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의 5개 소관부서와 7개 시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감 사 관 김경덕
감사담당관 박진옥
조사담당관 오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4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태근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감사관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2014년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중 3번, 6번, 10번, 11번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모두가 주취상태에서 상대를 폭행한 사건인데 행정적 처분은 2건은 주의, 1건은 훈계, 1건은 불문경고로 처리하였는데 동일유형의 폭행사건임에도 행정적 조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폭행사고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로 통보, 경찰에서 통보한 내용들인데 폭행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통보할 때 보통은 기소유예로 통보를 옵니다. 기소유예라 하면 죄는 인정이 되는데 형사벌로 처벌하기엔, 전과를 기록하기에는 그 형량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징계를 요청하고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하는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요게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징계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번 건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26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문경고 처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문경고라 하면 징계가 됩니다. 징계인데 표창, 시장이라든지 장관표창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소 성실한 인간관을 인정받아가지고 감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징계는 해당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경고한다 이렇게 하는 징계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소 때는 선량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불문경고를 취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항들이, 제반사항들이 다 감안이 되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징계수준이 결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정대하고 형평성 있게 감사를 하고 그 처분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계약심사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구매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1,012건에 9,531억 원을 심사하여 293억 원을 절감하였고, 2014년도에는 837건에 7,460억 원을 심사하여 237억 원을 절감하여 평균 3%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심사한 항목에서 거의 모두가 3% 내외의 절감률을 보인다는 것은 시행부에서 설계할 때부터 심사 삭감에 대비해서 3% 정도 높게 설계하여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지금 약 3% 정도의 지금 2010년 이후부터 쭉 이렇게 절감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절감률을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고 대부분은 5%∼6% 평균적으로 이렇게 절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절감률이 많은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은 것이 좋으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조금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절감률 자체가 지금 3% 수준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기술파트의 직원들이 그래도 가장 경력이 있고 좀 시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그런 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든지 단가적용부분 또 다른 새로운 공법 제공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런 3% 정도의 절감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는 5%, 6%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17개 시·도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절감률은 6.4%, 전체 17개 시·도 평균은 6.4%이고 이중에서 가장 절감률이 높게 나오는 시는 경상북도로서 10.2%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부서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또 절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늘 격무에 시달리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전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예.
지금 우리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아무래도 독립성, 감사관의 독립성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그리고 어떤 전문성 확보 그리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3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관님으로서 이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부산시가 제대로 일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관, 제가 이제 개방형직위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사관을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감사관은 그 임기를 보통 지금 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을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사관은 이미 기존에 하고, 1년 정도 하고 있다가 4개월 만에 개방형직위로는 4개월 정도 하고 이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였고, 두 번째는 2년 1개월을 했고 저는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개방형, 일단은 2년 정도를 한다, 2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2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그냥 임명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또 2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방형임용제를 시행하기 전과 지금 개방형임용제를 시행하고 3년째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독립성과 전문성확보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비교를 했을 경우 이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에 있어서 전과 어떤 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금 개방형공모를 한 이후에 다 내부공무원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전문성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강조를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 감사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전문성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와,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부와 외부가 그렇게 크게 현행 제도의 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감사관 개방형직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부산시 3급 공무원이 아니면 감사관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게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감사관님 때, 공모 때 다섯 분이 신청하셨죠? 여기에는 보면 경찰공무원, 법무부 고위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일반회사 임원 그다음에 2차 공모에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공인회계사 이러한 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3차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님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부산시 3급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해오던 관행대로 지금 감사관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부산시는 정말 우리 3급, 그동안에 국장급 공무원들만이 감사관에 임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시·도를 살펴보니까 광주에는 감사원, 감사청 조사국 출신의 감사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도 여기에는 감사관, 아, 감사원 출신의 고위간부들께서 이 임용직에, 개방형임용직에 응시를 해서 이 감사관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곳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안행부 조사담당관 출신이 또 감사관을 하고 있고, 이 감사관을 하려면 감사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천과 대전에는 이 안행부 출신의 감사의 어떤 경험이 많은 분으로 이래 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개방형직위 감사관제도를 3년 전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보면 좀 오픈된 마인드로, 생각으로 이걸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부산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방형직위의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라든지 안행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외부인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문성 부분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안에 이제 조직에 돌아가는 상태라든지 실태파악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외부인사가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감사업무를 내부인사와 비교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3, 4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고 봐집니다. 다만 지금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이 책임시정, 현장중심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감사관직위에 대해서 선거 이전에서부터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해 보건대 다음 감사관은 외부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예.
그래서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도 이런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고 이 변화를 이래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하고 기피하는 그런 한 일단의 면모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진단에서 나왔지만 부산시가 조직체계가 이제 노쇠했다 이런 어떤 결론적으로 압축을 하면 그런 표현의 임용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타 시·도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변화에 어떤 적응하고자 또 추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 혹 다른 또 혹자들은 “부산시는 이제 자기 식구 챙기기다.”, “국장의 어떤 자리 한 자리를 우리 직원들한테 가져가기 위한 자기 식구 챙기기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이 바뀌고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른, 발 빠른 변화와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관님께서는 임기가 2년이죠?
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관 개방형임용제의 취지에 맞게끔 2년까지 감사관직을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인사이동이 명령이 떨어지면 옮기시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제 본인 자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 감사관직을 바로 다른 보직으로 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 조직 시정 경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한 인사명령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조직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개방직 우리 임용제를 취지와 목적을 살린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2년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사명령이 나면 가야 되겠지만 이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초대 때 우리 감사관님은 4개월 근무하시고 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로 가셨죠? 2대 감사관님은 임기 2년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도 금년 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사실 불확실한 건, 뭐 이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저 개인도. 하지만 이 감사관제도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다면 감사관실의 수장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기 2년 동안에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야 만이 직원들과 함께 이 감사의 업무와 전문성과 독립성과 그 효율성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 구조를 보면 그 감사관실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시정에는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산시가 이 외부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6기 시정진단 방향이 앞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 이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지금 감사관실,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감사관실 조직 자체도 지금 조직개편 대상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또 감사관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인사 수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또 개방형공모직을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또 우리 직원님께서 온다면 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안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우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장님과 관련 기타 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자료 31페이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접수 건수가 12건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1건도 접수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이게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각하되거나 또 감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제도 개선이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감사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일이 철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횟수가 작은 것이 시민들에게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감사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외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19세 이상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감사 300명 청구를 서명을 받아서 하는 거 말고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손쉬운 방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부분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역 내에서도 지금 이런 동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가 곧 들어올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300명 이상 연서를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훨씬 더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어떤 감사거리를 제보받는 어떤 루트가 이렇게 300명 이상 서명을 통한 감사청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민원게시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직접방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제도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적인 민원이라든지 몇 사람의 민원은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지금 300명 이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집단적으로 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민원은 300명 이하의 민원입니다. 보통 뭐…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은 좀 누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시민감사관제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00건,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약 400건 정도의 시민감사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언론 상에도 경남도에서 시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각 시에 대한 그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혹시 이 아파트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시한 바도 없고 실시할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실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차원에서 감사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지원을. 그런 측면에서 부산 시역 내에서도 이 아파트 관리문제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실 그 관계자들이 구속이 된다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휘말린다거나 하는 비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 차원에서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 만한 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태, 주민들이나 관리실이 결탁을 하면 이건 도저히 외부에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캐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부제보가 있어야지 만이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매뉴얼을 만든다 또 관리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시가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도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시의 감사권한이 이 아파트 관리 부분은 민간영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시가 직접 나가, 감사실에서 아파트관리실 그 실태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검토가 조금 필요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면…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기에는 이게 맞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향후 이 감사요구에 각종 민원 중에 중요사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좀 더 시민들이 우리 감사관실을 이용해서 뭔가 투명성 있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좀 더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300명 서명을 통해서 감사청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같다라고는 하시지만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시민들도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냥 민원창구에다가만 이렇게 올리시지, 또는 연서를 해서 해당부서에는 많이 보내시는데요. 이거를 감사관실에 보내서 시청 각 부서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저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관련된 어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 가장 어떤 행정에 불만적인 요소, 행정하면 낭비적인 요소를 연말되면 보도블록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가장 손쉽게 눈에,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연 이거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남아서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설치된 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람의 왕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마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치 연도를 가지고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게 내구연한과 설치 연도 대비 마모도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등급을 좀 나눈다면 예를 들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나눈다든지 분류를 해서 그 등급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좀 있다면, 각 구·군별로 예산이 연초에 배분이 되어도 남으면 남는 대로 반환을 하고 또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을 하고 이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개선 부분, 기준 마련이라든지 제도체계 마련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어제 최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의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마를 한다거나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파손된 부분 어떻게 보수를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폐기 예산만 해도 1년에 한 7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시에서 폐기를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탁, 폐기물 위탁업체에다 이제 돈을 주고 폐기를 할 텐데 그 폐기를 맡겼을 때 실제 그 폐기물업체에서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 다시 되파는지는 우리가 그거까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까지 반영해서 한번 실태조사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 연초에 시립예술단, 우리 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 또 문화회관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어떤 개선들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내용에 미처 지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시립예술단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규정상에 보면 근무시간, 제6조에 이제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예술단 단원들이 상임단원들 같은 경우는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근을 해서 얼마 몇 시간이나 문화회관에 체류를, 연습시간을 포함해서 연습 외 시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근무는 근무인데 이분들이 통상적인 어떤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얼마나 체류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의회에서 문화회관 특별조사를 요청할 때 주 내용은 기획공연하고 리모델링 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단원의 복무에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으로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 근무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3시 정도까지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때 같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자치법규조례,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및 조례 이 개정건이 이번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시간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치를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이제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을 이분들은 연습시간, 근무시간 이퀄 연습시간인데요. 보통 10시에 나오시면 예술단에 따라서 12시 반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점심을 안 먹고 연습을 한다더라고요, 어떤 때는 점심 안 먹고 1시 반까지 연습하는 데도 있고. 연습하고 나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연·월차 휴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1년에 보통 하계휴가 포함해서 21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그런 기준 없습니다. 그냥 그에 준해서 쉰다고는 하지만 공연과장이 사인만 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수석지휘자가 여기 상주하지도 않는 외국인이시지 않습니까? 수석지휘자 대리인 도장이 찍힌, 그러니까 도장만 찍고, 대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부지휘자, 부지휘자가 결정해서 쉴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복무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제가 “왜 이 근무시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연습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연습 공간이 아마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연습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감사관실에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감사를 해도 무의미한 거거든요. 연습공간이 없어서 체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루에 2시간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는, 그럼 이제 시 차원에서 그러면 연습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습 공간 못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다들 연봉을 평균 3,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이렇게 10시부터 5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밖에 활동을 안 하시니까 다들 곁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겸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겸직하시고 뭐 학원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공연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단원들 30명씩, 6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공연, 우리 문화회관이 하는 공연 외에 공연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을 두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원적인 고민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간략히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지만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예술단 사무국도 설치를 하고 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 가지고 임시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가져가고 시에서도 목요 창의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전체에 대해서 법인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까지 완벽하게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직 근원적인 해결책까지는 아직 방안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나마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예술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례 개정에 이번에 담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 초에 감사가 이루어진 것도 시의회 요청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동안 너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는 하셨겠지만 사실 관리했다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방만하게 관리가 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출·퇴근에 관한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고, 연습계획만 있지 실제 연습을 한 일지 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작성이 됐더라고요, 문화회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관실에서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시의 어떤 사업소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외곽조직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체계적인 감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하지 않은 것은 이건 위반 맞죠?
예. 위반으로 규정상으로는 위반일 수 있는데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공연을 한다든지 또 그 외의 시간에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 김종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렴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홍보 동영상을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형태와 개수, 홍보내용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영상 제작형태는 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길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앱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십 초에서 조금 긴 것들은 4분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이런 부분들에 올려서 손쉽게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의 청렴을 위해서 활동하는 바를 같이 시민들도 같이,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같이 좀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경진대회 UCC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제작한 아주 짧은 2분짜리 이런 것들도 같이 제작을 하는데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니까 시·구·군, 공사·공단 등에 영상물을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물론 안에 내부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청렴홍보 동영상 홍보하는 수단은 부산시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전체를 좀 활용을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앞 중앙대로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교통공사라든지 교통정보센터 이런 안내를 할 때 짧게 짧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정도의 기관 부서에 홍보매체 LED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로 야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숫자가 2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 시민이 이 부분을 봤다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렴 동영상의 내용은 변하는 것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계속 그럼 똑같은 예산으로 비슷하게 매년 그렇게 한다면 효과 면에서 크게 있을까요?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또 홍보를 하는데 크게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청렴관련 홍보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부산지역 청렴사회실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보조금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청렴 관련되는, 어제도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 초청 강연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렴 관련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한 CF를 물론 내부공무원,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한 그 홍보물을 모바일로 연계한다든지 우리 부산의 경우에 인터넷방송인 바다TV 같은 곳에 연계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매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재해예방 및 대응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2회 실시했습니까?
예.
지난 폭우 때 특히 부산에 피해가 많았는데요. 여름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혹시 피해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북구 쪽하고 여기 미남로터리에 있는 쪽, 그리고 기장 쪽.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은 다 나가봤습니다.
금정구는 혹시 나가 보셨어요?
예. 금정구 쪽은 온천천 쪽을 따라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금정구 쪽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역할이 하는데 부서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전에 재난에 대한 대비한 매뉴얼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산사태라든지 또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한 어떤 필요한 그런 책임, 그러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 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만 해도 인명피해도 있었고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대비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시의 전 부서가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해예방 관련해서 5월 달에 사전에 8개 구에 대해서 연초 2월 달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 컨트롤타워 부분 관련해서는 구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과CCTV 통합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제도개선을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수영구라든지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 다른 구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8월 25일 폭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걸로 해서 시도 전반적인 재난부서 일원화도 하고 있지만 구·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통합을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시민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에 그게 비가 100년 만에 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또 겨울이 되면 폭설이라든지 또 이런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해서 위험지 관리실태라든지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 초빙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부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외부 전문가 저희들이 풀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술부분에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풀을 구성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더 좀 확대를 하고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도 같이 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재난을 예방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감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외부 전문가와 같이 특별감사를 한 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공감사라든지 특정감사시에 지금 외부 전문가를 1, 2명 정도는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외부감사 전문 감사와 또 숫자 횟수도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를 한 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분야별 저희들이 주로 해빙기라든지 폭우 대비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 또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 위주로 해서 안전관리실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시공감사라고 그건 법에 정해진 부분이고 또 조사담당관실에 기술조사계를 통해서 특정한 분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특정하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분야와 횟수를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산시에 폭우피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 및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저는 부산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소수의 인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많이 끼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이때 저희들이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할 때 그때는 비리 발생건수도 많았고 그렇지만 작년에 발표된 청렴도지수가 1등은 못했지만 5등 상위권으로 올라선 부분은 이 비리부분이 특히 많이 감소가 되어졌고 또 시의 공무원들 자체도 이 청렴도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금품향응 수수를 안 받는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절해야, 또 서비스 수준을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줘야만 청렴하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인식이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외부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감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권익위가 작년 말에 발표한 13년도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부산이 5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그때는 12등을 했습니다.
무려 7단계나 뛰어올랐는데 어쨌든 청렴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사관님,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은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점수가 나오는 게 보면 이 등수가 일단은 등수가 1등이냐, 꼴찌냐 이게 중요하다고 외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1등과 꼴찌 사이에 점수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9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저희 작년에 5등을 할 때 1등과 차이가 0.1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점수라는 게 지금 7점대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하면 70점 정도에서 1등이 결정되고 2등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을 한다고 하면 꼴찌를 하더라도 어차피 순서를 내게 되면 1등과 꼴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99점을 맞고도 꼴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99점을 맞는다고 하면 꼴찌를 하더라도 그건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에서 올해 1월 16일 날 발표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발표에서 부산이 1등급 하셨죠?
예. 1등급 1위를 했습니다.
1등급 1위죠?
예.
공무원이 청렴하게 이렇게 1등급 한 걸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청렴마일리지라는 걸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씁니까?
이 청렴마일리지는 가점과 감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개인과 부서에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비리행위가 발생하거나 신문에, 언론지상에 부정적인 언론보도, 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보도라든지 비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감점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각 부서와 개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장에 대해서는 BSC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승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비리공무원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부서에 가점이라든지 감점을 통해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BSC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든지 승진에도 그걸 판단을 할 때는 반영이 된다고 봐집니다.
2012년에 이어서 13년에도 1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 이상이 우수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이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경기도인가요? 경기도.
예. 경기도가 청렴도 순위에서는 아주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어쨌든 우리 부산이 2년 연속 1등급으로 받은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보니까. 유일한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가 12위, 최하위였는데 반부패평가는 1등급 이래가지고 매우 우수로 되어 있던데 같은 권익위에서 이렇게 평가를 발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청렴도평가, 반부패평가가 서로 이렇게 다른 모양입니까?
청렴도는 내부 공무원 그리고 외부 시민들 그리고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순위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반부패경쟁력평가. 지금은 이름이 부패방지시책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2010년도, 11년도 꼴찌를 할 때 이걸 탈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그 노력도를 평가를 한 부분이 반부패경쟁력평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높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사항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이래 보니까 좀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도 1등급을 받고 청렴도도 상위권에 유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고, 이게 청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부패방지시책평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종합해 평가를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 소속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 청렴도가 60%를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상은 시와 직접적으로 민원이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약 4,00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3,000명 대상인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약 200명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11월 말이면 작년 7월 1일 이후 그리고 올해 6월 30일까지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부위원장 권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가, 제가 질의 한번 드린 내용인데 사고가 민원처리가 되었을 때, 민원처리가 안 되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민원처리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민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일반적인 즉답,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즉시 1일 이내 그리고 인·허가 부분은 진정민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일에서 14일 사이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번에도 공기검진기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있고?
예.
그런데 사고가 날 만한 그런 일에는 감사가 즉시 수정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그 판단을 즉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서는. 그래서 인간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감사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보도블록은 아마 5년, 10년 전부터 왜 저러지? 하고 하는 의문심을 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나 누가 한번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 감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꼭 신고가 들어와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신고가 없더라도, 제보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집 무너진 사건의 예로 보면 즉각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특별사업본부 아까 특수 그런 사무처가 있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집이 공사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공사 감독을 하는 구라든지 또 현장의 감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판단을 전문가에게 일단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붕괴위험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이게 붕괴가 되기에는 아직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냥 바로 이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현 행정체계에서는 이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고가 자꾸 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공기분진소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위험하지만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공기분진소 이것 위험하니까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면 그것 연구하고 하는데 일주일, 한 달 안 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즉시 1일 이내에 이렇게 조치가 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 상에 바로 바로 신청을 하면 인터넷 상에서 그 지점과 거기에 관련되는 사진을 바로 띄우게 되면 잘못된 지점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보고 바로 그 구청이라든지 직접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보통은 1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된 부분을 그 다음 처리사항을 보면 조치된 사항을 바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이 바로 모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처리사항까지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시도 이번 시정경영진단을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도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구·군에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무슨 과학관이라든지 소방관, 모든 취지는 좋지만 사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취지에만 매달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업성 타당성검사는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BC 보통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KDI에 BC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해서 타당성 검토 자체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규모 사업들이 다 BC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 다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을 그 여부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단계에서부터 용역이라든지 잘못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감사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시작한 단계부터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업을 펼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우리 감사관실에도 파견되어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시정 그것하고 경고도 주고 한다는데 제도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을 이렇게 발각 당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공사장 안전 실태점검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하수 굴착 신고 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좀 누락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직원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협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서 그 지하수 굴착 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그 협의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지시를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처벌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청렴소리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청렴소리함은 한마디로 익명성이,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이게 신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IP주소도 추적되지 않도록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게 바로 청렴소리함입니다.
그러면 클린신고센터는?
클린신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선물을, 누가 선물을 금품이나 이런 거 줬을 때 이거 돌려주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준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면 그 사람한테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걸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물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불우이웃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고 금품인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탁등록시스템과 부패행위신고센터 네 가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신고하는 방법, 종류도 많아 가지고 어디에 신고하는 자체도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패행위신고센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렴소리함 여기에 들어가면 내부에는 바로 저희들 안에 내부시스템 홈페이지에 바로 청렴소리함이라 뜨고 인터넷상에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는 이 부패행위 신고센터라 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뜨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감사관께 청렴소리함 운영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신고실적만 답변자료로 와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비리가 신고되었는지 또 신고내용 조사결과는 어떠했는지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청렴소리함에 신고된 내용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무튼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통국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맞죠? 이거 저한테 내준 자료.
예.
그쵸? 교통국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상이든 신분상이든 어떤 결과자료 있습니까? 우리 뭐 징계 얼마, 훈계 얼마, 주의 얼마 이렇게 따로 실·국별로 나눠진 거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실·국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실·국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문화관광국하고 또 교통국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이걸 한번 다 봤습니다. 한번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많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요구서” 이래서 조치할 사항을 거의 다 이래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김해공항 국제선노선 확충방안 광고필요” 이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제행사유치를 통한 저비용 항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결과를 적어놓았습니다. 또 그다음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사항 정기점검 이행필요” 이래 또, 여기에도 또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오류 부과가 확인된…” 쭉 이래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뒤에 붙는 게 “동일 규정에 맞게 부과하길 바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할 사항을 해놨습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송재사항 관리업무 소홀” 이래 가지고 또 쭉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 주고 형평성, 우리 감사관실의 형평성, 이제 잣대라는 거죠, 그죠? 기준을. 징계기준이라는 걸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 청렴성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리 소홀”입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래 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쳐다보면서, 또 그래 “준공영제 운영 실태점검 자문용역비 지출 등 부적정”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가 제대로 된 징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중교통, 우리 교통국에 대해서는 또 “여객자동차 차고지 변경 관련업무 처리 소홀”,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죠? 우리 감사관실의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징계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우리 상투적인 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마 그 자료에 지금…
그래서 좀 뭔가가 개선, 시정, 물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개선, 주차요금감면제도 개선, 쭉 보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서 감사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뭔가가 이 공정성과 우리 투명성을 각각 가장 내세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본 위원이 느끼는데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아마 드린 자료 그 부분은 지금 행정상 조치를 가지고 된 부분을 자료가 나간 거 같습니다. 이게 3개, 그리고 그 부분이 공개된 자료인데,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자료 요걸 가지고 자료를 드린 거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상 보통 시정, 주의 이렇게 나갑니다, 행정상 조치가. 다음 신분상 조치가 나갑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부터해서 주의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재정상 조치해서 또 환수할 거는 환수하고 감액할 거는 감액하라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 대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하는 그 자료가 나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제가 신분상 조치를 한 부분은 교통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24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나간 자료가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나갈 수 있는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한번 봐서는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한 자료가 아마 그 자료에 안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봤습니다. 우리 “사법기관 통보에 따른 공무원범죄유형분석” 이래서 지금 내놓은 거 있죠?
예.
그죠? 이러한 부분에도 보면 지금 2010년부터 14년, 이 책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도 보면 중징계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그만한 일을 그만한 위험성을 발견을 못했고 그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어디 본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았나하는 또 본 위원이 그런 의구심까지 이래 듭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통보된 14명, 자료 제출한 14명 중에 1명은 배제징계, 공직 배제징계가 되어진 부분이고 거기에 공직, 거기에 통보된 내용은 대부분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 자료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냈지만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자체적으로 비위공무원 적발해서 64명을 처벌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징계라든지 그 징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자료도 마치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특히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엄격하게 지금 징계 요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조금 약간 감사관실에서는 약간의 불만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면 경징계 올라가면 인사위원회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중징계가 경징계 되고 경징계가 뭐 훈계 정도로…
불문이 된다는…
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은 있는데 여하튼 인사위원회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그 관련되는 비리행위 말고도 그 사람의 평상시 생활 형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이게 요구하는 거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최종 판단?
예. 조금…
인사위원회와는 조금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예. 거기에는 조금 경감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선6기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인사위원회자체에서도 지금 엄격하게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는 경징계로 그 안에서 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처벌을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내년에 2014년도 자료가 나가는 거에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예.
본 우리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실·국도 실·국·사업소고 이래 우리 여기 감사업무를 맡은 우리 직원 분들 같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거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아마 힘들어,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디 누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또 어떤 그런 외압이라면 외압 내지는 전화 내지는 그런 청탁 아닌 또 그런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감사관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독립적인,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중고, 삼중고를 치르는 게 우리 직원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명의식과 소신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자존심과 마지막 보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 가져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입장을,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저라도 아마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기에.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감사는 한 치의 업무에 대해서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공정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내려져야 만이 근절도 되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대책이 된다는 거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지난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감사가 경남에서 있었죠? 경남도에서.
예,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원래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자청이 조합 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사업소도 아니고 경남의 사업소도 아닌 2개 이상의 광역 시·도가 동의하에 설립한 조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허가권이 안전행정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가권을 가진…
안전행정…
그래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안행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감사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안행부에서 답변은, 안행부 공식 공문은 “허가권이 안행부에 있기 때문에 안행부가 감사권한이 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
감사원하고 하든지, 예.
이렇게 질의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다만 부산시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부분, 아니면 위임·위탁을 해놓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경남도에서 했던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과는 어떤 협의라든지 통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통보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 날 “감사를 하자. 공동으로 하자.” 이래 통보가 있고 9월 17일 날 통보는 “9월 그다음 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 바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준비가 안 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5일 전에 통보를 해 두고 바로 실시한다고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일정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결과를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 실적에 못 미친다 해서 직위해제를 일단 1개월 정도 시켜놨습니다. 해두고,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30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각각 65명씩 이렇게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산과 반반 아닙니까?
예, 반반입니다. 그래 65명씩 해서 130명 근무하고 있는데. 경남은 필요인원이, 경남 측 감사결과입니다. 경남은 25명이면 족하고 부산도 한 35명이면,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 인력을 반 이상 축소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 부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조항들이 그대로 통과를 하려면 경자청에 보면 우리 시의회를 대신, 도의회를 대신하고 있는 조합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어제 안건을 상정을 했다가 어제 조합회의 자체가 정원미달로 개최를 되지를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또 경남에서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자청에서 하는 부분을 조합회의에다가 이렇게 의회를 대신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시의회와 도의회에 청장이 출석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이런 조항까지도 경남에서 안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명 중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안 해서 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정례회의 때, 조합회의 때 다시 한 번 더 그 안건이 상정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라고 그렇게…
아무튼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일정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도 여러 가지 적절한 대응을 좀 취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또 본 위원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조처가, 과연 부산시가 그러면 어떤 조처를 또 취해야 되겠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경제산업본부 내에 담당부서에서 그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자체 감사실시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조치사항에 재정상 지적사항은 당연히 추징·회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법규 미흡에서 온 잘못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경우가 다를 텐데 어떻게 차별을 두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명확한 비리라고 금품·향응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감사를 하다보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일한 사람만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투명한가? 그리고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법규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그걸 누락한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뭐 주의라든지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경우라고 하면 뭐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를 한다든지 징계라 하더라도 훈계까지 낮추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신분상 조치를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많이 외쳤습니다. 일선 피감기관의 공통된 의견은 적극적 업무추진 수행 상의 실수는 관용을 베푼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방침이 다르고 또 현지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봐줄 것이면 확실하게 좀 봐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만이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군을 지금 감사를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지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가 이게 직무교육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법 규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신규직원들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수로 보면 자치구·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수공무원 표창도 좀 많이 하셨는데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한 그 직원들은 표창이 좀 적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나 또 불필요한 그런 요소가 많다 보니까 아마 표창 상신도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감사관님 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 82쪽에 보시면요. 자료에 있는 공기업 외에 어떤 벡스코나 스포원, 영화의전당 이런 것도 감사를 하십니까?
예. 여기 공사·공단 외에도 1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보통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지금 작년에 여덟 군데를 해 갖고 11월 10일부터 지금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벡스코를 포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사를 한 결과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립도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의 시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으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예외적 사항으로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 기관에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한 격려나 이래 포상 이런 것도 혹시 하신 게 있는지?
뭐 부채비율…
예를 들어서 시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을 좀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 행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좀 올리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또 하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체수입을 올리거나 부채비율을 낮췄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포상을 시장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162페이지에 보시면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 실태입니다. 진정을 해놓고 해결이 안 될 때 반복적으로 진정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진정이 세 번 이상 돼 가지고, 되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진정에서 소위 말하는 배제를 시킵니다. 만약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세 번 이상 고질민원으로서 절차대로 처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은 민원에서 배제를 합니다.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법 규정을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종결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민원을 세 번 이상 계속 진정을 하더라도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이상 하면 스톱하는 게 아니고…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하지만 또 그 안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러고 또 기관 부산시에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하고 또 안행부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따라서 그게 10번도 넘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에 보시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시면 2014년도 면책신청 건수가 6건이 있는데 부산시 소속이 전부 다이고 구·군은 없는데 혹시 부산시 감사 시에 구·군 면책제도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부산시하고 사업소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면책이 들어오기 전에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타당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지적을, 현지 시정, 현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면책 선정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소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면책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군에 어떤 공무원이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당해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이 직원을 면책을 해라 이래 가지고 아마 특별히 이렇게 시에 신청하는 거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3월 달에 사하구에서 자체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자체 지적돼가, 사하구 감사실에서 자체 지적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면책 요 조항에 의해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면책을 신청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당면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계획이 금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감사관님.
일단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아니, 반영이 되었냐고요.
예. 다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이 조직 자체가 조직진단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조직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년에 예비비라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런 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직 조직경영진단 자체가 저희들도 정확하게 지금 방향만 알지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
어쨌든 금년 예산심의에, 이 심사에 이 부분은 예산에 빠져가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면 감사관님,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꼭 이게 이거 설치하셔야 된다고 지금 감사관님 판단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의 권익 구제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민원처리를 하는 담당부서가 감사, 원래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렇게라도 안 되는 고충민원, 2차 민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민원조사계에서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같은 집행부 내에서…
감사관님!
예.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좀 하죠. 이게 1996년도에 정부종합청사 광화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합동민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도에.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국무총리 산하 직속으로 해서 격상이 되었어요. 그게 뭐나 하면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직속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년간 그동안에 많은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에는 또 이와 유사한 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고충처리위원회를 흡수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예.
그래서 부산시에 이 권익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민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면 이게 지금 한 단계 또 더 늘어나요. 부산시에, 각 민원인들이 부산시에 민원절차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 구청의 민원도 시에 와서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해당부서에 다 또 민원통보를 하죠? 해 가지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시장님께서 그 민원인에게 답을 돌려주는 기간이 며칠 사이에…
7일에서 14일 사이에…
예. 2주까지죠? 그 기간 내에 시장님께서 답을 주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일반 민원인이 여기에 또 승복하지 않고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행정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앞으로 또 민원을 막 제기해요. 제기하면 그 상급기관에서는 똑같이 부산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로 통보를 해준다 말입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부산시로 내려오고. 해당기관으로 또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게 재배정이 되어서, 해당과에.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또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해서, 이게 보면 상임위원회 사무국장을 하고 우리 직원이 5급이 1명, 6급 이하 4명을 파견을 시켜서 여기 보면 예산의 독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추구하고자 한다. 시장직속인데. 그럼 이 예산은 사무국장 1인 급료와…
예.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수당 뭐…
비상임수당이 되겠죠? 예, 비상임 아홉 분인데. 그래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비상임 이게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면 모아가지고, 예? 이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의결을 하기 전에 사무국장님이 이 4급 상당이죠, 그죠?
예, 보수가 그렇습니다.
예, 보수가. 어쨌든 4급 상당이니까 4급 아래로는 채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한다 하면. 거기에 5급 한 분에 6급 이하 네 분이 그 민원에 대한 걸 막 모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또 위원회 회의날을 잡아서 10건, 11건, 12건 해 가지고 뭘 결과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또 통보를 한다. 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진행과정이 시스템이 그리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요새 뭐 민원서류 들고 오는 분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들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온라인으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만 더 한 단계 더 일을 만들어요.
저는요, 우리 여기에 동료·선배 위원님 계시지만 수년 동안 많은 민원인을 접해보면 요, 이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 1층에 사무실을 하든지, 사무실을 어디 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놓든지 어디에 뭐 사무실을 놓고 또 이걸 또 홍보를 해야 돼요. 온 지하철, 전철이고 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도 알려야 되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민원 하면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지금 시에 전화번호 있죠? 몇 번을 누르면…
120번.
예. 거기서 이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연결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내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관님, 부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해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한 단계 더 이 일거리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의 민원봉사과에 바로 접수를 하면 해당과로 가서 검토되어 가지고 시장님 명의로 바로 14일 안에 본인한테 민원제기 결론을 알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보름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여기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가가지고 우리 시에 민원 제기한 게 해결 안 될 게 여기 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또 직원들이 5명이 파견을 나가고 예산이 1억 7,500인데 여기에 또 1명 더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건요, 민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원인만 더 힘들고 더 어떤 답을 얻는 데 불편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은 일반 1차 민원이 아니고 일단은 2차 민원입니다. 2, 3차 민원. 민원을 넣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와서 하는데 이게 담당공무원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면 조금 더…
감사관님, 어떤 민간인이라 하면 비상임 아홉 분 아닙니까?
상임도 마찬가지 민간인에서…
예. 민간인 어쨌든 퇴직을 하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러면 열 분이라 하입시다. 그럼 우리가 파견나간 분이 5급 1명, 6급 이하 6급, 7급 해가지고 다섯 분 아닙니까? 행정직원 파견 나간 분이.
예.
이분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1차 우리 부산시에 진정한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이리로 왔다. 다시 정리해가 이 열 분이 그걸 또 다 그 서류 만드는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감사관님, 일반 민원인들이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졌다 해서 여기에 뭔가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국회의장, 장관, 감사원실로 바로 달려가고 바로 날리지 이 단계를 거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정도로 가지고는 만족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청와대에서 다시 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시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걸 답을 또 들려주거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행정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이 뭔가 참 기대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위원님과 다르다는 말씀을…
감사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감사관님 계시는데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건 감사관님이 만약에 만드시고 가신다 하면 분명히 직원님들한테 이 잘못된 정책, 기구라고 분명히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