폐선부지시민활용대책위 조용우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죠?
예.
이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경성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래 안 나와 있는데요?
아, 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해운대시민포럼 해운대기찻길친구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조용우씨.
이분이 지금 새정연 해운대 기장을 지구단위 위원장인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 가지고 패널을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런 분이 안 하도록…
특정 정당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건데 이런 분을 갖다가 패널로 참석해 가지고 이 중대한 시 사업을 갖다가 한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위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용도지구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가 지정된다 함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한사유가 가해지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예,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관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해안경관지구는 좀 지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안경관지구 지정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용도지구로 지정된 해안경관지구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해양경관이라 하면 주로 건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축정책관실에서 해안의 경관을 고려해서 부산시 전역에 해안경관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높이제한을 하고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그걸 시행을 하고…
지금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우리 용도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해안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자체별로 위임을 해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정책관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해안지역에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그게 한 벌써 이게 꽤 됐는데 한 5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안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지정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해안경관지구로 용도지구 지정은 안 했는데 건축정책관실에서 허가와 관련해 인·허가 시에 참고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어느 곳은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어느 곳은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보장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안경관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그럼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심지 내는 해안가에 고층밀집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해운대 달맞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과거에 많이 이야기가 됐거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되는 거는 해안경관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시가 공익의 목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고 그리고 풍광이 수려한 해안지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안경관지구 지정을 해 놓아야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다든지 그런 게 되는데 이런 거를 지정을 안 함으로 해서 해안선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시 전체적인 경관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해안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의 건축정책관실에서 건축허가 시에 그거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정책관실에서 해안경관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제한…
거기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역은 4층 이하로 허가가 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쪽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쪽으로 허가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이거 지금 당장 그래서 개별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기준을 마련할 게 아니라 해안경관지구 지정이라는 어떤 도시계획의 용도지구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용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 맡겨 놓아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또 경관, 개정된 경관법에 경관지구라든지 수변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이런 거를 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경관법에 또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정책관실에서 경관계획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용도지구로 지정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이 전 해안선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겠죠. 시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안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해당 지자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정도 전에 부산시에서 한 번 추진했습니다.
그게 건축정책관실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다가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안이 수려한 지역은,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4층 이하로 묶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때 용역한 결과를 한번 건축정책관실에서 알아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 흐지부지 된 사유가 해당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을 꼭 해야 될 지역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상업지역을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 상향을 좀 해 달라. 종상향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상업지역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볼 때 권역별로 거점지역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시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선6기에 들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6개 구·군이 있으면…
그때…
16개 구·군에 적어도 한두 군데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당지역이 상권이 보호되고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혀 없는 지역도 있는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년에 그동안에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도시기본, 2030도시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지역생활권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거점지역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개발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용역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공사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든지 택지개발법을 적용을 하든지 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남이나 타 시·도가 인접된 부분은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타 시·도의 어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원전주변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땅 덩어리만 컸지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규제지역이 너무 많아서 택지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였습니다마는 원전주변에 8㎞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그 지역에 주로 산업단지, 또 택지개발 이런 게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하여간 규제가 많습니다, 기장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재 그린벨트를 좀 해제를 해야 땅을 확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린벨트정책에 종합적으로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면서 하여간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적어도 실행가능한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거든요, 이게.
예.
그다음에 그린벨트라든지 각종 제약요건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은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추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열어놓는 것이 부산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를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용역을 9월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어찌 됩니까?
도로부분과 녹지부분 두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12월 말까지 지금…
공원이나 주차장은 해당이 없습니까?
공원은 녹지부분에서 같이, 공원·녹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주차장도 포함되죠?
주차장은 지금 용역을 안 합니다.
그러면 2020년 들어가서 주차장도 폐지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한번, 이거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부산시가 시행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나 공원…
주차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근린공원은 부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공원부분은, 공원·녹지부분은 녹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로·광장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은 구 단위에서 지금 하는 소규모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구역도 역시 장기미집행 이 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는 것도 문제고 그대로 매수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시행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도로·공원·녹지부분 이래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재정이 못 따라 가 가지고 불가하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최대한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각종 지방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기타 안들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던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까 완벽하게…
별도의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도, 부과하는 것도 어렵고 확보된 예산으로 이걸 매수하는 것도 사실상 몇 프로 얼마 차지하지 않아서 시행하기 어렵고 해제를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결국은 재정문제인데 참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국토교통부의 정부에다가 이런 법을 제정한 취지를 살려서 국비지원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 이게 법이 바뀌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든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좀 둘 다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그래도 2020년이라는 일몰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용역결과 포함될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달까지 한다 했습니까?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건의하기로는 채권보상,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는 이런 방안도 또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채권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걸 지자체로 아예 이관을 시키든지 기초단체에 이관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용역은 연말에요. 지금 하고 있는…
9월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아니고 연말까지 합니까?
예, 연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한 번 하실 거죠?
예. 12월 17일 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12월 17일 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우리 해당 위원회에도 먼저 합니까?
예. 해당 위원회에.
아, 해당 위원회에 17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동안 우리 도시개발 정성호 단장님, 우리 국제산업물류 1-1단계하고 에코델타시티 혹시 사업도면 현장에 가져왔습니까? 이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서부산 글로벌시티 우리 시장님의 대공약 중에 큰 공약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거는 지금 부발연에서 용역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연구과제로 지금 서부산 글로벌시티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범주는, 범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범위?
글로벌시티는 전반적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서지역에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또 위에 R&D특구, 항공클러스터, 밑에는 명지국제도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신공항과 신항도 건설되고 있고 또 강동권에 지금 기존 북구·사상·사하 이 지역에도 스마트벨리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글로벌시티 개념을 지금 강서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또 강동지역에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계획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연계를 해가 연계성이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낙동강,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워터프런트 개념을 같이 리버프런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강서·사상·북구·사하 이렇게 437㎢를 전역을 하나의 도시로 국제도시로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 국가하천 4대강 이름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부산에는 국가하천이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그래 4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예. 그러면 설명 중에 보니까 평강천이라든지 서낙동강 같은 국가하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까? 빠져가 있습니까? 서부산 글로벌시티 이 내용에…
그런 게 글로벌시티 안에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전에도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코델타시티도 평강천, 맥도강을 다 포함해 가지고 서낙동강 인접을 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수변도시, 친환경수변도시로 그런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강을 이제 정화하고 수질개선을 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시티 안에도 낙동강 리버프런트 개념,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해양이나 강을 끼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발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글로벌시티 이거 용역을 하는 사업과정에서 본류 낙동강 기본이고 그다음에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어떠한 수질과 취수예방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어떠한 종합적으로 용역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좀 쉬시고요. 저는 우리 정성호 개발단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강동까지 보상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의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1-1단계가 전체 보상금액이 7,180억입니다.
예. 그러면 그 보상을 감정하는 방법, 주민들과 보상을 협의해 가는 절차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상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은 지금 현재 그 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행기관하고 같이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저 안에 있는 물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권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보상시행을 하고 또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 수용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본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에 보상하는 주민들과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자였죠?
1-2단계가 아니고 저거는 2-1단계로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에코델타시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녹산 쪽에 미음단지 말입니다.
저쪽에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와 우리 주민들과의 보상협의할 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 이외에 순조롭게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또 주민 개개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게 주민사업시행구간 안에 들어가는 각 동의 대표들 그다음에 저희 시행사에서 또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법의 어떤 한정된 그런 제도적인 건 때문에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와 에코델타시티 녹산, 강동, 대저2동 지금 행정구역단위로 보상을,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에코델타시티 그 도면적을 보면 저희 행정 동의 어떤 개념이 없어요. 행정적 구분이 없고 동의 개념이 없어요. 전체조감도를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왜 하필이면 동을 나눠 가지고 보상작업을 한 그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우리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님도 그 지역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강천, 맥도강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별할 때 읍·면, 뭡니까, 동 단위로 구분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우리 지형지물을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맥도강하고 평강천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밑에는 명지동 해 가지고 1단계 그다음에 저쪽에 강동동, 대저2동 이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게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는 어떤 동 편재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동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작업을 할 때는 동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단계별로 보상작업을 해야 순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알다시피 지금 현재 명지동에는 어떻습니까? 보상절차과정이라든지, 명지동 보상하실 때에 단장님, 감정사가 몇 분 감정을 하셨어요?
명지동 지금 여섯 군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은 할 때 몇 사람 했어요?
녹산요?
예.
녹산은 제가 업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할 때는요? 감정사가 몇 분 들어왔어요?
네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수자원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부산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친수구역 조성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의 어떠한 규모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업무분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업무들을 상호 협의·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하는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녹산 부분과 주민들과의 어떠한 시행자와의 관계에 있던 조정관계라든지 모양과 명지동은 명지동의 어떤 내용의 조정과 그다음 강동동은 강동동의 내용의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을 볼 때는 절묘하게 다 달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공동시행합의서에는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와, 공사가 부산시 의견도 무시하고 의견을 보냈는지, 의견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무시 배제해 버리고 오로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주고 가중시키고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를 하고 이 보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동동에 사업을 감정을 다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주민들한테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전부 다 계약을 하자라고.
예.
자기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감정결과의 내용, 금액은 나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마땅한 사람들은 주민들이 가 가지고 수자원공사랑 계약하면 이 매매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10월 27일 날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남짓해서 11월 6일 날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수신자로 해 가지고 제목 ‘손실보상계약 일시중지 알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통지서를 보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 내용에 보면 강동동 손실보상계약 폭증으로 이렇게 금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는 공문상의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내용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와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중지를 시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이자부분이라든지 또 세금의 어떠한 징수부분이라든지 또 중복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단장님이 공문을 접수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을 말씀을 하고 수자원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해 준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아마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8,8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수자원공사의 부채관계 때문에 부채감축 이런 것 때문에 올해 5,70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명지동 저거를 우선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3,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 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들 명지동, 저기 강동동 보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100% 주민들이 전부 다 찾으러 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자원공사의 무슨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한 2,500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보상된 선례를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는 안 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주민들이 대토하려고 하면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이거를 은행에 지금 다시 돈을 빌린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해야 안 되느냐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5분만 좀 주세요. 내일 5분 적게 할게요.
1분만 줄게요.
5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합의서 내용에 보면 단장님, 어떤 내용이 돼 있냐면 부산광역시·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 공동처리사업의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기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협의체는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단장하고 또 도시공사의 단장이 있고요 저쪽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처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협의체고 또 실무협의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장, 지금 우리 개발계장 그다음에 그쪽에 그 밑에 부장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자료, 서면자료 받아 본 내용은 이 실무협의체 내용이 민간협의회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의체 구성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하니까 민간협의회를 운영·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거 확실한 걸 알아 가지고 하려고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추가로 답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조금 그런…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인식도와 모든 것들을 우리 단장님도 잘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저도 민간협의회에 참석, 회의를 해 봤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금 갖고 있는 대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코시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대응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저 사업자가 부산기업체가 얼마만큼 투입돼서 사업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내용의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동시행자이지만 주민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문제는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술제안입찰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업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으로 한 중에서는 10% 이상 그 지역업체가 참여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4대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 돼서 그거는 기재부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별도의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일반사업은 10% 이상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시도 그렇고 국회의원님 또 위원님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 기술제안입찰할 때 20%까지 한다 하는 그런 보장을 했고 또 30%까지 하든지 또 그다음에 하도급을 갖다가 50%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입찰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고 그다음에 50%를 하도급 받았을 때 비율을 보면 올해 1차 사업 발주한 게 3,800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지역업체의 비율로 보면 그중에서 2,500억을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2조 3,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1조 5,000억 정도가 지역업체에서 소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생계대책부분이라든지 이주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거론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복안이라든지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복안이라기보다 참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게 법을 벗어나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전략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공급, 농지가 없고 가옥 하나만 보상받고 나면 이분들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의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농지면적이 얼마나 소멸되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저 내용에 보면 한 80% 이상은 농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면적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 보면 있는데, 제 생각은 대체농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연구개발특구라든지 항공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훼손지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는 훼손지복구비가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5배 이상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지고 무조건 훼손지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나중에 훼손지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농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본다 하면 그런 부분은 아주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 복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방법도…
아니, 단장님 복안이 시 복안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장님,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 손실보상 계약한 거 일시중지 이 내용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40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은행에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최대한 좀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실무처에 협의를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가 사업 중에서, 대형사업 중에서 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접촉한 결과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절차에서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도 말씀이,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 편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이 안타까움을 제가 지역대표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시 이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횡포, 공기업의 횡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입장을, 저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단장님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어떻든 우리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이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행감자료 157페이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겠네요.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원보호지구 세 곳이 있고 온천공보호구역이 3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경입니다.
온천법에 보면 온천원보호지구가 있고 온천공보호지구가 있는데 온천원보호지구는 그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되고 미만일 경우에는 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3만하고 미만이고 이상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온천법상 온천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 우리가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리상 지하 100m 정도 굴착하면 수온이 섭씨 한 17℃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0m당 지열에 의해서 1℃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m를, 25℃의 온도를 맞추려 하면 800m 굴착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 한국지형에서는 25℃의 온천수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또한 이제 1일 300t의 양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굴착 깊이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저희들도 온천공보호지구, 온천원보호지구는 사실 없습니다. 각 구에서 온천공보호지구 지정승인이 우리한테 오는데, 오면 일반인도 아시다시피 보통 지하에 어느 정도 굴착을 하면 온도가 25℃ 된다는 거 다 알고 저희들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둬야 되나 하는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한데, 현재 굴착심도에 관한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전국단위는 온천수 깊이를 1,500m까지 판 데가 있어요. 다음에 부산단위를 볼 때는 깊이가 1,250m까지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온천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을 어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개정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 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천법 개정 요청을 갖다가 아까처럼 심도에 관한 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지하수법에 관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가만 보면 법령은 정해졌지만 법령에 따라 가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현재 우리 부산시의 온천공 지정 이후 해제사례가 아마 전무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법상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단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예.
우리 이 기준으로 볼 때는 해제대상지역이 부산에서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처럼 당초에 온천 발견을 해서 그다음에 지정까지 절차기간을 절약하고 나면 그 사업자가 승인신청 받고 난 뒤에 폐공이나 해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남구 금련산에 있는 경우 폐공되었죠? 온천지정지구가? 해제된 겁니까, 지구가?
폐공은…
폐공은 했고 지구가 해제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옛날에 스키돔 하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폐공된 거 있고 해서 거기는 그 전체가 온천원보호지구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인데 이게 남구청에서 지금 온천원보호지구를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
지금 현재는 계속 존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아직까지는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폐공됐으면 빨리 법에 따라서 해제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저희들이 이거 온천원보호지구를 일단 폐공되고 했으니까 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이 대충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처럼 온천공보호지구는 3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해서 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온천발견 다음에 온천공보호구역 승인신청서 등등 뭐 이래 있고, 다음에 5년마다 다 하고 나면 갱신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온천공보호구역 대상지 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상지도 있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온천공을 지금 천공을 하다가 폐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폐공은 지금 현재 폐공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사실 지하수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처럼 저희들이 관리한 자료에는 폐공한 게 아까처럼 스키돔 관련돼서 거기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스키돔 그쪽에 금련산에 폐공한 자료들이 있죠?
예. 그거 폐공한 자료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동래하고 해운대온천의 온천수온은 적정하게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사실 저희들 온천수하고 그다음에 수질하고 검사해 보면 아직까지도 동래하고 해운대가 제일 좋습니다. 온천온도도 상당히 높고 해서 지금까지, 동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일 적정양수량이 3,400t 정도 되고 해운대온천 같은 경우에는 8,000t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는 사업자들이 이게 온천원보호지구 돼 가지고 상당히 이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관리 하에 적정하게 관리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요즘은 동력장치가 고성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수문 측에 수위측정관이라든지 또 유량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은요. 물량을 과다하게 빼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 계량기를 안 달고 측정하는 계량기 별도로 있고 뒤로 돌려서 빼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위측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물량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물량을 하루에 3,000t 빼고 이랬는데 그거 물량이 지금 온천을 기준으로 할 때 100m를 자연수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장비가 있죠?
온천수량은 계량기에 얼마라고 이게 하루에 나오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아니, 자연수위라는 건 온천공에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수위를 뜻합니다.
그 수위는 일반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지하수협회에다 이첩을 하고 있죠?
예. 한 번씩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수위조사를 합니다. 수위하고 성분, 온도 같은 거 조사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게 그거는 누구나 측정장비만 있으면 우리 지하수협회에서 이첩할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려가면 물 수위, 온도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하나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 필요하다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위측정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온천에 대한 수위나 온도, 매장량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죠?
당초에 저희들 허가해 줄 적에, 지정해 줄 적에 그 물량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더라도 전체 양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허가대상은 사후관리를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천공은 지금 현재 어느 법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온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에요?
예.
온천법에 지금 보면 사후관리가 내용은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양수시설물 점검, 자연수위, 취수 내부 오염물질 제거 이런 게 쭉쭉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시행됩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각 구에서 1년에 한 번 이게 정기적으로 아까처럼 수온 그다음에 수위조절 그다음에 양수량 같은 걸 다 점검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온천은 우리가 동래온천 같은 데는 61℃의 온도가 올라가고 해운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후관리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시·도에 보면 온천수가 부족하고 동래온천 또 해운대온천 심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양수량을 또 자연수위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이게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조사항목에 대해서 온천법에 정해진 것만 저희들이 쭉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있었으니까 한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리고 지하수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도 아까처럼 그 양에 있어 갖고는 양 전체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까처럼 사업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아산시의 경우는 현장실사 나갈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유량계가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단 말입니다. 전자유량계를 교체를 해서 온천수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 컴퓨터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했답니다. 우리 부산에는 그런 관리, 도입계획은 없죠?
이번에, 이번에 연산동 뉴콘티넨탈 관광국제온천에 행안부에서 지금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설치를 곧 한다라고 하고 여기 뉴콘티넨탈 관광호텔이 이번에 관리 잘했다고 행안부에서 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연산동에?
예.
거기에도 제가 알고 있는 판단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천이라는 거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녕 부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도가 70℃∼71℃ 이래 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게 과다하게 용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온천수가 고갈단계에 있습니다. 자연수위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손님이 끊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시 우리 점검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또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이 미사용 온천공인데 원상회복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온천공 관리 강화를 해 나가야겠으며 체계적인 온천공 사후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51페이지에 보면 도시, 아까 김쌍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계약직 나급, 다급이 6급, 7급으로 이래 바뀐 지가 좀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나급, 다급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됐는데 바뀐 내용이.
아, 그거는 지금 전임 전에는 나급이었고 지금 현재는 시설, 아…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게 자료 면밀한 검토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계약직은 지금 전임 나급 그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급, 다급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 직제순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6급, 7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 예. 나급이 6급이고 다급이 7급으로 그래 바뀌었다고…
바뀌었으면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올릴 때에는 이거 수정을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인쇄교정도 안 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까?
예, 그거는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착오 맞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마는 상임기획단장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경력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예. 도시계획 지금 그 업무를 계속 토목업무하고 도시계획업무하고 병행해가 해 왔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습니다.
주로 토목건설 쪽으로 맡으셨죠?
예. 구청에도 있을 때도 도시정비업무 이런 게 도시계획업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질문사항은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내실 있고 차별화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온천공보호구역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온천공보호구역 부산에 지금 30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157페이지 온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적정양수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최초 지정될 당시의 기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수시로 한 번씩 주기마다 언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예, 5년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5년마다 수위 그다음에 수질 그리고 아까 1개 더 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사용이라든지 개발되지 않는 온천공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몇 군데 해지했습니까?
지금 해지된 곳 하나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온천법 제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온천법에 지정 후에 몇 년간 개발하지 않거나 또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겁니다. 앞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우리 법에도 지금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관해서. 안 했을 때는. 그냥 지정만 해 주고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정성호 단장님!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은 공동도급은 20% 이상을 하겠다. 또 하도급은 50% 정도까지 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더 높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공동도급 40% 이상, 하도급 60%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예를 들어서 몇 프로까지 해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합의사항이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상에는 보면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특별법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와 합의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때문에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도급 40% 이상, 하도급 최소한 60% 이상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시와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진짜 정말 설득을 잘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윤성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종류는 용역발주계획심의, 설계심의, 설계변경심의, 정밀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 또 심의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설계변경심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건설본부 자료를 매년 보면 설계변경심의가 많이, 설계변경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다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100억 이상 공사로서 10% 이상 증가한…
아, 설계변경이.
예. 설계변경 금액이 100억, 대상은 100억 이상 공사로서 1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요청에 의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의를 개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할 때 한 공정에 대해서 전체 공사비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되다 보니까 10%가 초과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작년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는 설계변경심의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5% 오르고 다음에 또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일부 오르고 이래 가지고 합이 10% 넘어섰을 때는요?
그거는…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하는데 설계변경을 우리가 변경요구를 하면 여러 차례 한목에 그래 다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 초과되는 게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법 같은 거 변경이 있거든요. 공법변경을, 당초에 에이치파일에 토류판 하던 거를 이거를 에이치파일만 해도, 에이치파일에 토류판에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변경심의를 해 줍니다. 작년 같은 때는 없고 지금은 산성터널 아마 금정측에 아마 공법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번 요구를 하겠다 하는데 아직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 넘은 게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10% 넘은 게, 누계로 하면 10% 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공사 집행심의 설계심의도 해 주고 각종 심의를 하면서 설계변경공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변경심의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유도를 해 가지고 변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의무화해야 돼요, 의무화. 이 설계심의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한 번 더…
아주 교묘하게 편법으로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최근 3년간 누계 합계 10% 이상 설계변경이 있은 것만 사업자 한번 봅시다.
예, 한번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조건부 채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발주 시에 조건부 채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일상감사하고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라고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딱 감사 나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우리 조건부 심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제도화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나 가면 딱 우리 설계심의하면서 지적된 사항, 이행조치사항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 감사실에서도 챙기겠지만 거기는 우리 토목전문가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 과에서도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0페이지 보니까 식만∼사상 간 도로하고 을숙도∼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은 이 심의종류가 제안서로 되어 있네요?
예. 이 식만∼사상 간 도로하고 을숙도∼장림 간 지하차도 건설은 저희들이 공정을, 주요공정을 줘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걸로 이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제안서에다가 제안내용하고 그다음 입찰지침,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전부 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래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아, 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아마 지금 턴키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이 기술제안을 지금 많이 다른 공사·공단에서도 정부기관에서 지금 아마 기술제안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턴키대안은 전 공정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안 된다, 제약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준과에서도 주요공정에 대해서 제안을 받자.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추세가 기술제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건설기술심의 운영 관리 전산화 시스템구축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향 소통과 검토가 가능해져 정보부족에 따른 부실심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 지금 몇 건 운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거 현재 우리 8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9월 말 현재까지 10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대부분 용역사에서 과거에는 교수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도면 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위원들이 전부 다 열어 봅니다. 열어 보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사에 전화해 가지고 메일을 좀 보내 달라 해 가지고 거기서 점검을 하고요.
지금도 온라인상에 자료를 주더라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기술제안이나 턴키 이거 할 때는 위원들 보고 찾아오는 데는 오더라도 만나주지 마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 10건 정도 해 보니까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조금 컴퓨터에 저기 하니까 그게 애로가 있다 하고 심의할 적마다 물어보니까 젊은 교수들은 이거 잘 돼 있다고 자기들은 안 찾아오는 게 참 좋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도 우리 감사실에서 부정부패…
과장님 그렇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안자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고 또 토론자에 대해서 재반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쩌면 오프라인 상태가 더 많은 서로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상,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온라인상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심의하는 거는 사전심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질문을 하면 여기서 답 주고 하는데 본심의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가,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전심의하면서 궁금한 게 또 있으면 본심의할 때 그 사람들이 제안설명을 하면 거기서 추가로 본심의할 때 바로 답을 받고 이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다시 또 본심의도 하시네요.
예, 본심의를 합니다. 사전심의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본심의할 때는 위원들이 이래 모여 가지고 할 때는 제안자나 용역사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아무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심의가 더 효율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경제성 검토,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합니다.
예.
검토 이후에 기술심의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몇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단 불러 보겠습니다.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차도 문제, 2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민속예술원 증개축공사하고,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수관거설치공사,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이것도 사실 공사 100억 이상짜리 공사인데 사전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힘드시면 물론 오늘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중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별도로 해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검토실적도 좀 좋습니다. 10건을 심사했는데 절감률이 초량천 생태하천복원 9.3% 설계 절감을 했고.
예.
동남권 방사선의학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거는 무려 17.3% 절감했네요.
예.
사실 사전 검토, 설계 경제성 검토 물론 예산절감도 하지만 안전이나 우리가 완벽시공에 대한 사실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수 사례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부의하는 거는 사례집을 저희들이 해마다 만듭니다.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관련 공단·공사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광역시·도에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용역사에도 전부 다 이 부의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1월 달에 배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단장님! 내가 1개 아까 이야기한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설문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에코델타 2-1하고 2-2 같이 연계해서 지금 내부 진입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남부로도 되어 있고 동서로도 되어 있고 이거는 이번에 기초공사 기반시설할 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남북으로 2축에 있고 동서방향은 4축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구역 내는 그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에서 접근하려면 서부산IC를 통해서 밖에 갈 수 없는 지금 교통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서부산IC에서 도심지에 들어오는 데서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출·퇴근시간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 부분은 광역교통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개선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남북방향으로 1축 하나는 위에 그쪽에 남해고속도로 위쪽으로 가면 거기에 14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그거는 많이 둘러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이 지금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7만 5,000 인구가 들어오죠?
예, 7만 5,000…
명지신도시 얼마 들어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6만?
예.
십 몇 만이 2018년도 이후에 물론 2020년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구가 증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뻔한데.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이 도로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맞습니다.
기초부터 하려면 몇 단계를 거치고 몇 년을 거쳐야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또 예산확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게?
계속 이거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지금부터 해야 이런 국비지원되는 사업일 거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면 2018년도 이후에는 상부시설공사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감천마을의 경우 한국의 마추픽추로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사하 감천마을에는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도제한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건축행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보전지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그 용역 안에도 이곳이 좀 포함돼 있습니까?
용역에도 지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사하구에서 고도, 최고고도지구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용역을 하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내용대로 이 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에 이제 또, 물론 사유재산침해 이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감천문화마을 가시구간은 대부분이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최저,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조망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공공공지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도제한 말고도 다른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 그게 대부분이 국유지니까 국유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건축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구청에서 도시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지정을 해 버리면, 고도제한지정을 해 버리면 지역의 여론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감천마을이 사실은 거기에 감천문화마을 해가 전국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구경을 오는데 당장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생활하는 데 당장 불편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사생활침해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다가 상당히 지역주민으로서는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일률적으로 그런 규제를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래서 규제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사유지부분은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이런 부분, 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시에 좀 규제하는 이런 방안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본부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고도제한 또는 기타방법으로 뭔가 건축제한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도지구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망양로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망양로를 전체 전망 뷰가 아름다운 지역을 한 7개 구역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고도지구를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가치가 뛰어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 즉 말해서 경관법에도 앞으로 이제 관리를, 경관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제를 하기보다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정비개선효과가 뛰어난 조망점을 발굴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경관사업대상지로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치고.
이제 그다음에는 방재지구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해일·폭풍 등 재해발생빈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전대응하도록 방재지구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 방재지구에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재지구지정도 용역과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지방재지구 같은 경우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을 지금 현재 제한받진 않죠, 이 시가지 방재지구는요?
제한이 됩니다.
어떻게 제한이 됩니까? 시가지 방재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그런…
그게 확정되면 부합되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규정 같은 건 아직 전혀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의무화하도록 해 가지고 방재지구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규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대상지역이 어떤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라 이런 의무규정은 없고 하여간 방재지구를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재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좀 되는 대로 우리가 따로 건축제한을 해서 따로 정하기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면 조금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도 참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현재 마련 중이니까 곧, 지금 안에 대한 협의는 1차 했고 현재 마련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방재지구나 시가지방재지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이 마련되면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조례로 건축을 또 제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이 끝나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주민공고, 열람·공고를 하고 의회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내년 중으로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내년 한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변화된 도시여건에 부합되는 용역인 만큼 용역마무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하천부지 지적정리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낙동강살리기 하천부지 지적정리사업 지금 현재 2011년부터 추진이 됐죠?
예, 그 사항은 좀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정순룡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4대강 낙동강살리기 하천부지 지적정리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현재 2014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2014년 9월 30일 현재 단위 1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별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북구·사하·강서·사상구 등 낙동강 중심 주변지역으로 해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금번, 이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서지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사상구·사하구는 이제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강서구가 완료되는데 12월 중으로 끝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 마칠 예정입니다. 측량까지는 마무리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럼 2014년 내로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등과 관련해서 지적정리를 보면 소유자정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등록정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토지를 등록하면서 특히 강서지역에는 낙동강부지 하천변 이 주변이 등록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더랬습니다.
강서지역요?
예, 특히 낙동강하천구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측량을, 실제 정확한 측량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 등록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상구에는 저희들이 삼락공원정비지구.
거기가 지금 등록정정이 됐습니까?
예. 사상구에 2013년도에 정비사업을 할 때 면적측량을 해 보니까 허용공차가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그 면적을 정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세 필지입니까, 그게?
필지 수로는 제가, 필지 수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를 들어서 낙동강살리기 하천부지 지적정리사업의 기대효과로써 예를 들어서 현황과 일치하는 하천부지 지적정리로 서부산권 개발사업에 좀 여러 가지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물관리라든지 정확한 하천점용료부과 등으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에 북구, 2012년에 사상구 그리고 2013년에는 사하구가 완료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천점용료 부과에 관해서, 부과사항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마치고 나면 공공성의 용지는 각 관리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그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각 부서가 또 있는데 거기 통보를 하면 그 류에 따라서 하천 점·사용료를 각 구·군청장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이로 인해서 구·군에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했던 이 자료는 사실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관련기관부서의 통보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예를 들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게 또 우리 토지정보과의 그때 보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현황은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현재 2014년에 완전히 끝난다 이 말씀이죠?
예, 계획상 올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도 없이 기간만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예.
인가를 받고 사업기간 연장한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기간 연장할 적에 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사업 처음부터 계획 잡았을 적에는 3년 이래 잡았었는데 실제 사업과정에서 좀 어찌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보상 같은 게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업연장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본부장님, 연번 5번을 보시면 아시아 경기대회 골프장 건설공사를 보면 당초에 2014년 3월 사업기간이 돼 있다가, 연번 26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번을 보면 14년 5월로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불과 2개월 뒤에 변경신청을 했거든요. 인가할 때하고 인가부서에서 판단하여 허가조건 등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내용이 기간연장인지,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좀 이래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위해 당초 인가된 장비창고 및 주차면의 위치를 약간 이동함에 따라서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아, 장비창고.
예.
그러면 장비창고 하나만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연번 13번에 감천항 집산도로의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 준공절차 미이행으로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사업부지 내 편입된 국유지가 일곱 필지가 있는데…
지금 준공절차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준공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수용완료 후에 무상귀속조치가 되어야 준공승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거의 이걸…
예상소요기간이요?
이걸 우리 시에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천항마을로 주변도로 있죠?
예.
부산항 건설사무소. 사무소가 사업시행자이고 감천항 집산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는 준공이 됐는데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아직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시설물이 이관이 안 돼 가지고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감천항마을 도로개설이 처리현황이 지금 빠져가 있어요. 빠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입니다. 이게 2006년도 3월 달에 우리 시에서 변경·인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해 인가 변경된 사업만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누락이 된 건, 누락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올해 인가된 것만 있습니다.
올해 인가된 것만 했고 그럼 작년 건 왜 안 했죠? 그래야 우리가 비교분석도 되고 이렇는데.
작년에 인·허가에 관련된 그거는 서면자료로 좀 질의를 대신하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사업장이 민간사업으로 잘 이루어짐으로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한번 보니까 8개 구·군이 돼가 있고 지구 수가 17개 필지가 1,644 면적이 16만 4,64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지역에 보면 지적불부합 현황이 8개인데 그중에서 서구가 675개, 진구가 395개, 동구가 242필지, 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정순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적불부합지 8개 구·군에 1,644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서구가 총 7개 동 675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구가 제일 많고 동구가 242필지 순으로 이렇게 측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집단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집단화돼 있는 그 관계로 토지에 대한 점·사용 이해관계들이 많은 관계로 불부합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지적불부합지는 현지 경계를 중심으로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에 따라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진구가 지금, 진구도 395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구지역도 39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구지역에도 역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개금지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양정지구에 대해서도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진구, 부산진구지역도 역시 산비알 쪽에 있는 특히 지역적인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불부합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지역에는 지금 현재 2개 지구를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불부합 자료를 보면 남구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중구도 없고,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도 고지대가 많고 그렇는데 어떻게 지적불부합지가 하나도 없죠?
예전에 저희들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에 따르면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부산에는 동구·중구 등 산복도로 주변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불부합지 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주변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한 신고된 지역만 해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최소한 민원의 발생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것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도 없다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지침이…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부합지지침이 사실 지적재조사특별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조사에 의한 전반적인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지적불부합지 이 부분도 2018년까지 전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대다수가 해결되리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 하고 14년도에 정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개금지구 65필지를 정리를 마쳤고요. 두 번째 양정지구 214필지를 사실 저희들이 2015년 1월 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 이천지구에 48필지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정리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승계, 포함하여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적재조사특별법 진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지적불부합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17개 지구에 지적측량이 완료가 되었다고 돼가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 9월 말 현재 신청징구가 56.5%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자료도 보면 2013년 9월 말 징구로 똑같이 56.5%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죠?
위원님,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실적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던데 왜 징구율이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정리했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3개 지구를 사실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에 포함되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는 사실 이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승계가 되면서 사실은 이 지적불부합지 지구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소멸됐다고 판단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연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지적불부합지지침은 그 이후에 지침이 소멸, 일몰제에 걸쳐서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지적불부합지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승계되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한 추진 그 과정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2012년 8월에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지침의 효력이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일몰…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몰제에 따른 이 지침이 소멸되어 있고 이 사업지구 17개 지구는 자동적으로 저희들 지적재조사특별법 사업 지역 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네요.
포함을 해서 정리되도록 그렇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구·군하고 시하고 조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 사업주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적인 전반부분인 측량부분에서 시작해서 동의서, 실시계획수립, 설명회, 측량, 경계확장 등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세계측지좌표계에 전환하는 이 부분은 구·군에서의 어떤 기술력으로 부족해서 우리 시에 전담직원을 동원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추진 기간이 30년까지 지금 되어 있죠? 보통 그렇죠?
예.
사업비 확보에 따라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사업부분인데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2018년까지 저희들이 34%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도시 시가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하고 조정금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구·군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35%에서는 이 전담 추진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체, 아, 그러니까 구·군에서도 지금 현재 취합이 되어가 시에서 다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진척률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현재 사업은 75% 정도 이렇게…
아, 75%.
아니, 전체적으로는 현재 3%에 미치고 있고요. 우리 2013년∼14년 계획에 의해서는 75%…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전체 중에서 3%.
예. 올해까지 계획은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국비로 합니까?
전액…
국비죠?
국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기재부에서 요즘에 10%를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 16개 구·군에 전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구·군 아닙니까?
16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비 재배분이라든지 우리 주민의 동의징구, 의욕,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이니까 국비에 우리가, 국비확보만 되면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비확보 부분과 우리 시 여건…
지방시비는 10%만 하면 되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경계측량 같은 거 보면 디지털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조정하고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서로 경계측량할 때 서로 옆집하고 또 재산권 관계로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데도 있고 덕 보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죠?
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현지 측량하면서 양·다자간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해를 시키게 하고…
만일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들 경계분쟁조정위원회가 9층에 있습니다.
위원회 해 가지고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산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경계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이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현황보고에 29페이지, 본부장님!
예.
부산도시철도시설 외곽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범천동 일반철도차량정비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비용이 4,000억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범천동에 있는 것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천동도 있고 당감동도 있고 가야도 있고 경부선 범천지구도 있다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소요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당감동에…
한꺼번에 이전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전할 장소가 부산시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거는 그냥 데크처리를 해 가지고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이 되었고 지금 이전할 수 있는 거는 범천동 일반철도차량정비단 이것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체 다 옮기려고 하면 2조가 들어가요, 비용이.
예, 그거 다 옮기려고 하면 그리 드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또 장소도 없고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2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4,000억도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국가기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가기관 산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이전, 일단…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예타를 해 보면 예타가 나오는데 예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철도를 이설하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면 그걸 땅을 받아가고 민간투자사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것보다.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먼저 땅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선투자를 해야죠.
선투자로 하면 물론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심시가지에 철도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거가 스스로 이전하는 거는 모르지만 부산시에서 필요로 해가 요청할 때는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에도…
부산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 땅이 지금 31만 평이거든요? 범천동 것만 하더라도.
예.
정말로 노른자 땅인데, 부산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기본계획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예타까지…
언제까지 이전계획입니까?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고…
예. 용역도…
전에도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예. 1차적으로 이게 도심철도 부산역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범천동 차량정비단이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재배치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31만 평이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9페이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작년에 5,018개에서 지금 벌써로 5,500개 정도로 중개업소가 하루에 한 2개꼴 월 50∼60곳, 연 봤을 때 한 600곳 정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정순룡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래라든가 남구·강서·기장 등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재개발지역하고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자기대심리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개업소가 급증한 구는 동래·남구·금정·강서·기장 등 해서 이거 특별한 지역에 급증한 걸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재건축·재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좀 그 쪽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말에 공인중개사시험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몇 명씩…
예, 1년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해 갖고 몇 명씩 배출됩니까?
예?
공인중개사가 한 몇 명씩 배출되는가 혹시 아시는가요?
보통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0명으로 이렇게 분석을…
700명, 한 해?
예. 합격자 수…
더 많이 하는 걸로…
합격자 수.
그래 밖에 안 됩니까?
예. 700∼1,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가 있고 표지에 보니까 중개인이 있고 중개법인이 있는데 중개사는 개인이 하는 걸 거고, 그죠?
예, 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
개인이 오픈하는 거고 중개인이라 하면 그러면 옛날에 공인중개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하는 복덕방, 중개사시험 이전에 하는 분을 그래…
예. 85년 이전 법 생기기 이전에 하신…
그럼 이분들은 지금 260곳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중개사하고 다 같은 조건으로 라이센스가 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개사는 전국단위로 이렇게 중개업을 할 수 있고요.
아, 중개사는 전국단위로 할 수 있고.
예. 중개인은 그분들은 우리 부산시 그 지역 시·도 우리 부산광역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아, 그런 규정이 있네요.
그거는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몇 분 안 되는데 양성화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차차 중개인에 대한 부분은 개인자격에 대한 부분이라서 차츰차츰 소멸되어 가는 그런 추세로…
소멸되도록 놔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문제는 지금 중개법인인데 지금 부산 시내에 47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통 전화를, 직원들을 많이 대어 가지고 한다든지 떴다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중개법인에서 많이 일어날 걸로 판단되는데 중개법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따로 없나요?
예. 저희들은 1년에 수시로 단속 제한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또 해당 자치구·군에서 이 법인과 중개사, 중개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저희들 단속 데이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중개법인과 중개사의 개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영도구에 이렇게 9월 30일 자료를 보니까 현황 수가 아홉 군데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단속처분을 보니까 영도구가 291곳 해 가지고 중개업소는 100곳 미만인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291군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한 지역, 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수치에 따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영도구에 보면 업체가 99곳인데 단속을 보면 291곳이고, 기장군은 362곳이 있는데 단속은 18개소밖에 없거든요. 영도구는 300%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장군은 6%밖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무슨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기장군 지적하고 영도구에 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기장군의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업소 362개소입니다. 거기서 단속업체 수가 18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형편이 저조한데요. 기장군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해당 자치과에 인력이 한 쪽으로 중점으로 치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부족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장군의 뉴스를 보면 부동산부분에도 많은 뉴스가 나고 있는데 영도구에 이래 작은 곳에는 지금 300%가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고 기장군에는 이걸 단속을 안 한다고 지금 자료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장군에 적극적으로 단속인을 늘리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작은 구에는 300%가 단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겨우 6%밖에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해도 조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단속지도 실적도 보면 11년도에 527건, 12년도에 525건, 13년도에 528건 이거 건수를 정해 놓고 하는 거 같이 1년에 1건, 2건씩 차이 나게 이게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토털을 내려갖고 이래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자치평가를 단속한 결과치를 가져오고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매년 이래 딱 맞추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매월 금요일 오후 한 4시 되면 부산시 전역이 지금 대도로변에 플래카드로 도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무원이 업무시간이 마치는 시간에 플래카드를 부동산업체에서 하든 해 가지고 전 아파트 분양광고를 붙여 가지고 정말 보기 싫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의 현재 과대한 언론상에도 있습니다. 떴다방이라든지 로또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양대행업체에서 저녁에 해서 광고표지 또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 부서하고 광고물 점검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업체가 그래도 부동산에 관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걸로 되는데 지난달 말에 금정구 모아파트에 분양을 했을 때 연산동에서 했는데 수 킬로미터가 줄을 서 가지고 장관을 이루었거든요. 이럴 때 떴다방이 이렇게 동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까? 이동을 해 가지고 떴다방 부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단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인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청약광풍’ 이래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11회 등등 있는데 사실상 분양대행사무실에 가보면 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도 있고 향후에 대한 재산 재투자에 대한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아마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로점유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그게 분양대행사에서 각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에 1일 얼마씩 주고 부스를 쫙 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사실은 기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냥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번에 각 구·군에 긴급하게 분양대행사무실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달,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그게 거품이거든요. 그런 일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작년부터 많은 뉴스거리가 된 다운계약서 문제 지금 계약서가 되면 구청에서 관리를 몇 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가?
매매계약서는 5년으로.
그거를 양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금 관계이라든지 이런 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가면 5년 되고 나서 다 폐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보존을 안 하거든요. 양이 그리 많이 안 될 건데 그게 앞으로 세수자료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시에서 이걸 보존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폐기되고 나서. 증거자료라든지 법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당사자 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왜 5년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폐기를 하는지 그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지금 현재 법상이라서…
그래 법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7년이나 10년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세수관계라든지 확보차원에서도 좀 종이 1장이기 때문에 그래 양이 많지 않거든요. 시에서 모아 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걸 폐기처분해 가지고 찾아가면 5년 지났으니까 자료가 안 남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문현금융단지에서 지금 다운계약서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결국 매수자가 있을 것이고 매입자가 있을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어떻게 나눠서 이루어집니까?
예. 다운계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한 예로 대연혁신지구 사례 등도 아마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거는 실거래에 대한 부분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다운계약서 부분 나타난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아니, 그래 많이 확인이 됐는데 어차피 세 사람 매수자, 매입자, 공인중개사가 이래 합작을 해 가지고 그래 됐는데 많은 거래에서 이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났는데 그럼 시에서 매수자와 매입자가, 공인중개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예. 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이중계약 시 6월 이내에 자격중지하고 등록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수자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러면 대부분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대연혁신지구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약 14억 정도 이래 부과를 하고 지금 대연공공기관 자체에서는 아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내부 징계 등 조치를 마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후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시민들에 대한 질타라든지 이래 되는 부분보다는 충분히 이런 거는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부동산협회도 많이 있고 한데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숙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주기적으로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 금액은 사실 매도인, 매수인 간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중개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고 또 그것이 전산시스템 입력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게 적정가격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각 구·군하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사자들 간에, 사행 간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예고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단속이라든지 이게 지금 행정처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이 많이 성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든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게 결국 적발이라든지 고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점차적으로 건수라든지 이런 고발건수가 줄고 있지 않거든요.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그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통계를 봐 가지고 매년 10% 줄여 들어간다 하면 줄여 들어가는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단속만 해 가지고 이게 상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작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어차피 답변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 조금만 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를 보면 남의 명의를, 가족명의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또 그 가족이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역할을 해 가면서 이래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근무를 안 하더라도 대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현행 가능은 합니다.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도요?
계약할 때, 서명할 때는 본인 공인중개사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사나 이런 거 보면 약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약사 이거는 업무보조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365일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 공인 세 놓고 다른 사람 대리해 놓고 그리 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보조인들이 있거든요. 보조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중개사의 어떤 날인을 받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중개사께서 실질적으로 24시간 내지 근무시간 내내 상주근무를 하라는 이 부분에는…
상주는 안 하더라도 누구가 가더라도 오전에든 오후에든 근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가족들 머리 좋은 애들 딱 해 놓고 가족들 그것 갖고 먹고 살면 되겠네요, 보면? 자격 딴 사람이 있어야 상담도 되는 거고 다 그거 하는 건데, 그 사람 다른 직장을, 직장이라도 4대 보험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겠죠, 보면. 그래 가지고 저녁에는 계약을 가족이 와서 해 주고 낮에는 전부 다 자기가 사장역할을 하고, 그러면 잘못됐다 아닙니까? 부동산도 내가 어디 해외출장을 간다하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면 몰라도 특히 소장은 상주를 하면서 밑에 사람이 해야지 자기가 전부 다 대리인이 설명 다 하고 그래 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 전부 다 본부장님 가족 다 맡겨놓고 맨날 집에서 출근하면 되겠네요.
(장내 웃음)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어느 소장은 그라더라고요. 소장이 완전히 근무를 안 하면 그거는 안 된다 또 그라던데요? 부동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명의를 빌려 가지고 사장을 하고 한 군데는 자기가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주를 해야만 되는 거지. 아님 그 사람 억울하다 이겁니다. 왜 누구는 대리인이 하고 누구는 자기가 붙어가 하고 하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걸 저보고 따져 달라 그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하루 20여 건 부동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관계 그다음 당사자의 근무를, 상주근무를 하고 있느냐 보조인이냐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허가증은 식구들 걸어놓고 한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못 짓게 데모를 하고 또 이제는 거꾸로 돼 가지고 누가 업자가 못 지으면 자기가 또 데모를 해 가지고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짓게 또 앞장을 선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동네전체도 그 마을전체도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면. 서로 두 패가, 세 패가 막 생기니까. 너무 대리인이 어마어마한 권한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가 바라지겠습니까? 그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 이번에…
그거는 우리 조례로 가지고는, 국회법이 그렇습니까? 조례법으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거는 한번 우리가 뭘 고쳐도 고쳐야지 그건 절대 안 맞는 일입니다, 보면. 이중으로 돈을 버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다른 데 버리고 가족은 가족대로 거기서 식구들 다 보태가 먹고 살고.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고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중앙부처하고 또 한번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마칠 시간이라서 여기서 정리하고 따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정성호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