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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경제진흥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김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관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통상지원센터장입니다.
최헌 창업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채관선 일자리허브센터장입니다.
김재갑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중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재운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이순종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 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공기업특위가 구성되고 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정말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다시피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고 들으시는 거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래 많이 보는데 이거 뭐 과다하게 그런 건은 아니죠, 지금은? 보고내용 자체가.
아니, 내용자체는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말 특히 또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님께서 청년고용창출에 대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네요, 보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름 대강 다 업무파악은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간의 노하우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에 또 이래 부임하셨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더 발전되느냐 안 그러면 후퇴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도, 상당히 다른 또 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출자·출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좀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악하시려면 자기가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또 밑에 직원 분들한테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위에 오너가 잘 모르고 밑에 자꾸 물어 가지고 이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오늘 1차인데 다음 또 2차 됐을 때는 정말 더 업이 자꾸 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쭉 나열식으로 쭉 했는데 우리 부산이, 저는 볼 때는 우리 부산이 신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신발관계에서 상당히,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신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발, 다시 한 번만.
앞으로 신발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발 전망은 지금 앞으로 신발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FTA도 개설이 되고 해서 고부가가치나 브랜드정착 등 이런 마케팅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분야로 해서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아마 싼 저가공세에 시달려서 상당히 고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신발업체에서 앞서 여러 가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해서 기술집약적인, 우리가 저쪽에서 따라 올 수 없는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못지않게 브랜드, 몇 개의 아주 유명브랜드를 정착시키고 해외에서 우리 신발, 고급신발을 갖다가 해외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장 확대를 펼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에 우리 부산이라면 신발 태화고무, 동양고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보생고무 또 삼화고무 여러 가지 국제고무 안 있었습니까, 그죠? 다 이제 없어졌는데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말 고급화로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아까 전에 국가기술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개나 되는 국가기술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고급화라는 게 단순히 신는 신발을 떠나서 몸의 기능이라든지 또 IT하고 엮어 가지고 신발을 신으면서 그 자체로서 자기의 체력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과 관계되는 이런 분야하고 융합을 시키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외시장 마케팅 부분을 좀 주력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된 마케팅을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에 좀 이렇게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강화할 방안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업으로 신발융합센터라고 해 가지고 1,2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420억 3개 센터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K-슈즈비즈니스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신발에 대한 역사관전시관이라든지 교육체험학습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국가산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또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브랜드나 고급화 그리고 교육하고 해서 기술화를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로 보면 해외도 전시도 많이 하고 우리 국내에도 벡스코,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벡스코에서 몇 회 전시했습니까?
몇 회라는 게?
몇 회, 그러니까 전시를 몇 회냐고요. 우리 해외바이어들 불러 가지고 전시를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해외바이어를 불러와 가지고 전시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조금 더 늘릴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 번보다는 두 번 정도 하시든가 어떤 판단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력을 최대한 알려 가지고 고급화하는 데서, 고급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벡스코를 예약하는 문제, 비용문제, 시하고 의논하는 문제 이런 게 다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용문제가 어떻게 따르는지 지금 예산이 짜여있는데 추경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해도 똑같은 형식으로 두 번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은 기존에 하는 대로 하고 한 번은 필요하면 해외에 나가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해외를 물으려고 했는데, 해외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해외.
독일하고 미국하고 두 번,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해외로 했습니다.
독일하고 미국하고요?
예.
그럼 우리 국내에선 한 번하고 외국에서 두 번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독일이면 독일만 할 게 아니고 미국이면 미국만 할 게 아니고 보면 특히 이태리 같은 데, 또 유럽 쪽 안 있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거기 전시회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이 신발센터는 우리가 부산에서 앞으로 계속 인력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키워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횟수자체를 늘린다든지 다양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방금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브라질이나 이디오피아 같은 데도 현재 MOU를 체결하고 있고…
인구 많은 데? 인도 같은 데도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데도. 특히 또 중국, 정말 많은 양을 따올 수 있는 이런 데를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윈윈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면서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섬유를 지금 어떻습니까?
섬유는 지금 우리가 섬유패션해서 해외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국내에서 신발전시회 할 때 작년에 보니까 섬유를 같이 이렇게 옆에다가, 신발 전시하는 옆에 다시 섬유전시회를 같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섬유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이런 형태 가지고는 제가 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좀 규모를 늘리든지 아니면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섬유 부분을 사람을 좀 전문가를 두어 명 더 해서 패션 부분으로 나가든지 소재 부분으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산시의 진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해 나가려고 작년 말부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분야는 양보다는 이건 특히 패션분야라든지 소재분야라든지 집중을 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더 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만일에 저희들 인력으로 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서 더 잘하는 분야에 줄 생각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라든지 한 1년 정도의 여유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이 부분에 특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고 그다음 결정지을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지금 우리 창업 자금 지원 이거는 어떻게 좀 뭐 우리가 왜 청년이 우리가 전체 한번 조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냐 이렇게, 잘 아시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떠난다는 게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표상에서. 청년이 안 떠나고 청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청년을 안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앞서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건물의 3, 4, 5층을 다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아직 안 했는데 2월 초에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김 위원장님도 한번 모셔가 구경을 오면 알 텐데 거기에 청년들에게 장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아이템 같은 걸 발견해서 자금 지원도 병행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체로 창업을 해서 거기서 우수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산업화 하는 방향도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하면 일자리허브센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이라든지 또 그만두고 다시 찾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가 일자리 자체보다도 미스매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들에 가보면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고 청년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매치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하나 생각이 돼 가지고 청년들에게 충분히 현황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 눈높이도 필요하면 조금 낮추라 그러고 기업들하고 매치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대시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장님, 정말 이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죠? 또 공약도 들어가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 부산을 안 떠나겠다, 안 떠나도록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부산시가 또 가는 정책에도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은 안 떠나고 청년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그 청년이 정말 부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자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체에서 자구책을 노력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열심히 해서 나가는 청년을 잡고 또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산 쪽에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더 여러 가지 지금 신공항부터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불어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보고 들으셨지만 교통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또 동선이 안 좋게 되면 결국 안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교통정책이라든지 교통 진행에 관해서는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아니라서 그쪽에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일단…
단지 이제 출·퇴근…
그렇죠.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게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고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에 21개 노선, 21대 버스를 갖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말씀대로 8대를 더 보충해서 29대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마쳤고 지금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9대를 운영을 해서 서부산권의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녹산이나 저리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인력 때문에 다시 인력이 제대로, 머니까 동선이 안 좋아서 머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보면 수의계약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갖다 전자 지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나…
전에맨치로 안 하고 바로 이거 견적서 받아 가지고 바로 우리 직원이 바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든지 조달청의 조달을 기해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100%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지적을 많이 좀 당했던데,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연말 같은 때 되면…
(웃음)
사정상, 원장님! 사정상 그러면 안 되시고, 사정이 그거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거는 무조건 그걸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정상이란 말씀이 아니고요. 나라장터나 진흥원에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연말에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로 해야 되는 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제가 반드시 지키라고 했고요. 단지 이제 일정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은 입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되려고 하면 그거 좌우지간 작든가 크든가 어긋나버리면 결국 거기에 지적사항이 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다른 거 잘 하고 작은 일에 어떤 에러가 나버리면 다른 일도 다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까지도 좀 세세하게 그래 하시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주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부분을 굉장히,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데 그중에는 아주 기술적인 분야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던 그거를 다시 좀 리바이즈 해야 되고 다시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작은 일이라도 큰 게, 잘 하셔 가지고 큰 게 에러 나 버리면 다른 거 다 망치니까. 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들었는데 제가 추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쪽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금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이, 최대공약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인데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해 놨네요, 보니까요. 여러 가지 부산일자리종합운영센터, 서부산권 산업단지 인력수급 안정과 미스매치 해소 여러 가지 등등 해 놨는데 무언가 제가 보기는 한 2%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개발을 좀 해 가지고 더욱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 중년여성층 일자리가 저희들한테 이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청년일자리센터를 기왕에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합의가 돼서 이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 부탁을 드린 거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할 테니까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저희들 센터에 일부분을 일자리센터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크게 한 100평 정도, 저희들 한 30평 됩니다마는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각각 구분돼 청년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노년층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장애인 이런 것까지도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자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시에다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걸로는 좀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주어진 중년여성, 청년을 열심히 해서 기반을 잡고 자리를 늘린 다음에, 다음에 예산도 더 확보하고 추가로 진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고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고령자만을 위해서 별도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 중장년층 해 가지고 여성, 취약계층하고 다 하는데 그중에서 고령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고용창출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통계…
청년, 여성, 장년만 하기 때문에 고령자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아니 여기 지금 사업목적이 지금 그리 돼 있는데요? 부산일자리종합운영센터 이래 청년, 중장년, 고령자, 여성, 취업취약계층 다 돼가 있는데 왜 안 돼가 있다고 합니까? 원장님.
저희들 지금 고령자가 아마 올해 이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고령자를 현재 저희들 범위에 넣어놓지 않고 아마 다음에 중년하고 여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고령자로 하는 걸로 계획은 있습니다. 아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원장님 보십시오. 이게 국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공기업특위가.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걸 갖다가 지금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오늘 자리인데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력사항이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74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지금 24명인데 약 한 4분의 1 이상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이렇게 해도 진흥원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을 티오를 늘린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일자리 관련된 그것이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보충하면서 새로 들어온 중년이나 여성 일자리에 관한 인원을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용할 인원을 염두에 둔 게 하나 있고요. 거기서 대충 한 네댓 명 이상을 거기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보고 드린 것 중에 통상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해 통상을 강화를 하는데 통상 강화에 사람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예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거점을 하나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을 만들 때 파견할 인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금년도를 시발로 해 가지고 사업이 늘어날 거를 감안을 해서 티오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한 15명 내지 17명 정도를 증원을, 단계적으로 증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그 인력 증원은 어디서 합니까? 통계를 내 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우리가 한 24명이 필요하다, 15명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시에서 뭐 그걸 정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늘리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승인도 받고 거기서 티오를 늘려 가지고…
그런데 24명을 지금 고용해야 되는데 15명은 또 뭐지요? 그러면. 그럼 정원을 많이 잡아놨단 이야기 아닙니까?
정원을 지금 현재 정원을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여러 가지 추가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거든, 지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제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뭐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와서 처음, 처음에 제일 주의를 해서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겨우 22.3%인가 이렇게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재정, 그런데 지금까지 진흥원이 보면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임대료 조금 받는 거밖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가 저기…
뭐 이자수입 하고.
이자를 받는 거고 이자야 뭐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자로써는 거의 없어서 지금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들 정관5조에 보면 필요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돼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놔놓는 분야를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필요한 어떤 재산을 증식해서 거기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필요하면 이사회 인사, 저기 시하고 의논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수익사업도 일부 참여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지금 5조에 규정이 돼가 있네요. 이사회 의결만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창업박람회를 우리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대여섯 번 하지요?
정확하게, 저희들 창업박람회를 했다가 민간에서 2번하고 창업박람회 자체는 없앴다 그러는구먼요.
없앴습니까?
예, 예.
과거에는 하셨죠?
예, 과거는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상의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이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창업박람회 좀 자주 갔는데 가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음식점 종류라든지 또 잡화 종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고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요. 만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17기, 18기 이래 해 놨는데 17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원장님,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당기순이익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지원사업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도 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없다든지 또 뭐라 합니까, 경영지원비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이익은 손익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단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2013년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4년도는 9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17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복리후생비가요 10억 4,400이 나갔거든요? 10억요. 그러면 월 팔천 한 칠백이 넘습니다, 월. 인원이 74명인데 1인당 계산하면 118만 원이 됩니다, 1년께. 또 12로 나눠주면 1인당 약 1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급료에 플러스 되는 게 복리후생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혹시나.
급료에 포함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게 급식비,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는 아마 급료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휴가비는 상여금에 들어가야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거는요. 이게 기업회계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여금은 휴가보너스는 상여금 아닙니까? 계정과목을 상여금 해야지 복리후생비에 이래 넣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년 1인당 118만 원 같으면 1인당 한 달에 10만 원 되거든, 10만 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매월, 매월 1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덤으로 지금.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기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료 이런 부분이 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평균이 월 8,700 들어갈 게 없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74명 가지고. 국민연금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예?
보조해 주는 게 2,000만 원 넘지 않았을 건데요? 전체 4대 보험 해 봤자 한 3, 4,000만 원.
그 외에 제가…
50%는 본인이 내니까 하여튼 요 자료를 월별로요, 한번 자료를 출력시켜 가지고 저 있는데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74명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원 외에 비정규직이 한 스물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공기업이라 하니까 여기는 지금 표는 74명 올려놓고 비정규직은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올려주셔야지, 그러면.
아니…
어제도 한 군데 어디인가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있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지금 원장님 24명 있다 그러는데 근거가 뭐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74명으로 나누었는데…
그렇지요.
그걸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 분들도 복리후생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 월별로, 금액만 말고요. 적요란에 표시되는 거 전체 다 적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5억 2,000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신사옥에 들어간다든지 또 녹산공단의 사옥에 들어간다든지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노후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단순히 저희들 있는 청사뿐만 아니고 저희들 녹산에 있는 임대 공장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협업화 사업장하고 다 들어가서 아마 수선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녹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개소식을 언제 했습니까? 2010…
2010년 11월 달에.
10년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4년 됐는데 이렇게 노후가 돼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 녹산 청사 같으면 중소기업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부터 있었으니까 2003년도부터 있었고, 2000년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대 공장은 2003년부터 있었고 해서 좀 상당히 10년 이상 되어서 아마 유지수선 관계가…
아, 2003년 된 것도 있다는 말이네요?
예.
요것도 일단 명세서 다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재무제표 보면 공기업특위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한 국정조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실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빙서류, 가공경비인지 또 분식회계인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수선비하고 복리후생비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외출장을 보면은요. 출장을 지금 보면 172페이지부터 지금 출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쭉 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다 전문가들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홉 번이나 간 사람이 있어요. 2010년, 11년 해 가지고 2개 연도로 해 가지고 조성호 씨라고 계십니까?
조성호 과장,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에 네 번 가고 2011년은 다섯 번 갔어요.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분이 아홉 번 가고 또 일곱 번 간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채관선 씨하고 박성일 씨, 권재현 씨, 이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갔다 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통상업무,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통상업무를 하는 분야는 통상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쪽 상대팀과 만나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상당히 횟수가 많고 특히 그 부분에 과장급이라든지 팀장급은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뿐만 아니라 저기 지식서비스센터 여기도 보면 의료관광이나 이런 게 해외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나가야 할 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보고를 보면 뭐 타당성 있게 보이는데 특정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분만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외관계자들 만나야, 바이어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의논도 해야 되고 하면 특정인이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채관선 씨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는 채관선 씨가 창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중국에 많이 갔거든, 보면요. 중국에, 미국도 가고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갔는데 중국에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조성호 씨는 뭘 담당합니까?
통상, 지금 제가 잠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채관선 팀장이 옛날에 통상을 할 때 그랬고 지금 현재 조성호 씨도 또 통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예.
요것도 한번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병추 원장님께서는 3∼4개월, 4개월도 채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신 것 같고 또한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으로부터 자료 불성실한 자료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계획권을 행하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그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향후 9월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업무특성상 주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의 중소기업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자칫 민원 같은 것도 이렇게 받는 창구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진흥원에.
민원 말씀입니까?
예.
여러 가지로 민원실이라고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민원실은 별도로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럼 홈페이지에는 민원글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콜센터를 통해서도 혹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직원들한테 연결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라든지 센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따로 별도로 민원…
없고?
민원실만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콜센터에 들어오면 콜센터 직원께서 분배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거는 각 부서에 이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또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쭉,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렇습니다.
연평균 한 월평균 몇 건이고 연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온다 이런 통계는 내보신건 없겠다, 그지요?
별로 통계를 내본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 이런 민원이 된 게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2건?
예.
2건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 업무상 고객만족도라든가 사업에 대한 평가도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보신 적은 계십니까? 한번 뒤에, 오시기 전입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는 소상공인이 끝나거나 또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족도 같은 거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고객만족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끝난 사업에 관해서 고객만족도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면서 고객만족도나 고객의 불만이나 이런 걸 파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지금 방금 사업이 끝나고 나시면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년 치 정도하면 양이 너무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1년 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금액으로 한번 나눠보면 될까요? 아니면 범위를 해 볼까요? 특정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내려 하면.
예를 들면…
원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어떤…
통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돈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스비도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분야 또는 지원을 못 받는 분야 이런 데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상 분야에 국한해서 만일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저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쪽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렇게 원장님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부산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체감경기라든가 우리 사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는데 원장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실장님 계시죠? 원장님,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범위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원장님. 그래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월, 화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은 같이 받기 때문에 빼고 나서 우리 1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많이 받으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지요? 거기 보면 인사규정에 관한 것들도 제출을 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고 이래서 책을 심도 있게 보진 않았지만 인사규정 파트만을 놓고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아시기로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이 부산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출자·출연기관들 모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원장님 아시기에, 소속은 다 틀리지만.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출석하신 우리 임원분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인사하고 우리 회계 이런 건 어느, 경영기획실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있습니까? 뒤에서 좀 서포트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뭐…
없는 게 맞지요?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아마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뭐 직원들 이렇게 마인드라든가 왜냐하면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부산시에 부서가 있고 담당직원이 계시거든요?
예.
그죠?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한번 하는 거 외에는 크게 없단 말입니다. 이제 관리라든가 그죠? 경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경제진흥원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제출하신 인사규정 8조 채용방법 보면 출자·출연 기관이 전부 다 공개경쟁의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뭐냐 하면요. ‘다만’이라는 것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우리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일단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는 특수전문적으로 공개채용방법을 요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네 번째는 부산광역시 직원으로서 법인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첫 번째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업무특성상 전문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방금 통상이라든가 대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뭐 첫 번째 상응하는 자격증, 직종에 상응하는, 그 두 번째는 이해를 하고요. 첫 번째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채용하실 때에 자격증이나 경력소지자를 내서 채용하시면 예외규정을 안 두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채 말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우리가 매년 사람을 뽑으시죠, 직원을?
예, 그렇습니다.
공개직원일 경우에는 몇 대 몇입니까, 경쟁률이?
예?
공개직원으로 공개채용을 하실 경우에 연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응모를 하면 응모하시는 분들이.
한 80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80 대 1에서 많게는 100 대 1도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본 거는 100 대 1이 넘었다 말입니다. 예외규정을 좀 적게 두어야 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직원으로서 법인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부산경제진흥원에 갈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하면? 아니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좀 이렇게 제한을 좀 더 붙이시든가요. 부산광역시 직원으로만 근무를 하면 법인전출을 무조건 희망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됩니까, 그러면?
그 규정상…
제가 논할 겁니다. 앞으로 논할 건데 어제 출자·출연 기관 중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관은 밝히지 않겠지만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있으니깐, 사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중요했겠지만 일단은 부산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는 다 올라와야 된다 생각은 하시, 공감은 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채용방법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인사에 관련해가 그 부분도 해당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서면질의서를 아우트라인을 채비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좀 세세하게 받아야 되니까 일단 5년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 하고요, 연구용역서하고. 인사파트에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을 먼저 살펴볼 때 감사지적사항을 많이 본다 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많이 보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상 실수를 해서 또는 일회성으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년 반복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이 사실상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이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원장님?
지금 전략을 짜는 일부터 인사하고 회계가 다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 우리 경제진흥원을 움직이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략도 짜신다 하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셔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 하니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은 3년 넘게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영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는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양환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결과서는 254페이지부터 이래 쭉 한번 좀 읽어는 보고 나오셨지요?
예.
우리 요구자료 25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예, 254페이지, 예.
예, 보고 계십니까? 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소관 부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요구요지가 나와 있고 확인하셨지요?
예.
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2번에 보면 경영기획실 주의 재산임대 규정 운영 부적정, 3번에 보면 경영기획실 주의 국외여비 부당지급, 오른쪽에 보시면 경영기획실 주의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경영기획실 개선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기획실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이거 막 경영기획실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259페이지 전체가 경영기획실입니다. 보수지급 부적정, 퇴직보험 운영 부적정, 지역투자박람회 입찰심사 부적정 경제진흥원 규정운영 부적정, 법인차량 관리소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0페이지. 경영기획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소홀 그 뒤에도 계속 그래요, 262페이지에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회계하고 인사하고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진흥원이 나아가야 될 바 그런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드린 데도, 했는데도 이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예.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 대표적인 것이 회계하고 인사관리에서 많이 지적이 된다 말이에요. 그 잘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지금 지적된, 지적되고 조치되는 사항은 우리 경영기획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영기획실은 우리 경제진흥원 산하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감사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영기획실에서 이거 다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센터에 부서에 소관되는 그런 지적사항도 경영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그래 이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요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회계상 전부 다 지적된 것을 보면 여비 관련, 재산임대 관련 기본적인 회계가 다 지적되고 있다 말입니다. 계약업무추진 부적정성, 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적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영기획실의 자질문제 아닙니까, 그 직원 분들이?
예.
아니, 뭐 특정업무를 추진하다가 뭐 이렇게 계약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래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그런 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인차량 관리소홀, 경제진흥원 규정운영 부적정, 보수지급 부적정, 보수지급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호봉 수 산정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대단한 걸 지적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계속 지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그 저 우리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5년치가 지금 됩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우리가 경제진흥원이 1년에 한 번씩 받으십니까?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3회분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년도 기준으로 이전으로 3회분을 정리를 이것보다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요것도 다른 거 할 때의 저하고 전화를 해서 제 양식을 서면질의서에 양식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 질의시간 다 되었으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했고, 그 인사나 그런 우리가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개선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들이 인사파트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 그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 원장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한 마디를 더 드린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기본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런 지적사항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사항 부분은 지적사항이 처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굉장히 기울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니까 다행이신데 원장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생긴 지가 이게 뭐 단기간에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다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된 취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추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제 한 3개월 정도 부임하신 지 좀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CEO 출신답게 아주 스피디하게 업무파악을 다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책임경영을 하시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 등 포함해서 그간의 진흥원의 어떤 행태랄까? 다소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 성과라면 올 한 연말쯤 되면 그죠?
예.
부임하셔 가지고 그간에 노력하신 문제라든지 또 성과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본 위원은 좀 큰 틀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청년창업부터 해서 또 뭐 금융 또 신발산업까지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도 좀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창의적이어야 될 거 같고 등등해서 원장님이 보시는 민간에서 보시는 어떤 공조직의 또는 우리 진흥원에 참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요? 우리 진흥원이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각 직원들이 상당히 역량은 제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에 규범이랄까?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그 규정에 이래 좀 얽매인다고 하, 규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 규정에 얽매여서 좀 여러 가지로 이런 플렉스빌리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또는 전문가적인 능력은 있지만 그게 계속 개발이 되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한마디 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사기업에서는 사실 어떤, 제가 사기업 쭉, 출신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만 달성하는데 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목적을, 쉽게 이야기하면 매출 많이 늘고, 돈 많이 벌면 잘했다고 하는데 공기업에 와보니까 목적 이상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과정에 치우쳐서 그 과정, 과정 이 과정만 너무 얽매여서 약간 어떤 플렉스빌리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양쪽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나가면 충분히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민간기업 대비했을 때 우리 경제진흥원에 임직원들이 역량은 느껴지는데 너무나도 좀 도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관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관료적이라기보다 틀에 묶여서 행동이 이래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 여러 가지 감사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에서 또 뭐라 할까봐 그거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거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래서 충분히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시켜야 됩니까, 원장님?
그래 이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좀 자주 이사회에 대해서 규정도 좀 이렇게 바꿀 거는 바꾸어 가고 확대시킬 거는 확대하고 비즈니스도 크게 하는 거는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사회 한번, 아까 전에 정관 5조에 보면 목적에 맞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자금이 80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만 갖다 놔놓고 해마다 이자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그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아, 이거 다른 데 갖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누가 뭐 어떻게 되고 규정상 없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사회를 해 가지고 또 의논을 해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사회 한번 하는 걸 아주 굉장히 무서워, 무서워하고 큰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은 규정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 규정은 있지만 아무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볼 때 플렉시블(flexible) 좀 그런 부분이 뭐라 합니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점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 제가, 저희도 민선6기 시작되어서 경제진흥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보면 사업이라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던 사업,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수차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뭐 사업을 위한 사업, 마치. 이래 되다 보니까 진흥원의 어떤 경쟁력이라할까? 부산시에 시가 하고자 하는 파급효과, 경제활성화랄까? 뭐 상공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잉여자금이 80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오늘날 이 금리라는 것은 사실 뭐 아주 저금리,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이런 상황에서 좀 다소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수익형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연말에는 그거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익형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절차에 맞춰서 그러나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절차에 맞추고 규정을 바꾸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해서 만들어서 규정에 맞도록 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지금 보다는 진전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리더를, 리더의 경영정책을 방향을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평가를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 5급 이상 직원만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호봉을 해서 제가 금년에는 호봉을 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호봉제를 없애서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부분을 없애서 그 연봉제로 해서 잘하는 직원들은 돈을 더 주고 못하는 직원은 안 주는 거 내지는 깎더라도 해마다 1년 되면 1호봉씩 올라가서 호봉 올라가는 것 같이 월급 받는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금년 말에는 연봉제로 다 바꿀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지금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더 못하는 사람은 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직원 중에서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일부 또 나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유치하든지 해서 또 팀장제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팀 한 2∼3명 놔놓고 팀장이라고 앉아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팀장제를 다 없앴습니다. 센터장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경험 있는 팀장들은 일선에 뛰어서 자기들이 잘하면 보상을 더 받고 진급도 빨리 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제를 없애서 좀 단순화시켜서 일을 좀 더 하도록 했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 센터장들의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더 해서 센터장들도 앉아서 팀장이 결정한 걸 다시 결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해서 결재를 할 만한 건지 파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자극도 시키고 못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 구별도 확실히 하는 방안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건은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보니까 공기업도 우리 출자·출연 기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방침도 그냥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성과 중심 어떻게 보면 대 시민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가 제도가 도입도 되고 또 최하등급을 2년 연속 받게 되면 소위 퇴출까지 하는 중앙부서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공기업특위에서 봤을 때는 부발연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퇴출까지 하겠다는 정도로 강한 어떤 의지를 천명하는 원장님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병추 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대비해서 사실은 부족함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그런 우리 부산에 그 위치, 시민의 어떤 일자리 포함한 삶의 질이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거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큰일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앞으로 시가 중심도 되겠지만 좀 더 경제진흥원이 시에 어떤 하부기관으로서 그냥 뭐 위·수탁업무만 주는 처리하는 기관으로서만 머물러 가지고는 이게 과연 당초 취지에 부합이 되는가 이런 측면이 저는 우리 진흥원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병추 원장님께서 민간 CEO로서 대단히 역량과 경영에 있어서 마인드가 탁월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공조직에도 좀 도입시키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질의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김병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더 한층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진흥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추 원장님 소신발언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시정과 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부분은 적극 독려와 장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소신 있게 진흥원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금호타이어 몇 년, 30년 아까 말씀하시더만…
아닙니다. 금호타이어는 만 저기 4년 있었고요.
사장 역임 하셨네, 그지요?
예, 사장을 했습니다.
몇 년을 하셨습니까?
사장을 2년 했습니다.
2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옛날에 (주)대우인터내셔널에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장님 한 2년 하셨다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타이어 업체로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업체거든요, 그죠?
예.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타이어…
공원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죠, 그죠?
한 2,000명 정도 되고 사무직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죠. 저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딱 공감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15개 출자·출연을 제가 쭉 우리 1소위원회에서 쭉 이래 하다 보면 전부 다 복지부동이거든요. 일을 안 하고 있는 돈 가지고 그거가지고 안주하려고 잘못 건드리면 다치니까 안 하려 그럽니다. 아까 좀 전에 돈 그 많은 80억이란 돈을 사장시켜 놔놓고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자, 지금 이자 얼마나 낮습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세입에 약간 보태는 거 이 정도 가지고 가고 주는 돈 받아가 하고 건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딱 전부 그렇더라고요. 오늘 받아보니깐 오늘 마지막 받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입니다.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 부품을 특히 금호타이어는 잘 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옛날에 피렐리나 요 타이어가 여러 군데로 외국에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진 다 없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타이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타이어가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정말 책임져 가지고 다시 공기업에다가, 공기업하고 사하고 같이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아까 정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믹스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공기업이 정말 발전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말 정책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는 안 묻겠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 하셨습니다. 그 묻는 게 아니고 묻게 되면 안 하려 그러니까 어디 정책을 좋은 정책을 가지고 혹시나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런다, 괜찮다 정말 정책을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정말 에러가 나도 안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잘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정말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그간에 출자·출연 우리 원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쭉 들어오시는 데 보면 전부 다 답변이 그냥 당당하지 못해요, 그냥. 이 업무 자체에 그걸 못하니까 전부 수그러들고 못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소신을 펼치면서 한다는데 상당히 기대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업그레이드 된 우리 부산 경제를 갖다가 살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물품구입 하는 게 있지요, 그죠?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보면 있다 아닙니까? 조달도 하고 구입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인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물품을 갖다가 써주면 안 맞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원조적인 그건데 우리가 다른 데 막 이렇게 가져와가 다른 지역 가져오면 이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될 수 있으면 정말 이거 와가지고는 꼭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지간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부가를 더해 줌으로써 우리 부산경제가 더 발전 안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 부산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부산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만 있고 부산에는 없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있어서 100% 부산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 하시고 아까 그 제가 자료를 한 몇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출장을 많이 가셨네요, 보니까. 가셨는데,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해가지고 이 보면 출장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액하고 장소, 참석자, 내용, 우리 또 해외출장 보면 업무보고서 쓰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육하원칙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무슨 내용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가지고 담당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따로 전화 주시면 저도 그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살펴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 아까 제가 작년에 14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시 전체 자동차 관련 운영일지 또 정비일지 그거를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단·공사도 다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하나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이게 바로 됐나, 안됐나 내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동차 정비일지하고 운영일지, 유류수불대장 이 세 가지를, 지금 차 몇 대입니까, 원장님?
지금 저희들 2대 있습니다.
2대 있으면, 아! 얄팍하게 있네.
예.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가 보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잘하고 계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2대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원장님 거하고…
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업무에 1대 있습니다.
아, 그래요? 2대를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보고 다음 2차 우리 공기업특위 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대를 업무일지하고 운영일지, 유류수불 이걸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1차 했으니까 또 2차에 우리 원장님하고 앉으셔 가지고 더 정말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윈윈하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과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구두 업무보고를 제출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장이 선임되고 난 후에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서류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서류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부산경제진흥원〉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김병추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통 상 지 원 센 터 장 김영대
창 업 성 장 지 원 센 터 장 최 헌
일 자 리 허 브 센 터 장 채관선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김태중
경 제 동 향 분 석 센 터 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신응경 박성재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