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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김정호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의회사무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처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과장의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입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은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앞서,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 사무처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처장님! 우리 지금 준비하신 사업명세서 자료 있죠?
예.
176페이지입니다.
그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의회 안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1,400만 원 그리고 광고료가 1억 4,600만 원 그리고 의정홍보물 영상에도 1,500만 원, 신문 구독하는 데도 2,700만 원 예산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고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고료 부분을 앞전에 있는 예산서를 뒤져보면 2013년도에 9,300만 원, 2014년도에 1억 2,800만 원 요번에 2015년에는 1억 4,8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증가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실용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 부분은 사실 이제 광고의 횟수를 넓혀, 높여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료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고 효과를 분석해 봤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없이 지금 계속해서 양적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광고의 횟수를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많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의원들에 대한 광고를 많이, 의정활동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는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이렇게 예산이 점점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의원들을 홍보하는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과 연결되겠지만 대학생 모의 그 부분도, 모의대회 같은 부분도 그 모의대회에 2,000만 원 이상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방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원실에 대한 약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근하기 편한 2층과 4층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비하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3층과 1층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들여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이쪽으로 저희 시청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와서 너무 따뜻하고 좋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쪽에는 아침부터 햇빛이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지와 음지로 구분이 되는데 1층에 있는 의원님실이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의원님인데, 햇볕 한 번 안 들어와서 꽃은 갖다놓으면 다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도 없이 저희 의원실에서 밑에 추운 데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실에 대한 배려 혹시 생각해 보신, 예산을 혹시 책정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주로 지하, 그러니까 좀 저층 부분에 대해서는 제습기라든지 가습기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마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냉·온방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시책하고도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사라든지 우리 시의회청사도 마찬가지로 냉·온방 문제는 사실상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양지 쪽은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 음지 쪽에는 개별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방 관련 어떤 상황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처장님!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화단입니다. 화단이 1층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창틀 열면 모기가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창틀에 이거 망을 걷어야지 창문을 닫을 수 있는데 망만 젖히면 따뜻한 공기가 나갔다가 거기에 모기가 막 붙어 있다가 문만 열고 바꾸는 순간 모기가 수십 마리 들어옵니다. 그럼 피도 막 뺏기고 하는 1층의 열악한 상황들 그리고 또 2층, 3층 위에 가면 전면에서는 또 집회한다고 시끄럽지만 뒤에는 또 뒤편에 공사하는 건물에서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한 번씩 의원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예산에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저희들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복지카드 사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카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5일까지, 15일까지 복지카드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지금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포인트 부분 있죠?
예.
베네피아 포인트가 지금 11월 30일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는 건데 이거는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본인의 어떤 복지도 있겠지만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한, 지역관리를 위한 어떤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의 의원님들의 복지, 베네피아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밑에서 그냥 연결해 가지고 각 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문자하나 덜렁 보내서 “포인트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아까 저희들 잠시 간담회에서도 있었지만 의원님들 건강검진도 세 분밖에 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돈은 20만 원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께서 이렇게, 못 쓰는 예산이면 괜찮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의원님들이 건강한 게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또 강요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지카드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또는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 회의라든지 또는 부위원장 회의라든지 전문, 수석전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미흡,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광고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방금 이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내려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안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점검을 우리 처장님께서 또 각별히 중심에 두시고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제가 이거 거론한 건데 그때 47명에서 53명 잡아가지고 그때 삭감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그게 예측을 못해서 그랬다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딱 2,000, 이번에 무조건 우리 교육위원회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로 딱 못이 박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똑같이 해 갖고 좀 그 예산을 만들어 놔놓고 또 삭감시켜 가지고 또 보니까 이거 또 예산을 증액을 또 시켜버렸어요, 또 그걸 그 자리에 보면. 이거 무슨 고무줄 식으로 들쑥날쑥 이럽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 처장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날도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상당히 당당하게 그냥 이러면서, 그 이후에 저는 또 법률 찾아봤습니다, 그때. 발췌시켜 가지고 보니까 무조건 없는 거로 딱 판결이 났더라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7월 달부터 한 6개월분은 그거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안 올려야 되는데, 그거 왜 제가 이래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과다예산을 잡게 되면 다른 정말 또 다른 예산이 좀 필요한 데도 거기에 또 우리 예산을 책정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거든요? 또 그거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요번에는 다시 또 이게 또 삭감하고 또 증액시켜 가지고 이래 죽겠다고 자꾸 이래하는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또 자동차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받았는데 물론 법은, 전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10만km 이상해 가지고 이래 바뀌, 차는 킬로 수하고 연도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633” 이거는 지금 4만 4,000km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차를 바꿔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렇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한 군데는 10년을 해당되지만 이게 13년 8개월 만에 4만 4,000 뛰었다면 차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1년에 몇 킬로 되는 뛰는 겁니까? 이런 차를 바꿔달라고 이래 예산을 올리면 우리 예산이 이래 많습니까? 이거 올릴 만큼.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좀 답변을…
예.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
말씀해 보이소.
예.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앞에는 그래서 10년과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이상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또는 최단거리로 2개 중에 1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래서 몇 번 바꿔 달라, 못 바꾼 게 이 차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나가면서 몇 번 섰습니다, 차가 안 돼 가지고. 서 가지고 그래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과장님!
예.
제가 오전에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기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차가 킬로수는 4만 4,000밖에 안 되는데 바꿔야 되겠다, 참 이런 결론이 나오는, 돌출이 되는 겁니다. 즉 아침 지적한 게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4만 4,000km 뛰어가지고 13년 나누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 달에 얼마, 몇 킬로 뛰었는고. 한번 나눠 보죠. 금방 나온다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 차, 우리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죠?
예.
몇 킬로 뛰었습니까? 지금.
저는 많이 뛰었습니다.
얼마 뛰었습니까?
14만km 뛰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됐습니까?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4만km 뛰었는데 그럼 차 바꿔야 돼, 그것도 똑같이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개인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바꾼다는 게 아니고 차가 지금…
과장님! 더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 차는 4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더 정말 중요한 거는 13년을 4만 4,000km 뛰었다면 차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년에 몇 킬로 뛰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4,000km 또 3,000km 남짓 뛰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뛰는 겁니까? 한 달에 이거 300km밖에 안 뛰는 겁니다, 이거. 이런 차를 갖다가 지금 바꿔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그래 방대한 예산이 돈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 그거…
아무리 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에 속한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도리상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4만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관외출장, 업무 현장 확인 나가고 할 때 이 차가 몇 번 섰습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지 4만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km 뛰도…
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오전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한 기사가 없고 정확한 어떤 거기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끌고 나가니까 안 있습니까? 이런 차가 얼마 뛰도 안 한 4만 4,000밖에 안 된 차가 고장이 나고 이렇죠.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를 제가 뒤에 들어 보니까는 담당기사가 바뀐 지 그 당시는 얼마 안 됐고 지금 버스 두 대에 기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전부 다 하는데 “왜 그랬노?” 물어 보니까 버튼이, 가방을 놓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래 가지고 지금, 탔고 그랬는데…
과장님! 버튼을 눌리든가 버저를 잘못 눌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차를 잘 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고 4만 4,000km 뛰어가지고 차를 바꾸려고 하면 지나가는 이 개도 우스운 소리입니다, 우스운 소리.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이 차가 몇 번 섰습니까, 지금…
무슨 자꾸 이유 같은 대답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그다음에 위원님 타실 때 불만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이용하는 거니까.
김병환…
예.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사실상 승합차입니다. 버스다 보니까 이 차는 우리 개별적으로 직원이 탄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현장 확인 나갈 때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1년 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나가는데 1년에 자주 나가고 이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차가 오랜 지금 13년 8개월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도 구입을 하면 근 14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가 그동안에 관리하는 데 비용도 좀 들고 또 최근에 조금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어떤 이게 차가…
그래 그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새로 차를 구입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김병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차가 연식이 좀 오래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건 스페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 설명하는 과정에서 킬로수가, 킬로수는 이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래 좀 된 거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이 충분, 부족합니까? 김병환 위원님.
이거는 정말 부족하지요. 하루에, 한 달에 30km 뛰는 걸 갖다가, 이걸 차를 갖다가 바꾼다 이래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거 4만 4,000 뛴 차는, 차가 안 있습니까? 차 바꿔 달라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인고.
연식이 노후화 돼 가지고 엔진도 지금…
자, 과장님! 제가 연식을 갖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는. 차는 얼마나 뛰었냐가 중요한 거지 연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꾸 연식 갖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러면…
예. 차는 제일 먼저 뛴 걸 가지고요. 얼마나 몇 킬로를 뛰었느냐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가 창고 안에 처박아놓은 연식이 뭐 중요합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정말 얼마나 뛰었느냐? 얼마 뛴 데서 얼마나 고장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보다는 오히려 차를 바꾸는 게 안 낫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뭐 연식 갖고 하면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 다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행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에 홍보관 확장하고 의정기념관 설치 2억하고, 2억 8,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먼저 이거 지금 홍보관 8,500만 원이 디지털 포토존 4,500만 원, 멀티미디어관 4,000만 원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조금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아, 서서 하셔…
의정기념관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지금 제작했지만서도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이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기념관 할 위치입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우리 의원회관 입구로 들어오는 길에 요 지하, 그래 좀 이래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컴컴한 곳. 이 공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 작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가 지금 올해로 7대 의회를 맡고 또 23년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역사가, 의정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기념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회 공간이 여기 말고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요 내용물은 보면 보시다시피 그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평수로 치면 한 44평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2층, 9m, 3m 좀 안 되고, 좀 위치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의정기념관으로 하면서는 좀 휴게공간도 가능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좋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잡아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거는 역대 의장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역사관 그다음에 기록물, 인쇄물관 등 요런 걸 구성을 하고 또 최다선 의원이라든가 어떤 진기록 이런 그게 있으면 이런 걸 진열을 하고 또 각종 국제교류기념품, 뭐 배지, 메달 등 기념할 만한 이런 공간을 전시하고 또 전시, 요런 전시물품이 지금 현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과 역대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자료 수집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공론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들고 또 모니터 같은 거도 해야 될 거고 쇼케이스를 해 가지고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런 쇼케이스 하고 또 좀 크게 해 가지고 조감장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하고 또 각종 패널이라든지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2억 정도 하면 요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홍보관 확장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층에 홍보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고, 소규모다 보니까 의회를 방문하는 어떤 시민이든 학생들이 구경할 만한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현재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하고 또 안내데스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확장해 가지고 요 휴게실에는 디지털 포토존이라 해 가지고 즉 첨단기기, 디지털 이런 걸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이 오면, 자동 카메라기계는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문객이 자기가 원하는 배경의 화면을 지정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자기 배경화면에서 바로 방문객이 온 것처럼 이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 시설물을 이래 설치를 하고요. 배경화면은 한 5개, 6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본회의장 건물이라든가 시의회 건물 또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 의원님을 선택해 가지고 또 실제로 같이 안 찍더라도 요 기계로써 찍을 수 있는 요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관입니다. 멀티미디어관은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서도 어디 지금 홍보영상물 광고 이런 걸 찍어, 광고물 말고는 어디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제약이 되는데 여기 오면, 24시간 오면, 의회 오면 우리 의원들 활동상황을 갖다가 기계를 통해 가지고, 첨단디지털기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멀티미디어관을 이래 설치하는 겁니다. 면적은 좀 작습니다마는 그걸 맞춰 가지고 이래 찍을 겁니다, 요거 하는데 4,000, 요게 4,500만 원, 요게 4,000만 원이니까 총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래 구성이 됩니다.
그래 지금 앞에 판넬 한번 봅시다. 이게 2개가 2억, 2억 8,500인데 지금 이걸 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보면 상부가 다 이렇게 오픈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이렇게 내리면서 완전히 겨울로 이렇게 돼 있고 여름에는 아주 덥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그렇거든요.
첫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거기로 지하철 타고 거기로 올라가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단 한 사람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첫째 문제고 가끔 술 취해 가지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시의회를 방문하든지 이러면, 지하철 앞쪽에서 오면 지하통로로 바로 들어가 1층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뒤쪽 정문에서 오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게 지금 문제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홍보관을 둘러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견학코스를 한다, 견학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결통로도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저 부분이 그 전시행정에 될 수 있다,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2억이라는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니고 저거를 또 항온·항습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청소라든지 그 온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벽체 부분을, 차라리 지금 지하 5호선에서 올라오면 이 벽체 부분이 딱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열린의회라든지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이쪽으로 올라오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4호선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의회로 오는데 이게 올라올 때 이게 5번 통로에 대해서 열린의정이라든지 이런 푯말은, 광고팻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거는 없고 이 벽면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하고 나서 이게 유지 부분에 확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판넬 한번 봅시다. 지금 요기 에스컬레이터 맞죠, 그죠? 이 부분이.
예.
이 맞은 편에 지금 그…
휴게실.
휴게실로 되어 있고 휴게실이 지금 적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시청에 엊그제 다 둘러 보니까 워낙 노인분들이 많이 와갖고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막아 가지고 정기간행물실이다 해 갖고 다 TV도 없애고 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데스크 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에스컬레이터 20년 동안 전혀 이거 고철덩어리로 쓰지도 않는 이 공간을 지금 한 40∼50평 이래 차지하지 말고 이걸 걷어내 버리면 이 부분하고 이 맞은 편에 휴게실 부분하고 기존 뒤쪽에 그 홍보관하고, 홍보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4∼5년 넘었습니까?
2005년도 정도.
5년도, 10년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시너지효과가 돼 가지고 홍보관하고 이게 지금 그 전시관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별도로 이래 떼 가지고 지하에 해 가지고 그 시너지효과도 없이 방문객도 없는데 해야 되느냐? 하루에 이 홍보관 이용객도 그래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오면 잠시 들렀다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한 2∼3분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세 군데를 집합을 하면 견학을 했을 때도 볼거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1층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아지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엉뚱한 그 지하 부분에다가 2억을 들여 갖고 이걸 했을 때 유지면, 관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게 예산 낭비라고 사회적 질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설명회도 한 번 안 거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해 갖고 이 예산이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쪽에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재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감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안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아니, 조감도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2억을 들여가 지하 부분에 지금 기념관이 간다는 부분이 위치가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의정기념관이라는 것은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무엇을 넣는 게 그게 건축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그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방문이 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비어있다고 여기에 그 시설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공간이고 아시다시피 컴컴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위치가 안 맞다 보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5번 출구에 딱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지금 연산동 출구라든지 보면 대형 이렇게 불이 오게끔 해 가지고 선전광고판이 많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도 거기서 열린의회라든지 이렇게 단체사진이라든지 불을 오게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렇게 해서 올라옴으로써 옆으로 보면 거기도 불이 오는 간판 정도로만 하더라도 볼거리가 충분히 되는데 그 위치에 왜 그래 기념관을 그래 돈을 투입해가 넣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시면 그거 설치할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같이 8,500하고 2억하고 같이 맞물려가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공통경비가 2억 8,67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00 다음에 의원의정활동실적 관련 증액 62만 6,000원, 총 예산액은 3억 1,33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정활동 우리 실적에 관련해서 그 증액금을 갖다가 어떻게 선출을, 산출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예.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이 먼저…
예, 그래 하십시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0.2%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3년간에 0.2%를 했다면 이게 좀 매우 낮은 수치이죠?
예.
그거는 그 0.2%를 그러면 산정하는,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1인당 의원 안건 처리실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1인당 안건 처리실적으로 0.2%를 정하는지?
예.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이 회기일수 곱하기 0.5, 안건처리실적 곱하기 0.5 해가 증가율이 0.2% 됐습니다. 13년도에는 회기 수 곱하기 0.5 하니까 65, 안건 처리실적 곱하기 0.5 하면 116 해가 4.6%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은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이런 기준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어떻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깐 2013년도에는 증가율이 4.6%인데 12년도에는 감소 4.1%입니다. 그리고 11년도에는 0%이고 이 3개를 평균 내니까 0.2%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실적을 회기일수 0.5 다음에 안건 처리실적 0.5 이렇게 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 하는데 3년간 평균증가율이거든요.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년도에는 하나도 안 늘어났고 10년도 대비해 가지고, 12년도에는 11년도 비해가 줄어들었어요, 4.1%가 마이너스 4.1%입니다. 4.1%이고, 13년도에는 12년도 대비해서 4.6%고 그래가 총 그러면 0.5%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나누기 3 하니까 0.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1인당 안건처리라 이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실적 관련 증액분은 의원들의 안건 처리실적이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요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미술 조각품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시중인, 우리 시의회 들어오면 작품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충 작품 현황은 어떻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조각품이 있고 미술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각품은 몇 개입니까?
조각품이 총 지금 14정 그다음 미술품이 73정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불용률이 매우 높던데 이게 15년도 예산편성 3,000만 원 했던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 이제 제7대 의회가 생기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사무처장실하고 부속실에는 미술품이 5개가 있습니다, 부속실에 3개가 있고 처장실에 2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부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실에 이렇게 또 이래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 각종 해외방문객, 해외 관련 인사가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사진을 찍는 정면에 보면 지금 그림이 좀 적절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미술품 부분을 조금 재배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거나 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첨부서류를 보니까요. 2012년도에 그 2,000만 원이 잡혀가 있었고 13년도에도 2,000만 원 잡혀 있었고 14년도는 예산이 제로로 돼 있고 다음에 15년도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14년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아마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나 12년, 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미술품을 좀 이렇게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고 또 그것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냥 가자,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예산편성을 잡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좀 보면요. 12년도에 200만 원, 14년도에 460만 원 요렇게 되어 있습디다.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우리 의회청사 또 그리고 각 의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임위원회 이런 집무실에 조금은 이 미술품을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반영할 때와 집행할 때의 생각이 달라서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 집행하고 10분의 1 요렇게 집행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까? 만약 이래 된다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몇 군데 수요를 저희들 잡아놓은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기타 상임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라든지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술품을 구입이나 또는 임대해서 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행감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봤거든요. 임차와 기증 및 관리전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우리가 구매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별도 구매계획을 세운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내 올라오면 미술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쭉 있으면, 거기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뭐 어떤 시민들이 와서 보기가 좋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상 조사를 했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런 조각품이라든지 또는 초화, 꽃, 화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굉장히 삭막하고 상당히 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보기에 나름대로 좀 틀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게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려가면, 그 계단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내려가면 또 3층을 내려가면 딱 곡각지에 보면 누워있는 미술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게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의원들마다 한 번씩 ‘아, 이게 많이 걸거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걸 장소를 약간 이동하든지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전체 조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청사 공간 활용을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는 보이지만 우리가 또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당성하고 실제로 구매가 필요한지 이런 걸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먼저 좀 전에 강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홍보관과 의정기념관사업에 대해서 저도 강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 왜냐 하면 홍보관 자체가, 홍보라는 것이 역사를 보여주고 근대박물관, 근대홍보관 이런 데 가보면 역사를 보여주고 또 거기서 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와 오늘을 함께 보여주면서 거기서 사진촬영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를 분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1층에 같이 홍보관을 좀 확장해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서 1층에서도 많은 것을 좀 소화하고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 2억 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시의 예산이, 재정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부터 좀 모범을 보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도 아까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정도의 차들이면 아마 굉장히 대형차인 것 같은데 이게 수행을 하는 공무차량이긴 하지만 손님들을 영접하고 이런 차량이라면 교황도 작은 차를 타는데 우리가 굳이 초대형차를 탈 필요가 있겠는가, 차의 규모를 한번 줄여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념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념품하고 홍보용품 구입에 지금 4,000만 원이 배정 돼 있는데 2014년에는 3,00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있거든요.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최근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의회를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구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내빈이 오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소화하기 위한 기념품이고 예산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빈 방문객이 그만큼 늘어난 것을,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예산반영사유에서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가지는 생각은 기존의 편성대로 3,000만 원을 편성하시고 만약에 더 많은 손님들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불용된 처리되지 못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보면 또 여기 의회 해외방문수행 등 직원 국외업무 뭐 이런 것도 보면 과거에 전년도들에 비해서 쭉 비교했을 때 7,2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돼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독일 함부르크 시의회 초청이 무산됐죠? 일단.
예.
그런 경우가 설왕설왕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예산대로 좀 타이트하게 짜놓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연초에 좀 늘려 편성한 부분이고 앞에 말씀하신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그해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정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의회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가다 보니까 부산시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부산광역시의회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부산광역시의회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념품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동이 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비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경에서 올려도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물을 만들 때 제가 기획재경위 소속이기도 한데요,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거기서 아마 전시회 작품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아마 그쪽과 협의를 하면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넣어서 아마 좀 만들 수 있는 선물들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센터에서도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의회에서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그런 계획들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사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사망보상금을 한 어느 정도 수령합니까? 잘 모릅니까?
한 번도…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봐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례들이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저희 함평…
아니, 대충도 잘 모르십니까?
함평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다가 사망한…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예?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다른 담당자님…
그러니까 함평에 눈 치우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다가 사망을 한 우리 선배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상 치르고 그런 것만 신경을 썼지 실제 그분이 얼마를 그거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일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 171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한 수준의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우리 의원 상해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상해부담금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언급이 돼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 시, 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례나 지금 법이나 동일한데, 모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직무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의원이 직무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시·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분 상당액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가상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불용액으로 다시 수입을 잡겠죠. 제가 요걸 세부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 시·도위원회 의정활동비 2년분입니다. 의정활동비 2년분이라 하면 우리 시의원이 받는 총 수령액 중에서 150만 원 상당액 그 부분에 대해서만 2년분 상당액을 사망했을 때 지급한다, 그럼 계산상으로 한번 보니까 150만 원에 24개월 하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3,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아마 1,8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8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1,800만 원 기준을 통상적으로 잡아놓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도 없다 보니까 그냥 1,8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가상이지만도 만에 하나 직무상 사망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돈이 모자라지요? 어차피 이건 발생 안하면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거지만도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의회가 20년이 넘었습니다. 1,800만 원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생긴다라고만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예비비가 편성 돼 있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법도 지금 잘못 돼 있다, 왜 잘못 돼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아직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공무상에 사망했을 경우하고 의회 의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상에, 맞죠?
지금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3,600만 원, 사망했다 치면 3,600만 원 나가는 금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아마 여기에 몇 배에 상당하는,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한 금액이 있다라고 이래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어떤 복지후생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일단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싶고, 이 지방자치법이 지금 현재 제정될 당시에, 제정될 당시에는 의정활동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아마 이게 그냥 그대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래 해 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봐지는데 그 이후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추가가 돼 가지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물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만도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법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제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앞으로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이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상해라든지 사망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처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의원 상해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 예비비 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상에는 어떻게든 간에 그 부분,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적어도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 제가 알기로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일 처음 생길 때 의정활동비 부분만 됐다가 그 이후에 바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부분들은 만에 하나니까 또 100%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차후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지방의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규정들을 보면 의원들의 어떤 의원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법에도 규정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아주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재는 들어있습니까? 과장님! 산재는 가입이 돼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
아니 그 우리 산업…
산재가입이 안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아, 저희들 산재가 가입이 안 돼 있네요?
산업현장이 아니라서.
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공단에.
요즘 일용직도 산재를 가입해 주는데, 이 참.
저희들도 임시직이라, 그래 공무원도 산재 안 합니다.
(웃음)
현장의 일용직도 실제적으로 산재에 가입되는데.
그런데 공무원도 산재 아닙니다.
참, 하여튼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현무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미술품, 조각품 예산불용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운용방법에 조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설치 현황을 보면 미술조각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술품, 조각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대체로 구입한 게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죠? 구입도 합니까?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도 있고 주로 임대하고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입을 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파손이 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선으로 들어오면 다 좋습니다, 보면. 다 보면 좋고 이걸 왜 바꾸려고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싶은데 또 이십 몇 년이 지난 의회다 보니까 또 오래 있으면 또 싫증이 나면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래 보면 의회 미술 조각품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3개, 2011년도에 5개 그리고 2014년도 올해죠? 올해 지금 6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어째보면 2012년, 13년은 아예 없었고 2014년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과연 저는 조금, 그동안 예산을 거의 안 쓰다가 이번에 이렇게, 2014년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2015년에 이어서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정도로 그렇게 미술품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가, 구입도 아니고. 뭐 하기야 이거 구입하는 것 같으면 3,000만 원 해 가지고 한 개도 구입 못하는데,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면 그 임대료는 안 나가고…
아니지요, 임대료 줘야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년 10월 현재 조각품 14점, 미술품 73점이 전시 중에 조각이, 이제 전시중인데 조각품 14점은 2014년 12월 30일 임차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려면 또 임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14년도에 6개 설치했다는 것은 시에 미술품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작년에 못해서 그거를 지금 14년도는 처장님도 저도 처음 와서 과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의 미술품을 빌려다 놨습니다, 지금. 이 여섯 품은.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지금 갖고 온 거 2014년도 6개 설치한 것은 시의 것을 빌려왔습니다. 시의 미술관 거 이걸, 우리가 너무 좀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무상으로 빌려다 놨습니다.
그럼 이건 계약기간 없이 그냥 빌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잠시 빌린 거죠.
(웃음)
그럼 우리 예산이 되면 내년에…
예, 새로 또 바꿔야 됩니다.
들어오면 이건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빗나가는 질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배지를 바꾸게 되면 우리 모든 서류나 우리 마크나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적게 들어가도 진짜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하다못해 서류 하나까지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추정예산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우리 의회 현판에 간판 붙은 거 있습니다, 큰 게, ‘의’자 크게 붙은 거. 그게 한 4개인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 배지 바꾸고 하면 한 억대는 안 넘어 가겠습니까?
그런 예산도 지금 현재 예비비나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 이건 이제 그러면 추경으로…
확정되면, 예. 확정되면 추경해야죠.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앞으로 자금수요나 이런 거는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예. 큰 거는 지금 해보니까 ‘의’자 들어오는 게 큰 게 있습니다. 앞에 뒤에 전면 한 4갠가 되는데 그거 바꾸는 데도 한 4,000∼5,000만 원…
근데 그것뿐만 아닐 텐데요?
예, 많습니다.
굉장히 그 뭐 숫자가 파악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전에, 사전에 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과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2015년도 사업명세서 172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정책연구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박사 한 분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연구하시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00만 원을 14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누면 3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혼자서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업무추진비가.
예. 입법정책담당관님,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예, 입법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 500만 원 요거는 전체적인 저희들 업무현황이라든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로 해가 더 늘어날 사유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증액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정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더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또 보고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의원들 입법 정책을 담당하고 연구활동 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쓰고 노력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활동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하면 사실상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14분이 나눠쓰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데 예산을 빌려서라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요, 지금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요 항목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개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 안에 14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열 네 사람 플러스 해 가지고 또 옆에 계에 세 사람…
14분이 쓰기에는 적지 않냐 이거죠.
그 부분이 또 모자랄 경우에는 그 옆에 또 다른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보태주기도 하고 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로 쓰기도 하고.
처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연구활동 하는, 관련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이 지금 약 한 3,000만 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청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화분임차료 이래가지고 이렇게 추가된 비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 그 부분은 화분임차료하고 초화 화분은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이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미술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술품 그 부분이 3,0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중형승용차, 아, 승합차 구입비 7,290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 반대토론은 아님을 또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현재 최장 몇 킬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만 4,000㎞라 했습니다.
구입연도는 정확하게?
구입은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13년 8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교체의 어떤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거리 면에서 어떤 교체의 필요성 문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해당 차량 잦은 어떤 관리자의 변경 그다음에 많은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행거리는 짧지만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우리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장거리 운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 국내연수과정에서 직접 차량의 상태를 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신차로 교체를 해서 향후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혹시라도 이런 노후된 차를 운행을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어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라도 이번 이 차의 교체를 반드시 할 것을 저는 또 촉구를 하면서 우리 처장님 입장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만 4,000km, 킬로수가 좀 작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정비 쪽에다가 한번 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기관 본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작동불량, 디젤연료장치의 분사펌프의 불량, 탱크로리의 노후로 인한 누수위험 그리고 수리를 요할 시 부품 조달이 좀 어렵다는 점 그런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앞으로 안전운행이라든지 수리비 과다청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소견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기계라는 부분은 사용할 때 잘 가꾸어 왔으면 좀 더 오래 쓸 수, 더 오래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기간이 좀 오래 되었다 보니까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차를 구입을 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상임위원회와 또는 직원들 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동승을 할 수 있는 크기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면 앞으로 의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제가 지금 차를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얼마 뛰지도 않은 차가 왜 그렇게 험하게 돼버렸냐? 그 조금 전에 그 자료 어디 정비공장에서 발췌된 겁니까? 정비공장.
예. 그 정비공장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해 보십시오. 그러고 자료가 보니까 정비공장…
굳이…
예?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요것을 굳이 개인…
아니, 어떤 정비공장입니까? 정비공장이.
그 회사 이름을 굳이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밝히는 것이 적절한 가 아닌가…
왜 떳떳하게 못 밝힙니까?
예? 아!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차가 4만km밖에 안 뛴 차가 왜 그렇게 엉망이 돼, 그 관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당히 지적하는 게 그게 주목적입니다, 처음 오전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주목적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차는 4만km 뛰었는데 이상 없는데 이 4만km 이거는 틀린다 하는 거를 그 자체가 벌써, 개념 자체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차든가 내 차든가 내 차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차량관리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내 차는 4만km 관계없고, 관계는 띨 수 있지만 저 차가 우리 관용차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관계, 그런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현 상황 잣대로 이야기를 내가 잠깐 드렸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왜 4만km, 짧은 4만 4,000km밖에 안 됐으면 하루에 한 10km밖에 안 뛴 겁니다, 저게.
그런데 왜 차가 그 꼬라지 됐느냐? 지금 차를 예를 들어 새 차를 빼오면 지금 맨치로 그렇게 관리를 그래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4만km 되면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해라.
예.
또 기사도 좀 그한 거기 맞는 기사를 좀 들여라. 그런데 오늘, 그때도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때 거제도 운행 해 갔을 때 아니, 어느 거기 기사분이 안 있습니까? 안에 전체적인 시스템 뭐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키는 기사를 보내 가지고 차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차가 4만km가, 2만km도 엉망 돼 버리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처장님!
예.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 오늘 많이, 각별히 차량 유지·점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요번에 차를 갖다 신차를 빼오시면 정말 차를 좀 제대로 된 거 안 있습니까? 기사분을 붙이고,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한번 이래 다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아무나 땜빵식으로 막 갔다 왔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예.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각별히 또 하신다 했으니까 김병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이소.
우리 지금 시청에 우리 LED교체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지금 해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거지요?
예.
실제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청은 LED교체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어차피 예산하시면서 우리 의회 쪽에도 좀 LED교체사업이 많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처장님도 같이 한번 그 부분은, 시청에는 많이 돼, 50% 이상, 절반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처장님도 같이 한번 챙기셔 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시 예산이다 보니까 의회에 별로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거 같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래 각별히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회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가…
그래 제가 들었는데 제 방이 어두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에는 50%가 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회는 지금 요 일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의회도 동일한 수준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처장님이 하시니까 시청보다 의회가 더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장님 챙기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