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수 산 정 책 과 장 박철오
수 산 진 흥 과 장 권정안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남 항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규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 등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철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권정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박창식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조규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관리연구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지금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은 지금 시장님 주재 긴급현안회의가 있어 조금 늦게 참석하시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44페이지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은 당초 우리 수리조선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부지가 확정된 수리조선소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겠지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아마 다수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가 80개의 수리조선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수천 톤급 이하의 소규모, 매우 아마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부산 근교에서 수리할 수 있는 1만t 이상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아마 한 군데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현재 3,400억 원으로 전액 민자로 되어 있고 지금 행감자료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과다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피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방파제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의 순서는 항만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는 게 1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지원인데 방금 지적하신 주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이고, 그다음이 배후도로인데 이 부분이 신항 대형수리조선소 한 곳만 하기에는 사실은 특혜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하기로 그 인근에 해경정비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과 신항 수리조선소 또 그 인근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게 RORO부두를 포함한 다목적부두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바로 옆에 급유탱크, 급유시설단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묶어버리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건 그렇게 묶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수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항에 정박하는 데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많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정박하는 것들은 오랜 시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 차로 말하면 OBM수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이제 선박수리가 들어오면 선용품도 좀 보급이 되어야 될 거고 다음에 급유 이런 부분도 한 데 묶어서 우리 원스톱서비스체계가 구축도 되어야 하고요. 이 기간에 보통 보면 부산항에 소련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 많이 다닙니다. 그 대부분이 선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안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초기에 러시아의 많은 배들이 부산에 물건을 싣고 와서 하역을 하고 또 그 금액으로 수리를 하고 가면서 출발할 때는 왕창 선적품, 선용품이나 자기들 필요한 것을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원들은 다수가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많은 관광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배들이 들어오는 과정을 쭉 엮어 추정을 해 보면 거기에는 전부 대리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에이전시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요소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행감자료 146페이지 아마 유류중계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6월 사업착공 기간을 넘겨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죠?
해지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울산과 준공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 유류중계기능과 선박급유를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분리를 시킵니까?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유류중계기지 플러스 공급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근에 지금 울산은 동북아오일허브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오일 관련 시설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여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성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가 아마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렵게 포기를 함으로써 해지되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와 BPA, 부산시는 거기에 지금 조정을 해서 공급업 위주로 부산이 사업을 재정립하면서 지금 배들이 최근에 친환경에너지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LNG나 이런 것들로 연료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이런 벙커링까지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주체도 지금 민간이 아니고 BPA 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토도, 섬 있죠? 토끼섬. 전체사업비가 2,500억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내년에 아마 국비가 한 30억 정도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제거작업 동안 인근 컨테이너 지금 터미널 있죠? 지장을 아마 주게 될 이 공사는 우리 부산 신항이 2006년도 개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 이전부터 아마 이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제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신항 설계 시에 처리선박을 5,000TEU 지금은 1만TEU가 다 넘지 않습니까? 5,000TEU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뒤에 급격하게 선박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항로의 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신항을 초기에 할 때 거기에 섬 위에 솔개집이 있어 가지고 환경단체가 아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항이 개장한지 불과 정확하게 따지면 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항만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좀 없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철할 때 우리가 그때 도롱뇽 사고도 있었고 그런 건도 있었지만 신항할 때 조기에 환경단체에서 이 토도 관련해서 도선사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제거하자고 주장을 했고 처음부터 사실 그걸 제거했으면 바로 옆에 토사를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파트에서 아마 그런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게 못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선박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에 들어올 수, 들어온 게 1만 8,000TEU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루 2만t 이상 접안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토도를 제거 안하고도 들어올 수 있긴 있나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선박은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업무를 잘 몰라가 뒤에 한번 보니까 들어오기 위해서 안전성검사, 차 같은 것도 안전성검사를 하듯이 배가 지나다니면서 만 번에 사고 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들어와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경제손실뿐만이 아니고 항 기능 상실 그리고 이미지 실추 등으로 해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도선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분이 큰 배가 들어왔을 때 기피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북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이 1876년도 아마 개항을 해서 100년 이상의 큰 변화 없이 우리 수출입의 거점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항만개발은 아마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북항에 대한 개발은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거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향후 지금부터 한 4∼5년이 부산항과 관련해서는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항은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마는 북항이 기능과 재배치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의 항만산업과 또는 항만행정 또는 항만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직결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MBC 시사포커스에 “성장통 부산항 돌파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 주제를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북항 제2개발단계지역인 자성대부두에 대한 개발방향이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날도 표면적으로 초기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부산시가 자성대부두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해경특구 관련 10억의 용역을 서둘러 발주한 이유도 해경특구지정 플러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항만 재개발·재배치 북항, 저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관계기관과 맞춰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부산의 항만해양수도라고 그러면서 기장에서 지금 신항까지 본다 그러면 항을 지금 현재 미래로 가고자 하는 방향자체가 전부 해양레저 인기와 시민들, 주민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접근보다는 전부 다 레저나 관광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북항조차도 그렇게 간다면 과연 부산에 항만산업이나 해양에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날 강하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북항 재개발 제1단계지역은 센트럴 베이보다, 그러니까 매립면적이 적어 훨씬 수익성이 높은 2단계 자성대부두를 상업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아마 수립 중인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도 이미 아마 북항 재개발 2단계지역인 마스터플랜이 아마 포함되어 내년 연말이면 대략의 그림이 나온다는 구상을 그때 들었고요.
다음에 부산시에서 구상 중인 해양플랜트사업 중심의 북항 재개발이 추진되려면 지난 3월에 제출해서 현재 국회 소관위에 아까 업무보고 때 지금 현황사항에 말씀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지금 진행사항을 아까 대충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와 항만공사가 서로 다른 그림을 지금 동시에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4∼5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외에도 지금 부산항 종합발전수립용역을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 부산항 미항 만들기 계획수립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련에 저희들이 대응하기에는 행정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해경특구 관련 용역, 기본계획수립용역 그 예산을 조기에 발주해서 그 전문가들로 해서 같이 이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맞춰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자성대부두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현재의 북항 재개발을 할 때 좀 그거를 배려를 하는 계획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게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도 들어갔고 공론지역, 친수공간도 들어갔고 주거지역까지 다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 레저에 필요한 크루즈부두까지 다 들어가서 실제 항만을 개발하면서 들어갈 시설들은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배후지에 부산역사권 주변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지금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가 동부산을 시작을 한 지가 한 20년 동안 해가 저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그런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지금 된 지역을 우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저기에 필요한 시설을 넣고 그 수요가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때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조정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민선6기에 앞서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북항 재개발 2단계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 아마 설문결과가 있었고 해양플랜트와 해양관광·상업중심의 개발에 대한 비중이 거의 반반으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부산일보 6월 30일 자 기사에 아마 실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잘 파악을 해서 아마 우리 플랜트사업보다는 해양관광·상업중심지로 개발하자는 안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설문조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개발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또 다른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난 9월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수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마산항을 플랜트, 해양플랜트하고 선박엔진산업 중심의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해양수산부 장관님 주재에 또 시·도지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남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을 때는 우리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지역을, 그렇다기보다 경남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창원을 중심으로 그 관련 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사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법에 실체가 확정이 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그 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마 최근에 그게 양당이 조율을 마치고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상임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 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경쟁을 한다 그래도 저희는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왜 저희들이 좀 불리하냐 하면요. 마산·창원 이쪽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아시죠?
예.
여기는 선박엔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이고요. 다음에 갠트리크레인 그런 부분, 중장기 원자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해수담수화. 이런 자원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남에 홍준표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중간,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세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이 보면 거기도 선박엔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관련 산업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플랜트의 핵심기조를, 기술을 가진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제조하고 조립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한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그러면 100% 저는 부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국내업체와 연계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핵심기술을 가진 업체를 가져와서, 모셔와서 아마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다 보면 아마 조금 서로의 생각이 자기 국내업체를 위한 또는 저희는, 우리는 외국 글로벌업체를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외국에 있는 글로벌업체를 모셔오겠다 이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한국의 브랜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턱없이 초보, 특히 고급기술분야 설계나 주요제품의 핵심기술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글로벌 브랜드사가 와야 아마 그 과정에서 저희 업체들이 연계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실제로 껍데기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맹이 있는 산업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육성을 좀 해서 부산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하는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은 특정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또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무엇이 우리 부산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인지 꼼꼼히 좀 따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좀 조성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리조선하고 선박관리산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유류중계기, 이 부분은 세 가지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이 들어오면 부산항에서 다 공급을 받고 또 선용품 필요한 것 다 공급받고 그래서 출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이 좀 더 나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어제 경쟁력촉진협의회를 시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거기 핵심 키가 그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아마 해운·항만 관련 산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 시의 역할을, 비중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7페이지, 행감자료 224페이지 동물등록제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세대 수가 141만 가구를 대입하면 부산시에 약 2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반려동물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예. 이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한 14만 두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10만 4,000, 고양이가 3,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햄스터나 토끼, 고슴도치 등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수도 2004년도에 한 2,200마리에서 지금 7,300마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생활수준이 또는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우는데, 문제는 쉽게 키우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같이 문화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마음가짐이나 문화도 같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키우다가 여의치 못한 사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한다든지 또는 적절하게 관리를 위탁하고 맡길 그런 제도적 미흡도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달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2009년 9월로 등록을 시행해 가지고 전국은 20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래 빨리 지금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초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지금 등록제가 아마 개 정도까지는 상당히 조금 정착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단은 등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아마 일단 약간의 경비도 들면서 아직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데 경비가 한 마리당 어느 정도 들죠?
이게 경비는 삽입, 칩 삽입하는 데 돈 1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마는 그걸 이제 동물병원까지 데려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개는 이게 유기동물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든가 이래 사회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고양이거든요. 고양이가 등록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저희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일단은 개 중심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전국적으로 이게 대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정부에다가 이걸 검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회의 때도 제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걸 발 빠르게 조례도 빨리 제정하고 이래 했으면 지금 개는 사회적인 문제는 실제 되지 않습니다. 밖에 이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계속 뉴스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고양이 문제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고양이가 일생동안 개체 수, 낳는 고양이 수가 평생 한 몇 마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고양이를 자연스럽게 키우기도 했는데요. 한 45마리 정도 새끼를 안 낳겠나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작은 경우도 있었고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길고양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 임신을 2회에서 4회, 임신기간은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회에 새끼를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를 낳고 고양이가 12년을 낳는데, 12년 동안 낳는 개체 수가 3,200마리가 된답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이거 저도 안 믿어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1년 후에 79마리가 되고 12년 동안 고양이가 번식하는 통계에 따르면 3,200마리가 되는데 지금 예산 1억을 들여 갖고 TNR을 한다 이래 하더라도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외국에는 그래도 아파트문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부산 이런 데는 아파트문화가 지금 70% 육박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조금 큰 부분에는 지금 편이 갈려 가지고 빨리 포획을 해 가지고 없애라는 주민들이 많은 반면 또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왜 그래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단지 내에 지금 주민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전부 다 보면 검토라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의 입장은 알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출·퇴근하는 시간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길고양이들이 차에 치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길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치우는 부서도 그게 죽었을 경우하고 다쳤을 경우하고 구청에서도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게 죽었을 때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에 버리는 문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아마 찬반이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조치사항에 보면 등록제를 홍보를 한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를 지속 추진한다, 그다음에 중성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대도시 유기동물 관련 자료를 보면 안락사가 서울, 대전, 대구는 40%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렇게 개체 수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안락사 4%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왜 이래 10배나 작게 안락사를 시켜서, 시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저도 이게 업무를 최근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아까 그런, 이걸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병원 이런 등에서 보호단체나 이런 데에서 강하게 또 병원 자체가 아마 그런 데하고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의나 불시감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고려해서 최대한 안락사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독 부산시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10배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더 지금 유기동물이 많이 이렇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부산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든지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제가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야생으로 되면서 산 등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생태계에도 영향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업무현황도에 보니까 대책수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수거된 동물을 섬 등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 그런 거까지는 아직 고민해 본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서에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외국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개체 수를 줄인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내사례를 하지 말고 외국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섬을, 무인도 섬을 이것도 줄이려 하면 너무 개체 수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암컷하고 수컷을 분리해야 되겠죠. 1년에 79마리 되고 12년 동안 일생 낳는 게 3,200마리가 된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 문제라든지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야 이게 줄어들지 다른 시·도보다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래 좀 특별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예. 고양이 번식이 워낙 강하고 또 집단인 어떤 그게 문제가 되고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TNR사업이나 이런 게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2∼3년 전부터 큰 문제가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TNR사업이라든지 또 예산도 계속 증액해 나가는 그런 실적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 저희들 딱 단정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예산이 증액되어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TNR사업이 확대되면 이런 것에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예산할 때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TNR사업에 증액예산이 얼마 지금 올려놓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4,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TNR 거세를 하는 데 10만 원 듭니다. 1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아니, 아니 지금 이 보고서에는 2014년도에 지금 TNR 경비가 1억 2,88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4,000만 원 갖고 그렇게 증액을 해가 처리한다 말입니까?
예. 전체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 외에는 구비, 구비를 더 투입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나와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해 놓고 2013년도에도 4,000만 원, 2014년도에도 4,000만 원, 2015년도에 4,000만 원 이건 TNR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해가 지금 계속 4,000만 원 책정해 갖고 증가 없이 어떻게 TNR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구에다가 계속 그걸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예산을, 어차피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해 놓고 어떻게 TNR사업이, 사업이 인건비가 한 두가 TNR사업을 하는데 10만 원이 들면 3∼4년이 지나면 그게 11만 원이든 12만 원이 들면 개체 수가 줄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동결해 놓고 TNR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목표로 해 가지고 줄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매년 저희들 예산실에 예산문제는 상당히 우리 신청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 우리 사정상 해 가지고 계속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제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방향이 이게 딱 정확하게 TNR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고양이, 길고양이 유기동물을 없애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되는데 시에서 예산확보 안 해 주니까 구에서도 전부 다 3∼4년 동안 계속 금액 증액이 없습니다, 증액이. 계속 그리 해도 시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구에서 이렇게 우리도 좀 올렸으니까 더 개체수를 그걸 확보를 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받든지 되는데 시에서는 계속 TNR사업을 하겠다고 매년 동안 같은 예산을 하는데 구에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올리라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5분질의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국에 900%가 증가되어 가지고 1억 5,000마리가 되고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사실은 반려동물 질의가 있고 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담당부서에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해서 지금 이거 저희들보다 시설이나 모든 게 앞서 있는 대전이나 몇 개 거기를 현장확인을 시켰습니다. 출장을 시키고 그리고 반려동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하도록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시 전체 방향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런 방향들을 잡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사례도 중요하지만 해외사례를 갖다가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이상 이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된 지가 2∼3년 됐다고 했죠, 그죠? 이게 횟수가 7∼8년 이래 10년 지나고 나면 지금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지금 사회적으로 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지금 타 도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보다 10배 더 안락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중에는 안락사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도 투입하면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오도록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고, 조례라든지 반려동물 이런 거는 다른 시·도보다 최고 앞서 갖고 나가면서 개체 수 줄이는 데는 다른 시·도보다 10분의 1밖에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일단은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 중에 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가져왔을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나중에 안락사를 하고 나서 뒤처리를 위한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따라 와야 되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과정에도 적지선정부터 한두 개 쉬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타 시·도에 좀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시와 수의사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대회를 혹시 개최했습니까?
예, 그날 저도 갔다 와 봤습니다.
그 행사의 분위기라든지 그거는 어떠했습니까?
저도 참가했었는데요. 올해 2회째인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거기에서는 유기동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참여하는 수의사회도 그렇고 거기에 각종 공사단체나 관련 단체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아니, 이게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적을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만남의 장에 40마리 정도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40마리.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행사를 주최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 들었죠?
저희 시에서는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예.
전체 규모에 비해서 실적은 그래 크지는 않네요.
그거는 만남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에 행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고 그 외에는 유기동물이 지금 여러 가지 실상이나 이런 것을 사회에 전파하는 또는 시민들이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확산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유기를 하지 않도록 아마 이게 이런 캠페인을 하고 하는데…
선도캠페인이라는 부분인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질의를 했지만 이 고양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금 2∼3년 만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부산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실·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 구·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개체 수를 많이 줄이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을 마련하는 데 같이 포함을 해서 시 전체 방침을 하나 받아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61페이지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마리나 항만조성사업은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증가에 따른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 대응을 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마리나 항만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수영만요트를 제외하고는 북항마리나, 백운포마리나, 남천마리나 추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시 마리나 항만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도 12월에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0년 1월에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전국 10개 권역에 43개소를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시는 수영만, 북항, 백운포 세 곳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이 때 수립한 것을 변경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우리 시에서도 3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로 하고자 여기는 저희들이 삼미, 청선, 운촌, 대항, 동암 이래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해서 우리 시 제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7년까지 전국에 6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형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그리 많습니까, 지금? 부산만?
아닙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정을 하면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개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개소 중에 6개소는 정부가 직접을 투자를 해야 될 아마 그런 형태가 6개소이고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우리가 했던 우리 지역은 여기에 보면 수영만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해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방파제나 기반시설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항 같은 경우도 북항이 BPA에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는 저희들이 했고 행정지원 아마 기타 이런 지원 쪽에 저희들 43개 포함되면서 된 것으로 그래서 부산시 6개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인 북항마리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이 싱가포르 마리나회사하고 지금 사업조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대립한다는 연합뉴스, 언론보도를 보셨죠?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항 부산항만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SUTL사인데 사업방식, 그다음 사업면적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납부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시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투자비가 650억 원 그다음 35년 운영 및 BPA 귀속 그다음에 계류시설 200선석을 제한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의 협상과정에서 공유수면 사용 범위 문제와 사용료 수준 등의 일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지금 현재 보니까 연합뉴스를 제가 대충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범위하고 거기에 따른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백운포마리나는 우선협상대상에서 지금 사업을 철회 안 했습니까?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상태죠?
예.
그러면 남천마리나 항만개발은 당초 협약서에 따르면 작년에 5월경에 공사가 끝나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사과정에서 시공사도 교체도 되고 공사과정에 자금사정으로 해서 준공기간이 당초에는 13년 5월 13일이었습니다마는 연장, 연장, 연장해서 14년도 금년 3월 31일로 연장이 됐고 현재는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대하기로는 12월 중에 개장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몇 가지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완공을 했는데 이 사업자가 지금 돈 투자자를, 기존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 부족이 되다 보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00만 원 이걸 납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사용 우리가 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은, 시설은 완료가 됐고 그런데 단지 저희들한테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00만 원을 이걸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사업자가…
자금난 때문에 부도난 것 아닙니까?
사업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자금을 대어 준 투자자가 아마 발을 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500만 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3∼5층 근린시설 임차나 새로운 투자자 이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산시와 사업자 간 상호협약 하에 준공기간을 올해 2월 28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천마리나 말씀입니까?
예, 남천마리나가.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물은 완료가 됐고…
완료가 다 됐고.
다만 우리한테 하기 위해서는,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납부해야 될 금액.
그것만 들어오면 이거는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그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거는 그 정도 돈도 확보 못하면서 향후 활성화에 어떻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수부가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이 2010년도부터 2019년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국에 6개 국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점형 마리나항을 지정했거든요.
예.
현재 마리나 항만별로 기본설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곳당 지금 현재 최대 300억 이상을 국비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대 요트경기장인 부산은 거점 마리나항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도 1월에 제1차 항만,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고 전국 거점 마리나 항만 13개소로 우리 시는 수영만, 북항이 포함은 됐습니다, 13개소 안에. 아까 6개소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점형 13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6개소, 위원님이 지적한 6개소입니다.
아니, 6개인데, 6개 속에 왜 부산이 거점 마리나항으로 포함이 안 됐느냐고요.
예. 그래서 이 때 6개소고 중장기 국가지원대상이 2개소고 국가 행정지원대상이 5개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5개소에 들어가 있는데 북항은 사업자가 BPA이고 그다음에 수영만은 방파제 등 기반시설이 기설치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행정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가행정지원대상지로 아까 13개 중에 지원대상이 다섯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해양레저분야에서 우리 부산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해양대와 부경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정하는 마리나 인력양성기관에도 또 선정이 못 됐거든요. 그러면 부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지원이 없었기 때문인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 지역의 대학들이 일부 참여를 했고요. 참여해가 신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해수부를 통해 들은 바로는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다른 신청하는 지역의 대학이나 단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인데 그래도 해양대학교, 부경대가 있고 이런 해양전문대학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아마 해양대나 부경대의 네임벨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도 해양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잘 조인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공모가 되면 어떤 형태든 저희가 그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백운포하고 남천마리나하고 부산에 조성 중인 마리나항은 지금 전부가 민자투자죠? 국가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백운포도 민자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만 남천마리나 같은 경우는 기존 항이 어항으로써 폐쇄가 되다 보니까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반시설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일부 자기들이 행정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반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 놓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예를 들어 웬만한 지역들은 저희 방파제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지역에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국가가 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만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들은 대부분 자체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는 원래 수익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경영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나야 되는데 또 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고 손실이 나고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고 최근에 보면 낙동강 주변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과잉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일부지역에서는 본 사업인 해양·레저는 뒷전이고 지금 식당하고 술집, 술집하고 이런 게 지금 부대시설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지금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한두 곳 지역은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현재 조금, 지금쯤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는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레저·관광 이런 쪽에 저희 시의 정책회의 때도 한 번 보고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내에 이 관련부서가 상당히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법도, 소관 법도 조금 달리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부분, 전체수요나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감안한 그런 것보다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생기는 경향도 다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게 조직이 좀 정비되면서 지금 우리 시 안에 보면 레저 이런 기능이 체육 관련한 게 저희 국으로 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개장목표는 지난해 7월 아닙니까, 그죠?
어느 말씀입니까?
지금 원래, 뭐랍니까, 마리나 시설 있잖아요?
남천마리나 말씀이십니까?
예, 남천마리나. 7월 아닙니까,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차례 조금 연장이 있어서 당초에…
지금 그러니까 남천마리나는 지금 현재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시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됐습니까?
다 돼가 있습니다.
다 돼가 있습니까?
다 들어오면 되고 안에 배만 대면 되는데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준공이 처리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그 예산을 못 내다 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합뉴스가 지금 보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보니까요. 2014년 9월 17일 날 지금 남천마리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영구 남천동에 조그만 옛 어항에 조성한 남천마리나도 결론적으로 사정은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여기가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는 동백섬 운촌항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마리나 시설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더베이인가 이런 시설하고 관련해서 아마 기사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해양농수산국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나 항만관리를, 관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란 게 해양·레저나 이런 관광 이런 쪽이 흩어져가 있는 게 저희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해수욕장관리는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레저는 우리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크루즈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 또 내수면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레저는 구·군에서.
하여튼 이게 안전성과 별개로 사업추진이 여러, 법도 보면 추진법 자체가 전부 다 상이합니다. 이런 과정에도 보니까 시에서의 종합적인 그런 것은 해수부계획에 있는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소규모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관리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부산은 지금 현재 전국 최대 요트가 정박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설과 인력에 대한 국비확보도 타 도시보다 지금 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해수부에서 제1차 마리나항의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부산지역 마리나 항만 관련사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대처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대학생 정치참여과정연수와 관련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학생 7명이 행정사무감사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쌍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식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는 아무리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웃음)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든 지방자치정부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양산업 정말 중요합니다. 부산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정말 해양농수산국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어떤 업무에 주된 사업의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부산시에서 우리 BDI와 같이 그때 하면서 해양플랜트 관련 분야를 아마 집중 그 당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 해양플랜트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면 탐사과정, 그다음에 설계과정, 건조과정, 운송과정, 설치과정, 시운전과정, 운영보수 기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아는 대우나 삼성, 현대에서 건조하는 건조 이거는 전체의 37%고 그 전후에 일어나는 것이 전체 한 6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규모가 지금 세계에서 15년 기준으로 해서 230조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하나를 그 당시에 예를 들면서 특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선박은 세계최고입니다마는 해양플랜트의 기술자립도는 거의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저런 글로벌 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면 상당한 전후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하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플랜트산업은 기반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다,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갖다가 가늠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관련 법안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 간에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특구법에 유사제도가 서로 많아서 이 법안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통과와 해양경제특구지정을 위한 부산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 관계는 금년도 3월에 여야 각각 따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 100여 명 가까운 국회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발의가 돼가 있고 이게 3차까지 해서 지금 상임위에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제 제가 해수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여야가 따로 발의됐던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합의가 되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해수부를 같이 하면서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 설득을 하도록,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론까지 몰아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역경제달성이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을 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내 산업단지 내에도 이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산재해 버린 상태에서 과연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이 제대로 추진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해양플랜트를 하나의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은 거고 최종 이게 어떤 업종을 한다는 결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아마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저기 이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를 하겠다는 것은 저기서 제조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품을 만든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녹산이나 신호나 우리 부산근교에 선박 관련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설계를 하고 조립을 하고 전후방…
전진기지로써의…
예, 전진기지입니다.
예.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역할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발주가 돼 가지고 이제 그런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전문가들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해양플랜트산업육성에 있어서 해양농수산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렇게 추진, 이원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부처 간에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마저도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시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조직 및 기능상 보면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조선기자재 및 건설해양플랜트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해양자원개발장비 그 외 서비스분야는 아까 37%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 대부분 국비가 부처를 통해서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지금 밑에 부분하고 저희 과하고 저희 국하고 좀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에서 시행하는 해양플랜트산업하고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업이 각각 다르게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게 엇박자가 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충분히 유기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눠져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서비스산업분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조를 제외한 그런 분야고 밑에 경제분야, 경제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조에 필요한 R&D나 그런 분야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같은 부시장님 밑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항 재개발 2단계 구간이 단순한 공업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와 역시 관련돼서 신항 유류중계기지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부산마린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에 대해서 만약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할 때는, 협약을 체결하고 할 때는 충분한 재무조달계획 등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을 하다가 다시 해지를 하고 이걸 다시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에 다시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요인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에 국가나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역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요인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의욕이 앞서서 중계기지와 그다음에 공급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아까 인근 시·도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BPA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BPA가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한 기지건설이나 기반시설을 모두 해서 그 운영까지를 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를 모집을 해서 아마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는 차질이 없도록,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같이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요. 내나 업무현황 67페이지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중에서 전체의 32% 가량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 귀속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거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사업이 공공위주로 되면서 공공이 77%고 민간이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 이 77%다 보니까 국비분야가 당연히 좀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귀속문제가 지금 아마 반영,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되는데 이 과정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BPA입니다. BPA가 돼 가지고 최근에 올 연말 내년 1월에 준공되는 지금 여객터미널, 그 국제여객터미널과 그동안 투자비를 가지고 정부와 BPA 간에 지금 부지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공유수면매립이나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은 매립권자가, 허가를 받은 매립권자가 매립을 하게 되면 그 경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것도 아마 BPA가 했기 때문에 BAP가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BPA와 정부 간에 부지의 귀속문제를 아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이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현물, 정부의 현물출자방식이라든지 혹은 공공의, 공공용 토지를 한정해서 사용토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안 통할 수가 있겠네요?
투자를 BPA가 많이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약 지금 한 1,000억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을 5,000억까지 올려라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관철이 될수록 정부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공공부지로써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국가귀속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라면서, 이와 관련돼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센터도 설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부산시 입장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설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52억 원이고 내년도에, 국회상임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막 어거지로 해서 한 20억 원 정도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상태 아닙니까?
예?
건의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건의는 했다가 정부안에는 빠져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20억 원을 일단은 지금 상임위에 통과시켜 놨습니다.
확보됐네요?
예. 그래서 예결위까지 지켜내는 게 지금 숙제입니다.
일단은 예결위를 지켜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 추진과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육성 그리고 신항 유류중계기지 조성 사업 이것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만 이 문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국가귀속문제 그리고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설립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부산시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거다, 부산시민의 영원한 일자리 창출은 여기서 될 거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중대한 사업을 부산시에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그건 당연히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 될 것입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남에서는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경남에도 어제 해수부에 같은 경남도 똑같이 해양수산국장이 와서 건의를 했고 아마 거기서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 추진은 서병수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남은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수부장관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실장님도 아니고 본부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도 간에 경쟁에 있어 가지고 누가 우위를 확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합시다.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잡히니까, 걸리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시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시장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1차 오늘 조직개편안에도 당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해양경제특별기획단을 하나, 과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 안에 북항 재개발과 해경특별팀을 두 팀을 만드는 정도로 이것을 전담시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직을 통해서 아마 시장님이 충분히 의사를 표하고 있고…
잠시만요, 국장님! 그 추진단을 만들더라도 역시 해양농수산국 산하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도 간의 경쟁관계입니다.
아니, 그 부분을 위원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 그렇게 되고 일차적인 저희 국에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면 그건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챙기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그렇게, 전부 같이 가는 거죠.
당연히 같이 가는 건 맞죠. 맞는데 제 이야기는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논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양수도부산 건설 부산시 포기한 것 아니냐, 해양을 포기한 것 아니냐, 바다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진단? 말만 추진단 구성한다는 거지 사실상은 해양농수산국 산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밑에 있는 조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경남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양 관련 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양수도부산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 시·도의 경쟁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부산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처할 겁니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그게 해당사항이 됩니까? 버스가 스톱, 버스가 손님을 태워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국장님께 이 부분을 제가 다 해답을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 해양정책 전반이 거꾸로, 타 시·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후진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겁니다.
보시기에 따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자체를 지난 대선 때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가 배제된다는 생각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철저하게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시장님도 충분히 챙기실 것으로 확인합니다.
예. 국장님, 동부산도 좋고 서부산도 좋고 원도심도 좋습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 추진이 해양플랜트산업육성을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시장님이 당연히 나서야…
부산시 국장이 나서야 됩니까, 경남도 도지사가 나서야 됩니까?
저희들 시장님이 자주 기회 되면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시정, 시 우리 당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책들은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당정협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KTX표 끊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제일 급한 것은…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직개편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는데 경남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설득에 설득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국장님이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국장님은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 전반적으로 해양정책에 후퇴를, 후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조직개편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장이 나서고 있습니까? 안 나서잖아요. 말만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해양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없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가 하여튼 시정에 좀 더 이게 위로, 관심사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이슈파이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님이 이거 체크하고 계시겠죠. 네 가지 사업 정부가 나서지,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농수산국 모든 가족들 또 이렇게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는 영남 검역계류장, 항만물동량, 농어민신문, 어업지도선, 해운거래소 이런 순서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남지역본부 계류장 지금 진행사항과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계류장 이전의 건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맡아 가지고 하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드리 쪽에 보상을 추진하고 하는 기반시설, 우리가 사업 선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단계에서는 1, 2단계로 하고 있는데 한 34필지 정도 계획이 됩니다. 그중에 20필지는 1단계 완료를 하고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 그 등가만큼 지금 검역원 현 부지와 교환작업을 준비 중에 곧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필지 정도 기획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해서 내년까지는 마치고 저희들 검역원 땅 이전을 바로 협상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원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까지 마치고 올해 중으로 저쪽 이전할 부지에 사업자선정을 곧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관계를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대책수립을 강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서. 오염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요. 처음에 그 부분은 검역원 그러면 막연하게 조금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천에 오염된,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나가는 핏물이라든지, 분비물 예를 들어서 똥, 오줌 같은 이런 것들이 오염을 시키지 않겠느냐 또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쪽의 우려에서 그 이전하는 지역 주변에서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당시에 모시고 지금 잘 지어놓은 곳이 인천공항 인근에 있습니다. 사전에 가서 차로 가서 한 번 구경도 실제 현장확인도 해 드리고 또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장소와는 몇 킬로 떨어져가 있습니다, 한 2∼3㎞ 정도. 또 앞에 약간 능선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큰 민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류장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행여나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지을 때부터 그런 과정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보완작업을 충분히 하도록 설계에 그래 반영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됩니까?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우리가 호주에서 소를 대량으로 생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이 많이 쓰입니다마는 지금은 거기에 주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경주용 말을 가져오면 거기 일부 하는 거 외에 대부분의 것은 애완용으로 가져오는 일정기간 계류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지금 많은 동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그런 것이 없고요. 대량으로 들어올 때조차도 충분히 정화나 이런 것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민…
예?
어떻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선진지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 갔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를 실시해 가지고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계획에 대해, 그 당시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서 14년 10월에 수립을 해서 다 알려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파악되고 있는 그런 민원은 지금 안 보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시민중심이라 그럽니다. 일단 이 계류장 이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앞서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그 내용을 내놔야, 대책을 내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만물동량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어떤 특이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항만물동량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년에 3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항만공사가 현물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PA가? 그렇다 보니까 세금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까 정부출연자산 이 부분의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 귀속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BPA가 먼 훗날 만약에 이게 지방으로 귀속이 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PA가 그러면 세금을 한 40∼50억 됩니다, 1년에. 우리 시에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트랜스 되어 가는 이런 물량을 유치하는 데 따라서 인센티브를 3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게 협약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다른 선진항만들은 물량을 이런 환적함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안 줬느냐 그러면 다른 지역 타 항만도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작습니다마는 인천시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광양시도 10억, 평택시도 작은 시·도입니다만 10억 정도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 경쟁항만인 중국 상하이이나 칭다오, 닝보, 텐진 이런 데도 선사별로 많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희 기관 간의 약속,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후사정, 그리고 우리가 환적화물 유치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 제도는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세도 우리가 100%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부산 신항에서 1조 32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산항이나 하역사들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가 이 30억을 매년 지원하면서 얻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적화물 한 1TEU를 유치를 하면 약 11만 8,000원 정도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8,748TEU 정도를 유치를 했으니까 계산으로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사실은 이 금액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마는 배가 들어 왔다가 나간다는 것은 아까 거기에서 지역항만이나 종사자한테 떨어뜨리는 것은 아까 그 정도 금액입니다마는 배는 3대 중에 1대 정도는 들어오면 약간의 술이나 선적품·선용품이나 이런 것을 다 싣고 갑니다. 그래서 환적화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기항이 늘어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산의 수리조선이나 선적품·선용품이나 선박관리업이나 벙커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지역산업이고 아마 직접적으로 그 수익의 왜 몇 프로를 우리가 못 가져 오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우리 부산시가 다른 기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협약을 한 내용들을 보면 너무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항만공사 협약의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에코델타시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내용도 보면 모든 기업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도저히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예산만 자꾸 낭비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 선사들이 많고 또 선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본사가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럼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우수 선사의 선정은 항만공사 실무직이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순히 항만공사에서 그 업체 계좌번호 부르면 우리 단 30억 송금해 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1년 예산이 3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선사에 저희들 지난 13년에 8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좀 큰 기업들이고 외국계 선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환적화물은 사실은 이런 글로벌 선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거 이 주변에 조그마한 항이나 이런 데에 있던 것을 여기에 와서 여기서 미주노선이나 또는 유럽노선으로 실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항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물량인데. 이런 거는 이런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는 사실은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본사를, 좋아서 본사를 돕는 그런 차원보다는 물량이 부산에 오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게 국적선이든 내국선이든 부산에 가장 물량을, 환적화물은 부산에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을 가버려도 그만이거든요. 요즘 중국이나 일본은 이게 자국화물이 한국을 거쳐 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안 뺏기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국적선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량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참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제 한 사람 이해로 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텐시브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운선사 이래 지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마인드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까지도 한번 우리 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위원님, 여기에 저도 지금 몰랐는데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저희 돈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0억 정도 냅니다마는 2010년 기준으로 하면 125억이 나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BPA나 이런 데에서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는데 우리가 같이 보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항만산업을 육성을 시키자는 그런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이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챙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산 신항이 또 우리 부산항만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느긋한 자세로 가면 지금 멀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지금 5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10위권밖에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동량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60만 대에서 100만 대 추정이 됩니다. 그 산적화물량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신항과 북항을 오고 가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아주 나쁜 거는 전부 다 우리 부산시가 다 안고 가고 받아 가고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30억이라는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상당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환적하는 과정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이게 신항이 만들어지고 북항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신항까지 운송하는 아마 그 문제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처음은 이게 북항으로, 신항으로 가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갈수록 물건들이 신항 쏠림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38만TEU 정도가 북항에 왔다가 신항으로 옮겨졌는데 이걸 차량으로 한다면 25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항 쏠림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80만TEU 정도 됐는데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그래서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항까지 해상운송, 해상셔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안 가고 셔틀 가는 쪽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경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1TEU 육상운송할 때는 5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해상운송하면 14만 원 정도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송시간이 육상으로 하면 3시간 정도가 되는데 TS화물, 그러니까 환적화물은 왔다가 자기 목표한 시간에 옮겨져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계산을 하면 12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북항이 선용 선박을 셔틀을 하게 된다면 연간 86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고 한다고 해도 7∼8만t 정도, 7만∼8만TEU 정도밖에 못 할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그래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관련업에 종사하는 항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주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해상셔틀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오는 물건이 북항을 거쳐서 신항으로 안 가고 신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항으로 빨리 구조조정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억 그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열악한 중소해운업체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우리 시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해양수산국이나 항만공사에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중소업체들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시민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못하시면 저희들이 이거 예산심사할 때 진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 시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를 하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해운 및 항만 관련 산업, 하여튼 이쪽에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이쪽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가면서 시정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도 다음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항만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 열악한 업체에, 해운업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산의 항만과 해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 방책 없이 몇 억씩, 수십억을 낭비한다는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에 명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년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항해상안전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항관리사업소에서의 해상안전센터와 관련한 업무범위 그리고 지리적 범위 또 선박의 종류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업무적, 지금…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남항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이 업무는 남항관리사업소 산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은 남항 안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요장비나 기능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레이더와, 필요한 레이더와 그다음에 CCTV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교통안내처럼 그 연결 저희가 리스크가 있을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해상안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제에 법적권한은 없다.
예.
선박의 종류는요? 통제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남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 노선도 관리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눈에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VTS 우리 선박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는 대상선박이 외항선박 그리고 총 톤수 300t 이상의 내항선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또 운행하는 위험물운반선이나 예인선 그렇더라면 지금 외항선박이 남항에 입항합니까?
지금 일단은 VTS를 달고 있는 것들은 일단 외항선은 들어오는 것은 수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없습니다.
그 배들 말고는 없고요. 그다음에 근해 배 위주 큰 규모는 그 정도 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0t 이상 내항선박이 또 남항에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예. 수리하거나 수리를 위한 대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남항에는 관제대상 선박이 없습니다. 국장님!
예.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그 일대를 운항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어떤 통제시스템이 아니고 유람선 취항을 위한, 취항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 어선이나 통항선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부산청하고 유람선을 유치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왜 합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 일대를 입·출하는 어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한다 했더니, 사전에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준비가 됐데요.
예.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 입·출항하는 어선이 아니고 유람선을 취항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디다.
이번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이 장비구입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해결되고 마지막까지 장비구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다 문제 됐어요? 당초 6월 달에, 올 6월 달에 원래 센터개소식을 하려고 했죠?
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저 예산범위 내에서 지식경제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전파문제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예.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래서 창조과학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지금 장비구입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달에 유람선 어항을 위해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항만청에 그랬더니 답이 “선박안전관리시스템 등 남항 내 선박통항안전성 확보 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다시 또 건의를 합니다. 2011년 10월 달에 남항유선통합항로 확보방안 검토를 또 항만물류과에서 항만청에 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남항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관리주체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남항, 유람선을 취항하기 위해서 사실 부산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죠?
그 부분은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천에 도매시장을 만들 때 항로입구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관제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산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남항에 하루 지금 입·출항하는 척수가 약 820여 척 됩니다. 아마 전국에 연안항 중에서 가장 번잡한 항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안항 중에 그 안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여객선이 옴으로써 어선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청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남항 전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지금 현재 남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겸사겸사 같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관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도, 신항하고 조도…
신항하고 조도에 있습니다.
예.
그 관제센터로써는 여기 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사각지대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사각지대라서 안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항만청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해 줄게라고 한 게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남항 내에 부산시가 관제센터를 구축했다. 그 남항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책임이 애매모호합니다. 부산시도 해양항만청도 애매한데 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그 일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시스템은 이 유람선이 남항 내에만 운항을 하는 게 아니고 외항 일부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에서는 더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 너거가 해라. 너거 하면 해 줄게.” “법을 바꿔서라도 해라.”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천도매시장사업소장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문제를 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거는 항만구역 내에, 외항선 구역 내, 무역항 구역 내에서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청의 협조를 받아서 관제 전문가 일부를 저희들 같이 이용을 해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교통관제소 같은, 안내소 같은 안내역할을 하도록 좀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체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업무를 아직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관제실이라기보다는 관제안내 아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교통안내처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사전에 더 항만청과 협의해서 항만청에서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문제를 부산시가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예?
이거는 위원님, 한 번 더 제가 업무를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아까 주파수 문제.
예.
주파수 문제라든지 그런 문 다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 당시 최근에 우리 항만물류과장이 부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할라했던 거는 사실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레이더 장비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이 좁다 보니까 아마 상대 쪽에서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제동이 걸렸고 사실 저희들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율한 결과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장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장비가 뭡니까?
11월 말에 발주를…
우리 지역에 맞는 장비가 뭐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파수 문제거든요.
예. 9,410㎐, 이게 당초 선박용 9,410㎐를 썼는데 이거를 협의를 거쳐서 육상용 9,375㎐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구천삼백…
칠십오.
처음부터 발주 그러면 설계 용역발주부터 잘못된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하면서 사실은 관행적으로 협약을 내어주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아니,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선박용 쓰는 것을 육상에 이렇게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 선박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더라면 애초에 설계라든지 발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이건 주파수나 이런 쪽의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가격이나 모든 측면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내었는데 내고 나니까 거기에 떨어진 업체가 이의제기를 걸면서 저희들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이게 주설계에 기술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주는 뭐냐 하면 레이더와 CCTV인데 사실은 우리 남항 일대는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CCTV는 그다지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봤습니까? 비 올 때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저희들 설치하면서 아마 조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사고가 자주 나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남항 방파제 주변 입구에 해상입구나 그런 쪽이라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가 한다면 그 범위를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물론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11월 달에 한다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지 물론 돈이 싸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을 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거하고 관계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상의 문제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마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철저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공부를 할 건데 얼마 전에 인터넷검색 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아 가지고 사실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부해서 언제 또 시간이 있습니까? 1월 달에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예산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씨 그랜트사업, 사실 씨 그랜트사업이 우리 행감자료에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2년도에 걸쳐서만 나와 있던데 실제로 시작한 지는 2005년도부터 시작됐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연구과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질의를 했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동안 나왔던 용역을 보고 또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 여부를 내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그다지 큰, 정책에 반영된 거는 그게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기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바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씨 그랜트사업을 정부가 최초 만들 때 부산에 최초로 그 당시에 시범사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해양대하고 부산, 부경대하고 그렇게 하다가 해양대에서 최초 시범사업단으로 되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미국의 씨 그랜트사업을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미국의 씨 그랜트사업은 왜 이게 생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연안의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이 예산 저 예산 끌어서 온갖 예산이 분산돼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 그 용역들을 어느 사업단에 묶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씨 그랜트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왔는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이해를 부탁드릴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만들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해양수산부가 국토부와 농림수산부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면서 이게 이 사업이…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우리 시책에 얼마나 반영됐느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좀 생략해 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은 용역이 활용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견해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씨 그랜트사업 연구용역 중에 하나, 좀 애매한 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산·큐슈 해운항만분야 연계협력방안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지난해 3월 달에 의뢰를 했는데 그 전 달, 앞 달 2월 달에 유사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제목 말씀 드릴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용역준공이 그해 12월인데 그해 9월 달에 이와 아주 유사한 논문이 학회에 또 게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만약 이게 제목은 조금, 글자는 몇 개 차이나죠. 혹시나 내용이 유사했다라면 사실 그 부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사전선정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뭔지 또 확인하시고 사후평가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과정부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선정과정부터 좀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네, 2분짜리 하나 해야 되겠네요.
해양산업육성조례가 지난 2009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 우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겠다고 해서 아주 야심차게 조례를 준비하고 그 이듬해에 용역을 또 발주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종합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서를 이렇게 발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저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성 있는 그런 용역이었는지 또 그런 추진 가능한 그런 사업들, 산업들이 그 안에 수록돼 있는지 여러 가지 사실 궁금한 사항, 의문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이 얼마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저희가 일단은 파악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는 당초에 11년까지 했기 때문에 최초를 2016년에 추가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6개 분야 84개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일단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양산업, 세계해양산업이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또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도 하고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장기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삼혁신도시의 핵심입니다, 꽃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에 이전됨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도 공감하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마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재차 말씀드리고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도 이게 언제 오나 하는 식으로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현황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 2014년 10월에 종전부동산 18차 매각공고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개찰됐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응찰입니다.
예?
응찰자가 없습니다.
아, 무응찰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기타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유찰된다고 해서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부산시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핵심은 말씀하신 키오스트가 와야 동삼혁신지구가 완성이 되고 그 관련 파급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을, 여기 직원을 시켜서 파악을 해 보니까 특이하게도 내년도 예산의 공공기관 중에, 미이전 공공기관 중에 3개 정도가 선 이전을 위한, 쉽게 말해서 차입을 해서 선 이전을 위한 2차 보전을 100%에서 한 50%까지를 정부예산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니까 정부가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는,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저희와 해양수산부가 지금 저희 안산에서 키오스트가 이전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땅만 용도변경만 하면 금방 팔릴 땅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그걸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역시 역으로 하면 똑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국회차원에서 하고 있고 상임위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00% 반영이 일단은 작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만 지킨다면 아마 이게 선 이전하는 데 따른 우리가 차입을 하고 그 차입에 발생하는 이자는 키오스트가 못해서가 아니고 주변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국가가 보존하는 형태로 선 추진하고 향후에 안산시가 협조한다면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구를 통해서 자산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초기 첫 회 연도니까 아마 착공에 따른 비용인데 1억 4,6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4,600만 원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아닙니다. 2차, 이자비에 대한 보전이죠.
예. 이자비에 대한 거죠?
예.
지금 현재 이것도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결위만 통과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좋겠는데 기존에, 기존 부동산 청사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들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 전체가 공동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청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강력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자산공사가 경구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여력이 지금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 해양수산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 일에 발을 붙이고 같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발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업무시간마다 이 이야기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게 와야 해야 될 사업이 엄청, 같이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이전이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착공이 되고 이전이 되면 그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파급효과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업무 시마다 이렇게 이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지연구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하고 극지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학기술원의 산하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전에 좀 우세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키오스트가 오니까…
그렇죠. 같이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부산시민들도 극지연구소는 당연히 부산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부터 해서 올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무산된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지연구소는 이제 이미 인천 쪽에 확정이 돼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서 2012년 11월에 국제연구소를,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죠?
예.
그래 추진을 하다가 현재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입법절차가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중단돼가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중단돼 있죠?
예.
왜냐하면 이 법안이 중요한 게 지금은 인천에 극지연구소가 있어도 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기관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극지연구소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향후에 우리가 극지연구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사실은 지금 하나의 연구소가 가고 나면 다시 그걸 옮긴다는 거는 상당한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권과 같이 이거는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이 법안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 쓰고 계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진정한 해양수도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극지산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를 보고 향후에 부산에 극지연구소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좀 관심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튼 상임위가 곧 아마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극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또 담당부서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게 시민과 함께 간다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정책도 성공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극지하고 관련해서 혹시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단계로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해양수산부 존립차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상당히 크게 이슈화하면서 특히 극지 해운·항로분야라든지 자원분야를 가지고 많이 정책이슈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게 각 언론사나 대학, 단체 등을 우후죽순 격으로 아마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흩어져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이달 내로 통합 저희들이 행사를, 국제행사를 지금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달 내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또 자료를 좀 축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BDI 산하에 그런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작지만 이런 저런 자료들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내년에는 저희들 남극진출 30주년 기념행사를 시민들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향후 하신다는 건 좋은데 기존에 지금 현재 여수 같은 경우 있죠?
예.
여수는 올해 어떤 행사를 크게 했느냐면, “다함께 가는 남북극 여행”이라는 이런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이 주체는 해양수산부하고 극지연구소하고 공동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하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해양수산부하고 극지연구소 등이 완전 후원을 해서 무료행사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전시를 했느냐 하면 극지연구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 그리고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연구원들과 그 자리에서 통화까지 하면서 통화도, 사전에 통화연결까지 하면서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걸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북극진동이라든지 한파모의실험 그리고 결빙방지모의실험 등과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기타 그 외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전시를 통해서 여수시민들에게 또 여수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걸 알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너지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체험행사 하나 정도는 어차피 해양수산부하고 극지연구소에 요청을 하면 일단 부산시민들이 무료로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분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백번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양박물관하고 이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기획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수라는 데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엑스포를 끝내고 나서 그 장, 엑스포를 해양수산부가 했고 그 장소의 활용문제가 상당히 해수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국제행사, 웬만한 행사는 부가 나서서 지금 그 장소의 활용차원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많이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도 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언론사에서도, 부산은 부산일보에서도 합니다마는 국제신문은 최근에 와서 포럼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 실제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저도 반가운 일인데 아무래도 시민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극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서 9페이지 미래성장동력 신해양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산업,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셨죠?
지금 이 분야는 키오스트가 오면 키오스트 내에 많은 지적자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국회, 키오스트 이전권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아마 추진의지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 그냥 아니,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죠? 확실하게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 예산은 그때 답변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정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히 예산 반영되는 것으로 우리 업무시간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해양산업 관련된 전반적인 또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정부에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정부에서 반영 안 하겠습니까?”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반영이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조금 제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양연구소가 온다면 우리가 시너지효과 중에 아마 가장 앞선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키오스트 이전권 거기에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임위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가능한지를 한 번 더 보고 안 되면 16년도라도 제가 하도록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니까 추진계획에 국회건의가 1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분적인 1년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과정에서도 거의 이 부분은 이제…
16년으로 이야기가 이제…
이제 완전 완료가 된 겁니까? 서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키오스트가 여기에 필요한 기획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말 정도 끝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걸 보고 하자는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무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어쨌든 지금 산업화 하는 과정이 저희 시정목표하고도 일자리나 어떤 R&D 이런 쪽이 맞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올인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의지를 갖겠습니다.
반드시 성사해야 되는 이런 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행감자료 업무보고서 73페이지 FAO 세계수산대학 부산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이제 수산교육의 인프라가 국내최고의 도시로서 부산 수산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기구 등의 유치가 정말 필요할 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거를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제안을 했고 정부가 좀 추진을 하다가 세월호 이후에 정부의 방향이 저희들이 느끼기에 바뀐 게 상당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사업들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맞다면 바로 하던 것을 상당부분 요즘은 시·도 간에 경쟁을 붙이는 추세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용역이나 기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FAO 수산대학도 당초에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그런 객관적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FAO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용역을 한 번 거치는 쪽으로 돼서 저희 FAO와 공동으로 해수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요?
예.
내년 6월 같으면 대충 지금 현재 용역방향은 아직까지는 안 잡혔겠네요, 그냥.
여기 용역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용역주도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해양수산부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까지 만들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은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부산이 유치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 이거 세계수산대학 부산건립만큼은 하나라도 좀 유치가 돼 가지고 “우리 부산도 이제 유치했구나.” 이런 거 하나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금 불비 해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 때 용역을 했고, 발의를 했고 해수부를 끌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어느 기틀을 잡더라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수고하시는데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 시민체감 도시형 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육성조례가 제정된 이후 부산시에서는 옥상텃밭과 시민텃밭 또 다양한 방면으로 시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해서 아마 많은 지적사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관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아파트단지 내 텃밭사업 동참 및 확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영도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BMC아파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금년에 영도구 동삼동 BMC아파트 1,2단지에 이웃사랑텃밭 5개소에 770㎡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1구좌 분양을 지금 완료했고요. 사업비는 들은 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걸 좀 규모 확대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 우리 부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 복지회관이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C아파트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배추를 심어서 아마 김장을 해서 이렇게 불우이웃시설에다가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 제안한 심신의 발달과 우리 식습관을 바로 잡는 어린이 또 텃밭활동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유치원텃밭은 25개소에 2,381㎡를 조성하여 사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6개소에 1,484㎡, 유치원 9개소에 897㎡를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며 시비는 9,1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청 12층에서 아마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주관으로 해서 도시농업발전방안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못가고 그날 시장님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시고 갔는데 시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우리가 강제로 동원한 인원도 아니고 오셔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상당수가 서서 있을 정도로 열기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아주 지금 많은 그런 일이고요. 다음에 그게 참여자가 있으면 보통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옥상에 텃밭을 가꾼다 해서 제1차 밭을 갈고 흙을 복토를 하고 거름을 주고 이런 기본적인 지원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 조성하는 과정에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 내려 주면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분야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그 관련해서 이게 영농기술지도나 전문인력 이런 쪽에 사회보조금 쪽으로 해서 그런 관련 단체회사를 돕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옥상텃밭만 만들어놓고 농사요령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치원옥상 지금 텃밭을 우리가 조성해 있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던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상텃밭.
옥상텃밭요?
예. 옥상텃밭에 유치원에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서면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올라 왔습디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과장한테 좀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옥상텃밭을 지금 만들은 그 안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일반가정주택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각 구·군에 시비를 확보해서 구·군에 내려 준 걸 보태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방금 질의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옥상은 일반 우리 텃밭하고 같이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그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텐데. 보통 보면 그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처음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만 나태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거의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또 가정집은 자기 집을 하니까 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 공공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원장한테. 전부 그래 해가 관리하고 또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하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도 일반주택보다는 오히려 더 잘해 놓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1회 추경 때 경찰청 옥상에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전국에 최초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저희들 지방비 우리 시비 5,000만 원 보태 가지고 경찰청 옥상에서 이미 설계는 끝났고 어제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11월 19일 날 결과가 나면 적격심사를 마쳐서 12월 초는 완료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설치는 그리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충분히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산시가 아마 지난해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을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아마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시에 다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금년도 우리 명지텃밭을 한 8,000평짜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명지오션타워 있는 쪽에 시에서 우리 공영텃밭을 430구좌를 개소수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내년도는 또 현재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동부권에 또 큰 텃밭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한 3,000평 이상짜리를 저희들 시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고 또 기존 우리 옥상텃밭 확대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질문하신 도시공사 BMC아파트 같은 데는 실제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분들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형 농업육성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텃밭을 조성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이 사먹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누구나 텃밭을 통해서 아마 경제적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길러먹을 수는 있도록 하되, 농사 관련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시 차원에서 인터넷상이나 네트워크에 띄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추진계획 관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세월호사고 등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범국민적 해양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정책개선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가 부산시가 범시민 해양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양 연관 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길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2015년도에 국·시비 예산 확보사항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시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조정되면 감사하겠고요. 국비는 지금 상임위에 2억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확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예산 상임위 때 아마 이 부분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잘 협력을 해서 조속히 국·시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해양안전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건은 지난주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방침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아, 저게 누락됐습니다마는 시 예산 확정된 이후에 시장님 보고 드려서 방침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부산항축제가 너무 좀 단순하니까 연계해서 아마 키워서 이걸 하나의 콘텐츠를 넣어서 하자 거기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보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 13년, 1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는 전국의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전국에 아마 32개소 도매시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체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 같은 거는 있습니까?
기관표창하고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가 보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014년 8월 2일 KNN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이 여름철 폭우 시 청과물 실내온도가 상승해 가지고 저온창고도 부족하고 농수산물이 하루 만에 부패가 되고 저장률은 5%가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따로?
그때 핵심적인 이 보도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과물동 폭염에 실내온도 상승으로 농작물 시듦” 이랬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실내 온도가 실외보다 한 2℃ 정도 높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럼 이게 왜 그렇는가 보니까 청과물동의 지붕이 철제 및 유선형 지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건물 내 보온효과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닥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리면 소음도 나고 아마 전기료 부담 등으로 해서 최소만 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는 사실은 경매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 되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기닥트 12개의 가동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 내지 5시간 확대를 했고 현장가동하고 환기창이 한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부 30개소 전면 개방 등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임시방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대화사업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온저장창고 부족 부분인데…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중도매인 중에 15명 정도가 저온저장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에 지금 운용적인 단기간에는 저온저장창고를 공동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GB지역이고 GB부담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예산 1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이거는 예산을 요청합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상 지금 한계가 있어 그런 사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보면 그 공간이 너무 외부에 적재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밖에 방치한다든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이걸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CCTV를 거기에 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상시감시하는 체계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사업소장이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조규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수가 5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지금 주차를 유료화하면 아마 차가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유료화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는 다소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예산에 올렸습니까?
지금 예산은 올렸는데 반영이 조금 예산사정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옆에 보니까 장기방치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방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일 청경들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장기방치차량을 해운대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지금 강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몇 대가 방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1년에 한 수십 대 정도…
도로변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법상으로 주차장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거는 견인해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럼 견인을 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주 조회를 해 가지고 일단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일단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청과 협조해 가지고 일단 외곽지역이라든지 그 안에 좀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반여지점이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올리는 초입에 있고 또 지하철역사가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도 거기 대고,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야외에 간다든지 하면 차를 거기에 다 대고 이렇게 거기서 모여 가지고 놀러가고 있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에 한계가 있고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완료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료화 되면 그런 거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문을 빼고 동문, 북문, 남문 해 가지고 이렇게 게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거의 총금액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3억 5,000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8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고요. 지금 그중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게이트를 일부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지금 한 달 정도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주주민들이 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소에서 이걸 해 가지고 설치가, 게이트가 설치가 잘못해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왜 그것도 모르고 공사를 했냐고 이렇게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1,000만 원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했습니까?
용역을 세종, 정확한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통체계운영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남문 쪽에 문제가 되는 게이트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1개 법인에서 지금 자기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남문으로 대형버스들이 거기로 최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소형차 들어가도록 게이트를 해 놓으니까 그게 당장 문제가 되어가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해 가지고 뜯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한 장소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 1개 법인에서 제기한 민원은 지금 자기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게이트를 남문 쪽으로 옮기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그 추가경비는 누가 담당해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합니까?
예. 사업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조장하면서 사업소에서 추가경비를 대어 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맞다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추가 식재를 6,000본 9개소 이렇게 지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그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 푸른, 우리 시 산하의 사업소에서 식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절별로 이번에도 추가식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식재를 하면 식재 위에다가 여름철 양파 같은 거 보면 그 위에 놓아 가지고 그 나무 다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재를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작은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농산물이 밖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데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식재를 해 갖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로 식재는 나무가 아니고 꽃을, 주로 계절마다 바뀌는 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꽃이 낮은 데 하면 그 위에 무단방치하는 부분이 실제 많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이것 지금 주차장 유료화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윤이 발생합니까? 안 그러면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의 용역에 의하면 조그마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가 세 군데 다 운영을 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예. 아주 몇 백만 원 정도.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유료화 되면 그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염려는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가 보면 지금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라 선정됐는데 지역구에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은 그게 계획단계에서는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좁다 보니까 계속 건물을 위에 처마를 해 가지고 달아낸다든지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이래 하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지금 무질서하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건물로 처마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품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허가를 받은 겁니까?
예, 허가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허가하고 설치할 때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8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내용하고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계획을,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보조금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그다음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시설물전용가치 감정평가까지 거쳐서 해체 및 보조금 지급하는 순서로 해서 이거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은 지금 현재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전 연안을 자원량을 평가했을 때 우리 배가 잡을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능력하고 자원량을 했을 때 이게 적정하냐 평가해서 과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잉되는 부분에 감척을 하는 그런 사업 중의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결과적으로는 대형어선만 살아남고 영세어선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일어나는 것은 대형,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걸 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망은 몇 통…
아, 그러니까 분류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같이 업종별 다 나눠져 있습니다.
대형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소형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대형도 업종별로 일부는 하고 소형도 일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망 그러면 잡는 어종이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량을 평가해서 선망이 몇 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인망 같으면 잡는 어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자원량의 객관적 근거 하에 업종별 그다음 연안은 연안대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근에 와서 감척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원량이 어획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좀 더 잡힌다, 쉽게 말해 자원량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감척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감척을 하는데 남은 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감척을 안 하는 배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남은 배들, 감척을 안 할 배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같이 지금 진행을 요구를 했고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 확보되면서 올해부터 현대화사업은 남은 배들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감척 배를 다른 용도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척한 배를 가지고 공공용에 누가 쓴다, 또는 우리가 영화촬영에 쓴다, 그런 어떤 공적인 기관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로 무상제공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인공어초로 쓴다든지 적재선 같은 거 그렇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해체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해체라고, 해체가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배가 없어지면, 허가가 없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발생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심사항이라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김광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셔 가지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FTA가 지금 현재, FTA가 지금 타결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타결개요하고 또 혹시 우리 시가 영향을 미치면 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분야에는 총 1,611개 품목이 협상대상입니다. 그 대상 중에서 614개 품목, 저희들이 쌀·감귤·고추 민감한 우리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은 양회에서 제외됐습니다. 협상대상이 아니다하는, 제외됐고. 또 TRQ라는 저율관세할당이라는 TRQ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7개 품목인데 대추·참깨·팥·고구마·전분·맥아 등 쭉 있습니다.
품목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총 우리 농업부분에서 우리 부산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양회에 다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실제 우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토마토, 토마토가 지금 현재 관세율이 45%입니다. 앞으로 향후 30년간은 홀딩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세를 매기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토마토가 저희들이 305㏊ 정도 됩니다. 2만t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전국적으로는 볼 때는 타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시 안에서 생산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채소류도 사실 우리 오이나 가지나 배추·당근 같은 게 우리 집산인데 그거는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경쟁력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농업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최근에 들어 온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우리가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고급농산물…
어쨌든,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가 FTA가 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FTA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시대에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지혜롭게 잘 대처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 안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쪽요. 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근해어선 하면 선망, 저인망이 되겠습니다. 선망, 저인망의 평균 선령이 한 25년 정도 되면서 낡을 대로 낡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경비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3척 정도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3%를, 3% 정도 융자가 되도록 하고 그 3%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해 노후 있죠? 어선 현대화 사업의 지원규모하고 지원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금리는 3%이고요. 그다음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국비는 5억 원인데 아마 이거는 2차 보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라면 차액 3%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7년 거치입니까?
예. 7년 균등 상환입니다.
균등요?
예, 분할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조건에 선주들이 혹시 만족하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 합니다. 어제 해수부장관님 주재 회의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중금리가 지금 3%이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3%니까 그럼 3%에 또 은행에 수협에 가면 관리경비로 1% 정도 붙입니다. 그럼 실제 4%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1%로 낮춰라, 그래서 상당부분 내년도 예산 올라가는 것은 1%로 해서 지금은 5억입니다만 내년에는 20억 정도 2차 보전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또 저희들 요청해가 추가까지 상임위에서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28페이지, 업무보고 38쪽입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238개교에 2만 1,105명에게 264만 팩하고 또 1,150, 아, 11억 5,200만 원 예산으로 우유급식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률이 46%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60%하고 시비가 40%입니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까?
예, 40%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우학생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왜 농업부서로 안 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아니, 이게 원래 불우학생에 대한 보조금, 보조급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농업부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 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까?
아니,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농업부서에서 지금 이 관계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대상 학생 선정방법과 급식공급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는 학교에서 급식학생선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대상 학생을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위원회가 학교가 개학되고 나서 3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 3월에.
그렇다 보니 이 절차 이행하는 시간까지 하면 초기에는, 학교 개학 초기에는 좀 공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3월에 할 게 아니고 12월에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보고가 되면 대상 학생 선정을 해서 익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수요를 가져오고 농림부에 요구를 하면 내려오고 내년 익년부터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우유급식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운영위에서 선정하는 초기단계, 운영위원회 이 자체가 늦게 열리다 보니까 초기에 학생들을 못 먹이는 40∼50일 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솔직히 우유 하나 먹으려고 자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것을 신분 노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안 다치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공급할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학교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15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국토부 2단계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10년부터 14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은 해기사 및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15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미 하나는 올해 끝났고 하나는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가 계속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예정입니다마는 후속사업으로 해수부에서 3단계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럼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정부가 하니까 우리가 지역의 대학들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받아와야 되는…
공모사업에서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받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사업은 종료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지역,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대학도 이걸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각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력양성이 보면 항만물류전문인력은 지금까지 695명이 양성이 됐고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은 279명이 양성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양성과정을 보면 첫 번째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해양대학에서 하고 있는 석사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2년 동안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에 있는 분들 고도화, 좀 더 전문지식을 습득해 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2년짜리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럼 자격증을 더 나은, 석·박사 과정이라든지 더 나은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고도교육을 시키는…
그럼 취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예. 별개고 또 거기에 학생들도 일부 참여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통계는 지금…
선박관리인 양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서대 단기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건 3개월 과정으로써 이건 전공대학생들이나 종사자들 대상으로 역시 이것도 좀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기사 양상과정은 나오면 거의 지금 100% 취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에 미취업자 및 선박관리분야 종사자라 돼 있습니다. 경력직하고 취업대상자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업을 한 인원은 파악이 됩니까?
해기사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선박관리인 양성은 이게 한 97% 정도 취직이 되는 것으로…
예, 보면 총 943명이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치는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이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이거 국가기관 아닙니까?
종합, 국가지원을…
국가출연기관 아닌가요?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테크노파크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 산하에 영도에 종합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건 센터를 유치한 게 아니고 국가출연기관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이,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조금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자료가 지금 안 찾아지는데 찾아지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역시 이 사업도 올해 9월 22일 날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 168명이 1차 면접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실제 취업은 몇 명이 됐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 금년도 9월에 청년채용박람회 했는데 21개 기업에 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68명이 합격했고 2차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10개 기업에 25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최종합격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25명 정도.
이거 좀 저조하네요.
예.
그런데 부산항 해양항만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최가 왜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고 부산시는 후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진 좀 드릴래요, 누가?
(자료 전달)
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이 예산은 부산시비가 나갑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설립비의 117억 가운데 시비가 39억이 지원이 되었고 이 청년채용박람회에 매년 3 내지 4억 원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뜻은…
그런데 부산항만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주최가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습니까?
일단 이거 제가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행사 시에 아마 행사비로 800만 원, 행사비로 800만 원 정도 항만공사가 지금 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보며)
이것 좀 정확하게, 누가 좀 아시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항만공사가 800만 원 일부, 아주 극히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고 적어도 여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3∼4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최가 부산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제가 백번 동의를 하고요. 이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거기 보면 사진보셨죠?
예,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시비로써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산시 관계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그만한 일을 했으면 저희도 아마 일정한 역할이나…
특히 사업내용이 일자리 창출이고…
예, 맞습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관계 없는 기관인데 주최가 부산항만공사가 돼 있고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부산항만공사에 부산시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항만공사와의 관계도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예산을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산항만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와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라고, 부산시와 관련된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예.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시고 부산항만공사도 해당 상임위에 와서 적어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저농약이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른 용어로 교체가 됩니까?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농업과장님 설명을 좀…
내년도, 친환경 용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농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친환경 그대로 가는데 저농약 인증은 이제는 폐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하고 친환경이라는 용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무기농 또 저농약 이런 구분을 해서…
저농약은 이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농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는 저농약은 안 쓰는데 이미 우리가 친환경에 인정을 해 준 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되고, GAP라 하는 우수농산물 한 거는 거의 성질은 같습니다마는 일반농산물이라도 선별하고 특정한 어떤 뭐라 할까…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사실상은 GAP 우수농산물제도가 돼 있는 건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친환경에 의해서 재배를 해라, 앞으로 향후 친환경에 의해서 농산물은, 농약은 사용을 못한다, 오리농법이라든지 기타 농법을 사용을 해서 재배를 해라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장 흑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제도가 9월 28일까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미를 9월 25일경 다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이제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 28일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수매를 갖다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올해는 안 되겠고 그럼 일단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라는 그 제품으로 판매를 못하면 킬로당 1,000원의 손해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농민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너거 농약을 안 썼더라도 설령 친환경으로 오리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관계없이 사용을 못한다, 판매 못한다.” 그렇게 이렇게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농민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한 300t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 보면 저희 농민들이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개선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지원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마는 지역농산품을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게 6조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취급하는 센터에서는 현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막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식자재연합이라고 있죠?
예.
조합입니까, 연합입니까? 그 계통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면 현금지원을 이렇게 해야 그 계통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농민들이나 농협 측의 입장은 모든 것을 현물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친환경에 관해서는 현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친환경에 관한 현물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조례에 개정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법에서 모든 게 모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친환경급식센터 관련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현금으로 주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현물지원 하는 건 우리가 급식센터에서 시에서 바로 줘 가지고…
그렇죠, 급식센터…
급식센터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가 현물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현금·현물 하는 게 지금 우리 학교급식 그것만 볼 때 우리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물을 줄거니 이런 걸 모두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되면 이런 문제가 제기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죠?
그렇죠. 전국에…
알겠습니다.
서른,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한 16개 정도 지자체가 현물로 주는 그런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한 6개 정도의 지자체는 우리처럼 현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하자요인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곤충산업발전을 위해서 곤충산업 관련된 사업들 해양농수산국에서 좀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곤충산업발전이 최근 3년 전부터 이게 곤충산업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 곤충산업은 농가소득창출도 하고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산 교육장 체험이 상당히 유익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그럼 저희들 상임위 내부에서 조정해도 관계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예산심의할 때 넣으면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이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옥상정원설치조례에 의하면 항만시설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해수 관련 취급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상정원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바닷물 때문에. 해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똑같은 물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범위 밖에 있는 거는 옥상정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설치를 해 봐야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돼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폭우 때문에 거기 축양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뭡니까, 해녀분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손해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어방유라든지 기타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치어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복이나 해삼, 해녀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역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내도록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주무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운거래소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해운거래소요.
항만물류과장님!
예, 제가.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해운거래소 설립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2011년에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거기서 해외정보 같은 원천정보를 취득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운기업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운거래소는 계속 저희가 거래소준비를 위한 준비를 이때까지 쭉 해왔고 2015년 내년에 준비단을 만들어서 2016년에는 정부와 함께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항만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위치선정은 결정되었습니까?
위치는 현재로서는 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한국선급 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해운거래소 설립 전까지는 일단 그렇게 가고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때는 어떻게 어디에 위치할지는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신항도 가깝고 지금 현재 한국선급도 해운거래정보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예. 위치가 아마 그쪽으로 그래 반영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류과장님!
예.
자료 146쪽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44쪽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아주 깊은 관심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유류중계기지 조성 등 이렇게 하면 글로벌 복합물류중심 고부가가치가 항만으로 탄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자료 144쪽과 147쪽 저희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4쪽에는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및 지원 사업, 147쪽 신항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차이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항 수리조선단지는 그냥 수리, 대형수리조선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리조선 클러스터는 대형조선소가 있고 그 밑에 해경정비창이 있고 그리고 뒤에 협력업체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클러스터 개념…
그래 위치가 다른 곳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곳입니다.
한 곳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공식용어가 뭡니까, 사업명이?
공식사업,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공식사업명은 대형수리조선소 건설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결재 받으러갈 때는 단지로 가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갈 때는 클러스터 조성사업단지 이렇게 갑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단지 사업을 시장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조성해 갖고 가는 내용을 제가 우리 해당담당자가 와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난 1월 23일 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국장님이 승진 안 되셨죠? 이 사업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답변했고 주민들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얼마만큼 이해를 시켰으며, 설득을 시켰으며, 설명회를 했는지 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온 뒤로는 없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서구의회에 가서…
아니,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전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 이 사업을 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자료에 답변이 나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강서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구의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 접수 받았죠?
예.
그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이 접수받은 내용 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명시 공기업, 공공단체 구의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래 갖고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뭐냐 하면 이 부산시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크고 작은 사업들한테 용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내어놓습니다. 1차용역, 2차용역, 설계용역, 실시용역이라 하는데 지금 1차용역을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지금 많은 사업단지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영향평가를 1차 조사했는데 바다의 매립을 20만 평 정도 해도 아무런 영향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어장을 하면서 그곳에서 물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보고 고기만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매립을 했을 때 그 영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걸 판단을 주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없겠죠.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구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예.
그러고 거기에 마을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이라든지 이주 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해당 부서나 우리 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좀 잘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시장연설에서 수리조선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예.
시장님도 시민중심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사업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사업하겠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또 과장님, 146쪽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논했기 때문에 제가 또 확인을 합니다. 유류중계기지 조성사업 추진 11년 8일 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어느 기관하고 어느 기관이 체결한 내용입니까?
BPA하고 부산마린엔오일컴퍼니라는 곳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금년 6월 9일 날 협약을 해지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투자자를 찾지를 못해서 가능한 실시계획 승인하고 기간을 다 소모를 해서 한 번 연장을 해 줬는데도 일본이나 알만한 그룹이라는 중동 쪽 그룹이랑도 접촉을 했는데 다 투자 결정을 못해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안 된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박급유하고 유류중계기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 된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경제성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이랑 좀 겹치는 유류중계기능을 버리고 선박급유만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선박에는 LNG선이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LNG벙커링까지 가능한 걸로 해서 사업계획에 지금 거의 변경이 되어서 위치까지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걸로 해수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되면 사업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제일 끝 쪽 남서쪽 제일 끝에…
이쪽 저쪽이 아니고 과장님, 실무과장님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추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축산 과장님, 강서 사람으로서 농업에 관해 또 질의를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서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또 이번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 시대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개발되는 내용 가운데에서 농지면적이 감소되는 면적이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일단 늘어나지 않고 감소가 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농업 농산물도 수입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농민들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산시 지금 내용의 정책을 보면 도시농업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이 새로운 어떠한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처럼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농업축산부분에 언급 한마디 단 한 자 글자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해양수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좀 저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밥을 안 잡수나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부산의 명품 농산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머리 떠오르는 게.
지금 대저 토마토, 기장의 우리 선진 배, 주로 명지 대파, 미나리 정도를 저희들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부산시 농업에서 가장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신경을 쓰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분도 많이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항만물류과장님한테 확인했지마는 이 실시계약을 해 가지고 또 폐지를 시키고 해제를 시키면 시간낭비고 물류낭비고 어떤 재정적인 낭비입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오전에 질의한 3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해양과 항만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실무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긍지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우리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마는 저는 하나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부산농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과 도시근교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 묶어 가지고 가는 제6차 산업육성, 농업발전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농산물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기장이나 강서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을 우리 농산물을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우리 학교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 또 우리가 수입농산물만 개방해 가지고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농업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에서 나오는 농산물, 명품농산물을 장려를 해 가지고 전국 또 해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묶어 가지고 도시농업과 도시근교농업이 함께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부산 도시농업의 전략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수입농산물이 개방되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이 가운데 시가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시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시에서 주체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해양부분이라든지 항만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이라든지 축산부분이라든지 어업부분이라든지 먼저 앞장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아 놓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전반도 지금 조직진단을 거쳐 가지고 아마 직제나 모든 게 분위기 쇄신을 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하려는 찰나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추가로 또 우리 급식센터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계획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3개소를 짓게 된 것은 강서, 기장, 금정이 우리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를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3개소로 처음에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기장군 급식센터는 작년에 오픈을 시켰고 우리 강서의 급식센터는 금년도에 또 오픈을 시켰습니다. 기장은, 나머지 금정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당초 선두구동에 처음에 입지를 했으면 사실상 건물이 완료됐을 건데, 추진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협소하고 금정농협에서 전체의 농산물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그걸 만들어 보자 해서 두구동 시외버스터미널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주변에 일부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관계, 자기영업권의 어떤 그런 관계라 해 가지고 소송이 조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당초 금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안 되겠느냐, 현재 저희들 계획에 문서상에는 내년 2∼3월에 신학기 3월부터 오픈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송관계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연장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장군과 강서에 기존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렇다고 또 100% 우리 학교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운영하는 데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섰고, 강서는 이번 9월, 그때 8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까지 도약단계 한 116개 학교를 할 것인데 지금 해 봐야 한 31곳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시작이니까 그것도 올 연말까지만 나가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급식센터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학교 참여가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은 현재 일반 아까 김쌍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친환경을 공급하는 그런 업자들이 우리 부산에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못하지, 아마 연말까지 되면 거의 정리 다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시정연설문에서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참 천대 받는 농업입니다. 부산농업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식량대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참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산골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을 사랑하는, 부산농업을 사랑하면서 그 해양농수산국에서 농축산국을 어디로 떼어 가지고 어느 쪽에 갖다 붙여놨는지 참 이거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부산농업이 앞으로 우대받고 우리 시민들의 식량을 제대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산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깊이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직발표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아마 시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아마 이런 저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하든, 옆에 있든 아마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촌놈출신이고 또 농촌출신입니다. 제 뿌리가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둘러보니까 경청하는 율이 많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재옥 과장이 답변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경청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항만물류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번 웃자고 드렸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예.
내용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야기입니다.(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자꾸 했던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해서 방금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장내 웃음)
업무보고 265페이지, 아, 업무보고란다. 감사자료 265페이지 전체 358개 허가대상 중에서 지금 미허가가 128개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허가율은 64% 되어 있고 올해 감사자료도 어김없이 건어물공판장 “협의중” 나와 있습니다. 건어물공판장 입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 때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고 또 이번에도 국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이번만큼은 해결할 거라 믿습니다. 내년 이맘 때 감사 때는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법인이 하나 더 늘리면서 이렇게 점포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비어있고 임대료, 시설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난 6년간이죠? 2009년도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건어물도매시장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68개 미점포 임대료 월 계산하면 연간 한 1억이 됩니다. 시설사용료 연간 4억이 됩니다. 1년에 건어물공판장과 관련해서만 해도 1년에 5년간 세입예산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 등 일반사무실 이렇게 이것까지 합하면 최소 40억 이상의 세입예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 거래량 활성화 이런 이야기 이제 얘기하고 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승진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해 주시기,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제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 말씀만은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해양수산직 제가 4∼5급 이상을 모아놓고 해양수산직렬에서 조만간에 공동시장 문제, 감천도매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직에 공동어시장현대화도 중요하지마는 최우선에 지금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감천에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갔습니다. 그 사업소 토요일 날에 가서 전 법인대표, 중도매인대표 다 불러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줬습니다. “법인들, 당신들 물량확보 계획 내 놔라.” 그런 쪽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날 관리과장이 없어서 관리과장을 제가 저한테 특별보고를 하도록 하면서 유휴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도 직원들 10명 내외 있으면서 쓰고 있는 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다 줄여라고 제가 호통을 주면서 그 인원에 맞게 다 조정해서 오도록 일단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이 예타가 끝나면서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게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공동어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정해집니다. 아마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아까 건어물은 건어물입니다마는 법인의 계획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법인을 가지고 국제원양물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제 생각에는 근해어획물 지금 위판 시장판도를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판장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점포는 최종적으로 부산수협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말아라면 말아라.” 그리고 안 된다면 거기에는 소분업 정도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백번 인정하면서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하여튼 그 문제는, 엊그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동어시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겠다고, 하여튼 이거는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직, 해양수산직의 자존심 문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부의 말씀은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이 해양항만청에 수산업무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그런, 부활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은 착잡한 부분도 있고 또 오죽하겠냐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 세월호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청이 있는데 아마 손발이, 특히 수산분야에 지방에 없다 보니까 시·도에 일일이 도움 받으라니까 이게 조금 쉽게 풀어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달리하는 게 해양수산부에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출범 자체가 항만청하고 수산청을 합친 건데 수산청은 시·도하고 코워크가 사실은 처음부터 된 형태이고 상당 부분이 시·도와 업무가 농업분야와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항만청은 시·도하고 코워크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방청으로 바로 행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해수부 생각은 그렇는데 아까 우리 지도업무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들이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크게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관리단에 있는 어항업무를 거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항만뿐만 아니라 수산업무도, 수산업무도 사실 거진 다 국가업무인데 일부 지방이양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산업무마저도 정부기관에서 뺏어간다는 거는 사실 부처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지어 이름까지 바꾼다면서요? ‘항만청’에서 ‘항만수산청’으로.
해수부가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서 말인데 사실 해양수산부 부활한 지가 2년이 되어 가고 또 서병수 시장이 취임한 지도 100일이 지났고, 서병수 시장님은 제가 지난 100일을 쭉 지켜보면 그래도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분야는 부산시장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해양경제특구 또 선박금융공사설립,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 현황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과장, 국장님과 해양수산부 부처 간의, 부처 직원 간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라도 정례적인 어느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시장한테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서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 조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게 시장님이 중앙정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아마 지금 장관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 좋아가 저희들이 웬만한 사안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시장님이 파악할 정도로 위에서 장·차관님 수시로 전화가 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는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1페이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은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수산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간고등어와 어묵을 비롯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개 업체가 지금 지정돼 있죠?
예,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부산명품수산물 소비촉진행사와 부산역과 벡스코에 있는 명품수산물 공동판매장의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벡스코 매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죠?
그 외에는 홍보 정도.
혹시 부산역에 있는 부산명품수산물 공동판매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설이나 그다음에 외부 출장 나갈 때마다 유심히…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역 2층에 가보면 최근에 개장한 삼진어묵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삼진어묵매장은 들러보셨습니까?
이 앞에 가면서 일부러 들러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까지 봤습니다.
그때 가셨을 때 고객들이 많던가요?
아마 지금 부산역사 내에 가장 붐비는 매장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개장한 삼진어묵의 매장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의 하루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 3,00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최근 부산역 2층으로 이전한 부산명품수산물 공동판매장은 연말까지 현재 1층 매장하고 2층 매장을 지금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매장은 부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부산명품수산물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명품수산물 매장을 가보면 매장위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위치는 아닌 위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역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 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에는 아마 매장에 따라서, 저도 1년에 얼마 임대료를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백화점식 똑같은 형태로 해서 매출액의 몇 프로를 가져가게 돼 있고 얼마 이하가 되면 전체 매출액에서 이윤과 관계없이 떼어버리는, 그러니까 매출이 높은 업체를 제일 좋은 위치에, 쉽게 말해서 삼진어묵 같은 위치에 그 정도 매출이 나는 업체를 주고자 하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게 만들어, 저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장 위치가 한적한 곳은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저조한 곳은 계속 그 매장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치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현재 혹시 명품수산물 우리 공동운영장 가 보셨을 때 간판 보셨습니까, 혹시?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락’인가 기억을, ‘뜨락’이라고 돼가 있는데…
‘고향뜨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향뜨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코레일 유통에서 지역상품을 파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향뜨락이라는 것은 코레일 유통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특산물들을 홍보하기 위한, 한마디로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코레일 유통에서 자체개발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품수산물 판매장에 명품수산물, 부산명품수산물이라는 상호는 전혀 안 보입니다, 간판에. 그냥 ‘고향뜨락’밖에 없습니다.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설치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먹혔습니다. 안 먹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방금 말씀하신 삼진어묵이나 다른, 예를 들어 부산명품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공동운영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수산, 명품수산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에 우리 간판을 못 단다는 거는 이거 어디 가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코레일 측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정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그 매장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고향뜨락도 있고 부산수산물명품전시장이라든지 상설판매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2개 동시에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상호는 없고 그 코레일 유통 자체 브랜드 간판만 있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당한 권리입니다.
저도 엊그제도 출장 갔다가 보면서 옆에 보면 부산명품건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자기 상표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는 이렇게 된 이유를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건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삼진어묵이나 고래사와 같은 민간어묵브랜드는 요즘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명품수산물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감천도매시장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시작해서 박람회든 이런 사업이든 1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사업을 접을 건지 할 건지 판단하는 기준은 명품이 명품수산물이냐…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직전에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뒤엎어서 보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써 정확한 여론수렴을 거쳐 가지고 정 아니라면 저는 생각에 엎을 건 엎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의지가 없고 시민들이 명품같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그런 방향을 잡고 이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년 초에 이런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방침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수산물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정말 제대로 된 명품수산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명품수산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해양수산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누구나 부산하면 해양수산도시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 명품수산물 브랜드 하나 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번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대장균 시리얼 문제로 관련 제품판매가 원래 1, 2위 업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산물 품질에 관해서도 관리가 앞으로, 관리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점검해 볼 시점인데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전성에 관해서는 시민들 자체가 원체 요구수준이 높고 한 번 잘못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 자체가 같이 존폐에 아마 있을 정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진이나 부산어묵이, 우리 늘푸른어묵이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묵에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같이 다 무너지는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하여튼 관리분야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어초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부산지역에.
예, 많이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바다숲도 지금 이제 조성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다숲 조성 후 3년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후관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각 해당 지자체로 바로 이관을 하죠?
예,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바다숲 설치가 된 이후로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각 지자체들이, 관련 지자체들이 예산문제를 좀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상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수부 입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수부 공식적으로 추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어초어장 관리예산이 매년 사업비 일정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돕는 형태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숲 관리비용도 어초 어장 관리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일단 만들고 나서 그냥 지자체에 이관만 시켜 놓고 지자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해수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부산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거는 뭐, 저희들도 사후관리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자료요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반여농산물 주차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일체의 서류를 예산심의 이전까지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국제부두 쪽으로 보면 잡화부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항 재개발 하는 쪽에,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부두 중에 과거에 1·2부두가 아마 잡화부두였을 겁니다.
거기는 물동량을 뭐를 활용했습니까? 어떤 물건을 취급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외, 컨테이너에 들어오는 물건 외에 그러니까 비규격화 되어 있는 물건들을 하역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감천부두에는 부두시설이 완벽치 못하면서도 거기서도 보면 물동량이 시멘트라 하든가 목재라 하든가 기타 철근, 고철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천항이 우리 북항이나 신항 같은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 전용부두고요. 그다음에 아까 컨테이너는 크레인 같은 게 설치돼가 있는 곳은 전용부두입니다마는 그게 설치 돼 있지 않은 부두는 그런 것을 배에 또는 밖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잡화부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물품을 하역을 하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해 줘도 됩니까? 교통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 있고 보면 물량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으면 차가 대기정도는 돼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기도 안 되고 전 도로가에서 밀려가 있으면 계속 일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교통흐름이고 이런 걸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취급선사나 우리 BPA에서 같이 협조가 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저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하역과 관련돼서 그런 교통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역, 그 부두를 운영하는 선사나 또는 BPA 전체 항만에 관련한 선사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국장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부두가 있고 나면 그 주변에 일정한 존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부두시설과 연관된 산업들이 들어오거나 존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과 일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거지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부두운영을 압박하는 형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 하역, 부두운영사 그리고 BPA 등에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처음 마을은 어촌계 자기들이 받아가서 낚시하고 또 농수, 조금 밭 같은 걸 일구고 했는데 매립을 하다 보니까 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를 하고 허가가 뭘 잘 내주냐 하면 고철허가를 많이 내줍니다. 특히 한진부두에서 땅이 그냥 공간을 비우고 있으니까 물량은 고철로, 차라리 YK스틸 같으면 물량을 내려 가지고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 자재로 보는데 그걸 하역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 싣고 와 가지고 다시 부어 가지고 다시 또 싣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식당 하는 사람이고 일반 사는 사람이고 건강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누구, 우리 부두에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또 그리고 부두에서 지금 하적부두 있는 데 바퀴벌레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한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 전체적으로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마 잡화부두가 되고 목재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오는 그 원목에서, 원재료에서 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천 1·2, 구평 뭐 심중에 서구까지 해 가지고 집집마다 바퀴벌레 안 나오는 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요.
부두관리가 완전히 상태가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기다가 또 고철 하역까지 그래 또 하고 그 사람들 물론 업자들 자기가 그냥 육상으로 할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운반비가, 배로 싣고 와 가지고 붓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은 부두에 선석을 배정, 그러니까 어떤 배든 배를 대도록 선석을 배정하는 것은 BPA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 BPA에다가 왜 저기에 대느냐 그런 불평을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제기하면 배가 안 대지겠습니까?
BPA가 거기에 못 대도록 하면 그 배는 부산으로 오든지 다른 부두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될…
그 문제가 어떻냐 하면 조선소 또 납품업체들이 있는데 그 도장 같은 거 이래 페인트를 뿌리면 또 모래 하적장까지 허가를 내 줍니다. 그 사람들 납품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다가 모래를 뿌리면 전부 다 또 날려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도장작업한 데 모래가 다 묻어버려요.
또 납품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도 한 쪽 눈 감고 두 쪽 눈 감고 마는데 그거는 우리 해양을 취급하는 해양부에서 그건 분명하게 이 기회로 인해 가지고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보다는 저희가 BPA와 어떤 협의가 있으면 특히 감천항 주변에 아마 그런 민원을 말씀드리면 선석배정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하도록…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배를 안 댄다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민원이 들어갔죠, 보면.
아니, 이 BPA에서 선석을 주고 안 주고 결정권을 BPA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 결정권이 있는데, 결정권이 있는데 거기서 하역을 하게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 실은 배를 거기에 선석을 안 줘버리면 거기 하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여기 선적하지마라 하면 못 대지. 그럼 그 배는 어디 갈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면.
부산에 안 오면 다른 지역에 가서 부두에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가서 내려도 되고 여수 가서 내려도 되고 다 그렇는데 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 전에 며칠 또는 한 달 전에…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현재 장림·신평공단에 보면 염색공단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강서구 보낸다 하면 강서구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공단지역이라고.
위원님…
어떤 그 주변의 그런 것이 있으면 대안도 같이 해 주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이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산항 미항계획을 정부가, 쉽게 말해서 북항을 개발하고 나서 주변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미항계획을 수립해서 어딘가에 정부투자를 해서 해 주고는 싶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하기 싫은 거 남도 지금 다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항을 운영하는 데 적어도 수리조선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리조선소를 어디 설치하려하니까 어느 지자체든 자기 구역은 안 된다는 것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바지선도 그렇고 지금 온갖 그러니까 조금 미관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지금 문제가 걸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화부두와 관련해서 원목·모래·고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들이 부산에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주거지와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전용부두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내일도 저희들 시장님 주재 하루 종일 ‘해양도시, 해양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안 되면 바다복구하는 인공섬이라도 만들자 이런 것까지도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은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부산항을 운영하는 데는 수리조선소도 있어야 되고 벙커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는 하되 필요한 이런, 나쁘지만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밀어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고자 하는 거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시긴 아는데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요즘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질의 쭉 하고 계시지만 아파트 같은 데 텃밭 옥상 같은 데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인력적인 것도 또 해 주고 금전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제3국의 나라사람도 아니고 외국사람도 요즘 노동자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당해야 된다 하면 그건 국가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국민이 누구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까? 왜 나쁜 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 BPA와 만날 때 한번 이걸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런 문제도 관심사에 넣고 해결방법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수 산 정 책 과 장 박철오
수 산 진 흥 과 장 권정안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남 항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규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