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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원 이사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4일 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스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스포원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시민편의를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장신 본부장입니다.
정재동 창조경영실장입니다.
김문규 경주실장입니다.
김학렬 공원운영실장입니다.
저희 조현록 고객홍보실장은 오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1차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경정장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외국에도 혹시 바다를 매립해서 경정장을 건설한 나라가 있습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경정장을 한, 그래 제가 지금 경정하는 데가 저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정장 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밖에 없고, 일본에는 경정장이 현재 24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개가 바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부가 매립, 일부는 저희가 지금 기장에 하려는 것은 방파제 매립해서 하는 매립이 아니고요. 방파제를 매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일본에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화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가 바다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육지하고 많이 지금 떨어져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가능한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15년 매립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타당성조사, 경정장 허가 이래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예.
사업타당성조사는 언제 마쳤습니까?
사업타당성조사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사업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안에 매립기본계획 승인, 사업타당성조사, 경정장 허가.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된다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아무리 바빠도 돈이 약 1조 원 들어갑니다. 앞에 보시면 사업비가 6,157억이고 민간의 투자액이 약 한 1,800억 됩니다. 이게 약 한 1조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업타당성조사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결과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1년 안에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조사는 지금 금년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사업타당성에 앞서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다 매립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바다를 매립하는 기본계획 승인을, 이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매립면허도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이거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승인이 아닙니다. 계획 속에 일단 포함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다음에는 사업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다른 계획들이 하나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하는 이걸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매립면허는 또 글자그대로 매립허가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타당성 문제는 이미 그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작년에 저희들이 계략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경정장 유치만 된다면 사업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정장 허가도 받기 전에 바다 매립하는 계획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가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계획을 좀 먼저 세워놓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곧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단체, 그 주변에 여건, 주민들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반대 이런 것도 실제 사업타당성 안에 그 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아시다시피 KTX 저거 한번 한다고 해서 약 한 2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다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정 같은 경우는 아마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 이전에 설명을 해가 이것을 유치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사업이 진행될 때 인센티브가 얼마 돌아가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항상. 기간산업이라도 그런 것을 실제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그 약 한 13만 평을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13만 7,000평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산을 이렇게 토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 토취장 허가가 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작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토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인근 주변에서는 지금 토취를 할 곳이 없고 저쪽 한산도 부근에 있는 바다모래를 퍼 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서 가져오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하는 거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정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제 이용하는, 현재 지금 서울에서 경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대비했을 때 이제 양분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만 집중적이 돼, 미사리만 집중적이 돼 있는데 부산이 됐을 때 서울에 있는 그 분들하고의 예산을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서울에서 잘 된다고 해서 부산이 잘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또 예산 그게 100억 같으면 50억 씩 나눠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수지현상이 맞아지느냐 하는 것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러면 그 경정장이 완공된다고 보는데 4년 동안 이게 그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도 완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편성을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 6,000억 되는 이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6,000억은 아시다시피 경정장 하는데 약 한 천 한 이삼백 억, 그다음에 매립하는데 나머지 삼천 한 칠팔백 억이 들어갑니다마는…
5,200억이 들어가네요.
하는데 경정장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정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현재 경륜, 현재 지금 스포원에서 하고 있는 경륜에서 연간 평균 한 300억 정도를 시에 이제 지방채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지방세가 얼맙니까?
평균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5년 정도 약 1,500억 정도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현재 경륜, 현재 지금 스포원에서 하고 있는 경륜에서 연간 평균 한 300억 정도를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지방세 부분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예. 평균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5년 정도 약 한 1,500억 정도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투자해 가지고 안 되는 게 매립, 토목 하는 데만 5,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비용이, 엄청난 비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경륜,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경륜 가지고 1년에 300억씩 5년간 투자하고 1,500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정장이 대충 개장할 시기쯤 됩니다. 그러면 경정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연간 한 500억 정도를 약 한 수년 정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뭐 충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이미 경륜에서는 현재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또 경정장이 되면 거기서도 또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못됐을 경우 또 해놔 놓고 이게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지금 계획과 같이 성과가 없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이게…
이게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정장 자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우리 현재 경륜처럼. 경륜도 규모가 창원이나 저기 광명에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 300억 이상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경정은 즉,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경륜보다 수입이 더 큽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번 이 사업에 다 투자를 한다는 그런 취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에는 없는 수입을 즉, 부산시에서 볼 때 없는 수입을 저래 경정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정장사업을 해 가지고 혹시 실패한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장담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임기가 또 있으실 테고 이사장님 임기가 끝이 나고 다른 분이 이사장으로 왔을 때 과연 그대로 계속대로 진행을 하면 다행인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에 이제 그 사업 타당성조사나 기본매립, 기본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철저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거의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산복도로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지금 어차피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이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외매장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외매장은 알다시피 지금 제일 큰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거기서 정책적으로 더 이상의 장외매장은 안 된다하고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즉, 사감위의 정책을 지금 바꾸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고 지난 한 1년 넘게 사감위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논을 드려 가지고 확답을 얻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나 뭘 볼 때 소위 말하는 영업장 숫자 이 제한 이걸 풀어줄 그러한 지금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산으로 볼 때는 현재 장외매장 2개인데 알다시피 광명 같은 경우는 장외매장이 17개나 됩니다. 마사회는 전국에 30개나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창원도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가서 “왜 창원하고 부산이 이렇게 작으냐?”하고 한 결과 그 제안이 조금 이렇게 완화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카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예. 마사회든 강원랜드든 전부 다 전자카드가 없으면 가서 고객들이 저희 경륜장을 사용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면 도입되면 매출이 최소 30%, 많게는 한 50%,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저희 부산하고 창원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외지점이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 대신에.” 이런 주장을 편 결과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알다시피 용산에 마사회 화상경마장 문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륜장 만들 때 지역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이게?
지역 제한이 아니고 영업장 수 제한이라 해 가지고 인구 100만 명당 1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장소를 말입니까?
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은 인구가 삼백육십 만 한 사백 만 보고 마사회에서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다음 저희들 2개 있고 이래 4개이다 보니까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한 푸는 게 대단히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강서체육관에 쪽에 저희들이 하나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변한 게 저희들이 광복점하고 서면점 할 때는 당시에 구청장들이 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변해 가지고 이제 구청장님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시에 한 300억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청에도 한 50% 정도 가게 되면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구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 텐데…
인센티브를 줘야 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기왕 하시는 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스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스포원은 저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또 한 번 가보지도 않아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감이 좀 없습니다.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일단 한번 보고 다음에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7명의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 그죠?
아,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와 보통 이런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상당히 보통 많이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경륜·경정이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과 우리나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재정이 완전히,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방에 어떻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좀 벌어서 쓰라 해 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경정장하고 경륜장을 약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 한국은 88올림픽을 하고 보니까 사이클경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경기 끝나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걸 경륜장으로 바꾼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싱가폴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렇게 카지노가 아주 개발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죠? 동남아 쪽에도?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 아주 유명한 이런 관광레저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된다거나 하면 그 나라에서도 할 건데 그쪽, 그런 서구 쪽에서나 이런 유럽이나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이거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분야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정·경륜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잘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거의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그래 봅니다.
아! 다른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와 일본만 한다 하기 때문에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뭐 돈이 되면 다른 나라도 할 텐데 왜 안 할까? 그거 당연한 좀 의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마카오, 싱가폴 이런 데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관광산업이 발달된 나라에 이게 없다 해서 제가 한번, 혹시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비교자료가 있으면 좀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 경정장이나 경륜장을 만들려면 공사비용부터 해 갖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정경기장이라든지 또는 사이클경기장 있는 걸 살짝 뭔가 좀 리모델링 해 갖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첫 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나라들이 또 스포츠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큰 대회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지금 경륜과 경정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고객은 지금 저희 부산은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
예.
그러면 우리 내국인, 외국인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거의 없고요.
아! 없습니까?
예. 거의 내국인인데 업종별로는 저희들이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영업 하는 분이 많은 거 같고 그다음에 금·토·일 하다 보니까 직장인도 많이 오고 나이별로는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50대 이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위원님, 은퇴하신 분들이 한 5만 원 정도만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냉·난방하면서 싼 밥 먹으면서 하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하면?
예. 뭐 5만 원 정도, 많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주 고객층이 어떤 다양한 계층이 아니고 주로 50대 이상 은퇴한, 시간이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돈을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가 큰 투자금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투자금을 많이 하면, 부산이 또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한다 하면, 그죠?
예.
또 이거를 외국인들도 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외국인 특히 중국 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이거, 저희들은 배팅을 투표라고 부릅니다마는 와서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선수 잘하고 하는 분석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고 와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의 선수, 선수가 7명 딱 밖에 없습니까? 총 선수가.
선수는 전국에 오백 한 삼십 명 정도 있는데 그 선수는 일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 육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선수를 받아서 합니다.
아!
몇 명 보내 달라, 이러면 하루에 8경주 하니까 8경주가 7명이서 하면 8×7=56, 56명 정도가 탁탁 보내줍니다.
무작위로 와서 이제…
예.
이런 뭐 우리가 말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 보면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입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또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위원님, 디지털이 지금 발달해가지고요. 선수들 달리는 전 과정을 다 찍습니다. 화면을 찍어 가지고 우리 전문가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 이력이 있습니다. 잘 달리는 선수 그 선수가 좀 늦으면 왜 늦는지 쫙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전혀 문외한으로서, 그죠?
예.
아까 질문 드린 게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나라만 할까? 일본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 5만 원만 가지면, 왜 유독 요새 외국사람들 우리나라 부산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은 참여를 못하고 꼭 50대 이상의 은퇴자들만 가서 놀아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은 만약에 그것이 연령이 확대된다거나 사행심 부분이 조금 더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고객층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0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서 한 10% 정도, 이런 어떤 하나의 코스로 가서 재미있게 몇 시간 즐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또 어떤 매출이 대단히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왜? 특히나 더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럽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잘 만들어 준다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뜩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 그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 이미 다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가지고도 조금 미흡하면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기 힘들다거나, 한데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가면 미국 가거나 뭐 라스베가스 가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가서 해보잖아요, 그죠? 재미로, 10달러를 하든 20달러를 하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그거는 시스템을 바꾸든지 어떤 방식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만드셔야 되겠죠. 부산하고 경남하고 만약에 광명만 있다면,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누구나 참여할 수, 가볍게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올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이게 자료를 보면서 조금 한 게 기여도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올해 얼마였죠?
3,700, 작년 2014년도가 3,708억 원.
자, 그러면 수익과 지출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여도 부분을 말씀하실 때 수익과 지출은 제로, 이퀄이고, 그죠?
예.
재정기여도가 세금만 내는 것으로 한 10%, 우리 매출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과 지출을 하면 뭐 돈이 남거나 적자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 수지를 어떻게 맞추십니까? 딱 떨어지게.
저희들이 수지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3,7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벌어들인 수익 그게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세금을 한 300억 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쓰는데 검토난 비용은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 선수 상금 등등 해 갖고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비용이고 나머지는 수익…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기업처럼 하면 세금은 어차피 이제, 이 세금이 좀 더 특별한, 세가 좀 특별항목은 좀 비쌉니까, 전체매출액이?
그렇습니다. 이게 알다시피…
레저세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레저세야 당연히 우리 국가적으로 책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스포원 때문에 만든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회사든 어디든 1,000원을 팔거나, 그죠?
예.
1,000원을 팔면 그다음에 매출이 되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되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 팔면 비용은 500원 발생돼서 5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경영을 잘하면. 잘 못하면 뭐 300원 남을 수 있고 200원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해서 남는 이익이 없고 레저세만 한다 하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수익과 지출이 맞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 증대가, 매출 증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면, 우리가 뭐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올리거나, 고정된 비용에서. 매출을 늘리지 못한다면 비용을 줄이거나,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매출 증대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죠, 그죠? 상당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의 효율화라거나 이런 부분의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스포원은 좀 독특한 게 매출이 올라가면 예컨대 우리가 책정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올라가거나 매출이 비슷하게 가거나 이러면. 그런데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진 규모만큼 무조건 저희 집행경비를 줄입니다. 예컨대 매출이 한 10% 떨어진다면 예산의 10%를 무조건 저희들은 절약합니다.
어떤 집행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고정경비가…
그러니까 고정경비, 인건비라든지 선수 상금은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고요. 나머지 비용은 거의 허리띠 다 졸라매가 다 줄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까? 10%, 15% 이렇게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매출을 그대로 놔놓고 줄이시면 10%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더. 매출이 줄었을 때 같이 줄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매출이 100원이면 비용이, 지금은 매출 100원, 비용 100원 했기 때문에 영업 쪽으로 이익이 남지 않고 세금만 10%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매출이 100원이고 비용이 90원 같으면 10%의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집행경비를 줄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공헌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알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선수 상금이라든지 공과금 같은 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은 기타경비인데 그 기타경비 대부분이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장애인소망리퀘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공헌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래 공기업특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현행상태의 매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공기업을 할 것이냐. 그중에서는 뭐 인건비 부분에 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저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의 절감이 있겠죠, 그죠?
예.
일단은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 그러면 한 가지만,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30%에서 50%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저희 스포원이 하고 있는 경륜사업이 사업의 특성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박’이라 하기도 하고 좋게 표현하면 ‘사행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사행산업에 운명적으로 이 도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사감위가 만든 정책이 투표금액의 한도를,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1인당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저희 경륜하고 경정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표를 끊을 때는 그거를 막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카드로 하게 되면 딱 그렇게 우리 신용카드 긁듯이 긁으면 자기 인적사항이 그대로 나오고 그날 하루 와서 돈을 얼마 배팅을 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10만 원 오버 되면 거기서 카드 작동을 안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갖고 있는 한은 무슨 누가 있어도 10만 원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방법, 그거다, 그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정도 쓰고 즐겁게 즐겨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와, 그 도박을 하던 습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거 좀 흥분을 해 가지고 20∼30만 원씩 쓰고 몇 백만 원 쓰고 하면 그냥 정말로 사행화 돼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매출 증대를 만드시는 게 그게 목표지, 사행심을 놔둬 가지고 매출 증대한다는 거는 더 정말 우리 부산시 300억 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은퇴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뺏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 차차로 한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차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질의 드리고요.
예.
제가 안 해봐서 아까 말씀, 안 해봐서 그런데 사행의 정도가 우리 카지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도박 이런 게임과 비교해서 우리, 뭡니까? 또 우리 경주마, 마사회하고 비교하면, 우리 이사장님 판단하실 때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그 사행성의 정도가.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독성이나 이렇게 사행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마사회라든지 카지노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억울하고, 항상 억울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감위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옛날에 ‘바다이야기’라는 그거 때문에 생겼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감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경마하고 카지노 이거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다. 저희 경륜·경정만 있다면 사감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규제기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시냐, 그것만 한번.
그러니까 마사회라든지 이래 좀 사행성이 높은 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같이 끌려들어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감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마는 “사행이라고 진짜 보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보면 “경륜도 사행산업이라고 보냐?” 이게 2%가 안 나옵니다, 2%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98%는 전부 경마하고 카지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사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물어봐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보실 때 이제 경륜이 있고 경정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가 있고 뭐 있을 때 그 어떤, 어차피 그런 요소는 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하신 거 좀 애매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혹시 광명하고 창원하고, 그죠?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비용투입이라든지 매출과 비용과 이런…
예,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창원과 광명하고 같이.
예.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효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는 제출이 안 됐습니까? 여기 별첨을 했는데 제출이, 요구자료 48페이지에 재무제표는 별첨이라고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긴 게 아니고 지금 왜 제출이 안 되셨죠?
아니, 지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좀 인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매출액 중에 고객환급금이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 연도에 공익사업실적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공익사업을.
위원님, 지금 숫자상으로 제가 퍼뜩 계산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진한테 한번 확인해보시죠. 왜냐하면 이미 14년도 결산을 지금 다 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런 숫자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사업을 뭐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 숫자, 그 정도 중요한 숫자를 모르신다면 안 되죠.
아! 위원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그 사업은, 일단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9,900만 원, 1억 원 조금, 한 200만 원 모자란 1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매출이 총 얼마인데 이렇게, 매출액 중에 고객환급금이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이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정도밖에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떠서 프린트에서…
저희들 매출 중에서 72%는 고객한테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환급이 됩니다. 예컨대 1만 원 투자하면 7,200원은 내줍니다. 그 나머지 2,800원 가지고 10%는, 아! 12%는 세금을 내고…
예. 이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 내용 과정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공익사업을 얼마나 하셨냐는 거기…
금방 말씀드린 9,900여만 원입니다.
9,900만 원.
예. 해마다 한 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 매출액이기보다는 수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 대비하면, 해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은 아까 311억이라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선수 상금 빼고 나면 사실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지금 이렇게 사회공헌사업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다시 재무제표를 보고 한번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체감사나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유독 지금 우리 스포원에서는 제규정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전부 다 제규정 위반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줄어들지 않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직원들의 어떤, 소위, 도덕적해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항이 매년 반복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사실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과거에 시에서 근무하다 온 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바로 채용돼서 들어온 직원도 있고 이런데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규정 같은 거 숙지를 잘 못해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세입이 들어왔으면 그 세입을 바로 세입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통장에 꼽혔다 해 가지고 돈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있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러면 이 직무교육이 부실하든지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실하든지 뭔가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거죠. 왜냐하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거는 실수가 아니죠. 이게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이 개인기업체 뭐 돈 통장에 넣었다, 입금시켰다, 안 했다, 그거는 공기업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어떤 근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게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한 그런 위반사례들이 매년 지금 3개년 치가 있는데 2014년 치는 없지만 13년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직원들이 아주 무감각해 진 거죠. 무감각해 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개인기업이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뭐 주의하고 환기되고 반납하고 하면 끝나니까 그래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다시 시정방안을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리 해양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는 지금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현재? 총 설계용역 계약비는, 계약금은 총 얼맙니까?
4억 7,000만 원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나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어디에 어느 지역에 소재한 업체입니까? 부산지역의 소재업체입니까? 서울에서 왔습니까?
그 용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 계획이 있고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우리 부산 기업이 하고 있고 저쪽에 기본계획 매립은 서울에 도화라고…
이건 입찰을 거쳤습니까? 수의가 됐습니까?
입찰입니다. 요새는 다 입찰입니다.
다 입찰 하셨죠?
예.
전체 2개 용역이 다 4억 7,000만 원.
합쳐가지고.
예, 합쳐서. 그리고 사업비가 시비로 조달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6,1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시비에 어떤 식으로 시비조달 한다는 얘깁니까? 금융권 채무 발생을 합니까? 시비를 어떻게 이렇게 600억도 아니고 6,000억을…
초기, 이제 초기 설계부터 해 가지고 설계비용만 해도 한 몇 백 억 들어갑니다마는 설계부터 해 가지고 착공하기까지 그다음 착공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좀 은행권에 금융권에 PF를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 경륜에서 나오는 수익 연간 300억을 5년간 1,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경정장이 개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갭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PF를 일으키고 그다음 경정장이 운영이 되면서 수익이 이제 나오면 그 수익을 가지고 그 PF 해 왔던 금액을 갚아나가…
예,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달계획을 서면화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어떤 그 공유수면 매립사업, 매립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관할 기초단체와 어떤 사전업무가 어떤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적이 있느냐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기초단체와 사전업무협의를 어떤 서면상으로나 또는 어떤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전협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서면도 있고 이런데…
아니 방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 사항이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 거, 간담회 한 거 구분해서 일자별로 또 업무협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경정장 설치와 관련돼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시너지효과는 어떤 부분에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이 주택단지가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상업시설만 주로 들어오는 단지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너지효과 기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처음 입안될 때부터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제가 왜 육지 부분만 있고 바다는 빠져 있느냐. 이걸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빠진 이유가 아마 사업비가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좀 부족했습니다. 그 기장이라는 바다를 낀 곳에 100만 평이 넘는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바다 쪽에 컨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하는 거 동부산관광단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부산관광단지가 살아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동부산관광단지가 사업착공 후 몇 년 동안 저렇게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째 지금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고 있는 동안 그 인근 주민이나 또는 거기를 진입하는 주위에 사는 해운대구 일대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개발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도 말이 관광단지지 관광단지가 아닙니다. 지금 쇼핑몰화단지가 돼 버렸어요. 부산시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땅을 매매하는 장사꾼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만 싼값에 수용을 해서 부산시는 몇 년 동안 이자 물고 방치를 하면서 저 사업을 외국계 어떤 투자자본을 찾다가 결국 또 못 찾고 국내에서 지금 주위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제 겨우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이 소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은? 이 소음문제.
위원님, 소음문제는 이 경정장에 소음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경정장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육지부 그 주민들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1㎞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면 거리상으로 일단 소음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정장하고 이제 매립되는 그 13만의 땅 사이에 방풍림을 만듭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소음을 갖다가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풍림을 하게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다 있는데 그 상가들이 또 반대할거다 말이죠. 그서…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경정장이 바다 있는 거기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보고 바로 소리가 닿는 곳은 주민들 상가 쪽이 아니고 저희들 레포츠 시설 쪽입니다, 그거는요. 레포츠시설 하고도 또 방풍림이 또 그게 돼 있습니다. 차단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도면을 다시 상세도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하고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양식도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특히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용역이 나가기 전에 어떤 사전설명회 같은 걸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성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생각한대로 용역이 나왔다 하면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이나 어민들의 의사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마 밀어붙이기로 가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영향평가에 보면 법으로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까다롭게 해 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많이 드리나 하면 우리 인근에 해운대구에 가보시면 또 해운대구는 우동 일대나 수영강 일대 그다음에 송정까지 이래 쭉 보면 해운대구 해변, 즉 해양레저특구에 시행된 사업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개만 겨우 제대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초단체하고 지금 모든 말썽을 부리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도 흉물로 해서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거 부산시에서 저지른 거예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업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고 이 사업이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이사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런 판에 시설만 이렇게 짓다가 동부산관광단지처럼 저렇게 개발하다가 지금 10년째 가고 있고 전임 시장은 나몰라라 하고 이제 임기 마치고 가버렸고 그 책임들은 남아있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진다 말이죠.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엄청나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해운대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면 경륜장은 아니지만 지금 전부 다 바다에 부산시에서 전부 다 허가를 동의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어놓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전부 흉물로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어.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의회도 엉망이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시고 용역업체의 어떤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시민공청회라든지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오케이 했다. 그걸 여기 보고서에 담아서 추진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환경훼손도 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정 어떤 스포원에서도 본래의 사업에 충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다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의 어떤 스포원의 고유사업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사장님 임기 안에 이걸 뭐 착공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가닥을 잡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 임기에, 다음 이사장님이 보다 어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그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스포원 관계되시는 분들은 6개월 초보 시의원으로서 다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소관위가 교육위원회가 되다보니 아직 경험도 없고 해서 제가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공기업 특위에서 소상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적극적인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경영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온천천에 자전거 무료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자전거 무료 자전거 교실, 왜냐하면 이거 사업 자체가 경륜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행성도 있지만 자전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애착과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경륜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타고 계시고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스포원에서 하는 이 자전거 자체사업이 부산시내 전역에는 진짜 제대로 분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온천천에서만 이렇게 무료점검 사업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데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직원들 중에 심판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요원들은 한마디로 자전거 박사들입니다. 자전거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자전거 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데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데 또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10명이 온천천 외에 다른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온천천에서 지금 몇 회 정도를 공헌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월, 화요일 요일제로 쉽니다마는…
(직원을 보며)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매주,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고 격주.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우리 심판요원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격주면 일…
이거는 뭐 아주 좀 조그마한 봉사활동입니다.
아니 봉사활동 치고는 격주로 한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나간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전거가 온천천에서만 타는 게 아니고 매일 온천천에서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자전거 교실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나 꼭 굳이 온천천에서만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자전거 타는 제일 애용 장소가 온천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용호동에 가도 엄청 많이 탑니다. 완전히 죽을 판입니다.
어, 어디에…
도로가에 자전거가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님 어디라 했습니까?
용호동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에이 위원님, 그래도 온천천 하고는 좀…
온천천에 운동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비교해 봤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요, 솔직하게는. 온천천에서…
저는 용호동은 퍼뜩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온천천은 그래도 그 금정부터 해 갖고 동래, 연제까지 저 수영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양쪽으로 해 갖고 그 아주 그 많이 사용,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 늘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지요?
위원님 그러면 저…
아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용호동도 좀 와 달라 하면 거기도 한번 생각…
스포원에, 스포원에서 이런 좋은 무료를 해 주는 이 자체가 참 좋은 내용인데 왜 한 곳에만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이면 부산시민에게 스포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봉사사업을 한다는 것을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것도…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지를 않으니까, 온천천을 저희는 가지는 않습니다.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입장에서 늘 운동하는 사람만 보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사실은 저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늘 이런 좋은 사업을 지역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계획에 안정적 재정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앞전에 이거 업무보고 상에 우리가 재정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이다.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행복한 직장입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내부만족도를 갖다가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근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렇게 뭐 실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직장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가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내부적으로 행복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내부조사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 공기업 특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충분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그거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부분은 이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자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자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자카드가 없으면 임의적으로 뭐 솔직히 5만 원, 10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도 쓸 수 있는 뎁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전자카드를 하셨는데 우리 로또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로또 막 사재끼다가 지금은 1인당 1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한번 뽑을 때 얼마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또 하는 사람이 한번 사고 맙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카드 이것도 본인이 1개만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가능한 얘깁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으로 이래놨지 사실은 이게 거의 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자카드 저 마사회 하는 거 보면 여기 저기 돌아가면서 저거끼리는 다 합니다. 앞으로 안 되면 뒤로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전자카드를 지금 하는 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무작위로 사 쓰다가 전자카드를 시행을 했는데 이거 하는 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진짜 규제하려면 지문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규제하려면요 지문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보안카드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카드 띡띡 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손가락 지문으로 합니다. 지문은 자기 손가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완전히 딱 막아버리면 자기 1일 10만 원 상한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 규제만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전자카드는,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정확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제도 필요하죠.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파산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거로 해 가지고 병적인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치료와 관계되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클리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전문의가 출장상담 월 1회 하고 있는데 월 1회에 환자 수는 한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십니까?
위원님 작년에, 부산대학 교수가 옵니다마는 9번 해 가지고 32명을 했는데 평균 한 4, 5명 정도 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경륜으로 인해 가지고 도박에 대한 중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뭐 9번 했는데 숫자가 그 정도면…
위원님 제가…
이용하는 고객에 비하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2명은 가짜 환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와서 상담하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문제가 심각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연 10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중독도 심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그 객장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만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장님 정책으로 따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혹시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거기에 저희 그 본장에 객장 내에 행복지기라 해 가지고 한 50평 정도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전문 우리 직원 2명이 항상 대기하고 하는데 이 점원이, 직원이 거의 전문갑니다.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한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금년에는 범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자의 힐링캠프에 대해가 제가 질의를 드릴 것 중에 하나 였는데, 연 2회를 하는데 1회 한번 할 때마다 참가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참가자를 이제 뽑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참가자를 뽑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 자율적으로 ‘귀하가 만약에 좀 중독이 됐다 생각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오십시오.’ 해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재작년에는 한 30명 정도 와가지고 경주에서 1박 2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묘한 얘깁니다. 이거 지금 연 2회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힐링캠프, 지금 저희 업무보고 하는데 연 2회라 적혀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다니까. 좋습니다. 이걸 하는데 힐링캠프를 하는데 참여하는 대상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30명 정도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30명, 30명 중에서 직원들이 몇 명 갑니까?
직원이 이제 2명이 따라갑니다.
그럼 총 32명 갑니까? 28명에 2명입니까?
32명이라고 봐야지요.
32명. 32명이 가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입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아니 그게 많은지 적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지도 않고 예산이라는 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지요. 딱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예컨대, 숙박비 얼마 뭐. 30명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박 2일이면.
30명이 1,000만 원이면 1인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거기 강사 오지요. 전문강사 오지요. 강사 와서 강의 받고 그다음 숙박 제대로 된 데 가서 하지요. 그런 분 일수록 오히려 숙박 더 좋은 데 합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데.
좋습니다. 이거 숙박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경비절약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도 사실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굳이 부산에도 관광 요새 이런 호텔도 많고 다 있는데 꼭 굳이 경주까지 가야 되나. 사실은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고, 한번 여기에 대한…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금년에는 우리 범어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그것도 1,000만 원 할 겁니까?
일단은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렇게 안 들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자전거 무료타기,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하는 부분에 지금 스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자전거타고 뒤에 깃발 이래 딱 붙여가 있는 거 여성 팀입니까?
그 어머니 자전거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매주 수요일마다 자전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토탈 한 3,000명 넘게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서 백 한 사오십 명 정도가 어머니 자전거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유니폼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잘 돼 갑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쭉 이렇게 한 100명 이상 해 가지고 시내를 누비면서 자전거 타는 게 이런 거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MTB 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도 다운힐을 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좋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만 꼭 해야 되는 보장은 없지요, 그지요? 예를 들어 실버팀을 한다든지 어린이팀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사회공헌 사업은 남녀노소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왜냐하면 자전거의 저변 확대에는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이 좀 생각을 같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상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 마지막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과 최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연화리에 관계되는 건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2020년 정도 예상을 하시지요?
예.
2020년이면 앞으로 6년 남았, 5년 정도 5년, 6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기 계실 분이 몇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때까지 안 계시지요? 스포원에 근무 안 하시면서 어떻게.
아까 안 그래도 최준식 위원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우리 김종한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이게 이사장이 바뀐다고 뭐 중단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결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2020년까지 계신다고 보장을 못하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회는 기준에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해가 되면 뭐가 될까라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100년을 보고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중에 하나가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 저희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소음이라는 거죠. 우리 솔직히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얼마큼 날아가는지 몰라도 비행기 웅 지나가면 소리가 날 정도인데 이 굉음을 울리고 하는 거는 배 굉음도 상당하거든요. 그 경주할 때는 죽기 살기로 달려갈 때는 엄청난 소음을 내고 갔을 때 그 방풍림으로 되는 자체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을 만들 때, 전체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소음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걸 끝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추가 간단하게 한번 수치만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5페이지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페이지 7페이지, 이거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매출이 어쨌든 간에 연평균 업무보고 2,83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단위를 잘못 쓰신지 모르겠지만 100만 단위 해 가지고 매출이 320, 2013년도 32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직원과 대화)
위원님, 그 매출 하고 저희들이 수득금 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수입내역하고 틀립니까?
예. 여기 이제 자료에 요구자료 7페이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득금 321억이다 이 말이고요. 수득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래 매출은 단위가 아예 1,000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통상 5년간 수입이라는 게 매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출하고 수입하고 틀립니까?
매출은 글자그대로 전체 매출이고 수입은 매출 중에서 우리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을 말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나올 때에는 전체매출도 넣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매출도 넣고 수입도 넣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표가?
이게 자료 제목이 최근 5년간 수입 및 지출 내역 이래 놓으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게 오해를…
통상적으로 기업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라면 매출과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안에 또 있는 수입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게 자료가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도 지금 없고 그렇죠? 자료준비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예산결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결위 들어오지 않으니까 행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회적으로 그렇죠? 1시간, 2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보고 넘어가지만 공기업조사특위는 9월 달까지 이 회의가 스포원 같은 경우도 다섯 번이 올지, 여섯 번이 올지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행감에 했던 자료를 그냥 똑같이 해 가지고 껍질만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내시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재무제표라든지 비용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료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공기업 때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김종한 위원님.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경영콘텐츠 해외송출 추진이 있습니다. 해외로 송출하려고 그러면 관련 나라에 법 개정을 해야 될 건데 개정하려고 하면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 매커니즘이 저희 스포원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우리 송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말하자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스포원하고 그 미국의 회사를 이어주는 또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 그렇게 일단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2월쯤 해 가지고 미국에 업체를 한번 만날 겁니다. 만나서 협의를 할 건데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 지금 기획사에서 미국 어느 주 어느 주를 대상으로 우리 걸 받아서 영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대상 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대상 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느냐 그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마다 관련되는 법이 있답니다. 그 법 중에 예컨대 저희는 카지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륜도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푸는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8 내지 한 1년 6개월, 길면 1년 6개월. 8개월 내지 1년 6개월까지 걸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회사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풀고 그다음에 우리는 풀어주는 조건으로 송출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은 어떻게 우리가 협의상을 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미 마사회에서는 송출하고 있으니까 마사회에 좋은 영업전략이 있다면 좀 전수를 받아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경륜장에 대해서, 경정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해양레포츠 조성비 민간투자 방식 1,80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왕한다면 투자방식을 우리 국내도 좋지만 특히 일본 같은 기업을 예를 들어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일본에 관광객이나 일본 고객이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됐을 때 참여가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자기들도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중에 이익금을 챙겨갈려고 그러면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국내기업도 민자투자를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국내기업도 좋지만 국외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스포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추가자료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상에 36페이지를 보면요. 임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임직원 현황에 보면 주요경력이 누락된 분도 있고 또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임직원 현황에 보면 채용방법이라는 게 일부 임원들 몇 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전체에 대해 가지고 채용방법이 어떻게 돼서 채용이 됐는지 그것도 좀 기술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용방법 중에는 공개경쟁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게 있고. 공개경쟁 방법은 어떠한 공개경쟁 방법을 했는지, 공개경쟁 방법의 어떤 수단, 신문 공고를 했든 인터넷 공고를 했든 게시판에 공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2014년도 1개 년만 해 주십시오.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여기에는 성과급도 별도로 있으면 구분해서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 체계표, 급별, 호봉별, 체계표도 1부를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정관 등 각종 규정이 별첨으로 돼 있는데 지금 회의가 마칠 때까지도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고 재무제표도 오늘 지참이 안 됐습니까?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제출됐죠?
의회에 다가요.
의회다가요?
예, 저희들이 별첨한 것은 따로 챙겨놓은 것을…
재무제표를 의회에 어디 제출을 했는가요, 저희들 위원들 회의하는데 지금 도착이 안됐는데?
위원장님, 확인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가서 있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거는 확인되면,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이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들 주요경력 이거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릴 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빠진 게 이사장님 바로, 설명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업무하고, 담당업무하고 주요경력이 빠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끝낼 사항이 아니고 주요경력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전체 보면…
그래서 위원님 간단합니다.
아니, 작성해 주십시오. 설명으로는…
그러면 주요경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없으면 주요경력이 신입이라든지 그런 게 표가 돼야지 주요경력을 누락을 했는지…
누락이 아니고…
제일 위에 보면 본부장님 이장신 본부장님부터 담당업무를, 지금 담당업무가 없습니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보면 주요경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단장이면 지금 경정업무를 어떻게 본다든지 총괄업무를 본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빠졌으니까 이걸 재작성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 설명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이 지금 스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며칠쯤 하면 이사장님 되겠습니까?
한 5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우리 특위의 목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경영실태를 진단하는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하면 그 매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번에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쉽게 말해서 다양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이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겠지만 현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좀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냥 아까 우리 이상님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하듯이 한 번하고 하루 몇 가지 중요한 것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9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특위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조사의 방향을 정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자체 내에서 제일 잘 아는 게 스포원 자체 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체감적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게 보고서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요구를 하는 사항 이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혹시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재무제표하고 규정 등 별첨자료는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돼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돼 있지 않으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저는 낙동강에 이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은 있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연화리로 옮기게 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으로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낙동강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고 주변이 절대농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낙동강을 지금 뭐 부산시장께서 어쨌든 서부산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개발이 아주 주요 공약중의 하나고 또 심지어 명칭은 서부산개발국에서 균형개발국으로 바뀌었지만 별도의 국을 만들어서 정말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안과 서안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이 중요 공약인데 거기에서 검토되는 검토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사실은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피한다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동강도 개발이 돼야 되고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경정장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나 검토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의 체육진흥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단스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효영
본 부 장 이장신
고 객 홍 보 실 장 조현록
창 조 경 영 실 장 정재동
경 주 실 장 김문규
공 원 운 영 실 장 김학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강구환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