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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는 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2013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그간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삼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2014년 11월 12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수돗물 품질 고급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신뢰제고를 위하여 수돗물 홍보강화와 시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급수부장입니다.
유재학 시설부장입니다.
송방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기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한성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판호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2013년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이정주 부산경실련조직위원장님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부수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질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료,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추진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를 2014년 4월에 결과보고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게 중대사항이라서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감사결과 내용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정기지도나 점검을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행위가 금지되거나 그 전에 허가받은 물질에 대해서 배출을 또 허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낙동강유역청 환경감시단에서 최근 5년간 실적에서도 1건 정도의, 2008년도에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대형 수질오염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감사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중요사항인데도 우리 상수도본부 차원의 상수도보호구역 오염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천별 수질검사를 제대로 했다.”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상수도본부의 업무 한계하고 지자체 업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 환경유역청 업무하고 그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들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나 환경유역청에 저희들 통보를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법령상 또는 법규상 좀 취약한 부분 때문에 본부장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도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1992년 12월 1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조치를 우리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못한다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서 조치를 하도록 의뢰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지정업체로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는 점검 제외된 업체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럼 상수도본부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게 허가 자체가, 허가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처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처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당기관들이 연대해서 충분히 이런 불법이 조장될 수 없도록 그런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장군은 기장군대로 단속하고 환경유역청은 환경유역청대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순찰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허가청에서 달리 면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상수도본부 차원이 2중, 3중의 환경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질감시와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될 필요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이 사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은 제가 지난 9월에 찍은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법기수원지입니다.
예.
지금 법기수원지에 가면 편백나무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방. 소나무가 있는 데크에 상당히 이게 침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동들의 신발이 쑥 들어가면 이렇게.
아, 그런…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보수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한 거 요즘 “안전 안전” 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요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손된 부분들의 보수와 그런 게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고라도 하나 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보람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번 돌아볼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내 오염물질관리도 단속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본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바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돗물 요금 현실화도 중요한데 저는 그 전에 상수도본부의 경영을 좀 짚고 싶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은 상수도가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급을 받게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시설규모입니다. 시설규모의 가동률 때문에 좀 요인이 제일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부분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째 보면 시에서 자체 위상도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하게 할 일들은 이렇게 좀 다 마무리가 됐다.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물만골 급수가 되면 급수율 100% 또 그리고 낙동강 하구지역에 원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에서도 몇 안 되는 옛날에는 이사관 자리에, 본부장이 이사관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부이사관 자리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덕산정수장 현재 가동률이 얼마죠?
잠깐만요. 덕산이 56.2%입니다.
예. 지금 덕산이 56.2%의 가동률이면 절반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가동률부터 해서 그다음에 유휴토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유휴토지도 그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유휴토지도 좀…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가 전체 12만 9,910m2입니다.
예. 유휴토지도 12만m2 이상 이렇게 유휴토지도 있고 또 우리 관사, 사택으로 쓰는 것도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많죠?
예. 한 40개 정도가, 한 40채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40개 이상의 관사도 이렇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상수도본부가 경영을 정말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아마 그렇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어떤 방만한 경영이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 단가를 높이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우리 부산의 수돗물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더 높습니까, 우리보다?
울산, 인천, 부산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래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지역사업소가 12개 있죠?
12개소입니다.
12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서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서울은 1,000만 도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는 8개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8개죠?
예.
우리는 3분의 1 정도의 도시규모에 우리는 사업소가 12개입니다. 서울은 8개고.
예. 그거는 좀…
물론 뭐 보니까 센터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요청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시설, 기구, 인력, 재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평가를 서둘러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검토도 좀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도 말한 대로 기구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구를 축소해 갖고 그 직원들 전부 다 집에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조직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이참에 적정한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의 규모를 빨리 찾아서 그 전체인력을 부산시 전체에 좀 재분배하는 그런 작업이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영이 호전되는 걸 봐 가면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경영개선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인력도 한 1,600명 정도에서 지금 5, 6년 사이에 한 400명 정도,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웃소싱, 계량기 검침 민간위탁이라든지 소형 계량기 교체업체의 위탁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그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검침인력이 132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줄인 거는 13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다 줄일 수 없고 또 검침해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재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를 또 살려놨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인력을 한 500명 정도 몇 년 사이에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휴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에 조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계량기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강서사업소 청사라든지 공업용수 생산시설 하는 이것까지 전부 다 유휴토지로 분류돼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소 부분은 부산이 12개 지역사업소고 서울이 8개 사업소 맞습니다. 또 인천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소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서울은 1개 사업소에 서기관이 있고 사무관이 그 밑에 3명 내지 4명씩 있습니다. 인천 같은 곳도 부산하고 비교하면 5개 사업소지만 사무관 숫자는 우리 12개 사업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 위에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부분이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도정수화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고도정수화를 하면 또 새로운 인력이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다 고도정수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성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평가, 경영평가에 거기도 하고 같이 협의회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현실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요금하고 가장 관련되는 게 동력비가 너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가요?
동력비.
동력비?
전기료.
그래 동력비도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전기가 좀 남아도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부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좀 더, 좀 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세심하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쓸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유휴토지 얘기를 했는데 공업용수 취수장이 지금 한 3만 평 정도 되죠?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2만 9,000평이죠?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기능이 덕산으로 가면 완전히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예. 남습니다.
그래 이런 부지도 3만 평에 달하는 이 부지가 사실은 또 유휴부지로 됩니다. 그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합해 가지고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땅이 남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강서사업소, 공업용수생산시설은 강서사업소 부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가 총 한 3만 6,000…
일부죠, 일부. 강서사업소는 아주 일부에 있죠?
예. 전체 바운더리 부지가 한 3만 6,000, 한 3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내에 공업용수시설이 차지하는 게 2만 9,300평 정도 되고 그게 강서사업소가 있고 또 자재창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6년까지 공업용수 정수장을 덕산으로 옮기고 나면 공업용수 정수시설만 갖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강서사업소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전부 다 한 바운드로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하고 전체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야 효율적이다, 큰 땅이 딱 반듯하게 모양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활용해도 그게 이제 그린벨트가 돼 가지고 활용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 활용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그건 아직도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을 이용해서 공업용수 취수하는 취수량은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죠? 20만t 합니까?
공업용수가요? 한 8만t 정도 됩니다.
20만t 용량에 8만t하고 있죠? 그죠?
예.
20만t 용량에 8만t 하는데 8만t 하는데 덕산에 2, 3라인을 다 씁니까? 공업용수?
다 안 씁니다. 일부를 쓸 겁니다. 그거는 덕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덕산에 가동률이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가동률이 여유가 있습니다.
넣어봐야, 8만t 생산해 봐야, 8만t 생산 더 해 봐야 60%도 안 될 것 같으네요?
예. 한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걸 활용하고 또 거기에 남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좀 본부장님께서 이제 시간도 좀 흘렀으니까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상황을 잘 좀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상수도본부가 이번에 부산시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사업소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소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쪽도 활용하고 또 외부위탁도 주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슬림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런 주장을 쉽게 꺼낼 수 없는데 이번에 마침 부산시가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어떤 조직에 획기적인 개편을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상수도본부에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찾고는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시정경영평가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까지 같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만큼 우리 시의 어느 부서보다 더 많은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것 많이 했네.” 할 정도로 저희들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초과됐다고, 질문할 것 중에서, 질의드릴 것 중에서 한 가지 밖에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요 대답만 듣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냥 “검토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입니까?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우선 시에서 경영평가 왔는데 본청 부분은 단계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청 부분은 연말까지 하고 또 사업소 부분은 내년 2차로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그러면 이번 연말에 본청이 끝날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TF팀을 만들던지 해서 자체적으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 정리한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공개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인력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영평가, 요금현실화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고.
아니, 여기서 말고 비공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5차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 해저터널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쉴드터널공법입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사업을 제외한 타 현장에서 어떤 쉴드TBM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수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저터널 공사 구간 중에 사고가 난 그 부분이 몇 미터 정도 굴착 중에 여굴로 인한 해수유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까?
400m 총 길이 중에서 370m 부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평소에 책임감리원의 시공업무 감독이나 어떤 이런 이행여부를 어떻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붙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문은 책임감리원이 현장에서 책임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을 발주자로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사, 저희들 발주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책임있게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금 책임감리원에 대한 업무의 어떤 감독이 제대로 미진하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설계도서 사전검토의 소홀로 보여지는 공사비, 설계 반영 증액금이 무려 이번 이 공사에 37억 3,800만 원. 즉 전체 공사비의 약 23.17%가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공사비 증액을 막을 수 있는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해수 밑에서, 해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 가지고 아마 처음에 설계하면서 그게 조금 발견을 정확하게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가 이만큼 증액이 많이 됐는데 단순하게 본부장님이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부실하게 한 것보다는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설계하고 현장을 확인할 때 그게 어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현장확인이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도면, 제가 제출받은 이 도면인데요. 설계도면 같습니다. 설계도면 3페이지 제가 드렸는데요, A3용지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쉴드TBM 종평면도를 보면 암반층과 토사층을 참고를 해 보면 사고가 발생한 370m 지점이라 하셨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암반층에 대한 토사층이 약 5m 정도로 급격히 그 지역에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 이로 인해 가지고 터널 내부에 어떤 모래, 자갈로 인한 해수유입사고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상지반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잠깐만 제가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담당부장이 좀…
유재학 시설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유재학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릴까요? 과장님, 부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이게 처음에 당초 암반조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질문만,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다음 질문에서 답을 해 주시면 되고.
해상지반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지반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셨는지?
지반조사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상세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반조사라는 거는 이게 촘촘이 하는 게 아니고 간격을 예를 들어서 50m 간격만 하다가 보니까 그 간격 안에 들어 있는 급격히 지반이 안 좋은 부분은 그 당시로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장님 답변을 그러면 하시는 걸로 알고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해상지반보고서, 지반보고서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당 구간은 지층단면도나, 지층단면도를 이리 보면 해당구간은 17.3, 17.3에서 32m에 이미 모래·자갈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반조사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사에요. 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답시고 시공상 안전성을 무시하고 심도를, 수직구에서 심도를 낮게 하여 굴착을 강행하다가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제출된 기술지원감리원 검토의견서 2013년 1월과 2014년 5월에 제출된 주식회사 건화 최종감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탄성파 시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본부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때 상세히 지질조사를 못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더 들었다는 사항은 이게 당초에 발견이 되었으면 어차피 설계비가 이만큼 더 올라가서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지 어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마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차례에 질문을, 답변할 시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일단 이 뒷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왜 경제성만 고려하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그 확실한 지질조사는 그게 사전에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감리원하고 다음에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니죠. 부장님! 설계도를 작성할라 하면 지상이든 해상이든 가장 먼저 지반조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해상은 특히 공사 착공 전에, 설계 전에 해상지반조사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서도 착공하기 전에 또 한 번 지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지반조사보고서는 제가 아직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받았는데 그건 관례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답변에,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좀 죄송한데 그 부분이 당초에 해상에 있다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초음파…
탄성파.
탄성파 그걸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그런 용역을 할 때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표본조사…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는, 질의요지는 지반조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지반조사결과에 이미 17.3에 32m의 모래와 자갈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공은 수직구 25m에서 굴착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예고된 인재 아니냐 이거지, 인재 아니냐 이거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제가 복사한 이 도면 A3 본부장님 펴보시죠. 펴보시면 이미 거기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 지질, 동아지질이네요. 하도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해수담수화 취·배수구 해상지반조사보고서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발견 못하다가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용역설계서에 전부 다 나중에 이 부분은 설계를 하자 했는데 아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부장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공사의 위에 어떤 해수유입사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책임감리원이나 책임감리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고 이후에.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공회사에 대한 어떤 변경증액된 공사비는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회사에 대한 어떤 부실시공 공사여부는 조사된 게 뭐 있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책임감리 체제 하에서는 책임감리원은 공사시공 안전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발주자 승인 후에 변경된 도면으로 시공사에게 시공토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터널 내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지를 못하고 시민의 혈세가 무려 26억 400억 원이라는, 26억 400원, 26억 4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이런 사항,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리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대로된 사고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님, 죄송한데 사고는 아니고요. 그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반하고 차이가 나면서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걸 당초 보강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감리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우리 시설부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들여보낼까요?
아, 들어가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앞쪽에 있는 해상지반보고서 지층단면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호 급수부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당초…
잠깐 부장님!
예.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다른 현황보다 뭐 어떻게 되어서 잘못됐다는 그 이유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 해상부분에 측량을 여섯 공구인가 탄성초음파 측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했는데 기장주민들이, 대변의 주민들이 측량을 못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다 못하고 입구에 3개 공구에 측량을 하고, 탄성초음파하고 그 설계서에 명시를 어떻게 설계, 시방서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암 부분을 추정설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시시공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영을 한다.” 하는 조건으로 그래 발주를 할 수밖에 없던 사안이 예산이 그날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그러면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반조사서 지층단면도에 보면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어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반조사를 간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 지금 현재 6개소를 다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표시 BH4에 보면, 지층단면도 BH4에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굴착 중에, 375m 중에 사고난 그 지역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 근접지역에서 이미 이 보고서에 모래와 자갈이 지금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직구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런 일을 냈나 이거죠. 이건 예정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예정되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변지역 마을에다가 38m인가, 38m 깊이에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410m 밀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추정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지하부분을 38m를 밀고 나가다 보니까 400m, 397m 지점에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 못했던 아주 협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부장님 제 질문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수직구에서 지금 25m인데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 그 부분은요.
그래서 수직구에서 더 내려가서 밀고 나갔다라면 저 끝 부분에 있는 토사부분이 충분히 있고 이 앞쪽에서 중간부라도 유실이 되어 가지고 해수유입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니 최준식 위원님 말, 최준식 위원님 말을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5m를 파고 갔던 사안이 당초에 암 추정선이 지하 25m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m를 애시당초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파 내려간 거지 당초에 지금 그 지반보고서가 설계할 때 지반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한 건데요. 당초 그거는…
지금 이 보고서는요. 2011년 11월의 지반조사보고서고요, 제가 제출 받은 이것도 2011년 4월입니다.
그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간 보고서는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난 이후에 작성한 지반, 주민들, 기장주민들하고, 대변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나서 다시 조사한 지반보고서이고 당초에 우리 지반보고서는 25m 하항선에 암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하 25m를 뚫은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알고, 알면서도 밑으로 25m를 뚫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지반보고서가 그리된 것 같으면 28m나 30m 지하에서 뚫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니오. 부장님 이게 지금 우리 감리보고서나 또는 기술지원감리보고서에 보면 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 지반구가 못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하다가 보니까 이게 못 내려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질문드렸는데 그래 그 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직구가 더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서 굴착을 끝까지 나가다가 보니까 중간에는 잘 나갔는데 취수구에서, 취수구에서 이런, 저는 사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무리하게 강행을 했다.
저는 이 공사를 담당하는 부장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담당하는 것은 시설부장이 담당 공사 부장, 제가 설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설계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보고서가, 그게 암 추정보고서가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후 보고서가 조금 기술을, 보고서에 쓴 암선은 정확히 측정을 했는데 보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단계에서 위원님하고 토론할 거는 못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 실에 가서 정확히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향후에 어떤 이와 같은 공사현장의 시공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어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합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가 설계변경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감사를 하면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세밀히해서 하고 당초부터 살펴서 하는데 이 부분은 해상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계속 짚어가면서 하고 또 시에서도 이 설계심사를 별도로 하는 부서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 다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준수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에 보면 부산에서 댐 보수하던 30대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사고에 제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들도. 차라리 어떤 다른 사고는 좋은데 이런 인명사고는 더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할 때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사후에 들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회사하고 도급을 준 회사입니다. 도급을 준 회사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자기들 사고하기, 일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보험도 넣어라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하기 전에 항상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고만 보면 가슴이 덜컥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현장방문 했을 때 화명정수사업소 물금지소를 방문했을 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한 세 가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지적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지예?
그래 지적된 걸로 아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본부에 있는 직원들보고 “왜 남의 기관에서 이런 지적을 받느냐?”고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 정확한,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공사도 많고, 그죠? 위험시설물 취급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167페이지 상수도슬러지 정수장별 발생량 처리원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행감 자료가 조금 성의가 없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를 작년도 재작년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려고 보니까 올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다 자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바로 이 감사자료만 보면 비교분석이 될 수 있도록 3년치 정도 것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에 그런 연도별로 비교하라고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빠뜨린 것…
이전에 보면 5년치 꺼를 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1년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저희들이 비교분석하기도 힘들고 연도별로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년치를 올려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수슬러지 발생량이 작년보다 일 단위로 할 때 18t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2013년 것하고 14년 것을 바로…
비교했을 때.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2014년도가 연말까지…
9월 달까지만 했을 때, 작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했을 때, 일 단위로 했을 때 18t이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 수질도 좋아졌고 정수장별로 응집제 사용량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응집제 사용량이 줄었는데 슬러지 발생량은 늘었다는 거죠. 슬러지는 응집제를 넣었을 때 가라앉는 침전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응집제 사용량이 줄었는데 왜 슬러지 발생량이 늘었느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 내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와 대비해 가지고 폭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투입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폭우가 언제 있었죠?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요? 그러면 8월 달에 폭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정수장별로 처리업체가 다르고 처리단가가 다릅니다. 슬러지가 덕산 같으면 처리단가가 톤당 3만 9,200원이고 화명은 4만 4,700원이고 명장은 5만 1,000원, 공업은, 강서 공업은 4만 3,351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명 같은 변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죄송한데 이게 전에는 아마 본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3개 정수장 걸 전부 다 일괄 해가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에 있는 소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정수장별로 분리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방법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입찰로 그죠?
예.
1년 단위의 입찰로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입찰했을 때 선정기준은 최저가를 하고 있습니까?
요새 입찰은 최저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87.745 해서 상위, 제일 가차운 업체부터…
87.745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처리용도가 매립이 있고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 매립이, 재활용이 처리단가가 더 싼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이게 덕산, 화명, 명장, 강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체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매립이나 재활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단편…
이거는 톤당이지 않습니까?
톤당인데 업체가 양이 많으면 톤당…
처리해야 될 총량이 많으면…
총량이 많으면 단가를 내려…
좀 내려가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전거리, 이동거리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야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단지 단가 하나…
본부장님 이게 보면 재활용인 경우에 처리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공부를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재활용인 경우에 처리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러면 계약조건에 재활용이라는 계약조건을 넣게 되면 그 처리단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입찰을 받을 때의 단가가.
그런데 그게 입찰이라 하는 게 현장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차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재활용을 하지 않고 매립하는 위치가 가차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런 것, 운반비도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운반비를 지금 말씀하는데요.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덕산 같은 경우에 운반이, 수송거리가 덕산 같은 경우에 처리장소가 창원이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격이 4만 2,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가까운 데보다 지금 더 싸다는 거죠, 덕산이.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전부 다 적용해서 설계단가를 원래 계산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거리가,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했지만 거리가 실제 먼데도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도 있고예, 아까 전체적인 용량도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의 처리능력도 또 달라야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 명장의 경우에 12년도에 똑 같은 업체입니다. 12년도에 4만 700원인데 13년도, 14년도에 5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1만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왜 그렇는지 그걸 제가 한 번 점검을 한 이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답변드리는 게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재활용이 있고 매립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재활용을 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이 있음)
업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부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하면,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 근무하는 소장님 한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호 화명정수소장님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입니다.
어떤 경우에 매립을 하고 어떤 경우…
지금 슬러지를 입찰하고 매립이나 재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매립을 하겠다.” “재활용을 하겠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적격에 제일 낮은 금액에 준해 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 슬러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나오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
제가 전년도 거를 보니까 슬러지 함수율에 따라서 이게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폐기물관리법상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85%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마다 조금 나오는 게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슬러지를 가져가는 업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걸 가지고 가서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 원료로 납품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 또 매립장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낙찰이 되면 매립장 가지고도 우리가 그 금액 이하로도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립장 업체에서 가져가서 매립을 하고 또 과거에는 그걸 가지고 화분에 들어가는 배양토 만드는 데서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함수율이 높다든지 재활용되는 용도들이 함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슬러지를 가져가서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단 가공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함수율은 저희들이 85% 밑으로만 내려가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충분히 가능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5년치 꺼를 보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함수율이 70% 초과하는 경우 70% 이하인 경우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함수율 저감으로 재활용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처리대책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거는 뭡니까?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함수율, 슬러지 함수율이 계절상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동절기에는 85% 가까이 좀 넘어갑니다마는 그걸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수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슬러지 함수율을 저감시켜서…” 상수도사업본부 처리대책입니다. 저감시켜서 재활용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대책마련에 적혀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부,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열 탈수기를 써 가지고 함수율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양하지만 열탈수기를 쓰지 않는 일반탈수기에서 나오는 부분 가지고 크게 다양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함수율을 저감해봤자 별다른 그게 없다는 거죠, 그죠?
함수율을 저감하면 일단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준다.
예.
그러면 함수율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로 하는 거네요?
함수율을 낮추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탈수기 가지고, 성능을 가지고 하는 건데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이 훨씬 낮게 들어오는 게 거기에는 나오는 폐열이 있기 때문에 슬러지 재활용시설에서 폐열이 있기 때문에 열탈수기를 이용해서 함수율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만 탈수기가 있는 거죠? 열탈수기가.
다른 데도 탈수기, 열탈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서 덕산이 지금 가격이 싼 거는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전에 아까 함수율이 떨어지면 또 가격이 싸다 하셨는데 또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함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슬러지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함수율에 따라서.
그러면 열탈수를 시켜서 슬러지를 저감을 뭡니까, 함수율을 낮추게 되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처리단가가 주는 거 아닙니까?
톤당 단가는 관련이 없고 전체 양이 줄어드는…
그러면 덕산이 톤당 단가가 싼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입찰할 때 금액이 결정이 되고 입찰할 때 응찰하는 업체가 자기 시설이나 전체 양을 보고 또 운반거리라든지 그게 절대적으로 차지를 합니다. 또 입찰할 그 당시에…
덕산…
덕산은 김해에서 창원 가기 때문에…
창원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쌀 수가 없는 거리이죠, 거리가.
아니 덕산정수장 자체도 김해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명이나 명장보다는 거리가 또 멀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게 계약조건이나 저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리단가가 바뀔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지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입찰에,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월 달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량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오실 때 저한테 월별로 발생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같이 들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명정수 이판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 부임하신지 한 6개월이 안 되시다 보니까 우리 신용삼 본부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경영개선이나 경영합리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 최소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슬러지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정수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은 조금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숙지가 안 되신 상태에서는 경영합리화 부분의 어떤 정책을 본부장님으로서 추진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부서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체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정부 합동감사 자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자료를 급히 낸다고 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기간이 꽤 지난 감사자료인데 이 감사자료를 다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 요 자료 내 준 걸 검토를 못해,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엽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크게 괄약해서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경영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참고로 하실 겁니까? 또 개선을 할 것입니까? 큰 부분들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최소한 지적이 안 돼야 되고 감사 부분이 다른 분야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킹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 지적된 걸 갖다가 전 부서에 파급한 거는 당연히 파급하는 거고 또 몇 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지적되는 연도별로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그때 또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확인할 때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전부 다 감사부서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그게 또 낭비 요인이 있다면 경영측면에서도 그걸 전부 다 체킹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정기감사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정기감사 때 정기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명장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수년간 하지 않았는데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점용료 부분들을 변상금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감사에 보니까 명장정수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되고 또 보완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특단의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직무교육을 하실 때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수지 확충 하시죠?
예.
금곡배수지 관련 민원 혹시 접하신 게 있습니까?
금곡배수지 말입니까? 예. 밑에 그 부분에 도로로 좀 지정을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 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배수지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유지를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이든 후든 실제 배수지를 설치하고 나서 수용당한 토지주가 불편을 호소를 한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면서 수용당한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북구청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도로를, 일반도로로만 지정되어 버리면 저희들한테 개방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도로가 아니고 수도용지로만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로의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구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뒤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도로로서는 활용할 수 없고 또 도로의 성질상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한 게 비율이 있는데 도로구배 비율이 있는데 구배가 지금 입구 부분이 18%를 초과합니다. 18%를 초과를 하는데 도로구조령에서 정한 그것보다 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공익상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와서도 북구청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북구청에도 지금 거절하는 상태고 또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 보면 관이 묻혀 있고, 관을 묻을 때 도로의 기준에 의해서 묻은 게 아니고 관만 보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좀, 이용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북구청하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까지 해서 한번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금 현실화율 부분에 지금 최 근래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이래 내신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하고 현실화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현실화는 결국 요금인상 부분 아닙니까? 요금을 인상…
인상이 아니고 조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상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이야기는…
관계공무원도 계실 거고 의회도 계실 거고 시민단체도 계실 건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대부분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율에 대해서는 차후에 12월 달이나 정식 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 위원 분들 중에서 관계공무원분들은 동의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개진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개진을 하셨습니까?
저게 대체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 결국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대표해서 참석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분들이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에 하셨던 말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참석하셨던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대체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용을 좀 적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가동률도 단디 가동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살림살이 단디 살아라는 말씀…
예. 경영개선도 당연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적자인가, 또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아니 그런 적자 말고요. 우리가 물을 팔아서, 생산해서 물을 팔아서, 우리가 생산해서 파는 거.
톤당 165원이…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비하고 판매비하고 비교하면 톤당 165원 정도.
아니, 전체 살림살이에서 얼마 정도로 적자입니까?
200억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마이너스인지 그 내용은 추후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 나중에, 아까 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요금을 굳이 안 올리면 뭐 그냥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관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스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 계량 같은 경우는 연간 200억, 300억 해 가지고 2020년까지 계속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효율화는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경영효율화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는 쓴소리를 드리겠지만 물가인상을 앞두고 경영합리화를 하고 있는, 우리 진두지휘하셔야 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기술적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전체 경영합리화의 부분들도 그걸 바르게 이끌고 가실 건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6개월이라 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사항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경영합리화 정책을 내놓으셨을 때 어떻게 신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상에 어떤 동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지 말자.”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명분을 만들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많은 업무의 숙지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다 됐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6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킬로 수하고 연도별 사업비가 조금은, 저는 사실 2009년, 2010년도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킬로 수하고 소요예산하고가 조금 이게 들쭉날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용역을 줘가, 지침을 가지고…
그러면 개별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는 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을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도는 24km인데 135억이 들었거든요?
예.
2011년도부터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키로당 사업비 부분인지?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구간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갖고 지금 산정을 해 놓으신 건지?
구간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옛날에…
구간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2020년까지?
예. 그게 이제 왜 그렇냐 하면 먼저 묻혀 가지고 오래된 관부터 먼저 개량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부터 차츰차츰 해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구경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책정하는 요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구간별 그 부분들이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수대설치사업 있죠?
예.
제가 중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일선학교에 음수대설치사업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파트 음용수대 설치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음수대 설치 지금 아파트 한 군데 하셨고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안락뜨란채2단지 아파트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이 사람들,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내년도에 확대할 여부를 갖다가 할 건데 지금 내년도에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군데 정도로 시범적으로, 이건 아직 시범사업이니까 한두 군데 정도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음수대시설을 부산에서 덜컥 한 군데 해 놓고 추후에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좀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다음에 조금 하는데 좀 난색을 표했던 부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2대를 본 위원도 이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하면 설치를 좀 더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실패한 사업인데 이거를 억지로 2대를 또 해 가지고 끌고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첫 해에 1대, 그다음에 2대, 그다음에 3대 이래야 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지금 한 1년 쉬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럼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위원들이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긍정이 좀 앞섭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물론 주민들의 입장하고 또 외부의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은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했던 시·도에서는 이 사업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지금 또 예산까지 잡으셨다는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첫 해에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연속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후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근 2시간 가까이 지금 행감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순수 한 잔하고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수를 직접 시음해 보이는 이유가 거의 매일 먹지는 못하지만 순수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가 1년에 지금 1억 4,600, 146만 8,000병이나 이렇게 시중에 널리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가정에 있는 싱크대에서 내가 직접 컵을 가지고 싱크대에 물을 선뜻 받아먹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혹시 싱크대에 있는 물이나 다른 여타 수도꼭지에서 물을 직접 받아 먹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데 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 여기 가족분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바로 음용하는 거는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수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학교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음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거기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안 마시는 이유는 우리,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는, 시내에 다른 분들 만나보면 “왜 너거 수돗물 안 먹나?” 하고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수돗물이 좋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 그것을 좀 불신을, 막연한 불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니까 오래된 주택, 거기에 주택에는 아직까지 정화조 청소할 수 있는 규정도 안 돼 있고 또 청소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또 안에 배관도 좀 낡은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연한 불신이 아니겠느냐?’ 또 옛날에 언론보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안에 또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부각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내 상수도 수질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최근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열린 세계물맛대회에서 “Berkeley Springs International Water Tasting”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품한 한 정수장 물이 2012년 최우수 수돗물 Best Municipal Water로 뽑혔습니다. 경쟁부문 전체에서 아마 베스트까지는 안 되도 근접한 그런 수준까지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 수돗물이 아마 거기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 특히 우리 순수 물을 보면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아직도 지금 서울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서울 시민의 음용수 이용 현황을 보니까 원수 수질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의 51%를 못 먹고요, 수돗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수돗물 맛, 냄새,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망의 녹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지금 거의 45.6%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 시민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직까지 접수를 못해서, 입수를 못해서 지금 서울 시민의, 서울의 거를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의 수돗물 직접 음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5.4%, 미국은 56%, 일본은 47%, 영국은 70% 가까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된 이유에 두 번째, 세 번째 버금가는 이유가 관망의 녹물이나 이물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은 거의 90% 이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닥타일주철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스테인리스관, 그리고 54%가 기타로 돼 있는데 이 기타조차도 아마 닥타일주철관에 거의 버금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고 이런 걸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닥타일주철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닥타일주철관의 안에 코팅 자체가 5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부터 부식이 시작되는데 나머지 5년 동안 부식이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상수도에 주철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개런티 연도를 보면 닥타일주철관은 30년으로 돼 있고, 스테인리스관은 20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지 기타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주철관에 대한 기피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미국, 일본 다 지금 40%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유일하게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만 지금 주철관을 거의 고집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철관을 고집 안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관은 더구나 더욱이 더 빨리 부식이 일어나, 러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60년대에 시작했던 PVC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대체품으로, 지금 PVC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상수도 관종별로 단가를, 물론 작아서 안 보입니다. 100㎜관을 비교해서 지금 나라장터나 이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00㎜관이 한 본에, 한 본에 6m짜리가 6만 7,150원입니다, PVC관이.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용 닥타일주철관은 12만 7,480원입니다. 그다음에 피복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입니다. 이거는 31만 5,500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전체 노후관을 1,087km를 교체를 하면서 2,85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교체비용이. 여기는 아마 거의 90% 이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닥타일주철관으로 지금 아마 교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실 거고 또. 그런데 지금 아무런 사용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선진국에도 사용하고 있는 PVC관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가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제가…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상수도관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보면 급수관은 거의 스테인리스관을 부산에서 거의 활용하고 있고 취·도·송수관, 배수관 부분은 주철관 그다음에 도복장강관 요거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각 시·도별로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산만 특별히 많이 쓴다는 거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까지 전부 다,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관을 급수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취·도·송·배수관은 닥타일주철관을 대부분 또 쓰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급수관을, 다른 거는 그렇지만 급수관을 HI-3P관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고 나머지 시는 거의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관에 대한 아까 그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호 급수부장님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예. 앉은 자리에서 해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급수부장님,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도가 다음 차기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어디다가 용역을 주고 어디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누구에다가 용역을 줘서 차기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자재 선정 용역에 제가 패널로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그쪽에는 우리 특·광역시 공무원도, 수도종사자들도 참여하고 자재생산업체에서도, 우리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PVC업체도 참여하고 PE업체도 참여를 해서 그래가 자기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디 둔다.” 요런 결정은 아마 그날 안 했었고요. 자기 자재에 대한 PVC를 대표해서, PE를 대표해서, 강관을 대표해서 그렇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약상 제가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을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내주셔 가지고 제 방에 오시면 저하고 깊은,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걸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더 깊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우리 첫 번째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다 앞에 말씀하신 그런…
한 번만 더 대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관에 지장이,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낡은 관을 교체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없애기 위한 그런 준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유수율에 관한, 누수방지 및 유수율에 관한 겁니다.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방지 및 유수율의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정비사업을 최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2년에 비해 13년. 이것도 본부장님 약간 미스가 있는 것 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1년, 13년은 나왔는데 12년은 쏙 빠졌거든요. 요 이유가 뭐냐면 0.1%라도 이 유수율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92.1%였는데 유수율이 2013년에는 92.0%입니다. 제가 이런 걸 지적해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 지적하기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유수율이 오히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유수율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형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전부 다 지역사업소장들 보고 제가 요 부분을, 낮게 되는 부분을 전부 다 보고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혹시 보통 우리, 아니면 시설부장님께서, 급수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고. 보통 상수도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법적 내구연한이 아까 제가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회계 규칙에요, 공기업 회계 규칙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철관의 내구연한은 30년을 잡고 있고요. 공기업 회계 규칙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있고 다른 PVC나 일반 관은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 잡고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해 10월 달까지 자재를 사용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주철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관은 PEP관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한 PE 코팅 강관을 15만 7,887m를 현재 사용을 했고요. 스테인리스관을 6만 5,000m 사용을 했고 강관 같은 1,606본을 썼으니까 9,600m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수관 자재는 PFP 직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SUS관을 어떤 종류의 SUS관을, “306을 쓰시느냐?” 뭐 이런 것까지 대략 제가 다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306을 씁니다.
306을 쓰시구요? 예. 306을 안 써야 되는 이유도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급수부장님께서 지금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지금 그런데…
저희들 316 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6에 대한 문제가 더 많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타 특·광역시하고 노후관 현황을 비교를 해 보면 부산시 총 연장길이가, 수도관의 연장길이가 8,342km인데 노후관이 233km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로. 그다음에 비율을 보면 2.8%로 돼 있고. 여태까지 많이 교체를 하고 되게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한 관의 종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꾸 중복된 질의를 드린 건데 장기사업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그런데 연차별로 투입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입되는 공사인데 이 사업 추진상에 아시다시피 본부장님이나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주십시오.
수도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그게 여섯 가지의 종류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KC 산업표준화법하고 또 위생안전 기준 관련 성능 기준의 이런 자재를 쓰도록 돼 있는데 이런 자재는 현행 수도법에 여섯 가지 제품 안에 들어가면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각 지자체마다 쓰는 자재가 특이하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은 배수관은 1,200㎜ 이상은 강관을 쓰고 1,200에서 100㎜까지는 주철관을 쓰고 그 밑에는 PFP관을 쓰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도 대체로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아마 수도관을 크게 이야기하면 철재류, PVC류, PE류 세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추천하는 제품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PVC일 걸로 이래 제가 하시는 말씀에 예상이 되는데 PVC는 장·단점도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하고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상으로 다 오픈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자재를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제성, 시공성, 내구연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위원님이 추천하는 그런 자재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깊게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님, 제가 추천하고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PVC가 좋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들려서…
본 위원이 준비를, 이 시정질문, 아니 행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100% 지금 거의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200㎜ 이하로서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거보다 더 내구연한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왜 꼭 부산시에서 이 비싼, 거의 가격이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닥타일주철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2020년까지 사용할 것의 준비도 거의 닥타일주철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보면.
그런데 지금 광주나 강원이나 서울시도 지금 보면 100㎜, 200㎜ 근 400㎜까지도 지금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그런 거도 전부 다 거의 PVC관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를 써라’ ‘안 써라’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이만큼 2,800억, 2,6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수반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제품이 있다는데 한번쯤 유념해볼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왜 꼭 닥타일주철관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주철관을 사용함으로써 5년이 지나서 러스트가 생기고 10년이 지나면 완전 부식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외국 사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이유가 벌써 그 내부 속에 있는 그런 녹인데 그걸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타 시·도하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의 지형도 고려를 많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고지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압력을 많이 줘서 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이 좀 약해 버리면 터져버립니다. 누수현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강한 관을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관을 선정을 하는데 그런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본 위원의 부탁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덕산정수장에는 관 성능 시험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 종류별로 해 가지고 실제 관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 그리고 관을 굉장히 많은 관을 갖다가 거기서 실험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 지형에 맞고 또 시민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저희들 소신이기 때문에 좀 싸고 효율적인 것을 하도록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가 너무 오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이전 3년 동안, 2013년, 12년, 11년, 3년간 우리 부산시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현황, 교체품목, 교체금액 그걸 미리별로, 크기별로, 구경별로 이렇게 혹시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도 잠깐 필요한 것 같고 또 휴식시간에 별도로 상수도본부에서 보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리던 것 마저 좀 드리고 또 다른 것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 수돗물 생산원가가 울산하고 인천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울산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울산이 좀 높고 인천은 우리보다 한참 쌉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단가, 생산원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타 광역시 생산원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높은 이유가 첫째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가 174원인데 울산이 우리보다 생산원가가 높다고 해도 인력은 140원입니다. 그리고 인천도 135원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14원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동력비, 아까 제가 동력비도 좀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력비도 보면 우리가 67원 51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61원 27전이고 나머지는 월등히 우리보다 낮습니다.
또 하나는 수선교체비가 우리가 다른 데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리는 150원이 넘는데 다른 데는 대전이 1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45원, 57원, 83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영합리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우리가 인력이 사실은 너무 많고…
맞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시설이 450만을 기준으로 시설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도 너무 과잉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원래 집이나 기계나 안 쓰면 고장이 더 잘 나거든요. 써야지 이게 제 컨디션을 유지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수도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경영합리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 후에 요금인상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토지 활용이나 또 처리라든지 41곳이나 남아 있는 관사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른 방안으로 쓸 건지 매각할 건지, 덕산정수장에 40% 이상 남는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 해수담수화를,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곧 가동이 되면 거기서도 또 물이 나올 거고 앞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물산업클러스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물 부분이 어떤 산업으로 지금은 원수를 끌어들여서 정수,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보다 어떤 면에서는 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게 훨씬 단가가 덜 들어가는, 물론 해수담수화시설은 초창기고 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단가보다 높지만 앞으로 물산업의 어떤 기술발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시설이 다 어찌 보면 과잉상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볼 때 우리 지금 어차피 인구가 100만 이상, 지금 설계에 염두에 두었던 그 인구보다 100만 이상이 우리가 지금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운영비나 관리비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는 쪽으로 확실한 어떤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저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본부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항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 번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산악지역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운영이라든지 동력비, 수선교체비 이게, 다른 요인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인력운영비 부분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도 있고 하지만 인력운영비는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자구노력을 해서 소규모 정수장을 한 7개 정도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 여기 표현은 어디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도, 직원들도 한 500명 정도 감축한 사례는 있습니다. 감축한 사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력문제는 좀 더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계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면서 신 위원님하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취수원 다변화사업, 광역상수도개발 부분인데요. 3페이지 남강, 우리가 지금 부산의 경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낙동강에서 94%, 원수를 93%, 94% 가져오고 나머지 수원지, 법기수원지하고 해서 한 6%가 다른 데로 오는데 사실 이런 데가 없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댐에서, 강에서 취수를 하더라도 예비댐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강 말고는 사실 6% 정도의, 수원지가 있어도 6%밖에 못하고 하니까 지금 전적으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수계에서 오염,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2년부터 2012년도 5건, 2013년도 4건 그리고 올 1월까지 1건이 있었는데 이런 수질오염사고가 우리 부산원수에는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저희들 최근에 11월 초에 발생한 게 대구 북부지역에 황산 탱크로리 200ℓ가 강물에 흘러들었는데 그 부분은 황산은 부산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한 21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황산은 물에, 다량의 물에 희석되어 버리면 수질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고 또 정수를 해 버리면, 물론 부산까지 영향을 안 주지만도 혹시 들어있다 치더라도 정수, 우리 부산에 있는 정수시스템을 거치면서 정수를 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거 할까 싶어서 혹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해서 계속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 수질오염사고 때문에 크게 원수 채취나 또 정수과정에 어려움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되죠?
예.
지금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현황 때문에 수질오염사고만 예를 들어서 터져도 우리는 원수, 먹는 물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광역상수도 개발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강댐에서 일부, 남강댐에서 일부 한 65만t 그다음에 또 강변여과수로 한 68만t 이렇게 이제, 그래서 1일 133만t 정도를 확보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현재 남강댐하고, 남강댐 물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수안전도에 대한 견해차이죠?
예, 그 견해차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수안전도 부분은 연 이수안전도가 있고 월, 일 이수안전도가 있는데 경남에서 주장하는 거는 연 이수안전도라 이래 가지고 67.4%, 64.6%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우리 국토부에서 계산하는 것은 일단위 이수안전도라 해 가지고 97%가 가능하다 이러는데 실제로 용역결과에 보면 전체 365일 중에 10일만 물이 모자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97%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반대, 그 의견 차이 때문에 경남에서 반대를 진주시민들이 좀 반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수안전도 연 단위로 하면 1년에 한 번만 물이 부족해도…
예. 하루만 부족해도…
물 부족기간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 일 단위는 그야말로 실제 물부족 일수를 물부족기간으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농민들이라든지 또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시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좀 새롭게 경남과의 어떤 협의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새롭게 보다도 10월초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초에 영남지역 시·도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물문제를 같이 공유한다 하는 측면에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합의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전에 하고 달리 또 언론에서 많이 흘러나오다시피 경남지사께서 또 부산에 물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게 큰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또 그쪽 지역의 언론들 동향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쪽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진짜 눈에 뜨이는 진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전은 진전이라고 딱 손에 잡히게 서류상에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아까 합의서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남지사께서 전에는 아예 완강하게 부산에 물 주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입장을, 입장표명을.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물 주는 데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물 주는 거가 긍정적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경남에 물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아까 이수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충족시켜서 물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부하고 같이 물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국토부는 홍수조절용으로 만들겠다 하는, 댐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경남에는 다목적댐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하는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65만t이라고 해도 32만t은 창원, 함안이고 우리 부산에 오는 거는 33만t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일 68만t의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변여과수 부분,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산이 62만t이고 양산에 6만t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변여과수하고 남강댐 여유량 가져오는 게 총 합쳐서 부산에 오는 거는 95만t을, 95만t이 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여과수 계획이 지금 김해 쪽에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방치해 두고 안 있습니까? 점토질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예상했던 취수량을 못 채우니까 거기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있는데 창녕 쪽에 지금, 창녕 쪽에서 강변여과수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예.
그 현황이나 앞으로 성공여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특별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수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취수하는 부분은 거의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옆으로, 가로로 가는 그 부분이 지금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평공에 그게 취수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하는, 작업하는 게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 고갈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또 전문가들은 이게 김해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예상했던 수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달리 생각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다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취수는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시공, 시험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좀 시간은, 지금 시험시공이 한 50% 지금 공정 본다면 이것 외에 또 다른, 이것하고 나면 또 새로 한다면…
(담당자와 대화)
이게 1공구가 준공이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그러면 시험, 100% 공정이 시험부분에 대한 100% 공정이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성공이 되어야지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또 걸립니다. 또 걸립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추진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더디게 추진된다면 과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 부족국가인데 우리나라처럼 물을 또 마음껏 쓰는 나라가 사실 좀 드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 확보를, 쉽게 말하면 식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반면에 한편 물 다른 데서 들고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든 여건이니까 가능하면 좀 적은 양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적은 양을 들고 와도 우리 식수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물 사용을 줄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 중수도나 광역 중수도 시설이나 쉽게 얘기하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상수도본부 쪽에서 사업본부 쪽에서 좀 깊이 연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저희들 아침에 우리 본부에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유럽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하루 일일 사용량을 보통 126, 127ℓ를 보는데 우리는 305ℓ까지 보거든요, 일일 사용량이. 그러니까 배 정도를 유럽의 나라보다 더 많이 쓰고, 구미들보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본과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은 좀 더 중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세면장을 제외한 화장실 쪽으로는 전부 다 중수도 개념으로 적용하고 또 세면대에 썼던 물을 달리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로 화장실까지 다 이용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생활구조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개별 가정이나 이런 걸 아까 일본 체제로 중수도 체제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오히려 투자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택지개발지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런 노력이 벌써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이 도저히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기술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청 건물에도 지금 중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하 3층에 가면 우리 중수도로 해 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중수도시설로 아파트 시설에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많이 증가됐을 때 또 사업주가 좀 꺼리고 또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규제 측면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법령에다가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관을 또 좀 이렇게 보충해서 깔아야 되고 뭐 이런 설비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아파트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또 홍보할 수 있죠. 수돗물이, 수도요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아파트는 상당히 진전된 공법으로 이렇게 수돗물을 절반밖에 안 들어가게 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물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국민 홍보도 하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수도 개념은 지금 일반도시 내에 빌딩을 신축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물 사용료도 좀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좀 꺼리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부산 시내의 빌딩은 21개 빌딩이 지금 중수도 개념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2013년, 14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7건에 12억 3,300만 원, 2014년은 17건에 39억 5,500만 원, 갈수록 평균 계약 건당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 금액도 계속 크게 상승이 돼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상수도관 이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의 발주자가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에 대한 상수도공사는 본 위원의 입장이 가급적 어떤 작업 상의 혼잡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박탈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1군 업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큰 공사장에 수반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공간중복이 되고 작업장이 협소한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업체들은 결국 공사는 직접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가만히 앉아서 이익금을 가져간다 이거죠. 그럼 부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말만 매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1군 업체나 대형업체에서 이렇게 부산시의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고 나면 지역업체들은 매일 하도급만 받아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본부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상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수의계약을 바로 그 업체가 아닌 데는 주는 건 당연히 없을 수 있고, 없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체에, 공사하는 현장에 투입된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저희들 유도하는 거는 기술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들어가는 장비들을 부산에 있는 그거를 쓰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업체에다가 막연하게 입찰을 붙여가지고 투입되면 그 현장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공정관리,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보수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타 현장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은 우리 부산시에서 감독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 전부 다 금액도, 해당 단가금액도 커지고 좀 대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가지시고 이 부분을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이 선정기준이 최저가가 아니고 87.7%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슬러지의 경우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재활용이 되면 당연히 처리단가가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처리하는 업체에 따라서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활용을 했다가 매립을 했다가 그런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처리단가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함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처리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방안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동일업체에서 1년 만에 처리단가를 1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미네랄공급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이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더라고요. 소유권 이전의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의 운영비 문제라든지 기술 이전의 문제, 농·축수 방출에 따른 생태계 변화의 문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었던데 저는 미네랄공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증류수가 나옴으로써 미네랄을 첨가한다해서 ‘정말 좋은 게 들어가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네랄이라는 게, 본부장님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소석회입니다.
그죠? 소석회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 공급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저희 강원도 영월에 있는데 주식회사 우룡…
예. 공급업체는 서울에 있는 충무화학이고 제조업체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우룡이라는 업체더라고요. 200평 정도 규모의 업체이던데 소석회를, 이 소석회를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늘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석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고 계시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부장님이 잘 아실 걸로…
그럼 담당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석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류재학 시설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류재학입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소석회는 이게 우선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에서 채취를 합니까?
그 공정까지는 제가 조금…
그거를 모른다는 게 어디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취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자연 상태의 뭐를 채취합니까?
소석회 자체를, 그러니까 광물이죠, 광물요.
그죠? 소석회, 암.
예. 석회암 그 광물을…
소석회가 돌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는데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분말도 아주 균등한 입자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분말이 날아가는 그 거리에, 일정 거리에 그 분말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분말을 저희들 거기다가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융해해 가지고…
균등한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물에 녹기 위해서 가장 가늘게, 그러니까 적은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장군, 또 취수다변화로 전 부산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에 미네랄을 공급한다면서 그 석회암이라는 돌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 채취현장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제품이 수처리제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인을 받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만드는 공장 그것보다 완성된 제품이 수처리제로서의 어느 기준에 합격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 자체에…
그거는 너무 궁색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허가를 받을 때는 식품첨가제로 허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식품첨가제라는 거는 식품의 일부로서 주가 아니라 일부로서 들어가는 작은 미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식품을 저희들이 매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석회암이라는 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갖고 만든다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의, 그러니까 그 식품으로서의 허가 기준 인정받은 그런 제품으로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공장 그것보다…
그러면 이거는 식품첨가물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식품첨가물인데 지금 이 수처리용 외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부산 시민이 앞으로 먹어야 할 물일지도 모릅니다. 기장군민은 또 먹어야 하는 물이고 우리 물은 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죠. 선택할 수 없이, 그죠?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안전성이 검증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첨가제로서의 완성된 제품이고…
식품첨가물인데 어떤 다른 용도로는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정수장에도 지금 공급이 돼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그거는 정수장에서 처리하곤 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다시 하는 거죠? 이거하고는 공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네랄을 증류수로 만들고 난 뒤에 미네랄 공급목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첨가물의 의미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완성품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보겠지만 또 이게…
받아보겠지만은 아직 안 받아봤다는 말씀이신거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받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식품, 그러니까 이 소석회가 물하고 다시 용해된 그 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은 별도의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한다…
부장님 수질검사말고 이 식품첨가제가 다른 용도로 어떤 거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그죠?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가 이 소석회를 사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해도 실제 사러 가봐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RO방식에 의한 해수담수화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공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본에도요. 일본에도 후쿠오카에도 5만t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제가 작년에 일본갔을 때 볼 때 제법,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그럼 일본 말고는 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일본 말고는 다른 중동국가에 중동에 전에 증발법으로 하다가 지금은 RO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공법을 RO법을 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세 군데죠. 세 군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세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그쪽 중동지역에서 지금 현재 세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네 군데 정도이네요, 그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근 한 20개 이상 RO로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쿠웨이트, 미국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기장의 RO방식에 의한 해수담수화 설비는 공정이 3개인 것이 아닙니까? 기장 RO방식에 의한 해수담수화 설비로 미네랄 주입하는 거는 중동에 세 군데 지역 아닙니까?
RO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20개 지역이 다?
예.
RO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러니까 RO…
그럼 20개 지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연도까지는 조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RO로 우리가 해수로 담수를 뽑아내면 이게 100% 증류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저번에 현장에서 좀 맛을 보셨겠지만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기능성 음료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을 갖다가 3:1:1의 비율로 섞는다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지금 현재…
물론 그거는 이론상이죠. 실제 넣는 거는 소석회를 넣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소석회에서 칼슘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석회를 넣거든요.
예.
일반 마그네슘하고 칼륨은 이게 100% 제거가 안 되고 해수에도 성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칼슘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석회를 넣고 있습니다.
칼슘보충의 목적도 있지만 알칼리를 만들어서 관이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소석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간간이 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물에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먹어서, 우리나라 물을 먹다가 해외에 물만 바꿔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다 정로환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소석회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늘 먹었을 때 어떤 안전성이 있느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아직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면, 그렇다하면 소석회를 제조하는 공장도 한번 가보시고 다시 이 소석회에 대한 안전성 부분, 일본, 그다음에 중동지역에서 쓰고 있는, 뭐 20개 지역이라 치면 20개 지역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얼마 동안 가동했을 때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안전성 점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소석회의 식품첨가물로서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소석회 자체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조금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수집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용지 무단점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보자면 2012년도 이후부터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 10월 말 기준입니다. 본부에서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 체납된 거는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요런 현상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체납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또 증자 재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압류를 하고…
분할납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분할납부도 하고 또…
그럼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압류재산을 찾고 또 본인한테도 연락하고 그래도 이제 행방불명이라든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십니까?
예. 불용처리를 합니다.
불용처리 기간을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불용처리를 하십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아까 얘기한대로 아예 징수할 수 있는 불능상태로 보면 그걸 처리를 하고,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갑니다.
예. 제가 체납사유 자료를 보니까 특히 명장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체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장정수사업소 별도의 이런 징수대책을 세워야 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장정수장 사업소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른 정수사업소는 수원지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강물에서 바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장정수장은 회동수원지라는 수원지에 유입하는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관리구역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장기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체납처리된 부분이 있는 걸로, 무단점유돼 가지고 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재산보호를 위해서도 또 수도용지 무단점유권에 대해서도 철거나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참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또 철거 이거는 또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또 보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이행강제금…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게 그쪽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연세도 많으시고 또 노약자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강제적으로 뭘 할라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식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또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라도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나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안전한 수돗물, 또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지적인 만큼 보다 더 생산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가절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생산과정을 좀 세밀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삼
경 영 지 원 부 장 서영진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