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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외 1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이선재
방 호 예 방 과 장 성용판
소 방 감 사 담 당 관 이기옥
특 수 구 조 단 장 김정규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방 서 장 문황식
부 산 진 서 방 소 장 백승기
동 래 소 방 서 장 류화열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안병춘
사 하 소 방 서 장 전재구
금 정 소 방 서 장 서득화
남 부 소 방 서 장 공정석
강 서 소 방 서 장 정창영
기 장 소 방 서 장 박억조
항 만 소 방 서 장 박환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부산 기장 등 폭우 시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서장들, 폭우가 예상되니 현장에 좀 있게끔 건의를 드려서 마침 잘 받아주셔 가지고 우리 본부 간부들만 상임위에 참석해서 업무를 보고 드렸는데, 마침 2시에 상임위 들어 왔습니다마는 2시부터 아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11명의 소방서장들이 현장에 바로 대처해 가지고 그나마 큰 사고를 막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재입니다.
성용판 방호과장입니다.
이기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문황식 중부서장입니다.
백승기 부산진서장입니다.
류화열 동래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서장입니다.
안병춘 해운대서장입니다.
서득화 금정서장입니다.
공정석 남부서장입니다.
정창영 강서서장입니다.
박억조 기장서장입니다.
박환근 항만서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겸하고 있는 안유득 종합상황실장은 소방방재청 출장이시고 전재구 사하소방서장은 지금 장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특별휴가차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추진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와 같은 우리 소방현장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 있죠?
예.
그 훈련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훈련은 다양한 훈련입니다. 대상을 이제 고층건물대상훈련이 있고 지하철대비훈련, 만덕·금정터널 훈련 등 그 대상에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 속에서도 매일 훈련을 갖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하루 일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 훈련의 이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훈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센터별로 훈련량이 조금씩 다르죠.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고 있는 센터는 고리원자력 위주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이 많으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훈련을 하는 것이고, 특수화재훈련, 지하구·지하상가가 많은 데는 특수하게 진화훈련 등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훈련을 진압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또 위험을 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훈련과 도상훈련은 이런 훈련들은 계속 매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훈련들이 우리 소방대원의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없지 않는 그런 어떤 정서와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예지를 방지하는 훈련에 대해서 훈련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예컨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위험을 많이, 대량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담당하는 센터가 있고 아까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만덕을 담당하는 119, 구포119센터 가장 가까운 센터 거기에서부터 훈련을 체계적으로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그 위험부인지 예컨대 원전인지 지하철인지 산인지 그걸 예지해서 거기에 맞는 적응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뒤쪽에 자막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뒤돌아보며)
자,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안전센터나 119구조대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예지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하다 보면 반복되는 훈련이고 또 그런 어떤 불편함과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우리 소방직원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119소방안전본부는 그 의무와 사명이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현장감이 좀 떨어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반복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이해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방훈련은 쉽게 이야기하면 군인들이 군대생활할 때 전쟁이 안 나기 때문에 매년 일과표에 훈련이 다양한 것처럼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나고 출동 안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도상훈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 현장훈련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훈련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 지역에서 불이 나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트러지게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출동을 초유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될 파출소나 그 센터에서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훈련도 다양하게 점진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대형사고 위조로, 대형사고 위주로 특히 원전 같은 것 이런 위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마는 직원들 정신상태는 아직까지 아주 양호하고 철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직원들이 100% 이상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훈련의 기초적인 어떠한 자료 그게 아마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또 언제나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글자 그대로 예지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원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지금도 우리 하루 일과표에 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훈련하고 몇 시부터 도상현장, 무슨 현장훈련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기하도록만 하면 좀 되겠습니다. 되어 있다면 그걸 좀 다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만 진행을 쭉 하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상훈련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막을 뒤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예, 본부장님! 저런 모양으로 우리 도상훈련을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진행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또 역시 우리 직원들의 참여도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상훈련이라 하면 만약에 시청건물이다 이러면 시청건물 그림을 쫙 그려 놓고 만약에 예컨대 도의회에 여기 상임위,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를 어떻게 배치하고 진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도상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여러 사람들이 10명이 앉아 가지고 쭉 자기의견을 말하고 또 그걸 센터장이 컨트롤 해 나가면서 어떻게 빨리 진입을, 비상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어떻게, 여기에 불났으면 어떻게 저쪽에서 오면 안 되겠다, 경찰청에서부터 오면 진입이 늦다,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비상구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불은 어디서 났으며 거기서 소방호스를 어디서 몇 미터를 뽑고 이런 것이 도상훈련인데, 그것은 우선 그 대상물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물을. 전체 센터당 담당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물을 하여금 위험한 지역은 딱 도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게 결국 현장지휘훈련하고 소방전술훈련하고 다 접목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상훈련도 좀더 다양하게 다양한 대상, 좀 더 대응 우려가 되는 그런 대상을 더 발굴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면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에 어떤 훈련과 교육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요즘은 교육의 여러 가지 영상자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자재 보급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훈련, 소방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1일 교육프로그램들이 예산상의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훈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방마다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체험관도 큰 몫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장이기 때문에 돈도 돈이 필요하지만 사실 직원들의 인력 돈이 관건입니다. 직원들의 인력 돈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을 해도 직접 본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비번 직원들, 퇴근한 직원들 잡아 가지고 같이 훈련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교육과 훈련을 하는데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 직원들, 또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또 보호하고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만 그 모든 사명감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좀 절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여러분들 자료 12쪽 우리 요양병원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요양시설은,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일단 의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그냥 노인들 관리하는 그런 제도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40명당 1명의 의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설이나 병원은 시설물이고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소방안전과 관한 소방법에 의한 저촉되는 내용들이 있죠?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해야 됩니다. 소방시설이 다양합니다. 소화기도 크면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130여 건을 시행조치 명령한 바가 이번에 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분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구처럼 사고가 나면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많이 갖춰놔야 되고 그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상훈련 같은 거 철저히 해 놔야 됩니다. 요양병원 딱 사고가 나면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에 숫자는 얼마나 되죠?
요양병원, 총 요양병원이 184개소. 요양시설이 154개소 또 산후조리원도 29개소 있습니다.
전부 다 합계가 얼마 되죠? 한 400개 정도 됩니까?
합계가, 367개입니다.
예,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3분의 1정도 130개 정도가 좀 불량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131개소인데 어떤 데는 소화전 호스도 5매인데 3매만 갖춰놓은 데가 예컨대 있고 또 감지기도 10개 설치해야 되는데 9개, 1개 빠진 데도 있고 소화기도 예컨대 20개인데 15개밖에 설치 안 돼 있고 이런 걸 갖다가 현장 가서 시행조치명령을 하고 가르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여태까지 제가 시설과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이분들이 비상시에 말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때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에 대해서 우리 안전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우리가 대피훈련을 시켜야 되고 특히 이분들은 환자고 나이 드신 분이고 또 지체부자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119에 신고를 늦게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그걸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신고를 한 번 더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만약 사고 나면 대피를 어떻게 해 주고 또 초기에 불을 어떻게 꺼달란 식으로 계속 훈련을, 주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담당 직원들이. 조치를 계속 끊임없이 그래 해야 됩니다. 교육도 시키고 우리 자체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훈련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합니까?
실시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실시합니다.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합니까?
월 1회씩입니다, 월 1회씩. 연 1회 훈련이고 연 1회 종합훈련 해야 되고 교육은 월 1회씩 우리 직원들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상당하게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대응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또 우리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뚜렷하게 어떤 대응능력이라든지 대응예방책이라든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의 화재발생과 사전예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훈련과 교육과 대응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또 훈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차피 지체부자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튼 첫째 가면 들어가서 신고훈련 그다음에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 또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지켜가면서 강화해 나가서 그냥 사고 나면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더 자주 훈련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인식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상훈련 위험예지훈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01페이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국에 지금 세 군데의 체험관 관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예산이 284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자람이 없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낫습니다. 전국에 대구 등, 전국에 예산이 대개는 210억, 220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처음에 340을 했다가 좀 다운, 국비가 좀 덜 확보돼서 좀 다운됐습니다마는 284억을 합치면, 총 치면 전국에서 최고 1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국비가 우리 기획재정부에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60억이 지금 현재 감액됐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기재부에서 각 시·도에 국비지원을 하는데 부산은 너무 많이 지원했다 해 가지고 왜 다른 시·도보다 너희는 그래 많냐, 엄청나게 많냐 해 가지고 이제 시·도에 형평성한다고 지급이 됐는데 국비 줄었지만 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도 20억 추가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벌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는 지금 411억이 들어갔죠?
예.
그럼 지금 20억이 지난 6월 특별교부세로 채워졌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건립계획에 따라 체험관을 제대로 지으려면 나머지 그러면 4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한 면에 따라서 불가피한, 또 축소된 사업이라든지 콘텐츠가 있습니까?
콘텐츠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5개 존에, 5개 존에 22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 설치하면 우리 삶의 아파트를 생각하면 예컨대 사십 대여섯 평 정도는 될 겁니다, 쉽게 해서. 부산체험관이. 조밀하게 철저하게 이제 우리 직원들 생활공간이 조금 줄고 평수가 한 150평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촘촘히 지어 가지고 처음 계획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은 서울·대구·전북에 우리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부산에 우리가 지리적인 특수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부산체험관만의 특화된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체험관, 특화된 시설에 대하여.
예. 그건 원전 방사능에 대한 체험시설이 있고 쓰나미, 쓰나미에 대한 훈련실이 있고 또 다중이용업체에 대한 화재 또 그다음에 고층, 초고층건물에 대한 체험 4개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 소방관건립이, 건립되고 나면 인근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 이런 데 창원 등에서 견학을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운영예산이 약 대구나 타 시·도는 6억 정도 듭니다.
6억?
예. 대충 6억 정도 들고 있는데 대구도 제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23∼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매 토요일도 돌아갑니다. 월요일 쉬고 휴일 없이, 휴일날 또 오히려 체험이 더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어린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거 1,000원씩 받는 이런 문제는 아주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1인당 1,000원씩 받아도 인원이 줄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1,000원씩 받는 데가 아마 전북에서 1,000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건립이 완료되기만 하면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체험관 관련, 건립위치가 지금 현재 금강공원과 우장춘도로 있는 데 그 인근 곡각지역이 맞죠?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지하철거리하고 좀 많이 멀던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체험관 건립해 놓고 나서 인원들이, 견학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되면 우리가 셔틀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장춘도로에 사고,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 우리 체험관 지대에서 황토물이 넘어와 가지고 우장춘도로 지하하고 물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목격을, 그래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바꾸는 계획이 섰습니다. 섰고,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부지에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우리가 보통 견학 오면 학생들 보면 요즘 아마 안전을 위해서 150명 이내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버스가 보통 3대 정도는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버스 오면 그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주차장수용이 66면인데 단체관광으로 해서 대형버스 오는 것을 주차장 4면, 대형버스로 4면을 해 놓고 장애인에 대해서 2면, 경차 5면, 일반 55면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특히 또 도시철도 4호선 미남역하고 1호선 온천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계획은 좋지만 거기가 지금 우장춘도로는 편도, 그러니까 4차선 이건 양쪽에, 한쪽에 차선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막아버리면 그게 통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장춘지하차도가 있고 그게 바로 곡각지역이고 또 유턴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아버리면 유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형버스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보고요.
예.
다음에 우리가 체험관을 짓고 나면 타 시·도하고 미리 우리가 체험관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험관이 사례 벤치마킹을 엄청 했습니다. 특히 외국까지도 다 가 가지고 싹 벤치마킹을 하고 설계가 됐고 특히나 서울 유명교수들을 모셔가지고 체험관의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해 가면서 계속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 가지고 2016년도 초기에 완공이 되면 철저하게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뒤쪽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면에서 본 10시 방향 있죠, 여기 보면? 정문입니다, 여기. 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죠. 여기서 좌측 9시 방향하고 이 밑에 보면 9시 방향, 10시 방향, 11시 방향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높이가 지금 10m에서 약 한 15m쯤 되더라고. 그래 돼 있고 이 내용이 지금 보면, 보통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마사암입니다, 마사암. 토질이. 마사암이기 때문에 여기는 폭우나 올 때는 이게 물을 먹으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15m 같으면 직선 90도 각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 온, 대충 9시, 10시, 11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마사암이고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약 적게, 적은 돌이 있지만 큰 거는 한 50t에서 100t 정도 나가는 독립된 돌이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했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안에 들어있다 하면 물하고 같이 밀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지금 토목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어스앙카가 들어가 있어요. 어스앙카가 돼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표토층에 어스앙카가 박혀있어요.
표토층 아시죠? 내나 마사암 여기다가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암반층하고는 이게 안 박혀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효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소방안전관 건립공사 이거 진짜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무리한 절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m 이상 이렇게 90도로 깎아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8.25 폭우 때처럼 밀려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번 가다 저거를 체크를 못해 봤는데 15m정도가 차여가…
다음에 또 뒤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예.
이거는 지금 부지로 관통하는 구거입니다, 구거. 이게, 이 부분에. 이게 지금 현재 임시로 구거를 해 논 거고, 이 밑에 부분에는 쉽게 말하면 도랑입니다, 도랑. 위에서 내려온 산물입니다, 산물.
산물이 이게 우리 소방 그 건립부지 중심지로 통과를 한다면 이 대지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마사가 거의 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하수박스를 설치한다 해도 위에서 보면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국유지하고 그거 때문에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보면 조금 평탄한 경사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부지 내로 구거를 설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회전으로 배수를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우회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됐고, 뭐냐 하면 위에 지금 현재 아까 경사지 있죠?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시공방법을 검토를 하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더라고, 우리 체험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체험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토사가 밀려오고 그래 되면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양산에 어느 아파트 무너진 거 봤죠? 8월 25일 날.
예.
내나 그런 현상하고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지층에 암반이 없다는 거, 표토층에다 어스앙카를 박아놨다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듣겠습니다. 듣고 직접 또 한 번 가서 지도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전문성은 제가 없는데 현재 8m까지 돼 있지만 좀 채워 가지고 할 계획인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m, 15m 제일 높은 데가 한 15m 정도 되겠습디다.
그걸 쌓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쌓아야 합니다. 돌을 쌓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돌을 쌓아도 저 부분에는요, 돌을 쌓아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산에서 밀고 내려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스앙카를 갖다가 암반층에 깊이 박아 가지고 암반층하고 결속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가 볼 때는 45도 어스앙카를 박았다면 기껏 들어가야 한 10m 이내밖에 안 들어 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 위원님 제가 현장에 이 회의 마치는 대로 가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서 혹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들어보고 서면보고를 제가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하는 데 보면 세륜시설은 돼가 있죠? 차가 들어가는, 타이어를 씻는 장치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저런 공사는 침사지가 있어야 됩니다, 침사지. 침사지라는 건 그 위에서 내려온 찌꺼기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이걸 걸러 가지고 토사라든지 걸러가 외부로 못 나가게 해서 안에 자체에서 걸러내는 시설을 침사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게 없다 보니까 8.25 폭우 때 우장춘도로에 유실된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장 가봤습니다.
내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안전체험관 저게 우리 부산으로서 봤을 때는 소방본부에서는 그거는 얼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하시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형장비보유현황에서 제가 서면질문도 내놨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질문보고서에 보면 675대라고 돼 있고 본 위원이 합산을 해 보니까 692대가 나왔네요. 17대가 차이난단 말입니다. 이 차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서면보고 해 드리고…
다음에 오늘 서면질문서 동력에 보면 38대라 돼 있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45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동력펌프.
동력펌프요?
예.
펌프 이것도 보니까 소방서에 다 분산돼 센터 어디에 있기 때문에 틀린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통계를 다시…
아니, 이거 지금 담당자가 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 어느 분이 하십니까?
양수기가 포함 돼 가지고 거기 숫자에 넣은 것 같습니다.
양수기가, 동력펌프하고 양수기하고 구분을 해야죠.
좀 개념이 다릅니다. 동력펌프는 좀 크고 파워가 세고 양수기는 조금 약한 걸 양수기라 하는데…
동력이란 건 일단 엔진으로 돌리는 걸 보통 동력펌프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배수용 펌프라든지 전기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전기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적인 건 내가 안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유 중인 배수펌프 대수는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15마력부터 20마력 해가 7대 보유 중이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탑재를 해 놨다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탑재를 해 놨습니까?
소방차에. 차에, 소방차에 우리 불 끄러 가는 차에다가…
차에 탑재하면 동력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현장에 가서 전원을 꽂아 가지고 하는 거죠.
현장에 만약 가면 전기가 단선이 되고 할 때 어떻게, 보통 보면…
차 자체 내, 거기 차에 있습니다.
차에 동력발전장치는 있단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1대, 그 수를 보면 7대인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7대 아닙니까? 발전기 7대…
아니, 발전장치가 몇 대 돼 있냐고요, 소방청에 있는 게.
소방차 7대에 소방서, 7대의 소방서에 1대씩 있는데 차에 발전기가 붙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합니다.
발전용량이 됩니까? 몇 킬로 나오는데요?
몇 킬로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밤새도록 불을 끌 수, 물을 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8월 25일 날 원도심지 상습침수지역에 소화장치함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비상용으로 소화전이 같이 분산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침수지역 근처에 우리가 소화전이 없는 데는 소화전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우수기에 접어들면 5월경이나 이렇게 소화전이나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를 했다가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왜 이러냐면요, 이번 풍수해 때 차량이 막혀 가지고 제때 배수펌프들이 그 장소에 투입이 못됐어요.
예.
그래서 그 안을 냅니다. 갈수기에 그러니까 9월∼4월까지는 수거해서 수리를 하든지 소방서나 각 동별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외국 가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 소화전 시근장치는 소방서에 1개, 다음에 침수지역 관할동장 1개, 다음에 침수지역 통장이 1개, 그래 3개를 나눠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원도심지에 침수되는 데는 동래·금정·연제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수되는 그 해에 매 침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그렇게 놀리지 말고 각 우리 구·군청에 보면 배수펌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소화전압을 약간 키우더라도 거기에다가 비상시에 넣어놓으면 그건 전기만 딱 꽂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저도 그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펌프, 배수용 펌프를 실었지만 그 차가 제때 도착을 못해 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배수펌프에 보면 지금 비니루 된 거 있습니다. 비니루 말린 거 그거 알죠? 소방을 하시니까.
예.
그거를 하면 됩니다, 물 퍼 올리는 거는.
입력, 흡입은 그거 하면 안 되지만 출수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딱 놔 놓으면 가정용으로 1마력부터 해 가지고 3마력 이내까지만 하면 충분하게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물난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명사고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 물, 이번에 동래지하철 앞에 거기도 물이 9m가 있었습니다, 지하. 9m를 갖다가 3일 동안 물을 퍼냈는데 우리 소방이 긴급구조 업무입니다. 만약 사람을 구하고 물은 예컨대 한 시간 늦게 퍼내도 큰 문제가 없는 게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펌프는…
그러니까 그걸 소방업무는 소방업무대로 하시고 그 소화전 안에 키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바로 가서 그걸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소방서의 직원들의 힘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요, 관할통장이 통장자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2003년에도 마산 대우백화점에 물이 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물을 퍼냈습니다. 그래 갖고 마산 경남대학교 해운빌딩에도 사람이 지하에 갇혀 가지고 하루 종일 물 퍼낸 적 있어요. 그런데 펌프 이거는, 사실 소화전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또 사전에 비가, 폭우가 예상이 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아예, 어떤 위치에든 배치를 해 가지고 접근…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조)
· 안재권 위원 현장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염려해 가지고 지금 버스가, 대형버스가 4대가 돼 있다 하는데 일반승용차 주차장이 55대면 지금 보통 체험학습이라든지 초·중·고 안 그러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일정이 오전에 대부분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4대라 하는 거는 오전에만 한 타임을 체험을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주차를 좀 줄이고 한 8대로 늘려 가지고 이 교체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매뉴얼이 2개소에서 왔을 때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몇 주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안재권 위원님께서 건물배치가 계곡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게 폭우가 산세가 깊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 갖고 만약에 체험관이 잠겼다 이러면 세계적인 우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저희들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도로터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또 갓길이 충분치 않아서 긴급구난 및 구호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터널별 교통사고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의 황령터널에서 58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뒤를 이어서 만덕2터널, 백양터널 등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터널이 부산에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터널 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 터널의 소방방재 관련 시설해서 설치기준에 지금 현재 잘 부합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29개 터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최고 긴 게 거가대교가 3.6㎞,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29개 터널 중에서 10개 터널이 좀 소방시설과 방재시설에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계획담당관실에 문의를 한 바 2019년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흡한 터널 10개 터널이 어느 터널입니까?
현재 부산 1·2만덕, 광안터널, 오륜, 구덕, 장산1, 장산2, 수정터널, 두명터널입니다. 이 10개 터널입니다.
10개 터널이 지금 현재 소방방재 관련 시설이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미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터널이 부산에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특히 터널에 대한 안전사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해당 부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미흡한 터널이 빨리 보강이 되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도시철도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도시철도 역사는 총 108개 역사 중에서 84개 역사가 지하 18m 깊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3호선의 만덕과 배산역의 경우에 지하 60m 가량의 깊이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거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부산지하철 화재 시에 시민 5명이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죠, 초기에?
예.
진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화재사고를 막았는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지하철에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설비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18m 이하 지하 역사가 84개 중에서 현재 35개 지역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5개소.
예.
그리고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은요?
나머지는 완전 밀폐가 안 되었고, 또 있기 때문에 법적, 우리 소방법 제한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마는 자기들이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소관 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현재 서울시의 경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개 역사 중에서 96곳에, 100개 중에 96곳에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지금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35개소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것이 이번에 도시공사도 화재가 수차례 난 바가 있고 또 노후된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 보니까 사실상 예산상에 또 딱한 면이 서울보다는 아주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계속 말씀을 드려 가지고 24개소는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84개 중에서 35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24개소는 완전히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되고 나머지 25개소는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계속 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대형참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시급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향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 8월 6일 동아일보 지금 이제 신문기사에 의하면 8월 6일 부경대 공대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납품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죠?
예.
그래서 보통 대학교 실험실 내에는 위험물을 저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내에 위험물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학실험실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6개소입니다.
6개소입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동아대가 2개 학과, 부경대 2개, 신라대 1개소, 부산과학기술대 1개소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까?
예.
보통 대학 실험실 위험물 저장소일 경우에도 위험물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 위험물은…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보통?
우리 소방서에 위험물 담당자 대통령령으로 예컨대 휘발유 같으면 100ℓ 이상 쓰면 허가를 받아라. 종류별 폭발성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다 소방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곳이 허가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실험실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자면 100ℓ, 휘발유 같으면 100ℓ 이하이고 경유 같으면 500ℓ 이하이기 때문에 안 받는데, 대개 알콜, 벤젠 이런 거를 쓰는데 100ℓ 이하 작기 때문에 소량위험물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의 허가를 안 받고 하다가 폭발사고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허가받은 실험실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에 이런 것도 참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선임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연 2회씩 소방기관에 호출 당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실험실일 경우에는 많은 양은 저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취급하다 보면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허가대상 외에 위험성이 있는 타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해상재난사고 대응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은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서 신항 확충으로 입·출항 선박들이 물동량이 지금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대형크루즈선, 관광객들을 태운 대형크루즈 선박들이 지금 부산항에 아주 지금 현재 입항이 아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해상선박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인데 이번에 울산 해경청하고 비교행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해상에 있던 계류 중인 선박이나 부산항만에 계류 중 선박은 항만소방서가 주축 세력입니다. 그래서 항만소방서 직원들이 이제 우리 소방정이 좀 많이 미약하고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신형 바다에서 불을 끌 수 있는 해경소방정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러 간 겁니다.
예.
가 보니까 실제, 그래 해경은 또 국비잖아요?
예.
돈도 많고 하니까 250t인데 대단하죠. 아주 크기 때문에…
250t.
예. 우리는 105t∼110t입니다.
방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방수량이 아무튼 방수량은 얼마든지 호수만 걸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배가 크루즈선박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배는 한 30m뿐이 안 나갑니다. 그거는 80m까지 육박합니다.
80m.
착 올라갑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화되고 있는 선박 추세에 맞춰 가지고 울산 해경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정 같은 경우 현행 대형선박화재 등 해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소방 말입니까?
아니요. 울산.
울산…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
울산은 원래 경찰, 해경 소방정은 다 전투, 경비용입니다. 불 끄는 게 위주가 아니고 99%가 경비위주인데,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당했는데 이번에 소방정을 특이하게 1대 만든 거예요, 이제. 불 끄는 소방정을 만든 겁니다, 해경에서.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울산에 해경의 소방정이 현재 소방정으로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이번에 비교행정 관련해서 한 번 보셨다면서요?
예. 대형 대비 태세를 갖춘 거죠. 아직까지 울산에서 그 배 만들고 난 뒤에 큰 배에 불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대형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지 않습니까?
예.
대형크루즈선이나 대형컨테이너선박이 화재가 났을 시에 울산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이 소방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부산 말입니까? 부산 사고났을 때 말입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만약 사고 났을 때…
그건 안 되죠.
울산에 있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예 큰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까?
도움 안 되는 것이 소방, 배에 불이 나면 총 5분입니다. 골든타임인데 울산정이 여기올 때까지 벌써 끝납니다. 그때 우리 소방정이 아니고 우리 소방차가 불을 끄고 집결을 해 가지고 호스 연장해 가지고 불을 꺼야지 울산에서 올 때는 늦어서 의미가 크게…
아니, 제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당연히 늦죠.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려고 하면 이미 화재가 나면 이미 상황 종료가 돼 있을 상황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울산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이 대형선박의 화재진압에 적절한 소방정인지.
그렇죠. 대단하다고 봐야죠.
안에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무튼 첫째 일단 배에 불이 나면 고층에 나고 또 배가 안에 마다 침실마다 100명 타면, 배에 타면 1명꼴로 침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의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불 기타 등등 기름 폭탄입니다, 폭탄, 배는. 우리 일반 건물하고 틀려요. 그리고 또 해상이기 때문에 진입이 더 어렵고 보통 배에 불이 나면 배를 가라앉힙니다, 대개. 통영에서도 보면 도저히 불이 어디 났는지 진입이 곤란합니다. 깜깜합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보통 통영에서 배를 가라앉혀가 불을 끄는 걸 봤는데 물만 계속 붓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갈아 앉더라고요. 그만큼 배에 불이 나면 인명구조나 불 진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런 해경정 1대가 우리 배치가 된다면 대단하죠. 마음의 위로가 대단히 되고 훨씬 성능이 여러 면으로 물량도 많고 파워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봐야죠.
안에 이제 예를 들어 긴급구호와 같은 시설들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소방정 안에. 해경 소방정 안에.
그거는 사람만 타기 때문에…
안에 그런 시설들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끄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소방을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하면 불 끄는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호하기 위한 응급치료시설들이라든지…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해경에도 근무해 봤지만 인명구호는 거의 없습니다. 불 끄는 장비만…
단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비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대형선박에 대한 화재가 상당히 취약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도 지금 소방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형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방정에는 예를 들어서 구호시설도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화재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빨리 그 사람들을 이송해서, 이송할 때 응급조치 사항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해경에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드뭅니다. 우리보다 취약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소방정 도입이 부산에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우리 울산 해경에 있는 그 소방정이 원래 부산에 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웃음) 부산 이정근 해경청장한테 제가 말해 가지고 1대 만들어라 해야겠습니다. 국비 돈이 많으니까 이 배는 소방정 필히 100% 국비지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방서 1개 만드는 거만큼 돈이 들어버려요, 250억 드니까.
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거는 국비 해경에서 좀 만들면 좋고 우리도 사실 부산항에, 신항에는 엄청나게 계류선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쉬는 배는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죠?
예.
해경하고 소방의 역할이 지금 이제 분산이 되고 앞으로 정확한 업무한계가 구분이 될 건데 현재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소방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정은 해경 소속이 아닌 우리 소방본부의 소속으로 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우리 소방헬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난 뒤에 내년하고 그다음에 소방정에 대한 도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폈습니다.
거기 직원징계현황을 보면 징계현황이 쭉 나옵니다. 징계사유에 보면 참 좀 불행하게도 음주운전이 지금 현재 17건이거든요. 이 음주운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관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는 건 유사시에 급하면 다 출동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게 휴일에 음주운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휴일, 휴일 100%…
확실합니까?
예. 근무시간에 음주라 그러면 절대, 바로 파면입니다, 파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비번 날.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안전장비 관리현황, 개인보호장비 보강 적극 추진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인안전장비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개인안전장치 보유현황하고 노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률하고 노후율,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장비 보유율은 6종의 보유율 중 거의 다 보유율 중에서 100%입니다. 다만 개인안전장갑이 54.4%…
아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예. 총보유율은 8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노후율은요?
그러니까 공기호흡기세트가 99.8%…
됐습니다. 80.2% 맞습니다. 노후율은요?
노후율은 55%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에서 개인보호 장구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보호장구관리지침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소방장비보유 및 출동기준 제4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입니다, 9조.
아니,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별표 3에 개인별 보호장구 보유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 좀 해 주시라니까요.
그 보유기준을요?
예.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 보유기준, 장비별 보유기준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안전보호장비. 개인장비 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방화복, 안전화라든지…
공기호흡기세트, 특수방화복…
장갑이라든지 뭐 방화두건이라든지…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호흡기세트가 2,596개고, 특수방화복이 4,435개, 헬멧이 2,596개, 안전화가 4,435개, 안전장갑도 4,435, 방화두건도 4,435 보유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6개가 아니라 7개인데요, 지금?
예?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헬멧, 위치추적기 6개 맞습니다.
예, 6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개인한테 지급이 돼 가지고, 소방서별로 센터별로 각 개인이 다 지급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우선 개인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다 보급되는 율이 있다 아닙니까? 전체 100% 다 됩니까?
예, 다 보급됩니다.
아, 다 됩니까?
조금 노후된 것이 일부 있어서 그렇지 100%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하고 특수방화복은 거의 100% 보급이고 그 외에는 100%가 아닌 것 아닙니까?
안전장갑이 조금 부족합니다.
좀 부족하죠?
안전장갑이 54.4%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기호흡기하고 특수방화복은 100%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개인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관리가,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노후된 것도 있고 특수방화복도 좀 쓰다 보면 낡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래 쓰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새로 구입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이 사람이 썼다가 저 사람이 썼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그래 개인별로 지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서에 근무를 하다가…
가져가야죠.
B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북부소방서에 있다가 동래로 발령 나면 그 공기호흡기를 매고 자기 걸 가져가야 됩니다. 심호흡을, 호흡을 쉬고 하는 면체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병균도 있을 수도 있고 남이 맡던 마스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면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마스크를 말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개인이 뭐라 합니까, 사물함이라 할까 하는 그런 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인사물함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방수복하고 신발하고 공기호흡기하고 다 실어놓고 있죠.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현황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초고층이, 지금 50층 이상이 부산에 26개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국의 지금 최다규모인데, 우리 문현동에 국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직원을 보며)
그 고층이 몇 층이고?
현장 갔다 왔습니다.
아니,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몇 층이더라? 100, 63층인데 조금 높아요.
약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써 약 190, 한 200 정도 되는데 지금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장비로써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 헬기.
그러니까 현재 헬기도 지금 2대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2대가 있는데 북구에 또 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1대 가지고 어떻게 불을 끌 겁니까?
그 헬기고,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헬기도 용량이 작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물 양으로 얼마 정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작습니다.
1,500하고 700인가? 700이죠?
예.
700 같으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63빌딩이 규모라든지 최첨단건물인데 거기는 소방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서른 몇 개가 있고 하여튼 비상구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재 났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서 훈련하셨잖아요?
했습니다.
훈련하셨는데 헬기는 물론 안 왔지만 소방장비로써는 한 7∼8층밖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수압으로 해 가지고는.
예.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본부장님께서 서울하고 경기 쪽에는 지금 현재 헬기가 우리보다 많이 있는데 경남보다도 지금 우리가 적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제가 헬기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부시장님도 힘을 써주셨고 저도 직접, 정부안은 예산이 국회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안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38억을 올렸어요. 올려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결위 위원님들 두 분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 우리 서장이 만났고 또 야당 예결위 위원도 만나야 됩니다. 야당위원을, 이춘석 야당 간사님…
안전에 야당 여당이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야당이…
야당이 안 해 주려 해요? 지금요?
아니요. 야당한테도 말씀을, 행안위에서 예결위에 넘어가면 5개 같으면 4개는 캔슬되고 1개는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당국회의원 두 분한테 부산 말씀을 드려놨고 특히 야당 간사가 중요합니다. 야당 간사 찾아가서 월요일 날 서울 만나러 올라갑니다. 만나서 말씀드려 가지고…
누가 올라가십니까? 본부장님 올라가십니까?
아니, 우리 행정과장이 그분을 잘 압니다. 좀 친합니다.
그럼 지금 신청을 몇 대 해 놨습니까?
1대입니다, 1대.
1대죠?
좀 큰 거요.
그런데 우리 말고 딴 데 지금 신청한 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군데가 돼 가지고 강원도하고 제주도·서울·부산 네 군데 신청했는데 강원도에 이번에 낙점이 되고 제주도가 낙점이 됐거든요. 강원도가 낙점된 건 이번에 광주에 추락했잖아요. 광주헬기가 세월호 때문에 추락한 그거 강원도 되고, 제주도는 헬기가 1대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우리 부산이 빠졌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 국회의장님까지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 사활을 한 게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꼭 통과 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죠, 이번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본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우리 남구나 그리고 저 어뎁니까, 괴정 쪽이나 서구·사하구·반송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고지대거든요. 고지대라 가지고 헬기가 투입 안 되면 사실은 소방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사실 굉장히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미리 소방차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진하고 중부하고 미니소방차 작은 거 2대 비치를…
그때는 2대만 있었거든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중부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갈 수 있지만 딴 데 예를 들어서 재송동이라든지 멀리 있는 곳은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 자전거 타고 불 끄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할 때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내년에요?
예.
추경할 때 하십시오, 추경할 때.
그게…
국회 추경할 때, 우리 또 시에서 추경할 때도. 그 금액이 그러니까 헬기보단 훨씬 싸잖아요.
싼데 또 물량이 조금만 못 실으니까…
물이, 물 양이 작더라도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도파이프보다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차를 큰 차를 대놓고 호스를 한…
호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몇 미터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문현1동에 가면 호스 한 300m 돼야 됩니다. 300m 이상 됩니까,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예.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안전에 여러 가지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2대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좀 안심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9페이지요. 연번 29번입니다. 공연행사장 등 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분 전입니까? 제가 안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더만 본인이 할 때는 빨리 가버리네.
본부장님! 요 앞번에 서울에 모가수 공연하다가 지하철붕괴사고 일어났죠?
예, 통기관.
큰일 날 뻔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사할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전문부서로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할 순 없습니까? 소방서하고는? 경찰하고 이렇게.
그게 옛날에 법이 3,000명 이상 운집할 때는 문화관련법령에 소방서에 통보하게 돼 있던 것을 그걸 다시 삭제해 버리고 구청에 3,000명 이상 운집할 때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필히 3,000명 이상 운집되면 소방서에 연락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대처를 하고 차를 대피를 시키고 대기를 시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렇게 3,000명이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요?
예, 공연법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공연법에 관련 돼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법을 떠나서 부산 같은 데는 한 500명 이상 연예인들이 문화공연 오면 많이 모이잖아요, 사실은.
모이면 우리 항시 갑니다.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몇 백 명 되더라도 출동하시죠?
예. 항시 3,000명 이상 모이면…
그래서 이번에 이 사고를 보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종사하시는 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 사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수험생 수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우리 50대가 현장 통행불가지역하고 장애인들, 지각생에 대해서 차 배치를 50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간은 시험 치는 날 날씨가 포근하더니 오늘 또 춥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개인별 안전장비보급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소방방재청의 자료인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공·사상자 현황을 보니까 한 1,70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율을 보니까 화재진압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구급, 화재가 23.5%, 구급이 22.6%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순직현황을 보니까 이거 전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서른다섯 분이 순직하셨는데 유형별 원인을 보니까 화재진압이 13명으로서 37%로 나와 있고 다음으로는 구조가 25% 이렇게 제가 통계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활동 안전사고에 대해서 화재진압이 제일 높다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자료를 보니까 물론 소방방재청 자료하고는 연도는 다릅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명이 순직, 아 공·사상자가 122명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2명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9월까지인데 그 대상이…
여기서 유형별로 보면 아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화재진압이 아마 제일 높게 나올 겁니다.
예.
본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재진압에 필요한 개인별 보호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소방정비의 보유기준에 보면, 보유기준에 개인별 보호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하고 신발 또 장갑, 안전화 등 6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개 종목입니다. 공기호흡기세트하고…
이게 2013년도 9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6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예?
6개 아니고 7개죠, 7개.
공기호흡기세트, 특수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지금 여기 마네킹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제가 질문할 줄 알고 갖다놨네요.
6개입니다, 6개.
여기도 지금 1개 빠져있어요. 그건 좀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6종류의 장비의 보유현황이 보유기준 대비 보유율이 80.2%.
예, 맞습니다.
노후율은 5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개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갖고 있는 것은 8개 갖고 있고 법적기준에 맞는 것은 기준대비, 10개 기준대비 실제로 4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5%는 노후율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노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유율이 80.4%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율은 지난해는 49%였었는데 올해는 55%, 1년이 지났으니까, 또 교체된 게 별로 없다는 뜻이죠.
예.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7억 9,000만 원…
어쨌든 지금 데이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난 2011년도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안전장비 개별지급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개인안전장비보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지난 51회 소방의 날 때 대통령축사를 직접 하셨죠, 그죠?
예, 하였습니다.
축사의 주 내용은 부족한 현장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 이건 계속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
최근 5년간 한 300여 명이 충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소방장비교체와 첨단소방장비를 보강하겠다, 이건 대통령축사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개인안전보호장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크게 네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인안전보호장구를 보급·확대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율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매를…
(담당자와 대화)
요 근래에 세월호사고 이후에 아마 작년보다 더 국고보조 특별교부, 국고보조가 한 50억 더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VIP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 2배, 3배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장비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유율은 점차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 나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언제 구입하죠?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보유율은, 80.2% 말고 노후율은 소모품을 제외한 3개 장비 즉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헬멧 이것만 가지고 노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지급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부터는 개인장비를 더 지급하겠다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율은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69.2%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소방용 안전장갑 54.4%, 방화두건 83.2%, 그러면 이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자기장비가 아닌 남의 장비를, 그럼 공동으로 쓰고 있는 장비를 막 들고 뛰어나갑니까?
안전…
지금 화재진압할 때 나가는 장비무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6종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한 25∼26㎏ 나갑니다.
25∼26㎏?
예.
아니, 6종 제가 알기로는 17.5㎏인가…
넘습니다. 공기호흡기가 9㎏이고…
그 외에 추가로 도끼라든지 여러 가지 호스라든지 이런 거를 합했을 때 한 25㎏에서 30㎏ 정도 물론 되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만큼 무거운 장비를 끼고 들어가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이런 안전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두건을 가지고 활동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 일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노후율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개인 승용차를 탈 때 예컨대 5년 타고 6년 타고 때로는 10년도 타잖아요? 차 정비를 잘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노후율이 5년 넘어버리면 노후율로 잡히지만 그러나 개인 승용차마다 성능이 좋으면 한 7년까지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일부 있습니다. 있고, 또 장갑도 예컨대 장갑 안 끼고…
물론 본부장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차 10년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개인 어떤 일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더 큰 화를 불렀다면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년에도 31억 지금 국고보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초기에 100% 구입해 가지고 노후율 제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완전 개인장비부터 철저히 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6종이라고 했고 저는 7종이라고 했는데 소방장비보유기준 제9조 제1항에 2013년 9월 25일 개정된 겁니다. 거기에는 보호장비 일상용이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헬멧 여기까지만 지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대원위치추적장비입니다.
아, 예.
이 대원위치추적장비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도 자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2012년도에 인천에 화재사건 났을 때 대원 한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때.
예.
2시간 뒤에 화재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원들에게 위치추적기를 장착해야 되겠다 해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예.
사실 위치추적기는 짧은 공간 안에서는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형화재장소, 긴 터널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 소방대원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를 파악을, 지휘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도 위치추적기가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위원님,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화재 우리가 개인장비 아까 6종이 맞고요. 개인 대원위치추적장비는 우리 화재진압장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화재진압장비에,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 공상·산재나 순직이 많다라고 제가 전제를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재 장비 그 규칙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원위치추적장비가 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그다음에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 자료에는 공기호흡기는 6세트는 개인안전장구로 보유를 하고 노후율이 이렇고요. 위치추적장비는 여기 6종에 안 들어가고 화재진압장비에 호스, 세척기, 연기투석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직원들이 장비는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총 2,213개잖아? 그렇죠? 위치추적장비 2,213개, 2014년도 446개 계획이잖아.
2014년도 446개를 보완하고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 가지고 2,213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2%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신기, 본부장님!
예.
송신기 보유기준은 2,596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84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조금 방재청 자료와 틀리네요.
올해 우리 박남춘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 우리 부산 거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수신기 보유기준은 13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9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부산에 보유기준은 110개고 보유 수는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하고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물론 자료가 다를 때 시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아니고, 이게 소방본부 자체가 지금 위치추적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위치추적장비가, 크게 장비들이 수십 종이 되니까 변명 같지만 다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추적장비는 아직까지 손 댈 틈이 없는 모양인데, 이것도 내년 예산 한번 봐 가지고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추적장비는 물론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화재 장소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형화재사건, 터널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예.
군인이 전투에 나갔을 때 총과 실탄을 안 들고 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싸움을, 전투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명, 이 위치추적장비가 저도 인천에 사고가 난 뒤에 이게 개발되고 온 걸로, 아직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우리 소방서별로 구조대에 1개씩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니, 본부장님! 설명은, 이거 지금 장비가 구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그간 챙기지를 못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거는 뭐를 알겠다는 뜻입니까?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인안전장비 보유율도 높이시고 노후율은 낮추시고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고지대 등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안전대책 마련.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내용인데 처리결과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36개 구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12개 구간만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 나머지 24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그 부분 보충설명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예방과장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개 구간이 진입불가지역은 틀림없습니다. 또 비상소화장치함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은 상수도가 100㎖ 상수도가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또 연결할 구성이 되어야 되고 적합한 또 그만한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개인의 소유인 거는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조사를 했고, 했지만 최대한 설치한 게 지금 현재까지 12개 구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조건에 맞는 구간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상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뭐 어떻게 소화전을 만들 것 아닙니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승낙을 해야 되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처리 중”, “계속 노력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그다음 이듬해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모든 자료가 다 “처리완료”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처리완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처리완료, 물론 처리한 것도 처리완료. 안에 진입불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입불가지역이 진입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지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기면 처리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앞전에 장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부분도 작년에 감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료에는 “하겠다.”, “처리완료”, 뭐가 처리가 됐습니까? 보유율도 낮고 노후화율도 높은데.
대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단독형화재경보기, 소화기보급 우리 119안전기금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초기소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대원위치추적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장비를 법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은 구비하시고 답변하실 때 자료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올 여름 폭우피해 시 많은 대원들이 고생하시고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소방시스템의 안전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당부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이 특히 현장출동인력에 대해서 3교대를 전면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3교대 전면 실시가 법적인 강제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본부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이제 전국 시·도, 16개 시·도 다 3부제로 하는 것이…
“반드시 3교대를 실시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중앙부서에서부터…
공문 시달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 실시가 그냥 일반적으로 3교대를 할 수 있으면 3교대를 하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3교대를 실시하라는 건지…
지침이 3교대를 하는 지시가 중앙소방방재청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3교대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3교대 실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방공무원의 타 기관 부산경찰은 4부제입니다. 타 기관에 맞춰 가지고 3부제를 강력히 시행하라는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고 또 실제 3부제로 가야 되고 적은 인원이지만 3분의 1 찢어져가 지금 3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시를 하다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목표를 정한 대로 가야 됩니다. 일단 3부제로 지금 4부제로 출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선진 OECD국가는 60%가 4부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3교대를 실시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또 못합니다. 24시간 맞교대가 안 되니까 도저히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맞교대, 2교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3교대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장출동인력 소방배치현황을 보면요. 이 3교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제가 볼 때는 700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소방력 기준과 실제탑승인원 이래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685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700명 맞습니다.
그러면서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구조차, 장비운반차, 소방사다리차 이렇게 나누어진 실제 현황에 대해서 소방력 기준하고 실제탑승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3명이 타야 될 자리에 1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명이 타야 될, 구조차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타야 되는데 5명이 타고 있습니다. 탱크차 같은 경우에도 3명이 타야 되는데 1명이 타고 있습니다. 3명이 타야 될 자리에 1명이 타버리면 실제적으로 업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3부제를, 4부제를 취한 나라가 OECD국가 대부분이고 2교대 근무를 하면 인원은 좀 많지마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맞교대 하는 자체는 엄청 꺼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중간 완충으로 해서 3부제를 전국적으로 합의된 도출 안에 의해 가지고 각 실에 3부제를 인원이 부족하지만 직원들도 그렇게 원하고 또 소방방재청 지정 공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3교대를 요구한다 말입니까?
더 느끼죠. 24시간 근무하면 인권이 더 유린된다 직원들 생각하기로 맞교대는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그럼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안 되는 팀 구조인데, 그 주어진 업무를 다 소화가 해 내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소화를 해 냅니까?
아쉽지마는 그리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직원들 너거가 3부제 안 하고 2부제를 하라고 하면 그걸 더 싫어하고 또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작지만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4부제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예.
685명에 대한 부족인원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나왔습니까?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약 한 20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에는, 보통 OECD국가가 소방관 1인당 1,000명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350만 같으면…
아니, 그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부족한 685명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고요?
내년에 계획으로 이백 한, 5개년 계획이 되면 거의 완충이 됩니다.
내년에 완충이, 충당된다고요?
아니요. 5년 동안, 5년요.
그래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또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변동적인 요인입니다. 가변적인 요인인데, 현재 기준에서 볼 때 내년에 당장…
210명입니다.
685명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됐다든지 안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 3,500명이 되어야 350, 1인당 1,000명인데 내년에 210명을 지금 우리 시에 조직관리하고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한목에 설치가 안 되고 그다음 2016년도에 한 200여 명, 2018년도 돼 가지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졌다면 앞으로 주어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볼 수 있는 이 직제를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인원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안 될 바에는 되지도 않는 일을 소방인력 출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을 하고 이게 무슨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저도 애가 타는 그런 현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꼭 3교대를 운영할 시기에는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무슨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기타요인이 발생,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위원님, 부산시는 전체 경찰은 4부제거든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마는 OECD국가도 거의 4부제인데, 3부제를 2부제로 오히려 보면 자꾸 더 노후돼 가고 더 퇴색해…
제 이야기는 일률적인 3교대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4부제 같으면 3부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마는 3부제를 2부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 지역실정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3교대를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4부제이면 3부제를 고려해 보겠지만 3부제를 2부제로는 상당히 현장이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단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해서 소방안전본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소방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운전하고 세 사람이 타야 될 자리에 한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예.
일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갑니까? 출동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게 참 애가 터지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마는 그렇게 움직이고 또 인근에 있는 비상소집을 바로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타임을 쉬고 있잖아요, 집에서요. 한 부가 근무하고 두 타임이 이제 그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응소시켜 가지고 또 대처하는 방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3부제이니까 2부는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1부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파트이니까.
그러면 실제 소방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그분들 다 비상출동합니까?
안 그렇죠. 이제 규모가 크면 만약 굴절사다리차를 움직여야 될 때 같으면 바로 비상소집을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나오죠.
물론 그럴 경우는 다 비상소집해야 될 기준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일상적인 출동현장에 있어서 3명이 타야 되는, 예를 들면 탱크차나 구급차나 소방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이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구급을 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아주 긴박한 현장이 바로 구급차인데 한 사람이 타서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최고 문제인데, 구급차부터 내년에 100% 3명을 태울 겁니다. 올해 12월 초 되면 72명이 보강이 됩니다.
아니,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가능합니다.
3교대를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인력을 빼 가지고 여기에 충원하실 겁니까?
이번 12월 초에 72명 직원이 나옵니다.
예.
나오면 54개 구급대에 1명씩 추가시키면 3명이 완벽히 됩니다.
그게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4개 구급차인데 20%가…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구급차에 현재 2명이 탑승, 3명 기준에 2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명을 탑승할 계획이다. 그렇게 무슨 계획이 서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12월 초 되면 100%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지금 현재의 생각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계획서 있으면 한번 봅시다.
교육생이 이번에 나옵니다. 소방교육생이 72명이 나오면 구급차…
계획서가 있나요?
54개 중에서 20%가 3명이 타고 있고 80%가 2명이 타고 있는데 12월 초 되면 구급차 100% 태운다니까요.
그래 태운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신규직원들이 나옵니다, 12월 초에.
그래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급차 탑승 보강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소방사다리차에 대한 예를 들면 보강계획서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답변이 나오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12월 초 되면 신규직원이 72명이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소방학교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72명이 나오면 바로 즉시 배치를 제가 시키잖아요? 구급차부터 우선 30대 2명인데 1명씩 하면 30명 아닙니까?
그래 계획서가 있습니까?
100% 보강을 시킬 겁니다.
하아 참내 (웃음) 제가 질의하고…
(강무길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계획서가 있느냐를 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면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저하고 과장하고 행정계장하고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제 말이 바로 계획서입니다. 12월 초 되면 100% 확보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계획서가 지금 확정된 게 없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급차는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사다리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3명이 타야 될 자리에 사다리차 1명이 운전하고 설치하고 가동하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차는 출동하나마나 그런 어떤 기준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구급차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펌프차요원이라든지 협력해서 우리가 사다리차 가동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기준은 안 되지마는 절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방사다리차 3명 기준인데 1명이 가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출동하냐는 거죠.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갑니다마는 아마도 구급차는 12월 초 되면 완벽히 하고 그다음에 고가차 특히 부족한 인원은 내년에 인원을 210명을 뽑아 가지고 고가차에 배치를 즉시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10명 뽑는 것이 시 조직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 시장님까지 안 맡았지만 밑에 파트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직파트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그렇지, 안행부가…
예산이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안행부에 인건비가 약 70% 내려오기 때문에 210명에 대한 안행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그래 해 주시면 간단간단한데, 현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추가질문을 안 한다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혹은 지역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출동여건, 업무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3교대를 해야 된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혹시 방금 구조차라든지, 급한 게 구급차 아닙니까, 그죠?
예.
구급차에 대한 어떤 배치계획 또한 탱크차나 소방사다리차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보강계획을 해 나가겠다,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그 보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6페이지∼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서 보니까요. 예를 들면 페이지 14페이지나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5개년 통계에 의하면 해서 5개년 수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개년 통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지 마시고 5개년이면 당해연도 5개년, 당해연도별 5년치 자료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통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연도별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다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원전사고 초동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인력배치가 기장구조대에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방사선 보호복 현황을 보면 일곱 벌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개인선량계는 26개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기장소방서에 6명이 배치가 되는데 왜 방사선 보호복은 기장에 2개만, 두 벌만 배치가 됩니까? 항만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치하는 거는, 한 벌 배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타 소방서에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소방서에, 기장소방서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동래·해운대·남부·강서 이렇게 기장·항만 이렇게 쫙 깔아놨거든요, 한 벌씩.
기장화학차가, 화학차가 있는데 방사능 보호복을 배치해야 될, 기장에는 그래도 배치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두 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60벌 중에서, 64벌인데…
(직원을 보며)
기장에 두 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치가 잘못됐죠?
예.
왜 그러는지, 혹시 배치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기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시정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특히 북구나 기장군에 폭우 때 큰 재난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방안전본부에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구하죠? 협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지 않나요?
복구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안전기준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복구협의를 합니다.
폭우사례를 보면 특히 하천, 낙동강도 포함이 되겠죠?
예.
지나치게 지상에 많은 하천 둑이라든지 주변지역에 하상 쪽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집중폭우 때 그 시설들이 오히려 재난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기준에 강력히 적용을 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기장소방서장님도 경험을 하고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지자체하고 소방서하고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딘가는 뭔가 처리를 하려 하면 다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지휘체계를 가지고는 복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될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아까 해상구조하고 관련돼서요. 해상구조는 법적인 기준이 다르죠? 119가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고…
계류 중인 선박입니다.
해경이 담당하는 부분하고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익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119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해경이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고 그렇죠?
그런 분야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으면 자칫 인명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본부가 지휘탑을 쥐든지 안 그러면 해경이 쥐든지 이렇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지휘체계를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분쟁거리가 안 되고요. 해수욕장만이…
그렇죠?
우리 소방에서 하다가 해경에서 법을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해수욕장관리가 원칙적으로는 해경이 100%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명사고가 나면 너나가 없습니다. 재난에 너나 없듯이 무조건 먼저 보고 신고 먼저 한 사람이 가 가지고 협업체계에 의해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 큰 별다른…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지적을 해 놨는데 사고가 나면 결국은 책임소재를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 받은 데 먼저 가야됩니다.
물론 본부장님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이게 서로 책임공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갖다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시간 다 돼 버렸네, 할 게 많은데.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하고 행정감사자료 82페이지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반기 초고층건물이 25개였는데 지금 보니까 26개로 돼 있는데 추가로 그동안 늘어났는가 보죠?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
그게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까?
예, 플러스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시공 중이거나 설계 중인 것도 협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협의 중인데…
아니, 지금 공사 중인, 지금 이거 26개소는 준공난 걸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 것이 한 몇 군데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해운대 그 롯데타운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
공사 중인 개소가 3개소 6개 동에, 위원님 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타운이고 AID아파트.
그럼 총 포함하면 한 40개 동 되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산시가 전국에 29% 해 가지고 한 30%, 3분의 1 정도가 부산이 최고 많은데 2010년도에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초고층에 대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상.
우선 엄청난 전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첫째가 고층건물전용 센텀119 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고가차를 집중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서장 및 제가, 소방본부장인 제가 고층건물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층건물에 가 가지고 사업자 대표를 만나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세 번째는 안전존, 안전지역이 30층마다 한 개씩 설치가 돼서 널따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하는 관련 방화관리자한테 교육 등등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부산롯데타운이 지금 107층, 해운대관광리조트가 101층, 그리고 센텀에 월드비즈니스센터가 지금 곧 계획되고 있는 게 100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도시에 100층 이상의 건물을 가진 데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초고층을 넘어 가지고 100층 이상 건물에 이 부분에 조만간에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의 사례에 의해서 100층 이상 건물을 소방에 관계되는 걸 매뉴얼이 있는지 검토서가 있습니까, 그런 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고층건물에 대한 매뉴얼은 층별로 다…
고층건물 말고 100층 이상이 지금 당장…
예, 100층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고층건물이 20∼30년 뒤에는 상당하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지만 사실 고층건물이 엄청 부산에 많은 게 큰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매뉴얼을 착착 만들어 가지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신형헬기도 또 빨리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 매뉴얼대로 착착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은 있다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께서 이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고가사다리도 70m밖에 가지 않고 엊그제 또 보고를 보니까 저 장비에 산소통을 매고 이렇게 직접 서울에 소방 한 인터뷰를 보니까 30∼40층 올라가면 거의, 산소통이 30분 용량으로 되어 있죠?
45분입니다.
45분요? 그게 늘어났어요? 거의 다 소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헬기로 이렇게 초고층에 대해서는 부산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부산에 지금 근무하신 지는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올해 4월 1일 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 계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119안전센터가 지금 해운대소방서 맞은편에서 거의 거리로 보면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해운대지역이 초고층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참 위치적으로나 해운대소방서 옆에 건물 우동복지관 해 가지고 이렇게 비어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쉬움이.
이런 부분은 지금 준공이 났으니까 별 그건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충분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센텀 119안전센터에서 충분히 대항을 하고 있다?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신골든 화재 이후에는 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아직 없습니다.
초고층에 불나지 않았으니까.
출동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불날 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26개 동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불 끄는 요령이라든지 그 건물 따라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상…
도면이라든지 그런 거 다 파악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상훈련을 계속 매일 출근하면 건물별로 내 놓고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초고층소방훈련지원조례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22페이지, 감사자료 99페이지 119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상구조대가 어디에 위치해가 있습니까?
저 화명동 낙동강 옆에 있습니다.
낙동강관리사무소에 얹혀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그런대로 잘 지었습니다.
지금 올여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는 6개소입니까?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수상구조대하고 해경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육경하고 또 시, 군·구에서 4개 기관이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크게는 해경하고 안전부서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2개 기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업무범위가 딱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정근 해경청장하고 친구입니다. 친구기 때문에…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친구고 그런 부분은, 매뉴얼에 의해서 그걸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누구 책임에 의에서, 작년에도 40대 남성분이 1명 죽었죠? 익사사고로.
해수욕장하고 좀 떨어진 곳입니다.
좀 떨어졌습니까?
예.
그럼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올해 기준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에 의해서 모여대생이 받혀 가지고 죽은 사건 아시죠?
예.
거기 사고가 났다 이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그러면?
그 해수욕장은 바다입니다. 바다고 해수욕장은 또 완전 법률이 만들기 때문에 일단 해경에 책임이 있는 거죠. 해경의 권한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사고는 국가에서 협업을 부르짖기 때문에 신고 먼저 받는 쪽에서 무조건 가서 구해 드릴 책무는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책무는, 책임은 해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상구조대에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는데 여름에는 대부분 해수욕장에 많이 투입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지금?
겨울에도 낙동강에는 파견이 되고 그 이외에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에 지금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이요?
업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낙동강 20㎞에 대한 수심, 물길이 어디 흐르는지 계속 근무시간에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상구조대에서, 그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구조가 이번에 이순신장군 영화처럼 울돌목처럼 강물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래 사고가 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1건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 일부 수상구조대가 한 여섯 군데 되는데 서울에는 거의 47%가 한강에 자살자가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 업무가 주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7%가 한강에 떨어져 가지고 익사자 구하는데 이러는데, 낙동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낙동강은 일반 민물은, 바다는 해경이고 일반호수든지 물은 우리 소방에서 담당책임이 돼 있기 때문에…
낙동강은 어쨌든 민물이니까…
우리 소방입니다.
소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다리가 있고 한데 거기서는 이래 자살자라든지 이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담당자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우리 과장이 답변 좀.
특수구조단장 김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낙동강 119수상구조대가 지난 10월 1일 날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대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발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실적이 없다?
올해 한 해는 낙동강 수상구조대가 발대되기 전에는 인접해 있는 강서소방서, 북부소방서 또 저기 항만소방서 이런 데서 일반구조대가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58건의 인명구조, 물론 인명구조는 살은 사람 구조도 있고 또 시신의 수습도 있겠습니다마는 5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주로 어느 다리에서, 자살자도 있습니까, 이렇게?
구포다리…
구포다리에서 많이 떨어집니까?
남해고속도로 구포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포다리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구포다리에서 만약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출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갔을 때 이렇게 또 익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만약에 모든 부분에 출동을 할 때, 출동을 호출 받아 갔을 때 사망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업무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본부장님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출동해 갖고 구하러 갔는데 숨이 걷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습을 못한다고 이렇게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낙동강수계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명생태공원 낙동강관리본부 1층에 저희들이 13명으로 업무를 개신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통 10분에서 저 멀리까지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저 밑에 하구 쪽에도, 을숙도 쪽에도 저희들이 낙동강 119수상구조대를 좀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로써는 이게 다 커버하기에는 앞으로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금 인식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9구조대에서 구조를 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다친 병원에 이송해 주면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까? 이송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1차는 낙동강 수상구조대에 고속구조정, 구조보트 등등 여러 가지 수상장비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익수자를 물에서 건져내 가지고 바로 인근에 구급차를 대기를 시켜 가지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해 가면서 CP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급처치장비로, EMS장비로 수색률을 높이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인명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매뉴얼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는지.
그 매뉴얼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인근병원에다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바로 그렇게 합니까?
익수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구조자를 건져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사망판단을 바로 하기는 사실은…
아, 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인근병원으로…
일단 병원으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진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이 느껴지더라도 일단은 판단을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 알겠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지금 2∼3년 전부터 해운대에 이안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6월 1일 날 개장하기 전에 해운대구에서 이안류를 관광상품화 하겠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올해는 안 하겠다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의 입장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상품화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명사고 위주로 접근해야지 직접 가보면 이안류가 해수욕장 중간에, 중간에 한 번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경하고 소방하고 인원도 많이 배치시켰는데…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청의 입장은 올해가 위험성이 있다고 이래 하니까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안류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또 자기는 자기대로 이안류 관광상품화 하고 우리는 또 인력구조대원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양쪽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해운대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라고 이렇게 수십억을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개소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원을 보며)
내나 시민센터 거기죠?
예, 시민센터에…
현재 하고 있는 장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센터인데 거기 가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고 교육청에 나왔고 구청도 이래 나와 있는데 소방은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모니터가 전 크기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통합센터에는 그러면 소방서는 빠지는 겁니까?
지금 해수욕장 해수욕철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해수욕장이 아니고 지금 정부 안전권고에 의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통합센터라 해 가지고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의아한 게 경찰서장도 오고 교육청, 구청 이렇게 다 있는데 근무분들이 소방서가 빠져있어서 이게 왜 빠져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특수구조단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통합CCTV센터를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구에서 추진 중이고 경찰에서는 경찰관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3교대 3명을…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그리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러 가지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어떤 어린이 안전지도를 위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죠?
모니터링을 계속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치안이라든지 애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종합통합상황실이 본부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빠져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규모로 보나 시설면으로서 엄청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든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기 시스템에 소방이 빠져있는지, 최고 필요한 부서 같은데 그게 빠져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 있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전 내내 수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해당 과장님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측을, 어떤 화재나 사고가 발생됐다. 진압을 다 마무리했다. 그리고 사후처리 관계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화재발생 이후의 사고처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재진압이 마무리되고 고층건물이든지 상가라든지 주택이든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진압되고 나서 사후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원인조사가 최고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조사를, 화재발생과 동시에 원인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필요하면 이제 화재감식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식활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확실한 피해조사, 물적·인적은 화재진압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확실한 물적 피해액 산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서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십니까?
감식과정에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3일 정도 확실하게 큰 화재인 경우는 그렇고, 일찍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신고 또 빠른 출동, 초기진압 이런 거는 그날 즉시 이루어지고 좀 더 규모가 크다면 3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사고가 발생 난 이후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 피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다 피해자 아닙니까?
예.
피해자 입장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재산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인 경우는 우리가 119안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숙소문제라든지 그런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고 한 3일 정도 제가 볼 때는 72시간 아닙니까?
예.
피해 입은 입장의 어떤 심리적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대한 시간도 줄이고 절차과정, 절차과정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국에 모범적으로 우리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사후처리를 긴밀하게 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제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부산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링크를 해 가지고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사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 이렇게 저런 어떤 명분을 위해 가지고 피해 입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상황을 저희들 화재, 처참한 화재현장을 워낙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안정 치유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호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예, 접니다.
아, 예. 저는 이번 행감을 우리 소방안전본부를 앞두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체계적인 조직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예방, 그 안전을 예방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소방관으로서, 소방안전본부의 식구로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사기가 함양되어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건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오전에 제가 질의한 개인적인 어떠한 훈련과정, 형식적인 훈련보다도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장비부분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진열되어 있는 우리 개인장비 여섯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체 다 6종의 무게를 달면 함량이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옵니까?
20㎏ 내외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저기는 18㎏ 정도 거기에다가 개인도끼라든지 개인휴대장비를 더 착용하게 되면 한 22∼23㎏ 정도.
10㎏ 정도요?
아니요. 22∼23㎏ 정도.
아니, 어떤 현장이 발생했다. 저 장비를 입고 출동해 들어가면 또 손에 어떠한 장비를 가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전체적인 무게가 얼마 정도 봅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23㎏ 정도.
12∼13㎏ 정도요?
22∼23.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저는 75㎏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남자 보통 평균 몇 킬로라고 봅니까?
성인남자 한 65㎏ 정도는 안 될까요?
그러면 저 장비 구축해 가지고 총 합계가 80㎏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80㎏를 가지고 진압하는데, 행동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기동성과 순발력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채용당시부터 체력기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 끊임없는 체력단련훈련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체력훈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장비부터 어떠한 함량을, 무게를 줄여 가지고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량화에 대해서도 장비구매개발업체라든지 제조업체에다가 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경량화될지…
여섯 가지 장비 중에 지금 현재 화력으로 태우면 불 안 붙는 것이 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얼마만큼, 얼마만의 온도에 따라서 불이 닿게 하느냐, 열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지금 공기호흡기 면체 부분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디겠지마는 호스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한 180℃에서 한 4분 정도 노출이 되어도 관계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옥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실내외의 화력이 보통 몇 도 정도 봅니까?
그게 내화구조냐 또 목재구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800℃에서 1,000℃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온도 속에서 저 장비가 견뎌내는지 안 내는지…
그러니까 그 열기 속으로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좀 떨어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화재진압이 되고 나면 내부진입을 하고 또 초기단계 같은 경우는 인명이 있다면 내부진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예. 물론 장비구축하는 부분도 우리 소방청, 중앙소방청에서 별도로 어떤 지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개인의 소방관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현장에서 모든 진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장비구축도 이제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소방관 개인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예,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현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순위가 전국에서 두 번째 차지하네요?
아, 조사해 가지고 한 세 번째 정도.
18.1% 정도 전국에서 한두 번째 차지하고 있어요.
예.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안전심리센터라고 해서 인제대학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배정이 교수가 그걸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하고 MOU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린이 사망사고라든가 참혹한 그런 현장에서 봤을 경우에 바로 인제대학교 재난안전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대상자에다가 바로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이 개인적인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상을 보호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상담도 하고 특히 이제 부산에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은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지금 중부소방서에 하나 만들어 놓고 동래소방서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 심신안정실을 거기서 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전 소방서에 부산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심신안정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우리 소방서가, 구비 안 된 소방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11개 소방서에서 지금 중부하고 동래가 되어 있고 지금 부산진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8개가 현재 앞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사실은 어떠한 진압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불쌍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개중에 또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후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고충처리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를 다른 지역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도 해 주고 고충처리상담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수면장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심신건강관리캠프를 소방방재청 저희 부산에서는 금년도에 1,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게 상담으로 쓰고 있었는데 내년도는 좀 많이 확보, 4,400만 원 정도를 확대를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을 취해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런 고충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소방관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개인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 진압하고 나서 사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 사후관리대책, 한 소방관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가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사실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상자가 생긴다, 중상자가 생긴다는 것은 이 가정의 슬픔입니다. 그 소방관의 가정의 슬픔이고 아주 두고 두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후관리도 그 소방관의 개인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충분하게 사후관리대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일이다, 자기의 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훈련장비, 사후에 이런 일들이 예상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내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사후에 충분하게 이러한 제도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방관의, 본부장님! 제 말씀 좀 숙지해서 들어주시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방관의 사기함양을 위하더라도, 저는 답변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방관의 함량을 사기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의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450만 시민들이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 또 지켜 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주야 24시간 동안 불을 꺼야하고 긴박한 구조현장에 뛰어 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처우개선문제가 상당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 중인데 아무튼 그런 처우개선 측면하고 화재현장에서 강력하게 재난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융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인권이 싹트고 소방공무원은, 그 나라의 안전측도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줄기차게 이어가서 공상자가 안 나타나고 또 재난업무는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전투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 소방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님은 안전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좀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 운용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우리 약 18억 들여 가지고 70m 굴절사다리차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예.
이게 아니면 사다리차에,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문제는 없죠?
예.
그러면 우리 특수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이게 이제 우리 운용 전문인력이 지금 특수차와 전혀 거리가 먼 정비기사가 지금 대부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기사가 운용하는 데서 크게 문제없습니까?
정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건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장비 관련 규칙에 의거한 우리 부산시 소방차량 담당자 지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특수차, 고가차, 굴절차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장차 소방차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13년도 첫 자격증 인증제도를 시작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굴절사다리차라든지 이런 특수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격제를 도입해 가지고 시험을 쳐서 이렇게 전문 운용하는 사람을 배출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생각은 본부장님 없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량 담당자 지정 가이드라인이 되어 가지고 특수고가차를 몰려고 하면 일반 소방 경우 이상 계급에서 7년 이상 소방차량 운전하는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특수소방차량 담당업무 경험 2년 이상인 자, 차량 관련 정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리 차량관리 규정, 또는 특수소방차량 운용하는 자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지금 현재요.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마는 이 굴절차라는 거는 요즘 최신형은 전부 다 전자장치로 나온 겁니다.
예.
그거는 전문 전담팀이 없으면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반 우리 고가사다리차하고는 개념이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장소방차자격인증제를 지금 해서 그렇게 배출해 가지고 굴절사다리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부산도 장단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검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사다리차는 이거는 지금까지 사고 난 경험을 보면 조작이 미숙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70m 이상 올라가면 위에 풍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크레인이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다 아닙니까?
전국에 고가사다리차 넘어져 가지고 큰 사고가 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전문직인 소방대원 양성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적합한 교육방법을 만들어서 아마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첫째는 특수소방차자격증제도와 많은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둘째는 특수소방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니까 1명이 운전을 해서 가 가지고 또 1명이 그것을 5분 안에 펴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 고층과 또 초고층 건물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이제 특수소방차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또 우리 부산시에서 18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에 운용에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동시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장소방차자격인증제 추진과 문제점을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부산시 우리 소방안전본부 특수소방차량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리 RPX라는 굴절차가 들어왔죠? 새로 들어온 거?
고성능 펌프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굴절차입니다. 그 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부 다 전자장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온 회사하고 AS 기간하고 이런 거는 계약이 되어 있죠?
무인방수탑차…
고가굴절차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AS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2년 동안 AS…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2년간 그러면 고장나면 무상으로 부품이라든지 조치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왜 제가 AS를 묻느냐 하면 이게 핀란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소방차 같은 거는 AS 구축 우리 국내제품보다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소방차의 수평제어시스템도 있고 다음에 소방하는 진화거리측정시스템도 달려 있더라고, 보고. 다음에 고압전선 여기에 올라가면 감전하는 시스템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고층에 올라가 가지고 소방바켓 그 위에 타고 지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스켓.
예. 바스켓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것도 수평측정장치 기능이 있더라고.
예.
그런 부분 이게 장치들이 최첨단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방현장에 가서 또 기계엔진이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전원이 단전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층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굴절사다리 부분대를 쭉 빼서 고층에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또 전기가 단선됐다. 이렇게 됐을 때의 작동방법,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동전환방법 이런 부분을 면밀히 숙지를 하시고 제일 문제되는 게 전체적으로 컴퓨터장치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 컴퓨터장치들이 원래 컴퓨터가 서버 다운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복구하면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을 상태가 되면 우리 여기서 자체에서 아마 복구를 못할 걸요? 그래 AS 받고 하는 이런 시간, 그리고 장비는 18억이나 줘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사용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우리 소방차 전체 굴절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보고 22페이지 차량화재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를 2015년부터 전개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거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방호예방과장입니다.
현재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를 2015년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내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5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저희들 의무화 요구를 중앙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해 왔는데 차량가격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는 소화기 갖기 운동이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차량화재로 인해서 3년간 한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차량화재로 인한 사고가?
차량화재, 전체 2013년도 평균적으로 보면 250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만 차량화재사고로 인해서 1년에 연간 한 250건 정도 발생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내외에.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도 현장체험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 중에,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차량운행 중에 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착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지, 다른 차량들에 소화기가 구비돼 있었더라면 빨리 진압을 해서 조금 더 최소한의 피해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다른 소방관련 기관들이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사고 건수를 물어본 거는 얼마 정도 우리 차량에 화재사고가 발생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250건이라면 상당한 건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년에 250건 정도 차량화재사고가 난다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아마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에 이 부분은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차량가격이 높더라도, 휴대용소화기 해 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크게 차량가격 전체가격에 비해서는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된다면 차량화재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차량에 화재,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차량용 안전대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소화작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거는 법상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해서 의무화가 되어 가지고 출고당시부터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 출고된 차들은 소화기 갖기 운동을 벌이되 앞으로 출고되는 신형차에 대해서는, 신차에 대해서는 법상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화재취약지역대상 중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부산에 등록된 191개 전통시장 중에서 소방대상물지역은 129개소가 있네요. 그동안 소방전수조사라든지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94군데 점검을 했고 아직까지 서른 몇 군데가 지금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94군데 전수조사한 곳 중에서 18개 정도 불량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량인 내용이 뭐고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사항조치를…
마이크를, 본부장님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시정명령, 현지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또 다시 확인하셨죠? 조치가 됐는지.
예.
확인하셨고, 왜 전통시장이 노후전기시설이라든지 목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화재사건이 났을 때 또 중간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그 노점상 리어카들이 이동을 해야만 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합동소방훈련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129개소 중에서 합동훈련을 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시장은 근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참 불나면 상당히 위험하고 공장이나 호텔과 달라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고 뒤처리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구포시장 등 재래시장이 월 1회나 2회씩 계속 소방통로확보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소방관들도 기동순찰 또 영세점포 등에 소화기 등 단독형감지기 달아주기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검도,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고 또 홍보캠페인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실전훈련을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구포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 진시장 같은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유동인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상인들이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물론 피해는 갈 수 있겠지만 아마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 상인들도 아마 이해는 할 겁니다, 합동훈련을 하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한 곳에 한 시장에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주기적으로라도 합동훈련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오랜 시간을 또 그러면 장사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오후 시간대가 아닌 오전에 해도 되고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점상 리어카들이 어디에 피해야 되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합동훈련은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소방 여러 가지 업무도 있기 때문에 큰 시장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1년에 몇 군데씩이라도 쭉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기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처음 이렇게 모금을 시작해서 상당히 모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5억 7,000여만 원 모금하셨네요?
예.
모금에 동참하신 분들을 보니까 백화점도 있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 5억 7,000여만 원 중에서 3억 5,000여만 원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낸 돈입니다. 역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전 소방공무원들이 월 5,000원씩 내야, 전 소방공무원들이 내야 이 금액이 가능한 금액인데 아무튼 참여하신 모든 소방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데요? 주거복구, 주거환경개선 또 현금, 구호품지원, 기초소방시설지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거둬 가지고 매월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은 그 사회공동모금회에서는 또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집행합니다.
거기서 다합니까?
예, 거기서 전부 집행합니다.
아니, 거기서는…
심의를 거쳐가 주면 집행은 다 거기서 하고 거기에는…
아, 이제 요구는, 요구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게 되고 심의는 그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심의참여도 우리 또 소방관에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예.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활지원이라든지 또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위치추적장비가 우리 부산에 몇 대 있다 했습니까?
대원위치추적장치가 수신기가 9대 있고 송신기가 82대 있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위치추적장비가요. 전체 9개죠?
예, 수신기.
그러니까 위치추적장비만 9개죠?
송수신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62페이지에 보시면 위치추적장비가 지금 9개 나와 있거든요, 보유수량에요.
(직원을 보며)
9대예요?
맞죠?
예.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업무현황 페이지 12페이지 제가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 65세 이상 사망자 수 대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노인비율을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좀 전문적인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부산에서는 사망사고통계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 그러면 부산에서 65세 사망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아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시설에…
화재로 인한.
아니, 화재로 인한 그게 아니고 사망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통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율이 무려 34%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노인의 수요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당연히 늘어날 추세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부산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 중 절반이 넘는 지적건수가 말해주듯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지금 놓여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세 번이나 정기점검하고 안전점검 하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이 자료도 부산시에서 제가 자료…
장성노인요양원 화재 이후에…
예, 그리고 포항인덕요양병원하고.
예. 저희들 시청 복지건강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차에, 3차를 하신 건 압니까?
예.
세 번 했는데 절반이 다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국가예산 또는 시비,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시설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 경비를 가지고서 지적됐다 해서 바로 즉시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점검시설소거든요. 시설소인데, 거기에 이런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거는 요양병원이라 하는 것은 사설도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설은 이게 다 지적건수가, 자기들이 개인적인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노인, 만덕에 있는 1요양이라든지 2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투입되지만 사설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본인이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지적사항들을 보면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53.8%밖에 안 됩니다.
그 관계에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계속 보완을 하는 걸로…
이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거 통계는 전체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고, 그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거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장비가 지금 있습니다, 장비가. 두 번째에 장비 397대에 내용연수 및 안전관리추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냈는데 소방차량 고장수리 관리대장을 좀 달라했더만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금액은 없고 대수하고 품목하고 중요한 거는 건수와 금액이 더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럼 이게 연간 지금 현재 수리내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다 해 보니까 534회입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올해 지금 수리한 겁니까, 올해?
6억 5,000 정도 됩니다.
6억 5,000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주로 정비를 한 내용이 배터리, 엔진오일 단순수리가 사실은 많거든,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수리가 많은 것 같으면 정비기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예산절감에 많이 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나 경찰이라든지 전투경찰부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비기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조그만 정비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거든요.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각, 고려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민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깊이해서 과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물론 대수도 많지만 아무래도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우피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왕 겪었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책을 제가 촉구한 부분이 첫째가 재난당할 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예를 들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전체 총괄지휘본부장을 했다가 부군수라 했다가 기획감사실장이라 했다가 또 재난안전과장이라 했다가 매일 눈만 뜨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컨트롤지휘부가 바뀌어버리면 정작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어디한테, 누구한테 협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소방본부관계자가 반드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지휘부는 특히 총책임자는 현장에, 현장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뭡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구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때는 복구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우리 소방본부하고 관련되는 게 뭔가 하면요, 폭우를 당했을 때 피해주민들이 119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라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세운 게 119종합상황실 폭증에 대비해서 예비수보요원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이건 당장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만 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다고 발표를 덜렁 했다가 정작 이게 보완이 안 될 때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소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시길…
위원님! 그 예비인원은 현재 총상황실에 근무 말고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교육시킨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내용이 그래 나와 있네요. 본부직원을 갖다가 보충한다 했을 때 고유의 업무를 또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본 위원이 아까 3교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구급차도 있고 다른 차량도 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명이 가야 될 자리에 1명이 가든가 2명이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구호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현실이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2인이 탑승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음주사고,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인 탑승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거기서 오히려 구급대원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요인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교대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그 지침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교대로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소방본부 인력을 운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상세한 보고 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우선 첫째가 소방방재청에 내려온 지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주 8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에.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 주 40시간씩 하잖아요. 두 배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주 24시간 근무를, 구급차는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24시간동안 계속 근무를 잠도 안 자고, 못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부제로 짜개 가지고 업무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구조·구급업무는 더 그렇습니다. 화재진압업무는 만약 인원이 부족하면 격일제 업무를 2교대를 할 수 있지만 구급업무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있는지.
소방공무원근무규칙에 보면 사무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규칙에요? 그래요? 좀 이따 말씀 드릴게요.
저도 본 위원도 소방공무원근무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근무규칙의 취지는 뭔가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원칙은 이렇는데 현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근무규칙입니다.
본부장님이 근거를 내세우는 소방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3교대제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2교대제 2조 1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소방력 현황을 고려하여 119센터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역시 3항에 보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 밖의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근무규칙의 취지가 현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근무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무규칙이 마치 강제적인, 3교대에 대한 강제적인 시행령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해수욕장처럼 일시 한 달, 두 달 할 때는 격일제 근무가 가능하고…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일상적인 근무규칙에 대해서 명시가 된 근무규칙입니다.
위원님 그 규정은요,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도에 불이 자주 안 나고 출동이 없는 지역에는 24교대 맞교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서울처럼 출동만 워낙 많은데 24시간 동안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부제를 해 가지고 그 업무의 시간을 다 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부산은, 광역시라든지 서울에는 아예 2교대가 안 맞는 겁니다. 특히 구급차는 출동이 계속 많으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교대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는 들입니다. 들이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이게 강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출동을 하더라도 3명이 탑승해야 될 차량에 1명이 탑승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불가능한 업무를 갖다가 3교대라는 강제성에 얽매여 가지고…
인원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보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685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강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685명 보강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름에는 폭우 때문에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 뭐 겨울 되면 대형산불 일어나죠. 그리고 폭설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오히려 여름 때보다 겨울에 업무량이 가중됩니다. 위험도 가중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타서 이걸 운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탄 당사자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교대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하시고 안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관계요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5년 단위계계획을 2년으로 앞당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예, 동의합니다.
본부장님은 마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본부장님 업무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인 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시대적 화두가 안전인데, 대통령 공약, 대통령 말씀도 그래 하셨고 현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한 인력이 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걸 1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압니까? 본부장님만 아십니까? 일반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이런 상황이 이렇다 한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반 주민들, 시민들 몰라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편안하자고 제가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기 위한 측면도 있고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 안 될 때는 우리가 정부에 어떻게 설득하고 호소를 할 것인지 이런 방법도 강구하셔야죠?
그렇죠.
본부장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구하신다면 직원들을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내모는 길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1명 타는 그 안타까움은 금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이 24시간 풀타임을 근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은. 예컨대 인원을 1명 뽑아지게 해 가지고 2명이 일찍 오면 늘려 가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자면…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선후에 관한 문제인데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3명이 타야 될 차량을 1명이 타면 시민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점진적으로 인원을 뽑아 가지고…
(웃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 직원의 안전도 우선이고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2교대로 해서 빨리 이것을 정부를 설득해서 원활한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대책을 적어도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 보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6명에서 10명으로 정원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년 7월 달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소방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여기에는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예?
(“고리원전 자체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깐요. 고리원전발전소가 경영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을 갖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될 소방대를 민간위탁을,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제반, 마약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가 생기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줘 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를 전담하고 계시는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건 제가 원자력발전소를 한 10번을 갔습니다. 아주 샅샅이 뒤져봤는데, 민간위탁을 했지마는 오히려 인원을 6명을 더 부과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인원도 12명이 근무하고 전직 소방서 과장하던 분이 체계가 되어 가지고 그걸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방이 이번 원전 바로 정문 앞에 800평을 받아 가지고…
압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우리 소방본부도 접근할 겁니다.
하면 그러면 차라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모두 걸 관리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 줘 버리면 앞으로 부산시 소방업무, 국가의 소방업무도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원자력에서…
그래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불을 끄는 거나 그리고 원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도 민간위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리원전은 되고 국가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가는 것이 시민이나 특히 중요한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리원전 측에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셔야죠? 저는 민간위탁이 이렇게 이루어진지 몰랐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위원님 조금 생각을 바꾸면요.
가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진압자를 편성, 화학전공자, 원전전공자를 채용해 가지고 좀 더 접근이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추측이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리원전이 시행한 민간위탁의 방법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의 방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민간위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은 민간위탁은 안 되지만 원자력 국가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본부장님 대단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고리원전이 민간위탁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면 국가업무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원전전문가를 완전 앉히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업무를 봐야 되지만…
(웃음) 본부장님 깊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 쪽은 되고 어느 한 쪽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여기서 제가 본부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소방방재청이나 그리고 본부장님 전체적인 무슨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원전소재지 6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옳으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원전전문가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그럼 체력적으로 다 그분들 보완이 됩니까? 전문성 그거는 어떻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고리원전 내내 근무하던 자체소방대가 다른 데로 보직이동이 되고 민간위탁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전문성이 더 보강이 됩니까? 체력적으로,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안전차원에서, 시민안전차원에서, 원전안전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예.
잠깐만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발언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방호예방과장입니다.
고리원전 자체소방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 기준에 의해서 두는 거는 아니고요. 미국, 제가 연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미국원전안전기준에 의해서 자체소방대를 두었고 또 고리원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수원 본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과기부하고 협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 아마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 부로 그렇게 발족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아닌데, 119안전센터가, 안전센터가 고리원전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체소방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기장소방서 합동훈련도 하고 또 그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방학교 입교교육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위탁을 해라, 직영을 해라, 그렇게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주식회사 한방이라는 민간위탁업체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국가 소방업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법상 국회 논의를 거쳐서…
법에 대한 거는 정부가 나중에 판단하겠죠. 그거는 뒤에 문제인데 가능하다고 전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어차피 그 대원들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위탁교육을 또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어떤 한수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영체계로 가는 거하고 위탁했을 때의 안전도에 있어 가지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차이인데, 직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훈련을 다합니다.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짚어주셔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들 한수원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위탁이 충분하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의견을 그리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보호복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사능 보호복의 시험성적서를 제가 소방안전본부에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시험성적서까지 보고 다 받았는데,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 A급하고 B급은 없다 했고 C급이 있다 해서 A급, C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두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 결과를 갖다가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어느 게 A급이고 어느 게 C급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시험성적서를 누가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연구원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거는 또 없고 날짜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실행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보면 이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과만 가져 왔는데 이게 기준에 합당하게 조건을 충족했다든지 이게 충족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결과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측정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슘 137, 코발트 57, 코발트 60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68.75% 차폐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5.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코발트 60 같은 경우에는 3.73이라 되어 있어요. 3.73 이게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세슘 137 제일 문제가 되는데 5.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차폐율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구체적으로 A급, C급 구분을 해서 결과치를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안전본부〉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이선재
방 호 예 방 과 장 성용판
소 방 감 사 담 당 관 이기옥
특 수 구 조 단 장 김정규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장 서 장 문황식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백승기
동 래 소 장 서 장 류화열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안병춘
금 정 소 방 서 장 서득화
남 부 소 방 서 장 공정석
강 서 소 방 서 장 정창영
기 장 소 방 서 장 박억조
항 만 소 방 서 장 박환근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