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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 1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우리 교통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우리 교통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이정주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얼마되지 않아서 예산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주차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래 되면 현황하고 조례하고 변경사항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이번에 주차 사항은 관련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관련 내용이 수반되는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소 해 가지고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전체 수가 67개소에 7,789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대수는 한 몇 면 정도?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대수 규모가 한 50대 이상인 주차장이 대상인데 49개소 7,268면이 되겠습니다.
49개소요?
예.
몇 면요?
7,268면 되겠습니다.
아, 칠천이백. 이래 되면 우리 장애인들의 주차관련 이런 게 상당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애인 등록차량 비율이 현재 자동차 등록수의 2.1%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장애인 주차편의 측면에서 3% 이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면수로 보면 현행보다는 최소한 주차장면 별로 한 두면은 분명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질의 드렸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들 특히 우리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펴서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주차구획에 규모를 말씀?
아니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아,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때 그분들의 주차편의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댈 수 있는 주차구역을 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이렇게 주차면수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주차를 몇 면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에 현재 조례로 정해진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했던,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범위설정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하고 또 주차난 관련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준을 갖다가 완화한다는 그런 뜻이 담고 있는데 그래할 이유가 특별히 좀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을 이야기한다면 장애인 주차가 부족했다고 한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크게 두 가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첫 번째는 장애인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아파트도 될 것이고 공영주택도 될 것이고 공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학생기숙사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가 제정돼 있는 조례중에 경제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학생기숙사처럼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과도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그 두 가지가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현재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주차효과, 이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구획설정들이 조금 개정이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아! 강화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면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주차장별로 1개에서 한 4면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대소수 곱하기 면수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면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현재는 우리 장애인 등록차량이 2만 4,900대로써 장애인 전체차량 등록대수에 비하면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구분해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에는 1면 이상, 그러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 이래 나오거든요?
예.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예, 노상주차장에.
노외주차장에는 3% 이상 이래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자가차량 운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어차피 프로테이지보다는 1면 이상을 저는 2면 이상으로, 3%이상을 3면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인 것 같으면, 3% 같으면 1.5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큰 효력이 별로 없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면 내지 4면 정도의 증설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보다는 프로테이지 비율보다는 면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장애인 주차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2% 내지 4% 설정하도록 범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를 설정했는데 3% 설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지금 차량 가지고 있는 비율이 1.1% 돼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가 대부분 3% 돼 있다는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형평성과 맞추면서 저희들 장애인 주차대수가 2.1%를 차지한다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3%라고 정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주차장을 배려를 하게만 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가 딱 돼야 된다면 1면 이상이면 1면만 할 수가 있고. 3% 이상 같으면, 50대 이상에 3% 같으면 1.5대니까 약 2대 정도만 하고 말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면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수정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가면서 운영적인 실효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점검하고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한도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저한도는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최저한도.
최저한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위원님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제한근거는 당연히 우리 주차장법과 우리 시 관련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제한근거를 뒀고요. 제한목적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편리한 혼잡한 도심지역에 차량진입억제를 위한 주차장설치 제한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중구에 중앙, 동광, 부평, 광복, 남포동 5개동에 그 동 중에서도 상업지역에 이 설치 제한지역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최저한도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60% 수준에 100%까지 설치 안 해도 60% 수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다.
기준을 60% 수준만 설치해도 된다는, 도심지역에 하여튼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공장있죠?
예.
공장하고 학교기숙사, 수련시설, 발전시설 이런데 만약 이렇게 완화되면 오히려 주차면수가 사실은 이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안 됩니까?
줄어듭니다, 이거는.
시설이 233㎡ 당 1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설면적 350㎡ 당 1대 같으면, 오히려 줄어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게 완화를 시켜주는 게 기업으로써는 오히려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시 조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장애인, 교통장애인들의 편의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활성화, 지역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게 두 가지 초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라 하면 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업지역 외에 공장이라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공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 특별히 공장이라는 어떤 정의는 지금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혜택을 보는 이 경제적인 효과는?
그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건데, 이게 부지활용도가 아무래도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부설주차장 짓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절감된다든지 그런 부분 등 해서 어찌됐든 기업이든 학생기숙사 등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가 그때 제정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구,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조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거를 타 시·도 수준에 맞추면서 저희들이 좀 완화시킨 것입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학기숙사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요즘은 전적으로 기숙사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차량을 운행하는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차량을 덜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완화시켜도 문제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공장하고 기업형공장하고 기숙사하고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게, 기숙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학가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숙사도 있고 학교단위의 기숙사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기숙사에 주차를 할 경우가 안 될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전부 다 그 작은 기숙사에 또 주차난을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애로를 우리가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숙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주차하는 수요가 일반인들보다 적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라는 넓은 공간 또는 고등학교라는 넓은 공간, 학교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지칭하는 기숙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학교부지 내에나 이런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대학주변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용도가 기숙사로 특정하게 안 나옵니까?
그 우리 학생용 기숙사라는 정의는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내 기숙사가 아닌 우리 경남학숙하고 주택지 내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지금 여기 있는 학생용 기숙사하고는 같은 기숙사지만…
다르죠?
예, 성격이 좀…
그렇죠. 거기는 여기에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등교육법에 의해서의 기숙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또한 예산안 다루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향상과 또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기업인들의 기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혹여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교통국장님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혹여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취지의 두 가지 취지니까 저희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가 주차난하고 연계한 발생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교통복지 서비스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하고 김해 우리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선배 의원들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을 거고 한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를 전부 다 해 보니까 이거도 보니까 상당히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수치가 왜 이래 안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상수치가?
예. 그…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MRG문제는 정말 우리 시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전국적인 MRG문제가 참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 MRG문제는 저희들이 2002년 연말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 그때 우리가 수요예측이 지금 실제수요보다 과다하게 책정…
과다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수치를 보니까 18만 7,266명으로 이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16.6%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이 뭐 최초에 할 때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같이 했는데 수요가 지금 하여튼 엄청 모자라는 거는 틀림없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그 전체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뭐 17% 정도의 수준은 김해하고 우리 구간을 합친 수치고 우리 구간은 그나마 이십 한 삼 프로가 되고, 김해가 상당히 낮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상수치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상당히,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거 예상조치를 한 겁니까? 이거 할 때, 용역 우리가 할 때.
그때 저희들…
어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거 한 사항…
제가 그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부산항대교도 그렇고 또 저기에 부산시민공원도 그렇고 삼정더파크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이거 제대로 지금 안 있습니까. 이거 황당할 정도로 수치를 내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용역비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용역비가, 이건 나도 이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예. 지금…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돈은 이렇게 지금 안 있습니까? 돈이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그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올렸으면 더 나았을 건데 이거 어떻게 이리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까…
이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뭐 그 수요예측이 정부가 했다고 뭐 미룰 게 아니고 현재의 현상이니까 저희들이 그거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MRG 비율을 최초의 출발이 9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76%까지 다운시키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1조 2,000억 정도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같이 KDI에 지금 용역을 검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절감하는 방안, 다운하는 방안…
국장님 이번에 우리 백양산하고 수정산터널 우리가 소송 걸어 가지고 패소한 것 아시죠?
예.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광주는 승소했는데 우리는 졌더라고요, 보니까. 진 우리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거도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그래서 돈은 계속 지금 저희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데는 돈도 편성 못하면서 이런 돈은 그냥 몇 백억 씩 계속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RG 문제는 저희 시에도 지금 말씀드린 다섯, 여섯 군데 그런 사업구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MRG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처럼 예측수요와 달리 실제수요가 달라서 MRG 부담분이 전체 우리나라 적으로 이슈가 돼서 저희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경전철이 전국 유일의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정에 저희들이 또 재정부담금을 국비로 50%를 받았고 그런 이유 등등으로 MRG사업에 대해서 계속 국비로 운영손실금을 50% 지원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일 기재부 주관으로 MRG사업 지원대책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그 전에도 4월 달에 국회에서 MRG지원 관련한 소위원회,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니까 좀 더 노력을 하면 MRG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부지원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김해하고 부산 경전철도 문제지만 다른 것도 아시죠?
예.
엄청나게 잘못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국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만 큰 데부터 잡아야 큰 액수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데서 하면 그만큼 액수가 작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저희들 KDI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인데 말입니다. 이거를 왜 조금 더 잡으면 되는데 왜 세입을 이렇게 작게 잡습니까? 나중에 이거 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조금 더 잡아도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잡아 가지고 이걸 추경에 자꾸, 교통국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거도 안 잡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저금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다른데 이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세입을?
지금 저희들이 세입잡을 부분을…
이게 2013년도에 말입니다. 100억, 백 한 일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오면서, 이게 자꾸 오히려 이번에 9,800억 잡아놨네요. 아, 98억을 잡아놨네요? 잘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을 세입을 더 잡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말입니다. 목표액을 더 설정해 놓고 나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 분석이 아니고 저도 자료를 보고, 13년도에 이게 근 백 한 일억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자꾸 더 작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101억 들어왔으면 백 한 이십억을 잡아 가지고, 정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똑같거든요. 약간 과다하게 잡아놔 놓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이것밖에 못해 가지고, 그렇게 당하더라도 약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목표를 더 자꾸 올려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백 한 일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잡은 거는 오히려 더 낮게 잡아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치를 올려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하고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 수지현황 잡을 때 보니까 최근 5년간 수지현황을 평균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 이게 폐지가 2개소가 되면서 순이익이 감소되고 해서 전년도 보다는 적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목표든지 우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목표가 조금 더 잡게 되면 더 긴장을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게 마련입니다, 탄력도 붙고. 느슨하게 잡게 되면 전체가 느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34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출퇴근용 차량 임대 이거는 차가 몇 대 입니까, 지금?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합니까. 이거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그거 지금 45인승 차입니다.
3대가 45인승 차입니까?
예. 3대 다.
자 이거 그러면 그거로 주십시오. 렌탈, 우리가…
임차.
임차를 해 가지고 기사 따르고 자기들이 전부 다 차 3대 갖고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이 지금 1억 3,800만 원인데 우리가 하면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임차하기 전에 직접운영이 낫느냐 그다음에 리스하는 게 낫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데 저희들이 1억 3,860만 원이고 직접운영 할 경우에 1억 9,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예.
해 가지고, 제가 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리스는 그것보다 더 나오고.
리스는 하시면 안 되고 리스는 거기에 이자가 붙고 하니까 안 되고.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기사월급 얼마, 퇴직금 얼마 쫙쫙 뽑으면 나온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택시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감차부분에 대해서 돈이 국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 시비를 갖다가 매칭 안 한 것은 뭐 어떻게 안 했습니까?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택시감차 사업은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내려 온 것은 전체 자기들이 토털로 전국적으로 잡고 저희들 분량으로 300대 분에 대한 30% 지원금, 그 지원금만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감차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우선 대전시가 정부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3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제안가는 현실가, 우리 그 늘 이야기하는 법인 3,000, 개인 7,0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대전시에서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추가할인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한 면세할인, 감세, 더 감면, 더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 돈, 내려 온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추진한다는 자기들 흉내 내지는, 흉내라니까 죄송하지만,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세감면특별법이라든지 정부가 국회에 그 법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국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는…
아니, 각 시·도 별로 해 가지고?
예. 실무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반영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재정방안을 마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으면 그게 일단 개정안이 통과돼야 그 근거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그 근거 법률 개정안조차도 지금 계류 중이고, 그 근거 법률이 또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부담이 돼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전에 국장님도 우리한테 우리가 처음에 의회, 7대 회의에 들어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이걸 갖다가 금방 증차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준 거 아닙니까?
계획은 있죠, 저희들.
줬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줍니까?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 번째 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5년 단위로 세 번째인데, 늘 재정이 안 돼가 이게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 국토부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직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그만하고…
저희들 감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안합디까.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7,000만 원이고 일반택시는 3,000만 원으로 기준시가를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무르익어 가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감차부분은 빨리 어떤 추진이 돼야 됩니다. 왜 돼야 하냐면 정말 지금 준공영 버스기사들은 들어가기가 진짜 공무원 들어오기 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택시는 지금 차가 안 있습니까 기사가 없어 가지고 기사가 모자라 가지고 택시를 갖다가 각 회사마다 여러 수 십 대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어떤 감차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멀리, 옛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전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 수에 따라서 증차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차를 갖다가 대책 없이 그냥 수범업체다 우수업체다 해 가지고 내 가지고 결국적으로 완전히 엄청난 우리가 세금이나 과중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 하나 잘못됨으로써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누적됐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뭐냐하면 앞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작정 내주고 대책없이 그냥 내 준거에요.
위원님 늘 의정활동에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해 줘야만 택시기사들도 수입이 늘어나면 택시가 감차가 되게 되면 손님도 많아지게 되면 택시기사가 또 몰리게 되고 서로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데, 똑같이 운전하면서 여기는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저기는 기사가 모자라 가지고 차를 세워놓는 그런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빨리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물론 우리 부산시만 해가 될 건 아니겠지만 해 가지고 빨리 평행선을 이루도록 그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조합 전국 단위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 하고 나서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예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개최 지원예산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보면 5,000만 원, 3년도에는 또 1억 5,000만 원 또 올해가 또 5,000만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이 2년제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개최 안 될 때는 저희들 홍보비 위주로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전시회를 이야기합니까?
예. 15년도 내년도에는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그 비용이 개최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실 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전 등등 박람회 성격의 많은 전시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성격의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절대적 지원 금액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5,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 단체가 보면 벡스코라고 돼 있거든요. 벡스코 역할이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거기서는 특별한 게 아니고 장소가…
아, 장소입니까?
예.
장소를 벡스코에서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벡스코에서 지원 부분은 있지만 주가 장소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장소제공을 하면 그 대여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여비를 주면서 장소를 얻고 그렇습니까?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제공료?
그렇죠.
(직원을 보며)
대관료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은 벡스코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원단체라고 하니까 마치 벡스코에서 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벡스코가 대관료를 적게 받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거 등등의 편의 그런 등 제반지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항공운송 활성화 예산이 6억 2,750만 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내역을 보면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6억 원이 또 이렇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 지원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해공항이 국제선 확충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하고, 현재 우리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에 앞두거나 현재 진행하더라도 김해공항의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선 확충이 중·장거리 국제선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쭉 지원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4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원예산이.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거리 노선위주로 확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항공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시아 위주, 중국 위주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 LA노선이라든지 유럽노선이라든지 중·장거리 노선을 확충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공모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4억에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6억 증액할 때는 그런 어떤 공모를 응해 올 친구가 있다거나 계획돼 있기 때문에 증액을 일단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어차피 현재 어떻습니까. 이 사업자는 그러면 외국인이 됩니까, 국내가 됩니까?
국내, 국제항공사 관계없이 저희들은 김해공항에 중·장기노선이…
현재는 일단 어떤 노선을 왔다갔다 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공모하기 위한 홍보활동들을 서울에 있는 주제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항공사 지점에 가서 우리가 이런 취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적극 참여해 봐라. 그런 끊임없는 활동을 해 왔고 최근에 금년 4월에는 저희들이 다행히도 핀란드에 국제항공사 핀에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관심을 갖길래 우리 한국공항공사 서울에 본점 직원들 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공동으로 핀에어 본사에 방문까지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공모에 참여를 한 곳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4년도 금년도는 공모를 3월 달에 했는데 공모참여자가 없어서 내년도 초에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일찍 공모를 해서 참여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누가 참여자가 있어서, 회사가 있어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거나 하는 그 지원 대비해서 이제…
예,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이라는 게 1년 동안 국제선 항공노선이 없었던 그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그 시점에 1년 동안 노선이 없는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그 항공사가 6개월 정도 운항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하기에 딱 연말에 지원하는 시기가 좀 매끄럽지,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목표는 김해공항의 활성화와 김해공항의 어떤 확장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대형 국제항공사를 중·장거리 노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4억 원을 했던 것을 올해 1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저기 강원도 골짜기 양양 같은 데도 지금 5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올해 지원금을 늘이는 게 유도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덕 신공항 관련한 예산이 지금 현재 홍보비, 대국민 홍보비, 민간추진단 지원비, 정책토론회 해서 3억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뭐를 제작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홍보를 주로 하는 방법이?
홍보는 저희들이 재래식 홍보전단이나 리플릿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또 가덕입지에 우리가 홍보현황판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 홍보비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 보면 제작비라든지 등등 홍보비가 삼억 몇 천 만 원이래 돼 있거든요? 이후에 이 예산이 줄었는데 거의 열 한 다섯 배 이상으로 줄었는데, 이제 좀 느긋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보다는 2011년도 홍보비가 많았던 것은 그때는 3월 30일 입지결정을 앞두고 시·도간에 굉장히 치열하고 평가결과 홍보단이 또 그 평가단이 우리 부산지역을 방문하고 한, 그 치열한 심각한 갈등시절에 우리가 시민단체 등 여러 우리 시민들 활동도 많았고 그래서 홍보비가 많았는거구요. 지금은 입지조사 용역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11년도처럼 많은 홍보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돈 작게 들이고 할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제항공노선 확충 마케팅사업에 보면 영상홍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영상홍보?
어딘가 시설을 해서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영상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내에 일정구간 안내소에도 설치한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들 서울에 수요지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속버스터미널 안에도 저희들 홍보영상,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또 지하철, KTX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KTX 안에도 홍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토론회 개최비가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8,5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이 토론회 개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 이야기를 참 자주하는데 우리나라 항공전문가 또는 수도권 중심의 항공관계자 이 분들한테 우리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로 하다는 홍보와 또 우리 가덕신공항이 적지라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회와 단체와 개인전문가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비의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가덕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라든지 또 타 도시의 여론을 볼 때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홍보만큼의 현재 이렇게 돌아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현재 그런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몇 사람이 우리 편이 됐다. 어느 정도 분포가 우리쪽 동남권 신공항에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수치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 홍보를 한 그 내용이 이 홍보비만큼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 홍보활동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 적지가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런 활동은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적절하게 홍보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와 달리 내년도 진행사항은 금년 연말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조사 용역이 시·도간에 지사간에 타결이 되고, 내년에 용역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거는 용역평가기관의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활동 중에 홍보비가 더 필요하면 위원님께 더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좀 전에 17페이지, 예산안 개요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335억이 있고요. 찾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63억이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63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증액내용으로 보면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기계공고 노외공용주차장 건설, 반여도서관 앞에 노외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에 기계공고와 반여도서관이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기계공고는 옛날 해운대역 뒤에 있는 그 기계공고를 이야기 합니다.
반여도서관은요?
반여도서관은 말 그대로 위치가, 반여동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 설명은…
아니, 제가 어느 구에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해운대구에 당연히.
공교롭게도 교통국장님, 이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데 해운대구에 2개를 신설내지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김진영 위원님도 계지시만. 특별히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기계공고가 학교 옆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취약한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또 생활여건, 올라가는 도로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기계공고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반여도서관 옆은,
(직원을 보며)
목적이 뭐고?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 조금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데, 했습니다.
역시 유능한 교통국장님이십니다. 제 뜻은 전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므로 골고루 전 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는 게 위원님이 지금 편중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서, 토지 보상은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 재정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하고 특히 주민생활 속에 편의주차장은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내년도는 전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직접 꼭 필요하다면 전액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3페이지를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교통공사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량교체 이렇게 해서 10억이 신규편성 돼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에 사무감사 때 김병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연달아 잇달아 사고가 터지는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그냥 있을 것이냐, 돈 없다고 그냥 앉아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오랜 논의 끝에 9,840억 27년까지 국비와 시비와 교통공사 자구책을 한 그 일환의 사업입니다. 이게 10억이라는 것은 전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계약금 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동안에 한 40량을 600억 들여가 신차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동차교체라는 큰 사업을 두고 고생 많습니다. 내가 10억을 신규편성 했다는 질의 취지는 우리 전동차가 노후화 돼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노후 전동차량 전체 교체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이렇게 증액을 해 놓으니까 이 금액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보다 더 예산에 좀 더 어떻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10억 갖고 언제 하세월, 언제 전동차를 교체하냐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차량제작에 3년이 걸립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뭐 노력, 성과라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산출 내놓을 수는 있느냐? 또 국비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국비지원이 없었던 PSD사업에 230억을 기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곧 잘하면 하여튼 12월 2일 이전에 방망이를 두드린다하면 국비에서 저희들 도시철도 노후화시설사업비로 저도 뭐 여러 차례 국회에 갖다오고 우리 교통공사 사장도 갖다 오시고 또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국비가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과 교통공사 사장님이 함께 합세해서 국비 및 시 예산을 빨리 빠른 기간에 확보하셔서 이 신규전철사업 완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10억이라는 이런 건 안 올라오겠죠. 뭐 엄청난 한 절반정도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 그거는 위원님 그 우리 단계적 업무를,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3년이, 3년 만에 시행하시겠다 하니까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첨부서류 391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안개요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동 단속차량.
예.
설치비 8억 원이 편성,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노선에 확대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금년도 2개 노선, 6개 버스를 투입해서 저희들 하려고 거의 준비가 다 돼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도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찍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일찍 시작을 못하고 금년도 시작되었는데 우리 인천시 빼고는, 우리하고 인천시 빼고는 이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특·광역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단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셨고 그 효과가 분명히 앞에 전례 타 시·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못 시행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을 버스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24시간 계속 할 겁니까?
그거는 저…
만약에 국장님 24시간을 계속 단속한다면 저는 이 8억을 꼭 예산에서 이거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단속대상이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외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규증액편성을 이해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출퇴근 시간에 그때만 단속을 하신다는 조건이 선제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서 주·정차 위반인데 이 지금 저희들이 12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우리 시에 가장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7시부터 20시까지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통소통,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단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고 잘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이라 해도 저희들이 팔십 한 칠키로 전용차선 중에 실선으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는 실선구간은 사실은 십 몇 키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단속이 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 저렇게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한발 양보해서 매달, 매달 그 단속 차량대수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예.
만약에 그 너무나 많은 과도한 단속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지 그걸 뭐 어떻게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전에 우리 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과도한 견인차, 불법주차 견인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관계 견인업체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장관련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치하듯이 우리 위원님이 과도한 단속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어떤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시범설치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이 시범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게 8억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3.5억을 가지고 2개 노선 6개 하는 이게…
이 금액은 이 설치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치비는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도별로 평균 앞선 시도들 보면 저 광역시 보면, 한 3,000에서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세밀하게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잘해서 금년도는 한 3,500만 원 저희 시 같은 경우, 타 시·도하고 뭐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대당 한 삼천, 처음에 초기 구축비가 있는데 어찌됐든 대 당 한 3,500만 원 수준이고요. 내년도 도입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삼천 한 이삼 백만 원 쯤, 왜냐하면 내년도 숫자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을 보면 33%가 증액이 돼 있죠?
예.
뭐 7,763억으로 천이백 몇 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일 큰 거는 우리 재정보조금이 좀 많이 늘었고 대부분이 재정지원금입니다. 우리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입니다.
예산을 33% 증액을 하고, 유능한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전부 지원금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지원금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운용을 시민을 위해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볍게 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저희 시 직원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룡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종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30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첨부서류 246쪽, 사업명세서 301쪽 이네요.
예.
우리 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사업이 10억이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을 하게 되는 추진근거나 필요성,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용역하게 된 것은 도시철도법이 올해 7월 달에 개정되면서 기존 철도망개념 도시철도망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수요예측,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계획 뭐 해서 하여튼 이제는 도시철도망, 도시철도를 건설을 하려면 이 도시철도망 용역에 담긴 이 사항에 대해서만 건설을 하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좀 감은 잡힙니까?
뭐 가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용역 안에 국장님 답변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철도망은 확장이나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 이 용역 안에 사상에서 하단에서 가덕도까지 가는 2단계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취지가 10년 단위로 장래적인 구축망, 도시철도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지 기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개 계획중인 철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뿐이지 그거는 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13개 노선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현재 기준이, 그 노선도 당연히 이 용역에 포함이 되고 그 사항이 구축망 계획에 또 다시 이 10년 단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13개 노선 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은 철도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수년간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약 5년에서 6년 소요가 됩디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덕선에 대한 일부 민자도 저희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 달라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그게 우선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급한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덕선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덕신공항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늘 이야기하는 강서산단의 교통소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전철이, 도시철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가덕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민자 참여가 정식으로 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이 되는 한 제 개인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와 시공을 해서 준공되는데 까지 약 10년 넘게 소요된다 하면 에코델타시티가 벌써 360만 평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요는 가능하다, 저는 봐지거든요.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공영이든 민간이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저만 되면 정말 앞장서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 심각성, 시급성, 필요성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261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교통공사 전출금이 있죠? 운영 지원.
예.
금년도 예산 내년도 본 예산에 800억 원이 편성요구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 2015년도 부족분을 산출해 놓은 걸 보니까 2014년도 금액과 약 4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2014년도에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이 1,590억 여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부족분 해 가지고 2,040여 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50여 억 원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상승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노후 시설 개선비, 그런 게 주가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다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늘 운영되는 보전비용하고 노후시설물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그 요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매년 추이가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매년 추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약 450억 정도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집행예산의 현황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뭐 교통공사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큰 테두리 그런 측면에서 증가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후화시설비가 그걸 개선하는데 비용이 좀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 비교를 하면 하여튼 11년도 500이던 게 12년 693억, 13년 952억 등으로 이 지금 도시철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니까 그 사업비에, 그 관리비용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교통공사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뭐 자구책이라 하는 거는 예산 수지절감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구책은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그 외에도 승객증대를 통한 운송수입 증대, 부대수입 증대, 신규수익원 창출, 뭐 여기서 다 열거는 못하지만 그런 실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그게 뭐 아주 교통공사 적자분을 크게 방어할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도시철도 종합대책을 없던 새로운 강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매 분기별로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공사에서도 자구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305쪽을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305쪽입니다.
예.
서부산권 녹산산업대로에서 르노삼성대로 교통체계개선 사업비가 17억 원 요구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교통체계를 바꾸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들이…
(직원을 보며)
구체적인 형식을 보자.
그 노선이 차량이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17억이 소요가 되는지…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산산업대로에서 르노삼성대로 교통체계개선인데 저희들이 한 17억을 들여서 1개 차로를,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겁니다. 1개 차로를 더 확보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변차로, 어제 그 우리가 경찰청에서 안전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또 경찰청장님이 현장에 가서도 녹산지역에 산단 대표들한테 건의도 받고 해서 이 가변차로제를 내년 초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표시 표지설치라 해서 표지판 9개소, 신호과속장비 4개를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이 담긴 게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차로는 그러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방향을 다 달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변차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3쪽을 보겠습니다.
예.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예산이 8억 2,200여 만 원이 편성요구 됩니다.
예.
이거 유지·보수료라는 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전문성이 없어서 내용이 지금 정리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 지역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 장비와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 승용차요일제 센터 및 상황실 운영시스템에 대해 장애발생 시에 신속히 복구하는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장비가 지금 시스템이 현장장비가 10종에 3,333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발생시 신속 복구하는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첨부서류 자료에 보면 예산반영사유가 실시간버스도착정보를 이용한 대시민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기 구축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예산반영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또 시정질의를 하면서 버스도착알림 전광,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예산반영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것이 내년도에 예산사업이 반영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련해서는 제가 윤종현 위원님 주문사항에 어느 위원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조치를 해 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버스정보안내기도 금년도 4개소가 추가되었고 내년도도 할 때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서 전체지역으로 몇 개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전체 말입니까?
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요구하는 희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빠짐없이 설치하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겠고 또 자치구·군간 형평성도 있겠고 그런 부분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가 교통량이나 이용하는 주민숫자나 등등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않은 그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안내판이라는 거는 이용자의 숫자에 맞춰서 설치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거는 아니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그 분들이 언제 도착할 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작은 버스정보안내 정류소표기라든지 전체 한 오천,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800개라고 보면, 그 지금 BIMS 그거는 이제 한 600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 조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예산범위 내에 기다리면 이런 저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강서에 본 위원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지만 지금 실천되는 건 결국 4대를 금년도에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1대 당 1,000만 원 소요되는 거.
제가 오늘 저 윤위원님 또 교통관계 민원을 할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정말 온갖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제가 7월 1일 이후에 강서 교통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현장에 지금 조치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별도로 저한테 오는, 보고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답변은 잘 하시던데…
제가 오늘 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계획은 몇 대나 됩니까?
100대입니다.
100대 중에 강서에 가는 건 몇 대입니까?
그건 아직 그 현황실태, 구·군의 실태조사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황적인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반드시 강서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 기존의 취락지역, 농촌지역 거기에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인구가 많이, 수요가 많은 곳은 반드시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도 몇 가지 또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하고 2015년 우리 교통국 전반 전략목표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맨 앞장을 각 과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전략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첨단 교통도시’ 2015년도에는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초일류 교통구현’, 교통구현 발음하기도 약간 어렵네요. 살짝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면 성과목표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이제 항목이 있고 세부사업까지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고 세부사업만 83개에서 85개로 늘어났던데 그것도 보니까 김해공항과 관련 된 활성화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해서 김해공항 기능 확충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딱 이것만 변하고 전체적인 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대중교통이라든지 부산 전반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혀 이런 목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처리절차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직 내년도 업무계획, 저희들 국 내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시 단위에서 우리 시 전체차원에서 내년도 업무보고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 15년도 예산 개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작년도 전략목표 그대로 썼을 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정확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게 언제합니까?
그게 보통 시기적으로 12월 쯤 돼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 국 단위 업무계획부터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전체 국 업무를 묶어서 새로운 내년도 15년도 시정방향의 업무계획을 만드는 게 보통 12월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의회 정기회에 수감하다 보니까 교통국 전략목표를 그대로 세웠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야 이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15년도 전략목표는 아니라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우리 교통국의 핵심과제는 지금 현재에 전개되고 있는 조직이 어떤 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통국의 핵심과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목표치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국제노선 확충수가 720편에서 우리 15년에는 740편을 해 보겠다. 부산∼김해 경전철 수송인원을 1만 8,000명을 1만 9,000명으로 해 보겠다. 이 상향조정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변화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과지표는 뭐 15년도나 14년도나 크게 달라질 입장이 아니다. 이래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겠지만 아직 예산서에 반영할 만한 이런 단계까지는 안 왔다라고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묻어나 있지만 그게 정책화 글로 표현될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서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교통의 모습들을 하려면 저희들 어떻게 됐든 세부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교통국 안에 참 각종 용역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용역 이것 저것만 합쳐도 굉장히 금액이 크던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한 4개 정도만 집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교통조사 용역과 부산광역시 여객기 기종점 통행량 조사 현행화, 이 부분도 이렇게 매년 해 오고 있는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조금 비슷한 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통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곳곳에 주요지점에 교통통행량 등등의 그런 용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객기 기종점 통행량 조사용역은 우리가 정부하고 5대 5로 해서 국토부가 전체적인 통행량 조사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가 지역에서 참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조사 용역에 교통수단별 승객통행량, 통행속도, 차량교통량 이게 아니고 이거는 기종점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전국 교통량 파악하는 측면에서 장래에 교통시설 건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인구 종사가, 수용 학생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국토부 중심으로 우리 koti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조사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면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교통조사는 법정 이행절차죠?
그렇죠.
여객기 기종점 역시도 법정이행절차 사항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매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지표로 활용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걸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하셨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개통된 부산항대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동서고가도로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주요 교통현황을 따질 때 당연히 이 2개 조사용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저희 교통국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 관계기관도 하고 또 관련 조직내에 필요부서에서도 이 용역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어 가지고 315쪽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매 5년마다 국토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보고하는 이것도 법정계획입니다. 이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보행환경 개선대책,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개선지표 수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통국에 이것 말고도 용역이 굉장히 많고 그 단위 금액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듯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도 아,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약간 언급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행해야 되는 법정절차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거와 관련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나 활용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이렇게 교통국 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용역들이 굉장히 많고 중복되는 지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적절하게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표개발도 필요하면 새로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뒤에 말씀해 주셨던 보행교통 개선수립은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직원을 보며)
처음이죠?
이번에 법정계획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처음한 겁니다.
우리 지금 시 조례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이게…
(“올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입니까? 올해 조례도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은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보도설치율이 어느 정도 된다?
지금 최근에 와서 보행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안행부 공모, 보행환경 시설 정비지구에 저희들이 전국에 10개소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북구지역에 1개소 선정해서 국비 10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꼭 사람이 다니는 보행뿐만 아니고 저희들 도로나 교통환경 정비에 있어서 보행을 항상 염두해 두고 또 그 보행하고 관련되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그런 위험성 개선도 하고 해서 하여튼 보행을 여러 가지 교통시설기반 구축하는데 굉장히 참고로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이런 새로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이 보행환경이 나아졌구나. 아직도 이 보행 인도길이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실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욕 메디슨가든입니까? 가장 중심지에 거기에 사람들 차량을 다 막고 그냥 걷기만 하게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서울시도 일부 종로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것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부 광안대교 불꽃축제를 하든지 대규모 행사를 하면 차 통행을 막지 않습니까? 막고 도로로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있을 때 걸으면 어디가 편한지 아세요? 국장님.
인도가 안 편합니까?
인도가 안 편합니다.
도로가 편합니까?
도로로 걷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이라든지 보행자 길이 문제가 있다는 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주시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개발이라든지 그게 정말로 사업과 연결돼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용역 중에서 325쪽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평가 용역 이것도, 아니 간단하게 질문할 거니까 담당자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애로점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개선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하는 이 상황에서 버스업체들이 서로 우리 33개 업체가 서로 경쟁 속에서 뭔가 경영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도 개선해 보자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됐든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지원을 좀 차등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상, 해외연수등등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서로 33개 업체가 조금이라도 우리 준공영제 하에서 제대로 된 경쟁은 될 수 없지만 서로 업체간에 경쟁을 통해서 경영과 서비스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성과이윤 부분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인데.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30억입니다.
앞으로 증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의 한 가지로써 과제로써 넣어놨는데 이게 파이가, 주는 분량을 좀 더 키우고 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업체수를 더 격차를 벌리고 해서 좀 더 경쟁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몫도 키우고 주는 업체수도 조정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국장님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 서비스용역 안에 법정이행 절차도 국토부에 매년 2년마다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걸 따로 그 성과지표는 빼 가지고 2년마다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는 매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과이윤 금액이 좀 작아서 늘려서 업체들한테 이윤을 잘 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씩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걸 아예 2년치를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70, 80억씩 되면 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이 분들이 서비스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고려가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은 평가를 매년하지 말고 2년을 묶어서 제대로…
그렇죠. 그러면 성과이윤 금액 자체도 70, 80억이 되면 업체마다 가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서비스를 개발 안 할 수가 없게되요. 그 금액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거는 저희들 시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해마다 하는 몫을 인센티브 몫을 좀 더 키우면서 단위는 1년 단위로 해서 그 업체들을 계속 지도·감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체적인 버스업체 마다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볼 때 성과이윤 규모금액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이게 어느 정도 아쉬운 금액정도가 되면 분명히 노력을 할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봤구요. 고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644쪽에 세입이 일정 부분 감소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또 25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사업명세서 644쪽.
어디, 감액사유를 말씀을 하십니까?
예. 추가경정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저희들 1,000㎡이상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액된 것은 우리가 도심지 내에 상업용 시설중 주가 경기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납금 징수액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체납금 징수액입니다, 주가.
주가 체납액 징수액이다. 그러면 올해는 왜 25억이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새로 짓는 건물이 많았나요?
아니요.
(직원을 보며)
그거 말고 우리가 금년도 몇 월입니까, 조례개정이?
위원님 오시고 유발금 조례 개정이…
유발금 조례 단위 금액이 증대된 부분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교통수요관리를 잘했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단위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이 증가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교통수요관리를 잘해서 늘어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개정하면서 부가금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우리 김병환 위원하고 이희철 위원이 안 빠졌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두 분이 빠지니까 어때요?
(웃음)
저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부산일보 사회면 하고 사설에 보면 신공항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언론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는 작년도에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억이 반영이 되고 또 배정이 됐을 때 이제는 뭣이 순탄하게 제대로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국토부에서는 5개 광역시·도에서 교통책임을 맡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급물살을 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춰졌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아홉차례의 실무협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실무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견들 또 내용들, 부각된 내용들 언론이나 기타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보고 내용은 한 번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돼 가는 것이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에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 돼 있어요, 여러 군데. 과연 이런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걸맞다고 생각하는 예산인지 그걸 지금 하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석간 부산일보를 보고 저는 굉장히 제 할 이야기를 부산일보가 대신해 줬다. 부산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줬다. 참 고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 거론된 사실들이 그대로고 저희들이 5개 교통국장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시간이 공통날짜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 아홉차례 만난 것도 어디 서울에서 만난 게 아니고 울산역에 내려서 회의하고 6시 30분에 만나고 8시 돼 헤어지는 그런 회의를 아홉 차례 해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용역을 조기에 9월 달 일정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회의일정을 안 잡으면 잡으라고 촉구하면서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결론을 못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제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기사에 났듯 이, 접근성 타 지역에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기존 공항 폐쇄 없이 새로운 200만 평 2활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해공항을 경제성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군공항이 이전 안 되는 입장에서 그게 폐쇄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공항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군부대 입장이 아닌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폐쇄가 가능하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김해공항 존치 100만 평 1활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쟁점입니다.
됐어요. 내가 이제 신문기사를 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업무보고나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24시간 운행가능한 공항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걸 ‘좋다, 그러면 1시간 이내 시간도 넣고 24시간 운행 가능한 그런 조건도 넣자.’ 거기까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크게 부각이 안 됐던 공항존치 문제는 이거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던 문제라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을 사실 폐쇄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말이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마 공항폐쇄도 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쪽이 제기했다기 보다 국토부 안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규모의 200만 평 2활주로 신공항을 만들자는 거죠.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폐쇄한 새로운 공항.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지적을 잘 해 줬는데, 자 상대가 있고 협상파트너가 있고 또 늘 중앙 시각에서 5개 시·도가 합의가 안 돼가 진행을 못한다는 그런 늘 어떻게 하면 무산시키려는 여지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두 지역이 주장하는 것을 다 검토해 보자는 거죠. 다 검토해 보고 결과를 수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두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건설비, 그렇죠. 비용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점차 이래 서로 조정이 되고 축약이 돼 가다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아주 민감한 부분에 이렇게 도달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관계 있죠. 홍보관련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과연 가덕신공항 건설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홍보방향하고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하고 그 개념의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다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가덕 홍보 및 운영 활성화,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 한번 물어 보입시다. 여기 첨부서류에 231페이지 신공항건설 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죠?
예.
국내·외 공항전문가 초청 토론회 이게 지금 몇 번 했어요?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토론참석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대충?
우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 최근에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대학 내에서 우리가 공항 관계,
(직원을 보며)
그러니까 그게 무슨 포럼이지?
한국경영학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며)
부산대학교 상남관 이제?
상남관에서 했는데,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추계학술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공항관계 그야말로 항공관계 전문가들 한 300명이 그 부산대학 상남관에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 토의하는데 우리가 시장님도 참석해서 축사도 해 드리고 또 우리 입지에 대한 설명도 할 기회를 가지고 또 그분들을 다음날 또 실어가 저쪽에 가덕 입지에 보여도 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이런 정책토론회, 진짜로 공항관계 전문가나 국내·외 전문가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는 방향이 거의 정해져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되는지가 정해져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와야 된다라고 해서 총 동원령이 내리듯이 해서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는 약간 지났어요. 그것도 병행해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잠정, 점증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족하고 참여해야 될 분위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문제, 아주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부산만 그래가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말로 공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역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나라는 논리가 확산이 돼 가는 게 그게 홍보의 제일 1순위라고 본다 말이죠. 지금 옛날에 4년 전에 우리가 하던 홍보방식과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처해야 될 홍보방식이 다르다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저는 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예산에 쭉 나열돼 있는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검토되어, 지양되어 가야 되면서 조금 정책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홍보방향을 이렇게 이끌어져, 이끌어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또 국장님께서 실무회의에 많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슈가 초점이 맞춰진 이걸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느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연 지금 늘 언론에서 나오는 중앙지의 언론보도 내용은 지방지하고 또 달라요. 저쪽에는 인천공항 하나의 포스트를 둔단 말이죠. 그럼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 것인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자꾸 불러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임해야 될 짧은 기간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용역이 시행이 되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그룹들이 전부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자꾸 이게 뭐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럴 때는 이제는 지났어요.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정말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11년도처럼 홍보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최소한 홍보물은 재래식 어떤 전통적인 홍보는…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한국항공경영학회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서울환경대학원 학생들을 또 초청해서 그런 자리를 갖고 2주 뒤에는 또 서울 언론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동남권신공항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뭐 스쳐지나 갔어요. 항공운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4억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당 참여 항공사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어요. 본래 시작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사실 없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만 해소하도록 거기에 충족시켜가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작년도에 이게 사실은 성과를 못 봤다 말이죠. 그럼 올해, 지금 만약에 이게 작년도에 4억 이고, 올해 10억 이제 편성을 해 놨는데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10억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는지.
그게 딱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10억을 한 것은 작년에 4억을 불용하면서 올해 6억을 포함해서 지원금이 적다해서 10억을 했는데 가장 예를 들면 우리 LA노선을 취항을 한다면 한 편당, 한번 뜨는데 한 1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편 당 1억이 드는데 10억 해 봐야 중·장기, 특히 중·장기노선 개설하는데 있어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기관인 한국항공공항공사하고 해서 취항 거기 취항료를 다운시킨다든지. 뭐 그런 등등에 수반해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는 물을 건데 대충 물었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빨리 빨리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심을 둔 항공사가 아까 있다고 얼핏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해외직항로를 하나 개설할라 하면요.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자기들이 준비기간이 엄청나게 사실은 소요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작을 할라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작한다 해 가지고 금방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하면 적어도 우리가 추경을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언제정도 하느냐 하면 6, 7월 달 정도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예산사업 같으면 적어도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런 어떤 논의가 시작되면 그 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했으면 다른데 유용하게 써야 될 사업을 그만큼 못 했다고 생각도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그래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고 개설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취지에 맞게 또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협의가 사전에 될 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없던 항공노선이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진, 항공사도 길지만 우리도 그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이후에 1년 동안 신규 취항 안 한 노선을 선정해가 거기다가 6개월 취항하고 난 뒤에 실적을 보고 돈을 주니까 그 시간이 소요되는 건 틀림없고, 다만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항공사에 가면 “너거 취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뭐냐, 내 놔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에 4억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10억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걸 내놓는 거 하고는 또 틀린 그런 입장에 있고…
국장님.
예.
만약에 자기들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법적경비를, 법적비용을 충분히 그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법정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법적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6개월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을 보고 실적을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시작이 된다면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지나서 한다면 그 이후에 연말 이후에 본예산에서, 또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법적인 경비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좀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항공사가 당장 진행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집행이 되겠냐 그 말씀 취지 같은데 저도 그 항공사의 입장에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루프트한지가, 작년에 그만 뒀잖아요. 그 지금 비행사도 뮌헨 노선을 프랑크푸르트로 노선을 변경해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를 제 방에 와서 한국책임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란드 핀에어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운항할 희망이, 의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줘서 두 회사가, 한국공항공사하고 우리 부산시가 같이 가서 본사에 가가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런 등이 있다는 말씀…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기들이 우리 정책을 신뢰 못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자기에게, 자기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이걸 이 정책을 이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들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니까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협의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또 하나만.
승용차요일제 있죠. 승용차요일제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어요. 또 상당히 많은, 우리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바라는 바 목표치대로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지켜져 가면서 제대로 정착을 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홍보 부분도 홍보방법을 저번에도 그런 방법을 한번 써 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이게 전체적인 홍보방법 보다는 각 구·군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없어요? 형식적인 사실은 홍보 방법보다는 어떻습니까? 돈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실은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몫이 이제 크질 않으니까 좀 유인책으로써 좀 소홀, 미흡하긴 하지만 그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른 어떤 홍보나 이런 방법에 큰 어떤 기대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면 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구·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인센티브를 조금 전에 국장님이 파이를 키운다 해 샀던데, 그걸 조금 더 사실은 매력이 있도록 키워서 이렇게 한번 이래 시행을 해 보도록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왕 우리가, 이거 하나 남은 사실은 교통수요관리정책 좀 더 효과적인 것,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하는 걸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아쉬워서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이게 시상금이 되다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증액이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심의과정에 꼭 좀 저희들 입장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세서 301페이지, 244페이지 첨부서류. 도시철도 부산역하고 KTX 부산역 간에 지하통로 설치하는 거 있죠?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경제기반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죠?
예.
그렇죠? 지금 북항하고 지금 부산역 일대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데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나오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사실은, 그 이 사업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좌우지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런 사업이 거기에 선정되리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 했으니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걸 잘 연계를 해서 실제로는 이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하고 반드시 그래 지금 한참 거의 뭐 사업이 구체화 되어가고 설계도 하고 있고 이 공모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반드시 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역 앞 일원의 그 데크사업을 관심 있게 봤는데 현재 그 사업하고 뭐 지장을 주거나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참여하면서 늘 느꼈고, 느껴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 316페이지 명세서. 항상 문제가 됐던 제가 또 주장하는 부분이고 해서 물어봅니다. 서부산권 동서고가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하겠다해서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 TSM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서고가도로의 그 출퇴근 시간대 램프 통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언급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지나왔는데 좀 있다가 나중에 시간나면 또 할 겁니다만 신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또 홍보비도 그렇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특히 더 많은 방향으로 신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교통문화운동의 근본적인 참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그리고 또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라고 봅니다. 강제해서는 사실은 진짜로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이 진양에서 내릴 것 같으면 만약에 거기서 막고 밑으로 간다면 보통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게 출퇴근 시간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퇴근시간 같으면요, 밑으로 가도 역시 가야로가 전체, 도심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혼잡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출퇴근 시간이 아닌 동서고가도로는 평균 시속 몇 ㎞ 정도로 운행한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25 이 정도로…
정상적인 이 운행시간에요?
예. 정확치는 않지만 25 뭐 30㎞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차량 운행을 빨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한가한 때는 거기로 진행을, 운행을 자주합니다. 실제로는 보통 5, 60㎞로 이게 통과가 돼요.
구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예. 통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통과되면 전 구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교통류가, 흘러가는데 가장 사실은 바쁜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대만 시간이 보통 뭐 10㎞ 이렇게 이제 5㎞, 10㎞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시간 아주 바짝합니다. 한 1시간 정도인데 그거는 부산시민은 전부 다가 감수해야 됩니다. 부산 시가지 내에, 그래서 만약에 그쪽 지역에 차량램프를 막는다하면 밑에가 또 그만큼 혼잡을 가져온다. 그걸 감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진짜로 진양에 내릴 것 같으면 애초에 낙동로에서 내려 가지고 진양으로 그 밑에 도로가 만약에 혼잡하지 않다면 밑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서 타서 대신 해운대로 꼭 갈라하면요, 다른 지역에 그만큼 또 혼잡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와가 있길래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몇 건 간단하게 물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오보근 우리 선배님, 이거 그 뭐야 중·장거리 국제선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아,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고…
거기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예.
그래 4억에 지금 불용으로 냈거든요? 내 가지고 10억을 다시 신규 또 했는데 4억을 불용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없었다거나.
예, 그렇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10억을 갖다가 또 신규편성 해 가지고 한다는 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사업절차가 시간을 요합니다. 일단 공모를 하고 난 뒤에…
자…
선정하고 6개월, 예.
그럼 나타났단 말입니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저 비행사업자가 항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만일 미달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손님이 없고 미달되면 우리가 또 뭐 무는 거 있죠? 편당, 편당. 우리가 배, 배란다 비행기가 우리가 편당 우리가 무는 거, 인센티브 무는 거 있죠?
그게 보조죠.
그래 그게 얼마…
우리 저 지원…
편 당 얼마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산출해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최대 맥시멈을 지금 예산을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도 우리 MRG하고 비슷한데…
그거 하고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따져보면, 전부 그거 딱 그거는 아닌데.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결국 우리가 편당에 돈을 물게 돼 있거든요, 이걸. 그래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
그건 아니고…
편당에 지금…
그거는 우리가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시키기 위해서 유인책입니다.
유인책인데.
예.
유인책은 유인책이죠. 책인데 거기에 대한 그게 있다 안 있습니까? 만일 미달되면 우리가 돈 얼마, 우리가 그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미달분에 대해서.
아니. 그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데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노선, LA노선 가는데 편당 1억 든답니다. 그러면 그걸 편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턱없이 모자라죠. 다만 최소한의 이 정도 지원을 해서 너거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를 해 줄 테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김해 국제선을 이용하라. 노선을…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500, 편당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해 준다고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딱 정한 게 아니고…
안 합니까?
예. 그거는 탑승률과 우리 기준치에 어느 정도 탑승을 했는지 그걸…
그래 그게 결국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거기…
아니, 위원님 MRG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김해∼가덕 노선을 유치하는 그 어떤 일환으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인책, 뭐 자꾸 유인책이라는데 유인책 해 가지고 만일 들어와 가지고 만일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그걸 적자가 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가 듣기로는 500만 원 정도 편당에 해 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김해공항이 LA노선도 취항한다, 뭐 유럽노선도 중·장거리가 있다 하면 그만큼 우리 김해공항이 위상이 생기면서 높아지면서 ‘아, 여기 정말 제대로 된 국제공항, 시설도 포화되지만 노선도 너무 다양하고 중·장거리노선이 있구나.’
다 모든 정책이 다 좋은데 사람이, 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안됐을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잘 된다고 하면 지금 다 잘, 우리가 지금 정책을 내놓은 게 다 잘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유치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자, 그러면 양양은 50억 내 놓는데 너거는 얼마 내 놓느냐? 그러면 또 다른 지원은 뭐냐?” 이래 묻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할 확률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지금 막바지에 온 신공항을 위해서라도 이 10억은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오보근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4억을 불용시키고 10억 올라왔는데 추경에 해도 안 늦거든요? 이 부분은 안 늦습니다.
그때 되서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정말 그 정확한 데이터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누가 그 이야기 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급한 데부터 우리가 예산을 쓰고 1차 추경 때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나열, 이제 벌어졌을 때 그 때 해도 안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뭐 또 이래 사업을 펼쳐놔 놓고 나중에 또 이게 뭐 거기에 미달한다 이래 가지고 뭐 돈을 우리가 주는 건 분명히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상 다른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두리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1대가 이게 증차가 됐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증차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차가 딸립니까?
그 지금 저희들 입장도 좀 그래 느끼지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대를…
그거는 아시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운영일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셨냐고. 우리가 차가 총 117대인데 117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까? 시간별로 차가 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정말 모자라 가지고 차가 모자라느냐, 안 그러면 차가 놀고 있는데도 추가로 더 한 거냐. 이거…
예. 그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셨냐고 우리 국장님이.
뭐 제가 세부적인 시간표는 안 봤지만 우리…
표는? 이게 중요한 건데?
리스트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전체 운영하는 게 몇 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몇 시부터 출발해가 어디 갔다 왔다. 다 나오거든요, 차가요.
나옵니다.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과연 모자랐느냐,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모자랐기 때문에 11대를 추가 또 배정을 안 시켰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셨냐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번에 심야 두리발을, 심야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심야에 배차를 몇 시간, 몇 시 대에 하느냐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심얀데 심야가 그 차 117대가 다 나간다는 이야기, 다 나간다 모자라서 117대 아니 11대를 더 추가배정을 했냐는?
아니 아니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심야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차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심야에 1대를 더 달라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배정하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 제가 이거 파악하면 대번에 다 압니다, 이거.
우리도 지금…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다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면 이거 다 압니다, 이거 저거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있었기 때문에 11대가 추가배정을 했을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11대 추가 증차를 한 게 너무 많이 증차를 했다는 취지의 말씀…
저는 이제, 많이 증차를 했다는 게 아니고. 차가 과연 모자라서 증차를 했느냐, 11대 같으면 기사가 또 붙는단 말입니다. 차가 감가상각해서 11대면 돈이 엄청납니다, 1년에 이거.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가히 11대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해서 11대를 증차를 시켰느냐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
예.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저 자료를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117대. 운영하는 거 안 있습니까? 몇 시부터 출근해가 몇 시 돼서 어디 갔고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이소.
알겠습니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공백이 생기면 이거는 국장님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있는데도 차가 분명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11대를 배정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잘못된 거거든요. 11대 같으면 차 11대 값있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세가 한 달에 얼맙니까? 11대 같으면. 자, 거기다가 기사, 운영비, 엄청나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그리 쉽게 1대, 2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럼 저한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셔 가지고 그러면 또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상당하게 그게 됐네요, 그지요? 예산이 많이, 19억 8,000만 원이 그게 됐네요, 그죠? 감액이 돼 버렸네요.
공영주차장 보상비…
그거 말고, 시설공단 전출금.
예.
이거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98억 8,000인데 지금 그래 79억으로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거든요 보면, 그렇지요?
예.
증감이 되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직원을 보며)
부전역이제?
예?
부전역에 저희들이 이게 부지매입비를 그때 공사채로 발행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억 정도 상환하면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자의 모습을 보였다고요?
예. 실제는, 실제는 전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해서 수익이 충분히 나는데 지금 그 경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전역 문제 그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그런 취지입니다. 공단에서 채권발행한 그게 완료되면서 감소됐습니다.
지금 그…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단 안에서 여러 가지 주차시설, 일어난 주차 들어온 세입같은거 그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현재로 우리가 감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이희철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로 10억, 교통공사 10억 우리 예산을 받아 가지고 3년 있다가 우리가 차를 86량 교체를 한다고 나왔고 지금 교통공사 쳐다보면 어지럽거든요, 솔직히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거도 그렇고 지금 1건, 2건이 아닌데. 또 부족분 이천 한 사백 한 이십 한 구억, 2,042억, 하여튼 되는데. 우선 800억 정도 해 놨죠. 그죠?
예.
나머지 이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장에 사항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5년 같은 경우 총계가 차량교체로 보면 신차교체가 아까 말씀한 10억하고 리모델링 282억해서 292억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를 투자하는데 시비는 없는 형편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투입할 것이고, 시장님이 여러 번 의지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국비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도 지원받지 못했던 PSD사업을 받았고 또 내일모래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노후시설 계량비 사업을 국비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해서 국비노력과 시비투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10억 쯤 해 놓고 나면 3년 이내에는 분명히 차가 우리가 교체가 되는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저희 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반드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차교체만 초점이 될게 아니고 신차교체와 함께 노후시설 계량물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국을 제가 보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국장님 아시죠?
저도 잘 압니다.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준공영제 버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자리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이게 계속, 내가 볼 때는 되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막기. 올해는 조금해서 되막고 일단 땜빵하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쳐다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최소의 돈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교통공사 사장님하고도 자주 이렇게 자리하셔 가지고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국장으로써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가면. 계속 지금 불어난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년 되면 또 불어나고 1년 되면 또 불어나고 지금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심도 깊게 얘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 했는데 지금 장애인음향기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5억을 요청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서울에는 몇 프로 돼 있는지 압니까. 제가 서울에 물어 봤습니다. 몇 프로 되는지 압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한 46% 돼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한 13%.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있는 것도 고장 다 나가 있고. 그래서 정말 다른데 예산 올라오는 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정말 우리, 특히 시각장애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서울만큼 다 100%는 안 되더라도, 서울만큼의 어떤 수치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위원님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2015년도에는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목표차량이.
16만 6,000대입니다.
아니, 2015년도에 차량을 몇 대 정도를 계획한다.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을.
그러니까 참여하는 차 목표가 16만 6,000대…
죄송합니다. 2015년도 2만대 목표로 해서 누계가 되면 16만 6,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차량을 등록해 가지고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율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율이 좀 있습니까?
비율은, 하여튼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지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를 하다가 내하고 어떤 업무하고 관계돼서 참여를 못하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자기 위반에 의해서…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알리고 또 참여자분들한테는 넉넉한 혜택도 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만큼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보면요? 참여하는 분들이 홍보하는 만큼 이렇게 좀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통혼잡에 최소한의 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우리 국장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서 저희 대중교통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재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써 홍보물도 제작하고 널리 알리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요일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간제라고 할까 그러면 나도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바쁜 그런 출퇴근시간에 그 시간만 운행을 안 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요일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언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참여를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주차료 감면, 지방세 감면 뭐 또 다양한 경품행사 등등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한 1억 6,000만 원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 차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참여하겠다. 신청하고 마크를 받아서 자기가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 웹서비스라고 해서 모바일 웹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그 인증서를 자택으로 송부해 주고 이런 편의를 구하기, 참여확산을 위한 우리 구축사업비가 고도화사업비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지금 위원님들께…
신규로 올라 온 연구개발비 1억 6,000 그렇죠?
예.
거기에 어떤 사용될 예산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뭡니까, 요일제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쉽게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한 결과를 집에서 자기가 방문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구·군에 지금 참여제 접수 및 부정참여자 점검을 위한 RFID라는 단말기가 배부돼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한 20대 구입해서 이런 활동사항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세 번째 읍·면·동에 사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개선하고 또 요즘 개인정보 보완이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보완강화 시키는 그런 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요일제, 내가 등록을 하고 이후에 왜 또 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타 도시로 가야될 일이 있다. 카메라를 피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엔 털커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부분을 반환한다거나 어떤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책임위반으로 1년에 5회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았다든지 지방세 감면을 받았던 사항은 취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는 이런 시설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1억 6,000 예산 중에서?
아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RFID 단말기를 통해서 부정참여자 점검하는 그 일부 내용은 있지만 첫 번째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서 참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그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 보면 승용차요일제 시행 이후에 어떤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점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라고 할 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제 재정지원이 현재 지금 증감 없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시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운행회사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을 주시죠?
어디 재정지원금, 작년하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교통국 부서로 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부서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12억 6,000하는 돈을 결국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까?
이게 업계에 마을버스가 지금 2008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이후로 한 번도 재정이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와중에 기본적인 임금, 기름요금 등등이 지금 마을버스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봐서도 이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 그 대상과 지원, 그러니까 어떤 요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죠.
이거는 업체별로 기준단가 곱하기 후생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산출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을 드릴께요. 드리고 지난 국장님 감사 때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혜여교 주변에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0일 날 부산일보 독자칼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까, ‘백성을 위하는 공직자가 그립다.’ 백성을 위하는 공직자가 그립다라는 이 제목하에 이 경혜여고 주변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소개를 했더랬습니다. 혹시…
기사 잘 봤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공직자가 그립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모든 분께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래 이해가 됩니다. 이 분께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주시죠?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임위에 나오면 꼭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직원들한테 체크를 해가 나오는데 당연히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체크를 해 봤고 그런 와중에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의 민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 400m 거리인데 이게 도보가 일단 이용이 가능한 거리고 기존 승객의 불편 또 폭이 5m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신설에 좀 버스업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고. 또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400m 거리라도 불편하시겠죠. 그런 면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경혜여고 측에 또 확인해 보니까 경혜여고 측에서는 학교 봉고버스가 잘 돼 있으니까 학교 측이나 학생들은 크게 불만이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5일 날 관계자들 모여서 최소한의 매번 다닐 수는 없지만 시간텀을 길게 해서라도 다니게 한다든지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거리가 400m라고 하는데 400m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전혀 무관한데. 사실은 거리가 1㎞가 넘습니다. 넘고 아주 경사가 굉장히 많이져가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생활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음료수나 사먹어야 되겠고 과일도 하나 사러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노인들이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게 없던 곳을 다시 다니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어느 날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이 된 거는 결국은 수지계산에 따라서 아마 자기네들 그 계산에서 중지가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 자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민들이 그 정도의 어떤 고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있겠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한번 고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400m 거리, 학생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안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효준씨라는 분이 독자칼럼까지 썼다는 거는 뭐 아주 안타깝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용자의 숫자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점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오전에 제가 버스도착알림이 때문에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웃음)
앞으로 68번만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첨부서류 354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2014년 2,311억여 원인데, 2015년도는 이천 사백, 약 2,500억이죠?
예.
180억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180억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유가가 인상이 됐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이 부분대로 그대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편성되는 내역을 보면 주행분 자동차세 교통세의 26%가 조건부로 세출현상에 편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하는 것뿐이지 꼭 이 부분이 다 지출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 2015년 예상 유류사용량 곱하기 보조금 지급단가 이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유류사용량을 이대로 지급한 산출기초대로 산출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유류사용량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까?
유류관리 보조시스템이라는,
(직원을 보며)
정부에서 한 거죠?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존경하는 김병환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할 때는 운행기록일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급해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국토부에서 만든 FSM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우리만큼이나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외, 이 시스템이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없는지 늘 관리하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스템 이외라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산출기초에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집행할 때는 적절하게 확인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합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4쪽에 보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운영에 관해서 법인세소송 판결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들 법인세법이 2009년도 연말에 개정이 돼가 법인세율이 당초에 27%에서 22%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BGL이라는 김해경전철 운행 주식회사에서 그거 하고는 틀린다고 해서 우리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 14년 7월에 1심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BGL 측 이야기가 맞다. 맞는 이유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상 조건변경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인세가 다운됐더라도 본래 대로 실시협약서 사항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1심 판결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고법에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금은 당해연도 부과 기준연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심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잘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여러모로 챙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을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이 100억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을 추가 반영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구해서 삭감됐던 금액이?
요구해서 삭감된 금액보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을 보며)
삭감 내역이 없나?
9억이 삭감됐습니다.
9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100억으로 2회 추경에 요구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9억 삭감됐는데 왜 100억 했냐, 그런 거 보다는. 14년 적자예상액에 저희들이 246억을 미지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어찌됐든 준공영제는 지원이 해야 되니까 여지가 좀 있을 때 100억으로 줬다고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246억인데 1회 추경 때는 그만큼 다 지원하지 못했다. 물론 9억이 삭감되어서도 그렇지만 지원하지 못한 걸 이번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100억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136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5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70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적자예상액을 보면 70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14년도에 현재 미지급 된 아까 246억까지 하면 우리 요구한 재정지원액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951억원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공동분담금 21억이 삭감이 됩니다. 아, 2억 1,000만 원이죠?
예.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공동분담금이라는 게 과연 내용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광역권의 교통을 서로 부·울·경이 합심해서 잘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2012년 5월 29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직원들이 파견돼가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발전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오면서 또 이명박 정부 오면서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매번 바뀌는데, 마찬가지 또 MB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런 틀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추구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이렇게 시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근거가 되는, 기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본부 설치근거가 없어짐으로써 저희들이 일단 폐지가 됐고요.
그 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도 좀 그런 면을 느꼈지만 울산과 경남이 아예 이 사업효과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하위 직원들만 있지 이 사항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논의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쪽, 예산서 298쪽에 우리 그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확충 마케팅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한 번도 그러면 마케팅 여비를 활용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는?
마케팅활용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무슨 의미시죠?
298쪽에 보면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확충 마케팅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교통국에 새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직원을 보며)
이게 작년에 저기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통국에서 나가시지 않고 총무과에…
독일에…
총무과에서.
아니, 작년에 독일에 저희들이 그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노선개설 협의 때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게 예산이 교통국 예산이 아니었고 총무과 예산으로 나가셨는데 이제 우리 교통국에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제 해서, 저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마케팅도 잘 하시고 노선도 확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백, 첨부서류 391쪽, 예산서는 333쪽.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는 거라서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8년 6월부터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요즘 최근에 더욱더 부각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교통소통 원활화 관계 때문에 이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데 저희들이 고정형이 현재 19대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 시비거리도 되고 하니까 다른 시·도 전례와 같이 우리 인천하고 부산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다른 시·도 사례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크고 유용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입을 처음 하셨다고요?
예. 아까…
그런데 제가 391쪽에 보면 14년 9월 말 현재 3억 5,000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비단계인데 14년에 3.5억, 3억 5,000 예산으로 2개 노선 6대,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시행은 내년 3월부터 본 단속을 할 겁니다. 그 구축을 하고 한 한두, 두세 달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3월 달부터 내년 3월부터 본격 할 것이고, 지금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8억 한 것은 내년도에 그 나머지 노선 10개 노선 21대를 해서 그거는 내년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그 3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 1대당 단속카메라 2대가 설치되는데 이게 한 3,5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 곱하기 6대를 설치하시겠다고 된 겁니까? 그러면…
예. 거기다가 초기 그 구축, 시스템구축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까지. 버스 2대, 카메라 2대 장착하는 것만 하면 3,500만 원인데 초기니까 시스템구축비가 그 나머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또 그 시스템구축비가 올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또 뭡니까?
(직원을 보며)
신규구축비 이번에는 없제?
있습니다. 여기 333쪽에 보면 운영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역에.
(직원을 보며)
그거는 노선이 달라서 구축비가 또 필요하나?
우리가 더 추가되면서 6,500 그 센터 시스템 구축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아니, 그러면 처음 10억을 하시고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 이 시스템 구축비는 초기에 드는 비용이라서 더 이상 증액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그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3억 5,000에서 3,500만 원으로 6대를 하시면 평균, 그러면 그게 2억 1,000이 되는데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 1억 5,000입니까?
(직원을 보며)
그렇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5,000에서 이런 프로그램 다시 6,500만 원을 추가로 든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맞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하여튼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대당 3,500만 원 소요되고 내년도는 대수가 21대다 보니까 삼천 이백, 이삼 백 정도 소요되고 구축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한 6,500, 6,500이 소요된다고 그래 합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 뭐죠?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39페이지에 보듯이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 세팅이 다 될 텐데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갔거든요…
저도 지금 위원님…
아마 이 타 시·도의 그 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게 내역이 좀 과다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뭐 이중설치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직원이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첨부서류에 289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를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사업 10개소해서 지금 10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거 구체적인 사업처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행부 공모사업,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전국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아,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장소가 안 정한 사업이랍니다.
이게 지금 포괄사업 성격으로 지금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후, 이후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할 겁니까?
그 일단 구·군의 추천을 받을 것이고요.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좀 종합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내가 사업처가 정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따르는 사업구역 있죠?
예.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매듭을 대충 짓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자전거 관계로,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명시이월이 된 게 있어요, 작년도에.
예.
28억 9,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최적노선 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소요기간 등 이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 안전행정부가 올해 8월에 그 자전거, 국가자전거도로 노선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계약심사,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게 마무리 못하고…
대충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그 노선이 당초 노선보다 구간이 좀 변경되고 또 다 구간이 조금씩 그 전체 틀 기종점은 같은데, 아, 기종점도 일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의 추첨…
예, 알고 있어요.
협의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 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 의견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올해 또 자전거도로가 국·시비 합쳐서 29억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광역자전거, 전국광역자전거 그 노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국가자전거도로입니다.
그게 국가자전거도로가 다 연관이,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7.2㎞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어젠가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영도구 봉래교차로에서 태종대까지.
어제 신문에 난 그 내용이 내나 이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도구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처럼 언론에 보도 기사화 됐는데…
그렇죠.
국가자전거도로망에 구축된 그 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예산 플러스 구비가 얼마나 투입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입니다.
어제 언론에는 아주 그 핑크빛으로 이렇게 잘 보도가 됐거든요? 그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이면서 지원을 약속한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사하구에 국가자전거망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그때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노재갑 위원이 그 지역에 오히려 도로 교통소통, 그다음에 사실은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영도에 나는 어제 그 신문 기사난 내용하고 그게 일치되는 줄 사실은 확인이,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또 구가 지금 의욕적으로 그 사항을 언론에 보도까지 하도록 한 사항을 보면 구가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계로 우리 지금 해운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는 걸 그걸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올해 또 예산에 지금 올라와가 있던데.
그 자전거, 공공자전거 도로만 이야기 나오면 제가 몹시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교통국장으로 왔을 때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와서 잘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력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공공자전거를 접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부녀협회하고 거기 실제가서 MOU도 체결하고 제가 실제 자전거도 거리에서 한번 타는 세리머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대할만 한 그런 공공자전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접으려니까 일단은 그 운행하고 있는 그 관할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시스템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고, 또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한 게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정말 한 번 더 잘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끝나고 또 시설위탁기간이 끝나니까, 기관위탁 기간이 끝나니까 그러면 내년에 정말 존폐여부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위원님들께 계속 유지하는 사업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해운대구의 입장은 어때요?
해운대구에 비해서는 지역주민이 훨씬 운영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고요. 해운대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철도노선 폐선부지하고 연계해서 좀 의욕적으로 하면 거기오시는 관광객들을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하는 저는 이 짧은 예상을 가지고 뭘 좀 변경하고 활성화 시킬라하니까 노선변경하고 뭐 또 노선을 해운대 해안선을 따른 노선을 변경하고 하려면 이 시스템 변경에 드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해운대구가 조금 더 구비를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늘 믿어왔는데, 역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해운대가 조금 더 관심을 안 가져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쭉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늘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각 그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여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대효과가 훨씬 더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큰 뜻을 두고 해운대구에 사실은 의뢰해서 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됐죠?
예. 금년 15년도 마지막 그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 시설위탁기간 내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잘 어쨌든 원만하게 잘 일들이 마음먹었던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첨부서류 357페이지 보면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인데 이게 정말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 진행되는 과정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 카드결제의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은 지원금으로 사실은 지원이 됐다고 보지만 그 때의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액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고는 사실은 예측을 전 못했어요. 못하다가 쭉 연도별로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을 보면 어느 때인가 사실은 이 예산의 삭감재원이 있는 것을 사실은 이 우리가 여기에 개인택시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라고 우리 의회에서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눈두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요금을 카드결제를 할 때 지금 결제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지, 결제금액이 지금 이루어지고 결제금액, 총액하고 그 자료가 전부 다 나와가 있어요? 데이터가?
예.
나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1월 달에 결제율이 20.8%. 평균 뭐 20%에서 25% 사이입니다, 8월 달까지 하면.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결제율을 보면 23.5% 해서 건수로 보면 한 2,100만 건 쯤 됩니다.
2,100만 건인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으로 하면 지금 1,533억 정도입니다.
1,533억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만약에 우리가 보통 카드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면 부담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 부담되는 금액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44억, 4억 4,000, 44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연간.
그래 44억이죠? 4억 4,000 같으면 4억 4,000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30억을 부담해 줘가 되겠어요? 44억 이걸 금액으로 자기들, 우리가 지원 없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44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업체에 부담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업체가 부담 안하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실제로는 업체도 어려운 여건이고 특히 더 우리가 개인,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실제로는 종업원들이겠죠? 종업원들이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14년도에 30억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30억을. 그럼 이 때는 비용대비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 줬어요? 사용대비 우리가 부담해준 금액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13년도에는 저희들이 6,500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6,500원 지원해 줬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44억이 지금 택시 이용금액으로 카드로 끊긴다, 이 말이죠.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부담을 하는 운수업체의 부담이 44억이란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30억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한다면 전체 카드결제의 운영비에 따른 게 수수료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는데 이 토탈에 비해서 한 50% 정도 지원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억을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하면 50%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지원해 주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점증했을 것 아닙니까? 카드결제율이 처음에는 지금 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 이게 점차 이 단말기 보급도 거의 100% 확대 됐을 것이고…
맞습니다.
점차 점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해 줬느냐라고 내가 이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묻는 겁니다. 14년도에 30억 해 줬어요. 그때는 카드결제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추정금액이? 14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예상 우리 카드금액. 14년도입니까, 44억이?
예.
14년도에 카드 발행한 금액이고?
수수료만 44억…
44억에 해당되는 수수료의 카드금액을 끊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14년도 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15년도에는 이 정도로 사실은 지원해 주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끊긴 금액만큼은 다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예.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또 추가되면…
추가되면 그거보다 더 비용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딱 끊은 금액에 한해서 적용되는 금액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카드결제율이 보면 10년도에 10.3%에서 14년 9월 말 현재 25.4%로 상당히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0%…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카드단말기가 지금 안 끊긴, 안 부착된 택시가 있어요? 부착 거의 다 됐죠?
100% 다 돼 있습니다.
100% 다 됐죠?
예.
우리가 카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걸 전체가 카드 금액으로 다 결제했을 때 우리가 그 카드 수수료를 다 부담해야 됐을 경우에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매출금액이 얼맙니까? 택시.
지금 뭐 현금으로 실제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뭐 못하는데,
(직원을 보며)
이야기를 하세요. 얼만데?
170억 정도.
170억.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앞으로 지금 23.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의 지원금액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택시업계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이 앞으로 이게 저는 카드결제가 이제 일상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점증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그래도 자꾸 운송지원 재정경비가 그렇게 눈덩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다 이래 불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어느 시점에서…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카드결제율이 25.4%라 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급속도로 카드결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부담이 훨씬 커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 미리부터, 미리부터 감안해 나가야지 어느 순간에 이게 만약에 쭉 지원을 해 주다가, 그런 어떤 쭉 율로 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이 딱 끊어지면 또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그걸 사전에 이래 조율해 가는 게 좋습니다, 적정수준으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물 한잔 하고 하시죠.
사업명세서 309페이지고요.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658페이지고요. 첨부서류 2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개요서 23페이지,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2015년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내용이 또한 2회 추경과 2015년 예산에 편성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회 추경에 된 것은 당초 국비 10억 3,200만 원 있었는데.
(직원을 보며)
매칭이 안 된 거제?
매칭 안 된 15억 4,800만 원이 매칭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은 국비가 25억 3,9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것도 시비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4년도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을 지금 저 예산이고, 15년도 국비 25억 내려온 데 대해서는 아직 저희 본예산에는 시비매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매칭을 해야 될 사업, 과목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4대 6입니다, 이 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제목에서 나오듯이 공기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쾌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강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건축을 이야기하면, 석면을 이야기 하듯이 환경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1호선만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전 역사를,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 듯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1호선의 시민만 시민인지 또한 다른 역사에는 완벽하게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도 공기질 개선사업이 일단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개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석면이 된 건축물이 3·4호선은 해당이 안 되고 1·2호선이 석면이 되는 사업입니다. 석면 건축물이 있는 우리 1·2호선에 대해서 이거를 4년간에 걸쳐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라면 이 사업비는 1호선에 치중이 돼 있고 2호선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계적으로 할…
빠른 시간 내에 2호선도 석면제거와 동시에 쾌청한 역사가 되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사업에 6건이 있습니다. 385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 6건을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읽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명시이월비가 2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회동동에 짓고 있는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비 140억 4,200만 원 마찬가지 노포동에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 조성 명시이월비 108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명시이월비 7,200만 원 그다음에 내성∼송정간 BRT구축 사업비 10억 원,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비 10억 원 그 6가지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유를 제가 또 봤습니다. 계획변경과 공정지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명시이월은 어떠한 사유가 되든 우리 예산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옳게 쓰여지지 않는 일이므로 향후 명시이월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매년 예산심사를 받을 때 이 명시이월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적을 당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정밀한 계획하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부산교통공사 운영비가 140억이 있고요. 2015년 예산안에 보면 또 800억, 이 운영지원입니다. 그냥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요. 또 8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액을 이야기하면 버스준공영제보다 더 안타깝고 저희들 굉장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다음에 지원하고 이래 해 왔는데, 13년도까지 지원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도 운영적자 중에 823억을 지원하고 추경까지 해서 14년도 운영적자분에 대한 지원 미지원금이 947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이번에 본예산에 800억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15년 운영적자분이 1,243억이 됩니다. 이렇게 토탈하면 무려 2,19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산차원에서 초반전 본예산은 이렇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지원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보통 추경을 통해서 보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운영적자분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140억 본예산에 800억, 운영지원금이 나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고요. 이 교통공사는 그렇게 많은 운영지원을 하고 아직도 더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 즉 객차는 낡아있고 지원은 향후 계속되어야 하고, 참 갑갑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발인 우리 교통공사는 잘 운영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고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줄일 수 있는 불요불급한 운영은 좀 줄이시고 역할을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태룡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 지적한 자료제출 요청 건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의 내년도 사업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이석근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