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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시설공단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공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공단 경영효율화는 물론이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운영본부장입니다.
전복덕 시설본부장입니다.
강진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태규 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태봉 부산시민공원 원장입니다.
구행진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손봉주 도로사업단장입니다.
김선기 교량사업단장입니다.
박계완 시설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해관 지하도상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초 질의 시간을 15분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를 맞이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자체적으로 내신 자료도 있고 분석자료가 보면 저도 위원회가 시설공단 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자료를 처음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너무 다각화 돼 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산의 기간시설이면서 비용보다는 사실상 안전이 항시 중요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의 또 특성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장내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지하상가가 또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들은 충분히 전문화 돼 있습니까 이사장님.
예. 특히 제가 공단에 우리 자랑하는 건 광안대교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에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특수 부분에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직원들 중에서는 기술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인력이 많이 있고 이 인력들이 또 평소에는 저희 공단에 봉사를 하지만 우리 지역의 대학교나 공고 같은 데 이런 데도 수시로도 인력을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어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디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사도 있고, 공기업 중에서 지금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격이 발전될 수도 있고 아주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CEO가 하는 최고책임자의 기간이 너무 2년씩 해 가지고 짧게 할 경우에는 조직을 장악하기가 힘들고, 2년만 있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또 민간출신의 기업가들의 장점도 있고 우리 내부 승진자들, 관료들의 장점도 있고 그렇게, 요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 같습디다.
보니까 네 가지 덕목이 요구가 되는데요, 공기업을 하려면 전문성과 혁신성과 협력성과 청렴성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출신 분들하고 내부승진자들은 전문성과 협력성이나 청렴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데 혁신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또 민간기업 그 출신들은 혁신성은 뛰어난데 어떤 협력성이라든지 청렴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총 책임자 부분의 어떤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어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 말고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책임자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에 먼저 교량하고 터널 말씀드린 것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정도의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이 교량이라든지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뭐 여러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발생될 수 있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예. 저희들도 세월호사고 나기 전부터도 자기업무를 충분히 했지만 특히 그런 큰 사고가 나서, 또 만약에 이런 사고가 저희 시설공단에 이런, 가장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제일로 크고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중요한…
저희 공단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도 하고 사전에 점검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위원님 걱정대로 그 안에서 터널 안에 어떤 화재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오래된 그런 터널의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고 이래서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재난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겠죠
예, 다 돼 있습니다. 태풍…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매뉴얼이 항상 있어 왔고 어떤 대비훈련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왔지만 이번 세월호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 보면 항상 좀 허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 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주 정밀화 돼 있지 못하다. 세분화 돼 있지 못하다. 두리뭉실하게 이거 누가 하면 누가 책임져 가지고 어느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세세하게 그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자까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돼 있겠죠 매뉴얼이, 그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상세히 돼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한번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보면 개별로 보면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몸도 빠르고 또 머리도 빠르고 한데, 그래서 미군부대, 주한미군부대 근무하는 흑인병사들이 지적수준이 대단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매뉴얼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설계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건물을 짓지를 못한답니다. 설계용역을 안 만든답니다. 왜냐 만약에 100원을 줘야 될 설계용역비를 부산에 오면 업체들이 5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맡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설계도를 갖다가 만들 때 100원짜리는 설계도를 100장을 만든다는 거죠. 세세하게 문짝을 할 때 요 문짝에 어떤 규격에 의해서 어떤 재질로 해서 쓰는데 50원짜리 용역을 똑같은 건물 크기 맡으면 설계도를 50장밖에 안 그린 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원가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대충 큰 아우트라인만 적어놔 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이름 있는 설계사와 지방에 조그마한 설계사의 어떤 나중의 건물의 질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매뉴얼 부분을, 하다못해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조종사가 엄청나게 숙련된 몇 십 년 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래 두꺼운 매뉴얼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장, 부기장이, 영화 같은데 보면, 그죠 그래서 특히나 터널과 교량 부분은 정말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 나면 몇 천 억이 들어갈 수 있고 몇,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기존의 매뉴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 매뉴얼을, 이 사고가 났을 때 지도자가 없더라도 총책임자가 없고 중간에 어떤 본부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발생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는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 정도의 디테일한 매뉴얼은 돼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서 재난본부장님이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지휘를 하면 좀 돌아가고 또 중간에 분들이 안 움직이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마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요번에 호우 때 보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환경공단이 어떤 경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량과 터널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난 진단을 다시 하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업을 정말 담당자만 자리에 있으면, 어쨌든 담당자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24시간, 그죠 체제는 돼 있겠죠
예.
그래서 현장에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되면서 사고가 나면 자동식으로 도미노 같이 탁탁탁 넘어가서 그것이 상황이 전파돼서 자동적으로 그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혹은 이사장님한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건이 지연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한번 비용이 꼭 들더라도 꼭 좀 챙겨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본연의 위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갔는 것이, 지금 개별적인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토탈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서에는.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대행비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떤 전체적인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은. 비용을 청구를 하고 쓰고 다시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교통공사나 환경공단은 시에 환경국 하나, 교통국 하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 여기 보시지만 저희들은 아마 시의 국을 마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마 전부 다, 그러니까 영락공원하고 충무공원은 우리 사회복지국에 하고 또 교량은 교통국이 하고 도로사업소하고 녹지는 또 저기 이 분야를 하는, 그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 시민공원에 들어갈 총 사업이 한 뭐 들어갈 게 한 80억 이래 된다 하면 시에 주면 그게 연말 되면 집행을 하고 연말 되면 정산하고 연말은 딱 안 되지만 다음 달 4월까지는 들어온 거, 나온 거 정산해서 그렇게 했는…
그러면 여기서 뭐 당기순이익…
단위사업, 단위사업비…
당기순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다 이게 예산을 받아서…
아! 그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 자체,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한 저희들이 총 1,000억, 1,100억 중에 시에서 돈을 내려주고 하는 게 있고 자체사업이 한 10%,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영락공원 장례식장이라든지 시민공원의 카페테리아라든지 영도 태종대유원지에 거기 다누비열차하고 밖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고 그런 수입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관람수입이라든지 도로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이.
한 100억, 그러니까 저희 1,000억 중에 한 10% 정도…
가 수입이고
예. 자체사업…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인건비와…
시에…
실제로 대행비와 인건비가 다 섞여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혼재돼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 자료를 좀 내실 때, 물론 이제 다 나누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큰 지금 단위사업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금강공원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로 별개로 치고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장마다 기본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리비, 인건비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단위 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그 단위사업장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다음에 비용 부분이 있겠죠
예.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태종대공원의 입장료수입, 다누비수입 그다음에 광안대교의…
통행료, 통행료.
예, 그렇죠, 통행료수입.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래야만 이 부분들이 과연 토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성격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시민회관하고 터널하고 교량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합쳐 가지고 이렇게 뭐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교량이나 터널은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어떤 문화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장례문화도 이렇게 뭐, 그거는 효율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성격이 틀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셔야만 되겠다.
예. 우리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데 위원님한테 알아보기 쉽도록 저희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뒤에 우리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평가가 조금 떨어져 있다,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말입니까
경영평가 자체가 요번에, 그 공기업평가가 지금 ‘다’등급인가 좀 낮게 나와 있죠
아!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에 저희 시설공단 부류에 같이 하던 우리가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6개 중에 딱 ‘가’가 1개입니다. 1개고, ‘나’도 딱 1개고, 나머지는 4개는 전부 이제 ‘다’등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지지난해는 우리 ‘가’등급도 받고 이랬는데 올해는 조금 등급이, 1등이 ‘가’ 하나고 2등이 ‘나’고 나머지 4개는 ‘다’인데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경영평가를 하여튼 최대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해놨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터널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한 업종 같으면 뭐 주차장만 관리한다거나 공원만 관리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간단하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 시설공단 안에는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고 이렇게 성격이 아주 다른 다양한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받나요 저는 그게 좀, 그거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이 고객만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게 좀 어떻게 이런 평가를 했을까 하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는 못하지만 위에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공원 몇 개, 공원 총 5개 중에 2개, 또 그다음에 주차장이 우리가 저희 58개 관리하면 그중에 몇 개, 또 교량이 여러 개 같으면 그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집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저희들도 이거 친절이나 뭐 이런 거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너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분야, 딱 뭐 우리 부산시 시설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조건은, 크고 작다는 규모밖에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는 좀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한번 회의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안전성 부분은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각 지금 시설마다 어쨌든 간에 좀 효율성 있게 청렴성 있게 비용을 얼마를 줄일 것이냐, 매출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사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시설 안전에 관한 매뉴얼 좀 세밀하게 좀 잘 체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현재 매뉴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민 위원이 원하는 수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100%는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매뉴얼은 물론 잘하지만 과연 어떤 그런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얼마나 거기에 빨리 적응해서 그것을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가 이렇게 또 이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 느낌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더 이상 우리 이상민 위원이 요구한 게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많네요
아니, 또 여기에 시간적으로 그 차이에서 자꾸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는 걸 자꾸 새롭게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거의 9월 달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반드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들에 대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운영본부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사실 요번에 1월 15일 부로 여기 운영본부장, 시설본부장, 경영본부장 3개로 나눴는데 종전에는 이사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거는 다 빼고 하여튼 운영본부장은 저희 시설공단 업무 중에 우리 공원관리하고 또 시민공원, 시민회관하고, 영락공원하고 시민회관 요런 업무 큰 축에…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 일에 대해서는, 각 본부장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본부장님 혹시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공단 본부장님 지금 우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설관리공단은 정말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시설본부장님 정도 되면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만 어떤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되었을 때 판단을 한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문지식을 가진, 결국 토목, 건축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단장이나 원장이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책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격…
예. 직책별로 그 업무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쭉 나열, 직원들 그 부서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시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개인적인 소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그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물론 전복덕 본부장님 잘 아시,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요경력 내역에 보시면 기술적인 면은 전혀 지금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시설운영에 대해서 개선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민회관에 유지 보수를 언제 한번 했습니까 시민회관.
시민회관에는, 위원님, 한꺼번에, 해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에 제일 큰돈을 좀 많이 들여 한 걸 보면 2012년, 그러니까 올해 3년 전에 전시실 1, 2층 내부 19억 1,9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4월 달, 8월 달에는 대극장 분장실도 증설하는 데 5억 9,000만 원 또 12년도에 사업 이래, 하여튼 2012년부터 대강당 의자 늘리는 것부터 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4일 날 ‘캣츠’ 뮤지컬을 봤습니다. 돈을 주고 봤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뮤지컬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양쪽 벽에 스크린이 나오는데 글자가 나오지를,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연세가 많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예를 들어서 크게 통역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막에 글자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뮤지컬 하는 데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부산시민회관이나 정도 되면 누구나 보고 쉽게 글자가 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관을 해서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관 추모공원에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립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추모공원을 갑니다. 가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납골하는 순서가.
그 실내…
예. 납골당에, 예.
예. 가면, 거기 도착하면, 거기에 영락공원에서 화장해 가지고 추모공원 오면 허가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루에…
아니, 아니지, 이게 그…
아! 요 안에 함 있는 거를…
예. 진열돼 있는 그 시설에 무작위로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이 위에 같으면 2번부터 쭉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까
예. 번호가 일련순서대로 쫙 돼 있습니다. 그 순서…
그거는 자리바꿈이 없고
예. 그러니까 하루 안에, 그러니까 오늘…
아니, 제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쭉 내려와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1번부터 했으면 내일은 100번부터 오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1번부터 합니다.
1번부터 가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좋은 자리 선호하고 이랬다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순번대로 간다는 이야기…
그래 그거를 뭐 2층, 3층 조금 높은데 그거는 해달라고 전화는 들어오고 있는데, 오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뭐가, 안에 다 실내 안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칸, 즉, 말해서 보기 좋은 칸에는 이렇게 5층까지 있으면 사람 눈에 식별 될 수 있는 2층까지는 좀 식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순번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예. 원칙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안 한 거는 없습니까 혹시.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새 조화 보시면 참 방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을 당하면 안내문을 보낼 때, 무슨 무슨 상에 대한 안내문 보낼 때 “조화는 받지 않습니다.”,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부산이 아닌 외부에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오지를 못하시는 분은 그나마 그래도 조화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돈은 예를 들어서 3단짜리 조화를 탁 보냈는데 도착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1단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날 것이고 할 건데 과연 이렇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게 3단짜리가 한 10만 원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게 한 7만 원 정도 한 3만 원 차이 나는데 미리 우리 조화하는 그런 업주들하고도 다 우리 영락공원, 우리 부산의 영락공원 장례식장 들어가는 거는 우리 부산에 있는 꽃 하는 데서는 그거 개량조화가 아니면 안 들어간다는 걸 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그런 좀 불편도 있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안정이 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만 4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를 밖에 한다는데 밖에 이렇게 진열할 때 있는 장소가 좀 있습니까
예. 실내…
별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실내에 보면 빈소 문 앞에는 4개 정도만 놓고 나머지는 우리 들어가는 현관 이쪽 밖에 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누구나 관계없이 4개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알지만 여기에 저희들은 영락공원에 장례식장 오신 분은 대부분 서민층이 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꽃 1개, 2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50개, 100개 오면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도를 해야 나가져야…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방법을 개선하는 거는 잘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품 시민공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이 시민공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참 잘해 놨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이제 봄 되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마 방문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실내, 밖에 노상에 한 500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하에 한 또 사백 한 오백, 합해가 한 1,000면 정도는 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5월 달 어린이날이라든지 큰 행사만 아니면 거의 수용이 좀 안 되겠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는 지금 현재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가 지금 주차할 수 있습니까
대형버스는 15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시민공원을 가급적이면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좀 홍보를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대형버스, 대형버스가 이제 주차할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단체로 오는 사람은 좀 이렇게 유동거리가 좀 짧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도로를 건너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에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노인 되시는 분들은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공원에서 쉬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차제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그 시설은 부산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체 비율의 얼마 정도가 됩니까 부채비율에.
한 50% 정도 됩니다. 백한 180, 180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그 퇴직충당금이 이게 그 부채비율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그 이제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퇴직금을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 퇴직금은 저희들 구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한 200억 되니까 시에서는 너거 해마다 나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그때 그때 줄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걸 우리 구좌에 넣어야 이제 부채비율에 분모가 분자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급료를 제외한 퇴직적립금을 시에 보관을 한단 말입니까, 별도 시설공단에 당연히 보관을 해야지 왜 시에서 보관을 합니까 잘못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시설공단에 나가는 30명이나 20명 되는 그에 대한 예산편성해 주고 나머지 20년 뭐 30 이래 되는 거는 시에서 미리 안 주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이것을 차제에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 경우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대책을 해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채비율이 지금 49%, 50% 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다른 분들이 부채비율이 구백 몇 십 프로 하면 이거 완전히 시설공단이 내일 모레 막 부채가 져가지고…
그렇죠.
사실 들어가서 쭉 내용을 보면 아까처럼 퇴직충당금은 그래가 이해가 되고…
그 상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서면지하상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연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현지하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이제 어떤 대책이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짧게 좀.
저희들 그 지하상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제, 남포, 광복, 서면, 부산역 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분들이 지하상가를 해가 20년을 하고 저희 시에다가 기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대현지하상가는 지금 올해 33년째입니다. 그래서 20년을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20년 지나서 지하철공사가 이래 좀 늦고 이런 그런 관계에서 이때까지 미뤄졌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계속 또 그 지하상가를 더 옆에 개발을 해서 더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13년이나 또 더 연장을 해 줬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앞에 다른 지하상가 5개하고 형평성도 다 이거 20년 되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이 이제 완료되는 내년 4월 달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준비를 그렇게 시에서 받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상가 입점자들은 시청 앞에서 연일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아마 그게, 저게 아마 당초에 아마 전세 그거를 받은 사람이 벌써 33년이니까 그때 나이가 40살 되는 분만 해도 칠십 몇 살이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사람 넘어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하고 우리가 받으면 처음에 계약한 그 금액하고 여러 그런 금액이라든지 아마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옛날에 우리 지하철상가에 다른 지하철상가 인수한 그런 원칙과 지금의 있는 법대로 그렇게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고쳐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그분들 대표자나 상가 입점자들 서로 직접 뭐 대화를 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시에서…
아직 기간이 한 1년 3개월 있기 때문에 1차로 시에서 이제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기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나 저희들 공단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25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인데 2010년부터 14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마는 유독 또 우리 공단이 어떤 직원 수나 정원 외의 인원을 감안하면 약 한 거의 68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지적 현황이나 어떤 조치결과를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사장님 매년 주의가 뭐 줄어들질 않고 훈계도 있고 주의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의도 어디까지인데 주의를 줬는지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공단에 이 간부님들 명단을 쭉 보니까 전부 다 그간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어떤 국가에 구청에서부터 시청까지 직을 거치면서 국가에 큰 봉사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아마 공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책임감이 어떻게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간부들이 어떤 중지를 모아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어떤 최고 간부들의 자격이 있다, 없다는 그 자격증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간부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주의나 이런 훈계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한 50% 이상 그 수치가 대폭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반면에 표창은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표창은 지금 3명인데 이 표창은 표창종류가 어디 시장표창입니까 아니면 시장 외 어떤 정부단체 표창입니까
감사 기관이 이제 부산시 할 때는 시장님 표창이고 또 예를 들어 다른 부서, 우리 자체 표창은 제 이사장 표창입니다.
그래 뭐 시장님도 상부 또 우리 시장표창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근무를 잘한 직원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장표창도 상시를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음체육센터, 스포츠센터죠
예.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이 수입지출란을 보니까 이 적자가 계속되는데 이 원인과 앞으로의 어떤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저기에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 아까 우리 시설공단이 한 예산이 1,100억이 되는데 수입이 한 65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 우리 한 육십 한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광안대로처럼 1년에 삼백 한 이십 억이 들어오는데 한 150억 남는 이래 많이 남는 그런 게 또 있지만 우리 금강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억, 20억 되는데 수입은 10원도 없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결국 광안대교라든지 수익이 나는 데서 많이 벌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데서는 메꾸고 결과적으로 메꿨지만 결국 마지막은 남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 40, 60%…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도 거기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할라 그렇게 하면 요금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장애인, 특히 거기는 장애인들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10원도 안 받아도 되지만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요율을 최소한 낮추고 시민도 우리 건강을 이래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기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거기 안에 수영하는데 한 달에 뭐 이래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부가 다 흑자가 나면 다 좋겠죠. 하지만 그런 빈도 자체가, 그 어떤 기관 자체가 적자가 나는 기관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실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고가 돼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몇 개, 2개 사업장에서 계속 이익이 계속 났다고 가정해서 이 적자나는 현장을 그냥 계속 이렇게 당연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받다가 다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그 이번에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받고 있는 그 수수료나 입장료 같은 거를 전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락공원에 화장하는 비용이 그 1995년도에 처음 지어가지고 12만 원 하던 게 아직 12만 원입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래 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보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적자해소 대책…
거기도 우리가 요금을 다른 스포츠 시설하고 비교분석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안 주는 만큼 조금 인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적자해소 대책은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안에 지출이 나가는 게 정확하게 제대로 나가는 건지 인력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적자해소 대책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 스포츠센터에 휘트니스실 만족도 조사가 첨부돼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23일까지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고일 기준으로 보면 약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4년이 경과된 자료를 이 자료집에 왜 첨부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거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자료낸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요구자료에 휘트니스 만족도조사가 2010년도부터 되어 있는 자룝니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데. 267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요
267페이지요. 이 요구자료, 공기업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67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휘트니스실 만족도 조사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23일 12일간 실시한 거.
그 위원님 260페이지 2010년에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쪽에 요구 건별로, 내용별로 구체적 요구자료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그다음에 자갈치시장의 운영수지 현황에 자갈치시장은 앞으로 운영수지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자갈치시장도 거기 수입 주 들어오는 게 뭐 제일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오아제’ 거기 이제 일식집하고 뭐 그런 건데 크게 거기도 뭐…
(직원을 보며)
수익이 얼마고 보자. 몇 프로고
지금 위원님 저 자갈치시장이 5년간 한 걸 보니까 지난 2014년도가 한 5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번에는 그 위에 점포도 많이 비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사무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치를 해 가지고 조금 조금 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확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광안대교 경관조명. 경관조명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위원님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돈 안 들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혹시 뭐 그 시공사와 어떤 그 우리 시 간에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참여업체가 보니까 5개. 5개 사네요, 그죠 5개 사.
예, 그렇습니다.
이 5개 사의 그 현황을…
현황.
예. 계약사별 계약금액 지분현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하고 터널하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많고 시설공단이 지금 산하에 조금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광안대교 LED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자체가 고리원전 관계해서 에너지 자체를 상당히 절약을 해야만 어떤 고리원전을 폐로를 시키는 논리적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개원 때부터 LED 보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LED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에너지효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청부터 전부 다 먼저 바꿔야 된다고 지금 본청에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 쪽에는 한 몇 프로 정도 LED가 확산 돼 있습니까 교량이라든지 보시면.
우리 지금 광안대교에 있는 경관조명은 100% LED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경관조명 말고 일반 이제 그…
(직원을 보며)
일반은 몇 프로고
우리 과장 말로는 한 30%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거를 뭐 빨리 좀…
차차 연차별로 그 하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연차별로 2020년까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부산이나 부·울·경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본청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각 구청,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지하철, 그다음에 일반 보급.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100% 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사업으로 할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의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정책금융을 해서 이거는 다른 거 하고 틀려가지고 전기세를 절약하는 분으로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일반 업체에 부산시청 8시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 지금 일반형광등을 LED관등으로, 요즘은 옛날에는 판형으로 해서 비쌌는데 요즘은 똑같은 형광등이 나온 답니다. 바꾸면 3년이면 8시간 사무실 같은 경우도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오래 켜지 않습니까 최소한 15시간 이상 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새 그 가로등 LED도 많이 떨어,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어떤 은행권과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5년, 10년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사업이든 어떤 정책금융과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빨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전기세를 어떤 절약분을 갚아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서울 쪽에는 다른 지방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부산이 지금 유독 LED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를 폐쇄, 폐로할라 그러면 한수원에서의 논리는 전력의 불안정함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울·경에서 전기를 많이 아껴가지고 고리가 하나 없어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 논리가 되는 거죠.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에 지금 원전이 20개가 서도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LED가 한 7% 밖에 안 되고 일본이 40%랍니다. 그래도 원전은 다 폐로를 시켜도, 정지를 시켜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산하에 기관들이 다 전기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따로 팀을 한번 만드시더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서울 쪽이라든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쪽에 가셔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해서 5년, 6년 이렇게 아니고 단기간에 LED를 설치하면서 그 절약비용으로 해서 회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기에너지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올해의 정책과제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오늘 그 차제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광안대교 아까 LED 조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우리가 외국에 어디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오래된 다리를 가보면 그렇게 광안대교 같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좀 경망스럽게 좀 LED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저는 왜 개인적으로 저렇게 불을 반짝반짝 거리게 만들어 놨을까. 은은하게 이렇게 자체가 좀 그 도로 교량자체가 멋있게 경관조명을 하면 되는데 광안대교는 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어디 조금 네온사인 같이 어디 무슨 유흥업소 같이 불이 반짝반짝해서 오히려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외국에 나가가 이렇게 다리를 봤을 때 그렇게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다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저게 아마, 저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 동의합니다마는 이제 그 안에 야간에 불 그것도 내 반짝반짝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7시, 9시 그중에 한 10분 정도만 그래 연출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은은하게 하는 그런 그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명관계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대로 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랜드마크라는 그 조명이 누가 봐도 전문가가 봤을 때에 단순하게 볼거리가 예쁘다 이게 아니고 좀 품격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LED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조명전문가한테 한번 의논해서 물론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변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차제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면 365일 부산시민이 편리한 시설관리 해가 시민이 즐겨찾는 쇼핑센터 운영에 있습니다. 추억의 우체통 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추억의 우체통 하는 거.
이게 우리 자갈치에 옥상 거기에 이제 하늘공원 안에 보면 이거를 이제 방문객들이 한번 와 보고 한 것을 이제 6개월 뒤에 엽서로 이제 발송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환우체통’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대중적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거를 설치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 건물을 지을 때 낙차지점에다가 지금 우체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거기 우체통까지 가야 보인다고요.
그래 하늘공원 이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조만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부산 시민이 누구나 추억을 담긴 그 할 것 같으면 시민공원에다가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하든지 이래야 추억의 우체통이 돼서 서울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편지를 써놓고 가면 6개월 뒤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체통이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위에 지금도 사람 많이 오지만…
실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뭐 재래시장이나 그 근처에 가시면 재래시장 같은 데에 가면 조그만한 물건을 1개 사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시켜놨는데 주차요금에 대해 굉장히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입찰을 보신 분들은 그 주차요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시간타임 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주차요금을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표기를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잘 보이는데 붙여서 관리하시는 분이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래 보는데 주차요금 500원, 1,000원 더 나왔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시빗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이게 대부분 시설을 주차시설을 이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입찰 보시는 분이 돈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게 좀 꼭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민장례식장에 거기다가 영락공원에다가 커피전문점 고급화로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그 안에 화장장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한잔에 커피가 얼맙니까,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에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건비를 제외한 뭐 임대료 이래 내다보니까 좀 비싼 것 같은데 고급화도 좋지만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장례식장은 서민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분들은 좋은 장례식장에서 이용하고 실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그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좀 저렴하게, 물론 시설은 시에서 만드니까 고급화로 해야죠. 그러나 먹는 커피만큼은 누구나 저렴하게 가격을 좀, 거기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임대료를 더 받고 하기 위해서 고급화로 만들어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이걸 민간인한테 준건 아니고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하는데 시설은 고급화를 하되 가급적이면 커피에 대한 가격은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공단에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만 1년 쯤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1년쯤 되셨으면, 물론 공단에 업무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분야가 많아서 1년의 시간으로 다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됐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하고 현장에도 하여튼 크고 작은 데는 전부 가 보고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100% 다 됐다고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들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르게 경영전반에 관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기업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자료를 내고 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포커스가 그런 쪽으로 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4페이지 경영개선 추진계획 큰 5번에 경영개선 추진계획 이래보면 정말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올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시설이나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고 그런데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위원장 입장에서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많겠지만 이걸 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추가로 그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뭔가 혁신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니까 공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광안대로의 통행료 징수를 아웃소싱하는 것, 영락공원에 커피전문점을 운영·개선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정도의 보고서는 너무 진짜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9월 달까지 계속 가니까 아까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경영의 어떤 개선점, 이사장님이 1년간 이 업무를 파악해 보고 공단의 현재 한계점 내지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 그런 내용들을 좀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뭐 아까 내부적으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주 중으로는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묘지에 안장기간이 최초 1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년에서 5년, 5년 연장해서 최장 30년까지 한다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최우수공기업 달성 경영혁신 활동 지속 추진해서 영락공원 고도화 화장로 개발추진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국책관련해서 하면 지금 현재 화장을 하고 나면 기계로 분쇄를 해서 용기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열을 예를 들어서 1,000도나 2,000도로 가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조그만하게 구슬처럼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하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는 강에 버리든 산에 버리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슬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온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열을 가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된다면 이거는 영구보존을 해도 되고 자연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개발을 하는 김에 돈이 들더라도 좀 특별한 방법,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자 분들이 구슬로 뭉쳐 가지고 옥구슬처럼 하는 것도 우리 전문가들과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 관련 직원이 여러 가지 검토는…
물론 상설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개발한 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과거에는 매장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화장중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도 포화상태가, 지금 현재 하는 방법도 포화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정밀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력이 정원이 385명인데 지금 364명입니다. 21명이 지금 모자라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급, 2급 급수가 아주 높은 고위직은 11명인데 정원이 오히려 13명으로 2명을 초과를 합니다. 그리고 4급, 5급도 정원보다 다 이렇게 일단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일반직에 6급이나 7급도 모자라고 또 업무직에도 보면 9급 이런 데는 좀 모자랍니다. 좀 인력이 벌써 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변합니까. 시설공단에
위원장님 고위직 2급이 늘은 거는 1년간 장기교육간 두 분이 안 있습니까 이게 포함돼서 그래 돼 있고. 그외에는 지난 연말에 퇴직한 사람이 보통 보면 직급이 4급, 5급 이런 사람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또 21명이 결원돼서 또 모집하게 되면 하위직부터 9급, 7급 이래 모집을 하니까 100%는 안 맞지만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작년에 시민공원하고 저리 늘려도 정원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많이 안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21명 정도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체분은 주로 하위직 아닙니까. 주로 하위직 그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또 요즘 정부에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우선의 효율적 시설관리와 함께 성과중심의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장확인이나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공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부산시설공단〉
부 산 시 설 공 단 이 사 장 박호국
운 영 본 부 장 김영수
시 설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본 부 장 강진철
공 원 사 업 단 장 김태규
도 로 사 업 단 장 손봉주
부 산 시 민 공 원 장 박태봉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구행진
시 민 회 관 장 조영수
교 량 사 업 단 장 김선기
시 설 사 업 단 장 박계완
지 하 도 상 가 사 업 단 장 최해관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강구환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