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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임원의 증인선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업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사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상 임 감 사 성현철
관 리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도시공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조성, 서민주택건립 등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는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수자원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곧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양파생금융특화중심지 부산국제금융센터는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한국남부발전은 입주를 마쳤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금년 말까지 내부인테리어가 끝나는 대로 입주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테마파크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GS리테일 컨소시움과 내년 1월 사업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골프장은 지난 8일 개장하였고 복합쇼핑몰은 오는 12월 말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기 이전을 위한 사옥건립 공사는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심하시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현철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성덕주 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의회 하반기 업무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원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 경실련 배성훈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사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마치시면서 정말 우리 사장님 고향에 내려 오셨다고 이렇게 감회를 밝혔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 1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여기 입주기관 사옥공급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나누기 9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보면 3.3㎡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합계만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죠?
18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입주기관 사옥공급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189페이지 입니까?
예.
아, 169페이지가 아니고. 예.
여기 보면 분양금액은 3.3㎡ 가 1,000원씩 쭉 내려 왔는데 여기 나누기 9로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40일, 온 지가 40일 돼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간 과거나, 앞으로의 문제는 제가 다 처리를 하겠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를 대신해서 본부장님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된 것 맞죠?
189페이지죠?
예. 나누기 9로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거하신다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임원들이 총 1급이 몇 명입니까?
아, 임원들요?
예.
본부장님급 말씀하시죠?
예, 1급.
1급이 지금 현재 총 5명입니다.
왜 5명입니까? 원래 3명 아닙니까.
정원은 3명인데…
정원으로 해야지.
아, 그 2명은 우리 규정에 장기교육을 갔거나 연수를 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빼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추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 규정에 잡혀있는데, 1급이 2명이 증가가 돼 있고. 지금 2급은 몇 명입니까?
2급은 8명입니다.
2급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8명이고 현재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증가가 1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3급은 몇 명입니까?
3급은 지금 29명입니다.
그러니까 34명입니다, 지금.
예. 현원이 지금 34명입니다.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5명인데, 사장님 이 부분에 이러면 안 됩니다. 1급이 밑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퇴직을 하고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승급을 시켜서 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회사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정원이 상부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진급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돌려막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닌데…
아니, 일리가. 그건 일리가 아니고 밑에 우리가 상위하고 밑에 하고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 교육가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다는 건 상위법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1급이 정원이 3명인데 지금 5명으로 두고, 2급을 갖다가 8명만 두게 돼 있는데 또 증원을 1명 해서 9명으로 두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8명이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9명이라 말입니다. 3급도 지금 보면 29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34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이 아니고 전체가 다 맞아야만 이게 해당이 되는데, 교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 갔다 오면 또 다른 교육을 만들어서 또 보내고 이런다 아닙니까, 지금.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장님 이거는. 왜 자꾸 돌려막기를 합니까.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아니죠?
뭐, 규정으로는 우리가 규정대로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는 참고로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건 참고가 아닙니다. 물론 교육가게 되면 자꾸 반복 반복인데, 교육가게 되면 뭐 공로연수나 이런 거 우리가 퇴직 1년 남겨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들이 교육 갔다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부산대나 서울대에 교육을 보내 가지고 또 돌아올 건데 그걸 갖다가 돌아올 빈자리에다가 승급을 시켜가지고 들놔버리면 자꾸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검토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위에는 그렇게 상위법에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 가지고 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급에 2명이 1명은 공로연수구요. 이번에 곧 퇴직하실 분이고, 1명이 파견나가 있거든요. 그 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 14년도만 이런게 아니고 계속 이래 계속 전례행사처럼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꼭 시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동차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총 10대입니다.
총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10대.
10대요?
예. 아, 그런데 10대인데 렌탈로 해가 쓰고 있는 게 5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2193 차 도시공사 차 맞죠. 그죠?
2193요?
예. 혁신본부장의 업무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여다보면 도시공사 뿐만 아니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운영일지에는 운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날 정비는 정비한 걸로 돼 가지고 하루좀도록 걸리도록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일지가 안 맞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8일 아닙니까.
18일입니다.
18일 날 정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일지가,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막 나와 있고 이게 어느 게 거짓말입니까? 정비를 안 하고 거짓말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데 정비를 한 게 거짓말입니까.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9515도 마찬가지입니다, 9515도. 지금 샘플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9515, 2193도 그렇고 다 그래요. 8714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제적으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운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가 간단한 정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것만 뽑아 놨습니다, 큰 것만. 이건 하루좀도록 걸리는 정비를 갖다가 보면, 거기는 정비라고 돼 있으면 이거 운영일지에는 정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비공장 뭘 갈았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일지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자동차족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년치.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대, 2대가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받은 것 마다. 다 그렇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범천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범천동인데 다른 A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서,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정보다 기장이 더 가까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기름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냥 대충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라고 하면 해운대가 오히려 더 멀고 기장이 더 가깝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기름도 더 많이 드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공단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또 정비하고 부품하고 보면 같이 그냥 부품하고 정비하고 같이 억눌러 가지고 금액이 얼마 올라와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비 얼마, 부품대 얼마. 그래야 부품대가 얼마 들어가고 정비가 얼마 들어갔고 나중에 부품이 뭐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얼마 쓸 수 있느냐까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부산시 전체가 금액이 엄청납니다, 자동차 관련된 이게.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보면 여기 운영일지에 보면 기름은 들어가 있는데 기름체크에 대비해 보면 아무튼 이게 다 안 맞습니다. 운영일지에 보면 몇 월 며칠 부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1월 18일 같으면 지금 잔량이 얼마 남아있고 또 그러면 기름을 50L 넣은 것 같으면 잔량 10L 있다면, 50L면 60L 해서 오늘 얼마 10L 있다면, 남은 양이 50L 남아있다. 내일 넘어가 가지고 50L 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안 맞아요,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넣었다 이러면 기름을 넣은 그게 날짜하고 기름 체크한 이것도 또 안 맞습니다. 아무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전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험은 그래도 좀 체계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보험은 보니까 전체적인 공단도 그렇고 우리가 보험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몇 대 안 되더라도 한사람이 전체적인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하면 또 황당한 거는 자동차 기름을 잘 안 갈아요, 보면. 엔진오일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어제 운영위원회 특히 우리 의회차량 관련된 데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고 자동차의 전체적인 걸 보면 자동차엔진에 대해서 전부 다 범위를 다 차지합니다, 금액 자체가. 엔진오일이 키로 수가 몇 키로만 딱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자주, 돈이 안 들도록.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엔진오일을 하고 엔진 미숀기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주 갈아줘야만 상당히 기름 자체가 오래가고 그래 되거든요. 그걸 안 갈아주게 되면 결국에 탁해 지게 되면 전체적인 게 다 녹아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큰돈이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고 또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 자체도 한군데 집결시켜 가지고 A라는 차가, 우리 본부장님 차가 1호차라면 1호차는 몇 년씩 넘어올 때마다 전체가 싹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엔진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무 것도 안 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차량렌탈은 어차피 서비스 관리를 저쪽에서 해 주니까 10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엔진은 언제마다 한번 씩 몇 키로 마다 넣는지 이게 다 이렇게 정비가 돼 가지고 정리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렌탈을 빌린다고 했는데, 렌탈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렌탈은 몇 대를 빌리고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 줍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면 하루 빌리고 이래합니까?
한 달 또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직원을 보며)
한 달에 얼마씩?
차 1대에 얼마씩 렌탈비를 주냐 이 말입니다.
73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분 따라 나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73만 원 같으면 과연 렌탈해 가지고 이게 옳은 건가. 뭐 기사가 따라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 이것도 직원들이 한다면 이것도 한번 수치계산을 놔 가지고.
아무튼 그거도 계산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은 렌탈을 많이 쓰는데, 관리비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렌탈로 쓰는 것이 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잘 우리 금액하고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도 금액하고 조사를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을, 렌탈 5대라고 했습니까?
예.
5대 같으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인 걸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연구하면서 정말 렌탈이 우리 공사에 득이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다시 1대 다시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한번 놔 보겠습니다.
예.
이게 5대라고 그랬죠?
예.
이거 서면질의를 부탁하니까 이걸 서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후에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하십시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곽동원 사장님과 도시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총사업비가 4조 원이고 여기서 공공부분이 1조 2,000억 원 또 민간부분이 2조 8,000억 원이 있습니다. 공공부분 1조 2,000억 중에서 현재까지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비는 사업비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 투입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략요.
잠깐만요. 지금 민간을 합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공공부분.
우리 쪽만요?
예.
자료를 찾기 힘들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세한 거는 혁신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원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분에 조성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산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저희들 공공에서 1조 2,000억 원 그다음에 저희들 투자유치를 통한 민간이 상부 관광시설을 건립하는 것 2조 8,000억 그래서 4조원입니다. 이 중에 공공 1조 2,000억 중에 현재 저희들이 투입한 비용은 단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반조성공사비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재 지출된 거는 약 한 7,070억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7,070억 원 정도요.
여기 조성공사사업비는 구천 약 100억 정도가 돼가 있죠?
예, 9,144억으로.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그 사업비는 어디서 확보해서 단지조성을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토지보상비 그 보상을 위해서 기채를 그 당시에 5,100억을 기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론적으로 기채 나머지 부분이 미상환 부분이 2,200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기채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면적대비 한 60% 정도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분양금액이 한 5,5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이 계약스케쥴에 따라서 계속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채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분양되는 분양대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인프라구축비가 2,445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충 지금 현재 지출이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돼 있습니까?
인프라는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2,445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해안도로 그다음에 부울고속도로 포함해 가지고 2,445억 원인데, 현재까지 국·시비와 관련해 가지고 한 1,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국비·시비는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천 한 삼백억 정도가 투입이 됐으면 1,100억 약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집을 짓고 공사하는 돈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당시와 현재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투자분위기는 좀…
방금 말씀처럼 60%가 지금 이미 나갔고 하니까 앞으로 당초에는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돈이 앞으로도 필요한가 그래서 다시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한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간선시설 중에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전부 다 2,445억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저희들이 또 국비라든지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한 총 부지가 366만㎡다 그렇죠?
예.
원래의 목적대로 민간인들에게 분양을 했을 때에 투자사업비 대비해서 실제이익과 향후 경제이익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략 한번 설명을 주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공사에서는 두 가지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관광단지를 조기 활성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또는 국·시비 투입되는 비용을 이렇게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에는 저희 공사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만큼은 단지 사업 외 동부산관광단지 만큼은 우선 투자비수준만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시설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고 조기에 단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가격보다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투자자들이 투찰을 해 가지고 낙찰되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한 328억 원 정도가 저희들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산시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숫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부산시에 이 관광산업도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전체를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번레져존, 테마파크존, 비치존, 레포츠 이 4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빈 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지금 이 권역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지금 빈땅이 휴양, 한옥마을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찾기…
여기 있습니다. 빈땅이 지금 9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쇼핑몰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입시설이 소형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전문클리닉들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세 번째는 서비스 레지던스 네 번째는 타워콘도 그다음에 ZoneⅡ가 한옥마을하고 전통호텔, 트레디셔널 쇼케이스. 예, 실버타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고, 우리 한옥마을 이야기까지 나오면 좀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테마파크 지구개발을 위해서 CJ건설하고 이렇게 공동출자를 내서 동부산테마파크를 설립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위와 지금 해제 전까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주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는 CJ하고 근 한 4년, 5년간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CJ측에서 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하다가 아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그 땅에다가 아울렛몰 같은 큰 몰을 짓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우리 땅을 담보로 자기 땅도 아니고. 우리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사항은 뭐 기타 등등 또 다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는 4개 권역 중에 그렇죠. 먼저 개장을 하고 가동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좀 오도록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자를 처음부터 잘못 선정함으로 해서 관광단지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도시공사하고 CJ가 결별하면서 결국에는 당초에 우리 설립된 합작법인이죠. 동부산테마파크 주식회사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금융부담이 한 어느 정도라고 우리 사장님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금융계획은 우리 CJ하고 저희하고 15억씩 내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 들어간 거는 저희들 15억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번에 CJ한테 우리가 주는 조건이 이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50년 동안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들어 간 거는 없고. 다만 15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날라 갔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CJ 자기측 15억은 그냥 날라가지만 저희들 15억은 돌려받거나 지분으로 들어가거나, 새로 생긴 컨소시엄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는 우리 긴 시간 동안 그렇지요. 공사는 오로지 이제 이 CJ만을 의지하면서 어쩌면 끌려 다니다가 배신 한번 당했고 솔직히 아무런 성과 없이 이제…
그렇습니다.
허송세월만 보냈거든요. 그래 보는데 좀 전에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또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CJ가 5년 동안 끌면서 뭘 요구, 돈 되는 거 상업지역 뭐 상업 그런 어떤 부지만 요구를 했던 겁니까? 그래서 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 보면.
일단 저거 영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조건을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걔들이.
여기 보면 사장님 저 이 국제신문이 2013년도 6월 26일 자입니다.
예.
테마파크 사업자인 CJ그룹이 비자금문제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2013년도 6월 달 이거든요. 그때 이미 오너는 경찰조사를 받게 돼 있었고 그 분이 지금 교도소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그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오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조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 공사에서 이 분 상대를 해가 거의 또 1년을 끌고 온다.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하는 부분이고 너무 좀 우리 공사에서는 그걸 퍼뜩퍼뜩 이 상황 판단을 해서 이 분하고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한다든지 퍼뜩 판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에서도 또 시간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봐지고요. 작년 12월 달에 보면 부산도시공사와 CJ가 공동으로 동부산테마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한지 벌써 4년째지만 CJ그룹은 아직 타당성조사도 검토중, 타당성조사 검토중이다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이 CJ하고 만나서 무슨 4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언론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4년 동안 타당성조사도 타당성 검토중이다 하는데 타당성 검토중이라 하면 협의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가 돼가 협의하든지 해야죠, CJ가.
뭐 CJ 나름대로는 우리 협약조건이 외국인투자를 갖다가 끌어들여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CJ에서 그거를 굉장히 노력은 했었어요.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도중에 그 오너가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제 협약을 갖다가 이행을 준수하라고 촉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빠져나갈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지고 해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관광단지조성사업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 국민들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고 그래서 피해자는 그렇게 본다면 부산시민이 될 것이고 시민들은 결국 그 조그마한 기업한테 5년 동안 우롱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우리 사장님?
사과를, 공식적으로 사과는 안 하더라도 사과에 버금가게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선정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지금껏 추진해 오다가 실패한 우리 토마, 테마파크 사업조성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테마파크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이 외국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했지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좀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나도 아직 검토 중이라는 부분 이것만해도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이 동안에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당초에야 다 서로 좋게 하려고 했지요.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번에 그 사업자 공모할 때 부지무상임대 조건이 몇 년 입니까?
이번에는 10년간은 무상이고요, 나머지 40년은 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유상임대조건입니까?
예.
그래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동일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자공모에서 이 사업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우리는 5년 안에 몽땅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반가운 이런 제안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이 CJ는 어찌했는가 50년 무상임대라는 그 당시 특혜를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10년,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40년, 유상임대 조건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동일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볼 때 2009년 그 당시에 CJ와 협약을 하면서 이 부산시민 땅 아닙니까? 이 땅을 갖다가 50년 동안 무상임대로 너거가 알아서, 니가 알아서 해라, 사용을 해라, 무상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공사에서 그 당시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을 좀 내다보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문제도 공사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민에게 또 정중히 좀 사과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명을 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 의논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질타가 또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5년 동안 이렇게 어영부영 오다가 다시 이제 공모를 해가 새로운 또 사업자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큰 이야기든 작은 이야기든 간에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테마파크 재공모에 참여한 우리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동일하고 GS리테일컨소시엄하고의 제안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입시설에 대해서 일단 개발, 간략하게 도입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은 동부산 주변 관광인프라와 결합한 힐링 플러스 놀이중심의 테마파크고 GS롯데컨소시엄은 아시아 최고 최대 규모의 스릴형 어트랙션을 도입해 가지고 로티와 로리와 함께 떠나는 세계해양도시탐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뭐 소문에는 가닥이 잡혔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대충 방향이 잡혀져가 있습니까? 이 업체, 두 곳 업체 중에서?
일단 GS컨소시엄하고 지금 협상을 할 예정인데요…
아니 그래 협상을 하는데 왜 지금 벌써 바깥에는 어느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됐다라는 정도로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니, 우선협약대상자라 그래 가지고 GS리테일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협약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이미 동일은 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협약을 대상을 해 가지고 협약을 일단 1월 말까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1월 말까지 협약을 해 가지고 이 협약이 잘 안됐을 때는 1순위가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답변이 사업자선정은 아직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사업자선정이 되기 이전에 벌써 왜 바깥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볼 부분인데 그럼 그 조건이 무슨 뭐 계획서가 미미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선정을 하고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잘 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 참고를 하시고요.
예.
지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이어져 온 이 사업들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신속하게 사장님에게 제출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앞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과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사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교육청에 노민구 교육국장님께서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9월 2일 날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하셨습니다. 업무분석을 그만큼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40일 정도 임기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분석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분석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만들어가 제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과 같이 동시에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직원을 보며)
칠십 몇 쪽?
간단하니까. 2쪽과 76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페이지에 재무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산이 3조 4,546억이죠?
예.
안에 부채내역이 있고 다음 76쪽을 보겠습니다. 76쪽 1번에 재무구조 총괄해서 자산이 3조 4,352억 원입니다. 금액차이는 좀 나죠?
예.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현황 보고하는 것이 이 결산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당시 이거는 2014년 8월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현황 보고 한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기준점이 그래 틀려졌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는 기준의 통일성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건지 판단이 안되겠죠?
예.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일단 먼저 보충을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196쪽입니다. 업무현황은 29쪽이고요. 동부산 골프장이 아마 계획서에 보면 10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은 일단 개장은 일단 했습니다.
개장 했습니까?
예. 8일 날 11월 8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이 많은 예산사업을 투입을 해서 개장을 한다면 최소한도 상임위 정도는 초청장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들 아마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도 오라고 그랬는데 저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거는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이고 최소한도로 상임위 정도는 협의를 해 줬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장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혁신본부장한테 좀 의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 앞서 오픈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도 10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건축물사용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록문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아마 11월 8일 자로 체육시설등록이 우리 부산시로부터 나고 그 다음날부터 자기네들이 별도의 행사없이 바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그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까 그 박대근 위원님과 김병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를 4개 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레포츠존이 4지구에 속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골프장을 포함해 가지고 4개 필지, 평수로 한 33만 평을 우선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골프장을 가장 먼저 추진하면서 행정적인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행을 하고 단지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조성부지가 제가 정확하게 32만 9,371평이네요? 약 33만 평인데 이게 부지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4개 필지가 그러니까 골프장, 기업연수원, 그다음에 레포츠센터, 휴양콘도 4개 전부 다가 33만 평입니다. 순수 골프장은 27만 평입니다, 18홀에.
몇 만 평요?
27만 평입니다.
부지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평당 18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저희들 4개 필지 그 33만 평을 저희들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1,500억 원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에 골프장 27만 평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17만 4,000원, 약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대비로 따지면 저희들이 그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33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용지비가 1,50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45만 5,413원입니다.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골프장 평당 18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예. 골프장은 18만 원 정도 나머지 예를 들어 휴양콘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백 한 오십만 원 정도.
그러면 18만 원, 우리가 평당 45만 5,000원 정도를 보상을 줬는데 산출근거를, 18만 원 주게 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는 원가개념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공급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보상가를 지급하는 것도 감정평가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보상가보다도 사업분양, 사업부지 감정가격이 더 낮다.
예, 맞습니다.
그럼 평당에 얼마냐면 27만 원이나, 17만 원이나 차이난 거죠?
예.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만 원이네. 27만 원 차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통상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광단지에 조성돼 가지고 공급하는 그러니까 유상공급 면적을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투입된 원가만 회수하는 게 저희들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9,144억 원이 저희 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인데 현재시점에서 한 328억 원 정도가 뭐 경상이익이 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원가회수가 목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정이 나오는데 실제 낙찰되는 가격은 한 800만 원에 낙찰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줄 때 감정은 한 45만 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급은 18만 원…
이까지만 합시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꾸 핵심적인 건 자꾸 비껴 나가는데, 보상가격은 평당 45만 5,000원인데…
그렇습니다.
골프장 조성부지를 감정가격을 하는데 왜 18만 원밖에 안 나오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정, 뭐 세부적으로 하면 제가 보상평가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 중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할라하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하는 거도 평가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기법 중에 수익환원, 고로 골프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45만 원 주고도 과연 골프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적정가격이 어느 선인지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환원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감정한 금액이 1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답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 충분히 들으셨죠?
예.
여태까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분석은 내가 뭐 17만 원, 18만 원을 가지고 골프장을 하기에는 꼭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고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감정은 분명히 골프장으로써의 땅값이 감정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콘도부지는 콘도부지를 사업을 했을 때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상업시설을 예를 들면 상업시설을 했을 때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프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평당 1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평당 17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 사장님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은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골프장 업주에게 그렇게 많은 특혜를 주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당에 27만 원의 차익을 감정가격을 줬다 하더라도 평당 27만 원이라는 가격을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환산하면요, 약 907억 원의 특혜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건설사 대표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땅을 보상을 이렇게 45만 원에 이제 보상을 주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그거는 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엄청난 이익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관광단지라는 큰 타이틀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한 가격이 얼마면 적절하느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9월 말 현재 부채가 얼마냐 하면 이천, 2조 3,525억 원입니다.
예.
최소한도 우리가 이 부채 절감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정도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구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페이지 76쪽과 84쪽, 103쪽을 보면 참고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부채비율이 2010년도 307.3%에서 2014년 9월 현재 217.3%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엄청나게 부채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전체적으로 2조 3,525억 원 가운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금융부채가 1조 7,255억 원이고 비금융부채가 6,270억 원입니다. 이 비금융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금융부채는 주로 이제 우리가 선수금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선수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미지급금 뭐 예수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금융부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부채라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부채는 금융부채가 부채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융부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0년도 발행액이 200억이고 상환이 1,046억 원입니다. 또 2018년도에는 발행이 1조 2026억 원이고 상환액이 1조 1,379억 원입니다. 이렇게 상환액이나 발행액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가 늘어난 건데, 잠깐만요.
2016년도와 2018년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환은 2010년도 되면 국제물류단지가 끝나 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환을 한 거고 이 발행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항공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또 계획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사장님 이 자료는 지금 답변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가 2조 3,525억 원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1%를 줄이기 위해서는 235억 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채경비 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부채경감을 위해서 대안,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채경감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 참여유도를 통한 투자비를 최소화하겠다.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참여 사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공사에 투자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환, 재원 이제 갚아야 될 돈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마케팅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미분양 되어있는, 미분양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빨리 팔도록 하겠다는 거…
사장님 한 40일 되셨는데 가장 임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경감대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전혀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라는 것은 이 부채 이제 중요한 부채의 양보다는 부채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이 지금 217%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채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줄이겠다니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신규사업을 갖다가 많이 벌리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으로 부산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산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을 늘리는 방법, 출연을 받든지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어 가지고 그게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제가 시간이,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147억 7,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이.
예.
이 체납액은 어떻게 완징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지금…
사장님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체납액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완징을 빨리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택지분양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위약금을 물려 가지고 해약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데 특히 우리 체납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극빈자인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사항하고 틀려 가지고 최악의 경우의 사람들만 조치를 취하고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내 보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체납팀을 구성해 가지고…
예. 사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료 103쪽 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체납액이 임대사업수익이 6억 6,100만 원이죠?
예.
변상금수익이 56억 7,600여 만 원, 영업외수익이 29억 5,5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재산을 누군가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아직 체납액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아파트죠. 임대아파트, 임대를, 임대사업자…
그리고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 중에서 매입임대 중에서 영구임대부분도 있고 영구임대 부분은 극빈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납으로 계속 들어가면 후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무작정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변상금수익은 무엇입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땅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출자를 했는데 그 출자가 담벼락이라든지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쓸 수가 전혀 없는 그런 땅을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출자를 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소유는 안 했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채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경영혁신을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고 적극적인 마케팅 판매를 해야 됩니다, 사업해 놓은 것들. 그다음 공사채발행을 자제를 시켜가야 될 것이고 대규모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공사비 원가를 절감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른 생각 있습니까? 혹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있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는 최소한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부채비율 문제인데 부채비율은 일반 정부에서나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부채를 다스리는 방법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채비율을 갖다가 무조건 현재의 200%이하로 줄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내년부터 우리는 200%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가 발전을 하고 도시공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가더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서민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이 아닐까 그것이 더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실천을 해서 좀 더 부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도시공사 우리 임직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사장님하고 저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의회, 특히 저 같은 경우엔 초선이어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장님 역시는 공사의 막중한 미래와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선봉장으로서 조금 답변에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느끼는 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산업이 강서, 서부산 더 나아가서는 부산 미래까지 달려있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최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최종승인요?
예.
금년도 9월 달에 났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공사착공은 지금 발주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이달 말 정도로 발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도 3월이나 4월정도 될 예정입니다.
실제 착공은 3월에서 4월정도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언론에 배포된 자료보다도 조금 몇 달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쭉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선행되어 있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절차는 2012년도 12월에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부로부터. 금년도 5월에 설계VE를 했고, 6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입찰심의를 했고 금년 8월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심의, 금년 또 8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내역 심사를 하고 금년도 9월에 친수구역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코델타시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5조 4,38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자원공사의 부담액과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액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공사는 4조 6,228억 원이고 도시공사는 8,158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15%를 참여하게 돼 있고 수자원공사가 85% 돼 있는데 5% 정도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15%를 참여하고 2018년도부터는 사업비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이 괜찮으면 우리가 5%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가 한 20% 정도를 갖다가 사업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2017년까지는 15%를 이제 참여를 하시겠다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입니까?
일조 칠천…
자료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금년 부채가 1조 7,000이고 총 부채는 2조 3,52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도 부채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 결국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부채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팔천 얼마를 투자를 하는 사업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모양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외부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하기로는 231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8,000억 투자해 가지고 231억 원을 번다는 것은 이게 뭐 사업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런가하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수입에 대한 90%를 다시 하천관리기금에 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이익부담금을 갖다가 90%에서 25%로 우리가 하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 놨고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 아마 25%를 갖다가 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5% 됐을 경우에는 순이익이 1,2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하면, 아까 사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90%이상이 수자원공사의…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관리기금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국토해양부에 해 놨습니다.
이거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확정은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게 2018년도가 준공이니까 저희들은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당분간은,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제물류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부채비율이 이게 계속 투입이 되더라도 부채비율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언뜻 투자대비 사업금 이익을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8,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연 2, 3%는 이자만 생각해도 거의 금액이 150, 160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그게 1년이 그렇고요. 그걸 공사가 완료되는 7년 8년까지만 생각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0억 정도 예산이면 이 사업하시면 안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원가의 개념이 이자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 안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에다가 금년 비용까지 포함해서 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원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 안에.
원가 안에.
예. 그 이자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5%라는 수익구조, 하천기금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에서 이익이 환수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90% 나간다 하더라도 231억이 남게 돼 있는데 231억 안에는 그 이자비용을 빼고, 이자비용은 다 원가로 들어가고 순수하게 남는 게 231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 는 아까 사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한 안이 아니면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가 좀 높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승인이 나서 하시겠지만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뒤페이지 170쪽에 보면 대저 토마토용지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들 하고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일단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자 다 포함해서 미니멈 2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벌게 돼 있고 그 다음번에 변경이 된다면 1,000억이 넘는 돈을, 1,200억이라는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전에 에코델타시티를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옴으로 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부산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돼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원동력의 적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30억 손해를 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공사가 열심히 해 가지고 1,200억 이상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공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저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2016년도에 보상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보상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지금 보상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아직 시에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저 토마토가 지리적 표시제라고 돼 있어서 그 지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라고 하나요.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이 원하는 땅과 시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되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나 이주단지 조성이나 영농에 대한 대체농지 제공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민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법에 예를 들면 보상법이라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다음에는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보상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의점이 찾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의점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산업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사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작은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치로 1,000억 이상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흔히 짭짤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부산에서 그런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돼 있어서 한 마리를 잡자고 이걸 놓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산업이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 이걸 모태로 하고 있는데 이 근처 수질개선작업도 같이 하실거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수질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건설본부장님이 대답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은 3급에서 4급수 정도 수질이 됩니다. 이 수질기준은 환경기준 BOD 기준으로 보면 한 3.6에서 한 19.7ppm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우리 사업지역이 서낙동강 구역의 면적으로 따지면 한 4%를 차지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하는 부서에서 100% 다 수질개선을 책임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는 하수처리장을 짓고 그리고 저희들 말하는 점오염이라든지 비점오염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유수질을 만든다든지 또 비가 오면 바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녹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배출을 적게 줄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내부대책이라고 해서 공사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그래 되고 난 다음에 외부적으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낙동강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런 조만강에 상당히 준설이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굉장히 수질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옛날에 준공됐습니다마는 4대강을 할 때도 서낙동강에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류부분에는 그 당시에 사업비가 다 지원이 다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수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대동수문에 보면 지금 낙동강물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문을 조작을 해서 물을 좀 순환시켜서 수질을 좀 개선하고 하는 방법을 외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큰 문제는 김해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상당히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와 김해시와 같이 행동으로 해서 우리 공사 준공연도인 2018년이나 19년까지는 2급수 수질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1급수 수질개선으로 해서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받으신 건데 말씀 중에 보니까 100% 다 안 될 수도 있다, 목표는 그렇게 하지만. 사업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었었고요. 우리가 준공연도가 18년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4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국비지원 받을 거는 받고 우리 시비도 투입을 해야 될 거고 또 김해시에도 요청을 해서 하수천을 증설을 한다든지 하수관로를 더 증축한다든지 해서 오염원을 줄이면 2급수까지는 만들 수 안 있겠나 봐 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자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부산도시공사로 오셔서 근무를 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지 않습니까?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사장님 개인적으로 그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개인기업도 뭐 아주 출중한 대기업에 계셔보셨고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우리 공기업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사장님의 어떤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영화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이게 그 사업성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민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자체가 건강해지고 이익도 많이 나고 좋아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보니까 저 혼자 그냥 사기업처럼 운영하라고 그러면 이익이 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또 이래 공공성을 그 어려운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업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 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공공성이 많이 해체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별한 업체를 빼놓고는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기업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공공성에 치중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판단을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 여쭈어 본 이유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쭉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취임하시고 난 이래,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에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걸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못하는 대신에 사실은 우수경영자를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든지 또 경영혁신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큰 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다든지 마인드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와 보니까?
일단 와서 보니까 민간하고 첫째 다른 것이 직원들 인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조직을 세우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오래된 직원들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기보다도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감사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조직상에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제일 처음 느낀 점이 많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익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 또 다른 사업을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 잘못돼 가지고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이래 소극적으로 부산시에서 하자는 일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느낀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부산시나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고취시킬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취임하신 가장 근본적인, 제가 보기에는 장점은 일단 민간기업의 기법을 사실은 공공부분에 비능률적인 부분하고 서로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공공부분에서 도저히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기업부분의 그런 어떤 경영기법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라는 이런 뜻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 중에서 이 부채비율을 줄이는데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을 안 하면 돼요. 사업을 하면 그만큼 외형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자본이 적은 부분에서 기채를 전부 다 이렇게 사실은 발행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섞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묘를 살려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자료 95페이지 한번 봐요. 아주 기본적인 것 한번 물어봅시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사옥을 임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약조건 임대료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는데 그 국민은행과 신우회계에 임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 지금 수치상으로는 법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안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맞나 하면 국민은행에 임대면적, 신우회계에 10층, 11층의 임대면적이 있죠?
예.
보증금과 임대, 연간임대료하고 연간관리비하고 이래 있는데 실제로 국민은행의 임대료하고 신우회계의 임대료 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민은행은 1층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우회계는 10층과 11층에 있는데 일단은 감정가격이 다르고 보증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보기에는 이거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층과 10층과 11층 차이라 이 말이죠?
예.
1층하고 10층 차이가 그 표준원가가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표준지가가 얼마정도…
표준지가, 표준지가요?
공시지가가, 예.
공시지가 1층하고 10층, 11층. 아, 그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을 보며)
1층하고 10층하고는 차이가 나지. 아니, 임대료가 비슷하고 그거는 보증금 차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차이가 이 정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써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표준공시지가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감사자료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부산도시공사 기강해이, 직원비위·부실공사 등 적발.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감사자료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가 있어요. 대충 그 54건, 행정상이 54건, 재정상에 13건 지적을 했고 관계자 10명을 경징계하고 24명 훈계, 24명을 주의 이렇게 했었는데 대충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적사항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총…
그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미이행이라, 보도내용에 이제 일상감사 미이행이라 그래 가지고 설명내용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이행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미참여라 그래 가지고 시공 전에 검증절차 미이행 및 비탈면 토목공사 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골프장사무실 통행로 확보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비탈면부분 포함 토지의 매각 및 통행로 확보에 보강 토공사 실시 이런 동부산관광단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보도 내에 잡초억제 방초시트 시공 부적정, 품질성능 확인 없이 잡초억제용 방초시트 설치, 설명내용은. 그다음에 보도내용이 저품질 승강기 구매설치, 설계도서 사양에 못 미치는 승강기 설치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 행정 지적사항보다도 감사실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사항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참고로 하시고 그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연합뉴스에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안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근 골프장과의 단차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예.
단차가 상당히 길고 높아요. 그걸 비탈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매각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그 부분에 일부 사무실을 지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보도내용이 사실인가는 모르겠는데 보도됐고,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사무실에 진입하는 도로를 우리가 또 재정으로 우리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원래 옹벽 그 설치지역이 실제적으로는 그쪽에 땅을 동부산관광단지에 땅을 팔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사실은 골프장에 땅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판 그 땅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거기다가 공사를 줄여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신문지상대로 그게 골프장 안에다가 설치를 남의 땅에다가 해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조치사항으로써는 지상권이 이제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 지상권을 설치를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지상권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정도 차액이 났죠?
한 8,000만 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공사비를.
아니, 무슨 내용이었냐면 만약에 비탈면, 사면을 실질적으로 경사면으로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
예.
그런데 그 차액이 얼마정도 나느냐 말이죠. 우리가 공사를…
공사비는 8,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8,000만 원.
공사를 했을 때와 매각을 했을 때의 차이와 또 도로를 개설해 줬을 때의 부분을 감안하면요?
예. 땅값 그 판 거는 별도로 하고요. 공사비만 8,000만 원을 우리가 세이브를 한 거니까 그 안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전체가 만약에 비탈면을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1억 2,000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사기간도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매각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매각비용이라든지…
또 받고…
공사비용이라든지 토지매각 비용이라든지…
공사비도…
공사기간이 그만큼 절감이 됐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이게 보도를 할 때는 사전에 정보를 우리가 충분하게 입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번에 저 아울렛 매장 개설, 지금 현재 공사도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는 돈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쪽 들어오는 업체의 편의에 의해서 또 우리가 당연히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공사가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공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언론에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업을 하는 하나 하나의 과정에서 어쨌든 언론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사장님이 적어도 공사에 오셔서 또 이 민간업체에 있다가 이렇게 오시다보면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민간업체는 결정이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우리 공기업이니 공사, 이 도시공사는 또 의회라는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드시 요즘은 또 법이 강화돼서 200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단위 규모의 사업들이 많다 말이죠. 그런 사업들을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하고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피드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처음 자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원활한 소통이나 사업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또 의사가 제대로 단절된 부분도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나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라하면 밑에 우리 임원들이나 다른 분들, 또 직원들에게 맡겨만 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관련해서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가 되어서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실 소규모 행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없이 사업승인만으로 가능한데 행복주택 동래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관계법령 검토소홀과 사업기간 과다소요 지구로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부산시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용역을 시행한 그 당시에는 이게 하부규정이 정확하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맡겼었는데 그 뒤에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하부규정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그쪽 용역업체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가 다시 돌려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합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이 언제 시행이 됐어요?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용역은 3월 13일 날, 금년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지금 행복주택건립 관계는 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 지구조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관계법령은 물론이고 제 규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장님도 우리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 제 규정들, 또 법령들, 관련법령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검토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제반규정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다고 본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법령이 언제 지금 제정이 됐어요?
2014년 1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법만 제정됐고 하위법규가 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위법규가 최종적으로, 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제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로
그럼 상위법령이, 법령이 만들어 지자마자 바로 우리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차가 차이가 납니까?
3월하고 7월하고 4개월이, 지금 4개월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되기 전에 바로 이 내용을 아셨어요?
그때 좀 행정처리 절차가 혼선이 좀 생겨 가지고…
뭔 이야기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 하위법이 상위법령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 제도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그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규정이나 제 령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제정이 되면 아주 민감하게 그걸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부서가 이걸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장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고쳐 보완해 가야 될 사항들은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금 내가 보니까 부산시에 종합감사기간이 7월 7일부터였는데 그 안에 충분하게 법령에 따른 모든 이 조치사항을 완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행사항을 보면 그게 법이 통과돼가 하위법규가 이제 미제정 상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행정절차를 조속히 좀 추진해라.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한테 강력하게 지구지정 용역시행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행을 신청을 했는데 7월 17일 날 하위법,
(직원을 보며)
7월 며칠이고.
7월 15일 날 이제 하위법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감사는 이게 언제 됐는가 하면 7월 14일부터 7월 2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법규가 지정되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 감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 그 약간 그 시차, 시간차이 때문에 이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진행되는 어떤 하위규정이 제정이 되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적용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구임대가 아파트가 있죠?
예.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아파트에 입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해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시설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과 우리가 사실은 보완해 나가고 시설 개·보수 해 나가는데 항상 적자가 운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주는데 그만큼 감수를 한다는, 공공성을 앞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부산시 전체를 놓고 만 몇 세대입니까?
1만 3,000?
1만 3,000세대 정도 되죠?
1만 1,740세대.
1만 1,000세대 그게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또 그다음에 전세임대 아파트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죠?
만 사천,
(직원을 보며)
전체 다, 아닌데…
1만 4,671호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기간적으로 오래 노후화되고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단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의 민원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이 근거에 의해서 해결해 나갑니까?
기간적으로만 딱 따집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그 의견들을 수렴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까?
그게 저희 노후화 정도라든지 주민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재돼 있는 게 부산 전역에 걸쳐서 산재돼 있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항상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뭐 중요한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관이전 추진 및 사옥분양 계획에 관해서 입주기관 사업공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토지지분 2만 658㎡에 분양면적은 1만 8,308㎡입니다. 토지지분과 분양면적의 차이가 2,350㎡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도시 지원시설을 연결하게 되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빠져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상면적에는.
이거 사옥 공급계약인데요?
전체 혁신도시 면적의 10만 2,352㎡거든요?
토지분과 분양면적의 차이 2,350㎡의 분양금액으로 환산하면 여기 분양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요?
분양금액이요? 토지지분에 대한 분양금액?
예.
5,127억입니다, 분양금액은.
3.3㎡ 당 이거는요. 평당 1평이죠?
예.
감사자료라고 했습니다. 189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평당 927억,
(직원을 보며)
아닌데, 이거 평당이 아닌데?
평당 말씀을 하셨죠?
예, 평당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평당 말을 하면 927만 원이 위에 적혀 있는데 여기는 평당 9,270만 원이 적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맨 하단에 보세요.
그렇네요?
왜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집계를 내 가지고 잘못 계산한 겁니다. 집계를 내는 게 아닌데 계산이…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명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료라고 들고 오셔 가지고 감사받겠다는 태도 자체가 벌써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시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숫자 하나에 엄청난 금액이 상이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 더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입주대기 하고 있는 게 우리 임대주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보통 길게는 한 1, 2년.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 6개월이나 대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새로이 곽사장님 오시면서 체제 좀 개편하시고 좀 확 바꿔서 수요자에 못지 않는 공급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임대주택을 최대한도로 많이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게 있어 가지고 알다시피 영구임대주택라든지 임대주택을 지어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많이 지을 수 있고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 직원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하는 어려운 시민 누구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따스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하도급 비율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올해 75%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79% 상회했으니까 목표설정에는 도달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도급업체 우리 부산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도 없다 말입니까? 100%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산 사람들이 100% 다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를 배제하고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달라고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니까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업이 안 되는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턴키를 하게 되면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공기도 짧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턴키라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전부 다 우리가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체들한테도 계속 부탁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최대한 다 할 수 있는데, 경쟁력을 좀 키워달라. 돈 좀 싸게 들어온다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렇게만 계속 업체한테 요구를 해가, 도시공사나 이런데 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경쟁에서 계속 처지니까 경쟁력을 그 사이에 좀 확보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경제를 위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확고하고 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리라 믿고 기대를 크게 해 보겠습니다. 꼭 앞으로 100%, 우리 부산지역에 건설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동참을 해서 지역발전을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감사자료 2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이후에 공사장별 감리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감리업체명이 거의가 비슷한 우리 부산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감리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수의계약은 아닐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같은 회사의 감리업체가 일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와는 뭐 형제간입니까?
그리고요. ‘외 몇 개 사’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명을 하고 이렇게 수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내가 문현금융단지에 지적을 했듯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외’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개 업체면 3개 업체를 나란히 적는 게 상식이고 이렇게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 사’ 마지못해서 자료를 만든거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도 해야 되겠고요. 같은 감리업체가 계속 엔지니링, 금정, 금정, 세종, 세종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큰 감리업체가 토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업체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여기 입찰을 들어 올 때 밑에 부산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떤 업체들은 경쟁을 해 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여기 지역을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 발주할 때도 이게 똑같은 수성라든지 이런데가 계속 들어오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상한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업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또 관심이 없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 일을 하는 업체는 계속 컨소시엄을 이루어 갖고 들어오니까 그 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경쟁입찰인데 어차피 경쟁입찰인데, 그 사람들이 짝짓기를 할 때 부산업체들하고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마음 편하고 서로 잘 통하는 업체가 있고 일이 같이 협력이 잘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업체를 정해서 들어 올 때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좋은 업체끼리 맞아져서 협력이 잘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결과도 좋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외 몇 개 사’ 했는데 이거 상세히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제가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공사비 과다산정 46억 손실, 화전산단 특혜 분양의혹, 부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일광도시개발 주민들은 보상거부, 부산도시공사 신임사장님 소통부재’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들어 본적 있습니까?
신문에 났었, 제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내용들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언론이나 주민들이 이렇게나 거부를 하며 원성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좀 있다가 민원에 대한 건 각 프로젝트별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부산일보, 국제신문 외 중앙일보, 중앙지까지 많이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언론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부산시의 일이거나 아니면 부산도시공사 그다음 정도 되면 교통공사 정도의 일에 대해서 많이 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사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지적사항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을 별로 안하는 지역은 사실은 건드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는구나하는 걸 첫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이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론들 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의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언론취지를 설명하게 되면 언론들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어떤 때는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삼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이미지제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욕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의 땅에 대해가면 울어요. 알고 있습니까?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세보상이라고 하는데 실세보상이 아닙니다. 아주 그 주변에 매매대금, 잔금 친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마치 감정가, 도시공사가 세운 감정가격과 민간이 세운 감정사에 의거해서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미명하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을, 협박이라는 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압박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비용이 45만 원이 드는데 18만 원 매각이나 하고, 물론 45만 원 드는데 더 200, 300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거기 못 지으면 조금 더 올라가면 아시아드도 있고 해운대골프장도 있고 많습니다. ‘꼭 그렇게 싸게 팔아야 될까.’ 생각 한번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도시공사가 우리 보니까 210%이하로 하겠다고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사장님은 모르시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된 건 219%입니다. 맞죠?
17%, 예.
목표도 달성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채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일단 우리 217%라는 이야기는 상반기결산을 이야기해 가지고, 217%구요. 금년 연말까지는,
(직원을 보며)
이백 한 오 프로?
이백 한 오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0%는 무사히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땅도 좀 팔고요. 아까 분양률을 보니까 70%에 머무는 공단이 상당히 있던데 좀 많이 땅도 팔고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압박을 가해서 땅을 저렴이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땅을 사 넣어 갖고 공사를 해서, 물론 공장을 유치하고 해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하니까 그러나 그 공장이 유치되는 회사는 사업을 하기 보다 땅 장사를 한데요. 몇 년 있다가 그 곳에 사업은 대충하다가 땅이 배로 오른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분양을 너무 싸게 했다거나 가격조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녹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배 뛰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땅을 그렇게 싸게 사갖고 그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하고, 좋습니다. 그 회사는 대충대충 버티다 땅 장사나 하고.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뭐 주민들 입장에서라도 자기가 고향땅이 있고 자기가 살던 터전에 그렇게 자기들 실제가격, 시세라고 그렇죠. 가격보다 더 싸게 보상을 받고 나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본인이 그쪽 입장에서는 또 제 입장에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그 땅을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없고 그런 건 현실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토지 보상문제와 관한한 이게 부산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각 지역에 지부,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추천하는 업체 3개 업체를 3개를 해서 산출평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땅을 우리가 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기로,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투기를 해 가지고 땅을 팔지 못하도록 계속 공장을 유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산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아무 조건 없이 팔아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땅값 오르면 팔고 팔고 했는데 지금은 5년 이상은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못 팔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받은 땅을 갖다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장안 명례에 있는 기룡산단에 있는 지금의 소주공장이 아니고, 옛날 소주공장 기억하시죠?
예.
우리 특혜 다 드렸잖아요. 그 곳에 매입되는 그 주민은 울며 다 내놨습니다. 그 부분 대충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먹튀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다른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담당본부장님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담당 본부장님 어느 분입니까?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하는 이 있음)
개인이 한 겁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이익을 취하고 달아나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도시공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민들 아프게 해서 안 되겠죠, 그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우리 고향에 오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고향이라는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저런 분이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고 본 위원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 40일이니까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답변이 조금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위원들의 얘기고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하시고 정말 마지막 대기업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고향에다 쏟아 놓으시면서 부산과 본인에게 크나큰 족적을 남기는 멋진 도시공사사장님으로 남기를 본 위원 간절히 기대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지요?
예.
처음 행감장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많은 업무도 파악이 안됐을 건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예.
정말 세 가지로 요약하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운영관계, 지금 빚이 여러 가지가 많다 아닙니까. 이걸 최대로 줄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빚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빨리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 연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전부 다 공사기간이 왜 이래 연장이 많습니까?
그거는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부 다 보니까 어떤 거는 16개월씩 14개월씩 그냥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된 게 지금 없거든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제가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질문하는가 알겠죠?
예.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공사기간이 제대로 된 게 잘 없네요,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아마 우리 공사만이 아니고 건설사업하는 현장에는 공사기간 연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주된 요인은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면 처음에 저희들은 보상계획을 수립할 때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서 철거까지 안 하겠나 이래 보는데, 첫째 원인은 그겁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는 보상금을 받고도 우리가 강제집행 할 때 까지 주로 보면 6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째 요인은 우리 보상 쪽에 많고요.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뭐 교통시설 해 가지고 이런 걸로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된 숫자가 많은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그거 해 가지고 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그저 뭐 이상한 걸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이런 게 다 있다 말입니다. 감사자료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거는 전부 다…
예, 2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보면?
자,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 225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228페이지, 229페이지 근 300페이지까지 있는데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건 없습니다. 그저 보면 아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답변을 감사자료에다가 전부 답변을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하고 감사자료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지금 원주민들이 공사에 여러 가지해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이러는데 지금 그거하고 사안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래 공사를 하다보면 정말 밑에 우리가 지하에 여러 가지 배설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생각도 못한게 나옵니다, 암벽이나.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상된 이런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공기를 산정할 때는 용역사를 통해서 아주 충분하게 산정을 하는데 또 현장일을 해보다 보면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데, 맞습니다.
일단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 말씀은 맞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 여러 수십 건이, 수십 건도 넘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데는 16개월씩 이렇게 공사지연이 돼 가지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6개월 이상 다 넘습니다. 왜 이러느냐 그러면 전문성을 못 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성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아니면 용역을 잘못 준 거냐, 여러 가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뭐 저희들, 직원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부득이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지하에 배설물이 생각도 안한 게 나왔다 거나 정말 암벽이, 암벽이 안에 들어있다. 암석이 안에 들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걸 깨려고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가 있고 이런데. 정말 예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공사에서 기간이 자꾸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여러 지금 보면 60건씩 70건씩 이래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유자금말입니다, 여유자금. 한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통장에다가 넣어 놓는 돈.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이용을 잘 해야만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다. 저도 뭐 명예로 지금 있는데, 면밀히 봅니다. 면밀히 보면 이걸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용을 잘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수익이 창출이 돼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조금이라도 보태써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거로 해 가지고 일반 우리가 뭐 그냥 보통 통장, 우리 간단하게 보통 통장이라 그러면 이자율은 아예 빵이다, 빵.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언제 돈이 얼마가 들어갈거냐 이걸 갖고 수치를 확실하게 계산을 대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하게 여기에서 오는 세입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보통예금이라 그러셔 가지고 그냥 일반통장을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26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 총 잔고가 지금 1,348억인데…
나머지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나머지는 인자 정기예금에 712억, 그다음에 국공채 RP가 300억, 보특 MMDA라 그래 가지고 310억 이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별 금리 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가입하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들어있네요, 보니까요. 여러 가지 뭐 이래 들어있는데 그것도 물론 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디가 더 우리 공사에 이득이 되느냐 또 26억 이것도 잘 굴리면 됩니다. 이것도 굴리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1년을 치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좀 이익을 창출하셔, 해 가지고 우리 도시살림에, 공사살림에 다문 얼마라도 보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그래야만 아까 저 부채도 자꾸 자꾸 지금 줄어들어 갑니다.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이게 축적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도 경영에 상당하게 업을 자꾸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예.
또 설계,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설계 이거 부분도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낭비를 상당히 좀 시킨 게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지금 우리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동료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안 하시겠느냐. 저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올해 7대에 들어오면서 임용이 되신다고 그래서 저는 5분발언 할 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모셔 가지고 하라고 내가 이렇게 또 5분발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다 기대가 큽니다.
예.
빨리,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제로선상에서 누가 빨리 해 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업무를 휘어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 기대가 다 큰데 좀 빨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설계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이게 고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설계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를 사실은 검토를 하면서 이게 세이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제 설계, 입찰 붙여가 나온 설계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우리가 설계사무소가 정해지고 난 뒤에라도 우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넣고 빼고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장님도 그거는 또 전문이고, 각 우리 위원들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또 가지고 있는…
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가지고 있는 전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적응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도시공사에 발전할 수 있는 자꾸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직원을 보며)
몇 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예.
이거 지금 시설점검을 하셨는데 한 일곱 군데 되거든요? 일곱 군데 되는데 한 군데 지금 저 어디야, 다대 5지구 영구임대 여기는 지금 아직 점검중이라고 그랬는데 11월 달, 11월 17일까지 점검을 한다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다대5지구 안 있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이거 7개동.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
B등급 나왔는데 점검중이라 했는데 이제 11월 17일까지 전부 다 그거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사 자료자체를…
예. 볼 때 우리한테 올려놓은 감사자료 보면 지금 점검중인데…
예, 맞습니다.
11월 17일까지 이걸 갖다가 한다 해 놨거든요. 이거 안 돼 있습니까? 점검기간이 11월 17일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돼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지금 오늘 11월 18일 이기 때문에 어제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 전에. 이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B등급 나왔…
B등급 나왔습니까?
예.
점검중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일단 B등급은 보수할 필요는 없는데…
예.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요?
보수, 보수.
그래 보수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설물상태가 좀 양호한 상태로…
그럼 전혀 보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보수를…
필요 없다고 이래 결과 났습니까?
자, 사장님.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는 B등급으로 나왔고요.
예.
A, B, C, D, D등급까지는 보수 부분적으로 보수할 뭐 균열, 조그마한 균열 같은 거는 보수하는 사항들이고 문제점은 전혀 없는 B등급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가 조그마한 이런 실금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지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금 조치, 그거로 해가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저희들이 아니면 B등급, 주로 B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뭐 한 15년씩 다 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예.
지금 보수 필요하다고 전부 다 이거 다 적어놔 놓고…
그래서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 하자가 있는 그런 점검결과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조그마한 균열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나면 바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건 수리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그 세 번째에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완료했고요…
아니, 세 번째 말고 위에는 말입니다. 동삼2지구는 이거 양호한 상태라서 됐고 나머지 3, 4, 5, 6, 7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예. 지금 그 조치사항에 보면요…
여기는 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필요하다.
뒤에 그 조치사항에 보면 긴급보수공사를 다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이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 얼마 들어갔는고.
예, 보수…
완료한 데를 그래 C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3부터.
(직원을 보며)
보수금액이 나와 있나?
금액은 잘 모르시죠?
예. 보수금액들은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자꾸 안 맞는, 전체적인 뭐가 좀 안 맞는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하실 때는 맞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테마,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곽동원 사장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업무에 대해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온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이래 덮어두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털고 갈 것인가 해서 부산시민들께 사과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5년 동안 실적없이 그렇게 어영부영 온 부분과 또 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CJ에 대한 50년 무상임대 특혜에 대해서 부산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해명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년 동안 CJ하고 협약을 해 놓고 진행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이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상에 제가 뭐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 왔던 우리 혁신본부장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난 뒤에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본부장님, 위원장님 건설본부장님…
김종원 본부장님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본부장 김종원입니다.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크게 동부산관광단지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회나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언론,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전국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현재 35군데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감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그나마 35군데 중에 저희 동부산관광단지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저희들이 뭐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관광단지로 많은…
아니 그래 본부장님.
예.
뭐 사과를 할 용의가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중에 테마파크는 분명히 핵심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GM이라든지 유니버셜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조금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와 같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는, 그러니까 자본투자는 하지 않고 자기네들 라이센스, 그러니까 브랜드만 제공하고 로열티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위에서 결론이 그런 브랜드 테마파크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형이 됐든 조금 그거보다는 수준이 조금 이렇게 못 미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고 난 뒤에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 이런 문화 쪽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CJ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CJ그룹과 저희들이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2009년부터 금년까지 햇수로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러면 뭘 했냐? 사실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브랜드 테마파크는 이미 그런 어트랙션이나 콘텐츠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J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뭐 게임을 가지고 있고 방송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걸 실제로 오프라인에 현장에 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도 된 적도 없고 설계도 된 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 15만 평 테마파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작업이 근 한 4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작년에 그런 마스터플랜과 어트랙션 개발이, 콘텐츠개발이 완료되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걸 이제 실행단계에 옮겨야 되는데 CJ와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한 조건 중에 앞서 사장님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내용이 첫째는 저희들하고 약속한 착공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초기에 1단계 사업비가 2,50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5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은 상업시설 투자유치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750억 원은 거기 참여하는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자본투자를 하는 컨소시움이 자기자본을 출자해서 75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500억 중에 750억 원은 저희들 소유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750억을 차입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업시설부분도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저희들이 바로 앞에 롯데복합쇼핑몰을 유치해 놓은 상태에서 CJ가 상업시설유치에 들고 나온 계획안이 또 현대아울렛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규모 똑같은 아울렛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부지담보제공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좋다, 저희들이 부지는 담보를 제공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이 담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부 컨소시움이 이 담보제공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저희 도시공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는 제공하되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담보를 제공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CJ가 결과적으로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핵심시설입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조건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조건을 수용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글로벌파크가 성공하지 못했고 또 CJ가 5년 동안을 끌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그러니까 설명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CJ에서는 뭔가 알짜배기 돈 될 만한 걸 내놔라 했을 거고 공사에서는 안 된다 했을 거고. 된다, 안 된다 한 게 그게 거의 세월이 4년, 5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앞서 설명 올린대로 5년 중에…
오전에 제가 이야기 안합디까, 언론 여기에도 내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CJ가 4년 동안 이 타당성 검토중이다. 아직 4년 동안 아직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오전에 이야기 안하, 협약을 할 그 당시 이전에 이런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어떤 관계든 간에 이제 이 도시공사하고 합작으로 그 법인설립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2009년도에 CJ와 저희 공사가 합작법인을 만들 시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백지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CJ가, CJ를 포함해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테마파크를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본부장님 또 한 가지 더는 뭔고 하니 이 4개 권역을, 4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해가 어느 정도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테마파크가 먼저 시작을 해가 먼저 개장을 해 가지고 어쨌든 홍보를 해가 여기 홍보비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프라 구축비 여기 홍보비 다 들어가지요, 여기에?
예. 뭐 저희 회사…
다 포함 되지요?
예.
이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들였으면 그러면 다른 골프장 이런 것보다 먼저 들어서면서 이게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이게 중심이 되면서 그 주변에 뭐 골프장이든 뭣이든 쫙 이렇게 말이야, 좀 사업이 이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이 테마파크가 어영부영 그냥 5년 동안 그냥 와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예. 일단 제가…
도시공사에서는 책임을 놔가 우리는 책임없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예의가 맞는…
아니…
본부장님.
예.
제가 이야기 지나간 과거를 잘 몰라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떻든 간에 저희들 잘못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인터뷰나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제 기타 등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일을 갖다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 지금 GS컨소시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잘되면 앞으로 시민이 바라는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조금 전에 우리 그 관광단지가 35곳이 이제 우리 국내에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35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우리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을 이래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무엇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그 안에 내용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관광에 그 수요패턴이 조금 옛날에는 그냥 잠시 왔다가 잠만 자고하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또 뭐 휴양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옛날하고 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이 일부 좀, 주거겸 휴양겸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다음번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시설을 이제 관계가 또 되겠는데 이 안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면적에서 그렇죠, 5%? 5%지요?
예.
주거지 활용을 이제 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혜, 뭐 개인특혜를 보는 겁니까? 뭘 보고 그렇게 반대를…
지금 저,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휴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약간 부자들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휴양지가 주거로 들어서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게 야당의원들이 조치를 취해 준다고 그런다면 아마 저희들도 좋고 또 야당의원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200평에 뭐 300필지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정도로 그 여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관광단지에 지정된 우리 부동산이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민제의 개념이 뭡니까?
부동산 투자, 이제 투자이민제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이 우리가 저 해운대에 그 사업이 엘시티가 주관하는 그 사업자체가 투자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살 확률이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없느냐고 요청이 와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자유롭게 기준금액이 5억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F-2 거주자격을 갖다 부여해 가지고 또 5년 후에는 영주권도주는 F-5 비자죠,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호텔부분이나 그쪽 그 부분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양형들은 안 취했지만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는 이게 지정이 현재 돼가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관광진흥법에 이걸 조금 개정을 해 주면 외국관광객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활성화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보는 게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관광단지가 좀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뭐 관광진흥법 개정,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고 주어진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윤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워밍업 좀 하시고 오후엔 조금 편하십니까?
힘듭니다.
(웃음)
저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지역에 도금집적화단지가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주자택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도금집적화 도금단지.
아, 도금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도금집적화단지가 이게 실제적으로 풀뿌리, 뭐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금하는 겁니다, 도금. 도금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공사도 이렇게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기,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이 산업을 갖다가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그런 강력한 지침에 따라서 지난 작년, 지난 6월 달에 우리 공사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입주예정 위치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주거나 상업시설하고 이게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질의시간이 딱 10분으로 한정돼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금단지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조금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답을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건 도금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닌데 지금 왜 추진하려고 합니까?
정부의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부산도시공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부산시 입장도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우리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산업전체가 지금 도금업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든 그게 공해유발 그런 업종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여러 가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건 하에 이것을 그쪽 위치로 정하는 게 좋겠, 않겠느냐라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도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승인을 좀 해 달라고 사전에 사전승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그 도금 업체에서 사업계획안을 갖고 오면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선 안 된다. 업종이 유치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반드시 답이 왔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써는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사전승인을 검토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즉답은 안 했습니다.
즉답 안한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즉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즉답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안 된다 또 관련법상에도 안 된다.
예.
그런데 굳이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답변하셨다시피 산자부나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유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일단 우리 부산 산업,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염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걸 갖다가 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사장님…
최신식 시설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산업경제청에서 아마 허락을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찰청에도 안 되고 법도 안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공해를 유발하거나 인근 산업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확하게 안 된다고…
답을 짧게 해 주시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일단 그 자료를 계획안을 제출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상은 안 된다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금단지 앞에 마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마음마을에 교통신호체계를 도금단지 때문에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음마을에…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예. 현장을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현장에는 일단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 교통신호체계 지금 도시공사가 변경하고자 하는 신호체계 완전히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답사 했던 경우에 가서 판단했을 때는 도금단지 때문에 도금단지의 교통체계를 거기에 맞춰서 위주로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마을주민들의 교통체계를 바꾸고자 언더 박스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이제 국제물류단지 전체 계획인데 도금단지하고 관계가 없이 일단 그 쪽하고 레벨차이가 납니다. 레벨차가 나다 보니까 한 4m 정도 레벨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건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박스를 갖다가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높이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 높낮이가 4m 차이가 있다는 거는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강을 하면 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분들이 근본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현행대로 존치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가 부산신항 배후도로입니다. 맞죠?
예.
부산신항 배후도로 8차선 도로가 완전히 콘테이너차량 전용도로와 비슷하게 엄청난 교통물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교통신호체계를 거의 지키지 않고 막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위험을 그 피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존 언더박스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다만 그 차량다니는 거는 주민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다니는 신호체계라든지 차량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유턴을 한다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진·출입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다만 사람들이 다니는 그 통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현장에 가서 조금 판단을 해 보신 것 같은데, 답변하신 걸 제가 들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거기에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시공사의 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금단지 마무리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법상 안되는 걸 도금단지를 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청에 안 되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걸 왜 굳이 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금업 입주, 이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승인만 나면 되는 겁니다. 승인이 사전승인에 불과한 거지 사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그때 다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이걸 도금단지 배치를 꼭 그 분들이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이 아니고 또 인근마을과 가까이 있지 않는 별도의 직접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녹산국가공단에 도금단지조합 이사장을 만났는데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을 벗어나는 일정한 지역 내에 새로이 개발해서 직접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전산업단지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전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시설용지 부지와 관련 해 가지고 특정 업체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까지 해서 매각한 사실이 언론보도에 됐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예. S3 이야기하는 거죠? S3 부지.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원래 땅 자체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입찰공매를 몇 번 붙였는데 자꾸 유찰돼 가지고 땅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또 입찰을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을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수의계약을 치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시설 용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에 완전히 블록화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밖으로 다 나가고 또 심지어 인구가 없다 보니까 학교가 그 인근에 녹산중학교가 교감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빨리 건립된다면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인근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상당히 기대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장님 오시기 훨씬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계속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용지 건립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4 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2012년도부터 13년도 녹산동 발전협의회가 집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와 녹산동 발전협의회 간에 협상을 해서 이끌어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건립입니다.
방금 그 약속했던 부분과 사장님이 민간건설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사업 타당성검토를 먼저합니다. 일단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돈이 투자가 되고 장기간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사업 타당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예.
소통과 신뢰 속에 서로 간에 양자간에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합의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민간사업은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영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건립방법은 일반분양이든 임대아파트든 단지 입주대상자를 그들이 요구하는데, 좀 지역주민들이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앞에서 제가 설명 했다시피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주거본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젊은층들이 결혼을 하면 집을 없으니까 집을 하나 분양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인근마을 주민들도 주거가 열악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묶여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피해서 다시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걸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약속의 전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타당성검토를 시켰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꼭 실천을,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킴으로인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힘드네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에코델타시티 산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218페이지, 아마사장님도 그 공사가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들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업체,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에코델타시티 산업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주를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발주예정인 4공구, 1단계 4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49%이상 지방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보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20%이상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가점을 최대한 3점을 주는데, 가점을 주게 되면 사실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도급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때는 지역건설을 50%이상을 주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의 우리 지역업체한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하시는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께요.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 계약방법 다음에 용역성과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용역이 완료된 거는 용역준공 그다음에 되고 있는 거는 몇 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일시중지’ 그다음에 뒤쪽 37페이지 보면 ‘과업중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시중지 된 건 사업이 완료됐다는 표현이십니까. 아니면 용역이 중간에 중단이 됐다는 말씀이 십니까?
용역이 중지 돼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중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는?
여건이 충족되면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건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중지가 됐다가 기간이 지난 것도 기간연장으로 하나요? 용역을 할 때는 기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보면 이틀 남겨 놓고 용역이 일시중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마무리 다 해 놓고 법절차가 아직 덜된 겁니다. 법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 전에 앞서서 오보근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약간 감사와 관련 되어서 지적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감사도 받으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은 이 용역 안에 없습니까?
(직원을 보며)
들어가 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까?
35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사업 최초 6,000만 원 금액으로 된 거 이것. 확실합니까?
예, 그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틀린데?
(“세 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어떤 어떤 세 건이 같이 돼 있습니까?
화전하고, 아미하고, 동래하고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아까 오보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임시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이 행복주택지구지정 제한용역서를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인가요? 거기 가서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답변도 잘못해 주셨어요.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공동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입법예고가 ‘1월 17일에서 2월 25일 중에 있으므로’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날짜가 3월 14일 날 발주를 하셨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 말씀을 드릴께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용역금액은 4,7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 6,000만 원은 어떤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빠진거 맞죠?
여기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미지구하고 동래거고, 6,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회때 받은 자료를 통하면…
죄송합니다.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이것만 포함돼 있고 왜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빠져가 있네?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저거는?
이게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발견해서 그런데 빠지신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자료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 감사자료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일단 국토부에서 대형 감정평가사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13개 업체 중에 돼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공사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된 평가업체 중에서 전년도 평가실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선정사유에 선정위원회 심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최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사에 각종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는 없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리본부장으로 돼 있고요. 5개 팀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 재무, 마케팅, 보상, 건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사의 각종 위원회에서 빠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면서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선정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국토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추천, 부산시 추천, 이렇게 다 선정사유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기준으로 하고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들끼리 주민들끼리 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토지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2분의 1이상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전체 사람이, 총 인구 총 소유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쪽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나를 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생곡산업단지 있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지만 내년도 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 연말을 기해서 사업을 준공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분양은 거의 다 됐죠?
생곡지구요?
예.
분양은 96%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한 업체 중에 입주한 업체도 있죠. 거기?
예. 입주가…
분양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분양만 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입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입주는 안 됐어요?
예.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입주가 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죠. 허가를 다 받고…
입주허가만 났어요?
예.
입주가 안 된, 분양이 안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분양이 안 됐습니까?
그게 심해공학수조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아무튼 제가 자세히…
아, 개발계획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 말이죠?
예.
이게 이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까? 얼마 전에 연 초에 생곡산업단지에 언론에 조경사업 때문에 문제된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사업에 지장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조경업체 때문에 송사가 있고 상당히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업체 간에 송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단지 이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 준공하고 그쪽 조경공사하고는 별개로 지금?
예.
연관이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업체는 틀리는데…
아, 업체는 다른데. 그 공사 전체가…
뒤 따라가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심해공학.
그렇죠.
그만큼 늦어진 것에 따라서 조경업체가 바뀌어…
지금 조경업체는 확정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2개 업체가 전·후 한 업체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늦어졌죠. 늦어졌는데 심해공학수조가 유치가 되는 바람에 그 스케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업체가 맡게 됐습니까?
범아건설이라고요.
뒤에…
예, 뒤에 되었던 업체입니다.
앞에 업체가 자격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입찰에 응하는 응찰하는 업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경쟁사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문제제기를 할 때 외에는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갖다가 본인들이 건설협회에다가 실적을 제출하거든요. 건설협회에 제출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협회에서 그런 자료를 확인해 준 자체도 잘못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건설협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 일단은 자격에, 서류에 미필이 되면 자격미필이 되면 그거는 당장 자격상실이 되는 거죠?
자격상실됩니다.
그렇죠?
예.
소송이 제기돼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중지해서 자격상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자격상실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거는 가차없이 주관사에서 그걸 제외시켜야 됩니다. 뒤에 소송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기 개적인 문제고 자격을 박탈해 버리면 그거는 소송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은 우리가 대상으로 되지 않는 이상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뒤에 사업이 다른 사업 때문에 그게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는 곤란하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공기가 2개월 늦어졌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최초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되, 그런 문제가 뒤에 발생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건 딱 규정대로…
빠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당부말씀인데 이 앞 번에 지금 현재 연말에 보면 동부산에 롯데몰이 개장, 연말에 개장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12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이 앞 번에 신세계에서 오픈을 할 때 교통대란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걸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동부산 롯데몰을 연말에 오픈하는데 또 다른, 정말로 이거는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훨씬 큽니다.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현재 환경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에 2라고 그러죠. 2014년 7월에 조기개통 했고 바로 옆에 진입도로 1은 12월 달에 개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갖다가 현재 우리가 미분양 돼 있는 토지들이 옆에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테마파크 부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만 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취해 놨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1만 대가 아니고 2만 대가 온다고 그러면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고. 또 앞으로는 그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해남부선 복선문제라든지 역문제라든지 또 부울고속도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롯데몰 오픈을 대비해서 아무리 준비를 해 놔도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사실은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점하는 입점 롯데몰 당사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이 없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 동부산관광단지 자체가 괜히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부산시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공사에 조금 머리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세산마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산마을이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산마을 주민들이 이주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와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요구한 내용들이 뭡니까?
요구한 사항은 일단 첫째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갖다가 공개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분양가격을 자기들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나 상가상세도면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북측단지 우회가도구간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하고, 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고, 공급 공고 전 대책위와 협의를 좀 해 달라 하는 이야기하고 법적미비자를 구제방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또 남측·북측단지 분리를, 분리해서 공고를 좀 해 달라. 법정대상자 추첨 후 법적외 역외대상자를 추첨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TF팀 회의 때 충분하게 전달은 된 거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서로 간에 협의 하에 이제 분양공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분양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지역,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택지에 대해서 협의가 마무리 된 겁니까.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분양공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저한테, 세산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다 하나 하나 뭐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게 이제, 아까 저 조성원가 말씀을 했는데 조성원가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법상의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격에 대해서도 자기들과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 법령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자택지하고 상가도면 요구하는 거는 이미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측단지하고 우회가도구간 별도 이주대책 수립해 달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주대책을 별도 수립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좀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잠깐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이소.
북측단지 우회가도구간 별도 이주대책수립.
예, 알겠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 자료요청 해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제 공급하기 전에 대책위와 협의해 달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원래 이게 지난 달 말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 때문에 세 차례나 이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연기가 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공급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미비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개별적인 민원을 신청을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측하고 북측단지를 분리공고를 해 달라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금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또 나중에 하게 되면 2년 후에 또 공급을 하게 되면 북측은 2년 후에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2년 후에 하게 되면 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려운 대신에 대안으로써 이제 납부조건을 그 대신에 북측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적대상자 추첨 후 법적외 역외대상자추첨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남측과 북측 공사시기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 마무리 시기도 좀 틀리고.
예.
굳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북측에 공사가 마무리한 시점에서 분양공고가 들어가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그때 분양공고를 하려면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신에 같이 하고 그 북측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 납부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TF팀에서 회의를 할 때 이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분양원가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안 있단 말입니다. 줄기차게 이번에도 회의에서 아마 그 요구를, 건의를 했을 겁니다.
지금 뭐 그거 쭉 해 왔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했고 오늘 또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이게 원가를 갖다가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에 그 지역주민들이 다 원가를 공급을, 공개를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수용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신 거 하나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양면적을 80평에서 100평 이야기 했던 부분 있죠?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원래는 법으로는 이게, 저 아무튼 그게 150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150평을. 그런데…
150평이 아니고 본 위원 저한테 부탁을 하기에는,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1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당 100평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우리 마케팅 실장님 오셨죠? 와서 설명할 때 100평이 아니고 이거 획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 120평, 130평이 있고, 80평에서 90평이 있고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
120평이 이래 넘어가거나 이래 하면 분양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0평 이상이 150필지 이상 확보가 돼가 있기 때문에 세산마을 사람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80평짜리 있고 120평짜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0평 이상이 150필지가 이미 확보돼가 있기 때문에 세산, 그 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150필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70세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분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분들이 분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께서 민간건설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우리 도시공사에도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도시공사는 민간건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인 만큼 그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연대를 구성을 해서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고향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향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들이 원하는 바도 저희들도 알겠고 또 저희들도 위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산시하고 강서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아시겠지만 고향동산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해 가고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고향동산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와서 만남의 장소도 만들 수 있고 제례를 지낼 수 있으면 제례도 지내시라고 또 문화, 각종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시관도 만들고 이렇게 겸사겸사 여러 가지 용도로 잘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분들이 일단 계획안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계획을 갖고 오면 뭐 부산시와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 중복질의를 피하고 시간을 절감키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보다 품질의 수준이 낮은 자재가 공사현장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현장을 말씀해 주시고 자재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조금 본부장님한테, 송영범 본부장님한테 넘기도록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자재가, 낮은 자재가 시공이 된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임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 다시는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긴 시간, 장시간 또한 업무파악도 채 되시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이 내용은 정말 꼭 명심하셨다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후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상 임 감 사 성현철
관 리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