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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성과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5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과 부산시사회복지협회 윤해복 사무처장님과 또 회원분들께서 오신 것을, 방청을 환영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의 2015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결핵관련 사업이 12가지이고 사업비가 2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오륙도중학교 집단잠복결핵 감염병 발병을 보고들으셨죠?
예.
A라는 중학생이 2학년 때 발병을 했었는데 3학년 때 재발병함으로써 학생과 접촉한 교사, 학생들 간에 21명이 잠복결핵으로 집단발병을 했는데요. 이번 중학생 집단잠복결핵 사태에 대해서 발병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결핵발생환자 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결핵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화된 대처는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중학교 2학년생이 결핵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거의 20명의 어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잠복결핵환자로의 발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결핵예산사업비를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로 좀 반영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고등학교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결핵이 발병을 함으로써 전국 시·도에서 이 사업이 결핵예방을 하기 위한 검진사업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중2·3학년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장님.
예.
실시해 오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13년도, 14년도 중단이 되었고 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집단잠복결핵 감염이 발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때까지 지연을 하다가 작년 올해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2·3학년 이 4개 학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비하고, 그런데 딱 중간에 2학년, 3학년이 2년 동안 지금 지원이 안 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중학교 2·3학년 학생에게도 결핵검진은, 이거 해본들 몇 천 원 소요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인당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됐으면…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모든 안전에 대한 게 최고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안전망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한해서 지금 뚫려 있었습니다, 그죠? 중1, 고1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고 중2·3학년은 우리 부산시에서 12년도까지 해 왔지만 13년도, 14년도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알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결핵검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1인당 3,000원 드는 사업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3,000원이라도 2·3학년 보니까 7만 명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이던데 2억 1,000만 원이면 큰 예산도 아니지만 건강 차원에서 보면 다른 예산 대비해 가지고 결국은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인구 10만 명당 결핵사망률, 유병률, 발병률이 1위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이 잠복결핵감염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3분의 1이 잠복결핵감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결핵에 대해서, 그 돈이 3,000원이든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거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예산안 전에, 심사 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죠? 해서 이 예산안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기존에 고1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는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본청, 우리 시의 예산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교육청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교육청 예산으로 결핵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6조 2항에 보면 결핵검진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3조에 보면 구강검사는 중·고등학생에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면 결핵검진대상자의 범주를 잘못 정해 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 고등학생 결핵발병률이 38명이고 중학생이 33명인데 굳이 결핵검진대상자를 고등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국회에 개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알고도 방치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중2·3을 넣어둬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청 협의가 필요 없이 국장님이 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은 끝나고 심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심의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편성권을 주면 저는 당연히, 이번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시의 전체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그럼 계속 놔둔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놔둔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이번에 계수조정, 어차피 지금 심의권만 남아있지 편성권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걸 반영해서 저희들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방치한 것만 해도 엄청난, 잘못된 행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계수조정하는 권한이 제가, 국장한테는 없고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상임위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다시 한 번 전체 사업 예산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첨부서류 565페이지 소아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의원들은 야간에는 개원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야간에 이렇게 아팠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인근에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공휴일에도 응급실을 갖다가 개소를 해서 환자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2개소를 하고…
2개소입니까? 여기는 3개소라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올해는 우리 진구에 있는 온종합병원하고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2개소만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전체 국비하고 시비 절반으로 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국비로 해서 1억 5,600만 원에서 2개만 됐는데 내년에 다시 국비 내시를 보고 더 늘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5억 6,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시비 각 50% 해 가지고 한 4개소 정도, 병원 및 약국을 4개소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가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2개소 가지고 소아의 야간응급진료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부산 권역 전체를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한데 신규사업으로 일단 야간에 개소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보기에는 2개소가 너무 적고…
그래서 내년에는 4개소를 하는데 계속, 계속해서 아마 이것 중앙정부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칭해서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개원을 해서, 응급실을 개원을 해서…
지금 2개소 가지고는 이 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에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에 몇 군데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는 큰 병원 말고 의원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야간을 지금 원래 6시에서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병원이 꽤 됩니다. 31개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 응급실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렇다 하면 이 2개소 운영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드는 사업비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더 빨리 늘리든지 또 접근성도 높이고 지역적 안배도 높여야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2개소를 했는데 이거는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은 나중 추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미집행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국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62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워크숍.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을 안 해서 미집행된 겁니까?
워크숍은, 워크숍 형태가 아니고 체육행사로 해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달에.
지난 달?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부분, 매월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월 구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9월 말에 지금 67억이고, 그러면 돈이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은 조금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억 중에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남을 것 같습니까?
집행잔액은 인건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없다?
예.
제가 답변드렸으니까 내년에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266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실무자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이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의료급여사제도, 특히 우리 의료수급자분들의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사의 어떤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의료급여사의 어떤 교육이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은 우리 80명의 인원으로서 공무원 34명과 의료급여관리사 46명에 대한 교육비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에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절반 정도의 집행이 된다 하면 1차적으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급여 부분이 우리 부산시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사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 이 사업 말고라도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어떤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료급여가 저희들이 거의 한 6,900, 7,000억에 가깝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약물의 오·남용 예방이라든지 또 의료급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그런 거에 대해서 급여관리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은 빨리 반영되고 오히려 또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예산에…
국장님, 올해 집행된 사항 좀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실제 이 의료급여사 부분이 다들 간호사 출신이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약물오·남용에 대한 상식과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있으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단순히 의료급여가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구비 내려간다 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이 재정에 소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연 2회 정도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분야를 더 강화하고 특히 올해 예산 3,000만 원은 의료급여사, 지금 현재로는 이틀 교육으로, 연 2회 연간 8시간으로 돼 있는데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료급여사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좀 더 우리가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시비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27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6억에서 1억 7,000 지금 집행이 됐고 내년도 32억이 지금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본인이 만약에 근로를 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그게 매칭해서 추가로 1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은 올해 연초부터 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시기를 7월부터, 올 7월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까지는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가 7월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집행이 이렇게 저조했는데…
그런데 지금 6억에, 7월이지만 거의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5개월에서…
5개월에서. 그래서 지금 1억 7,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금액이 32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업이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어차피 본인의 근로의지를 갖다가 북돋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비는 남을 수밖에 없는, 어차피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밖에 없는데 내년 사업비가 올해보다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런 제도에 대한 안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이 덜 돼서 남아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억인데 내년도 32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 받아 놓은 걸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 전출금 잠시 보겠습니다. 526페이지하고 527페이지.
올해 지금 예산이,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전출금이?
월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분기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해서 3분기 것이 다 나갔다는 겁니까?
예. 3분기까지 나갔습니다.
여기서 좀 남을 여지는 없습니까? 해년마다 한 2억 정도씩 남았네요, 평균적으로?
아, 그거는 아마 사업비 중에 경상경비 같은 거는 절감,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목표액이 5% 이런 거 다 하다보니까 그 관점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63억이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1∼2억 여유가 없습니까? 한 1억 정도? 그 옆에 우리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39억이거든요. 거의 한 40억인데.
그런데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본청도 경상경비 같은 거는 5% 절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산부분을 갖다가 삭감하는 거는 조금…
아니 그런데 시설개선비하고 전년도 인건비, 경상비해서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미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이 사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0개 센터 대부분이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이게 시비가 더 플러스되는 겁니까?
아니 국·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는데 진구는 이번에 사업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진구가 좀 크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들이 시비로 더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매칭요.
그러면 우리가 1억 8,000 1억 8,000 해 가지고 3억 6,000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5억 4,000 부분에 있어서 1억 8,000 부분들도 그러면 5대 5 해가 9,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국비가 9,000만 원.
진구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2억 7,000 2억 7,000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늘리면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식의약품안전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다른, 지금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0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진구 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차피 국비가 절반이 내려온다 하면, 운영이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이게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봄에 10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상이나 수혜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좀 그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센터도 부산진구 급식관리센터처럼 어린이 급식 관리하는 대상 규모를 늘리면 그에 매칭해서 국비랑 시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50페이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요.
노인4병원은 올 9월 달에 정식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9월부터 이제 운영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8월 달까지는, 사실은 이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만… 다사랑복합문화센터요. 이 사업은 제가 여러 가지 추경을 심사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리기로는 제가 2월로 생각했는데 아마 3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확실하게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 8억 8,000만 원은 1년 치죠?
그러니까 운영비는 6억, 그중에서 8억…
6억, 1년 치죠?
예. 1년 치입니다.
1년 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준공이 되더라도 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러면 준공이라든지 조례하고 민간위탁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6억이 1년 치 운영비 같으면 여기도 한 2∼3억이 여유가 있겠네요?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민간위탁공모하는 절차를 내년 한 3월까지, 3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보통 그게 준공을 안 하고도 그래 가능합니까?
예. 당연히 조례 제정이라든지 민간위탁공모는 그전부터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입로 예산 도시계획 관련 한 8억 원은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저희들이 참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으로 빙 돌아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진입로 개설하면 바로 이렇게 가깝게, 밑에 지하철 역사에서 조금만 올라와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데 그 개설이 못 되는 바람에 뒤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돌아오는 게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인 작업진행 공정을 봤을 때는 저게 한 6월 달 정도 되어서 준공이 안 되겠나 하는데, 진입로 부분도 해소가 안 되었는데 준공을 그렇게 당겨서 이렇게 절차를 빨리 이래 진행을 하고 또 사업비도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운영비는 사실 7개월 치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6억 8,600만 원 가운데.
7개월 치?
예. 7개월 치만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기능보강…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운영비 댔다든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첨부서류 501페이지 부분에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내시된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시비를 아직 한 195억을 미편성했지요?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5,780억 그래 갖고 국비가 5,500억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1,581억 원인데 예산편성은 지금 1,386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1,950억은 결국은 우리가 추경 때 확보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전체 한 6,900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고, 11월 7일날 제출하고 나서 11월 10일 날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아, 내년도 기초연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이때는 총 7,9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갭이 생겼는데, 이 갭이 생긴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가내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 제출한, 편성한 예산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선 구·군에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1,000억이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다 이렇게 일정비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어차피 국비 매칭, 국비에 우리가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래 금액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어떤 고령화율을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실제 부정수급자현황이나 환수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사망한 사람에게 지금이 된다든지 또 행정착오로 해서 또 65세도 안 된 경우에도 지급되는 아주 소수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정수급, 기초연금에 관한 것은 다른 어떤 복지급여보다도 부정수급자가 극히 아주 제한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복e음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나이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하여튼 지금 보면 대상자도 우리가 추계를 보면 2013년도에 32만 명에서 2017년도 되면 41만 명 정도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5세 이상 인구 같은 경우가 부산시 같은 경우도 45만 명에서 59만 명 정도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은 집행을 하시면서 좀 각별히 어떤 재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곳은 젊고 이렇게 활기찬 우리 이 방에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 집 근처에 계신 복지관, 또 특히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첨부서류 45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것 보면 부산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월 10만 원씩 2,235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해서 곱하기 80%가 되어 있는데 이 80%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나머지 20%는 국비 지원되는 겁니까?
20%는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
구·군비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우리가 지급하고 20%는…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대고?
예.
그러면 지금 주택형이 있고 또 아파트형이 있는데 조금 적게 대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에서 지원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보험 같은 게 일반주택보다는 양호하고 또 가스가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쓰는 어떤 기름보다는 연료 자체가 저렴하니까 이렇게 차별화되게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둘러본 결과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조금 형편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조금 고급아파트는 괜찮은데 조금 고급스럽지 못한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이상합니다만 조금 고급아파트, 조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만 그런 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라서 작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조금 한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래 방문을 하고 이래 보면 아파트라서 지원이 요만큼 되어서 사실은 뭐 김치도 하나 제대로 못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된 건, 내후년이라도 꼭 한번 더 차후에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혹시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월부터 7월까지 밥을 굶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정에 가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유가 뭐냐 하면, 7월부터 탈곡을 해서 우리 햅쌀이 나오면 7월, 8월 이후부터는 12월까지는 꼬박꼬박 1달에 1포씩 이렇게 쌀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월부터 7월까지는 그 지원이 없습니다, 노인정에. 그래서 어머니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지 못한다는 거지요. 노인정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노인정에, 경로당에 쌀이 없고, 그러면 며느리 눈치 보게 가 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십시일반으로 500원, 1,000원씩 내 가지고 국수를 끓여 자십니다. 12월부터, 정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군비에서 지금 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면 합니다.
이게 아마 국비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연초부터는 양곡이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우리 실무진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된단 말입니까? 여태껏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십 년은 아니겠지요, 이제. 몇 년 동안, 한 십여 년이 넘게 지금 정월부터 7월까지는 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지원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지원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위원님, 이 관계는 한번…
예.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마트에 쌀을 사러 가면 4만 원짜리입니다, 보통 20㎏가. 그러면 2,235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달에 1포 지원을 하면 8,94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하면 5억 3,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산시에서 일괄구매나 정부구매를 한 것을 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뽑아보면 2,235개소에 47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머지 6개월을 다 1포씩 지원을 해 준다면 2억 8,240만 원입니다. 불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이 들면 노인정에 가야 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 집에 며느리 눈치 보게 집에 가서 점심을 못 먹고 온다는 겁니다. 정말 한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들 꼭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가면 하십니다. 그래서 쌀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상으로도 뭐 좀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좀 짚어봐 주시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지 본 위원한테 한번 이렇게 궁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6개월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6개월만 지원이 양곡을 제공해서 식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내가 뭐…
실무진 얘기로는 국비 내시가 1월 달에, 3월 달에 내시가 내려오면 미리 추경하기 전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용 전 승인해 가지고 집행이 3월부터는 전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집행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뭘로 하는지 몰라도 쌀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곡비는 전체 1년 치 중에 6개월 치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요.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6개월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요.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은 아까…
국장님, 이 예산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반 포씩이라도, 하다못해 10㎏씩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궁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이미 편성권은 끝나고 심의권만 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편성이 어려운데 만약에 올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도 반드시 편성해서…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12달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다음 페이지에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457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사업설명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1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16개 구·군에 지금 1억 가지고 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국장님 다 해 오고, 순차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비만 1억이고 구·군비는 또 50% 별도 편성되는데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뒤에 보니까 구비가 당초에는 원래 50% 별도 편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마 2억 9,000만 원 정도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합해서 총 올해와 똑같이 3억 9,0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3억 9,000만 원이라고요? 아,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개 구·군에 특히 집행이 일괄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각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군에서 실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내려보내주면 알아서 구·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아마 16개 구·군에 그냥 일률적으로 쭉 갈라서 한다면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집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군에 갈라진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노인정, 경로당 이게 좀 열악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구·군의 상황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페이지 490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노인돌봄서비스 이 부분이 보면 예산이 2013년도부터 집행률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지원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으며 지역별 안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상은 노인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되고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혼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이고, 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한 3,4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년도는 지금 보면 조금 늘어나네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본서비스는 올해 1만 2,000명에서 내년에는 1만 3,600명으로 늘은 데 비해서 종합서비스는 올해 한 3,400명에서 한 2,000명으로 좀 대폭 줄어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돌봄을 위한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에서 올해 치매등급이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되면서 그쪽에 편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들은 대폭 그에 맞춰서 반비례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겠습니까, 이걸로?
어르신 돌본다는 이런 예산은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그래도 저소득층, 저희들 뭐 독거노인이 전체적으로 11만 명 쯤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이 지금 이 정도 되는데 가급적으로 예산이 좀 더 편성되면 좋은데 어차피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요양보험에 편입되면 어차피 이 서비스는 그에 맞춰서 좀…
기본서비스할 때 국장님 1만 2,000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 안배는 어떻습니까?
구·군에 독거노인 수를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그중에 독거노인을 비례해서 구·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국장님, 이것 2013년도하고 14년도 구·군 안배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개죠?
24개소입니다.
그러면 24개소 중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이 설치된 곳이 14곳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설은 8개인데 8개 시설에 어떻게 중복되는 홈도 있어 가지고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복된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복수로 있는 거지요. 1개 시설에 체험홈이…
체험홈이 2개씩, 2채씩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자립을 돕는 체험홈시설인데 이게 14개만 운영되어서 이렇게,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좀 증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계도 탈시설화를…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체험홈의 정원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현원은 5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원을 조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체험홈 한 곳에 인원이 몇 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평균 4명입니다.
그룹홈처럼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주로 아파트 내에…
그러면 여기 운용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월 100만 원씩 해서.
주·부식비, 관리비 또 프로그램까지 진행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운용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면 진행은 어떻게, 다른 인력이 있습니까?
이 체험홈을 관리를 하는 원 장애인시설에서 관리사가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여기 예산이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해서 되어 있는데, 그 뒤 페이지 369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으로 해서 7개소, 여기 4억은 시비로만 되는 거네요? 이것 분리해 놓으신 겁니까? 재원은 같은데 사업명이 이렇게, 사업명도 같고 재원도 같고? 내용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2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기는, 예산 지원이 당초에는 국고지원으로 해서 6개소가 되었다가 시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2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똑같은데 아마 사업비의 주체가 국비와 시비가 구분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것도 다 다르겠네요?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거에서는 1억 5,000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7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국고지원처럼 못 이루어진 게 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군처럼 이렇게 큰 부분에서는 7,500만 원을 2개소 지원하고, 조금 작은 부분은 나군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하면서 프로그램이 작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 나, 2개 군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 개소될 센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내년에 별도로 지금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일단 내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 만료되고 나서 다시 지금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시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센터의 그러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예산확보에 따라서는 이제 좀 판단여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금하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는 이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 스탑입니까?
아니…
신규센터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추가로 할 여지는 없는데 내년에까지 일단 운영해 보고 추가로 늘어날 것 같으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아직 적지 않습니까?
지금 16개 우리 구·군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해도 14개소지 않습니까? 1개소씩만 해도 지금 중증장애인센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원 없이 자비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용자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센터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부산에 장애인단체에 25개 단체에 지금 8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것은 25개 단체에 총괄해서 단체규모별로 1,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운영비는 사실 올해 저희들도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서 예산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운영비뿐만 아니고요. 모든 어떤 단체나 협회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동결이 된 상황이 되어서 부득불 이번에도 반영을 추가로 못 했습니다.
국장님, 1,000만 원이 최소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만과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서 시작해서 2015, 내년까지지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2013년도는 6억인데 올해는 이제 8억이 되었고…
이것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도 장애인 관련 시비가 포함되는 금액이 전혀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많아서 또 재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따른 많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단체는 추후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꼭 해 줘야 되는 데에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시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전체의 어떤 옵션에 묶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증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개소가 내년에 추가해서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1개소는 어디십니까?
사상구 근로자…
사상구 근로작업장입니까?
예.
10월 말경에, 11월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토론회에서 이제 부산시 구·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중이 심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하구하고 기장 쪽에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사하구하고 기장 쪽에. 그리고 사상구 쪽에도…
맞습니다.
장애인 비중이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이 없는 곳에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게 예산부족이고 그 시설 내에 종사하시는 우리 종사자들, 종사자들도 인원이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당 평균 5명으로 이렇게 그쳐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엔 11명입니다.
아, 예.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또 활성화방안을 고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현황도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는 대폭 아주 적고 또 인건비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2012년부터 계속 동결돼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건 또 내년에 1개소 신설한 비용만 추가로 되고 계속 동결상태인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나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우선 구매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 등이 토론장에서 있은 걸로 압니다. 시설부족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종사자 충원, 또 장애인 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역부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이 아까 경로당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던데 쌀 지원 부분을 하시던데 이어서 첨부자료, 첨부서류 4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씩 12년도부터 이렇게 쭉 편성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9월 말 현재 다 예산을 소진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설치돼 있는 게 441개고, 2011년에 971, 12년도 205, 13년도 69, 올해 474 이렇게 해서 경로당 2,160개소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에어컨은 3년 만에 한 번 씩 이렇게 세척을 해 줘야 되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일단 건강국, 복지건강국에서는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없네요?
편성요구는 저희들이 당연히 했는데요. 72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한 5만 5,000원의 세척비로 해서 3,9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전액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겁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초에는 에어컨 청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저도요. 이 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그런데 어르신들, 안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특히 폐렴이라든지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늦게나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도 아까 결핵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건강에 관한 부분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두 번 다시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나이가 많은, 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노인질환에 굉장히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에어컨 바람 쐬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더우니까 에어컨 틀지만 그거 틀어놓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좋은 뜻으로 그 사회적기업의 어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절반 값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경로당 환경개선목에 추가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 생각을 먼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선 큰 금액은 아니네요. 우선 보니까 3,96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미반영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조가 넘는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봐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부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 아시죠?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복지건강국 소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개 여기는 이제 그 사업 중에서 법령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3개, 그다음에 중앙부처 등 공문으로 지원가능여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업이 4개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 4개 중에 추가로 또 7개가 내려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14건은 일단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지원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11건은 어차피 이 법령상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배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 오던 지원을 이번에 다 삭감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대상사업비의 어떤 유권해석을 좀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유권해석상 지원 불가라고 하면 저희들 법령에 위해하면서까지 지원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적 근거 또는 유권해석이 없는 사업은 법에서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으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좀 잘 챙겨가지고 지원을 하시든지 또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 부분에, 어차피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편성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보니까 지원되는 내역들이 국가 유공자단체라든지 이런 쪽이 많거든요? 이런 쪽은 또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헌신한 분들인데 또 이게 법률의 어떤 근거 이것만 가지고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잘…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보훈단체는 거의 모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령에 정한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각종 기관·센터 운영에 있어서 유권해석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가로 7개 받았다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데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미반영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6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장께서 직접 이 사업을 해라라고 지시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시민복지 기준선 마련, 그리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서 얘기가 있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동네해피넷 시범사업, 그리고 건강부산 2030실천전략 수립,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에 중요한 사업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지시를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미반영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복지개발원이 민선6기에 관련된, 어떤 좀 장기적이고 부산만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또 부산시민 건강을 위한 비전 관련 이런 주요 프로젝트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나왔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을 건데 예산편성이 끝난 단계에서 복지개발원에서 안을 성안을 해서 왔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가급적 반영을 하기를 희망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다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가 상당히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과연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반영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 예산 같으면, 예를 들면 기준선 재정에 관한 거는 한 1억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초기단계에 설정해 두면 이 기준선에 따라서 복지의 어떤 지급 규모와 또 기준선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기준선을 재정하는 이런 예산은 좀 추가로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개발원 측에서는 희망을 합니다만 사정상 여의치 않으면 자체 자기들이 현재 있는 기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내년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생각은 부산형복지 일반 기준을 마련하는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1억 이 예산은 편성을 원하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덜 시급하니까 이미 미반영 됐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부산형 시민복지기준선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요청을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 예산이 한 18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를 추진하고 부족한 거는 또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항목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복지예산은 거의 사실 이미 정형화된 예산이 대부분인데 좀 비정형화된 부분의 예산이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해서,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다사랑복합문화회관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7개를 반영을 했거든요? 만약 다사랑복합이 좀 늦어지면 그런 예산을 추가로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이 복지기준선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요구가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어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문제를 예산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 시민복지 기준선 마련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동네해피넷 이 문제도 언론플레이를 했든 어쨌든 이게 지상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에게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사업들이 좌절되고 없었던 걸로 될 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라도 그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정말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편성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런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315페이지 설명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현충일 및 6·25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을 지금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제작을 자체 하는 겁니까?
올해는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입찰을 할 예정으로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요?
예.
작년도에는 제작을 했습니까?
올해 2014년도요?
예. 13년도.
예. 13년도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427페이지, 제22회 한마음교류대회 지원, 이 대회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음대회는 전국 시·도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부산에서 할 차례가 되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부산에 처음 합니까?
예. 한 12년 전에 하고 나서, 2005년도에 하고 나서 이제 내년에 만 10년 만에 또 다시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10년 만에 개최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 국장님, 이 예산이 아마 참석인원이 500명이 되다 보니까 롯데호텔을 행사장으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5월 달에 한참 행사 많은 철에 롯데호텔을 일단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숙박비 같은 것이 거의 한 3,500만 원이 되고 식비 등을 해서 이 두 가지 비용만 해도 거의 한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부산시에서 치러지고 또 그것도 10여 년 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치룬 행사니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부족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 의료관광설명회 개최에 관련 되어서 크루즈선상 의료관광설명회 행사 개최,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처음 신설하는 사업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참석차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과 저, 본 위원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설명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참여하는 병·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 아니면 여기 사단법인 협회에서 협회를 잘 지도를 해서라도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특정지역이나 또는 일부지역만 국한되다보면 그 지역에 어떤 친목회식으로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된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골고루 참여하는 병원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 선상 설명회를 16개 구·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의료권협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소아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요기 예산 5억 6,000만 원도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성모병원 외 3개소인데 이 3개소의 병원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4개소는 기존의 병원 2개소하고 약국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은 어디입니까?
병원은 기존의 성모병원하고 온병원이고…
예? 성모병원하고…
예. 성모병원하고 서면에 있는 온병원이고 약국 2개는 병원 옆에 있는 약국을 정했는데 성모병원 정문 앞에 온누리약국과 또 1개 약국 성모전문약국, 이 2개 약국…
예. 지역적으로는 성모병원은 아마 용호동에 있는 것 같고요. 온병원은 아마 진구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규모에 비해서 이 2개소 병원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강서구라든지 그다음에 사하구 쪽 일대라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먼데 이것을 좀 지원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주어진 예산가지고? 한 병원에 이래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5억 6,000 같으면 약제비…
이게 소아전문의 인건비로 반영이 된 건데 기존 올해 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8개를 모집하는데 부산에서 2개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년 12달 전면적으로 소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2억 8,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에 같이 해서 5억 6,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병·의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러한 소아 야간·공휴일 진료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우리 시민 홍보를 위해서 각 구·군을 통해서, 어떤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5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개폐장치가 63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63개소입니까, 이게?
우리 부산에 전체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63개가 되어 있는데, 63개인데…
아, 그렇습니다. 63개소에 대한 요양시설에 대한 자동개폐가 각 1개입니다.
1개씩?
예. 그렇습니다. 1개 시설별 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 중에서 이 예산을 빼고 나면 나머지 90% 정도가 신망애치매전문요양병원 증축 및 개·보수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너무 한 병원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국비 내시와 관련된 사안인데 이미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비가 확정된 사안으로서 지금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에 증축, 개·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된 사안인데 좀 다른 어떤 요양원의 단순한 자동개폐장치 비용에 비해 가지고는 좀 비중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미 이게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집행할 무렵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설 환경개선사업은 이 예산 성질이 자자보에서 집행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501페이지 좀 보시지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12월 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 기초연금에 올해 지급분은 미지급 상태 없이 순조롭게 지급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내년 기초연금이 우리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의 27%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고령사회의 진입 등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율의 어떤 상향조정요구나 지방채 증대를 위한 세수체계개편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복지부를 방문해서 담당하는 정책실장께도 공식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부담률을 줄이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올해 아마 예산이 12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만 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올해 일단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 종합컨트롤시스템이 지금 각 소방서마다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설치만 되어 있는…
예.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이 사업은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하려는 내년사업으로 기획이 된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의 추진배경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발달장애인은 지금 우리 유력한 언론사에서도 시리즈로 보도할 정도로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큰 관심사이고 저희들 복지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비 한 30% 정도를 반영을 해서 발달장애인 가족 한 7,4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6개월 정도만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로 부모들에게 어떤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휴식프로그램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페이지, 설명서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장애인종합회관 휴게공간 등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용은 아마 옥상 연결 엘리베이터, 승강기 연결 비용과 옥상 방수공사 비용인데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2억 9,000이 집행되었는데요. 올해 집행내용은 뭐였습니까?
올해는 이 건물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이후에 안에 시설을 보니까 재작년에는 냉·난방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작년에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을 1억 9,000만 원을 들이고 또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력승압공사비로 1억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종합회관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외계층 시민들의 복지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승진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 질의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15분 정도 할애하셔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37쪽, 첨부서류 437쪽입니다. 정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설계비가 지금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예. 설계비에 2억 5,000만 원.
이게 뭐 사전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은 사업입니까?
예.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했습니까?
예. 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비대상입니다.
왜 비대상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아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있지요? 저소득중증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이것은 복지개발원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예. 복지개발원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꼭 복지개발원에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개발원 운영 관련 조례상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에서 아마 이 사업을 준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요.
아니, 지금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사전검사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이유는 아니고요. 아마 복지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할 수 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개발원에 있어서, 사업의 위·수탁에 있어서 그리고 연구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복지개발원은 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조례상에 예를 들면 우리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라든지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업을 일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 업무는 아니지요.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하고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개발원이 지금 설립된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데이터라든지 정책의 어떤 자료들이 많이 풍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자료들이라든지 정책입안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많습니다. 복지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는 아직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의 어떤 연구정책, 연구나 정책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오히려 복지개발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에서…
위·수탁 받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수탁 받는 사업 중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부산시 내에서 중복사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고유업무와…
그리고 연구정책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안을 주시고. 그래 지금 보면, 앞 페이지에 보시면, 29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 6,000입니다. 주민 지역조직화사업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래 보면 보건소 건강도시사업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도시에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577페이지부터 1530건강걷기 사업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시민복지기준선 이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이 예산추계 낸 것까지 다 받아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일단 기본추계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 한번 볼까요? 시민복지기준선 수립하는데, 시민의견수렴하는데 2,500만 원, 거의 회의비 해가 1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지금 보면 해피넷 이 부분도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1억 6,000 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 해피넷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동래건강환경개선이라든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틀린 것이 이 해피넷은 어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취약한 부분에 특히 집중적으로 복지와 보건을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예산비용추계서가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 해피넷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깊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 부산형 복지기준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하고 좀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복지개발원하고.
그 사업비도 한 5,000만 원이면 안 됩니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2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 기존의 어떤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우리 개별연구과제사업들 보면 우리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안 마련, 처음에 5,000만 원 복지개발원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5,000만 원이 됐습니까?
아니, 시민복지기준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복지개발원 출연금 심사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해서 3,000만 원이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안 마련 이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3,000만 원 되셨죠?
(“예. 3,000만 원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만히, 제가 이것 복지개발원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예. 3,0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전부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이 또 중복성 어떤 부분들하고 실제 지금 이 예산추계가 지금 제대로 되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아마 복지개발원 원장님이 아마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도 지금 이미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복지 특징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고용, 일자리에 관련된 6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분이 최저로 보장해야 될 부분이 어느 수준이고 그다음에 공공부분과 또 협력해서 공공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 어떤 민간자본의 동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두 가지 선을 부산형 복지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하고 차상위자는 150% 지원을 하는데 부산은 그런 기준에 더 구체적으로 이 기준선을 설정해서 복지기준선을 정한 라인에 따라서 향후 저희들이 각종 우리 복지재정부터 민간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거는 보편적인 복지기준선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부산의 취약한 동네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반여동이라든지…
국장님, 어느 순간부터 지금 복지개발원이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안을 내지 않고 복지개발원에서 그 사업의 주최가 자꾸 되려고 하시는 게 제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는 하시라는 거예요. 연구는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지기준선이…
아니 지금, 뒤에 지금 해피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위·수탁사업들.
예.
그런 연구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주거편의시설 이 부분도 실제 사전 검사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이고 이렇게 하면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실 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제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시작단계의 선은, 기준선을 만든, 선정기준이라든지 부분들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선정하는 거를…
그런데 실생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사하고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그거하시는 분들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복지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다만 복지개발원의 현행 조례상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정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여러 단체들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도 실행까지 복지개발원에서 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의 연구파트가 있고 또 평가사업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평가하는 데도 인원이 모자라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의 주요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조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개발원의 사업, 기본적인 책무인 조사·연구·컨설팅 이 분야에 대해서 지장을 받는다면 이런 사업,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면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파이인데 이 부분을 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보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의 역할을 실행의 중심에 복지개발원이 오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개발원 고유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지 그것이 예를 들면 “wag the dog”처럼 꼬리가 본체를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원에서 부서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시면 되고 이런이런 사업의 단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위탁을 받는다?’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부분이라든지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의 고유의 어떤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를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관에, 정관의 한 귀퉁이에 위탁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연구비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11가지 사업을 한다고 지금 출연금 조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연구과제들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연구와 정책개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을 주시되 적어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사업 특히 장애인주거생활 지금 이거 2억이라든지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2억 이 부분은 내년에는 복지개발원 말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기존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위·수탁, 지역사회서비스 그것도 복지개발원에서 하신지 얼마 안 되었죠? 2년 채 안 될 겁니다.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수탁사업이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많은 사업이 물론 가장 적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공정하고 객관성은 보장이 되거든요. 일반 민간부분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에서도 이 위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기능이 오히려 이 복지개발원의 고유의 어떤 정책개발, 연구조사, 컨설팅 기능에 부딪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객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복지개발원의 어떤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복지건강국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수탁사업부분들도 조정 가능한 부분들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공정이나 객관성 같은 측면도 고려하면서…
그러면 모든 우리 부산시내에 복지사업이라든지 위·수탁사업들이 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이나 아니면 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이 위탁하는 걸 보면…
다른 지금 부산시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주거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도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31페이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부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입니다. 아마 처음 된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거 보면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은 이거 한정되어서 내려온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학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에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더 발생이 더 높고 중3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고1을 지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 매칭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학년은 쓸 수가 없다, 그죠?
이거는 딱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결핵환자치료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세 배를 넘는 것 같은데, 3억 4,300에서 지금 10억으로 넘어가거든요. 보통이 4억 9,000, 3억 4,000, 13년도에 1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실무진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평균 치료비하고 입원비용이 대폭 늘어난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미 10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그러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와 지금 639페이지에 보면 전담간호사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32페이지 사업은 보건소 전담간호사 인건비이고 639페이지는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시비가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예산과 그다음에 민간부분의 예산은 국비 100%로 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인데 이거는 구·군 보건소에서만 하기가, 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100%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사업으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결핵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보건소의 인건, 전담간호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각 보건소에 다 전담간호사가 지금 다…
예. 16개 구·군 전부 다 1명씩 있습니다.
다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간호사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민간부분의 의료, 민간병원에 200명 이상 결핵환자로 신고된 그 의료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 총 14명의 결핵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개 병원에 열네 분이면 한 병원에 두 분 되는 경우도…
2명도 있고 1명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실무자 이야기로는 한 80% 정도의 치료를 하는 걸로 치료 성공률이라고 그러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 결핵환자들이 많은 약을 빈속에 오랫 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핵치료에서 중간에, 중간에 뭐지예?
(“중단!” 하는 이 있음)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특별히 이런 결핵유병률이 높은 구를 시범적으로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결핵환자 200명 이상인 경우에 간호사를 한 분을 전담해서 배치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로 그죠?
예.
그렇다면 결핵환자 100명만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한 분을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이런 결핵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면, 이분을 통해 가지고 낮출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으로, 감염자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2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도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오륙도중학교의 결핵 그거를 보면서 교육청에 지금 학생의 감염률과 시의 결핵감염률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결국 내 아이가 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신고하면 내 아이가 왕따 당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아이가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옆에 접촉자들에게 다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전담간호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의료기관의 이 결핵을 관리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료, 1차 치료에 실패를 하면 2차에 쓸 약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일뿐만 아니라 현재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필요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결핵이 부산이 갖고 있는 심각성이 상당히 감염병 중에서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복지국 차원에서는, 복지건강국 차원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도 중학교 2·3학년 2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또다시 이런 민간부분에 대한 결핵전담간호사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는 사실 결국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확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좀 힘든데…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 삭감시켜야 할 사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삭감을 하는 대상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해 본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1회 추경이 빨리 되면 이 사업비는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539페이지 이 사업이 증액이 되었던데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대형홍보물 설치 광고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국내·외 대형홍보물 설치 광고사업.
저희들이 올해 크루즈, 일반 의료관광예산, 홍보예산 가운데에서 KTX의 한 부분에만 저희들이 1억 8,600만 원을 올해 반영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폭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부분에는 삭감하고…
KTX는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해서 그 부분을…
아, 이리로 가져온 겁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홍보의 효율성이 높은 크루즈선상설명회하고 또 유학생가족 팸투어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전환을 해 가지고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외광고판을 늘린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1페이지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의료산업육성지원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있고 54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부산관광공사 해외의료관광 프로모션지원사업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행사 개최 5,000만 원, 이 사업의 세 가지가 추진방법은 비슷하고 아마 사업의 주체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차별성과 특징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산권의료산업협회의 1억 원은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계속사업이고…
이거는 부산의 서면에 지금 현재 의료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료권, 어느 병원 자체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공통적으로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때 의료권 산업, 의료산업 육성차원에서 필요할 때 의료권산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단위 병원으로 움직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단체의 기능활성화 차원에서 1억 원의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주는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처음 했는데…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관광공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지가 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와 관광을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병원은 지금 의료권산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병원은?
그렇죠. 그런데 관광에 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공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공사도 의료산업, 의료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프로모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의료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지원비입니다. 지원비를 운영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회사의…
그렇죠. 관광의, 그렇죠. 관광단체가 관광협회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료권협의회가 직접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기관은 의료관광, 부산의 관광공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의 어떤 파트너를 구성하는데 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의료권산업협의회는 의료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러시아의료관광설명회 이 개최는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해외의료관광 프로모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저에게 설명을 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유학생가족 팸투어실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던데요. 간단히 설명…
이거는, 이걸 저희들이 부산의료관광 육성차원에서 보면 부산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벗어나서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산업육성차원에서 보다가 보니까 부산에 온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를 지난 8월 달에 해서…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네요?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시민 아이디어공모가 아니고?
아니, 아닙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민이…
(“시민 아이디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시민의 아이디어죠. 시민의 아이디어로 했는데 그때 아이디어공모 중에 부산에 온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족에 대한 팸투어를 실행하면 우리 부산을 그 해당국가에 알리는데 직접 우리 의료 저 뭡니까. 오리엔티를 가지 않더라도 그 유학생 가족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12명 정도로 해서…
가족을 우리나라에?
그렇죠. 초청해서 활성화하는, 좀 알려주겠다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두 분이 오시는데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흘러서 큰 구멍이 되듯이 뭔가 모르게 이런 아이디어공모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효과부분은 내년에 시행해 봐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시행해 보고 이 사업의 어떤 성과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인데 학교 추천을…
해당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부산의료원 경상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년도 12년도 37억씩, 13년도 14년도 36억씩 우리가 공익진료결손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익진료결손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료수가에 보면 가산율이 있습니다. 가산율에 보니까 이게 아마…
예? 진료수가에 대한 가산율?
예. 가산율.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는 25%이고 의료급여는 18%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차이가 아마…
(담당자를 바라보며)
일반변원과 의료원이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반병원과 의료원 간에 차이가 한 7% 정도가 나고 그로 인해서 연 13만 명이 이용을 함으로 일어난 비용이 한 33억 원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급식수가나 간병비도 또 차액이 있는데 그 비용이 한 7억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의료급여진료수가 차액은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의료사업으로 예를 들면 행려병동이라든지 또 이번에 에볼라 관련해서 격리병동 같은 것도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 어떤 뭡니까, 공공의료사업으로 인한 또 결손비용이 한 9억 되는데 실제로는 한 49억 정도를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36억, 36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억만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적자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병원도 그렇겠지만 장례식장을 활용해서 남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국비지원도 일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억이 가면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계속 36억 원으로 지금, 예.
이런 우리 부산의료원의 적자가 사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함으로써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현재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부산시에.
내년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구성하라고?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 구성을?
예.
그러면 예산에 편성,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건 추경에 반영하든지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쪽으로 요청,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공공지원단은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네요?
일단 예산이 선행이 되어야…
그러니까요.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의 모든 건강지표들이 최하위권에 있음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이게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원단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공공의료분야는 이거는 전 정부적 차원으로 강화될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트렌드, 바꿀 수 없는 트렌드인데…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공의료파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결국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28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 또 사회복지관 등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그런 사업설명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에 217억 7,896만 원, 또 2015년 내년 예산에 228억 6,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또 사업비, 사업비는 목욕사업, 특성화사업 등 지원하는 사업에 퉁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는 국장님도 통감을 하시지요?
예.
전국 최하위수준 정도, 급여수준이 전국 최하위수준입니다. 약 전국 평균을 내보면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는 아니고요.
좀 과장입니까?
예. 80%는 아니고요.
(웃음)
아니 부분별로 좀 그런데 대충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80%대도 있고 90%대도 있고 최대 94%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80% 중반대, 내년에는 한 90%까지는 저희들이 복지부 처우기준선에 따라 가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87%에서 내년에 90%, 3%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80%대라고, 80%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80%대에 있다는 거는, 중반, 후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시, 전국의 2대 도시인 부산시로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 인원이 한 780여 명 정도 됩니다, 부산에. 그 인원들이 너무 눈물을 머금고 일을 하고 계시며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일에 종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쉽게 말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어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전부 다 경남으로, 복지가 조금, 처우가 조금 좋은 경남으로 이직하는 이직률이 국장님,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점은 2015년도, 내년도에 중앙에 환원되는 사회복지직능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디 있는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국비 전환되는 시설 말입니까?
예.
내나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세 군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30,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하고 노인양로시설은 833…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거주시설은 24개소에 778명, 노인양로시설은 3개소에 45명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정신요양시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1명입니다.
아, 161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합치면 약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0여 명이 조금 안 되지요, 이제. 국장님, 정확한 것을 원하십니까?
(웃음)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1,000여 명이 인건비가 국비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사용처나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지금 7 대 3 매칭으로…” 하는 이 있음)
그렇죠. 30%…
예. 맞습니다.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매칭이 올라가는데, 이것 전국 공통적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칭비용이니까.
그래 보통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한 30% 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전체 인건비 부담이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30%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건비 부담이, 시에서 부담, 우리 복지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체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3% 올리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것을 한 5% 이상, 10% 이상,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다시피 3년에 걸쳐서 꼭 이렇게 처우개선을 올리겠다, 80억 가까이를. 그거에 가중되는 그것처럼 해 가지고 한 30% 부담되던 거를 여기다가 사회복지사 전체 처우개선 하는데 좀 쓰실 요량은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 잘 알고 계시는데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장 내년에 국비 전환에 따라서 우리 처우개선비 지원예산이 총 20억 5,600만 원이 내년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그게 3%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개선…
(담당자와 대화)
나머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중순 쯤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가,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계셨고 본 위원이 여기에 신규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참석했던 결과가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조금, 국장님 그때 뭐지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다른 데 참석하셔 가지고, 다른 데 급한 일이 있어가 못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안건을 심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조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끝을 냈는데 차후에 내년, 본 위원이 제시하기를 차후 2차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열 때는 내년 3월 추경이 되기 전에 1월이나 2월경에 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가 단 1원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경 쓰는 만큼 국장님께서도 물론 더 많이 신경쓰시겠지만 꼭 이 부분에 예산을 충당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을 국장님, 내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20억 아까, 2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3% 정도 올릴지, 또 지금 중앙으로 환원되는, 국비로 전환되는 이런 인건비에 대한 우리 부담이 줄어들면 이 300억에 대한 30% 정도가 대충 계산했을 때 나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안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전환에 따른 시비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빼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경 전에 우리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미리 한번 사전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 빨리 안 서두르시면 다 또 뺏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신경써 가지고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업설명서 57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특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0년 이후부터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운동프로그램 동영상 제작하고 전문인력 교육하는 아주 좀 단순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자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특정대상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보건소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교육은요, 그러면?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민간인도 일부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
산출내역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간단하…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제가 북구보건소를 1주일이 멀다하고 들락거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을 제가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쓰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래 보건소에 갔을 때 특화산업에 대한 이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CD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짚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반드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당부 드리고.
그다음 5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청소년 비만사업에 대해서 7,900만 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한 1,9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비만교실사업비가 5,400만 원이고 그냥 순수 운영비는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500만 원이고요?
예.
이것도 위탁사업이지요?
예. 동서대 똑같은 산학협력단입니다.
한 번 더 꼭 좀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청소년 비만사업, 비만예방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요즘 청소년에 대한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판국에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꼭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다음에 57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보건소에 관한 건데,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취약지역 대상 건강한생활터만들기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조금 된 사업인데요.
좀 오래됐지요?
예.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관을 했는데 2010년부터 부산시로 이관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근 보면 8,000만 원, 1억, 1억 5,500, 2억 2,500 또 내년도에는 2억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구비도 좀 추가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시·구비 합쳐서 그래 된 겁니까, 사업이?
예.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6개소가 지금 했던데, 내년에는 1개소가 늘어나서 17개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비를 주면? 물론 보건소가 됩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예.
이것 지금 보면 579페이지에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이 조금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이 2개 차이점하고 국장님, 지금 건강도시사업 이것의 차이점은 어떻겠습니까, 2개가?
주민들이고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도시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상…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보건소에서 보건소별로 보면 보건소 바로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좀 걱정하고 우려되는 게 보건소 주변으로는 전체적으로 금연의 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건소 주위 한 1㎞ 정도를 건강증진거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1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같이 병행을 해서 건강도시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궁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나중에 제가 따로 의논을 한번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금연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사업도 국장님께서 꼭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59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박람회 및 암 엑스포 개최 지원, 2012년부터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는데 또 내년에 예산에는 보니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KNN 안에서, KNN에서 국제 암 엑스포 개최를 안 해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까?
이것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은 된 사례인데…
집행은 되었네요?
이것 집행을 이거 안 했네요, 인쇄물을.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올해도 집행을 했고요, KNN에서. 이 KNN에서 저희들이 예산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 집행하는?
예.
그러면 이것은 걱정할 필요없이 집행이 제대로 잘 된 거네요?
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겁니까, 내년에도?
예. 내년에도 또 3,000만 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업무 수수료, 이것 검진받는 인원이 매년 동일한데 어떻게 이 검진인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의료급여 이 내용에서 처럼 건강보험, 의료급여권자도 건강보험을 동일하게 받도록,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진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위탁료를 지금 3,8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2016년 계속 이렇게 지급될 수밖에, 우리가 위탁업무를 맡기면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서류나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더 챙겨보고 계십니까? 위탁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그렇죠. 나오니까 나온 업무내용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61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비축약품 구입과 설명서 619페이지에 신종감염병예방재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재해나 감염병의 발생이 없으면 약품 및 비품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역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구비는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예를 들면 분무용 예방 뭡니까, 옥외용, 옥내용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축은 이거는 필수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매년 그러면 꼬박꼬박 사야 되네요?
예. 방역은 기본적으로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축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사용을 하도록 대비하는 거고…
그러면 올해 이만큼 비축을 했는데 사용을 많이 못 했으면 폐기를 하고 내년에 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비축한 이것은 아마 사용기한이 있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아예 구·군으로 또 배포를 해 가지고 구·군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게 이게 매년 똑같은 약품을 계속 구입하게 되면 적체현상이 되고, 물론 연한이 있겠지만 중복구입이 계속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방역은 매년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도 적절히 안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 행감에 이어 예산심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각각 개개인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페이지 584에서 58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암 상담원 지원, 지원비와 그리고 암조기검진사업, 암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관리사업 여기까지 모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국비감소에 따른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589페이지 암환자호스피스사업이, 이것은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 시비사업이지요?
예.
이게 400% 이상 이렇게 증액된 반면에 이게 암 조기검진과 암 관리 이것은, 그리고 특히 암 조기검진은 암 예방이, 조기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정말 암환자가 되었을 적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호스피스사업에 이렇게 증액한 특별한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암 검진률을 높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암에 의한 사망률을 타 시·도보다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암 관련 예산을 아마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서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삭감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현안은 어떻습니까?
아니 부산지역도 똑같…
우리 부산에서 지금 가장 복지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춤형 아닙니까? 부산지역에 어떤 게 가장 중요시되고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암호스피스사업을 해서 모든 예산을 여기 다 투입해서, 여기 물론 호스피스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기관 간, 보건소, 교육기관, 지역의료기관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 암 검진대상자를 아마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국 시·도 공히…
암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그럼? 검진대상자도 줄고요?
암환자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암환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아, 전국적으로는 조금 추세는 조금 주는 건데 그 추세가 아주 완만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검진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이것 전국적으로 이 국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부분이다 해서 같이 이게 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작성하신 것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 전담인력, 간호사를 통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정서적 지지, 이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사업은 이것은 마지막 삶을 암환자가 마무리 하는데 중산층 이후는 자체적으로 병원을 하든지 호스피스를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사망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카톨릭신학대학에서 당초에 6개 보건소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 16개 구·군에 전부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대폭 이렇게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마지막에 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기예방과 검진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비사업을 우선시 계획을 하실 적에는 정말 우리 지역, 부산시민들이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기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 호스피스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 아무튼 암검진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410페이지 장애인종합회관 지하와 옥상 연결 엘리베이터설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목적에 보면 옥상휴게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지하와 옥상을 연결해서 옥상에 방수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내용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 회관에 직접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지하에도 가보셨습니까?
지하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하와 옥상이 이게 연결이 가능한가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는 아마 이게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 왜 외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기존에 엘리베이터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옥상과 지하에 같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기존에 장애인종합회관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는 또 1대, 자동휠체어는 2대가 가능합니다. 전동스쿠터가 1대 들어가면 다른 인원이 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엘리베이터의 연결부위도 중요하지만 외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도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장총연합회에서는 외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는 기획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새롭게 완전히 설치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일단 내부에만 상하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옥상 끝까지 지금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상까지.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예산이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본인의 업무에서 3년, 4년 이렇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임금체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외지로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 1년에 한 번씩, 몇 년 기간이 되면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몇 백 명의 인원이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육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임금의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실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 장소나 교육에 대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장에 대한 사실 임차보증금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매년 몇 명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 한 3,500명 정도로 해서 그걸하면, 거의 100여 명하면 35회에서 한 50회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느 곳에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장소가?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장소가?
장소는 보니까 뭐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이라든지 장애복지관에서도 하고.
장애인 그러니까 보통 20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결국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교육장의 어려움을 참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공약하신 부분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사회복지사 회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해서 우선시하고 차후 이렇게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시설개선비 사업이 추경에 10억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또 증액이…
아, 10억 감액된 거는 기존의 35억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영락공원이 우리 서민들 위주로 사용되는 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보수내역을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검소하게 사업비를 갖다가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3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고 10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락공원의 사용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리모델링예산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락공원에 국장님께서 방금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거기에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 10억이 추경이 제2차 추경까지 오도록 10억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빈소 규모가 대체로 보면 20평 규모를 갖다가 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30평에서 40평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유족휴게방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해서 일반민간부분의 장례식장이 요즘은 상당히 아주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쟁하려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민간부분에까지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영락공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시설을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개선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예. 본예산에 35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10억을 이렇게 묵힐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당초에는 방금처럼 빈소를 대폭 늘려 가지고 민간부분까지…
아니 국장님께서 방금 그러셨잖습니까?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걸, 그게 연말이 되어서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걸 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20평으로 작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잡으실 적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잡아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10억을 묻혀놔 가지고 추경에 떨어낼 정도의 예산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본예산에 10억을 떨어낼 정도로 처음부터 정밀한, 정치한 계획을 방증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름에 우리 몇 억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 한 달 이상을 비바람 속에서 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하고 행감하고 준비하신데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2014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등 아마 그런 바쁘신 일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또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5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한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좀 충분히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지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장애인들 상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조금 다른 어떤 복지시설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비해서도 지금 근무인원이 적죠?
당초 복지부 기준보다도 가이드라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고 실제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노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또 하루를 보낸다 하면 조금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시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가장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 복지시설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저도 조금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상이 불편한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같이 작업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서.
예.
그런데 또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증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인원을 좀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가장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을 하니까 이 사무, 어차피 사무를 보실 분을 조금 우리 부산시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으시던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무원 1명을 재활실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보니까 19억 그러니까 19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더라도 사무원 1명 정도하면 한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에 전부 1명씩 배치를 하면 예, 맞습니다. 5억 9,400만 원 정도 요구되네요.
그래 지금 내년도 인상분을 1개소가 더 신규로 개소하니까 지금 했지 실제 어떤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미미하다 그죠? 우리 353페이지에.
이번에 기본금은 4% 인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에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요.
그래서 추경이 되시든 다만 6개월치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곳에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부분 그리고 여러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우리 종사자들도 계시지만 같이 종사자들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무원 부분 정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정이 힘들어서 좀 점진적으로 간다하더라도 이 사무원 부분은 한 번 특단의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실무진도 이미 내년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요, 우선 근로장애인 40명 이상의 시설이 지금 6개가 있네요. 6개에 대해서도 우선 내년에 한 번…
시작을 우리가 사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이건 인원수를 다 못 맞춘다하면 적어도 이렇게 중증이고 열악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하면 적어도 사무원이 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마중물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게 적은 예산을 하더라도, 또 아니면 추경 때 해서 6개월 분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실에 어떤 어필을 하는데 있어서 저나 또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이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더불어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신규로 지금 2개소가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신규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사항인데 이게 지금 20억입니다, 국장님. 그래 이게 공모를 하고 이래 운영을 하면 사실 이게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체 다 소요가 됩니까?
인건비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실제 되면 12개월이 다 운영이 되는지? 지금 12개월 다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2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국비, 내년에 국비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일단 우리 자체 시비로 일단은 하고요. 내후년부터 복지부 제안예정인데…
1월 달부터,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바로 운영이나 이게 다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만 1∼2개월 아니면 2∼3개월 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 가칭 우리들집이라는 거주시설은 내년 1월부터 따로…
1월 달부터?
예. 가능하고 행복한집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3월 되어야 아마 가동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2개월, 맞습니다. 행복한집은 한 2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2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10억, 10억…
운영비는, 운영비는 전체 2억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2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18억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18억 중에 2개월치 인건비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1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9,000만 원에 2개월하면…
18억이니까 양쪽에 하면 9억이 되는데 9억 중에 2개월 하면, 2개월치하면…
1억 8,000.
6분의 1이니까 아마 그 정도 2억쯤 될 거…
이 부분하고 시설공단 전출금하고 다사랑운영비하고…
다사랑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7개월치를 반영했습니다마는 6월 달부터 운영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 3월에 거의 이제 완공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3월부터 조례라든지 공모위탁을 해 가지고 늦어도 저희들은 7월부터는 운영을, 6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규 장애인설치 거주시설의 운영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 뭡니까, 직업재활시설에 우리 사무원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예.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일단 시작하고예, 내년에 추경에 또 추가로 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제가 돈을, 예산을 가져가는 거는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하고 일단 다사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사랑은 지금 7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 한 번 생각을…
이 부분하고 하여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복지개발원과 관련해서 좀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제가 지난번 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취지로 또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가능하면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에 더 주력해 주고 위탁사업은 가능하면 특별한 것 아니면 좀 줄일 수 없겠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왜 다시 이 말을 꺼내는가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복지개발원 관련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의했던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예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형 복지 일반기준 6대 영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7대 영역, 생애주기맞춤형 복지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9대 영역을 좀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복지의 어떤 기준선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문을 드렸고 예산이 좀 과도하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다시 예산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주로 보면 회의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회의비로만 1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예산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동네복지강화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이 요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복지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하면 복지만 생각하는데 보건과 같이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원장과, 원장이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와 문화를,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우리 부산형 맞춤 복지모델을 만들었으면 해서 정책연구실에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지금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네 해피넷하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위탁사업을 복지개발원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향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시행착오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개발원이 이 사업을 좀 해 주고 또 본 위원도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이 아니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원래 생각하고 있던 대로 문화까지도 같이 융합하는 그러한 새로운 복지체계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는지 싶어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집행기능은 복지개발원의 주요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컨설팅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일반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어차피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개발원의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개발원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네복지 관련한 해피넷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분적으로는 복지개발원의 조사컨설팅 기능도 있으면서 또 집행기능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실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우리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복지개발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대상자가 틀립니다. 1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고 2는 차상위층이 중심입니다. 그게 핵심으로 틀립니다.
2는 차상위, 1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2는 2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은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국비 매칭 관련된 전국적인 사업량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작년에 1만 6,000가구였는데 올해는 1만 1,000가구로 한 4,600가구 그러니까 2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은요. 이거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낮은 거로 판단해서 복지부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매칭해서 줄인 거고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통장2는…
(담당자를 바라보며)
올해 처음이죠?
(“예.”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키움은 전국 평균이 55%인데 우리 부산은 51%로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키움1은 80%, 전국 평균이 80%인데 부산은 89%로 꽤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예산도 보면 2는 한 2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늘고 키움통장1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2는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7월부터 했습니다. 올초…
7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그리해도, 그래도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1,980가구인데 이미 1,985명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율은 100%를 사실 목표를 넘었는데 이제 차상위층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재산 같은 형성에 대한 그 조사가 상당히 조금 포괄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신청자에 비해 가지고는 선정자가 한 1,020가구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보니까 아마 실적이 조금 이렇게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긴급구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키움통장2 지원사업이 이번에 집행이 좀 덜되었고 또 내년에는 32억 6,500만 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재산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어떤 면에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또 이 대상자를 찾는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어야지 정부가 이렇게 국비를 내려줘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긴급구제예산처럼 그렇게 남아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2는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해서 43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제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관련사업이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봉사사업 53개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인데 본 위원이 274페이지에 보니까 가사·간병방문사업이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재가복지봉사센터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거를 좀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 국비가 16억 정도는 반영이 되고 시비는 3억 5,000 정도만 반영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재가복지봉사센터 말입니까?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 그렇고예. 재가복지센터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이고 비슷한 내용인데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같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내 하나의 사업파트로서 운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지방에 완전히 이양된 사업이다가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전국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비해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수급자라든지 그 바로 위에 있는 층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대부분이 반영되고 시비가 일부 반영되는 그런 사업에, 사업내역은, 사실상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는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본 위원은 사업의 성격이 워낙 유사해 보여서 비슷한 사업이 한 쪽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한 쪽은 순수 시비로 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296페이지를 보면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지원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전화상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각종 복지파트하고 복지를 원하는 사람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화네트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복지전환네트워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운영비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보제공, 의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운용비인데 전화로 하는 건 맞지요?
888에 8888.
하면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총괄기능하는 쉽게 말하면 중앙센터기능을 이 전화네트워크에서 하는데 그 시스템운용비를 매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내에 말고 또 전화상담관련 예산이 또 있지요? 생명의 전화?
예. 생명의 전화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콜센터129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상담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화상담 관련 업무가 상당히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전문성도 필요하고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우리 시 복지문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복지와 관련된 콜센터를 대표콜센터로 하나로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산의 복지문제대표콜센터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안전에 관한 것도 모든 것을 119로 통합하듯이 복지에 관한 거를 중앙에 있는 복지 129콜센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생명의 전화도 하고 일반 복지전화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는 생각을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전화로 어떤 복지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들은 129가 되었든 888이 되었든 한 쪽으로 하면 다 서비스와 연결되고 또 복지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콜센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하는 방안은요.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짧게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이 출생률이 굉장히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꼴찌인 것 아시지요?
꼴찌이긴 꼴찌인데 요즘은 조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보면 6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654페이지 걸쳐서 이게 체외수정시술비 또 보조인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는 난임부부 지원 특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각각 사업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앞쪽의 653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아마 양방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인공수정 관련해 가지고 출산률 높이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이고요.
예. 인공수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계획건수가 5,562건에 4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한방난임사업에는 겨우 1억 투자해 가지고 125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너무 차이, 양방 한방에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의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지금 뒤에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사업은 처음으로 부산시 한의사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 시범사업입니까?
예. 순수 또 시비입니다, 이거. 시비로 하고 또 한의사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 이것 한방난임사업도 어떤 사업의 효과가 만약 아주 높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복지부에 건의도 해 가지고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한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결과를 한번 보시고…
예. 한번 1억 원 정도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게 지금 시비도 국·시비해 가지고, 구·군비해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 시비도 지금 14억 8,300만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아, 양방사업입니까?
양방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한방에는 물론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라서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예.
어떻게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12월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내년 사업입니다.
아, 내년 사업입니까? 올해는 혹시 없습니까?
내년에 처음 시범하는, 올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은 투자를 해 보시고 내년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한방도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양방처럼 국가적으로도 확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양방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한방은 그러면 부산시가 처음입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하고 대구, 인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방사업도요.
혹시 그 데이터에 다른 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은 죄송합니다. 타 시·도 금액…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데이터를 1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 본 위원이 걱정되었던 게 본 위원도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있는데 셋째를 부산대학교병원 가서 제가 인공수정을 집사람하고 네 번을 했거든요. 결국은 안 생겨 가지고 어디 가서 했냐면 한방으로 충청도에 있는 병원에 가 가지고 한방병원에 가 가지고 셋째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너무 이것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방난임사업이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고 물론 작년, 13년 쭉 보니까 아무런 예산이 없어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이 조금 낮은 것 같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솔직히. 양방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 의사님 들으면 맞아죽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농담이고, 그래 양방에 비해서 한방이 너무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분명히 호응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꼭 좀 짚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예를 들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 위원님이 3명의 자녀를 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애국자입니다, 그것은.
(장내 웃음)
그래 한방에 대한 우수성도 제가,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방에 대한 그런 특화된 그런 부분도 꼭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부분을,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일단 사업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 같이 한번 고심을 한번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627페이지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이게 아마 연 계속사업으로 3억이 부산시내 210개 동·읍·면에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읍·면·동,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방역활동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210개 주민센터에 공히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각 센터에서 방역활동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센터에 이게 방역지원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게 잘못하면 운영비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품으로 일괄 시에서 단가로 계약을 해서 약품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줘서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또 방역에 대한, 또 약품도 구입하고 방역기계도 사는 센터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각 동에 각 구·군을 통해서 하든 하여튼 지도·감독을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이 지원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인데, 올해 63억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내년 2015년 3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37억 4,800만 원 국비가 잡혀있네요?
이것 지금 원래 당초에 지원할 때 3년 기한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는 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합니까?
구·군비로 하든지 안 되면 시비지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공무원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나가지, 그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2015년도 예산에 국비 말고 시비가 잡혀있습니까?
구·군비만 잡혀있고 시비는, 이것 전부 다 구·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잡혀있습니다.
구·군의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시에서 좀 대정부 설득작업을 좀 해서 이 예산이 계속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회복지사 이쪽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종진 위원 같은 분은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구·군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다가 안 되면 서로 오롯이 이렇게 구·군이 분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재정부담이 불 보듯 뻔한데 시가 좀 나서서 그것은 정부에 잘 좀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길을 좀 터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보다는 짚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또 예산안 심의에서 국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었거나 또 미반영 되었거나 또 삭감된 부분에 대부분이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시켜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예산실로 넘겨 신청할 때는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산사업이다, 예산이다고 느껴서 그래서 편성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기획재정관이나 또 담당이나 또 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해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예산실의 이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에서 제출한 종합예산이 보면 시가 가용한 예산규모에 거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실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편성해서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예산이나 반영, 감액된 예산은 그냥 다음에 올릴 겁니까, 그냥 있을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재원이 또 아주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의 예산은 복지예산도 중요하겠지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 우리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예산인데 다른 시설예산하고 틀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위원님 지적도 많이 했고, 특히 결핵 관련 예산 또 경로당에 에어컨이 오랫동안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균이 섞여서 냄새, 악취가 나는 그런 청소, 또 생명나눔, 장기·인체조직에 관한 건강지킴, 생명나눔, 장애인을 줄이기 위한 그런 중요한 홍보예산 이런 부분은 다른 시설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부터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예산실에는 건강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국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복지파트보다는 건강파트가 역대 해 온 예산의 패턴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건강지표의 향상차원에서는 앞으로 대폭 증액은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이제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만약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건강체육국과 복지국이 갈라진다면 이건 아마 지금보다는 해당 국장 이하 간부들이 좀 더 예산확보에 용이치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요구했던 예산이 예산실에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부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들이 신규예산이든 간에 예산실에서 이해를 못한다면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 예산실의 관련자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해명을 듣는 그런 기회도 가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것은 꼭 반영되게끔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지금 오늘 영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설관리는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복지건강국,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도 10억이 편성했다가 감액되는, 삭감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영락공원만 이렇게 시설 따로 예산 따로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그런 데도, 그런 데 있습니까? 우리 시…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시설관리와 예산은 다 저희들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창조도시본부에서 영락공원에 가서 단장이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다 하고 있는데.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가서요.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담당자와 대화)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에 관한 사업은 창조도시본부 소관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제가 저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와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과 또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사무처장님과 또 여러 회원님들께서 경청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한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4일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고 령 화 대 책 과 장 박현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