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선기 부산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마선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사무처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 마선기
사 무 차 장 김동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 사무처장 마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 체육계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든든하고 믿음 가는 부산체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부산 체육 발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 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체육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차장입니다.
전병곤 총무팀장입니다.
성기환 운영팀장입니다.
정종욱 훈련팀장입니다.
이남엽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체육회 행정사무감 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마선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사무처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체육회 실업팀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회 실업팀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3개팀에서 117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8개팀에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없는 팀의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 저희 체육회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비용도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구는 남녀 실업팀으로 갖고 있는데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또 수영, 궁도 이런 종목들은 전무이사 자체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무이사가 지도자의 역할을 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8개팀 지도자가 없는 것은 또 예산관계도 관계가 됩니까?
예산관계도 특별하게 있지만 특별히 지도자가 없더라도 궁도협회는 협회 자체가 전부 궁도를 하는 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무이사가 궁도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성적이 좋았습니다. 궁도 같은 경우도 좋았고 다.
금번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부산팀은 종합순위 6위에 메달 합계가 228개로 지난해와 순위도 같고 메달 집계도 비슷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팀을 운영함으로써 성적향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현 상황에 안주하고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국체전 성적은 4만 500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지난해는 3만 9,500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성적도 많이 올라갔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6위도 달성을 했고 해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온 지가 4년째 된다 그죠?
예, 4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성적이 이보다 훨씬 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오고난 다음에 5등, 6등, 6등, 6등을 했고, 그 앞에는 7, 8, 9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 선수단이 최근 3년간 종합순위 6위에 머물면서 그 이상 순위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에서는 수영선수 최기영하고 박지호 수영선수 두 분을 우리가 7급 봉급 3년간 우리가 지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격려차 28일 날 우리 체육회 한 30명이 겸사 겸해서 갔다가 격려금도 주고 저녁에도 우리가 시장님하고 우리 이해동 의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까지 오셨다고 참 고맙다고 성의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금도 주고 선수들을 우리가 힘을 주고 이래서 그렇는지 금메달을 최기영도 2개 따고 박지호도 2개 땄는데 사실 이렇게 성의 있게 해줌으로써 아마 좋은 성적이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가 없는 실업팀을 해 소하고 성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예. 예.
아울러 유망기업에서 실업팀을 인수하여 안정적인 선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기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마선기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어떻든 체육회를 잘 이끌어 오셨다라고 다들 이래 자평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으로 우리 처장님이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체육회가 또 다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준비는 새로운 우리 처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전국체전 이후에 내년도 해야 될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수렴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 초에 또 체육회장님 또 이렇게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지금 여러 하마평들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우리 체육회를 맡은, 현재 4년간을 하신 처장님으로서는 어떤 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체육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거 같고 또 체육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신뢰나 화합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다음 처장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창의력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미래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이 있으면 더욱 좋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 체육회에 이제 소회라 할까요? 느낌에서.
예.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다 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목소리는 많이 내지만 이렇게 부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는 데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런 부분도 또 있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 스스로가 체육을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고, 만들어 나가자는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 체육회 현재 주소, 현 사정 그걸 가장 잘 알아야 만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체육 쪽에 종사해 오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나 저런 형태로 다 관여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부산 체육의 그 현황과 실태를 또 좀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봐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다음 자리를 또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여곡절과 이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부산시 체육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러한 걸, 갈등과 그러한 걸 봉합을 시키는 데도 아마 많은 또 고생을 하셨고요.
본 위원은 항상 이걸 보면서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연고 실업팀, 과연 우리 이 실업팀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부산 연고 실업팀은 한 7개 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팀들은 보유해야 될 그 이유가 지역에 이제 초·중·고·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선수가 배출이 되면 또 연고팀으로 또 이렇게 가야, 아무래도 연고팀에 우리 선수가 가는 것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꼭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봐지고 또 지역의 특정종목에 종목발전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이사회나 이렇게 다 참여하시니까 그래서 뭐 조언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연고 실업팀을 보면 삼성증권부터 해서 KT,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국내 유수기업들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 안 있잖습니까, 그죠?
약간의 지원을 하지요, 예.
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부산 우리 시민들로서는 우리 롯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애정 또 부산에 연고를 둔 기업이 이러한 실업팀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데 대해서 좀 연계성을 제대로 좀 뒀으면 하는 게 아마 모두가 아쉬워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체육회장으로 오신 또 우리 시장님도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런 그 팀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또 계셨고. 그것도 이제 팀 운영하는 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이제 지역의 기업들이 팀을 5억, 10억 들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이 꽤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육상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도 1명씩이라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자는 이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체육회가 내년 또 가져야, 또 수행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봐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 체육회 이사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면면을 보더라도 부산에서 향토기업으로서 또 우리 부산에서 어떻든 그러한 경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도 얻는 구조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뭐 기존적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러한 데 실업팀을 하나 이끌어갔으면 하는데 비단 부산은행 외에는 그렇게 딱히 지금 나와가 있는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과 여러 가지를 아쉬워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방면으로 이래 강구를 해서 정말 이러한 데 실업팀을 연고를 둔 그런 창단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좀 그 부분에서 체육회에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또 성과를 창출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7월 달 업무보고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업팀이 버티고 있고 그 초·중·고 학생들이, 그런 꿈나무들이 육성이 되어서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런 뿌리가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또 타 지역으로 뺏긴다는 것은 우리 부산의 큰 자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체육회에서 챙길 문제가 아닌가?
예.
상무든 우리 다른 위에 실업팀 연고를 둔 회사들이 그런 데와의 연계를 맺어서 좀 지원을 해서 그걸 우리 성적인냥 이래 하는 것은 결코 부산의 성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역점으로 좀 두고 우리 체육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무처장님이 체육회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예, 4년 있었습니다.
다 그 이전에 2005년도에 근무를 하셨던 거까지 하면…
2005년도에 제가 그 앞에 해에, 그래서 전국체전을 13등도 하고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 차원에서 한 1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 합치면 한 5년…
그렇습니다. 예, 5년입니다.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체육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끌어 오시는 동안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체육회의 소속 51개의 가맹단체들을 다 다독거려 가면서 체전에도 일정한 성적 이상을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잘해 오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셨지만 그동안 체육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처장님으로서 체육회에 가장 시급한 어떤 현안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시 차원이나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자기 또 이제 직장들이 또 풍요로워지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항상 저희가,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기초·광역 포함해 가지고 체육 운영예산이 저희가 한 11등 정도하는 거 같습니다. 11위 정도 아마 예산 수준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처우개선도 그렇고 또 팀의 운영도 이렇게 열악한 재원가지고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도 미래의 이제 체육이 발전하려 그러면 체육회 직원의 어떤 자질이나 또 숫자도 좀 보강이 돼 가지고 그 체육회도 좀 연구기능도 가지고 그래서 미래의, 그래서 이게 부산체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으려 그러면 또 그런 자질이 있는 직원들이 또 영입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벽에 부딪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좀 개선이 되면 좀 더 나은 어떤 체육환경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을 해도 옛날 같으면 전부 밤잠 안 자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국민들이 TV 앞에서 참 관심 있게 보고 국가대표선수들을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관심도나 어떤 호응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추세의 우리, 이건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부산시 체육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한체육회가 어떤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또 부산도 부산 나름의 어떤 부산 선수들을 잘 키움으로 해서 이 부산에서 훌륭한 글로벌 스타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부산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우리 체육회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설정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공사·공단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때에 맞춰서 이렇게 비전선포식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비전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물론 이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질함양 문제 또는 연구기능을 어떻게 접목시킬까하는 문제 또 그것도 결국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체육회 자체에서 어떤 부산 체육에 대한 목표나 방향설정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모든 지원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차기 처장님이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설립목적에 보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이라고 해서 시민 체력 향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활체육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부산시도 생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생활체육회와 우리 부산시 체육회의 어떤 협력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대한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이 맞고 또 부산시 체육회 해야 될 역할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면서 또 이제 생활체육이 또 시민 건강 증진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뭐 이런 부를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를 관리하면서 또 일부 종목에서는 또 생활체육하고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한 종목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국 그 시·도나 또 대한체육회가 통합의 노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미래에는 이렇게 통합된 체제 속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이 같이 발전되어져 나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추세는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는 것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도가, 울산도 그렇고, 그 울산은 원래 통합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생활체육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다시 돼 버렸고 또 서울은 서울시 자체에서 통합 노력을 하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고 또 대한체육회는 현재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어떤, 대한체육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과도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체육회 설립목적에 이 시민의 체력향상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수탁하는 기관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부산시 체육회가 그렇게 동떨어져 갈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산스포츠클럽은 부산만의 독특한 사업입니까?
부산스포츠클럽은 시범사업을 2005년도에 저희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없죠? 지금. 시비와 자체수입으로만 있는…
시작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는 저희가 이렇게…
부산스포츠클럽으로 지금 지원하는 운영종목이 9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기초종목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이고 이 종목 선정은 시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정을 합니다.
매년 종목 조정을 하십니까?
예, 매년 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도 보면 혹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가 있죠?
예, 지역주민들도 일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트, 초등학교 단계에 어떤 아이들 기초체력 증진도 하면서 이렇게 스포츠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지금 적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9개 종목에 돈이 1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꼭 전문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계기를,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제대로 된 스포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아이가 스포츠를 하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교육청사업으로 그래서 학생들 체력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조치하신 부분 또 조치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체육회가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으로 서명을 해야 된다 또 예·결산서 작성을 재원별, 계정별 구분해서 관리 시행해야 된다, 상벌 및 선수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권장, 위원회가 저희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쓰자 그것마다 조치가, 세 가지가 다 됐습니다, 요 앞에 부분.
아! 세 가지 다 되셨고.
예.
여기 위원회 신설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상벌 및 선수보호에 관한 사항은 뭔가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계셨고.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
향후에도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래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그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하시는 것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부산시가 예산지원 규모는 전국으로 보면 11등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성적이 6등을 했다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굉장히 선수들이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의 우리 직원들과 선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먼저 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회 설립목적이 홈페이지에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이신 서병수 시장님 환영사만 나와 있고. 규정집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규약집이 나오고 거기서 체육회 설립목적이 나옵니다.
예.
굳이 이렇게 숨겨놓듯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찾기가 숨겨놓듯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지도자의 비리 원인은 처우가 보장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급여, 성과수당 지급현황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신분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경기지도자라는 것이 학교체육지도자, 학교체육지도자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지도자 계약직직원으로서 그렇게 월급을 제공하고 있고. 다음에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업팀지도자로서 계약 시에 1년 단위 계약을 하든지 3년 단위 계약을 하고, 다음 다만 저희 체육회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한 52명, 한 62명 정도 되는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 고등부나 대학부에, 고등·대학부가 예산이 열악해서 스스로 그 지도자 월급을 못주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보조금을 주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학교로 주는 거거든요, 학교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2011년도에 시 체육회에 왔는데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테스크포스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 대표 다음에 체육회대표 다음에 시의 대표 다음에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대표하고 사장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25% 인상안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상여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여금 제도를 이렇게 추석, 설 해 가지고 2회를 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25%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매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체육회의 지도자 처우개선이 지금 아직도 근로자 최저생계비 163만 원보다 낮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하한선이 125만 원이고 상한선에 대한 그 보조금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학교 소속 지도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계약을 합니다. 학교 소속 지도자입니다,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이거 저희가 체육회가 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보조가 되고 하한선이 1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는 또 학교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게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하한선 125만 원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규정이니까 지켜져야지요.
탁구종목에 강우용 지도자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 영산대학교에 탁구 지도자하고 체육회에서 200만 원쯤 이렇게…
200만 원입니까?
예, 2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뭐? 보조금이라고요?
저희는 그 지도자들한테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소속 자체는 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장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상여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2회 해 가지고 줍니다. 20만 원씩 40만 원.
상여금 2회, 40만 원?
예, 40만 원.
4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까?
아, 말고요. 매월 나가는 거 말고 별도로, 상여금을 별도로.
매월 200만 원 나갑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지도자의 등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200만 원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또 영산대학교가 자기들 소속지도자니까 별도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얼마 나갈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만 원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저도 확인해 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난해에 그랬는데 올해는 지난해 성적이 좋아 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또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00만 원쯤 된다 그럽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150만 원 나갔다 그러네요, 예.
상여금 포함 150만 원입니까?
상여금은 빼고요.
별도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자 비리 문제에 이게 항상 근절대책을 매년 내놓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요, 최근에는.
이게 인성교육이다, 윤리교육이다 하여튼 잦은 결의대회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교육은 많이 합니다. 저희도 많이 1년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수시로 모아 가지고 전무이사들 통해서 지도자 개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청렴문제는 또 부산시가 대단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이게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보조금을 최소한의 그 보조를 하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그것도 이제 보조받는 그 지도자의 학교장이 또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체육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최대한의 어떤 범위 속에 저희가 노력은 했다고 봐지고 개선해야 될 여지는 틀림없이 있는 거다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과거에 그 행감자료를 한번 보니까 당시에 지적된 사항 지금도 아직 그 시정조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우수선수에 대한 확보, 확보비라 합니까? 확보비를 예산에 배정해서 돈으로 선수를 구해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우수선수가 아닌 엘리트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영입합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좀 체계화되고 이렇게 좀 투명해지고 그런 경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프로선수들은 이렇게 드래프트 해 가지고 지명하고 뭐 계약금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이렇게 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A라는 그 실업팀에 선수 하나를 영입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선수 명단을 쭉 놔놓고 1순위부터 시작해 드래프트를 시작을 합니다. 드래프트를 시작을 해서 1순위 지명 선수, 예를 들어서 지명되게 되면 스카우트 비용이, 계약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그 가운데서 그 육성하는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한 20% 주고 나머지는 또 이제 선수 본인한테 주고 그리고 연봉계약은 별도로 해 나가는 이런 추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발전돼 나갈 걸로 봅니다.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선수들 간에 급여 편차가 많게는 1억부터 적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수 개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선수들 간에 급여 편차, 그다음에 많게는 1억 원부터 적게는 500만 원까지 편차가 납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선수들 연봉을 공무원 직급과 이렇게 근속연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해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2012년부터 14년까지 방출이 되지 않은 선수들 급여를 보니까 연도 별로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그래서 다만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영입된 그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라는 것은 성적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영입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봉계약을 하다보니까 자기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소개를 하고 협의를 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국체전을 지나면서 능력을 평가해 보면 한 80선에 머무릅니다. 그건 저희가 20% 손해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 시 체육회는 그런 제도를 지난해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80 연봉을 책정하고 그래서 20%는 주되 자기가 그런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육회로서는 성적은 올라가고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여를 받는 선수도 있고 또 그냥 훈련보조비만 받는 선수도…
예, 맞습니다.
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훈련보조비는 뭔가 하면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대학이나 또 이제 실업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팀들이 자체 예산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훈련보조비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다음에 공기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선수들한테는 연봉보전 차원에서 훈련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배구에 장병철?
예, 예.
5,000만 원. 탁구에 강민호, 서종호는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차등지급 또 되고.
그거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불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니까요.
물론 선수 역량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그 선수를 영입할 때 종목별로 연봉을 또 이렇게 다르게 책정을 합니까?
예. 그 종목 별로 또 예를 들자면 요트에 우수선수는 여기 해운대구청에 있던 부산해양대 출신 하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또 자기가 연봉을 많이 받는 곳에 가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이 작년에 선수들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 정도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 서로 제안하고 합의하고 또 계약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트 같은 선수들은 연봉이 좀 많고 또 이제 인기 좀 없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연봉이 또 밑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그 수준으로서 형성이 되고 또 시 체육회가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수용을 하겠다면 계약해서 들어오고 수용 안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탁구에 보니까 강우영 선수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에 박찬호 선수. 이 부분도 보니까 830만 원하고 2,400만 원. 이 부분 지도자죠? 이 두 분은?
예. 두 사람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죠?
예.
그런데 이 지도자인데 훈련비, 그러니까 급여는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훈련보조비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산대학교에 소속된 감독이기 때문에 탁구감독은 영산대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월 200만 원 저희가 보조를 하고, 박찬호 감독은 여기 트라이애슬론 전무이기도 하고 트라이애슬론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봤을 때도 이렇게 금액이 830만 원, 2,400만 원 이 부분도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으로 이렇게 달라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체육회가 지급하는 금액이 강우영 감독도 200만 원이고, 월. 박찬호 감독도 월 200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
어쨌든 이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신분을 좀 이렇게 보장을 하고 일정된 직장 확보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필요한데 어쨌든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장님, 거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 그건 체육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로 그렇게 봐집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마선기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회 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이번에 체전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그간 다년간 우리 부산시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하시는 입장인데 언론에 보면 뭐 다음 우리 처장님을 이어서 A교수,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차기 처장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차기 처장님 선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 마 처장님께서 드리는, 시장님께 드리는 조언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밖에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직언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차기 처장님으로서 합당한 분이 인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는 그동안 4년 동안에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신뢰하고 화합을 중요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점도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고 또 부산시 체육회가 또 이렇게 사실 전국체전이 그렇게 시민들의 관심 속에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면 또 시민들이 기분이 상하는 거니까 그 점도 적당한 수준에서 한 것 같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희망한 대로 잘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직원들 많이 있지만 함께 열심히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회가 실력을 내기 이전에 조직의 어떤 소통과 화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으로 차기 후임자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처장님께서도 직언을 마다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좋은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육회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체육회 지도자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 체전에 종합 6위를 하셨는데 거기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고등부가 굉장히 많이 점수를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고등부 선수 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건 연도 별로 다소 등락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예측할 때도 다소의 등락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고등부가 떨어질 수 있고 대학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예측된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고등부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한 1,000점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체전에서 1∼2개 떨어져버리면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또 체육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 커버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이번에 종합 9위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을 생각하면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한 운동에 재질을 가진 전국에 우리 부산의 학생들 어린이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서 그 어린이들을 계속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만이 그 학생 개개인이 또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전국소년체육대회 보면 종합 9위를 했거든요? 9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등부가 972점을 까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회가 열심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년체육대회와 고등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어떤 관심과 예산을 투입을 하고 여기를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물론 성적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부와 일반부에 의지에서 성적을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고등부 이 관리를 통해서 부산의 우리 운동을 재질 있는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부산에서 소년체육대회와 고등부 관리거든요. 또한 이걸 잘 해야만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체육에 소질 있는 우리 부산의 꿈나무들이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에 보면 성적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부와 일반부 여기 에서 일반부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성적순에 결정적인 건 일반부입니다. 좋은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한 해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점수가 팍 올라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우리 부산은 좀 더 자라는 꿈나무 선수들을 찾아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잘 관리 육성해 나가는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등부가 972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반부, 대학부를 뺀 고등부까지의 전국의 순위를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 고등부가 아마 10위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저희가 매년 고등부가 받쳐주는 금액이 한 1만 3,000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단체전 1∼2개에서 떨어져서 점수가 조금 그리 되어서 그건 마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이 밑에서부터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초·중·고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스포츠클럽도 운영하고 또 챌린저대회도 하고 또 글로벌스타도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전국체전이 항상 가장 등수로 가지고 늘 평가를 받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초·중·고등학생, 부산에 운동에 자질 있는 선수들을 꿈나무들을 찾아서 지도자를 붙여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서 좀 멀리 보면 그런 체육회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런데 이게 예산 비중이 초·중·고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좀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체육회 예산 가운데서 한 40억 정도는 그쪽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는 않은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 체육회가 처장님 말씀대로 전국체전도 6위 선에서 머물고 있는, 지금 몇 년 동안 6위, 3년 동안 6위입니까?
최근에 3년…
최근 3년 동안 6위를, 이 6위가 거의 뭐 5위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5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6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답변 중에 전국에 우리 체육회 예산 지원을 보면 전국에 한 10위 정도?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시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보고를 잘 드리셨나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사정은 알고 계시고 다만 이제 시의 전체적인 예산사정하고도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체육회가 금년 예산하고 어느 정도 업 반영되었습니까?
조금 업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2억?
예.
2억 정도 가지고 새 시장님이 부산시 체육회에 또 체육에 별 의지가 반영 안 됐네요? 그러면.
그래도 부산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에 비하면 그래도 깎지 않고 올려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뭐 자연증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증감.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서병수 시장님께서 우리 체육에 좀 많은 의지와 관심의 표명은 예산으로서밖에 설명될 수 없거든요.
예.
또 우리가 많은, 좀 더 많은 20억, 3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게 꿈나무 학생들과 지도자의 그리고 훈련비로서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6위를 벗어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건 예산의 투입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님의 어떤 의지거든요.
그리고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전국 광역시·도 보태가지고 체육회 예산이 한 10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예산에 반비례를 한다면 6위를 하는 건 아주 잘한 거다 그죠? 지금 부산시의 우리 브랜드 가치를 본다면 이게 5위든 4위든 여기 보면 경기, 서울을 뺀다 하더라도 경남, 경북, 인천하고는 해 마다 이렇게 서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책임을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억 정도 더 인상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새 시장님이 체육회에 별로 이렇게 의지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뭔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체육회 우리 체육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심이 없던가 부족하던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장님은 예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또 확보를 못하는 가운데서 6위의 이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예.
물론 우리 처장님께서 안 계시겠지만 우리 김동준 차장님께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 마 좀 울어야 됩니다. 울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또 뭐 다양하게 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전국체전도 올라가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이 9위가 뭡니까? 9위가. 부산에,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맞지 않는 순위거든요, 종합9위라는 게. 저는 이게 꿈나무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우리 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많이 의논을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간 우리 체육회사무처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후임 처장님이 선임되는 데도 직언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선정이 북구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남구와 북구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군데만 주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선정기준과 그리고 선정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자치구가 그 재원을 확보해서 설립한 체육시설입니다. 자치구가 주인이거든요. 자치구가 운영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체육회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건 국민체력인증센터 이건 저희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또 응모를 해야 됩니다. 시를 경유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사업을 따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인증이 되는, 국민체육센터가 각 구마다 다 있죠?
국민체육센터가 각 구마다 다 있지는 않고 대부분 있지요.
대부분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선정.
선정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건 내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내용이 좀 많으니까예.
그러면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 한 2억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체력측정을 해주는 거지요, 이게.
오직 2억이 체력측정에만 이용되는 겁니까?
예. 체력측정하고 자기 체력을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것도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고등부나 대학부, 초등부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교에 체육부가 많았는데 축구나 뭐, 재원 부족으로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모든 이 50개나 되는 이걸 모두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자세하게. 그 없어진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는예, 우선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자녀를 많이 두지 않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었다, 첫 번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는 요즘 경향이 운동부를 잘 안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고 잡음은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요거는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테니스만 하더라도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거의 사라지는 추세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재원도 많이 모자라지만 요즘 또 국민들이 체육에 관심이 다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재원확보라든지 이걸 하신다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까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국체전에, 본래 전국체전은 아마추어의 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출신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요새는 규칙이 바뀐 모양이죠? 막 돈으로 사와가지고…
그 지역의 선수라기보다도 이제 부산선수단 같으면 부산선수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역출신만 지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체고를 졸업한 학생이 부산체대를 가면 연고선수로서 또 부산을 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기, 서울, 경남 이렇게 이름 붙여서 체전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 체전에 전국체전이지만 우리 배구나 야구나 축구나 이렇게 지역 선수만 뛰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아마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배드민턴을 하면 그 지역 선수가 안 나오면 탈락되게…
생활체육은 아마 지역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역의 어떤 의미가 맞을 건데, 아마추어 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은 전문 체육이거든요. 전문 체육선수들도 이렇게 프로가 아니다뿐이지 다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흩어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고등부는 거의 지역 선수라고 보면 되고 대학부만 해도 거의 지역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임금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 급여성과급이 나와 있는데 남고, 동아고, 경남공고 이렇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 코치분들이 선생님하고 겸직입니까, 아니면 코치만 하는 분들입니까?
코치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감독이라고 부르는 데도 다음에 지도교사들은 부감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보통 중·고·대학교 전부 다 교수와 선생님 겸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코치들입니까?
저기, 지도 감독?
여기 지금 임금표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아! 전문코치예. 저희 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지도자입니다.
그럼 동주여고, 이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주여고에 김화순 지도자도 코치입니다. 전문지도자입니다.
선생 겸임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 아닙니다. 농구 지도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고.
예. 이분만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전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선생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임금이 더블로 나가지 않는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사고 코치는 코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 육성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후원을 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체육회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시 체육회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지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틀림없이 통합될 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합은 아마 큰 차원에 가야할 때 방향이지만 우리 엘리트선수들을 키우면서도 또 우리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생활체육분야는 자기 스스로 후원금도 내고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조금만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더 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 종목 가운데서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배드민턴인 거 같은데, 또 저희 배드민턴선수를 많이 육성하면 이제 그분들이 전부 또 지도자로 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요, 배구 이런 부분들.
그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10개교에 6억 원을 투입해서 재정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 보고자료 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종목육성비 지원 및 팀 창단지원 해가 7개교 10개 종목 13개 팀 6억 2,6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는 크게 이야기해서 팀에 대한 지원이 되고 또 지도자에 대한 지원 또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다음에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연봉 보전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팀에 대해서는 훈련비로 지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한 학교가 많을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선정이 되어서 지급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에 팀을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 부산대학, 동아대학, 영산대학 또 해양대학 해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것이 채용되는 겁니까?
예. 매년 또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확보육성에 26억이 투입돼야 된다고 이거 또 설명하셨는데 확보육성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그래서 우수선수 확보육성은 대학실업팀선수들에게, 대학실업, 공기업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구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구가 아니면 시설공단이, 환경공단이 자체재원 확보가 곤란해가 선수 영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선수 확보비를 이렇게, 스카우트비용을 지원합니다. 스카우트비용을 지원하고, 또 연봉 보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A라는 수영선수가 연봉이 한 1억 되는데, 구청의 사정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5,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체육회가 또 연봉을 또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선수에게는 그 장학금을 지불해서 좀 더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대학의 경향이라는 것도 팀을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경향 속에 있기 때문에 경향이 좀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학이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수를 갖다가 영입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 수는 줄어들고 대학 재정사정은 나빠지니까 자비특기생을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자비특기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필요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자비특기생에 대한 등록금지원 등과 장학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대표적인 비인기종목, 취약종목과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렇게 비인기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종목들도 정책적으로 또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학교 단위부터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육회 임원들을 통해서 많은 또 후원금을 한 1억 5,000만 원∼1억 6,000만 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또 그 가운데 예산에 후원금의 일부 또 예산 가운데 일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하키라든지 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 정책종목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게 팀 자체의 그 존립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고등부, 대학부 정책종목을 지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 여기 전국체전에서 비인기종목이 상위권을 차지해서 우리 이 등수를 많이 올린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 부산광역시 가맹체육경기단체장 명단이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체육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이 되시는지?
예. 우선은 체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이 가맹경기단체 가면 안 되지요, 그게. 가맹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체육회 예산 자체가 또 그렇게 종목, 단위종목 하나 하나를 또 이렇게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종목별로 저희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면 그래서 종목 회장님을 추천도 하고 하면 종목별로 또 자체 이사회나 총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투표를 해서 이제 선발을 하지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도 제가 하지 않는 체육 분야에 내가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전혀 관심도 가지 않고 돈도, 후원금도 잘 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선정하실 때 우리가 재력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운동을 하시는 분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기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공직 경험을 살려 아마 체육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태권도 우리 심사, 승단이라든지 육안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는 예를 들어 유도, 레슬링 등 이런 부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태권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태권도에 심사 부분이야 요새는 비디오로 하니까 이렇게 경기할 때 시비가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해소된 거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기됐던 그 문제가 승·품단비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 중에 대한 것이,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에는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체육회는 부산태권도협회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한 3만 원 정도의 승단비용을 받는데, 1인당. 그 가운데서 합격되고 나면 이렇게 승단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아마 국기원에서 받는 게 한 7,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이후에는 조치해 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또 앞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들이 좀 돈이 되더라, 몇 천 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산태권도협회가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을 게시하고 7,000원을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좀 덜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대학을 특기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승단 심사할 때 보면 저희들이 심판들이 물론 훌륭한 심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판단할 때 육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판을 그 당해에 심판 기준을 체육회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태권도협회, 한 600개 되는 그 도장의 사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산태권도협회니까, 그래서 공정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세부적인 기준은 뭐 태권도협회 자체가 정하는 거라서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편견을 해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 행정적 좀 방침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그 점을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소속회원들의 숫자로 보면 한 클럽으로 이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타 시·도나 이런 경쟁력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팀밖에 안 되면 자체에 있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능력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지도자 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한 3∼4시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게 또 스포츠클럽 자체가 또 이제 애들한테 운동에 대한 어떤 취미를 길러주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있고 또 이게 운동능력이 있는 또 발굴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현재 대로라도 괜찮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명계류장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야간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다보니까 아마 CCTV가 4개 정도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 아시다시피 요트는 굉장히 또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자체가 좀 어두침침하고 인적이 드물다 보면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요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20척이 됐는데 지금 한 이렇게 많이 떠나고 한 13척 정도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굳이 좋은 위치도 많은데 낙동강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가치를 안 하고 사장을 왜 시키는지?
예. 저희가 지난해에 화명레포츠타운을 시로부터 수탁을 했습니다. 수탁을 하고 나니까 그 계류를 갖다가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여 척 이상 계류를 했는데 요즘 좀 빠져나가고 한 열 한 다섯 척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게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삼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낙동강 가운데, 삼락이 화명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으니까 또 접근성이 좀 좋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CCTV가 4개가 있고 지금 직원이, 상주 인원이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것도 결국 비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차차 이렇게 수입이,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면 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우기도 많고 해 가지고 수입이 좀 이렇게 적절치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연간 운영해 나가면 수익구조가 많이 개선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요트계류장 부분에도 계류하는 그 환경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류장 근처에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아마 주민들하고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장을 설치를 한 거 같은데 주민들로서는 이제 자기 어로구역에서 계류장이 있다 보고 또 실제 보면 코스가 정하지 않더라도 좀 서로가 침범할 수 있는데 어촌계하고 어떤 그 대화를 좀 잘 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됐던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거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촌계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아마 낙동강, 시에서 아마 해야 될 역할인 거 같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설치할 당시에 아마 그 어민들하고 그 논의가 돼서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저희는 금년도 쭉 지내면서 뭐 그렇게 크게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하는 영역이 또 이쪽 부분에 그렇게 많은 해역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접촉은…
아마 낙동강사업단에서는 낙동강 전체가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사시는 분뿐 아니고 구포에 사시는 분도 와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는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왜 어촌계에서만 하느냐 그러고 기존에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평소에 이쪽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래 자꾸 이렇게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체육회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시하고 또 이렇게 어민들하고 잘 협의돼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저희는 사정이 발생하면 또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왜냐하면 계류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대두도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체육의 전략적 육성에 보면, 5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대학을 보면 동아리라든지 체육센터가 있고 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 사립대학에는 보면 대학, 사립대학 이미지를 위해서나 또 홍보를 위해서 대학에서 많은 선수들을 확보를 합니다. 팀을 구성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나 이렇게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은 이렇게 선수들 팀 구성을 안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개나 있습니까?
핸드볼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고 또, 6개 팀이 있습니다.
있어요?
육상, 체조 해 가지고.
육상, 체조.
예.
체육특기자를 뽑아서…
예. 부산대학 체육특기자를 뽑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결국 그 학생들이나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이 부산시 체육계를 대변해서 전국체전에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의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좀 체육회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별로 조금 전에 대학과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 실업팀에서 이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 즉 말해서 우리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 보면 동구청 장애인선수들이 금메달을 4개, 은메달을 3개 이렇게 땄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관에 말고 좀 이래 실업팀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업체가, 든든한 이런 기업체에서 팀별로 맡아서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많으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체육회 차원에서 찾아가서, 기업 찾아가서 한 회사가 한 팀만 이렇게 후원을 해줘도 우리 부산 체육을 위해서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그거 하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속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마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는 월급에 생활고에 힘들어 가지고 선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친밀감이 없다 하면 결국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시키는 즉 말해서 사적으로 회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팀 자체에서, 저희가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학교가, 학교장이 계약해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지요. 학교에서 회식하면 학교도 같이 회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낮에 선수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코치나 감독들이 “오늘 저녁에는 좀 많이 먹어.” 그러면 소통도 되고 사기양양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 선수들 사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취임 이후 우리 부산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마선기 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받느라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마선기
사 무 차 장 김동준
총 무 팀 장 전병곤
운 영 팀 장 성기환
훈 련 팀 장 정종욱
학 교 체 육 지 원 팀 장 이남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