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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01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산시 실·국, 본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정책기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정책기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께서 2015년도 부산시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대응을 위하여 급히 국회에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을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퇴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2015년도 본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변성완 실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페이지 개별사업 부산창조재단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과장님이시죠?
예.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창조재단이라는 것이 2013년도, 14년도부터 올해부터 이게 결성이 돼서 지금 세부사업으로 보면 현안해결을 위한 협치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창조재단이 2013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아, 금년도죠. 올해 1차년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2014년도에 처음 출범을, 금년도 출범을 해 가지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운동을 이제 첫 출발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액이 조금 일부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취지상 우리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2014년도에 처음에, 3년도 말에 이게 시작이 될 때 그야말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임이었는지, 지금 여기에 사업 적혀 있는 대로 이름이 이제 좀 창조재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 어떤 뭐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 이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조재단지원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현안문제를 위한 협치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기부문화를 한다 하면 지금 이 형태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부문화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민에서 같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1억 2,000과 자부담 9억 해서 한 2억 정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것을 9,000만 원 작은 돈도 아닌데요. 그 기부문화를 이끌기 위한 행사인데 이게 또 9,000만 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 위원님께서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민간 지역단체에게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느냐 하는 의문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창조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기존에 많은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부를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지역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KBS 부산총국이 언론재단, 언론이 주가 되어서 시민사회단체를 한 번 끌어가서 부산에 돈 있는 재력가들이 정말 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기부문화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첫 준비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게 선도사업이 없으면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돈 있는 사람, 재력가들이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도사업을 끌고 가면서 지역의 유력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돈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못하는, 정부에서 못하는 비정부 분야에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아직은 좀 생소한 면은 있지만 한 2, 3년 좀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이점을 좀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이끌어 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그…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부를 이끌어 냈습니까?
전년도에 각 참여회원들을 통해서 약 3억 8,0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한…
그래 어떤 용도에 주로 거기 모은 큰 금액이, 어떤 분이 간략하게, 어떤 분이 기부해서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의 유력한 재력가들, 사업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제 형태로 일단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분들이 9,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언론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부 뭐 몇 천만 원 정도라든지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만약에 2014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2억을 투자해서 3억 8,000만 원을 냈다 하면 투자 대비해서 뭐 한 50, 100% 정도 투자금을 이끌어 낸 것인데요, 그거 정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시민탐사단, 동동문화학교, 프리마켓 그다음에 로컬푸드, 도네이션 캠페인, 청년문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로컬푸드, 프리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푸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라는 우리가 특히 정책기획실 산하에서 하는 이, 치고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지금 계신 게 우리 상의 회장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래도 가장 우리 부산시에서 좀, 우리 시에는 지금 누구 누구 들어가 있으시죠?
시에는 저희 정책기획실장이 이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분이 들어가 있으면 과거에 이런 지자체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게 세부사업은 지양을 하고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문화 그거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어떤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부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산시킨다는 것은 그분들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만 대단히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분들도 돈을 9,000만 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시에서 적정 금액 뭐 지난번에 2014년도 같이 한 1억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관에서, 민에서 주도해서 협력적인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 바람직한 형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입장은?
그래서 실제 이렇게 기부문화를 활용하는 재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다른 기관도 많이 있을 텐데 본 창조재단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부문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선도사업, 우리가 관이나 민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공동 제3의 섹터를 얼마나 차분하게 한번 실행 있게 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은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거는 없는데, 다만 아까 지적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름이 창조재단인데, 그다음에 창조재단이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현안해결을 위한 협치행정이라는 그 실무적인 목표와 또 단순하게 기부문화 확산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 제작에 뭐 4,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다 보면요, 또 커집니다.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다 하면 야, 이번에 해 보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하더라, 뭐 한 5,000만 원 정도만 좀 해 주세요.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집행부 부탁하면 또 늘어나고 또 어떤 분이 야, 이것도 사업도 한번 해볼 만한데 하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소소한 이런 예산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29페이지부터, 지금 지역통계자료를 쭉 하고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관광통계나 이런 통계적인 거를 하고 있죠? 해양조사, 인구총주택조사 이런 부분요. 우리 평가담당관님?
예, 평가담당관 이도준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예. 인구조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2015년도…
그 외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국비가 20% 되고 저희 시비가…
예, 인건비만 들어가고?
예.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너무 좀 어수선하게 정신이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뭐냐 하면 어떤 때는 결과보고서가 200만 원 혹은 그다음에 기념품값이 어떤 때는 3,000만 원 된 데도 있고 1,000만 원 된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금액도 보면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다음에 또 제조업조사는 2,900만 원, 관광통계도 5,100만 원, 해양산업조사는 1억 이거 도대체 이 기준이 똑같은 우리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물론 지표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어떤 거는 3억이 되고 어떤 거는 2,000만 원 되고 이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일단 그 모집단의 표본추출을 하기 때문에 표본집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사업체 한 2,028만 개 정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1만 8,000가구 정도, 그러니까 표본차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인쇄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책자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한 표로 좀, 이 같은 통계조사 같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명세서에는 보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자, 이 조사별로 따라서 표본조사 수 몇 개 그다음에 그래서 이 홍보물을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정리가 된 표를 해야 되는데 통계조사를 우리 시비로 해서 매년 하면서 홍보비도 지지 각각이고, 그죠? 그다음에 인쇄물비도 다 틀리고, 물론 발행부수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마는 그 표본 숫자를 제시를 해놓고 해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인데, 예산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따로 따로 해놔 보니까 이 금액이 과연 표본조사가 몇 명인데 3억이 되고 또 몇 명인데 이게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몇 명인데 2,000만 원이 되고 이거 전혀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좀 이거를 정리를 첨부서에도 정리를 하셔서 한 장에 일괄 정리를 같은 시에서 하는 조사 같으면 같이 좀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목표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이번에 인구 서비스조사 해서 그 4억 올라온 것 있죠?
예.
시스템, 그거는 주요목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번에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구, 서비스인구를 세계 최초로 아마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시민들도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도 설명을 이제 와서 세계 최초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든 시스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검증되지 않,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처음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과연 몇 억이나, 4억이나 투자할 과연 비용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가담당관께서는 물론 돈이 우리가 많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연 비용 대비해서 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인구개발을 해 가지고 올해 인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안행부하고 별도로, 합동으로 국가예산으로, 국가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도 되면 그 시스템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충분히 인정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관에서만 하던 통계내용을 공급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같이 중앙에서 먼저 시스템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많이 쓰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왕왕 그 시스템이 초창기 때 지역에 먼저 보내 가지고 테스트베드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당신들이 먼저 써봐라,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고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서울도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청소 우리 RIDF라든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100% 국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우리 시비를 4억이나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두에도 이야기드렸지마는 통계청하고 안행부에서 저희들 올해 1억 5,000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지금 내년 한 7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통계를 빅데이터 통계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나위가 없지마는 어쨌든 아직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나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 시행하실 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이 연말에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설프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례적으로 한 번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되는 이유는 각종 시정홍보나 그다음에 책자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각종 시정홍보물, 영상물 등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말에 최종 성과물이 나올 때 직접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연말에 특히 마무리작업 때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좀 쓰였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부서 이기주의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첨부서류 14페이지, 지방분권운동 지원 및 정책과제 연구에 1억 원 예산에 9월 말에 갔을 때 2,490만 원이 집행되고 7,5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예산에서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집행이 988만 원으로 반도 집행되지 않았고 또 18페이지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지원에 봐서도 4,4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 집행으로 집행이 50%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좀 집행을 이렇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균형 있게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를 보면 11월 말 기준을 보면 지방분권운동도 대부분 연말에까지 자기들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적하신 한 두세 가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하고 하반기 저희들이 많이 집중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위원회 같은 경우도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이제 시정연구원의 활동자료집이 발간이 되고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았으면 연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과 이전직원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전기관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정착금 및 장려금은 부산으로 가족이 동반 이전하였을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면 정착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자녀가 부산 소재에 있는 학교로 이전하였을 때 초등학생 30만 원, 중·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전기관 공공기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8월에 영어교육비 지원이나 정착금으로 가정 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 5월 달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전기관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논의과정에서 이분들이 보다 부산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주거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이전기관에서는 서로 서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연혁신도시 분양하면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실 분양가보다 좀 싸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별로 있을지 의문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1년 당시에 저희 시외에도 대구나 경북, 경남 등등도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외연수도 보내 주는 지자체도 있었고 당시에 이전기관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유인하는 문제에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잘 따져 보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시정의 주로 홍보를 하실 때. 시정홍보 전반적인…
저희들 정책기획실의 시정홍보는 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정책이나 주요시책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각종 언론사에 저희 대변인실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ITU전권회의가 열렸다면 거기에 따른 시책홍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공항이 문제가 될 때는 또 신공항에 따른 언론보도 또는 홍보자료 이렇게 시기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시책에 따른 정책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소개자료 제작 이렇게 해서 2억 5,000 가운데 증가된 분이 8,000만 원 정도가 도시홍보영상물 제작 예산편성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도시홍보 영상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년은, 금년도 1억 7,000만 원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홍보용 책자, 시정정책 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6기가 출범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시정이 달라진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하고 우리 시책도 개발한 걸 소개도 해야 되고 하는 종합적인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한번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과 차이 나게 8,000만 원 해서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외부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도시홍보 영상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물을 만들면 한 편을 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편을 제작해서 그러면 주로 제작한 영상물을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트는 데는 어떻게…
저희들이 주로 시정정책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부산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시정을 알고 싶다 했을 때 주요시책들 그리고 정책방향 이런 거에 대한 각종 CD나 또 초청자들이 오면 틀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직원들 홍보용 또는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혹시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이 제작이 됐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단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넉 달, 다섯 달 되시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실 건데 임기 초반에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성과를 알려주는 것과 물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방향을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도 좀 같이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강사업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홍보예산만 300억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4대강은 어떤 꼴입니까? 이거 꼴이라고밖에 표현 못할 참담한 상황입니다. 홍보가 중요한가, 시정방향이 중요한가?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고 홍보한다고 8,000만 원 들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빠듯한 시정예산에 가뜩이나 지금 뒤에 보면 여기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는 이제 8,000만 원은 내년도 1월, 2월 달에 아까 말한 계획을 잡아서 제작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럴 때 서병수 시장님 취임 후의 성과나 민선6기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우리 각종 시책들 그런 게 다 반영을 시켜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실 부분이 외부에서 많은 외국이나 또는 국내 인사들이 부산시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관광인들이 올 때는 관광분야 영상물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제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제 각 부서별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정책을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결과물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떤 시책을 끌고 가는가 하는 걸 외부에서 오거나 또는 직원들이 보면 아, 부산시정이 이렇게 가구나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한번 사실은 민선6기가 출범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내년 되면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시민과 부산 방문 내·외국인 이러면 이게 너무나도 포괄적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를 20만 개 만들고 또 안전한 부산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약속 하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느냐가 궁금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외국인 방문하는 분들에게 부산시정에 대해서 관광을 소개하겠다 이러면 일단 저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정확한 타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홍보물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내·외국인 방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용자체도 과도하고, 일단 8,000만 원이라는 비용자체도 과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책담당관님께서 저에게 설명하신 내용 자체에도 타깃이 일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조차도 뚜렷하지 않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외국인들에게 부산시정이 앞으로 관광이나 각 분야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어떤 비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목적을 사용처를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시정 외국인들에게 소개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각종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이, 해 보지도 않고 너무 홍보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도시, 도시홍보라지만 실제는 정책홍보입니다. 시정이 부산시가 아까 말한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또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투자유치 때는 투자유치 분야를 위해서 별도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시정의 각종 아까 말한 우리 해양도시부터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문화, 도시재생, 균형발전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대로 된 기획 제작홍보물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일기획 같은 데 한번 제대로 맡겨보자 하는데 보통 10억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기존 자료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조금 활용을 해서 8,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홍보비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기획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울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대기업에서 자기 기업홍보 할 때 하는 거고요, 시정에서는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번은 시민들이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4대강 푸른 물결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4대강 녹차라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창조재단 이 내용을 보고 인터넷을 쭉 찾아봤습니다. 창조재단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13년 12월에 발족을 해서 딱 두 가지가 언론에 실렸습니다. 하나는 북항 관련해서 한 번 알려보기 하나 하자고 또 하나는 원탁회의를 한 번 열었더라고요, 이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 딱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언론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정도인데, 뭐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보다 기부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부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의 재력가 신정택 회장님은 상공회의소 회장님하시고 세운철강 회장님이신데 9,000억 자산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좀 나서줘서 스스로 기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부산시에서 증액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범할 때 방금 말씀해 주신 신정택 회장님이 1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창조재단에. 그래서 실제 금년도 사업은 방금 말씀해 주신 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사업하고 두 가지를 금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년도 사업 중에도 몇 가지 선도사업으로 해 보자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게 민관이 같이 하고, 전에는 각종 관에서 민경보로 민간의 기부문화 정도 아니면 이제 관이 손 못 쓰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 기부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건전한 시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진정한 고민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많았지마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제법 재력가들 유력가들이, 물론 회원제로 일부 기금을 매년 각출을 하고 적립도 하고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고 민간이 하기에는 지원만 해줘 갖고는 사업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 않는 부분들 그걸 찾아서 선도사업으로 끌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원탁회의 시민들이 기부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한국사회에서 기부문화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알고 계시죠?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부액을 받아내고 지역의 저소득층을 돕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딸랑 딸랑 흔드는 크리스마스 때 알고 계시죠? 다들 큰돈 들이지 않고 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원 받지 않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부활동들을 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밥 퍼 이런 것도 기부라는 것이 꼭 돈도 있지만 활동으로도 하고 노동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산출기조라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캠페인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무슨 홍보를 다 돈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 보면. 기부를 하자고 돈을 이렇게 쓰면 이 돈을 차라리 기부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산출기조를 보아도 이 증액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캠페인은 요즘은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ITU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뭘 홍보물을 만들거나 비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재미난 동영상 이런 것들 간단하게 통해서 기부문화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액수도 크고 돈에 의존해서 그냥 돈 써서 돈 버는 이런 형태는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는 형태인데, 재력가분들이 본인들 재산도 엄청난데 또 시로부터 몇 억씩 이렇게 지원 받아서 기부문화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 돈 그냥 시민단체에 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에 3,000만 원, 홍보에 4,000만 원 이거 7,000만 원이거든요, 무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네이션 캠페인이라든가 청년문화 기부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각종 기부문화를 대시민을 통해서 원탁회의를 통하고 어떻게 부산권에서 출발하는 건전한 시민 기부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시민참여 토론회고 학습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각종 창조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금액들을 묶어놔서 그렇게 많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뒷받침되는 각종 홍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언론에 보도된 행사가 딱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지는 제가 어쨌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게 두 건밖에 없어서…
예, 작년에 두 건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경영평가성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재정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저희들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그 일종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등급으로 통합평가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등급에 맞춰서 그에 대한 성과금, 이 성과금이 지급되면 그러면 내부 연구원들이 다…
전체 소속 직원에 대해서 또는 우리도 BSC하면 단계가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억 2,000에서 올해 예산이 5억 1,000으로 한 9,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건수는 대략 연평균 건수로 맞춰놨는데, 인지대가 증가하고 행정소송 소가가 증가하고 행정소송 착수금, 소송사례금 등이 다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책자설명은 그런데요, 첨부서류에는. 증가된 이유가. 첨부서류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자체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예.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참고표 이렇게 보면 소송비용이 일단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인지대도 증가하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행정소송 소가 증가, 착수금, 소송 사례금 다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에 따른 이것을 반영한 9,000만 원 인상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한 100건 정도, 80건,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인 경우와 우리가 피고인 경우를 나눴을 때 현재 몇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소송건수가 민사소송이 150여 건, 행정소송이 한 90여 건 이래서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진 피고로 소송을 갖다가 피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원고가 되는 그런 소송은 몇 건 안 됩니다.
주로 어떤 경우로 이렇게 소송에 제소를, 피고가 되나요, 제기를 당하나요?
저희들 영조물, 시 영조물 관리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영조물 관리에 따라서 영조물 관리를 갖다가 좀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부터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를 옛날에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주고 도로를 개설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소송이…
그러니까 행정을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에 다 말린 거잖습니까, 맞죠? 이 결국은 행정적 오류인데 물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100% 완벽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게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소송은 제기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승소하면 되는데 패소해서 소송비용 물어주고 그것도 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다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큰 손해가 아닌가요? 소송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소를 제기 당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무조건 맞대응은 하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피소를 당했기 때문에 응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책임소재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책임이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이래 명확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런 소송사건은 거진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부주의가 가미가 되었는지는 그 판사들도 결국은 법령에 따라 판단하지만 결국은 가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뭐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 소송 건수를 예전과 똑같이 잡아놨는데 이왕이면 소송을 뭐 저희가 피소를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말씀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왜 낙동강본부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노위에서도 다 패소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소송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지금 만덕5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행정적 오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그 주민들이 또 소송을 제기해 있거나 이런 어떤 행정적 오류로 인한 굉장히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행정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률 자문하시는 분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피소를 당하거나 소를 제기할 때에도 1차적으로 법률, 우리 저희 고문이나 법률변호사의 자문과 그다음에 소관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거나 이거는 불가피하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뭐 판례를 한 개 남겨야 어떤 업무의 어떤 예규로 삼을 만한 그런 판례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한해서 소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변호사 선임은 예를 들어서 법률공단이 싸게 할 수 있는 공단이 있지요?
예, 정부법무공단이 있습니다.
법무공단에서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계시는데 저희 지방에서 부산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소가 수도권에서 제기되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에 부산소재 변호사를 지정하면 그날 일당이라든지 교통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공단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다 서울에 계십니까?
예, 서울…
부산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비용적으로 중앙에서 소송이 벌어질 때는 그분들과 함께 하고, 공단에서 함께 하고 지방에서 소송할 때, 벌어질 때는 부산의 고문변호사님들 하고 비용적으로 대입했을 때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비용적으로는…
공단 측이 훨씬 더 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지명도가 좀 있고 더 전문적인 변호사들,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은 각 파트별로 그렇게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공단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게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다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단이 아닙니까, 지금 그 공단이?
예, 그렇긴 한데 정부 법률공단에, 법무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거는 중앙정부의 그런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임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체를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기에는 그 법무공단의 어떤 변호사 수라든지 그 캐파(capacity)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들어와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저희 현재 부산시내에 뭐 큰 로펌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세종 이런 데 다 들어와 있나요? 어떤 데가 주로 들어와 있습니까? 부산, 국제 또 청해, 세종 이런 데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형 로펌들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특정 로펌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로펌의, 로펌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선임한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주로 저희들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우선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중에서 어떤 능력이 좀 검증된…
자, 고문변호사님이 총 몇 명이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
저희들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아홉 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신데, 아홉 분이 다 개인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예. 개인변호사도 있고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제에 있는 황진호 변호사만 한 분이 로펌에 소속돼 있고 나머지 여덟 분은 개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개인변호사 위촉할 때는 그러면 전직 판사님 출신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뭐 그렇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실적이라든지 전문분야라든지 우리 소송분야도 행정, 민사 그다음에 세무 뭐 이래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승소한, 그 뭐 이길 확률이 10% 남짓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막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고문변호사님들의 실력이나 혹시 이것 본인들의 어떤 수임료를 위해서 이 소송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재차, 3차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송비용이 적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이 있고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일반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상대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지대 증가하고 뭐 사례금 증가하고 착수금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예년과 똑같은 건수를 다 이래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소송남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또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박광숙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는데요, 현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겠다고 일단 의견을 밝힌, 우선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예, 2012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1,486세대가 이전하겠다고…
2012년?
예.
그러면 2013, 그러면 요건 아, 예. 그러면 2013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 현재 여론조사 결과 됐으니까 이게 13년, 14년 다 이제 그분들이 이주를 하셨군요, 현재.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2012년,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으로 이전, 기관이 먼저 이전해 와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이전해 왔을 때 부산에 얼마나 오겠냐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정착금 기준으로 해서는 91명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몇 명요?
91분.
91분.
예.
여론조사는 1,200분?
예. 이게 이 기관들이 아직 이전을 안 해 와서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이전을 대부분 다 마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이. 혹시 이 왜 영어교육 지원인가요? 혹시 이 또한 조사를 해서 이게 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2011년 당시에 그 입주기관들이 원했었습니다. 영어교육,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캠프, 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 이 사업들에서,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혹시 인지도나 이 사업은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조사는 안 해보셨죠, 일단. 희망사항들만 담아 오신 거죠? 바라는 사항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지원정착금, 장려금 이 관련해서도 예산이 8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잡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착금하고 지원금을 또 마찬가지, 아까 영어교육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었고 2011년도 당시에, 기관들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들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공공기관, 기관들이 가족 전체 이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어떤 평가들이나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아,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지화에. 혹시 그런 조사들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예.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 정도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도 요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들도 이런, 타 시·도도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분권 관계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단체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2002년도부터 분권운동이 시작되어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십이, 십 한 삼년간 되는데 이중에서 한 번이라도 국회든 또 대정부에 소위 단체가 가서 무슨 답을 좀 얻는다든지 또는 압박을 좀 준다든지 이런 행동이 한 몇 번쯤 있습니까? 십 한 사년간 사이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옛날 분권연대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국회 별관에서 같이 분권토론회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분권, 국회에서 우리 시·도협을 통해서 같이 공청회를 할 때 토론자로서 참석해서 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기회가 일부는 있었습니다.
운동본부와 시민연대 이래 구분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 뭐 꼭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마 분권운동 출범부터 상호 간에 이렇게 두 조직이 남아 가지고 좀 융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성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2011년도, 12년도죠.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지원근거 체제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두,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금년 말부터 통합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면서 계속 연구, 포럼 운영, 세미나 이거밖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 전문인이 한두 명 가 가지고 참석하는 거는 예산하고 큰 문제는 될 게 아닐 거고 대정부나 대국회에 가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것이 오히려 활동이 방향이 맞다. 이게 돈이 많다 적다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 몇 년이 지나면서 얻은, 이미 뭐 연구자료는 다 13개 관계도 다 나와 있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백날 젖 주라고 계속 조르는 거는 맞지만 최근래 와서는 또 좀 희미해졌고 이게 대정부, 대국회에서 압박이나 또는 시·도협의회,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오히려 써야 되지 계속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세미나 이제 뭐 한 세 번쯤 할 거면 한 번쯤 줄여도 될 것 같고 포럼에, 계속 보면 연구만 나옵니다. 연구비로 다 나가는데 뭘 연구하자는 겁니까? 뭐를 연구하자는지 이제 한번, 14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연구할 게 매년 있느냐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방금 말씀해 주신 대정부 쪽으로…
필요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한번 몽땅 10년간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자료해 가지고 10억 예산 차라리 넣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하나라도 실천이 돼야죠.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사실 참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게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포럼, 세미나 하는 게 결국은 권역별, 지역별로 서로가 분권운동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기반 구축하는 데가 상당 부분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 13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구축도 다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얘기한 맨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좀 내년에 예산이 이래 될 때에는 양 단체가 정말 국회에 가서 시민들이 한번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해 보든지 한 개 아이템이라도 결과가 좀 나오는 재정분권이 되었든 경찰자치제가 되었든 뭐 지금 중요한 한 서너 개 정도 중에서 한 개만 좀 돼도 좋겠는데 맨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방향을 좀 잡아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
그래 가지고 돈이 더 들면 차비를 드리면 드리고 밥을 좋은 거 먹여 가지고 하나라도 우리 지방재정에서 좀 도움이 되든지 뭐 안 그러면 행정에 도움이 되든지 분권이 제대로 돼야지 맨날 우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좀 혁신적인 지방분권운동이 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딱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 9월 분권운동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첫 대면식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분권이라는 거는 상당히 실천노력을 해도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너무 방만하게 세우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분권운동은 정말 실천과제를 집중적으로 하나 정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산문제 다루는 부분보다는 계획을 본 위원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은 뭐 별개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뭐 한 개면 뭐를 그럼 잡을 것이냐, 13개 중에서. 그다음에 서브로 한 두어 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 두 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포럼개최니 밥 먹는 거,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연구과제 지금 책 많이 나왔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할 게 있으면 해야죠. 더 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시민의 돈이 계속 1억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내년 계획을 분권관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학발전연구원에 7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75억이 전부 다 우리 다 부산시민 돈이지요?
예, 저희들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건비하고, 지금 부산학연구가 몇 년하고 있죠?
부산학연구는…
요것도 십 한 이삼 년 되지요?
예, 2003년도부터 해서…
그래 뭐 1년 사이인데…
지금 10년을 마치고 금년부터 11년 차입니다.
자, 똑같은, 똑같은 겁니다. 맨 8,500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는 운영관계가 75억입니다, 75억.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인건비가 34억 들어가고 연구사업이 35억이 들어가고, 법정부담금은 뭡니까, 이거? 19페이지 첨부서류에…
이게 부발연에 출연금 75억 중에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연구사업비, 법정부담금…
오케이. 법정부담금이 뭡니까?
이게 법정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금이나 4대 근로자들 근로보험 그런 부담금들입니다.
이 부산발, BDI가 운영이 되는 데에 따른 법적으로 장애인 관계, 또 뭐죠?
산재보험하고 4대 국민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아, 그걸 법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든가…
부담금으로 잡았다?
예.
그중에서 센터가, 부산학연구센터가 법적으로 뭐 열어라는 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련 조례가 있는 모양인데 이 조례가 언제 형성이 됐죠?
이거는 저희들 그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경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지 부산학연구센터를 만들라는 조례는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 연구총서 발간이 8,5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이제 부산학이라는 지역정체성 학문을 연구하면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CD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8,500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대부분이 부산학연구센터 자체가 지역의 고유학문, 정체성을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연구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13년을 연구했는데 또 연구할 게, 또 아이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그래도 지역학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역에 누가 우리 역사학자나 인류학자같이 연구 못하는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같이 체계 있게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뭐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연구해도 항상 연구할 분야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을 연구해도?
예.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년 계획 짜기 위해서 돈이 500만 원 들어갔는데 10년 계획 하나 짜는데 500만 원 들어갑니다. 백 가지가 뭔지 내 모르겠는데 뭐 1년에 한 아이템씩 해서 돈을 1억 이상을 이래 써야 되는 거는 맞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10개년 계획을 현재까지 했던 아이템만 A4 한 장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아이템은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뭐로 할 건지, 그다음에 100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아이템이라도 내봐 줘 보이소.
예. 저희들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쯤 매년 이렇게 총서를 내야 될 부분인지 한번쯤 점검을 해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입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매 1억씩 갔는데 1억은 이번에 우리가 줘야 할 뭐 특별출연금이 왜 우리한테 돌아온 거죠?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씩 분담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법상 사전 타당성조사 기관으로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6개 시·도가 각각 분담금을 1억씩 더 내라는 정식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분, 상승분을…
그럼 올해만 냅니까, 매년 또 1억씩 더 내야 됩니까?
이게 아마 해마다 1억씩 계속해서 분담금을 추가 요구할 것 같습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통계자료를 지금 몇 개나 총 하고 있지요? 통계자료를. 우리 평가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통계를…
20개. 매년 하는 게 몇 개입니까?
매년 하는 게 전체 총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24개 정도 되는데 20개 정도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20개 정도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해도 되겠는지? 그 통계가 효율적으로 과연 우리 시정에 쓰이고 있는 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매년 20개 정도를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도 약 54% 정도가 업이 됩니다. 그중에 3% 업이라 그러지만 한 번도 거름 없이 이 20개의 통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3년 만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야 새로운 또 아까 우리 4억이 들어가는 그런 빅데이터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매년 해야 되는 것을 좀 삭감을 하고 그런 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생각 없이 그냥 매너리즘식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는 의문이 좀 들고, 자, 그러다 보니 신규 빅데이터가 4억이 들어와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이 통계가 갑자기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시민 돈이 훨씬 많죠. 이게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뭐 뜻이야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서인 간부가 한 번 더 되돌아 봐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사회조사 부분을 2년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한번 따져 봤는데 꼭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자리에서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사회조사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또 그다음에 20개 조사를 할 때에 조사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그중에는 몇 개 있을 겁니다, 중첩되어서. 센서스하고 하면서 주택조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함께 지금 하고자 하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편성으로 들어와 있던 4억짜리 부분도 그 사람이 조사 가서 1, 2분 더하면 될 일을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가고 하면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예산 또 좀 효율성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잘 운용을 해야 할 겁니다. 인건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이 조사하는 항목이 한 52개 정도 됩니다. 그 52개 중에서 매년 52개를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소비나 뭐 노동조건 같은 그런 부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격월로 해 가지고 보통 한 36개 내지 그렇게 나누어서…
자, 그걸 전 통계를 한 번 내 가지고 점검을 해 보세요.
예.
24개를.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24개의 통계를 계속 발생시켜 가지고 그냥 업무만 해 나가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좀 없애고 또 매년 하는 20개는 그중에서 좀 뭐 한두 개는 격년제하든지 3년 만에 하자라든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박광숙 위원님하고 이상민 위원이 말씀드린 빅데이터 지금 4억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서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이 회의 끝나고 간부가 직접 한번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꼭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접 점검을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행감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앞에 전진영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9페이지에, 첨부서류 9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물 이 부분이 보통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에 성과가 있거나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지금 우리가 벌써 우리가 시가 출범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론에 여러 군데 매체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뭐 좀 다른 이런 홍보 부분이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책자나 홍보물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서 직제개편하면 소통담당관실이 생기고 소통관이 생기면 시정의 홍보방향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SNS 이런 게 막 보급이 되면서 쌍방향 이렇게 매체가 활발하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에,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주로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자형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영상물형 이런 홍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홍보매체와 변화 이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떠한 홍보물이 적합한지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정소개자료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이게 자체에서 합니까?
예, 제작은 저희 시…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시 예산을 보면 뭐 이래 용역을 주거나 안 그러면 BDI나 수탁을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하면 보통 이렇게 그 할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5%나 10% 이렇게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은 보면 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노력을 하고 여기에 책자 그리고 홍보물 이런 데는 그대로 돈을 주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상경비 5% 절감할 때 지금은 본예산에 이래 편성되어도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또 시재원에 따라서 경상경비 5% 절감 공문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또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집행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진 그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책자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BDI 수탁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게 해마다 10년부터 쭉 보면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2페이지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재단법인은 재단이나 자산이 주가 되고 사단은 사람이 중요시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본래 대표자의 이렇게, 대표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 아주 이분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자부담이 9,000만 원, 아까 전에 3억 8,000 정도 기부를 했다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회원들이 한 거고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재력이나 그리고 사회공헌도나 사회봉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재단이나 사단이 설립을 하면 이제는 제일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시작부터 중요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의 예산이 이렇게 1억 2,000에서 2억 1,000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겨우 3억 8,000 해가 자부담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부문화를 통한 지역의 흠결을 메꿔주겠다는 이런 재단활동은 실제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공익이 못하는 부분을 저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끌어내는 역할인데 사실 아직은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인데, 어느 독지가가 목돈을 확 내놓거나 아니면 잔돈을 모아서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거진 다 출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기부금 이게 성격이 기부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좀 노력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산의 경영인들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중심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그냥 3,000, 2,000 이렇게 기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재단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항상 우리가 로또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페이지입니다. 물론 전국시·도협의회 공동분담금이 다른 시·도가 내는데 부산시도 내는 것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내는 게 당연하기는 당연한데, 이게 올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년, 후내년을 갖다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이제 시·도협에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분담금을 납부해서 시·도협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는 1억 5,000 그다음에 회장 시·도가 되면 3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되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전체 운영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를 이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한다면 지금 한 몇 명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약 40명 정도가…
40명 됩니까?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에…
그렇죠, 그죠? 그래 지금 우리가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2010년에는 2억이 됐다가, 그죠? 그리고 좀 어려운, 2012년은 어려운가 모르겠지마는 그때는 9,0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억 5,000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여기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전임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시·도지사 회장도시가 2억을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9,000만 원은 그때는 회원도시는 회비를 9,000만 원 분담을 했고 그게 이제 2013년부터 조금 분담금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회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씩 이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하면 어차피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자치 발전, 지방분권의 정책연구, 법령에 대한 공공 대응, 의견 개진 뭐 이러한 다른 쭉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있고 우리 부산에도 BDI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째 보면 이렇게 공동 대응 해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서울 쪽에 있으면 서울에서 한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 뽑는다면 과연 그게 우리 부산의 발전이나 그리고 각 시·도의 발전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부산이면 부산 BDI가 있고 그런 데서, 그다음 또 우리 부산에는 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광역행정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지방행정의 관심사를 집약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청와대도 방문하고 국회활동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개정이라든지 전에 뭐 각종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을 발굴해서 정책건의를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첨부서류 27페이지에 여기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억 6,000 예산에서 1억 9,000 집행을 한 이유와 그리고 2014년 4억 3,000 예산에서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평가담당관님.
평가담당관입니다.
이게 지금 4억 3,000에서 2억 5,900만 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이게 9월까지 지출한 예산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래 이게 이 예산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거는 별로 없거든, 그죠? 그리고 근거에서 이래 보면 위에 사업개요 바로 밑에 근거에서 보면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글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면 산출기초하고 산출비용, 내용이 있죠, 그죠?
예.
이 내용이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4개월, 8개월 이렇게 이제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꾸로 8개월에서 4개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게 4월 달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4월 달에 갱신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러면 올해 계획은 내년 4월 달까지 요금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까지 끊기고 다시 8월 달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집행내역에,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조금 틀려지니까 이 부분이 틀려질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1페이지입니다. 판결 배상금에서, 법무담당관님?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사업개요와 2015년 판결 배상금 예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기 판결 배상금은 예산 책정하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는 힘듭니다. 그날 선고가 그해에 마무리 될지 안 될지 소송 진행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평균하여 한 4, 5억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다가 판결 배상금 선고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추경에서 감액을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은 판결 배상금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5년 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에 넣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그냥 1억 9,000, 2억 정도 나갔으니까 이런 부분은 무슨 다른 추경이나 이런 데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작게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판결 배상금으로 5억을 편성해 놓고 그해 소송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하고 또 좀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예비비에서 이 판결 배상금을 지출한 그런 특이한 예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세출 보니까 특별하게 큰 금액 변동은 없다, 그죠? 전체적인 규모는?
예, 제가 총괄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한 30억 빠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인지대 관련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줄인 것 그 외에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안 관련이니까 간단 간단한 걸 몇 가지 물어가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부산창조재단 관련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1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내년에는 오히려 더 늘려놨어요.
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 할 때, 그 전까지 내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볼 테니까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분권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세미나, 밥값 등등 또 때로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경비도 집행을 해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연구도 많이 했고 자료도 이미 나올 대로 나왔고, 그죠? 하나라도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 박석동 위원님이나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짜 출범한 지 십여 년이 지났는데 뭔가 저희들도 분권활동이 이제 전환점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좀 발상의 전환입니까? 새로운 분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이 시민단체 분권운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십 몇 년 같으면 그거 직업 아니요,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거는 직업이잖아요, 이제는? 성과를 못 내고, 공무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노? 분권운동을 해서 성과도 못 내면서 십 몇 년간 있는 거는 거의 공무원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덕적으로 이런 걸 두고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도 일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향후 그래도 분권운동을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분권활동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운동은 저도 꼭 필요로 하고, 저도 예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 합니다마는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백날 세미나하고 밥 먹어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직업처럼 앉아 갖고 시민단체 하는 것이 직업화 돼 가지고 매년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세미나 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하는 게 안타깝고 또 오늘 변성완 실장은 예산 때문에 급히 서울 가야 된다고 양해를 받고 서울, 예산 때문에 서울 올라간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따보겠다는 그 의지인데, 이거 절감해지, 이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연례적으로 한 1억 정도를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해 왔고 한때 2012년도 총선, 대선이 있을 때는 1억 4,000까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 그동안에 모럴헤저드 도도 넘었고 특별한 뭐 아니 할 말로 국회 앞에 가든지 정부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분권을 위해서 결사항쟁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무슨 뭐 호텔에서 세미나나 하고 밥이나 먹는 그런 행사를 하는 분권운동은 우리 부산시 혈세 절감을 위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조금만 할까요?
사실은 분권이라는 게 우리가 암만 떠든다 해서 한쪽 일방적인 메아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분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잡도록 위원님께서도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 분권활동의 지원방향과 운동방향을 보다 명백히 뼈대를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분권활동을 한번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한번 변신…
매년 그러지 뭐 매년. 내년에 또 그럴 건데…
그때는 제가 계속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분권운동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있고 한번 방향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말이죠, 머리를 깎든지 그런 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예, 그렇게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깎도록 준비할 거예요?
예.
그만큼 활동 자체가 와 닿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쭉 보니까 저기 뭐야 무기계약직 보수 이래 가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은 어떤 분을 씁니까?
저희 과에 전문 PT자료, 워낙 중앙부서나 관련된 보고자료가 많다 보니까 전문 PT를 만들기 위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PT가 뭐예요?
우리가 각종 보고서라든지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보고자료들 있잖습니까? 각종 PT자료 그걸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전문적으로 사람을 둬가 해야 될 만큼 그런 일이가?
전에 제가 기획실에 오기 전에 옛날에, 옛날에 저도 기획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이때 그때는 외주를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을 때 부산시정 PT자료를 만들면 외주를 줄 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긴박하게 밤새도록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PT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관이 온다거나 각종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 한 명을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그 작업을 직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정책기획실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도 있어요?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희 실에서…
아니,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 정책기획실 관련 PT자료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의 다른 실·국 단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정 주요행사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 협조가 오면 그 자료를 같이 협동으로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비 조금 증액 부분은 이번에 노조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대우 수준이 조금 일부 상승분이 있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인적사항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슨 각종 통계입니까, 이게? 사회조사 자료처리요원 이래 가지고 이게 30일 단위, 25일 단위, 8일 단위 이게 쭉 있어요, 이게. 이거 매년 합니까?
예, 평가담당관입니다.
그 아까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매년 똑같은 분들이 하죠?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기간 중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 승낙을 받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그동안 했던 분들 계속 중복으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인적사항하고 자료를 나한테 좀 소상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게 각 조사항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그리고 그 통계조사 작업통계원 가족수당하고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분,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다른 겁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인적사항도?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아까 그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 사회조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처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하고 뒤에 보면 통계조사 작업통계원 가족수당 뭐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쭉 나와 있는데 이분하고는 신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이야기고 뒤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통계분석요원 해 가지고 세 사람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별도의 무기계약직입니까? 세 사람을?
예.
이분들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조금 오래 됐습니다. 한 분은 한 22년…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사회통계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오면 그에 각종 부산 현상대로 분석을 하고 통계집계를 내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통계관련 해 가지고 별도의 용역도 주잖아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또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합니까?
별도로 용역은 저희들이 조사만 하고 용역은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들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오면 각 DB를 만든다든지 저희들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인적사항하고 업무하는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실 산하에 각종 수의계약 하는 게 인쇄 포함해서 좀 있죠? 이게 도대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돼요? 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세세하게 저희들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저희들 예산서에 주로 자료인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니, 예산서 가지고 있을 걸? 예산안, 오늘 회의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 포션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쯤 돼요, 도대체?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전체 올해 예산집행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한 금액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현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관련 직원들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요, 자료를.
아마 서무도 그 내용은 뽑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 그거는 좀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고, 그 정도 자료준비가 안 됐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워낙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미미한 금액일 경우 긴박하게…
그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미미합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이죠.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인데 그게 전부 토털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2,000만 원까지 합니까? 1,000만 원에서 좀 불어 가지고 2,000만 원까지 갔잖아, 그죠? 그러면 토털 내면 전체 금액이 얼마쯤 차지합니까, 비중이?
글쎄요,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직접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 질문 처음 받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각 계별로,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집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실 하는 일이 통계도 하고 법무 일도 보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전부 홍보집, 자료집 이게 많이 차지한다고, 지금, 소모성경비.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얼마 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맨날 하는 업체들은 과연 어떤 업체인지? 예산을 오늘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짚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한번 자료를 뽑아서 현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계실 때도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겠지마는 뭐 예산 이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도시홍보 영상비라든지 등등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과연 이런 예산을 전체 수의계약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러면 그동안에 부산시에 이런 걸 계속 했던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계속해 왔는지? 그게 나와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여러분들 지금 예산 급하고 돈 없어 가지고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신문에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죠?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봐야 되는 거라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동의합니까?
예.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품목 그동안에 그리고 참여했던 업체, 대표자명, 금액 이래 가지고 이거를 소상하게 자료를 쫙 뽑아 가지고 우리가 언제 합니까, 계수조정을?
지금 자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12월 4일 날 우리가 산업정책관실 우리 예산심의 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부발연 관련해서 또 자료도 수의계약, 부발연 특히 자료집 생산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거는 주로 학술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뽑아서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발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라면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어떻게 되고, 그죠?
예.
또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해가 돼야, 위원들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발연 같은 경우는 뭐 증액 편성을 좀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신뢰성 문제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정책현안연구비 삭감된 부분 복원하고 그다음에 법정 직원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법정경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외협력관, 담당관실에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입주기관 채용설명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직원 영어교육 지원비 이거는 뭐 이주를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면서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취지…
정착금은 저희 이주된 기간이, 이주된 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부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거주했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교육, 자녀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까?
이주되어 왔다는 전제 하에…
지원하는 거예요?
부산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주하였던 기관들이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그죠? 그 취지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내려 보냈는데 웬만하면 안 내려온다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다는 취지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 군 단위 가면 주소이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도 막 하잖아, 그죠? 소위 이야기해서 화이트컬러들인데 화이트컬러고 급여수준도 평균 우리 부산시민들의 소득에 대비했을 때는 높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마저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이래 해야 되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한 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과 포함돼서 안정적 주거지원도 해 주고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 영어교육도 해 주고 또 부산체험행사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주기관에 대한 서비스제공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이미 공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회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하면서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기관들에 한해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은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전기관들도 흔쾌히 받아들였었고 현재 상황도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내 얘기는, 타 시·도 자료 있어요?
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노? 뭐 영어교육 자녀 이런 것도 하고 해요, 타 시·도도?
대구나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영어원어민을 붙여 준다든지…
다른 타 시·도가?
예, 그리고 외국에 보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남 같은 경우에? 다는 아니고?
경남은 영어체험캠프 같은 걸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이전된 게 아니고 정부가 법에 의해서 다 내려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다 내려온 거라, 억지로. 옛날에 우리 부산증권거래소도 선물을 안 뺏기려고 저거들이 할 수 없이 내려온 케이스 듯이 그렇게 왔으면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지, 애버리지가. 우리 부산시민들 그 급여수준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애버리지가 높아요, 그죠? 그러면 이래 좀 저거들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까지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 부산시도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고령화도시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화이트컬러 계층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은 똑같은 인지상정인데 좀 저소득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부분에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책임감이나 또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어떤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가? 상대적으로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이걸 한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사비가 아니라 이전해 왔을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정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어떻게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인책이라면 그분들 말고도 부산에 올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 같이 해당사항을 해 줘야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다 같은 부산시민이 되고자 하는 측면이라면 다 똑같은 부분이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위 소득도 높고 화이트컬러 계층에 많이 배운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가, 부산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금 뭐 다 되어 갖고 좀 늦은 시간이 돼서 질의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국가도 돈이 없어서 어째 하면 세금을 좀 더 거둘까,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담뱃세, 담뱃값을 인상을 올리고 등등 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한마디로 돈의 전쟁, 연말 연초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집중적인 사업을 하고 또 성과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자제를 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집중도를 가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게 이제 훌륭한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 질의 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셔서 다음 또 회의할 때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기획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의 그거다 보니까 현안이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짚은 부분하고 다소 중복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기획실의 전체 예산을 한번 이래 보면 세입은 30억이, 약 30억 정도가 줄었고 세출은 역시 15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입이 이렇게 줄고 세출도 15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써는 크게 뭐 볼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세입에 30억이 줄은 거는 솔로몬로파크 지방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던 게 그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30억 만큼 줄은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어쨌든 세입이 이 정도 줄었다 하면 세입의 균형을 맞춘다 하면 세출도 지금 15억 줄은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짚을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소개 자료제작 주요시정, 시책소개 관련해 가지고 이것 예산이 보면 말입니다, 주 증가, 증액의 주요인이 도시홍보영상물입니다. 이 도시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은 기존 지금 현재도 만들어진 게 있지요, 없습니까?
지금은, 예, 정책기획…
한 번도 이거 안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출향인사 간담회 때 시정정책홍보용 영상물을 만들고 기타 사소한 영상물을 많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작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영상물은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가 지금 1, 2년도 아니고 이런 도시홍보영상물이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이 아직까지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동안에 좀 뭔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이렇게 제작비가 또 많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 우리 첨부서류 9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10년, 11년, 12년은 1억 2,000씩 거의 고정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와 가지고 5억 원으로 갑자기 대폭 늘어났습니다. 5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도에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집행이 됐습니까?
예, 기존에 기획실에 약 1억 2,000씩 편성되다가 2013년도 5억이 편성된 거는 이제 민선 10년 그때 이제 작년이니까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고 해서 10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이 좀 편성, 증액편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금년도 1억 7,000, 내년도에 증액부분 8,000만 원은, 이제 또 내년도부터는 또 민선6기가 저희들 출범을 했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시정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민선, 지금 7기가 출범하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하면 그 후년도부터는 거의 한 1억 2,000 수준으로 가도 되겠네요, 특별하게?
예, 내년도 이렇게 하면 그다음 연도는 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는 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그거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도시홍보영상물이 제대로 된 영상물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외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경비가 많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래 집행이 되어 온 2013년도에도 약 4억 9,000이 집행이 되면서도 아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든가 이러면 그런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래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상당히 좀 제가 이해가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통 홍보물이라고 해서 많이 제작을 해 왔습니다. 자체 기획실에서 스스로 알아서 만들고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한 번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수시로 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한정적으로 늘어난 거는 그 당시 5기에서, 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종 요구자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집행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거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긴 만듭니다마는 한번 새롭게 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외부용역을 한번 줘서 제대로 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자체 제작 하신다던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참석하겠지만 각종 출향인사 간담회라든지 또 의정회 참석하시면 시정홍보물 나오는 게 다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부산창조재단 지원에 조금 미진한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회원이 어떤 분들이 회원이 됩니까, 여기는? 개인은 당연히 될 거고 기업도 해당이 됩니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신데 지금 현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에 이게 KBS주관으로 만들어질 때 고문으로 전임 시장님하고 전임 시의회 의장님이 두 분이 고문으로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사장으로 신정택 회장님하고 이장호 BS금융지주회장…
아니,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기업은 협성종합건설이라든지 대한제강 그다음에 BS금융, 금영, 부민병원 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도 있고 그다음 해운사도 있고 뭐 지역에 조금 이렇게 재력가들이 좀 많이 모여가 있고 학회에서도 동서대 총장님이나 동의대 총장님 이런 분들…
아니 기업을, 기업만 이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이 부산창조재단에 대해서 2013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고 2014년도부터 아마 발족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거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 회원들 이 면면을 보면 이게 기업체도 있고 협성, 대한, BS금융 그다음에 각종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기부금이 아, 그럼 3억 8,000 정도 모금을 했다라고 이렇게요. 총 모금액입니까, 이때까지?
예.
총 모금액이 되겠네.
출범하고 1년간…
예, 그렇다면 이거 보면 애당초 처음 출범부터 이 기금을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현재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것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적어도 공익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출연 기부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보면 이 기업들 안에도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을, 부산에 대표적인 부산지역주민들이 지원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금 기업에 신뢰를, 아, 신뢰라기보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롯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참여가 안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 증감사유에 이래 보면 신규 사업 발굴로 인해 가지고 추진사업 증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사업이 증가하면 계속해서 이 지원 증액을 이래 자꾸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선도사업으로 작년에, 금년도 두 번, 두 건 했고 이제 금년도 한 네 건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분명히 지적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재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들 돈으로 자기 스스로 운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창기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삼는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저는 이제 민경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무한정의 지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 이제 기부문화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저희들도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불씨를 사르는 지원금이라고 보시고 본 금액도 저희들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향후는 무한정의 사업을 늘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첨부서류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올해 지금 현재 출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 연구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시·도마다 다 운영하는 체제가 일부 차이가 있어서…
운영이 조금씩 틀리는데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은 이 수탁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출연금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년도 대비 8억 1,9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됐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반영을 한다 이래 하는데, 그중에서 급여인상 부분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 해도 현안연구사업비 삭감액 요런 부분들은 과연 전년도에 1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질적 개선이 있었느냐 1년 만에, 조금 저희들은 판단이 좀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내나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 보고서 신뢰성 문제로 연구원이 한동안 의원들하고 시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이 스스로 자숙하는 차원에서 현안과제비를 그때 5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성 중에서 성과상여금 50%를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자발적 동참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현안연구 사업비는 그때 금년에 추경 때 원래는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선5기, 6기 바뀌면서 행정의 초점이 개별 현안사업에 매달리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올해는 그 범위 내에서 한정되게 연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돈을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만큼 실제로 경상경비가 우리 인건비가 한 34,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연구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안 하는 조직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원래대로 연구, 현안연구사업비를 반영을 해 준 거고요. 현안연구사업은 각 실·국에서 정책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요구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연구과제의 질적인 분야는 해당부서, 저희 부서에서 과제를 의뢰하고 해당부서에서 그 연구의 질적 평가는 연구원이 만든다는 거는 결국 보고서를 활용하는 해당부서에서 최종 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들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질적 차원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BDI 내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BDI가 독자적으로 출자·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에 따라서 개별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통합평가를 하면서 상여금 부분이 전체 해 가지고 나등급 수준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년도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BDI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주다가 그 총액규모가 종합평가에서 결정된 액수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해 만에 그렇게 다 그냥 이래 반영이 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앞에 그러면 그렇게 막 논란이 되어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다 복원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한다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조금 들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조금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첨부서류 28페이지에 보시면 웹사이트 통합정비추진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에 전혀 이게 없던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1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8페이지에는 보면 이게 9,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첨부서류 45페이지, 첨부서류 45페이지도 이래 보면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2013년도 1억 6,2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가 서로 일치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위원님 먼저 저희들 웹사이트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통합은 올해 예산이 4억 원은 저희들 웹사이트 통합을 위해서 지금 4억이 되어가 있는 거고 지난해에 2014년도 9,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사업비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모바일 웹 통합하고 우리 전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 안내 웹 통합하는 그 예산이 9,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같은 용역비인데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예산편성 기술상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록을 안 해도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예. 사업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실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편성이 이쪽에는 기록이 안 된 게 지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같은 용역사업비는 같은 용역사업비인데 그 사업 자체가 지난해에 9,000만 원 편성되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모바일 웹 통합, 웹 개발하고 직원들 안내, 전화번호 안내하는 웹을 별도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9,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통합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용역비지만 사업성격이 틀려서 여기에 아마 예산기술상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지금 두, 이 사업명세서하고 첨부서류하고는 일단 일치를 해야 위원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기록이 표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2013년도에 16억 편성한 거는 4개 기관이 13년도에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이전이 지연되면서 14년도에 이전해서…
1억 6,000 아닙니까?
아, 1억 6,000. 예. 근데 14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뒤페이지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은 이월액이라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45쪽에 보시면 이월금액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것도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에, 그죠? 실무자들은 잘 아실란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부터는 명쾌하게 좀 이래 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업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아, 저기 첨부서류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나오거든요?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보통 1건 소송하게 되면 소송착수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지금 평균으로 해 가지고 150여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들 한 1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10만 원에서부터 한 300만 원까지 소송착수금을 그래 주고 승소사례금은…
소송가액이?
예,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 좀 틀립니다.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얼마를 줍니까?
1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소송착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착수금을 주고?
예.
이거는 얼마를 줍니까? 착수금 내나 150여만 원 이래 줍니까?
아닙니다. 소송착수금을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소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착수금을 지급하는 소송착수금이 그렇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해가 하는데,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위임해가 하는데 소송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소송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6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120만 원…
차등해 가지고 그래 나와요?
예, 5,000만 원에서 1억까지가 200만 원, 1억 이상 5억까지가 3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래 차등으로 지급을 하시는…
예,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사례금도 뭐 좀…
예, 착수금의 2분의 1을 갖다가 승소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조금 이게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사건들이?
위원님, 그거는 참 예측하기가 그거는 참, 이게 통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그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40페이지 맨 밑에 예산 및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면 거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매년. 이거는 판결 배상금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도 이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 거의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을, 추경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이게 지금 본예산 아닙니까, 2015년도?
예, 그래서…
5억 1,400으로 지금 현재 늘어난 그런 특별한 요인들이 있는지, 소송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예측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소를 제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피소를 당하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 피소를 당할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예상해 가지고 5억 1,46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까? 이게 뭔가 5억 1,460만 원까지 나올 때는 상당한 이게 예측 가능한 수치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이거 할 때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인지대, 송달료,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나름대로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하기 좀 어려운 같으면 처음부터 이래 많이 잡아놓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사후에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추경에 더 잡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예측이.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황으로 볼 때는 거의 딱딱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 이래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피소를 당할 것인지, 그 피소 당하는 사건에 있어 가지고 소송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제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 말씀드린 것이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제 쭉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그런 추세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및 장려 지원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이 딱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 가지고? 예측이지, 그렇죠?
2015년도 예산안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만든 거고요, 이후 2015년도 이후에 몇 명이 가족 동반해서 이주해 올지는 사실은 2012년도에 어바우트 계산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가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다 지원하기로 공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아니,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몇 사람이 올란가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고…
2015년도 예상 이주인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저희가 올 7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사만 했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
아니, 그분들이 온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내년에 받겠다라고 요청하겠다라고 한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주해 오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14년도 말에 이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집행…
오신 분들이 딱 제때 안 줬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울로 다시 가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 공사에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70억 원 했습니다.
70억? 70억 했는데 현재 얼마나 상환이 됐습니까? 2014년…
내년부터, 원금은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내년부터 상환되면서 첫 그거네요?
예.
이게 몇 년간 상환입니까?
10년 상환입니다.
10년 상환. 이자가 상당히 무시 못 하겠다, 그죠? 지금 보면 2억 5,700, 이게 매년 조금씩 상환이 된다 해도 그렇고, 솔로몬파크가 32억이데요?
예.
솔로몬파크는 몇 년 만에 상환입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상환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자만 우선에…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12월경쯤 차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상환이 1억 56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도 이자고…
그러니까요. 지금 언제…
금년 12월 달에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 12월 달에?
예.
올 12월 달에 빌려 가지고 내년도에 1회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다 이거죠?
예.
이거는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3.2%입니다.
3.2%.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추경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2014년도 추경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이래 가지고 이게 2,5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던데 한 83% 정도 협치행정 이행률이 83%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83%가 될 만한 그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시의회와 간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협치행정이라는 거는 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한 것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수준을 이해하고 양해를 받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같이 업무를 맞춰주는 내용이 협치행정 이행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을 시 의정회 삭감한 거는 금년도 시 의정회에서 연말에 12월 12일 날 마지막 의정회 활동이 있고 그게 2,500만 원 잡혔고 상반기에 보통 의정회 발전을 위해서 초청연사나 세미나 이런 게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에는 아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을 2,500만 원 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지원 부분 아닌 행사에 관련된 비용의 잔액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시 의정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그중에 상반기 업무활동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하반기만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시 의정회에 지원하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TOP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달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진모 기간산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기획재정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기획재정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위원입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 해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용 물품 5종 구입해서 5개 품목 344점을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사무용 의자까지 교체를 하시게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용연한이 다 된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다 폐기처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합니까?
그 내용연한이 다 돼도 실제로 그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계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또 이제 일부 관리전환하거나 PC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불우한 이웃에게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재활용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루트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용 물품 현황을 이제 매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그다음에 관리전환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한 수요를 매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요런 물품구입은 지금 뭐 우리 온라인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물품이 정부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를 통해서?
예.
지금 앞에 자료를 보면, 이 명세서 보면 한 96% 정도 나라장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나머지 4% 안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물품 중에서 이제 금액이 소액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볼펜이나 이런 집기처럼 정확, 규격이 딱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 그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소모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재산관이 일괄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에서 따로 합니까?
그게 이제 실제 부서마다 예를 들어 소모품이 얼마만큼 남았고 그다음에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조사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들 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족한 걸 더 쓰고요. 어떤 부서는 뭐 종이를 많이 쓰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적게 쓰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들은 굳이 이 나라장터 하지 않고 시중에서 사 쓰겠네요, 주로 간단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우리 재정관님 MRO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RO?
MRO는 우리 그 뭡니까, 관리용역을 하는…
관리용역보다는 이제 그…
물품보급…
구매대행…
예, 구매대행.
구매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예, 기업에서 하는.
구매대행인데, 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금 같이 우리 본청도 마찬,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한 5년 정도 쓰는 전자제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말고 일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우리도 본청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부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마트 가서 사는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또 전문점에 가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지지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기업체에서 미국에, 외국에서부터 이 MRO라는 이런 기업, 구매대행을 해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커져 가지고 지금은 한 7, 8년 전에는 한 2조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20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예전에 서울시도 이 MRO 대행을 해서 구입한 걸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구매대행을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떤 삼성계열사에 그걸 구매대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대기업체에서도 구매대행 이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대단히 좀 효율적이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2012년도 정도에 동반성장해서 이거 너무 중소기업체들이 진입하지를 못한다 해서 이거를 억제를 시키는 바람에 지금 대기업체에서 손을 떼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엔투비라고 이거는 포스코계열에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달품목을 만든 것은, 제도를 만든 것은 이 물품의 가격을 좀 싸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구입하려고 만든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혹시 그 조달품목이 때로는 시중가보다 터무니, 좀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품목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우리 재정관님이 물품을 구입하는 총 그거신데, 그죠? 좀 비교적 큰 물품은. 자, 만약에 그러면 나라시스템에서는 100원인데 시중가격이 만약에 한 70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어디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달품목대로 해도 되고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을 굳이 안 해도 관계는 없네요?
예,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LED 때문에 형광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본청에서 올린 예산으로는 형광등이 한 3,000원 정도 한다. 안전기가 한 1만 6,0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본, 현장에 있는 그 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형광등이 요새는 한 1,500원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안전기도 한 6,000, 7,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달에 들어가기 위한 그 부분들이 우수 조달품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모든 품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달품목이 오히려 더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자기들도 그냥 판매를 하고 조달도 하는데 조달가격이 한 30% 비싸다는 거예요, 조달에 들어가는 가격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내용을?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이 워낙 많으니까 최저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신문지상을 한번 보니, 신문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조달품목이 지금 뭐 여러 수십만 품목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가격체크를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달청에 2, 3명밖에 없다, 모니터요원으로 그것도. 자, 그렇게 되면 그 각 품목마다 다 담당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조달가격이 과연 정말 싼지 비싼지, 적절한 가격인지, 시중가보다 싼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구매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 그러면 조달가격이 지금 컴퓨터 130만 원인데 똑같은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델은 시중에 한번 비교해 봅니까?
저희가 이제 중앙조달방식으로, 그러니까 조달 전문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조금 뭐 가격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합니다.
어디다가 비교해 보십니까, 그러면, 주로?
시중에서 알아보는 것…
시중이라 하면 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 비교해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혹시 우리 지금 담당자분이 계시면 어디다, 간단하게…
(“물가정보지…” 하는 이 있음)
물가정보지.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만약에 우리 재정관께서 물건을 사실 때 이 물건이 적정한지 아닌지 할 때는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혹시?
저는 쇼핑을 자주 안 해서 간단 간단하게 사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사옵니까? 재정관 하시면서 그렇게…, 요즘은 사실 이렇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에 가면요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누리닷컴이나 가격닷컴이 있어서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온갖 자동차까지도 다 거기 가보면 그 모델넘버를 딱 치면요 1번부터 그 순서가 쫙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가 싼지부터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순서대로. 클릭만 한 번 하면 쫙 날라오죠. 그래서 요새는 거의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뭐 TV를 하나 산다 했을 때 백화점 가격 틀리고 마트가 틀리고 하이마트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본청같이 우리 부산시같이, 그죠? 기업체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부산시같이 이렇게 소모품이든 비소모품이든 어느 정도의 아주 고가품 말고 10년, 20년 쓰는 제품 말고 컴퓨터든 특히 종이든 일용품, 소모품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관님, 그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모품 조달은 물품마다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서 쓰는 어떤 이런 소모품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총액은 저희가 각 부서에 이제 부서운영비의 일부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은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지금 최소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라장터 해서 하는데요, 최소한 지금은 우리 청 내부에서 담당자 몇 분이서, 간단합니다, 컴퓨터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품이, 이 컴퓨터 가격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했을 때의 가격과 얼마가 차이 나느냐?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거기서 구매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20%, 30%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거죠. 브랜드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든 A/S는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모품 역시도 대충적으로 그게 아마 소모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요즘은 아시겠지마는 어차피 이것이 동네 문방구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마트를 간다거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을 좀 해서 대규모 지금 MRO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구매대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지금 사실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체들 너무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취합을 해서 회계재산과나 어디서 하면 요즘은 클릭하면 하루 만에 다 배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갖다가 한 달 치씩 재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MRO를 이용해서 구입했던 결과를 보면 그 기업체에서 한 15% 정도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나라장터의 가격 자체를 너무 그것만 무조건 클릭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우리 조달부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시장가격을 대비해서 조달가격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달가격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바쁘시긴 하겠지만 우리 담당자분한테 이번에 사는 이 모델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인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닷컴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특히 소모품까지는 못 되겠지만 컴퓨터, 프린터 이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하셔 가지고 비교를 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한 부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올해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 특별하게 인건비가 더 많이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요,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모바일앱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올해는 지금 국비 3억 빼고도 6억 8,000만 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 9월에 저희가 모바일앱 개발센터를 구축을 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했으니까 한 6년째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대단한데, 한 10억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결과가 나온 모바일이 있습니까? 앱이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재정관님이 아시는 대표적인 것 한 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1인 창업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한 앱으로 보면 트리노드사에서 한 포코팡이라고 저도 어제 처음 해 봤는데 아주 뭐, 오늘 새벽에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해 보니까 3시간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시간 덜 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니까 아주 정말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SNS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게임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게임입니다, 게임.
앱하고 게임하고는 좀 틀리잖습니까? 모바일게임하고 앱하고는 틀리죠, 좀 개념이?
앱 게임입니다, 앱 게임. 모바일앱 게임입니다.
앱 게임도 있고 모바일…
앱 게임이고 그다음에 무음카메라 같은 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으면 찰칵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앱을 장착하면 소리가 안 나게 해 가지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법인지 여부를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제작을 할 때 모바일용을 제작을 할 때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표준안에 따라서, 표준안에는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표준안은 의무는 아니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앱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걸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어쨌든 모바일앱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게 모바일앱이 발전된 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그 앱들을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를 하므로 해서 자기들이 돈 벌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죠,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앱이 그게 발전된 거지, 사실은 정부에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나 정부에서 그걸 인위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줘 가지고 사실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내역을 보면 6개 모바일앱 서버센터에 1억 5,000만 원, 다음에 창업활동지원에 1억 2,000만 원, 클라우딩 시스템 유지 보수에 9,000만 원, 인건비에 1억 8,000만 원, 실제로 이게 보면 개발 지원한 거는 한 1억이 안 되고 이 부수적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개발자 입장에서 자기가 그걸 다 갖추고 있을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이제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사무공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확산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별사업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본래 특화되기는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주로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관에서 이걸 갖고 컨트롤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관님 보실 때는 조금 이 행정경비나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이번에 창조혁신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기업체에서 돈을 몇 백억씩 받고 하는 것은 요새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특히 IT분야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벤처 생태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엔젤펀드라든지 펀드가 없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돈을 10억씩 해서 학교라는 기관에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보다는 내가 경제진흥원, 산업본부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업한다고 200명씩 뽑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주지 말고 일부 10억이나 떼서 정말 기술력 있는 친구들한테 한 몇 년 정도는, 한 3년이고 5년 정도는 투자개념으로 지원을 해주자. 지금은 전부 다 돈을 빌려주니까 하다가 망하면 신불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가지려 하면 몇몇 뽑아서 돈을 몇 년간 투자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막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좋지마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시스템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정보가 있더라도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현될 수 있는 1번이 사실은 엔젤펀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엔젤펀드가 부산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를 위한 기금 예산도 이번에 산업정책관실에 좀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컴퓨터라도 이용하고 사무실이라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런 앱 개발자들에게 최소한의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 정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서로 배치되는 거는 아니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있어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한 21억을 가지고 1인당 200명을 해서 1,000만 원씩 투자를 한다 말이죠, 한 몇 달 가르쳐 가지고 또 신보에서 돈 한 2,000, 3,000만 원 대출해 줘 가지고 창업을 하라고 떠다밉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다가 나가서 거의 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조그만한 수공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장벽이 낮기 때문에 낮은 업체로 들어가면 그만큼 퇴출도 높죠. 장벽이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200명씩 모아 가지고 돈을 주는 모양새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겉보기는 그럴 듯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힘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엔젤펀드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해야 만이 자유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런 IT업종들 크는 것이지, 규격화된 이런 틀 속에서는 정말로 어떤 제대로 된 게 나오기 힘들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IT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창업형태, 청년창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이런 거를 자꾸만 우리 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모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한두 명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또 나머지들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하시더라도 형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씩 그러면 10년을, 5년을 투자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걸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지만 국가지원을 열심히 해서 2억 5,000에서 4억 5,000 정도 매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게 기업 1년간 지속되는 비율이 한 67% 또 창업해서 2년간 지속되는 게 한 46% 정도인데, 우리는 1년간 지속되는 게 91%, 2년간 지속되는 게 59%로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평균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역기업이 창업돼서 좀 더 이렇게 영업기반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제진흥원 할 때 200명씩 창업센터를 해 보면 지금 4기까지인가 들어 있어 가지고 800명이 나와 가지고 총 숫자가 있는 게, 살아 있는 게 몇십 프로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1인, 2인 기업이고 정말 손에 꼽게 좀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제일 1등 한 사람은 이사 가버렸어요. 돈을 갖다가 자기가 한 몇 십억 벌이가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지표상 보이는 것하고 실질적인 현황은 대단히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 한 3억 받고 시비를 갖다가 7억 정도는 집어넣는 것인데, 국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왕에 투자를 할 개념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경제산업본부나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과 해서 정말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답변을 못 하시네.
어쨌든 기업인들 아니면 청년창업자들이 원하는 게 돈인데,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펀드지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금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선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될 만한 데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무조건 하겠다 하면 다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앱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에 가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와 구·군의 세정과 세정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체납액 등을, 체납액이나 탈루 세액을 발굴을 하면 거기에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산이 많이 잡히고 집행될수록 좋은 예산인데 8,000만 원 예산에 9월 말로 보면 5,167만 원이면 65% 정도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포상금은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실제로 포상금 금액이 전체 실적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그 실적에 100%를 주지 못하고 90%라든지 91%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게 다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마 100%보다는 한 구십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만큼은 집행을 다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을 100% 집행을 하게 되면 세금을 160억 더 걷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60억에 대해서 포상 비율에 따라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첨부서류 6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5%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이제 그 대상이 아까는 우리 세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었는데 지금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액이 내년도에 좀 일정 부분 감소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도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는 382억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2010년부터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전년도에는 2012년도와 같이 8억 5,000만 원 예산에 8억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 8억 5,000만 원 예산에 3억 4,700만 원으로 약 40% 집행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까지 지금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한 70% 이상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어쨌든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에 다 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체납액 징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일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잘하는 구하고 잘못하는 구에 차등을 좀 더 둬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이걸 더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첨부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 지원사업에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공부를 책으로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통신비가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통신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일부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 아마 92.7%를 하고 우리 시가 7.3%를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이나 대상을 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저소득층의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이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억을 제가 정확하게 못합니다마는 13%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내외되는,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비 필요 수요액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대상도 뽑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1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만 9,66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만 9,667명이 대상으로 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예산이 우리는 3억 8,000이지만 교육청 예산하고 합치면 51억이면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3억 8,000인 걸 인원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당 지원액도 바뀔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이 똑같네요?
그게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이제 한, 2001년도 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25%, 75 대 25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요청을, 증액을 일정 정도 하다가 그 뒤에는 계속 우리가 그것밖에 못 준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이만큼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식으로 매년 같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달라고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요구된 대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아야지 일반 학생들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사업 추진 해서 이제 개별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해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9월 말 현재 9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11월 정도까지.
현재까지 부산·김해경전철 저희가 재협상을 위해서 교통량 재추정을 작업을 했는데 자문료로 1,000만 원을 썼고 앞으로 동래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민투사업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실시협약서 이 부분이 이제 검토자문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지원단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의 사용료 조정신청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5,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제 이 5,800만 원이 밑에 보면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사업,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이 MRG 사업들에 대해서 자본 재구조화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협상을 다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5건…
을숙도대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본 재구조화가 힘들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그때 기억,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을숙도대교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금 재조달이나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피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 재조달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최종 결과분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앞으로 자금 재조달 협상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듣기에 재정관님, 이 부산항대교하고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MRG가 50, 통행량의, 계약 통행량의 50%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는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MRG 대상이 아닌데 현재로서는 부산항이나 을숙도대교가 다 50%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부산항대교와 을숙도대교가 지금 현재로는 교통량이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MRG 대상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가 되면 MRG 비율이 30%나 되는 굉장히 큰 재정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자금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을 하게 된다면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 최종분은 못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게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어떤 거는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두 해만 보고 결정할 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서 저희가 어쨌든 자금 재조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진된 상황을 보고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요, 민간투자사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유지비 이렇게 해서 3,200만 원 예산안 잡혀져 있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232페이지 보면 관련해서 이 일반임기제 5급 2명 이 신규채용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급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전문가기 때문인가요, 이미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예, 저희가 일반임기제 5급, 저희가 여기에서는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이렇게 1명, 1명씩 5급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일단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직제에도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공채형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경쟁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다른,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 공공투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공공투자 관련해서는 저희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계에는 회계사가 1명이 있고 다른 데에는 이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할들이 따로 정확하게 분배가 돼서 이 중복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5급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5급이면 상당한 연봉이거든요. 1억 2,000이 현재 잡혀 있는데요. 변호사 로스쿨 졸업해도 한 달에 200 벌기도 힘들다고 요새 신문 나고 하는데 이 너무 과도한 책정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5급으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6급으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직 6급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 5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나중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승진을 또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임기제 5급 또는 일반직 6급을 비슷한 경력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반직 6급과 임기제 5급이 우리가 공모를 하면 비슷하게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기제 5급 정도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5급으로 하게 되면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다른 법, 이제 변호사경력이 오래 됐거나 아니면 판사나 검사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일반직 5급으로 할 수 있는데 로스쿨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5급은 조금 어렵고 일반직 6급이나 또는 임기제 5급 정도로 저희가 채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의…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5년으로 한정되고 그다음에 또 승진의 기회가 없고…
그러면 경력직을 채용하실 건가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 뭐 회계사자격증을 막 딴 아주 경험이 없는 분을 채용…
그 채용공고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공고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기한,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잡을지는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9급부터 7급도 이렇게 쭉 시험 오랫동안 공부하셔 가지고 힘들게 들어오셔서 뭐 연금도 지금 준다고 난리고 이래서 공무원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민간투자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경력이 많은 좀 이 민간투자사업들을 정말 잘 좀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로스쿨이나 회계사자격증을 막 딴 분들이 와서 받기에는 이게 좀 5급은, 아무리 임기제지만 너무 좀 연봉이 세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1차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첨부자료 또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첨부자료 보면요, 여기 U-해운대 서비스 장비 유지관리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미아방지 전자팔찌 관련해선데요. 어쨌든 이 해운대 U-서비스사업이 2013년도에 3,200만 원, 2014년도에 3,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가 올해 이제 큰 폭으로 8,700 정도로 증액된 게 제가 꼼꼼히 보니까 새로 전자팔찌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제작되, 새로 제작하기로 한 게 전량 그러면 기존에 있던 2011년도에 만들었던 전자팔찌는 전량 폐기가 되는 건가요?
내구연수가 보통 5년 정도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제작한 것이 이제 3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체크를 해 보면 그중에 한 100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이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쯤 만들어서 11년도부터 시행했다 쳐도 이 예산증액 정도가 5,000만 원이나 증액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용이 200개 만드는데 이게 크게 증가된 건데 2010년도, 11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2,600만 원, 1,4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비싸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전자팔찌가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직접 노출되어서 장비가 부식된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한다는 건데 기능을.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뛰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제작하는 업체는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이게 당초에 2010년도 그때 개발할 당시에도 이게 방수기능이 되려면 가격이 한참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가장 취약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이 미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방수기능이 취약한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극복이 못 되어 왔고, 기술과 가격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교체하면서 요번에는 방수기능까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그럼 2010년도에 제작했던 업체가 계속 이것을 제작합니까, 이번에도?
요 사업체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게 특수기술이 아니고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정도 금액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볼 때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해서 하면 우리 지역기업 중에서 그 기술을 또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 생산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시네요?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가격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다른, 10년도, 11년도에 비해서 그때도 기계를 처음 300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 있어서 어떤 기능이 보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수기능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는지, 요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가격경쟁을 잘 시켜서 너무 범위가 뭐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미아방지팔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들이 좋았고요, 저희들 언론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던 아이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 관광객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104페이지 보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정보문화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이게 순수하게 시비가 2억 5,200만 원입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5 대 5로.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나오면 국가에서 정해진 액수를 주면 그 딱 절반만큼만 내야 되는 거고 더 낼 수가 없는 거군요, 우리가.
아, 그건 국비·시비 매칭은 그 이상 매칭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내용이 크고 또 필요하면 저희 시비를 더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게임산업 육성하겠다고 5개년계획 1,000억을 4년간 투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가지 전략 이래 보면 게임문화가치창조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1,000억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으로나 게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너무 적게 투자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뒤에 보면 국비 가지고 지원하는 인터넷중독 해소 예방 이것도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인데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도 과거에 비해서 2,500만 원씩 주다가 1,900만 원, 아, 1억 9,400으로 줄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게임산업을 육성하실 요량이시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이런 어떤 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를 또 새로 가치를 창조하시겠다고 하셨던 만큼 요런 부분들은 좀 증액해서 사업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 해소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 게임산업의 게임중독에 대한 뭐 이런 예방이나 해소사업이 있었는데 게임중독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대한 거는 이제 안행부에, 안전행정부에 정보문화과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게임에 대한 건 다른 게임, 영상산업파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게임산업에 대한 건 서울하고 부산에 게임협회에서 이제 이런 게임중독치료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자기들 재정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쨌든 내년 예산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1,000억이나 투자되는 비용에 비하면 게임산업에 육성되는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또 게임산업,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발생하는 폐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왕이면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2014년에 4,100만 원에 이중에 집행액이 2,900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지금 9월 30일에 지금 약 8,5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 지금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11월까지 보면 이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가 행사가 연말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9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지금 연말, 12월 말까지 또 행사가 있고 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약 5,100만 원, 회의 비중이 최고 큽니다, 그죠?
예.
지금 보면 회의 참석인원이 작아서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매번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현업에 바쁘시고 다른 직업이나 활동이 있으시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보면 10만 원씩 73명에 7회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거나 그리고 안 그러면 참석을 독려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는 잡아 놔 놓고 참석가능하지 않은 분들만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갖다가 깎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안 오는 거는 아니고 가끔씩 한두 번씩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위원 추천을 할 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렇게 그냥 행정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참석이 저조하다는 것은 뭐 다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석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5페이지에 앞에 있는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7,000만 원, 2014년도 9월 말 7,000만 원에서 약 990만 원 집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자문료 뭐 이렇게 아직까지 한 5개를 자문했는데 그래도 집행이 다 안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자문들이 많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뭐 다 7,000만 원 전체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대체, 보통 누구입니까?
자문위원들은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엔지니어링 쪽도 있고 경영파트, 경영이나 회계파트도 있고 법률파트도 있고 각 전문분야 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멀리 있습니까?
주로 부산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 5,800만 원 예산 중에 전문가수당이 24만 5,203원이고 교통비가 14만 6,600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부산에 와도 부산에서 해도 교통비를 줍니까? 여비수당을 아까 전에 잠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부산에 근거해서는 여비를 안 준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여비를…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계산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5,800 예산 중에 전문가수당이 얼마이고 그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14만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또 서울 분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했더니마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면 실제로 우리 부산에도 유능한 엔지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굳이 서울에 아니래도 부산에 인재를 키우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문일 때는 저희가 부산에 있는 분들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협상단계에 딱 들어가면 협상위원으로 이렇게 모실 경우에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좋다는 분을 저희가 모셔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여비가 이렇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BDI도 있고 계속 이야기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뭐 앞으로, 잠깐 뒤에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부산에도 유능한 인재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하게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3페이지, 민간인 탈루세액 발굴 보상금에서 최근 몇 년간 집행이 없는데 올해도 예산은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집행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13년, 14년 그리고 이래 계속 잡아놨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예산에 안 잡아놓더라도 추가경정에, 추경에도 잡을 수도 있고 이런데 차라리 한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아주 하향 잡아놓고 그리고 생기면 추가에, 추가경정에 넣는 게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생기고 나서 국세와 우리 지방세 같이 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이런 세금탈루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명계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탈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국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만 이제 법에 3,000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면 3,000만 원까지 주려고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차제에는 발생이 이렇게 안 한다면 상징적으로만 좀 일정 정도 법에 3,000만 원까지 해 놨어도 좀 줄여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다만 올해까지는 이게 일종의 시민들한테 주는 신호 이렇게 옆에 시민들, 건전한 시민들이 당신의 불법행위를 보고 있고 또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으로써,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이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7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에서 특별회계 전자부분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71페이지 첨부서류.
예. 우리 전자, 우리가 OCR고지로 은행에서 이렇게 납부를 보통 하는데 요거를 온라인 납부로 하게 하는 걸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 했는데 우리 기타특별회계 중에 일부가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단에너지 사용자를 위한 집단에너지특별회계 같은 경우 요런 전자납부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요걸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특별회계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요 내용은 일반회계 아닙니까, 그죠? 뭐 이쪽에 예산편성을 갖다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여기 일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열병합발전소가 안 있습니까?
회계 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이 회계원칙이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가야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특별회계 중에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요번에 하는 건데 그중에 기타특별회계 중에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가 아닙니까?
요거는, 아, 편성…
그렇지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비용이 여러 개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 개발은 이제 지금 일반회계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첨부서류, 지금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땅을 잘 파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교육청이라든지 구·군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때 요청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그런 경우는 또 가격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매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살 사람이 우리 시에도 필요 없는 땅은 또 매수자도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적어서 저희가 많이…
그런데 이거는 매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거든요?
예.
잡아놓다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없고 그렇는데, 실제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일단 부산에 시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갖다가 좀 좋은 거라도 매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의 재산이니까 그게 헐값으로 판다라는 말도 있지마는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부산시고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 재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낮아지고 지금 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잡아놨다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유지가 우리 시가 쓰는 것보다 민간에서 쓰는 게 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매각하는 거에 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매년 행정목적으로 여러 가지 땅들을, 땅과 재산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저는 발전연구원, 부산발전 BDI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민자사업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산민간투자포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런 역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내용이 비슷하면서 또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또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임기제 이런 단기적인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런 데에 이런 아까 뭡니까, 임기제, 지금 5급 일반임기제를 뽑는 것보다는 한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능이 서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우리도 뭐 교통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정책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응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또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뭐냐 하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시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서포트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적으로도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주로 석·박사급 연구원들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또 임기제공무원을 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다르고…
그러니까 민자사업단 밑에 공공관리센터가 있고 또한 이쪽에 뭐 민간투자사업단, 포럼, 위원회 그리고 또 다시 또 임기제까지 지금 쭉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곳을 발전시키면 더 나을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풀어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한 과에 있는 거고요. 과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포럼이라든지 이런 건 또 민간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위해서 포럼 경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거고, BDI는 연구자들의 연구센터니까 하여튼 그런 기능들이 서로 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곧 정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차, 6차 공유재산 관계는 정회 이후에 제가 좀 말씀 올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 추경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는데 방금 우리 황대선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근본취지는 황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추경에도 계속 연도별로 12년부터 살펴보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액이 우리 추측이 좀 잘 못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노력도 아무나 팔라는 거는 아니죠. 이제 거의 안 팔리는 것만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쭉 듣고 있고 방금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해가 가지만 더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좋은 일자리관계나 역외기업유치 부분은 산단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거의 안 팔리는 거를 용도가 좀 안 맞더라도 융통을 부려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첨부를 붙이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좋은 일자리 관계나 역외기업이 들어오면 산단 가지고도 이제 지금 한계가 와 있고 그거는 주로 제조업 쪽이고 지식서비스기업이라든지 물류기업이라든지 농수산과 관계되는 것들은 바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을 때는 거의 뭐 이제 팔릴 거 다 팔렸고 몇 개 남지도 않았을 거고, 작든 크든 아주 작은 거는 또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 또 좋은 사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오히려 사례로 모범으로, 시범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거의 보면 이번에 또 500억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또 350, 그 앞에는 190억, 추경만 되면 마이너스였다가 예산에는 잡혔다가, 저는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일본 말로 우리가 유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자금의 어떤 탄력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아직도 조금 형식적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겠죠. 국장님,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죠, 뭘 얘기하는지. 세외수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 부분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는 그게 공유재산의 불법 점용료라든지 징요 부분이 4억 2,500인가 잡혀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걸, 여기에는 또 추경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불법 점용료, 사용료 같은 것…
변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변상금. 안 잡혀 있어요, 추경에는. 아니, 정산과정 아닙니까, 지금? 제2차 추경이니까.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페이지를 금년도 예산 4페이지를 보고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4억 2,500이 잡혀 있습니다, 수입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올해는 제2차 추경이나 제1차 추경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없거든요. 그 많은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불법점용료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하나도?
당초예산에서 큰 변동이 없어서…
세입에 없어요. 금년도 세입에 하나도 없어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안 받았습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당초예산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에 당초예산에 4억 2,500만 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마지막 정산을 보는 제2차 추경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거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대로…
그러면 4억 2,500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입 부분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추경에서 다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다 들어온 겁니까, 4억 2,500이?
추경에서 다루는 건 당초에 잡았던 세입예산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초예산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그것 찾는 사이에,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가 됩니까?
최종 내용은 12월 말 되어야 나옵니다마는…
현재까지. 9월 말까지 현재 과징금 얼마 받았습니까?
7,000…
7,000만 원?
과징금이 이제 대부분 과징금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면 9월 말 현재 얼마죠?
9월 말 현재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12월 현재 오늘 1일이니까, 11월 말 나온 것 없습니까? 10월 말이나? 10월 말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구에서 다합니까?
대부분 과태료, 과징금이 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지역 유지라든지 또는 구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도 많겠죠? 다 불법점용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폐기물 부분과 환경 부분과 쓰레기 부분을 우리 시유, 공유지에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과징금 4억이 세입을 더 잡아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세수 증가를 한 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점검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거 더 들어오면 나중에, 내년에 결산 때 그걸 정리를 또 합니다.
정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태껏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점용료를 수십 년간 가지 말고 좋은 기업 유치에 이 땅을 좀 쓰세요. 홍보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에서 사용하는 거는 아예 과징금도 못 받고 있을 것이고, 받고 있습니까, 구에서 사용하는 것?
우리 구·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쓸 경우에는 무상대부 규정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무상사용…
그러면 이게 무상대부 계약을 맺든지, 언제든지 시에서…
그거는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합니까? 몇 년간 합니까?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속…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거기에 다 조건은 있겠죠. 시에서 유용하게 쓴다라든지 시에서 매각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빨리 구에서 손을 놔줘야 되는데 끝까지 로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거는 또 우리 구·군하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협의를 또 합니다. 해서, 왜냐하면 구·군도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우리 시 땅이지만 자기들이 쓰던 걸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면 또 자기네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땅을 우리가 안내해 준다든지 또 이렇게, 또 기한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보통 보면 환경 이런 데에 용역을 구해서 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구하고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법 점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니까 국장님이 이번 부분에 지금 현재 재산매각 수입이 항상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재원 운용상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재산매각 실적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 그리고 매년 몇 백억씩 차액이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대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1억 2,000이 지금 반영이 되고 매년 1억 2,000씩, 10년도에 1억 4,000 쓰다가 1억 1,000 썼다가 1억 2,000 썼다가 이번에도, 아, 12억을 쓴 적도 있나? 12억을 12년도 쓰고 올해는 1억 2,000을 들어왔네요? 12억 이거 잘못된 거죠?
1억 2,2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 해 놓은 것, 이거 다 구·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간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2억이니 10년도 14억 이거는 잘못된 인쇄죠? 그래 나갔나요?
그 해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마 사하구에 청사 리모델링인가 그 한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좀 늘었을…
그러면 이거는 인쇄 잘못된 게 아니고 10년도에는 14억이 나갔고 12년도에는 12억이 나갔고 그다음 13년도에는 1억 2,000 그다음에 올해에 1억 2,000, 내년에 1억 2,000 이래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하고 제가 좀 달라 가지고, 혹시 몇 페이지…
85페이지.
첨부서류.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를 저희 시하고 구·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국유지는 이제 캠코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이전 되면서…
아직까지 캠코하고…
지금은 캠코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그러면서 저희가…
상호교환 차환지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12억이 12년도까지니까 13년도 캠코로 갔나요?
지금 13년도부터 이제 캠코로 가면서 국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게 끊기면서…
그래 그거는 아는데, 13년입니까 금년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2013년입니다.
13년부터 캠코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해 주면서 재산관리 기본경비를 구·군에 우리는 시 돈으로 내리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네요.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받는 게 있었습니까?
받아서 그걸 내려줬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구·군에서는 관리비가 적으니까…
그러면 올해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환지급이 왜 생기죠? 이미 13년도 끝이 났을 건데?
몇 페이지 말씀…
바로 옆에 페이지, 84페이지.
84페이지에, 이거 국·공유지가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게 도로, 국가도로에 시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방도로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년 교환을 하는데, 교환은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을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땅 크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13년도 완료가 안 됐고 아직도 그게 발견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네요? 그래서 예산은 이래 잡아놓고 발견되는 대로 써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정회 이후에…, 얼른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지방채 200억이 그러면 대환되는 겁니까?
차환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뭐를 의미하죠? 세입에…
어느 과 세입…
증감에서 2005년도에서 2014년에는 안 잡혔는데 세입에서 지방채 200억이 잡혔다 말이에요, 순증으로.
차입금, 4페이지 차입금…
아니, 3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오늘 내가 세입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출하고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회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 할 거니까 오늘 세입만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화금융기관에 저희가 차입한, 통화금융기관 일반 은행을 얘기하는데…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차환하는 겁니다.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증으로 그런 꼴입니까?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차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저희가 신규발행 해서 하는 내용, 빌려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채를 200억을 갚는다는 뜻입니까?
차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가 높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빌려 쓰고 있는 돈을 200억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또 빚을 200억을 내서 갚은 거니까 부채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돈을 빌린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는 걸로?
예.
그러면 세입에 이렇게 나타나나요?
왜냐하면 돈이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 차입금으로 잡고 세출에는 또 빚을 갚는 걸로 잡히고 이렇게…
세출에 또 200억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순증에 200억이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취득세 감면분 보전이 왜 이래 985억이나 줄어듭니까?
취득세 감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몇 년간 되어 오다가 이제 연장이 다 끝나서…
그러면 3년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14년으로?
예, 다 끝나는 걸 정리한 회계내용입니다.
세입 부분만 오늘 좀 보자고요.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985억이라는 취득세 감면분 보전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득세 2%를 1%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 가지고 보전을 쭉 매년 받아야 되는데 고마 끝내버리고 15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면 다, 지방에서 다 부담을 하라 이 말입니까?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런 거는 아니고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한 걸로 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취득세가 1%로 법률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취득세는 영구 인하 됐습니다.
영구 인하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영구 인하 부분만큼 감소가 되겠네요?
감소된 만큼을 지방소비세로 6%를 증액을 시켜 준 겁니다.
그게 금액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요 정도, 아, 똑같은 금액을 했습니까?
예,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이 자료는 보전분 완료로 해서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소비세 금액과 1% 취득세 감면하고 금액이 같다? 1% 올리면서?
예.
그러면 소비세 세입은 어디로 들어오죠?
세입은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3페이지에 세입…
지방소비세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예, 지방세에 이 밑에 보면 지방소비세 중간쯤에 보면 담배소비세 밑에 지방소비세…
이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
이거는 1,394억 늘어난, 95억 늘어난 이거 얘기입니까?
예, 1,394억 9,900만 원입니다.
95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985억이 줄면 같은 비율이 아니고 한 400억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네요, 세입은?
이게 전체를 합쳐서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영구 인하가 되면 영구 인하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걸 이제, 전에 거는 소급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또 받고 그다음에 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취득세가 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가 2015년하고 2014년에 비하면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줄어야 됩니다, 취득세가.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늘어서 취득세가 줄지도 않고 취득세가 늘어버리고 또 지방소비세는 또 세율을 인상시켜서 또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이중적으로 저희 전체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방세가…
오케이. 우리 이번 세입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게 전부 거기에 기인이 돼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는 나중에 정회 후에 하입시다.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어디 다녀 오시길래 우리를 여태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해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어요?
뭐 별로 좋은 사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이래 좀 여러 가지 재정 전반을 놓고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안건마다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 하면 사실상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다음부터는 오늘은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건 설명여부를 협의를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경위가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가셔 가지고 회의가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마쳤다든지, 그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 때문에 다들 진짜 예산전쟁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국회가 내일까지인가요?
12월 2일 날…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에 우리 기획재정관은 서울 안 가셔도 되는 겁니까?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예.
아직까지 뭐 국회 통과 전이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부안에도 거의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안 된 거는 이제 법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또 정부 재정적인 판단에 부담이 되는 그런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저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아마 가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안 되고 우리 시도 이제 예결위 시작을 해야 될 입장인데 각 구·군별로 지금 예산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안은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융통성을 발휘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어차피 국민이든 시민이든 뭐 구민이든 간에 다 같은 구성요소고 어느 행정단위에서 행정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재원을 갖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서로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구·군 같은 경우도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또 가장 구민들 가까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이라면 원칙이고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 들어와서 말씀하셨던 동·서 간의 어떤 불균형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킬 용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저희 소관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쭉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물론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도 많이 했고 또 기획재정관실 산하에서도 많이 애를 또 썼겠지마는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마 통상적으로 주니까 주는 이런 모습도 참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짚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 앞으로 좀 혁신하고 쇄신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이래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최대한 이제 시민들한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인상을 했죠, 정부안이, 그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의 수입이 조금은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쯤 생각합니까?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가지고 담배소비세는 인상이, 담배소비세가 더 늡니다마는 경향적으로는 또 담배를 안 피고 있어서 또 담뱃세가 좀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에 따라서 느는 건…
금액이 많이 늘었던데 자료상에…
한 67억 정도 더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67억 정도…
67억?
예.
인상분이라도 지금 각 구·군별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거라도 각 구·군에 좀 풀 용의가 없습니까?
일단 구·군에 주는 부분들은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고, 어떤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 땅을 팔아서 그 돈 들어왔으니까 주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또 구·군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세입이라는 게 이제 뭐 fluctuation이 좀 크다 보면 예산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기조 하에서 재정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금 우리 기장군, 강서 정도, 해운대 조금 낫고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 불편한 부분을 뭐 거진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말이죠.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나 부산시 다 수입으로 잡지, 그죠? 자치, 조그마한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자치 시·군세거든. 그런 부분이라도 시가 좀 다른 부분 절감하더라도 자치 시·군에, 시·구에, 자치군에, 구에 이런 걸 좀 숨통을 틔워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 지방세제 체계에서 도 단위의 시·군 내 시·군세와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 구세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군세는 세목이 많고 구에는 세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구가 좀 제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저도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방세제안을 개편하기 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의지니까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자치구에 좀 이렇게 할애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아까 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도 그렇고 등등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문제, 이 각 건별로 돼서 전체 다 합치면 이 금액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는…
단일 건에 2,000만 원이거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도 좀 줄여서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그 건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아마 전체 금액은, 뭐 건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전체 금액은 해마다 다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실무자가 계시면 한번 자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총액 개념으로 얼마, 건별로는 2,000만 원 이하에 가능한데 다 이래 합치면 뭉뚱그려 보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건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건수는 1,300건 중에 900건이니까 수의계약이 한 60%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그런데 금액으로는 이제 한 102억 정도…
102억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한 20% 좀 못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좀 이래 소상하게…
예, 목록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아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소모성경비인 종이관련 인쇄, 홍보지 등등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인쇄가 제일 많습니다.
많죠?
예.
그거를 각 업체별로 대표자 명의로 해 가지고 건별로도 가능하고 묶어 가지고 각 건별로 해 가지고 총액 개념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했는지 이거를 자료로 좀 자세하게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각 실·국별로 묶어 가지고요.
일단 나중에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업체의 경영상에 침해가 안 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개범위를 보고 자료를 출력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에서도 제출하고 다 제출해요.
예.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자, 우선 간단한 거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이게 한 취지가, 그죠? 좀 열려 있는 행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행정 그리고 바라는 어떤 문제를 반영하자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이게 2년 임기가 2년제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들은 언제까지죠?
올해 5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17일부턴 내후년 5월 16일까지…
내후년까지?
예.
그럼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그러면? 몇 년 된 겁니까?
11년에 이제 조례가 돼서 12년부터 구성을 해서 2012년도에 2013년 예산을 처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이번에 세 번째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액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어차피 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주민참여 해서 주민이 검토하는 범위가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든다기보다는 어차피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검토하는 대상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조가 바뀌었다든지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도입되었던 항목이나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워낙 많은 게 이제 검토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엶으로 해서 좀 더 자기 예산을 자기가 짤 수 있다는 어떤 자주적인 그런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로는 워낙 많습니다마는 이제 노후 슬레이트 철거나 개량, 석면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쓰레기분리대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학교 옹벽이라든지 수목정비, 교차로에 녹지공간 만드는 거, 화단 조성하는 거 이런 아주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소소한 부분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위원명단하고 좀 그거를 각 구별로도 추천했던 내역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하지 말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허울뿐인 명목상 시민참여한다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돈도 지금 보니까 수월찮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그걸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공사·공단의 경영 관련해서 내실화도 기하고 하는데 좀 뭔가 이제 새로운 왔던 지금 사장, 이사장 이런 분들이 교체도 되고 하는데 이게 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인센티브도 그렇겠지마는 좀 그렇게 이행치 못할 때는 과감하게 책임을 매기는 이런 걸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이렇게 공사·공단에다가 출연금만 주고 출자만 하고 해서 되는 건가? 이제는 권한도 주고 책임도 줘야,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말이지 과거처럼 적당하게 뭐 2년, 3년 사장, 이사장 하다가 월급 타먹고 집에 가버리고, 적당하게 노사, 노조하고 타협해 가지고 복지 부분이나 증액하고 말없이 조용히 하다 가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뭔가 그러한 플러스, 책임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가 그 인센티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사장이, 이사장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과 책임을 동시 부여해 주고 그래야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그냥 물 흐르듯이 또 똑같이 이렇게 가보면, 물론 지금 제가 최근에 바뀌었던 분들 우리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기재위 관련해서 오셨던 분들 들어보니까 의지도 굳고 혁신하겠다는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 기대도 되지마는 이게 말로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가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예산만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거를 조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말이야, 사장이 되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또 효율성을 못 이루어내고, 연봉이 말이야 30%, 50% 깎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시민들이 볼 때 또는 조직이 볼 때 야, 이거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예.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새 시장님이 오시고 의욕적일 때 이걸 좀 뭔가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시티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 미아방지서비스 이런 거 있네요. 이거는 해운대해수욕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해수욕장은 이런 거 필요 없는가요, 어떤 건가요?
미아방지시스템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걸 미아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원래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또는 다른 사업장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화 되어서. 그래서 재정사업으로만 갈 부분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해운대해수욕장이 만약에 입장료를 내는 해수욕장이라면 입장권에 이런 걸 같이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그런 게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곳에 이걸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모델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사업장이나 이런 곳에는 안전을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하고 또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8,700, 한 9,000만 원 정돈데 한 군데만 하는 것도 맞는 건지, 이게 실효성이 있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거는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마는 그 장소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팔찌만 개선을 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뭐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고 컴퓨터 서버도 넣고 이런 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걸 다 구축하려면 몇 억 이상이 드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어떤 서비스모델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발전을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대표적으로 영화인학교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와 또 기획재정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역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말 한번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이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동남아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영화인, 영화감독을 만든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고 운영비 들어가서 이게 단순히 국비를, 왔기 때문에 근데 전액 국비도 아니고 매칭펀드거든, 국·시비 같이 들어가는 거고 향후 운영되는 운영비는 거의 다 시비고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영화인을 위한 적합한 영화도시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 한류문화를 또는 부산시가 영화를 추구하는 지향하는 도시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을 줘서 시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본 위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지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국가 정도의 개념은. 한국에 또 동남아에 가지고 있는 코리아드림 일부 있을 수 있고 주장하는 대로 또 과연 부산이 영화를 오랫동안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얼마만큼이라도 소개도 되고 또 그렇게 영상도시로 가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보겠고, 어쨌든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게 아니고 좀 뭔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영화도시를 계속 지향한다면 기획재정관 입장에서 예산 짤 때 실효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수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면 수천억인들 우리가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죠? 실효성이 없으면 1억이 아니라 단돈 1,000만 원도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해당되는 국에다가도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영화도시를 지향한다면 좀 제대로 시에 관광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정말 영상산업 관련된 부산에 인프라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20년이 넘는 영화제를 하더라도 뭐가 남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하루 저녁에 뭐 영화제를 위해서 연예인들 드레스 입고 사진 한 번 찍는 걸로써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제 하자는 취지는, 그죠? 관련 우리 주무관도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동의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참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저도 작은 구 단위로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있는 게 한정이고 항상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저는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남은 마지막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삶의 질을 좀 앞장서는 그런 예산편성, 그리고 동·서 간에 그래도 이 벌어진 격차를 시장님께서도 줄곧 이야기하시는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고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2015년도 예산 일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가 2015년도에 재정전망을 하면서 우리 국내 경기예측을 약, 내년도 한 3.9% 정도 경제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요런 거는, 지방세는 증가되는 추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감소되는 추세, 이전수입도 역시 증가되는 추세, 지방채는 축소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큰 기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기조를 잡은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래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서 다소 조금 우려스럽다 할까 조금 나름대로 이래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지금 정부 경제성장률 치는 3.9%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잡았는데 사실상 이게 정부 경제성장률도 3.9%가 지금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예측, 경제 관련 예측기관들도 보면 한 3.5%에서 3.7%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 IMF 세계경제 성장률에서도 약 3.9%, 한국은행도 심지어는 3.5%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3.9%가 만약 이대로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세수가 펑크 날 수가 있다, 결함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정부의 세수결함으로만 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든가, 이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 이 예산규모를 이래 한번 보면요, 전체는 지금 현재 9.35%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예산은 8.6% 그런데 특별회계는 11.63%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재정운용은 재정당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재정당국은 안정된 기반에서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3.9% 또는 그 이하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지방세가 세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세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취득세 부분은 세제가 작년하고 그대로 갑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세수가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이를 반영을 했고 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또 인상된 부분, 그런데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또 된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방세는 좀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확대되고 하면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엄밀히 따져서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 세입결함이 있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예산 중에 실제 증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양으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00억을 차환을 하면 200억이 느느냐 주느냐 말씀에서 200억을 빌리고 빌린 걸 세입으로 잡고 또 갚는 걸 세입으로 잡아서 똑같잖습니까? 그래 차환이라는 것은 빌려서 갚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건데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차환이 625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건데 겉으로는 세입이 많이 잡히고 세출이 또 많이 잡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빼면 실제 증가율은 한 8.6%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정적 기조 하에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말입니다, 이 취득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래량이 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동산경기 여건 등이, 여건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 이게 꼭 는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세수는 재산세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또 경기변동에 영향이 커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들어오는 게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양되고 나서 건축이 완공되고, 완공되면 사업주한테 취득세가 가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등기를 하는 사람한테 취득세가 가기 때문에 지금 분양, 기이 분양된 것들이 올해 어느 정도 건축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추이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세입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돼서 건축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올해, 2015년 세입 부분에서는 아직 없어서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세입 부분에 한번 보면 지방채 총계로 봐 가지고는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가 6,190억이 늘어납니다. 증가율로 보면 13.5%,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378억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14% 나오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0억이 오히려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방채 감축하겠다, 감축하겠다 하는 거는 일반회계 부분만 가지고 감축하겠다 이 말이고 일반회계는 줄면서 이 데이터로 볼 때는 일반회계는 줄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도 원칙은 특별회계도 같이 줄어야 전체 총량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반회계는 378억이 지금 현재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55.96%나 늘어납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계별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할 때 기채를 해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 전입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그때 기채를 하느냐 일반회계 전입하느냐라는 건 순수하게 재정, 캐시 플로우를 저희가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리한 자금이 그쪽에 있으면 또 낮은 이자율로 그걸 땡겨서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채가 늘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면 특별회계 부채가 줄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부채관리는 회계별로 하기 보다는 전체 회계에서 부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빚 내 가지고…
전체로는 좀 줄어…
빚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죠? 빚 내 가지고 하는데 속된 말로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받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채권 상한제를 지금 관리를 하겠다 이래 하면서도 일반회계 부분만 지금 현재 부각을 시키지 특별회계 부분은 늘어나도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똑같은 빚 아닙니까, 부산시?
그래서 전체 회계를 가지고 1,000억 이상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1,000억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 회계, 우리 시 전체 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거기 총 부채가 우리가 2조 8,000 정도 되니까 그걸 매년 1,000억 이상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관님,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에 채무관리 계획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2014년도 7월 달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면 거기에 채무발생 상환 실적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639억 원을 감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 우리 지금 예산회계 내 준 이 자료에는 220억을 감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요, 자료가. 그러면 벌써 똑같은 이 계획인데, 이제 지금 벌써 12월 달 시점이 다 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게 업무보고 그러니까 당시는 7월 달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이 차액이 이래 나 가지고는 과연 앞으로 계획대로 줄여지겠느냐?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벌써 지금 한 해 안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639억을 감소시키겠다 이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220억밖에 안 된다. 데이터가 이래 나오면 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2015년부터 우리 채무감축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1,000억 이상씩 매년 그러니까 4년 평균 1,000억 이상인데, 올해는 1,000억은 안 될 것 같고 938억인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 채권 100억 해서 천 몇 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폭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억 정도 수준에서 매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래 나오는 걸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면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잠시 또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각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단체로부터? 일반시민들은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또는 계층별로 안내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단체는 한, 전체에서 단체는 어느 정도 구성비가 차지합니까,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추천 받은 단체는 십여 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십여 개 단체?
예.
일반인들은 총 몇 명입니까?
전체가 우리가 위원이 제2기 같으면 80명입니다. 80명인데, 그중에서 당연직 7명은 우리 시의 국장, 실·국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수, 시민단체 또 기업인 이런 쪽으로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항간에 들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예산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구에 있을 때 직접 참여도 해 봤고 시의 행사에도, 교육에도 내가 참여를 해 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 특정한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맡음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차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금액적으로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참여수당까지는 나가는 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식비까지 이거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참석을 해 보고 이래도 식비까지 이래 지급을 하면서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거 꼭 식비까지를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그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어긋나지는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 바쁘신데 오시는데 대해서 실비 정도를 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고 이 대가로 해서 얻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는 않게 해 드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을 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동기간 중이나 거기서 활동할 때 시간이 중식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밥 먹고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부 식비를 예산을 얹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51페이지 해당 되고 사업명세서는 219쪽에 해당 됩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및 예산 낭비 신고보상제도 운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 세수를 절감한 이 사례가 있죠?
예.
이게 건수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성과금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41개의 건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예산 절감된 금액으로는, 낭비를 그거한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절감이죠?
그 전체는 이게 이제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제도개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총합을 저희가 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우리 심사한 자료 48건에 대해서 개별 건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억 7,740만 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5년도도 6억 7,740만 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이래 나오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동일한 수치로 나오는 거는 좀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제도의 확대나 축소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에는 좀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래 특히 하나 이래 보면 말입니다. 이게 조금 보면 51쪽 이걸 한번 보면 예산집행이 거의 예산 편성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분배를 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 예산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으면 우리 중간에 추경 때 삭감도 하고 또 모자라면 증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결산기준으로 마지막 추경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금액이 2012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초예산은 이것보다 좀 많았고 그 뒤에 이제 진행하면서 좀 남으면 삭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예산절감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낭비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항목에서도 보면 민간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 이런 것도 민간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민간제안을 통해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과 협의를 해서 민간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같은 경우도 항목만 만들어 놓고 지금 2014년도에도 지원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3년도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더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62, 64, 65페이지, 66페이지 관련 연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6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64페이지 이거는 보면, 아, 이게 3,000만 원 그다음에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8,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6억 5,00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6,000만 원 지금 이 항목들을 네 개를 한 가지로 묶어서 보면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는 비슷비슷한 성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세원 발굴 유공 공무원 이런 것들이 크게 묶어 보면 한 테두리 안의 어떤 그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하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를 하나로 이래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사항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깨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각 항목별로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 분야별로 묶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지불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지방세입의 안정적 관리 확보라는 전체 목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총액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지금까지 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아니, 운영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없겠죠. 이런 뭐 나눠 주는 건데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이래 나누어 놓은 게 항목을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여튼 포상금 전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하나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게 6억 5,000입니다. 6억 5,000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일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제일 낮았거든요. 제일 낮았는데, 물론 그중에 주민세가 일부분이지만 반대로 이야기, 이 체납액이 감소되어야 하는 거는 사실상 보면 당연한 겁니다. 본연의 업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체납률이 올라간다면 또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이 포상비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과도 못 냈는데 이렇게 많이 줄 건가 이런 거는 시민 여러분들 볼 때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차별로 이제 성과 있는 데는 좀 더 주고 성과가 좀 적을 때는 전체 집행을 안 하고 좀 일부 유보하고 그런 방식도 충분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운용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그렇고 일단 안정적 기조 하에서 또 독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죠, 포상금이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추가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굴 금액의 몇 프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전부 다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가지가 보면 다 포상의 성격이거든요. 포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래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예산서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묶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체납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 발생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게 주는데 숨은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또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목을 몇 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총액은 매년 이게 크게 증가하거나 또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조금 앞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전 부서에 5%씩 예산절감을 하라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거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5%를 또 삭감을 할 겁니까?
향후에 삭감할 부분은 의사결정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할 것 같으면 미리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어쨌든 이제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또 5%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가 있다면, 또 한다면 저는 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또 하게 된다면 이제 젖은 수건을 짜는 게 아니고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편성자체에 저희가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29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대금이 31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왜 이거를 매각해야 됩니까? 그 사유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매각은 2013년도에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그때 결정한 이유는 우리 부채가 약 2조 8,0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의 이자율이 한 3%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300억 같으면 한 예를 들어서 9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재정적으로는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처럼 우리가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에게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되거나 우리 시가 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뭔가 경영에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정책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순수하게 이제 재정적 목적으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본다면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의회에서 이걸 매각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1998년도에 출자 완료를 했더라고요?
예.
98년도에 출자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 와서 굳이 팔아야 되느냐? 아까처럼 재정적으로 별 그래 보유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유를 하고 있은 거는 뭔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게 이제 이익배당을 매년 받아왔고요. 이익배당이 3억, 4억, 5억 많을 때는 한 8억 정도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하면 유상증자에 대한 이렇게, 유상증자하면 그걸 안 갖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그 수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액면가 5,0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액면가가 증가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최근 이제 이걸 전체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년도로 분석을 해 보면 특별히 갖고 있다 해서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산인데 파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면 안 팔려고 하는 부분, 가능하면 안 팔려고 하는, 가능하면 우리 재산인데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세입여건이 괜찮다면 안 팔고, 팔려고 하다가 또 안 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로는 반드시 팔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세입여건이 괜찮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팔지 말자 해서 제가 지금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출자를 할 때는 25억 4,700만 원을 어쨌든 출자를 한 겁니다. 출자를 했는데, 2013년도 5월 달에 의회 승인을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처분하겠다 이래 가지고 의회 승인을 한번 받았더라고요. 받은 그 시점에 주식가치 6만 1,000원이 나와 가지고 약 310억 그래서 지금 현재 3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10억으로 올랐으면,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310억으로 올랐으면 약 한 11배 이상이 가치가 상승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1배 이상이 가치가 상승이 됐다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거로 봐서는 상당하게 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동안에 아, 이거는 돈 되는 거니까 굳이 팔 필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행에 1억 원 예금을 갖고 있다면 그 1억 원을 예금을 안 갖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억 원 부채가 있다면 빚을 5,000만 원 더 내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금이자보다 빌린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예금이 있다면 리스크를 테이크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수익보다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으로 본다면 빚이 2조 8,000억을 갖고 있는데 그 이자가 3% 이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산이 경영상 우리 시 운영상 필요 없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또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재정운용상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을 해서 빚을 갚거나 아니면 진짜 긴급한 사업에 쓰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주변에 말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못 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만 7,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 2월 달 정도에 이익배당을 좀 받을 거 같습니다. 받으면 몇 억 정도 들어오니까 그 수익을 챙기고 그러면 이제 배당 후에 약간 가격이 내려갈 거 같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식…
그때 제가 재정을 맡는다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배당 받은 것만 해도 한 85억을 받았더라고요?
예.
85억을…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가스공사가 다른 기업하고는 좀 틀려 가지고 크게 망한다거나 갑자기 급격하게 주식이 급락할 이런 소지는 크게 없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조금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우리 지금 2014년도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주원인을 보니까 아까 우리 재정관님 말씀 말마따나 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 중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적어도 의회가 승인한 시점 가격대가 6만 1,000원보다 지금은 조금 떨어져가 있지요?
예.
지금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5만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만 7,000원. 적어도 6만 1,000원 승인해 준 시점 이상은 돼야지 이하에서 처분하는 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점을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것도 이왕이면 세수증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꼭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이래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가격의 변동을 보고 우리가 좋은 여건으로 팔 수 있을 때 팔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주식을 저희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유상증자 된 부분을 우리가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7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310억 정도면 한 303억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당시하고 같은 가격이니까 그런 그 수준에서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매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그 유상증자 처분한 가격도 너무 싸게 팔았던데요, 보니까. 바로 처분해 버리는 바람에 너무 싸게 팔아버렸던데…
예.
조금 더 보유하고 있었으면 굉장한 차액이 또 났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중에서 아시아영화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1차 보류를 하면서 좀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보완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시아영화학교에 대해서는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걱정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바로 소관부서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의 조원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문화과장 조원달입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시의회 상임위 답변 이후에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소수 외국인 교육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대해서 시 재정이 크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첫째는 수혜범위가 너무 특정한 부분에 너무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치중돼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 확대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 시민영상공모전이 있었고 또 독립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앞으로 영상에 상당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 매년 한 지금 10억 정도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는 별도로 운영비 예산을 저희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산·학협력 아니면 또 그 기업체 후원 이런 유치를 통해서 자체 재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 유네스코, 저희들 우리 창의영화도시로 오늘 지정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영화학교를 하면서 저희들 우리 시가 충분히 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매년 운영비가 약 한 1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지원을, 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적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영화학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AFA라든지 플라이(FLY)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해서 일단 5억 정도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한 10억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합니다.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는 이제 국비측면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응모를 해서 저희들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비를 좀 일부 쓰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어쨌든 아시아영화학교가, 비단 아시아영화학교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영화산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6차 변경안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 부지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뭐 반대할 그런 이유는 없지만 누차 계속적으로 이야기드렸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이지만 또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 때는 세입만, 세입 한 개만 따지다가 시간 다 가버렸고요. 방금 또 이래 공유재산관계 나왔는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짚어봅시다. 10월 15일 날 국장, 담당국장이 직접 보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보류가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방금 설명한 걸 들으니까 재정국장이 이 안을 올릴 때에 확인해 봤습니까, 달라진 거를?
예.
프로그램 가동이 뭐 일반인과정을 늘렸고 원래 있던 전문가과정이 내가 알기로는 AFA하고 플라이(FLY)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저과정이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챌린저과정도 있은 사항인데 그걸 덧붙인 것 같은데 혹시 재정관님이 한번 객관적으로 그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방금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큰 틀로 보면…
나는 재정관님의 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뜻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우리 부산시민이 앞으로 갈 길에 영화·영상도시로서, 아시아영화·영상도시로서 가야 할 가치, 이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데 이 우선순위가 이제는 많이 올라갔는지, 우리 재정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그것을 한번 재정관님이 한번 살펴보고 또 얼마만큼 한 달 사이에 보강이 되어서 꼭 필요성이 다시 느껴졌는지? 불과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거를 나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번에도 제가 많이…
필요성은 다 알고 있었고…
충분히 느꼈었고요. 특별히…
제가 얘기한 것은 필요성을 부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번에 또 이제 다시 재상정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은 저번에 조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건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할 걸 왜 우리 시가 하느냐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지자체의 영역은 아니고 정부가 할 부분인데, 이제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니까 정부가 할 일도 부산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이제 국가재정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플러스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또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구체성을 또 가져온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는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 덜면서 많이 개선해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꼭 좀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재는 게 편이니까, 글쎄요 수혜범위 부분에 감독, 외국인 40명을 기르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5,600명을 하든 560명을 하든 56명을, 시민들이 프로그램 참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기존 했던 것의 범위에서 조금 안 발전되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인데, 과장님 뭐 기존 우리 2개 사업 있죠? AFA하고 필름 리더스 인큐베이터 사업에서 추가되는 거 이게 지워지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앉아서 합시다.
예,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이 부분이 특정 국내, 외국에 좀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최근에 영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 제가 묻는 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당초 10월 15일 우리가 심의를 불과 한 달 전에 잉크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때에 이걸 미처 생각 못해서 정말 사유가 되어서 다시 1개월 만에 올리는 사유를 듣고 싶은 게 목적이고, 이미 장점은 다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단점도 다 알고 있고, 그럼 어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그때 또 국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하겠다 해서 보류를 요청한 것이고, 그럼 그 1개월 사이에 뭐가 변했느냐는 것이 방금 답변이 석연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1개월 사이에 뭐가 변했느냐는 거지.
저희들 그 교육과정을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좀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저희들 당초에는 한 4회 정도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5회 정도로 늘려서…
그 1회 늘리는 게 그렇게 크게 달라졌느냐는 거지, 1개월 만에.
청소년영화캠프도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최근에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영화캠프에 좀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청소년영화캠프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청소년영화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35억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저희들 감독, 준감독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만 하면 너무 미약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주 메인이, 주 메인이 외국인, 동남아시아에 우리 앞으로 장점을 위해서 영화의 부산, 영상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40명의 각종 감독을 하는 게 주 메인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35억을 들여서 국비 일부와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짓겠다는 거고 1년간 10억쯤 넣겠다는 의지로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가치적으로나 순위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류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또 심의를 받아보니 국장도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1개월 만에 캠프 여태까지 해 왔던 걸 1회쯤 더 늘린다 또 이게 맞느냐는 거지 타당성에, 뭐 조금 늘리는 거는 그거와 그 가치가 1개월 사이에 정말 이거는 보류를 시켜서 안 되겠다는 지금 가치가 되느냐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덧붙이기로 기존에 했던 거를 횟수 좀 늘리는 덧붙이기냐 그거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뭐죠? 아까 얘기한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좀, 올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또 수혜범위들도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시아영화 준감독 교육기관으로 당초에는 목적을 했지만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영상·영화 이런 데 대해서 좀 느끼면서 또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요즘 영상·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 요즘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도 일반, 거의 일반인들도 저희들 독립영화제를 몇 분짜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 저희들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상당히 아시아영화학교로써 가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한 달,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또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사업인 게 맞고 국가기관이 해야 될 사업인데 어차피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이트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국립 예를 들어 영상원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에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준감독 교육기관으로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 건 영진위를 부산에 이끌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주 뛰어난 감독들은 아니지만 감독, 각 국에서 감독으로 지향하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늘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각종 영화학교, 학생들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넓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시민들도 이런 영상문화에 대한, 영화제 기간에 한정된 이게 아니고 영상문화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폭도 넓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전 세계 여러,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창의도시로 지향, 지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이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에 영상거점도시로 지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중에 우리 유네스코 창의 영상중심도시 중에 거점 인프라로써 이런 것들이 또 될 수 있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부산에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앞으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게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고마 뭐 설명 양쪽 다 듣다가 뭐 끝났는데 그까지 다 알고 있는 거고 뭐가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도 없고 1개월 전에도 다 잘하셨고 지금도 그게 그겁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에서 책자인쇄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과징활동, 지방세 과징관련 책자를 인쇄하는 게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거는 뭐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네요. 간단한 거니까.
예, 세정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3조 이상을 징수를 하는 차원에서…
과징 관련…
과징지침이라든지 구청에 750여 세무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인쇄해 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아, 순수 책자 인쇄비가 지금 5,800만 원으로 우리 예산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교육비도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인쇄를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손에 쥐어줘 가지고 연찬을 하도록 만든 그런 겁니다.
아, 연찬교육 인쇄?
예.
그게 5,880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시가 표준의 책자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인쇄해 가지고…
여기에는 책자인쇄만 딱 단독으로 나와 있길래…
예, 구청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10년, 11년, 12년, 13년 예산액에 돈 1원도 관계없이 딱딱 맞게 다 썼는데 혹시 이 지금 진행체제가 어데 뭐 누구한테 줘버리고 마는 겁니까, 용역식으로?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더 징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1원짜리까지 포상을 다해 줘 버립니까?
예, 더 징수를 하더라도 예산에 있는 것만치만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도 매년…
그러니까 예산을 다 쓸 수 있죠, 이거는. 돈을 더 징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체납액 징수가 딱딱 그 예산액에 다 맞게 딱딱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평균을 해 보면 한 90%…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전액 그냥 1원짜리까지 딱딱 매년 떨어집니까?
예산은 10억이면 징수포상금은 12억이 나가야 되는데 2억은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니까요.
아, 그렇게 포상할 게 막 좀 오버 됩니까, 예산보다도?
오버 될 때도 있고 덜 징수하면 또 남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남긴 게 한 번도 없는데요? 남긴 게 지금 14년도는 아직까지 9월 말 현재만 나왔고…
지금 구청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이 다 썼을 때는 더 많았습니다. 신청금액이 더 많았고…
아니, 한 번도 그 이하가 없었어요.
그 이하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야, 대단하네,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죠?
꼴찌 아닙니다.
지방세입이, 비율이…
지방세 꼴찌 아닙니다. 저희들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액.
꼴찌 아니고 몇 위쯤 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세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뭐 묻는데…
전체 체납액은 저희들 꼴찌가 아닙니다.
주민세가 꼴찌입니까, 주민세 체납액이?
주민세 실적이 안 좋고…
안 좋다는 그게 꼴찌입니까?
지방세 체납액 실적은…
아까 어느 위원이 물었을 때 꼴찌라고 그랬는데, 주민세 세입이 꼴찌다 이 말입니까?
저조합니다, 꼴찌가 아니고…
아까 누가 꼴찌라고 그래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던데? 글쎄요, 뭐 저희들 포상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면 예산액보다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일본말로 좀 써서 미안합니다, 만땅으로 다 찾아먹어요. 올해 이제 조금 양심이 있어서 그렇는지 좀 줄여 놨네요. 체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올해 1,191억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10년도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요?
2010년도.
2010년도가 1,626억이고…
1,626억이고, 2011년도?
1,459억 원.
1,459억, 12년도?
1,299억.
점점 줄기는 주네요?
예.
1,259억, 13년도?
1,217억입니다.
2,217억.
1,217억입니다.
1,217억. 그러면 1,626억 할 때에 우리가 70억을, 70억이었나? 7억이었구나. 7억을 다 썼습니다.
예.
그죠?
예.
그다음에 1,459억일 때 7억 7,000을 썼어요, 예산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200억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너무 많이 나간 거네요?
8억 5,000 지급했습니다.
8억 5,000이 나갔으니까. 올해는 6억 5,000만 하면 된다는데 혹시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 징수가 좀 줄어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626억 체납이 돼서 할 때에도 징수포상금이 7억이었는데 지금 1,200밖에 안 되고 6억 5,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내년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8억 5,000, 8억 5,000, 7억 7,000이 좀 지나치게 많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6억 5,000 포상을 주겠다고 나온 것이 감소가 되니까 좀 맞는 거 같고요. 내가 역설적으로 혹시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정말 중요 위치니까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같은 경우는 돈을 걷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체납액 관리를 잘못하면 재정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교부세를 또 적게 받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특히 체납세 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제도도 우리가 은밀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65쪽이면 지금 66쪽인데 이것도 매년 예산 잡아 놔놓고 만땅으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만땅이라기보다는…
1원도 관계없이 예산 이콜 집행액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정비율로 이렇게 줄 때 줘야 될 돈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액이 줘야 될 돈의 7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개별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도 75%만 줘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 없이…
그러면 거꾸로 극단적으로 6억 5,000을 5억으로 해도 거기 맞춰서 충분히 진행이 되겠네요?
충분히 보다는…
왜냐하면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충분치 못하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줄 수 있는 돈…
아니죠, 그거는 1에서 5%니까 이미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1에서 5%의 예비니까, 많이 가 있을 때는 포상을 5%쯤 가는 거고 적게 예산책정이 되면 1%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예산을 좀 더 얹어도, 더 줄 수 있다 그런 말로…
그렇죠. 그 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저희가. 이 정도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들쑥날쑥하고 거기에 다 또 집행을 한다는 것도 좀 제가 조금 뭐라나 한번 따져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해운대 아까 우리 얘기가 나왔는데 개요에 11페이지에 보면 모바일앱 개발 지원하고 U-해운대서비스 운영비로 이래 엎쳐놨는데 모바일앱 지원이 빼고 나면 그러면 U-해운대서비스가 한 9,400만 원 이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11쪽이?
예, 이 사업의 모바일앱…
그 얘기는 해석을 그래 하면 됩니까?
두 건, 예, 두 건입니다.
U-해운대서비스 운영비가 뭐죠?
U-해운대서비스는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면 해운대해수욕장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인근 지도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다음 기후정보, 파고,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단말기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관광객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현장에서, 모바일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죠? 아니, 두 개 엎쳐 놔놓으니까. 이게 왜 엎쳐지죠? 모바일앱 개발 지원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
유시티사업을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별로는 별도로…
이 설명서가 없는데요. U-해운대서비스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80…
얼마요?
87페이지 보시면 U-해운대에, 우리 첨부서류 87페이지에 보시면 U-해운대에 이제 하드웨어 유지관리에 얼마, 또…
이거 아까 미아방지 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어느 장비의 그 띄우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까 미아방지 팔찌…
U-해운대 내용에 보면 U-해운대하고 미아방지를 같이 운영…
아니, 여기는 지금 방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U-해운대 그다음에, 해 가지고 하드웨어 9종 뭐 1,600 얼마, 미아방지 주로, 미아방지 운영 시스템 이게 얼마, 2,300 그다음에 전자팔찌 구입 3,000만 원에다 보강을 몇 대를 할 건지 모르지만 2,000만 원 이래 쭉 나와 가지고 8,700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8,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앱 개발 지원에 예산서 보면 6억으로 바로 떨어진단 말이죠, 두 개 엎쳐도. 그러면 9,436만 8,000원이 되어야, 3,000원이 되어야 되거든. 이것하고 뭐 어찌 되어가는 거야, 안 맞잖아요?
유시티사업 전체가 7억 7,436만 원이고…
잠깐만요, 유시티, 그렇죠? 7억 7,400 그래 보고, 36만 3,000원, 이걸 왜 이렇게 했죠?
그중에서…
6억 8,000이 앱 개발 지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빼면 9,432만 3,000원인데 이게 그러면 U-해운대서비스 방금 국장님 뭐라 그랬죠, 통신망?
U-해운대서비스가 있고 또 미아방지서비스 그다음에 U-헬스케어 해 가지고…
아니, 그거는 따로 있고 U-헬스케어는…
그런 걸 다 합쳐서 여기에 유시티사업 추진에 몽땅 다 집어넣…
노노 노노, U-헬스케어는 이것하고 관계없죠?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은 이게…
U-헬스케어까지 다 넣어버리면, 이것하고 다 넣어버리면 이 금액 훨씬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서가 예산안 개요서에는 상세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가면 상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페이지에 보면 항목별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25페이지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명세서는 25페이지, 200몇 페이지겠지요?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그게 없는데요?
254페이지 상단에…
이거 금액이 아니지 이거는 따로,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관계고…
위원님, 25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유시티사업 추진에 7억 7,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그중에서 9,34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 U-해운대서비스 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8,700만 원, 또 U-헬스케어 센터 홈페이지 유지비가 630만 원 그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 속에서…
그다음 맨 밑에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 원 이렇게…
자치단체에 전부 다 이전해 버리니까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이거 몽땅 6억 8,000은 산업진흥원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로…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게 이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그러면 산업개발원으로 뭐…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403-01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고 02는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혹시 여기다가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그거는 사항별설명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에, 편성세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U-헬스케어 홈페이지가 기존 있는데 돈을 630, 한 군데인가밖에 없죠, 이제? 아직까지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존 다 되어 있는데 630만 원이라는 돈이 상식적으로 들 것 같느냐 이거죠. 한 군데 유지만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630이 들겠느냐 이거죠. 개인인 것 같으면 630만 원이 홈페이지 한 군데인데 무슨 630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저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장비를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 유지보수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8%, 설치비의 8%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사실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얼마인데 8%가 630이 됩니까?
하드웨어 설치비는 그때 당시에 269만 6,000원이었고, 그러니까 3,369만 원이었습니다.
3,300의 8% 그러면 260을 책정을 해야지 왜 630을 했죠?
269만, 거기 소프트웨어가 또 3,025만 원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안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쪽에 주로 치중을 해 줘야지…
하드웨어는 8%로 잡고 소프트웨어는 12%로 잡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따로 12%로 되어 있나요, 또? 그래서 두 개 양쪽을 잡아 6백 얼마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데는 이거 안 듭니다, 이렇게.
그래 민간기업 기준으로 보면 안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푼도 안 써도 될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업그레이드 쪽에 한 100, 200 주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유지…
이렇게 모든 유지 보수비의 우리 예산이 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옛날에 2007년도에 유시티담당관을 하면서 과장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지보수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한 번 홈페이지나 이런 걸 구축하고 나면 그 뒤에 에러가 계속 뜨고 작동이 안 되고 또 내용이 틀리고 이런 게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게 시민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린다 해서 기준을 8%, 12%로 만들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생각한 거는 아니고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보면…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쭉 해왔던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한 해 한 해마다 조달입찰 합니까?
저희는 가격을 가지고 이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가격입니까, 예가입니까?
최소가로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는, 국장님, 특별교부세는 우리 세출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특별교부세는 세입으로도 잡고 세출로도 잡아줘야 됩니다.
세입은 어디에 잡힙니까?
그 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에 세입을 잡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복지관이다 그러면 복지국의 세입에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세출에 또 잡습니다.
제가 얘기는 다시 할게요. 제가 얘기드린 거는 그 특별소비세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잡는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상사업비 오는 경우는 다 항목에 세입이 딱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국비 들어오는 것도 각 국에서 하는데, 그것 말고 시장님이 가지고 가는 특별교부세가 어느 항목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건 특별교부금…
금? 오케이.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예산담당관실에…
세출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특별교부금…
그래 여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주로 뭐 뭐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
아니, 한 개로 그냥 몽땅 엎어 가지고…
그다음에 기장군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치군, 기장군 조정교부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액으로만 관리합니까? 첨부서류에 일부라도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게 있고 들어갈 게 있겠죠?
예,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만 몇 천억이거든요. 얼마죠,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지금 금액이 5,423…
그러니까 5,400 몇 억이 그냥 명세서 하나에 그냥 넘어가버린다 말이죠.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 저희가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바로 편성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5,400억이 여기에 심의도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냥 명세서대로 통과를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5,400이라는 돈이.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기준이 나와 있어서 우리 조례로 보통세의 19.8% 상당액을 기준재정 수요액과 이걸 따져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정경비거든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5,400 몇 억에 대해서 법정 그거라도 좋습니다. 구별로도 좀 알고 싶으니까 본 위원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
세 정 담 당 관 김영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홍경희
〈문화체육관광국〉
영상문화산업과장 조원달
〈산업정책관실〉
기간산업담당관 이진모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